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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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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정책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수도과, 하수과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홍재섭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도과장 이현식

!r하수과장 최창섭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62쪽, 본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염수분사장치,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좀 했는데 염수분사장치가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상에 설치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염수분사장치는 동절기에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분사시설이 전부 다 지상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전부 다 지상으로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지하로는 못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동절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면 어차피 진출입을 동절기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에 첫 번째 문제가 있구요. 동절기 눈 올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상, 그리고 또 지하에 내려가면 동절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지관리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당초에 설계된 게 지상으로 전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하화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건설과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소방서 앞에, 시청 앞에, 6단지 앞에, 중앙공원 앞에 육교를 다 철거했죠? 철거한 목적 중에 가장 큰 으뜸이 뭐예요? 미관이었죠? 육교를 다 철거하면서 여러 가지 철거요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시미관이고 선진국일수록 밖에 노출돼 있는 그런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모든 걸 지하화하고 요즘에 아파트 신축도 사실 주차장도 다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공원화시키는 게 지금 현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 육교 철거하면서도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미관상의 철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시점에 다시 염수분사장치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건설과장 유종훈 군포에 총 11개소입니다.

홍경호 위원 11개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도장터널 들어가는 입구 것까지 11개입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전체 지금 11개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미관을 중요시하면서,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다 파악을 했는데 지하로 넣은 데가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왜 군포에는 지하로 넣지 못했을까를 파악을 했더니 그 업체들 간에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설치비는 우리가 25년 동안 지금까지 분사장치 없으면서도 군포시가 사실 잘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선 지역으로 해서 2~3년에 걸쳐서라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지하로 넣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사업비가 많다면 지하도 검토하겠지만 지금 재난기금 가지고 기 설치를 해 놨고 설치를 15년도에 했으니까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걸 2년도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철거해서 다시 지하로 앉힌다는 것은 어렵구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하자기간이 3년인데 하자기간도 안 끝난 시설물을 지금 철거해서 지하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지하에 안 넣었냐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은 장기적으로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시설비가 보니까 배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5년 동안 신도시가 생기면서도 염수분사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죠. 새벽에 눈이 내리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고 또 미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한 번에 다 못 하면 우선 급한 지역부터 지하화를 해서 설치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해서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본IC하고 시민체육광장 올라가는 두 군데는 본위원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가장 군포의 핵심도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본IC하고 체육광장 올라가는 데가 가장 핵심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볼 때마다, 시민들의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설치할 당시에는 좀 왔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는 그냥, 시민들이 민원을 안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넣는 거예요. 해봤자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지하에 넣지 못한다고 하는데 시민이 그런 민원을 넣는다고 해야 공무원들이 눈 하나 깜짝하나요? 아무튼 산본IC하고 민원이 안양에서 들어오는 전경부대 있는 데도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런 민원 본위원도 많이 받았는데 11개를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또 예산을 넣어서 지하에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 또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하니까 일단 산본IC하고 시민체육광장 올라가는 두 군데는 어떤, 2개소만이라도 지하로 혹시 넣을 생각은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본IC 올라가는 데하고 저쪽 산본역 동부사거리 쪽하고 산본고가교 쪽은 조금 미관도 그렇고 구조상 산본고가 좀 교통 관련해서도 산본고가 밑에 있는 것은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차피 또 제가 볼 때 지하화하려면 개소당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하박스가 한 1억 정도 되고 각종 시설 이전하는 데 4천 들고 해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해도 지금 2개소에도 3억에다 또 산본교가 밑에 이설, 뒤로 후퇴해도 한 5천 들어가고 해서 최소한도 3억 5천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설치한 것은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좀 장래를 봤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기적 검토는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퇴계아파트 사잇길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그것 몇 년도에 설치했죠?

○건설과장 유종훈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2012년도나 13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당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 당시 제가 집행은 안 했는데요, 한 38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오금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한번 올라왔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비둘기들이 사실 거기에 배설물을 많이 배출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쪽에 어떻게 생각하면 비둘기들이 배설물을 하는데 어떤 대책은 없긴 한데 시민들이 아예 사용을 안 하니 우범지대가 되니 철거를 차라리 해줘라, 어차피 못 쓴다면 공간이라도 넓고 시원하게 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을 해줘라, 본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 거기를 몇 번 가보고 사진도 제가 가서 다 찍어왔는데 비둘기 배설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실상 거기를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한다 해도 다시 배설물들 계속 생기다 보면 매일 청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에요. 거기는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사진 좀 주시겠습니까?

홍경호 위원 네. 지난번에 민병재 팀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이게 보니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구요. 어제 비올 때 찍어서 지금 배설물이 적게 보이는데 거기는 완전히 하얗습니다. 그래서 민병재 팀장님한테도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그걸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이 다 원해요. 시설비는 많이 들어서 너무 아름답게는 만들어놨는데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참여로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사실 시설물이 단순한 게 최고 좋습니다. 너무 시설물이 많다 보면 관리가 안 돼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주민참여가 됐든 도로보수비가 됐든 주민이 원하시면 저희가 철거해서 그냥 인도로 만드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도로 자체도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던 내용은 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도로시설부터, 또 한 업체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계시니까 꼭 확인 좀 해 주시구요. 철거를 할지 다시 보수를 할지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단순화시키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 행정감사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도에 잡초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유종훈 잡초제거가 1년에 3,000만원입니다. 대동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도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 잡초라는 게 금방 뽑으면 뒤돌아서면 또 한두 달 있으면 또 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쉽게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내일모레면 장마 아닙니까? 장마인데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 데는 그런 곳으로부터 어떤 모기·파리들이 많이 생겨서 병충해가 옮겨지니까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건설과장 유종훈 2회 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물론 이게 금방 뽑고 나면 두세 달 있다가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미관상 이거 엄청 안 좋잖아요. 보도블록 조금만 뭐하면 맨날 때려 부숴가지고 새로 맨날 바꿔놓고 관리는 안 하면, 관리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보도블록은 어떻습니까? 몇 개만 빠져있어도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거기만 보수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 건설에서는 하는 건 없구요. 도로 굴착할 때 저희가 조건부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잡초 몇 군데만 제가 찍어왔어요. 송정지구 저번에 거기도 현장감사 갈 때 보니까 아주 많이 우거졌더라구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도로·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과냐” 이렇게 하면서 하길래 봤더니 건설과에서 이게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잡초제거.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군포1동, 대동지역 외에는 저희가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제초작업 한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그런 애로는 알아요. 왜냐하면 두세 달 있으면 잡초가 바로 또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2회라 할지라도 내 집 앞에 지저분하면 또 이렇게 제거하고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군포시의 구석구석을 좀 아름답게 꾸며 주시구요.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3,000만원을 더 세우더라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군포시를 아름답게 꾸미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로 세워서 1년에 세 번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했는데 본위원이 가장 핵심은 염수분사장치 두 군데 볼 때마다 화가 너무 나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 두 군데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종훈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자료 보시겠어요? 위원회 현황 나와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사실 자전거 관련돼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사실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이 질문한 것 기억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기억납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회를 저희가 사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업이나 어떠한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개최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 답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안건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왜 안건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위원회 회의를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전거가 지금 미세먼지, 환경보전, 기후변화 모든 것에, 교통문제 모든 것에 자전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자전거위원회 회의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위원들이 모이셔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야 되는데 왜 회의를 안 하시냐?”라고 했더니 지금 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회의를 챙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실질적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없을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성복임 위원 왜 없을까요? 지금 자전거도로와 보도와의 문제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됐구요.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끊기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이 됐구요. 볼라드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됐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현안이 있냐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초에 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가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기존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지금 기존 인도를 반을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넣어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무가 있고 인도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도로 표지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는 없고 전부 다 겸용도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우려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사람이 먼저지 자전거가 먼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애매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왜 만드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게 다 국가시책사업으로 보조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긴 했는데,

성복임 위원 국가는 왜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내렸을까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종훈 외국 유럽마냥 당초부터 자전거도로를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 넣고 보도 넣고 녹지 넣고 이랬어야 되는데 사실 거의 기존에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 봐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지역이 지대가 평야지대가 아니고 경사지가 많다보니까, 또 경사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인도도 좁고,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를 잘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줄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를 쪼개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쭉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연결을 끊긴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것 국가가 그렇게 시책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현재 지금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킬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하시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3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3년 동안 똑같은 제안에 의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회의 안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건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처음에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때는 사실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 현재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 뚜렷한 목적 없이 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뚜렷한 목적인데 목적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과장님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자전거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국가시책인데 목적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안 따라주는 거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서에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고 팀장이 한 분 계시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목적이 없어서 회의를 하지 않는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애호가들은 군포시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안건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할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6대 의회 때 2012년도인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몇 년도요?

○위원장 이견행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용역주고 만들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타 부서에서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용역예산이 어떤 거냐면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공용자전거를 갖다 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투리 신고 양복 입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일단 자전거도로부터 제대로 정비를 한 다음에 그 시스템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문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주무과장님의 답변은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회의를 하느냐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어보라는 주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할 게 없는데 무엇으로 회의를 하냐라고 하면 그게 주무과장의 올바른 답변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복임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송정지구와 협의하는 내용 있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당초에 설계될 때 자전거 겸용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있고, 그것이 자전거를 타기에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협의하신 적이 있냐고요, 송정지구와 관련해서.

○건설과장 유종훈 당초에 다 협의가 나갔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과장님이 협의하셨냐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요, 저 있기 전에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냥 준 것 그대로 보고 통과시킨 거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의견을 제시해준 적도 없고?

○건설과장 유종훈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에 대해서 행정이 건설과에 자전거팀이 있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연결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송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지금은 논으로 돼 있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깔 때 우리가 그것에 관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로 깔게끔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가. 그런 부분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 이용 보험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 이것 얼마나 지원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4건에 2만 9,110원 나갔어요.

성복임 위원 몇 건 정도 예산을 잡으셨던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200만원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200만원이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200만원이면 150건 정도 잡은 거예요.

성복임 위원 150건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150건인데 달랑 4건 나갔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시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각 동에 공문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대행진할 때 그때 좀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홍보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전거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보통 2만원 조금 넘을까....... 지금 현재 자전거보험 들어온 것 보면 새마을금고에서만 하고 있고 그렇게 자전거보험들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3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아마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귀찮고 지원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최대 1만 5,000원.

성복임 위원 다른 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미미하고 와서 일부러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위원회에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150명 분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책정했는데 이분들이 4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다양한 안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데 그것을 회의조차 안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수집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전거 말고도 보행자 위주로 계속 정책을 펴다보니까,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보행자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 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는 상충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못 챙겼는데 보험료 관계, 저도 보험료가 200만원씩 매년 세웠는데 너무 보험가입도 안 되고, 이게 지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50% 이상 100%를 하든지, 이런 걸 하여튼 저희가 생각 못 한 안건을 주셨어요. 하여튼 이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제도개선 하시고요. 이 안건은 생각 못하는 안건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전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예산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의 반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자전거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내내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결과는 3년 내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위원회를 활성화시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금정역에서 보면 안양천으로 자전거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 있죠? 금정역에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타러 들어가는.

○건설과장 유종훈 하천 밑으로 해서요?

성복임 위원 네,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거기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죠? 길이 꼬여 있죠? 들어가는 길이.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거기 공사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공사.......

성복임 위원 거기도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연합회 쪽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거기를 타고 내려가려면, 안양천을 타려면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길이 꼬여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가기 편하게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임 과장님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아마 행감이나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된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적극 추진된 어떤 경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냥 1년, 2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냥 지나간 거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니까 또 인수인계가 안 돼서 과장님은 지금 금시초문의 이야기로 듣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시고 이 진입로 부분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보령제약 부지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교량이 확장이 돼요, 인도도 확장이 되고. 그때 당시에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글쎄,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기반시설부터 하고서 동시에 들어가겠지만,

성복임 위원 그러면 뭐 그때 그렇게 반영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빨라야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소음영향 지역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장 유종훈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 하죠.

성복임 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진행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그걸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음 결과치나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받으셔서 저희 의회로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반월천 한번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건천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야미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은 난리예요. 비가 안 와서 난리인 이전부터 난리인 거예요. 물 자체가 없어요, 그 천에. 그래서 반월천에 사는 수생식물들 거기에 많잖아요, 물고기. 이게 지금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공사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물이, 하천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라는 문제를 누누이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사업이 강행이 됐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후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대상으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유종훈 이것을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 포함해서 일단 저희가 요구 한번 해볼게요.

성복임 위원 포함해서 하고 저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정식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건 있는데,

성복임 위원 환경이잖아요. 환경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수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계도 환경부분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는 반월천 건천의 문제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책임을 질 것인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위에서 흐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반월천에. 그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아직 받아본 게 없으니까, 환경 분석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물이 말랐다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공사 이후에. 그 도로로 인해서 물이 말랐다면 그 도로를 만든 시행자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로를 만든 시행자가 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말을 했었거든. 그런데 말랐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관계에 대해서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반월천이 마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지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고려개발에서 갈치호수하고 수리사 구간 도로 깔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때 도로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대동제 되면서 대동으로 관리가 넘어 갔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관리가 넘어 갔고,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2년이기 때문에 아마 14년도 11월 30일이니까 2016년 11월 30일까지일 겁니다.

성복임 위원 16년 12월 30일까지?

○건설과장 유종훈 11월 30일까지.

성복임 위원 11월 30일까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여기 나무가 그때 당시에 몇 그루 식재됐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5주로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5주?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대동으로 넘어가고 나서 하자보수 요청 들어온 적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정책과에서 대동에서 간 공문을 이관해서 받으신 적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지금 나무 심은 게 벚나무 쭉 심으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왕벚나무인가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왕벚나무를 심으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공문 받으신 적 없으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여기에 왕벚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동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냐면 도시정책과로 보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건설과로 공문을 이관을 시켜줘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여기 있는 수목들이 고사되는 것을 하자보수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이 안 돼서 결국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거든요. 결국은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벚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무 식재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서 협의해서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식재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성 여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건설과에서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협의해 보는 거지 뭐 업체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업체는 당연히 못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보면 대동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공문을 도시정책과로 보냈고, 그렇다고 하면 도시정책과는 본인들의 사안이 아니면 주무부서인 건설과로 공문을 이관시켜 줬어야함에도 그 공문을 그냥 묵인해버린 거죠. 묵인해버리면서 이 하자보수, 지금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가 떠안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행정시스템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공문을 받고 그 공문을 그냥 처리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차후에 책임관계를, 그것 뭐예요? 나무와 관련된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닙니다, 다른 것.

성복임 위원 나무와 관련된 얘기 온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사업단하고 협의하셔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산본역 2단지 쪽에 상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단지, 3단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의 주 통로잖아요. 거기에 가다보면 방화문이 있고 방화문 가운데에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얇은 것이. 그래서 철구조물이 있는데 장애인 유도블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철구조물 앞에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가면 그냥 철구조물에 바로 부딪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2년 전에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시행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시행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2단지로 나가는 상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구간은 할 수가 있는데, 공공시설은.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어디까지 협의가 됐냐면 먼저 계시던 팀장님이 상가입주자 대표 분들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방화문 셔터를 자를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시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거였고, 그러면 “방식이 없냐, 장애인 유도블록을 다시 깔아야 되지 않겠냐, 철구조물을 빗겨서 깔아줘야지 이게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장애인 유도블록을 그럼 다시 검토해서 깔아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끝에 쪽을 약간 후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까지 가지 않고. 왜냐하면 바로 앞에 가면 바로 부딪치기 때문에 딱 서는 지점이 있잖아요. “끝나는 지점을 약간 뒤로 후퇴해서 연결선을 다시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2년 전이라는 거죠. 2년 전에.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쯤인가요? 다시 현장을 갔어요. 갔더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하겠다 그랬던 전임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년이 다 됐는데 이걸 아직도 안 했냐?” 그랬더니 담당부서하고 통화하고 저한테 온 전화는 “당장 시행하겠습니다.”였어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이게 행정이 왜 이렇게 가냐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어.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그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하루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확인 한번 해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루빨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성복임 위원님 질의 가운데 상가에서 그런 협조사항이 와서 우리 시가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 그렇게 못해 준 거잖아요, 상가 내부 정리를. 그러면 이 기둥 앞에 두고 이걸 끊어서 양옆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상가에서 보행로에 물건들을 적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적재부분에 대한 단속 같은 것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고 하는 행위들을. 저도 가서 보면 항상 거기는 물건들이 앞쪽에 쌓여있어 갖고 보행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잠깐 위원장님,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뢰를 했어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회신이 와서,

○위원장 이견행 거기 보행통로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개인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강제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국토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개인의 건물통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지금 저희도 국토부에 세 번이나 독촉해서 받은 결과가......, 저희는 고발을 일단 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배추고 뭐고 과일도 내놔가지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단 고발조치를 하려고 국토부에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회신이 와서 조금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허참 큰일났네! 시민들한테 세금 내라고 할 판이네, 거기서. 보행세.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최종 공사비하고 준공계를 냈을 때 준공금액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않나요? 원래 틀리나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험료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거기에 각종 보험료를 봐주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쭉 봐주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안 쓴 부분은 그걸 공제하고 정산해 줍니다. 그분들이 사용 안 한 부분은 공제를 해서 정산금액이라고 해서 만약에 2,0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각종 제경비를 안 쓴 것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기 때문에 항상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작습니다, 거의.

주연규 위원 최종 공사비에서 공사업체에서 보험료를,

○건설과장 유종훈 보험료를 다 못 쓰면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연규 위원 우리 쪽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주연규 위원 그래서 준공금액하고 최종 금액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

○건설과장 유종훈 정산금액이 작습니다.

주연규 위원 준공금액이?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항상 다른 쪽으로도 맞는 데도 있고 똑같은 데도 있고, 또 차이가 200, 300 이 정도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보험료를 다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덜 쓰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다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줍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는 다 쓰게끔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다 써야죠. 그런데 못 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연규 위원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항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전관리비 같은 것도 못 쓰게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전관리비도 그러면 그런 룰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제한이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100% 전부다 10% 이내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완벽해요, 과장님. 너무 이상 없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전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무조건 다 해놓으니까 이게 더 관심 있게 봐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자라는 게 꼭 어떤 예산만 들어가서뿐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재작업하게 되면 전부 다 하자잖아요. 하자로 볼 수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다 해놓으니까, 물론 하자가 없이 이상 없는 건 좋은 건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눈에 보이는 하자가 꽤 있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이렇게 다 적었더라고요. 큰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 없음”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회계부서에서 하자검사 요청이 오면 현장들을 전부 다 나가봅니다. 나가봐서 제가 볼 때는 큰 하자 사항이 없으면,

주연규 위원 큰 하자가 없으니까 “하자 없음”이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소한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면 ‘좀 세심하게 감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50가지면 50가지 다 이상 없다고 딱, 공사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사실 완벽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하천 준설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전체 군포시 지역 관내에 있는 하천은 다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방하천은 거의 다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다 동의받아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3억 2,000 받아가지고.

주연규 위원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작업을 어떤 식으로, 준설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설계해서 장비가 다 하는 거죠, 거의 장비.

주연규 위원 그렇죠, 물론 장비로 해야죠. 인력으로 못 하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바닥 전체 다 준설한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전체는 아니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 정도, 다 긁어낼 수는 없고.

주연규 위원 입구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리고 잡목이라든지 각종 이물질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쪽 30㎝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물질을,

○건설과장 유종훈 평균 30이죠. 더 되면 한 50전 파는 데도 있고 20전 파는 데도 있고 해서 평균 한 30㎝ 정도,

주연규 위원 원래 준설 규정상 입구에서 이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아니구요, 너무 긁어낼 수도 없구요.

주연규 위원 거기 준설하게 되면 토사 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유종훈 양 좀 괜찮은 것은 화성 쪽으로 나가구요. 그렇지 않고 폐기물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정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서 폐기물 처리하고 나머지 하천들은 사토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지역 하천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현상은 없는데 다른 지역들 가다 보면 작업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준설하면서 토사를 양안 즉, 보이는 데다 긁어 모아놓더라고, 이걸. 그리고 가에 장비가 다니는 데만 싹 훑어가고. 그 토사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이 흐르면 보이는 데는 항상 쌓아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고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일부러 작업하면서 장비들이 편한 데만 싹 긁어가고 그 옆에 있는 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더라고. 이렇게 되면 장마라든가 큰물이 내려갈 때 다시 쓸려 내려가서 하상으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못 내려가서 굳어져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물이 고이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천도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보이는 데 그쪽으로는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쌓아놓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으로 그게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장비가 설령 위탁해서 시켜놓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내년에 또 하천작업을 할 때 수월하게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3-68 보면 군포초등학교 육교 기둥 공사 하셨죠? 군포초.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9월 2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용역 끝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육교 높이가 낮고, 낮은 강성으로 인해서 보행자들한테 진동이, 보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거기 보 공사는 잘하셨는데, 거기 육교 위에 판은 전혀 안 했더라구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군포초등학교 육교가 1989년도에 건설을 했는데 지금 28년 됐어요. 저희가 그 전에 작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특법상의 1, 2종도 아니고 특정 대상도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점검을 해서 기둥을 설치해서, 저감용 받침 설치해서 지금 흔들리는 것은 막아놨는데, 강재다 보니까 부식이 돼가지고 보면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사실 미관에도 되게 안 좋은데, 정기점검 상은 보통으로 나와 있어요. 불안하지 않은 보통이고, 현재 진동은 막아놨는데, 사실 육교 밑으로 차로가 있어요. 지하차도 말고 차로가 있는데 89년 당시에는 그렇게 장비들이 안 컸지만 지금은 트레일러라든가 각종 포클레인들이 트레일러에 실어서 갈 때 지금은 보통 큰 장비들이 지나다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도로 폭이 3미터 약간 높다 보니까 홈통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육교도 자꾸 장비들이 걸리고 또 노후되고 또 제가 육교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어머니들 다닐 때 물어보면 “겨울에는 못 지나가겠다.”고 이런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육교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재가설을 하든지 둘 중에 가부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 공사는 잘 하셨어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판 역시도 진단 상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유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함으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균열이 가가지고 그 사이로 빗물이라든가 이런 오물이 들어가서 상판을 썩게 만들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지금.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민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육교를 많이 걸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간간히 한번씩 듣는데 저희가 사진을 한번씩 찍어봤어요. 굉장히 보기 흉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어떻게 위로는 걸어 다니기가 불안할 정도로. 그런 데에 보 공사를 했더라고요, 기둥공사를. 하고 페인트까지 다 칠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아니, 이렇게 용역까지 하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놔두나,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지금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어떻게 이대로 지금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재가설을 하든지 철거하든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식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28년 동안 노출로 있다 보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육교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9단지 앞에 산본공고 앞에 육교도 저희가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너무 부식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다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덧붙여서 도색을 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 부식이 되면 한계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주연규 위원 지금 그 기둥보 공사는 임시로 지금 진단 상에 불안하게 나왔기 때문에 임시로 작업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기둥을 세워서 진동저감 받침까지 달아놨기 때문에요. 진동은 저도 가봤지만 별로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위에 보강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다른 데는 그냥 전부 진단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용역 들어가고 공사예산 비워가지고 다 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군포시에서 제일 불안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올라가면 불안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시면서 이걸 전혀 대안도 없고 기둥은 세워서 페인트까지 다 칠하고 위에는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철거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다시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너무 부식이 많이 돼가지구요. 사실 강재가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나면 철판 갖다가 덧붙여서 도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 자체는 점점 좋아지지는 않겠죠. 점점 노후돼서 강도는 떨어지겠지만 사실 제가 봐도 작년에 기둥만 세우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싹 그라인딩해서 도색해서 보강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한번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싹.

주연규 위원 과장님 거기 안 올라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가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가보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몇 번 가봤어요.

주연규 위원 아니, 멀리서 계시다가 이제 오신 분처럼 그렇게 뜬구름 없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가보신 분이. 이게 육교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육교가 없어요, 솔직히 툭 까놓고.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지금,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육교를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상도 없으면서 이것을 안 하고 보는 보대로 용역 들어가서 하면서 용역 상에도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손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듯이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걸 지금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빨리해서 조치해서…… 이게 과장님 간교가 연속부나 간교 이런 부분들이 다 썩어서 나자빠지면 오려 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오려내서 붙이든가 어쨌든가 그리고 위에 상판도 콘크리트 다시 치고, 짝짝 갈라져가지고, 이 용역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갈라져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부식이 된다고. 원인이 나왔는데도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기둥보 하면서 용역은 했으니까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어차피 철거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두르세요,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진짜 이것 말도 안 돼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육교가 없어요, 사실. 특히 학교 앞인데.

○건설과장 유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밑에 주형이라는 데도 너무 안에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겉만 녹을 벗겨내고 가능한 건지 점검해서,

주연규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지금 걱정이 그걸 재가설해야 되나 철거를 해야 되나 보수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상태로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또 초등학교까지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위원님, 하여튼 점검해서 보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가설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걸 검토해서,

주연규 위원 이걸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거기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또 학생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학생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다니면서 “괜찮냐” 하니까 “아유, 이것 다 찢어져가지고 금방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애들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빨리 서둘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금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공사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많이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보게 되면 총 12,071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 정도 돼 있는데 LED 공사한 게 1,387개 약 11.5% 정도 교체를 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정부 정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하게끔 돼 있는데 좀 늦지 않나요? 속도가.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공공에너지가 바뀐 게 뭐냐면, 지금 사실 먼젓번 규정에는 저희가 2017년, 그 전의 규정은 2017년도부터는 전체 도로등을 LED로 해야 되는데 LED만 다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LED등이 아니더라도 LED등에 버금가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면 가능하다로 바뀌어가지고 LED 의무규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등이라는 게 LED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LED등만 하면 다른 등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니까 이게 다시 규정이 작년 5월 24일 개정이 돼가지고 LED등으로 바뀐 게 아니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지금 규정이 또 변경돼서 LED등이 의무가 아닌 게 됐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실내에 대해서는 LED로 거의 의무화 됐는데요,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규정이 삭제가 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바뀌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고효율 기자재 성능은 LED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리고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검사받은. 그런 자재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보급해서 쓰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LED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LED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황이니까요.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의 가로등 보안등 전체 전기료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파악이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1년에 한 11억 이상 정도,

주연규 위원 12억?

○건설과장 유종훈 네, 11억에서 12억 지금,

주연규 위원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LED나 고효율 이 기구로 교체했을 때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나 계산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LED도 LED지만 계속적으로 보안등 가로등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등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터널도 이번에 LED로 전체는 아니고 일부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매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잡기가 조금, 아무래도 절감은 되겠죠. 전기료도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가 매년 더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어요. 어차피 절감은 되긴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좀,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연규 위원 조금 절감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071개를 다 교체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전기료가 3분의 1 정도는 절감되고 어떤 것은 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의 한 3~40%는 절감으로 봐야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LED와 고효율 기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LED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구매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주연규 위원 직접?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LED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조달청의 가격들이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기기들이 기술은 발전되면서 가격 차이는 서로 경쟁하느라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조달청에다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조달청에서 바로 등록을 안 시키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보통 3~4개월, 5개월까지 가고. 그러면 우리는 고시된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가격 편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물론 고시된 대로 그대로 가서 바로바로 사는 게 편하기는 하겠지만 행정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요령 있게 관찰하셔가지고 우리가 도로 포장하는 데 아스콘 한 바가지 안 써서 예산 줄이는 것보다도 이런 데서 줄이는 게 더 큰 예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격이나……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인증을 많이 받은 것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인증을 여러 군데서 받은 거. 한두 개 받은 거보다도 나열된 거 중에서 인증을 여러 군데서 받은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말 그대로 지금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얼마 아니지만 개수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이 금액 단가가 그다지 싼 단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무조건 조달청에 구매하더라도 그 찬스를 잘 맞춰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군포초 앞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은 용역 대상은 아니구요. 저희가 아마, 왜냐하면 소형 구조물이다 보니까. 정기점검 결과는 보통으로 나왔구요. 초교 앞에 육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정밀점검을 2015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강을 해야 된다, 진동에 대해서.

김동별 위원 2015년도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7월에 정밀점검을…….

김동별 위원 최근에 언제 가봤어요? 거기를.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우리 과장님 세 번 갔다고 말씀하시던데 언제 가봤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근래에요?

김동별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근래에 한 10일 전인가,

김동별 위원 행감 전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세 번 가보셨다며, 언제 언제 세 번 가보셨냐고.

○건설과장 유종훈 육교요?

김동별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자주 갑니다, 세 번이 아니라.

김동별 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거기 육교 문제 많으니까 검토해서 대안을 찾으라고. 그런데 지금 행감 때도 작년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이, 또 검토한대요. 뭘 검토를 해요? 거기를. 내가 그때 대안까지도 마련했잖아요. 그 지하도 위로 건널목을 만들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문화센터 사거리 안경점에서 건너오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머니까 지하도 들어가는 것을 어차피 복개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을 어떻게 군포초 정문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은 여기 와가지고 대답은 참 잘해. 내가 12년 지켜봤어요. 대답은 참 잘해요.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거기 제 지역구예요. 제가 2006년부터 다니면서 “여기 부서졌으니까 좀 고쳐주라”고 그러면 몇 년 쫓아다니면서 조금 위에 상판 좀 덮어주고. 내가 거기서 11년째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공사해 줬어요, 거기. 그것도 몇 년 쫓아다니면서 최창석 팀장님인가 그때 담당계장 하실 때인데. 그건 너무, 그것 하나 처리 못 해요? 그거. 그리고 어차피 그거 10일 전에 가보셨다니까, 뭘 그걸 보강을 해요? 보강을. 그건 방법을 찾으면 나오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일을 안 해요, 일을. 건설과가. 맥없는 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맥없는 분사 기능, 이 쬐깐한 동네에 11개씩이나 달고. 분사기 저도 그거 절대 내가 2대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기 살기로 그거 한다 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문제된다고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11개씩이나 동네란 동네는 다 깔아놓고. 이 쬐깐한 동네에 5분이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는 동네에 무슨 여기가 산악지대라고. 그런 것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육교가 우리 존경하는 주연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때려부셔가지고 전국에 그런 육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 하나 수없이 부탁했어요, 수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하려고 달려들어야지. 그것 뭐 용역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20년 넘었으니까 걷어내고 요즘 육교 다 걷어내는 추세잖아요. 그럼 거기가 지하도로 돼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그것 하나를 못 하고. 지금 이게 군포시 공무원들의 하나의 어떤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뭔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이것 좀 설치하라” 그러면 그것만 가서 죽기 살기로 하고 쓰잘데기 없이. 그것 정리 빨리하세요. 거기 가가지고 그걸 뭘 보강하겠어요? 보강할 비용으로 다 걷어내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세요. 누가 와가지고 찔뻑 해갖고 “이것 좀 하나 설치해 주라” 그러면 그런 것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말고.

○건설과장 유종훈 그럼 위원님 의견은 지금 육교를 철거해서,

김동별 위원 철거해야죠, 그게 철거해야지. 철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지하도로 착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오프 구간이죠, 밑에가.

김동별 위원 그렇죠. 거기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약간만 복개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가봐서 알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쪽 문화센터사거리 안경 쪽으로 걸어가라고 그러면 또 불평불만이 많을 거라고.

○건설과장 유종훈 143미터 나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요. 또 민원이 야기된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지하도로 내려가는 그쪽을 잡아내면, 이렇게 복개를 하게 되면 그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위원님 지금 군포초교 육교 밑에 오픈 구간으로 해 놓은 거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싹 복개를 해서 차가 다니게 해서 도로를 쓰면 되는데 거기를 오픈한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안 나온다든지 만약에 5미터 이상, 도로교량이 다 5미터 이상 돼야 되니까 높이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복개 무조건 안 한 사유가 아니라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구요. 전문가도 모실 때 위원님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같이 여건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초등학교 육교를 계속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겠지만, 노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당장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주연규 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아직도 담당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저도 수없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검토하셔서 올 11월 업무보고 때까지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보강을 해서 쓸지 철거를 해야 될지 재가설을 해야 될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육교 하면 캐노피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가설을 하려면 2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있는 것만 재가설하면 10억이지만 거기다 엘리베이터 놓고 캐노피 놓고 그러다 보면 20억 훌쩍 넘어가고, 또 앞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학원이 많더라고요. 또 캐노피 하면 간판 가려진다고 난리 날 테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학부모도 만나 봤지만 “육교 없어 돌아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겨울에 미끄러지니까. 육교에 비 오고 눈 오면 미끄러지니까 학부모님이 겨울에는 육교를 못 가게 하고 돌아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143미터를 지나서 돌아가게 한다고 이런 말씀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육교는 겨울에는 다니지 말라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처럼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무튼 올 안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13-1쪽에 보면 1억원 이상 안전관리가 한 6건 지급이 됐는데 당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산본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이게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같은 게 다 비슷한데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한 공사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전부다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오수가 흐르다보니까 냄새,

장경민 위원 조건이 똑같은 거죠? 공사내용이.

○건설과장 유종훈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산본천, 하여튼 당정천은 합류구간이라 냄새가 더 많이 나고요. 산본천도,

장경민 위원 당정천이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당정천도 많이 나고 산본천도 많이 나고 하여튼 많이 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13-27쪽을 보시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에서 송기식 마스크를 구매를 했어요, 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마스크 자체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마스크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마스크인데요. 이게 있습니다. 인부들을 이름을 불러서 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냄새도 나고 가스도 많이 나는데 산소마스크 안 줬다고 노동부에다 신고를 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니까 노동부에서 우리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마스크 산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권고가 돼가지고 업체에서 산소마스크를 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산소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는데 송기식 마스크라는 것은 콤프레샤를 통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마스크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는 송기식 마스크가 산소마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것하고 다른 마스크예요. 콤프레샤 같은 데서 공기를 받아 갖고 줄을 연결해 갖고 쓰는 마스크인데…….

○건설과장 유종훈 감독이 봤는데 산소통 메고 하는 것 그런 것 같다는데,

장경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1명밖에 못 쓰는 거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산본천 공사에서는 이 기계를 샀는데 당정천 공사에서는 이 기계를 안 샀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말씀드린 대로 인부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에서 감독한테 전화 와서,

장경민 위원 그래서 신고한 사람한테만 이걸 사준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뭐.......

장경민 위원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냄새가 더 나는 당정천에서 오히려 송기식 마스크 같은 걸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실질적으로 검수를 하나요? 그냥 자료가 올라오면 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사가지고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업체가 가지고,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마스크 자체는 사갖고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에어를 만드는 장비는 회사 측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까지는 안 했죠.

장경민 위원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차 항상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자료 제출한 것보다도 자료가 오히려 퇴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료로 달랑 보내온 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사진도 거의 없고,

○건설과장 유종훈 사진이요?

장경민 위원 기술지도계약을 하면 계약서만 한 장 달랑 올라오고 기술지도한 내용도 없고 기술지도를 완납해서 기술지도를 끝냈다는 증명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체에서 올려주면 그냥 받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해갖고 없는 것을 보충을 해갖고 자료를 올려주셔야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그다음에 거래를 하면 거래명세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거래명세표에도 물건은 받은 사람이 서명한, 그 서명을 좀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전자계산서로 해서 청구를 하고 청구를 하면 영수증을 끊어줄 것 아니에요, 돈을 주면.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주시고 또 기술지도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도를 받은 내역 그다음에 기술지도 완납증명서 이런 서류를 같이 공통으로 첨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가만 있어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피가 커지는데……. 위원님, 기술지도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사금액 3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장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건수가.

○건설과장 유종훈 많진 않죠.

장경민 위원 많지 않으니까 기술지도한 데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술지도가 예를 들어서 4회 많으면 8회 이 정도니까 내역을 첨부한다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기술지도는 노동부에서 챙기는 거니까 이것까지.......

장경민 위원 아니, 업체에서 기술지도하는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거지.

○건설과장 유종훈 부피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는데 그걸 과장님이 판단하셔요, 그래.

장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당정천하고 산본천 준설공사 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당정천, 산본천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금정역 환경개선사업 준공 후에 그것을 하신 건데 금정역 환경개선사업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준설작업을 하면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하게 해놓은 데 가서 장비가 그냥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저희가 도비를 별안간에 사업요청을 해라, 도비도 좀 계획적으로 주면 저희도 굉장히 그런 걸 맞추겠는데 별안간에 줄 때도 있고 별안간에 재난기금을 줄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작년 연말에 별안간에 사업비를 올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비를 받으면 저희도 노력해서 받은 건데 안 쓸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어차피 산본천은 박스 안에 장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중복은 된다 하더라고 거리상 머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경민 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하천 준설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방하천 유지관리대상 사업지로 제출한 게 12월달에 제출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 12월이요.

장경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럼 이게 준공 날 때예요,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한다든가, 그 부분만. 그렇지 않으면 완공이 된 이후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라도 좀 걷어 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거기를 그냥 해놓은 지도 얼마 안 된 데를 갖다 장비가 가서 짓누르고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이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가 아니면 전화가 안 와요. 빈번하게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시각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보도블록을 걷어놓고, 아니면 바닥을 안 다치게 보호장치를 해갖고 깔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다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 소속인데 업무협조를 해갖고 시간차이가 얼마 안 나면 같이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깨끗하게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준설할 때 준설토를 퍼 올리는 곳이 우수구가 아니죠?

○건설과장 유종훈 장비반일 겁니다.

장경민 위원 아니, 장비가 바깥에서 해갖고 박스로 넣어갖고 퍼 올렸잖아요, 준설토를.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퍼 올린 장소가 구멍 뚫어놓은 데가 우수관이 아니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기죠, 우수 흐르는 박스.

장경민 위원 우수관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장 유종훈 우수박스. 우수관이고 제가 보니까 그쪽은 처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경민 위원 정공구 같은데, 정공구.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지하 정공구.

○건설과장 유종훈 장비투입구.

장경민 위원 아니, 지하 정공구 아니에요, 거기가?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박스 있어 갖고 장비…….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공사를 할 때 뚫은 게 아니라 기존 있던 것에서 약간 넓혀 갖고 공사를 한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우수트렌치를 갖다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임시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아마 임시로 한 걸 겁니다, 예전에 철판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장경민 위원 그게 정공구 같으면 우수관 트렌치를 갖다가 그것을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은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것 같으니까요.

장경민 위원 그것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철판으로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질의도 안 하고 어떤 제안도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민들로부터 몇 번씩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버스정류소 뒤쪽에 보면 이번 비에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뒤쪽에요?

장경민 위원 네, 뒤쪽에. 그리고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우수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안 흐르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이것도 공사의 피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의 피해는 아니고 애초에 보도블록을 깔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셔갖고 시민들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놨을 때 깨끗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확인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아니면 녹지과에서 만들었나, 그쪽 부서 같으면 그쪽에 통보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3-164쪽에 보면 국도47호선 안산시계간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공사진행이 왜 이렇게 늦나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작년에 분할측량 의뢰를 했는데요, 대야동 기존 지역들이 불부합지가 많아요. 불부합지가 많다보니까 계속 측량이 늦어져서 그 중에서 세 필지가 불부합 지역이고 두 필지가 또 미등기 무지부동산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불부합지하고 미등기는 빼고 나머지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5월 31일자로 분할처리를 다섯 필지 빼고 하고요. 안양등기소로 등기 촉탁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 완료되면 보상공고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기존도시에 하도 불부합지가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미등기 땅까지 있어가지고 이것은 행정절차도 필요해가지고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구간을 보면 밤에 저희들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반월 쪽에 계신 분들이 군포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다보니까, 저도 가끔 가면서 보면 밤에 오면 참 그 구간에 어두운데다가 무서워요.

○건설과장 유종훈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무섭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왜 된다하면서 아직 안 되느냐, 거짓말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해드려도 그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2009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올해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가로등 그쪽에도 다 설치가 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인도도,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설치됩니다.

박미숙 위원 돼야 되고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길은 좁은데다가 인도도 없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도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 속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금당터널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마무리 중에 있는데 완벽한 시설을, 4억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조금 미비한 것은 나중에 추후로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견행 사업비가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CCTV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CCTV는 있어야 되겠죠. 부대적인 걸 저희가 업체에다가 구두로 4억 정도 했는데.......

○위원장 이견행 CCTV 달아야 되고 LED 조명 달아야 되고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다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일단 사업이 진행돼야 할 사항이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CCTV 빼고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리동 주민센터 옆에 자전거보관대는?

○건설과장 유종훈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완료됐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전반기에.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대감천이나 안골천 정비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안골천은 됐고 대감천은 LH하고 중복되는데 아직 고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감천은.

○위원장 이견행 그 외에 보도정비사업도 13개 곳이 돼요. 추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산본시장 앞에만 빼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올해는 좀 빠르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뭐 하도 난리쳐서.......

○위원장 이견행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올린 사업들이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하면, 특히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추진을 잘하고 계신다 싶고요. 지난해에 우리 산본공고 앞에 육교공사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는데 10월 중하순에 돼 갖고 12월달까지 두 달을 진행을 했는데 준공계를 내셨어요, 12월달에 준공일자에 한 나흘 앞당겨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사진 한번 보세요. 아니, 이게 산본공고 앞에 육교가 날개가 4개예요. 그렇죠? 날개 나가는 데가 4개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면 한쪽 벽면은 잘 정비해서 도색까지 끝내고, 그 이음대는 또 도색도 안 됐어. 그리고 보면 한쪽은 도색도 잘했는데 이쪽은 그대로 방치하고, 전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준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지저분한 것은, 못한 데는 사업비가 모자랐어요.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게 8,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잠깐만요, 얼마인지 제가, 사업비가 당초에 8,000만원 세웠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예산 승인 8,000만원 됐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1억 4,000이 나왔어요.

○위원장 이견행 1억 4,000?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설계하니까 1억 4,000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저것 자르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표 나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심한 부분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심한 데는 하고 서비스로 해달라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에 그동안 하자가 있어 갖고 석판이 떨어지고 이래서 하자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여기 매일같이 걸어 다니니까 늘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고 공사를 했다고, 저도 지나가면서 공사하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뭐 철에 녹 벗겨내고 시멘트 부식된 것 벗겨내고 이런 것만 하더라고. 도색만 하더니 도색을 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 그리고 공사가 다 준공이 됐대. 그걸 누가 그런 내용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도 1억 4,000이 나와 가지고 고심 엄청 하고 엄청 잘라냈어요. 사실 칠도 칠이지만 거기도 아시다시피 부식이 많이 돼서 구멍도 많이 나 있고, 사실은 도색보다도 그게 더 먼저니까 조인트하고 부식 쪽 보수하고 나머지 도색을 했어요, 나머지 돈 가지고. 아무래도 도색보다는 주요 구조물 보수하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견행 이왕 쓰시는 것 더 쓰셔 갖고 도색이라도 마무리하지. 그래야지 공사한 것같이 좀 보일 텐데 페인트 값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도색 그걸…… 하루 품만 잡아도 도색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구조부부터 하고 나머지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 승인해 주는데 6,800 정도 쓰시는 건데,

○건설과장 유종훈 6,900 썼으니까 입찰하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 돈에 맞춰서 나가야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6단지 세종, 을지 지나는 구간 있죠? 그쪽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우레탄 다 떨어져 갖고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막 이런데 보기 정말 흉한데도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 사업을 계속 밀려.

○건설과장 유종훈 이상하게 동에서 꼭 빠져서 올라오더라고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폭포예산 5억짜리는 올라오는데 아니 그 예산이 왜 잘려서 올라 오냐는 말이야.

○건설과장 유종훈 아예 안 올라 왔더라고요.

○위원장 이견행 올리는데 잘려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

○위원장 이견행 이번에는 안 올라왔겠지, 매번 잘리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동에서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것은 놔두고 무슨 폭포예산 이런 것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그것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의회에서 잘렸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면 그게 가야 되는데 도의원들한테 도비 받아오라고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예산 가져오겠다고 해서 또 난리를 피우고.......

○건설과장 유종훈 6단지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견행 자꾸 올렸는데 잘리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아니라도 보기가 너무 흉해요. 과장님이 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해 보시고, 횡단보도에 야광물질 입히죠? 횡단보도에.

○건설과장 유종훈 도색할 때요?

○위원장 이견행 도색할 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야광성분을 넣어서 횡단보도가 밤중에도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발광에 대한 유효기간.

○건설과장 유종훈 횡단보도나 차선도색은 저희가 안 하고 교통과에서 하는데 유리가루 반사위도 측정인데, 하여튼 반사위도 측정을 그 전에 경찰서에서 했는데 우리가 차선도색을 하면 경찰서에서 반사위도 같은 걸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자체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위원장 이견행 그것은 교통과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차선도색하고 횡단보도 도색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그게 발광하는 게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건가, 안 한 건가 싶은 게 있어서, 교통과라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지났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답변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민원도 많은 부서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서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렇게 늦게까지 해갖고 확인하고 안 됐으면 혼을 내 드리려고 했더니만 그래도 올해는 잘 하셨네요.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주민 관심 많은 부서고 요구 많은 부서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에스톤하우스 뒤에 차고지 거기 담당 맞죠? 거기 주차장 확보. 에스톤하우스 뒤에.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김동별 위원 아니, 회계과는 그거고, 지역을 정해야 된다는 건 도시정책과 아닌가? 에스톤하우스에 견인차 주차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거기도 도시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그렇죠?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져가지고 대체부지가 없는 한 거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때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맞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여하튼 간에 어떤 용도가 변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김동별 위원 그럼 그 정책안을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우리 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민간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죠.

김동별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계과가 그때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지구단위계획 안에 소위 얘기해서 차고지 부지를 확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차고지요?

김동별 위원 아니, 거기가 뭐죠? 주차장 부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주차장 부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견인차, 거기가 지금 견인차 차고지잖아요? 에스톤 뒤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엊그저께 행정감사 가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 견인차 차고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못 짓는다면서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건 용도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김동별 위원 그런 계획을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돼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김동별 위원 그렇지, 그렇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변경을 할 때는 관리부처에서 관리,

김동별 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그것을 도시정책과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우신차고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저쪽에 한라2차.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내 생각에는 거기하고 빅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단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다음 문제고 이 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꾼다거나 이런 어떤 관리, 교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회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김동별 위원 교통과, 회계과, 도시정책과도 거기 들어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과하고, 물론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것은 도시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타당성 검토를 다양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현장감사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만큼의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공간을 그 노른자 땅을 견인차 차고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신도시 쪽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만한 땅 부지가 없단 말이지.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우신차고지 부지하고 거의 이즈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우신차고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 뭘 해도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많더라고, 내가 판단해봤을 때는. 그렇다면 견인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 땅을 이쪽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하면 이건 굉장히 땅 가치부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요. 여하튼 간에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게 한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따로따로 교통과도 관련이 있고 회계과도 관련이 있고 또 도시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른자 땅을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놀리고 있는, 가서 보니까 차 몇 대 대놓고, 그걸 몇십 년을 우리가 그렇게 쓴 거거든요. 지금 늘푸른복지관도 사실은 거기가 지을 수 없는 땅이었죠? 거기가 아파트 부지 아니었나요? 거기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노인복지,

김동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닙니다. 건축할 수 있는 일반,

김동별 위원 애시당초부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용도가 처음에는 무슨 용도였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던 거죠. 일반 근린, 지식산업센터 부지였죠.

김동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식산업센터 부지.

김동별 위원 아파트형 부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

김동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깐. 그랬는데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갖고 복지관으로 사용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참 노른자 땅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군포의 중심지에 놓고 그걸 활용을 못 했다는 거거든. 물론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땅은 왜 저기다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늘 가졌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회계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언뜻 생각에 ‘야, 그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을 하는 도시정책과가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회계과하고도 교통과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용도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뭐 정말 거기는 뭘 해도 진짜 뭘 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하여튼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공사가 6월 30일로 끝나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만,

홍경호 위원 한 달 정도 지연이요? 어떤 이유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추가공사 식재 관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요 공정은 다 끝나는데 마무리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말 돼야지 전체적인 마무리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약 1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농어촌공사에서 100억, 일단 공사 부분만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감리나 감독은 지금 어디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서 다 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어떻게 보면 감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감독을 감리한다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은 농어촌공사가 하고 감독에 대한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중복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반월호수로 그냥 있을 때는 산 밑에 길 건너 같은 데 시민들이 왕래하지 않지만 순환로로 전체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경관이나 미관이 좋아짐으로써 외부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그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다 보면 어떤 표현으로 하면 어떤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우려, 또 반월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익사의 위험 또 많은 행인들이 다니면서 한 바퀴 돌면서 오염시키는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CCTV 하나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우선적으로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있구요. CCTV뿐만 아니라 방송설비까지 추가로 해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반월호수에 공연장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공연장에 직선으로 반대쪽 산 밑을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 그런 데 익사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명피해가 바로 오는데 그런 대책도 본위원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산책을 한다면 안전사고나 익사사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난간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돌출행동으로 인한 이러한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CCTV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완공될 때 여러 가지 오염문제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걸 잘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지난번 현장감사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지적했던 부분 중에 주차장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지금 현재 반월호수에 어떤 음악회만 한다고 해도 거기가 완전 마비가 돼서 사람 도보에도 지장을 줄 정도인데 그런 반월호수에 산책로가 완성돼 있고 도립공원도 완성되고 또 거기서 어떤 축제가 자주 열리고 하다 보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데, 주차장도 한 2년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그렇게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미리 준비했으면 오픈과 더불어 주차장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행정미스가 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행정미스라고 할 수는 없구요. 주차장 특별회계다 보니까 아마 집행 우선순위에서 그쪽이 계속 밀렸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설치가 이번에 저희가 순환산책로 설치하면서 지금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지금 본위원이 늘 철쭉 축제 때도 말씀드렸듯이 철쭉공원과 초막골과 반월호수와 도립공원에 연계돼서 군포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돼서 타 시·군의 시민들이 많이 군포를 찾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문 수라고 할까요? 그런 거 연계됐을 때 초래되는 부분을 도시정책과에서, 금방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대책을 도시정책과에서 내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도 여러 과가 있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꼭 하고 나면 이거 미스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고 나면 또 하고 하지 마시고 그걸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거기에 CCTV 지금 몇 개 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7개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7개, 산책로 부분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안전을 생각하면 CCTV가 필수적인데 또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 반월호수 산책로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다 보면 신분에 대해 너무나 노출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면밀히 생각하시고, 요즘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물놀이체험관하고 연계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물놀이체험관하고 일단 연결로는 설치공사 중에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 보셨듯이 설치가 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물놀이체험관에서 리모델링 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반월호수가 지리적으로는 안산시하고 연관돼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에 하나의 큰 재산이고 보물이잖아요. 산책로 만들면서도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모든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플랜을 잘 연계해서 아름다운 반월호수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221회 임시회에서 이견행 부의장님이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해서 산본신도시부터 당동, 당정지구, 송정지구, 부곡지구에 대해서 계획인구 그리고 실건축허가 세대라고 그러나요? 건축허가 세대 사이에서 원인자부담금 손실액에 대해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

성복임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성복임 위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16일날, 2016년. 이게 하수도사업소 질의하면서 계획인구 대비 지금 우리가 실세대주 사이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손실이 온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군포시 신도시 도시개발 하면서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부터 현재 송정지구에 이르기까지 계획인구와 그다음에 건축허가 세대수 해서 원인자부담금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 부분 챙겨주시구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넘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 끝나고, 당장은 좀 어렵겠죠? 조사하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부곡지구, 당동2지구 해서 계획인구와 실세대주 해서 차이가 존재하는 인구수가 나왔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것 보니까 부곡지구는 계획인구는 2,769세대이고 실제 세대주는 3,305세대에요. 그래서 536세대 차이가 나고 당동2지구는 2,880세대 그리고 실세대주는 3,523세대 해서 643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하수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실제 공동주택에 한 세대가 다 세대수로 계산이 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 하나가 한 필지로 이게 한 세대로 계산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단독이 보통 8세대 정도 살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로 하기 때문에 7세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인구와 실세대주 사이에 차이가 발생되면서 손실되는 금액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 금액은 안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항이고,

성복임 위원 쓰레기까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초 계획할 때는 단독필지는 한 세대로 봐서 계획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를 들어올 때는 그걸 5세대가 될 수도 있고 8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최고 8세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세대를 고려한 설계를 합니다. 기반시설 도로나 이러한 것들을 용량검토를 여유 있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걸로 계산을 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는 그건 그때 당시 부담을 할 때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는 계획인구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계산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손실이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인구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용량을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런데 주공 쪽으로부터 받는 돈은 계획인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 택지개발 사업할 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절차부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본계획은, 물론 국토부 업무지만 기본계획을 하게 되죠. 기본계획을 할 때 평면도가 나옵니다. 이쪽은 단독주택 몇 필지, 또 공동주택은 이쪽에 몇 세대 이런 계획을 잡아갈 때 아시겠지만 도면은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한 필지당 한 세대로 계획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인가가 받게 되면 사업에 인가가 바꾸게 되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용량검토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 허가를 국토부에서 해 주죠. 그걸 가지고 우리 군포시하고 협의를 하며 협의할 단계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아마 상수도, 하수도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협의를 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의견을 받으시죠? 해서 도시정책과로 오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때 국토부와 협의를 할 수 있죠? 계획인구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하게 되면 그때 해야 되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직까지 그때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냥 거기서 내려온 계획인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만약에 계획인구로 원인자부담을 계산해서 했다면 이후에, 이것은 계획인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인구는 나중에 나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 사항은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될 수 있겠죠.

성복임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신도시 때부터 국토부가 정해진 계획인구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예를 들어서 보통 예전에는 3층 건물 이렇게 지었잖아요? 지금은 4층까지 풀어줬지만. 그럼 3층이면 한 6세대 이렇게 산다고 보면 이 6세대를 반영을 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조사해 달라, 실제 단독필지에 대해서 세대수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시에서 협의 과정이 없이 국토부가 정해진 계획인구대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책정했다고 하면 실제 손실이 발생이 된 거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계획인구를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처음에는 내려주지만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사실 원인자부담 행위는 실시계획인가 나고 난 이후에도 해당 실과소하고 LH하고 협의를 합니다. LH하고 끝없이 협의를 해가지고 원인자부담이 발생을 하면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이거는 아니구요. 각 실과소에서 따로 원인자부담은 협의를 합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되겠고 여하튼 간에 주민등록인구는 그때 당시,

성복임 위원 그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개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봐서는 원인자부담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를 지금 청소과, 하수과, 수도 이렇게 3개 과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의왕이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졌다는 거 아닙니까? 2차까지 했는데. 그런데 내용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하지 않고 그대로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왕의 사례를 좀 조사하셔서 왜 패소를 했는지 이 부분들을 조사해서 저희는 이 부분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LH로부터 받아내는 거죠? LH로부터 저는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구수를 측정하지 않으면서 시가 손실을 안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왕이 소송을 해 봤기 때문에 의왕의 소송의 과정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주공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응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일단 관련 실과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계획세대 인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본신도시 127만평을 개발할 때 이것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국가주택 정책사업으로 국민 200만호 건설사업 잘 아시다시피 5개 신도시에 그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이 됐어요. 산본신도시 예를 들어서 127만평을 개발하는데 몇 평형, 몇 평형, 몇 세대 정도, 그러니까 인구밀도는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산본, 일산, 평촌 이렇게 쭉 5개 신도시에 나름대로 국가정책사업으로 배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군포 산본신도시가 맨 첫 번째 주자로 나가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착오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지만 이것을 대행을 하는 데가 대한주택공사다 보니까 다소 아까 말씀하시는 상하수도나 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유는 두는 것이죠. 아마 조사를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용량이나 아니면 부담금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산본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무현 정권 들어오고 보금자리주택 해가지고 당동2지구, 부곡지구, 송정지구 큰 틀에서 짤 때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국무조정실까지 찾아가서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 왜 군포만 소규모 주택을 이렇게 모느냐, 그러면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30%를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평형, 세대 조정을 저희 군포시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 국토부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토부 계획보다는 그래도 다소 줄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할 때 지금 기존 도시에 없었던 운동장부지 이런 것들을 그때 국무조정실하고 조정을 하면서, 국토부와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한 24,000평 정도 그때 확보가 된 것이죠. 아무튼 지난번에 2016년 11월달에 이견행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걸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체크를 하셔서 한번 계산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11월 23일날 대동으로부터 갈치호수~수리사 구간 도로개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문 받으셨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게 어떤 공문이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 준공을 저희가 도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준공 요청이 왔고, 11월 초에 왔습니다.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준공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준공 공고하면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를. 그때 보낸 공문에 의해서 군포1동이 우리한테 보낸 의견입니다, 고사목 하자보수 해달라고. 물론 군포1동만 온 게 아니라 각 실과소 의견들이 왔고 그 의견들을, 여하튼간 아까 건설과장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성복임 위원 건설과에 넘겨줬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공문을 넘겨줬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의견들을 여기 것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각 실과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계획을 저희가 받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성복임 위원 건설과에 공문을 넘겨줬고,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시정을 했어요? 업체에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은 모르시죠? 공문을 넘겨준 것까지만 사실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조치계획도 사실은 받았는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게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하자관계는 제가 봐서는 하자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여하튼간 하자기간이 끝나더라도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건설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건설과장님이 하도 씩씩하게 대답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도시정책과에서 공문을 안 넘겨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문을 넘겨줬다라는 거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 올리셨잖아요? 도시계획조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올리셨다가 절차상 하자문제로 해서 상정되지 못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5월 29일까지 의견수렴기간으로 하고 의회에 23일날 조례를 넘기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30일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면서 절차상 심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상정을 못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째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그냥 형식적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한번 통과되는 관례의 어떤 회의의 형식적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기관을 형식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화를 많이 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두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행정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라는 조례를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만든 법규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어요? 행정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행정이 그걸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문제를 아주 과하게 화를 내면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은 시민하고 완전 직결된 문제거든요. 생활용 숙박시설과 그다음에 일반숙박시설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250미터 거리를 뒀던 것을 10미터로 당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하고는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것은 입법예고로만 해서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일반상업지역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된다.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조례를 상정하시라.” 이런 말씀 제가 했던 것 기억나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건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또 이번에 어디예요? 축산물. 당정초 학부모님들 계속 오셔가지고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항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시라, 입법예고하면 그것 입법예고 누가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관련된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해당된 사람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것 이상은 뭐 정부에서도 완화시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완화시키라는 내용은 어느 조항에 들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국토계획, 국회법에 의해서,

성복임 위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몇 조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건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성복임 위원 아니, 지난번에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제가 개정된 내용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아직도 법 개정된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71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250미터 거리를 뒀던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2014년 1월 14일날 이 조항이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50미터 거리를 둬서 조례를 만든 게 2014년 10월 13일날 조례를 만들었어요, 군포시가. 이 법이 바뀐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법 개정사항이 없어요, 거리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법은 국회법만이 아니라 건축법과 위생법에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숙박시설 하나로 통일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분리를 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은 거리제한을 좀 완화시키도록 이것이 규제완화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인근의 시들도 이 사항을 분류해서 완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것은 주민설명회입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조례를, 어차피 9월에 상정하실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상정하실 때는 주민설명회를 했던 경과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리제한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더라고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반상회에서 설명회하시든 그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을 하시든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하는 이런 요식행위는 절대 하시지 마라, 그런 부분 말씀드리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와야만 의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요즘 주민분들 안 오시던데 여긴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거기는 건축과한테 질의를,

성복임 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건축과하고 해당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예를 들어서 매입관계 이런 것도 건축과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지구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송정지구에 송전탑 있잖아요. 거기는 또 어디과예요, 여기 과 아니에요? 송정지구.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여하튼간에 송정지구는 전체적으로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성복임 위원 네, 여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송정지구 송전탑 3개만 지하화 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3개만 지하화 된다고 알고 있지 않아요. “송전탑이 지중화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3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현장 감사 가서. 왜냐, 그 사람들이 송전탑 지중화 된다라고만 홍보했거든요, 3개만 지중화 된다라고 홍보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단지 안에 있는 것만 지중화 시키는 거잖아요? 단지 밖에 있는 것은 눈앞에 그대로 송전탑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여하튼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지중화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영향을 다 미치죠. 어디에요? 금강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우리가 그날 설명 들었던 데 현장사무소 있는 데 그 앞에 나오면 바로 송전탑이 눈앞에 몇 개가 주르륵 보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물론 시각적 영향은 어느 곳에나 있겠지만,

성복임 위원 아주 위압적이죠. 그게 3, 4호죠? 34만 5,000볼트 송전탑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이 눈앞에 그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전탑을 3기만 지중화하면서 송전탑 지중화다 이렇게 홍보해서 분양을 했다는 거죠. 거기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1,050이었나요? 싸지도 않았어요, 분양가도. 분양가도 싸지도 않고 환경도 너무나 안 좋고. 거기에 역이 가깝습니까,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유통시설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또 바꾸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LH와 더 협의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LH에서도 알고 있겠죠.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송전탑의 문제는 여지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H하고.

성복임 위원 그것 눈앞에 보이는 것 다 넣지는 못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1호사도 아니고 그 2배짜리를 거기다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 줄 밑에서 눈앞에 바로 큰 것들이 보이는데 송전탑에 대해서 협의를 LH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LH사업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차익에 따른 우리 시 대응계획, 부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바로는 제출이 안 될 거예요.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개별법으로 원인자부담을 물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상수도법.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취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간이 어느 정도, 한 달 걸리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11월달에 요구해 놓고 나서 깜빡하고 있었는데 지금 성복임 위원이 질의를 해서 겨우 저기했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후에 하수과, 상수과 행정감사가 남았으니까 그때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 이견행 최대한 빠른 협의를 통해서 의회로 제출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잊지 마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인수를 받으면 시에서 7월 말경부터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순환구조장비 보관함은 설치가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장경민 위원 소방서보다도 농어촌공사하고 준공이 나기 전에, 그게 실시설계에서 그런 장비들이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 넓은 데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하여튼 준공 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죠. 준공 후에 인수받고 우리가 설치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분명히 확인하셔서 준공 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감 현장감사를 할 때 보니까 물말끔터 있는 쪽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장경민 위원 그게 어떤 건물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존에 낚시업 허가가 나갔을 때 낚시관리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시에서 해준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장경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저희가 그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전에는 조치가 되는 걸로,

장경민 위원 낚시금지구역이 됐는데 거기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마 보상 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서두르셔서 준공 전에 제거가 돼 갖고 반월순환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각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송정지구 있잖아요. 2차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송전탑하고 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무래도 소음과 관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소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어디 소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국도47호하고 접해있는 부분들, 영동고속도로 램프구간들, 이런 것들이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도 공문도 보냈고 또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건물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계는.

김동별 위원 그것 2개 이외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만약에 입주가 되면 아마 학교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건설시기하고 최초 입주시기하고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도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맞춰나가는 거지만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의견입니다.

김동별 위원 또 그 이외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들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뭐 특별히 그렇게.......

김동별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해서도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송전탑이에요. 그것은 LH가 어떤 형태로든지 땅속에 묻어야 돼요, 전체 통째로. 그렇게 협상을 들어가야 돼요. 몇 개는 묻고 몇 개는 안 묻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버젓이 보이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그것 동의하겠어요? 저도 땅속에 전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군포시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소음은 47번 국도 그쪽에 있는 금강아파트 올라가는 그쪽만 지금,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부분이 좀.......

김동별 위원 그것만 지금 그러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거기는 뭐......, 그것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지금 초등학교 없앤다라는 것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가지고 버젓이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중학교가 또 문제예요, 중학교가. 중학교를 부곡중앙중학교로 가야되는데 거기도 또 교실이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면밀히 협의를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급수 인원 대비 해가지고 부곡중앙중학교를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든지, 마을버스는 대충 윤곽을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학교문제, 초등학교는 하여튼 입주와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학교문제까지, 고등학교는 전체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변전소 그것 꼭 넣어야 돼요, 그것은. 그것을 안 넣어버리면 나중에 시가 그걸 부담해야 돼.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사할 때 야무지게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의회가 힘을 실어줘야 될 상황이 되면 얘기를 하시라고. 뭐 LH공사 사장 불러다가, 걔들 땅 싸게 사가지고 돈 엄청나게 남겨먹고 가는데 거기 있는 변전소도 안 묻어놓고 가려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리고 47번 국도의 소음도 도로가 있잖아요, 과장님. 도로가 쪽으로 방음벽 설치해 주라고 그러세요. 금강 라인 쪽으로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소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도 LH공사에게 요구를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동별 위원 해 준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부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건물 올라가면서 또 소음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추적관리 하면서 소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소음체크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어디 수치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그것 소용없어요. 주민들 그것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도시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특히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정초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시가 그렇게 막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군포가 유독 나홀로 아파트가 많아. 절대 나홀로 아파트는 도시를 망치는 거예요. 도시미관도 망치고 주변 환경도 망치고 도시정책도 망치고, 축산 거기에다가 아파트 세 동 올려가지고 딱 팔아먹고 떠버리면 나머지 사회적비용 그건 누가 부담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없다고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받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든지 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정동 보십시오, 당정동. 시의원들 맨날 불려가. 당정동 한솔하고 저쪽에 어디예요, 그 아파트 지어놓고 사장들은 집만 지어놓고 분양해놓고 다 튀어버렸어. 거기 뭐 소음난다, 먼지난다, 이것 결과적으로 시 돈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떠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지금 송정지구도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이. 거기는 아마 군포시 부곡동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거예요, 아마. 부곡동도 처음에 아파트 지었을 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송정지구는 더 그럴 수 있는 요건이 많아. 그나마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도 깔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일 큰 민원이 송전탑이에요. 누가 송전탑 몇 만 볼트씩 올라가고 있는데 입주하자마자 바로 없애주라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시한테 하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LH공사 사장 어떤 형태로든지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받아내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건 다 방음벽 치게 하고, 그런 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LH공사는 우리 군포시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 군포시 땅 전부다 LH공사가 다 사가지고 다 자기네들 도시 만들어버렸지, 거기에 대해 우리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특히 복지예산. 정말 철저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짚어보면 2015년 12월 15일날 조건부 가결이 됐구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된 내용이 삼성중로 한 차선 셋백하는 거하고 47호선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두 가지를 완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심의를 했고 관련해서 여러 협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협의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일단은 청소년교육체육과가 거기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47호선 국도에서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 따른 주차면적이 먹고 들어오잖아요? 도로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하로 집어넣는 걸로 했고, 또 이쪽 공업용지가 250평 정도가 셋백되면서 체육공원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체육공원 시설이 줄어드는 부분, 공원면적 대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해 줘야지만 공원용지가 도로용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럼 250평에 대한 도로용지 셋백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마트 측에다 요구를 할 때 제가 이거 조남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작년도 교통과장 하실 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이마트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이고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여러 부처 협의를 했을 때 체육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협의를 하라고 했고 다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7월 20일날 신청서를 제출했고 우리가 10월 19일날 실시설계인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그 과정에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공업용지를 이마트 측에서 유상 매입한 후 도로 포장해서 무상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제가 답변을,

○위원장 이견행 네, 답변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여하튼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저희한테 없었고, 전체적인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데 저희도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또 도 자문도 저희가 나름대로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직접 방문도 해 봤고. 법 취지상 공공시설이 공공시설로 바뀌는 것은 토지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이 공공시설이 되는 거고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려고 하면 용도 폐지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공공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마트에서 혹시 유상으로 산다고 해도 그 땅은 이마트에게 줄 수 없는, 용도 폐기가 되지 않는 이러한 토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지가격만큼 다른 방법으로 아마, 그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아마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풋살장을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그 금액만큼 보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셋백되는 부분은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양도해야 되는 대상의 공공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과장님, 토지가 공원용지 줄어드는 부분, 셋백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이마트 측에서 유상 매입해서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조남 교통과장도 그 조건부 의견을 냈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마트 측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협의의견 4월 20일날 협의 의견 준 내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형, 도면, 고시 등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귀사에서 이마트에서 부담해야 함” 이렇게 해갖고 협의의견을 줬고 이마트 측에서 “2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한 사항이므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이마트가 부담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그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준, 셋백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마트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 매입과 도로포장과 이 부분을 다 이마트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비용이라는 거는 설치비용 그다음에 입안과 관련된 공고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시킨 것이 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시킨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지를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양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용도가 폐도되기 전에는 양여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마트가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이 땅은 팔면 안 되는 토지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왜 그러고 나서 8월 31일날 경기도 도시정책과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왜 질의를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남의 땅을 이마트한테 공짜로 주냐” 이러한 분들의,

○위원장 이견행 아니아니,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당연하게 누구든지 이마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견행 내부에서 그런 의논이 있었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내부에서 그런 의논이 언제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니, 저희 공무원들끼리도 이 시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여기 지금 선서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또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요. 왜 옆에 계신 최우현 국장께서 화를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소집을 해서 절차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누가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 국장님이 각 실과소를 모아놓고,

○위원장 이견행 아니, 누가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실과소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관련되는 공원녹지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도시정책과 이와 관련되는 건축과 모든 부서장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땅 같으면 남이 수익사업을 한다는데 땅을 셋백해서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에, 확인에 다시 또 확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당연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 땅을 셋백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시공까지 마무리 짓고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현행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현행법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판례나 아니면 법제처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해서 확인한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 놔라.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상위부처에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의회에 감사를 받거나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하고 결론을 내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 사항은 저도 확인한 사항인데, 그럼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무상으로요?

○위원장 이견행 네. 이게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줘야 되는, 법적인 내용에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언제 인지를 했고 언제 이 회의를 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유상으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청소년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 “이건 별도로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공원문제, 체육공원 문제는 청소년교육과하고도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이지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입장에서 법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사항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유상으로 이 땅을 양여하는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유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국장님은 달리 생각을 하고 계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니 땅이면 주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 그럼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볼게요. 도시정책과가 경기도에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무상양도와 유상양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두 번째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물어봤고 세 번째는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면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업무 처리상 견해라고 그래갖고 우리 시의 견해를 도시정책과에서 알아본 견해를 같이 첨부를 했죠? ‘갑’설 ‘을’설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갑’설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의 손실보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갑’설을 하나 제공했고 둘째 ‘을’설은 “동 사항은 입법취지에 따라 무상양도로 볼 수 있으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양도에 관해 사정을 고려해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을’설이에요. 그렇죠? ‘갑’설과 ‘을’설이 있었고 왜 ‘갑’설과 ‘을’설이 나왔냐면, 이것이 정해진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 정해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봐서 무상으로 줄 것이냐 유상으로 줄 것이냐를 우리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에 보냈듯이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떡하니 뒤에 “우리 시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해서 경기도 도시정책과에 자문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 그럼 너희 설이 타당하지 않아. ‘을’설이 맞아.” 해갖고 “유상으로 양도해야 돼.” 이렇게 회신을 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정리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내용은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용도가 폐기돼서 사업지구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바깥에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이 금액만큼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양도가 안 된다는 내용은 사업지구 바깥에서 발생되는 공공시설이 다른 공공시설로 바뀌는, 쉽게 말해서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은 유상으로 됐든 무상이 됐든 양여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양도가 되려면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용도가 폐지돼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공공시설은 용도가 폐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용도를 폐기하고 이것을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다면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아시고 무상으로 그 토지까지 셋백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셋백안을 수정안을 보안책을 준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마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보완 내용을 준 것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이마트가 예를 들어 이마트 판매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의 판매시설이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공원까지,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원까지 셋백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면서 이거를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게 시행청,

○위원장 이견행 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어느 안에 해당돼 있지 않고 꼭 짚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뇨,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뭐가 돼 있어, 어디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도가 변경된 사항은 용도가 폐기되지 않으면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군포시 땅인데 이마트한테 양도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그렇다면 왜 우리 시는 여기 ‘갑’설 ‘을’설 해가면서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갑’설도 있고 ‘을’설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견행 법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갑’설 ‘을’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한 거고 거기다 청소년교육체육과는 한술 더 떠서 우리 시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시의 변호사라는 양반은 그 도로의 용도가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 이마트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을 받고 유상으로 주는 것이. 그 도로가 우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도로예요? 아니면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도로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셋백이 된 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을 하면서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니까 애초에 이마트에서 들어왔을 때 이 셋백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셋백을 시켜서 한 차선을 만들라는 것이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이 의견을, 그 대신 시공은 이마트 원인자를 제공한 원인자부담으로,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러면 이마트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우리 시에 꼭 필요했던 시설이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하지 않았던 시설이고 의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계속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으라고 계속 행정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은 그들을 도와줬잖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러니까 도와준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견행 도와준 거죠, 이게. 그 이마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셋백 차선을 만들어줬고 그런 안을 만들어줬고 그 도로를 그 땅을 그대로 주는 거야, 무상으로. 그리고 그 도로가 누구 때문에 생긴 도로야? 이마트 때문에 생긴 도로잖아요. 체육공원 때문에 생긴 도로예요? 이마트 판매시설이 없었으면 그 도로 셋백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맞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 이견행 그래, 그런데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는 얘기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냐고, 이 시설이.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이냐고.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물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건축되지 않으면 이 도로를 셋백할 이유도 없고 공원을 내놓을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건축행위는 막을 수 없는, 이미 건축행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영향분석으로 나온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변경해준 내용이고.

○위원장 이견행 보완요구를 셋백하고 47호선 국도 치고 들어오는 거 보완요구를 누가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건 저희 군포시에서,

○위원장 이견행 군포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안을 가르쳐준 거잖아. 그런 교통영향평가에서 불가특이, 교통혼잡 때문에 “불가, 불가” 얘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보완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완해서 가져와라, 보완해라” 자꾸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셋백하는 거, 47호선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 이거 우리 시가 다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걸 알고 그 셋백하는 것이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럼 애초에 그런 안을 주지를 말았어야지. 이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행정이 도와준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하여튼 의도하고는 좀,

○위원장 이견행 의도하고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안 된다. 막아라. 막아라” 했던 사항들을 어느 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준 것밖에 더 되냐고, 우리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한 2년, 3년 가까이 막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계속 보완 보완,

○위원장 이견행 왜 더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데 교통과에서,

○위원장 이견행 보완요구가 안 되면 우리 요구에 교통영향평가 상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계속 보완요구를 했어야지, 우리가. 왜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해 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

○위원장 이견행 제시해준 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했던 교통과장은 그것을 이마트가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우리 시에 귀속시키는 걸로 알고 그런 안을 줬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뭐냐하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대,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그게 말이 맞아요?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건축허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이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거는 저희가 이마트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통행하는 교통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서,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애초에 없었으면 그 도로가 널널한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그 도로가 좁은 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럼 그 도로를 셋백하는 게 이거를 위한 거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야, 그게.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만 이용합니까? 왜 그 도로를 셋백시키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셋백 안 되고도 건축행위 가능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어떻게 셋백이 안 되고 건축행위가 가능해? 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내놓지를 못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통과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가능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

○위원장 이견행 교통영향평가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못 내주는 거잖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

○위원장 이견행 결국은 이게 흐름을 쫙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행정이 계속 여기저기서 다 서포트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토지가 얼마 안 돼요, 공시지가 해 봐야 2억 몇 천밖에 안 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잖아요. 그 토지가 그 가격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거야, 충분히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행정에서 막아줄 수가 있었던 거야. 안 되면 의회를 방패막이 삼아서라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

○위원장 이견행 제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한테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해봐야 돼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행정청이 못 하면 일반 시민이라도 저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땅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 무상으로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법상 양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김동별 위원 법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죠. 용도만 바뀌는 거죠, 공원에서 도로로. 내 땅인데 용도가 폐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줄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을. 물론 사업지구 안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아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 그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서 검토를 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래서 아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그 토지대금만큼 딴 데서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갔고 풋살 경기장이 이렇게 이전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마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려를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시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특별한 지시한 거는 없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제시. 뭘 주겠다든가 뭘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거 없었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아무것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지금 그쪽에서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금액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토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죠.

김동별 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화를 많이 내시는데, 저희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제 방에서는 단순히 한 번 우리 부서장들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쨌든 결론은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듯이 시에서 배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배려를 해서 상대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득을 취한다,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배임죄에 걸리게 됩니다. 배임죄에 걸리죠. 우리로 인해서 상대가 득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서는 안 될 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될 사항을 예를 들어서 부과했다라고 보면 또 직권남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중앙부처도 갔다 와라.” 또 “질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법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봐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에다 양도를 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다, 이 물권은.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신세계 측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유권해석을 했다면 이 방송이 지금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방송이 나가고 우리가 앞으로도 감사원 감사든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죠.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일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가 다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면 이마트 입장에서 저도 그래요, 대기업에서 어련히 알아서 들어왔을까요. 저도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제 이마트가 들어와서 교통문제 또 주변에 소음문제 엄청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저도 바로 그 앞이 집입니다만, 그러면 주변에 상권도 문제가 엄청나고 어제도 지역경제과 하루종일 했습니다만, 그러면 나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이러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시가 이마트 측에 어떤 제안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그걸 꼭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엊그제도 우리 현장감사 갔는데 이마트 직원 하나 코빼기 하나 안 비췄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마트 입장에서도 내가 특별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시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이마트를 상대로 해서 뭘 제안한 적도 없고. 사실은 지금 당정역 같은 경우도 그때 노재영 시장님 있을 때 LH주공한테 막 가서 들이대가지고 200억 받아서 당정역사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이마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지역상권 완전히 싹쓸이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시장님한테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당신네들 도대체 뭐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할 말이 없다고. 넋 놓고 있다가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거 잘못되면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회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 나온 김에 탁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시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한 것 같아요. 내가 동의는 해요. 국가공무원이니까 행여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본인이 준비를 했는데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

김동별 위원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장사하면 그냥 그걸로 퉁 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교통도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쪽 삼성 베네스트 골프장 같은 계열이니까 그쪽에서 차 돌려가지고 땅속으로 들어왔다 땅속으로 나가라. 나는 그렇게까지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선, 그 코빼기만한 차선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시가 그런 걸 허가해 줬다는 것은 참 웃기는 거예요. 47번 국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차선 하나 달랑, 이마트 차선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의회가, 그것도 그냥 무상으로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돈의 가치를 떠나서 무상으로 줬다 하는데, 세세히 법률적 검토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시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예요. 이마트 사장이라도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말이야, 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로 넘겨서라도, 그 사람들 1년에 몇 백억씩 벌어 가는데, 그렇다면 뭔가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어제 홍경호 위원님 소상공인들 차라도,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껌값이고. 오죽 답답하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겠냐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빠져 나갈 연구만 하고 있지 거기에서 파생된 그 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없다라는 게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이에요, 그게. 뭘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이마트가 하루 문 닫으면 동네 매상이 30%씩 올라간대요.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건데 이 콩만 한 군포시에 이마트가 두 개가 들어와. 하나는 물건 큰 것, 하나는 물건 작은 것, 아주 싹쓸이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시가 도대체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공무원들 어떻게 빠져 나가가지고 자기 살 연구만 하고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죠?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냥 이마트 들어와서 이마트 지어가지고 그냥 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네. 그것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뭔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일반시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거기 백날 가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한들 그 사람들 콧방귀나 뀌겠어요? 의회 기관이 자기 현장을 갔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꽹과리 치고 데모한다고 그게 콧방귀나 뀌겠냐고. 조지세요,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하세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1년 치 매상 값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뭘 찾아야지. 넋 놓고 있다가 다 지어놓고 건축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변호사들 수속수속 해가지고 허가 맞게 해가지고 퉁치고 가버리면 우리 군포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지금 하는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해서 정말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막았으면 좋았을 걸 싶은데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봐야죠. 과에서는 과대로 찾고, 행정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도 방법을 찾고 해서 한번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자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의 잠시 중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첨단산업단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어때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일정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죠? 지금 민원 들어온 건 뭐 없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직까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특별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동별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산업진흥원 직원들은 언제 뽑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작년 연말 예산에 6월부터 두 명,

김동별 위원 6월달에 두 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6월달에,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달에 두 명 뽑는다는 얘기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7월부터 근무하게끔 6월에 두 명, 12월에 일곱 명 이렇게 예산이 섰거든요.

김동별 위원 이달에 두 명, 그러면 지금 공고 나갔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직 공고가 안 나고요. 지금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중기청에 5월 30일날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 신청이 6월 중으로 끝나면 법인등기에서 진흥원장 앞으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일정이 끝나야 채용이 있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6월달에 두 명은 직급이 몇 급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직급이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인데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하고 8급.

김동별 위원 선임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하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이요.

김동별 위원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선임연구원이 한 2,700만원, 연구원이 한 2,200만원 정도.

김동별 위원 제일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일곱 명은? 12월달에 뽑는 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11월달에 뽑아가지고 12월에 근무를 해야죠.

김동별 위원 11월달에 뽑는 일곱 명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일곱 명은 원장하고요, 본부장, 팀장.

김동별 위원 그러면 총 엔트리가 아홉 명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아홉 명 맞습니다.

김동별 위원 다 뽑는 거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때 예산을 우리가 다 줬나요? 산업진흥원 뽑는 직원들 다 줬어요, 예산을? 그때 한 명인가 뭐 빼지 않았나?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번 예산할 때요?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두 명은 7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하고 일곱 명은 12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섰습니다.

김동별 위원 보통 그러면 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산업진흥원 원장들은 통상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김동별 위원 경력자를 뽑겠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주로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능통한 분이 오시면 일하기 아무래도 수월하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경력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산업진흥원이니까 주로 중앙부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경력자 이런 분들 뽑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거쳐서 채용할 겁니다.

김동별 위원 임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먼젓번에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고 군포시에서 네 분을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서류접수를 받으면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서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중에서 원장을 한 명을 뽑는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장이 네 명, 의장이 세 명, 토털 일곱 명을 갖고 면접을 해서 한 명을 뽑는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사 모집할 때도 그분들이 다 면접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나머지 원장을 뺀 여섯 명들은 이 사람들도 경력자를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거기에 마땅한 경력자들이 돼야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자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

김동별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집하는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산업진흥원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군포산업을 번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올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 운영인사기준이 있습니다. 공채가 원칙이고 그분들이 와서 심의를 거쳐서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6월달부터 두 명을 뽑고 의회가 책임감 있게 주시를 할 텐데 작년에도 저는 사실 예산을 주지 말자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예산을 주지 말자. 왜 그러냐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단 한 번도 지키는 일이 없으니까, 시 집행부가. 문화재단도 그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랬고. 도대체 연봉 7,000짜리도 시가 임의적으로 내부규정 고쳐가지고 낙하산 갖다 꽂아버리고 하는데 의회가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포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뽑아야 되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런 역할을 해야죠.

김동별 위원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여기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은 하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전에도 다 똑같이 그랬어. 특위장에 와서 하여튼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땡이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가 보십시오. 아니,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야. 전혀 전문성도 없는 그냥 자기 좀 도와준 그런 사람들, 측근들 갖다가 그냥 앉힐 수 있는 자리냐고.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지경인 거야. 두 실장들이 앉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콩 나라, 팥 나라 해버리니까 그 밑에 본부장하고 상임이사장인가 그 사람들은 다 뒷전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 서서 좌지우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운동장 건물에 페인트 칠 하나 하는데 1년 걸리더라고. 운동장 인조잔디 좀 새 걸로 바꿔주라니까 아직도 안 바꿨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 오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하여튼 위원님이 예산 설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누차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중요한, 단순직들은 몰라도 중요한 자리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 박사들이 수도 없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무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한번 거르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분 일곱 분이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 위원 아무쪼록 제가 다시 한 번 당부하는데 6월달부터 직원 뽑는다고 하니까 정말로 공고도 좀 오래 하세요. 한 열흘 정도 해. 그래서 전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한 3일 해놓고 문 닫아놓고 동네사람들 또 갖다가 꽂아 놓지 말고 한 열흘 정도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군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하도급 공사업체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현장에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어제 제가 따로 보고받았는데 급여, 임금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사하신 분들이 임금을 제때, 또 관공서인데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도 이야기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물들이 공장형 건물이다 보니까 미관상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무를 많이 식재해 달라 요구를 했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에 관한 계획 같은 것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현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나무 같은 것도 보식시간 됐을 때 11월달쯤 돼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종이나 이런 부분은 팀장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굵고 길게 쭉쭉 올라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로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산업진흥원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재생팀이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재생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현재 결원이 있어서 팀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한 명?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지금 재생에 관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7억 3,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예산이 7억이 있었고요,

김동별 위원 7억?

○건축과장 홍재섭 네, 7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계약이 되어서,

김동별 위원 계약 됐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계약금액이 5억 4,6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5억,

○건축과장 홍재섭 4,600만원.

김동별 위원 4,600만원?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인가요, 공개입찰인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이 방식은 쉽게 말하면 공모방식이 되겠죠, 일종에.

김동별 위원 공모?

○건축과장 홍재섭 네, 공모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계획서를 꾸며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김동별 위원 몇 개가 공모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1차 공모에서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김동별 위원 1차 공모에 한 개?

○건축과장 홍재섭 네, 2차 공모에서도 한 개 업체가 내서,

김동별 위원 한 개 업체?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참여하는 관계서류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나가니까 자기가 꼭 당선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도시계획을 한 번이라도 했던 업체라든지 재정비를 했던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동별 위원 여기 업체 이름이 뭐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컨소시엄을 꾸몄는데요, 대한콘설탄트하고,

김동별 위원 네?

○건축과장 홍재섭 대한콘설탄트, 그다음에 경호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김포대학교 세 개가 컨소시엄 꾸며서 들어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세 개가?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세 개가 쉽게 얘기해서 한 팀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것 대표자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주 계약사는 대한콘설탄트가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대한?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건축과장 홍재섭 서울 업체죠.

김동별 위원 서울 업체?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전문 업체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김동별 위원 다른 데를 해 봤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럼요.

김동별 위원 어디를 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부터 재정비계획 이런 걸 다수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시?

○건축과장 홍재섭 네, 우리 시가 발주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런 부분을 몇 번 했었습니다, 대한콘설탄트가. 그다음에 경호엔지니어링도 일부 도시계획 용역을 몇 군데 했고요.

김동별 위원 공모를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3월달부터 했습니다. 3월달에 1차하고, 3월달에 쉽게 말하면 단독입찰 참여가 돼서 재공고해서 4월달에 재공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3월달에 1차 공고해서 한 팀이 들어오니까 2차에도 공고했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김동별 위원 공고는 며칟날 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일자는 제가 한 번 더,

김동별 위원 며칠 했어요? 그 일정 자료 좀 현장에서 확인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3월달 20일, 기간은 20일간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1차, 2차 모두 20일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줬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용역은 우리가 도시재생전략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과업지시서가 여러 가지 나가있죠.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맞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존시가지 시가화 구역에서 쇠퇴된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는 1차적으로 쇠퇴 정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하고, 그 과정에 12주간에 걸쳐서 주민들에 대한 관련 대학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12주 동안. 그런 부분이 협업이 되는 부분이 김포대학 여기서 끼워 들어온 거예요.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 김포대학이 여기 20%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서 12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 문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화구역의 쇠퇴된 부분을 다루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 2차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해서 그게 완료되면 1차 활성화 계획부터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결정이 되는 거죠.

김동별 위원 재생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해 줬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재생의 범위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는 거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1차적인 조사가 끝나면 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부터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다뤄지는 거죠,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재생의 방법은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재건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론까지 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공고내용이 있어요? 공고내용.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공고내용 좀 줘 보세요, 최만조 팀장님 앉아 계시고 아랫사람 시켜서.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담당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담당부서에서 메시지를 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과업지시서가 나가죠.

김동별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과업기간부터 과업범위부터 어떤, 어떤, 어떤 과업을 수행해라, 그게 과업지시서가 되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수행을 어떻게 하냐고요?

김동별 위원 군포를 재생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당신네들 용역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역사 불러 가지고 군포시 재생도시 만들 테니까 당신네들이 연구해 갖고 결과 가져 오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게 아니고요, 재생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보면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 이런 게 포함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 쇠퇴 시가화구역 내의 상태확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확인부터해서 사업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업방식이 이 지역에 적합할 건지, 그다음에 1차 활성화 구역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조사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수시로 의견교환 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1년?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들어가는 것은 6월달부터 들어간다고요?

○건축과장 홍재섭 오늘 착수계획서 제출해서 내년 전체적인 사업승인, 경기도 승인까지 받는 것이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김동별 위원 내년 11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그럼 연구결과가 내년 11월 정도에 나오겠네?

○건축과장 홍재섭 그 전에 나오죠. 그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초순에 계획안을 작성해서 3월경에 주민의견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자문 받고 경기도의 위원회 자문까지 받으려면 내년 한 11월 정도 되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글쎄요, 지금 재생담당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고 싶은데 군포시 전역을 재생도시의 개념으로 놓고 연구를 해라고 하니까 그럼 신도시까지 전체 다 포함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아니, 법에서는 당연히 시가화구역 전체를 다루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구시가지가 대부분 중점이 되겠죠, 신시가지야 뭐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있었으니까. 대상면적은 법적으로 다ž다룬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제일 깊게 다룰 지역은 산본1동을 비롯한 구시가지가 될 겁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에 활성화 방안까지도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켰다?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연구용역사들이.

○건축과장 홍재섭 참여인원은 참여계획서를 착공하면서 낼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분담을 할 것 같습니다. 주관사가 어떤, 어떤 과업을 맡고 부주관사 같은 걸 맡고 대학 측에서는 교육을 맡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력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담당부서장님은 재생도시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 시가 잘 아시지만 구시가지는 어떤 방식이 됐든 재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전에 뉴타운사업도 많이 진행되다가 안 되고, 지금 또 중간에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재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재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군포시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재생도시는 절대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만조 팀장님이 이것 지금 전담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이 이것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서 소위 얘기해서 재생연구회를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팀장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하더라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 참고인으로 잠깐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팀장이요?

김동별 위원 네, 최만조 팀장님, 잠깐 올라오세요.

○위원장 이견행 네, 최만조 팀장님, 과장 옆으로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옆으로 배석을 하세요.

김동별 위원 최만조 팀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런데 재생팀으로 팀장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걸 해나가고 있는데 재생이 뭡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 위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네.

김동별 위원 그게 전부예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기타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건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저희 공직자들은 도시정비사업, 가로환경정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약간 부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타시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정비 사업이나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마을 만들기, 마을 구판장, 공동구판장,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태에서 도시재생이 꼭 뭐다라고 단정하기 어렵구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 범위가 정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담당부서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군포는 그 용역사들보다도 담당팀장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담당팀장이 잘 알고 있으면 적어도 군포를 어떤 방향의 재생도시로 만들 건가에 대한 기본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군포재생도시의 개념하고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들어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 얘기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 같은데 군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은 재생도시가 되어 있는 데 어디어디를 좀 다녀봤어요? 제가 작년 연말 때 좀 다녀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어디 다니셨어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지금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성공적인 모델로 꼽고 있는 수원 장안문 마을인가요?

김동별 위원 행운동.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행운동 그 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를 가봤는데요. 그것은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시 여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거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똑같겠지만 시민들의 생각도 소유권이 강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한 4~5년 전에 뉴타운사업 같이 주민들의 그런 소유욕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쉽지 않지요. 도시 전체를 핸들링하는 건데 쉽겠어요? 그러면 전주하고 수원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네,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같은 거 작성했겠네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그것은 출장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개인적으로?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공무시간에 간 게 아니고 휴일에 다녀오신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하여튼 제가 휴가를 냈든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휴가나 또는 휴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 것을 공무에 관련된 것을 출장명령 달고 다녀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거기를 꼭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쪽 인근에 가면서 거기를 한번 그렇게 도시재생 사업에 성공적인 모델이다, 그다음에 남해군에 독일마을 밑에 거기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담당자로서 군포의 재생도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쪽이 가장 쇠퇴가 많이 된 지역인데 그 지역 모두 다 어떤 정비사업 개념으로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 그다음에 가공전선 지중화 그다음에 간판정비 이런 거니까 그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군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것을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용역 과정에서 용역사와 협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를 용역사한테만 맡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용역사들은 말 그대로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면 시가 만들고자 하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처음에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나는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용역사가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면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건데 물론 개인적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재생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개인적으로 단독 플레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특정인이 개인플레이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재생사업은 모든 관련된 주체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거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이게 관에서 한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항도 아닐 거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운영하는 주목적이 뭐냐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주목적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그걸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4~5년 전에 뉴타운사업 공청회 때 발생한 그런 사항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구요. 또한 저희가 지금은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걸 곧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센터를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어떤 사업이 좋겠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전담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그러면 또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또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연말에?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그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센터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용역을,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용역센터를 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재생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지금 정해놓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병행해서 센터를 구성, 운영하면서 지금 팀장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김동별 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또 산업진흥원처럼 이렇게 …….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홍재섭 두 명,

김동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게끔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우리 직원이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보통 3~4년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뽑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을, 재생도시를 만들려면 재생센터를 만드는 게 맞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재생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겠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용역이 내년 11월 정도에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재생센터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가? 팀장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두 명을 뽑는,

김동별 위원 두 명을 뽑는다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올 연말에 또 두 명에 대한 T/O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이게 공무원 T/O가 아니구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인건비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김동별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설렁설렁 하더만, 사람 뽑아가지고 무슨 법인 만들고 산업진흥원 만들고 그런 것들은 참 하여튼 귀신같이 해요, 귀신같이. 아니, 사람이 필요하면 그 공무원 한두 명 더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센터 직원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직원을 뽑아야 된다?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람 뽑아가지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미 그 5억 2,000이라고 하는 데는 그 용역 안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가 있고 간담회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됐고,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김동별 위원 과장님, 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시가 정하는 것이죠. 국가가 왜,

○건축과장 홍재섭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센터를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지자체, 그거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거 재생도시 만드는데 의무적으로 센터를 만들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재생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벌써부터 사람 뽑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요? 담당팀장도 같이 시민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현장도 같이 다녀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코빼기도 안 비추고. 그런데 지금 용역, 이제 업체 선정됐는데 벌써부터 또 직원 뽑는다고, 용역결과 나오고 그 안에 추진된 과정들도 보고, 그거야 2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졌으니까 중간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끝나면 의회에 와서 재생도시 용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와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정에서 수시로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실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재생도시는 시가 만들어도 그만 안 만들어도 그만인데 자꾸 공무원들은 뭐하려고 그러면 뭐 법, 뭐 법 따지는데 그 정도로, 아니 공무원 말고 외부조직 만들어가지고 재생센터 만들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팀원이나 하나 더 늘려주세요, 7월달에. 그게 더 급한 것이지 재생도시 만든다는 부서가 팀장 하나 달랑 놓고 재생도시 만든다고 뭔 법 따지면서 특위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다음 인사 때 재생팀을 하나 만드세요, 그쪽으로 관련돼 있는. 그래서 몇 명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자세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생과를 만든다든지. 재생도시 만드는 데는 전부 다 재생과를 만들어요. 지금 재생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 지금 이 재생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재생과를 만들어야지요. 행정이 뒷받침돼야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재생과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 수렴도 하고 방법도 하고 그리고 용역사하고 같이 조인도 하고 그 조인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또 시민들하고 전체 통장협의회, 무슨 주민자치협의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사람 모을 것도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조직부터 만들어서 회의하고 방법 찾고 이해도 시키고 재생도시는 한번 들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지 않고 벌써부터 또 사람 뽑아가지고, 사람 뽑는다고 하면 내가 머리가 쥐가 나요, 쥐가 나. 기본적인 것부터 시청의 내부적인 조직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고, 팀장님 잠깐 앉아계실래요?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할 것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대상이 군포1동, 금정동, 산본동 이런 곳이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인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법률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가 뭘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만 갖고 있다가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방침을 갖고 있다가 10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방침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5년짜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가 건축을 인허가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직접 시행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최만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법률을 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뭐냐하면, 우리가 결국 국가에서 하고 싶은 게 도시가 노후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림만 그려 놓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놓으면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하라고 우리가 지침만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기 사유재산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꼭 뭔가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우리는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그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방식에 있어서 일부분을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면적인,

이희재 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센터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조에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특별법 11조에. 법령 다 보셨죠?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그림만 크게 그려놓고 우리가 산본1동, 금정동 이쪽에는 우리가 공업단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공업단지에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면 좋을 거 같다고 계획만 수립하는 거잖아요. 특별법에 계획만 수립하고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죠? 이 특별법이 전부 합쳐봐야 한 34조예요, 34조. 집행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담당하는 실무팀장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면 도시재생 어떤 계획수립을 아예 포기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 의무가 뭐냐면 2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방향 자체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목에 모아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도시의 형태를 만들 때, 이왕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라구요, 이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팀장님.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개량방식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재생센터 운영 관계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 참고해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김동별 위원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시는데 자꾸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질의하겠습니다.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원상복구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목표율이 상당히 낮은 게 맞습니다. 맞고, 행정대집행을 지금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원상복구를 안 할 때 대집행하고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 벌금을 내면서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이분들은 거의 임대료 내는 식으로 그냥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불법건축물 짓는 부분은 요지 부분에 대해서 한 평만 더 크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고 제가 건축과 행감 할 때마다 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같은 거 없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데 현행법에서 또 사유재산을 엄하게 규제하는 것도 자꾸 이게 규제 이런 쪽에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좀 풀어준 거거든요. “니가 진짜 그게 필요해서 쓰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라도 내고 써라” 이런 법적 취지가,

이희재 위원 그런 거는 아니지요. 벌금이라도 내고 쓰라는 취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엄연히 불법했을 때는 이행강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법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거든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따지면 이게 만약에 만연화된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지금 일부 진짜 좀 극히 일부지만 이런 사람들 진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이거 뭐 벌금 내고…… 이게 벌금이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강제금이라고,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행강제금 이거 뭐 기록에 남지도 않는 거,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그만큼 점유해서 사용하는,

○건축과장 홍재섭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는 데 약간 지장은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사용하면 사업자등록도 문제가 없잖아요.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지는 못하잖아요. 새로 등록을 안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이거는 뭐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희재 위원 고민을 좀 더 하셔가지고 진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임대료 내는 거는 어디 입법청원을 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누진제를 적용하면.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때 하도 강하다 그래서 연 2회에서 1회로 바꾼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재섭 네, 바꿨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민원도 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질의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중심상가 같은 데 벽다방이라고 있잖아요, 벽다방. 벽 뚫어가지고 다방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파악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멀쩡한 벽을 뚫어가지고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커피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벽다방이라고 하던데, 벽을 뚫어가지고. 그런 거 지도점검 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제가 현장확인을 못 했고요.

이희재 위원 뒤에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아는지.

○건축과장 홍재섭 …….

이희재 위원 알고 계시죠? 현황파악도 안 돼 있나 보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설명은 건축법이나 위생법에 지금 저촉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희재 위원 그게 다 정상적인,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인허가 절차 거쳐서,

이희재 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현황파악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적법하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벽을 이렇게 일부 잘라가지고 거기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홍재섭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 고정광고물이 한 8,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한 10%가 불법이라고 그러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16-33쪽에 보면 단속 건수는 불법 건수에 훨씬 못 미쳐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광고물하고 광고판하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판을 다룬 것 같고 광고물은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불법광고물은 그 중에서 8,400개 중에서 5평방미터 이하는 등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 한 4,7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과장님은 이런 내용은 잘 모르나보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 현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고정광고물 중에서도 상당수 위험한 간판도 많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니, 의원이 민원을 내는데도 안 들어주는데 일반인이 민원 내면 들어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위험한 고정광고판이 많이 있어요, 불법으로 달려있는 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도 보여줬는데요. 이거 한 건물에 광고판이 10개 정도 걸려있어요. 이건 공해라니까요, 공해. 내가 이거 단속하라고 몇 번을 민원을 냈는데도 왜 안 하는 건데요? 아니, 이건 사람들도 욕해요.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심상가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불법간판이 한 18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부착 현수막에 대해서는 23일자로 1차 계고가 나갔고 광고물에 대해서도 계고가 나가서 조치를 할 건데 타 지역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 광고 전부 전수조사 했다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전에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가면 이중문 달아놓은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물에 이중문이요?

이희재 위원 이중문 달아서 하나는 광고판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 것도 하여튼,

이희재 위원 그것도 188개 안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 들여서 한 것 이후에 설치한 것 중에서 우리한테 신고라든지 허가 안 받고 그다음에 규격에 안 맞게 한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중심상가에 가면 문을, 중심상가뿐만 아니고 가게 중에서 이중문을 달아놓은 곳이 있어요. 하나는 광고판으로 쓰고 하나는 출입구로 쓰는 가게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심상가 188개 안에 들어가 있냐구요. 그 부분도 단속을 하냐고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거는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단속해야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부착광고물로 되니까.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문을 이중으로 달아놓고 하나는 고정을 시켜놨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행권도 침해하지만 광고물도 봐가지고 광고물도 위험한 거 같은데. 또 하나는 중심상가에 기둥에 광고를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기둥에. 그런데 제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기둥에 광고를 할 수 있더라구요. 다만, 제한이 있던데 기둥에 광고를 할 때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놨더라구요. 그 외에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광고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 안에 포함돼 있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함돼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같이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은 원칙대로 하고 예외가 있으면 몰라도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광고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니까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둥에 해가지고 그 안에 기둥에 불을 켰더라구요. 전광류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고하거나. 그런데 내가 볼 때 대부분 그리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건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지금 여섯 군데 시행했죠.

이희재 위원 여섯 군데밖에 안 되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는 다 하고 작년에만 해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중심상가는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보고요.

이희재 위원 작년에만 해도 당정동 LG아파트, 롯데아파트 그쪽 부분하고 뭐 어디하고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찰공고를 봤는데요.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입찰공고문에. 그런데 업체에서도 저한테 이런 것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업체도 있던데 실제로 등록된 광고업을 하는 데가 49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 실제로 우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소문이 나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고문에 제한된 어떤 게 하나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확인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장 무슨 관한 법률 해가지고 넣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조건이 진짜로 광고정비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는 두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 개 업체만 입찰에 거의 참가하고 나머지 업체 49개 중에서는 하나도 참여를 못 한대요, 그것 빼고는. 왜냐하면 무슨 공장등록증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발주할 건데 미리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광고물 정비업체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매년 해마다 민원처리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과정이 민원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했더니만 건축과는 그런 게 없어요?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건축과가.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민원처리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혹시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추가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7쪽 한번 볼까요?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담당팀장님, 김철수 팀장님이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신도시는 대부분 아파트이고 구도시도 공동주택이 많아서 사실 우리는 공동주택이 거의 한 80% 전후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팀장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걸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에.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분쟁이 많은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는 건지, 운영은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비리관계 이런 걸로 다루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위원회에 관한 것보다도 어떤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저희들도 중재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이희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원회를 잘 모르시구나.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2차, 3차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못 받게 되면 민사문제가 발생하고 형사문제가 발생하고 손해배상문제가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감정문제까지 만약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는 민사문제, 형사문제, 행정문제, 감정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그렇고 검찰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을 하잖아요. 대부분 분쟁이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 입대회장하고 현 입대회장하고 어떤 관계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입대회장이 자기편이 승계를 하게 되면 다툼이 없는데 승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꼭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서로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열리는 것을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끌고 들어와서, 분쟁조정위원장이 우리 건도국장님이 분쟁조정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로 끌고 들어와서 진짜 갑하고 을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진짜 전 입대회장이 조직이 와해되기를 원하는지, 같은 편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볼 때 감정만 얘기하면, 지금 을지아파트 경찰서 가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우성아파트는 경찰서 넘어서 법원까지 가 있죠. 래미안도 마찬가지죠. 전부 뭐 개나리도 마찬가지지. 진짜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면 동네가 편안하질 않잖아요.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쟁조정을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고민하셔가지고 이것 좀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61쪽에 노후배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팀장님이 노후배관 때문에도 고생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배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비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 몇십 억을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수사시관에서도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은 없지만 타 시·도에서는 김철수 팀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 만날 때마다 참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팀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지침을 다 일일이 줘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고 계시고 욕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다 완결된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대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완결된 데도 있던데? 우성, 롯데 이런 데는 다 완결된 것 같던데?

○건축과장 홍재섭 세 군데 정도 계약이 됐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침대로, 아마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단합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소문이 아홉 군데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단합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단합 때문에 아마 김철수 팀장님이 지침을 잘 줘가지고 단합을 못하게끔 방향을 유도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입찰을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침도 안 지키는 데가 있는 건지?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김철수 팀장님이 대상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전체 불러서 다시 한 번 강조 지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런 우리 방향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하여튼 저희들이 법적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희재 위원 혹시 안 지킨 데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잘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단합하는 데가 아홉 군데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마 통계를 보며 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뜻 봐도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사를 받는 곳이 더러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20억 정도 지원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마 총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 같은데 그 돈을 원래 관리주체가 관리소장인데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비전문가들이 몇십 억짜리 되는 계약을 사실 체결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좀 지도감독,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 공통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만약에 사고 터져서 신문에 나오면 진짜 과장님 진급도 하셔야되는데 머리 아픕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궁금해서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되게 많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올해 10개 아파트, 작년에 4개 아파트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그때는 남경필 지사님이 왔을 때 정치인들도 많이 가서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공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면 나머지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지금 총 41개 단지 중에서 올해 10개 단지를 시행하게 되면 26개가 남습니다. 26개의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69억 정도.

이희재 위원 60?

○건축과장 홍재섭 69억 정도. 그래서 전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금년도 예비순위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 오시고 경기도에 직접 가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순위까지 끝내놓고 내년도부터 26개 남는 게 한 69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고요.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도비 지원 받아서 정리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시비로라도,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능하면 미리 홍보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받고, 혹시 도에서 지원이 끊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도와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안심으로 시키면 선택 받지 못한 아파트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심도 좀 시켜 주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이 지어질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옛날에 심의위원회 회의한 자료 중에 창고형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쉽게 생각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안 짓고 그냥 이렇게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들어선다 해서 입면디자인 개선방향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나온 자료에 의해가지고 외관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 와서 최종적으로 나갔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조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외관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차피 허가가 나서 지어진다면 주위 환경 미관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주민들이 거기 쉴 수 있는 휴게실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우리가 준공 전까지 다 챙겨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조건 달았던 거라든지 협의했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옥상 부분이 옥상까지 차를 주차하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그때 아파트 높은 데서 봤을 때 미관을 해치는 그런 방향도 개선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건축과장 홍재섭 전체적으로 외벽이 그대로 다 따라 올라가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차폐한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2층 진출입로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주말에 만약에 거기를 이용하는 차들이 진출입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차선까지 계속 이렇게 정체가 되는 현상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던데?

○건축과장 홍재섭 진출입 동선을 당초에 한 개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정리를,

홍경호 위원 개선이 됐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홍경호 위원 거기 안에서 진출입이 그렇게 개선됐다고 하니까 잘 됐는데 그 안에서 진출입이 어렵다 보면 차가 밖에 도로까지 계속 밀려 있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그쪽 도로 때문에 주민들과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되죠? 지난번에 추가로 한다는 것 그건 보수한 건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새로 한 게 아니고?

○건축과장 홍재섭 철쭉동산 앞에 하나 옮긴 것하고 노후된 것 교체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철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총 정비건수가 13만 4,000,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벽보, 벽보가 한 10만 정도 되고요. 현수막이 2만 6,000 그 두 가지가 주종이 되고 그다음 입간판이 2,300개 이렇게 되고, 금년도에는 총 48,000여개 정비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현수막은 지금 불법으로 인정해서 철거하는 게 게시대 외의 것은 전부?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부?

○건축과장 홍재섭 네, 게시대 외의 건은 다 불법 현수막이 되는 거죠.

주연규 위원 보면 물론 한정돼 있는 건 있어요. 선거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것은 허용이 되는 부분,

주연규 위원 허용이 되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협의된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협의된 광고물이요?

주연규 위원 네, 보상과정에서 협의된 광고물은,

○건축과장 홍재섭 그게 선거 관련 이런 것, 정당 관련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주연규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고 그래서,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 이래가지고 철거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똑같이 게시대 외 부착하는 게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행정용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거의 행정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안 하고, 그런데 그 옆에다 붙여 놓은 것은 철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걸은 시민들은 조금 서운함을 많이 피력을 민원을 넣는데 현수막 하나에 5만원, 7만원 해가지고 재수 좋으면 이틀 걸고 안 그러면 이틀도 안 돼서 철수해 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건축과장 홍재섭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주택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전역을 다니면서 아주 그냥 똑같은 것을 여러 군데 달고 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려도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벌금을 물어도 한 채라도 더 분양이 되면 나름대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인력이 8명, 전체 우리 직원까지 8명이 계속 돌면서 떼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떼면 그다음 날 또 달고 떼면 달고 이렇게 인쇄 자체를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하여튼 수시로 다니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자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행정광고물도 저희들이 사실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하는데도 자꾸 다는데 그것도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정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게 하고 우리 관에서 먼저 지켜줘야지 우리가 단속하기도 편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용도 어쩔 수 없지만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행정용도 전부다 불법으로 일단은 같은 자리에 같이 부착을 하니까 그렇게 느낀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어차피 게시대 5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광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 1차적으로 게시대에 광고를 신청한 분들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날짜를 조절해서 빨리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 소화를 못 시킬 그런 과정인데 지역에 이렇게 보면, 저는 각 지역마다 행정현수막이라는 것도 각 지역마다 붙여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은 임시허용 구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여기는 임시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붙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외의 것은 전부다 불법이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철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저건 뭔데 저건 불법 아니냐, 그건 행정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하여튼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치라든지 선정하는 게. 그런데 일정 구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그냥 가서, 어차피 공공기관 행정용은 붙여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소방서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유관기관들한테 공문도 보냈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연규 위원 제가 보니까 협의된 광고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적인 광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광고하는 그런 문구를 쓴 현수막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시허용구역이라는 이런 자리를 하게 되면 행정용은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구나, 이건 불법이 아니구나라고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필요도 있다 이거죠. 현수막을 회수를 하게 되면 수거보상을 하죠?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은 아직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주연규 위원 다른 타 지역도 다 하고 있는데 보상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연규 위원 과태료사항은 지금 어때요?

○건축과장 홍재섭 과태료요?

주연규 위원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건축과장 홍재섭 과태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홍재섭 광고물 과태료가 작년 2016년 같은 경우에 1억 7,500만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수거보장제 부분은 조례부터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과태료 가지고 보상금도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것도 하여튼 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걸로 해야죠. 그래요,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그렇게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게시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게시대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그걸 좀 잘라서 바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임시영역 각 지역마다 11개 동이잖아요. 각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행정용을 떳떳하게 달 수 있는 그런 임시허용구역을 공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건축과니까 저희 군포시에도 건축디자인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축과장 홍재섭 예전에 디자인자문위원회라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2013년도인가 폐지됐습니다, 2016년도.

주연규 위원 과에 특별히 이렇게 딱 지정돼 있는 저기는 없고? 팀이라든가.

○건축과장 홍재섭 네,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되면 위원회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예전에는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디자인 심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없어졌는데 법적위원회도 아닐뿐더러 건축주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보는 거죠. 법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규제개혁 차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도 거의 꽉꽉 다 찼잖아요. 그리고 새로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군포시 건축주택 또한 건물들도 뭔가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사항에서 꼭 틀에 박힌 한계에서 벗어나서 예술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내일 보고 말 것 아니잖아요. 50년, 100년 내다보고 이렇게 건물 하나를 짓게 되고 그러는데, 모든 걸 허가라든가 이런 걸 건축과에서 관여하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부분들을 가미시킨 허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물론 특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건물 하나하나가 관광성에 비춰지듯이 정말 완전히 예술이나 다름없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 시도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기본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공까지 하나의 작품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 자체부터, 허가 내는 부서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솔직히 말 한마디만 하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위원회를 통하든지 자문을 통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디자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래 건축은 전부 다 전공자들이니까 거기에 조금만 접목시키면 되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부곡에 첨단단지 지금 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첨단산업도 지금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라고 해야 되나? 지금 건물 짓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틀에 박힌 성냥갑 건물식으로 꽉꽉 짓고 있어요. 첨단산업을 우리가 꾸미면서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꾸민 거잖아요. 그런데 정령 건물 자체는 완전히 10년, 20년 뒤떨어진 성냥갑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 너무 좋은 찬스인데 앞으로 더 남은, 지어야 될 건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말 그대로 설계부터 첨단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 자체도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군포시 하면 우선 딱 떠오르는 게 일단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행복도시도 있지만 책, 철쭉 그리고는 볼 게 없잖아요. “야, 군포 가면 부곡에 첨단산업단지 가서 그 건물 한 번 보고 와라.” 첨단산업단지도 홍보가 되고 관광성으로도…… 건물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어놓으면. 저는 굉장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는 공장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 같구요. 하여튼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디자인부터 해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뭔가 전체적으로 다 못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 건축과는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우리 군포시의 건축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피력을 해서 그걸 좀 보이고, 우리 군포시에 건축설계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우리 시만 한 30여 명 되구요,

주연규 위원 아우, 많이 계시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양, 의왕, 군포 같이 권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홍재섭 군포만 한 삼십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30명.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분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간담회 하고,

주연규 위원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주 소통하시고 간담회도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군포의 건축은 이런 방향대로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도 각인을 시키고 자꾸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기반 삼아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정말로 꼭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둘러보고 가는 이런 어떤 군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건축과에 주문 한번 해 봅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전부 다 기술자들이고 다 주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시면 얼마든지…… 뭐, 예산은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만 좀 빌리고 생각만 좀 빌리는 거죠.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건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못 하겠다면 허가 내주지 말아버려요. 뭐, 안 내주면, 그렇게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런 것을 추구를 하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안 내주겠다면 어쩔 겁니까? 무슨 얘긴줄 아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위험시설 관리하는 카드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건축분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군포시에 지금 주택 중에 D등급 맞은 데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원일연립.

성복임 위원 원일이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원일만 D등급이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하나 더 있는 게 대야동에 재건축 대상 신안아파트도 대상이 되죠.

성복임 위원 아, 신안도 D등급이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원일을 보니까 2005년 7월 8일날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2년 흐른 거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원일을.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진짜 일반 개인주택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관여하고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1년에 열두 번의 매월 한 번씩 정기가 됐든 정밀이 됐든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죠.

성복임 위원 점검만?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거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택이 노후화되는데 점검만 하면 뭐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이게 E등급이 되면,

성복임 위원 폐쇄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강제 이주조치를 시키고 폐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D등급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조치하라고 행정지도하고 이런 체계가 돼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래서 지금 균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다들 각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금전적인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달라요. 사실은 너무 열악하죠. 진짜 내가 당장 좋은 데로 이사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D등급이 더 나아질 수는 없고,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E등급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건데 그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이나 이런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수원과 광명 사례가 좀 있다 그래요.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여기서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위험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계획을 행정에서 세우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하여튼 저희들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현재 이런 관리체계로 가겠지만 도시계획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든 이것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고, 저희들도 활성화 계획도 추진하니까 거기서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야미에 거기…… 아, 그 아파트구나. 대야미에 거기 말고도 상당히 노후된 빌라가 또 거기도 있던데.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데 D등급까지는 안 갔고요.

성복임 위원 D등급 맞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건축과장 홍재섭 신안아파트는 재건축이 지금 이후에 진행이 되니까 거기는 뭐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철저히 관리하셔서 혹시 붕괴되거나 이래서 인사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시가 알고 있고 관리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일단은 현 상황 점검이라든지 관리 잘하면서 다른 부서 협의할 게 있는 건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건축과가 K-스포츠 관련자들한테 시청 지하 건축디자인사무실을 무상으로 3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승인하셨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 쭉 하는 거 들었는데, 보니까 11월 15일날 메모보고가 되면서 건축과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 협조를 받았더라구요. 그때 당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디어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디자인 자문회의가 폐지가 되고 우리가 거기 쓰는 것은 건축소위원회라든지 구조전문위원회 할 때 수시로 쓰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쓸 때는 당신네들이 못 쓰니까 비워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쓸 수 있다고까지 전화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답변하고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메모보고의 형태는 정식 결재 라인을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시장님까지 보고하는 수도 있고 국장까지 하는 수도 있는데 그 수단이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이후에 정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희들도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정식적인 결재문서를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재산관리 부서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회계과가 재산관리 부서인데 건축과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줬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행위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건 잘못된 거 같구요. 여기 보면 메모보고 라인에 보면 회계과장 그다음에 관리팀장 다 이게 보고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용하도록 줬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빌려 쓰는 부분은 사용승인 받은 데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홍보팀에서도 우리 부서에 메모보고를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산관리 부서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사무실 관리부서에 전화상으로 협의만 한 것, 그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사안도 이렇게 메모보고 보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나요? 보통.

○건축과장 홍재섭 전자에 얘기했듯이 메모보고는 말 그대로 어떤 중요한 사항이 결재 전이라든지 결재 끝나서 다른 사람이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냥 전달하는 일종의 수단이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을 통한 처리가 돼야죠. 최종 결심권자의 정리가 돼야지 어떤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맞죠.

성복임 위원 그니까 이게 한두 번 잠깐 회의하자, 이것도 아니고 5개월을 사무실을 그것도 무상으로 쓰자, 이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지금 건축과가 이 부분을 사용을 동의를 하면서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 보조금 선정과 지원금 관련해서 5년치 자료를 좀 보자.”라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 않아서 오늘 의회사무과에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자료를 안 주냐” 그랬더니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왔어요. 2016년, 17년.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15년이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16년, 17년도 어차피 행감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왜 여기에 출력을 해서 별도 자료로 주며 5년치를 보자고 했으면 여기에 16년, 17년이 나와 있으니 15, 14, 13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겨우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그것 제가 못 챙겼구요. 솔직히 그때 바로 담당팀장하고 상의했는데 저는 위원님한테 미리 가서 설명을 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고 하여튼 5년치 자료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에 것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15, 16, 17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관련해서 시청 앞에 와서 집회하시던 분들 요즘에 안 보이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됐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집회를 했구요. 평균 한 100여 명 와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6월 1일날 시장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 4명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시장님 모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옆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에 침해될 수 있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제기하시면서 어떤 해결방안을 좀 강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이상은 막지 못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주민 편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치도 있지만 그런 것 이외라도 수시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면 우리 직원들 나가서 측정도 하고 이런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문서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사업 주최 측하고 주민대표가 됐든 학교대표가 됐든 당사자 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리를 학교대표하고 사업자 측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사업시행자 측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한 다음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하고 정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교육청 협의문제가 두 번 오고 갔는데 최종적으로 교육청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는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나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부들에 대해서 미리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충분히 해 드리겠다.”까지 그렇게 설명이 돼서 그 사람들 일단 돌아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측에서 학교증축을 해 주기로 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학교증축이 됐든 과밀학급이 됐든 뭐든지 간에 그거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사업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교육청의 권한이고 교육청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네들이 의견을 줘라.” 그렇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 분들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니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환경소음의 문제, 먼지의 문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공사차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히 관리를 하셔서 주민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확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동 등도건설 관련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건축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까지 끌어온 사항이고, 제가 한 가지 아쉽고 한 부분은 그게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유찰이 됐잖아요? 축산물평가원이.

○건축과장 홍재섭 토지매입 과정이요?

○위원장 이견행 네, 유찰이 됐었거든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정부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지자체하고 우선 협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협의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했더니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들을 왜 지자체하고 자체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축산물평가원에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몇 개월을 여섯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는 동안 우리 시는 그 사항을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 건물이 깨끗해요, 아직까지 깨끗하고. 또 그 정도의 규모의 땅이라고 하면, 특히 책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에서라고 하면 당동지역에 취약한 것이 도서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어떤 공공도서관이 앉아주면 정말로 멋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우리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게 매각이 여섯 차례 유찰이 될 동안.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홍재섭 저도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공시설물을 앉혀주면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지금과 같은 어떤 분쟁이 생길 리도 없고 우리 시로서는 시민을 위한 또 다른 공공시설물을 거기에 앉힘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참 좋은 기회였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물도 아직 노후화되지도 않고 안에만 잠깐 리모델링만 조금 해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힌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 우리 시에 또 다른 공공시설물이 있나요? 정부기관 건물이 있나요? 없죠? 그런 거.

○건축과장 홍재섭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참 아쉽다 싶은 생각에 저도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이 요구하셨던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용역 중간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또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5년간 공동주택 예산지원 현황자료, 의회로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내일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군포가 많은 자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산이 우리 군포의 메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교가도 거의 수리산이 안 들어가는 게 없고, 물론 시 정책사업으로는 책도 있고 철쭉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나는 수리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리산을 우리는 상품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품화. 왜 그러냐 하면 군포에는 수리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지만 그래도 수리산을 우리 군포의 상징적인 걸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의 장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등산로 길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총 몇 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7개 노선에 23.5킬로미터입니다.

김동별 위원 7개 노선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구도시, 신도시 할 것 없이 딱 수리산이 우리 군포를 에워싸고 있는데 외지에서나 또는 우리 군포시민이 수리산을 쉽게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나 방법,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금동에 가면 어느 루트, 수리동에 가면 어느 루트, 등산로를 얘기하겠죠. 대야미는 어느 루트, 그래서 등산로를 군포시가 7개 노선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샛길로 들어가는 등산로 길까지도 시가 들어가는 입구를 예쁘게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쉽게 쉽게 수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수리산에 가면 어느 지점에는 뭐가 있고, 어느 지점에는 뭐가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중간 중간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스토리도 만들고, 외지에서 군포에 딱 떨어지면 수리산에 가는 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 그래서 수리산을 최대한으로 상징적 의미로, 군포하면 수리산,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있는 수리산으로,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반복됩니다만 태을봉이 됐건 뭐가 됐건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이라든지 또는 테마가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딱 군포에는 수리산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동별 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많이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17-1번을 보게 되면 세린교회 녹지 벽면공사 거기 안전관리비가 약 295만원인데 안전관리 지급비가 66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이건 표준안전관리 계산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린교회 뒤에 녹지 법면공사는 당초에 안전관리비가 36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안전관리비는 항상 거의 준공시점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을 사용했고, 또 일부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증빙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해서 66만 8,000원을 지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회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회수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액 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290만원 정도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안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대부분 시공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설계할 때 당연히 계산을 해 주니까 시에서 어떤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항목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담당직원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정산을 하는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잘했어요.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 회수하는 것인데 이 업체가 우리 공사를 자주하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세린교회 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정이 토목공사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게 경기도 입찰로 했던 사항인데 일반건설로 입찰을 했던 사항이고 이 업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주연규 위원 처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처음이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 공사를 계속했다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세린교회 거기는 더 이상 완벽하게 다 잘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다 잘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까지는 별 하자 없이? 혹시 예를 들어서 거기 하자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제대로 하자보수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이 업체가 그렇지 않아도 세린교회 뒤 법면 일부가 녹생토 공법이라고 주 공정이 그 공정이었는데 일부 발아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4월 3일날 검사를 해서 뒤에 17-84쪽을 보시면 하자검사현황 목록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자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공회사에서 하자까지 완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과련 자료는 뒤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벽면을 뭐라 그러나 모르타르로 쏴서 씨앗 뿌려서 나게끔 하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녹생토 공법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공법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하단부 같은 적정 높이의 옹벽을 시공한 후에는 녹생토 공법을 적용했는데 일부 씨앗이 발아가 안 되어서 하자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다시 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거기에서 다시 하자를 시행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공법은 저도 과거에 장비 저기 할 때 몇 번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17-40보면 양지공원 방제사업 거기도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이건 왜 증액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양지근린공원에 설계변경 관계는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정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 토목부터 시작해서 조경, 식재, 시설물, 포장, 전기 복합다공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따져봤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된 사항도 있었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에 부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었고, 그 주된 원인으로 크게 차지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지근린공원은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공원으로 재 조성을 하기까지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리다 보니까 양지근린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보니까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 많은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줄 것들은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항이니까,

주연규 위원 변경이 전기라든가 다 포함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공사를 발주합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조성공사가 따로 있고 아랫부분에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사,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빠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양지는 주민들이 어느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 때문에 변경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조성공사는 단순히 식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봄여름가을 꽃이 피는 것,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숲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오니까 놀이시설 관련해서 음수전이라든지 간이샤워시설, 그리고 야외 피크닉테이블, 운동시설 그런 사항들을 요청하셨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했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 약간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가야1차아파트에서 제 기억에 7,8월경으로 생각이 나는데 정식 공문이 요청됐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 화장실 주변,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등을 더 밝게 설치를 해주시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이 비슷한 공원 리모델링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설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공사가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운동시설, 역기하고 자전거를 추가로 설치 요구를 하셔서,

주연규 위원 거기 공원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거기 공원에 자전거 길을 낼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니, 자전거 타는 운동기구,

주연규 위원 아, 운동 공전식 자전거 저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 드리고 그래서 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사하실 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내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자검사에 대해서 현황을 보게 되면 신기어린이 리모델링, 금정역 6번출구, 이렇게 하자내용에 대해서 피력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금정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오다가다 하자보수 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완벽하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신기어린이공원요?

주연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신기어린이공원은 이 하자사항 목록에 된 사항들은 이번에 5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 없이 완벽하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가 있다고 해서 피력을 했는데 어느 과는 오륙십 개 공사가 되는데도 100% 하자가 없다고 나온 부분도 있더라구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사실 공사는 완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잘 아시지만 보통 하자하게 되면 1년, 2년 연수를 딱 정해놓잖아요. 많게 하는 데는 5년도 하고 공사마다 품목마다 다르기는 한데 조경도 마찬가지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대부분 건설공사에 하자 책임담보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1년, 댐이라든지 터널 같은 경우는 10년,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은 식재하고 조경시설물이 있어서 저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런 경우도 내가 과거에 겪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흔한 얘기로 나자빠져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공사업체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대체해 주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조경 같은 경우에도 공사계약금액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금액의 5%를,

주연규 위원 계약금액의 5%?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하자보증금이 5%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사항을 통보하면 시공사에서 대부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 5%는 하자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잡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만약에 하자기간은 끝났더라도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처에 하자를 통보했는데 시공사에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전문 건설조합에 그 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건설전문공제조합에서 당초 예치한 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잡아서 하는 게 좋고, 공원녹지과 감사자료를 보면 하자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확실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해 놨네요.

끝으로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도 살짝 언지를 하셨는데 수리산 등산로에 야자매트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듣고 등산로를 다녀보기도 했는데 사실 불편하다기보다도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기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살얼음 얼었을 때, 차라리 눈이 많이 와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깔아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제가 언젠가도 과장님 보고 그것 걷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데 그 후에 방안을 마련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우리 등산로에 야자매트가 사실 많이 깔아진 게 사실입니다. 깔아진 게 사실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등산로를 요소요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평지에도 깔아진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철거하기에는 또 다른 역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미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여름 이전에 대부분 많이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올겨울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땅과 일체화가 되어서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감투봉 뒤라든지 일부 민원이 들어왔던 오금동 일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나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안전루프를 할 건하고, 또 옆에다가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수리산을 이용하시면서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도 사실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깔아놓은 거니까, 처음에 깔았을 때 상당히 떠서 지면하고 접촉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접착이 되어서 조금 낫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평지 말고 테이퍼가 심한 부분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다가 계단을 일부러 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에 테이퍼가 많은 지역에는 손잡이라도 할 수 있게끔, 꼭 철로 하는 것보다는 나무로 해도 좋고 손으로 잡고 지지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접착이 됐어도 겨울에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많이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왔을 때는 사실 그게 더 미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가 심한 데는 꼭 지지를 쳐줘서, 아니면 바를 하든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지지해 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험요소 부분 부분에다 표찰을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위험에 도달하지 않도록, 공기 좋고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갔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렇게 다치면 어디다 하소연해요. 맥없는 군포시만 욕하고 과장님한테 욕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테이퍼가 강한 이런 부분에는 꼭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필요한 지역에는 안전루프, 난간이라든지 안내문 같은 것을 부착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계단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꼭 미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책자 181쪽 병충해 방제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공원녹지과를 포함하여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 책자를 보니까 가로수와 녹지,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어서 다른 과에도 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수목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군포1동 안전환경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파리, 모기 방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양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혹시 민원 받은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작년에 양봉하시는 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양봉농가들이 10여 군데가 있는데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실질적으로 방역이나 살충제를 하는 과들은 공원녹지과나 생태공원과, 군포1동, 보건소 또 단지 내 아파트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살충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 공원녹지과에서도 벌들이 아침에 활동을 해서 오후 4시 되면 들어간다고 민원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건데 유일하게 우리는 생태하면 맹꽁이니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이라는 게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활동하는데 벌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보면 그 자체가 사실 깨끗한 환경, 오염되지 않은 환경, 그 속에 사람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도 면밀하게 의논해서 방역이나 살충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음은 발주공사 현황 중에 17-76쪽 시민체육광장-능내터널 구간 수목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17-76쪽 말씀이시죠?

홍경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시민체육광장에서 능내터널 구간 수목정비공사는 풍도목 정비 305주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우리가 수리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던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우리 중부지방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일반 가로수뿐만 아니라 수리산의 모든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러진 나무들이 뿌리가 얕게 뻗어가는 그런 천근성 수종의 아카시 나무들이 대부분 주종을 차지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부터 사실 정비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총 870그루를 정비를 해놓고 우리 수리산 주요 등산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 등산로에 23.5킬로인데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는 이런 풍도목이 한 80% 정도 정리가 됐는데 주요 등산로가 아닌 간선 등산로에는 그런 지역들은 아직도 풍도목이 잔존하고 있어서 최소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정비가 돼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방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과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수리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군포시민은 다 정말 수리산이 자랑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군포시의 수리산을 등산이라든가 산책을 오셨을 때 야자매트라든가 도로를 잘 정비해서 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하셔야 되지만 태풍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구요. 수리산 때문에 군포시민이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17-81쪽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지만 수리산역 전철교량 하부 녹지조성공사 예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도 많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동산 그리고 구 양지공원인 철쭉공원과 연계해가지고 하나의 녹지축으로서 그리고 휴식공간 확대 차원에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미고 정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사실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철쭉공원을 조성해놓고 거기를 민원인들과 시민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늘 교각 밑이 참,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머리 깎고 면도를 안 한 것처럼 전철역 밑에 철도부지라 해가지고 방치돼 있어서 굉장히 흉물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식목일날 가서 식재도 해서 거기가 아름답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되시고 그 일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가 철도부지라 아무도 그 전에는 서로 손을 놓고 있었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그 공원이 잘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후에 관리감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어떤 식재를 했을 때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힐링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에도 신경 써 주시고 또 미관에도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아름다운 군포시, 살기 좋은 군포시 잘 꾸며주는 공원녹지과가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151쪽에 우리가 철쭉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지금 해놨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물놀이 시설은 여름철에 개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7월 중순부터 8월 20일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중앙공원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지금 보면 제가 철쭉공원을 저녁이든 아침에는 일찍 운동하러 갑니다. 가끔 가서 보면 그늘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엄마들은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 돗자리나 잔디밭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에 주변에 그늘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해 주셔서 원래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더 많은 큰 나무들도 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양지공원은 양지공원 특성상 인공지반이다 보니까 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 파고라라든지 그런 걸 설치했지만 이번에 5,000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설치를 해서 학부모들, 또 아니면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늘망 시설을 깔끔하게 잘해 주시구요.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현재 그늘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뛰어놀거나 하면 어른들이 햇볕에 앉아있기가 뭐해서 우산을 쓰고 앉아있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면 4단지, 5단지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밖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철쭉공원을 해놔서 정말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보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나무를 큰 나무를 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늘망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놀이 근처만 하실 게 아니고 쭉 한번 돌아보시고 중간 중간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가서 보면 넝쿨터널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처음에 우리가 나무 심으러 갈 때는 터널만 덩그러니 해놔가지고 참 멋쩍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수세미하고 박인가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두 가지를 심어서 많이 자랐어요. 물도 잘 주고 관리를 잘 하시더라구요. 그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그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셔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또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과장님 부지런하셔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열정으로 하시는 것 압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시설이나 그런 제공을 할 때 아이들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놀이시설이 그러면 두 군데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분산돼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52쪽을 보시면, 152쪽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서 식재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상록교목하고 낙엽교목, 실질적으로 지금 양지공원이 복토 성토된 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1미터 50 되나요? 2미터가 안 되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평균 1미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경민 위원 1미터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래서 교목이 식재된 부분들은 적정 토심을 확보해야 돼서 식재를 했고 키가 작은 나무들, 그러니까 관목류라든지 지피류를 식재한 부분들은 20이나 30센티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목이라는 것은 뿌리, 그러니까 직근이라 그러나, 곧은 뿌리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한 5미터, 어떤 것은 나무 크기만큼 깊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1미터 정도 성토를 해가지고는 이 나무가 지금은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지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1미터 기준에서 교목을 심는 데는 더 높여가지고 성토를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교목이 들어간 지역은, 양지공원이 그렇다고 해서 전 지역이 인공지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반이 된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키가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든지 아교목이라고 해가지고 1.5미터나 2미터 정도로 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 원지반인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큰 나무를 식재하는 식으로,

장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지반이 그렇게 넓은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원지반이 있는 부분들이 5단지에서 내려오면 진입로 데크계단이 설치된 일부 부분하고 또 5단지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문에서 내려온 소나무 많이 식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식재공간 중에서 한 20 내지 30% 정도는 원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키가 크고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했고 성토를 했던 지역들은 나중에,

장경민 위원 그것 구분을 해서 식재를 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럼 새로 심는 나무나 공원 같은 데 조성될 때 심는 나무를 지금 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고사목을 발견하고 이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단체 회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나무씩 지정을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식생이 안착될 때 까지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항상 그쪽에 간다든가 이럴 때 관심을 갖고, 나무가 크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 시도 예전에 오래 전에 한번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유야무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좀 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일부러 가기가 좀 힘들고 그러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신고도 해주고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그리고 먼저 양지공원에서 철쭉축제 때 안전사고 난 것 혹시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양지근린공원 가보시면 북카페에서 5단지로 진입하는 데크로드 사이, 그러니까 자연석이 한 78미터 정도, 자연석이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석이 시공돼 있고 그 녹지법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기가 뭐해서 각종 야생화가 피어날 수 있도록 씨앗을 저희가 살포를 해서 올봄에도 다양한 야생화가 많이 피어났는데 그중에서도 꽃양귀비가 굉장히 이쁘게 피었습니다, 축제기간에. 아마 그날이 5월 4일날인가 그럴 겁니다. 양귀비가 이쁘게 피어났는데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체가 조금 부자유스러우신 분께서 양귀비에 반해가지고 그 꽃사진을 찍으시다가 넘어지는 그런

장경민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올라가는 데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장경민 위원 일부 특정인이 올라가서 그런 사고가 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몸이 불편하신 분이 양귀비가 자연석이 3, 4단 올라가서 양귀비가 피어있었는데 그 꽃이 너무 이쁘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다가,

장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를 펜스라든가 안전난간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은 없네요? 제지만 잘 하면, 여러 사람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거기를 축제를 앞두고 사실 그 사항이 조금은 나름대로 염려가 돼서 저희가 추락금지라든지 그런 안내판도 부착을 하고 안내문을 다 설치를 했는데 그분께서 아마 그것을 못 보셨나봐요. 미처 못 보셨던 사항이고 자연석을 이쁘게 쌓고 주변에 석간수를 아름답게 심어놓고 또 법면에는 야생화가 피어있는 지역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세요.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축제를 두고 축제기간 동안에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 축제를 망치는 수가 있고 이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월호수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박미숙 위원 공원에 보면 거기도 나무가 많이, 큰 나무가 살지 못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그늘망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차를 댈 수 없도록 작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들놀이를 나와요.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늘망이 없어가지고 정말 거기야말로 작은 텐트를 가지고 와서 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그늘망에 대해서 그늘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우리 군포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를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는 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늘망을 영구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위원님, 죄송한데 반월호수공원은 저희가 대동이 재작년에 개청된 이후에 대동 구역이라서 군포1동 안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거기다도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었는데 나무가 식재토양층도 조금 열악하고 그래서 나무를 식재해도 잘 살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군포1동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참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은 대기 안 하고 계시나? 공원녹지과장님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이견행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공원녹지과에 총 7건이 접수돼가지고 예산확보도 2억 1,000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이견행 전반기에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를 잘 살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 요구자료 목록 중에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병충해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우리가 병충해 방제는 우리 공원에 1억 5천, 생태공원에 3,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자료를 빼먹었길래 한번, 그리고 생태공원과에서는 초막골 공원하고 대동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원을 다 관리하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원에 병충해 예산은 총 1억 5천, 1억 5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1억 5천, 3천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1억 8천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들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총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공원과랑 공원녹지과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총괄을 본위원이 생각 못 했던 양봉농가는 지역경제과가 총괄을 하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병충해 살충할 때는 보니까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대동, 보건소, 아파트 자체 소독 살충하는데, 혹시 생태공원과는 양봉농가에서 민원 받은 것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분들이 한 번 오셨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꿀하고 화분을 수확하는 시기는 오후 4시 이후로 방제 좀 해달라, 그렇게 양봉업자님들의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라1차·2차 뒤에 양봉농가를 찾아가 봤는데 민원을 본인들이 넣어도 시에서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봉에 벌들이 많이 폐사가 되는데 신경 좀 써달라고 이렇게 오더라구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 그분들이 말씀하신 5월 아카시꿀 딸 때하고 밤꿀 채취할 때를 좀 피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18-21쪽 보면 각종 사업 하자검사 현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것 연관돼서 본위원이 해보는데 하자검사가 다 “하자 없음, 없음” 나오는데 이게 초막골이 엄청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근린공원 조경 설계부터 이 사업추진까지 쭉 이렇게 보면 하자가 없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여기 2014년도 공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시설물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물 공사들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자가 없다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2014, 초막골 우리 생태공원 내에는 이제 하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송하지만 자료에 좀 빠져가지고,

홍경호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책을 보다 초막골은 엄청난 큰 600억을, 물론 토지보상비도 들어있지만 600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보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있어서 참 이상하다 해서 질의해본 거구요. 우리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식재는 2년입니다.

홍경호 위원 시설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시설은 각 시설물별로 다릅니다.

홍경호 위원 하자검사는 그럼 1년에 몇 번 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하자검사는 1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도 A/S 기간에 최대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초막골이 작년 7월 1일날 개장을 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하자나 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A/S 기간 내에 최대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아주 심도 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초막골에 나무 식재한 조경식재 공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18-90쪽에 있습니다. 32억이 들었습니다, 조경식재 공사가.

홍경호 위원 32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초화류를 빼고라도 큰 나무나 작은 나무 이렇게 쭉 보면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나무가 10만 그루 이상이 식재됐다면 하자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희들이 4월 19일자로 하자발생을 공사업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하자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하자가 완료됐다구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 사실 책자에는 민원도 없다고 하고 하자도 없다고 그래서 현장을 사실 생태공원과에 연락 않고 제가 한번 여기 직원들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초막골이 모든 게 다 새로 생겼는데 하자도 없고 또 민원도 없고, 민원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군포시에 바란다”에 한번 찾아보니까 민원이 엄청나던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홍경호 위원 민원이 이렇게 준공 이후에 나온 민원도 거의 270건 정도인데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책자에 기록을 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서면, 전화, 인터뷰요청 민원 관련 사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수용한 민원만 해당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에, 이 자료를 제출한 4월 30일까지 “군포시에 바란다”에 전체 580건 중에서 우리 생태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7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13% 정도가 생태공원과 민원이었는데 대부분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많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원이 없다 그러지, 하자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하자도 없다 그러지, 그래서 본위원이 7월 1일인가요? 곳곳에 다니면서 고사된 나무들을 전부 제가 가서 다 찍어보고, 고사된 고사목들 찍고, 이따 나중에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정비해야 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라운드골프장부터 화장실부터, 또 가장 중요한 게 하자, 책의 정원 바닥 하자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하자 받아야 되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침하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호 위원 네, 이것 받아야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기간 넘기 전에 빨리빨리 해서, 나중에 하자기간 넘어가면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게 블록이 침하된 상태인데 조치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일부러 제가 다 찍어오고,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드리기는 했는데 초막골에 600억 이상 들여서 하다 보면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무 다시 심어놨잖아요, 다 파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했다면, 시공할 때 같이 했다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매끄럽게 한 번에 잘되고, 지금은 다 심어놨으니까 훗날에는 아름다운 조경으로 형성하겠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구요. 화장실도 보니까 화장실이 창고형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이 문으로 갔다, 저 문으로 갔다, 그러던데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폭포 화장실 있죠? 거기 좀 정비하셔야 되겠던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경호 위원 폭포 화장실 옆으로 샛길이 나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큰 것 두 가지만 더, 이건 생태공원과 생기기 전 일이긴 한데 본위원이 거기 자전거 타고 쭉 한 바퀴 돌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더니 민원 중에 핵심 두 가지가 왜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했는데 전선 전봇대를 지중화하지 않고, 커피숍에서 산을 바라보고 차를 마시고 힐링을 하잖아요. 과장님, 혹시 못 느끼셨어요? 전주가 서 있어 막 지저분하게 쫙 있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홍경호 위원 처음에 할 때 그것을 지중화로 넣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언젠가 넣어야겠죠? 예산을 해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갔다 오다 혼자 앉아서 저게 너무 보기 싫어서 과장님은 연수 가시고 임종호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임종호 팀장님도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자동차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열 가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어린이 교통체험장.

홍경호 위원 거기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한결같이 두 가지 불만을 크게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게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 가면서 했더니 그게 언제 써먹는 거예요? 교통사고 신호등 다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것 언제 활용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유치원생들한테 교통교육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홍경호 위원 누가 언제 어떻게 교육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장애인분들이 건널 때 벨을 누르면 신호가 연장되듯이 거기도 벨을 눌러 놓으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적색신호라든가, 뭐 신호가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해주게 해야 되는데 젊은 어머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열이면 열 다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는 성장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이론과 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홍경호 위원 취지는 그런데 그 취지대로 되고 있냐구요. 부모님들이 거기를 자주 오시는데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하나하나 교통을 알려주면 그게 가능한데 거기에 제가 한 3시간을 뙤약볕에 돌아봤는데, 여기 다 그분들 전화번호하고 민원 주신 분들 쭉 적어봤는데 그 민원이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체계에 대해 어린이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장 겸 놀이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요, 아니면 직원이 누가 요청하면 나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 직원이 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불 들어와요, 신호등? 작동되는 거예요? 그냥 조형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교육하려면 실질적인 도로의 횡단보도 이런 것처럼 교육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많은 젊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증명하려고 제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거기가 작동은 되는데 아직까지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안 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작동이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작동은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작동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스위치를 올려주든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거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을 놀러 오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그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다던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앞으로는 그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활용된다는 얘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작동이 된다면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요즘에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아닙니까? 열 번을 강조해도 괜찮은 건데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 그것 모르냐고 면박까지 당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해 주시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막골을 구석구석, 현장감사 갔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다 빠뜨리고 봤는데 혼자 가서 차근차근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하자라고 하면 하자고 손을 봐야 되는 데가 참 많더라구요. 새로 조성됐기 때문에 잔디를 하나 심어도 금방 빨리 자라서 되지 않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군포시의 가장 자랑거리가 초막골인데 거기에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자에 대한 검사 1년에 1회 이상,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 철저히 하시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하자기간 2년 내에, 올 7월이면 2년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1년입니다.

홍경호 위원 2년 안에 최대한 하자난 것은 100%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들어가는 전선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도 깊게, 새로 어떤 시설이나 식재나 새로 하는 것에서는 아스팔트 자르고 새로 했던 그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범위도 워낙 넓고 또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면서 하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다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가보니까 직원들 전부 아프리카 사람처럼 하도 열심히 해서 전부 다 깜둥이가 되어서 참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한 만큼 그런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들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8-9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통신공사 내역이 없는데 별도로 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통신공사는 2016년도에 별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초막골생태공원은 면적이 17만평이잖아요. 아주 큰 공원인데 방범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공원 요소요소에 CCTV 51대를 설치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5명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순찰도 하고 있고 우리 생태공원과 직원들도 휴일에는 2명씩 상주하면서 근무 및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CCTV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공원의 모든 CCTV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고 느티나무야영장 및 캠핑장 관리동에서는 모니터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공원 내 방범순찰 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18-3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군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아닌 장애인단체와 계약을 하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군포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수의계약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용역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9개월 동안입니다.

박미숙 위원 특정업체와 계약이나 관리상 문제점은 없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가 예산규모가 2억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이 원칙지만 장애인단체의 자생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점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동에 문제는 있지만 청소한다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본위원도 가끔 어린이공원이나 상태를 보면 청소에 대한 불만민원을 접하게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한 사람이 4개 정도의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동시간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업체에 통보해서 작업 수행 능력에 맞추어서 적절한 인원을 시간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이 이것을 맡아서 청소한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 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지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순노동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바닥 모래, 우레탄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박미숙 위원 놀이터 바닥에 모래와 우레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모래는 몇 개소나 되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시에 어린이공원이 9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래가 3개소, 우레탄이 96개소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모래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모래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모래 소독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원관리원들을 투입해서 수시로 이물질이라든지 모래 뒤집기, 모래 고르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가끔 언론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병이나 간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안전하게 시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모래도 소독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우레탄에서 노는 것보다 모래에서 노는 게 더 다치지도 않고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씻기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모래를 거부하고 우레탄을 깔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모래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있는 데는 정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세심한 지적 감사드리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작년에 우리가 여성안전비상벨을 21개소에 55칸을 설치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지는 않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나머지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올해 언제쯤 하실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올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여성들은 공원에 혹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시간대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비상벨이 있으면 있는 데는 그런 범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비상벨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린이공원하고 화장실이 정말 쾌적하게 모든 분들이 잘 이용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2015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조례 제3조 모유시설, 모유착유실의 설치 제5호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에 모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는 모유시설이 설치된 공원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장경민 위원 초막골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이고 거기에 견학 오는 주된 사람들이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그렇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장경민 위원 그렇다면 엄마들이 많이 따라 올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초막골공원이 범위가 넓으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의 설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공원도 그래요. 중앙공원도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들이 많이 따라 올 거라구요. 그러면 애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서 모유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초막골생태공원은 관리사무소가 약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시실이 그 중에서 370평방제곱미터입니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모유수유실은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세요. 그런 것 설치해서 조례에도 있는 부분인데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모유수유실은 위원님 말씀 따라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특별나게 법령에 위반되는 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토지 매입할 때도 보니까 거의 과장님 땅 사는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본위원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목소리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몇 개하고 그다음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민원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취지는 어떤 민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하는 과정을 보려는 거지 지금처럼 불처리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불처리 민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초막골공원에 야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법률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리된 민원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불처리 민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민원을 지금도 수시로 받은 건데 불만민원이 20만 건 정도 돼요. 초막골공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을 과연 적절하게 처리를 했는지, 민원이 2차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불처리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불처리 민원이 어떤 내용이 불처리 민원인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홍경호 위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 바란다에만 전체 민원 중 580건 중에서 76건이 생태공원과 소관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민원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또 2차 민원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도에서 보면 응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건 이해를 조금.......

이희재 위원 혹시 민원 중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의회에 보고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정치 파트에 있으면 법령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 받은 지 1년 다 돼 간다 그랬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작년 7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저는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초막골공원을 두세 번 가봤는데 화장실에 가면 그림을 많이 그려놨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림이 명화인데 다 가짜 그림을 그려놨더라구요. 그러면 저작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에 그렇게 걸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저작권에도 걸리잖아요, 저작권법에도. 명화를 위조해서 또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걸어 놓은 건 어디에서 샀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구입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했다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구입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구입하면 안 맞지 않아요? 실제로 그린 유명한 사람들이 보거나 실제로 그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위작을 화장실에 걸어놓으면 작품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공시설에서 명화를 위작을 걸어놓은 건 잘못, 차라리 미협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시설에서 그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림을 거기에 전시한 이유는 너무 딱딱해서,

이희재 위원 전시하는 건 좋은데 명화를 걸어놨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데코레이션도 아니고 그림 감상하라고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분위기 맞추려는 것도 아니고 취지가, 차라리 그러면 그냥 미협하고 협의를 해서 시를 그려서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놓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연못인가 폭포수 내려오는 데 그 위에서 현장감사를 했었는데 그게 설계대로 준공이 된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다 설계대로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광장처럼 밑에 보도블록 것하고 거기에 화분도 임시로 해서 나무를 그렇게 심고, 그게 설계대로 한 거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책의 정원.......

이희재 위원 네, 원래 설계가 그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광장 비슷한 보도블록 같은 것 해놓고 거기에 임시로 화분 같은 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플랜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책의 정원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책의 정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 주제공간이 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것 하여튼 한번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을 듣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 영 모양이 안 좋던데. 그것 광장도 아니고, 하여튼 나는 임시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설계 의도대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막골공원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보통 평일하고 주말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평일에는 1,00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용자 조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일에 1,000명,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평일에는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커피숍은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커피숍은 평균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커피숍이에요?

이희재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커피숍은 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일날 200명이 이용한다구요? 주말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평균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평일은 몇 명 정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평일에는 한 150명 정도,

이희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평일날 150명인데 주말에 200명,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전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분들이 직원이에요? 아니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근로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페이는 150만원 전후로 드리겠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평일에는 수익이 30만원 정도 되고 토요일·일요일날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일주일에 400만원 정도 되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이게 정확한 운영 실적이 2017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1일 평균 15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가 수익이 손익분기점은 맞추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손익분기점하고 수익이 발생을 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2017년도 수지 추정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자료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익 추정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요? 순수익.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순수익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 우리가 9월 5일부터 했는데요. 10월달에는 순수익이 7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200만원, 그리고 12월달에는 인원이 줄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났습니다.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수익추계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손님이 있기는 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바쁘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직원들이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플렉시블하게 알바를 쓰면 되잖아요, 토요일이나. 우리 알바 쓰면 안 되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8-52쪽을 한번 보면, 제가 테이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2016년도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네,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2016년도에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물놀이장이 3,444만 9,000원 그리고 눈썰매장이 작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250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타 사용료는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기타 사용료는 공원사용료, 4개월 동안의 카페 수입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캠핑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안 들어가고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일단 우리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수입은 일단 우리 시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희재 위원 정산 예측을 한다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걸 지도점검을 우리가 안 하고 그분들이 다 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무슨 지도점검 말씀입니까?

이희재 위원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익은 우리,

이희재 위원 우리 쪽으로, 정산은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나요? 아니, 거기 매출이 일어나고 비용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비용은 공제하지 않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공제하지 않고 매출만 다,

이희재 위원 매출 다 우리한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매출은 다.

이희재 위원 회계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체납이 될 일은 없겠네요, 미리미리 돈을 내니까.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 잘하시니까 그냥 몇 가지만 확인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연못 위에 있는 부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 책의 정원.

이희재 위원 네, 그 부분하고 그 부분 뒷부분에 나대지가 좀 있던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나대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 네네.

이희재 위원 빈 공간이 좀 있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철쭉축제도 하지만 철쭉축제 끝나면 다른 데는 장미축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지역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공간도 무슨 책의 광장인가 그거면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거기 너무 휑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아마 거기에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하나씩 하나씩 손을 대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요, 비지터센터에서 물새연못까지 느티나무 식재하셨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느티나무 47본을 식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47본 식재하셨고, 거기 황토포장된 것 다시 이렇게 깨면서 비용의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경화흙포장을 깨고 저희들이 거기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비용의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걸 죄송하지만 아직 추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비용의 손실을 아직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비용의 손실이 상당히 발생했다고는 생각하고 계신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인정합니다.

성복임 위원 초막골 공원에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 동선에는 그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땡볕에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원 조성하는 초기부터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고려가 돼서 공원조성이 됐다고 하면 다 포장 깔아놓고 다시 그걸 부수고 거기에다 심는 이런 이중의 문제는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공원조성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사 말씀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구성단계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세밀한 행정 및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미로원에 가면 사철나무가 하얗게 많이 죽어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 죽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미로원에 우리가 사철나무를 2,9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 사실 고사된 것이 많은 이유는 거기를 당초 논으로 사용했던 것을 메워서 했기 때문에 높고 지하수위도 높고 또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더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위에 다랑논이 3개가 있죠? 바로 위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다랑이 논도 올해 가뭄이 많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둠벙을 품어가지고 간신히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미로원은? 사철나무를 죽은 걸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하자보식은 했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로원보다는 거기 같은 경우는 다랑이 논하고 연계해서 농사체험장 등으로 주제공간을 변경할 그런 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논농사 체험장?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논농사 체험이 아니라 밭농사 체험장으로,

성복임 위원 여기가 좀 습지 쪽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밭농사가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흙을 조금 받긴 받았는데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흙을 좀 더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위에 지금 텃밭정원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마디로 전시하는 곳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게,

성복임 위원 농사체험장으로 사용하신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처음에 조성할 때 완벽하게 조성할 수는 없고 사용하면서 일정 정도 고치고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 건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가서 봤는데 죽은 걸 떠나서 ‘거기에 왜 미로원이 저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를 농사체험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농사체험장은 좋은데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어디로 이식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는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느티나무 야영장에, 느티나무 야영장이 12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단과 단 사이에 그쪽으로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저도 일요일날 초막골 공원에 가서 쭉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초막골 생태공원인데 실제 생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은 연꽃원, 그다음에 야생초화원, 그 위에 맹꽁이 있는 데, 그다음에 다랭이논,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생태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근린공원처럼 혼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생태공원답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리고 눈썰매장을 초록마당에다 하셨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애초에 나무가 있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나무를 어디다 옮기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느티나무 야영장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주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3주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3주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많던데 나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전체 거기가 도면상에는 26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기존에 아래쪽 하단부로 일부 옮기고 나머지 고사처리된 것들은 이번에 하자 하면서 느티나무 야영장으로 옮겼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겨울에 나무 옮기면서 문제 발생되지 않았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 3주가 죽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뭐 하자처리 하실 거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잔디 이것 다시 깐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다시 깔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원래 있던 것 다 죽어서 다시 깐 거죠? 눈썰매장 하시면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것도 많이 죽었어요. 제가 사진을 쭉 찍어왔는데 하얗게 그냥 이렇게 많이 죽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초막골에서는 이게 생태공원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물론 안정화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눈썰매장, 수영장 이런 다른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영장은 최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야영장 정도는 어차피 그 안 한쪽 구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눈썰매장으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예요? 거기 기존에 있던 잔디 다 죽었죠. 새로 심은 잔디도 많이 죽어있어요. 그것을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살려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뭄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더더욱 그런데 하얗게 타서 죽어 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눈썰매장이나, 생태공원이 왜 눈썰매장 예산을 잡고 생태공원이 왜 물놀이장 예산을 잡습니까? 관련도 없는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태공원 안에서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태공원에서는, 생태공원은 생물다양성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에서 그런, 생태공원이 식생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물놀이장 예산 잡혀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올해 그 안에서 물놀이장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물놀이장 안 해도 돼요. 양지공원에 또 만들었잖아요. 물놀이장이에요? 그 뭐 물놀이터 만들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중앙공원에도 있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반기 되면 능안공원에도 또 생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굳이 물놀이장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구요. 그 부분 초막골에서 안 하시는 것, 물놀이장 안 하시는 것 확실히 좀 정리해 주시구요. 제가 초막골 생태공원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두 부분이에요. 두 부분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 초막골은. 하나는 뭐냐하면 자연생태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 여기가 생태공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꽃원, 야생초화원, 맹꽁이습지, 다랭이논 이런 데는 생태공원의 가치에 맞게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연꽃원 있죠? 연꽃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연꽃원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연꽃원이 있는데 연꽃원에 보니까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에코브리지가 없어요. 개구리가 돼서 이것을 딛고 나올 다리가 없어. 그래서 개구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양서류 종류가 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나뭇가지 등을 설치해서 내일 당장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텃밭정원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텃밭정원 밑에 보면 무슨 세멘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무슨 동글동글한 돌 놔두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텃밭정원과 그 밑에 세멘과 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흙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곤충들이 이동하는 통로나 이런 게 지금 다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초막골에 가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아주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분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곤충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하셔서 곤충의 이동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겠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뭐냐하면 여기를 쭉 돌면서 느낀 게 장애에 대한 배려가 너무 빠져있어요,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센터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센터를 어떻게 올라가요? 휠체어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삥 돌아가서,

성복임 위원 삥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지터센터를 올라가는 그 길이 경사가 지어있죠? 경사가 지어있는데 구불구불하게 세 번을 꺾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휠체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게 세 번을 꺾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휠체어가 올라가기 편하게, 이런 것들은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시는 하지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단체, 분명히 이것 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 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하셔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비지터센터 끝까지 가서 휠체어가 딱 올라가려면 거기에 약간의 턱이 존재해요. 거기 걸리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턱들도 다 조정해야 된다는 거구요. 그리고 데크를 바닥에 많이 쳐 놓으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그 데크에 굳이 필요 없는데 턱을 만들었냐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데크에는 경사면에 턱을 만든 것은 저희들이 턱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없애셔야 돼요. 휠체어 타신 장애인 분들도 거기 올라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굳이 거기 턱이 필요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다 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는 저도 “야, 이게 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폭포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 폭포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일반인들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초막동천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여기를 장애인 분들이 올라가려면 휠체어를 가지고 저쪽의 먼 길로 돌아서 경사지를 힘들게 올라가야 겨우 이 꼭대기를 올라가서 이 밑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사가 상당히 가파라요. 그래서 휠체어가 개인이 혼자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누가 밀어줘서 올라간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길이 워낙 멀어가지고. 긴 길이고 경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장애인단체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이 공원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을 담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보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초막골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2016년 7월 5일날 만들어졌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운영위원회를 아직 구성 안 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운영위원회는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직 안 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시구요. 지금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11명 이내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11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초막골에 보면 각 환경단체에서 생태교육 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쭉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많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분들도 참여시키시고 전문가도 참여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11명 이내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셔서 초막골과 관련된 것들을 함께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초막골에서, 과장님이 생태공원과에서 초막골 어떤 생물종의 변화나 초막골의 천이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제가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성복임 위원 별도로 조사하신 적 없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조사 필요하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당연히 필요하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군포의제하고 환경단체들이 매년 바이오브리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3년차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이 지금 다른 과로 가셨나요? 그 팀장님이 직접 합류를 해서 조사활동을 같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개강식 때도 갔고 끝날 때도 좀 가봤는데, 올해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식물이 134종, 조류가 36종, 곤충이 178종, 수서곤충이 65종 해서 총 413종이 초막골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이런 자료들은 저는 생태공원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생태공원이 이 의제나 환경단체와 함께 이런 조사를 진행해서 이 자료가 생태공원과로 모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당연한 거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당연히 이런 자료들이 과장님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413종의 어떤 것이 발견이 됐고 전년과 올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천이과정은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하시고 예산도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협력모델인 바이오브리지 사업을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태공원과가 비지터센터에 나가 있는 이유는 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초막골에 오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간혹 그런 소통분야에서 직원 분들의 어떤 친절분야에서 민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직원회의를 하시거나 어떤,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생태서비스 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시민 분들을 최대한 돕는 자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반영하고 우리 직원들이 더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생화밭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수리산 야생초화원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야생화 밭에 보니까 외래종을 심어 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 화목류로 수종을 심었는데 우리 직원이 그건 잘못 알고 식재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데로 옮기셔야지, 여기는 자생종 야생화를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좀 옮겨 심으셔야 될 것 같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반디뜨락에 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돌을 철로 묶어놓은 걸 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개비원이라고 그럽니다.

성복임 위원 개비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개비원.

성복임 위원 거기 보면 덩굴식물을 식재를 해놓은 데도 있고 아직 식재가 안 된 데도 있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식재를 해놨는데 지금 가뭄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 죽은 것 교체하는 것하고 아직 심지 않은 부분들, 식재를 하셔서 여기도 그냥 돌을, 그냥 보기에는 너무 휑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저희들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덩굴식물이 타고 올라가면 그 공간이 예쁜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초막골 생태공원은 여기 생태가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생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것은 하지 마시라. 눈썰매장, 물놀이장 이런 것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반드시 지켜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이 초막골과 관련해서는 조근조근 다 짚어주셨어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초막골 공원이 근린공원에서 생태공원으로 바뀌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또 마인드가 바뀌어서 생태공원화 하기로 하고 그리고 생태공원과도 만든 겁니다. 그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태공원과가 생기고 생태공원과가 그곳에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원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 공원이 하루아침에 1~2년 안에 안정화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 기틀을 다지려고 그렇게 현장으로 내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생태공원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인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생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생태공원을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것 하나하나를 빠르게 무슨 공사를 한다,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그것이 그 공원 컨셉에 맞게 움직여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맹꽁이 산란했나요? 산란해가지고 다 움직일 때 됐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맹꽁이 산란해가지고 움직일 때가 되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지난번에 사진 누가 보내온 것 보니까 펜스를 쳐놨는데, 함부로 나가서 죽지 말라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그 펜스를 걷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랭이논에 포클레인으로 자꾸 정리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특성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부탁하는데 다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닌 것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송전탑 지중화는 그 송전탑이 어떤 탑이에요? 지중화 시작점이잖아, 거기가.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서 그 구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중화 시킬 수 있어요? 보기는 정말 싫지만. 포스트를 거기다 잡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 잡아놨던 거잖아.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가 힘든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 고민도 해보시라고 하고 과장님 고민하시겠다는 뜻인지는 알겠지만 좀 답변이 이루어지면 실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구요. 하나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가지고 왔던 숙제가 하나 뭐였냐면 초막골 공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를 사실은 그걸로 만들려고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연구단체 구성이 제약이 있어서 못 했는데, 초막골 생태공원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면 초막골 공원에 대한 어떤 캐릭터라든가, 더 이상 경쟁력은, 문화콘텐츠가 경쟁이 되는 시대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어떤 그러한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그 캐릭터를 이용한 초막골 어떤 그걸 상품화하는 거죠. 손수건도 좋고 컵도 좋고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초막골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다시는 눈썰매장을 한다든가 물놀이장을 한다든가 해서 기껏 안정화되지 않은 공원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또 직원들 아까 어떤 생태마인드를 부탁드렸는데 직원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흡연하시면 흡연장소에서 흡연하시고 시민들 보는 데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전동이라고 하나요? 트럭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전기차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견행 전기차.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웬만하면 그걸로 이동하는 거고 화물차 이런 것도 물론 짐 때문에 공사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공사 때문에 움직이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서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해서 공원이 본연의 목적을 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원 만들면서 우리가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이용할 공원이라고 분명히 컨셉을 정하고 공원 만들고 가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그 기틀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01분 감사중지)

(2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보면 지샘병원 일원 노후관 교체부분 있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안전관리비가 44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내용 아시는가요?

○수도과장 이현식 요율표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요율표대로? 지금 계약금액이 1억이 넘는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까지 전부 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적게 잡았지?

○수도과장 이현식 실제 사용한 액수가 그 정도여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실제?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실제 사용은 10만원도 할 수도 있고 20만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안전관리비 계상에 보게 되면 10%는 확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반도 못 미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현식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가지고 저기 보세요. 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까지 내놓은 것 보면 이쪽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9-18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펴보세요. 현재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이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교체공사를 계속 하나요?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때 우선순위를 선정해주면 그 순서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구요. 급하게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빼고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은?

○수도과장 이현식 예산은 사전 견적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하구요.

주연규 위원 미리 확보해서 한다구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노후관은 수도과에서 몇 년을 잡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현식 교체 계획을?

주연규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식 교체계획은 사실은 기간이 기준은 없는데 2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0년?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상수도관의 수명은 2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수명은 관에 따라 다릅니다. 주철관의 경우 30년입니다.

주연규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상수도 관로에 이상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해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현식 관로가 상수관망에 보면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된 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또는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관들,

주연규 위원 구간별로 다르긴 하겠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다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관로를 보면 최대 수명이 20년이라고 보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관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로들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수가 되면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 정도 내구연한이 가까우면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사할 때 들어간 관로를 빼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게 많더라고.

○수도과장 이현식 안쪽으로 보면 녹슨 게 보입니다, 안쪽으로 보면.

주연규 위원 물론 깨끗하지 않겠지.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양호한 관로를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법이 있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갱생공법.

주연규 위원 이를 테면 세미실드 추진공법이라든가, 아니면 SLW 갱생공법으로 쓰는데 보통 갱생공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도 보니까 신안사거리에서 금정제일공원을 갱생 재활용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

주연규 위원 뒤에 팀장님들 얘기 좀 해줘요.

○수도과장 이현식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뒤에 팀장님들 얘기 좀 해주시라니까. 갱생공법으로 신안사거리에서 금정제일공원 쪽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잖아요. 교체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재활용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갱생으로,

주연규 위원 갱생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니까 팀장님들 얘기 좀 해 주시라니까 왜 같이 버벅대셔.

○수도과장 이현식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내부를 청소하고 에폭시로 입히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나한테 오히려 물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갱생공법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거의 교체예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왜 이런 공법을 사용을 안 하는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사거리하고 제일공원은 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법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굴착하지 않고 이런 갱생공법으로 상수도 공사비 예산을 수십 억 정도 절감시키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법을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만 이것을 안 쓰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로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못한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현식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니까 검토해서,

주연규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애기 안 하고 뒤에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들이 보조를 해주시라니까.

자, 됐구요.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체작업을 한 것을 보면 지난 16년도가 쭉 있어요. 그런데 대야미에 비상관로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것은 기존 관이 있는데 기존관로로는 소화를 못해서 예비관로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관은 교체하고,

○수도과장 이현식 교체한 게 아니고 예비관로로.

주연규 위원 예비관으로?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예비관이라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들을게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저기인데 우리가 관로를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재활용 여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고재처리를 했거든요. 고재처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고재처리를 하고 수거율을 보면 신안사거리와 금정동 것은 갱생공법으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건 고재처리 할 필요가 없고, 문화예술회관은 수거율이 25%, 대야미가 제로 또 대야미 일원 지역 여기도 비상관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능안공원 일원에 고재처리하고 수거율이 5%, 군포초가 95%, 샘병원 일원이 100% 그리고 미성, 궁내 이런 데는 아예 수거하지도 않고 금정동에 95%, 지금 능안공원 일원에 수거율이 5%밖에 안 되고 95% 하고 그 5%는 수거 안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전혀 수거 안 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뒤에 팀장님! 수거를 아예 안 한 건가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 부분은 지장물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구간이어서,

주연규 위원 지장물 때문에?

○수도과장 이현식 KT선로나 한전, 이런 선로들이 뒤엉켜있어서,

주연규 위원 이 선로하기 전에 한전이라든가 이게 늦게 생겼나요?

○수도과장 이현식 우리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KT나 이런 쪽이.

주연규 위원 우리가 늦게 관로를 묻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우리가 빨리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빨리 했다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지금 교체하게 될 관로 사이로 한전 파이프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지나갔다 이거죠? 걸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거를 못한다 이거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연규 위원 이유야 될 수가 있는데 25%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고재처리하고, 이게 좀 이해는 안 되고 내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위원 있어요?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분명히 찍어놨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근거로 남겨야 되니까.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중에.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거율이 없으면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엄청난 환경오염인데 이것도....... 한전에다 배상을 물리든가 어쩌든가 해서 무슨 강구를 해야지 매번 우리 관로 교체하면서 땅속에다 쇳덩이 묻어놓고, 우리가 10년, 20년 되면 노후됐다 해가지고 다시 바꾸고 그러는데 이것 땅속에다 묻어놓고 20년, 30년, 40년 되면 괜찮겠어요? 우리가 이걸 수거를 못하면 뭣 때문에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못하면 걔네들한테도 차후 10년, 20년, 50년 이후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잡아야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해봤습니다. 몇 번 공문을 보내서 해봤고)

전혀 미동도 없어요?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일부는 옛날에는 했습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요?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신도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서는 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하수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 일률적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가죠?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깊이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들이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엄청난 환경오염이에요, 솔직히. 말도 안 돼, 이것. 쇠붙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인정하시죠?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고민하세요. 큰일 나, 진짜.

(○지방기계운영주사보 배일광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만 질의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수도과장님! 업무파악 잘 안 되셨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깊이 있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도과장 보임을 받으셨으니까 충분히 더 공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예산도 승인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할 수 있도록 있겠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업무파악 확실히 다음에는 의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인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중심상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예산 확보하셨죠?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인 위원 그 공사 언제 하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냄새 많이 나던데.

○하수과장 최창섭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7월 정도부터해서 10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성복인 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인 위원 냄새 많이 나더라구요. 제가 당정하고 부곡하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당정하고 부곡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자료는 두 군데 게 왔어요. LH사업지구에 대해서 송정지구, 당정2지구만 왔네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다른 데는 자료가 없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자료가 오래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복인 위원 이게 뭐예요? 22억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주공에서 받은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제가 말했던 것은 이것은 계약인구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아까 도시정책과할 때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들었습니다.

○성복인 위원 실제 세대수에 근거해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된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섭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2억 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복인 위원 어디가, 송정지구가?

○하수과장 최창섭 송정지구가.

○성복인 위원 송정지구가 2억 7,000?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인 위원 당동지구는?

○하수과장 최창섭 당동2지구는 거기도 보면 그때 당시 가격으로 따지니까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인 위원 당동2지구는 5억 정도 돼요?

○하수과장 최창섭 5억이 아니라 2억.

○성복인 위원 2억?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인 위원 당동2지구가 더 작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그때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복인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하수과에서만 한 4억 7,000, 5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최창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먼저 번에 질의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만 계획인구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필지에 대해서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여섯 가구에서 여덟 가구 정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건축허가에 대한 인구수로 산정하게 되면 계획 대비하기 때문에 의왕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해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까지 해서.

○성복인 위원 그래서 아까 낮에 도시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인구를 실제 건축허가난 인구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냐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구요. 일단은 의왕 같은 경우는 2심까지 가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이런 것이고, 건도국에서 물론 청소행정과도 있잖아요? 청소 이렇게 해서 주로 수도와 하수가 건도국에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도국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실제 이렇게 각 과마다 하수, 수도, 청소 이렇게 손실금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금 우리는 의왕의 사례만 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당연히 소송할 수 있으면 소송해서 받아내든지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구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인 위원 우리가 박달하수처리장 조성할 때 언제 조성한 거예요, 처음에?

○하수과장 최창섭 처음에 준공일은 93년도가 최초구요. 확장을 했습니다. 최초에 1차에 15만 톤을 했구요, 확장을 하면서 또 15만 톤을 했습니다.

○성복인 위원 30만 톤이에요?

○하수과장 최창섭 30만 톤인데 그 중에서 1차분은 93년도에 준공을 했고 2차분 확장분은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는 산본지구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공이었습니다. 주공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됐구요. 1차분만 군포시에서 일부 부담했습니다.

○성복인 위원 얼마를?

○하수과장 최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95억인데 국비가 223억이구요. 도비가 57억이구요. 그래서 안양시가 85억, 군포시가 18억, 그런 다음에 의왕이 9억 이렇게 배분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성복인 위원 그런데 지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공원을 샘물공원이에요? 샘물공원이라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2차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43억을 부담한 거죠?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33%의 43억을 부담했는데 처음에 28억이 설비와 땅값이에요?

○하수과장 최창섭 용지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용지비용 포함해서 18억인 거죠?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서 하수처리 기능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상에 샘물공원에 대해서는 안양과 광명시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조성할 때 조성비 플러스 어쨌든 땅을 사는 일정 정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에 땅에?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위에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섭 공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광명시가 인접해 있고 광명시하고 안양시에서 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때로는 군포시민도 거기 가서 야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광명하고 안양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성복인 위원 그렇죠. 군포시가 거기까지 가서 공원을 이용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박달동까지 가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43억을 돈을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 투자해 놓은 돈이 있는 거잖아요. 안양은 자기네 거니까 상관없죠. 의왕과 군포는 기 투자해 놓은 18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는 지하공간은 쓰지만 위에는 우리하고 하등의 상관없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최창섭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위에 샘물공원이라는 걸 하면 땅의 가치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광명과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군포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 최창섭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지하에 모든 군포시를 비롯해서 의왕시까지 전부 다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기가 좀 난해합니다.

○성복인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의왕시하고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하에 만드는 비용을 우리가 다시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내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인 위원 지상 땅을 살 때 우리의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의왕의 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 우리의 지분이 일정 정도 있고 의왕의 지분이 일정 정도 있고 안양의 지분이 있는데다가 광명역세권 개발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공사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인 위원 이럴 때 우리는 지하에 하수처리장만 사용하는 것이고 의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에 대한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왕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의왕시민이 혜택을 보고 군포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한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인 위원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냥 거기다가 안양하고 광명이 조성해서, 이것 사실은 안양 거잖아요, 위에 공원이. 땅은 우리가 최초에 같이 투자를 했지만 그 공원이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만큼은 우리 거야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보세요. 해 보셔서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3개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복인 위원 일단 의왕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안양한테 얘기를 하여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알았습니다.

○성복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하수과장님! 행감 준비 잘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9일 아침 10시부터 안전행정국 및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0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과장현승식
하수과장최창섭
지방기계운영주사보배일광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신창숙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훈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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