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28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12.04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6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의 생활주변 유해인자로부터 군포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강화와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의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추가하여 의회운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의 변화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시 다선의원 우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 규정,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경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 결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다중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홍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홍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연기관 관련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의회에서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할 경우 현재의 조례 제명 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로 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 제정의 경우 그동안 입법예고 규정이 없었으나 입법예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법규제정에 일익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홍경호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구조에서 해당연도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익금이 매년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로 해당연도 수익금만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5항의 “해당연도 수익금”을 “수익금”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법령에 없는 규정 및 자격 등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 센터의 운영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사회복지기금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 구조로 기금 목적대로의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 재기재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법정 기금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기금이 법정 기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법정 기금은 아니구요, 2019년 12월 말일자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적어서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해당연도 수익금 가지고는 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수익금 전체를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금출연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출연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추가 출연은 아니구요. 현재 기금이 4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현재 1.36%인데요. 한 1.4% 적용해도 47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할 때 이자수입이 한 6,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한 1억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수익금으로는 충당이 어렵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5구좌 중에서 4구좌가 만기됐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한 2억 7,000 됐습니다. 금년에 보통예금에 2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자수익이 75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금리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 보통예금으로 충당하면 내년에 가능한데 2016년 의회 결산에서도 기금, 이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견행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의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권고 사항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제2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5조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특정성별 위촉위원 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교통과 소관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에 대한 법제처 정비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의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나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인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인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조항과 입간판의 표시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군포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군포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옥외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중 법률의 위임이 없이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항 중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6조 제3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예산의 탄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12월 26일자로 제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으로 인해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7일자로 제정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으로 인해 조례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수거 참여 자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정된 예산에서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결과가 예측되므로 지속 추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알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의무부과와 주민의 재산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문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 과의 의견도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그런데 촉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기존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일부 모금이 되어 있죠.

○위원장 이견행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금액이?

○건축과장 홍재섭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7억 정도?

○건축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이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도시재정비지구가 해제가 됨으로써 사용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부과하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과되던 내용들.

○건축과장 홍재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폐지시키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 우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거기에 관련법에 정한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별도로 추진해서 거기로 넘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게, 제가 염려하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부과되던 기금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라지면 그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기왕이면 빨리 같이 해서 폐지와 조례 제정이 함께 넘어왔으면 좋았을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간극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는 아니구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옥외광고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현수막 철거나 이런 부분들.

○건축과장 홍재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대 관리부분은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구요. 일반지역에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광고물관리팀에 3명의 인력이 있구요. 그다음에 계약해서 하는, 단속업무 하는, 우리가 위탁준 부분에서 일부 하고,

성복임 위원 위탁 어디다 주셨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고엽제전우회에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가끔 특별단속을 직원들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단속은 건축과에서 고엽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고엽제 단속조 부분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성복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아니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광고물이 가장 많이 붙는 시간은 언제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추세로 보면 전날 저녁에 대부분 붙이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보면 단속시간 피해서 저녁에 붙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일전에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 인력 가지고 다 못하니까 각 동장들이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하든지 해서라도 아침시간대에 같이 동참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구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으로 각 동에 그런 내용을 시달하면서 저희들 직원들도 아침에 한 번씩 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예요? 고엽제한테 가는 예산.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9,000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9,000만원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다섯 시간 근무하는데 9000만원이에요? 몇 분이 하시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8시까지.

성복임 위원 아, 6시가 아니고 8시?

○건축과장 홍재섭 1시부터 8시까지.

성복임 위원 8시까지 7시간?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9,000만원 몇 분이 하시는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1일 세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전체는 교대로 돌아가니까 1일 세 명씩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엽제 참여인원이.

○건축과장 홍재섭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1일 세 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답니다.

성복임 위원 1일 세 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 한 사람당 3,000만원 연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사람 수로 따지면 그렇고 거기에 또 저쪽에 협회, 쉽게 말하면 단체에 뭐 쓰는 비용들도 있겠죠.

성복임 위원 운영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서,

성복임 위원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라고 보면 돼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인건비 대비 운영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 좀 주시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수거물 보상제 조례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 예산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이때까지 조례상에 별표 기준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별표 기준을 집어넣고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성복임 위원 2,0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걸 1월부터 12월을 예산을 고르게 나가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전문위원님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일시에 많이 소진이 돼 버리면 금방 예산이 소진되면 못 활용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각 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예 신청을 받아서 그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도 순번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룰을 만들어서 조금 배분을 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할 수 있게, 예산이 많아가지고 다 오는 것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니까 각 동에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하고 월별로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로당하고 해서 어르신일자리로 연결시켜서 12월까지 고르게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2,000에서 증액하고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요즘 현수막 난리났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아파트 분양현수막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가로수보다 현수막이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방식을 동에서 하는 방식으로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탁과 동이 함께하는 방식.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현수막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많이 있는데 동이 하다 보니까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법이 다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어느 동은 마음대로 철거를 하고 어느 동은 그대로 놔두고, 일률적이지 않은 기준을 갖고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정해서 우리 시에서 각 동에 그런 내용을 기준을 잡아서 시달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수막 관련해서 특히, 정당이 정당의 정책을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정치관계법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냥 철거를 해요, 현수막을. 제가 군포2동 같은 경우도 달자마자 정당 현수막이 이틀 만에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할 때도 어느 현수막은 철거가 되고, 어느 현수막은 철거가 안 되고, 군포1동에 있는 건 안 되고, 군포2동에 있는 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철거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하겠다는 현수막과 이것은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달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수막을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법 10조에 보면 광고물을 쭉 달았어요. 그러면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그렇게 “명을 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시가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사전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현수막 떼시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막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하여튼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참고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동이 하게 하시려면 기준을 정확히 해서 내리셔야 돼요. 이게 어떤 동은 현수막 빨리 떼니까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 현수막을 떼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양쪽 법이 상충되게 있잖아요. 이 법에서는 걸 수 있도록 보장을 했는데 그것을 일반 무슨 아파트 광고물 떼듯이 그렇게 철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철거하시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그때 시가 떼는 거예요. 그 절차를 분명히 지키시라 말씀드리겠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플랜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금정역세권을 건드려서 아파트 불법 플랜카드를 많이 내걸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광고물 아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가 안 되십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지난주에 일제조사를 시켰구요.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시가 현수막을 50개를 제작했습니다, 홍보현수막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저희들 홍보게시물을, 현혹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현수막을 대체해 주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안내문을 띄워 놨습니다. 띄워놓고 2차적으로는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조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사법기관에다 수사를 의뢰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고, 광고물을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도 계속 붙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어려움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철거하면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너무 난무해서 제가 그 사무실이라고 적힌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문 열쇠 잠겨 있고 문 안 열어 있고, 두 번째 가니까 책상은 두어 개 있고 전화 있기는 한데, 왜 갑작스럽게 군포에 그런 불법 아파트 분양 이런 게 뜨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재가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는 없는데,

주연규 위원 과감하게 좀,

○건축과장 홍재섭 이게 암암리에 오래 전부터 조그맣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였던 것 같는데 관계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주민들이 1차적으로 현혹 안 되게 홍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바로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수사를 하든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일부는 사실 피해 보신 지역 주민들도 계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참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잠잠했다가 또다시 역행되고 그러더라구요. 말은 앞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투자한 기금을 회수하려고 다시 그런 방법을 썼다, 어쨌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좀 더 시에서도 명확하게 경찰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든, 어떤 행정적이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법률기관이잖아요. 법률기관이나, 아니면 정당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하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라 하더라도, 입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례적인 인사, 어제도 주말에 붙었는데, 시도의원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광고물들은 저도 바로바로 철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도의원 명으로 홍보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철거를 하시고, 또 알아서 자진 철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대부분들이 주말에 붙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주말에 붙으니까 우리 행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말에 특별히 조를 편성해서 철거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급수조례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5쪽에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군포시 정원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전담부서 신설 및 공영개발과 폐지에 따라 직급별, 관리기관별 인력을 조정하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직렬별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20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첨단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일자리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첨단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통장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주민의 통장참여를 도모하고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에서 인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장학생 자격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요건인 통장의 근속연수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장학생의 성적 기준을 삭제하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액을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범위로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급액의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115쪽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신설조문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에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새롭게 신설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자금은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지급방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147쪽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기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시행령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은 삭제하고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시기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2017년도 하반기 증원인력 반영과 일자리 부서 신설 및 공영개발과 폐지 등에 따른 정원총수 조정요인 발생으로 조직개편과 인력의 재배치로 인사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부응하고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준공에 따른 조직개편 요인의 발생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통장 연임횟수 제한 등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통장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격기준을 통장 근속연수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성적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인성과 특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이 신설되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지원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도로주소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장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7급 5명, 9급 15명 해서 20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20명 증원되는 내역이요?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5개 동에 15명 배치 계획이구요.

성복임 위원 5개 동에 15명?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3명, 공동주택조사 1명, 가축전염병대응 1명 등 총 20명,

성복임 위원 공동주택 1명하고 가축?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가축전염병대응 사업추진요. 그래서 20명 증원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첨단에 3명, 이게 지금 첨단에 3명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첨단산업단지는 공영개발과가 폐지되면서 이게 도시정책과로 가면서 같이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인가? 그게 신설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폐지됨으로써 나오는 인력 2개팀, 그러니까 공영개발과의 2개팀이 일자리정책과로 가구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일부 2개팀이 같이 일자리정책과로 같이 조정되면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4팀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4팀이 되고 첨단 3명은 도시정책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영개발과가 폐지됨으로써, 폐지가 언제부터 며칠 날짜로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하는데요,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 1월부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럼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일을 일자리정책과로 이렇게 과가 폐지되면서 새로 신설이 되는데 공영개발과에서 했던 일들을 지금 분산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또 다른 과에 이관시켜서 분산해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내용들을 분산해서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는 데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사실 공영개발과가 신설될 당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차원에서 공영개발과를 신설, 지금까지 추진해 왔구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서 기능이 많이 축소됐고 또 일부는 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도 일부 흡수하고 해서 현재 공영개발과 폐지에 따른 업무의 어떤 행정누수 이러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본청에서는 공영개발과가 폐지되면서 일자리정책과로 또 신설이 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공영개발과에서 가장 큰 게 분양사업이었는데 성공리에 분양사업을 끝냈다고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의 모두 업체들 관리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혹시 총괄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현재 공영개발과에 산업단지 도시정책과에 개발사업팀이 가고 공영개발과의 사업개발팀,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후속조치 차원에서 2개 팀이 지금 도시정책과로 사업팀으로 포함돼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게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모든 업무들이 분산해서 가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거의 일괄해서 하는 건 아니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공영개발과에는 크게 산업진흥원 관련 업무,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관리, 그다음에 산업단지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후속조치 크게 4가지 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 차원에서 산업진흥원 관련 업무,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관리 이런 부분은 일자리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구요. 그 외에 지금 첨단산업단지 후속 업무는 도시정책과로 이관해서 같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안입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보고 하면 지금 공영개발과에 첨단산업단지 분양과 또 이렇게 성공적인 분양과 검토로 지금 완성되면서 폐지시키고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좀 관련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 군포시의 일자리를 예를 들어 매년 어느 정도,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없을 때하고 생겼을 때 어떤 창출되는 퍼센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현재 어느 정도의 우리가 취업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지금 취업한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을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다 필요한 과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생각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지역경제과의 일자리팀에서 추진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저희가 부속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면 지금 보다는 더 공공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 있는 기업체라든가 기타 공공일자리 차원에서도 아마 일자리를 발굴하고 채용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걸로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청년실업 일자리, 또 여성 경력단절 일자리, 또 공공일자리, 시니어일자리 여러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지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청년실업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정책해서 포커스를 그쪽에 퍼센트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경호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은 요즘 시대에 화두가 된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실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률이 굉장히 경기도내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가 생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고 그 과가 그런 업무를 주도를 하려면 그 과를, 신설하는 과에 인원들 배치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좀 중점을 두고 과가 만들어지면 그 중점되는 과에 맞게끔 인력을 배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통장들의 어떤 사기진작 내지는 더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입니다만 지급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현재의 통장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50명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기준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24명을 지급했어요. 그 외에도 수요를 조사하면 4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다른 단체보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건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2가지 이유잖아요. 근속이 1년 이상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것은 그럼 통장을 6개월만 아무튼 하면 그 자녀는 언제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통장으로서 재직하고 있고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이 같이 충족돼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통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간에?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통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통장을 안 하고 있을 때 자녀는 혜택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통장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니까 지급할 수는 없죠.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통장을 하고 있고 자녀가 현재 초중고 다니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장애가 성적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홍경호 위원 100분의 1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전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 성적이 포함돼,

홍경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완화했어요? 아예 그럼 100분의 50에서 그냥 성적하고는 상관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장 자녀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또 못하고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성적이라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기준표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사회에서 성적으로 하고 취업도 성적으로 하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할 때도 성적을 꼭 성적증명서를 갖다 내게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보다도 인성을 더 중요시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학도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 성적은 그냥 혜택이 적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 어떤 근면성실 모범적인 자원봉사든 거기에 대한 일부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완화를 시킨다면 뭐 봉사점수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인성 차원에서 기준을 성적 위주에서 인성 차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준을 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제약되는 기준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기준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데 제가 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리 엄마아빠가 통장을 하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의 모범이 안 되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학교 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엄마아빠가 통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부도 꼴찌하고 학교에서도 결석 지각도 자기 멋대로 하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요즘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친구가 장학금 받는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 무슨 요즘 말로 빽 있으면 다 장학금도 받는구나, 그런 인식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통장님들한테 그런 혜택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성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모범적인 자녀가 되어야 다른 학생들한테 “얘 장학금 받어, 그런데 얘 장학금은 왜 받는데? 엄마가 통장이래” 이런 의식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는, 그 취지는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아마 그 장학금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과 시에서 부모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건 학교에서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 차원이 아닌 통장님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학교에서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알죠. 당연히 시에서 주는 거죠. 학교에서 왜 교장선생님이 하려면 그 선별의 기준이 있지. 이것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그것 모르고 질의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안이유도 보고 주요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즘에 통장님들이 연임하고 이렇게 근속기간이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일선에 가서 보면 또 그런 지역구에 가면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휴, 우리 아들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공부를 성적을 못 미쳐가지고 혜택을 못 준다”면서 “아이고, 성적 위주로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지” 하는 그런 불평불만도 하시더라구요. 아무튼 이 조례가 어떤 골고루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혜택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는 그런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조례지만 또 실질적으로 인성교육, 통장님들한테 교육하실 때, 3개월에 한 번씩 통장회의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때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한번씩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24명이 수혜를 받고 이 개정안으로 하면 40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두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과 성적을 빼주는 것, 두 종류인데 성적을 빼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우리처럼 6개월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대부분 도내 대부분이 1년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구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두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조례를 쭉 다 보니까 경기도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주는 시군이 19군데예요. 나머지는 몇 개예요? 12군데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19군데만 이 장학금을 주는데 2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 들어가서 쭉 전체를 봤어요. 거기도 거의 다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으로 놔두고 이 기준만 완화를 했을 때, 장학금 수혜 성적을 뺐을 때는 몇 명이 대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기간 제안으로 뒀을 때는 그것은 파악은 못해 봤는데 크게 현재 인원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분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매년 연초에 선발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게 되면 전년도 위촉되는 통장은 아마 거의 해당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다음에 받으면 되는 것이구요.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앞서 가서 그냥 통장 되는 날부터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봉사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장학금 제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나 이런 데에서 보기에는 뭐 그랬다 그래서 기간이, 그리고 다른 시군이 우리와 형평성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6개월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나마 경기도에도 12군데는 이런 제도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앞서 가고 있는 것인데 성적만 완화를 해 주고 기간은 그대로 1년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 주는 방안, 이방 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두는 부분도 많이 거론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통장 근속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성복임 위원 그런 데가 없잖아요. 다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단체 의견이, 그래서 오산시의 사례도 자격기준을 없는 걸로 개정을 했구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24명이고 기간을 1년으로 뒀을 때는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자료만 갖고 계신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40명 대상 중에서 통장 근속기간에 대해서 기간만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적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가도 너무 앞서 가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 정도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라는 말씀 드리겠구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어요. 주민자치 간사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간사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까지 기간제로 하다가 올해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지자체에 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해나가는데,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재생이라든가, 일단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에 있는 간사제도가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현재 있는 간사부분이 하는 일이라면 총무나 재무역할 이런 사항에 그치고 있지 않나, 앞으로 간사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간사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보게 되면 간사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공무원이 하던 자리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전에는 공무원이 담당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이 하는 일부분을 간사가 보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정확한 방법이라든가 방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수선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정확히 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주민자치센터 간사는 당초에 기준인건비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근무하는 걸로 전환해서 운영되는 실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에서 또 채용을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부서에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무튼 다시 시에서 채용하게 되면 기준인건비 내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은 있구요. 아무튼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연규 위원 인력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면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재생을 하게 되면 주 목적이, 물론 마을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주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도 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함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간사가 장부나 정리하는 이런 간사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간사 뽑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고정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방법 없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간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량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준인건비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장이 공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단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군포시뿐만 아니라 마을이 살아야 시가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저는 오늘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사실 저희들도 많이 보고 민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겪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다듬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시에서 다른 방침이 있는가 했는데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대안이 없다,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구상해 보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적극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이것은 맺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 조정이 좀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구요, 마침 또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시간고 갖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중식을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1년을 현행 조례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도로명 주소 개정이 시민들한테 인식도가 어느 정도가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도로명 주소 인지도는 시민들에게 한 85% 수준에 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85%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홍경호 위원 도로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혹시 반대 민원이 있었던 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반대민원은 당정동 공업지역 일대에 내비게이션으로 도로명주소를 찍고 찾아갈 때 원활하게 안내를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한두 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건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군포시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급도 잘되고 시민의식도 만족을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도로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거기에 맹점을 하나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로명으로 바꾸고 나니까 11개동에서 군포시민들도 과거에는 어디 주소 얘기하면, 물론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그렇겠지만 저 사람은 군포1동에 산다, 수리동 산다, 이렇게 빨리 구분이 되는데 지금 주소 하나를 가지고는 저분이 어느 동에 사는 주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거기에 대해 혹시 민원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본위원한테는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 그럴까, 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주소 지번체계는 1번지에서 토지 분할이 되게 하면 부번, 종번, 1-1부터 1-100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대충 알아도 지역을 찾을 수가 있지만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부여한 게 지역 역사, 기존도로명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부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지도는 85% 수준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도는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 쪽으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도로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명을 지역역사, 기존도로에 기준을 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소 하나 가지고 어디 산다는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인데 이게 좀 늦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런 부분들은 관련되어서 정비될 때 한꺼번에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구요. 우리 기감실에 의회법무팀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소의 조례에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서 다음 회기 때는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53쪽 책읽는정책과 소관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책나라군포를 대표할 전시공간과 지역작가의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 및 사회 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군포책마을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책마을 시설 및 운영 규정, 군포책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군포책마을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 책테마관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평생교육관 주요 사업에 관한 규정, 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시가 군포책마을이라는 전시, 체험교육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수릿길과 연결하는 책테마밸트 완성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책나라 군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책나라 군포를 대표할 책관련 전시공간과 지역작가의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고 시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군포책마을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군포책마을이 시민 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는 책마을로 정해버렸습니까, 그냥?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책테마관은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기본운영계획을 저희가 확정할 때 전시공간 2개,

김동별 위원 책을 전시하는 공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상설전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상설전시관하고 기획전시관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보조강의실이 4개 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장고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형태의 도서관 그렇게 책테마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동별 위원 전시관,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다 책으로 했다고 봐도 과연이 아니네? 여성회관에서 일부 갔었던,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지금 현재 교육동에서 보면 좌측면, 도면상 이렇게 보시면 좌측면에 1,2층이 책테마관이고 나머지 우측에 1,2,3층은 전부 여성회관이 사용하는, 현재의 여성회관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큰 틀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럼 이쪽에 합숙동? 합숙동에는 총 몇 칸이 있어요? 방이. 뭐 작가들 거기에서 뭐,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문화예술창작촌은 17인실인데 16명 정도가 지금 사용할 걸로,

김동별 위원 16명?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16호실이죠. 열여섯 명이라는 것보다 16호실입니다.

김동별 위원 책테마관, 전시실, 강의실, 그리고 일부 여성회관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작가들 일곱 칸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여덟 명, 지역작가.

김동별 위원 여덟 명 그대로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여덟 칸은 여덟 칸대로 운영하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이쪽에 열여섯 칸?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열여섯 칸은 기숙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숙박까지 가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동별 위원 먹고 자고 여기에서 글만 써라, 뭐 그런 개념이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게 문화예술 창작촌인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문학인만 쓰는 시설은 아닙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문화창작촌은 사실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인들은 작가님들하고 미술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위탁기관을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주 사용자가 어느 쪽에 많이 배정은 되겠죠. 문학인이 될 수 있고 예술가들한테 더 많은 공간을 해 줄 수 있겠죠.

김동별 위원 열여섯 칸을 위탁을 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문화재단, 저희가 공무원이 안 하면 다 문화재단에 주는 위탁이고,

김동별 위원 아, 문화재단,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어디 시설 위탁이라는 개념은 저희 공무원이 안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다고 그러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시설물 대부분이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군포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작가들을 열여섯 명을 섭외해서 넣겠다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꼭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미술도 되고 여러,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선정이 됐어요? 열여섯 명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군포에 사는 사람들인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사실은 이게 군포 지역작가 우선 점수는 배정을 해 드리지만 사실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서 좀 더 우대를 할 방침입니다.

김동별 위원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은 누가 대줘요? 그러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분들이, 그건 다 그분들이 하는 거구요.

김동별 위원 먹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잘 수 있게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사용료도 내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사용료도 지금 조례에 월 5만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전기세 정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월 5만원 받고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그것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큰 뜻은?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그것을 군포시가 한다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김동별 위원 중앙도서관도 여섯 칸 작가실이라고 해서 주면 그때도 의회가 그게 되겠냐라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가서 보면 여섯 칸 꽉꽉 찰 때가 한 명도 없고 늘, 누가 그 공간에 가서 글을 쓰겠습니까? 일종의 도서관 같은 개념인데. 도서관을 갖다가 독방을 하나 준 거와 똑같은 건데. 그 금쪽같은 자리를 또 그렇게 쓰더만 이것도 그것 되겠냐 싶은데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도 열여섯 칸을 만들어서 그걸 참 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냥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도서관, 이게 딱 들어보니까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거의 책하고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여기다가 또 그림책박물관 만든다고 또 몇 백억이 들어가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창작촌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뭐 산 속에다 넣는 것은 있어도 도심 한가운데다 한 데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서울 같은 경우는 연희문화창작촌 같은 경우는 아예 연희동 중심가에 있구요. 몇 군데 많습니다, 창작촌 운영하는 데는.

김동별 위원 그런 데야 조금 인지도 있는 작가들이 오겠지만 정말 예술인들이 춥고 배고프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비용을 좀 덜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뭐 그야말로 정말 생계유지를 위한 작가활동이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작가활동 하는 분들은 그냥 여가로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서 준다고 하면 정말 고마워할까. 또 군포시민을 거점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 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기에서 뭐하러 자요? 자기 집이 있는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둘 때는 15일 이상 사용을 안 하면 바로 빼는 걸로 운영규정은 다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4조에서 37조에 보면 창작촌 운영에 대한 조례가 담아져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1실에는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1실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한 명씩이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입주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그 입주자가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입주를 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최장 아까 얼마까지라고 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는 지금 1년을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최장 1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단기 6개월.

홍경호 위원 그렇게 6개월이나 1년이라는 게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것까지 사용기간은 다 운영규정에 나중에 공고나 이런 것에 다 할 규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런 입주자 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공모를 할 거예요, 추천을 받을 거예요? 물론 공모를 하겠죠? 형식적으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건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홍경호 위원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결국은 예술인들한테 추천받아서 하겠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분들이 모르니까,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입주를 A라는 작가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같이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거기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다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동안에 생활의 어떤 리듬을 바꿔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동호인이라든가 뭐 친한 분들을 초청해서 숙식을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숙박동을 옛날 영어마을 때 쓰던 걸 그냥 리모델링 하나도 안 하고 기본적인 시설물로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두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침대를 이층침대를 아예 안 두고 침대 하나만 두는데요, 침대하고 책상이 들어가면 거의 호실이 꽉 차는 원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과에서 검토를 많이 준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놓는 것은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선정을 받을 때 A라는 입주자가 선정을 받을 때 과연 지금 나중에서 가산점을 지역 분들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정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잘 돼야 돼요. 위원회에 현실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저희들이 간담회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생기면 결과는 동장님들이 아는 분들 모셔서 일하기 편하게 그런 단체를 구성하니까 사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또 새로운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죠. 왜, 이미 10명을 뽑으면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뽑으면 다 되니까. 물론 홈페이지나 어디나 광고 홍보를 내겠지만, 그게 시민한테 지역주민한테는 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분이 추천이 들어오고 어떤 공모가 들어올지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의회에 꼭 의논하셔 가지고 같이 간담회장에서라도 꼭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 제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또 여기 몇 번 할 수 있다고는 안 했는데 그냥 입주자는 창작활동을 연 1회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했는데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하고자 했을 때 불이익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첫 번째 아셨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떤 분들이 몇 명으로 할 거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회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인 1실이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다 보면 그분이 창작활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을 때 그 의도로 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발표를 하게 하나요? 그냥 1년 있을 때 여기 보니까 그밖에 서류로 실시하게 되는데 그분이 1년 동안 창작활동 한 것을 시에 보고를 하게 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게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규정을 제가 지금 보고, 저희는 아직 조례가 안 돼서 규정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거제시도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창작물을 어떻게 내야 되고 지원은 전시회를 꼭 1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 전부 다 의회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듯이, 물론 그걸 한다 해도 창작하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내가 거기에서 글을 쓴다고 하면 1년 동안 한 달에 전기료 정도 5만원 받고서 사용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창작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돼서 숙식을 하는 어떤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부칙이라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창작활동을 떠나서 우리가 재원조달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조례 올라온 걸 보니까 국제영어센터로 운영을 할 때 세수입이 어느 정도였죠? 국제영에센터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한 4억 정도, 연 4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더 될 텐데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건 임대수입료가 4억이구요, 수강료 쪽으로 한, 제가 정확한 지금 청소년과 자료가 아니라서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그 액수를 정확히 알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념은 다르죠. 국제영어센터 했을 때는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고 국제영어센터를 만들어서 군포의 자존심도 지키고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자 했던 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책마을로 거듭났을 때는 수입보다는 시민한테 돌려주는 어떤 예술공간으로, 또 책문화 공간으로, 청소년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수입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뭐든지 보면 수입과 지출에 어떤 형평성이 없다 보면 경영도 내 생각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고 관리감독이 덜 되게 된다, 꼭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 내가 자본금 3억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하면 경영주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애써서 거기에 수입을 창출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수입을 이렇게 저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척이 “이게 3억짜리인데 너 한번 1년 동안 경영해봐라,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너 해라” 하면 이게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또 연도별 비용추계를 쭉 보면 수입이 강사료나 시설사용료, 유아수탁료, 사물함 사용료 다 미비하잖아요. 그건 수입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그냥은 줄 수 없으니 주는 정도의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놨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출은 엄청나게 세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재원조달은 다 출연금 아닙니까?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비교말씀을 식당으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과에서도 여기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이만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질로서 세입세출로 그게 표가 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는 그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질될 수 있는 방향이 많다, 그 부분도 아주 꼼꼼하게 면밀하게 2018년도에 첫 경영을 해보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처음 첫 단추가 짤 꿰어져야 나중에도 결과적으로는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끝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책마을 관련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책마을 관련 전문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책마을 전체적으로 전체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관으로 여성회관이 명칭이 변경되는 평생교육관이 들어가 있고 박물관 형태를 띠고 있는 책테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전문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지금 각 들어가 있는 기관들에서 한 명씩 참여하는 구조라는 말씀이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여기는 전체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래서 청소년, 다문화, 여성, 그 뒤에 보면 평생교육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책전문가라고 표시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책테마관이 나와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전시실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9시부터 6시구요. 그다음에 강의실은 여성회관과 똑같이 9시,

성복임 위원 책박물관은? 6시까지 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6시까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9시부터 6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시는 거구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 유물은 어떤 유물이 지금 나올 수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박물관부터 처음부터 가지는 않지만 오래된 책들, 고서 책들을 좀 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박물관에서는 유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 학예사가 있어야 저희가 유물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만 조례에 오늘 담는 것은 이런 평가들을 해야 유물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담아 놓은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문화창작촌 관련해서 지금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문화창작촌이 17실이에요, 16실이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16실입니다.

성복임 위원 16실이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하나는 세탁, 원래는 17실인데 맨 마지막 1층의 것은 세탁실로 바꿔서 공동세탁실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동세탁실로 바꿨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 5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창작촌을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군데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든 데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아예 안 받는 곳도 있고 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성복임 위원 숙식을 하는 데를 기준으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2만원 받는 데는 어디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건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건 제가 따로 별도로,

성복임 위원 이 5만원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타 지역 조사한 자료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연희문화창작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렇게 숙식하는 데가 아니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거기는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제시 문화창작촌은? 입주작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합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얼마 받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건 지금 규정만 가져와서 그러는데 조례가 아니라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규정만 있어서 여기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것도 금액 제출해 주시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외부인과 우리 군포시민이 이용료가 똑같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현재는 지금 조례 들어가 있는 것은 똑같이,

성복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출연료를 투입하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입주할 때만 우선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군포시민에 대해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외부인이나 똑같다, 그런데 사실 이것 5만원은요, 전기세 내는 거거든요. 오히려 5만원 내고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는 손실이에요. 이용료 전체 이렇게 다 청소하고 여러 가지 다 따지고 건물관리하고 다 따지면 사실은 손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에게는 손실을 입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야 된다, 그것이 획기적으로 많이 비싸지 않더라도 군포시민과 외부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그것도 17실인가요, 16실인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16실입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도 세탁실 하나 있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이 게스트하우스는 별도로 대여하는 구조는 없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비에 이 사용료가 들어가겠네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숙박사용료가?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겠다는 계획인 거고.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좀 보실래요? 여기에 지금 출연금이 매년 똑같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게 저희가 책마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추계를 확실하게 연동돼서 낼 수가 없어서,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 추계는 사실 지금 처음부터 1월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5월 1일부터 제가 지난번에 운영기본계획에 5월 1일부터 저희가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서 정확한 산출은 오래되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예산을 지금 요구한 이번 본예산에 그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허수죠. 기본적인 것도 빠져 있다. 왜냐 하면 여기 몇 명이 일해요? 문화재단이 이것을 관리할 때 몇 명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2개 팀을 지금 설립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몇 명, 2개 팀이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지금 하는 것까지 14명을,

성복임 위원 14명을 이것 때문에 추가로 고용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추가로 고용하면 이분들 매년 인건비 상승할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최소 공무원 인상분이라도 반영이 돼야 이 비용추계서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수입이 매년 사업수입이 똑같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출연금도 매년 똑같으면 이 자료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지난번에 문화창작촌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이게 플러스하면 32실인데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계속 제출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의 용도를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청소년 관련된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처음에 행정에서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창작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 16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것은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을 할 때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군포에서 오는데 거기에서 꼭 숙박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다 군포 관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시설인데.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청소년 관련된 그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그런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실은 군포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하면서 틴터나 청소년카페들을 만들고 있지만 거기가 몇 시에 문 닫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틴터요?

성복임 위원 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시,

성복임 위원 10시에 닫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10시에 닫고 우리가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가 하나로센터인가요? 거기 하나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하나로쉼터.

성복임 위원 하나로쉼터.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차피 여기가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의회에서 제출했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사실은 하나로쉼터나 이런 것들이 가출청소년들의 편익시설인데요. 사실 이게 8단지나 이런 데 왔을 때 민원도 저희가 역풍도 생각해야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일단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보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 책마을에 대한 운영평가를 할 때 게스트하우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때는 다양성를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잠깐 하나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GGC와 관련된 그 전체를 우리 시에는 명명을 책마을로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게 어디서 의사결정기구가 있었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4년 하시고 15년부터 용역발주, 기본계획 다 수립할 때 책마을로 언제 명칭을 선정했냐 하면 11월 11일날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회 승인을 마치고 그다음에 11월 18일 군포책마을 명칭 선정을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회의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어디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디 회의에서 결정난 건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뒤에 팀장님은 의사결정기구가 어디였다는 건지를,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진행상황은 지금.......

○위원장 이견행 이런 겁니다. 우리 시가 책의 수도에서 책나라까지 갔고 한 상황이에요. 그 공간을 책테마 이런 공간으로 바꿔가면서 명칭을 책마을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이 명칭이 합당한가 싶은 것이 1차적인 회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책마을이라고 하면, 지금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봐도 쉽게 알 거예요. 카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숍 또 아니면 충청도에 가면 금산에 그림책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책카페에다 대안학교에다 여러 가지 공간이복합공간이에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하는 공간인데 그런 것에는 명칭이 그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명칭이 붙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책테마관 플러스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센터,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복합적인 공간을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는 명칭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구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이 가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곳이 가지는 이미지, 형상화, 이런 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우리 군포시 관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군포시민이 아닌 분들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곳으로서 형상화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장소가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아까운 곳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곳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쉼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쉼터가 가지는 이런 측면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한번 해 봤죠. 저는 어떤 소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공간이 된다는 것에 저도 기꺼이 공감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 아닌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공감해야 되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이구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더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시가 가진 어떤 공공성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였거든요. 이런 식의 창작촌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그런 공간을 얘기했고, 또 다른 과 할 때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에 대안학교가 초등과정 대안학교가 대야미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혹시 아세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고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대야미에 초등관련 대안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 하나가 있는데 중등과정에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정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 그 아이들이 결국 간다는 것이 가출로 이어지면 쉼터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치유프로그램의 일환이겠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런 다른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할지, 자기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기서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출석 다 체크해서 그 출석을 했으면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학교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낙오되지 않게. 내가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 다녔는데 학교 가기 싫어. 학교 틀이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대신 다른 그런 대안교육기관을 찾아서 그곳에서 학습하고 출석을 체크해서 A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거죠. 저는 그 공간이, 저는 그런 측면, 또 우리 성복임 위원이 이야기했던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 미혼모들 정말로 힘들게 일과 아이 양육을 다 병행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시설을 우리가 월 5만원을 주고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을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너무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조례 올라와 놓고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 1년간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운영위원회 통해서 목을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씩 바꿔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모든 공공의 시설이라든가 공공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공공성을 지닌 공공재는 정말 다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다면 그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가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 논의가 몇 년씩 있었으면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살리는 것을 찾다 보니까 문화예술창작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들에 그 당시 때도 생기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도 마련한 거거든요. 다만, 계속 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게스트하우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이 되겠냐 하는 건 저희도 만들면서 그게 저희도 고민이거든요. 다만, 이걸 풀어가는 그 고민은 어쨌든 저희가 일단 진행해온 상태에서 처음부터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도 성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올해 교육청하고 계속 조례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 때문에 계속 콘텍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한번 해보고 이게 게스트하우스의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는 사실은 또 그 부분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 어쨌든 이 시설이 가칭 책마을인데 책마을 시설 전체를 운영하면서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위탁받은 곳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대관대실로 인해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 대관대실은 지금 안 하고 프로그램 운영,

○위원장 이견행 아니아니,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관대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시실 대관하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그것은 조례에 저희가 대관을 박아놨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대관대실 없는 걸로 상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대실의 규정도 만들면 대실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실이 정말 가능하겠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커들이 있어요, 유커. 지금 다시 사드문제 해결이 되면서 다시 중국인들이 몰려드는데 유커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설들만 가지고도. 우리 시 투어도 시킬 수 있는 거구요. 우리가 수도권 중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그것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지금 가능해요, 바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일단 조례를 몇 군데 찾아만 봐도 금액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공공재가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시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들 그리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공감하시는데 창작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공감하시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신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규정을 만들면 상의하러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내부규정과 관련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약속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개의하여 출연계획동의안 등 1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견행홍경호김동별주연규
장경민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14인)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교통과장조영환
건축과장홍재섭
수도과장이현식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책읽는정책과장최재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