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2.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
4.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5.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8.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9.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0.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1.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12.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13.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4.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6.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 제출)
13.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6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보고 청취 및 의견 제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와 13항과 16항은 2018년도 군포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으로 각 기관별로 출자출연 여부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는 사항으로 동의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출자출연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심의 시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81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총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5,134만원이 증액된 126억 3,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출연금 가운데 홍보실 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9,282만원이 감소한 101억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전년대비 3억 5,495만원이 증액된 67억 5,333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정원 증윈, 인건비 상승 및 그룹웨어 규칙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는 전년대비 4억 777만원이 감액된 33억 9,101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수리홀 무대기계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 문화교육본부에 편성하였던 ‘우리는 밴드다’ 예산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책읽는정책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과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 및 예술진흥본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문화대단 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정원이 105명이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정원이 116명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정원이 119명인데 3명이 증원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었다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116명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116명?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119명은? 2018년도에 정원이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니, 금년도에 3명이 증원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14명 더 늘어나야 된다면서요.
○홍보실장 강민원 자료가 지금 10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료 작성에 오타가 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는 정원이 119명에서 현원이 1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페이지에. 그런데 뒤에 5페이지에는 정원이 105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홍보실장 강민원 뒷 페이지 5페이지에 정원 105명은 자료가 오탈이 나서 116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116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났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14명 추가 채용해야 된다면서요, 책마을 때문에.
○홍보실장 강민원 책마을 관련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 정원이 전체 정확한 정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강민원 현재 정확한 정원은 119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인데 책마을을 위탁하게 됨으로써 어저께,
○홍보실장 강민원 거기는 제외된 정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할 때 14명이 빠진 상태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어차피 이 출연금은 여기서 가는 건 아니니까, 책마을 관련되어서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 인원이 빠져 있다, 여기다 14명을 넣으면 133명 정도가 되겠네요? 정원이. 책마을 관련된 건 거기다 질문한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인건비 상승 있잖아요.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잠깐만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정원과 관련되어서 정원·현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여기 15쪽에도 보면 현원이 110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원은 110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10명?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116명이 아니고?
○홍보실장 강민원 정원이 119명이고, 현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이 119명이라는 것이고, 이 인원은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건 제외된,
○성복임 위원 책마을 관련 채용이 늘어나면 플러스된다는 것이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자료 만들 때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잘 좀 만드시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인건비 상승과 관련해서 4.9%의 기준이 뭐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호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호봉상승분?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공무원 인상분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2.6%하고,
○성복임 위원 2.6% 플러스 호봉상승분?
○홍보실장 강민원 아, 급여인상분이 3.5%이구요, 호봉인상분이 1.4%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4%?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공무원 인상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동의안이 올라온 곳에서 몇 군데가 좀 다르거든요, 기준 자체가. 물론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안양·군포·의왕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임금인상률을 2.6%로 반영해서 출연금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다 다르게 올라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강민원 급여인상분 3.4%는 금년도 기준을 설정해서 했고 내년도에 세부 출자출연 인상분이 아마 하달이 될 겁니다. 그 지침대로 시달되면 지침대로 새롭게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가 3.4%였어요? 금년도에.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무원 인상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같이 가고 호봉상승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하나 확인할게요. 임금인상분이 공무원은 3.5%라고 하셨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3.5% 안에 호봉인상분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별도,
○이희재 위원 그게 말이,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인상되면 1,000원 받다가 1,100원 받으면 10% 인상되는 건데 거기에 또 호봉은 별도로 반영한다는 건, 호봉은 매년 한 칸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보통 저희 공무원은 호봉상승분은 제외하고,
○이희재 위원 그럼 계산방법이 잘못된 거지, 편법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임금인상률이 대한민국이 평균 3.5%라 그러면 3.5%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외에 별도로 호봉상승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추가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보통 저희 공무원 급여 인상을 책정할 때 호봉상승분이 있고 정부에게 급여 인상분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보통 급여인상분이 2.6%다 그러면 2.6%만 보통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인식할 때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직장인 같은 경우는 호봉상승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해 상승분만,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임금인상률이 3.5% 있고 호봉인상분은 별도로 자기 호봉 올라가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정원이 119명이라 그랬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증액산출내역에 보면 정원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출연금이 증가했다, 이건 말이 맞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정원이 116명에서 119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 증원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상승분, 급여인상분하고 호봉상승분이 포함되어서 경영기획실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원이 3명이 충원이 되면 정원이 다 찬 거네요, 풀로?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원은 110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110명은 뭐고 116명은 뭐고 119명은 뭐고, 현원이 110명,
○홍보실장 강민원 그러니까 9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 명을 충족하면 113명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예산편성은 11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숫자가 105명, 110명, 116명, 103명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원은 110명이구요.
○이희재 위원 3명을 충원해서,
○홍보실장 강민원 아니, 현원이 110명이고 정원은 119명입니다. 뒤에 자료 105명은 자료 작성에 오탈자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출연금을 증액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률 4.9% 반영되는 분하고 현원이 3명 증원되는 그 2개가 반영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오자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조심해 주시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위원장 이견행 평생학습원 쪽에 있었던 ‘우리는 밴드다’가 왜 책과로 간다 그래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왜?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 홍보실 담당하는 본부가 경영기획실하고 예술진흥본부입니다. 문화기획본부는 책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소관 담당 부서가 홍보실이 아니라 그쪽이라는 거죠? 평생학습원 쪽이라서.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생애주기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산업, 문화공간 활성화산업, 생활문화진흥사업을 통하여 평생학습 저변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 학습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5억 4,930만 4,000원과 사업비 1억 4,01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21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세부사항으로는 운영비로 평생학습운영비 3억 5,514만원, 시설비운영비 1억 2,924만 8,000원, 기본경비 6,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 평생학습지원사업비 1억 4,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기능 수행과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역량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군포시 평생학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챌읽는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 평생학습의 거점기능 수행과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의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평생학습원을 전체를 다 우리 책읽는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일부 파트만 담당하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평생학습원은 저희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편재가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체계가?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원래 평생학습팀이 저희 책과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생학습원 직원들은 어디 소속인데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문화재단 직원이구요, 평생학습원은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평생학습팀이 저희 책읽는정책과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예산이 문화재단 예산이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 출연 동의안을 문화재단이 하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안에 있는 콘텐츠는 책읽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하드웨어나 인력관리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예산이라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인사나 모든 인원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이 하듯이 경영기획실에서 인원관리들은 전부 다 하구요. 사업관리들만 각 부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사업비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비만 여기서 관리한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는데요? 왜 이러는 거냐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
○이희재 위원 아니,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고 예산을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고 이게 업무의 통일성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만 따주면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런 건가요?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해도 체계 자체로 보면 인건비 자체는 공무원이 직영을 해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인사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지금 평생학습원은 문화재단 소속이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 안에 있는 콘텐츠를 관리감독을 책읽는정책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책읽는정책과에서 평생학습원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책읽는정책과에서는 방향만 제시하고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어찌됐든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하라고 해서 문화재단을 저희가 두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재단에다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희재 위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연계획 동의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책읽는정책과가 관여해서 주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사도 하고. 이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죠, 그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시청에서 정립되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무슨 말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우리 업무의 효율성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이럴 필요가, 우리가 문화재단일은 대부분 홍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홍보실에서도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결론이잖아요. 예산만 따주면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읽는정책과에서도 일부는 예산 따서, 이게 업무의 통일성 같은 게 최대성에 맞는지가 의문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책사업이 책이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책이 단계별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평생학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시책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작년보다 줄은 건 작년에 시설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었구요. 올해는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시설비 때문에 줄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책읽는사업 20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것은 책읽는사업하고 평생학습은 따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구요. 책읽는 독서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별개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냥 큰 틀에서 볼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별개로 간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위치적으로 볼 때 기존도시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 같은 것은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신도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도 많이 있고 이용률도 저조할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어찌됐든 이런 기관들이 평생학습 저기가 일단은 군포2동 쪽에는 평생학습원 본부가 있고 이쪽 신도시 쪽에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보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일을 두 군데에서 한다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렇죠. 다만, 평생학습 쪽에서 보면 문화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회관 쪽이 더 많구요. 자수나 원래 목적이 여성회관은 그런 목적 때문에 운영하고 있구요. 평생학습 쪽으로만 본다면 평생학습원 쪽에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런 것을 비교하고 시민들의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설문조사는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인 설문조사, 수강에 관한 설문조사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위치적으로 볼 때 여성회관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래도 여성회관은 평생학습원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러 모로 비교했을 때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만회를 해서 출연금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여성회관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여성회관은 여성가족과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족과, 출연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은 어때요, 여성회관하고 비교해 보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조금 더 많죠. 저희 사업이 생활문화팀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관리하는 쪽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더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보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도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평생학습원에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구분해서 회원수는, 동별로 있기 때문에 꼭 보자 그러면 현황은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원이라고 해서 구도시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경향이 평생학습원은 기존도시에서 가고 여성회관은 좀 신도시에서 가는 경향은 있을 것 아니에요, 트렌드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예산도 비슷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까, 아니면 별개의 목적으로 특이한 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비슷하고 일부는 다르게 가면 이것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제가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본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본부 안에 여성회관은 팀이거든요. 얘기를 하면 평생학습원에는 3개팀이 있고 평생학습 본부에 총 4개 팀 중에 평생학습원에 3개팀이 있고 여성회관 한 개팀이 별도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3개팀 예산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급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평생학습원 이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자 중에서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구분해가지고 이용률을 체크해서 진짜로 만약에 이용률이 구도시 사람들이 상당히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러면 한 번쯤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비교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교육본부가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두 곳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산을 나누어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출연금 보니까 내년에 6억 8,900만원 정도를 출연금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올해 얼마였어요? 올해 2017년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6억 8,600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6억 8,600?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300 정도 증액했어요, 출연금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320.
○성복임 위원 320, 320은 사업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까 홍보실에서 저희한테 4,000만원,
○성복임 위원 밴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밴드가 넘어왔고 그것 때문에 원래는 시설비가 없어서 다운되는데 그게 저희한테 사업비들이 넘어와서,
○성복임 위원 밴드가 얼마인데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5,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5,000만원은 출연금이 아니라 별도 사업비로 배정이 됐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성복임 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 있어요, 5,000만원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출연금이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축소되는 사업이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사업은 없고 올해 시설비를 굉장히 많이,
○성복임 위원 아, 시설비에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시설비가 없어서 많이 저기가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비에서 그렇고 새로운 사업에 “우리는 밴드다”가 이리로 넘어왔다는 거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사업수익이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잠깐만요,
○성복임 위원 네, 17년, 18년 얼마를 예상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실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출연금을 제외하고요,
○성복임 위원 네, 사업수익.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수강료 수입이 6억 5,600입니다.
○성복임 위원 6억 5,600? 2017년도에?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번 2018년도 예산,
○성복임 위원 18년 예상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예산이고 전년도는 6억 4,800입니다.
○성복임 위원 6억 4,800? 약간 늘어나네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약간 늘어나는 거고, 지금 책마을 관련해서 열네 명이 늘어난다 그러셨잖아요? 2개 팀으로 해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조직의 형태로 운영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본부가 다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일단 문화재단에서 책마을에 넘어갔을 때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개 본부, 2개 팀을 신설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열네 명을 주며 토대로 늘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 추경 때 다 조치가 되고 나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업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본부장 아래에 열세 명이 있겠네요? 본부장을 포함,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때 뭐가 있을 거냐면요, 어쨌든 문화재단도 조직개편을 해서, 왜냐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책마을 안에 같은 팀으로, 2개 팀하고 사무실이 같기 때문에 평생교육팀을 그쪽으로 책마을 본부 쪽으로, 조직개편은 아직, 제가 담당과장이긴 하지만 그런 제, 하여간 그런 조직개편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4개 본부가 되네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을 보니까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금당터널 위의 육교를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9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900만원?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900만원 갖고 뭐 하려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건 유휴공간 재생사업 다른 거구요. 공간예술 프로젝트 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3,000만원?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실 생각인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현재는 지금 그렇게 출연금만 잡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이 금당터널 아래 육교를 엄청 화려하게 최초에 만들었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 조명도 상당히 현란하게 번쩍번쩍이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은 그 육교가 상당히 우범지대로 전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 분들이 저 육교를 좀, 사실은 이용이 많이 안 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밝게 해 달라, 아이들이 가는데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육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저런 것을 좀 어떤 전시관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문화예술본부하고 이 부분을 좀 상의를 했더니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현재는 출연금으로 시비로 예산을 올렸지만 도와 협력해서 도비 확보방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상의해서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 1건,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건의 출연으로 금년 대비 22.1% 증가한 19억 5,04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출연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억 6,7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이 군포책마을 평생교육관으로 이전하면서 시설유지 관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노후화된 강의기자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총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한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의 출연금액은14억 3,200만원으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7억 4,8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출연금액은 1억 4,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1,300만원 증액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2018년도 복지국 소관 군포문화재단의 여성회관 및 청소년활동본부와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성회관은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와 개인과 지역기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2018년도에 여성회관이 군포책마을 평생교육관으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 평생교육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활동 사업과 올바른 진로탐색의 길잡이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업비나 운영비 각 30%씩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출연금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수입예산의 감소이유는 이전하면 강의실 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수강료 수입이 감소가 되구요.
○이희재 위원 수강료 수입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수강료 수입하고 우리 출연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총 예산액을 가지고 자체 사업수익을 뺀 금액이 출연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적으면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대신 증가부분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종이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지금 여성회관이 책마을로 이전을 한 건가요? 할 계획이에요,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 조금 전에 종이로 적어내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내 주시구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여성회관에서 책마을로 이전하게 되면 사업비나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이희재 위원 그대로? 그대로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평생학습 부분에 대한 사업은 늘어날 것이구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강인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
○이희재 위원 기능이 바뀌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기능이.
○이희재 위원 어떻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기능이 확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옮겨가기 때문에 평생학습 부분에 대한 기능이 좀 확대되는 걸로,
○이희재 위원 좀 강화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나 운영비가 줄어드는 건 왜 그럴, 하여튼 종이로 한번 적어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책읽는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기능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가 위치적으로 볼 때 평생학습원을 우리 신도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잖아요. 경향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경향이 쉽지 않고 그리고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은 우리 책마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향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향이 그러면 아까도 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협약을 해가지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본부 출연금이 30.1% 증액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용을 보니까 큰 것이 수상안전요원하고 그다음에 군포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가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수상안전요원이 지금 두 명 배치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두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출연금에다 반영했구요.
○성복임 위원 그 인건비가 1억 1,000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하루에 전체적으로 산출된 시간은 2명이 한 사람이 15시간 기준해서 30시간이 산정되는데 그 30시간을 다 반영 안 하고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에 대해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1억 1,900이 전액 인건비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명에 대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두 명이 열두 달요.
○성복임 위원 열두 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얼마인가요? 6,000정도인데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한 달에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6,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되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다 떼고 그 정도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수익은 3.1%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업수익. 맨앞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청소년활동본부 사업수익이 6,800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감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출연금은 증액되고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업수이 감액되는 이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 연금,
○성복임 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활동본부의 사업수익이 6,846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3.1%.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의안 중에서 출연금 예산하고 세부내역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교육협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전혀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교육협력센터는 수익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그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오히려 그냥 지원하고,
○성복임 위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지원하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여도 사업수익이 감액되는 이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무엇이 폐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더 이상, 한계치에 올라서 더 이상 사업수익을 낼 수 없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것은 활동본부에서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이구요. 제가 수익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확인을 안 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청소년활동본부를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수입부분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조사하셔서 의회로 수익이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수련관에 안전가드 수당 1억 1,900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두 명인데 두 명이 열두 달을 1억 2,000이라고 잡고 6,000만원씩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잡았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06시부터 운영시간이 9시까지 하고,
○김동별 위원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15시간인데요.
○김동별 위원 15시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15시간이면 두 명이니까 3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래서 30시간을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24시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는 30시간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연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가 양쪽에 두 명 있으니까 한 사람씩 하면 15시간이지만 둘이 들어가니까 연인원으로 치면 30시간으로 산출되고 가드 자체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수영지도는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자격증이 있구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지도는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영강사가 대체해서 하고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수영가드를 세우려고 합니다.
○김동별 위원 청소년수영장 안에 양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두 명을 세운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으면 장측에 양쪽 두 군데,
○김동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다른 데는 안 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거기에는 지금 체육시설 설치이용이라는 법률에서 거기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애들이 수영강습을 받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강습은 그대로 받는 거구요. 그것 이외에 안전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의무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최근에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도 시키지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그에 따른 후속으로 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강제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에 뭐 수영강사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수영장 안에 두 명씩이나 그 코딱지만 한 수영장 안에 두 명씩이나.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구만.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좀 지원이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2.6%로 반영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별도고 호봉상승은 따로 가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우리 공동급식센터는 3개 시가 합의해서 호봉승급분이 아니고 기준경비를 정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호봉이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기준경비에서 2.6%를 인상하는 걸로 3개 시 합의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인상분이 3.5라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는 3개 시가 운영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서 3개 시 합의를 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합의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공무원 인상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급식센터를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호봉에 연동하도록 정하지 않았고 임용당시에 기준경비를 정해놓고 그 경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몇 %씩 인상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니까 그게 내년도에는 2.6%를 반영하기로 3개 시가 공동 합의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글쎄, 뭐 이런 부분들은 3개 시가 합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임금인상분을 책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 이런 데들은 다 공무원 인상분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게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함께 3개 시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인상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안건으로 해서 한번 3개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출연규모는 금년대비 10.08% 증가한 8억 6,412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출연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신규 출연사업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입니다. 기업의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1,010여 만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금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3쪽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의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서울으로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억의 특례보증 예산인데 이것 작년에 이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017년 10월 말까지 113개 업체가 21억원을 대출 지원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113개 업체가 21억?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군포로 지점이 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올해 안에 신용기금 지점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온다고 준비는 했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없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한테는 아직 특별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된다, 그냥 올해 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가 4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십 배수, 40억까지.
○성복임 위원 십 배수 40억까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40억까지면 한 50%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유로 한 50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50억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보통 소상공인들이 은행을 통해서, 제1금융, 제2금융을 가서 대출상담을 하면 이 제도를 다 설명을 해 주고 이 제도를 통해서 보통 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우리가 200개 업체까지 기준으로 해서 출연을 하는데 50%밖에 이용 안 하면 더 이용을 하게끔 하는 홍보 같은 것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례보증 대출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신용보증이 군포지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올해 실적이 120업체 되는데 아마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 제한이 아주 작은데 금액의 제한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2,000만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지자체는 대부분 2,0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만족해요, 아니면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은 저희들이 특례보증이라는 자체가 담보가 제공이 안 되어서 신용등급이 월등히 낮은 분한테 특례보증을 해 주셔서 대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희재 위원 부담스럽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부담스럽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결손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결론이 나면 신용보증에서 저희들이 출연한만큼,
○이희재 위원 책임을 진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손실 보전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을 설립 중에 있고 내년에는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되는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도 2017년도부터, 그전에는 3억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4억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출연금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에 관련되어서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번에 심의할 중소기업기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산업진흥원도 당연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우리 산업진흥원이 경쟁력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관내 기업들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하고 산업진흥원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려면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군포에 콘텐츠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콘텐츠기업을 딱 분류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복임 위원 있어요, 있기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기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요, 이 손실보전금 출연을 하게 된 기업이 2016년도, 2017년도에 5개 기업에 대해서 대출 지원을 했는데요.
○성복임 위원 5개 기업?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2016년도에 인쇄출판업에 6,000만원 지원해줬구요, 2017년도에는 광고, 정보서비스업, 인쇄업, 시각디자인업 4개 업체에 2억 8,500을 대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출연금을 1,0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총 5개 업체에 3억 4,500만원이 금융대출 지원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저희 시가 2.5%만, 2.5%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구요. 이 업체가 2.5%가 넘어서 대의변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나머지는 전액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5%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건의 출연을 하잖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콘텐츠해서 7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실제 우리 군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이용 가능한 한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3개 사업 전체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뽑기는 어렵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까 소상공인은,
○성복임 위원 50억 정도 된다 했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50억 정도 되구요. 중소기업은 60억 정도 저희들이 대출할 수 있도록 출연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보전금은 그 출연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구요. 콘텐츠기업이 워낙 부가가치는 높은데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전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손실의 보전을 매년 2.5%만 한다는 거죠. 나머지 손실 발생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10억 정도인데 실제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여기는 한 50% 정도 이용한다 했고, 소상공인은 50억에. 실제 이용한 실적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중소기업은 올해 27개 업체에 20억을 대출지원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는 더 낮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 장에 심의될 경기도 육성기금에서 보면 거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는 2017년도에 74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440억을.
○성복임 위원 440억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운전지금이 5억이구요, 시설자금은 별도로 30억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에서 지나간 건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5,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증액사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조금씩조금씩 계속 출연금을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이 3억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출연되면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시가 더 출연을 한 거라는 거죠. 아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때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은행도 가기 전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은행에 가봤자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받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은행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방식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어차피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은행권에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특례보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담보가 없는 분들이 특례보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담보력은 다른 데에 어떤 여력을 위해 남겨놓고 특례보증을 우선으로 쓰는 사람도 있구요. 쓰는 사람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에 따라서 담보로 할 수도 있고 특례보증으로 할 수도 있고 양자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권과 계속 거래를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적절하게 컨설팅을 해서 대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런 분들한테는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현격하게 저희들이,
○성복임 위원 웬만한 사람이 은행 가는 사람은 내가 은행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가 돼야 은행을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특례보증의 기준을 잡는 게 신용등급이 6등급 아래 정도 보거든요, 이하.
○성복임 위원 6등급?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6등급 이하.
○성복임 위원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원래 2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요, 5등급까지는 본인의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서 대출 받을 수 있고 6등급 이하 분들은 일반 시중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제2금융을 이용해야 됩니다. 제2금융을 이용할 때는 결국에는 특례보증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6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아래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8에서 9 정도, 8까지.
○성복임 위원 8까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9,10등급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은 없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오히려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특례보증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한 고민은 시가 함께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사업이 콘텐츠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와 신용보증,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군에서 대의변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체적으로 12.5%를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5년간 2.5%씩 분할 상환한다, 그다음에 그 외에 발생한 나머지 손실분은 경기도가 전체를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개 업체에 6,000만원, 2017년도에 4개 업체 2억 8,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총 5개 업체에 3억 4,500만원에 2.5%인 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특례보증을 서서 결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2017년도에 비해서? 아, 늘었구나. 800만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원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엄청 양호한 편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현재 지원되는 업체는 정상적으로 다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하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 우리가 출연금이 3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3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3억에 보증 가능 금액이 업체당 2억이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여기 이 중소기업은 4배수 부활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회수가 되면 다시 또 4배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업체당 2억원이 내 특례보증이라 그러는데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2016년도에 25개 업체, 2017년도에 22개 업체가 보증을 받았고 최근 5년간에 177개 업체가 20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균 20개 정도 되면 우리 해당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600개입니다. 1600 업체니까 10% 정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이 10% 정도 혜택을 본 것이고 다음 심의할 경기도 육성기금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거기에서는 5년간 518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토탈 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700개 업체가 금융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다른 데 평균이라든가, 안양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평균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
○이희재 위원 가까운 도시에 우리가 알만한 도시하고 비교하면 비교치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다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1,000만원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건데 출연의 기준이 도농복합 시군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일반 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는 일반 시에 속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 법령에 나와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냥 기금을 출연만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출연을 하면 관내 농가가 다시 그만큼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딱 그 만큼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조금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 이게 우리가 만들은 워드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내려온 워딩이에요? 이 문장이. 우리가 만들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농업 경영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누가 만들은 문구인데요,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 우리가 만들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 다 있는데 어떻게 영농인만 이렇게 의욕이 떨어져서 의욕 고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다른 데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금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취지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 같으면 농업인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꼭 그렇게 비교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트렌드 자체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잘사는 트렌드인데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 이것은......, 농업인하고 워딩에 어울리지 않는 워딩 같네요.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산정돼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 제출)
13.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인구 기본계획과 단계별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관련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경기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용과 함께 도시정책과장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군포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의 기획, 조사 등 군포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출연금 예산편성, 세부내역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관내 하수도시설의 준설, 점검과 긴급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업의 목적, 위탁개요, 위탁대상, 위탁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상정한 4건의 기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군포산업진흥원 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은 우리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과업은 2015년 7월 8일 착수되어 큰시민 계획단의 토론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상생 발전하는 균형도시, 살기좋은 재생도시, 삶의 질이 높은 안전도시, 다양한 테마가 넘치는 문화도시에 계획목표를 두고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미래상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11개소로 10개소는 지속적으로 집행이 필요하며 반월근린공원은 산지가 76%이고 급경사로 공원조성이 부적절함이 보고되었습니다. 반월근린공원 해제권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영개발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가 금년도 말에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과 관련하여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타안건 12번 도시정책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개 시설로서 당정동 공업지역 내 중로1-17호선을 비롯한 도로 4개 시설과 수리산근린공원을 비롯한 공원 6개 시설, 그리고 하천 1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동 도시계획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그 다음 날인 2020년 7월 1일에 그 효력이 자동 소멸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 시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효전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4곳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예산으로 보니까 400억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계신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소멸되는 게 2020년 7월이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나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시설별로 그 절차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실시계획 인가만 해놓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게 없어요? 그냥 그 단계만 해놓으면 기간은 한정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실시계획 인가만 해놓고 실제는 그 이후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부지인데 둔대동 산61번지, 이게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공원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해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저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 보고했듯이 반월호수, 그 부분을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새롭게 합니다. 그걸 대체해서 반월호수 쪽으로 지정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반월호수를 지정하고 여기를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입니다. 출연금이 한 7억 정도 되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주로 한 5억 정도가 인건비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수익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수영장하고 뭐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수영장하고 1층에 임대수입 정도 될 겁니다.
○성복임 위원 임대수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뭘 임대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1층에 근생시설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 임대수입,
○성복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산업진흥원 전체 연면적에서 지하1층은 수영장하고 2층은 북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슈퍼 이런 것 조그만 상가들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그런 구획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수영이나 임대수입을 통해서 이런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 같은 것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직 정확한 예측은 못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측 못 해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수익이 발생되면 출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전체 인원이 아홉 명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홉 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말끔터 관련된 사무죠? 이 사무가?
○하수과장 최창섭 아닙니다. 군포시 전체 준설이나 긴급 보수,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시장 제출)
16.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111쪽에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산출기준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35만원을 법정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관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며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려구요. 2018년도에 인원 증원내역을 보니까 23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할 때 20명으로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일자리팀 3명은 없었고 기존 공영개발과 인원이 일자리 팀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어저께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내부조직개편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자리 전담조직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준인건비에 반영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2018년도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시 개정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언제 내려온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내려온 날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먼저 다 듣고 질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난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장 먼저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혜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기간은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계획이면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과 인건비에 관련 비용 현황 등입니다.
101쪽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2017년 1월 1일 기준 인구수는 28만 4,890명으로서 경기도 인구의 2.24%입니다. 행정기구는 4국, 2실, 22과, 의회사무과, 3사업소, 11개 동, 141개 팀이며 공무원정원은 807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53명으로서 도내 열두 번째로 1인당 주민 수가 높습니다.
지역여건에 있어서는 영동, 서울외곽,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는 최고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향후 4,500억원의 부가가치와 7,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지구 주택건설 사업으로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2020년까지는 1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대야미 공동주택지구가 개발이 추진되면 2022년까지는 군포시의 인구가 30만 5,000명에 달하는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인구가 5만 7천명에 이르는 군포2동의 행정수혜에 있어서는 인구가 5만 7,000명에 이르는 군포2동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동, 그리고 30만 이상 시 기구설치 기준에 따른 실국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안정된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력운용의 방침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 등의 국정과제 수행과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 확대 분야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구인력 최소화 및 전환배치 등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4쪽과 105입니다. 정원운영에 있어서는 2018년까지는 동 허브화 사업 추진 등 23명을 증원 계획이며 2019년에는 행정동 분동에 따른 동주민센터 운영인력 등 19명을 증원하고 2020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등 5명, 2022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기구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설치를 예상하여 30명을 증원하는 등 2022년까지 총 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6쪽과 107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에 있어서는 2017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대비 114.5%를, 2018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3%씩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일자리 전담 신설 3명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희가 2018년도 지금 정원조례에 증원 20명 외에 중앙지침이 11월 22일날 일자리전담팀 조직신설 인력 3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 통보가 되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정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1월 22일날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 내용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 또 개정하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추후에요, 반영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특별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은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참조>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
이견행 | 홍경호 | 김동별 | 주연규 |
장경민 | 이희재 | 성복임 |
○출석전문위원 (2인) | |
이영섭 | 이선주 |
○출석공무원 (15인) | |
복지국장 | 이세창 |
경제환경국장 | 곽윤갑 |
건설도시국장 | 최우현 |
안전행정국장 | 김용흠 |
책읽는사업본부장 | 방희범 |
홍보실장 | 강민원 |
여성가족과장 | 손정숙 |
청소년교육체육과장 | 현승식 |
지역경제과장 | 문영철 |
도시정책과장 | 박중원 |
공영개발과장 | 박종훈 |
하수과장 | 최창섭 |
자치행정과장 | 이익재 |
세정과장 | 김철수 |
책읽는정책과장 | 최재훈 |
○회의록서명 | (1인) |
위원장, 이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