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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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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복지과, 안전환경과


일 시 : 2017년 6월 9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회계과장 유형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김영권

!r정보통신과장 최재인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1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16년도, 17년도 11개동을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되어서 잘되는 금정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5개 정도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어떠한 선호도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적은 수강료로 시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자치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의 일부가 주민센터 운영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수강료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남은 수입금이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민자치기금은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련하는데 그 자원을 강사료라든가 예를 들어 헬스장이면 헬스장에 기구가 노후화됐을 때 교체하는 돈 말고는 기금으로 활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수입금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기금은 강사료나 어떤 재설치나 이런 것 말고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해가지고.

홍경호 위원 주민자치기금 지침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은,

홍경호 위원 2008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지침과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은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실이고 지향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간사문제도,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40개 정도 되어서 간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형평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구요. 동별로 세 가지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시의원들은 각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 밑에 세부적인 동마다 세칙이 있잖아요. 그 세칙이 각 동마다 현실에 맞게 각자 짜여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불화의 불씨가 생기지 않는가, 2008년도에 만들어진 지침 세부내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단일화, 표준화를 해서 동에다 지침을 내려준다면 11개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기금 마련부터 기금을 쓰는 데까지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금을 마련해서는 강사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까도 비교하면 헬스기구가 고장이 났다, 교체해야 된다, 그런 돈 말고는 사실 그 동에는 동민들을 위해서 문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의 맹점을 주무 부서장님이 현실화해서 단일화, 표준화를 만들어서 동에 지침을 내려준다면 모든 게 주민을 위해서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칙이라는 것은 조례와 규칙 범위 내에서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동의 세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현실적으로 회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표준을 잡아줘야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가고 직능단체가 돌아가는 데 더 화합하고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회의할 때마다 느꼈거든요. 일부러 과장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각 동에 하다 보면 우리가 표준만 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동별로 차이점도 있고 프로그램 차이점도 있고 기금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있게 거기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표현력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표준화를 꼭 해서 동별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11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보고 좀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있더라구요. 칭찬 한 가지 해주려고 쭉 보니까 옛날에 사실 선심성 처리다 해서 직소민원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의회에서 비춰보고 또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기금의 1%, 한 30억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주민불편 예산이 한 3억,

홍경호 위원 3억?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3억.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에 비춰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가보면 즉시즉시 가려운 구석이 즉답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좋았던 사례가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는 직소민원팀에서 민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않고 과별로 그렇게 처리를 해 와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일화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창구에서 받아서 과에 상관없이 민원 주신 분들과 함께 가서 민원 처리를 바로바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을 현장을 확인하고 몇 번 같이 가봤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게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면 사소한 민원들은 즉시즉시 해결되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 호흡해서 사소한 민원은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하나 부탁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런 민원을, 우리 시의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또 그것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어주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시의원님들도 이런 부분하고 사실 주민참여예산하고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사실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의 맹점이더라구요, 들어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정해졌을 때 아예 회의를 들어가서 해당이 안 되는 건 거기에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나의 실례를 들어준다면 재궁동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갔을 때 작은 재궁공원에 2,500 주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조그만 공원에 화장실을 액수를 떠나서 지어놓는다면 그 지역에 어떤 우범지대도 생길 수도 있고 거기로 인해 악취도 생기고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는, 오히려 공원을 해치는 행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상가의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도 그 돈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이삼백만원을 거기다 해서 상가 활성화도 되고 상가의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과 직소민원팀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소민원, 예를 들어 재궁동에 민원이 들어왔다, 홍경호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재궁동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또 이왕이면 처리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서 사실 드릴 말씀이 있고, 또 “역동적으로” 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의원들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선심성의 직소민원팀에 시장님만 덕 보는 그러한 행정으로 오해 받지 말고 같이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의회와 시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고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직소민원팀장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갈 때 위원님께도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얼굴 새까맣게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 보면서 고생 많이 한다고 본위원이 칭찬도 해줬습니다. 이왕이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의 일과 직소민원팀과 시와 우리 의회가 함께 가서 잘 이렇게 하면 시민과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재생팀이 있어요, 재생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김동별 위원 재생팀장 혼자 있어. 다음 인사 때는 인원을 보강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제 보니까 재생팀에서 외부 사람을 두 명 뽑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물론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버거우니까 시에서는 TO를 안 주고 하니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팀장 하나 달랑 놓고 너 해라라고 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은 다음 인사 때 보강을 해주셔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연간 재생사업으로 10조를 쓴데요, 10조. 그게 정부공약에 들어가 있어. 그것도 메인 공약이에요. 뉴타운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재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늦게라도 우리 시가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뛰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재생은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특히, 실무자 팀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저도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주민 설득, 이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아. 나중에 훗날에 용역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재생센터 같은 것을 통상적으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려면 시 행정이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팀장 하나 가지고 재생사업 한다 그러면 남들 보면 욕하죠. 그것을 다음 인사 때 꼭 보강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가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안양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말은 안양천인데 사실은 산본천 복원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넣었어요. 넣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김정우 의원님이 인수인계 실무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넣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중앙정부의. 그렇다면 산본천 복원을 만약에 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원을 한다고 하면 예산 절반은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재생의 일원이거든요, 산본천 복원도. 재생팀을 똘똘한 공무원들로 보강해서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그 용역을 적어도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지. 실무진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용역해서 페이퍼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으면 도저히 시가 따라가지 못해요, 끌려가기만 하는 거지. 그건 보강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요즘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가면 왜 의장님이랑 인사를 안 시켜? 시가 주관한 행사에 가면 의장님이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 시민들이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인사 하나 안 하나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적어도 시가 주관하는 조그마한 행사라도 의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꼭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막 수군수군 거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제가 모시고 다니는 행사 때는 꼭 인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다른 부서의 행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댄스 종류만 봐도 다 제각각인데 이것은 수강인원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수강인원 문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비싼 강의는 인기강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모집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모집정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정원이 보통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요,

성복임 위원 댄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또 실에 따라서 그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성복임 위원 이게 보니까 강사료가 지금 61,000원에서 15,000원까지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5,000원을 하는 강의가 계속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원이 적으면서 인기 있는 게 웰빙댄스네요? 이게 61,000원이고 건강댄스 이런 것들이 15,000원 이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폐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보통 폐강은 금액보다도 모집인원의 60% 미만,

성복임 위원 60% 미만?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정확한 비율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하 모집되면 폐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비해서 적게는 모집인원이 아마 10명 이하, 많게는 2~30명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수강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참여가 아주 저조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댄스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을 다시 신설해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물론 거기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현재 우리가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댄스면 댄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 보시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참여가 왜 저조한지, 그것이 정말 공간의 문제인 것인지 강사의 문제인 것인지, 프로그램이 덜 재밌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보다는 선호가 높은 쪽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 각 주민센터하고 협의는 한 번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거 협의해 보시구요.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징계 받으신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

성복임 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적사항으로는,

성복임 위원 주의를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가족 동반 및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선심성,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가지 지적을 한 거죠? 모범공무원의 경우 산업시찰을 할 때 국내로 가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할 때 배우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비용을 시가 지급하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두 가지의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된 건이 몇 건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확인 좀…….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지적 건수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가지구요. 우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해외연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하고 그다음에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직원 건강검진은 지금 예산을 추경 시에 전부 다 삭감한 부분이구요. 해외연수와 관련돼서는 가족동반 해외연수는 실시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시청연수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연수 시에는 기관방문을 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같은 내용입니다. 해외,

성복임 위원 국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K-스포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보실 계실 때 K-스포츠 사업을 공모하고 진행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뭘 일체 모른다고 답을 하시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일체 모른다고…… 어디에서 국회에서 보고 배운 것을 하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아니, 진행한 사항이 있냐고 말씀하시기에…….

성복임 위원 일체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메모보고를 과장님이 보셨는데 일체 몰라요? 두 번이나 확인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메모보고는 그때에 문광부에서 실시,

성복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부터 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과장님 홍보실 계실 때 K-스포츠 사업이 공모했고 진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

성복임 위원 그것도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중에 언제 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메모보고 보고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전에는 과장님 부서에 있는 팀장인데 과장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시장실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현 씨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했는지는 일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부서에 있는 직속 부하직원이 이 사업을 공모하고 기획하면서 과장님한테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이걸 누가…… 아니, 속을 뒤집어서 보여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복임 위원 황당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저도 이 사건이 알게 되고 그동안 왜 보고 안 했냐고 질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될까 봐 일부러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좀 황당합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에 너무 황당해요, 지금. 부서에서 옆에 있는 직원들도 내용을 알았대요, 그것이 공모되고 진행되는 것을. 공식 결재라인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어요? 과장님은 그 공간 안에 안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아무리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서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김용현 씨가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정식적으로 “나 이런 거 한다, 이런 걸 공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일을 하니까 보면서 다들 암암리에 안 거예요, 저런 걸 한다는 걸. 그런데 그것을 유독 과장님에게만 비밀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메모보고 실사 나온다는 얘기, 문광부에서 현장확인 나온다는 내용을 보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저희 홍보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성복임 위원 아니, 홍보실 업무가 아닌데 홍보실 미디어팀장이 일을 자기가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개인적으로 한 부분이라서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저한테 그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보고를 한 사항이 없어요.

성복임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은 말씀이 옳다고 쳐요. 정말 몰랐다고 쳐요. 그걸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암암리에 알았는데 유독 과장님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 인지한 시점이 언제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문광부에서,

성복임 위원 실사 나올 때 인지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문광부에서 실사 나올 때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김용현 씨에게 “이것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행되는 사안 사안을 실장 도장 받고 부시장 도장 받고 시장 도장 받고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희 업무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성복임 위원 저희 업무가 아닌 것을 그 부서의 팀장이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셔야죠. 아니, 그 부서에서 미디어팀이기 때문에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과장님은 지금 그냥 이 일에서 본인만 발을 빼기 위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런 반응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K-스포츠와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고 진행을 갖다가 쭉 해왔으면 김용현 전 담당 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도 해 봤겠지만 일체 저하고는, 저는 그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문광부에서 실사 나온다고 하는 메모보고를 보고 그때 안 부분이지 그게 어떻게 시작되고 신청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이 그 시점에 알았다고 쳐요. 과장님 직속 부하인 미디어팀장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그 사항을 그때 인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지한 시점에서,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

성복임 위원 한 30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

성복임 위원 그 정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좀 더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더 하셨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40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40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40년 하신 공직생활 속에서 업무가 지금 김용현 팀장이 진행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했던 업무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도 이 사례로 처음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40년 공직생활 하셨던 과장님께서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탈이 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김용현이라는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밟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은 군포시 미디어팀의 김용현 팀장에게 일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것을 실장님에게 상의를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실장님은 메모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고.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직속상관으로서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이 업무가 김용현 팀장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한 부분이구요. 문광부에서 실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다 접수가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고 홍보실에서 처리한 거는 단 한 건의 문건도 없고 신청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김용현 팀장이 청소년교육체육과와 같이 업무를 결재를 받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문광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고 그래서 내려온 거로만 판단했던 부분이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인지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또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판단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게 청소년체육과와 함께 해서 한 거예요? 김용현 팀장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의 제 판단이었구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된 거였냐고요, 맞는 거였냐고? 청소년교육체육과와 김용현 팀장이 이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결론적으로 보면 김용현 팀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한 사항으로,

성복임 위원 독자적으로 진행한 거는 아니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진행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내용도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신문도 안 보셨어요? 김용현 팀장이 신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구두보고를 통해서 사업보고를 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차후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발한 부분이고 그런 아웃사이드로 제가 듣는 부분이지, 제가 직접 그 부분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보고 받고 추진하고 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김용현 팀장이 청소년체육과 팀장이에요, 홍보실 팀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물론 직원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변명의 여지가 돼요?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사실 위원님, 직원이 개인적으로…….

성복임 위원 아니, 근무시간에 하는 일이 어떻게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면 사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면서 사실 얘기 안 하면 인지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이 일을 진행하는데 부서는 웬만큼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냐구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무 끝나고 한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무시간에 그 일을 했잖아요? 실장님도 거기 출근해서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치더라도 메모보고를 두 번이나 확인하셨잖아요. 메모보고 확인하셨죠? 두 번.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번이나 확인을 하셨는데 그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해서 가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저 직원이 나한테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냥 실장님이 스스로 판단한 거죠? 청소년체육과와 함께해서 하는 사업이려니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홍보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홍보실 업무도 아닌 업무를 “그러면 거기서 진행해 봐라.” 라고 지시하신 시장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글쎄,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희가 지시가 내려오면요,

성복임 위원 실장님은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현안에서 발을 비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비낄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서에서 벌어진 일을 “나는 몰랐다.”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우리 부서와 해당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관여할 이유도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라고 김용현 팀장이 보고를 했을 때 하라고 동의해 준 시장님은 뭐가 되시는 거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시장님이 지시를 했으면 가장 먼저 부서장한테 지시가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김용현 팀장이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내용도 모르구요. 다만, 메모보고를 받아서 문광부에서 실사가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문광부에서 접수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래서 홍보실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메모보고 언제, 언제 확인하셨어요? 아까 현장 나온다고 할 때 확인하셨고, 또 한 번 언제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내용이 선정된 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 정도 봤던 기억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번 정도 받았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두 번 정도 받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면 수신자 목록에 있을 겁니다.

성복임 위원 수신자 목록을 지금 보고 있구요. 두 번째 메모보고를 확인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메모보고 할 때마다 전부 다 저한테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임의적으로 보고는 본인이 수시로 보고는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찍어서 올렸는데 두 번을 확인하셨잖아요. 내 수하에 있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두 번 확인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확인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천천히 확인하시구요.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이게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부서 간에 핑퐁 치는 건 있어요. 부서 간에 핑퐁 치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핑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선서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게…… 그럼 실장님은 홍보실에서 왕따였어요? 아니, 그리고 부하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보고를 일체 받지를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홍보실 미디어팀은 저와 사무실 공간에서 제 위치와 맨 끝과 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부서원들이 미디어팀장도 있고 홍보기획팀장도 있고 예술팀장도 있고 여럿이 쭉 있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미팅이라도 할 것이고 업무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야.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래서 일체 보고를 안 해가지구요, 제가 미디어팀 직원들한테,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그 인지를 했을 때, 성복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인지를 했을 그 시점에 그럼 김용현 팀장을 불러다 야단을 쳤어야지 “너는 어떻게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딴 일을 했어”라고 야단이라도 쳐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나중에 문광부 보고 받고 실사 나온다는 보고 받고 소상하게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

○위원장 이견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부서원을 갖다가 징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사실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핑퐁 치지 마세요. 성복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뒤에 있는 직원들이 실장님 존경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본인만 빠져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행동은 직원들이 실장님을 상관으로 존경하면서 모시기 어려운 답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 제가 결재를 하고 그 업무를 갖다가 제가 회피한다고 하면 마땅히 직원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탄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인지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만약에 인지하고도 만약에 직원들한테 회피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탄받아야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장님만 모르는 것은 정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나중에 팀 직원들을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았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는데 자세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조용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도 얘기 좀 했는데 “ 그런 거 있으면, 들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지 왜 안 했냐”고. 또 직원들은 고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사실 그대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시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인지를 할 수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인지를 해야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한 시점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는 것을 질의를 했더니 그 인지한 시점에서도 “우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보고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체육과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다른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식 계통 정식 결재라인을 밟아서 일을 진행하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실장님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청소년체육과와 함께했던 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나중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든 지금 알았든 결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메모보고 받았을 당시에는 문광부에서 현장확인 나온다고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현장확인을 나온다고 할 때에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신청서도 접수되고 문광부에서도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현장확인 나온다는데 그 과정을 의심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온 걸로 판단했던 부분이지, 그걸 갖다가 추호도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성복임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실장님이 계속 결재하면서 갔어야. “아, 이게 내가 결재했던 문서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러는 거지, 내 부서에 팀장이 나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왔고 그다음에 실사단 나온다고 왔고 그 뒤에 두 번 확인하셨다고 했으니까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왔고 그런데 나는 도장을 찍은 게 한 번도 없어, 이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거예요? 내 부서에 있는 내 수하의 팀장인데 나한테 결재 한 번 안 맡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알아서 잘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 홍보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아주 작은 물건 이런 거 사는 건 안 그렇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주무관, 팀장, 그다음에 홍보실장님 다 결재라인 밟아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여직까지는 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여태까지 보고 받은 적 한 번 없구요, 결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뭘 얘기, 제가 지금 뭐 질의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성복임 위원 제가 지금 뭐 질문했어요? 제가 지금 뭐 질문했냐구요. 다른 일에 대해서 주무관이 기획하고 팀장이 도장 찍고 실장이 도장 찍지 않았냐, 홍보실 업무가 그렇게 가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뭘 “나는 도장 한 번 안 찍고 한 적이 없다.” 이건 또 무슨 대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K-스포츠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지금 K-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홍보실에서 진행되는 일상업무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모든 결재 과정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됐는데 이 업무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장님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끝까지 인지를 못 했던 것이 아니라 현장실사 나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문서로만 말씀드리면, 현장실사 나온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을 때 메모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야, 이거. 내 밑에 있는 팀장이 이 일을 했는데 실장인 나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했어, 이 일을. 그럴 때 실장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때에 김용현 팀장이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갖다가 해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메모보고 받고 어떻게,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김용현 팀장이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정상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아니면 결재를 받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접수가 된 걸로 판단을 한 부분이지, 그게 사전에 홍보실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군포시 이름으로 나가는 사업을 팀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군포시의 직인을 찍어서 하는 사업을 팀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 하나, 군포시에서 나중에 지금 그것 때문에 빠그라졌다고 했는데 3,000만원씩 3년, 시설관리공단이 1,000만원씩 3년, 이 돈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팀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업무시간에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시에서 결재 받고 김용현 전 팀장이 추진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인과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직인관리 소홀로 관계공무원 문책을 받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결재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관인날인기록부에 날인을 하고 직인을 찍어가서 접수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부분이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인지한 내용과 제가 인지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비정상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군포시 지방자치 이래 있지도 않았던 일이고 유독 이 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건 두 번, 두 번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실장님이 이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내 부서에 있는 팀장이 청소년체육과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관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용을 몰랐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래도 내 부서 팀장이 일을 진행하면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처음 인지한 것은 문광부에서 실사 나온다고 하는 메모보고를 갖다가 보고 알았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 나오는 것은 문광부 공무원입니다, 담당부서.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판단하고 모든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지 확인을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그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성복임 위원 다른 사람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나중에 알았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니, 직속상관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은 뭐냐, 김용현 팀장 사업 갖고 와 봐라’ 보통의 상관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인지한 시점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업은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니고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청소년체육과와 함께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K-스포츠클럽 관계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지만 체육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실에서는 체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도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성복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소년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공식적인 계통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담당부서도 아닌 홍보실 미디어팀장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밟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직속상관인 실장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외부에 있는 이모 씨라는 교수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공식적 비정상적 과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똑같이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에서 실장님이 인지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인지한 시점에서 “나는 이것에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직속상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독 실장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메모보고를 본 사람들 다 크고 작은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실장님이 김용현을 불러서 물어봤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우리 부서 팀장인 당신이 하고 계시냐’ 이것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용현 팀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실장님은 뭐라 그러셨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일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일은 나에게 보고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직원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K-스포츠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 업무가 아니고요. 이게 부서마다 담당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해도 이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닙니다. 물론 명을 받고,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면 모를까요. 그래서 부서마다 담당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판단했고요. 담당팀장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홍보실장으로서 직원관리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김용현하고 공모해서 이것 사건 쳤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잉반응을 처음부터 하시니까 “저는 이것 전혀 모릅니다.” 질문도 안 했는데 먼저 그렇게 답을 해버리시니까 이게 제가 ‘실장님이 김용현과 공모해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고를 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 많이 듣고 해서,

성복임 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연계선 상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너무 과민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 청소년체육과가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 직원은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사생활 떠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항상 부서에,

성복임 위원 이것에, 이 일의 담당부서가 어디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체육과가 담당부서가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없으시죠? 지금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업무적으로 보면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가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다 안타까워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나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이게 틀어지면서 시민들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사업을 반납하면서. 이 과정이 잘못되면서 좋은 사업을 반납하게 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의 문제는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인지했던 시점에 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셨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면 초막골에서 스키캠프하고 할 때 김용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비 받는 구좌 공지됐던 것도 당연히 모르셨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내용 모릅니다.

성복임 위원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됐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벌어진 일이고 직속부하가 했던 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했던 시점에서 실장님은 당연히 직속상관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나한테 다 보고해라, 어떻게 된 거냐, 이것 청소년체육과하고 하는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 이것을 그 시점에서는 챙기셨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할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직원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은 직원은 업무와 관련돼 있지 않은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을 갖다가 관리감독 해야 될, 그러한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관리감독의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임의적으로 보고한 글에 대해서 읽었을 뿐입니다.

성복임 위원 읽었으면 불러서 물어봐야죠, 읽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읽으셨잖아요. 내 밑에 바로 직속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업을 우리 팀의 팀장이 하고 있네?’ 그러면 불러서 물어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물어봐서 ‘앞으로는 정식적인 것을 나한테 다 보고하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문광부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선정하고 이 신청서의 내용을 갖다 확인하려고 현지실사를 할 때에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서는 어떻게 가든 갔으니까 접수는 된 거고 신청서가 가기까지는,

성복임 위원 그 판단이 잘 된 판단이에요, 지금 보면 잘못된 판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나중에 안 것은 비정상적인 부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서가 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 부분이죠.

성복임 위원 아니, 나중에 안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이 했던 판단은 다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청소년체육과하고 함께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잘못됐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안 게, 인지한 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지한 게.

성복임 위원 뭐가 인지한 게 잘못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잘못된 거지 제가 어떠한 판단, 이런 것은 같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의 판단, 스스로의 판단,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성복임 위원 그게 지금 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으로 자꾸만 이해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복임 위원 내부적으로 제가 뭘 판단하고 뭘 했다 그랬어요? 실장님이 이 사업을 김용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공모해서 사건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느끼기에는 제가 자꾸만 위원님께서,

성복임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말려 들어가서 범죄행위에 연루될까봐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빠져 나가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빠져 나갈 이유도 없어, 범죄행위에 연루된 게 없으니까. 단, 이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속상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보는,

성복임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된 부분은 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직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걸 철저하게 사실 관리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복임 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잘못됐다라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토를 달아서 자꾸 얘기를 하시냐고요.

○위원장 이견행 성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갈까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정상적인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인지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 직원을 잘 관리를 하셨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전국에 군포시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담당부서장으로서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인정합니다.

성복임 위원 네, K-스포츠 관련된 질의는 홍보실 계실 때 담당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치행정과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인사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동 업무 관련해서, 동사무소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선호하는 동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을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파트 지역?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반대로는 기존도시 쪽을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기존도시 쪽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민원도 많고 관리하는 인원도 많죠? 주민 수도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렇죠. 주민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성복임 위원 제가 그동안 인사 이동된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러면 부서는 어느 부서를 선호하나요? 기피하는 부서, 선호하는 부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아무래도 직원들은 선호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업무가 처리하기 쉬운, 추진하기 쉬운 쪽으로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기피부서는 아무래도 단속 내지는 저소득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부서, 이런 부서가 아닌가.......

성복임 위원 이런 부서는 좀 기피부서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동안에 인사 이동된 내용을 좀 봤어요. 부서 이동된 현황을 봤더니 지금 보면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은 기피부서로만 보내고 선호부서에 있는 분들은 선호부서에만 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쁜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 중에 신 모 공무원이 있는데 군포1동에 있다가 차량등록과로 왔다가 다시 군포1동으로 인사를 했어요, 인사이동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좋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 모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 있다 광정동에 있다가 다시 기획감사실로 갔어요. 이런 인사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이런 인사 때문에 지금 공무원분들의 불만이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관련된 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대로 밖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은 어려운 데 있었으면 한 번은 좀 편한 데 보내주고 이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데 있던 사람은 다시 또 어려운 데로 보낸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전부터 모든 직원들이 아마 그러한 말씀 많이 할 겁니다. 과거에도 선호부서에 있다가 기피부서로, 어려운 부서로 또 보내고 그러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다시 또 선호부서로 보내주고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과거에도 많이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인사배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다 똑같은 행정이 아니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적재적소에 그 직원에 대한 그 업무의 적합성 이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인력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런 건 참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어 하는, 예를 들어서 군포1동에 있던 사람을 차량등록과에 보냈다가 다시 또 군포1동으로, 그러면 한 번은 동사무소를 선호하는 동사무소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과에 있던 사람을, 다 민원부서잖아요. 상수과로 보냈다가 다시 교통과로 보내고, 이런 인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 있던 사람을 군포1동으로 보냈다가 다시 여성가족과로 보내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보통 한 사람을 전보시키기 위해서는 대여섯 사람을 같이 동시에 움직여줘야만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폭넓게 자주하다 보면 잦은 전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소수가 움직여졌을 때 결원인 부서로다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러한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 번 힘든 데서 했으면 한 번은 좀 덜 힘든 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 줘야지 일할 맛이 나서 일을 하는 거지 ‘나는 맨날 힘든 부서에다만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직원이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서관 사서직도 아닌데 도서관으로만 인사를 시킨 직원이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에 보냈다가 대야도서관에 보냈다가 다시 당동도서관으로 보냈어요. 이 직원은 왜 이렇게 도서관으로만 돌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대부분 전보를 갖다 심할 때는 인사부서 와가지고 요청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인이 거기로 가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아마 건강 때문에 도서관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이 직원의 사례가 그 사례예요? 건강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도서관으로 가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복임 위원 엄 모씨.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일단은 본인의 희망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의 적합성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부서 쪽으로다가 많이,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적합성이 고려되지 않고 배치됐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당동도서관,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당동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날 토요일날 갑자기 당동도서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도서관 시설도 워낙 열악하고, 거기는 뭐 이렇게 좀 보수해야 될 게 많겠더라고요. 시설도 워낙 열악하고 근무를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 불미스러운 행위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시민들이 왔을 때 저런 모습을 목격하면 정말 오기가 힘들겠다, 이 도서관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여기 도서관은 행정서비스를 마을로 들어가서 하는 데잖아요. 우리 책과 관련된 게 군포시 제1의 시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민에게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책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 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직원이 있으면 가기 싫죠. 그래서 지금 책실하고 협의하시면 어떤 사례인지 아실 거예요. 책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그게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 내에 시민들을 많이 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배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잘못된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는데요, 가능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책실하고 협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꼭 비단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든 부서에만 계속 배치되는 직원분들, 그런 문제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려운 곳에 갔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덜 어려운 곳으로 배치해 주고, 이런 배려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21-111쪽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인데 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 무기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몇 프로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까지 무기직이 272명인데요, 보통 한 30%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규직 대비 무기직 비율이 2016년 말 현재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34%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34%인데 기감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이 업무가 지속된다는 그런 확증이 있었을 때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제가 무기직들 현황들을 보면 이 일을 굳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서 무기직이 업무를 보아야 되는가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까지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이 2년 이상 상시 근무하고 있는 업무분야인데요, 사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근무 안 하면 또 이게 업무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정규직 전환 차원에서 또 계속 채용하다 보면 전환시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약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가 무기직 비율이 낮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경기도 최고예요, 최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한 11%에서 20% 사이, 그것도 다 10% 초반대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34%야. 이것은 무기직들을 무한적으로 생산해 낸 거예요, 일자리를. 무기직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무기직들 내역 한번, 오늘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별도로,

○위원장 이견행 아니,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갖고 있어서 봤는데 아니, 정말 이런 일자리를 무기직으로 줘야 되는 일자리인가, 그냥 임시직 기간제 잠깐 써도 되는 일자리인데 그것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무기직으로 뽑았어.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것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기간제에서 무기직 전환 시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 업무량이라든가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신중하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이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담하는 자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어찌됐든 행정상으로 전담하는 자리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면, 채용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기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현저하게 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인사라든가 채용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차후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의 환경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되세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무기직 272명 중에서 환경직 인원만 별도로,

○위원장 이견행 지금 자료 한번 할 수 있으면 숫자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한번 위원회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차근차근 뒤에서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환경공무직이 지금 9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직이 93명?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정규직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공무직은 정규직입니다. 무기직,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93명씩이나 되나요? 추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명단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제도 경제환경국 할 때도 이런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선포식도 하고 했었는데 환경 관련 일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전담 공무원인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직과 맞는, 직책과 맞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물론 환경직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내 전임 부서에 관련된 질의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이라고 하면 부서장이 그 수하에 있는,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근태라든가 업무라든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짚어줄 수 있어야지 추앙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그런 부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공무원으로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감사 받으러 오셨는데 과장님, 식사하시고 하시죠? 시간이 지금 뭐 하고 그러면 질의하다가 가는 거보다는 식사하고 오셔서 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실과소 전부 공공기관은 전체 다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각 부서하고 해당되는 유관기관 다 참여해서 두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안전실무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책자로 만듭니다.

주연규 위원 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이건 언제 준비해서 위원회는 언제 열려고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올해는 2017년도에는 3월 22일날 실무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3월 27일날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서면 심의로.

주연규 위원 위원회 서면 심의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거기는 경찰서장님, 교육청, 소방서 다 들어갑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의장님 이렇게 해서, 거기 위원회에, 관공단체 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안전관리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세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3월달, 4월달에 해서 결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책자가 나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연말에 해가지고 1월달에 책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연초, 정초다 보니까 각,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 그런 것이 또 각 유관기관이나 각 저기에서의 저기 때문에 취합하고 전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돼서,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맞지 않나 이거죠. 왜 그러냐면 1년치 기본계획인데 그것 3~4월을, 벌써 3월달 4월달은 먹어 들어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거는 3월 31일까지 1분기까지 도에다 국민안전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에도 전부 이렇게 취합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안전처까지 우리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3월 31일까지요.

주연규 위원 3월 31일까지?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달 전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안 되고 3월 30일까지, 기간을 3월 30일까지 준 거겠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너희들 3월 30일까지 올려라”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우리가 11월, 12월달에 공공기관이 준비해가지고 1월부터 도에다 하고 책자 만들어서 1월부터 뿌려도 관계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건 조금 더 앞당겨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여직껏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해 왔겠지만 보면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치 기본계획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년 말에 준비해가지고 1월부터 쫙 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3월달까지 마치고 2차, 또 4월달까지 해서 책자는 거의 4월부터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바로 3월말까지 보고하고, 우리 같으면 3월 27일날 서면심의 해갖고 바로 해서 4월초에 바로 인쇄해서 책자가 나갔습니다.

주연규 위원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계획이. 1년 치 계획인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타 유관기관이나 저기도 1, 2월달에 시무식이나 각종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주연규 위원 아무래도 바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말에는 연말대로 바쁘고 연초는 연초대로 바쁘니까 아마 그 갭을 2, 3월달 이렇게 둬가지고 4월달 경에 마무리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조금 서두르면 1월달부터 이왕이면 딱 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내년부터는 좀 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계속 해오던 건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꼭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한번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보게 되면 25조는 우리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각 실과소라든가 지역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자체 지자체.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성폭력 하고 가정폭력도 함께 넣었으면, 안전 부분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없어도 무방한데 혹시나 하고 제가 기본계획을 한번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것은 향후에 파트에서 다시 한 번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주연규 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아뇨, 여성가족과에서.

주연규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 한번 여쭤보려다가 이것 안전관리계획이니까 안전과에 한다고 꾹 참았어요. 그래요, 어차피 총괄은 안전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부서에다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과에 삽입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구나. 우리 군포시 소방차 진입 못 하는 도로 파악 같은 것은 저쪽에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것은 교통과.

주연규 위원 교통과에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안전계획에 삽입이 돼가지고 혹시나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3월달, 4월달 편의성에 의해서 계획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여유가 된다면 전 주에 해가지고 1월달부터 이렇게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기본법 25조에 의해서 성폭력, 가정폭력도 삽입시키는 것도 참고삼으시구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독면 관리하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 방독면이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들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런 걸 빼면 아직도 현저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우기는 했어요. 더 세우기는 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시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과장님이 의사과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예산 어떻게 확보하거나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것은 지금 아직은 없는데요, 민방위대원에서 80% 이상까지는 방독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3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매번 다른 예산 때문에 뒤로 밀리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은.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30%라고 하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방독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동안에 군포지역에는 큰비가 와도 큰 저류지가 있고 주택단지에 침수지역 역지변 지역을 관리를 잘해서 큰 피해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혹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해서 지금 안전도시과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역지변이나 아니면 차수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우기 전에 발주해서 20세대, 3번 농지에 20세대 해서 64개 군포시 그래갖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군포에는 큰비가 다행스럽게 안 와갖고 아직까지는 별 저기는 없는데요. 일단 이 역지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20세대 64개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그쪽밖에 저희가 취약점이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아니요, 우리 전체적인 군포시에서 전체적인 거에서.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지변과 차수판 지금 다 설치해서 큰비가 와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 한 470세대가 설치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470세대, 누계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늘 장마철 되면 철두철미하게 모든 시·군, 또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에 대비를 하지만 항상 보면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불행 중에 또 불행이죠, 올해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해서 국가적인 큰 하나의 재난인데 오히려 군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치지만 항상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적응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는 다 아시지만 어떤 해일이나 지진으로부터 항상 철두철미하게 미리 훈련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을 최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포시도 항상 언제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전할 때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군포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전체적으로. 건설도 되고 전부다.

○회계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공사를 말씀드리면 공사 수주 여러 가지 발주공사는 저희 관내 업체한테 80% 정도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고 물품도 한 4~5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50%는 어디서 사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조달청에 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물품 구입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물품도 조달 말고 직접 살 수 있는 것들은,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관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관내에서?

○회계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의왕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저기 부천도 그렇고. 알아보면 자기 자치단체의 물품을, 물품도 그렇고 모든 계약 건도 그렇고 최대한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자기가 의왕하고 안양하고 관광버스를 고정적으로 그쪽에다 썼나 봐요. 출퇴근을 시켜줬다든지. 그런데 그게 없어져버렸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군포 소속이라 안 된다는 거지. 그만큼 각 지자체들이 자기 밥 먹는 것까지도 이왕이면 군포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하고 사사로운 단독 100만원짜리라도 꼭 군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플래카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 2~3년 전인가, 2대 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개 업체에 막 턴키로 밀어주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구요, 골고루 관내 업체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한 업체한테 막 밀어주고 그런 것 절대 하지 말아요. 이왕이면 골고루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맞는 거지. 하다못해 적은 거 하나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22페이지에 보면 “견인차 보관소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송정지구 내 유휴 또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동안에 그 좋은 땅을 거기다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만 엊그제 우리 현장감사를 가가지고 그 상황을 제가 봤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도 그날 브리핑을 하셨는데, 어제 도시정책과장한테도 “회계과랑 교통과랑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정지구는 어디 땅이 있어요? 거기.

○회계과장 유형균 이게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송정지구도 아마 유휴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통과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신도시 내에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송정지구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참 이게 문제라, 이게. 어제도 도시정책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 수립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도시정책과장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양반 말은 그런 거지, 회계나 교통과에서 정리해갖고 올라오면 그때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니까 교통과에서 결정 나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문제의 주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물론 시장님이 이걸 좀 오래 전부터 캐치해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시장님도 바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이런 상황들이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사실은. 콩만 한 땅덩어리에 그 좋은 넓은 공간을 그동안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거기가 유효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불법주차돼 있는 차를 견인해다가 그냥 갖다가 묶어놓은 데인데,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고가 밑에라든가 정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 그런 나대지 땅에다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인데 법이 그 공간을 땅 부지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그때 브리핑을 하셨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지구도 내가 봤을 때는 마땅한 자리가 없고 또 우리가 그만한 부지를 땅을 사서 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만한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정지구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걸 시가 기획적으로 그만한 부지를 송정지구에다 LH공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 안에 그런 부지를 “너희들 송정지구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니까 이 정도 부지는 확보를 해 줘라.” 이런 작업들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거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에 한라2차 우신차고지 땅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그 땅하고 이 땅하고 비교해 보면 우신차고지 땅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큽니다.

김동별 위원 훨씬 크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시가 그동안 우신차고지에다 “뭘 할까, 뭘 할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다가 뭘 해도, 거기는 산자락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럼 땅을 팔아야 되겠지요, 시가.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그쪽 주민들은 “도서관 만들어 줘라, 공원 만들어 줘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산 뒷자락 자체가 산이고 해서 그건 공원부지로 쓰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우신차고지하고, 대체 땅을 우신차고지하고 이거하고 맞바꾸면 어때요?

○회계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4단지 쪽에 공영차고지 부지는 위원님들한테도 현장조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대규모로 공유재산 유휴지 중에서 최고 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4층까지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18층 이하까지,

김동별 위원 지금 우신차고지 땅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도 했지만 특별한 좋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갖고 그때 아마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관소, 그러니까 견인차보관소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4단지 쪽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 위원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다른 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땅의 효율성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야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땅의 가치를 보더라도 이쪽 땅이 훨씬 더 쓸 데가 많지 않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글쎄,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는 한 1,300평 정도 되고요.

김동별 위원 견인차가?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다음에 우신차고지가 2,070평 정도 되거든요.

김동별 위원 2,700.

○회계과장 유형균 아니, 2,070평요. 그래서 한 700평 정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 4단지 쪽에는 단편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복합적으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타운 복합업무시설 쪽에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서 층수를 좀 높여서 그쪽에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동별 위원 그게 시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김동별 위원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야, 참 집행부의 생각이다,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신차고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쪽 땅을 선택하는 게 몇천 배 낫지. 참, 1,300평이라면서요? 이쪽이, 견인차가.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1,300평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대체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1,300평 떼어 주고 나머지 700평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놓고 1,300평을 군포의 중심가로 끄집어 와야 모든 시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 하더라도 다니기가 여기가 훨 낫지. 거기다 한다는 발상이 되겠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런데 위원님, 그쪽에 자동차 보관소를 옮긴다는 것은 4단지 쪽에 그동안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4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 견인 그게 또 옮긴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김동별 위원 민원이야 뭐 거기다가 뭘 해도 민원은 돼요. 그리고 우신차고지를 옮긴 것은 뭐냐면 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매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연하고 소음 때문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것 때문에 시가 113억인가 주고 그걸 산 건데 견인차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가서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 바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 바대기로 1,300배 주고 이쪽으로는 편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하여튼 그것은 뭐, 내가 봐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공공의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쪽 땅이 몇 천배 낫지. 가서 군포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노른자 땅을 갖다가 차 몇 대 세워놓고 몇십 년을 그렇게 놀려 먹었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가지로 나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봐서는 2,700에 1,300이면 1,300 이쪽에 떼어주고 700 가지고 그쪽 주민들을 위한 복지타운 같은 것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야 주민들이 그 카드 받지, 그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시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발상들은 내가 봐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발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시 집행부랑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또 저쪽의 한라2차 이쪽 바대기 쪽 사람들 한 세 개 동 정도 될 거예요, 그 주민들의 여론, 그동안 좀 많이 했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의회의 의견도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에 직원주차장이 이달에 완공이죠?

○회계과장 유형균 7월달에 완공입니다.

홍경호 위원 7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혹시 완공이 되면 야외무대에 있는 주차는 이제 않게 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직원주차장에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달 전에 여기 야외주차장에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그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가보면서 느꼈던 게 야외주차장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2부제, 5부제 실시해서 차를 적게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번에 그런 사고가 있은 계기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렇지 않아도 직원주차장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주차장이 뒤에 부연 설명하면 주차타워에 167대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갖고 오는 차량이 한 25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여 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들이 다른 장소에 대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 아마 야외공연장에 그게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보다 어차피 직원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여기 야외무대에 있는 주차대수는 많이 올라가지만 그러면 이 자리를 본연의 야외무대 장소로 그대로 활용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유형균 아니요, 여기 야외무대는 직원차량은 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주차 얘기가 아니고 야외공연장이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야외공연장의 본연의 본질의 활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시냐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저기로 올라가서 평소에는 주차를 않고 있다 할지라도 대내외적으로 군포시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있을 때 또 유치원행사한다고 할 때, 대회의실 할 때는 임시개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차량등록서 앞에 그쪽에는, 지금 지난번에 사고 났던 부분이요. 현장 가 보셨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는 미관도 다른 때는 본위원도 거기를 지나치게 봤는데 막상 그런 사고가 나고 가보니까 좀 이렇게 손을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대야미에 가면 농구장 이렇게 펜스 쳐놓는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걸로 아름답게 미관도 생각해서 쳐 놓든가 아니면 나무를 더 식재를 해서 설상 차가 어떤 일이 생겨도 밖으로는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 그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교목을 심는다든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계획 세워서 예산 없으면 추경 세워서라도 빨리 하세요.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쳐야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런 때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다 생각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 앞에 보면 위원님들 주차하는 공간에 계단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거기도 차 몇 번 내려간 것 아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개인택시 분들이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 나들이 갈 때도 아는 분인데도 택시가 그 밑에까지 내려간 적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빨리 사실 회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됐든 어떤 걸 해서 거기를 빨리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해야죠. 왜냐하면 볼라드 몇 개 세우는데 몇 품 들겠어요. 그래서 특히 매일 오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쩌다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심코 거기, 차에서 운전했을 때는 거기 계단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면 사실 큰 매스컴에서도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군포시 청사 안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다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사실 생각을 못하고, 의원생활 3년 넘게 하면서 거기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항상, 도시안전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미리 준비하고 예상하고 대책 세워주면 큰 문제가 생겼어도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뒤 건물 가는 데 코너에 항상 보면 저기 맨날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 이렇게 진출입을 하다 보면 반사경이 있지만 혹시라도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느꼈겠죠. 혹시라도 딴 생각하고 오다 보면 부딪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거기 잘 팠더라고요. 이제 포장만 하면 되더라고.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에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 혹시 차를 가지고 내려가시면 보통 위원님들이 좌회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항상 사각지대예요. 본위원도 자전거 타고 가다 몇 번 사고 날 뻔 했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고 쭉 내려가면 오른쪽에 차가 안 보이니까 조심은 하게 되지만, 서로 오는 차도 항상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니까 사고는 안 났지만 ‘아차!’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 의회 내려가면 오른쪽에 화단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청사 내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빠른 시일 내에 더 예산 세우기 전에도 먼저 돈이 있으면 빨리,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 두 달 있어야 저기 하는데 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홍경호 위원 빨리 우선적으로 하시고 의회 계단 해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나대지가 9필지, 우신버스차고지가 2필지 이렇게 해서 총 11필지를 관리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 성격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성격.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게 행정재산이에요? 우신버스차고지는 일반재산이죠?

○회계과장 유형균 잠깐만요. 우신차고지는 일반재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나대지 9필지는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나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나대지 9필지는 재산이 뭐냐고요.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잡종지?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일반재산?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신버스차고지는 우리가 매입한 지가,

○회계과장 유형균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2년?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위에 나대지는요?

○회계과장 유형균 나대지는 대야동, 금정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래된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재산이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야지 이러면 예산낭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신버스차고지도 2012년도에 매입할 때에는 무슨 목적이나 취지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도 그렇고.

○회계과장 유형균 우신차고지는 아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음이나 매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우선 시에서 매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매연, 소음 그런 것 때문에 하면 4호선 지하철 지상에 있는 것 아파트 다 매입해줘야지.

○회계과장 유형균 매입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타운이나 복합 업무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2012년도에 매입했으면 지금 2017년이잖아요. 이게 한 100억인가 준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계획도 몇 번하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책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무원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 선관주의의 의무도 갖고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으면 2012년도 구입했으면 5년 동안 선관주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러면 이것 방치하겠어요? 안 하지. 이것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이자비용만 해도, 기회비용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하고 계약하는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으면,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만약에 개인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연구단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만약에 다른 데 쓴다고 그러면 기회비용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차 내역이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위에도 공유재산인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이라서 위에 부분하고 별개로 해 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위에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희재 위원 밑에 것은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부나 이런 것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은 2016년도하고 토지, 건물이 똑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많이 줄었어요. 대부료라 그러죠? 대부료.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대부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도 바뀌었나? 왜 이렇게 줄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년 동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2017년도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것을.......

이희재 위원 비례해도 안 맞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하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원래 선납하기로 돼 있던데, 법률에는? 이런 식으로 받지 않던데, 특별한 경우에만 분납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법률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건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행령에 보면 32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 32조에 대부료는.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대부료가 이걸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당동 179-1번지에 임대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종이로,

○회계과장 유형균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 안 맞는 것은 맞죠?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것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69쪽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2016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015년도 이월된 게 2,356만 7,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2016년도 말 체납액이 2,356만 7,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추심을 하나도 못 했다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추심을 체납액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죠? 추심을.

○회계과장 유형균 그 사항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은 체납을 한 상태고요, 370만원짜리는. 그 다음에 1,900만원 이것은 재향군인회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단체가 소방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그게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법에 면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체납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향군인회 건은 관변단체라서 독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채권도 확보가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자동차에다가 채권 확보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동차는 강제집행 해본 적 없죠?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냥 배당만, 혹시 있으면 배당만 받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것 강제집행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세정과에서 하나요? 우리는 그런 것 할 능력이 없죠?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 관용차량은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처분 하는데,

이희재 위원 말고,

○회계과장 유형균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우리 차가 아니고 다른 차에 압류해 놨다는 거죠? 대부료에 대해.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 대부료인데 자동차에 압류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사람 재산이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런 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빨리 좀 서두르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조사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회계과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수의계약 현황이 2016년도에 한 공사는 210건 정도 되고요, 공사는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가 다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리고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공정한 수의계약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늘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관내 업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동종 업종에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는 게 많더라고요. 눈에 띄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은진인가 뭐 이런 데는 간판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상한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독점 비슷하게 계약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저희가 선정하면서 주요 검토하는 게 사업수행의 성실도, 그러니까 인건비 체불이 없느냐, 민원 발생이 없느냐, 조잡 시공을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기여도도 있습니다. 장비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이희재 위원 흩어져 있다?

○회계과장 유형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종에 광고업을 아까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이제는 형평에 맞게끔 나눈다, 우리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개나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정확히,

이희재 위원 49개 있어요, 49개.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49개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업체는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뭐 빗발치죠, 입찰을 할 때 공고도 이상한 것 제한 걸어가지고 불공정하게 계약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성실도, 기여도, 장비 이런 것 따지면 동순위도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동순위도 많으면 동순위를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500만원 이하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금액에 따른 회사의 실적이라 그럴까 수행능력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어느 정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라 그러면 공정한 잣대를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는 취지가 국가에서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중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안 시키죠. 금액을 더 다운시키겠죠. 1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게 하고 그 이상은 어떤 입찰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겠죠. 지금 2,000만원 이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긴급성도 있고 간단하게 그런 능력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동순위나 비슷한 순위가 있으면 순서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 같은 것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아시는 데 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균형이 잡혀가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형평성까지 따지면 좀 더 그래야 되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그것은 고민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아마 이 자료를 또 요구할 텐데 같은 업체들이 많이 보여요, 같은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은 좀 양보해가지고 서로가 나눠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다 관내업체더라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인지 하여튼 우리 관내업체를 다 했는데 가끔가다 관외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관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관외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정상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행하는 데, 발주해 갖고 그것을 준공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관외 우수업체한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89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도장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의왕시에 있는 업체예요. 이 업체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우리가.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면 아마 보강공사를 하는 데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특허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밑에 나오는 용인시에서 시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하는 건 특허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용인시에 있는 이 업체를 찾았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이 사항도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업체선정도 하지만 실과소 담당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그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 시공하는 데에서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도덕적 해이 같은 것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은 전혀 신경을 안 쓰네?

○회계과장 유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는 않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도 쓰고,

○회계과장 유형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것 같다 이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계약관이 회계과장님이시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계약관이 계약을 할 때 책임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나처럼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떠넘겨요?

○회계과장 유형균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지만 그런 특허 받은 거나 여러 가지 그런 중요 공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 의견도 저희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같은 건 특허 같은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계약에 수의계약하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자꾸 안 만드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하시면 다시 그때는 이 정도로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특위를 가동해서라도 끝까지 조사해서 한번 수의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좀.......

○회계과장 유형균 공정하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신버스 차고지를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우리가 그래두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먼저 현장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바꿔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18층 이하까지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4층 이상으로 시설을 건축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바꾸면서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서 복합타운 형식의 그런 공공업무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버스차고지가 비어 있는 지가 꽤,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라2차 그쪽 주민들은 만나면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주민들 의견과, 의견수렴은 저번에도 한 번 하셨을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5단지나 4단지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복합해가지고 또 시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뭔가 들어와서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워놓고 그것 뭐죠? 그걸 갖다가 쌓아놓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염화칼슘이요.

박미숙 위원 네, 염화칼슘까지 쌓아놓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동토론회도 한 번 하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 만나면 할 말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공원부지로 한 차선이 셋백하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한 건가요? 회의 하셨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이마트 트레이더스 거기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요? 공원부지가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공원부지지만 그게 셋백해서 거기를 도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무상 귀속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성복임 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 5조에 보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아뇨,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복임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공유재산.

성복임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용도를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

성복임 위원 의회에 동의받는 것 말구요,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잠깐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는 지금 받는 않는 상태구요.

성복임 위원 안 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공원에서 도로로 용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용도는…….

성복임 위원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지금 허가가 다 나갔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허가 나간 거는 모르겠구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심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대상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 명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심의회에 붙여야 된다고. 조례 5조에.

○회계과장 유형균 그건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구요. 만약에 심의회에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과정은 다 무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확인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16페이지요, 업무보고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해서 여성 기업인 등 사회적 약자 우대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지역 내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있는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

성복임 위원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이 군포시의 회계과에서조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업방침이 없다는 거죠. 그 방침은 지역경제과 혼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미한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제품 우선고용에 대한 내용도 없구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방향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요?

○회계과장 유형균 이 사항이 빠져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제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적극 구매를 하고 있구요,

성복임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은 어때요?

○회계과장 유형균 사회적기업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없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제품과 관련해서 22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군포시가 203위, 거의 꼴찌를 했어요. 이 꼴찌를 한 것은 이게 지역경제과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과가 다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회계과에 이 업무추진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방향에서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제품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내년에는, 지금 실적이 나아지는 게 거의 없어요. 매년 바닥이거든요. 매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쨌든 회계과가 지역경제과와 함께 전 과에 이런 방침들을 전달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사회적기업 제품과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구매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정하셔서 사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드렸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 사진 제가 왜 드린 것 같으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이것 안전관리 관련해서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도 안전모 쓰지 않은 것도 저희가 좀 봤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현장소장을 다그쳐서 지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이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저한테 보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청 안에서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분 거의 3층 위에서 밑에 아무것도 안전장치 안 한 상태에서 이 철구조물을 그냥 걸어 다니는 동영상까지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이 위에 두 분인가 세 분이 일하는데 밑에 망 깐 것도 없고 3층 그 위에서 그냥 막 걸어 다녀요. 떨어져서 사고 나면 이게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회계과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회계과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구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저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현장에서 봐가지고 바로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서 혼내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거 안전관리비 구입하는 돈 다 줬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줬으면 그걸 써야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시청 에너지 진단 받으신 내용이 있어요. 1플러스 등급을 받으셨네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회계과장 유형균 …….

성복임 위원 “에너지 진단 실시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투자회수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련규정에 따른 개선사업 필요 없음.”

○회계과장 유형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1플러스 등급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더 에너지 진단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여기에서 종합의견이 개선 전은 1플러스 1등급인데 개선 후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건축에서는 여성회관 창호 단열 성능 개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성능 개선을 하는 데 예를 들어 2,800만원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게 연간 100만원밖에 효율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 투자 비율로 봤을 때 절감율로 봤을 때 투자회수 기간이 27년이 간다. 그래서 지금 1플러스 1등급이기 때문에 굳이 전기료하고 단열성능 개선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성복임 위원 할 필요 없다? 이미 다 돼 있다? 더 한다고 해서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지금 어차피 1플러스 1등급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이게 최고의 등급인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를 한 거예요? 시청 본관만?

○회계과장 유형균 네, 시청만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시청만 한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시청하고 여성회관, 여기 의회 이렇게,

성복임 위원 여성회관도 그렇게 나와요? 거긴 그렇게 안 나오겠죠.

○회계과장 유형균 시청하고 여성회관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이 그렇게 나와요? 여성회관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시청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좀,

○회계과장 유형균 시청하고 의회동하고 여성회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도 1플러스가 나왔어요? 에너지 효율이.

○회계과장 유형균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여성회관에도 뭘 했었나요? 거기도 창호 다 교체하고 했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창호를 거기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나왔는데 그 개선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절감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1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1플러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써 놓은 거,

성복임 위원 시청은 창호와 LED로 다 교체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의회도 다 한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은 교체를 안 한 상태에서 1플러스가 나왔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따로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의회 따로, 시청 본관 따로, 여성회관 따로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나오냐구요.

○회계과장 유형균 아뇨, 금방 말씀드렸던 여성회관은 단열 성능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성복임 위원 네, 여성회관은?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안 나온 건 아니다 이거죠.

성복임 위원 단열 성능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단열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효율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산 대비.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의견을 줬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관에 보면 어제인가요?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천장이 막 세요. 젖었어요, 다.

○회계과장 유형균 그게 옆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그 비가 아마 그쪽으로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게 젖었는데 그거는 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말고 이쪽 끝에는 또 떨어져서 내려와 있고, 그것도 다 그 원인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보수하도록 할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상복합건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장경민 위원 공공 소유의 관공서 일부를 민간인에게 임대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엔가도 한번 어떤 건물인가 심사를 할 때 “상가를 밑에다 넣을 수 없냐” 이런 질의 한번 해 봤었어요. 거기도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는 공공건물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걸 생각을 좀 못 했구요. 앞으로 저희가 당동2지구에 거기 지금 복합청사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송정지구에도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위치에 따라서 상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산본1동 보훈회관도 그런 의미에요, 그게. 규모는 작지만 밑에 임대를 줬죠? 지금.

○회계과장 유형균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실제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걸 그 건물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지자체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런 걸로 해서 관상복합건물로 해서 운영 중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갖고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일단 그런 걸 집어넣어서 검토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 우신버스차고지 관련해서는 저도 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 한번 보셨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중부일보 기사난 거 보셨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우리는 “한번 해 보라고, 해 보라고” 했더니 남들이 다 차고 들어가서 벌써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민 안 해 보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유형균 …….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거예요. 행정이 의회에서 어찌됐든 주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 시민들도 아니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좀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셔야지. 방법을 이렇게 되든 안 되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유익하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여하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갖고 좋은 시설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비단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하는 제언도 귀담아들어야 하고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좀 귀담아들어서 무엇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지를 고민을 해서 가면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모든 공직자가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임대차 내역, 그다음에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공원용지가 도로용지로 바뀌는, 삼성로에 셋백해서, 그와 관련돼서 공유재산 심의대상 여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의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월요일?

○회계과장 유형균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월요일. 회계과장께서는 월요일까지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죠.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1억 25만 6,000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7,700 정도인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고장보다도 유지보수비는 평소에 프로그램 장애라든가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고장이 좀 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가 소모품 교체라든가 기기점검 차원에서 대비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에서 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여기는 민컴하고요,

성복임 위원 어디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컴,

성복임 위원 민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룸 두 군데에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군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용역업체는 매년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이 두 업체가 매년 같게 받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무인발급기계의 기술이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 기술 협약체를 맺는데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 들어오면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기술협약서를 쉽게 말해서 협의를 동의를 안 해줘요,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성복임 위원 그럼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해야 돼요? 이 두 업체에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작년에 그런 게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기술협약서가 제출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두 업체에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좀 더 정확히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13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3대를 다 이 두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 현재 이 두 업체가 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문제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을 왜 검토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

성복임 위원 아까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용역할 때, 저희들이 기계가 지금 현재 10년 넘은 기계가 있습니다. 새로 교체할 때 한번 다른 업체 유지보수를, 다른 업체를 주는 걸 검토를 해 볼 때 기술협약서라는 게 좀 문제가 대두돼서,

성복임 위원 기술협약서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기술협약서라는 게 저도 전문용어라서 잘은 모르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조할 때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 게 있나 봐요. 그 안에 우리로 말하면 직인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특성상 암호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기술협약서가,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이 두 업체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 기계를 제조한 업체, 그 제조한 업체에서 협약서를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유지보수 업체가 들어올 때 그 협약서를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성복임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내년에 용역 유지보수 계약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보시구요. 그리고 2017년도에 무인발급기 예산 3대 7,300 편성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신규로 두 대 설치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어디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원광대병원 안에 하고요,

성복임 위원 지샘하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한 대는 예산만 지금 확보돼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 대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마트하고 군포2동하고 우리 시청 민원실에,

성복임 위원 군포2동하고 시청 민원실? 이거는 교체예산이네요? 7,300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원광대하고 지샘은 작년에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이게 지금 보안완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시민의 보완이 다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업체 직원들 보수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요? 보안교육.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보안교육은 협약을 맺을 때 회계과 계약팀에서 그런 보안각서를 작성해서 들어오게 돼 있구요. 저희들은 유지보수를 할 때 매월 기계 점검 상태를 점검을 해서 매월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지를 통해서.

성복임 위원 아니, 그건 받는데 이 직원들이 보안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보안에 대한 교육.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별도 교육은 안 시키구요. 유지보수 계약협약서를 작성할 때 보안계약서를 첨부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안각서만 첨부가 되고 실제 보안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보안업체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성복임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보안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시민의 전체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교육 실시가 법적 사항인지 아닌지 그리고 업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가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철저히 파악하시구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안사고 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거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유지보수비에 다, 하여튼 파손이 되든 어떤 장애가 발생됐을 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안사고, 보안사고를 낸 것에 대한 보험. 뭐 기계 고장 나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고 보안사고 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것도 보안각서에만 저희가 첨부할 때 유지계약 계약서 작성할 때 보안각서를 들어올 때 세밀하게 안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군포시민의 정보가 다 담긴 것이기 때문에 세밀히 보셔야 되구요. 보안교육 문제, 그다음에 보안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유무, 이 부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주말에 고장 나면 이것 A/S를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A/S는 한 시간 내로 출동을 해서,

성복임 위원 주민이 신고를 해야 나오는 구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유지업체 전화번호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A/S를 할 수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업체에서 순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느 기간으로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열세 군데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간.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기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하루에 한 번씩인데요,

성복임 위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일요일도 나와서 점검을 한다, 업체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업체는 안 쉬어요? 일주일 내내 다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계약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 그게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한다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민원실에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셨다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청 민원실이 6시 되면 문 닫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걸 발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는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시청 안에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하루에 몇 건 정도 발급을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작년에 군포시청 안에가 9,149통이 발급됐는데요.

성복임 위원 민원발급기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군포시청 민원실 내에.

성복임 위원 민원실 내에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청 민원실은 어차피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민원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발급기를 거기에 둬야 되는가, 다른 곳으로 이동,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북카페는 24시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는 이용통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카페에 설치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외로 빼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가 79종이 발급되는데 국세분야는 12종, 지방세가 17종, 기타 주민등록초본 외 47종이 발급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면 30여종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조례로 무료로 발급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급하면 수수료를 받지만 무인발급기는 무료로 발급하고 또 신속하게 대기 없이 발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청 민원실에 설치한 면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면 장소를 북카페로 한다고 해서 그걸 유료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청 내이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중부일보 기사를 보니까 법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군포시에도 법원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실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민원실에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저기는 없어요? 금정동 주민센터에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 발급은 군포시청 안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청 안에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수수료 수입은 법원으로 다 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누가 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소모품도 다 법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대신 용지만 우리가 떨어질 때 채워주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용지를 우리가 대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용지는 법원에서 수령을 해서,

성복임 위원 다 수령을 하고, 전기세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전기세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기세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전기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전기세하고 인터넷행정망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전국에서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저희가 설치했을 때 시장 지시로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전기료라든가 장소라든가 인터넷은 설치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데가 그렇게 하는데 수수료는 법원이 챙기고 이것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인천의 사례가 언론에 나온 것이고, 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방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주면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수료를 법원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이 대야 되는 게 맞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천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인천이 이렇게 해서 문제 있다 해서 아마 거기도 유지관리비를 법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시도 이와 관련해서 돈을 버는 데가 나머지도 다 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여권하고 국제운전자면허증 원스톱서비스 시행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2016년 5월 20일부터 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2016년에 몇 개나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28명 정도.

성복임 위원 28명?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까지 28명이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까지 28명?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성복임 위원 1년인데? 1년에 28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29건?

성복임 위원 29건이나 28건이나 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제가 2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복임 위원 이것 경찰서에서도 발급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경찰서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왜 저희들이 이걸 협약을 맺었냐 하면 여권을 만들러 오는 분들이 또다시 경찰서로 가는 것은 좀 비록 거리는 가깝지만 여권을 만들 때 사진 한 장하고 수수료 8,000원만 내면 저희들이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우편으로 오든 담당자가 시청까지 이렇게 갖다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는 분이 많지는 않네요? 1년에 29건 이런 것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많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보안업체 보안교육 그리고 보안사고 시에 대비한 보험문제, 그리고 법원 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 관련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고 제가 질의할게요. 법원에서 발급되는 민원기는 본인도 법원하고 관련이 많은데 민원발급기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놓은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저희는 필요해서 놓은 거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시민 편익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왕이면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부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보유출에 따른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보유출에 대한 정보값을 보험으로 계산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는 금융기관들이 있기는 있어요,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데 기사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54개 금융회사가 사실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한 건도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답니다. 법원에서는 정보유출에 따른 2차 손해를 입증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든다는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한번 할게요. 본위원은 민원봉사과에 질의할 때마다 민원봉사과가 주로 법정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고 일반민원도 일부 해결하는 부서인데 법정민원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 시민들 불만민원이 1년에 한 20만 건 정도 되는데 불만민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 군포시에 바란다는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원화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이걸 일원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민원봉사과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준비나 진행상황 혹시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현재 민원실에는 민원접수가 서면접수나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이렇게 접수되는 건이 47,000건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전체 들어오는 걸 통합하는 것은 현재 고민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 제가 위원님 앞에 이렇게 설명드릴 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어떤 지자체는 아니라도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같은 걸 많이 운영하잖아요.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는 대표전화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세무사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파견 보내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시도 사실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콜센터, 쉽게 표현하면 콜센터인데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원스톱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그래서 민원을 한 번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축과나 세정과나 민원이 들어오면 콜센터 이런 데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아니면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시민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 많이 질의했는데 요즘 보니까 소통도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특별나게 카르텔하고 이런 것은 없어진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금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카르텔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카르텔 형성을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카르텔 형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지도점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요즘 중앙정부에서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도입해 달라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 업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우리 시는 현황이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부동산 전자계약이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게 100년 전부터 종이계약서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쭉 해오던 것을 부동산전자계약제도가 도입되면 매매일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래가격이 시청으로 자동 전송이 되고 임대일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동 주민센터로 전송이 되어서 이렇게 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가 사전에 차단이 되고 행정이 간소화되어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제가 봐도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런데 군포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접속은 경기도 평균이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50% 넘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1위로,

이희재 위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높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회장님이라든가 대표님들을 제가 사실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종이계약서가 시대적으로 볼 때 변천을 해야 된다, 모든 면이 전자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종이계약서를 작성을 하든 전자를 하든 거기에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입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뭐 사전에 설명을 드렸더니 가입률이 다른 시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대단하시네, 소통도 잘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세원이 다 노출되고 자기 정보가 다 노출돼서 그런데 50%나 한다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번 달부터 시행되는 게 부동산 실거래신고, 쉽게 얘기하면 다운계약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는데 다운계약서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징금의 20%까지 지급하는 법이 바뀌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별로, 아파트가 많아서 실거래 신고위반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이 법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면서 6월 3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아파트라든가 어쨌든 토지분야, 상가라든가 이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사자 간의 거래는 잡을 수 없고, 그렇죠? 당사자 간의 거래는 못 잡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는 좀 하시고 계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저도 언론에 이렇게 자료를 파악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엊그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실거래 담당자가, 그때 교육 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각 중개업소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쪽으로 많이 아는 편인데 이런 문제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가 종결된 다음에 하자보수라든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약점 때문에, 포상금 때문에 이게 사실 본인들 다툼에서 문제가 오픈될 수 있다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옛날 같으면 포상금이 없다 그래도 이게 아마 원래 다운계약서 상벌규정 같은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매매하고 난 이후에 어떤 감정싸움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아예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아마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알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안에 교육이 잡혀 있을 때 별도로 중개업소 교육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무인발급기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그런 데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차에서 바로 내려서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시민들이 가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장경민 위원 그게 지금,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안산시인가 어디에,

장경민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어차피 시청 안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주차장 쪽으로 옮겨 갖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시청에 가서 그것을 떼어 갖고 와서 하면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그냥 시청에 일단 들어와서 차가 주차장에 가서 차로 민원발급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무인발급기를 좀 옮기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차를 대고서 그곳까지 가서 발급을 받지 않고 차에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걸 옮겨서 실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하여튼 주차장과 민원실 해소차원에서는 좋은 면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인발급기 유지보수업체 보안교육 실시여부와 보안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여부 그런 확인서류를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아까 무인발급기와 관련된 유지보수를 우리 기술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기술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새로 교체할 때 기술협약조건을 안 걸어야 되는 거죠? 하도업체에다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하도업체에서 기술협약조건을 걸어놓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데에서 기술협약조건에 의해서 기술협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다른 데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도업체에서 동의해 주는 데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돼 버리면 성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에 몇 년 되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33년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6월 말이면 이제 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럼 군포시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시흥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포시 발족할 때 제가 회계업무를 봐가지고 인수인계해서 현재까지 쭉.......

박미숙 위원 그럼 군포시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오셨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무튼 33년 동안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렇게 퇴직할 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참 열심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위원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로 큰 무리 없이 공직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비록 몸은 퇴직해서 자연인이 되겠지만 군포시 발족과 현재까지 군포시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군포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잘하고 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봉사활동이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됐든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군포시가 더 나은 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6대, 7대 이어서 의정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서운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군포시에 같이 함께 사시면서 봉사와 뒤에서 군포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신 지도 꽤 되셨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민원실이 체납액이 제일 많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처리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액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밑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어서 이런 일을 잘해 낼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니까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던데 거의 다 징수활동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징수활동과 관련된 게 두 건이 있고, 그 외에는 간접적으로 한 건이 있던데 맞죠?

○세정과장 김영권 증세활동이요?

이희재 위원 징수.

○세정과장 김영권 아, 징수활동이요?

이희재 위원 네,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던데 두 가지는 직접적인 거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징수활동과 관련돼 있던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징수활동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추진개요 말씀하시는 것,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세 가지 업무를 나열해 놨더라고요, 주요업무라고.

○세정과장 김영권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체납액 징수활동 이것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네, 지금 보면 주요업무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징수활동 강화, 납세편의 시책을 위한 운영 여기 세 가지가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냥 봐도 ‘아, 징수활동이 제일 중요하구나, 세정과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징수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25-13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015년도 이월액이 554만 3,000원인데 2016년에도 그대로 체납액이 추심 없이 계속 그대로 그 금액이 똑같이 넘어오고 2017년 현재까지 금액이 넘어오고 있는데 추심활동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한 것은 도표에도 있지만 체납 없이 다 징수가 된 사항이구요. 이월돼서 체납된 것이 554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상업지역 태경빌딩 거기가 장기간 준공이 안 되면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 “군포시에서 세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을 회수 요청한 내용인데 대산기업이라고 그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능한 한 금년 안으로 결손처분을 하든 징수를 하든, 징수를 한다면 대산 분들하고 해서 기업을 폐쇄를 시키든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면, 아니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하면 보통 재산세나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은 등록세인데요.

이희재 위원 등록세?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일단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잘못했다고 소송을 하면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소송 주체가.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소송해서 승소가 나면 바로 보전처분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보전처분도 안 돼 있더라고요, 채권 확보도.

○세정과장 김영권 이건 조금 일반사건하고 다른 게 거기는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건물 지을 때 비용을 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났으니까 서로 간에 등기를 낸다고 등록세를 냈습니다. 소송 주가 뭐냐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시에서 부과를 했다, 그래서 등기도 무효고 세금도 무효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재산권이나 뭐가 됐든 그것에 관계없이 등기하는 그 자체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이희재 위원 등록하는 자체만으로.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것은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부과한 것은 맞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럼 등록이 되어서 등록세를 낸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등록세를 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전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등기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대장이 없어도 법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산을 환산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는 돼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압류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채권확보액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데요? 지금.

○세정과장 김영권 채권확보액에요? 그것은 압류는 저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희재 위원 가압류돼 있다는 거죠? 압류돼 있다고? 가압류돼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그 등기부등본이 이게 사실은 10여년이 넘도록 분쟁이 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정상적인 준공이 낫다고 하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지금 채권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표시만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확보는 부동산에 돼 있는 상태인데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일단 채권확보만 돼 있으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거는 그냥 오기라는 거죠? 오기로 표기를 못 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채권확보만 돼 있으면 언젠가 결론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약간 다툼이 있는 거 같이 보이더라구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권이 있을 거고 재산권이 있으면 채권확보가 돼 있어야 될 것인데 채권확보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24쪽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택수색도 하고 동산압류도 하고 체납처분 면탈조사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많이 하고 계신데 2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채권보전행위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채권확보는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7번, 재산세에 대해서 체납자들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7번이요?

이희재 위원 네, 7번, 11번,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 체납자들인데 취득세 체납자들이라 거나.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에 채권보존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 지금 태경타운 건인데 태경타운 이전에 제이엔씨개발에서 공사하던 부분인데 토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2004년도 종합토지세 결손분에 대한 압류분인데 돼 있는데 이미 선채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실익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나중에 부과하는 거라서 그렇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먼저 하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12번, 13번 같은 경우는.

○세정과장 김영권 12번은,

이희재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도 보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인데 2016년도에 부과가 됐어요. 체납액이 9,600인데 저희가 현재 이분에 대한 예금이라든지 특허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류한 물건이 작년 2월 3일날 경매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64만원 정도 배당이 됐네요. 그리고 부동산은 처분이 된 상태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채권추심을, 체납을 더 추심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민간 추심하시는 분도 초빙을 하셨더라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심 온 그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가택 수색할 때 같이 하고 있고 채권확보부터 처분까지, 이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낼 수 있는지 내기가 어려운지 채권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와 직감적인 상태에서 일단은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가택수색 할 건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은닉상속 같은 경우는 찾아서 대위등기를 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정규직이 투입되게 되면 장시간 긴밀하게 파악할 내용들을 이분들은 자유롭게 출장을 다니면서 전국적인 재산을 조사하면서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추심경력자라는 게 그런 건가요? 추심경력자라는 게 사실 우리는 체납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거잖아요. 체납에 대해서 추심을 하면 저희가 보존처분,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명칭을, 사실 추심 관계가 일반공무원이 하기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추심도 추심이지만 체납 전반적인 활동을 같이하면서,

이희재 위원 그럼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세정과장 김영권 이분들이 과거에 그런 활동을 좀 하시던 분들,

이희재 위원 그런 활동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그런 활동을.

○세정과장 김영권 저희 세정과 안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정과 안에 있는데 이분들 모집을 할 때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하시던 경력 있던 분들,

이희재 위원 채권추심을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채권보존절차를 밟는 거예요. 채권을 확보를 하는 거죠, 미리. 그다음에 확보된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산을 찾아내는 건데 찾아내는 거는 저희가 불법으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망을 통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법률행위를 한다니까요, 이 채권 추심자들이. 채권보전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싸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택 수색하는데 가서 찾아보고 이런 게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추심은 일종의 행정행위잖아요? 그건 법원에서 채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상 통보만 해 주면 채권추심해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건 법원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채권추심에 대한 서류를 찾아서 채권 추심할 수 있게끔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도 하고 그래서 법원한테 가처분이 됐든 압류가 됐든,

이희재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세정과장 김영권 결손 처분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죠?

○세정과장 김영권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세징수법인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결손 처리할 때 네 가지 방법이 나오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시효하고 무재산이잖아요. 무재산일 때 방법은 행정망을 이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추심경력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과장 김영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심 부분은 저희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희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심경력자라고 모집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구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행정대집행하고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행정대집행 말고 강제집행. 민사상 강제집행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강제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채권보전행위를 할 때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택수색을 할 때 쫓아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자꾸 말씀하시는 거하고 의견이 달라서 좀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없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기관이 됐든. 그래서 경매를 통한다든지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통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일부분으로서 사실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찾으려면 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 내부적인 거는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산을 어떻게 찾아요? 이 경력자들은 어떻게 재산을 찾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현지를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재산이 있다, 남편이 체납이 돼 있는데 부인을 보니까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가택 수색할 때 부부동체…….

이희재 위원 그런 일을 한다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일을 하신다고? 이분들이?

○세정과장 김영권 그 부분도 일부분이고 또,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고 유일하게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부부공유로 추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떻게 탐문 수사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을 않고서는 찾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분이 뭘 하시냐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납자를 일단은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유선으로 독려를 한다든지 일종의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납세자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 강제처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남편이 체납이 돼 있다 하더라도 부인한테 능력이 있다고 하면 부인한테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희재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 가보니까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부인 명의로 고급 차를 운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집을 찾아서 부인이 고급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생활이 괜찮겠구나, 아니면 어디에 직장을 다닌다, 사업을 한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체납액이 1억이고 남편 명의로 하나도 재산이 없고 여자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배우자가.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희재 위원 부부가 별산제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과장님은 뭔가 착각, 아무리 배우자가 돈이 많아도 그것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요. 당사자한테 관계된 거지.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 개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정공동체에서는,

이희재 위원 내가 말씀, 유체동산에 한해서만 공유로 추정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법률이.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유체동산을 다 털어봐야 돈 얼마 나온다고요. 아무리 잘사는 집도 500만원밖에 더 나와요?

○세정과장 김영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분이 그러면 유체동산 강제집행하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지금 체납자들이 많이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민간 추심경력자까지 모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민간경력자까지 모시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 사람들은 내근업무보다는 외근, 체납자를 독려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사를 한 명 고용하시지 뭐하러 채권추심 경력자를 고용해요? 심리상담사를 한 명 고용해가지고 가서 심리적으로 얘기해서 설득시키는 게 훨씬 낫지요.

○세정과장 김영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희재 위원 이분이 그러면 채권추심 경력자라는 사람이 체납자를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설득이라 하더라도 그건 일부분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했지만 채권추심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특수용어로서 우리 일반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일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분들은 내근보다는 외근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이희재 위원 직접적으로 외근활동 뭘 구체적으로 해요? 외근활동을. 내근활동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하신대요?

○세정과장 김영권 체납자들 만나서 설득 독려를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뭐 하시는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압류물건 있으면 압류물건 찾아서 압류시키고요. 또 몇 번 저희가 사실은 갔다 오면 계속 그 이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야기하시면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이 사람들한테 체납자가 지정 있는 사람들은 매일이든지 갔다 온 이력을 몇 장씩 그 기록을 다 표시를 해 놔요. 그리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체납자 만나러 가는 거하고 가택 수색할 때 따라간다는 것, 그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전문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전문가냐 아니냐라는 것은 자격증을 따진다고 하면 자격증은 없는 거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특정 분야를 전문성을 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무슨 기능이 있어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는,

이희재 위원 채권추심 전문가라고 하면 첫째 보전조치를 빨리 취하고 둘째는 보전된 것들 압류된 부분을 빨리 강제집행하는 부분이 전문가지. 사실 추심전문가라는 게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는 거지 밖에 가택 수색하는 데 따라 다니고 어디 탐문 조사하고 가서 설득시키고 이런 게 채권추심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거의 우리 일반인들이 신용정보회사 얘기하는 해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해결사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희재 위원 자동차 공매처분해 본 적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

이희재 위원 자동차 공매처분이 엄청 어려워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행안부 측면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경인이나 수도권에서는 인천에 있는 오토마트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뢰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를 경매나 공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채권추심경력자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채권경력추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다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결손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리 사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건 대부분 시효소멸 해당돼서 결손 처분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시효소멸할 때까지 뭐 하시고 시효소멸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재산이 있다고 하면 채권확보가 됐겠죠. 그런데 재산확보가 안 돼서 5년이 넘어가지고 결손처분하게 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럼 무재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시효로 처리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무재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무재산? 무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하고 또 금융 조회하고 또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에 직장 조회하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말이 맞다고 치면 결손처리 한 것 중에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종부세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들은 다 부동산에 관계돼 있고 보이는 물건이라서 압류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 결손처리가 돼 있어요? 무재산은 될 수가 없는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예를 들면 재산세 같으면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되겠죠. 그런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 기점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채권확보가 안 된다든지 두 번째는,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다손 치고,

○세정과장 김영권 아파트를 매입할 때 이미 선금융기관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후순위라도 경매절차를 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갔을 때 하는데 그게 완전히 날아가서 처리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9억 9,800만원이면.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취득세가 결손 처리한 금액이 2016년도에 9억 9,800만원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한꺼번에 경매돼가지고 재산이 무재산으로 날아가기 쉽지 않은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런 것은 물론 소규모도 있겠지만 기업체 같은 데 부도나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덩어리가 큰 것은 좀,

이희재 위원 그럼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는요?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종합토지세는 전에 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관계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부과 이후에는 다른 사람 소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이 선순위 있어서 배당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배당받고 못 한 거에 대해서 남은 것을 결손 처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결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말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거는 부동산하고 자동차라서 충분히 후순위라도 채권보전절차가 돼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효가 중단돼가지고 시효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결손 처리되는 부분은 경매가 돼가지고 원시취득이 제3자가 됐을 때는 압류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배당에 참가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 배당에 갔는데 배당금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방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행정전산망을 보니까 무재산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내가 보니까 내년에는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저희야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도감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만 하면 27억 정도 되잖아요, 결손처리가. 매년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저희가 당해 연도 부과액수의 보통 2% 내지 3%가 체납액으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표에도 있겠지만, 전체 부과액수의 결손처분액이 0.9%거든요, 1%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금액 자체가 적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상으로는 1% 정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완벽하게 의무를 진행해 준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됐겠지만 사회생활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계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부도나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5년 이내에 재산이 없으면 처분하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자력갱생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행안부나 도에서는 “시효소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라.”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성실납세자가 체납된 것은 3년 동안 체납 없으면 유예해 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법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징수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법 절차상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나마 생활할 수 있는 틈을 주기 위해서는 결손 처분해야지 안 그러면 갖고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재산조회가 오거든요. 와서 이 사람 체납했다면 장사를 하고 싶은데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체납 아닌 그 이후에 징수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분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거야 국가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과장님 말이 백번 맞다 치더라도 그게 순수했을 때 완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예산의 1% 정도가 결손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고 저도 큰 부분 아니라고 느꼈지만 실제로 비교치를 보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고 공업, 상업, 농업이 다 복합된 혼합도시인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농업, 공업, 상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예산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예산이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결손을 1%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100에서 볼 때 1%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작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대상인 것을 받아도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법이 결손대상인 것을 받아도 안, 결손대상은 법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건데. 결손대상이라는 것은 거의 재산이 없을 때 결손 처리하는 건데 재산 있는데 왜 안 받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재산이 있는 건 저희가 독려하고 압류도 했으니까 처분이 안 됐죠. 지금 여기 결손내역이 있는데 이 액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무재산이고 시효가 넘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분한 거거든요. 은행도 부실채권 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제도상으로 법이 5년 동안 재산이 없어서 시효가 지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을 해 줘야 다시 직장을 잡든 사업을 하든 또 경제활동을 해서 세원도 발굴되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5년 동안 무재산이고 시효가 지났으면 결손처분을 해라, 그리고 이런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공문도 상급기관에서 오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분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손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됐다고 하면 그건 담당직원이 직무책임이 되겠죠.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처분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그 시점에 해 줘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자꾸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결손처리를 하는 거는 법률의 규정에 맞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5년 동안 그 과정이 성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다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임무를 다해서 결손처리하면 당연히 지적을 안 당하는데 5년 동안 성실하게, 추징 과정이 성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를 놓쳐가지고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지금 말씀이 자꾸 대립돼서 죄송스러운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하는 것도 저희가 부동산 전국조회를 1년이면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2개월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기관 조사하려고 세정과 안에 빨간 걸로 체납자 탁탁 튀어나오게까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행정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좀 게을리 했습니다.” 저는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사실 과장님도 6월 30일날 그만둔다는데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결손액이 27억이나 되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했는지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데, 과장님은 계속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정상적으로 결손 처리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는 감사장에 와가지고 결손 처리된 과정을 내가 궁금해 하고 이렇게 27억이나 되는 돈, 우리 시세의 1%라고 그러는 돈은 숫자로 볼 때는 작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돈인데 엄청나게 큰돈인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감정싸움 하려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저도 과장님 내일모레 그만둔다 그러는데 좋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 하시던데 좋게 표현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또 행정사무감사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정과에서 이런 결손처리를 했지만 더 잘해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좀 더 세수가 풍부하게, 또 세수를 좀 더 징수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세정과에서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징수가 거의 목표더라고. 업무가 세 가지인데 거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예요. 그럼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결손 처리가 적어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타 시도에 가면 결손이 2%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면 “진짜 직원들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비교치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 과정이 정당했다는 걸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 처분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시효가 넘은 것은 어차피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고 시효 이내 안에 있는 것은 결손처분 후에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손처분은 법률에 의해서 시효로 처분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세정과장 김영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그건 동의합니다. 세수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과장님 말 100% 믿고 열심히 하고 결손도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요. 결손이 1% 정도 난다, 잘했어요. 그럼 경기도 평균 결손율은 얼마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경기도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럼 주위에 아는 데는 결손율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대동소이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치는 없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자가, 우리 군포시민이 잘 못 살고 잘 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어려워서 못 내는 돈이고 사업이 안 돼서 못 내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수고하셨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파트에서 아주 전문가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단 하루 있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되고 제가 게을리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게 낫지, 오늘 하루 출근을 했으면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야 한다라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기에 반감보다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체납자들, 출국금지가 지금 가능해요?

○세정과장 김영권 출국금지요?

○위원장 이견행 네.

○세정과장 김영권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위원장 이견행 체납금액이 크면?

○세정과장 김영권 5,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5,000만원 이상? 언제부터 이게 가능해졌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게 한 것이 한 5~6년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거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생활안전용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1단계 사업은 276개소 73.1킬로 정도 했고요. 2단계 사업은 103개소 24.1킬로 정도 광역 케이블을 포설해서 자가통신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자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기 전에 KT 임대망을 사용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임대망을 사용하셨을 때 예상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저희가 1,2단계로 봐서 379회선을 1,2단계로 했었는데 그때 임대망 사용료가 약 4억 2,000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가망으로 하다 보니까 351회선이 현재 자가망으로 됐고, 다는 아니고 거기서 연간 따져 보니까 3억 4,000 정도 절약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자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 속도는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통신 속도는 저희들이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하면서 351회선인가 그중에서 6개를 저희들이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니까 한 10배 정도 빨라진 걸로 돼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0배 정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돈을 들여서 임대로 사용하다가 군포시 자가망이 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은 빠질 거고, 또 속도도 10배 이상 빨라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3단계와 4단계사업도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작년에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하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화를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응은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작년에 CCTV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현재 13종의 CCTV, 그다음에 시설물, 그다음에 시스템 이벤트를 통합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의 시설물관리, 통합운영, 모니터링, 시민의 안전보행을 위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보행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저희들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IoT시스템이 저희 CCTV 통합관제 플랫폼에 연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아주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38쪽에서 40쪽에 보면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보면 2016년도 기점으로 노후장비 보강사업을 통해 41만 화소 있잖아요. 카메라 교체를 하셨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교체할 카메라는 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은 41만 카메라는 없고요, 130만 화소 카메라는 6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정도 돼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당장 바꿀 건 아니고요. 좀 두고 봐서 2020년 정도 돼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동안 제가 정보통신과는 6대 때부터 계속 기계용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해왔던 분야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CCTV나 모든 것이 많이 교체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과에서는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이 이런 노력과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관제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군포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찰하시고 앞서가는 정보통신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징계 받으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주의’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능형 CCTV 보강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때 7억 1,000 정도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7억 1,000?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뭐 때문에 주의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살 때 패키지로 17개 정도의 담넘김, 소리 나고 이런 것 해서 17가지를 패키지로 샀는데 하나가 안 됐습니다, 추적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41만 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구매를 못하다가 감사기간 중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때 같이 한 겁니다.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어쨌든 다 완료가 됐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빠진 기능까지 다 해서 끝났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 분 앞에 보여서 시연까지 다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기능이 없는데 준공을 왜 해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준공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개발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17가지가 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 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면 17개 기능을 다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좀 실수한 부분이 그때 시방서를 쓸 때 안 되는 부분을 빼고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방서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현재는 빠진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홍보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들었나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문제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들으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1회 자동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에 글씨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모르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돌려서 그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누가 점검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담당자가 한 번, 이게 프린터가 되는데 리포트가, 그럼 거기에서 100% 다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들으셨다니까, 제가 시각장애인 1급분 그분들이 체크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사진에 글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달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매번 담당자가 체크를 한다고 하시니 이 부분을 시각장애인협회나, 군포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분기별로라도 한번 그분들하고 해서 이것을 체크해서 의견을 받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44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관련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1~3단계 및 고도화사업 설계내역들을 한번 좀 봐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자료가 2011년도에 있었던 1단계사업이 계약업체가 에스테크원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에스테크원 혼자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에스테크원이 주계약자고요. 거기서,

○위원장 이견행 공동업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소프트웨어만 패스넷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동이행업체 패스넷?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준공은 에스테크원이 준공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에스테크원이 준공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에스테크원이 준공시점에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대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것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준공까지는 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부도났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부도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부도 안 났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때 당시에 한번 회사는 어렵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알기로는 에스테크원이 준공시점에 부도가 나서 아이엠아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준공날 때까지는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준공날짜까지는 부도난 적이 없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나서 2단계사업은 2회 유찰 끝에 패스넷에 낙찰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유찰사유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혼자 한 개 업체만 돼가지고, 패스넷만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왜 그렇게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기까지는, 뭐 아마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위원장 이견행 아니죠. 우리 1단계사업에 하드웨어 제조사가 어디예요? 하드웨어 제조사가 어디예요? 정원엔시스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납품업체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원엔시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납품업체요.

○위원장 이견행 납품업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아까 전 시간에도 있었지만 기술지원협약이 걸려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마,

○위원장 이견행 제가 알기로는 정원엔시스 제품을 쓰는 기술협약이 걸려있어서 2회가 유찰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패스넷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3단계사업은 다른 데로 또 갔어요. 다른 데로 갔는데 이게 씨엔티컨트롤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씨엔티컨트롤스가 계약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씨엔티컨트롤스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협약이 걸려있어서 씨엔티컨트롤스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청을 줬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하청 들어온 게 없어서 승인해 주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하긴 정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정보통신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었잖아, 과에서. 뒤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계약이 87%에서 됐으면 하도급은 90%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계약보다 입찰계약을 따낸 것보다 더 많은 하도급금액을 주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기술지원협약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또 패스넷이 일괄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사업을. 그리고 2016년 고도화 구축되기 전에, 센터 유지보수 내역 그 밑에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센터 유지보수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패스넷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왜 그렇게 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건 저희들도 뭐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보통 삼사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우선으로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다 패스넷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통적으로 유지보수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제조사가 하게 돼 있죠? 보통 제조사가 낙찰 받아서 유지보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뭐 제조사가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견행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제조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데 이건,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상식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개발한 업체가 되기가 좀 쉽죠.

○위원장 이견행 그럼요, 제일 잘 아니까. 제조사에서 유지보수를 해야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리업체에서 유지보수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년 동안에 그 회사한테 다 밀어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고도화사업 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어디가 낙찰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에스이.

○위원장 이견행 이에스이가 낙찰 받았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이에스이 대표가 누구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대표는 누군지 제가....... 대표는 누군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통합관제팀장 최재만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고도화사업 제안설명회 할 때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낙찰 받은 업체가 패스넷에서 같이 동업했던 그 사람들이잖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것은,

○위원장 이견행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견행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아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제가 알기로는 사장은 잘 모르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견행 이게 처음에 우리가 패스넷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패스넷 업체가 뭐 하던 업체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위원장 이견행 아니, 우리 시에 전산사무용품 납품하고 그런 것 납품하고 했던 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독개발이 안 되니까 처음 우리 사업할 때 에스테크원하고 같이 공동이행사로 선정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참여한 거고, 하드는 정원엔시스에서 한 거고 이후에 모든 사업들에 정원엔시스의 기술지원협약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들어올 수 없었고, 들어와도 오히려 계약내역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었고, 고질적으로 이렇게 P사에 우리 시에서는 모든 관련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다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밀어준 것뿐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CCTV 설치, 물론 설치 제조사는 따로 있죠. 설치 계약업체는 따로 있어요, CCTV도. 그러나 수익금 업체는 다 또 그렇게 가고 있고....... 모르세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정말로 처음 들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이런 현실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사업하는 것은 기술지원확약서도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기술지원확약서를 먼저 받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느 회사가 입찰이 되더라도 기술지원확약서 안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개 전산사무용품 납품하던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바뀌어서 모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다 감당해냈던 이런 결과물들, 이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글쎄, 저희들도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같은 걸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패스넷이 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정보통신과장에 언제 보임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5년 7월 1일.

○위원장 이견행 2015년 7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2년 되셨네요, 2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있는 임기 동안에도 진행됐던 사업인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면....... CCTV가 대세로 굳어져서 사실은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시민들의 요구도 계속적으로 봇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하고 고도화사업도 진행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요구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자격도 안 되는 업체를 세워서, 그리고 1단계사업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하드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그러면 그것은 뭐냐는 얘기지. 그것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또 메워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정리방법이 안 떠올라, 과장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하고 싶어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투명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있고 눈감는 게 있어요, 직원들 다치는 것 싫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추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투명하게 업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복임 위원님 질의했던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 시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을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능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민원 나갈 때 업무 뜨는 게 직원들 나가면 시민들이 바라는 게 내가 민원 올렸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내가 민원 넣은 장소에 오냐, 안 오냐 그런 것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개편하면서 답변하기 전에 주관 부서에서 민원 나가서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답변이 완료 안 되는 걸로 해서 할 예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있잖아요. 왜 쌍방소통을 안 해요? 댓글 왜 못 달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무튼 주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위원장 이견행 아니,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시민들이 자기가 불편해서 글을 올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민들이 또 댓글도 달고 또 답변을 달면 답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고 시민들이 또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소통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지자체 홈페이지 중에서 이렇게 댓글 못 다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무슨 성이에요, 성? 시민들 접근을 이렇게 원초적으로 차단시켜 놓으면,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어? 더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창구를 마련해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죠.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제한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소통하다가도 역기능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쓴 약은 몸에 이롭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행동에 이롭다고 어떻게 좋은 이야기, 귀에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들어요? 이것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몇 번씩이나 했던 거죠?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시켜 달라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 개편하더라도 ‘바란다’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홈페이지 개편할 때 다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부서별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때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얘기하셔서 시민들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산사모 블로그 시민 수다방보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소통이? 우리 시 홈페이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결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소회를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아직 결산 절차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렇게 행감을 어떻게 보면 끝으로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나름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나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되돌아보고 성과측면에서 볼 때는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가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배 공직자한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가시자는 얘기죠?

(「마저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김용흠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군포1동장 김용흠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복지과장 김철홍

!r안전환경과장 조영환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군포1동장으로부터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김용흠 군포1동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안전환경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월호수에 공원 있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공원에 지금 가보시면 평일 저녁에도 아이들과 가족이 많지만, 주말에는 정말 거기 앉을 틈이 없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같이 더위가 빨리 오고 여름이 길어질 때는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앉아 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우리가 잔디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잘 심어놨는데 거기에 그늘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안 그래도 지난주에 대동장님과 저랑 그다음에 담당팀장, 직원 같이 현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늘막으로 하면 좋은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다음 주부터라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거기가 나무가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건 안 될 겁니다. 밑에가 흙이 아니고 폐지를 갖다가 깔아놔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를 처음부터 제대로 심지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하지는 못할 것이고 한다면 등나무나 이런 걸 예쁘게 만들어서 그늘망을 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해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대외적으로 그늘망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둘레길이 또 완성되면 더 많은 인파가 올 건데 모든 면에서 이게 시설이 갖춰져야지 어느 하나만 제대로 시설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명소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떠한 게 불편한지 그런 거를 많이 살펴보시고 동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목록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락됐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

홍경호 위원 대동에서 공원이나 녹지가 총 얼마나 되죠? 대동에서 관리하는 것.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에서 관리하는 총 공원 숫자는 103개소에 23만 2,320평방미터입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과에도 본위원이 두 가지는 질의해서 대동에도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는 대동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의 보도나 그런 데 잡초제거 그런 것을 연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홍경호 위원 그걸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병충해 방제사업, 지역경제과나 우리 공원녹지, 생태공원과 모두 같은 질의를 했는데 군포시에는 양봉농가들이 한 15개 정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거기에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약제 살포 이전인데 벌이 많이 죽는다고 약제 살포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러 왔었는데 약재가 살포되지 않은 시기라서 살포하지 않았고, 거기 요청사항은 아카시아꽃이 지고 나서 약제를 살포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도 동의하고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또 본위원의 지역구인 한라1차, 2차에 양봉가가 뒤에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는 사진하고 다 제시했는데, 대동에서 그쪽까지는 관리를 않겠지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해서 본위원이 올라가서 전체 양봉가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으니까 방제를 실시하는 과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동도 하죠, 보건소도 하죠, 공원녹지과도 하죠, 생태공원과도 하죠. 또 내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죠. 그것을 또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양봉농가들이 벌들이 좀 폐사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살충제 살포가 최고의 원인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가장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 시간은 좀 피해 줘라. 라는 이야기하고 또 할 때 미리 양봉가에 이야기를 해 주면 서로 협조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32-1쪽을 보면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안전관리비 지급현황 자료가 있는데 민원행정과는 사실 민원행정과니까 이런 관리비 지급현황이 사실 책자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안전환경과는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32-9쪽에 반월호수 수변공원 산책로 정비는 1억 7,900인데 해당되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거기는 수변공원 산책로라서 도로하고 직접적인,

홍경호 위원 도로하고 직접적이 아니라고 안전관리비 안 줘요? 법적으로 4,000만원 이상이면 안전관리비 무조건 책정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관급자재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고 실제 공사비는 적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발주공사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안전관리비 반영해야 되는 건 맞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급자재 금액이 1억 7,900 중에 많이 들어 있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 안 했지만, 이 제출서류로 봤을 때 반월호수 수변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1억 7,900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나중에 더 알아보고 과장님도 틀리면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32-20쪽 보면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이 있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자검사는 1년에 몇 번씩?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2회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홍경호 위원 2회? 2회예요, 2회 이상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2회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특히 생태공원과에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 2회고 하자보수 정비를 받는 것은 2년이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홍경호 위원 1년에 두 번을 검사하는 하자검사가 있고 A/S를 받는 기간 2년 동안, 그래서 생태공원과에 그런 걸 고사된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한 20가지 지적을 했는데 대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검사와 A/S 받을 기간을 놓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홍경호 위원 안전환경과에서는 2016년도 발주공사가 총 32건이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홍경호 위원 거기서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저희들 공사는 유지관리 공사구요. 그다음 수목 풀베기사업이고 그 정도고요. 큰 공사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정비 그거,

홍경호 위원 일일이 제가 모든 과를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민원사항이라든가 하자 검사 이런 현황은 거의 책자에 보면 전 실과소가 “하자없음” “민원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태공원과를 자꾸 비교하는데 생태공원과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2017년 7월 1일에 개장 이후에 민원을 받은 것을 발췌를 해 보니까 “군포시에 바란다”만 해도 170건이고 그 전부터 하면 40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32건이 있는데, 물론 하자가 없고 민원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하자가 없다는 게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하자가 있어가지고 언제,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하잖아요. 하자가 있어서 언제 다시 점검하고 다 해서 결과치는 하자가 없다, 이런 통계가 사실 여기에 나오든가 별도의 자료를 주든가 해야 그게 정확한 거죠. 맞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동도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안전환경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대동 쪽에는 질의를 많이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복지과나 민원행정과나 이렇게 그냥 질의답변 없이 빨리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더 적게 할수록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잘 제출해서 더 투명하고 또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질의응답 할 때 들었죠? 군포초등학교 육교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지역이 대동지역이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소규모 유지관리, 소규모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맡고 대규모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안전점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보건소 앞에 지하차도 그쪽은 방수코킹도 하고 몇 가지 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소규모……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물론 업무분담이 돼 있지만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물론 대동지역이지만 군포시 지역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업무가 본청에서 맡고 있지만 대동지역에서 대동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설령 본청에서 그렇게 느슨하더라도 대동 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지금 그게 위험해가지고 기둥 지지보를 보강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보강하고도 지금 위에 올라 다녀 보셨죠? 지역이니까.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보셨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보셨으면 그게 보신 걸로 그렇게 끝나야 되나요? 일반인들도 느끼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보고 그냥 가서, 건설과장님 얘기로는 워낙 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 지역이 대동지역인데 우리하고 업무분담이 나눠졌다 해가지고 소규모적인 것만 본청에다 얘기하고 그런 위험성 있고 그렇게 험한 것은 이렇게 전혀 생각 없이 본청하고 같이 대화 한번 안 나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점검결과를 건설과에서 저희들 쪽으로 우리 소관은 우리 쪽으로 내려 보내주고 우리보고 보수를 하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은 알아요. 무슨 얘기하시는 줄 제가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현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규모 정리하고 이럴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대수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대동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아니니까 하고 얘기들을 안 했더라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거기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녀요. 그리고 대동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많이 다니고, 아무리 본청 소관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그냥 가서 소규모 정리할 지역만 우리가 맡아서 하고 이건 그냥 본청에서 하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관심 없이 이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군포시가 넓은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대동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대동지역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냐, 그렇죠? 과장님이 제 입장에 서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끝나면 다시 한 번 그 육교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거기 육교를 안 다니신 것 같아.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다녀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민들도, 지역주민들도,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동에서 대동책임자들이 그렇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물며 본청에서 위험하다고 보까지 보강하고 이런 사항인데 빈말이라도 대동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앞에서 나서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본청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본청에서도, 건설 쪽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큰 대안이 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하물며 그 자리가 대동지역에 있는 자리인데도 이쪽에서는 전혀 미동도 없고 이건 뭐, 어쨌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나무라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춰질지 모르는데 제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니고 대동으로 나눠졌지만 설령 업무 분담이, 역할 분담이 나눠졌다 하더라도 다 우리 군포시 일이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꼭 육교 한번 직원분들하고 가서 보세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시고 본청하고 같이 대화 좀 많이 나눠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이 대동지역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반월호수공원에 지금 나무 식재돼 있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몇 그루 정도 식재돼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금년,

성복임 위원 모르시겠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숫자는 잘.......

성복임 위원 식재는 되어 있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나무 식재하는 데 문제없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금년도에 다른 데에서 공사하면서 나온 느티나무를 식재하면서 전에 이미 기존에 조성할 때에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아서 이번에 심을 때는 밑에 흙을 잘 섞고 해서 심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밑에가 원래 논이고 해서 아마 토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완할 수 있잖아요, 나무 심으시면서.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도 반월호수공원 가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그늘이 없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데크가 완성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올 텐데......, 그래서 그늘을 지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거기 보니까 정자 비슷한 게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나무를, 밑에 토양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식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니까 갈티교에서 대야미동 150-1번지까지 법면 수목식재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시행하셨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지금 발주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무 잘랐잖아요, 한쪽에.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양쪽 다 잘랐어요? 오른쪽, 왼쪽 다 제거하셨냐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한쪽만.......

성복임 위원 왜 한쪽만 제거하셨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한쪽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한쪽도 자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자르실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뒤에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자료가 없어서.......

성복임 위원 양쪽 다 자르셔야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염을 윗수염 안 자르고 밑수염 자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쪽 다 자르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잡목이고 그래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아카시아나무와 칡넝쿨인데 일단 제거만 하는,

성복임 위원 제거 이후의 계획은 없으시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목배기롱이나 이런 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대동에서 예산,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가능합니다. 예산이,

성복임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리고 유지관리 예산에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여기에 쭉 들어가면서 양쪽 길가에 그렇게 꽃이 피는 나무들을 식재를 해 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지금은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여기에 목배기롱이나 이런 꽃나무를 식재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66페이지 보면 대동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어떤 말이에요? “안전환경과 단독으로 공문 수신이 불가하다.”라는 게.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그것은 지금 군포1동 전체로 문서가 수신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도 제1관서가 군포1동 민원행정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행정과에서 예산서류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불편할 텐데 시정방안은 없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아마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이관 뭐라 그러죠? 위임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위 이게 본청하고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거고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사셔야 되는 거네? 방법이 없으면.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게.......

성복임 위원 지금까지 해 와서 앞으로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니, 정 방식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방식을 찾을 수 있다면 본청과 협의해서 방식을 찾으셔서 업무상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다시 한 번 정보통신과와,

성복임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하고 해야 돼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전산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조직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성복임 위원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세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네, 한 가지만, 부곡동 휴먼시아 들어가는 데 3단지 앞에 벽면에 나무로 글씨 판 것 있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김동별 위원 뭐라고 팠더라?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책나라 군포.

김동별 위원 책나라 군포로?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김동별 위원 조명도 달았나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달았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것 누가하라고 그랬어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쪽의 통장분께서 몇 년 동안 얘기했었나 봅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다가 그렇게 글씨 파주라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지난해에 그게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통장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통장 한 분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누구든지 신청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신청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저희들은 우리 실과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거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들께서 그것을 후순위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돼 버렸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책나라 군포로 해갖고 조명까지 해 주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내려왔어요? 심의에서?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소방서 앞에 했듯이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동네에다가 나무로 글씨 파고 하는 건 그건 자유당시대 때나 하는 거예요, 그것. 그것 애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엄마, 왜 저 나무에서 저기는 왜 불이 들어와?” 그것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대요,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봤지만. 거기 동네 한 가운데다가 책나라 군포라고, 평생 그러면 책나라 군포만 할 겁니까? 그것 어떻게 글씨를 팔 생각을 다 해! 그것도 밤에 번쩍번쩍, 내가 밤에는 안 가 봐가지고 몰랐는데 거기다 또 조명을 달아놨어요, 그래. 지자체 어디 가 보세요. 저렇게 글씨 파 가지고 동네 한 가운데다가 막 그렇게 슬로건 걸어 놓은 데 있는지.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곡동이,

김동별 위원 한두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동네 전체,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동네가 너무 소외됐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군포시라는 것을 좀 해달라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군포시만 하든지. 그리고 나무로 그렇게 글씨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동네 한 가운데다가 나이트 장도 아니고 주민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동장이.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많은 사람 누가 그랬는지 기억나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저는 지난해 7월달에 왔는데,

김동별 위원 많은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라는 것은,

김동별 위원 거기다가 책나라 군포 써 주라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전에도 아마 신청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되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너무 소외됐다 그런,

김동별 위원 소외됐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줘?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군포시라는 상징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김동별 위원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 함부로 쓰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뭔 많은 사람, 거기가 1만 명이 사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그것 박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안 띠어내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것 할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쐐기를 박는 것 아니에요, 쐐기를.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냥 주민 몇몇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한다 해서 무턱대고 갖다가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정확한 건지, 그게 리더가 할 일이지. 이사람, 저사람 다 해주란다고 다 해 줘버리면 동네가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대동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년 다 돼 가는 거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1년 다 돼 갑니다.

이희재 위원 1년 다 돼 가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대동을 시범운행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샘플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지역이 좁아서 대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동을 실시를 할 때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최종이 세 군데 했고요, 추가는 더 한 데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고 있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대동을 하면 어떤 기한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해 보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방향이나 지침 같은 것 없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어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막연히 그냥 하는 거네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시범사업이니까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지침을 아직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앞에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죠? 이 앞에 정부에서.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 앞에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 하나요? 조사 같은 것.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평가도 하고 진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자세한 건 저는 잘.......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방향을 안 주면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질 높은, 퀄리티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청에서 하는 일을 중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섹터를 분리해가지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일부 업무만 거의 위임이 돼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위임이 돼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지역만 다르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도 해보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스스로 평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면 다행인데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이렇게 줘서 예산낭비를 하는 꼴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도 본청하고 별도로 섹터를 나눠서 하는 거고 지장물 단속도 별도로 하는 거고 거의 다 별도로 하는 게 많잖아요. 건축허가도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거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본청을 좀 분리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라는 식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이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닌데 전체적인 얘기인데 아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잘하고 계셔가지고, 특히 뭐 법률이나 법령에 문제되는 게 없어서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한번 고민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도 이왕이면 시범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뭔가 실적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책읽는사업본부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김덕희
군포1동장김용흠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민원행정과장이운재
복지과장김철홍
안전환경과장조영환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신창숙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훈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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