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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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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1,439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2,346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에서 193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24억 8,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8,7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45억 3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 70억 2,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14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 235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655억 8,677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사업비 322억 6,276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34억 4,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005억 3,568만원으로 기초연금 460억 8,966만원과 기초생활 생계급여 149억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84만원 등 전년 대비 17.3% 증가한 19억 2,651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5억 2,238만원 등 19억 2,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7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1% 증가한 716억 2,800만원이며 신규사업인 아동수당 지급 79억 7,739만원과 보육교직원 지원 6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아동수당 지급비 91억 7,7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14억 900만원 등 전년 대비 33.6% 증가한 88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에서 299쪽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23억 7,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1억 9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5% 감소한 295억 8,100만원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21억 9,8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1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예산은 0세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 증액된 24억 8,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 증액된 145억 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 활성화, 보훈관리 및 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비 중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 운영비는 금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한마음행사와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했던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실제적인 증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200만원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비 3,400만원,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1,600만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증액된 655억 8,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98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 증액된 1,005억 3,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및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비 중 금년 7월 의원발의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군포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 차량표지 발급비 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립요양센터 전동침대 구입비 1,674만원, 경로당 도우미지원 사업비 4억 3,819만 1,000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전수조사 4,611만 6,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7% 증액된 716억 2,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4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 증액된 881억 3,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 다문화정책 개발, 아동육성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비 중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3,195만원과 관련 향후 우리 시 육아나눔터의 단계적인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9,000만원, 군포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용역비 2,45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비 3,450만 5,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 감액된 23억 7,0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8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 감액된 295억 8,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교육체육과는 청소년정책 지원, 교육협력 지원, 체육진흥에 관한 예산으로 1억 이상 감액된 사업비 중 학교교육 활동지원,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감액사유와 송죽공영주차장 다목적체육관 증축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비 중 초·중학생 해외연수 사업비 4,000만원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출연금 7억 4,846만원에 대하여 예산의 목적과 집행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다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1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 운영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금년까지는 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공무원 별도로 하고요. 또 민간 79개 시설에 있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별도로 행사를 하려고 2,000만원씩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 6월 20일하고 21일날 2회에 걸쳐서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민과 관이 같이 함께하는 워크숍 형태로 힐링으로 248명이 참여했는데요. 소통의 시간도 있었고 좋기 때문에 금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도 그 뒤에 보시면 급식비 330만원 해서 4,0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많이 늘었다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주연규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가 5년에 한 번 해요, 4년에 한 번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4년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구요. 지역사회자원 조사와 욕구조사,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용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자원 조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3,400만원은 시에서 전체 출연하고 욕구조사는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하게 됩니다.

주연규 위원 경기도에서 한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 거기와 계약을 추진,

주연규 위원 용역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용역.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욕구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주연규 위원 이 용역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구요.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럼 이 용역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9년부터 22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주연규 위원 4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3기가 18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구요.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4기는 19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학교에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무래도 일부 지자체는 해당 시군의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돼 있거나 전문적인 데가 있으면 계약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나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93페이지 보게 되면 복지민원상담실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말씀,

주연규 위원 복지민원상담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민원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5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저기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어르신 분들이 소외계층이 오시기 때문에 별도로 조용한 곳에 모셔서 상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간에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복지정책과에,

주연규 위원 주간에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야간에는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들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민원인이 원하시면 저녁에도 상담해 드리고 있구요. 저희 직원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민원 어때요?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민원요?

주연규 위원 복지민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하루에 다섯 전 정도 이렇게, 다섯 분 정도 하시고 있구요. 또 많이 오실 때도 있있구요.

주연규 위원 사실 복지민원 상담이 조금 껄끄럽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나와서 면대면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야간에도 이렇게 복지민원상담실 운영하는 데가 꽤 되더라구요. 그래서 야간에는 특히 복지민원이 상담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야간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데 주간에 상담하는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야간 복지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더 많다는 이런 프로테지가 나오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 그런 토대로 해서 저희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야간에 상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복지민원을 얼핏 잘못 저기하게 되면 사소한 것에서 서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상황실은 지금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 민원사항 파악하셔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은 지역에서 찾아내는 것보다도 또 본인들이 직접 와서 명확하게 같이 상담받고 이러는 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역지사지 그 과정으로 자세로서 상담을 받아줘서 우리 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민원 위주의 봉사행정을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사무실에 지금 상황실이 돼 있다 이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별도로 칸막이가 돼 있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상담하는 상황은 저희가 볼 수 없고 공무원하고만 일대일 상담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지금 시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방문상담용 차량구입요?

홍경호 위원 1억 8,900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금년 수리동까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돼 있구요, 동에. 그래서 기 5개 동에는 차량을 구입해 줬습니다. 내년에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6개 동도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계획하면서 각 동에 전기차 한 대씩 구입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2억 3,100만원.

홍경호 위원 주로 활동은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동에 현재 맞춤형복지팀,

홍경호 위원 차만, 각 동에 차만 지원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한 대씩만.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차를 가지고 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재작년까지는 동의 기능이 사회복지업무담당 기능이 동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신청 받고 접수 받고 하기로 했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됨으로써 현지에 나가서 어려운 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출장을 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 주민센터에 차 한 대씩을 구입해 줘라, 이런 방침에 따라서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외계층 돌봄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좋은 정책이긴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담당자가 가서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그런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파악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미혼모나 이런 대상자가 리스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서 돌봐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돼 있는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사무장님, 담당자가 한 달에 몇 회 이상 방문하도록 돼 있구요. 현재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이 11개 동에 151명이 위촉돼 있는데요. 그분들의 주요 기능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또 기타 복지관과의 연계도 해서 어려운 분이 있다, 아니면 신고가 돼서 그분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런 채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동으로 직접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직접 이렇게 관공서에서 찾아가서 그런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 의도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서 연 어떤 성과라든가 사례를 다음 어떤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한번 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되고 나서 환경부의 지원금이 약간 적게 삭감이 통보돼가지구요. 부득이 내년 1회 추경에 한 대당 200만원씩 시비를 좀 추가해야 4,050만원 정도 주고 한 대씩 정도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대당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더 건의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대당 200만원 추가의 목적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전기자동차 한 대당 4,0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산편성액이 3,850만원씩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에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대당 200만원씩 더 시비로 확보가 돼야 한 대씩 사드릴 수 있는 데 원활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8쪽에 드디어 보훈회관 건립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용역은 다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용역은 다 끝났어요? 보훈회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내년 1월 23일까지 기본실시설계 경제부의 용역까지 완료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완공이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빠르면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9년 6월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은 단체에서 유공자단체, 보훈단체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잘 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예우나 대우차원에서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작은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보훈회관을 짓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에 부족한 프로그램 시설을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계속 나중에라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이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최고 장기간 2년씩 걸리는데 사회복지과 일이지만 또 복지정책과하고 사실 연계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늦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훈회관에 그런 시설을 넣기는. 그런데 차후에 우리가 계속 혹시라도 증축을 해서 장애인복지관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 부지가 신축예정 부지가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상 3층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에 여지를 남겨두고 옥상부분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검토 잘 해 주시구요.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여주고 의회에도 많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1억 700 정도 증액됐는데 인건비 증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80,

성복임 위원 3, 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 3%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3% 정도 했구요.

성복임 위원 3%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3% 정도 적용해서 운영보조금을 좀 인상했구요.

성복임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3%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공무원 급여라든지 물가인상 그 부분에서 저희가 3%를 예상해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공무원 인상분이 예를 들어서 3.5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정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구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계획 수립할 때 당시가 한 7~8월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3% 정도를 자체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그렇게 한 거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가 확정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냐, 확정적인 것이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이 상태로서는 저희가 검토보고를 다 마쳐서 운영보조금을 이 선에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다 천차만별로 임금인상 요인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거기 보면 한 3.4%인가, 시설관리공단이었나 어디였나, 거기가 보니까 보통 공무원 인상분을 3.4%로 생각해서 3.4% 이렇게 정한 데도 있고 안양·군포·의왕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2.6%라고, 거기는 호봉도 없는 데인데 그렇게 낮게 정해서 그 부분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청소년체육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여기도 사회복지관은 3%로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군포시 한 시 안에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위탁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임금인상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 다르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무원 인상분으로 다 인상요인을 맞춰줘야 된다, 어디는 공무원 인상분으로 하고 좀 힘 있는 데는 공무원 인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을 덜 갖는 데는 한 2.6% 이렇게 하고 복지관 같은 데도 3%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이 있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공무원 인상분이 예를 들어서 더 높게 결정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떤 여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3%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구요.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가 거기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예산부서와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동일하게 해야지, 어느 기관에 있으면 임금인상이 낮게 되고 어느 기관에 있으면 더 높게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시 안에서 인상률이 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184페이지에 보면 내신성능평가 용역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된 데가 어디예요? 이 세 군데 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세 군데 다 합니다, 내년도에.

성복임 위원 5,300에 세 군데 다 내진 이걸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내진 보강이 안 돼 있어서, 최근에 경주·포항 지진관련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16조에도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그것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구요. 3개 종합복지관 동시에 내년에 추진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 부분이시구요. 18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개소와 그 외 6개동이 있잖아요? 185페이지 하단.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지금 2017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개소 관련된 예산이 1,500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비가 450이었고 시비가 1,050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줄었어요? 150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도에서 금년까지는 1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동당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도록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300만원 정도씩은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서 그 밑에 저희가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돼 있지 않은 그런 6개동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구요. 금년까지는 300만원씩 지원되던 데가 100만원씩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비로 동별로 100만원씩 더 줘서 1개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로 그 외 6개동에도 도비가 있었잖아요? 360만원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것도 지금 안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다 시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 외 6개동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원씩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그래도 200만원씩은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증액이 됐죠? 원래 1,200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보고 말씀을,

성복임 위원 네. 이게 뭐예요, 수당이에요?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수급 교육, 워크숍,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육, 워크숍 비용?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무관리비 쓰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숍 교육도 가고,

성복임 위원 그 수당은 어디 들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여기 200만원씩,

성복임 위원 여기 들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여기 범위 내에서 쓰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7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 7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부족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까지는 5개 동에 300만원씩 지원해 드렸는데 도의 계획에 의해서 100만원씩만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 동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내년도에 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동에도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5개동에도 100만원을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더 한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수당이 4만원씩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것 수당이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수당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수당은 동별로,

성복임 위원 동별로 내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아,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네, 그건 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하다가 이렇게 100만원으로 딱 감액을 해버리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별도 또 건의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다 200만원씩 늘었어요. 늘었는데 재향군인회의 경우에는 800이었는데 1,490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나머지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료,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유상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510만원 그것을 임대료 내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올려주면 임대료는 낸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 510만원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참전명예수당은 뭐예요? 가장 아래 1억 9,20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부분은 참전명예수당은 도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이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1년에 한꺼번에 12만원을 드렸었는데 금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시별로 드려라 해서 군포시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성복임 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도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도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도비인데 도에서 하던 사항을 시 자체에서 편의상 해달라, 도에서 드리다 보니까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189페이지에 복지관리업무 운영비 있잖아요. 200만원하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상담실 운영비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돈이에요, 이 350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50만원,

성복임 위원 150하고 200하고 35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상담실이 복지정책과 내에 복지민원상담실이 있는데 2005년도인가 그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고 그래서 도배도 하고 그 안에 다시,

성복임 위원 상담실 도배한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도배도 하고 거기 하루에 다섯 분 정도, 열 분 상담하러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간식이나 음료를 접대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 지역복지대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3쪽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지역복지대회라고 있잖아요. 이것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하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매년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매년 9월, 10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했구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그 위에 사회복지축제 예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것은 뭐냐고, 복지대회? 같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역복지대회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구요. 2016년 2월 5일자로 11개동에 150명이 위촉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도 한 사업이에요? 올해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시 예산에서 제일 많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0%가 넘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올해부터 축제행사 총액예산한도제가 폐지됐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전 제가,

이희재 위원 올해 폐지됐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폐지가 됐다고 해서 그러는지 183쪽도 그렇고 184쪽에도 그렇고 186쪽에도 그렇고 축제행사예산이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늘어났어요. 한도가 폐지되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뭔지 주제하고 명확성을 위해서 부득이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장협의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동은 2016년 2월 5일자로구성이 됐구요.

이희재 위원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가 복지사각지대 노인, 소외계층을 발견했을 때 열심히 그분들이 하시고 계시구요.

이희재 위원 구성원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원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구성원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의 복지관이라든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는데, 거의 기존에 있던 관변단체 분들이 와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내년 2월 4일자로 임기가 2년이라 동에서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시니까 동에 협조를 해서 위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장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도 살펴보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축제행사예산 총액한도제가 폐지되어서 그러는지 안 그래도 복지예산이 제일 많은데, 33% 정도 되는데 행사축제예산을 자꾸 늘리니까 예산 총액한도제가 폐지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10%, 20% 증액되면 되는데 지금 183쪽에 나오는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70%, 80%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이구요. 시군 자체로,

이희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축제행사성 총액한도예산은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 운영이라고 184쪽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게 기존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거의 80% 증액해서 3,670만원에 운영한다는 거죠, 내년에? 그러면 거의 행사가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서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시 본청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 공무원 워크숍비로 2,000만원 있었구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관 담당자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증액된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축제행사예산 총액한도제가 왜 폐지된 줄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복지예산이 저희 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행사성 예산 총액한도제도 폐지됐다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을 신중하게 짜야 되는데 그렇게 짰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이 76억 증액됐는데 보훈회관 건립비로 71억 정도고 거의 인상분에 따른 겁니다. 보훈회관 때문에 71억이 증액되어서 10% 이상 증액된 거구요. 그 이면에는 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희재 위원 복지정책과 말고 복지국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차지하는 예산이 30%가 넘구요. 올해 증액된 것도 증액분이 제일 커요. 한 27% 증액, 우리가 평균 증액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 이상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매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번 추경사업에 통과가 됐잖아요, 10억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주몽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엊그제 국회 예산 통과된 것에 주몽이 5억의 예산이 반영됐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추경에 바로 편성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저께 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주몽이 12억 6,800만원, 그래서 국비 5억 그저께 내시된 것하고 시비 7억 6,800만원해서 명시시월 검토계획으로 어제 시장님까지 결재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기왕지사 리모델링 사업하기로 한 것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전액이 도비로만 편성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관 운영요?

이견행 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85쪽.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2,220만원으로 78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건 그전에 주던 따복수당인데, 도에서 주던 따복수당인데 10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 5만원씩 1인당 주고 있습니다. 3개 복지관에 43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단위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여섯 명 제외하고 37명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10만원씩 하던 것을 5만원씩 했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0만원씩 주던 것을 3단계로 해서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5만원씩 내렸구요, 지급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용역 발표할 때 의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체험관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존 상태대로 보훈회관은,

이견행 위원 기존 안대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건립이 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도 얘기 나온 것이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이게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따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됐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생계급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그분들에게 소득기준에 맞추어서 생계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3,159명이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럼 3,243명으로 늘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실 도에서 내시되는 금액은 실제적으로 내시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항상 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3,700명 정도가 받고는 있습니다. 내시에는 2,9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홍경호 위원 현재 3,7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이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205 쪽보면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매일키움통장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밑에 탈수급 희망키움통장일 때 사회보장수급액이 계속 줄으면 이게 대상자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그것이 아니라 각 통장별로 예를 들어서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요들이 다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있는데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일반사업장에 꼭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홍경호 위원 창업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만 되는 조건이구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수급을 해야지 근로장려금 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경호 위원 계속 증감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 부분도 증감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6쪽 보면 약 4,000만원 정도의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이런 대상자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지원규모를 14명으로 잡고,

홍경호 위원 14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 가구로 지원을 합니까, 사람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대상으로. 앞부분에 희망키움통장이랑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월에 세부적인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내려올 겁니다. 일단 내시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군포시에는 한 14가구 정도 예상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실은 실제적으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또 대상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홍경호 위원 파악하면 현재 14가구 정도 예상을 하는데 가구수가 늘어나면 예산액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만약에 증감이 되면 또 중간중간에,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항상 중간 정산을 하면서 다시 더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변동되면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현재 13명입니다.

홍경호 위원 13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주로 어디어디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홍경호 위원 처우개선이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보너스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도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해서 더 추가로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는 추가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통 보면 사회복지과는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 소리 들었는데 왜 시비 반영은 안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자체가 별도로 복지정책과나 저희가 아마 다 마찬가지일입니다.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은 공히 같은 기준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 내역이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증가, 현재 1,300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300명 정도 하고 있고,

홍경호 위원 2018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올해는 1,600명 정도 증가합니다.

홍경호 위원 2018년도에 300명 정도 증가해서 1,6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거의 다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인건비로 주로 나갑니다.

홍경호 위원 노인일자리는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일자리 중에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트타임이라도 꼭 나가는 것을 희망을 하시더라구요. 대상자가 현재 1,300명에서 1,600명으로 300명 더 지원하는데 앞으로 확대되는 인원들은 골고루 내가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은 내가 급여를 얼마 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을 한다가 중요하거든요. 4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희망하는 사람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어서 못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사업을 모집을 할 때 그 인원에 맞추어서 주로 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다 선정을 하거든요. 사실 몇 분이 탈락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보완을 부탁드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르들이 내가 급여를 얼마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또 그래서 일자리를 그 금액에서 많은 인원을, 내년에 300분을 늘리는데 그다음 해에 또 300분 늘리고 해서 하고, 또 어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선정과정에 하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2년 하면 다른 사람을 해준다든가 지침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대상자가 많은데 위원님들한테 계속 건의가 한 사람들만 한다, 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가서 열심히, 어르신들이 또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또 신청해서 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인데,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흔한 말로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가 20만원짜리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10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취사원 인건비 또 경로당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음식을 어르신들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취사원이 한 분씩,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도우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얼마씩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만원.

홍경호 위원 2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7만원이요. 죄송합니다, 27만원.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27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25만원에서 2만원 올려준 지 얼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홍경호 위원 22에서 27로 얼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올 8월부터.

홍경호 위원 올 8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이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30여명을 식사를 해 주는데 한 달에 27만원이라는 급여 개념으로 하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그래도 한 5만원 증가해 주셨다니까 대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취사도우미를 쓸 수 없고 내부에 계신 어르신들이 음식 솜씨 좀 있고 하신 분들이 하시면서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나중에도 점차적으로 이것도 공무원들도 항상 해마다 내시를 통해서 급여 인상이 있듯이 경로당도 1년에 퍼센트를 정해서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구요.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료라 하나요? 냉난방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지금 그 민원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은 그렇게 생각보다, 일단은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할 때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크게 아직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일부 한두 분 정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이 냉난방비는 금년도에는 항상 보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어제 보니까 경로당 지원 증액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회복지과가 아주 빛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존경스럽고 한데 일선에 나가 있는 담당자라 하나요? 경로당 가서 어떤 미팅을 하잖아요. 물론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만 하잖아요. 요구만 많이 하다 보면 짜증도 나겠지만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또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맹점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경로당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을 합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BC라는 경로당이 있다면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와서 이런 표현이 공개 석상에 되는지 몰라도 적응 못하고 왕따를 당하면 경로당에 나오시지 못하고 결국은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 질환으로 오고 고독사가 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과 담당에서는 그런 분들을 경로당에 나오셔서 다른 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보통 가서 보면 지원액수하고 냉난방비, 취사도우미, 처우개선, 에어콘 바꿔줘라, 뭐 바꿔줘라 이런 것만 듣고 그냥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여기에 어르신들은 몇 분이 있는데 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왜 못 나오시는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왜 경로당에 나와서 이렇게 노시면 되는데 왜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계십니까?” 했을 때 그런 많은 시간이나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찾아내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냉난방비 주고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군포1동 경로당 관리비 신규 들어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거기 군포1동 32통하고 33통이 그쪽으로 어르신들이 가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지역에, 대개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활용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송정지구 내에 짓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요, 이것은 송정지구가 아니라,

홍경호 위원 32통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32통, 군포1동 한세대학교 지나서 당정동 쪽에,

홍경호 위원 한세대학교 터널 지나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양지의 집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새로 건립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 완료했구요,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경로당을 이렇게 건립하면 이번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안에서 여가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남자 분들이 거의 없는 경로당이 참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그래서 경로당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담 직원이 있거든요. 노인지회에.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견조사를 하면 그렇게 사실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33개소 정도는 주 3회 정도 가가지고 음악이라든가 체조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적으로 계시는 걸 원하시는 데도 있고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다른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면 경로당 운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을 못 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의 그 애로를 꼭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또 경로당 안에서 여가활동이 어르신들이 크게 활동하지 않는데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웃음치료라든가,

홍경호 위원 네, 그것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래교실 이런 것.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건강 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공연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경호 위원 저도 경로당 인사하러 가보면 오늘은 요가하는 날이다, 오늘은 노래 부르는 날이다 그러면 다 모여계시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관계 활성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자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홍경호 위원 나이를 먹으면 남자 분들이 소외당하는데 경로당에서도 많이 소외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분들도 많이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하는 일도 많고 페이지도 보면 국도비 내시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제일 많고. 아무튼 고령화로 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역할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반영돼서 소외되는 분들 없이 잘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20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2페이지요?

주연규 위원 네, 하단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생계급여가 본예산 금액 이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2억 정도 올랐습니다. 2억 4,600 정도, 마무리 추경으로 해서 최종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2억 4,6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좀 늘어난 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올 11월부터 부양의무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은 점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국민노령이나 기초연금, 국민기초 생활급여 이 세 부분을 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는 그렇게,

주연규 위원 그것 어떻게 나눠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든지 최소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한 사람이 연금도 받고 다른 수당도 받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국민연금은 어차피 저기하더라도 노령기초연금하고 국민생활급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상충이 될 때는 더 많은 금액으로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걸 선정합니다.

주연규 위원 급여는 좀 줄어들겠네요? 만약에 탄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죠, 줄어들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하시는 분이 만약에 80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기초연금이 만약에 40만원 대상이다 그러면 그분은 80만원을 본인이 선택하실 거고 어차피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면 4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연규 위원 2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해 영세경로당 책임보험이 올해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영세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영세경로당에 지금 현재,

주연규 위원 영세경로당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두 군데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두 군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연규 위원 뭐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죽암경로당이랑 수리산경로당 두 군데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죽암,

주연규 위원 죽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죽암하고 수리산경로당. 대야동 쪽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해가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보험료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다른 데는 다 지금 그 보험이 들어 있는데 거기 안 되고 있어서 들어주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경로당 전담관리사라는 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연규 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전담사가 무슨 일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의 모든 지원이라든가 관리하는 모든 부분을 한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이분들에 의해서 그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이분이 지금 노인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연규 위원 노인지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지회에서.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분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주연규 위원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한 분이,

주연규 위원 한 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한 분이 11개 동을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14개소를 다 하는 건데 많이 지금,

주연규 위원 너무 벅차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주연규 위원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한 분이 하기는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은데. 215페이지 보게 되면 응급알림 서비스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가정에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번에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장비 구축하는 부분은 독거노인 가정 중에서 기존에 60분 정도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주연규 위원 어떻게 설치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응급, 그러니까 벨을 누르면,

주연규 위원 가정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래서 문제가 본인이 화재가 나거나 본인이 막 쓰러질 때는 그걸 눌러주면 센터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가서 조치를 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 60명 정도 돼 있는데,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 60?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독거노인 중에 중증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선정해서 신규로 30대 정도 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그것 추가로 달아주는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돌봄에서 가정집에다 벨을 달아줘가지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봤는데 지금은 그렇더라구요. 독거노인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은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거기다가 담당하는 분들이 가셔서 앱을 깔아가지고 수시로 집안에 없더라도 다른 데서 비상 연락할 수 있도록 앱을 깔아주는 그런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그것도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18페이지 보면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18페이지요?

주연규 위원 네, 218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장애인부모회에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 캠프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주연규 위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장애인부모회 단체.

주연규 위원 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지원은 그러면 우리가 강사라든가 어떤 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어디 장소라든가 뭐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디 현장에 답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부모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연규 위원 적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지적발달장애인 프로그램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작년에 또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별도로,

주연규 위원 그게 뭐더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게 장애인, 지금 작년에 그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작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예전에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상응되더라구요. 관장님 얘기로는 지금 좀 벅차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수요는 늘고 그러기 때문에 분소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다 이렇게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만 그런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할 수 이런 장소를 구입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포함해서 10개소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관을 좀 선호하는 것은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저렴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사안인데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장기적으로 좀 더 저렴하고 양질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든지 어떤 시설운영, 사설이라도 뭔가 지원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영역이 다 달라서,

주연규 위원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언어, 청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장애인 부모님들 마음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욕구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것같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23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그 부분도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대상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도 수급자 책정하듯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초수급자 책정기준도 다르고 또 의료급여 대상자도 그것보다는 약간 완화돼서 된 대상,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다 의료수급자가 되구요. 거기에서 소득이 조금 더 있으신 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우리가 한 4,700명 정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료급여는 본인들이 질병이나 좀 아파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이 돈을 그분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으로 하면 의료 쪽에서 그쪽으로 신청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공단에 내면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것이 공단에서, 저희는 예산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병원이나 본인에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하면, 왜냐하면 이 의료가 적절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급을 해 주고 계속 정산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주연규 위원 지원 병원이라든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예요? 한방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지금 한방도 포함됩니다.

주연규 위원 임산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임산부도.

주연규 위원 임산부도 포함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위탁심사 수수료는 어디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병이라든가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주연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것을 선 심사하는 공단,

주연규 위원 그걸 심사하는 수수료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공단이랑 심사평가원, 거기에다 위탁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도 거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과반인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조금 생활불편에 있는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복지과에서도 여직껏 잘 하셨지만 섬세하게 따져서, 사실 복지상담이 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얘기 나누게 되면 자꾸 감추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것 감출 필요 없다, 떳떳한 거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정책 부분들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봐가지고 섬세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노인 여가활동 지원 10억 있죠? 211페이지 민간위탁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노인복지관 운영,

성복임 위원 이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거기 운영비 지원,

성복임 위원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양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2개소. 군포시노인복지관과 늘푸른 2개소 운영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운영비 있잖아요? 군포시노인복지관 8억 6천 있고 늘푸른 11억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이게 합쳐진 금액이라고. 밑에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그거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시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212페이지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금년도에 실비를, 무료급식에서 실비로 전환이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올해까지는 실비를 받는 분에게도 똑같이 2,500원씩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형평성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금액을 본인이 저희가 올해는 3,00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본인이 2,000원을 내면 1,000원만 일단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 운영하는 단체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을 받아서 10% 정도는 또 운영비로 써야 되고 그 중에 일부도 취사원 인건비 중에서 사회보험이랑 퇴직적립금을 그쪽에서 했었던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보전해 주고 그 대신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중에서 사회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을 보전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적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22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22명인데 생활임금 적용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소독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660만원, 소독비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소독비요?

성복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시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경로당에 직접 소독을 하시는 업체랑 연계를 해서 소속을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소독하는 업체 중에 사회적 기업, 군포 관내에 사회적 기업들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전에 한번 어린이집 할 때 좀 하셨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한 그런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경로당 도우미지원, 경로당 전담관리사 해서 여기서도 인상이 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성복임 위원 이것을 대한노인회로 위탁하시려는 거예요? 민간위탁?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이, 네,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성복임 위원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도 거기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계속 그쪽으로,

성복임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고용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각 노인정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고용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그분이 보시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경로당 도우미.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경로당 도우미,

성복임 위원 네, 노인정에서 고용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채용해서 거기에서 배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로당 도우미를 노인지회에서 고용해서 각 경로당에 파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 그러니까 할 때,

성복임 위원 노인정에서 고용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노인지회에서 고용을 해서,

성복임 위원 노인지회가 노인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회하고 경로당은 다르죠.

성복임 위원 경로당에서 고용한 게 아니고 여직까지도 노인지회에서 고용을 해서 각 경로당에다 배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이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215페이지에 노인성인식 개선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215페이지에 노인성인식 개선사업, 1,900.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거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성적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그런 지원 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복임 위원 상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상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는,

성복임 위원 필요한 지원을 뭘 해줘요? 상담과 교육?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성교육.

성복임 위원 성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하다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은 “아, 이분은 어느 기관에서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런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성교육 전문가들하고 연계가 필요하겠네요? 상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노인지회에 계신 분들이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군포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구요, 이것은.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성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잖아요. 아무나 성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예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금액은 적더라도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성복임 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1,900 갖고 어떻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도비보조로 내시가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 하더라도 시간을 월 몇 회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복임 위원 시간을 좀 줄여서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실행할 때 이 성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지원센터 기관운영비 2,500 증액된 것은 그 앞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것 확대에 따른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당연 218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지금 1,000만원 증액됐어요? 218,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

성복임 위원 지체가 들어왔네요, 지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지킴이센터.

성복임 위원 네, 지킴이센터 조금 증액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거기에 인건비.

성복임 위원 그것 뭐 한 280만원 증액됐구만, 지킴이센터. 원래 3,720만원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작년에 3,000이었고,

성복임 위원 3,720이 아니고? 예산서에 3,720으로 돼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좀,

성복임 위원 지킴이센터가 작년에 3,720이고 없던 게 지체네요, 지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지체 720.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네요? 21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8,00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인건비 상승이에요? 2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다 인건비 상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인건비 상승액이고 이 부분 실제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4,000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4,000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통합지원센터와 장애인단체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좋은 현상이구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서 1억 7,700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장애인 종일 일자리 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종일 일자리요?

성복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성복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리고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그쪽에서 하는 거구요.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시청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행정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주 5일 한 40시간 근무를 해서 157만원 정도 그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몇 분이 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20명,

성복임 위원 20명인데 그럼 이 예산증액은? 인원이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단가가,

성복임 위원 인상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확대방안 이런 것은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20명은 좀 적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월급개념의 받는 일자리를 우리 공공을 만들어 내는 건 2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확대방안.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마트라든가 병원 이런 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군포시일자리센터 이런 데 파악해 보면 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경비라든가 그런 식의 일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장애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가능한 분이, 활동이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게 있다 보니까 겨우 그 선만 하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지난번에 너무 낮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게 반영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복지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복지일자리도 이 부분들은 주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지원단가가 기준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월 56시간해서 42만원 정도 받고 계시거든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성복임 위원 너무 낮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너무 낮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움직이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낮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원기준이 다 정해져서 내려와서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대상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중증장애인분들에게는 교육과 일자리 개념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4,100만원 증액은 뭐예요? 인건비 인상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도 인상이에요.

성복임 위원 인건비 인상?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인상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느 정도 인상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건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성복임 위원 22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기능 보강사업 있잖아요, 223페이지 이건 어디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면장갑 조직기, 면장갑 만드는 조직기 그것을 사주는 예산입니다.

성복임 위원 면장갑 조직기를 사는 예산이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17년도에는 하나복지센터에 타월 프린터기 그렇게 구입해 준 실적이 좀 있구요.

성복임 위원 네. 제가 하나도 가봤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이견행 부의장님하고 다 돌아봤는데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이후에 하나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들을 공공의 영력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타월 이런 것 시에서 행사할 때 시 유관기관들 할 때 타월 많이 쓰잖아요. 우산도 하고 타월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군포소식지에 홍보도 해주시고 각 유관기관에서 행사할 때 이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도 내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팔려야 임금도 올릴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 행사라든가 우리 복지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이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쓰고 있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홍보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 관련된 행사에서는 무조건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쪽에서 나온 제품을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구요. 2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감액됐어요, 1억 정도. 이건 어떤 이유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그걸 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것을 빼고 뒤에 장애인 그쪽으로 넣었구요. 그런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230페이지에 장애인 365쉼터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230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 부분은 경기도 공모를 해서 금년 10월에 우리 시에 가온누리보호센터에서,

성복임 위원 아, 가온누리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거기에서 공모에 되어서 선정이 된 겁니다. 365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성복임 위원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액 도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100% 도비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진행이 되고, 그럼 이건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한 번 저기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기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면 한 해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화해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해야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20% 이상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총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대비로 해서는 18% 증액인데 최종적으로 최종 예산대비로 해보니까 8.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년도 예산이 850억, 지금 1,000억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럼 15%,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니까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

이희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종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최종,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 추경으로 해서, 지금 이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래서 마무리 최종적으로 해서 보니까 8.1%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평균보다 높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높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150억 이상 증액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걸로 비율을 보면 18%,

이희재 위원 기감실 예산이 140억 정도 돼요. 민원실 예산이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실 예산 총액이 7억 정도 돼요. 증액분만 15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증액된 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무래도 많은 수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들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사업량의 증가부분으로 하는데 크게는 그렇게 사업이 기초연금, 장애수당, 생계급여,

이희재 위원 수당이 증가해 봐야 인플레이션 정도일 것 같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대상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상인원이 늘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대상인원이 늘어나도 8%나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래도 기초 같은 경우 460억 정도고 생계에 140억, 장애에 380억 이 정도로 되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신규사업은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구요.

이희재 위원 대상이 늘어났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대상, 사업량도 많이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많이 오르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희재 위원 대상이 늘어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대상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시가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살기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원 기준 자체가 더 확대되는,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희재 위원 이게 확대돼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많으면 우리 예산으로 볼 때는 이익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삶의 질로 볼 때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삶의 질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그분들 말고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볼 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 다 신경 써서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 그렇잖아요? 예산편성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자꾸 그쪽으로 방향이 나아간다는 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예산에 압박도 많이 가하고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도시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211쪽 한번 볼까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관 민간위탁금이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 도에서 매칭해서 주는 돈 외에 우리가 별도로 더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다른 것은 보면 매징사업이면 그냥 매칭으로 끝나는데 이건 별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현실적으로 매칭되는 금액 갖고는 지금 이 정도의 복지관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한 30억 정도 지원하는데, 노인복지관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때요? 수준이. 예를 들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제가 거기까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우리 지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주 상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는 아주 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더 많이 질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줘도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주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 주는 기준보다도 도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도 거의 3배를 더 쓰는 거잖아요. 도에서 정하는 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안 들리는데.......

이희재 위원 체크해 볼 필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한번 저희가 타 지역의 복지관 규모와 지원내용 같은 것하고 우리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비 몇 % 주는 거예요? 종합복지관 종복 같은 경우에는 30%인가 50%인가 주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80%인가 지원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이건 몇 %나 지원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자부담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사천 만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희재 위원 야,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자부담은 엄청 많던데. 종합복지관은 거의 겨우겨우 운영하던데, 힘들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세밀하게 지원부분, 자부담 부분,

이희재 위원 자부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형평에 맞춰야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이것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13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건강보험요?

이희재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해 주는,

이희재 위원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우리 관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할 때,

이희재 위원 경로당이 100개가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114개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중에서 아파트는 해주지 않구요?

이희재 위원 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파트는 관리 자체를 아파트 공동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립이라든가 단독이라든가 그런 데 환경개선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적인 현황 같은 건 확인하고 그러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현황.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어떤 현황.......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개보부 계획이라든가 환경개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렇게 해놓은 건 없고 실제적으로,

이희재 위원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필요할 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에 아파트 경로당도 있는데 거기도 환경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맨날 개보수를 원하던데 이건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주로 그건 관리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거기까지는......

이희재 위원 그것도 현황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놓여 있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곳도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대부분 신청이 아까 경로당 전담관리사 그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지회에. 그분이 현장조사도 회장님들한테 접수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일단은 아파트는 안 해 주는구나, 환경개선은. 그렇게는 알고 계신데, 그대신 저희가 운영물품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니까 운영물품은 다 지원해 주는데, 아무래도 환경개선은 하나의 재산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희재 위원 아파트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하여튼 그 부분은.......

이희재 위원 물품 지원 밑에 5,000만원은 100개가 넘으면 한 경로당마다 사오십 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금년도에 해줬던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밥솥이 고장이 났다, 작년에도 똑같이 다 그런 데는 좀 저기가 되죠. 돌아가면서,

이희재 위원 아, 상황에 따라 형평에 맞추어서 체계적이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체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실 운영물품 같은 경우에는 체계를 갖추기가 좀 애매한 게 갑자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껴써서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건,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환경이 좋은 곳은 엄청 좋은데 열악한 곳은 엄청 열악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파트.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파악을, 그것은 인근을 알아봐야 되니까 저희가 그건 참고로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길어요, 어째요?

장경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30쪽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그것이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것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겁니다. 조사원 6명, 이 사업예산이 조사원을 6명을 일시적으로 뽑아서 같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장경민 위원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인건비 6명 기준.

장경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장경민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6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6명이 맞나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6명이 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6명입니다.

장경민 위원 산출근거에는 2명으로 해놨는데 실제 전수조사하는 분들은 6명이 할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6명 인건비.

장경민 위원 이 액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6명.

장경민 위원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건데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장경민 위원 그럼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갖고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는 3명으로 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원센터종사자.

장경민 위원 네, 종사자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장경민 위원 그 세 명까지 포함시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립센터하고 다른 겁니다.

장경민 위원 기술지원센터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지원센터로 위탁하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6명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6명은 별도로 더 추가로,

장경민 위원 별도로 더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장경민 위원 저는 산출근거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6명, 죄송합니다.

장경민 위원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견행 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민간위탁사무 하는 기관이 몇 개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민간위탁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군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견행 위원 어디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복지관 두 군데하고 장애인복지관, 시립요양센터.

이견행 위원 노인요양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보건소에 있는 것.

이견행 위원 그렇게 4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견행 위원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시니어클럽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사무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5개인가요? 더 없나?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게.......

이견행 위원 더 있을 건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위탁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견행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민간위탁사무를 주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 그런 관련 기관 중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 또 하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거든요.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 아직 파악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보면 거의 올해 다른 단체도 그렇고 최저생활임금 다 적용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종사자는 거의 그 수준으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고 있는 거지 확실하게 확답을 못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렇게 안 주면,

이견행 위원 안 주는 데 있어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줘야 되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세요.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워낙 전부 다 국가 위탁사무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서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49쪽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40이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하단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이게 지금 새싹들의집 종사자 네 명한테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네 분한테 주는 건데, 이게 새로 예산을 세우게 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구요.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한꺼번에 세워져 있던 건데 사업이 분류돼서 표기된 걸로 해서,

홍경호 위원 계속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5만원씩 월 지급하는 거예요.

홍경호 위원 월 5만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그럼 계속 이게 도비로 지원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작년에도 5만원씩 지원했던 겁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군포시에 한부모 가족이, 어떻게 분리를,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가 몇 가정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한부모 가족은 지금 변동이 약간씩 있는데요, 830여 세대 정도 되구요.

홍경호 위원 830?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모자가정이 그 중에서 한 650여 세대 되고 나머지 180여 가족이 부자가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특히 모자가족을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급여가 좋은 직장이 아닌데도 뭐 80만원 이하인가요? 한부모 가족 저소득층 그게 혜택을 받으려면, 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책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52%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홍경호 위원 제가 한부모 가정, 특히 모자가정을 보면 살기가 굉장히 팍팍한데도 서류상으로 해당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의회에 많이 민원을 가져와서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센터별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어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봐라, 했더니 대상자는 아니라도 김치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특히, 젊은 모자가정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을 때 한부모 가정 모자라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이 돼 있는데 특히 이혼으로 인해서 20대의 모자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나쁜 풍속 중에 저출산 세계 1위도 하고 또 이혼율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젊은 20대 모자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50쪽 보면 도에서 내려온 도비 내시인데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좋은 게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게 처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보면 참 본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예산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노년이나 중년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활동 이런 것, 민주적이면서도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교육활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필요 시에는 자조모임이라든지 상담연계라든지 그런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대상자는 몇 가족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대상자는 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본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게 대상자 선정에서 이게 또 아는 사람들만 알고 또 응모하는 사람들만 응모하는데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혼율도 우리가 낮춰줄 수 있고 또 좀 범위를 크게 넓혀보면 부부가 행복하면 출산율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건 잘 활성화시켜서 도비도 더 확보해보고, 다른 시군에 주는 대로 똑같이 주는 건 아니죠? 인구에 비례해서 주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 똑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시군에 똑같이.

홍경호 위원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인구 비례해서 안 주고 이렇게 똑같이 주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부부 간에 어떤 나들이를 많이 간 행적이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의 생일을 잘 챙겨준다든가 또 결혼기념일날 가족끼리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 잘하는 사람들을 좀 선정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다면 예산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는 데 조금 머리를 맞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251쪽 보면 아이돌봄 지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보니까 관람석에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차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는 워낙 지역반경이 좁다 보니까 열십자로 나누면 다 차비지원이 거리상으로 불가능한데 삼성마을 그쪽은 도에서 지시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무조건 차로 이동하면 차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던데 혹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포시가 지원율이 약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시, 그러니까 교통비를 지급하는 데는 먼저 도의 승인을 다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구요. 지급기준에 맞게끔 승인을 받은 데도 있고 또 약간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통비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서비스 이용 단가가 공시가 됐는데 올해 6,500원에서 내년에 7,800원으로 약 2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처우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그 외에 교통비 문제는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교통비 지급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요. 도에서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중에 그런 걸 승인 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봄이 이렇게, 물론 시민들이 다 원한 대로 우리가 다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지만 여러 저희들이 보면 자기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내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론 인건비를 지급받지만, 그런데 이것도 크게 이렇게 보면 내가 아이를,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네 집 아이를 보러 가는데 차비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보람도 느끼고 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데 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 키울 때도 엄마 아빠가 속상하면 괜히 아이한테 화풀이하게 되고 또 아이도 속상하면 엄마 아빠한테 화풀이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을 돈을 받고 가서 돌봐주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에 꼭 따라서만 하지 말고, 뭐든지 좋은 일은 우리 시가 먼저 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다른 시가 군포시를 롤모델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거의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조례를 만들어도 타 시군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먼저 만드는 데 조금 부담을 느끼고 그러시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로 가정문제에 깊숙이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정말로 이혼율 많고 출산율 올리고 또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는 데 여성가족과가 큰 힘을 발휘해서 그런 게 최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것은 캠페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46쪽요?

주연규 위원 6쪽.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것은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인데요. 관내 아동지킴이집하고 경비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설문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홍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보하고요.

주연규 위원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좀 내용이 좀,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은 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이 부분에서 처우개선비로 360인가요?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폭력시설요? 관련 시설.

주연규 위원 여성권익시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권익시설요? 여기는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직원인데요, 세 명입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 지금 이 내용은 성폭력 거기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여성권익시설 지원 부분은 성폭력상담사,

주연규 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기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가정폭력상담소 직원까지 합해서 여섯 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구요. 이 밑에 권익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세 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연규 위원 밑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180,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니요, 246쪽에 법정시설 운영,

주연규 위원 여기는 성폭력사무소에 세 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정폭력은 또 별도로 뒤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캠페인으로만 끝나나요? 홍보로만? 마을 만들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상담소 직원이 아동지킴이집이 지정된 곳이 있어요. 군포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아동이나 여성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하구요.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 지금 거기에 쓰인다, 그런 설문조사나 아니면 홍보과정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269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다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69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민간은 렌탈료를 한 대당 11,000원씩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공립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청정기 구입비하고 렌탈료 일부를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립도 11,000원씩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어요.

주연규 위원 렌탈료가 1만원이 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렌탈료요?

주연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렌탈료는 업체나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에서 절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가정도 50%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50%고 시에서 30% 내지 70%. 이게 렌탈료가 원래 22,000원인데 11,000원씩 지원해 준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예산으로는 1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매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월.

주연규 위원 매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1년 365일 계속 쓰잖아요. 열두 달. 다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하니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렌탈료는 매월, 열두 달 다 지원 나가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열두 달 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이제 우리 시는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 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주연규 위원 여성가족과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용역이 들어가요? 이것도 4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5년 단위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의해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보육계획 수립을 잡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전문가들한테 우리 군포시의 보육실태나 이런 것 분석, 또 요구조사도 하구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시설의 동별로 확충방안이라든지 특수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내에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용역은 많은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겁니다.

주연규 위원 연구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학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5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올해 여성가족과에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규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주연규 위원 아동수당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신설되는 부분이 신규구요. 자체사업으로는 조금씩 인건비 인상 부분,

주연규 위원 거의 인건비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센터가 이전하는 부분 그런 예산이 포함됩니다.

주연규 위원 거의 인건비고 내년부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요. 이번에 보니까 좋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좀 현실화시켜 주는 안, 이런 안이 올라와서 지금 시비로 6,7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사실 가장 열악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반영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국도시비에서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인건비 반영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구세군 엔젤트리 지역아동센터가 내년 7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지금 15개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구세군이 들어간 거고 인건비 부분은 시비로 그냥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25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원래는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에도 이게 한 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행을 했구요. 내년에는 좀 더,

성복임 위원 확대하신 거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확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 해서 지금 9,6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한 사람당 월 53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8,900원씩 하루에 3시간.

성복임 위원 8,900원씩 3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래서 20일 해서 12개월 그리고 15개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해서,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되는 부담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정도면,

성복임 위원 이걸로 끝난다고 보면 돼요? 한 3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음식하는 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더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원래 이 조리원 인건비는 결식아동 급식비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아동센터에서는 훨씬 가벼울 수 있겠죠. 더 양질의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216페이지에 가정위탁양육비에서 2,300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61페이지 가정위탁양육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가정위탁양육비요? 이것은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내시가 좀 과하게 내려와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 조정,

성복임 위원 반납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264페이지에 아동수당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지금 91억이고 시비가 11억인데 이게 그러면 1년에 우리 시비가 한 46억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지금 세 달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수당요?

성복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6개월치,

성복임 위원 6개월치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한 22억 정도 우리 시비로 편성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년으로 할경우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상자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였나요? 본인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상자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육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누락될 확률은 없죠.

성복임 위원 예전에 한 번 누락돼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뭐 시일이 지나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글 올라왔던 분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것은 센터의 직원들이 안내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거나 서로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의사가 소통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구요. 거의 다 누락되지 않고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0세부터 5세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신규 출생신고 할 때는 어차피 와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미 출생신고 기간이 지난 연령대의 아이들, 거기가 문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 해서는 어떤 홍보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동들 말씀인가요?

성복임 위원 아니, 출생신고를 하려고 와야 되는 분들은 어차피 와서 그때 하면 되는데 그 연령대 이후의 연령대. 주민자치센터를 자주 찾지 않는 아동이 있는, 0세에서 5세니까 그 이후의 연령대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준비기간 동안 직원들이 대상자를 다 출력을 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일일이 명단을 가지고 체크해서.

성복임 위원 전화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화도 할 수 있고 출장 나가서 할 수도 있구요.

성복임 위원 안내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인력의 낭비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해 주면 사실은 그런 고생을 안 하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홍보해야지, 신청 안 한 사람 하라고 해야지, 심지어 연락이 안 되면 찾아가기까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가게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26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게 6억 5,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226페이지 상단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조교사 인건비가 인원이 지원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88개소에서 160개소로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늘기 때문에 늘은 부분도 있구요. 이건 사실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도 늘었고 예산이 과하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274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서 1억 8,400 증액된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여기 반영된 거예요.

성복임 위원 아,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부 8분이예요.

성복임 위원 8분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알 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이 총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500여명, 한 회기당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여성회관에서 일주일 안에 이용하는 수강생이 총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3,500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내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공사는 진행되고 있구요, 내년 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2월 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저기 책마을은 언제 끝나요? 그 사람들이 책마을로 가잖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책마을 공사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책마을은 공사 언제 끝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월 말에 책마을 공사가 끝나서 2월 말에 책마을로 입주하게 됩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위원장 김동별 아, 책마을 공사가 2월 말이면 다 끝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공사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여성회관은 공사가 들어갔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회관은 거기 사용하는 기관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마 4월에 공사 시작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4월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년 4월에.

○위원장 김동별 내년 4월에 공사 시작하면 수강생들은 저기서 수강을 하다가 책마을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회기를 교육 중단을 합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위원장 김동별 1월부터 4월까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월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개강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수강생 모집해서 5월에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나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여기 여성회관은 공사가 내년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리모델링 공사가.

○위원장 김동별 리모델링 공사가 4월부터 들어가고 책마을은 2월이면 공사가 끝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강당이고 뭐고 이미 세팅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3,500명이 저 공사가 끝나면 저리 이동하면 되잖아, 책마을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프로그램도 바뀌구요, 여기 있던 프로그램들이 가능한 한 그쪽으로 넘어가서도 다 개설이 되겠지만 강의실 별로 면적도 차이가 나서 정수도 조정이 되어야 되구요. 프로그램도 바뀌게 될 수도 있구요. 그런 것 감안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을 준비기간으로 보고 내년도 1회기는 운영을 중단하고 준비기간으로 잡고 준비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사는 2월에 끝나는데 프로그램 준비 관계로 실질적으로 문은 5월달이나 오픈한다 그 얘기인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아마 책마을 전체 개관도 5월 1일로 잡고 진행하고,

○위원장 김동별 5월 2일?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월 1일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아니,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기에 무슨, 지금 그러면 책마을을 모델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오픈하면 바로 세팅이 되게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기서 운영하다가 중간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교실의 면적이나 용도라든지 여기랑 새로 옮기는 곳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란도 피하구요. 사실 준비기간도 꼭 필요합니다. 요리교실이나 양재교실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있는 장비를 옮겨가서 거기에다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구요. 전부 그쪽에 새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강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참 그렇게, 뭐 문화회관도 우리가 예산을 줬더니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걸 고치는 데 2년 걸린대요. 내가 그래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2년이면 문화회관을 새로 짓고도 남을 시간인데 무대 뭐 그렇게 고치는데 2년 걸린대, 이따 내 한번 물어보겠지만. 책마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짐을 얼마나 옮긴다고, 건물이 완공이 될 때 그 완공기준에 따라서 물건이고 기자재고 다 세팅이 되는 것까지가 세팅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5평짜리에서 수업을 10명이 했다 그러면 저기는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니까 인원이 늘어난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인원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야 있는 것 그대로 세팅하는 되는 것이고, 공간이 남아서 남은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만들어서 그때 인원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는 건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500명이 지금 군포시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3500명이. 의회도 와가지고 강당 빌려달라, 뭐 빌려달라, 교회고 어디고 다 돌아다닌데. 3,500명 그 사람들은 교육생들 아니에요, 교육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핵심으로 잡아야죠. 행정편의주의로 집 다 지어놓고 세팅 다 해놓고 그때부터 두드려 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그때 해갖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맞춰서 들어온다는 발상 자체는 그건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무슨 프로그램을 뭘 얼마나, 여성회관에서 한 것 플러스알파 시켜가지고 저기다 오픈시키는 건데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어디서 뭐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그건 고민해 보세요. 무슨 프로그램을......, 내가 얼른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만 정하기 싫으면 그것도 용역주세요. 공무원들 용역 좋아하잖아. 저렇게 생겼으면 저기 다 무슨 프로그램 넣을 건가, 담당자들이 하기 싫으면 용역주시라고, 그런 것. 저기서 하는 게 시 읽고 김장담그고 뜨개질하고 영어강습하고 댄스 배우고 이런 것들 아니냐고. 무슨 큰 대단한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사업도 아닌 것이고 있는 강당에 건물 다 지어놓고 리모델링 다 해놓고 세팅 다 됐는데 또 뭘 몇 개월을 더.......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내 생각은 그래요. 여기 공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저기에 완전히 세팅이 다 될 때까지 여기는 공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일이 개월 늦는다고 군포시가 망하겠어요. 35명도 아니고 350명도 아니고 3,500명이라고 하는 수강생들을 길거리에다 내다 놓고 행정편의주의로 너희들 잠깐 기다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사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어제 내가 가서 보니까 공사 안 하던데요. 지금 공사 안 하죠? 여성회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회관은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4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4월부터 공사하면 4월까지 이 건물을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월 말까지는 이 건물을 쓰고 3월 초에 책마을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전체적인 면적이 약간 줄어요. 그리고 강의실 면적도 늘면야 문제가 없는데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설치된 기물들을 그대로 옮겨가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별 그 시간을 얼마나 잡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두 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지금 수강생들은 두 달만 놀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전체적인 틀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의 휴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위원장 김동별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네. 책상 빼갖고 책상을 설치하는 데 2개월 걸리고, 책상을 뺄 건가 말 건가, 이것 가져가고 이것은 안 가져가고 할 것을 2개월 잡고 딱 그렇게 잡는다는 건데, 그것 하루면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수강생들이 길거리에서 4개월 동안 3,500명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새집으로 옮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가 옮긴 건데. 그러면 그 사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죠. 12달 중에 4개월을 밖에서 하라 그러면, 강의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업 받는 사람들도 맥이 끊어질 것이고, 4일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만큼 필요하니까 너희들 잠깐 쉬어, 이런 식의 논리는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건 좀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두드려 부수어서 새로 만들려면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사 갈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완전히 세팅이 되고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도 아무 런 문제없다, 4월달에 할 것 8월에 하세요, 4개월 늦추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저도 어제 여성회관에서 시내를 다 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공간이 없어서 의회 건물 간담회장이라도 쓰겠다고 거기에 쫓아와서, 이 엄동설한에.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행정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생각을 늦추면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행정편의주의로만 가버리면 그건 저는 시대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충분히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깎을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섰으면 좋겠고, 들어보니까 전부 깎을 예산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군포시 체육 분야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금년 들어서는 체육도시 육성 관련해서 46억 9,000이니까 47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송죽주차장 상부에 체육시설 예산이 시설비로 있었는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서,

홍경호 위원 시설비 플러스 지원 전체 체육분야에 47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체육 진흥 분야는,

홍경호 위원 군포시 총예산액의 몇 %예요? 47억이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우리 과 예산 중에서는 16% 정도 되구요, 전체 예산에서는 1% 조금 못 미칩니다. 0.96% 정도 됩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이 31개 시군에 비교해 보면 47억이 0.9프로 정도면 31개 시군에서 몇 등 정도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시군별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예산 증가율이라든지

홍경호 위원 거의 꼴찌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높은 축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군포시 교육 분야의 예산은 얼마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금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가공급식 차액 지원 그 예산이 많이 늘어서 교육관련 예산은 전부 216억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과 예산의 73% 정도 차지하구요. 그중에서 급식예산이 56.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교육특구도시 그 분야에 쏟아 붓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급식 이런 것 빼고 교육특구도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쏟아넣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특구예산 범위 안에 급식비도 포함이 되는데 9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식비 예산 하시면.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본 바 군포시가 말로만 교육특구도시다, 교육도시다, 책의 도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도시라고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에 맞추어야 사실 교육특구도시다, 교육도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분야에는 예산이 취약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체육분야도 31개 시군 중에 저 끝에 정도 있으니 그 분야도 기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수꿈나무 육성한다고 5,600만원 들이고, 우수단체 인센티브도 3,000만원 해주고 사실 너무 열악한데 그건 뭐 기금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로 갖다 쓰지 않으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분야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에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284쪽 보면 출연금 중에 문화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원, 문화재단 출연금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재단 출연금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각 과별로 출연금으로 많이 문화재단도 주고 시설관리공단도 주고 하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통째로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총액을 받아서 이 분야에 지금 제가 거론한 내용을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쓸 것인가 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 하면 재단법인에다 출연하기 전에 부서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 조율을 해서 사업의 총액이 결정되면 포괄적으로 재단에다 출연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참고해서 자체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업무 중간 중간에는 저희한테 지도를 받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상시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도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출연금을 주고,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출연금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도 별로 책임감 없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쓴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데 통으로 받아서 그렇게 주고 했을 때는 시행되는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청소년수련관 1억 1,900은 신규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난번 출연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드요원,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두 명을 법률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인건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까지는 수영강사로 대체를 했는데 수영강사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임 가드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홍경호 위원 법률로 정해졌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법률이 개정되어서 두 명 이상 꼭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를 두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6년도까지는 수영강사가 그런 업무를 대신해도 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가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홍경호 위원 그대로 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안 주면 수영장 문 닫는 거예요? 문 닫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러면 수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령 위반이 되는 사항이죠.

홍경호 위원 수영지도자가 그대로 해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돈을 안 줘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3,500이 증액됐어요. 내용은 청소년지도사가 세 명이 늘어서 인건비다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건 늘린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이 부족한 만큼은 확보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만큼 본예산에 바로 반영했습니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총 3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수련관하고 당동과 광정문화의 집에 각각 1명씩해서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의무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해마다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86쪽 보면 청소년우울마당 지원 2,400 있죠? 이것도 신규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계속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해왔던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금년도도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만큼 소요가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동아리 경진대회 이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어울마당은 동아리 경진대회하고 문화체험활동 그런 사항이구요.

홍경호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선정이 아니라 운영횟수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체험마당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취업박람회처럼 어떤 장소를 해놓고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행사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수련관에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게 되면 수련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월 1회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했구요. 7회 운영해서 연인원 1만여명 이상 참여한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87쪽 보면 청소년 문화탐방에 2,000만원 이것도 신규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287쪽,

홍경호 위원 287쪽에 청소년 문화탐방 민간행사보조비 2,000만원, 중간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문화탐방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직접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이구요. 금년보다 참여인원과 횟수를 조금 증가시켜서 금년에는 8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6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 80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연인원 80명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1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같은 예산으로? 이게 전년도는 없었던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전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아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 줘서 서로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지금은 국내 문화권에 탐방이라고 저희가,

홍경호 위원 고등학생 대상자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홍경호 위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4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홍경호 위원 4학년에서 6학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장 추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금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탁단체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게 되면 선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회복지과라든가 경로당 체육대회 이런 데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특혜성 논란이 안 돼서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88쪽 보면 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이게 지금 수련관에서 책마을로 이전하는데 뭐 구입하는데 이렇게 8,200만원이나 들어가요? 복지센터는 그냥 책상, 의자 그런 것, 컴퓨터 그대로 수련관에서 책마을로 가는데 싹 바꿔주려고 그러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오래된 것은 안 쓰구요, 거기 시설에 맞춰서 새로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또 심사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필요한 게 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우선 기본적으로 탁자와 의자가 있어야 되겠구요.

홍경호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탁자와 의자. 수강용 탁자, 그러니까 학생 수강용 탁자 의자하고 테이블, 그다음에 가구도 좀 필요하구요. 컴퓨터와 모니터, 또 사무용 기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하고 전동롤스크린 등 이렇게 저희가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이전하면서 센터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엄선해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쭉 거기 밑으로 청소년전용카페, 책마을 청소년카페 설치공사, 또 밑 에 책마을 청소년카페 물품구입비 쭉 나와 는데요. 일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면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떤 걸 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조목조목 나와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적지는 않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에 따른 필요 물품을 다 사야 될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음향하고 조명장치하고는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분류돼서 시설비에다 반영해 놨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품취득비 구입비는 주로 이렇게 쭉 밑에 어떻게 뭘 수련관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고 못 쓸 수 있는 게 뭐고 또 싹 바꿔줘야 되는 게 뭔지 해서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292페이지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이 5억 4,000만원이 있어요?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이 5억 4,000만원 있는데 이게 안양, 군포, 의왕 합동예산으로 나가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가공식품에 대해서 다섯 종류, 말씀드리면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등 콩으로 가공되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GMO 식품이 아닌 걸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 장류에 비해서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인데요. 안양하고 의왕하고 각기 학생 수에 맞는 예산만큼 필요한데 저희가 5억 4,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홍경호 위원 총 예산이 그러니까 3개 시가 한 19억 되는데 군포시에서 부담하는 게 5억 4,000이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군포시에서 5억 4,000을 만약에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이 차액지원을 못 하게 되는 사항이죠.

홍경호 위원 유전자조작 식품이 아닌 것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급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식재료가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신규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내년도에 처음 3개 시 합의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것은 물론 이게 초·중·고 급식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봤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20학교 중에서 17개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참여 학교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홍경호 위원 아니, 지금 군포시에는 초등학교 26개 있고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8개, 대학교가 1개, 47개 학교가 있는데 친환경 가공식품을 주겠다는 데도 참여않는 학교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좋으면 대학교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초·중·고만 해도 46개 학교가 있는데 반도 참여도 않는데 5억 4,000을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는 했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학생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확장하다 보면 올해는 5억 4,000인데 계속 증가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결과적으로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급식을 다 결과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친환경 안 먹으면 성장이 안 되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글쎄, 성장기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부모님의 마음이 모두 같겠지만 좋은 재료에 좋은 식품을 급식을 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경호 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지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만 급식하는 건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먹는 식사하고 급식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아침, 저녁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친환경 더 많이 주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죠. 아무튼 3개 시가 이렇게 나눠서 19억 중에 우리는 5억 4,000인데 만약에 예산이 세 군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식품으로 안 나가는 것 뿐이지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문제로 제시되기보다 3개 시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은 꼭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급식하는 데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전국적으로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면 그냥 31개시 시군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확인도 않고 예산을 왜 세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시의 공동급식센터를 각자 자치단체별로 출연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가 합의하면, 또 3개 시가 동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른 예산조치를 가각 단체별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출연금 목적이나 똑같은가요? 시민체육광장 8억 8,600만원하고 복합스포츠타운 4억 2,400만원하고 소규모체육시설 9,400만원,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시민체육광장 7,900, 스포츠타운 5,000만원 이게 일괄적으로, 이것도 통으로 받아서 시설공단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항목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심사할 때 그 예산이 다 반영돼서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반영이 된 건데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여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해서 위탁사업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 위탁사업 예산을 성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이후에 공단의 예산이 조정되면 그 총액만큼 이 예산도 여기가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은 여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해마다 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장운영하고 복합스포츠타운은,

홍경호 위원 2016년도, 17년도 예산 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도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6,700 증액됐죠? 284페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출연금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사업도 금년도 2017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좀 포함됐구요. 그리고,

성복임 위원 추경에 해서 얼마였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

성복임 위원 어쨌든 추경에 다 있었고 늘어난 사업은 많지는 않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초등체험활동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6학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하는 것을 수련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의 예산이 얼마였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예산이 지금 1억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1억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청소년 전용카페 예산이 1억 2,400이 증액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1개소 늘어나면서 증액된 예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책마을에 전용 카페를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물품,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임금인상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것도 새롭게 늘어나니까요. 그에 따른 증원 인원만큼,

성복임 위원 증원인원 말고 기존, 여기 몇 명이에요? 청소년카페 세 군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전체 지금 3개소에 아홉 명이 있구요.

성복임 위원 아홉 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책마을 틴터에는 몇 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세 명 정도,

성복임 위원 세 명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개소당 3명씩 기준해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그래서 책마을틴터 세 명분 인건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다음에 시설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이렇게,

성복임 위원 공공요금하고라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291페이지에 학교보안관 사업이 확대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12개교였나요? 기존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학교하고 경찰서에서도 확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보다,

성복임 위원 학교하고 경찰서에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지금 40만원씩 지원되죠? 400만원이네요? 한 학교당?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한 학교당 네, 40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400만원씩 지원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됐던 학교 석면제거사업, 올해는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학교 석면 다 제거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가져왔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학교석면 사업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방비 부담 안 하는 쪽으로,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년하고 18년도 해서 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는 2개 학교만 선정해서 지원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게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석면에 대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급한 사업인데, 석면 걷어내는 것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들도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배분 비율이 협력사업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40대 40, 20 이렇게 부담비율로 할 계획이었는데,

성복임 위원 도가 예산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도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답답하네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될 예산인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 잡았는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교육경비 특별회계에서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지금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39억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의 70% 수준 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1식 매식단가는 4,000원 정도로 봤을 때는 2,7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7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700원이고 70% 정도 되고 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결정하실 때, 과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는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심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이나 또는 범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심의위원회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꾸로 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심의위원회의,

성복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했어야 되는 거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의 절차를 미이행하시고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하고 이렇게 빠르게 가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절차를 미이행하고 가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건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부분들은 정확히 지켜가면서 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 부분이 생략돼서 이 사업이 올라온 이런 과정이구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 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 전에 반드시 사후에라도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294페이지에 신규 사업이 2개 있잖아요? 교과중점 클러스터와 고교 주문형 강좌 지원, 5,000만원하고 7,000만원. 294페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제가 이것 읽어봐도 이 사업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실겠어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사업은 교육청의 혁신지구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목적으로 보면 과목을 선택해서 인근 학교에 가서 상호 협력해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교교 주문형 강좌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학과목이 있다면 학교 내에서 그 학과목을 개설하는데 그것을 정규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인정을 받으면서 수강할 수 그런 강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는 거고 학교 안에서 하는 것 말뭐가 다르냐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성복임 위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이 정규교과에 있는 과목을 학교 안에서 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전부 다가 아니라요. 어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다 선택을 하면 다른 학교 학생도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문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의 학생들끼리 교류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 과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좀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장소가 좀 달리 간다, 이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고교주문형은 학교 안에서 하되 꼭 학과와 연결되지 않은, 어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강의를 주문해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교과중점 클러스터는 다른 거점학교를 정하면 거기에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걸 들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걸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의 교감선생님이나 진로학교선생님들하고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도 거쳤었는데 집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결정하고 저희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298페이지에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비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됐잖아요? 6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특히 기존에 가던 사업은 상관없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해서 출연금을 결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오면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 말고는 그냥 출연금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올라오는 안들에서 문제 있는 안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출연금을 부서에서 결정할 때 저는 좀 타당성 있게,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생활스포츠타운에, 지금 생활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예산이 어차피 2018년부터 여기가 오픈이 되나요? 오픈 언제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공기가 계획보다 조금 지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은 5월말 정도까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물품,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 한두 달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예정은 9월말이나 10월 정도에 오픈될 거라고,

성복임 위원 10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 보면 법면조경 수목관리, 생활스포츠센터에서 하겠다 해서 5,02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성을 검토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것은 복합생활스포츠타운에서 우리 건물 이외에 체육시설, 운동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작년에도 2016년에도 일정한 예산이 들어갔고 금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주변에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조경 수목관리 예산이 올라왔지만 초막골에서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여기 2단지 운동장 거기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채용해서 수목 전지하고 이런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세 곳을 다니면서 전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의 모양을 갖춰야 한다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는 공공근로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어차피 그분들한테 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공공근로 할 때. 중심상가에서 껌을 떼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과 연계를 시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에서 출연금을 결정할 때, 물론 저희도 지금도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지만 실제는 수목 조경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1인 정도를 채용하고 나머지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세 곳에서 다 수목관리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사실은 이것은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까지 지금 막 올려요. 초막골에 거기 느티나무 전지하겠다고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느티나무는 전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출연금 결정할 때 좀 심사숙고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간단하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게 각동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259페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지난해보다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주연규 위원 각 동에는 지금 얼마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1,30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1,300씩 가지 않았나요?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대회운영에, 그러니까 체육회 본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나머지는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각 동에 일률 배분을 해줬는데요.

주연규 위원 이 예산에는 각 동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 이 안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지원받은 금액 안에서 동 체육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죽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위에다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항인데 주차장이 상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차장 건물 전환공사가 아직 선행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관 과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지금 방화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수성페인트인 방화페인트를 칠하려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페인트 칠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도변경이 준공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 이것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월시켰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월시킨 금액, 일단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주연규 위원 중지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금년도 집행 나머지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완공시키는 데 문제없도록 예산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페인트가 겨울이라서 못한다 이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러니까 내화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유성으로 하면 안 되고 수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성으로 하게 되면 얼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듯한 시기까지 3월까지 연장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정이나 이유야 여러 가지 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가 되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너무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사업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막 딜레이 되는 건 이건,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일건축 체육시설이라면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차장 옥상층에다 설치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검사도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계획을 잡는 데에서 계속 딜레이 돼 나가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예산은 이월된 예산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명시시월을 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을 하면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승인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송죽주차장 관련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무리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예산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기존에 있는 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다 건립을 하는데 주차장에다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다 용역을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일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싶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석면제거사업 아까 성복임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학교의 석면제거사업이 완료된 것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특교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국회의원 통해서 특교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 석면 제거가 완료된 학교 퍼센티지가 10%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 학교들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150억 이상이 들어가요, 이 비용이. 석면제거 예산이. 때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학교 석면제거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도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정부에서 그 사업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전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라, 하셔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TF팀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 놓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영어바우처 사업이 올해 이런 문제 때문에 전액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엊그제 정부예산 통과 중에 평생교육 바우처 관련 예산이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예산이.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평생교육 개념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해서 아이들 학습을 학교 교과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 태권도를 하고 싶으면 태권도,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피아노, 바이올린 하고 싶으면 바이올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림, 이런 쪽의 사업들을 발굴해 내자는 거예요, 바우처사업으로. 그래서 학원이 문제가 된다면 관계이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이 되어도 좋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물론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으로 돌아와서 291쪽 초등 생존수영 지원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견행 위원 현재 네 곳에서 분산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대표적이니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이 또 있죠? 그러고는 없죠? 위탁운영 하는 데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근로자복지관은 빠졌던데, 여기 위탁기관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거기는 수영장만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구요, 시설 전체가 근로자복지관은,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초등 수영을 하는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대상요?

이견행 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G스포츠센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린힐, 아쿠아마린,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민간에서 지하에서 하는 거죠? 아쿠아마린하고 뭐 이것은? 중심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아쿠아마린하고 스윙21.

이견행 위원 네, 그게 이쪽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쪽하고 6단지 쪽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근로자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은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이견행 위원 부족함이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부족함보다 그 동안 이용자가 2,800명 정도 되는데, 3학년 학생이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2,853명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복지관 수영장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견행 위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자율형공립고 육성지원 군포중앙고하고 재협약 아직 안 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협약 체결한 게 2012년도 7월에 해서 2013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협약을 했잖아요.

이견행 위원 네, 5년 동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랬는데 금년 5월달에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지정에 따른 평가요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 미리 협약을 연장해 달라, 협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시장님 방침으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는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다라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액, 원래 학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지원받은 것도 있고 다른 학교에 형평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연장 초안에는 처음에는 매년 2억 5,000씩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연장안에는 일정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금액은 설정 안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구요. 그다음에 재지정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그 예산은 지급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협약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협약서가 지난번에 2012년도에 협약서 책정할 때 시와 시의회와 그때는 부곡중앙고였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렇게 3자간 협약서를 사인을 하고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걸 첨부해서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요청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저도 알기로는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다가는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도 지정받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가 협약서에 사인 안 했는데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회 관련해서 협약 안 해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차후에는 사전설명회에서 의회 협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한 2억 요구했었죠? 고등학교에서. 연간 우리가 2억 5,000씩 지원했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적정하게 1억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다른 학교도 있고 또 너무 그쪽 지역이 개교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감해버리면 자율형고등학교의 지정 취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1억 정도까지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학교가 외떨어져 있어서 아이들 진학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공립고로 지정하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졸업생도 나오고 있고 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저도 맞지도 않다고 보고 학교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절차적 과정을 좀 짚었으면 좋겠다 싶구요. 또 관련해서 다른 저기가 있으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교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밑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비 지원은 이게 보니까 내용이 교통비예요, 아이들 교통비.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체험활동비입니다.

이견행 위원 체험비 지원이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가 아니라 자유학기를 이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데 드는 교통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한 학년당 2,800명 그 정도로,

이견행 위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예산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교통비 지원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이러면 부합한다 싶은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수도 있겠지만 단체로 이동시키려면 일정한 차량운행이나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단체로 이동하면 자유학기가 아니지. 그렇죠? 자유학기제 취지가 그게 아닌데 예산을 지원하라 하니까 세운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가 체험처가 160,

이견행 위원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겨자먹기 하는 건데 이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그 옆쪽에 해외연수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초등학생 해외연수사업. 목 변경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이견행 위원 올해 3,000만원 섰었잖아요, 이 예산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대로 섰습니다.

이견행 위원 3,000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4,000만원 선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을 국외여비로 편성했었는데 인솔자에 대한 예산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예산,

이견행 위원 인솔자 예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목이 전환되면서,

이견행 위원 아, 인솔자 예산도 따로 떨어져 있던 것 같이 포함시킨 거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294쪽에 혁신지구 관련해서 창의적 교육과정지원 4억 6,000만원 이것 올해 프로그램 진행한 것 평가해 보셨어요, 혹시? 아직 평가는 안 들어왔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직 평가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안 들어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한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혁신교육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는 독서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한 것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어쩌는 건가요? 예산이 똑같으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사업들을 사후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교육관련 예산들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설왕설레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면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평가해서,

이견행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웠겠지만 프로그램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297쪽에 하단에 장애인체육 국내 견학 및 교류사업, 이 사업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것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호치민 스포츠 교류 워크숍을 갔는데 장애인 체육관계자들,

이견행 위원 체육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체육회의 그분들한테 해외 견학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도 섰었고 내년도, 언제부터 섰었죠? 이 예산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금년부터,

이견행 위원 올해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올해 처음 세워가지고 협회에 일하시는 분들,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몇 분 가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14명 갔습니다.

이견행 위원 14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따라 갔어요? 시에서는 안 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안 갔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에서 안 가고 민간들만 이렇게 해서 연수를 보낼 수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게 좀 국외비 관계가 늦게 추진되는 사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참가를 못 시켰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수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사업비를 몰수해야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연수중에 연수와 별개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따져본다고 그러시면 돼요? 이 사업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연수과정에서 있었던 일 보고 안 받으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자세한 내용은,

이견행 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서류로만 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서류로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요.

이견행 위원 연수내용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연수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이견행 위원 연수과정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은 알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모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몰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연수과정 중에서 일어났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제가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은 저는 예산을 다시 환수시켜야 된다고 봐요. 환수시켜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수과정에. 그리고 연수하는 데 민간들만 내보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비로 내보내면서 어떻게 민간인들만 내보낼 수가 있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것은 확인을 해서,

이견행 위원 네,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차후에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인하셔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확인하셔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도있는데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예산을 환수해야 될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까지 고민을 하셔서 특위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17년 본예산보다 5,554만원이 감액된 55억 6,930만원이며, 세출은 2017년 본예산보다 46억 3,545만원이 증액된 170억 8,78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55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수입 1억 2,159만원, 국도비보조금 35억 6,509만원 등 총 37억 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송정지구 내 부지매입비 33억 8,00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 21억 7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비 4억 8,980만원, 정확한 검사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장비 교체기업비 4억 250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예방접종비 27억 4,600만원, 성인예방접종비 6억 4,659만원 등 총 132억 5,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8억 2,614만원 등 총 18억 6,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 8,389만원과 금연지도단속 운영비 등 1억 72만원,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억 9,400만원 등 총 38억 3,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5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4% 감액된 37억 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6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5% 증액된 132억 5,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는 보건행정, 출산장려, 의약무관리, 보건민원, 감염병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을 전년도 대비 32% 증액한 23억 4,960만 5,000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비 3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비 중 난청검사기기 구입비 3,550만원과 골밀도 장비 등 3종의 의료기기 구입비 4억 2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5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3% 증액된 18억 6,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8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6% 증액된 38억 3,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운영, 건강생활 실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5% 감액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 무기계약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별도 예산과목으로 분리되면서 11명의 인건비가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이관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1억 1,94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보건소이용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올해 처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여직껏,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까지는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통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이런 사고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에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와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하여튼.

주연규 위원 아니, 이게 생소해서. 이게 사실 진작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세워진 게, 그 안에 사안이 있었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된 사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해서 18년부터 보험을 하고자 생각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것은 모든 공공건물이 다 드는 게 맞는데,

주연규 위원 다른 데 다 하니까 우리도,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서,

주연규 위원 그렇죠? 진작 했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저는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새롭게 올리는 건가 싶었어요.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차량 3대나 구입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의약무 차량, 그다음에 감염내과 차량, 방문할 때 서비스 차량. 의약무 관리사업,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차량 없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의약무하고 재활하는 그쪽은 두 개를 렌트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렌트하는 비용이 3년 정도면 아마 차 사는 돈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더 현명하다 싶다고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아예 들여서 구입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에 의회에서도 자꾸 렌탈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렌털비로 해서 차 구입하는 게 낫지 않냐고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의약무 관리, 이게 민간기관에 어디까지 소속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의약무관리는 약국하고 병원 같은 데 지도단속 이런 걸,

주연규 위원 약국하고 보건소, 한의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여러 가지 하여튼,

주연규 위원 국민건강에 포함되는 그런 저기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갯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약국만 해도 100개 이상은 될 것 같구요.

주연규 위원 약국, 한약방,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의원,

주연규 위원 약제조, 약도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도매상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단속하려면 차가 한 대가 그쪽에 꼭 필요해서 별도로 조그마한 차 하나,

주연규 위원 관리는 어떻게, 어느 분이.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팀에서 그냥,

주연규 위원 팀에서? 보건소 팀에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의약무팀에서 그 차는 관리하고 또 재활하는 건 재활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의약품도 포함되죠? 같이. 의약품도 의약무에, 식품에 같이 포함되죠? 그럼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어디 보니까 의약품에 화장품이 포함,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화장품도 저희가 하는 걸로,

주연규 위원 엄청나겠네, 관리 저기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나 하나 다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렌탈료에 비례해서 차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여기 의약무 관리도 장난이 아니겠구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일을 하려고 들면 많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572페이지에 보면 검사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종류가 45종이에요? 이게 2회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치 소모품인가요?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약 구입하고 소모품.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쪽에서 하는 모든 약품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소모품,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한 해 동안 쓰는 소모품,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45종을 2회 해가지고 두 번 구입해서 이게, 두 번 구입해가지고 1년 동안 써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구입해 놓으면 아무래도 보관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이나 저기로 쓰려고 그러신다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여기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행경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예방접종실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한데 정식 직원으로는 인가가 안 나니까 대행이라는 경기도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도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행 형식으로 사실은 민간위탁 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는데 사실은,

주연규 위원 인건비?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그 인건비 의사하고 간호사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대행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니,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연규 위원 상시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연규 위원 준직원으로 근무하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원래 의사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래서 의사가 세 분 계십니다. 한의사까지 하면 네 분이 되시구요.

주연규 위원 예방접종 상해보험 이런 건 들어 있는데 아까 저기는 처음 넣는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것은 건물에 대한,

주연규 위원 건물 안에 모든 걸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물품관리 무선식별기가 있는데 이게 코드기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재물조사 하는 건데요, 이게 오래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인식을 못 해가지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포스기 같은 경우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마크 찍어서 이렇게 분류시키는 것?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주연규 위원 오래 돼가지고 구입하는 거라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망가졌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업무용 승합차 두 대 구입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오래돼가지고 교체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년 타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10년 좀 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두 대 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563페이지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예산이 5억 4천 정도 증액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사업량도 늘어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4,544명으로 돼 있어요? 0217년도 추진실적이. 거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544명으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사업량을 8,00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가능한 목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출산장려금 포함 임신축하금 뭐 다 해서. 여기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2017년도에 추진실적 4,544명으로 적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는 파악 안 하고 단위사업별로만 생각을 해봤는데,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8,000명 사업량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량에 대한 목표치를 어떻게 잡으신 건가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누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금년 같은 경우 10월까지 1,900명 조금 넘었거든요.

성복임 위원 1,900명?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아도 2,5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성복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금년도 그정도 되면 내년도도 안 준다고 했을 때 2,500명, 그거야 늘어날지 줄지는 내년 가봐야 알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준다고 보면 그 정도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이렇게 했을 때 그 누계치로 인원을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아도서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복임 위원 사업량을 8,000명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목표치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도에 비해서 거의 사업량을 두 배 정도로 잡으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 사업량은 얼마였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제출된 자료는 추진실적이 4,500명이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양에 비하면 두 배 정도 사업량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달성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체적인 인원을 어떻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그 부분 한번, 2017년 추진실적 4,544명 나온 근거 한번 차후에 제출해 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성복임 이것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이런 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도 바꿨고, 물론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쨌든 제도라는 것을 바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56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흉부엑스선 장비구입과 이렇게 한 3종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사용하기 어려운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고장도 잦구요.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3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57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자산취득비에 성병검사장비 구입비 6,000만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이것이요 이 장비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없었습니다, 저희가.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업무를 아예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했는데 그것을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검체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건 소변으로 검사를 하는 아주 간이로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아무래도 성병검사를 하러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전부터 계속 저희가,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유흥업소 종사자들 간담회 때 나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데 어떻게 검사를 불편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빨리 구입해달라, 해마다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걸 저희가 구입을 해서 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복임 위원 검사를 하면 만약에 발병이 됐으면 치료도 거기에서 약 이런 것 제공해요? 보건소에서. 치료는 개인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개인,

성복임 위원 병원 가서 받아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여기는 그러면 검사만 해줘요? 그럼 이분들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병원 가서 약 타지 왜 거기로 갈까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우리는 무료로 전부 다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약도 다,

성복임 위원 약도 치료를,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검사받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검사받는 데와 치료받는 데가 다르면 불편해서. 그 밑에 또 차량구입이 있어요? 감염병 역학조사 차량구입.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감염병이 계속 사회 이슈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염병이 일어나면 수두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계속 저희가 거기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나가고 또 검체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쪽에도 차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성복임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이 4대죠? 올라온 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새로 두 대하고 이것하고 세 대입니다.

성복임 위원 약품,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차 교체하는 것 두 대하고,

성복임 위원 교체하는 것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충유인기,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서 다 설치했던 거예요? 해충유인기를?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재고가 없어서 다시 구입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게 약 뿌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친환경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게 직접 유인을 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는 게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가로등 있는 데 이렇게 설치한 것 다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전부 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57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비순응 결핵환자 전담요원 간호사 비용이 있어요? 57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400.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신규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는 안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팀이 바뀌면서 이게 예산 작업할 때 엉긴다고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 제로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지금.

성복임 위원 기존에 진행하셨던 사업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에 출산장려금이 많이 업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업을 시키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번 사전설명회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 출산율이 계속 아주 쭉쭉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저희들도 고민하지만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 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힘이 빠져가지고 출산율 제고가 안 되겠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565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대폭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내시가 안 돼서 줄은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565쪽.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이게 9월말 기준으로 일반인, 아주 저소득층 빼놓고는 의료보험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건강보험공단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도록 돼 있어서, 원래는 다 넘어가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건 남겨두고 일반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 보험공단으로,

이견행 위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리 가져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데 일부는 좀 남겨놨습니다. 기준소득에서 130% 이하는 저희한테 남겨두고 나머지만 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일부는 또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은 그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

○기준소득이라는 게 나오니까 130% 이하인 사람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대폭 줄어서 이게 어떤 사연인가 싶었네요. 그다음에 569쪽 자산취득비에 엑스선 장비라든가 골밀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사용이 아주 심각해요?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자산교체 저기를 어떻게 잡아요? 기준을.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10년으로 잡는데요,

이견행 위원 기간은 10년?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데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팍스서버 같은 것은 용량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게 보내고 하는데 느려서 잘 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갈아야 되는 거고 골밀도는 이게 아주 오래됐거든요, 구입한 지가. 1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오래 된 것은 사실은 아무래도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기존 장비 오래된 것들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건소에 이러한 의료기기들 여러 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운영하기가 힘들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건데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것들도 차츰차츰 교체 저기를 해야 될 시점이 됐겠네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의료기기 교체요구가 의외로 안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571쪽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난치성 희귀질환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 위원 네,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 공기관에 대행사업비인데, 위탁사업비.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이 사업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희귀난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걸리면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 같은 걸 다 조회해서 대상이 되면 이것은 사실은 보건공단에 돈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보험공단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딱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통으로 관리를 해서 전국이 통으로 관리를 해요, 이 예산을. 그래서 조금 우리 예산이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하면 다른 시 예산을 돌려서 지급하기도 하고 우리 게 만약에 남으면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이게 지방정부 부담액이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약간씩 팀이 나눠지면서 그게 들어갈 때 잘못하면 엉긴다고 그래서 제로로 한 게 많습니다. 금년에 저도 보면 왜 이게 제로냐, 얘기를 했는데,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도 찾아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목이 안 나와 있어. 있었던 사업비 같은데 안 나와 있을까, 저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사항이시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안 내려오나요? 지금 정부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아주대 이국종 교수 관련해서 예산 선 것 있잖아요? 그 목이 뭐더라. 그런 것들도 혹시 대행사업비를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대행사업비요? 어떤,

이견행 위원 이런 식으로. 희귀난치성 치료비를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리 부담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 뭐죠? 이국종 교수 관련된 게 그게 이름이 뭐더라? 제목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중증외상인가 뭐,

이견행 위원 외상, 외상 치료 그것 하는 것, 중증외상치료 그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것도 정부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련된 것도 정부예산이 편성되면 혹시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도 대행사업비로 요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병원쪽, 그 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이견행 위원 그리 가는데 혹시 또, 이런 것처럼.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것 말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출산율 독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계 6,000만원짜리는 소변검사까지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성병을 하는데 기존에는 질에서 직접 검체를 하려니까 여성들이 꺼리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소변으로 그걸 성병을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소변검사까지만 하는 거예요? DNA검사까지 다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닙니다. 소변검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게 되면 생활터 운동교실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게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주연규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네? 이게 지금 야외에서 에어로빅, 스트레칭 이런 것 얘기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없었던 것은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강사 수강료인가?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사람?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게 저희 관내에서는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목공원, 중앙공원, 당정공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195회 정도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세 군데에서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강사가?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강사가 세 명이 운영합니다.

주연규 위원 강사 세 명이?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주연규 위원 매주 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1주일에 세 번 합니다.

주연규 위원 1주일에 세 번?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주연규 위원 세 군데에서 1주일에 세 번?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세 번씩 합니다.

주연규 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 이 말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쪽에 안 잡히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금연부스 설치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592페이지.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순위로 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도 보수 계속 해야 되죠? 모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연으로 탁해져서.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 부분의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주연규 위원 이건 그럼 뭐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주연규 위원 어디어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게 산본1동에서 올라온,

주연규 위원 산본1동요? 금정역?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군포역에 거기도 가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야외에서는. 그런데 원래 전철역에서 10미터 전방에 흡연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10미터 전방에는 뭐다, 금정역 같은 데는 어디다 설치를 하지? 지난번에 4번출구인가?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6번출구,

주연규 위원 6번출구, 아니 말고. 건너편에 4번출구.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4번, 5번출구.

주연규 위원 거기 가운데에다 하려고 봤더니 전철역 10미터 딱 정해져 버려가지고 거기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천상 6번출구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데,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주연규 위원 그것 별로 보기 흉하지 않던데요, 군포역에 해놓은 것?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정역에 수십 번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정역 쪽에 한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 팀장하고 이쪽에 하면 어떻겠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몇 대 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고 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근에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저도 흡연부스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만 갖고 했는데 차츰 보니까 흡연하는 그 꽁초 버리는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구요. 버스정류장 앞에 거기다 간단하게 군포역 한 것처럼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거기 상황을 파악하셔서 아마 설치해야 될 거예요. 부작정 가서 설치해서 저기하는 것보다.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확인 좀 해보시구요. 방문차량 구입이 2대가 있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새로 구입하는 건가?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방문차량을 그동안 저희가 2대를 렌트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1년에 렌트해서 사용하면 960만원 정도듭니다.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소형차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그 구입비가 2년이면 다 나온다 해서 시하고 의논해서 사는 게 훨씬, 10년 이상은 쓰니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주연규 위원 이게 전기차인가?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전기차는 좀 비싸고 해서 소형차 위주로 해서 전기차로 안 세웠습니다, 1,200만원씩 2대 세운 겁니다.

주연규 위원 원칙적인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구입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관에서 먼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한 두어배 되죠, 전기차에 비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우리 관에서 먼저 전기차를 많이 활용을 해야 환경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금정역 흡연부스는 오랫동안 맨날 입에 달고 이래 왔는데 이번에 어차피 참여예산으로 됐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큰 부스보다도 차라리 제 생각인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확인하셔서 적절한 장소에다 시에서 놓을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흡연부스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설치를 더 추가하실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저희가 금정역 그쪽에다 하나 더,

이견행 위원 하나?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이견행 위원 하나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4,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이견행 위원 위에 전동으로 돌아가는 것?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흡연부스 설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중심상가 광정동 쪽에서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그래서 광정동 중심상가 쪽에 시청방향에 설치를 하라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이견행 위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게 반영을 떠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흡연부스를 아무 데나 정말 많이 설치했으면 좋은 상황인데 지나다니는 사람, 또 주변사람, 환경문제, 아무래도 밀폐형으로 설치한다 그래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도 피해를 안 줘야 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데, 장소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 미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이 부분, 저 부분 고려하다 보면 마땅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나가 봐서 이 부분, 저 부분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견행 위원 주민참여의견 많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도 피력하신 건가요, 지소장님?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저는 참석대상이 안 돼 가지고,

이견행 위원 아, 안 됐어요? 협의회 대상 안 됐어요, 협의회? 최종 기구에.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런데 저는 참석은 안 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다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인가, 저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참여의견서를 많이 내놔서 그쪽 지역에 설치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긴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시네요? 우리 지소장님 얘기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도현 지소장님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제 마지막이시죠, 예산?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이견행 위원 고생 많으셨구요 또 새로운 출발하시느라고 이름도 개명하신 것 같아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86페이지에 청소관리대행 용역이 1억 5,000이었는데 1억 9,000으로 4,000 증액됐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 부분은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니까 거기에 청소관리요원 한 분이 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한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치매안심센터 한 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비 일부 되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금연상담사 세 명 인건비 있죠? 586페이지 밑에.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금연상담사가 원래 있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세 명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도 아까 그런 사유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표기 안 된 게?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계속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계속사업이죠. 587페이지에 보면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100만원씩 2개소 해서 2,400 올라왔잖아요. 이것 2017년도에는 3개소를 관리하셨죠? 한 개소당 40만원씩?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2017년도에,

성복임 위원 1,440만원 예산 올라왔었거든요, 3개소로.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그랬었는데 일단 밀폐명은 2개고 개방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밀폐형을 리모델링하면서 필터랄지 환기시설을 보강을 많이 한 상태라 예산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유지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유지관리비가 청소비, 전기료, 필터교체,

성복임 위원 필터 교체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1개소는? 2017년도에 관리하던 1개소?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1개소는 개방형으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개방형이어서 관리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2개소가 있는데 40만원 갖고 안 되어서 100만원 증액했다는 이야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588페이지에 금연사업 행사지원 17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행사실비보상에서.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 부분은 따로 행사실비를 한꺼번에 많이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축제를 6월에 실시합니다. 이 부분에 금연이 당연하게 참여를 하니까 이때 자원봉사자들 다과, 식사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자원봉사자들 관리한다는 내용이구요. 그 밑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서 인상이 됐잖아요, 3,400만원? 기타보상금 바로 밑에.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열 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액 다 인건비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수당 나가는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58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명 산정된 것 있잖아요. 이것 원래 2017년도에는 19명으로 올라왔었는데 왜 이게 4명이 됐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 부분은 사업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때는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때는 통합예산으로 같이 내려왔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리되다 보니까 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이 분화가 됐다는 거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591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리해서 1,840만원 예산 있죠? 건강인증학교 운영 쭉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했던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도 했던 사업인 거구요. 596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예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오픈을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원래는 오픈을 12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용역이다 인테리어공사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도저히 되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내년도 3월에 개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3월에 개소하실 것이고 9개월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이 인건비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무기계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선택제임기제로 할 건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일단은 무기계약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21분이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의 자격은 뭐예요, 간호사?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주로 간호사가 많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행정요원도 있고,

성복임 위원 어쨌든 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음주 관련된 예산이 있었어요. 교육자료 만드는 예산.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네.

성복임 위원 2018년도에는 청소년 음주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은 없으신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사업이 있는데 통합검진사업에 모든 것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따로 별도로 구분은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별이희재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8인)
복지국장이세창
보건소장김미경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현승식
보건행정과장성백연
산본보건지소장안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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