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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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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책읽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읽는사업본부,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r산본도서관장 정동건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볼까요? 6쪽에 보면 강사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강사료 지급내역이 통상 지급내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신데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교육원에 대한 그런 직원 내지는 직장교육에 대한 편성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문학강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준이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고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지급 가능한 걸로, 지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었다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데 지급 우리 강사료 지급기준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중앙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보면 제일 높은 특급이 장관급이잖아요. 장관급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1시간에 4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건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 100만원 하는 데 있구요,

이희재 위원 어디가 100만원인데요? 어떤 기준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중앙공무원교육원 금년도 기준에 보면 특강 같은 경우에 최고 100만원까지,

이희재 위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인데요? 거기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냥 특강으로만 돼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

이희재 위원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러니까요.

이희재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했을 때 자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건 공무원 대상으로,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수준을 정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앙공무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러면 1시간 초과하면 얼마인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시간당,

이희재 위원 1시간에 기본이 100만원이면 초과하면 한 50만원 줄 것 아니에요? 1시간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은 그것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데 왜 기준을 안 지키고, 저도 기준을 안 지키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하고 논의를 하든지,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적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다 지급기준 이하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 인문학강의에서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사례를, 우리가 책읽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러 군데 있으면 거기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다른 데도 이렇게 지급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어떤 규정을 정하면 계속 지적받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한번 하셔야지. 이러면 의회는 계속 지적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의회가 하는 역할이 예산낭비를 막도록 하는 견제감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책읽는 도시 같으면 책읽는 정책과 같으면 더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을 정했으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며 그 기준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도시를 추구하는 인근 시를 봐도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이것 만약에 일반인들이 알면 예산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 유명해서 알지만 그 밑에 이름 나오는 분은 누구 하나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런데 강연 들어오신 분들은요, 나름 또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또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는,

이희재 위원 그분들은 수혜자잖아요. 수혜자 말고, 우리가 인구가 29만인데 그 일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돈을 주고 사람을 초빙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이 알았을 때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인근 시랑 비교해서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21쪽에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신청자들이 2016년도에 비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이것 기간이 안 돼서 이것만 표시한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기간도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보조금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심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것은 집행한 사항만,

이희재 위원 아, 집행내역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집행내역만 올라왔다, 그런데 보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신청액 대비해서 지원금액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공고 나갈 때 일정 기준을 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구요.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문인협회만 보면 100% 지원하잖아요, 신청액을. 그렇죠? 어떤 데는 보면 40%밖에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신청액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프로그램별로 좀 특성이 있어서요.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시민독서골든벨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거의 다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건 1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게 지원하는 데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적게 지원하는 데는 40%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고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고가 나가는 거구요. 그밖에 독서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쪽에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들어오는 수에 따라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의 100% 다 지원 못 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량이 개입돼서 재량권 남용이 있을까 싶어서 지적하는 건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런 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이희재 위원 그게 문서로 된 기준이 있어요?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된 기준이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산편성 저희가 할 때 이 사업은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일단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문서로 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신청 받을 때 신청자로부터 세부사업내역을 받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재량보다도 신청내역이 조금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삭감을 하게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군포컴사랑동아리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있죠? 23쪽에 보니까. 컴사랑동아리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신청액의 100%를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머지도 비슷한 동아리 같은데 100% 지원해준 데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특히나 보니까 우리 관계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또 100% 지원해 줬네요. 그래서 본위원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준 가지고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재량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초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종이로 된 기준을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국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어떤 방침에 따라서 신청액 대비 지원액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소리모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기준이 있으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0쪽도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학회가 기부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부활동은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하는 거지만 이자율은 우리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자율 부분은 어떤 베스트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베스트솔루션이 아닌 것 같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우리 과에서만 결정적인 것은 권한은 사실 없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예치할, 사전에 사무국에서 각 은행권에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예치기간이라든가 이자율을 따져서 결정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이자율을 하는 은행권으로,

이희재 위원 이게 베스트솔루션이라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제안 받은 것에서는 그래도 최고 이자율 쪽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거의 지금 우리가 대부분 예치하는 게 제2금융에 예치하잖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1금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은 1금융 수준인데 안전성은 2금융이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자율은 제일 높은 쪽으로,

이희재 위원 2금융에서 제일 높다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자율이.

이희재 위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2금융에서는 보통 3% 전후예요. 지금도 들어가면 2금융은. 1금융은 지금 이 정도면 베스트예요. 2금융은 안 그렇다니까요. 2금융은 이 정도면 거의 최하위 중에서 최하위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사무국에서 제안을 받거든요. 받는데 제2금융권도 제안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제1부 금융권도 제안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2금융권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똑같아, 지금 수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1금융에서 제출한 자료는 보통 1.4, 1.3이에요. 2금융으로 가면 다 2점몇 되는데 이게 이자율로 거의 운영하는 장학재단인데 이자율에 대한 어떤 은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우리 책읽는정책과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제시해 줘야 되는 거고 관리감독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자수입이 우리가 2016년도를 기준했을 때 보면 2억 정도 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이자율 보면 이것보다도 한 1% 정도는 최소한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1억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 것의 30% 이상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안 맞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정기예금 하려고 서로 혈안이 돼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이 있을 건데, 이자율이 제일 1순위가 될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1쪽에 보면, 이것은 전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장학기금 지출하는 비율하고 일반행정 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일반행정 비율이 많더라고, 지출 비용이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밖에 안 되네요. 엄청 많이 줄였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목적사업하고 일반행정비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일단 맞춘 겁니다.

이희재 위원 잘 하셨네요. 전에는 보니까 장학금 지급비율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일반행정 비용이. 지금은 보니까 직원도 두 명밖에 없는 것 같고 그때는 직원이 세 명이고 뭐 많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직원 한 명분에 대한 지출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자수입 2억으로 운영하는데 직원 한 명만 줄여도 대단한 거죠. 어쨌든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직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아무래도 그 금액이 목적사업으로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여기 항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는데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29-51쪽에 보면 지급수수료 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급수수료라는 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게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회계결산 수수료.

이희재 위원 회계,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회계결산보고 수수료하고 회계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을 해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기장수수료 같은 것,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도 조정도 하나요? 조정은 안 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주는 수수료가 보통 10만원, 15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부가세 같은 것 발생하지 않으면 조정료가 없으면 1년에 18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독서대전 관련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하고 보완대책 요구하는 종이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책읽는 사업이 4단계 20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1단계 4년차? 2단계 1년,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4년차구요. 내년도에 5년차 들어가서,

이희재 위원 그럼 1단계 목표가 독서 인프라 구축하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독서 인프라 구축이 우리뿐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부산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독서 인프라 구축하고 책읽는 도시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지금 아니면 독서인프라 구축의 어떤 정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긴 하는데요.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2차례, 내일도 옵니다. 내일도 오는데, 우리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조직이 있다”, 조직이 있으면 예산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시민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독서 인프라 구축은 내년이 마지막이죠? 독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인프라 구축이 내년까지구요. 내년도 가면 또 2단계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단계는 시민독서문화 확산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뭐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유무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내지 작은 도서관, 야외북카페 같은 그런 게 되겠구요. 무형 같은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 독서대전도 하나일 수 있구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북카페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운동장에도 가면 작은 도서관도 있고 절에 가도 있고 놀이터에 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사실 먼지만 많이 앉아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책읽는 사람도 거의 보기 드물고, 아까 얘기한 유형의 인프라 구축이 혹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앙공원에 가도 놀이터에 미니도서관인가 책 진열한 것 있죠? 우리 시청 앞에 횡단보도 건너도 독서박스 만들어놨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유형의 인프라 구축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데코레이션 장식처럼,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고민 같은 것 해보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야외에 책이 있다 보니까 분실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 다는 못 했는데 운영주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구요, 지역에 독서에 관심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 스스로 운영을 하게끔 하면 시민들 참여도 높을 거구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 명예관장 이런 것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능도 한데, 그게 또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절에 미니도서관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산 속에. 그런 부분은 또 거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독서동아리 임원진을 위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반인이 볼 때 예산낭비 염려가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질의할 때도 이것은 유형이고 무형의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는 독서동아리 총연합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독서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 관 주도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면 민간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경위가 어떠신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 장기계약 4년차에 들어오면서 관에서 주도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금년도는 시민독서동아리 활성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이라고 해가지고 4,700만원을 특별히 저희 시는 받았습니다. 포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이상 가지고 시민독서 인프라 내지는 활성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책사업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연속성이 없어지면 예산낭비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예산낭비로 연결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독서대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카페가 군포 전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야외 북카페가 9개 있고요. 리틀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양심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동에 작년에 하나씩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것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각 동별로도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동별로 1개씩 하고 시청 건너편에 우리가 직접 한 게 있어서 12개 추가로 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은 보면 그래도 시민들이 오셔서 보면서, 제가 특히 지역구에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을 가보면 꼭 몇몇 분들이 앉아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볼 때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상가 6단지에서 넘어오는 흡연부스 있는 데 그 옆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거기는 전혀 사람들이 기피하는 건 혹시 아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실 그것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이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 특히 행사장을 다니면서 봤더니 그쪽에는 사람들이 흡연실이 있어서 전혀 사용을 안 한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 건너에도 사람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분들은 계시는데 사실 책을 꺼내서 보는 분들은 없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때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주로 사람의 왕래를 보고 합니까, 아니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보고 합니까? 어떻게 선정하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물론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 머무르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이 동별로 하나씩 선정한 것은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준 데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주무부서에서 전체 한번 관리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장소는 우리가 철거를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긴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곳은 어떤 미관도 해칠 수도 있고 보여주기 전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제히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로 여기가 설치할 적정한 공간인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른 데도 옮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설치를 할 때 주무부서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거기가 적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혹시나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눈에 잘 띄는 데만 어떤 전시효과로 설치한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의 낭비고 혈세낭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의 목적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보고 싶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취지고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운영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독서대전이 군포에 좀 자리를 잡았죠? 2016년도가 4회차인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5회차입니다.

홍경호 위원 2016년도가 5회차?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홍경호 위원 그럼 5년, 처음에 독서대전을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4억 정도에 독서대전을 치렀잖아요? 처음에.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처음이 아니고요, 그게 2014년도에 독서대전 처음에 시작할 때 1회 할 때 저희가 유치를 해서 국비 한 2억 받은 거고요. 그 전후로는 순수 시비로 출연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회성입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민독서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서대전, 철쭉축제도 그렇고 다른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어떤 지적이라기보다 이왕이면 2014년도에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현재는 독서대전을 다른 시·군이 신청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지원받아서 목적사업을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원대책을, 우리 시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독서대전이 본위원이 보면 우리 군포시의 큰 축제 중의 하나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잘된 점, 부족한 점, 보완대책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도 중앙공원에 쭉 다녀보면 어떤 형식적인 부스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가. 잘 되는 부스도 있고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죠. 특히 원형동 150평 임차해서 1,500 예산을 쓰셨네요? 정산서 보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잘 돼 있는 그런 체험을 해 봤는데 여기에도 제가 조금 지적과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책읽는정책과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부족한 점, 보완대책을 이렇게 잘 나열해 주셨네요. 그중에 하나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게 11개동에서 그냥 헌책 조금 가져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1,000원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직능단체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긴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전시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동에서 동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보여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분들이 물론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제로 나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위원님들이 오셨다가셨나 어떤 분들은 그걸 체크하는 게 더 우선인 듯한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목적에, 정말 헌책을 가지고 나와서 팔든지 교환을 하든지 했을 때 그 성과, 동별로 성과를 해서 우리는 책을 1,000만원에 팔든 1만원에 팔든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과연 책을 몇 권이 나갔느냐, 또 몇 권이 들어왔느냐, 몇 권이 교환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또 매출로 11개동에 평가를 하다보면 강매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몇 권을 서로 주고받고 몇 권을 같이 나눠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수 평가를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한 권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완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의 독서대전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독서대전을 하면 군포시에 벤치마킹하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표현으로 하면 사실 원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 할 때는 당연히 실무자들이 나가서 보고 오겠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작년에 강릉에서 했었는데 심포지엄에도 저희가 지자체 대표로 가서 우리 독서대전 했던 사항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독서대전은 군포시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현재 추구하는 있는 시장님의 핵심 행사이고 핵심 대전인데 거기에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일부 시민들은 맨 철쭉하고 책밖에 모르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오지만 이왕이면 민원은 항상 있는 거지만 그 민원을 극복해서 정말 누가 봐도 책하면 군포, 독서대전 어느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무조건 군포에서 다 배워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이왕이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형식적인 독서대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 100%는 달성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독서대전을 준비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은 칭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굳이 본위원이 지적하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부족한 점 및 보완대책 딱 준비해 왔으니까 이것을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면 꼭 질의를 한번 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완이 되고 대책을 세운대로 행정에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책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홍경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도시를 표방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좋은 사례들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나온 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시민독서과정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셔 갖고 작년에 저희가 광진구하고 노원구를 다녀왔습니다. 독서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걸 접목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러 군데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혹시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지역도서관에 반납하는, 그러면 책값을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많이 하고 있어요. 이웃 경기도 부천시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5권 정도인 것 같아. 5권 내에서 지역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고 그 책을 읽고 지자체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에 어쨌든 책구입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권까지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책읽는정책과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십사,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만큼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작년도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도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관내에 독서동아리 몇 개까지 파악되고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학교도서관 빼고는 한 80여개 되고요. 학교도서관 포함하면 240여개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늘은 건 아니네.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게 시민들 스스로 독서동아리 모임 있는 걸 파악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정책에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게 책정책을 표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책을 읽는 민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를 고민을 해 달라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책동아리 만들어라, 만들어라가 아니라 책동아리에다가 동아리 책 읽고 토론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그 책의 저자와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회원들끼리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하고 저자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하고는 벌써 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계속 밥이 되는 인문학 관련해서 강사들 예산 추가되는, 기준 초과돼서 이 강사들을 꼭 초빙해야 되겠냐,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과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데려오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싼 가격에 데려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보통 언론 한번 타면 기본이 한 500 정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250에 모셔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이제 좀 탈피하자라는 거죠. 보여주는 것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거든요.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죠? 지역의 작가들을 그런 자리에 세워볼 생각은 안 하셨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우리 군포시에 살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네임 밸류가 있건 네임 밸류가 없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200명, 300명 모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물론 지금 같은 방식의 인문학 강연도 필요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작가분들 유능하신 분들을 모셔서 소규모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지역 작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 파악하고 계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은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책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유지시켜 가야 될 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들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지자체장이 있을 때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되게 유지가 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니즈를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계속해야지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 사업이 계속 가는 거지, 시민들이 그 사업을 요구하지 않으면 단체장이 바뀌면 그 사업은 사장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여주는 것, 하드적인 것, 그만하자는 거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내야지, 독서동아리 활성화시키고 해 내야지만 그 시민들의 요구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읽는정책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민독서동아리가 활성화돼야 된다, 바탕에 시민 스스로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문학 소양이 높아져야만 지속가능하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책읽는정책과에서는 좀 더 정말로 시민들의 니즈를 끄집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무언가를 더 많은 고민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한 정책들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정책이 유지되고 우리 도시가 인문학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더 모으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관내 작가 현황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할 때 구조검토용역을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구조검토용역 하실 때 “2층, 3층, 4층을 경량바닥구조로 시공하면 하중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니에요? “문제없다” 나왔었죠? “2층, 3층, 4층 막는 것이 문제가 없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일단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일단 처음에 구조검토 관련했을 때 2,3,4층 일부 구간을 경량구조로 한다고 최초 결정을 하고 구조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나왔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방법과 건축법에 문제가 있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2~4층까지 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층과 계단 옆만 막은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2층과 계단 옆 몇 층부터 막았잖아요? 2,3,4층을 막았나요, 계단 옆에?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것 때문에 그렇게 2층, 3층 일부를 막게 된 건 아니고 구조검토가 돼서, 구조검토는 그 전에 최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검토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증축공사가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되고 난 뒤에 2016년도 7월 1일날 공사감독이 지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감독이 그 전에는 못 봤으니까 그때부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경량구조로는 화재가 났을 때 안전을 충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량구조는 불가하다는, 그때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건축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내화구조라는 게 전부 다 건축법에 의해서 다,

성복임 위원 양쪽 이 소방문제 때문에 지금 소방법과 건축법에 다 문제가 됐던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렇죠. 일단 소방법이라기보다도 건축법에 경량철근구조는 화재가 났을 때 내화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구조검토를 주기 전에 최초의 설계를 하셨죠? 2,3,4층을 막는 것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설계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3,4층을 막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구조검토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처음에 그렇게 했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방법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한 층을 막고 계단 옆에만 이렇게 막는 걸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그것을 내화구조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그럼 당초에 2,3,4층을 다 막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도 하중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토하니까 전체를 막을 수는 없고 현재 한 것처럼 2층 전체하고 3층 일부분만 하게 됐죠.

성복임 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검토를 받기 전에 최초 설계를 하셨다 했잖아요, 2,3,4층을 막는 것으로? 그런데 2,3,4층을 막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했을 때 소방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법적검토는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구조검토를 준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설계는 당연하게 건축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건축법이라든지 건축법 안에 여러 가지 소방법이, 물론 소방법이 별도로 있지만 그 안에 관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검토됐을 걸로 생각하고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걸 누가 당연하게 검토해요? 어느 과정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검토 주기 전에 법적 검토가 돼서 2,3,4층을 막는 데 이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넘겼어야 됐던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때 그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단은, 잠시만요.

성복임 위원 법적 검토를 어느 지점에서는 해서 넘겼어야 됐던 거잖아요. 최초에 2,3,4층을 막겠다고 했을 때 2,3,4층을 막으면 소방에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구조검토로 넘겼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구조검토는 이렇게 다 막았을 때 이 건물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지, 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만 검토하는 거죠? 구조검토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이건 상식적인 것 묻는 건데 뭘 자료를 열심히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제가 7월 6일자로 와가지고 그 전에 진행됐던 사항을 면밀히, 물론 서류를 나중에 보긴 봤지만 정확한 내역을 서류를 봐야지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복임 위원 아니, 서류를 보든 안 보든 상식적인 거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막았을 때 소방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소방법 때문에 못 막은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렇죠.

성복임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8억 2,300을,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소방법 때문에 못 막은 게 아니고 경량구조로 했을 때는 그걸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됐던 거죠.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량으로 하려고 했더니 소방법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철근보다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층으로 하더라도 철근으로 갔던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당초에 경량구조로 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요? 소방법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감독이 지정돼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경량구조는 안 돼”,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량구조로 하려니까 소방법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철근구조로 간 거잖아요, 철근콘크리트로.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셔, 그럴 때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구조검토를 넘기기 전에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서 점검을 했어야 되냐는 거죠. 구조 검토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량구조로 하면 소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최초 설계할 때 그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넘겨줬어야 되는 건지 법적 구조검토가 사전에 되지 않고 2, 3, 4층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쭉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법에 하자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계획을 바꿨던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법적 검토가 선행됐어야 되었던 것이냐, 이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아니면 누가 법적 검토를 해 주는 것이냐, 구조검토 하는 사람이 법적 검토를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최초 설계했던 설계자가 법적 검토를 해 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최초 설계자가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조검토에 넘겨줬든지 아니면 구조검토 하는 사람이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어야 됐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최초설계 전에 시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건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이 부분이 법적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2, 3, 4층을 하겠다는 건 원래 계획이었으니까 법적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셨어야 됐든 건지. 어쨌든 법적문제는 사전에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단계였었냐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먼저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15년 10월 26일날 구조검토 용역이 먼저 발주가 됐고 그때 당시 벌써 발주하기 전에 2, 3, 4층을 경량구조로 맡기로 우리가 하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구조에 문제가 없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시방서에.

성복임 위원 구조검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줬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 이후에 11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급되고 난 뒤에,

성복임 위원 지금 바꿔서 얘기하신 거죠? 설계와 구조검토의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신 거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조검토를 주기 전에 과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를 했어야 되다는 거지. 2, 3, 4층을 막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조검토를 하셨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구조검토를 했던 그 사업체가 법적 문제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에서 건축사들 있잖아요, 지금 시와 연관된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2, 3, 4층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문제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구조검토사에게 넘겨줬어야 되느냐. 단계가 두 단계로 줄었어요, 이제는. 최초설계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하셨어야 되느냐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모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글쎄, 일단은 처음에 무조건 그거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경량구조가 어떤 내화구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경량구조로 2, 3, 4층을 막는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그때 당시에 내화구조를 충족하느냐 않느냐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서 구조검토를 넘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2, 3, 4층을 할 때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 지가 사전에 다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을 넘겼다고 하면 실제로 저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 3, 4층을 다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넓어지면서 안에 책장도 낮추고 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8억 2,300인가를 승인해 줬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행된 것은 2층만 막고 계단 옆만 막았던 거죠. 공사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8억 2,300을 승인할 때는 다 막는 줄 알고 승인을 했던 거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변경된 상황이 발생된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뭐냐하면, 첫째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구조검토로 넘긴 문제, 둘째 2, 3, 4층을 다 막는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결국은 2, 3, 4층을 막은 게 아니라 2층 일부만 막고 계단 옆에만 막은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증축공사에 따른 거는 6억 정도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성복임 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인테리어비까지 해서 8억 2,331만 7,000원이잖아요, 예산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중앙도서관을 제가 두 번 가구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한 번 가서 보시고 어제 세 번을 가서 봤어요. 오늘 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을 가서 봤는데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2, 3, 4층을 다 막으면 테이블과 좌석 수가 몇 개가 나왔어요? 원래 계획대로 했다고 한다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테이블 수는 크게 변경이 없는 것으로 그때 카운팅할 때 약 80여석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2, 3, 4층 막은 데. 2, 3, 4층을 다 막았다고 하면 몇 개가 나왔냐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거기는 당초부터 열람실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복도 부분이 좁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를 막아서 자유로운 통로로도 쓰고 북카페 용도로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카페 형태로 해서 테이블 3개씩 4개씩 쭉 배치해 놨더만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원래대로 했으면 몇 개였는데 지금 몇 개냐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거기는,

성복임 위원 왜 없어요? 최초설계 갔고 왔을 때 거기 테이블 몇 개 배치한다고 다 설계도까지 갔고 왔었는데, 확인하고 답을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위원장 이견행 의사팀 무선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돼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일단 실무팀장 얘기로는 2, 3, 4층을 그렇게 전체를 막을 경우에 약 80에서 100석 정도의 좌석이 생길 걸로 생각했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하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지금 현재 그걸 증축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로 했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열람실을 그렇게,

성복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전체 좌석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구요, 지금 거기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막았으면 80에서 100석 나왔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몇 석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몰라요? 그 뒤에 팀장도 모르세요?

○위원장 이견행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팀장님 아실 거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몇 석 나와요?

(「지금 정확히 사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몇 석이다, 2층에 가니까 테이블 4개 쭉 놨잖아요, 막은 데. 그리고 그 뒤에 또 두세 개 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한 4~50석 정도 지금 될 거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4~50석?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보니까 테이블이 한 12개 정도? 지금 다 계단 옆까지 다. 어쨌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10개에서 15개 안쪽이에요. 거기에 의자 두세 개씩 놨구요. 그리고 쇼파 이렇게 놓은 거 있구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 4~50석이 나온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10개면 의자 3개씩 놔도 한 30개, 소파가 있으니까 한 4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40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증축해라” 라고 했을 때 8억 2,300을 승인할 때는 최초에 80석에서 100석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보고 승인을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반수도 사실 나오기 어렵죠. 왜냐하면 2개 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사전에 됐다면 “구조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안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사전에 됐다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리가 없죠. 이거 하라고 8억 2,300을 줄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이 사전절차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 해서 구조검토 넘겼죠. 그다음에 구조검토에 보니까 3층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층만 막을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 얘기도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전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의회는 3개 층을 다 하는 줄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줬다, 지금 가보니까 좌석이 한 40석 정도 그런 정도 나와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굳이 증축하지 않아도 재배치가 충분했어요, 가서 보니까. 안에 남는 테이블들이 꽤 있어요. 어제 제가 두 번 다 시간대를 완전 달리해서 가봤는데 테이블 안에 많이 배치했더라구요. 의자도 많이 배치하셨고 시민들도 많이 와 계셔요. 계신데 보니까 남는 좌석 수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8억 2,300을 들여서 여기 증축을 안 했더라도 원래 그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갔더라도 실제 안에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과장님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아니다” “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나무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은 비상용도로만 활용하고 거의 막아 놓다시피 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2층, 3층이라도 막아서 인계를 시켜놓고 나니까 각 실에서 층간이동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부분을 솔직히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그 계단으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그 계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장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대비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 장점이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증축공사 관련해서 방화문 셔터 수량이 1개에서 20개로 증가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서 5,600만원이 증가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이유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이쪽 실무진들이 행정직들이 검토했을 때는 경량구조 이런 게, 또 계속 이어져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런 문제를 계산치 못하다가 공사감독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방화구역을 전체를 방화문을 한 개소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계단 전체를 방화구역으로 2, 3, 4층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방화셔터를 새로 다 2, 3, 4층 복도에 있는 통로를 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복임 위원 이게 행정직이 검토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행정직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어떻게 한 개, 방화 셔터를 한 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12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에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이게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다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어떻게 방화 셔터를 행정직이 검토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이 건물에 몇 개의 방화 셔터가 필요한지를. 잘못됐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본예산에 500만원 예산편성해서 장애인 경사로 설치하셨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아직은 예산만 받아놓고 실제로 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하에 설치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원래 있던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 지금 있는 경사로가 문제 있어서 다시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하에 장애인 경사로 있잖아요, 하나.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당초에 쭉 밑에서부터 출입층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경사로 말고 현재 주차정산기 앞에 거기가 좀 경사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무인주차 정산하는 데 앞에 보면 장애인 경사로가 있잖아요.

○중안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이 있는 것을 그걸 다시 보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사로가 너무 높게 돼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완만하게 좀,

성복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보니까 이게 법적 기준에도 안 맞아요. 법적 기준에 보니까 12분의 1로 해 놔야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6분의 1 내지 8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경사가 너무 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시려는 건데, 지금 이건 언제 하시려고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곧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리모델링과 함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언제 받았어요? 본예산에 받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리모델링 다 끝나고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 좀 빨리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휠체어가 지하로 해서 들어가요. 장애인 경사로를 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출입관리시스템 설치해 놨죠? 두 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장애인은 어디로 가요? 휠체어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두 개 시스템 설치해 놓고 오른쪽에는 고정문이라고 해서 문을 잠가놓죠? 항상. 지금 딱 구조를 보니까 제가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휠체어를 타신 분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 부분은 다음 경사로 공사하고 보완할 때 장애인 보조벨이라든지 다시 설치해가지고 혹시나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세요. 1층은 휠체어가 들어가고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하를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오시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거기는 고정문으로 문을 잠가놓고 문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문을 열어주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층처럼 그런 장애인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식 같아요. 그 부분을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그 부분은 가능하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 화장실을 쭉 봤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층별로 하나씩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양쪽에 하나씩 있죠.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열람실동 그다음에 이쪽,

성복임 위원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층별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남녀를 구분해 놓지 않으셨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얼마 전에 지적이 돼가지고 양쪽에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구분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해 주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보니까 2층과 4층 장애인 화장실은 또 고장 나서 폐쇄 중이더라구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가끔 사용하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바로 수리를 못 해서 그건 죄송하구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우리 사무실 쪽 말고 저쪽,

성복임 위원 1층, 반대쪽에. 장애인 화장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어린이실 쪽에 하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아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유아 변기 있어요,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아주 유아는 어린이실 그쪽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유아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저 안쪽, 제일 안쪽에.

성복임 위원 제일 안쪽 어디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제일 안쪽에 유아전용 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

성복임 위원 그 방 안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거기에 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 그런 안내가 붙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성복임 위원 안내가 없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건 찾아보고 안 되어 있으면,

성복임 위원 안내도 없고 보니까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탈부착 유아변기를 꼈다 뺐다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유아화장실도 아니고 장애인 화장실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유아들이, 물론 어린이들은 어른 변기를 같이 쓸 수 있지만 유아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 변기가 어디에 있는지,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안에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나 있어요, 변기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안에 그거는 실내에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나?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유아변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표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군포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아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정확하게는 잘,

성복임 위원 그런 단체가 있어요. 뭐냐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건축을 할 때나 우리처럼 증축을 할 때나 시설을 변경할 때나 이럴 때는 장애인편익증진센터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증축을 약간 한 거잖아요, 약간 면적을 증축한 거잖아요? 그럴 때 장애인편익증진센터와 협의가 안 됐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 부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도 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렇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과하고는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무 과와 했는데 내용이 별로 반영된 게 없죠. 왜냐하면 장애인편익증진센터 그다음에 군포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분과가 우리 군포가 책읽는 도시잖아요. 장애인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맘 편하게.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분들이 중앙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직접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 불편한지. 그래서 그때 중앙도서관 측에 의견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을 보수할 때는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어제 그분들하고 다시 거기를 가본 거예요. “최초에 제기했던 의견 중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왜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 탔다는 이유로 책 읽으러 중앙도서관 가는데 왜 불편을 겪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도 어느 한 곳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배려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휠체어 들어가는 자리는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는 해 놨는데 실제 어떤 손높이가 다 휠체어 높이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곳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부위는 그렇게 해 주는 부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가서 사용하시라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장애를 배려하는 부분이 이번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서는 모두 빠져있다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은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내용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전달을 드릴 테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건 즉시 하시고 그다음에 구조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지난번 예산 500만원 반영해 주신 것, 그걸 시행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경사로 설치할 때 장애인편익증진센터 연락을 하셔서 그걸 맞추셔야 돼요. 또 하면 또 부셔야 돼요, 안 맞으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냥 공사 업자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임기가 2016년 12월 16일날 종료됐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종료하고 난 뒤에 바로 시행계획을 결재를 맡고 위원을 모집 중인데 아직 재위촉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을 6개월 동안 모집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책의 나라 군포에서 도서관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6개월 동안 공고 중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했다? 작년에 도서관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한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무슨 한 번을 해요? 그것 확인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잠시만요.

성복임 위원 제가 회의 간 것만 해도 몇 번인데 한 번을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2015, 16 2회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회씩. 그런데 지금 6개월은 그냥 가신 거예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모집 안 들어오면 그냥 1년 동안 비워둬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어떤 정책이나 의사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의견과 그런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위원 구성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성복임 위원님은 당연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앞으로 위원 20분을 조속하게 위촉해서 7월 중에 한번 도서관 재개관 6개월이 6월 11일인데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기존에 했던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재위촉이 되지 않는 분들 해촉통보 하세요, 안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해촉통보는 전체 다 지금 한 상태고요.

성복임 위원 저는 해촉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때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

성복임 위원 뭘로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메시지로 한 걸로 담당자한테 그렇게,

성복임 위원 메시지를 언제 저한테 주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분명히 한 걸로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메시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도서관운영위원회 해촉한다는 메시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담당 실무자한테 그때,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안 보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건 정확하게 경위를 좀,

성복임 위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위원님들한테 보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도 보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보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해 보시구요. 해촉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촉통보는 전체에게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위촉이 되든 안 되든 해촉통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구요. 그다음에 빨리 하시겠다고 하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관장님도 아시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해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로 예산이 승인됐었잖아요? 4억 8천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건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지금 조달청에 가가지고 현재 계약자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 조달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달청에?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요.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가 제가 어제 몇 차례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너무 느려서 그걸 인내를 갖고 들어가야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불편하다”는 시민 분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보충질의인데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구조안전진단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구조안전진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용역비 환수 이야기하셨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구조안전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 없고 그 이후에 추가로 구조안전진단할 때 그건 별도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처음에 1,5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줘서 1,300 정도에 1차 구조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공사 진행 중에 다시 구조를 한 번 더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구요. 문제가 생겼어, 그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초 2, 3, 4층인데 그냥 3층만 하고 2층 일부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 했냐, 안 했냐” 우리가 의회에서 물었을 때 “했다”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구조안전 잘못 진단됐다” 해서 “그럼 그 용역비 환수해야죠.” 그랬더니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도 회의록 다시 찾아봐야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 기억이…….

○위원장 이견행 그럼 회의록 찾아다가 다시 할까요, 그럼?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은 과장님 편한 것만 기억하시고 불편한 건 기억을 안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때 땜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나?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환수에 대한 건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억 안 나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회의록 찾아야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회의록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건 과장님 기억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아마도 그때 회의 끝나고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 사과드리고요.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성복임 위원하고 질의했던 과정인데 용역 관련해서 1,500만원 구조검토용역은 용역비는 지급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1,500을 예산을 세워서 1,300여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1,300여만원?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묘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도 속기록 보셨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업무보고청취 건에 대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용역 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돈은 안 준 걸로 알고 있다.” 이래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하니까 “끝난 사항이다,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더니만 그 밑에 “안 주는 걸로 끝났으니까, 1,5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1,500만원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처음에 경량구조로 가는 걸로 해서 구조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공사감독이 결정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량구조는 내화구조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조검토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자체 판단으로.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해 달라” 그랬더니 구조 회사에서 “그럼 추가비용을 달라.” 그랬는데 “뭔 소리냐, 이것은 설계업체에서 당연하게 미스가 있어서 설계를 잘못해서 구조가 그렇게 나왔는데 설계업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돈을 못 주니까 니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된, 우리가 철근콘크리트 가는 부분에 대한 구조를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최종결론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추가분은 주지 않았던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당연히 안 주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인들이 구조검토용역을 잘못해서 우리 시에 끼친 손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어야 된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500만원은 주고 추가적으로 시행한 구조검토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용역 어디서 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잠시만요. 주식회사 에스엔씨에이치엔지니어링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서울?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 선정이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당초에 1,40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의계약?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연관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것까지는, 하여튼 수의계약 범위 내로 해서 입찰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그 업체에 대한 소스가 있었으니까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없어서.

○위원장 이견행 네, 확인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어 보더라도 왜 결정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지금 팀장님은 뭐라고 설명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이게 뭐.......

○위원장 이견행 답변해 보세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설계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곳에서 했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소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설계업체에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소개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시행됐어야 될 구조검토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위원장 이견행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구조검토를 먼저 발주를 하고 나서 그것을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마무리할 무렵에 다시 설계용역을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성복임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

○위원장 이견행 실시설계용역 언제 발주 받았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구조검토용역이 10월 26일날 발주가 됐고,

○위원장 이견행 구조검토용역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11월 17일날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2015년도를 말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원 올라왔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맞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2015년도 2차 추경에 1,500만원 구조검토용역이 올라온 거예요. 맞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조검토용역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구조검토용역 없이. 절차상 얘기를 한번 맞춰 보자니까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일단 조금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로 중앙도서관 증축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첫 번째 것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조검토용역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했었고, 물론 의회에서 제대로 못 짚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구조검토용역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맞습니까, 거기까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구조검토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안전한 걸로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그렇죠? 첫 번째가 그렇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구조검토용역이 안전한 걸로 끝나서 공사를 발주를 한 거고, 공사를 진행하려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건축법상 하중문제도 걸리고 소방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조검토용역, 실시설계용역 그 순서가 바뀐 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구조검토용역이 끝났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설계가 첫 번째부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계가 경량구조로 해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업체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은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다시 설계를 니들이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와라, 그렇게 됐던 거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용은 사업비에 어느 정도가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정확하게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팀장님, 확인 못 해요? 우리가 2,100만원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을 때 그때에 우리가 추정했던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죠? 3억에서 한 4억 정도 됐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때는 6억 9,200에 대한,

○위원장 이견행 아니, 처음에. 처음에 3,4층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2,100만원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4억 기준을 잡았던 것 같아, 4억 기준에 영점 몇 % 이렇게. 기준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 저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2,100만원을 세웠다고, 실시설계용역비를. 그때 총사업비가 한 3억에서 4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위원장 이견행 그것 잘 모르시죠? 담당 그때가 아니었으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2,1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총공사비가 얼마였냐 하면 작년에 공사할 때 10억 가까이, 10억이죠, 감리비까지 10억이 좀 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한 6억 9,000 정도.......

○위원장 이견행 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실제로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6억 9,000 정도,

○위원장 이견행 6억 9,000?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공사비만 순수하게 따져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한 7억 따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실시설계비용이 그 기준에 맞나요? 그럼 실시설계를 다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건축법상.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실시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그런데 사업비가 바뀌었어요. 3~4억이 아니라, 처음에는 3~4억, 그다음에 3 내지 5억, 그다음에 7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7억에 맞는 실시설계를 다시 했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액수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결정된다기보다 어떤 시설,

○위원장 이견행 금액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다르게끔 돼 있어요. 저기 의사팀 이영섭 과장님 잠깐 참관 좀 시키세요.

그 요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율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기본적으로 건축을 증축면적을 어떻게 얼마나 규모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져서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 공사비가 결정되는 거지 처음부터 공사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것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위원장 이견행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그 전에, 우리 전임이 조영환 과장이었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분이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공사요율에 따른 설계비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억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분이 말했거든요. 잠깐 전문위원 한번…….

과장님, 잠깐 자문을 하나 구할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잠깐 오프 더 레코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오프로 청취불능)

지금 잠깐 이야기 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시가 리모델링과 관련된 실시설계는 총액 리모델링 예산을 3억에서 4억을 처음에 잡았고, 그다음에 구조검토용역하면서 3억에서 5억으로 잡았는데 3억에서 4억짜리에 따른 실시설계를 했어요, 실시설계는. 그런데 우리 실제 금액은 순공사만, 증축공사만 7억 가까이가 돼요. 6억 9,000 얼마예요. 감리비 다 포함하면 10억짜리죠. 10억이 좀 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가 다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공사비가 최초에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기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주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설계가 나중에 이 설계금액에서 나중에 건축비가 새로 별도로 결정되는 거지 벌써 우리 경우에 건축비를 얼마로 한다고 가정하고 예상치를 두고 설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지금 전문위원의 참고발언도 그렇고 또 전임 중앙도서관장의 답변도 그렇고 “건축금액에 따른 실시설계비용을 산정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사실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설계하고 5억짜리 설계하고 10억짜리 설계하고 용역비가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렇게 그건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견행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변경이 되었으면 실시설계용역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조검토용역을 먼저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공사금액도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럼 구조검토용역을 다시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고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공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검토용역 없이 실시설계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 답변도 그냥 중앙도서관을 건축한 그 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 한마디로 구조검토용역을 생략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또 공사금액도 더 커졌어. 이러면 당연히 모든 절차를, 행정에 수반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

○위원장 이견행 관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찌됐든 관장님과 저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속기록에는 좀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른 이야기가, 서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이 부분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봅시다. 저도 그렇게 알아보고 관장님도 그렇게 알아보고요.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하시고 나서 도서관 이용자수를 집계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집계해 보니까 어때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작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2016년도 5월 1일 그때 당시로 1일평균 잡으면 약 4,200명 정도 됐다고 통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해보니까 약 3,900, 약 4,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현재 4,000명 정도, 1 일이용객이.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줄기는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시네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그 외에 책을 즐겨 찾으시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순증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놀러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일단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위원장 이견행 다 따지지 왜 안 따져요, 그걸 다 데이터로 따지는 거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그 내용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는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아마도 방법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도서관 조도가 너무 낮아서 책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 있지 않았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작년에 개관 당시에 일부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잠시만요.

일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도서관의 적정 조도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측정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위원장 이견행 기준에?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과거에 6단 6열 서가를 쫙 일률적으로 배치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실제로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밝아지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무래도 가려진 게 적다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책을 보는 환경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것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의 이야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돌아가는 대로 검토를 해보고 적정한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서관 조명은 전부 다 LED로 교체가 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LED로 올해도 일부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일부 못 한 곳은 자료실 이런 부분도 못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조도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그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저한테 주신 분이 있었는데 현저하게 못 미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위치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기왕이면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아까 질의응답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중앙도서관 작년 증축하고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이석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런 어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앙도서관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 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최고로 모범이 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산본도서관장 정동건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본도서관에서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산본도서관 이렇게 관장하시나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산본도서관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섯 군데 하시죠? 거기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도서관이 어디예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예전에는 산본도서관 분관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당동도서관 쪽에 지금,

성복임 위원 당동도서관은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오나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기본적으로 당동도서관이 1993년도에 도서관으로 개편됐는데 그 전에 군포1동 동사무소로 한 1년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도서관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3, 4층을 또 94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 배치라든지 또 이용자 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또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같은 것도 배치가 힘든 상태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한 26년 됐네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도서관 주변에 사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그 도서관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너무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토요일날 한번 도서관을 가봤어요. 가서 지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압니다. 첫 번째로는 식당이 지하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창문이 없고 환기시설이 가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계단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중간쯤 내려가니까 이미 음식 냄새가 계단 위까지 올라와요. 안에 많은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세 분이 계신데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식당은 어쨌든 환기의 문제도, 창문이 좀 있고 보통 다른 데는 다 위에 층에 있죠?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지금 그런,

성복임 위원 여기만 지하에 넣어 놓은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지금 산본도서관 본관에도 지하에,

성복임 위원 산본도서관도 지하예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지하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는 환기 어떻게 해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거기는 외부로 창문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창문이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는 창문을 낼 방식이 없어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거기 지하 바깥쪽에 창문 낼 수 있는 데가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라서 내기 어렵구요, 지하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문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식당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다 둬야 되나요? 바꾸기도 옹색하고 장소가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너무 좁고 작고,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지금 이동하려면 옥상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성복임 위원 옥상이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성복임 위원 옥상에 증축을 해서?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옆에 일부 공간이 좀 있는데,

성복임 위원 공간이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거기가 지금 가방 같은 것 보관하는 그런 보관용 캐비닛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0인 정도 그 정도 될 건데,

성복임 위원 지금은 몇 인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지금은 20명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용자는 20명 정도는 안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그 정도가 필요한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4층 옆으로 옮긴다면 보관 물품들을 다 지하로 옮기고 그 시설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성복임 위원 이용인원을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4층으로 올라가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을 가진 사람도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부터 그렇게 음식 냄새가 나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환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식당을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층이 어린이 도서관이죠? 도서가 있는 데죠?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성복임 위원 거기도 보니까 자동문이 고장이 났어요. 들어갈 때는 한없이 열리더니 나올 때는 또 빨리 닫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장 난 부분들도 점검하셔서 빨리빨리 고치시고 그다음에 거기도 보니까 서가가 아주 빽빽하게 교차가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 서가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유 있게 띄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가를 한두 개를 빼더라도. 너무 빽빽해서 답답해서 들어갈 마음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점검을 해 보시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고서적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거기는 지금 주차문제도 그렇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후미져서 가기도 안 좋은 이런 여건 속에서 도서관 내부도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앙도서관,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여기는 또 더더욱이 다문화도서관으로 명명해 놓으셨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다문화도서관에 대한 우리 시의 투자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을 좀 여유하게 있게 좀 띄어 놓고, 그래도 냄새가 나서 들어가기 힘들 정도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인사이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때 가서 근무시간 중인데 근무하는 직원의 태도로 보기에는 너무 불미스러운 태도를 봐서 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관장님 찾아오셔서 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후에 어떤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아무튼 그런 문제점 발생시켜서 죄송스럽구요. 최근에 또 어린이도서관에서도 또 그런 문제가 홈페이지에 나고 그래서 그동안 그 일 때문에 전 직원을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육을 하시는 건 기본이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직접 대하기에 힘든 상태에 있는 직원 분들은 도서관에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 분들이 갔을 때 그런 근무태도를 봤을 때 얼마나,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일반 시민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서 일반시민을 직접 만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시청 내에서 함께 근무를 해야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민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배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 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 사업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r산본보건소장 안영란 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군포시 관내는 희귀 난치병 환자가 몇 분이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2016년도 저희한테 등록된 게 114명 정도.

홍경호 위원 지금 16년도에는 114명이 지금 관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17년도에는 99명인데 그러면 다른 질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은 12월까지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114명의 환자가 갑자기 해가 바뀌었다고 몇 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숫자가 99명으로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도 신청을 계속 받고 있구요. 또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럼 인원이 줄고, 인원이 좀 늘어나고 줄 수 있는데 12월까지 하게 되면 아마 등록률이 높아지고 더 지원하는 환자들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이 데이터상으로 114명에서 99명으로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게 12월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가도 인원이 내려가면 군포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하여 숫자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연말까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지원 금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런 난치병 환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이 사업은 보험공단에서 90%를 전체적으로 치료비를 대고 자부담이 10%입니다. 10%에 대해서 저소득층으로 우리한테 등록이 돼서 지원대상이 되면 그 10%에 대한 금액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공단에서 90%를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 10%까지도 지원해서 100%?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하여튼 본인이 내는 돈은 하나도 없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는 공단, 10%는,

홍경호 위원 일반 사람들은 10%는 자부담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렇죠. 소득 기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부담이고 이하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해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측불허의 병들이 난치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백신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고 세계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군포시에는 어떤 지원과 대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서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병들은 보험으로부터도 많이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암보험을 들어놔서 자기의 어떤 질병에 대한 예측 및 나중에 방어, 치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희귀병들은 그런 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쪽에 환자들이 등록하고 하면 보건소에 바라는 희망요구 조건 이런 게 주로 어떤 겁니까? 희귀병 환자들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희귀병 환자들은 대부분 어차피 진료비 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소득 기준이라든지 부양가족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같이 주소상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보는데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따로 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런 데서 오는 서로 간의 괴리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나하고는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나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하고 마찰이 조금씩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질병별 현황을 보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명이 참 많이 있네요. 항상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성으로 또 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나도 언제든지 내 잘못이 아니라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서로 보호해 주고 같이 의논하고 더불어 살듯이 희귀병이나 난치병 역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과 대책을 항상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는 조금만 더 귀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출산지원대책, 장려 이런 게 국가적인 숙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1위라고 하는데 출산은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면서 의무이면서 사실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현재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지원대책이 부족한데 그나마 지방자치에서부터 조금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준비해 주고 장려를 한다면 군포시만큼이라도 출산에 대한 신뢰와 자녀에 대한 앞으로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금액으로 꼭 따진다면 우리 군포시에 6개월 거주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첫째 아이는 임신축하금으로 주는 거고 10만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축하금하고 장려금하고,

홍경호 위원 분리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장려금은 둘째아가 50만원, 셋째아부터 1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축하금하고 장려금은 목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 틀에서 보면 아이를 가짐으로써 지원을 받는 금액이잖아요. 31개 시·군 아니면 전국의 기준을 봤을 때 전국까지는 좀 범위가 그렇지만 보통 저희들은 31개 시·군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는 편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이런 지원축하금이나 장려금이 31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평균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가 둘째가 30만원이고 셋째부터 100만원이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높은 데도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내용을 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신랑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으로 하면 20대, 30대 그런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축하금과 장려금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리 31개 시·군에서 평균치에서 위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애 낳는 데 조금 더 괜찮다고 낳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임신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출산율을 높인다는 건 제가 볼 때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게 부담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사실 돈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거 같지는 않고 이건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아기를 낳아도 편안하게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국가정책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얼마라도 더 준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혼을 앞둔 분들이 올려주면 좋다고는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일 수는 있지만 그걸 인지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본위원의 핵심적인 질의가 뭐냐면 국가정책에서 하지 못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른 예산 우리가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40%가 된다고 하면 그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새로 태어나는 출산정책에서는 그냥 남의 기준치만 넘으면 다 된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겠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낳지는 않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그래도 군포시에서는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매년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동결시켜놓고 그냥 낳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이것 때문에 아이를 갖는 이유는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아이 셋 이상 있으면 신혼부부라든가 뭐 들어가면 1순위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둘 낳았다가도 하나 더 낳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출산정책은 매년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인우대는 엄청나게 하는데 신생아우대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낮아요. 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하여튼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을 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저희도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최무선 팀장님한테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9월 정도에는 다른 시·군하고 조금이라도 차별화되고 매년 더 올려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본위원이 하고 싶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거쳐서 그런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보건소를 가보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메르스처럼 그런 게 터지면 사실 그게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해도 그게 잘못됐을 때는 또 많이 질책을 받는 게 보건소의 업무이기는 한데, 좀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홍경호 위원 장마철에 어떤 전염병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저희들이 방역작업을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저녁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도 쓰레기 배출장소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역작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도 수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계속해서 발병이 되면 저희한테 즉각 즉각 보고가 돼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배울 건 배워야죠. 예를 들어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훈련을 해서 어떤 재해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최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단점이 뭐냐면, 이미 벌어져야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게 한국인의 나쁜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발생돼가지고 전국에 퍼지기 전에 그만한 노력을 하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발생을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방역하고 소독하고 통제하고 해요. 안 하면 방심하고 있어요. 그게 축소를 하면 우리도 군포시에 깨끗한 환경 속에 전염병이 돌지 않을 수 있지만 왔다고 생각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떤 시에 어떤 전염병이 있어도 군포시만큼은 안전하다, 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이런 마음자세로 대책을,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대책 또 시민들과 문자 소통하는 대책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도 감염병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 15년도 16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15년도에는 통계상으로 373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85명이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거의 80%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게 원인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주연규 위원 아마 거기 책에는 없어요. 안전관리 저기에다 기재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수두에 대한 통계가 전에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덜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두 건수가 좀 적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병원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게 생기면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중앙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 관계자들 간담회 때나 이런 때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두 같은 것도, 예전에는 수두는 사실 큰 병이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안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통계로 저희들한테 잡힙니다. 수두, 성홍열이라든지 별로 크게 전에는 전염병이 아니다, 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전체적으로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수두 같은 게 많이 통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주연규 위원 수두 그리고 쯔쯔가무시 이런 게 더 늘어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진드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감염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계속 그분하고 전화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지켜야 될 것, 학생 같으면 학교를 못 가게 얘기를 하고 학교하고도 계속 컨텍을 해서 학교에도 등교를 못하게 저희들이 학교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본인들한테 하고 부모한테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 관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통화가 안 되면 저녁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오면 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관리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환자 관리도 관리지만 미연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가? 전염되기 전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수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거든요, 사실.

주연규 위원 옛날에 예방접종 한 번 맞으면 수두 안 걸리잖아. 한 번 걸리면 두 번은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방접종은 맞은 애들도 걸려가지고 오거든요. 저희들이 오면 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나, 안 받았나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방접종을 받은 애들도 걸리거든요. 물론 예방접종을 받으면 확률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맞았다고 해서 100%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홍보하고 열심히 손 씻고 이렇게 개인위생 가지는 것 외에는, 저희가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건차원에서는 어차피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집단생활 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위주로 해서 예방교육 시키는 사항밖에 안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그런 정도,

주연규 위원 어차피 진료는 1차 병원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쯔쯔가무시증인가 괴상한 그런 게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데이터 상으로만 우리 군포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특히 제일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에서 교육시키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예방교육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시켜서 감염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 누워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욕창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욕창 같은 것은 집에서는 치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어떤, 보건소에서 별도로 어떤 사업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산본지소의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그런 분들 계속 상담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주연규 위원 욕창 이런 부분은 방문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찐한 것 같은 데, 도가 더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욕창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낫더라고요, 그게. 그런 요소들이 보건소에도 체크가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럼 병원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해요? 병원으로? 아니, 제가 알고 계시는 분도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방문은 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가서 별도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싶어서, 방문서비스 요원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잖아요. 국가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어려운 분들, 어떤 기준 이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원은 없을 걸로.......

주연규 위원 국가복지시스템이라고 그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건 쪽에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등급을 못 받고 일반 소득기준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주연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큰 병원으로 가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들은 다 수급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방문간호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청은 어디다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주연규 위원 공단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우리 보건소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하긴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 외에는 별다른 저기가 없으니까, 그럼 공단에다 하게 되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알선해서 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방문간호니까 방문해서, 가정간호사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주연규 위원 거기 전문가들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큰 병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안전관리에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것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도 감염병에 경기도 시·군에서 적잖게 우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병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어쨌든 데이터라는 건 올라가서 좋은 건 없잖아요, 퍼센티지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산본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에 방역하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방역합니다.

주연규 위원 시장 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원칙적으로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장은.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산본시장도 나가서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론 법적으로는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거기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운영하는 데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의무는 없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원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장에서.

주연규 위원 아니, 보건소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가끔 시장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겨울이야 뭐 크게 저기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심할 텐데 요구할 때마다 소독하고 그러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여태껏 해오던 게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름철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뭐 이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건 없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런 건 없고요.

주연규 위원 상인회라든가 시장연합회에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나가서 한다, 몇 번이고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전통시장에서 저한테 민원을 주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거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상인들 간담회에서 좀 자주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지 싶어서, 물론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솔선해서 해야 되겠죠. 하는데 보건소하고 의뢰해서 같이 하게 되면 숫자하고 상관없이 한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법적으로는 완전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자기네들이 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또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자리인 만큼 외곽에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할 걸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쏴주는 게 좋지 않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을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시는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다 뽑아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용인 같은 경우가 셋째 아이가 100만원, 넷째 200, 다섯째 이상은 300으로 돼 있고요. 부천이 좀 많습니다. 부천이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200, 넷째부터 쭉 1,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부천이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부천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박미숙 위원 이게 젊은 층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시골에 가면 어디 안동인가 거기가 제일 많이 준다는 것 같죠? 1,000만원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700 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 낳으려면 거기 가서 낳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만큼 그 배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게 우리가 출산장려축하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뒤에 따르는 육아문제 이런 시스템이 다 따라와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지자체에서라도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 같이 연구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날 보건소에서 지소하고 함께 행사를 참 짜임새 있게 고생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스마다 가서, 저도 아이를 둘을 출산을 했는데 다 까먹어 가지고 7개월 된 모양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머, 내가 이렇게 했었나’ 새삼스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남자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일 남는 게 술에 취했을 때 안경을 쓰고 체험을 하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는 술을 그렇게까지 먹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저도 그걸 쓰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체험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체험부스를 제가 다 돌면서 느낀 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어르신들 부스는 부스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부스대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7-29쪽에 보면 작년 출산장려시책하고 제가 올해 시책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늘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박미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올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한방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좀 하고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양방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방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방을 금년에 시도를 해본 겁니다. 지금 한 30분 모집을 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치료기간을 얼마 정도 갖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1년 동안 기간을 잡는데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를 지원을 약하고 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잘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30분 중에 세 분이 중간에 임신을 해서 일단 세 분은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새로운 분들을 또다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박미숙 위원 한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여성들은 몸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차가우면 아이가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으로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양방으로 못하는 부분을 한방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얼마나 그분들은 거기 오기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 봤을 거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기다림을 정말 기쁨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해보시고 이게 성과가 좋으시면 그쪽을 내년에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되고, 그래도 세 분 벌써 임신을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기분을 좋고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연말에 가서 성과분석해서 좋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게 모델이 돼서 그러면 다른 분들도 기대심리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같이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밑에 보면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성교육을 37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밑에서 두 번째 16년도 것을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초등학교 성교육이요?

박미숙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이건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박미숙 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여성가족과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박미숙 위원 넘겨주시고 그쪽에서는 안 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박미숙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이 교육을 많이 시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했던 것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보고,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한방난임부부도 우리가 치료해 주듯이 지금은 병이라는 게 암도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병들이 또 다르게 많이 생길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병은 더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난치병에 대해서 함께 지도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해서 건강한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유수유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된 데가 한 21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돼 있는데 지하철역을 보면 당정역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장경민 위원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금정역이나 산본역 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곤란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한번 그런 공간이 있는지 의회가 끝나면 가서 저희가,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협조를 얻어서,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철도공사에서 내주고 이렇게 돼야 실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장경민 위원 또 당장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조례에 보면 대형마트나 지하철역, 공원까지도 설치를 권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생태공원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생태공원과에서는 틀림없이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초막골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에도 물놀이기구가 설치가 되면 부모님들, 엄마들이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군포시에서 공원에도 설치를 권장할 수가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는 검토를 하셔 갖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공원 같은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산해서 아이들을 기르는 육아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어머님들이 편안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 관련한 부서에서 장소를 내준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틀림없이 생태공원과에서 답변을 얻어낸 부분이니까 장소는 아마 해결이 될 거고 업무협조가 오면 잘 검토하셔 갖고 확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에서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가 조례특위에서 채택이 돼 갖고 19일 본회의에 상정만 남았는데 제가 발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통과가 돼 갖고 그게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 갖고, 기증등록 접수창구나 이런 것은 보건지소에 설치가 되나요? 만약에 하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조례상에 볼 때는 접수창구는 시청하고, 보니까,

장경민 위원 주민센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주민센터하고 해 놓고요. 등록창구는 보건소로 해놨습니다.

장경민 위원 등록창구는 보건소로 해 놨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이 발의가 되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역팀 있죠? 하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방역에도 관심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방역팀이 제가 볼 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방역도 하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방역할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6,7,8월, 9월초까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셔 갖고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하여튼 저희들 방역팀이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방역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항상 계속 보내주거든요, 현장, 현장을 전부다.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저녁 늦게까지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니까 그 말씀드리면 아마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하는 것 보니까 불임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걸 지원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순위 가려서 30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조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다른 병원에 가서 난임이라는 것을 치료를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희재 위원 양방에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양방에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양방에서 치료했다는 것.

이희재 위원 양방에서 치료했다는 것을 불임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난임.

이희재 위원 난임이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 한방에 와서 한방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한방에서 그렇게 증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 시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이희재 위원 국·도비?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죄송합니다. 우리 자체사업이고 경기도도 지금 이 사업을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언뜻 듣기로는 조금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양방에서 난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한방에서 치료를 하면 아까 30분에서 세 분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 통계가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도 있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렇죠. 사실 그것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의학회협회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하고 권장하는,

이희재 위원 시범사업 같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출산율이 지금,

이희재 위원 2016년 기준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1.42%로,

이희재 위원 1.42?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조금 높습니다.

이희재 위원 높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경기도가 1.27이고 전국이 1.239 이 정도인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출산율이 다른 데보다 높았다면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하고 매치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도 낮다 그러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거보다 더 한 방법이라도 해서 평균 이상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 굉장히 높고 또 제가 듣기로는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8쪽 한번 볼게요. 8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토지하고 건물 해서 토지는 한 필지하고 건물이 두 필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건물은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센터 그쪽하고요.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차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임대료가 조금 오른 건 뭐 때문에 올랐어요? 근거에 의해서 올랐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1,000원인데요, 임대 주면서 계산하면서 끝 단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임대 내역은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당년하고 공시지가가 바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건 아닌데,

이희재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안에 자판기 임대수입이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자판기 임대수입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자판기 임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 봐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한 대 설치하면 1제곱미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0.68제곱미터라고 표현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자활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거기다 설치해 놓고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구한테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환자들 중에서 상태가 좋고 그래서 일을 하실 만한 쪽에 되시는 분들 극소수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소 바로 옆 동,

이희재 위원 요양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요양원 말고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새로 지은 거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계약 주체가 개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정신보건센터 그쪽,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약 주체가 개인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이것 지금 대부계약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센터장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이희재 위원 센터장으로 계약하고, 그럼 수익금은 우리 수익금으로 잡히는데 운영은 실제로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종이로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14쪽 한번 볼게요. 14쪽하고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세외수입현황 우리는 체납액이 없더라구요. 2017년도만 체납액이 발생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것 돈을 받은 건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체납된 상태예요? 14쪽에 보면. 납기일은 벌써 도과했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이건 납기일이 그때 당시에 도래가 안 돼가지구요,

이희재 위원 이거 프린트할 당시에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5월 9일날 63만원은 납부가 됐구요. 100만원은 5월 19일날 납부가 돼서 이미,

이희재 위원 이거는 체납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어떤 내용의 과태료입니까? 이행강제금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하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는 체납액이 많던데 왜 그래요? 보건지소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소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흡연자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이희재 위원 개인한테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 부분이 체납,

이희재 위원 그 체납은 어떻게 받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최대한 받으려고 1, 2차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또 세 번째는 자동차 있는 분한테는 자동차 압류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됐을 경우 1년이 도래가 되면 세정과로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흡연하다가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만데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는 건 10만원이고 우리 조례로 정한 거는 5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만약에 흡연장소 아닌 곳에서 적발됐다면 어떻게 해요? 5만원 해요, 10만원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온 거는 10만원으로 딱 법적으로 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돼서 행정처분하면 1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5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조례로 정한 곳은 5만원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담배를 피웠다 할지 이럴 때는 1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건물 안에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밖에 도로에서 필 때는요? 그건 조례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저희 같은 경우는 로데오거리 십자거리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연의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조례 위반이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거기서는 5만원을 징구합니다.

이희재 위원 국가에서는 우리가 금연구역이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된 것 받기 상당히 힘든데 대안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징수를 하는 절차과정에서도 담배를 흡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13쪽 다시 한 번 볼게요. 13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질의한 거 같은데, 내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각내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작년에도 제가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같아서 지적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절차, 불용품.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잘 모르시면 이것도 불용품 매각내역하고 증빙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매각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제가 이게 테이블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30쪽에 보면 적발 내용이 23건이고 처분은 29건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적발한 거 말고 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발을 한 번을 했는데 처분을 두 개 세 개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이 테이블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1개 업소가 과태료도 처분되고 고발도 되고,

이희재 위원 적발은 한 곳에 됐는데 행위가 여러 가지 됐다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 적발 내용 중에서 한의원을 보면 행정처분에 폐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폐쇄까지 갔나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구나.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사무장 병원으로 해가지구요,

이희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사무장 병원인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의원을 개설했는데 협동조합으로 했는데 경찰하고 단속을 했는데 원천무효, 이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영업을 못 하게,

이희재 위원 의료조합, 당동에 있는 거? 당동에 하나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산본,

이희재 위원 산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산본에도 의료조합 하나 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이희재 위원 그 조합이에요? 의료조합.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거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의료조합이 몇 개 있어요? 군포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하나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이희재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여기 중심상가가 한숲 앞에 있는 그거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전에 당동에도 하나 의료조합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 있다던 의료조합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있는 의료조합은 문제가 별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것까지는 잘…… 네,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조합이 사무장 병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의료조합이 꼭 한의원만 하는 건 아니고 치과도 하고 정신과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한 건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8만 8,423건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보건소는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5%에서 10% 정도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그럼 적절한 건가요? 다른 데에 비교하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다른 곳에 비교하면 적절한 건가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이희재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포션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다른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인을 비교를 못 해 봐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봐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더라구요. 과장님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이게 예방접종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스템을.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나이제한을 해요. 나이제한을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더라고. 그다음에 또 예약을 하라 그러더라고. 세 번째는 이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젊은 부부들일 것인데 예방접종하는 장소가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에 있더라고, 위치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비교는 과장님이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외관상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보건지소가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데 그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진료는 사실 보건지소에서는 안 하도록 돼 있고 보건소 쪽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참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지소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위치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수요자들이 거리에 대한 핸디캡 불편한 것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든 이유도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보건법인가 보면 보건지소를 만들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 시골에는 별개로 하고, 시골에는 읍·면·동이 굉장히 머니까 거기는 당연히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도시에서 지소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사유를 물어보니까 특별한 게 없었지만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이용해야 될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핸디캡을 많이 걸어놓은 것도 문제고 시간에 대한 어떤 핸디캡도 걸고 예약에 대한 핸디캡도 걸고 장소에 대한 핸디캡을 걸면 우리 역할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 기준으로 출생한 영아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3,0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8만 8,000 정도 되는 거죠? 나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평균보다 훨씬 높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방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걸 더 고민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예약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에 대한 위치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면 이쪽에도 병원시설을 다 진료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춰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게 다 돼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그런 부분은 검토가 심도 있게,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건지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 얘기하면 어떤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쪽에서는 주로 건강생활증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이희재 위원 그것은 거리에 대한 핸디캡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무래도,

이희재 위원 기획하고 이런 부분도 다 보건지소로 와 있더라요. 당장 제일 필요로 하는 이런 영유아들 예방접종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보건소에 가 있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 보건지소에 와 있고 전체적인 조직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도 사실 집 근처에서도 다 맞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된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상식에 안 맞는 얘기죠. 세금 내고, 우리가 1인당 세금 얼마나 부담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혹시 얼마 부담하는지 아세요? 1인당.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56만원, 60만원 정도를 부담해요, 1인당 세금을.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우리가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건소에서 답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직표에 대해서 한번 저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건소의 전문가들이니까 다 보셔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게 행정팀, 출산장려팀, 의약관리팀, 보건팀, 감염예방팀 다 거기에 있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출산장려팀은 적어도 보건지소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직표를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책자 141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계획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송정지구에다 건립하시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처럼 그런 기능이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소처럼 그런 기능이 간다는 건가요? 어떤 기능을 여기서 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소 기능은 아니구요, 굳이 따지자면 지소 쪽 기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가까이에서 건강관리 해주고 이런 정도의 기능이 간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왕 지을 거면 좀 크게 지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쪽 가까이에 계시는 주민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부분들 만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나왔던 게 있어요. 외국인 대상의 의료통역서비스를 해 달라고 했더니 불수용을 했는데 “예산 전문인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외국인 대상 진료를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성복임 위원 하는 날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성복임 위원 없어요? 외국인 1년에 한 번 하나요? 진료하는 날 정해진 날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하는 건 없고 병원에 갔을 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보건소에서 외국인 건강, 이런 거 해 주는 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별도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복임 위원 보건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인가 언제 외국인들 건강진료해 주고 관리해 주는 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외국인 대상 1년에 두 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1년에 두 번? 두 번 할 때는 통역을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성복임 위원 웬만큼 오래 계신 분들은 대화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의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오시는 분들 중에서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가 오시는 분도 그분들이 통역을 중간에서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성복임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1년에 두 번 할 때 그런 불편함을 겪었던 적은 없어요? 통역의 문제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성복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분이 민원 제기한 것은 병원 갔을 때 그걸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건소보다는 병원에 갔을 때 전문적인 의학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알아듣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1년에 두 번 할 때 발생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에 가면 영어 되시는 분, 필리핀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1년에 두 번이니까 그때 통역을 부탁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건소에서 통역에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혹시 간혹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자원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연계해서 찾아내고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금 6기잖아요, 2018년도까지. 그래서 보면 주요성과목표들이 쭉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주요성과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로 중증정신질환자는 몇 명을 관리하겠다, 진료환자 등록률은 몇 %를 향상시키겠다, 미숙아 관련해서는 몇 명을 하겠다” 이런 목표치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목표치 관련해서 실제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이행결과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중증질환자 관리 같은 경우가 2015년도 목표가 1만 3,400명으로 책자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만 3,532명, 이것은 사람의 인원수라기보다는 한 명이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하면 그걸 연인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 대비 조금 더 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는 1만 3,700명이 목표치였는데 실적이 이때는 1만 4,737명이,

성복임 위원 다 상회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2017년도를 목표를 수정해서 1만 4,900명 정도로, 작년도에 높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보다는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수정을 해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이 목표치들이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양성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보니까 15년에 5,000명, 16년에 5,000명 이렇게 서포터즈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달성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소에서 추진하는데요.

성복임 위원 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달성이 됐다고 지금,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하셔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거의 달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려웠던 부분들이 특히 있었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성복임 위원 어쨌든 여직까지는 그 부분을 특별히 점검해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성복임 위원 이후에 한번 이 목표 대비해서 점검을 쭉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연도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음주율 같은 것도 저희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보니까. 900명 정도 표본집단을 선정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신빙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생각보다,

성복임 위원 군포가 술을 많이 먹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통계치는 계속 우리가 목표치 했던 것보다는 계속 통계 뽑아놓은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15년도에는 목표치보다 좀 높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8.5%를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는데 13.4%까지 떨어졌거든요.

성복임 위원 약간 좀 부진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래도 음주율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거니까요. 2015년도에는,

성복임 위원 이게 떨어지는 게 좋은 거구나, 음주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15년도에는 조금 더 목표치보다 더 나왔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보건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이런 성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6월 2일날인가요?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서 의견을 들으려고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냐면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주시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더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빼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임산부 그다음에 어르신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표지를 발급을 해 줘야 차에 붙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보건소에 전화했을 때 “당연히 표지를 발급해야죠.”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제가 사실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닌데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국민이 열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여직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행동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물론 표지를 발급하면 직원들에게 약간의 일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표지를 발급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당연히 표지 발급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셨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임대내역과 불용품 매각내역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모레까지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 종료니까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가능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아까도 했는데 우리 금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 또 나오네요. 금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대부분 어떤 민원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흡연부스가 몇 개, 3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3개.

주연규 위원 중심에 2개, 시민광장에 하나.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세 군데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계획은 늘릴 생각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복합스포츠타운에 하나,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 하나하고 군포역 광장 거기 하나하고, 그렇게 두 곳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과거에 한 40년 전에 담배를 피웠는데 저희들 담배 피울 때는 그냥 멋으로 피웠어요, 그냥. 담배를 안 피우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닉네임도 붙고, 그때 당시는 담배가 인사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간접흡연이다, 뭐다 해서 이해는 가요. 가는데 솔직히 담배 끊기가 참 힘들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부하고 관계부서하고 너무 언밸런스해요, 이게. 금연을 시키고 건강에 안 좋아서 금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담배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죠? 정부 청에서, KT에서 담배를 만들면서 담배 피우지 마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난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부스를 많이 좀 만들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죄가 뭐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니, 정부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만들고 관계부서에서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끊으라고 그러고 서로 장단이 맞지도 않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안 피우면 좋겠지만,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 줘야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부스 있는 데 가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박스만 하나 갖다놓고. 그것 갖다 놓으나 마나, 그래놓고 나서 거기 벗어나서 담배피우면 과태료까지 물려요. 지금 보면 거리금연이 제일 많아요, 230건.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담뱃값 두 배나 인상해가지고, 그렇죠? 담배 한 갑이 우리 한 끼 식사량이에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내 돈 주고 내가 담배 피면서 잘못 피면 과태료 물고 과태료도 적잖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보건지소에서도 부스를 좀 늘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어차피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 군포시에도 담배세금으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많죠? 크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제가 금연사업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1% 정도 되는, 지금은 파악은 안 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지금도 아마 정부에서 퍼센티지 낸 게 담뱃값을 인상시켜가지고 줄을 거라고 했는데 더 올라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되레. 지금 우리 군포시만 해도 100억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그 세금 다 어디다 써요?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잖아요. 담배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돈 어디서 가져와.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흡연부스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부스 자체도 첨단식으로 정말 완전 연소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모양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부스가 많으면 보기도 흉하고 거추장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래요. 우리 담배소비자들, 피우시는 분들의 군포의 세금, 담배세금의 10분의 1만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한다면 아마 거리도 깨끗해지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접적인 흡연도 줄게 될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데,

주연규 위원 아니,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포시 담배 피시는 분들에 의해가지고 담배세금이 100억대가 넘게 나오는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흡연부스를 설치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에티켓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흡연부스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와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변에 지나던 이런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흡연자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금연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금연자한테 맞추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요즘 서울 같은 데는 어떤 형식이냐 그러면 폐쇄형보다 에어라인, 길거리에다가 금을 그어 줘가지고 흡연지역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주변에 와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간접흡연이 안 되나요? 어차피 마찬가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흡연부스 자체가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로데오거리에다 이희재 위원님도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옛날 부분은 제거를 하고 새로 5월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두 곳을. 그래서 그 부분은 벤틸레이션, 환기되는 부분이 13곳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저희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1시간에 한 120명 정도 흡연을 하고 나오고, 옛날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요즘 많이 줄이기는 한데 그래도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거의 줄지 않고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담배들을 우리가 보기로는 많이 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은 하되 하지만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거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너무 집중적인 금연사업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에는 전혀 고려를 안 한다 이거죠. 제 생각인데 사실 많이 만들어서 보기 흉하다 어쩌다 이럴 사항도 있겠지만 부스를 첨단식으로 조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연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어될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만들고 사실 우리가 길에 다니면 많이 없어졌지만 공중전화박스 있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주연규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도 돈 1원짜리 한 푼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흉물 되고. 거기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0미터면 500미터 뭐 어떤 이런 규정을 이렇게 해서 첨단부스를 만들어놓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당당하게 거기에서 담배 피우시고, 연소도 잘 되기 때문에 간접흡연도 없애줄 것이고, 그 외에서 벗어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거죠.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도 깨끗해질 것이고 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놓고 과태료를 이빠이 부과를 시켜요, 100만원을 부과시키든 뭐하든. 아니,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해놓지도 않고 무작정 길거리에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과태료 먹이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런데 지금 로데오거리 십자거리만 금연구역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다 길거리가 금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연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흡연을 하도록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에 맞지도 않고, 아무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주연규 위원 과장님, 금연지역이라고 해놓은 데 가보세요. 거기가 담배꽁초가 더 많아요, 거기가. 그렇죠? 금정역 6번출구도 과장님 동장하실 때도 느꼈고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 공원정비를 해놨는데도 아침에 가면 수두룩해요, 5번출구, 6번출구. 과장님은 거기에다 저희가 부스 얘기했는데 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거기 쓰레기통 하나 없어요, 사실은. 온 바닥이 전부 다 담배꽁초예요. 실제 필요한 데는 그런 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달랑 부스박스 딱 하나 갖다 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도 부스 하나라도 정말 최대한 연소 잘 되게끔 그런 기기 설치하고 부스 자체도 디자인이에요. 어차피 예산 투자해서 만드는 것 그냥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은 것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피우면, 그 외에서 피우면 부과시키면 되잖아요, 과태료.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각인돼서 전부다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금연사업에 상당히 난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고려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물론 담배가 건강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피우시는 분들도 그걸 모르고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비싼 담배 내 개인적으로 한 갑 사지만 그 한 갑에서 몇 % 세금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우기 때문에 수억대의 세금이 걷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참 진짜 힘들어요. 20명 중에 1명 정도 끊을 둥 말 둥 이런 사항인데 원인은 어려서부터, 제가 설문지를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담배피우는 퍼센티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초·중·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흡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인시켜야 되지 않겠나.......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교육은 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배려는 너무 없고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물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우리 시가 정말 흡연부스 하나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말 잘 해놨다, 무조건 담배 피우는 사람 갖다 밉다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세금의 10분의 1만 갖다가 거기다 투자해도 정말로 멋진 부스하고 담배 피우는 분들도 당당하게 눈치 안 보면서 할 거라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갖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검토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건 없는데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줄 아는데 28-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경로당 이동진료를 일반진료는 의사 결원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사선생님을 아직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못해서 그런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한 분이 아직 결원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계속 공고해도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이희재 위원 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시골도 아닌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의사들만 보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하시고 그러는데도 아무래도 급여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임기제나 업무대행이나 이런 부분, 시청에서 정식 T/O가 아니라 업무대행으로 채용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의사선생님이 결원돼가지고 전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도 계속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시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예산에.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것은,

이희재 위원 대체의사.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대진의사입니다. 의사가 빌 때 해주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하여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하고 의논하든지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한의약 진료라고 하는 것은 58/755는 무슨 의미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58회에 755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58회에?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단위를 적어야 되는데 그 위에 단위가 해하고 명이 나와서 이걸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58회 했는데 755명이 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찾아가는 것은 아니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동진료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가 110개 정도,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 정도 있는데 그럼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한다고 예고를 하시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1년에 113개소 나가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희재 위원 올해는 어디까지, 그 다음은 어디까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올해 갔던 데는 그 다음해에 가고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럼 한 2~3년에 한 번은 찾아가시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보면 경로당별 약품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건 제가 형평에 맞게 지급했는지, 안 지급했는지 볼라 그랬는데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113개 하는데 이건 어떻게 원하는 데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좀 적게 가고 그러는데,

이희재 위원 적은 데 적게 가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옛날은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수시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만 보면 2016년도에 1회 했는데 지금 15개라는 게 15갑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5갑인데 우리 경로당이 113개인데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15갑씩 줬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15갑씩 줬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줬다 그러는 부분이고요. 타이레놀이 아마 상품명만 다르지 성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프로펜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게.

이희재 위원 경로당에 하나도 빠짐없이 15개씩 다 줬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줬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이 정도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긴급의약품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긴급의약품을 드리는데 안 쓰신 그런 경로당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경로당에 가서 회수해 와서 부족한 데는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틀에 박힌 듯한 어떤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질의한 건데 실질적인 내용을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연규 위원님께서 담배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담배수입이 우리 지방세 중에서 세수수입이 4위 정도 돼요. 한 200억 정도 돼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한 200억 정도 되는데 2016년에는 줄어가지고 한 160억인가 됐더라고요. 많이 줄은 거죠. 한 20%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금연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래야지 앞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체크 안 해보셨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파악했던 걸로 그렇게 조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 기억으로는 보통 2016년 전까지는 한 200억 정도 됐어요, 세수가. 그런데 올해인가 자료를 보니까 한 16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담뱃값이 올라가지고 담배수익이 좀 늘었다고 표현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감소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연단속원이라고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임기제공무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두 명에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두 명이 있고 담당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담당자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담당자는 행정처리 해주고 수시로 민원발생이 있을 때 출장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보면 어떤 단속이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금연단속을 다니니까 가능하면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예방차원이 더 많잖아요, 금연을 하려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근무시간이 이 전에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운다 그렇게 해가지고 11시부터 6시까지로 유연근무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밤에는 누가해요? 단속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밤에는 단속은 안하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저희가 1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닙니다.

이희재 위원 금연지도원은 단속권은 없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한 조가 돼가지고 단속을 나가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2인 1조로 합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기간제근로자는 9시까지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9시부터 6시. 그럼 밸런스가 안 맞네. 이건 어떡해요? 기간제근로자는 역할이 임기제공무원을 보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9시부터 11시까지는 뭐 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기간제근로자도 나름대로 나가서 흡연부스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서 혹시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 피우면 안에 들어가서 피우시라 계도하고, 또 금연 벨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면 다니면서 금연 벨도 눌러서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가서 담배 피우게끔 유도하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분은 단속권이 없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이희재 위원 단속권이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계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분은 출장복명서 같은 것 적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같이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자기가 나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나 뭐 이렇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활동일지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

이희재 위원 활동일지를 적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활동일지를 9시부터 11시까지 별도로 적고, 그럼 다시 들어와서 11시부터 나가서 또 활동일지를,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같이하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활동일지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출장복명 할 때 선택제공무원하고 같이 기록을 해서 복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복명을 하면 그게 9시부터 11시까지는 어떻게 하냐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러니까 9시부터 했던 부분,

이희재 위원 9시부터 11시까지는 밖에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면 공무원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 실적이 복명에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복명서.

이희재 위원 출장복명서는 11시부터 6시까지일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9시부터 11시까지 기간제근로자께서 활동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본인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계도만 하는데 계도라는 게 본인이 하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정도잖아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할 수 있냐는 거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복명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9시부터? 사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수 있다, 초래한다기보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소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지소장님 관할이니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면 9시부터 6시까지 진짜로 계도활동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계도활동을 하는 분은 분명히 지침을 줘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처럼 막연히 두면 이분이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빼면 8시간밖에 근무를 안 할 것인데 벌써 오전은 거의 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급여의 반만 줘야 하는데 급여를 100%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활동, 아니면 우리 임기제공무원하고 시간을 맞추든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임기제공무원을 보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야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신경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엊그제 건강한마당 치르시느라 보건소 식구들 모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7인)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김영기
산본도서관장정동건
보건행정과장성백연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신창숙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훈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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