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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7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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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9.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도 군포산업진흥원 이사장 또한 부시장으로 되어 운영 및 지도·감독상 상호 모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법령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앞서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산업진흥원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여 군포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2조, 제16조 및 17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건축심의대상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건축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조례 운영상 중복적인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설치 기준 등의 일부 변경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등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군포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하는 임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개정되는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미 규제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는 모순관계에 있어서 시장으로 변경한다 그러고,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효율적인 운영 지도감독을 위해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한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제안설명이 두 분 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 검토현황을 보니까 2008년 6월 10일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2008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처음 제정한 건 아니고 참고자료를 보면 1998년도에 부천시에서 영상진흥원이라고 설치해서 아마 영상진흥원이 모태가 되어서 그것을 샘플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명칭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 당시에요. 취지가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저희들이 경기도 관내 진흥원에 전체 조사했더니 당시에도 시장으로 된 데가 있구요, 군포시만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시장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6조 3항에 보면 규정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요구, 경영진단, 이런 것을 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흥원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희재 위원 모순관계는 아닌 게 용어를 보면 사장이 하는 역할, 이사장이 하는 역할, 원장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이사장이 하는 역할은 부시장이 이사장을 하든 국장이 이사장을 하든 상관이 없고 모순 관계는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 정관에 보시면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 모든 권한사항들이 정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부시장이 경영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이사장이 부시장이 되니까 이게 모순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의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을 때는 산업기관의 총 감독자가 부시장이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잘못 제정됐다, 이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못 제정됐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제정된 것을 지금까지 발견 못하다가 지금이 2016년도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는 건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그때 당시 조례가,

이희재 위원 잘못 제정됐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제정만 되어 있지 활용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서 조례를 바로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12조, 16조, 17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라서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상위법령에 규제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조도 중복 규정되어 있던 것 같은데 15조는 왜 삭제 안 해요? 조례 15조가 사업연도에 관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번에 삭제 안 한 사유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사유는 없고 법에서 제시된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에 중복,

이희재 위원 이것도 중복 규정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삭제를 안 하시냐고. 앞에 12조, 16조, 17조 부분에 출연금하고 예산하고 결산부분은 삭제를 하는데 사업연도 부분은 왜 삭제를 안 하시냐구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회계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조례 15조에 보면 사업연도가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보시면 12조, 16조, 17조에는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출연금하고 예산하고 결산부분이 상위법에 중복 규정이라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고 아까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5조 사업연도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보면 회계연도를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규정인데 그렇다면 출연금하고 예산, 결산부분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부분도 삭제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조례에 보시면 12조 출연금, 16조 예산, 17조가 쭉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굳이 규칙은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에 있는 조항을 따라서 삭제한 것이고,

이희재 위원 제가 법 제15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따 간담회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진흥원의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조례 6조에 정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보면 해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해산에 관한 부분은 조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조례에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없어요? 그러면 해산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산이? 상위법에 보면 해산에 관한 사항이 강제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아니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조례 3조에 보면 민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그때 재단 설립 등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달리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상위법 9조에 보면 정관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쭉 나오잖아요.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강제규정 같은데 강제규정이면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산에 관한 규정도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 같은데, 그러면 해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정관에서 만약에 별도로 그냥 임의로 규정한다면 해산에 관한 규정을 임의로 하면 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때는 3조를 적용하면 되니까요, 조례 3조.

이희재 위원 조례 3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민법,

이희재 위원 그래 따지면 6조 자체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6조 자체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부터 이런 것들을 정관에 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다시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렇다면 구체화시킨 내용 중에서 해산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라서, 그 부분은 조례에 어디를 봐도 못 찾겠더라구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유는 없구요. 조례 6조에 보면 “진흥원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해놓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간담회 시간 때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의 경우 상임이사 임면권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과정이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뺐잖아요. 이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채용의 문제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 조례는 전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서. 조례 6조에 보시면 거기에 직원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례 6조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6조에 어디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사 및 감사·정수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쭉 이렇게 6조 1항에 1호부터,

성복임 위원 6조는 정관인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정관에. 이제 정관을 개정해야 되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저는 인적 구성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번 담보로 했었는데 어쨌든 개정하면서 빠졌는데, 이 산업진흥원을 만들면서 이것을 그냥 정관 6조에 있는 이사 및 감사 임면 이런 것과 관련한 이런 문구의 내용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를 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 채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건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개채용이 기본원칙이죠. 그다음에 공개채용을 위한 채용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정말 잘 구성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잘해야 된다라는 기준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사의 구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진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자리 만들기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가게 되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 정관에도 보면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규정을 해놓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산업진흥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봤는데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너무 산업진흥원 안에 내용을 채우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2008년도 조례 제정 과정부터 감리용역비 확보했다는 과정까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타당성 용역을 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도 하셨고,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신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 최종 보고회를 할 때 참여대상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관내 실·과·소장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 의회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유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모든 게 끝나가지고 건축이 올해 9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나간 과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회가 제기를 했었고,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최종 보고회도 다 마친 상황에서 이 내용에 대한 공유를 왜 의회하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과정이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던 것이 의회였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왜 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배제하고 가셨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앞으로는 협의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 협의하겠다” 해서 지나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히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결과 공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만 딱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공개되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받아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주민 의견까지는 안 받아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해놓으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산업진흥원이 사업성이 어떻고, 경제적인 것이 어떻게 미치고, 주민 복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만 탑재해 놓으시고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으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청회 관련사항은 안 거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기에서 주민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성복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자체를 저희도 모르는데 어떤 주민이 알아서 거기다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할 계획은 있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이 전반적인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된 시가 시흥시가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개 시가 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개정한 시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개정안보다도 먼저 우리처럼 이사장이 시장이 된 데, 그리고 전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요.

이석진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최근 개정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흥시 운영 조례안이 개정된 게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보셨죠?

쭉 비교를 해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2조 정의에서도 전략산업이란 시흥시가 경쟁력 있는 국가 사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좀 뭐랄까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모든 걸 상임이사가 대표로 되면서 대표가 다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을 시장으로 바꾸면서 제8조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효율적인 개정안일까요? 아예 그럼 원장이 전체적인 이사회나 이런 걸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서 사무를 총괄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 역할이라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 있고 원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상위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서 이사회 구성,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원래 예를 들어서 대학교처럼 이사장이 있고 총장이 있는데 이사장이 할 역할이 있고 또 총장이 할 역할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 조례가 그 역할에 비춰볼 때는 우리 시 조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원장은 그냥 대행만 하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실 때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 이쪽에 업무가 있고 원장은 실질적인 업무,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끔 돼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냐구요. 정관으로 정해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여기 지금 8조에 보시면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여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2008년도 6월 10일날 제정이 됐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개정을 하는 거면 최근 제일 그래도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소기업이죠? 거의가. 그러면 특화해서 정말 소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지원을 한다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시흥시처럼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정을 하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조례는 계속 개정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라 지금 삭제하는 부분을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삭제해야지. 12조, 16조 뭐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저희들이 시흥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재단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다 같이 보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그런 걸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가 행감이나 예산 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법을 다뤄서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을 하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조례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례를 담아내는 것도 정말 우리 군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냥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밖에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나름대로 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보고 개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고. 당연히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기업체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정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거의 소기업에 속하는 영세기업들 아닌가요? 그럼 그것을 정말 육성 발전할 수 있는 특화된 뭐가 있든지, 조례에 담고 있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특화산업이 육성된다 그러면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개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한번 개정할 때 정말 최소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전략산업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을 위한 어떤 정말 육성 지원이 되는 이런 조례가 담아내지고 그런 걸 담아서 내포하고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보통 재단을 대표하고 통괄을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의장역할만 하고 실제로 재단을 통괄하는 사람은 원장이 하시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이원화 해놨는데, 그런데 뒤에 8조 2항 후단에 보면 이사장이 유고되면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정관에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당연직 이사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담당 국장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담당 국장?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원장은 이사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당연직 이사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니, 원장은 공개모집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사냐구요, 이사.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사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연직 이사예요? 정관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냥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네요? 이사장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원장이 이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를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원장이 이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원장이 이사가,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당연직 이사는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라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원장이 이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7조에 보시면 진흥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희재 위원 네, 그런데요? 이것은 원장을 한 명 두고 이사장을 한 명 두고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사장이 유고가 되면 원장이 이사장을 대행하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사장을 대행하려면 이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제조건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사가 아니면 이사장을 대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원장이 이사가 당연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당연직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항 자체가. 만약에 이사장이 유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문구상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관에 당연직 이사로 원장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관에는 국장만 당연직 이사로 돼 있으니까 원장이 이사가 돼야 되는데 원장이 만약에 이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사장이 유고가 되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다시 말씀드리면 7조 1항에 보면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진흥원의 임원에 대한 규정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사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아까 해산에 관한 규정을 한번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이 2개 부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게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건데 기본적인 틀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실무자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6조를 “진흥원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의안 9쪽 한번 볼까요? 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38조 3항이라고 하는데 38조 3항이 아니고 39조 3항이죠? 우리 지금 조례의안 제안서 9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39조 3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39조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39조 3항. 지금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단서에 의하면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조례는 3회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회?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단서조항에 의해서 3회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문연석 단서조항에 있는 3회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원칙은 1년에 몇 번인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1회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1회로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법령에는 상위법에는 2회로 했는데 우리가 1회로 돼 있다구요? 조례 몇 조예요? 그게. 1회로 된 게.

○건축과장 문연석 조례 39조 3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39조 3항?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에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하며 단서에 따라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여태까지 법에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1년에 1회로 규정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 명문화 돼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문연석 이번에 1회로 바꾼 겁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는 몇 회 인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2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몇 조예요? 2회 부과한다는 게.

○건축과장 문연석 기존 조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조례에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그냥,

○건축과장 문연석 법령에 의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를 했고,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도 2회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회라고 그러니까, 1회 부과했을 때 하고 2회 부과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2회를 부과하면 아무래도 위반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

이희재 위원 그게 장점이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그게 줄어들고 또 세외수입도 징수가 많이 될 것이고, 하지만 단점은 영세한 건축주들의 부담,

이희재 위원 부담을 준다?

○건축과장 문연석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장단점을 들어보면 2회 부과하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왜 1회로 줄이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영세한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에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받을 정도 같으면 영세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대부분 건축법 위반이 조금,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조금 늘리고 하는 거거든요. 매장 창고 같은 것을, 그러니까 대부분 영세한 상인이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영세한 상인이 얼만지 비율도 정확하지 않지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2회 부과하는 게 1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문연석 네, 그런데 법에는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아마 전 시군이 현재까지 1회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회 부과하는 시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빙성이 없잖아요, 자료도 없고. 만약에 차라리 이걸 우리가 조례로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2회 이내에서 부과하니까 형편에 따라서 1회 내지는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로 1회로 딱 규정한다면 1회밖에 부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1회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 부담을 가지고 그냥 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모순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산할 때.

○건축과장 문연석 네,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요율로.

이희재 위원 그러다 보면 경미하게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담을 받는 부분하고 임대료를 내는 부분하고 계산해 보면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훨씬 이익이 많은데 이행강제금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다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높여야만 그게 시정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1회로 못을 박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디 상가점포가 있는데 상가점포가 건축경계선의 한계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넘은 평수가 2평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료 부담 부분보다도 훨씬 싸니까 이행강제금 부담을 가지고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집행은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걸 굳이 2회를 1회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문연석 그런데 법에서 1회로, 상위법에서 1회로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서 2회 이내로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1년에 2회 이내로…….

○건축과장 문연석 법에서는 전부 1회가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항만 1회로 하구요. 나머지는 2회로,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도점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2회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영세업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회 부과하는 게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는 2회 부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조례로. 아니면 차라리 조례로 규정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재량권을 발휘한다 그러면 법률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례를 연 1회로 한다는 게 우리도 법률 상위법에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차라리 규정을 바꾸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에 따라서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재량권이 좀 있지만,

○건축과장 문연석 그런데 여기에서 1회로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 55조, 56조 건폐율 용적률에서 시가표준액이 상당히 적은 것에 대해서 1회만 부과하나 2회를 부과하나 큰 그게 없으니까 아주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만,

이희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아까 어쨌든 본위원은 그냥 언뜻 보기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장단점을 보면 2회 부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장 문연석 하여튼 80조 5항 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라고 해가지고 3회로 규정했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 1회로만 한 거고 나머지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은 것은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우리 조례에?

○건축과장 문연석 아니, 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잠깐만요. 지금 80조 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거든요. 80조 5항. 지금 연 1회로 한다는 것은 경미한 사항만 1회로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80조 1항 1호하고 2호에 해당하는 것만 1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1항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1년에 2회에 한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총 다섯 번, 법령에 의하면 다섯 번 이내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니, 우리 조례는 3회로 규정했는데 3회는 상당히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것에 대해서 3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1년에 1회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라면서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1년에 1회.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몇 회 부과할 수 있냐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년에 2회?

○건축과장 문연석 네. 그리고 3회가 아니라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건축법 1항, 2항이 경미한 건축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미한 건축이라고. 어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조례안 39조 1항에 보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영 115조의 2 1항 일반 주거용 건축물은 금액을 또 2분의 1을 감해 주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건축과장 문연석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감액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서조항이고 그 앞에 1항, 2항이 경미하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구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 80조 1항, 2항이 경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 경미하다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미한 것에 한해서 1년에 1회고 경미하지 않은 것은 1년에 2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규정을 1년에 1회 규정을 해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장단점을 비교해볼 때 1년에 1회는 안 맞다는 것이지.

○건축과장 문연석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상당히 소규모 건물이거든요. 연면적이 85제곱미터니까 소규모 건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과횟수도 3회로 부담을 감해주고, 부과도 1년에 1회 하는 걸로 이렇게,

이희재 위원 단서조항에 그런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일괄적으로 1년에 1회만 하겠다는데 그 장단점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보면 장점이 2회 부과하는 게 훨씬 많은데 1회를 부과하는 이유가 다만 영세 상인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만 있다 그러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하실 얘기는 더 이상 없으시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조항을 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 10조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면 구체화를 시키려면 10조 1항의 내용인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것 수정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조에 보면 “다만, 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중복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해도 괜찮은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풀어 쓴다고 한 건데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없어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으로 구체화하고 제23조 단서조항 “다만, 허가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를 같은 조항 1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복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8.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5쪽의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의 명칭 변경과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에 군포소방서장을 추가하고 명칭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51쪽의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부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금고 협력사업의 공개범위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66쪽과 77쪽의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금고 선정으로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간소화된 세목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 인식을 명확히 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본사항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간소화하고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 편의 증진과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입찰을 재공고한 이후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입찰에 참가한 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세정과장 김영권 네, 참가한 업체만 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심사대상도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두 개가 들어왔다면 경쟁입찰이 될 테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냈을 때 입찰한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1회 공고가 나고 유찰이 되면 제2회 공고를 내는데 제2회 공고를 냈을 때도 단독 입찰을 하면 그자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것은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세정과장 김영권 논리적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재공고 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그 시행령 27조를 보게 되면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이 법이 인용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본 적은 하나도 없죠? 낙찰된 적은.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계속 공고를 했지만 2회 이상의 금고가 입찰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글쎄요, 조례가 공개입찰을 제시하는 사항인데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꺼려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국의 시금고는 다 농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대부분 농협이,

이희재 위원 대부분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금융기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금고가 돈만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우리 시금고를 보게 되면 32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각종 전자기기도 해당 은행에서 구축을 해야 되고, 인력도 열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인력이 투입되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금고운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4년 후에 또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농협이 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이 계속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이 현실이고 맞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바꾸든가 해서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런데 조례도 저희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권한을 제한을 했는데 행안부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자수입 관계 때문에 언급이 많아서 문의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77조에 보게 되면 4항에 “금고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금고 지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서 시달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규적 사항이라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표준안 범위를 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안도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다 그 표준안을 일탈한 시군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단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책단 구성원인가요? 과장님이.

○세정과장 김영권 실무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급 이상 정책단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가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꾸려면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가 현실에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해가지고?

○세정과장 김영권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내일도 도에서 31개 시군 금고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 실무자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기준이 별표1,2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별표1,2를 보면 이렇게 기준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수는 없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정부분들이 그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인해서 금고가 자치단체의 돈을 관리하는데 잘못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규적 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라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제한을 한 취지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건 과당경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개입찰인데 과당경쟁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데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과당경쟁이 꼭 우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당경쟁 때문에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부항목의 배점을 더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과당경쟁을 어쨌든 전국적인 시 조례를 볼 때,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단독입찰하고 계속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하는 현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과당경쟁이라는 게.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해서 배점표를 조정하든지 어쨌든 간에 과당경쟁을 아니더라도 경쟁을 유발하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행안부 안이 유효적절하게 잘되어 있다고 사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회의 때 건의는 한번 해보겠지만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금고 결정이 안전성에 백분율로 봤을 때 31.31프로를 보유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자수익률은 18프로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익보다는 더 비중을 둔 것이 금고 관리능력, 그다음에 시민의 편의성,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은 배점기준표를 우리가 임의로 적성한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행안부에서도 이 안을 잡았었을 때는 전국에 다 똑같이,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행안부 시행령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제가 검증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 현실에는 적절한지, 아닌지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이 배점표가 현실에 맞으면 사실 경쟁이 유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이 유발되지 않고 한 번도 입찰한 적이 없고 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 자체가 우리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책단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자가 계속 하락해서 거의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금융기관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 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구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주 우리하고 맞는다, 그게 왜 그러냐, 시민을 위한 협력사업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금고와 시와의 자금관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채점표가 유효적절하게 잘 합리적으로 됐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지정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최적화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적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적한 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을 유발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것인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최적화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경쟁을 유발했을 때하고, 이게 제일 적절하면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경쟁 유발이라는 것이 제도상으로 특정 기업을 제한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 제도를 대상자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다 알리고 설명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 측면에서 자기들 위험부담,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참여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국민은행 본부에서 와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 특정 금융기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니죠. 조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을 벗어나는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효과를 바라보려고 그러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특정 기관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글쎄요, 그건 뭐 위원님이 어느 각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희재 위원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금융기관이 바뀔 확률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특정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입찰이 낙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밖에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왕시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미은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농협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은행에서 우리가 손실을 본다하더라도 한번 참여하겠다, 그러면 이 채점표가 나가는 거니까 점수만 많이 받으면 당연히 당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은행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손실이 많다고 하면 안 들어올 것이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사실 이렇게 논쟁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 하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바뀔 확률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참여를 해서 이것이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만 제일 많이 받으면 어느 은행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고,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건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본위원이 과장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새로운 신규 업자가 들어오면 리스크도 있고 기존에 투자비용도 많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특정한 금융기관이 계속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배점표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이 안을 줬는데 자치단체에서 배점표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 또 부실기업이 들어와서도 안 되잖아요, 제일 큰 것이 안전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특정은행을 위해서 이것을 조정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고 객관성에 맞게끔 기준을 정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제공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똑같은 다 제공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스타트를 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업체 경쟁을 않고 있는 업체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누구한테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특정한, 우리 기여금을 내고 있죠? 특정 금융기관에서. 기여금을 내잖아요? 우리한테. 기부금을 내면 그 기부금이 단독 입찰에 가서 유찰이 되면 결국 자기 혼자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관례나 관습을 벗어나기 쉽지 않죠? 특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금융의 선호했으면 그 금융을 계속유지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경쟁력이 유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겠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올라가는 시점이 최적화 되겠죠. 자기 손익을 따질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 안 맞으니까 적어도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세정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모레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당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충분히 얼마든지 도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관심 있게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우리 현실에 안 맞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정책연구단이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실무가 있는 게 있고 간부들이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침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지금 이런 시스템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바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올해 계약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올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계약이 있으면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차에 유찰이 되고 2차에 유찰이 되어서 또 수의계약으로 갈 확률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찰하는 입찰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입찰자가 누구라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조례가 제도라면 제도적인 문제를 정비하려는 노력뿐만 아니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규칙으로도 만들어서 원활화시킬 수 있도록, 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하는 것은 본위원이 실무자들하고 논했을 때 이게 위임입법이라면서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자치가 아니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발의 한다든가,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얘기 들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이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아주 강력한 토론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서 약간 빗나갔지만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말고도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벌어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금액을 입찰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독이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도 시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올해 또 단독이 될지 다른 경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단 한 가지,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현재 이 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특별나게 조례 개정된 게 있어요, 지금?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특별나게 개정된 게 있어요? 조례가. 전의 것하고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뭐로 바뀌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특별히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는데요, 주로 보게 되면 세부평가기준이 없었는데 별표 2를 만들어서,

이희재 위원 세부평가기준은 원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갖다놨더만. 그대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갖다놨는데 기존 조례에는 없었죠, 그게.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개정된 것 없고 그냥 시행령에,

○세정과장 김영권 그다음에 위원 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정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세정과장 김영권 그다음에 협력사업에 기존에는 예산편성을 집행했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과 지출 그리고 결산공고까지 공시되는 걸로 도입했구요. 특히 요즘 정보관계, 보안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전산처리 보안에 대한 사항을 좀 강화를 한 그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시행령 그대로 옮겨놓은 그 정도 선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표준안 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틀 안에서 조정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틀 안에서 조정한 것도 하나도 없죠, 그냥 그대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을 그대로 갖다놓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뭐 글자 하나 안 틀렸더라고, 보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탈했을 때 검토대상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걸 승인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위원님이 그게 중요하신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제기능이 없다고 하면,

이희재 위원 이게 권한 위법이라서 우리한테 수정발의도 못 하게 해놨고 제안한다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세정과장 김영권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표준안이 있는데 유리하게 그걸 축소나 확대를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희재 위원 확인만 해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정상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꼭 이것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시민한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하게 과장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고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른 지자체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작성하였던 여덟 장의 각종 서비스 신청서를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에서 기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서식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1호 서식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출산관련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함으로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서비스 누락방지 등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중에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통합신청서가 생기기 전에는 신청서가 여덟 가지가 있었나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자치행정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이 올해 3월 10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그 개정에 의해서 통합신청서와 급부신청서였던 것을 서비스 신청서로 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그게 그전에 있었던 신청서 작성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금 현재 여덟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전국 공통사항은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다자녀 난방요금 감면 그리고 군포시 자체 서비스 네 가지 중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위드북스타트,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이 신청서를 각각 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통합신청서 하나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간편하게 그렇게 통합시스템을 갖추게 되는군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이게 여기 쭉 읽어보니까 “단서규정”을 “단서”로 바꾸고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를 “6개월 경과”로, 이것을 글자를 빼는 거예요? 단서규정이라는 내용을 넣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차이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통합신청서를 변경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이런 규정이란, 아니면 출생일로, “로”자 이런 사항을 최근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출산장려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여러 가지 신청서를 통합함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의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편의가 많이 제공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필요한 서식 같은 것을 간편화 하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좀 다르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에서 출산정책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잖아요? 출산정책이 세계에서 거의 꼴찌라고도 하는데 군포시는 출산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보건소에는 있는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이 조례 자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홍경호 위원 네, 본위원이 조례개정 문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다자녀들의 양육수당이라든가 전기요금 감면이라든가 가스요금 감면이라든가 난방,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간편하게 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구요. 본위원의 답변은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군포시만큼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또 예산을, 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당연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세정과장김영권
보건행정과장김영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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