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27회 제1차 본회의(2017.11.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7일(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8.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o성복임 의원

o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7년 10월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일 3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11월 2일 성복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견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0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복임 의원님과 주연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원섭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원섭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29만 군포시민들께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43억 9,600만원이 증액된 6,46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6억 3백만원이 증액된 5,456억 7,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57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을 증액, 357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추가 징수분 4억 4,800만원, 재산세 추가 징수분 21억 2,300만원,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분 4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매각사업수입 84억 6,900만원, 이자수입 6억 700만원, 과징금과 수수료 등 기타수입으로 8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매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외 총 3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23억원을 교부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은 총 2건의 사업 10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 15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입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대상 수상 사업인 그림책 박물관공원 조성에 99억 2,800만원을, 생활안전용 CCTV IP비상벨 시스템 전환구축에 8억 6,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16퍼센트가 증액된 1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 분야는 군포중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억원, 산본5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0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38퍼센트가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매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10억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4,000만원, 노인기초연금 지급에 4억원을, 장애인연금 지급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21퍼센트가 증액된 1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산업 분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비 58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3.08퍼센트가 증액된 5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로 11억 5,000만원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5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7억 3,5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24퍼센트가 증액된 9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는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1억 5,100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77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575억 700만원이며 수입예산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1억 9,700만원, 상수관 누수복구 공사비 8,000만원, 옥내배수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등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 등에서 2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총 357억 8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군포중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와 산본5 처리구역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각각 3억원과 1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군포중학교와 산본5 처리구역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수입계획안의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안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 예치금액 3억 7,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김원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0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이견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7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별 의원 외 7인 발의)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8.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8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성복임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5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복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26분)

○부의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성복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성복임 의원

(10시 28분 질문시작)

성복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견행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과 가족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역협력계획서 관련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산본이마트가 지난 5년간 군포시에 사회 공헌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에 민망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이마트의 매출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기업은 군포에서 돈만 벌어가고 군포시민을 위한 환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포사랑장학회에 수년 전에 300만원 한 번 기탁하고 이후에 후원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의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포시가 이마트와 협의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윤주 네, 지역협력계획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면밀하게 심의가 돼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의원 그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3가지 관점과 16가지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관점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 지역경제 기여 부분, 중소상인 상생협력 부분으로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16개 과제 중에서는 신규 채용인원 120명 중 80명을 군포시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겠다는 부분과 그리고 군포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이 심사를 통해서 이마트 협력업체로 성사될 시 판매, 품질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구요. 이 내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14가지의 과제는 상당히 소소한 내용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 소외계층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마트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서 군포시에 장학금을 준 학생이 6명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에 800만원, 2016년에 1,000만원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부분에서는 군포사랑장학회를 통해서 매년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순이익의 몇 %를 기탁하겠다는 내용의 안을 만들어 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라면, 국산 생맥주, 신선식품에 한해서 낱개상품 골라 담기와 같은 소포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했는데 낱개상품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마포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망원시장과 홈플러스 간의 협약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1차 식품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시장의 독점권을 약속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협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던 경기도 다른 시군 지역협력계획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망원시장과 홈플러스의 협약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장에서 유통되는 15개 1차 식품에 대한 시장의 독점판매권을 약속하겠다, 두 번째 망원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홈플러스가 건물을 구입해 주고 리모델링은 상인회가 했구요. 세 번째 기존에 들어와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을 폐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사례는 롯데아울렛과 구리점이 입점하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기탁했고 경기도 권역은 아니지만 원주시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원주에 입점하자 대형마트로부터 17억 5,000만원의 상생기금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지역상품 특화 존을 만들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대형마트에 입점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상생내용을 보면 군포시가 맺은 지역협력계획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군포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의 안이 없고 이마트 측이 제시한 안에 하나를 더 내놓으라는 식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함께 직격탄을 받게 되는 사업영향권 내인 반경 3킬로 안에 있는 편의점 172곳과 슈퍼마켓 235곳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 7항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가 시에서 협의해 주기 부족한 내용이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2개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8조 7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본시장 진흥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2개의 합법적 열쇠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에서 약간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협력계획서가 심의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서 시민대표에게 양해를 구해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담당부서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 지역협력계획서는 심의가 됐고 그 결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기관 조사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본시장 진흥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마트로부터 군포시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를 협의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김윤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구요. 부족한 부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기로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대상이고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은 대규모 점포등록 이후에 유통대기업의 판매행위로 경영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의 경우 산본시장이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자격이 되나 그 신청은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사업조정신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협의된 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왜냐 하면 사업체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 협의에 대해서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기관 조사에 이런 방식들을, 물론 사업조정신청은 저희가 낼 수 없습니다. 산본시장진흥회가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산본시장진흥회와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실제 이런 부분, 사업조정신청이나 전문기관 조사를 의뢰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지역계획협의서를 협의했던 기존의 내용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내용으로 체결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협의된 내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해줬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함께 직격탄을 받게 되는 사업 영향권 내에 반경 3킬로 안에 있는 편의점 172곳과 슈퍼마켓 235곳 등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윤주 3번에 대한 질문입니까?

성복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김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낱개로 파는 물품과 농수산 신선식품 등의 소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마트와 협의하는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래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공사와, 공사기간에도 그랬지만 영업개시 후에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는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 삼성마을 1단지, 3단지, 6단지 그리고 신기초등학교는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교통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될 것이고 이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의 경우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과 만나서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크게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윤주 저도 처음부터 이 교통 혼잡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이마트 개점 후에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삼성로 확장과 트레이더스 진입부분을 추가하고 체육공원 방면에 진출입구를 신설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추진하였으며 이마트 개점 후 교통혼잡으로 주민피해가 발생 시에는 교통관리개선대책을 추가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추가 대책을 시와 이마트와 협의해서 만드는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 주민 분들이 실제는 공사할 때부터 공사의 소음, 대형덤프트럭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신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통학로,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과 협의를 할 때 시에서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지역협력계획서 외에 재래시장 상인단체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해서 상인단체들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시로 취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윤주 개별적으로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구요. 전통시장을 상인회 관계자 모두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신중하게 많은 의견들이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작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복임 의원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지역계획서가 작성된 것은 맞는데요. 지금 들리기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접촉을 하고 있고 군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협력계획서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개별 협의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파악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시로 취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지역협력계획서 관련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장 김윤주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들이 모아져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정상적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추가 협의는 현재로서는 당장은 그렇게 할 수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마트 개점 후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늘 어려운 점들을 이마트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과 경기도 도시정책과 자문내용을 토대로 대로 3-6과 중로1-27, 중로 2-70번지의 공원용지를 도로용지로 보상으로 변경해 주면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의되기 어렵지만 제도적 한계에 의해 공원용으로 무상으로 도로를 도로로 변경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동시에 교통난으로 고통을 겪게 될 지역주민들과 군포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협력계획서가 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는 너무 미진합니다. 이 작은 도시에 이마트 관련 대형 유통업체가 2개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마트의 군포시에 대한 사회 공헌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마트가 군포시에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일부는 군포시민과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안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윤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윤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의장 이견행 네.

○시장 김윤주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역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최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군포에 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원래 중학교 부지였는데 선생님들 차 100여대가 운영이 되는 그런 지역에 몇 천 대가 움직이는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저에게 항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러나 거기 눈에 보이는데 교통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로 옆에 있는 한 차선을 더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마트를 위해서 길을 무상으로 시 땅을 주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가면 결국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교통 혼잡이 심각하게 피해가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진 거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진입도로를 더 이렇게 내서 가능하면 교통이 좀 분산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어려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소시키는데 시에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님, 김윤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o 휴회의 건

○부의장 이견행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견행김동별박미숙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6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보건소장김미경
군포1동장조남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영기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현승식
위생과장장귀현
교통과장조영환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철수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