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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8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2.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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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07월 15일(수) 10시

장 소 :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보고사항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경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님께서 제출하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군포시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어제 제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남규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 배연자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그리고 송윤석 의원님 이렇게 여덟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동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장자이신 송윤석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위원장 선임의건, 간사선임의건,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되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첫 의사봉을 맡게된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임방식으로는 구두호천방식이나 무기명투표방식등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6일 의원간담회때 합의하여 주신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 위원 거수)

예, 김치년 위원님 추천해 주시죠.

○위원 김치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백남규 위원이 최적임자로 생각되어 추천하오니 여러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네, 감사합니다.

방금 김치년 위원께서 백남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을 마치고 곧바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백남규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남규 위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끝났으므로 백남규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백남규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백남규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주신 것은 저 자신에게는 더 없는 영광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편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도 다소 미숙함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높으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고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또한 보다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답변하실 행정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솔한 대화의 광장이 되어서 서로 동반적 입장에서 군포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백남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6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노재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만장일치로 노재영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노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무를 통감합니다.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여러분과 합께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경)


○위원장 백남규 지난 7월 14일 제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때 부시장께서 추가경청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신다음 집행기관측에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한뒤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되 답변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님,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과소관 68페이지 2200번 도시녹화사업 수목식재 느티나무외 2종이 7천 455만 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군포 2동사무소 부지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중에서 한마음 군포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으면 회원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이 잘못된 것 같아서 시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휴지를 버리는 휴지통을 철사로 꽁꽁 묶어서 열 수가 없고 재활용통에는 빈병과 캔 종류를 분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내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몇개이며 휴지통 한개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휴지통을 왜 묶어 놓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이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사를 돕기 위하여 항목까지 표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미리 배부하여 주신 집행부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보관리 관서당경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각각 600만원, 624만원해서 도합 1,224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동일 금액을 새로이 증액하였는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지 및 재정이 빈약한 지역신문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및 세무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편성되는 세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바 우리 시민에게 부담되는 지방세수입보다는 세외수입등 기타 세입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떻게 생각하면 시청 해당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해서 순수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재산임대 사용료등 세외수입 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세입이 당초 6천 458만 7천원에서 금번 추경시 2천 729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자 수입은 당초 8억 9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8억 3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역시 노점상이전생업자금융자금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년 상반기중 융자실적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산본천은 계속해서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산본천 노점상인은 시한부 인생처럼 생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도 고심이 많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이전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철거시기와 대책, 협의사항 및 앞으로 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서는 57억 502만 5천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1억 704만 6천만원으로 조정되어 6억 4천 297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내무행정비중 금정전철역 민원접수 창구설치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운영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을 부서별로 20시간, 25시간, 30시간으로하여 시간차이를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차별대우가 되어 서로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보건위생중 쓰레기적환장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소각로 설치를 위한 비용이 3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각로의 규모와 용량, 즉 1일에 몇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경상사업비 676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주요사업비중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추경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 시공해서 완공되며건립후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지원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현황과 지원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로 안양시에서는 장애자복지회관까지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에서는 앞으로의 지원대책과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김치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6페이지에 용역비에서 기정 1억 2천 877만 8천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산출기초에 부기상에는 1억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1억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나머지 2억 8천 704만원의 내역과 용역비 증액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지형성계획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7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 실과별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를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금정동 예비군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매연 측정기의 기종 및 용도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이재권 위원 거수)

○위원 이재권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예, 말씀하세요.

○위원 이재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정원에 크게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청소를 잘해야하므로 업무량의 과중에 따른 사기저하는 물론청소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는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이분들에 대한 급여인상 내지 복지후생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올 해주시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두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위원장 백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작업때 순세계잉여금 53억 5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91년도 연말에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신축이라든가,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 하천대장작성 용역, 당정동 도시계획도로옹벽공사, 또한 금정동사무소 신축공사등의 계속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나면 공사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7억을 과잉책정한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연말까지 끝날줄 알고 각 사업소세에서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럼 계속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당초부터 안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회, 2회 추경까지 세입을 잡았다가 그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그 돈이 나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용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명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습니다만 공사는 그 세입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월에 사업이 끝나면 공사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월이되는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상액이 11%나 되는 차액을 내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작년에 저희가 8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예산편성할때 8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57억만 잡은건데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바람에 조금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배연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실과소별로 예산에 차등 편성된 이유는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간외 근무하는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실과소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필요성을 검토해가지고 전 실과소에 대해서 3등급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에 가급은 월 30시간, 나급은 월 20시간, 다급은 월 1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이라는 것은 격무부서, 그러니까 야근을 주로 많이하는 부서가 가급이 되겠구요.

인원이 많고 그리고 민원이 적은 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다급으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보시면 30%가 되는데는 격무부서라고 할까요,

야근을 하는 부서이고 또 인원이 많습니다. 또 20%는 중간실과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급은 10시간 정도인데 야근을 좀 덜하는 이런 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업무량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이……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편성지침에 보면 가급은 월 30시간으로 20%에 해당되고……

○위원 배연자 추경예산안에는 10시간은 없고 20시간, 25시간, 30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게 25시간이면 가급에 해당되구요. 그리고 30시간은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일격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시간외수당은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으며 직원간의 화합에 나쁜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먼저번의 그런 불미스런 일이 그런데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그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92년도 46페이지에 그 규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해가지고 지방공무원수당규칙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30%로 편성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성하면 저희가 또 내무부라든가 도의 종합감사때 지적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또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그러니까 민간단체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를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단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체육회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가 본예산에 3억이 있었는데 1억여원은 노인회라든가 정액단체말고 부득이 사업을 할 경우 사업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하면 풀보조지급 군포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풀보조관계는 본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잔액이 1억 3천 600만원이 있습니다.

한 20개 단체가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저희는 그걸 총괄 관장하고 하나하나는 전부 각 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공보실, 대한노인회는 가정복지과, 새마을사업단체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저희는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오,

가정복지과에서 영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IP용역사업별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황분석 및 재입안을 60일로 잡고 85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경분석, 시가별 전단, 현장분석, 외국도시 사례연구, 관계자와의 인터뷰, 개성 설정을 위한 앙케이트실시, 커뮤니케이션 전략수집, 제1차 제안심의, 그리고 두번째로 개성탐색하는데 60일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3천 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 개발, 사전심사, 조경안 개발은 제2차 제안심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개성마무리입니다.

소요기간은 90일이 되고 소요예산은 3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별 내용은 응용안 적용, 제3차 제안심의, 기본시스템의 최종안원고작업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7천만원을 계상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위원 노재영 우리 군포시의 도시의 어떤 성질상 산본신도시와 기존 군포시가지와의 조화로움이 제가 질문한 요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산본 신도시쪽에 CIP도입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쪽에 어떤 방법이 도입되어서 산본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어떤 획일성을 유지하기가 쉽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런데 CIP는 각종건축물이나 조경까지……

예를 들어서 군포시하면 군포시 글씨는 이 글씨에 어느 색채다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에 설치할 경우는 신도시가 기존 도시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이죠.

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CIP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선정한 이안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만 기존 도시같은 경우는 버스 승강장을 교체할 경우 점차적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간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내판, 색채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우선 급한것부터 해보자해서 그 용역안을 7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는 못가봤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은 이걸 전부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시가 실시하여 완료되었고, 안산시같은 경우는 택시만 타보시면 딱 구분이 됩니다.

영업용 택시가 전부 색깔이 통일되있고 안산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중인 시는 안산시하고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지금 현재 210일로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되면 내년 중반이후에나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그것은 저희가 용역계산을 계약할때 신도시가 급하기 때문에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최소한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위원 노재영 그리고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게되면 중간에 생략이 되어야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는 배경분석, 현장분석, 외국도시 사례연구, 이런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생략이 되어야할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7천만원의 소요예산중 생략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저희가 이걸 뭐……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그 관계는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와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재 분야가 100개 분야인데 7천만원선에서든 몇개 분야다 이걸 다시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용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일적 도시 계획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민원 및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CIP도입이 우선인지 그 문제를 먼저 선별을 하시고 이 계획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하겠다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검토하셔가지고, 당면한 숙원사업도 많고 그럴 경우는 삭감되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다해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하는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결정권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한가지 더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소 특판이라든가 정보비 예산편성 요구액 관계는 저희가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언제까지 서면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저희가 내일 오전 12시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판공비하고 정보비 문제가 늘상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정보비나 판공비까지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알려주어서 어느 요소에 쓰는 것인지 명약관화하게 시의원들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알려주었을때에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위치가 더 확실해지지 않은가 싶어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서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유효적절한가를 판단할 것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 관계는 공개적으로는 곤란하고 비공개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예, 말씀하세요.

○위원 배연자 실과소장님들의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각 실과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비 및 판공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보면 어느 부서는 계상되어 있지않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편성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이 또한 제가 의원간담회때 실과소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등으로 직원들이 매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업무추진상 애로가 있는 부서는 많이 들어가고 또 업무추진상 문제가 별로 없는 이런 부서는 덜 들어 갑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이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계도용 관서운영비 예산 600만원과 기본경상비에서 624만원 도합 1,224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수수료목에 계상한 이유와 시홍보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지방지와 지역지의 지원예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그 단위 부서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즉 직원여비 급양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또 집기수리비등이 계상되어야하며, 기본경상비는 그 부서에서 업무에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야 하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 잘못편성되어 금회 추경시 바로잡고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지 및 지역지 지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의 어려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1회 추경 수정안에 관계부서 협의에서 지방지 및 지역지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오니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요.

지금 민주화 지방화 시대이고 자치제로 흐름을 바꾸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지나 재정이 빈약한 지역지를 주민홍보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시민의 홍보지로 더욱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그 계획이 이번 수정안에 들어갈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 노재영 지역지라고하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군포시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군포시에 한합니다.

○위원 노재영 그렇다면 군포시 관내에 세개의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액보조는 아니지만 어떤 보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지금 보조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그런데 이번에 뭐……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이번에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아직은 그 신문이 무상입니다. 좀 꺼림직한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역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으나 그것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의 홍보용으로……

○위원 노재영 많이 구입을 해서 대민 홍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네, 그렇죠.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건립비가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건립내용등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 공공도서관건립계획은 시문화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산본신도시내에다 부지 천여평으로 주공에서 무상으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건물 천평규모로 지하 1충, 지상 2층입니다.

그런 규모로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40억 4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 5천, 도비가 4억 3천, 시비가 30억 6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열람석을 800석 이상의 거대한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에 따른 공사비로 19억 8천만원 그리고 후년도에는 완공과 더불어 내부시설등으로 해서 20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8일 경기도에서 92년도 도서관 국고보조 내시 및 시군비지침으로 국고를 3억 5천줄테니까 시비를 4억을 부담해서 7억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기는 급박했고 12월 28일이기 때문에 또한 시 재정상 시비를 부담치 못하고 국비만 3억 5천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한편 주공에서는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군포시내에 문화센터를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도서관 기능이 70%가 되겠습니다.

열람석이 800석이상인데 그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소는 산본택지 개발지구내 근린공원 11지구에 지하 1층, 지상 2충에건축면적은 476평 연 면적은 1,031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0억 정도의 규모로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청이 되어서 문화센터를 짓는데 도서관 기능이 70% 일반문화센터 기능이 20%며 그걸 우리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난 1월 29일 설계 현상공모를 했고 지난 3월27일 당선작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나와있고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내지 9월경에 설계가 나오게되면 금년 12월중에 착공이 되고 내년쯤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당초 작년 12월 28일 도에서 지시한 국고 3억 5천과 시비 4억을 부담해서 7억으로 도서관을 지으라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시기도 급박하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3억 국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시 금년 3월 18일 지시가 내려오기를 국비는 3억 5천에서 2천 500만원이 깍인 3억 2천 5백만원과 지방비 36억 9천을 포함해서 40억 1천 5백만원의 도서관을 지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주공에 그런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도서관은 필요가 없고 현재 국비가 당초 3억 5천에서 2천 5백만원이 깍인 3억 2천 5백만원 거기다가 시비 7천 5백만원을 포함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기존도시와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군포1동 사무소에 증축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군포1동 사무소에 짓게되는 도서관 규모는 3∼4층에 240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250석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설계완료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골조 및 내장공사가 끝나면 금년 12월쯤 준공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장서는 다음 추경때 계상해 가치고 금년도에 5천권을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5천권을 구입해서 장서 1만권정도의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공공도서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군포1동사무소 3, 4층 입니다.

○위원 배연자 국비가 당초에 3억 5천만원에서 3억 2천 5백만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신도시안에 시민도서관건립하는데는 국비가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그 국비를 지금 공공도서관건립비에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당초 저희가 도서관을 국비 2천 5백만원과 시비 36억 9천만원을 보태서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규모의 도서관은 주공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있으면 되니까 그 국비를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소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당초 중기계획에 보면 재원이 도비와 국비 그리고 시비로해서 시립도서관을 짓게끔 되어있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그 재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시립도서관건립하는데는 도비나 시비가 안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도비는 없고 시비가 7천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본신도시 들어가는건 순수 주공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제가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독서의식을 고취하여 정서함양은 물론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위치와 주위환경을 고려해서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독서공간이 시급하므로 시립도서관 완공시까지는 도서 열람보다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우선 학생들이 인근시 도서관 좌석을 잡기위해 새벽 4시에 나가서 줄을서야 하는 그런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급선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서구입보다는 많은 좌석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건축을 할때 지금 250석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개층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승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음 군포추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배경과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은, 산본신도시 개발로 각처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코자 많은 시민이 현재 입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또한 신도시와 기존도시를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모든 시민이 애향의식으로 모두가 한마음이되게 해야한다는 것이 현재로선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친절봉사나 그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께서 현지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 일반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마음 우리 군포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한마음 우리군포운동은 임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가장역점시책으로 펴나가고자하는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서 참여의욕이 강한 유능한 인사를 대상으로 약 300여명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하순경에 시와 동단위로 창립총회를 갖도록 하는데 지금 여러가지제반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한마음군포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시민생활중에서 고정사항을 수렴해나가고 또한 도시의 제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로 하여금 얻고 또한 지역별 숙원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논의하고 지역내 봉사활동등을 우리 공직자와 연계해서 함께 잘 추진해 나가도록하는게 이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하순경에 창립총회를 갖고해서 앞으로 한마음군포운동추진에 총력을 다해나갈까 합니다.

○위원 노재영 위원장님!

○위원장 백남규 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재영 지금 우리 군포시에 보게되면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부녀회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 한마음군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축낼 필요가 있겠는지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더 많은 보조를 해서 한마음갖기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선진 네.

그런쪽으로도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또 지금 그러한 단체들이 일부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있고 또 정액보조에서 제외된 단체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에 풀보조에서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보면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나 기타 이런 단체들이 순수하게 지역활동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관념을 갖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권 얘기도 나오고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이러한 인사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의 뜻을 한번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따로갖고 있는가, 특히 산본 신도시에 4천세대가 현재 입주해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시에 참여하고자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특별히 잘 운영해 보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있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면 단체가 많아지거나 조직이 다변화하게되면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뒷받침이 되야하겠지만 인적구성요인도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만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가지 단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또다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또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한마음군포추진위원회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윤석 위원 거수)

○위원장 백남규 예, 송윤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송윤석 방금 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또 만들어서 그저 명목만 유지하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향을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300명이 구성이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한마음갖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평범하게 저변으로 부터 확산되어 정말 살기좋은 우리 군포시가 되어야합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타 단체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이 어려워 유명무실해지지나 않을지, 또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잘 되겠는가하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지금 시초에 뒷받침이 잘 안된다고 하면 매우 어렵지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근거에서 법적 뒷받침이 되는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선진 네, 이와같은 위원회를 만드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 없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러한 새로운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뜻을 좀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있는지 이러한 새로운 무언가 찾고자해서 근거없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정말 살기좋은 군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보면 단체에 가입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부녀회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자유총연맹등 여하간에 한사람이 거의 4∼5개의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순수한 민간인 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을때 그 인원이 누구입니까?

아마 제가 볼때는 기존 단체에 가입된 그 사람들이 또 여기의 회원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녀회라든지 무슨 새마을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등등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순수하게 한마음군포에 저기가 된다고하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한마음군포회를 300명으로 조직한다고하면 저는 산본 2동입니다만 산본2동에서도 몇십명이 포함될 겁니다.

거기 몇 십명을 조직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기존에 그런 조직에 해당된 사람들이 또 그 회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되야 될 것이고 또 군포회를 만든다고 하면 무슨 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2중 3중 4중 5중으로 자꾸 부담이 되는 이러한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단체들을 갖다가 살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네.

그점도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위원장님!

○위원장 백남규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권 한마음회라는 것이 구성 그 자체가 근거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 자체를 누가 했어요?

○총무과장 최선진 이 한마음군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한마음 군포위원회라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최선진 이건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재권 물론 여러가지 회가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가지 모임이 있고 여러가지 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음회를 만들면 시종일관 그 결론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가리만 있고 꽁지가 없는 이런 회를 해서는 안됩니다.

잘 운영을 해서 정말 군포한마음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봐 주세요.

○총무과장 최선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한마음회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선진 네.

지금 현재 3천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또 보상금으로해서 2천 2백 2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20개 실과소하고 7개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277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105억이 추가 편성이 되어 당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백만원하고 2천 2백만원하면 5천 3백만원인데 이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네,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복장이 하복하고 동복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선진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직도 동복을 입고 있는게 너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하는데 민망할 정도고……

그리고 민망함 보다는, 더울 때는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같은 일들은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획도 세웠어야 될 것이고 또 답변을 위한 자료도 좀더 충실히 준비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더 발전 지향적인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세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천 2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러냐하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 수입중에서 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우리가 계상해 드렸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국유지 임대료를 계상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25% 이상을 부과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과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임대료 부과한 것이 공장용지가 18필지가 되고 농경지가 3필지가 있는데 이 21개 필지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기해서 감액조정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감소요인에 대해서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기예금을 보면, 92년 7월 14일현재 일반회계 44억 5천만원하고 특별회계 115억 도합 159억 5천 300만원을 정기적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91년도에 예탁한 것에 대한 이자가 6억 7천만원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할 것이 3억 1천만원 그래서 9억 8천만원을 계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시청사를건축하다보니까 청사공사 기성금을 지급해야할 입장이 생겼습니다.

이건 한두푼씩 지급하는게 아니라 억대씩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금 자금 운영면에서 예탁금을 해약하지 않으면 안 될정도로 자금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 예탁금을 해약했습니다.

37억 5천만원을 예탁했기 때문에 그에대한 이자 2억 7천만원이 감소요인이 생겼죠.

그러나 그중에서 세외현금에서 이자수입이 좀 있었고 적금등에서 이자수입이 있어가지고 보충을 하고 나머지가 6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의 감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감액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금보다는 세외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는게 좋지않겠냐하는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재원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건 별로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경영수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을 가능한한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자,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입으로 저희가 챙겨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으로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말입니다.

시청사 기성금 관계로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서성헌 기성금 자금 집행 액수는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고 그걸 집행하다보니까 자금운영상 37억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해약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세무과에서 기성금을 지불을 하는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세무과장 서성헌 네, 그건 회계부서에서 지불을 하는데 자금운영을 저희가 관장하다보니까 기성금은 준공검사가 나야만이 집행이 되기때문에 언제 준공이되고 언제 기성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 저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집행할 시기가 되가지고 집행이 되었으니 자금을 조처해 달라고해서 할 수 없이 그때 당시 운영자금이 여유가 없어서 그걸 해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고하면 시청사 기성금 관계로 했다는 그런 술어를 빼주시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같은 사람이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시청사건립 기성금을 지불하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세무과장 서성헌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시고, 91년도 12월 27일이면 9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정기회 기간중인데 사전에 입법예고가 있었을텐데 이걸 모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세무과장 서성헌 그건 12월 30일 개정이 되었는데……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했다면 가공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주세요.

○세무과장 서성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예산법개정이 12월 30일자로 되었지만 이것이 시행령에서 조정되서 그후에 시행령이 개정이되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다시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을 해주니까 즉시 적용을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과거 3년간의 이월액의 평균액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계잉여금이 왜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되느냐하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91년도 가결산을 해보니까 세계잉여금을 한 57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89년도하고 90년도하고 2년치의 이월액을 평균해서 감안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92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89년도에 시로 승격이되어서 2개년 것을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65억 8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91년도분 가결산한 57억 5천만원은 2년치 평균액의 873%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57억 5천만원은 많은 것이 아니구나하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죠.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확정을 해보니까 실지액은 51억 7백만원 밖에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억 4천 200만원을 감액해야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는데 당초에 57억 5천만원이 과다 계상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성헌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회계과장입니다.

오전중에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2동사무소 부지의 매입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 군포2동사무소 부지는 예산에 3억 8천 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군포 2동 관내의 중심지역에 하나 지어볼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안에는 이 동사무소를 지을 대지가 적당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걸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도시에 선정을 못하고 군포국민학교 앞쪽으로 선정을 해 볼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군포국민학교앞의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할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되면 장차 군포2동이 분할될 전망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이 성안이 되면 93년도 예산에 대지하고건립비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내 중심지역에 200평내지 300평 규모로써 내년도에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경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도로법에 보면 88년부터는 수도권내에서 불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되는데 사실 대지가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고, 저 역시했습니다마는, 대지가 적합한 게 없었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마는 662헤베라는 것은 지금 인구추세나 여러가지 점으로 봐서 미흡하고 약 825헤베 정도로 약 250평 정도해 주시고 지금 구획정리법이 옛날같지 않고 지주의 규제가 심하고 하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건축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회계과장 이우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액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이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 위원님께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산출로 1억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2억2천 940만 3천원의 용역비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청사건립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설하고는 당초에4억 900만원에 총액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 공사비 1억 2천700만원은 이미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92년도에 2억 8천2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천 2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해서 용역비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3천 74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2천 940만 3천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위원 송윤석 감리용역이 본청에 대한 것만이죠?

○회계과장 이우택 네, 본청에 대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공사가 적으니까 거기까지 용역비를 들일 것이 없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회계과장 이우택 지금 58%정도 되있습니다.

건물은 거진 다 되었구요.

의회동이 지금 2층 슬라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건물이 올라가게 되있습니다. 나머지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내부만 앞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위원 송윤석 의회도 같이 입주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금년에 입주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송윤석 제가 듣기로는 시 본청만 우선하고 의회관은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우택 같은 구내가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면 같이 이전하는게 나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용역비는 이것으로 다……

○회계과장 이우택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정동 예비군 청사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정동 사무소 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수 관사 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지을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예산확보한 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위에다 예비군 사무소를 확보를 못했고 지금 금정동에 위치를 생각을 하니까 예비군 사무실이 무척 긴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정동 사무소 옆에 슬라브위에다 정식건물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그 밑창이 과거 시장님 관사로서 안방인가 거실이 됐기 때문에 기초가 조금 약합니다.

그 위에 정식건물을 20평 정도를 지을려니까 하중 때문에 못 짓는다는 기술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그위에다 경량 철골조로해서 20평정도 지어줄 예정으로 예산확보까지 해놓았습니다.

○위원 노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동사무소가건립이되면서 예비군 중대본부가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정동 사무소는 동사무소를 지은 입장에서 예비군 중대본부가 없는 형편이고 우리시에서 경량철골이라든가 가건물 형식의 프리파이프라든가 이런건물을 짓지 못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주도한다면 이건 얘기가 되는 일이 아니고 관에서 중대본부를 프리파이프로 짓는다 또는 경량 철골로 짓는다 그러면서 민간인들에게 경량철골은 지어서는 안된다고하면 이것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되며, 그 다음에 현재건물과 프리파이프로 짓는 경량 철골과의건물이 사실 여기 CIP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시미관상 어울리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울리지않을 뿐아니라 옛날 시장님 관사를 이용해서 짓다보니까 동사무소건물도 조잡합니다.

확 터져야 될 부분이 이쪽저쪽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는 분들하고 이쪽에 사무보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으냐하는 그런 생각이들고, 만약에 경량철골로 예비군 청사를 짓는다면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20평이나 15평정도의 벽돌건물을 올리는데 하중을 못견딘다는 얘기는 저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식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미관이라든가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CIP계획같은 것,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신다면 이런 문제가 쉽게 도출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그런데요.

금정동 사무소 예비군 중대가 지금 마을회관을 쓰고 있어서 긴급히 내줘야 할 형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빨리 내놓기 위해서 이 경량철골조로 하는건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마을회관을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담당자들이나 일부 종사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청사와 어울리는 그런 예비군 청사가건립이 되어야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후에 동사무소가건립이되면 여러가지 계획들이 잘 조합이 되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빚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그런데 군수님 관사는 지은지가 얼마안된 겁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 기존에 있는건물이 몇 년 안된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손상하지 말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증축을 해라하는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용역을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위원님 말씀한신대로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새로짓는 동사무소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매연 측정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우택 그건 환경보호과……

○위원장 백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시민과장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철역 민원접수 창구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의 지역적인 여건과 전철에 대한 교통의 중심지등 여러가지를 감안했습니다.

산본신도시라든가 또 부곡동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지역에서 다닐려면 교통이사실상 원활하게 시청과 연계가 잘 안되있습니다.

이런 사항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정역에다 설치를 했는데 아침 저녁에 출·퇴근하는 경우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민원을 본다면 직장을 못나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전번에 신도시 입주할 당시에도 사실상 서너시간씩이나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여기올게 아니라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접수를 해 놓으면 우리가 가져다가 전부 해주겠다 해가지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올 당시에 봤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한번해서 우리 군포시민이 시청에 안 오더라도 또 동사무소에 안가더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접수만 해놓으면 우리가 해다주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거기에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에 접수받아 처리된 것을 교부하는 제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에 있어서는건물이 우리 시건물이 아니라 철도청건물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례에 걸쳐서 철도청에 공문도 보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는 임대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해보자하는 뜻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100만원이라고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집행이 될는지는 모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협의한 사항으로서는 신도시이기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데 타 지역하고 다르니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시설 좀 어떻게 부탁한다고 했더니 어제 좋다고하는 전화가 철도청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다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정역이 왜 위치가 좋으냐하면 군포역이나 다른 데다 해도 되겠지만 우선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필요할때 가서 금정역에 신청해 놓고, 어디든 군포역에서 가든 산본역에서 가든 신청해 놓으면 올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금정역을 택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직장을 다닌다든가 기타 직장에 급한 일이 있을 경우라도 행정기관에서 최대의 써비스를 받을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겠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시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어느 시·군보다도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우리시청 민원실같이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 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백남규 예, 김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일요일날 업무보시는건 안하시게 되나요.

○시민과장 정지영 그거는 관계없이 일요일도 받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민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경환 그게 아니고 각 동에서 일요일날도 민원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걸 안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과장 정지영 그것은 관계없이 합니다.

동은 종전대로 우리가 근무지정을 해서 지금 아침하고 일요일날하고 근무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장소는 한군데만 유지하실 겁니까?

○시민과장 정지영 위선 금정역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측정을 해서 차후에 확대한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분석을 해서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그럼, 답변이 다되셨습니까?

○시민과장 정지영 네.

○위원 노재영 위원장님!

급한 분도 있고 그래서 10 분간 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방금 우리 노재영 위원으로부터 한 10분정도 휴식을 요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백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사회과장 최승관입니다.

군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분투하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치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저소득층 서민의 지원내역 둘째, 장애자현황 및 지원사항 셋째, 장애자를 위한 복지회관 및 향후 지원 시책방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6월 30일 현재 생활보호자가 363가구 90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30가구 10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등 거택보호자에게는 월 1인당 백미 10킬로그램, 정맥 2.5킬로그램 부식비는 가구수로 계산해서 월 18,000원 그리고 가구내 1인 월 11,000원을 플러스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하절기에는 가구당 12,300원 동절기에는 가구당 월 18,4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웃돕기로 경조사시에는 생활보호자에게 회갑시 도지사가 5만원, 사망시에는 시장이 5만원, 도지사가 10만원 생활부조로 장기 질환시에는 20만원 그리고 불우한 사고를 당했을때는 3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생활보호자및 의료부조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입학금은 중학교 63,000원 그리고 고둥학교 75,000원, 그리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중학교는 59,400원, 고등학교는 실업고교에 한해서 10만 8천 600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직업훈련원을 입소하게되면 훈련준비금으로 1인당 2만원, 훈련수당을 월1인당 2만원, 훈련식비를 월 1인당 2만원 그리고 가족생계비를 지원을 위해서 가족 1인당 월 3만원 그리고 취업 준비금으로 1인에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생활안정을 돕기위해서 융자금을 일반융자는 500만원까지 3년거치 4년 상환으로 연리 5%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대학생이 10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는 3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균등상황으로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의료시혜를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비로 병원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에 한해서는 국·도비를 80%를 지원해 드리고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외에 생활수단을 위해서 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취로사업은 1,39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을 실시를 해서 1일 1인당, 15,000원씩의 일당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현황 및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자가 지체장애자가 273명 시각장애자가 17명 청각. 언어장애자가 50명 정박아 장애자가 46명해서 합계 368명의 장애자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장애자 자녀 교육비로 여섯분에게 84만 8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계보조 수단을 위해서 여섯분에게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장구는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용차는 LPG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에게는 1500cc까지 승용차 한대에 대해서 LPG연료 사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및 지하철요금을 50%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궁이라든가 국·공립 박물관등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시에서의 장애자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자들의 자활을 위해 희망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작업계획을 실시를 해서 자활의지와 기틀을 마련토록 해드리고, 둘째, 장애자복지회관건립계획을 수립올해서 장애자를 위한 장애자 복지회관이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분들에게는 생활보조금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애자들이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밝고 명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모든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 격려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위원 김치년 위원장님!

○위원장 백남규 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치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자꾸 반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여하튼 선진국일수록 장애자들의 모든 복지문제나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자복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참 좋은 시가 될려면 이러한 모든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장애자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장애자에 대해서 조사는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리에 무슨 어떠한 장애자가 있는지 이것은 아마 몇년에 한번씩 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시설이나 이런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압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얼마의 조그만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같은데는 지금 장애자복지회관건립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도 2∼3년후에는 30만 인구의 대도시가 되는데 지금부터 그러한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하는 마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네, 김위원님의 장애자 복지시책에 대한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시정시책을 펴나가는데 장애자 복지에 대한 시책을 최우선으로 채택하도록건의를 드려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소득층 353가구에 909명으로 되있고 30가구에 101명의 장애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연료비만 보더라도 하절기에 12,300원하고 동절기에 18,450원 입니다.

그러면 두개를 합해서 6으로 곱하면 1년 연료비가 나오죠? 그렇게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달 지급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이건 시기에 따라서 하절기에는 3월달에 동절기에는 10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합니까?

○사회과장 최승관 매달합니다.

○위원 김경환 이게 굉장한 숫자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상하고 또 예산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김경환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예산이 서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영세민생활보조금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에게 생활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920만원이 집행이되 123명이 평균 75,000원씩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8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위원 김경환 잘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드릴께요.

연료비만 보더라도 353가구에 30,750원이거든요. 연료비가 30만원 꼴이 된다구요.

거기에 백미, 현미, 부식비…… 전부 포함한 돈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산에 보상금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소외되지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정동 파출소옆에 재활용품 수거함중 종이 수거함을 철사로 묶어놔서 종이를 넣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분리수거함 책임자를 다 지정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화원들께도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확인 불찰로 그것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인 빈병, 캔 종류가 제대로 분리가 안된다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분리수거함이 시에서 만든 150개와 주공 신도시아파트에서 만든 70개 그래서 220개가 설치되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는 45세대별로 하나씩 또 우리시에서 만든 것은 기관, 학교 다세대주택을 먼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함을 해놓고 이것을 시에서 차 한 대가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해다 임시적환장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분리함에 종류별로 다써있습니다.

써있는데 주민들이 인식부족으로 마구 가져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임시 적환장에서 분류를 하느라고 우리 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계몽을 철저히 더 해서 완전히 함에 써놓은대로 분리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한개당 40만원씩 150개를 6천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 쓰레기 분리장은 총 6개입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신도시에 주공땅을 빌려서 한 600평 임시 적환장을 했습니다.

또 허가업체에서 한 적환장이 5개가 있는데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분리수거는 현재 총 쓰레기가 6월말 현재 인구가 122,983명인데 1일 1인당 배출량이 1.86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일 배출량은 228,580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품은 35,658킬로그램이 나오고 매립장으로는 192,922킬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658킬로그램의 재생품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 부녀회와 노인회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하고 있고 또 승차원들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조석으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리어커를 끌고 우리 관내를 돌면서 폐지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여 나름대로 고물상이나 재생공사에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공사에서는 주로 부녀회에서 수집한 것을 많이 가져가고 미화원이 수집한 것은 고물상을 통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재생공사에서 집계가 매월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물상을 통해서 아까 35,658킬로그램이라는 숫자가 나온겁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산본신도시안의 산 166번지 32필지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 및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소각장은 주택공사에서 230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거기는 4천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적환장 2천평을 우리가 설치합니다.

적환장에서 재생품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골라내는 작업을 저희 시에는 시대행업소 차 20대와 허가업체 차 30대로 총50대가 하는데 그동안에는 시에 공터가 좀 있어서 공터에다 놓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길에다 많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안 보이는데다 넣기 위해서 적환장을 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예산이 왜 필요하냐하면 영향평가를 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3분의 2를 대고 우리가 3분의 1을 대게 되있습니다.

적환장만 아니면 우리가 부담안하는데 적환장 때문에 3분의 1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쓰레기적환장이나 분리처리장은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 500만원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태우지 말아서 대기오염을 안시켜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줄여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일어나면 공터나 길가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4.5톤차로 3대 분입니다.

그걸 어디 갖다둘 데가 없어서 적환장에 갖다놓는데 하도 많아서 하루만해도 무척 많이 쌓입니다.

이것을 소각할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적환장에서 태웠습니다.

그저께 아침 일찍 금정동에서 냄새가 난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당 100킬로그램을 처리하는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악취라든가 매연이 안나오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대형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어서 임시로 세웠습니다.

소각장을 산본리에다 설치할텐데 왜 이걸하냐하면 이 소각장은 94년도 말까지 준공이 될 계획이고 그동안에 그대로 태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각 공장에다 팔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현재 임시 소각로 설치는 소각장 속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닙니다.

지금 임시로 저희가 주공에서 빌린 땅에다 설치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적환장 속에다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면적도 적게들고 소규모로하기 때문에 이동도 가능하고 분해도 가능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앞으로 주공에서 설치하는 소각장하고 적환장하고는 같이 한곳에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닙니다.

따로 분리됩니다.

94년도에 신도시에 소각로가 다 된다면 그때는 이것을 다른 회사에다 팔아서 저희 수입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까 말씀드린 166번지 32필지의 소각로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것은 주공에서 만듭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적환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적환장은 옆에다 2천평을 만듭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이 소각장하고 적환장이 동시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럼요.

○위원 배연자 그럼 그동안에는 임시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여기보면 이전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로 이전해 가지고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것은 당초에 시청부지에다 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청의 조경관계 또 여러가지 민원관계로 지금 복지타운앞에 주공에서 여유있는 당이 있어서 빌려가지고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비가 77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임시적환장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주공에 내년 3월까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내년 3월까지하면 또 이전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로 옮겨야 합니다.

○위원 배연자 소각로는 어디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임시 소각로는 거기다 합니다.

임시적환장 안에다 합니다.

○위원 배연자 임시적환장을 내년 3월까지 쓰고 또 옮겨야 되는데 거기다 소각로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것도 옮길 수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과 적환장을 유치할 그 자리에다 지금 현재 적환장을……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는 그린벨트고 아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완전히 승인이 안되었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배연자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군요.

그럼 그 소각로는 내년 3월에 완공한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내년 3월달까지 임시적환장을 쓰고 이번에 3천 500만원 추경만 확정도면 곧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거기 겪어보지 않은 양반들은 모를 겁니다.

○위원 배연자 소각로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건 한달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한달내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위원장님!

○위원장 백남규 예, 이재권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이재권 저, 고생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적환장을 한번 옮기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시청부지 임시적환장에서 주공 복지타운 앞으로 옮기는데 7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재권 770만원, 그렇다면 1991년도 적환장 임대계약건에 대해서 91년도 11월쯤 계약한게 있죠?

당동인가? 임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현재 계약금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다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다 회수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에, 거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런데, 조금전에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적환장을 다시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옮겨야 할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갈데가 없어서 주공에서 아파트 지을 자리를 사정을 해서 빌렸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래서 또 옮겨야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한 1년을 못내다 봅니까?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환경보호과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한번 옮기는데 700만원씩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앞을 내다보지 못하시고서 또 계약하고 또 옮기고 그러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잠이 안올정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발이 앓도록 돌아다니고 탐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러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다리가 아프게 쫓아다녔다고하는 것은 과장님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맞습니다.

○위원 이재권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그걸 다리가 아프게 쫓아다녔다하는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만치 어려웠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백남규 예, 김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저는 적환장이나 소각장보다도 기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쪽이고 시가지고 역전통이고 이런데 보면 8시 이후에는 수거를 안해가서 그게 파리고 뭐고 역전통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게 있습니다.

이거 이원화가 되었나본데 대행업소의 어떤 횡포입니까?

왜 환경보호과에서 지시하는 청소를 제대로 안해가는 겁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업소가 몇군데입니까?

전체말구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저희 수거업체는 대행업체가 군포위생이 있구요.

다세대 주택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청소는 군포위생에서 대행을 하는데 그전에 시장입구를 롤온박스를 놓다가 교통문제 또 미관상 문제 때문에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밤늦게 치워가라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오후만 치워간다해서 이제 바꿔서 밤으로 쓰레기를 치워보자 했는데 지금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놓여있어 가지고 그 차들 때문에 차가 못들어 간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수거하는 곳은 늦으면 차가 걸려서 수거를 못해가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서 저녁에 늦게 내다놓고 아침 일찍 치워가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 대행업소가 10만일때나 13만일때나 20만일때나 업소는 하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하나입니다.

인원이나 차량을 늘릴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특혜는 아닙니다.

예산회계법과 도지침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겁니다.

○위원 김경환 그저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장님한테 먼저 어디 어디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침을 뱉고가고……

제가 질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두번, 세번씩이나 연락하고 또 주민이 연락하고 또 명색이 시의원이란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6시 이후까지만 치우더라 이겁니다.

바로 어디냐면 '제일황소' 앞이거든요. 거기는 또 하수구도 안되있습니다.

그 하수구 물이 어디로갈지 난감하고 쓰레기는 산소하나 엎어놓은 것만큼 쌓였지 보기가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바로 시청앞 역전인데 이건 횡포가 아니면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인구가 10만이거나 20만이거나 그사람이 꼭 해야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작년 행정감사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비만하면 된다고해서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앞에도 보면 쓰레기를 수거 안합니다.

물론, 안한게 아니라 해가는데 시기를 놓친거죠.

계속 전화해도 안되고 한미아파트앞이나 주변 아파트앞에 보면 마치 쓰레기장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곳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어떤 민원의 전화가 오면 대행업소에다 질책좀 해주셔 가지고 너무 오랜시간 머물러있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이 적환장 위치가 확정이 된겁니까?

지금 영향평가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영향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돈이 결정이 안되고……

○위원 송윤석 예산만 여기 반영을 하신거고, 위치라든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는 기본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위치도 나와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지금 여기 산 166번지는 이게 시에서 할 적환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당초에 주공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 나면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고 또 여러가지 위생상에 지장이 없어서 1차는 환경청에서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시장님도 가보시고 아주 자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겁니다.

○위원 송윤석 주공에서 시행하는 것은 예정이 된거구요.

지금 시예산으로 영향평가의뢰한게 예산이 4천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송윤석 지금 이걸 제가 묻는겁니다.

어느 위치에 장소가 결정이 되었는지를 묻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거기에 적환장이고 소각장하고 같이 불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워야 기계가 고장나면 쓰레기도 쌓아놓고 또 거기서 분리하고 차도 세워놓고 세차도 하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지금 이 적환장문제가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 민간 업체에서 하는 데는 적환장이 5개가 되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민간업체는 예를들어서, 가나환경이 다하면 금정동 다리밑에서 하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상훈같으면 부곡동가는데 다리 밑에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산한 데를 이용해서 적은 차로 갖고와서 큰차에다 옮겨싣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재생품을 추려내는 겁니다.

○위원 송윤석 지금 자리를 못잡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이전을 할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기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정동에 할려고 그러다가 여론상 안되었고 지금 군포시에서 시도하려는 즉 적환장과 소각로를 동시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위치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없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제가 그 위치를 대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현재 짓고있는 삼한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600미터 들어갑니다.

옛날에 한 농협장님 살던 동네에서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너머 그 능안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산림청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소쿠리속같이 공해상에는 문제가 없는 데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주 적합지로 판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측량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산림청과도……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산림청에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공문을 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위원 송윤석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질의하신 매연측정기 구입문제인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매연측정은 환경청이나 도청환경보전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저희들도 할 능력이 있데 기계가 없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환경청의 업무가 도 또는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해단속장비를 구입해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노재영 매연하게되면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고 자동차 매연이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자동차 매연도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도하고 다합니다.

○위원 노재영 이게 기종이 한세트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노재영 전자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나옵니다.

○위원 노재영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질 측정장치의 구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기준치 이외의 것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아니, 우리가 매연 측정장치는 1,400만원으로 확보를 한다손치고, 그 다음에 수질측정장치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저희들이 지금 실험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전량을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런데 제가 환경공해 이쪽분야에서 그전에 근무하던 시절에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봤을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장치를 구비를 해서, 물론 분석요원 이라든가 이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각처에 있는 약수터라든가 수돗물의 기준이라든가 오염물질의 기준을 즉각즉각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공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미화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연말이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그 다음해에 미화원 급여라든가 후생복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화원은 월 평균 6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여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작업장려금,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그외 학교다니는 중·고등학생은 세사람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주고 월 목욕비를 1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타는 달에는 86만 6천원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성성하고건강한 사람은 여기 잘안옵니다.

왜냐하면, 노동판에가면 4, 5만원씩 주니까요.

사실 좀 결함이있는 사람들이 오게되죠. 지금 정원이 59명이었는데 T/O가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이 69명입니다.

지금현재 61명이 채용이됐고 신원조회중인 사람이 3명이있고 나머지 6명은 아직 채용이 안되었습니다.

채용방법은 각 동장 부녀회장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고 또 신문에도 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은 환경청에서 지정하는 허가업체가 치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쓰레기수거업체는 그걸 치우지 못합니다.

환경청에서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밀리지않은 이유는 난지도로도 마음대로 들어갔고 또 시화지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화지구나 난지도가 막히는 바람에 김포매립장으로 가야되는데 김포매립장에는 그 주민들이 반대로 못들어가고, 지금 6월 15일 이후부터는 15가지 품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화성산업사나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에서는 산업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재생품은 재생품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특수폐기물 같은 것은 수거를 해서 화성산업사나 특수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 이재권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항시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후생에 대해서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료가 60만원이라고 그러고 상여금 뭐 이런거 합해서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학비를 제하고 평균 72만원, 73만원 그럽니다.

○위원 김경환 보너스 타는 달에는 86만 7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본급에 대한 보너스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됐어요.

안하셔도 되구요.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급료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행정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다소 증액할 수 없냐하는 질의를 하신거고 지금 72만원은 전체합한 게 72만원이란 말이죠?

장학금말고 그리고 보너스타는 달에는 86만 7천원이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학비하고 목욕비 제하고 그럽니다.

여하튼 보너스가 600%가 지급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과장님!

정원이 69명인데 현재 61명이 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배연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충원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세사람은 신원조회의뢰중에 있고 나머지 여섯사람은 계속 홍보를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미화원들이 아침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보통 아침 4시반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5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시간 근무하고 또 2시간 더해서 10시간인데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시간외수당까지해서 72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 배연자 어려운 일 싫어하고 더러운일 싫어하는 요즘의 3D기피현상을 다 알고 있다시피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되는 이런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서라도 좀 적절히 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상부에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더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디에 예산을 사용하느냐 또는 어디다 이렇게 많이쓰느냐는 등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문제는 시정질문때 철저히 하기로하고 오늘은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중 경상사업비의 경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중 노인교통비 예산이 당초에는 5천 828만 6천원인데 이는 국비가 4천 080만원으로 70%에 해당되고, 시비는 1천 748만 6천원으로 30%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국비 전액을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시예산에서 삭감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6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삭감되는 것은 노인복지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노인교통비예산은 시에서 해야되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이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것이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영광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 같은게 많이 삭감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영광어린이집은 애초에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도 변경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거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시 당초에는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인에게도 지원토록되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되가지고 취사부와 관리인은 제외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만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겁니다.

○위원 배연자 원장하고 보육교사한테는 지급이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보육아동의 급식비지원과 시설관리비 운영비가 삭제되는 대신에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지금 6세대 그정도 뿐입니다.

○위원 배연자 저소득층이 몰라서 참여를 하지않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줄어졌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저소득층이 60만원 미만인데 그에 대한 홍보는 많이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조사를 한거구요.

3세이하가 두명정도고 6세이하는 네 다섯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어린이집을건립할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혜택을 받고있는 어린이는 6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현재 거기는 법인등기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아직 개원을 안하고 영광어린이집은 8월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원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아직 저희한테 지원은 없구요.

8월중에 개원을 하니까 영광어린이집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있죠.

○위원장 백남규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위원 배연자 예,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날씨도 무척 무더운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오늘 노점상 업무에 대한 2건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노점상 업무가 7월 10일자로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드려도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새로 계시고해서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아니, 과장님!

노점상 문제가 무슨 시계 부랄입니까?

왔다갔다하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구요.

도에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관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게 골치아픈 노점상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이걸 임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위원 이재권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건설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아니라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한 일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건설과장님께서 맡으신게 잊그저께 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신건 하시고 또 보충질문이 있으실 때 충분치 못한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알았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한 생업자금융자금 증액계상과 금년상반기중 융자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7월 13일자로 업무 인수인계를 서류상으로 받고 아직 현장확인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내에 현장확인을 하기로하고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융자금은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2억 9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총 3억 4천 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의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이전대책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본천노점상 이전대책으로 산본신도시내 상업용지를 감정가격으로 분양하여줄 것을 대한주택공사에 협조요청하여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으나 감정가격분양은 불가하고 내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도록 협의하여 노점상 상우회에서 매수코자하는 일반상업지역 2, 3지구 9번지 필지 237평에 대한 예정가격을 확인하여 노점상 대표에게 통지하여 매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융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액이 너무 벅차서 상업용지매수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득 노력을 하여 상업용지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철거시기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현재로서는 미정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철거준비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노점상인들에게 철거에 따른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91년도에도 노점상이주대책에 대해서 7천 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건설과장 유지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당초에 7,500만원이란 예산이 서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까?

○위원 이재권 7,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 생업자금 융자가 전혀 안되었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상반기중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안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2억 9천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또 세웠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이재권 전년에 하나도 융자가 안된 걸 알면서 또 2억 9천 500만원이란 돈을 예산에 올렸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말씀하신 것은 전년이 아니고 당초 92년도 본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위원 이재권 당초 5,000만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2억 9,5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2억 9천 500만원에서 3억 4천 500만원으로 총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이번 증자액이 2억 9천 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이재권 그런데, 이것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며칠전에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융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한사람에게도 융자가 안 되었는데 지금 또 2억 9천 500만원을 세워서 뭐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노점상분들에게 주택공사에게 분양하는 상업용지를 사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당 얼마나 되느냐 물어서 저희들이 주택공사 본사에 가니까 "경기지사로 가라" 경기지사에 가니까 "본사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11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정가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무한테도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우회의 회장님하고 몇분을 불러서 예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격인데 어떠냐" 하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너무 많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마" 그래서 2억 9천 500만원의 융자를 다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권 제가 주택공사하고 이루어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초에 무허가 노점상이 59세대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69세대입니다.

○위원 이재권 69세대입니까?

당초 보고는 59세대로 되 있는데 69세대로 늘어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당초에 69세대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래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3억 4천 9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융자금을 받아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래서 많이 유도를 했죠.

상우회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몇분이 오셔 가지고 숙의도 많이하고 해서 이건 필지가 2, 3지구 9번필지인데 237평입니다.

상가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800만원을 부담을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융자놔두고도 1,830만원 정도인가를 부담을 하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좀 작은 필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은 필지를 237평보다 조금 못한 필지를 하나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숙의를 해보니까 그건 평수가 잘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37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가서 회의를 붙여서 연락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분들에게 근래에 통보가 왔는데 그건 너무 평수가 작은것 같다고 해서 아예 상우회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가부간에 "이걸 사시겠느냐? 안사시겠느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걸 이번 주 안에 통보를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상우회회장님이 "이번주 안으로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되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그 내용은 제가 상인회 회장한테 일일히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2억 9천 500만원이 금년에 다 융자가 되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추경이 되면……

○위원 이재권 아니,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만약에 융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상업용지를 사시겠다 이래서 예산만 집행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돈 구하기가 힘이 드시면, 계약금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위원 이재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산이 추경에 승인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재권 노점상들이 주택공사에 지금 130 몇평짜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곳의 계약기간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주택공사에서는 빨리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건의하는 것은 상업용지를 사셔서 거기다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돈이 넉넉하면 그싼 땅을 우리 시의회에서나 과장님들이 사라고 안해도 사서 이사를 갈 사람들인데……

땅값은 비싸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69세대에 대해 3억 4천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융자를 더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관계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융자가 우리 시에서만 500만원 이렇게 해주는게 아니구요.

경기도 전체의 한 세대당 액수가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대략 철거 일자를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는 철거일자를 주택공사에서 받아보지못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재권 아마 실무과장님께서 현지에 답사를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사진행 과정을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건설과로 이 문제가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과장님들께서 숙의를 하시고, 우리 군포시가 무허가를 철거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자본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융자금액을 늘려준다면 무난하게 이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해당과장님들이 적절하게 숙의를 하셔서 큰 피해가 없고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백남규 네, 김경환 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환 어려운 실정에 놓인 노점상을 상업용지로 유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점상이 지금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125개 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무궁화 아파트앞에 5월 1일자에 걸린 노점상은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당시 관리가 되지않던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것도 분명히 노점상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건 신규발생이죠.

○위원 김경환 아니죠, 3년전부터 있던겁니다.

하나는 야채가게였고 하나는 순대 가게였고 하나는 튀김집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89년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영광교회앞하고 산본천노점상하고 또 여기 당동에 있는 것하고 해서 총 125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무허가가 아니고 점포예요, 이동점포,건축법 5조에 보면 이건 절대 무허가가 아닙니다.

무허가는건축이 50년이상을 지탱할수 있는건물로 허가를 안 받은것이 무허가 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무허가 입니까?

제가 볼때는 그것도 노점상으로 관리하셨어야 하는데도 쳐다보지 않으셨고 또건축과에서는 행정계고도 없이 말로 몇마디하고 부숴버린 겁니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고 의원으로서 시민전체와 같이 아픔을 느껴야 할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첫째는, 노점상을 양성화한 것이 분명합니다.

양성화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환 왜 양성화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위원님 말씀하신건 노점상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경환 지금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어려움이 더 많을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예를 든것 뿐이지 지역경제 과장님한테 "계고없이 허물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노점상이었는데 짓밟고 어디는 양성화해서 500만원씩이나 대출을 해준다 이런 불공평한, 형평을 깨는 이러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노점상도 마찬가지이고 본인 의사가 시민의 대표가 되기때문에건축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려고한 것이니까 이 점 양지해주시고 앞으로 무허가 뿐만 아니라 노점상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송윤석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백남규 말씀 하십시오.

○위원 송윤석 산본천 복개공사내에 69세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렇습니다.

○의원 송윤석 지금 산본신도시 개발하는데 2, 3지구 상업용지내에 237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렇습니다.

그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가서 "우리 노점상 대책을 위해서 하니까 이걸 좀 할애를 해달라"했더니 거기서 "할애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윤석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에게도 좋고 또 시에서도 일단은 용인을 한 노점상이기 때문에 생업대책에도 해결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237평을 69세대로 나누면 평수가 나오는데 한 3평반 정도 됩니다.

○의원 송윤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좋은 중재를 하시는데 아까 이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회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예, 상우회 회장이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내정가격을 그 분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데 이건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정가격으로 주공에서 어느정도 제시를 했는지 또 그 분들이 원하는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이게 주공에서 봉투에 주공 사장님 도장으로 봉인을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누설이되면 주택공사의 일부 몇 사람이 다친다 하는 정도라해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만 계실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드리면 인근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인근 필지의 예정가격이 다 알아집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 집니다.

○위원 김치년 그러면 말씀하셔도 다 알겠네요.

1,8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위원 이재권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특별히 노점상이라 해서 자기네들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현재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점상에게 가격을 월등하게 할애해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런데 전망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 위치가 다른분들도 이야기하는데 "1천만원되기는 일 없다" 그런 정도로 지금 요지예요, 거기가, 어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교통 차고지 그 인근입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세대 철거당한 것 있죠?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 아파트앞 3세대 철거당한 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그게 노상적치물을 말씀하시는지?

노상적치물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의원 김경환 노점상은 말 그대로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 당정아파트라고 하셨습니까?

○의원 김경환 아니, 무궁화아파트 앞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무궁화아파트 앞에서 언제 철거를 당하셨는지요?

○의원 김경환 5월달에……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저희들이 거기 담벽에 있는것 하나를 했지 세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원 김경환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관리하셔야할 것을건축과에서 행정법도 모르고 부숴버렸어요.

노점상을 그래도 어차피 과장님소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지금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노점상관계는 어느과에 연연하지말고 우리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차후에 이걸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 네, 이시간 마치고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가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앉아 계시다보니까 지루한 점도 있고 답답한 점도 있을걸로 압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 67페이지 조림사방 관리비인 도시녹화사업 수목식재비 즉 경상사업비입니다.

7천 455만 7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사업인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서 춘기에 1천 975만원 투자해서 무궁화 6천본 개나리 5천본 대추나무 2백본으로 총 11,200본을 절개지하고 각 학교주변에 식재하였습니다.

본 추경에는 현실 정부 노임단가 적용으로 인한 인부임 조정이 157만 9,000원이고, 시설비인 개나리 3,040본에 608만원으로 잔여 절개지에 식재하고 느타나무외 2종에 대해서는 206본이 되겠습니다.

206본에 대한 6,750만 6,000원을 계상해서 확정이 되면 공원부지 주변에 식재해서 아름다운 푸른도시를 조성코자 저희가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계상한 금액이 전부 되어서 앞으로 많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기도 그렇고 또 공원조성도 아직 미완성이고 예산도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93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정말 꽃향기속에 파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쯤으로 미뤘으면 하는게 저의 뜻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가을에 하신다는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본인으로서는 내년 예산에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데, 저희 도시과로서는 또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실 나무하나라도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외곽도로 주변에 절개지가 많습니다.

개나리는, 저희 시의 시화인 개나리를 절개지에 많이 심어 주변에 많은 꽃이피면 봄에 거리도 아름답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11월에 식재를 하도록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남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종일 날씨도 무더운데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자신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이 크시기 때문에 이같이 고생들 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고생을 보람되게 생각하지 않을것인가 생각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배연자
김치년노재영송윤석
○출석공무원 (14인)
기획감사실장윤영노
문화공보실장최승덕
총무과장최선진
세무과장서성헌
회계과장이우택
시민과장정지영
사회과장최승관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산업과장진석진
지역경제과장이진혁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백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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