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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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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해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1,131만원입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이자 발생액 2,263만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3,394만원 중 이자수입 2,263만원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6억 1,131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어 금년말 현재 16억 1,13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205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3,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군포문화예술동아리 경진대회 등 11개 사업 2,263만원과 2018년 말 조성예정액 16억 1,131만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금사업의 규모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 결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2017년도보다 지금 337만원이 사업지원이 줄어들게 돼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신청금액들은 이 금액이 아니었죠?

○홍보실장 강민원 신청금액은 총 11개 단체에 4,153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액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2%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률적으로 52%?

○홍보실장 강민원 전체적으로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52% 수준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신규 사업이 백자깨비,

성복임 위원 도자기 체험?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 한 건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사업 지원하셨죠? 올해, 올해는.

○홍보실장 강민원 금년에는 11개 사업이 신청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개가 탈락한 게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탈락한 사업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넣었던 단체가 사업을 변경해서 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금액이 축소된 사항이고 여기에서 제외된 단체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년에도 11개였다면서요?

○홍보실장 강민원 금년에는 11개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에도 11개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 금년도요?

성복임 위원 네.

○홍보실장 강민원 금년도 사업은 총 제가 14개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4개?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개 사업 정도가 사업을 제출 안 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 제출한 데는 지금 다 선택이 된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2019년도에도 이 기금을 갖고 지원한다면 올해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뭐 15개 단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원율이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0% 수준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은 없고?

○홍보실장 강민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자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이게 지금 제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일반회계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공모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그 공모사업을 확대를 하고 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어느 정도 확대하실 예상이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금년도에 2,263만원이 이자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와 예산규모를 협의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업을 제출할 때 140만원 지원받는 것도 사업계획서, 시에서 사업계획서 내는 건 상당히 엄격하게 받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보통 지원금액이 50% 수준, 앞으로 가면 40%, 3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공들인 공도 안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절차만 까다롭고 실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고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금심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경계가 별로 모호하죠? 그냥 경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금은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기금운용이 적정한가요? 이게 홍보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걸쳐서 우리가 기금이 9개인가 있는데 9개 중에서 3개는 법정 기금이고 나머지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통문화 전승보존하고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사업이 이게 그 기능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계가 모호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쪽 기금을 폐지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를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만 갖고 운용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기금을 일반회계와 같이 경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묶어놔가지고,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금인데, 예산인데 이렇게 경계가 없이 애매하다면, 꼭 이것은 우리 실장님 과뿐만 아니고 우리 임의기금 6개가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꼭 참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일몰제가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가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희재 위원 일몰제는 기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일몰제.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몰제 평가한 것 평가서는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다시 정리하자면 경계가 모호하니까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무전문가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고, 또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금이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일몰제 같은 것은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특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꼭 여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 기금으로 윷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볼 때 전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건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자로 그런 걸 이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법정기금은 예외지만, 법정기금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서 준비하는 준비성 기금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상에도 나타나고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금이자수익이 너무 줄다 보니까 기금의 운용이 어떤 당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공감합니다.

이견행 위원 법정기금이 아닌 일반 한시적 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기금뿐만 아니라 체육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기금도 마찬가지고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폐합이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여기 기금운용성과분석표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놨는데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서는 “수익금 감소로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금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런 식의 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문화예술진흥기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한시적 기금들이 대부분 2019년 말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차후에 이 부분을 계속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금폐지를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전체의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동의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부서장이 부서의 업무는 제일 잘 아니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4개 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총 기금조성액은 금년 대비 1.8% 감소한 99억 7,240만원으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7억 3,958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총 47억 6,903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1억 4,34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억 2,553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1억 1,7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에 4,0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10억 9,200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2,724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 1,515만원을 포함 총 11억 4,24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1,500만원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2,740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1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200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4,100만원을 조성하고 우수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육성사업 등에 8,6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31억 2,60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47억 3,958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01만원이 증액된 47억 6,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1억 4,349만 9,000원의 지출과 2018년 말 조성예정액 46억 2,553만 3,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2018년도에는 저금리로 사업비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과 융자금 회수액 및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11억 1,734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2,384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3,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4,400만원과 2018년 말 조성예정액 10억 9,269만 7,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금사업의 공모와 노인복지기금심의회 결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심의, 노인국악공연 사업 등 11개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41쪽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와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말 현재 11억 2,724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494만원이 증액된 11억 4,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말 조성예정액 11억 2,740만 2,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사업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내년 2월 기금사업 공모를 실시, 양성평등기금심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하여 4월 시행될 예정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성격상 3월 이전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 참여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모시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31억 7,201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7,220만원이 감소된 32억 1,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꿈나무 육성 및 우수체육단체 지원에 8,68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말 조성예정액 31억 2,676만 9,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은 우수체육꿈나무 및 우수체육단체와 우수선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건가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제가 최종 검토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각 부서에서 이것 작성,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부서별로 다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목적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사회복지기금 수혜자가 몇 %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국민기초수급자가 제가 보니까 11월 말 현재 10,003가구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만가구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금년도에 109가구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1만 가구 같으면 우리가 평균 한 세대당 2.7명이니까 2만 7,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만 세대인데 인구 수로 보면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세대원보다 훨씬 적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독거노인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인원 수로 따지면 몇 명이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인원 수로 따지면 몇 명이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제가 한번 서류 보고,

이희재 위원 대충 대략 얘기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한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1만 4,000명?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테마 속에서 달성했다는 얘기이지 전체 거시적으로 볼 때 달성했다, 그러한 표현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기금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생계비나 의료비, 자립장학금 그런 고유 목적으로 고정 지출되는 비융자성은 100%가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자활단체라든지 일반융자금, 대학생 이상의 장학금 이런 것은 융자성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8.3%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률이 59% 됐구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대상자가 한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조그마한 틀에서 볼 때 달성했다, 그런 취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분들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보조를 받으면서도 어르신 분들이 1% 정도가 수혜혜택을 받으시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 정도지만 가뭄에 단비 같은 그런 효과를 그분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평가표대로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더라구요. 잘 만들어 놨는데 이 테이블은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 장난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닌데 그냥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조그마한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달성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기금 계획상에는 정량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된 거구요.

이희재 위원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은 조그마한 틀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네가 무슨 목표달성을 했느냐, 왜냐하면 사업비가 벌써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면 14,000명이 혜택을 본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홍보실뿐만 아니고 우리 임의기금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업하는 게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게 별로 차이가 없죠, 경계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고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은 어떤 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형성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나 기금으로 처리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정부에서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또 어려우신 분, 위험에 처하신 분, 위기가정에 처하신 분들한테 1%의 숫자지만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나 기금에서 나가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임의로 막 만들기 때문에, 사업을 임의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일반회계에서 나가나 아니면 지금처럼 기금에서 나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 이래 계속 필요한 부분만, 특수목적 사업만 해서 했구요. 매년 변경된 사업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과보고 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가뭄에 단비 같기에는 너무 지원이 작아가지고......, 보통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 신청하면 탈락하는 분 말고 신청해서 선정된 분들이 신청금액의 몇 % 정도를 지원받죠?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생계비, 의료비를 금년까지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0명 정도, 70%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신청금액의 70%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신청인원하고 금액도,

성복임 위원 아,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00만원 신청하면 60여만원, 70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보통 얼마 신정해요?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생계비, 의료비를 100만원 이내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100만원 이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 범위 내에서,

성복임 위원 한도에서만 100만원 정도 신청하시겠네요, 보통? 병원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병원비 신청하는 건데 거기 60% 정도어 탈락하는 분들 말고 선정하는 분들은 지원이 됐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통 탈락은 몇 분 정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금년도 숫자를 보니까 30명 정도,

성복임 위원 몇 명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내용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 65명이 신청하셨는데 14분을 수혜를 못 드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14명이 탈락하고 41명이 되신 건가요? 51명이 선정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수혜를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생계비의료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을 받고 자립장학금만 한 번 받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학금은 한 번 받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자활공동체 사업대여금 이 부분이 집행이 잘 안 되면서 2,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0만원 지원되던 것이 9,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인정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원율 부분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자활공동체사업 대여금에서 2,000만원을 전환시키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도 1,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면 전환시키기 어렵다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씩 매년 책정을 했었고, 그 중에 최근 10년 이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2,000만원은 내년도에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기금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도 혹시 자활공동체에서 내년도에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1,000만원은 남겨놨는데 이 자활공동체 대여사업 신청은 언제해요? 같이 다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이건 수시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자활공동체가 군포지역 자활센터 한 개소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성복임 위원 이게 보통 임대료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고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이게 한 사업당 얼마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홍보비나 이런 거면 작고 임대료나 이런 거면 좀 클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부분은 관계부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액 1,000만원까지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사업이 언제 신청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놓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인데 좀 더 지켜봐서, 그 부분도 사실은 10년 동안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추이를 지켜봐서 나중에는 일정 정도는 남겨놓더라도 나중에는 전환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이 기금의 액수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 이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47억인데 이 기금이 존치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급하는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융자금 분야, 이 부분은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미도래된 가구가 13가구가 있고, 2019년 연말까지가 한시적인 조례인데 융자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구요. 사회복지기금 생계비의료비 지원해 주신 분들 와서 상담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109가구가 1% 정도 혜택을 받는 그분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해셨고, 이 13가구의 대출금이 회수되면 얼마예요? 13가구가 회수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회수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도래된 게 13가구에 2,818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2,818만원이고 지금 받기 어려워서, 정말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받기 어려워서 결손 처리된 금액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5가구에 1억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25가구에 1억?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결손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결손된 금액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초보장사업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운용상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기금의 증액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자수입금이 낮아져서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전체 수입금으로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 수입금이 너무 작다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금 증액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꼭 이 기금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홍보실의 문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 기금을 폐기하는 것도 맞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시적 기금이라도 증액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의견도 같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201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검토를 해서 더 연장할 건지,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후임 직원들한테 검토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한시적 기금이 2016년 말에서 2019년으로 연장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9년 말까지,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후에 계속 지속할 건지, 중지할 건지는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부분 증액검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9개 기금을 그대로 연장, 연장해서 왔어요, 한시적 기금도. 그럴 것이 아니라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증액이 필요한 것은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기금 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각 실과소에서 한다는데 노인복지기금도 우리 과에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읽어보셨죠? 과장님이 만드니까 읽어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이게 현실이 반영된 거예요, 보고서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실제적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 그쪽으로 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한 사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구요.

이희재 위원 어떤 어려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총액한도제에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일몰제 적용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의 사업 하나 하나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금액을 떠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금행사에 나가 보면 진짜 어르신들이 작은 금액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는구나,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 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건 앞에 과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다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 별로 큰 실효성이 없고 아마 기금만 은행에 묶어두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마에 기재할 건 대충 기재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래도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든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 간에 그래도 적어도 성과평가는 해야지만 다음 예산 집행할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량적평가나 정성적평가 하는 방법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잘 모를 정도로 워딩이,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실제적으로 성과평가는 다 사업별로 한 건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건당별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이 정성적평가라고 해가지고 말을 썼는데 이게 이 말하고 같은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고, 정량적 성과평가는 나름대로 계속 성과평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모두 100점이 나오니까 그 결과가 달성도 100%라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와 기금의 경계성, 기금을 없애고 또는 통합하고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고 기왕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보니까 성과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정성성평가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으면 잘못된 것 같 아니에요?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라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고, 정성적평가 지표가 뭔지는 사실 얘기 안 해 주더라도. 정성적평가지표는 그냥 상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다음에 좀 더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종이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별로 성과평가는 예산평가지침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고, 진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아니면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수봉대학, 게이트볼 이런 데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더 늘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이런 것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일반회계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사업비를.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나가고 경계도 애매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 놓는 건 어찌 보면 은행만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예대마진은 생기는데,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성과평가를 잘 하셔서, 기왕에 만약에 없어질 때까지는 성과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표현도 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기금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권기금, 우리 시에 지원받았던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2005년도에.

주연규 위원 원래 2002년도부터 정부가 미신고시설 정리 차원에서 강구를 하다가 일반세금으로 충당하기는 뭐해서 반론이 많이 있어서 고심 끝에 로또복권 기금으로 이것을 활용을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2004년. 2005년,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2005년도에 한 군데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2004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전국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상당히 엇갈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별로. 지금 복지부에서는 환수를 하라고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복지부에서는 환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폐업을 할 경우,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복지부 그때 당시에 담당관이 박 모 주무관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는 그때 없어서.......

주연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게 10년을 운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를 시켜준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했고 사실상 이게 녹음이라든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았던 미신고 시설장들이 어려움을 토론하는데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복지부에서 하달해서 지자체에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그 계약서상에서도 조금 어폐가 있고, 지금 문제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근저당 설정 해지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도록까지 정부에서는 너희들이 1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박 주무관이 그때 당시 담당이었기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 10년 전에 증개축 운영비로 지원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매입비.

주연규 위원 매입 내지는 증개축 이걸로 해서 없는 돈 털어 넣어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을 못 해주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해지를 못 해주겠다,

주연규 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사안이 달라요.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63개의 시설이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됐어요. 지금 보게 되면 강원도가 15개, 경기도만 해도 15개, 경북 3개, 광주 2개, 대구 4개,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경기도도 무려 15군데나 해지가 됐어요. 왜 이런 데는 해지가 됐는데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은 제가 없을 때여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께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모든 계약서상의 내용을 다 분석하고 그런 결과 계속 이분이 지고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두 번이나. 지난 11월 30일 2차 항소가 기각이 됐고 이제 마지막 항거가 남아있는데 계약서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것을 10년이 넘었는데 근저당을 해지해준다는 그런 법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 8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협의라고 기입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에 같은 공무원에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보건복지부의 기금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쓰는데 왜 다른 데는 근저당을 해지를 시켜 주고 왜 안 해 주는 데는 왜 안 해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제가 근저당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연규 위원 이게 오래됐어요, 된 지가. 이게 14년도부터 복지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론하기 시작해가지고 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해지가 됐어요. 그 해지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분명히 본인도 확신을 한다, 10년 후에 해지시켜 주기로 이렇게 된 것을. 그리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에, 물론 우리 시도 혹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폐지시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건 정확하게 지금.......

주연규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명을 따라서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똑같은 지자체 똑같이 기금이 내려가서 각 지자체별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써서 같이 시행을 하는데 왜 다른 데는 해지하고 우리는 왜 복지부 명만 받고 이러는지 그 대답이 계속 엇물리더라고, 명확치가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러면 한번 제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도 우리가 듣기로 헷갈리는 게 그 당시 박 모 주무관이 다른 파트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것 같으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시행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기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입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최호영 사회서비스담당 그분이 이것을 맡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회피를 하고 박 주무관은 최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각 시도 시설장들도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열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될까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도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타시하고 형병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보니까 2016년도에 보면 청소하는 남편, 요리하는 아빠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달성도가 31%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금을 받은 기관이 사업진행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참여자들도 모집이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반납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회수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다음에 사업을 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원하지 않는 걸로,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성복임 위원 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달성도 몇 % 이하는 다음 사업에 배제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59점 미만,

성복임 위원 59점 미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59?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59.

성복임 위원 59% 미만이 되어야 중단을 하든지 예산을 감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낮네요? 59의 기준은 뭐예요? 60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5점, 사업관리 부분에는 25점, 성과에 대해서 60점 이렇게.

성복임 위원 이런 기준이 다 내려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배제되는 데가 여기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직까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1개 기관,

성복임 위원 1개 기관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게 1,500만원이에요? 작년에 1,600이었다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100만원이 또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기금액 자체가 워낙 적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11억 가지고 이자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매년 떨어지고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기금 중에서 사업 지원하는 이 액수가 가장 적은 기금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안은 없으세요? 계속 떨어질 텐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요. 신청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금 선정 때마다 전화로 독려를 해서,

성복임 위원 신청을 안 해요? 단체들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받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글쎄요,

성복임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들이나 꼭 무슨 시민단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무슨 새마을부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 꼭 썼단체가 아니어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청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청이,

성복임 위원 그건 좀 원인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에서 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원인을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들 쭉 보니까 성과평가한 것 보니까 꼭 이 여성기금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데로 신청해서 하는 비슷한 사업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사업은 신청이 저조한지 이 부분은 좀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 참여하는 단체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원인분석을 좀 해서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양성평등 기본조례 만들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 18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4항에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 이것 가능한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가능하지 않아가지고 재적립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 조례 제정한 거죠? 사실 저도 그때 이 내용을 유심히 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가능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조례가 담고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할 때 안을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기금으로 우수꿈나무 체육단체 발굴한, 2016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에 평가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명에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급별로 평가를 해서 1급에 해당되는 다섯 명하고 2급에 해당되는 여섯 명, 또 3급에 다섯 명 해서 총 열여덟 명을 지원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5,600만원 속에 열여덟 명 지원이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러니까 5,600만원을 급별로 평가를 해서 열여덟 명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해줬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요, 금년요.

홍경호 위원 2017년도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16년도에 몇 명 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2016년도요?

홍경호 위원 네. 지금 2017년도 현재까지 우수꿈나무 지원한 숫자가 18명이라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잠깐, 2016년도에는 열여섯 명에 6,1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5년도는 17명, 2016년도는 16명, 2017년도는 18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은 계속 줄고 있는데 꿈나무육성은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이 많이 줄겠네요? 인원은 늘고 기금은 줄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기금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정산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예치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달에 만기되는 게 있고 6월달에 만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3월과 6월에 이자수입 감안해가지고 지원사업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우수꿈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수꿈나무를 발굴하고 지원육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그런 우수꿈나무들을 어떻게 군포에서 더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 부분은 굉장히 현실하고 어려운 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학교장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구요. 그다음에 꿈나무들을 발굴해서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체육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각종 대회의 성적기준이라든지 또 입상기록, 평가기록 이런 걸 감안해서 급을 매겨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 와서 또는 우리 관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운동선수라고 해가지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과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게 사실 엇박자잖아요? 또 그리고 학교장들이 엘리트체육은 의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원육성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인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엘리트체육이 예를 들자면 육상부가 생기고 거기에서 성적을 내고 그래야 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위주로 지원하는 지원방식을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우리는 뭐든지 성적 위주 아닙니까? 성적 위주. 그런데 성적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어느 학교에 10명이 예를 들어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 모여서 시민운동장에서 운동시키잖아요? 육상만 생각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나가서 성적을 메달을 따가지고 온 학생들은 당연히 인센티브도 주고 특별장학금도 주고 학교에서도 주고 하는데 똑같이 훈련해도 성적을 못 내는 친구들은 굉장히 다시 그걸 계속 이어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운동하는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집안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우수꿈나무를 위해서 지원하는 대책방안을 좀 모색해야 됩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코치나 학교장이 특별심사죠? 메달은 못 땄지만 정말 이 선수는 결석도 한 번 않고 지각도 한 번 않고 무난에 대해 성실 근면하게 노력하는데 성과를 못 낸다, 그 친구도 언젠가는 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모색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구요. 우수단체는 주로 어떻게 선별해요? 우수단체는.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 이렇게 받아온 단체한테 인센티브 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체육회하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 내지는 등록단체에 대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성과를 비교해가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단체 평가해서 거기도 급별로 나눠서 1, 2, 3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해당되는 직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홍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단체 지원이 3,00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도 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수단체만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가맹단체나 등록단체가 전국체전이라든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협회장기라든지 시도대회라든지 그 단체가 출전해서 그 단체가 성적을 내면 그 대회 규모에 따라서 배점을 해서 합산점수를 기준해가지고 총점을 매겨서 급별로 정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3,000만원 지원이 쉽게 생각해서 학교엘리트체육 단체에 지급하는 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생활체육 동아리들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체육회 단체요. 등록단체요.

홍경호 위원 이것도 지원이 어떤 그냥 형식적인 단체가 우승해 오면 회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훈련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은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것은 가맹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될지,

홍경호 위원 보통 단체별로 3,000만원 정도면, 이게 2017년도 지원 금액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11개 단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홍경호 위원 11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작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1급의 경우에는 450 정도구요, 그다음에 3급 정도 되면 200만원 정도 해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지만 기금의 여건도 그렇고,

홍경호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 때 가보면 늘 민원이지만,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포시는 우수꿈나무나 생활체육 단체들한테 시설이나 지원이 제일, 31개 시군을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31개 시군에서 제일 표현으로 하면 신경 안 쓰고 지원이 제일 적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 금액도 물론 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지만 우수꿈나무에 5,600만원, 우수단체에 3,000만원. 이게 이 금액으로 하면 8,600이라는 돈이 나눠주다 보면 너무 미약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이자수입이 안 생기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더 해 줄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일반 재정에서 지원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가변성이 있어서.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특정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기금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운용에 대해서 조성을 포함해서 운용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수한 성적 학생들은 또 대우받고 또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지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지금 우수꿈나무에 5,600에다 단체 3,000만원 이것은 사실 기금의 이자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건 너무 미약해요.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의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7,269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3,2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을 합해 총 107억 46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9억 7,269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329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경기도 보조금 3,778만원, 이월금 및 이자 2억 4,229만원, 위생업소 과징금수입 1억 2,000만원을 합해 총 4억 2,70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8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4,500만원, 경기도 귀속금 및 반환금 등으로 1억 1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6,798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금리로 인해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차보전금에 못 미쳐 일반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어린이식생활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문화의 개선과 모범음식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책자만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이 68개 업체인데 보전금 지원실적은 6억 7,7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비해서 지원업체 수는 줄었는데 지원액은 많아지는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015년도에 이차보전금이 일반기업의 경우 2.5%였는데 2016년부터 2%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기인한 것 같구요. 지금 현재 봐서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2.5%가 1%가 줄어들면 반 이상,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5%까지, 2.5%, 여성기업은 3% 이차보전을 해줬는데 2016년부터는 2%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낮춰졌기 때문에 금액은, 이차보전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테이블이 정확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는 우리 지원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017년도에는 지금 99개 업체에,

이희재 위원 99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99개 업체에 170억원이 대출 지원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숫자는 몇 개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1,600개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이 3개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죠, 대기업,

이희재 위원 대기업 빼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중소기업.

이희재 위원 그리고 중견기업하고 소기업,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새로,

이희재 위원 중견기업하고 소기업하고를 중소기업이라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1,600개 정도 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들은 대기업 4개소 외에는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빼고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결론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저희들이 이차보전금 사업을 위해서 육성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도 이차보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

이희재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6억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나 되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99억입니다. 기금예산 총 예산이 99억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미하네. 99억 중에서 6억이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사실은 기금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성과평가를 했을 건데 정량적 평가에서 132%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에 이차보전 예산을 5억 1,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이 많이, 융자가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6억 7,700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132%가 더 지원됐다는 뜻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계획을 100%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원래 정량적 평가를 우리가 정하는 목표치가 있으면, 그냥 우리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이러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표산식은 저희들이 목표대비 실적을 주로 많이 지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량적 지표에서 성과목표를 낮게 책정했을 때는 100%가 다 넘게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을 낮게 잡았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는 테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량적 지표로는 것은 좀 객관화된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 정성적 지표는 객관화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객관화 시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테이블로 볼 때는 좀 모양이 안 맞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지표가 어느 정도 달성도나 이런 데서 신뢰도가 있는데요. 2016년은 당초 사업계획을 했을 때부터 조금 사업계획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구요. 그런 쪽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량적 지표가 초과달성하면 그래도 132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기금이 달성목표를,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이차보전금 말고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특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의 사용범위라든가 일단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사실은 다른 데 보면 창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슨 자금을 주는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이 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 주고 그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를 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수치가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만 표시가 됐지만 이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이 기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99개 업체에 170억원이 대출금융이 지원이 됐거든요,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대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 두 가지 정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중소기업이 많은데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우리 도시의 가치가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1,600개 정도에서 지금처럼 60개, 80개, 90개 정도면 5% 전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파트와 교육파트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교육하고 경제파트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현재 저희들이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99개 업체에 170억원의 금융 지원이 됐고, 어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 시군의 모든 조성액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그쪽에서도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해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금융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어제 동의안 처리하고 나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최근 5년간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기금대출을 받은 게 824개 업체에 2,034억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러면 최근 5년간 1,600여개의 기업 중에 50% 이상이 다 이 기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해서 기업을 살렸구요. 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몇 프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산업에너지 분야로 해서 1.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기도는 몇 프로나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경기도까지는 제가.......

이희재 위원 1.6%가 적정한 것, 나는 늘 얘기하지만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축제성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 행사축제예산하고.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도시의 가치가 어디가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경제파트하고 교육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경제하고 교육파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경제파트 예산이 1.6% 편성돼가지고는, 복지예산이 30% 정도 돼요. 교통건설 예산이 30% 돼요. 그것만 해도 60%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극히 미비하잖아요, 경제파트가.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을 활용해서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하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3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기금 사업을 통한 기업 설치 목적의 달성도라고 하는 건 전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최근 5년간 50% 혜택을 받았다는 게 이차보전금에 한해서 이렇게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실제로 표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차보전을 하기 전에 2,000억원의 금융대출금을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특별히 이차보전으로 보전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이 기금이 활용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달성했다고 표현하는 것 아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계속 고민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귀현 위생과장 장귀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에는 2017년보다 1억 8,608만원이 증액된 6억 1,95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억 957만원을 합해서 총 6억 1,9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광고물 관리와 정비사업비로 2억 309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억 1,648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와 노후된 단속운영 차량을 교체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점검과 노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금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시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례 내용을 쭉보니까 조례의 기금심의위원회에 양성평등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지난주에 조례 개정할 때 포함시켰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주에 이 부분이 됐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 기금이 광고수수료하고 과태료로 만들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게 전액 다 수입으로 잡혀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억 2,000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건축과장 홍재섭 우리가 추정치로 개산을 하니까요.

성복임 위원 아니, 전년도. 전년도도?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건축과장 홍재섭 실제 1억 5,000 정도,

성복임 위원 1억 5,000,

○건축과장 홍재섭 네,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우수선진지 견학 일곱 분이 가세요. 누가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광고물팀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16년부터 생겼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 다녀 오셨어요, 그동안에? 국내겠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올해는 부산하고 울산, 양산 3개시 다녀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광고물 보러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광고물 보러가면서 어차피 견학 가면 그 지역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둘러보고 그런 개념으로 갔다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심의위원회 워크숍은요?

○건축과장 홍재섭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당연직 공무원들 세 명하고 해서 12명인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고, 올해도 지난 달에 심의위원회 하면서 예산 서 있는 것 왜 집행을 안 하느냐, 올해 한 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강원도 속초시에 다녀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워크숍 가면 뭐하시는 거예요? 속초에 가셔서.

○건축과장 홍재섭 속초 시가지 정비사업 한 데 둘러보고 솔직히 시장도 둘러보고 그쪽에 관광지도 한 번 둘러보고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수선진지 견학도 있고 심의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이 광고물 기금 가지고 연수, 뭐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에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이 적정하냐의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건이라면 모르겠으나 두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노후 불량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8,500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교체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가 상업용 50개, 행정용 5개해서 55개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정비를 하는데 꼭 노후라기보다는 기존에 수동식 시설을 자동화로 바꾸는 건데,

성복임 위원 그것 다 교체된 것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아닙니다. 2016년도에 10개 했고, 금년도에 10개 했고, 내년도에 10개하고 후년에 18개 해서 후년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지금,

성복임 위원 18개까지 하면 다 교체가 끝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동식으로 다 교체를 한다, 수동식을?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코란도 차량해서 차량을 교체하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 단속차량이 2008년도 식인데 스타렉스 벤이라고 뒤에 짐칸이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도 다 됐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에 바꾸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차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내구연한이 완료됐고 성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차로 바꾸어서 단속업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 차는?

○건축과장 홍재섭 이 차는 폐기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폐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회계과에서 그것은 관계절차에 의해서 폐기하든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기금 목적이 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달성했다는 거예요? 53쪽에.

○건축과장 홍재섭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네. 위에 광고물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광고 안전도 검사를 했다는 거고,

○건축과장 홍재섭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계획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주어진 틀에 의해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성과평가를 했잖아요. 성과평가하고 주요 사업의 내용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당초 사업계획에서 세웠던 예산,

이희재 위원 예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광고물 안전도검사하고 예산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전도 검사가 100% 다 달성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예산이 세워진 금액을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실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세웠던 목표는 완료됐다고 평가된 거죠.

이희재 위원 예산만 집행하면 달성된 거예요?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이 잘됐나, 못 됐나를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일단은 당해연도에 정밀점검을 하잖아요. 했을 때 결과가 55개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집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기금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서 제목이 기금의 설치목적이고 그 밑에 괄호로 해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서 목적달성 정도가 달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예산도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도 우리가 몇 번 지적했는데도 지방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고, 이게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작성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정량적평가를 하는데 예산집행을 100% 했다고 해서 정량적평가를 100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맨날 추경하고 그러면 우리 시는 맨날 목표달성 100% 하는 거네요? 이런 정량적 성과지표에서 이렇게 지표를 잡는 게 어디 있냐고. 아니,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예산집행 정도를 가지고 정량적 성과지표를 100%, 89% 이렇게 했다고? 정성적 성과지표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정히 집행되고 있음. 정성적평가를 하라 그랬더니만 정성적 평가지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했을 건데 그 사업별로 한 총괄적인 것을 표현해야지, 그리고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이것 보면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전자에 각 부서에 주문하는 내용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반드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저희들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은 법정기금이라서 기금으로 관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법정기금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법정기금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법정기금이 식품하고 재난하고 옥외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옥외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수수료도 어차피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금으로 오는 번거로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시간 아깝도 이 종이값도 아깝고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아깝고 이건 예산낭비를 초래해도 한참 초래하는 것이고 행정에 질서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말만 그렇게 표현해놓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정기금인데, 법정기금이 우리가 3개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법정기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식품하고 옥외하고 재난하고.

○건축과장 홍재섭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법정기금 같으면 없애지도 못하는 건데 어쨌든 기금목적에 맞게,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옥외광고물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달성 했다고 표현하는 건, 본위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적한 불법 광고물도 아직까지도,

○건축과장 홍재섭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진행하긴, 내가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은뿐만 아니고 이 특위장에서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계시면서,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악의적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시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믿고 악의적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러는 건 잘못된 건데, 아니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지.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슬기롭게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금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121억 5,35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억 8,88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4,485만원을 포함하여 총 138억 8,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자연재해 사전예방 홍보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368만원, 수방자재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에 3,248만원,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에 2,000만원, 재난영상감시시설 CCTV 설치에 4,4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지원사업에 1억 2,071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37억 6,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7쪽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121억 5,351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576만원이 증액된 138억 8,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예방 및 훈련홍보물 제작, 재해 발생 시 구호물자 구입비, 차수판 설치 및 재난영상감시시설 설치비 등이며 2018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 말 조성 예정액 및 이자수입과 전입금 및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비 1억 2,071만원을 지출하여 137억 6,646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님입니다. 재난영상 감시시설 CCTV를 2대 설치하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금정역 있는 데 한 군데하고 대야동 덕고개 거기 한 군데,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현재 30개가 있는데 이쪽 지역이 재난취약지구예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금정역 있는 데는 산본천 수위 감시계 저기고 그게 안 나타나고요. 수위계 그것 저기하고, 사람이 다니는 데. 그다음에 덕고개는 집중호우나 눈 오고 할 시에 거기 덕고개 넘어가면 납다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사각지대라 거기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재난영상감시 CCTV는 정보통신과에 관제탑에서 보는 데에서 하고 이건 좀 다른가요? 여기는 어디에서 누가 살펴봐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것은 5층 상황실에서 24시간, 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두 군데에서 영상을 24시간 감시합니다.

홍경호 위원 안전도시과에서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4시간?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이런 설치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인 설치보다는 재해가 났을 때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또 관찰하고, 이번에 뉴스에서 다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좀 차이는 있지만 낚싯배 전몰사고도 영상하고는 다르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1시간 이상되어서 도착해서 재난의 사각지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재난영상감시시설 CCTV를 30개하고 32개를 설치해 놔도 실질적으로 어떤 비상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군포시에 큰 재난은 없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진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낚싯배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한 순간에 많은 재앙이 닥쳐올 수 있는데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비상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자연재해 사전예방 훈련홍보물은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홍보물 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스티커라든가 해서, 우리가 각 동으로도 저기고 매월 4일은 안전의 날입니다. 그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것은 옛날로 하면 불불불 불조심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는 일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런 것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물티슈라든가 해서 거기다가 옛날식으로 홍보물 리플렛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용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에다 문구나 보안을 표기해서 그렇게 홍보도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액수는 두 가지 제작해도 2,000만원인데 혹시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인식이 되나 그런 것은 없죠? 조사한 건 없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광고라는 것은 주기적인 반복적인 교육과 광고 속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과는 보건소하고 다른 기감실하고 같이 연계돼서 항상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생기기 전에 예방과 관찰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이 기금운용도 적절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생기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이 됐어요?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생활안정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은 두 가지인데요. 자연재난하고 사회적재난이 있는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조례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거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전파했을 때는 900만원, 판파는 450, 실종이라든가 뭐 했을 때는 구분이 쭉 돼 있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적고 저기한데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구분마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8일 법이 시행되면 시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사회적 재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자연재난도 보니까 지원금액은 크지 않네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수해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경기도에서 5등을 했는데요, 예상인데 아마 1등도 가능했지 않냐 하는데 풍수해 재난을 보면 보험 1, 2, 3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5에서 90% 이상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55%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또 시에서 47%의 보험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을 입었어요? 그 풍수해 이건 일반시민들이 드는 보험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일반 시민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가 다 들 수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55에서 95%까지 다 지원이라는 것은 저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우리 시비 지원이 55%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 시민도 55%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5억 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한다면 감정평가가 5억이라면 거기에 대한 55%에 대한 보험금액이 얼마 나오면 그 금액의 55%는 지원해 주고 플러스 47%에 대한 것도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으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올해 우리가 2,000만원 좀 넘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2,000만원?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아직까지는 이 보험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포항, 저번에 경주 그런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는, 포항이 나고 나서부터는 관심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뭘로 지원해요?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기금은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일반 예산으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요, 각 동에 통장회의 시나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홍보하면 또 시비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단계별로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또 지진 났다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올해 다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구요. 이자수입이 내년 예상이 지금 1억 3천 정도?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증액이 돼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1억 3,800 정도.

성복임 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것은.

성복임 위원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만기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지금 양성평등 조항이 안 들어있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우리는 양성평등 기준에 적용이 안 됩니다.

성복임 위원 안 돼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어떤 기준으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인데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 중에서 양성평등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시민으로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일반인이 몇,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됩니다. 일반 심의위원이 세 명입니다. 총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홉 명인데 세 명만 일반이고 나머지며 공무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조항에 배제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양성평등 기준이 예산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원회의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위원회의 구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 조항.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것은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열여섯 명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아니, 아홉 명 중에서요,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구요. 양성평등 조항이.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아, 네.

성복임 위원 조례 개정하시라구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건가요?

주연규 위원 하나만, 제가 잘못봤나? 지난해에는 역지변 차수판 설치가 신청 몇 가구나 있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기금이 책정이 됐네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있었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매년 평균 20세대 정도.

주연규 위원 20세대?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많이 줄어든 거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고요. 앞으로는 기 설치된 것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총 설치돼 있는 게 몇 가구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게 526세대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오래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시기적으로 사용가능하고 보수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 기금으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이것은 설치를 하구요. 설치를 하면서도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제대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조사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한번 정립을 할 때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양수기 및 수중모터펌프 정비계획이 있으세요? 매년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48대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전체적으로 시험가동까지 다 해보구요.

장경민 위원 시험가동까지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정비를 하면 대부분 이게 주민센터 지하에 보관이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각동에 창고에.

장경민 위원 주민센터 창고 지하에 보관이 돼 있더라구요.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 습한 데 보관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때 보면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실 때 좀 건조한 데 보관을 해가지고 실제 쓸 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홍보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별이희재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13인)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문영철
위생과장장귀현
건축과장홍재섭
안전도시과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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