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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6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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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6.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3.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0.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0.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숙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조례안과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생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취약계층 및 생활안전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장경민 의원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바탕으로 재난취약계층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지원,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경된 법률의 제정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기간을 변경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6조, 제28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와 시금고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각각 다른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에서 회기가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로 하였으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사업, 사업장 및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공사장·나대지·1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제4조 1항의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군포시의원,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등 발생소음 측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서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주연규 의원을 비롯하여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연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와 시금고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각각 다른 법률로 제명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에서 회기가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다음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은 상위법의 저촉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주연규 의원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했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례안에 좀 반영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배석을 하셔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여러 가지로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원계획이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법률에 맞추어서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구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굳이 지원계획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은 지원계획의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조례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요즘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도 조례안에 명시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행정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 제안이라든가 또는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도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주연규 의원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지금 체계 연계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제일 위의 상위법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수도권의 세 개 시도는 각각 시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대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조례 만드는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모든 개념이거든요. 다른 대기까지 포함하는 모든 개념을 5년 단위로 시도 안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도에서는 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도 조례 내용을 보면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데 이건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년 단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돼 가는 걸로 그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이 한다면 도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2월쯤에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일단 수립은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경기도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지원계획이 나와야지 우리도 지원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 계획 속에는 시군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성분 같은 게 그런 게 조금 나올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합리적으로 봅니다.

이견행 위원 종합계획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지난번 우리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기가 두 군데 있어요, 당동하고 여성회관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측정만으로는 불안하다, 그래서 측정기를 다른 곳에 더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였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시사항이 되겠는데 전국에 각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나서서 올해 경남도 같은 경우가 한 840개 학교에 설치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나 우리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측정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각급 관내 44개 학교, 그렇죠? 그 학교에 전부 다 측정기가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 군포시 관내의 전체적인 스캔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세먼지 측정기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현황판 정도를 우리가 만들면 시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청과 미세먼지측정기 설치계획을 같이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또 하나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1.5미터에서 10미터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동 측정기는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8미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견행 위원 아, 여성회관이 8미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측정기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 환경공단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며칠 전부터 당동측정소에 자료가 보내지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당동측정소는 2.5말씀입니까, 텐 말씀입니까?

이견행 위원 2.5마이크로미터.

○환경과장 김홍진 올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텐 마이크로미터만 설치가 되어 있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도검사를 마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송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내년 하반기?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것 좀 시간 걸립니다.

이견행 위원 그 기준 맞추는 게?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환경공단에서 해가지고 오차범위를 비교한다거나 해가지고 정도검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이견행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본위원도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고 간다면 너무 동떨어진 저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그러면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텐 마이크로미터 측정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2.5 마이크로미터 측정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9월 중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교육청 쪽에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 수집도 하고 내용 공유도 해서 의회 위원회 질의답변 할 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주민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되어서 경기도 조례에는 주민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각 지자체 간에 협력체계 구축부분도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불가하거나 한 사항이 있나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

○환경과장 김홍진 거기에 넣어도 되겠지만 안 넣더라도 우리 시행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굳이 조문으로 넣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 더 확실한 것이, 조문으로 삽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죠. 그렇죠? 시행계획이야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갈 수 있지 않냐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김홍진 그 방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희재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사항에 조례에 위임한 위원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령과 불부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수를 4인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결산검사 사항의 내용을 개정하며 위원의 일비를 15만원으로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기금의 운용 및 결산심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불만족도가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권익위에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금지 및 신고관련 규정정비, 윤리행위의 제안사항 강화, 수의계약 체결 제안자 파악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례안은 이희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인 의원의 공동 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희재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불만족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고 겸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희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인 의원의 공동 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이희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번 책자 제1페이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평가, 국도비 확보 및 각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 등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자긍심 고취 및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와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과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및 그밖에 시정발전에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번 책자 제7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군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승소한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1989년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 및 개정 이후 올해까지 28년여 동안 포상금 지급액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포상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제3호의 신청사건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 사항의 개정, 2017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법제도적 여건변화로 종합적인 공익신고자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더불어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마련 및 공익신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익신고 접수,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포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1조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한 조치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준칙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번 책자 25페이지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사업이 2017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성을 잃어버려 용도 폐지된 배수지를 그림책을 매개로 한 종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 전시,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랜드 마크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군포의왕교육청 옆 군포시 금정동 844-1번지 한얼근린공원 내의 용도 폐지된 군포배수지로 현재 수도과가 위치한 군포정수장 준공 이후 1993년부터 가동이 중지되어 2009년 11월 2일 시설폐지 되었으며 기존 건축연면적은 2,400제곱미터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배수지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그림책을 전시, 독서, 낭독, 창작공간, 수장고, 작업실 및 강의실 등으로 계획하고 지상에는 그림책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면 약 1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그림책박물관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규모, 운영방안 등을 수립하고 2018년 1월 설계공모, 건축설계,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이 완공되면 명실공히 책의 수도 이미지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군포시의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번 책자 31페이지입니다.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좀 전 제안설명 드린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이 2020년 8월 완공되면 필수적인 시설로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금정동 845-1번지 현재 차량등록과 부지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그림책박물관공원과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용 시설은 그림책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시설로 일부를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차량등록과 부지에 건축계획 연면적은 약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재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2층에서 지하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지하 1, 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지하 1~5층은 공공 또는 일반업무시설 및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는 약 290대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등록과는 향후 공사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면 약 22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3월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를 거쳐 201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차타워 공사가 완공되면 그림책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침체되어 가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계획과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제정조례안은 상급기관 평가 및 국도비 확보와 각 업무분야 등에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근무의식 고취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라는 조례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8년 전 책정된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및 운영지침 표준안을 시달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한 2017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여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으로 용도 폐지된 배수지를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 시민종합문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책나라 군포 구현에 부합할 수 있는 랜드 마크로 만들어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계획은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에 맞춰 현재 차량등록사무소 자리에 그림책박물관공원 방문객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과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성과시상금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존에 예산성과금이라고 있었는데 예산성과금은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방점이 찍히구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이 성과시상금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적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외에 어떤 성과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없었는데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 분야, 크게 4개 분야로 해서 별도로 시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국도비 확보 분야하고 상급기관 외부 평가 분야하고 시정업무 분야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외에 업무 외에 어떤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든지 뭐.......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딱 제정해 놓으면, 뭐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규정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조례가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지역도 하는 것 보니까 민간기관에서 평가 받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점수에 포함시켜서 시상을 한다든지, 제가 성과시상금 운영하는 데 몇 군데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몇 군데 있고 경상도에 두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경기도 내 자료는 뽑아놨는데 타 시도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타 시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에 한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인가 있구요. 다른 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제도 자체가 없고 경기도에만 있고 경상도에 한두 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라 그래서 T/F팀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T/F팀은 이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F팀이 국도비를 확보해 왔어. 그래도 이게 대상이 돼요, 이런 것에?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팀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세정과에 보면 세입징수 포상금제도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당연하게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특출한 성과가 있을 때는 공무원에게 주는 어떤 그런 거구요. 예산성과금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현저한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또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세입징수방안을 증대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성과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구요. 그에 따라서 순수한 국도비가 본인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게 전혀 없었을 텐데 본인의 특출한 노력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게 됐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상적인 어떤 국도비 확보가 아니고 진짜 본인의 순수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중앙이나 도나 이런 응모를 해서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통상적인 단순한 국도비를 가져왔다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지까지 있었던 사례 중에 어떤 사례, 100억 확보한 것 이런 정도 사례가 됐을 때 시상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게 지금.......

성복임 위원 그것 아닌 사례들은 상당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사례들이었던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사기를 충족시켜 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일을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제도이긴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규정으로 정한 데 다른 데들 보니까 민간기관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설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른 지자체는 성과시상금 지급 평가기준에 다 반영을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 목적이, 부랴부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100억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게 아니구요, 지금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기왕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시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제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한 게 6대 때예요, 제가 초선의원 들어와서.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T/F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어, 이제껏.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도 예를 들어서 “사돈의 팔촌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잡아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평점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었거든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그랬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번에 그림책박물관 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성복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저는 어떤 국도비를 확보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건 맞다고 보고, 다만, 제5조 1항 같은 경우 “시정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그 탁월한 성과가 무엇이냐는 거지.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지 객관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또 우리는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본청 누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이제껏. 그렇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출자출연기관은 이미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경영평가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성과금을 받아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사실은 무의미한 조항이다 싶구요. 또 네 번째, “그밖에 시정발전에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시장이 성과가 크다고 인정하면 심사대상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물론 시행규칙상에서 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례안에 뭉뚱그려 놓고 포괄적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게 오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번이나 2번 사항, 2번 사항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미 성과급 그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3항 정도 하나예요. 3항 정도 하나. 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T/F팀에 관심이 많아서, T/F팀장 여기 배석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이 있지만 T/F팀 운영이 제가 요구하는 T/F팀 운영 방안과는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을 만난다 하는데 T/F팀장이 달랑 가서 만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T/F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해도 기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와 줘야지 T/F팀에서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기안들이 올라오지를 않아. 우리 시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에요.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라서 예산을 1년도 안 되어서 100억 가지고 왔어. 이학영 의원이 예결위원이 됐어요. 예결위원 1년 동안뿐이 못해요. 예결위원 하면서 시에 예산을 가져오고 싶어서 우리 시에다 문의하니까 달랑 8억 있대, 내년도 예산. 달랑 8억.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예산 확보라는 것이 이게 한두 달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야. 다 아시잖아요. 몇 달 동안 각 부서에서 올리고 올리고 한 것에서 T/F팀이 조정하고 해서 관계부처 공무원 만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이러면서 예산이 확보되고 만들어 가는 건데 국회 예결위원이 우리 시가 혹시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확보했는데 삭감될 위기에 처했거나 한 예산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했더니 딱 한 건이야, 8억. 이게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럼 T/F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T/F팀이 운영이 되게끔 해주고 나서 이러한 조례가 가야지. 저는 십분 백분 찬성한다니까요. 그래야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일부 이견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상급기관하고 외부기관 평가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급기관 경기도나 정부합동평가가 제일 큰 목전에 대두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평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2번 항목을 마련한 것이지 절대 외부기관을 위해서,

이견행 위원 외부기관이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포상도 내려오고 다 하잖아요. 하고 있고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속된 말로 광고비 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야, 상 다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문사 광고비면 광고 하나 주면 우리 경영대상도 받을 수 있고 대상 다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껏. 그런 것을 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항목에 집어넣어서 조례에서 시상을 하겠다,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건 아니죠. 사기를 진작시키는 건 맞는데 이렇게 진작시키는 건 아니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나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장선에서 한 말씀 드리면 같은 내용에 부합해서 애매한 게 물론 심사위원회가 결성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심사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준용하고,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 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이 올라갔을 때 이런 대상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예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금 평가를 하면 여기 보면 시정발전 성과우수 분야에는 창의성이 배점 15점, 시기성은 10점, 노력도 15점, 적절성 10점, 정책성과에는 달성도 15점, 만족도 15점, 파급효과 15점, 홍보실적 5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구요? 이런 점수가 된 사람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사람이라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객관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에 해당 안 되는데 시장이 봤을 때 인정이 돼. 그러면 이 점수를, 심의위원회예요, 심사위원회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구요. 시장이 인정한다 그런 건 업무 외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추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예산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 성과시상금 주무부서에서 그런 제도에 대한 공적을 취합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해서 돈을 주라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 모든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배점표에 의해서 이 배점표가 됐으니 이 사람을 결정할까 말까는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 점수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별도의 5조 4항에 “모든 시정발전에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씀드리면 점수가 부족해도 시장님이 볼 때 인정, 객관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애매한 문구가 그렇게 해놓으면 점수를 거기에 맞추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쭉, 저도 어제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5점, 5점, 5점, 쭉 해서 몇 점을 제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고 심사위원한테 평가하라 그러면 심사위원은 싫어도 줘야 되는 애매모호한 이런 평가가 되고, 두 번째로 국도비 확보 성과우수 분야는 저도 인정하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이 구성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이 국도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총 50점 만점 해서 배점이 국도비 확보비율, 확보액 신청에 대해서 20점을 주고 내시액 해서 30점을 줘서 50점을 주고, 확보노력, 기관방문 10점, 여론형성 10점, 난이도 및 그밖에 노력해서 30점에서 50점, 100점을 준다는 건데 이 점수를 주는 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지표는 있지만 우리가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에서 사지선다형 점수가 있어 딱 내는 게 있다면 이 지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 설명하면 그걸 인정해 주든가 안하든가 애매하잖아요. 이건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평가표라니까. 정답이 없는 평가표잖아요, 정답이 없는 평가표.

다른 성복임 위원님하고 이견행 위원님이 이미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문제에 시정발전 성과우수 점수 배점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평가분야가 심사위원이 평가하는데 애매모호한 문구나 배점표, 또 국도비 확보 성과 있을 때 주는 점수가 확보액, 신청액, 내시액 이런 것 기관방문, 여론형성, 예를 들어 기관방문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면 기관방문을 여러 번 한 사람을 더 줄 거예요? 한 번에 가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더 줄 거예요? 그것 하나만 예시로 한번 해봅시다. 기관방문 10점이 있는데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열 번 가서 확보를 10억을 해왔어, 한 번 가서 10억을 해왔어, 어떻게 평가를 한 번 갔다 온 게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 심사지표는 열 번 가서 해온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돼요. 문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조 4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 사람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니 상을 주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조직을 통해서 조직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자에 대한 어떤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이지 시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라 마라 하는 건 아니라고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방문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의 실무자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할 때는 가점을 더 높이 주는 걸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기관방문에 10점, 여론형성은 그 사람의 어떤 여론, 그다음에 홍보활동 그런 것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한 10점,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력도를 30점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점수표를 산정해서, 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최종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경기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9개 시가 조례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저희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금도 애매한 게 경기도 권을 보면 최하 50에서 최고 1억까지 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점수에 따라 100점이면 1억 주는 거예요? 아니, 액수가 워낙 많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준표를 삼아서 우리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최하 50에서 1억까지, 좋아 그러면 여기 이 표에는 보면 성과시상금 지급기준표에는 99점 이상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 쭉 이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요 근래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위에 평가성과 우수 분야에서는 최우수는 무조건 200만원입니까? 우수는 무조건 1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평가는 객관적인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홍경호 위원 그러면 성과시상금은 지금 이 모든 현재 참고자료의 한 기준에서 군포시는 가·나·다·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겠다, 이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나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크고 한 데는 아무래도 성과시상금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 시행 첫째 단계이고 그래서 최대한 금액을 750만원 한도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시상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한테 표창장 주는 것은 그래야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만든 취지는 아주 찬성하는 쪽인데 지금 현재 성과를 해서 포상제도가 있는 데도 또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하는 분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미 다 받고 있는 데도 또 주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결론적인 것은 잘하는 사람 더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취지대로 하는 데는 조례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예산성과금을 받은 사람은 성과시상금하고 이중으로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서로 배치되게 운영할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제하는, 어떤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빠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 놓고 또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래창조 100억을 받아오다 보니까 큰 대상을 받다 보니까 이런 때는 포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따지면 안쪽에 조례 제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더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서 딱 조례를 만들어 내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하면 장단점을 보완해서 누구나 위원님들이나 주무부서에서 딱 봤을 때도 이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시의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민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최소한 법을 만들어 내는데 시의원이 모르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인 건 그런 거예요. 오늘 30개 가까이 법을 만들고,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해서 그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빨리빨리 하루에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위원이 내용을 알고 방망이 두드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만든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이 혹시 질의했을 때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 위원 특히 기감실은 군포시 주무부서를 총괄하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범을 안 보이면 다른 부서가 뭘 보고 따라 하겠어요. 그런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주연규 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현재 2018년도 4월 27일까지 임기 2년으로 위원회가 벌써 구성되어 있구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시의원님 한 분,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한 명, 시청 국장님 다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제8조에 보게 되면 자체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주연규 위원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조례하고 별도로 실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따른 성과시상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렇게 됐을 때,

주연규 위원 아,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주연규 위원 1차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성과시상금 위원회한테 넘기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올리기 전에,

주연규 위원 그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래서 그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말고 별도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시상금을 체크하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시상금까지가 아니고 이게 과연 성과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했냐, 대상이 되냐, 그런 걸 1차적으로 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연규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제8조를 보게 되면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시상금 심사위원회로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이 조례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이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김동별 위원 예산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군포에?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김동별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심사위원회.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한 명, 그다음에 시청 국장님으로 다섯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외부 인사로는 세무사 두 명?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세무사 한 명, 공인회계사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시청 식구들로 구성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단 과반수는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게 심사가 공정하게 되겠어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이것은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 동기가, 지금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뭐예요? 가장 큰 동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공무원이 자기 맡은 바 일을 불편부당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에 따른 어떤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상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기진작이냐,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거냐, 아니면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쉽게 얘기해서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건지, 이게 취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물론 하지만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 하니 쉽게 얘기해서 이런 포상금이라도 걸어놓고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시 집행부의 의도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포상금 제도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김동별 위원 문제는 방법론의 차이인데 글쎄요, 이게 저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낯서네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시간외수당을 준다든지 어떤 제도권 내에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업의 개념처럼 어떤 성과를 올리면 너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저는 조금 부담감이 와요. 부담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처음 지금 겪어본 거라 이걸 내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과연 내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로 과연 돈을 주는 것을, 돈으로 주는 것을 만족해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대가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무엇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을 건가.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포상금 제도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근평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근평.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군포시 공무원으로서 두드러지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한 자에게는 이유 불문하고 승급할 수 있는 권한, 절대적 권한을 준다든지 그 위치의 점수를 준다든지. 나는 이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는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보상, 포상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김동별 위원 그래서 근평의 개념을 먼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심사위원회도 외부인사로, 정말 외부인사, 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객관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형태의 국장급들, 부시장 급들 이렇게 해서 회계사, 세무사 다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반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식구들끼리 나눠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성도 떨어지고 접근방법도 떨어지고, 그 취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취지도 좀 애매모호하고 이게 과연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일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제도적으로, 이 규칙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삼의 객관적 입장에서 일한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를 두는 것이 나는 맞다, 그리고 확실하게 일한 공무원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여도 별 거시기가 없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승급 아닙니까? 승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한 만큼 제3의 기관에서 근평 같은 것 한 5점이나, 내가 그 근평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A급 받으면 무조건 사무관을 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로 과감하게 가야죠.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 할 것 없이 손 떼고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는 우리 군포가 벤치마킹으로 올 수 있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수령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구요. 100억 교부금을 저희가 받았는데 100억을 사용하는 용도 제한이나 기간 제한 등 기타 조건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단 목적사업인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사업에 전액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속 상·하반기로 도에서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희재 위원 100억을 이미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받았는데 그 100억의 사용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정확한 사용기간은,

이희재 위원 명시돼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꼭 그림책박물관만 용도가 제한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배수지를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림책박물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다른 박물관, 책박물관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폐지된 배수지를 그렇게 활용한다고 해서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형태의 어떤 시설물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림책박물관만 만들어야 된다? 책박물관은 만들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림책은 어차피 책 속에 들어가 있고, 책 범주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현재 박물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범위를 크게 잡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림책을 전문 주제로 하는 그럼 어떤 시설물을,

이희재 위원 주제로 한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들구요. 시설부대 및 자산취득비가 38억 든다고 추계를 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이것이 박물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일단 좀 알아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아보니까 박물관 개념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박물관이나 전시관, 여러 부류에 다 비슷한데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쓰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도에 등록을 해야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실효성 있는 걸 하게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박물, 유물 같은 것을 60점 이상 소장하고 그다음에 학예사가 따르는 필수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8억을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로 잡았는데, 예산을 추계했는데요, 38억으로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어디까지나 공원관리계획 자체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4개월 기간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 총사업비를 다시 좀 뽑아보니까 건축비로 해서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따르는 그게 한 16억에서 20억 미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에 따르는 그게 한 2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박물관이라는 게 학술적인 개념이지만 역사나 예술 등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전시하고 이 자료를 조사 연구하는 시설을 박물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38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계가 제대로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이게 도서관, 우리 관내에 많이 지어봐서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박물관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솔직히 걱정이 앞서지만 큰 어떤 타이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연간 도서관에, 우리 전체 시립 도서관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의 어떤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도서관만의 어떤 예를 들자면 1층에 어린이 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가 약 5만에서 6만권 정도 현재 전시돼 있는 게, 그렇다면 그게 권당 그림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림책은 외국 저명한 작가의 어떤 그런 걸 번역해서 출간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해외 저명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창작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림책박물관을 우선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전에 책박물관이 의회에 상정이 한번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것은 정확한 개념이 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박물관이 저희가 상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책박물관을 할 때 자산취득비가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38억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한정된 공간이고 우리가 약 2,400제곱미터면 800평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의 전 공간을 책으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매년 연차적, 그걸 한꺼번에 그 시설에 있는 책을 모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수집하고 그다음에 기증받고 또 구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린이 책의 수요성, 그림책의 수요성, 파손이 심하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시장님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설명서에도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박물관하고 종합문화공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개념을 그렇게 종합문화공간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박물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문화공간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박물관은 전체는 박물관인데 그 시설 자체가 종합문화공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박물관을 사용하려면 그림책이 독자적인 어떤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림책은 어린이들만 위한 책이라고 오해를 일부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창작, 발간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내 도서관의 어떤 추세를 보면 그림책만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이 곧 출현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림책박물관이 독립적인, 독자적인 장르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현재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과도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 지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지금 우리가 어떤 과도기 그런 것보다도 그림책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림책을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창작도 할 수 있고, 그림책을 전문가들이나 그런 어떤 그림책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어떤 창작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물관 개념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 개념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박물관이라 함은 학술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진열하고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자료를 연구하는 시설이잖아요? 연구하는 시설. 그런데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림책이라는 게 독립된 장르로 자리매김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과도기에 있는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걸 박물관을 만들 때 과연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뭐냐하면 자료관이라든지 사료관, 유물관, 전시관 이런 것을 통칭으로 해서 거기에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가 60점 이상 구비하고 그다음에 학예연구사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그다음에 수장고, 사무실 이런 시설을 갖추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할 수 있는데 그림책이라는 게 독립된 장르로 자리매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독립된 장르로 자리매김 하지 못한다는 건 수요층이 얇다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그림책을 독립된 장르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됐죠? 독립된 장르로, 법률상.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건 뭐 독립된 장르로 누가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출판문화산업법이라고 있죠? 출판문화산업법. 출판문화산업법에 보면 만화, 수필 이런 책들은 다 출판문화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독립된 장르로 인정이 되고 만화도 마찬가지, 독립 장르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경에 우리 국회의원 분들 몇 분이 그림책을 독립된 장르로 넣으려고 출판문화산업법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게 독립된 장르도 아닌 걸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수요층이 얇아졌을 때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수요층은 제가 중앙도서관장을 하면서 보니까 어린이 실에 약 800평도 안 되는 그 시설에 주말이 되면 어린이, 부모들 꽉 차는 어떤 시선을 느껴봤을 때 이 정도 규모에 시설을 좋게 하면 군포시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국적인 명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림책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 유아도서는 거의 100% 다 그림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특별한 장르가 있어야 그림책이 되고 장르가 없어서 그림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의 유행에 여러 가지 전시관 이런 게 다 통칭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 그다음에 자료만 있으면 박물관이 되는 거지, 꼭 그걸 그림책박물관 그렇게,

이희재 위원 제가 독립된 장르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요층이 많으면 당연히 국가가 독립된 장르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수요층이 얇기 때문에,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장르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물관을 우리 군포시민들이 타깃 수도권으로 하는지 우리 군포로 한정하는지 대한민국 전체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물관에 가봐야 우리 군포시민이 1년에 몇 년을 가겠어요? 10년에 몇 번을 가겠냐고. 그러면 만약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림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구요. 하여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줄 알구요. 그리고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모 일간지에 보니까 그 T/F팀에 세 명이 있는데 이것을 제안한 자가 T/F팀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림책박물관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음에 제안자가 생각했던 그림책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이 변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박물관T/F팀이 지금 두 명으로 돼 있구요,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돼 있고, 현재 원안을 살리면서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더 나은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 제안자가 생각하는 의도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아까 좀 전에 물어보니까 책박물관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회에 상정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이희재 위원 책박물관 건립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부결이 됐는데 그때 본위원도 부결에 동의했는데 그 당시에 부결한 것은 수요성이나 위험성이나 예산집행의 적절성이나 기타 우리 시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책박물관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림책이 책안에,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지금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잖아요, 바뀐 게. 지금 책박물관하고 그림책박물관하고 그때 부결됐는데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수요와 유용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 위원들 각자가 판단을 잘 하실 줄 알구요. 거기 투융자심사 대상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지금 투융자 대상일 뿐만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 그다음에 박물관 사전협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경기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전에 심사도 받아야 되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것은 박물관,

이희재 위원 박물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박물관,

이희재 위원 박물관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애니메이션, 그림책, 만화책.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만화책박물관은 여러 군데, 만화책하고 그림책의 차이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만화는 일반 어떤 세태풍자 그런 어떤 걸 위주로 하고 이것은 순수한 그림하고 만화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다르다구요? 만화가 세태풍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죠. 만화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형태나 사건 성격을 과장되게 표현 또는 해서 웃음의 소재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만화고 그림책은 어린이들을, 발달된 게 중세·근세에서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그림책을 말하는 건데요. 어린이들은 글로서만 기술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사실보다도 그림이 가미된 그런 현상이나 그런 걸 보면 쉽게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지만 장차는 그림책은 전 세대를 공감하는, 아우르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부,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 의견이고 그것은 그림책협회나 그림책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림책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상상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꼭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고, 통상 그림책이라 함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잖아요? 만화책하고 그림책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 좀 바뀌어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말풍선도 그림책에 넣게 되고 칸을 만들게 된 이유도,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19세기 중반부터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림책이나 만화책은 차이가 없답니다,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것도 대부분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만화책은 출판문화산업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장르구요. 만화책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정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내가 그림책 박물관이 제한이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제한이 완화된다면 그림책박물관보다는 만화책박물관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몇 개 있던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30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림책박물관을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그림책박물관이 독립된 장르로 자리매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요층이 적다는 건데 과연 만들었을 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림책박물관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도 용역발주하고 박물관도 용역발주 별도로 하셨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게 100억 받은 것에서 집행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100억 중에서 약 7,200만원을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은 그림책박물관에, 나머지 2,200은 주차타워 용역에 하고 실제로 낙찰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임의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래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현재 추경에 보고를 하고,

이희재 위원 아니,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이건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행부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액 우리 시비가 포함되지 않을 때만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건 조금.......

이희재 위원 보고는 왜 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

이희재 위원 네? 모르고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빨리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

이희재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용역보고가 나오면 유지관리비라든가 기타 예산이 나올 것인데 조금 전에 말한 팩트들 하고 용역보고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안을 확정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유재산 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큰 사업의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가는 걸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희재 위원 아니, 아직 결과가, 지금 내가 지적한 그런 팩트들 또는 용역보고서들, 그다음에 박물관을 만들라 그러면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용역하면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공유재산계획안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공유재산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나머지 팩트들이 뜻대로 잘 안 되어서 공유재산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지금 제일 선행단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놓고 난 뒤에 일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 늦어지다 보면 그 이후에 사업은 몇 개월 더 딜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실장님 계실 때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보훈회관 건립할 때는 예산 올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올리지도 않고 예산만 올렸다가 한번 문제가 많이 됐었죠, 절차가 위반됐다고. 실장님이 오시기 바로 전인가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예산도 동시에 집행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완전히.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박물관을 한다는 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시 랜드마크를 만들라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 그림책박물관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는 몇 개 있더라고.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제대로 만들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38억 갖고는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예산추계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게 독립된 장르로 인정도 안 되어서 걸음마 단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도 없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고 문광부로부터 사전심사도 안 받은 상태고 용역도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고 무엇보다도 의회에 그림책박물관에 대해서 대략적 설명을 한 번밖에 안 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과연 유용성이 있는지, 혹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책박물관으로 대상을 받았다고 3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큰 어마어마한 사업을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이 100억 받아왔다고 그림책박물관을 지어야 된다고 예산 달라, 공유재산 변경해 달라,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만 해가지고, 3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또는 유지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할 건데 이것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어떤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인데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면 제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이건 어느 정부, 어느 정권 차원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계속사업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 군포시가 아시겠지만 독서대전을 7회째인가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우리 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때는 경쟁 자치단체가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문광부를 통해서 물밑 작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서 책에 대한 열망이 엄청 높아져 있고 자치단체별로 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먼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런 독서대전도 시 자체적으로도 7회째 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 우리는 선점한 지자체다, 최고조로, 그리고 책하면 군포, 그런 정체성이 벌써 확립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벤치마킹 하러 수차례 오고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또 그때 된다 하더라도 책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님이 다음에 또 3선을 할지, 아니면 3선이 끝나고 나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우리 책이 20년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2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사업을 다음 시장님이 계속 시책사업으로 할지, 그 다음 시장님이 계속 시책사업으로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은 군포라 그러면 책이라 그러는데 군포라 그러면 책이라 그러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군포를 잘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산본은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책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로 그림책이라 그러는데 책박물관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고 그림책박물관도 책에 포함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팩트들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을 지금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의견이었구요.

그리고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는 관계없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가 몇 개 있는데 실장님이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리 군포시가 위반한 혐의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오신 지 몇 달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2개월 됐는데 업무파악이......, 우리 시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불법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엽연초를 말씀하시는가요?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엽연초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버스 운행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시가 불법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

이희재 위원 우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 운행하는 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상당수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체크하셔가지고 불법이면, 그때 이 앞에 실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불법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당장 운행하지 않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민원이 법을 앞서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고, 자판기 대부료도 사용하는 각각이 다 다르고 크기에 따라서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획일성이 없어서 자판기 대부료에 대해서도 내가 정리해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더라구요.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할 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갖고 오지도 않고, 인문학 강사비 지급비용도 강사료 지급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계속 위반하면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위반한 이유가 뭔지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갖고 오지도 않고, 의회가 시 집행부를 감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불법이 있으면, 또는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의회에서 얘기하면 보고하고 바꾸고 해야지 개인의 이익도 없고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자료는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주일 이내에 갖다 달라 그랬는데 지금 끝난 지 몇 달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불법이 있으면 기준 위반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자료를 갖고 오시고,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를 종이에 좀 적어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챙겨 보고 나머지는 관련 실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크게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책박물관을 완공했을 때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단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공모해서 그 공모를 토대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약 4개월간 기간이 걸릴 텐데 그 결과가 조금 더 나와야지 조금 아직.......

이견행 위원 수요 예측이 안 되시죠? 처음 하시고 하는 거라서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배수지를 활용해서 그림책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설정 자체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희재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이 이것을 박물관으로 가면 그 필요인력,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 그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는 관장, 학예사, 전시기획자, 편집 그다음에 디자인, 홍보, 교육 수많은 인력이 들어갈 거예요, 관리자까지 다해서 하면. 그 비용까지 비용추계를 한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견행 위원 아니죠. 박물관이라고 달랑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처럼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박물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림책 전시관으로 해도 돼요. 아이들이 오게끔 그러한 테마만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내실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내실이 아니라 외형까지 찾아가려고 하고 이것을 어찌됐든 시장님이 책수도에서 책나라까지 갔는데 그런 정책적인 일환으로 가고자 하다 보니까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 비용추계도, 무슨 타당성조사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얘기를 했지만,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가는데 너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어떤 첫 삽을 뜨기 위한 그 과정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과하고 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이게 비용추계라든가 향후 전체적인 게 나오려면 사실은 4개월 갖고 되겠어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말마따나 지금 시장님이 또 시장이 되셔서 그 사업을 연계를 하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시는 이제껏 지난 10년 동안 이 책에다 쏟아 부은 예산이 헛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특위장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아니고 다음 시장이 되었을 때 다음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돼. 그 사업을 받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 받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누가 자기가 단체장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을 이어받겠냐는 거예요, 생색도 안 나는데. 전임 시장이 다 생색나는 일을 후임 시장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자체의 형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해서 유휴공간 배수지를 활용하겠다, 그것도 아이들 책과 관련된 그림책으로 하겠다, 굉장히 아이디어 좋아요, 창의적이고. 우리나라의 그림책 작가들이 그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상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상을 해요. 세계적인 권위의 수상작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 우리나라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 예산을 그렇게 크게 수반하는 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그림책 창조오디션에서 100억 받아와 놓고는 그림책박물관이 다 지어졌어, 벌써. 거기에 올라가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주차장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행정이 가서 그렇게 한다면 그림책박물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엄마가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올라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보고하는 건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거기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게 아니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과정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그냥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도 4개월 동안 해갖고, 굉장히 서둘러요. 여기 일정표를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수요 예측도 봐야 되고, 수요 예측도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벌써 주차장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행정이 냉철하게 갈 때는 냉정하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

이견행 위원 제 얘기가 잘못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고, 당연하게 그것을 계속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림책박물관을 한다고 공모를 했으니까 그림책박물관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최고 먼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견행 위원 그렇게 과정을 중요시하면 왜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그런 과정까지도 다 우리 실장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럼 과정을 거쳤어야죠. 타당성조사용역 시작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야죠. 기획감사실뿐만 아니야. 홍보실 추경 심의 때 또 말씀을 하겠지만 아니 20개가 넘는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면서 하나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해. 그렇게 하면서 무슨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을 타당성조사 하면서 타당성조사 기간도 충분히 두고 시민들 공청회도 열어서 시민들 의견도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우리 시가 책을 표방하고 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진 여건이 있어, 한계가 있어.

우리 시가 내일부터 독서대전을 해요. 파주에서 북서리축제 또 하죠? 똑같은 날짜에 해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로그램 비교 한번 해보시고 그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일반 국민들이 책에 관심이 있어서 가고자 한다면 파주를 가겠어, 군포를 오겠어. 프로그램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 인프라가 있어. 우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까지도 축제 끝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우리가 물론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십분 잘하고 공감하죠, 잘했다는 것 공감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키워 나갈 것이 아니라 내실을, 적어도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뭘 보여줄 게 그렇게 많아, 우리가. 우리끼리 내실을 다져서 그게 성과를 내면 우리가 보러 오라고 하지 않아도 보러 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타당성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체부 승인과정도 거치고 다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둘러가지 말자는 거예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서둘러서 잘될 게 뭐 있어. 지금 예산 다 내려왔어요? 100억.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8월 3일 날짜로 내려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100억 다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그 100억 예산만 쓴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억 예산 범위에서 쓴다고 하면 동의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을 준공을 해냈을 때 주차장 뭐 하다 보니까 300억이 넘게 들어가. 또 해마다 이삼십 억씩은 우습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몇 십억 운영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최소한의 운영비는 들겠죠.

이견행 위원 최소한의 운영비가 아니에요. 박물관이 달랑 학예사 하나 둬놓고 박물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국민들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야, 나는 그렇게. 십분 공간하면서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폐부지 잘 활용한 것이고 맞아.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아주 새로운 그것 접목시킨 것도 좋아.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갈 때 시민들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서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천천히.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곳을 충분히 십분 백분 이용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 시민들은 잘 몰라. 그냥 100억 받아왔대, 이것뿐이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지, 여기에 주차장 뭐다 해서 200억, 300억 들어간다는 것 몰라. 그것 알면 난리 납니다. 시민들한테 이것이 알려지고 나면 난리 나겠죠, 당연히. 우리 시가 무슨 그렇게 예산이 철철 넘쳐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정말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십분 제가 이해하고 있구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017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100억 수상한 것은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건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집행부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결론적인 건 다 함축하면 그 돈을 잘 활용해서 그 후에 유지관리가 되어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잖아요? 결론적인 건.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완공 후에, 수요 예측이라든가 모든 것은 타당성조사로 사실 나올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우리가 많은 광고나 홍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고 수요는 더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은 그림책박물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수요 예측이 되어서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책나라 군포에 맞는 박물관이 되어서 정말 모든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된다고 하면 더 바랄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구요. 이견행 위원님하고 이희재 위원님이 깊숙이 조목조목 다 말씀드렸는데 두 위원님께서는 예산낭비를 막고 향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 유지관리의 문제점, 수요 예측의 문제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본위원은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시나 어느 단계나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왔으면 100억 가지고 모든 게 할 수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140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주차장 문제는 다음 주차장 공유재산에서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본위원은 긍정적인 반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헛되지 않고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4개월 해서 정말 될 것인지, 6개월에 될 것인지, 기간을 또 1년을 줬다 그래서 정말 타당성 조사가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내 일처럼 심도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그림책박물관 100억 받아온 것을 갖다 반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홍경호 위원 이미 실시를 해야 되고, 100억을 받아왔다는 건 축하드리고 또 환영할 일이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잘 아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과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의회하고 상호 협조를 해 주세요. 성립전 예산도 그 돈을 왜 의회에다 승인 안 받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해 줄 텐데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점에 대해서 절차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냥 전액, 우선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향후에 140억이 들지만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그건 집행부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던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리 양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과 함께 주무부서와 함께 또 전체 공무원들과 의회가 최대한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당연합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그림책박물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구요.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넥스트 창조오디션에 응모해서 100억을 받으면서 우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서 해야 된다, 그림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바뀌면 안 되는 거고 바뀌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단은 그림책, 제일 첫째 먼저 배수지라는 한정된 공간을, 폐쇄된 공간을, 버려진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구요. 그 외에 그림책이나, 쉽게 얘기해서 그림책이나 일반 책이나 같은데 그림책으로 하는 것도 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다음에 단지 거기에서 박물관이 문제가 되는 건데 박물관은 저희들도 법적인 타당성 이런 걸 알아봤더니 과연 우리가 유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으로서의 소장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을 60점 이상 확보할 수 있냐, 학예사 문제는 채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박물관 용도에 문화관광부에 어떤 사전 승인과 도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박물관의 명칭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정식적으로 문광부와 도의 어떤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그림책이라는 것은 바뀌면 안 되는 거고 박물관 실제 유물 60점 이상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안 하고는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 이 사업을 낼 때 한 다섯 가지 공간으로 구성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설계부분을 할 때는 원안을 최대한 살리면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 용역을 할 때 “이것, 이것, 이것은 원안을 살려서 간다”라는 어떤 기준점들을 준 것인지, 아니면 배수지와 그림책만 기준을 딱 주고 나머지는 백지에서 다시 그리라고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발주만 된 상태고 착수보고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착수보고회가 되면 거기에 따라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공모했던 그대로 줬으니까 일단 그대로 해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억만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게 의회가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는 창조오디션 100억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실제 시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주차장까지 해서 확정 난 것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40억 더 들어가고 265억 정도는 확정 난 거잖아요? 시 예산에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추정치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지 더 들어갈지는 모르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처음 사업 제출했을 때보다 주차장 관련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현재 최대치로 잡아서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는 건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는 그보다 더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줄어들게 될지 늘어나게 될지는 그것은 진행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100억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 400억 사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 예산이 260억에서 300억까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 그런데 이게 한 400억 사업인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책을 한다는 것, 그것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포시에 지역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포시는 도시의 가치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설명하라고 그래도 실장님도 설명을 잘 못 하실 거예요. 설명하시기 어렵죠? 처음에 구상하셔서 제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업 처음에 제출하실 때 창조오디션에 제출하실 때 여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보면 직접 고용은 46명 한다는 거고, 그림책 전문가는 50명 양성한다는 거고, 취업유발 효과는 624명 있어서 전체 720명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연도별 수치를 경기도에 제출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는 얼마예요, 71억의 효과가 있고 2030년까지는 100억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수치를 경기도에 제출을 하셨다는 거죠. 이 수치는 누가 만든,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낼 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수치가 나왔는데 인프라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런 정도다라고 나왔을 것 같은데. 수요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1차적으로 실무부서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서 일부는 과장되게 표현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니까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과장된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그냥 대충 볼펜 굴려서 720명 이렇게 쓴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기관에서 이것을 할 때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할 때는 당연히 수요예측이 이런 정도가 되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런 정도다라는 수치를 뽑아낸 것인데 그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미로 속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모른다,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나온다.” 아니, 이미 여기서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냥 가는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게 승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돼서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허수다,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게 지금 4년 안에 720명이 고용된다는 것 아니에요? 4년차까지 가동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여러 가지 누계치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성복임 위원 누계치인데 이게 오픈하고 4년차까지 720명이 고용인데 이 고용도 일자리 창출도 이게 그런 거죠.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었더니 시니어일자리 연결시키고 이런 일자리까지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직접 고용은 46명만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강사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일자리 창출로 포함시킨 것이고 시니어에서 와서 한 두 시간 일하고 가는 것도 다 일자리로 포함을 시킨 것이고 이렇게 해서 720명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치에도 상당한 오차가 많이 작용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왜냐하면 이런 수치를 통해서 경기도에 사업을 제출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기관하고 “도대체 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수요예측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소통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깜깜히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배수지가 27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93년부터,

성복임 위원 91년에 만들어져서 27년 됐죠?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인데 이게 건축을 했을 때 안전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낼 때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해서 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수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점검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성복임 위원 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박물관을 입장료를 받는 시설로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않는 시설로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과 같은 개념인데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 판단으로는 입장요금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시설로 하다 보면.

성복임 위원 그럼 그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거기에 따른,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은 거기에 어떤 제삼자라든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을 때 지역공동체와 어떤 생산품을 파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말하자면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 그런 것 외에는 구체적인 아직까지 계획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커피 팔듯이 그런 정도의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거기에서 창작이라든지 어떤 강의, 이런 것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정 조금의 어떤 수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창조오디션 제출 자료에 보니까 운영비도 운영 1년차에 한 20억 정도 들고 2년차에 한 40억 정도 든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도 쭉 뽑지 않았어요? 이것 할 때 1년차, 2년차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운영비는 매년 발생되는 그림책을 구입하는 그런 어떤, 그다음에 앞으로 그림책 공간을 이용하는 국제적인 어떤, 이탈리아의 볼로냐 그림책 축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독서대전과 다르게 그림책만 주제로 하는 어떤 축제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또 일부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약 20억에서 25억 정도면 인원이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40명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많이,

성복임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겁니다. 46명이.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을 거로 보구요.

성복임 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정규직, 그다음에 공무직 다 포함해서 약 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시설로 봐서는 그 시설에 쉽게 얘기해서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크기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거기는 중앙도서관은 쉽게 얘기해서 4,000평이라면 여기는 800평밖에 안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46명이 과도한 인원은 아니잖아요. 46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수치를 뽑았을 때는 50명도 아니고 대충 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46명이라고 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최대치로 봤을 때 그렇게 산정했구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억에서 25억 정도 매년 들어갈 거다를 보시는 거고 그 시설에서 직접수입은 없다, 아주 미미하다,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리고 그림책박물관 사업추진단 구성을 보면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셨던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사업추진단은 최초에 공모할 때는 말씀하시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공모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의 관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다음에 전문가 12명 정도가 구성된 걸로,

성복임 위원 전문가 12명이 분야가 어떤 분야였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관계공무원이 일단 제일 많은 걸로 되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내 공무원으로서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등등의 어떤 전문가하고 그 외에 문화재단 관계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게 아니고 사업추진단 구성하실 때 문화재단하고 시청하고 경기 도시재생 플랫폼하고 민간파트너에서 협동조합 쪽하고 그다음에 책 쪽 뭐 이렇게 추진단회의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것은 처음에는 실무공무원들로만 처음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이나 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하고 구상할 때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는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경기도에 제출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향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명시해놨는데 그건,

성복임 위원 향후에 한다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협동조합 쪽도. 안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셨다면서요? 협동조합 쪽에. 그래서 이 사업이 되기 전에 이미 창조오디션 이 사업이 들어간 걸 다 알고 있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코너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제안서를 낼 때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면 점수가 좀 더 되는 게 있어서 그걸 일부 좀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존재하지 않은 조직인데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조직의 틀을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부 공무원으로서의 존재는 하고 대신에 그런,

성복임 위원 민간파트너, 민간.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민간파트에 실제로 협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무원이 공모사업 제출하면서 이런 허구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체계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 조직체계가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조직체계가 있지 않은 조직체계라는 것 아니에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넣은 조직체계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죠.

성복임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추진단에 민관 파트너십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이 지금 채택됐다고 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이후에 이 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안에 협동의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이나 당연히 책부분은 함께하실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무추진단이 꾸려졌다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답변을 좀 잘못 드린 점에 대해서,

성복임 위원 네, 답변을 좀 실수하신 것 같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제출하기 전에 협동조합 쪽하고 만남을 하셨다는 건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착각을 하셔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구요. 그래서 이후에도 실무추진단에 합류시킬 수 있는 합류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서둘러서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가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추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권고를 할 것인데요. 이왕에 타당성 조사가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이견행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충분하게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분명히 여러 차례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이 부분을 너무 서둘러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권고드리는 바이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보고서에도 이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5.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박미숙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은 건립 후 19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16년 컨설팅용역 결과를 토대로 1단계로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의 무대 2개 및 시설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 공연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추정사업비는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시설 분야에 6억 8,000만원, 상부 무대기계 18억 9,000만원, 하부 무대기계 23억원, 제어시스템 교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 리모델링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7월 실시설계를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8년 실시설계 준공 후 20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의 부재에 따라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군포책마을 상가동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을 통해 군포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포책마을에 조성될 군포생활문화센터는 상가동 1,2층의 일부 공간과 바로 옆 공터에 2층으로 수평증축을 통해 총면적 1310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조성되며 주요 공간구성은 문화예술 연습공간인 주민자율공간, 마주침공간, 공작실,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하여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공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동년 10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28억이 예정이며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9억 5,300만원이 내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되었으며 2018년 이를 실시설계 후 동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수리홀 무대기기 시설개선사업과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수리홀 무대기기 시설개선사업은 수리홀의 무대기기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에는 최신 설비와 기기들로 설치되었으나 급속히 높아지는 관객의 욕구와 수요 만족을 위한 새로운 무대기술의 도입 및 안전시설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본 기획안은 승인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최근 시민들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여기활동 참여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및 공간이 부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제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건물 상가동에 공간을 일부 확보 증축하여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승인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수리홀 무대기기 시설개선사업과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향반사판을 좀 말씀드렸었죠. 음향반사판이 2015년 2월에 감사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교체를 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였나요? 6억이었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6억 4,000만원.

성복임 위원 6억 4,000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문화예술회관이 19년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설치한 무대시설의 장비들이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점에 다다랐는데 음향반사판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나왔으면 문화재단측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음향반사판을 교체했다고 한다면 실제 음향반사판 이동을 위해서 하는 비용만 5,000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비용들은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비용이 아니었던 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최근 3년간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무대시설 교체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게 용어를 달리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저께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여기에 나온 제품의 용어와 여기에 나온 제품의 용어가 동일해요?

○홍보실장 강민원 제가 무대기계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정확하게,

성복임 위원 비슷한데 다른 이름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세트버튼 같은 경우도 2016년 11월에 한 세트를 교체했어요. 이게 이번에 50세트를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전체가 몇 세트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 세부적으로 수량이나 이런 건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근 3년간 교체한 부분이나 최근에 교체한 무대기계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재활용할 부분과 교체부분을 선별해서 여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저는 홍보실이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5,000만원이 여기서 옮기면서 발생되는 이런 것, 세트버튼도 떼서 다시 쓰겠죠. 2016년 11월에 했는데 그것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 발생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소통하고 미리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하고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지 않았겠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구요.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오래되어서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무대를 안전도 높고 성능 좋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음향반사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겨서 감사원 감사까지 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더 예산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고 그래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실시설계 업체는 조달에 의뢰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부분도 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금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구요. 그 부분도 가장 안전하게 성능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설계업체도 지속적으로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성능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실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집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1년 있다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아마도 조그맣게 고장난 것들은 안 고치고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해마다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보수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장치가 노후화됐다 해서 매년 교체를 하잖아요. 음향반사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예산이 9억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억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 오륙 억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깎으려고 그랬더니 와서 죽기 살기로 깎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결국은 6억 4,000만원에 집행한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우리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동 비용해서 예산을 5,000만원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휴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 음향반사판 공사할 때도 이삼 개월 정도 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기간 휴관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10년 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5년 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일이 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 사항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원에서 안전실태에 지적이 됐습니다. 2015년 4월에 감사원에서 공문이 오기를 감사 이행실태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한문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아마 문화재단에서 불가피하게 음향반사판을 2016년도에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수리홀 무대기계 시설개선 추진하면서 중복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반월호수에 데크로 둘레길 만드는 것도 둘레길 만드는 것 따로 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 따로 하고, 각각 일어나면 행정이 밸런스도 안 맞고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재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소통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 더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의 혈세를 씀에 있어서 거의 내 재산을 사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집행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많은 비난을 할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는 것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아라든가 힘 부아가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봐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다 교체를 해서, 새로 해놓고서는 또 그런 데 이상이 생겨서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실시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부탁해서 완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설계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같은 당부 말씀이겠지만 위원님들 아홉 분 의견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엊그저께 같이 보고회를 들었지만 새로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미비하다 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하면 그게 또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하시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예산 조금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앞으로 20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세요. 하셔서 그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만 이게 제대로 다시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7.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승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령의 제명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제3호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의 법령제명을 상위법에 일치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적용기준을 지급기준 월에서 신청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본인 사망시 승계기준이 없어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이 불가하고 이를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명예수당 지급기준일 문제로 발생되는 혼선을 예방하고자 대상자 범위를 지급기준 월의 전월 말까지 거주자에서 신청일 현재 거주자로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복지국장님과 전문위원한테 들었는데요, 군포시에 보훈단체가 9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이렇게 9개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번에는 6.25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미망인한테 승계해 주는 그 조례 개정이 주 골자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서 월남전 참여하셨던 분,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승계규정에 있어 이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가에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구요.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6개 단체의 광복회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지원이 연계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손자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홍경호 위원 손자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상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의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특수임무는 2대까지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5개 단체는 2대까지,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보상합니다.

홍경호 위원 나머지 단체는 미망인, 자기 부인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광복회는 3대까지 해서 손자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광복회는 3대가 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거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나머지 5개는 2대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2대까지입니다. 2대까지 있는데 승계범위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 광복회가 3대를 승계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원할 텐데 2대까지 하고 자기 배우자, 자녀까지 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개별법상에 상이군경회나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구요. 특수유공자회도 2대까지 받지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고, 광복회는 별도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우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데 31개 시군이 전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양시를 비롯해서 평택시, 구리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이 시행하고 있구요. 전국은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서 35개 지자체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 대상되는 대상인구가 몇 분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4분기 현재로 해서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2,950명입니다.

홍경호 위원 2,950명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 중에서 월남전이나 6·25 참여하신 분이 1,430명입니다.

홍경호 위원 참전용사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을 내보면 년 본인들 사망률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최근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지급 받으시는 분 중에서 최근 3년간 179명이 사망하셔서 연간 60명 정도 사망하시고 있고, 그 중에 참전유공자가 78명이 사망하셔서 연간 26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44% 정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마무리 이야기를 한다면 배우자나 자녀 3대가 승계 유지를 해서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취지는 본인에게 최대 혜택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3대가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그런 게 많이 희석되어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누가 잘해서 공돈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3년간 180명이 사망하는데 그분들의 예우나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을 떠나서 그분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물질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기 부인한테까지 승계되어서 갔을 때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3대 내려가면 그런 효과는 거의 전무후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살아계실 때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보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23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57쪽의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2조와 제28조의 상인회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제30조에서 수익발생 시설물의 무상 위탁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30조의 2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32조의 2에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32조의 3에 수탁시설물 수익금에 대한 분기별 정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69쪽의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의 통근관리인의 선임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통근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인회 등록과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삭제하는 부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보완책으로 지금 나온 게 30조의 2 위탁의 취소 등과 관련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 등록취소가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회 임원으로 있거나 할 경우 그런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여기 취소사유는 공공의 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에 관한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탁의 취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상인회 등록과 관련된 어떤 적법성이 위법한 것이 나와도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네요?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는 상인회 구성에서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취소도 본인들이 스스로가 해산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견행 위원 민간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위탁수익금 사용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최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 시로 편입을 했다,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나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여기,

이견행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 지침이 있구요. 지침에 의해서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익이 있는 것은 무상 위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구요. 저희 관내에서는 이제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위탁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거나 하면 위탁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가능해지는 거고 그 위탁수익금과 관련해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보통 위탁과 관련돼서는 위탁협약을 맺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시의 세입으로 편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시에서 그 필요경비를 제공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인 것 아니냐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통시장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내려온 경우에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견행 위원 일반 민간위탁하고는 다른 부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다르게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돼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익금 처리는 지금 조례에 명시한 이 순으로 지침에 하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의 핀트를 좀 맞춰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나와 있는 위수탁 관계하고 우리 시가 기존에 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위수탁하고 그 내용이 다른 거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다릅니다.

이견행 위원 왜 다른 거예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전통시장의 시설물, 주차장 같은 시설물 그런 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공단에 위탁했다가 수익금을 직접 받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조례대로 그 주차장을 위탁받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비용을 쓰고 그 이외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쓰도록, 경영혁신에 관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표준조례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라,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와서 그걸 반영시킨 겁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각 지자체들의 상인회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시장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 우리도 지난번에 3억을 받아서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3억을 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건립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그러한 주차장 건립사업을 시장진흥원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매칭으로 가거나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 그러면 그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재래시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시설의 위탁에 대한 위탁계약서는 주로 아케이드나 고객지원센터 유지관리 그런 차원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구요. 일부 주차장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주차장은 가급적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탁계획은 없으신 거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그렇게 상인회에서 시장진흥원의 예산을 가져다가 주차장을 확보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판단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구요. 또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관리법에서 30분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상인회에서 취할 만큼 그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관련해서 위탁,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외에 기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계획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은 없구요. 장래에도 그런 일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견행 위원 우려를 하는 것이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이게 각종 국가기관 중에서 진흥원, 무슨 소상공인 진흥원, 뭐 진흥원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자체예산이 수익구조가 아니잖아요. 정부 예산을 가져다 쓰는 거야. 그래놓고 이 예산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고자 하면 의도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곳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통근관리인 선임규정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근관리인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어디 권고를 받았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이것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인해서 법제처에서 전국에 50대 규제개선사례 50선 해가지고 개선하라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데는 더 통근관리인이 없으면 더 혼잡하잖아요. 지금 이게 권고사항으로 문서가 내려 왔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이게 통근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에, 소형건물은 해당이 없구요. 이마트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직원들의 통근버스 운영하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국에 통근관리인이 사문화된 그런 규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사문화 됐다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권고를 받았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한번 해볼게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금년도에 부과예상 금액이 8월달까지 현장조사를 마쳤구요. 1,740건에 6억 정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6억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지방에 보니까, 지방도 십몇억씩 부과하던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건물크기가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6억밖에 안 된다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마트는 얼마나 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과장 조영환 연간 3,40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400만원 정도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 계산식을 보니까 용도별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용도별로.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용도별로 계산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마트에 가보면 1층, 2층, 3층까지 매장인데 그 외에 4층, 5층에도 매장이 있잖아요, 복도에. 그런 것도 계산식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잘 모르죠?

○교통과장 조영환 제가 지금 그 현장까지는,

이희재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이 아마 내가 볼 때 그것 누락시켰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것도 포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금년도에 부과 안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끔 부과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는 판매시설이나 백화점 시설로 안 돼 있는데, 다중판매시설로 안 돼 있는데도 그 중간 중간에 판매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야죠.

○교통과장 조영환 대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마도 내가 볼 때 그것 안 하고 계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평수도 다 재고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팀장님 아시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걸 꼭 계산하셔가지고, 보면 층별로 세탁소도 있고 애완견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열쇠 수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아마 교통유발, 우리 신도시에서 교통유발을 하는 데는 이마트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 롯데피트인?

○교통과장 조영환 1,000제곱미터 이상,

이희재 위원 이상이면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만한 곳은 롯데피트인하고 이마트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온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생활시설, 숙박시설을 10미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교통과에서도 차량 주차장 문제로 조례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조영환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경호 위원 잘 모르세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모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도시정책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지금 현재 250미터에서 10미터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된다는 내용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자문을 구해보니 교통과에서 주차난 문제 조례도 같이 개정돼서 올라와야, 본위원이 도시정책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생활숙박시설을 요즘 오피스텔처럼 지었을 때 가장 문제가 주차난인데 이런 조례가 올 때는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조영환 주차기준은 현재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 거리를 10미터를 없앴을 때 주차법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조례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오피스텔에 건축법에 몇 대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생활숙박시설 짓는 데도 교통 주차시설이 조례에 담아져 있죠?

○교통과장 조영환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용지에 들어섰을 때는 주차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이미 건축법에 주차대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본위원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올라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거리제한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가장 핵심이 주차난이라니까. 그 주차난을 현행법에 의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걸 가지고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같이 고민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안 올라오면 도시정책과의 조례는 통과시켜 줄 수 없는 문제죠.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48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개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중 부과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기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부과하던 것을 10%로 일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에 한정되어 있던 건축물 관리자의 제빙·제설 책임범위를 시설물까지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2조 제3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립된 학교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의 3에서는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군포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명이 가로수로 한정돼 있어 조례명이 가로수에 국한되지 않도록 군포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가로수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기간을 반영하여 승인통보 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과 해제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권한을 규정하고 안 제2조의 2에서는 개정되는 제2조 3항의 법적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범위가 우리 조례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의 적용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건축물 주변도로, 이면도로 등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현재 적용되는 조례에서는 일반상업지역 등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50미터 이상 떨어져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허용되었는데 개정조례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대지에 건축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시설을 갖추어 일반숙박시설처럼 영업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일반에게 호실로 분양할 수 있으며 호실로 분양할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금정역 주변에 숙박시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한 바 있고 이후 본 조례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숙박시설의 건립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되어 생활숙박시설이 건립된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첫째,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운영할 경우 주거생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둘째, 생활숙박시설을 일반에서 분양하였을 경우 오피스텔과 유사한 용도가 되어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인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오피스텔은 호실당 한 대인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125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주차장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완화하였을 경우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주차장 가중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법령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5조 안을 수정했을 때 이렇게 책임의무를 확대했는데 의무이행을 안 하면 벌칙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 벌칙과 과태료가 없고 자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권고수준이네요, 이것은?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게 상위법에 맞게, 상위법에도 핸디캡이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핸디캡보다도 일단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의무는 부여했는데 벌칙과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냐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없습니다.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저도 다 찾아봐서 있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첨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 아예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건 벌칙 과태료가 있는데 이 제설제빙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물의 관리자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확대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책임범위에도 벌칙이 없고,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벌칙·과태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입법 제안을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뭐 어떤.......

이희재 위원 아니, 법령이 의무를 부가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핸디캡이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나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별로 의미가 크게 없고 권고사항에 그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련부서에 입법 개정해 달라고 제한을 한 번 하시죠, 과장님이.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은 조금, 지방자치로 위임된 사항에서 벌칙·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번 하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건의요.

이희재 위원 건의를,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자연과 관련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나 이런 걸 안 했다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크게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이런 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행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같은 경우 신고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동료 점용을 하더라도.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은 다 신고되어 있구요. 두 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차량 진출입로 쓰는 것 하고 건축하면서 일시 점용하는 두 가지인데 정기 점용하는 건데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이 된 것 없구요.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서 10%가 넘어가면 적용되는 것을 사전에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센트럴 601인가, 603인가 짓는 것 있잖아요? 센트럴 투데이몰 옆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냥 상식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한데 보도가 있으면 이렇게 터널형으로 장치를 해놨는데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유종훈 받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설치하고 점용료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지상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터널을 해도?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그분들 점용목적이 위에서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점용이었기 때문에 그 점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허가가 밑에 지상 같이 했던 사항이,

이희재 위원 그래서 터널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위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같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5조 3항에 가, 나를 보시면 최상층에 지붕면의 구간 옥탑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81페이지.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 최상층인데 저희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면 연립주택 660평방미터 이상, 공장이 500평방미터 이상은 지붕까지 하는 걸로 법에 정해져 있구요. 옥탑이라는 것은 옥상에 보면 물탱크실이나 계단실이 있는데 거기도 지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연규 위원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건설과장 유종훈 제설·제빙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층 저기가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몇 층까지?

○건설과장 유종훈 그게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이 4층 이하 660평방미터 이하기 때문에 연립주택 이상, 아파트 전체, 그다음에 공장은 500평방미터 이상, 옛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사고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제설은?

○건설과장 유종훈 제설은 대지·도로 경계석부터 1.5미터씩이고, 인도·차도.

주연규 위원 지붕면에 예를 들어서 제설과정은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건축주나 점유자가 장비를 사서 보관해서 제설까지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권고 그런 형식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일반숙박시설은 숙박만 하는 곳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하고 동일하지만 취사,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게 다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장기투숙이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

성복임 위원 장기투숙이 가능하다는 거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임대가 가능합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장기투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텔이나 여관과 같은데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임대로 장기투숙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수원지역에 지어지는 것 보니까 3평에서 10평 사이로 소형평수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준 자료 보니까 3평에서 10평 사이로 가장 많이 짓고 있어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뭐예요? 125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할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면 5평 기준으로 보면 여덟 집당 주차장 한 대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125평방미터당 한 대라는 것은 시설면적, 그러니까 연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섯 평이라는 건 전용면적이지 않겠습니까? 전용면적하고 공공면적하고 합한 것이 분양면적이죠.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분양면적 플러스 나머지 사무실이든지 기타 면적을 포함한 것이 연면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성복임 위원 그러면 5평이라고 지었을 때는 몇 호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돼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3가구나 4가구.

성복임 위원 다섯 평이라고 쳤을 때 네 가구당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하고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레지던트라고 하나요, 레지던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불리던데 오피스텔은 주차장 기준이 호실당 한 대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기준이 현재.

성복임 위원 호실당 한 대예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다섯 평 기준으로 봤을 때 4세대당 주차장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차장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피스텔을 짓는 것보다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득이 있는 거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건축을 하기에 편리함이 있는 거구요.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보통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숙하게 되는 사람들이 직장인이나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차의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현재 대상지가 군포역, 금정역, 신안사거리 이렇게 대상지가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신안사거리 일부, 금정역과 군포역도 다 해당되지 않고 일부 지역만 해당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보면 상업지역과 주택이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주택단지들은 주차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죠. 일부 지역은 주차난이,

성복임 위원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거예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들어오는 분들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포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사실은 군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죠.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되게 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현재도 주차문제기 심각한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차를 주택단지에 댄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난이 가중되게 되면서 시에게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죠.

성복임 위원 대야미에 주차타워 만드는 것 보니까 126면 만드는 데 65억 든다고 올라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열어줌으로써 실제로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 민원에 밀려서 군포시는 한 면당 5,000만원, 예를 들어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땅값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생활형 주택은 주차장에 대한 어떤 핸디캡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의 시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실제로 레지던스를 이용하는 층들이 사회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1인 세대들이 많이 있고 대학생들이든지 그분들의 얘기도 주차난은 아직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물론 단점도 있지만 어떠한 순기능면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구요. 정부에서도 생활형 주택을 완화시켜주라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 조례가 개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안양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이 25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2017년 1월 5일날 조례를 개정했어요. 내용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한 호당 주차장 한 대로, 오피스텔과 똑같은 기준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군포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큰 문제는 안양시처럼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과 학생, 저소득층은 차가 없습니까? 저소득층도 다 차 있어요. 다 요즘 차 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오판이다, 잘못된 판단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10미터 이상 떨어지면 된다고 10미터의 기준을 세우셨는데 10미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통상적으로 도로폭이 주택가에 10미터 최저폭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도로기준에서 10미터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성복임 위원 10터를 넘으면 이 세 개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10미터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10미터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를 올렸다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조례를 돌려보내면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대상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설명회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각 해당되는 동사무소 통장 전체 회의할 때 홍보전단지를 배부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산본1동, 금정동, 군포1·2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명회를 하라 그랬지 홍보전단을 갖다 그냥 뿌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라 그런 거지, 지금 홍보지 한 장짜리 그것 갖다 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저희도 봐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설명회하셨다고 사진 넉 장을 부착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에게 동별로 다 전화를 해봤어요, 도시정책과에서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산본1동은 8월 7일날 했는데 홍보물 갖다 줘서 동장님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한 장짜리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금정동은 담당팀장님이 간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디자인팀장님이 홍보지 들고 가서 동장님에게 전달하면서 이것 좀 배포해 주시라 이러고 오셨다는 거구요. 군포1동은 사진자료 보니까 8월 8일날 회의한 사진이래요, 그 사진이. 자기들은 그런 홍보물 받아본 바가 없다는 얘기구요. 군포2동은 와서 간략하게 설명은 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민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계신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 조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오히려. 의견을 수렴하라 그랬더니 홍보물 한 장 갖다 뿌리고, 또 뿌리지도 않고 가서 설명회 했다고 사진 떡 붙이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법을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교통과에서 질문했듯이,

성복임 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나누라 그랬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분류해서,

성복임 위원 분류하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분류해서 거리를 제한하도록,

성복임 위원 분류하라 그랬죠, 2개를 분류하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분류 자체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분류하라 했고 완화를 하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250미터예요, 그것은 240미터로 해도 완화예요. 왜 10미터로 해서 굳이 그 3개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주차문제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인지하고 계시면서 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당연히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매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하고 의견수렴 해 오랬더니 홍보물 한 장 달랑 던져주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홍보물 하나 던져주고 갔다, 그리고 설명도 하지 않은 지역 사진까지 찍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네? 아니, 설명도 안 한 데 사진은 왜 찍어서 여기다가 설명했다고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담당팀장이 가지도 않았어. 의회에서 하라 그랬더니 귀찮으니까 사진이 필요했던 거죠, 가서 홍보물 하나 툭 던져주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지는 않구요.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기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 의회에서 나쁜 길로 가라고,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수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을 골탕 먹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발생되는 민원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물 한 장 갖다가, 그것도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았는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생활형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이고 또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교통 부속시설물에 대한 주차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류를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조례는 어차피 법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완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고 분류를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현재 250미터에서 10미터가 완화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열어주자는 이야기고, 완화는 250미터에서 200미터도 완화예요. 그렇게 하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10미터로 당겨주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당연히 240미터 하면 지을 곳이 없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바꿔도 우리는 완화를 시킨 거예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생활형 숙박시설이 꼭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당연히 장단점이 있죠. 어려우신 분들 들어와서 사시고 장단점이 있는 거구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 쫌 그런 것 같구요.

성복임 위원 장단점이 있는 거구요. 그런데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현재도 거기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주택단지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후에 이 기준대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군포시는 주차장을 건설해 줘야 된다, 이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민원이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고 이후에 이런 민원들이 쏟아질 것을 알고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조례를 개정하냐는 거예요. 개정을 하더라도 왜 거리를 10미터로 당겨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열어 주냐는 거죠.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부작용을 모르고 올리신 것도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의회에서 사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많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제안들을 드렸을 때 저는 진심을 다해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이유를 보니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개정이유가 그래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저희가 생활형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역세권으로 묶었습니다, 역세권. 금정역 주변과 군포역 주변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역 주변으로 해서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저소득층이 역세권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게 개정이유요? 그건 개정이유가 아니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반적으로 개정이유를 든다면 이런 사회약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좀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의미도 있구요. 또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어떠한 상권의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 위원 산본역은 왜 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산본역은 왜 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왜 뺀 게 아니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동별 위원 산본역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왜 해당이 안 되죠? 그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산본역은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교육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200미터 안에 들어가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걸리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지역은 군포역과 금정역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왜 이걸 꼭 질의를 드리려고 했냐면, 시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중심상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어제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 중심상가 주차난도 해소하기 위해서 225억을 돈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했어요. 오늘 또 심의했냐고 그러니까 검토해 보니까 그걸 어제 시정질문 한 것은 백지화 시키고 225억짜리 주차장 만들겠다고, 이 상권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그런데 군포역과 금정역은 앞으로 군포시가 재생사업을 해야 될 도시예요. 곳이야, 곳. 거점이에요. 그러면 이 재생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예요. 주차장 확보여, 주차장 확보.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런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한쪽에서는 돈 들여 가지고 재생도시 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법을 완화해가지고 다섯 가구에 차 한 대씩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동네가 어디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있는 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저번에 이 법 중에 250미터 제한했다고, 다른 시는 30미터 50미터 그렇게 제한한 데가 많이 있더만. 유독 군포는 그래도 250미터로 제한해서 “야, 참 그래도 군포시가 이건 참 잘했다” 그나마 그래서 도시가 이 정도 된 거예요, 도떼기시장처럼 안 되고. 그런데 군포는 왜 250미터로 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양이나 수원처럼 동네가 넓지가 않아. 조그마한 손바닥만 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미터면 거리제한 자체가 없는 거거든. 막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러면 이 동네가 어디로 가겠냐고. 아니, 한쪽에서는 5억 4천 들여 가지고 지금 재생도시 만든다고, 내일모레 10월달에 재생센터 직원들 만든다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무슨 뭐 없는 사람들 방 많이 만들어가지고 당신네들 여기서 살라고 주거환경을 시가 만들어 주고 한쪽에서는 또, 아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대로 그때그때 그냥 일시적으로 이 정책들이 이루어지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 이것은 민원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연관될 사항은 아니구요.

김동별 위원 아니, 안 만들어도 도시 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안 해줘도 도시 잘 돌아가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했는데 옆에 있는 동네는 오히려 법을 개정해가지고 더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군포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정 일을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건 전반적인 각 지자체들이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금 생활과 일반 숙박시설을 분류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주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만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김동별 위원 다른 시 얘기하지 말아요. 걸핏하면 다른 시 얘기하는데 다른 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시는 안양은 아까 보니까, 그럼 안양 따라서 가야지 왜 안양 반대쪽으로 따라가요, 그래? 좋은 걸 따라가야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26.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9시 42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임신 및 출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위해서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과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또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휴가를 12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2일 이내에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규정 정비대상에 포함된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신설 및 추가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시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정지구는 택지별 개발이 끝나면 약 4천 세대 1만 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이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구의 위치 또한 군포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향후 송정지구 내에 발생하는 행정 및 문화복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임신 및 출산공무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은 군포송정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1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행정 및 문화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군포2동은 거리가 멀고 교통도 불편하여 추가적인 행정문화시설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이 국외 공무연수중인 관계로 경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한상용 회계과 경리팀장 한상용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다는 거죠?

○경리팀장 한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지적한 게 하나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전부 회계과에서 하나요?

○경리팀장 한상용 그렇지는 않구요. 각 재산관리관인 과장님께서 다 하고 계시고 우리는 회계과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관만?

○경리팀장 한상용 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 제가 요구한 게 자판기가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50 이상 받게 돼 있잖아요? 재산평정가격에. 그렇죠?

○경리팀장 한상용 네.

이희재 위원 다 따로따로더라고. 일반적인 기준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자판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대부계약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경리팀장 한상용 네, 재산관리관인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누가 해요?

○경리팀장 한상용 그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었는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잖아요.○경리팀장 한상용 네, 그렇긴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는데 하여튼 대부계약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물론 다음 각 예외가 있어서 1,000분의 50, 1,000분의 25 적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 적용하는 거잖아요?

○경리팀장 한상용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재산평정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경리팀장 한상용 네?

이희재 위원 재산평정가격.

○경리팀장 한상용 재산평정가격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시지가, 매년 공시지가 기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평가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고 지금 그것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곱해가지고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 관리법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시가를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시가를 반영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경리팀장 한상용 시가가 개별공시지가 내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지역은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산평정가격이라는 게 좀 큰 틀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경리팀장 한상용 네.

이희재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리팀장 한상용 우리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부여되는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를,

이희재 위원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용도지수?

○경리팀장 한상용 네, 그렇죠. 요율이라고 하는 대부 요율 행정사용료 요율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한 자판기 대부계약 해서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경리팀장 한상용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 한상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30.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3.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58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의안번호 제21번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개정된 상위 법률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조례제명과 조문을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맞게 안 제2조 정신질환자의 정의변경 및 안 제4조 센터사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예술 등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설치운영사항 관련 기존 센터 위탁기간 3년 명시조항에 대하여 자치법규정비 관련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을 수용하여 명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군포시 정신건강증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22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 제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 군포시 거주요건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로, “임신 5개월이 경과된 사람”을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산부”로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기준에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첫째아이 출생 시에 50만원을 지원한 항목을 신설하였고, 둘째아이 출생 시 50만원은 100만원으로, 셋째아이 출생 시 150만원은 300만원으로, 넷째아이 이상 출생 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안건번호 제23번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우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30% 정도가 고혈압이고 11% 정도가 당뇨병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련 사망이 전체사망의 27.5%나 되는 상황에 진료비 부담은 비감염성 질환이 80%를 차지하며 그 중 당뇨 및 순환기질환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자가 관리가 중요한데 1시간 대기 3분 진료 받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이 불가능하고 계층과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증가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전문기관으로 송정지구, 부곡지구 및 대야동 총 3만 여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 송정공공주택지구 내 D-5지역에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조성원가가 제곱미터당 168만 6,000원으로 총 33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에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8월에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하여 11월에 사업이 승인되면 2019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안건번호 제24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전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문화재 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금연규정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제4호, 제5호, 제6호 등의 금연구역을 삭제하였고, 제8호 관할구역의 전철역,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상위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현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의 확대 지급과 지급대상 자격의 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비교적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송정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부곡지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생활터 중심의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다음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금연구역의 설치 근거를 반영하고 개별 법령에 흡연금지조항이 신설되었거나 기존에 있는 경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가선거구 김동별 위원입니다. 여기서 뭘 하죠? 무슨 사업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건강증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구요, 실제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현장에 찾아가서 질환관리를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결과적으로 센터에 모여서 하는 사업보다도 현장방문사업이 더 많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

김동별 위원 현장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교육도 합니다.

김동별 위원 무슨 교육해요? 건강예방교육을 하겠죠, 보건소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김동별 위원 거기에서 예방교육을 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영양사업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만성질환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 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공공용지로,

김동별 위원 공공용지 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가 공공용지 부지야?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김동별 위원 보건소 지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공공용지 부지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원래가 거기가 공원용지였습니다. 공원용지였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김동별 위원 용도를 변경했다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다가?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김동별 위원 일종에 공원부지였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 입주한 사람들이 공원생활을 누려야 할 부지를 군포시가, 거기 부지 매입가격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한 34억 정도 조금 안 됩니다. 33억 몇천만원 정도,

김동별 위원 34억을 들여서 그쪽 주민들이 누려야 될 공공부지를 시가 34억을 투입해서 막았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거기는 원래 설계 자체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로 하게끔 해야지 시가 그것을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쪽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34억......,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80억에서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몇 층을 짓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5층짜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건강지원센터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면 이삼 층 정도 건물이면 보통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큰 토지를 사서 기왕이면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의 어떤 센터로서 운영하려면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도 같이, 거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지역밀착형이라 그래서 대야미라든가 송정지구라든지 부곡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보통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봤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김동별 위원 오케이 90억, 90억을 들여서 5층을 짓는다, 5층을 지어서 대상이 송정지구, 부곡지구, 우리 전문위원은 대야미 지역을 빼먹었는데 대야미까지 해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건강생활지원센터만 그렇구요, 그 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건강체험관이라 그래서 다른 지역 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운영하고 있구요.

김동별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리고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말씀드렸듯이 송파에 가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또 만들어 놨어요. 가임기 여성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고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임기 여성을 위한 어떤 구청이 자기네들 보람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성건강센터를 한 층 해서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하고 이런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거기에서 우리 시민,

김동별 위원 어차피 지은 김에 더 지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시설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구요.

김동별 위원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김동별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조금 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항상 토론하고 해서 직원들 전체 보건소 직원들 지소직원들 모여서 토론하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개인이 간 게 아니라 여러 팀을 만들어서 각자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도출해 낸 결과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를 이렇게 일단은 안을 잡은 겁니다.

김동별 위원 열심히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김동별 위원 고생했어요. 다른 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왕에 한 김에 더 층을 올려서 이런 사업까지, 그것도 처음에는 송정지구, 부곡지구, 대야지구해서 3만 명을 거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 이게 좋으니까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더 올려서 군포시 전역을, 29만 군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군포에서 제일 끝에 골짜기에다 그것을 짓는다 이 말이죠. 이것도 90억 예상했는데 하고 나면 그것도 100억 잡고, 땅값까지 하면 백사오십 억 되겠네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건지소가 이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지소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2015년 10월에,

김동별 위원 17년이니까 2년 됐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2년 돼 갑니다.

김동별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여기다가 검토보고를 뭐라고 썼냐 하면 “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 여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네. 대야미하고 송정지구하고 부곡지구면 송정지구는 땅 끝이고, 대야미 사람들이 송정지구로 가는 게 낫습니까, 대야미 사람이 현재 보건소 자리가 낫습니까? 송정지구 사람이 현재 보건소 자리가 좋겠습니까, 부곡지구 사람이 현재 보건소 자리가 좋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에도 찾아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점으로는 보건소 자리가 더 낫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꼭짓점이지. 세 개 동의 꼭짓점이지. 시내로 나가면서 일보면서 들어오는 길에, 나가는 길에 들렸다 가기가 보건소가 꼭짓점이죠. 맞죠? 접근성이 좋아야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맞죠. 보건소가 꼭짓점이죠, 송정지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시내로 나오셔서 다 그 사거리를 건너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제일 군포 끝에다 대고 29만 상대로 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보건소를 얘기했느냐,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한다고 해서 그 이튿날 보건소 가봤어. 보건지소 빼간 자리 가봤어, 지하로. 지금 지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하 어떻게 되어 있냐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지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일부 공간은 쉬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일부 공간이 아니라 한쪽에 그냥 귀신 나오게 생겼어. 그 비싼 땅덩어리에 창고 막, 보건지소 옮길 때도 의회에서 참 말이 많았어요. 꼭 정말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군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거기다가 지소 지었어. 그런데 현재 보건소자리 그 지하는 가보니까 귀신 나오게 생겼어. 그 넓은 공간이 막 책상이고 뭐고, 한쪽 귀퉁이에 청소 방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습디다. 그렇게 시민들 건강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놓고 군포시 저 끝에다가 맥없는 공원부지 공공용지로 돌려서 뜬금없이, 무슨 문화시설을 산다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아, 시에서. 왜, 거기는 아무 시설도 없어요. 무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든가 족구장을 짓는다든가 무슨 강당을 짓는다든지, 그건 내가 이해가 가. 그것도 일종의 건강예방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보건소 지소 같은 개념이 딱 들어간다는, 그것도 일이 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사업을 뜬금없이 한다? 군포에 제일 끝에다가?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당뇨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성인병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큰 병원에 가서 최고급 의사들한테 진단받고 다 해요.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 엊그저께 보건소 또 갔다 와봤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단돈 천원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피검사도 하고 오줌검사도 하고, 그 동안에 거기에서 당신은 예방상담도 받고, 차라리 이 돈 가지면 금정역사 전체에 100억을 투자해서 짓는다 그러면 금정역이 달라질 거예요. 100억을 차라리 거기다 집을 짓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용객도 훨씬 더 많고 적극성도 제일 많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거야. 답답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참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정말!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봤어. 책상이고 어디고 그 지하실에, 그 황금 같은 땅에 2년씩이나 퍼 놀려놓고 거기다가 또 짓는다 그래? 건강지원센터를?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안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 90억, 100억을 군포시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100억 따갖고 왔다고 군포시 전체에다 그냥 도배를 해놓고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100억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야, 군포시 입장에서 보면. 100억이 이게 돈이에요? 뭐 일 하나 벌리면 100억씩이야, 일 하나 벌리면.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금정역에다 지으세요, 금정역에다. 하루에도 수만 명씩 다녀. 수만 명씩 다니는 자리에다 딱 놓으면 기차 타고 가다가, 기다리다가도 피검사 해보고, 없는 사람들이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쓸 거예요? 금정역도 좋아지고 시민들도 좋아지고. 정말 이런 것을 지으려면 차라리 금정역에다 짓지. 금정역에다 짓는다면 철도청에서 땅은 그냥 줄 것 아니에요. 100억짜리 지으면 빌딩도 지어. 일단은 보건소 지하실부터 가서 깨끗이 개조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건강 상담하고,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세요. 그게 맞죠. 왜 벤치마킹 간 김에 아주 한 500억짜리 지어버리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김동별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할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산본보건지소의 역할을 하는 것에다 플러스 더 시키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본 거기다 플러스 시키고, 가임기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부분을 빼면 이삼 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산본보건지소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 보니까,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너무 아까워서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뒤에 산본보건지소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다음 저기 때문에, 산본보건지소 연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대략적으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관계공무원석에서 – 1개월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1개월에 2,500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송정지구에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면 개략적인 것은 군포시민 전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부곡지구하고 송정지구하고 거기다 플러스 시키면 대야미동, 한 3만 명이에요. 대상이. 그렇게 됐을 때 1일 평균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겠냐라는 그것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할 때는 그분들을 밀착형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성건강센터라든가 어린이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인원만 산출해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모성건강센터가 들어서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본 겁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은 공공용지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그럼 이게 공원부지였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공원부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당 550만원짜리가 1,000만원짜리는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LH가 송정지구 사업을 하면서 일반 대규모 상업용지를 국토부를 통해서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요구하면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내용까지는 저는,

이견행 위원 그것까지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은 우리가 공공청사 용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땅이 좁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 여기 보건소가 저쪽 삼거리 거기에 있고 우리 보건지소가 이쪽에 산본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이쪽에 관련된,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쪽에 부곡이나 송정지구는 특히 외곽지역에 있어서 이런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건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쪽에 더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신청을 하면 다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각 시군마다 조금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해야 승인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왕이면 내년에 신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염려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지가 굉장히 비싼 부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지매입 후에 사업승인을,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을 하면서 모자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하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 제가 안 해봐가지고 지금,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나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 지역에 어쨌든 외곽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좀 들어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은 뭐 추후에 고민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견행 위원 어찌됐든 지금 김동별 위원이 얘기하셨던 보건소 지하 부분은 우리가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줬던 것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가금씩 우리가 거기에서 무좀 같은 것 이렇게,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그게 상시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이 있을 때, 때마다 현재 사용은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떤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김동별 위원이 보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하루속히 원상태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게 맞다 싶구요.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 싶구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구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들이 하여튼 법률적으로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건지는 추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의회로도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논의하는 관계인데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이견행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 안에 지금 모성건강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이런 것들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임산부들이 와서 거기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는 건데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의왕에도 3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시흥에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직접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노인정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런 장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육아 나눔터에 함께 가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아이들도 서로 같이 봐주기도 하면서 같이, 마을에 노인정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키우는 이런 공유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 공동육아 나눔터들을 동별로 하나씩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빠르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현재 없어요.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국제교육센터에 입주하면 거기에 하나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운데 신규로 생기는 공간에, 다행히 여기는 임산부들이나 아이들과 연관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육아 나눔터를 좀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김동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셔야죠.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반이 나왔는데.

○위원장 박미숙 표결하려구요. 표결 들어갈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 동료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하셔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바로 하고 그래요? 중요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러지. 그러고 와서 표결해도 되잖아요. 다른 때는 정회도 잘 하시더만 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 박미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회의중지)

(2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송정지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이희재이견행김동별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19인)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영기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지역경제과장문영철
교통과장조영환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원녹지과장홍유진
하수과장최창섭
자치행정과장이익재
보건행정과장성백연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경리팀장한상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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