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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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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51.12% 증액된 908억 2,6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5.46% 증액된 1,23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 수입과 지출이 344억 834만원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0.89% 증액된 15억 3,815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5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7.36% 증액된 251억 986만원으로 군포교 외 1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정IC 보도육교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9.33% 증액된 2억 3,596만원으로 벽화유지관리비 3,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72% 증액된 188억 5,00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06억 7,378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01.38% 증액된 569억 8,138만원으로 매각사업 수입 111억 78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5억 7,782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훼손지복구사업 보상비 조경보완 및 훼손지 조성사업 등 기반시설 보완사업 153억 5,195만원, 조성원가 정산반환금 120억원, 예비비 12억 8,565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3% 증액된 62억 6,80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4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8억 3,89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거급여 3,7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7.21% 증액된 105억 5,213만원으로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시비 11억 3,18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8억 3,896만원을 반영하여 16억 7,7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5억 3,33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6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7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13.42% 증액된 9억 628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비 6,4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27% 증액된 61억 8,346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비로 1억 6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76% 감액된 19억 6,010만원으로 환경개선공사로 인한 캠핑장 미 운영에 따라 캠핑장 운영수입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6.64% 증액된 91억 4,68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유지관리비 3억 1,447만원, 초막골생태공원 운영비 7,545만원, 생활공원 및 유지관리비 1억 7,953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8억 3,000만원을 증가한 총 344억 834만원으로 수입적지출은 군포역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수입으로 대야물말끔터 5개 소화전 설치공사 3,000만원, 금정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공사 5억원, 금정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8억원, 물놀이체험관 주변 수생식물단지 조성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58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8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2,040만원을 증액한 251억 98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0쪽 군포교 외 1개소 내진성능보강공사 10억원, 금정IC 보도육교보수공사 3억 5,000만원, 금당터널 보행환경개선공사 5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3,000만원, 211쪽 속달동 427번지 일원 세천정비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15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3,55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디자인팀이 신설되어 홍보실 예산이 전입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 증액된 18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06억 7,37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추가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86억 8,565만 3,000원을 증액한 569억 8,138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22쪽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330억 5,195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889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6,809만원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1,000원을 증액한 105억 5,21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반영과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8,163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65만 8,000원을 증액된 61억 8,34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32쪽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4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9억 6,0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6,945만 8,000원을 증액한 91억 4,68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38쪽 농로정비 및 배수로 확장공사 3억원, 239쪽 도장공원 환경정비공사 1억 2,000만원, 하늘공원 사면 안전점검 및 사면 넝쿨제거 5,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한 158억 5,33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9억 9,9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2,200만원을 증액한 185억 5,49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5쪽 대야물말끔터 5개 소화전 설치공사 6,000만원, 금정동 일원 노후하수도 정비공사 8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교통 분야 예산이 우리 총 예산의 30% 정도 되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실과소에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증감이 되더라도 몇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건설과는 올라왔다 그러면 억대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올라온 예산의 거의 다가 시설비죠, 시설비?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예산설명서에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예산을 승인해야 될지 말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2차 추경.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추경을 하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어떤 게 정확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어떤 사유가 생겨서 추경을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게 추경에 안 맞다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희재 위원 전부 거의 다,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한 팔구 프로 정도 증액이 됐죠? 추경에 올라온 게.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설비가 올라왔으면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새로운 사유보다도 일단 사업을 하던 게 사업비가 바닥이 나서 더 세우는 것, 그다음에 긴급하게 시설물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시설보다도 시설 유지관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희가 정기점검도 1년에 2번하고 정밀점검도 2년에 한 번하고 일정 같은 건 정밀안전진단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사실 노후된 시설이 얘기치 못하게 발견 못한 게 많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책자에 주요예산설명서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추경한 사유를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예산을 안을 올린 건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주요예산설명서 제출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 주요예산설명서에 그런 설명이 어디 있냐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행하던 사업들이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추가로 가야 될 사항, 예산이 좀 부족한 사업, 그런 것 올린 것,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본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또는 새로운 사유가 생겨서 추경을 하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요예산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 때 3억을 편성했어요. 1억이 부족해, 그럼 1억이 왜 부족한지 설명을 해줘야지 저희가 보고 얘기하는데 이것 일일이 특위시간에 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실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면 목적 필요성에 유지관리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했는데 추경할 때마다 이런 것을 다 사실 가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그러면, 보면 노점상 단속 이동전화요금 26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추경 사유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본예산을 잘못 만들었든 어쨌든 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겼든 간에 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존에 만들었던 예산안의 팔구 퍼센트 정도 되는 에러가 생기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입장은 못 될 것 같은데 자꾸 당당하게.......

○건설과장 유종훈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을 뭐.......

이희재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다 모자라고 그러면 다 예외 승인 받을 필요 뭐 있어요. 눈빛만 보고 그냥 대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도시가 반이고 구도시가 반인데 자꾸 시설 노후화되어서 추경을 한다 그러면 신도시 없는 데는 추경을 1년에 열 번도 넘게 해야 되겠네, 계속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다 구도시에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시설물은 뭐,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시설물이 신도시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구도시는 별도로 또,

○건설과장 유종훈 시설물 구조물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도 하는 것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억에서 3억으로 본예산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을 증액하게 되면 적어도 와서 얘기하기 싫으면 책자에 설명을 해놔야지 저희가 보고 이것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알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 위치, 사업개요, 본예산 할 때하고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대한 주요예산설명서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하고 설명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보고 승인을 해줘야 되나요? 그냥 믿고 승인해 주는 게 맞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믿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믿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가던데 어떻게 믿고 해줘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히,

이희재 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동의도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왔으면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데 시민의 합의 결단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 밀어 붙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몇 번이나 우리가 집어넣어 달라 그랬더니만 그것도 의회에 와서는 이미 다 끝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믿고 이것을 승인시켜줘요. 어쨌든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시설비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뭐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이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지금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설과장 유종훈 전체 다.......

이희재 위원 아니, 몇 개 안 되잖아요. 편성 목이 7~8개 정도 되나, 6~7개. 예를 들어서 속달동에 세천 정비 같은 경우에도 급한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낫겠죠? 종이로 제출해 주는 게. 그래야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하지. 이렇게 해서 추경을 한다.......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가 좀 부족하다,

이희재 위원 예산설명서는 본예산 설명서하고 똑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똑같은 내용을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 추경 사유를 보면서 추경 승인 여부를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똑같은데 추경이 변경된 걸 찾아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종이로 다시 제출해 주면 저희가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

이희재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지금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 안 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이 전체를 보충해서 전부 다 다시,

○위원장 이견행 이런 거잖아요. 추경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본예산보다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예산설명서는 그냥 본예산 예산설명서하고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증액된 내용이 뭐 때문에 증액됐는지 그것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비 같은 게 다 써서 하반기에 보수할 사업비가 없어서 추경에 1억씩 더 세웠는데.......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어디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죠.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편적인 얘기고, 예를 들어서 속달동에 세천정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곡란로 외 7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건 연간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보수공사 부분의 일부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천 정비를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종이로 제출해 주면 저희가 보고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러면 그냥 양식 필요 없이?

이희재 위원 필요 없이.

○건설과장 유종훈 설명식으로?

이희재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그것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과장님 예산 올리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어본 바가 없어요, 저희들이. 다른 과들은 예산 올리면 의회에 와서 다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린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요. 예산을 올려서 주면 그만이고 삭감하면 그만이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다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다 필요해서 올리면 설명해서 위원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일일이 낱개 낱개를 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하라는 얘기고 안 되는 것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믿고 예산 승인해 달라 하셨는데 도장터널 조명 과장님 과에서 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믿고 예산 승인해 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금당터널은 얘기 없는데 도장터널은 좀 환하다고.......

성복임 위원 그래서 한 쪽만 살리고 한 쪽 죽이고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방향을 찾아보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 예산 얼마 들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1억 5,000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1억 5,000 들었으면 지금 나머지 반은 못 키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방법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을 한쪽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현재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답변을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믿고 승인해 주면 된다.”는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을 못 믿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예를 들어서 도장터널은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가림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예산 올리실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하세요. 지금 세천 정비 관련해서는 하수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들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산을 얼마나 소진했고 현재 얼마 남아 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당터널 보행공사 이것도 4억이면 된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5억 2,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왜 1억 2,000이 증액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말씀드린 금당터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건 뭐 때문에 1억 2,000이 증액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4억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걸로 할라 그랬더니 화재 때문에 유리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접합 강화유리로 가고 CCTV하고 등하고 바닥까지 설계를 하니까 5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하실 때는 화재, 이건 어디에서 검토한 거예요? 화재부분은.

○건설과장 유종훈 용역사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이 화재가 나면 연기가 나거나 불에 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 자재가 거의 조달청에서도 소멸되고 유리쪽으로 다 나오고 있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유리쪽으로 간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그것만 하는데 1억 2,000이 증액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CCTV하고 등, 등을 터널등을 이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어두워서 안에 내부적으로 다시 등을 세워야 되겠더라구요. 저희도 4억 내에서 그냥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도 1억 2,000 증액한 사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위원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든가 자료가 뒷받침 돼줬을 때 위원들께서 흔쾌히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는 거구요. 도장터널 그 부분은 방법을 어떻게 찾으시려고 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재 변경되고 보완도 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재를 유리로,

○위원장 이견행 아니 아니, 도장터널. LED.

○건설과장 유종훈 아, 조명요? 그것은 빛 가림판을 저희가 부착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한쪽만 켜니까 조도 율이 낮대요, 측정을 해보니까.

○위원장 이견행 지금 중간 중간에 등과 등 사이에 하나씩을 떼도 밝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두 개씩 떼면 밝기가 양쪽으로 다 켜면 등이 지금 쫙 있는 것 중에서 네 개 가운데 두 개를 떼어내도 그 밝기는 조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LED등이 얼마나 밝은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시공을 하게 하면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 그 등을 재활용할 수는 없어요? LED등을.

○건설과장 유종훈 잠깐 말씀드리면 금당터널 같은 경우 편도 3차선이다 보니까 아르가 넓게 지니까 빛이 좀 완만하게 되는데 도장터널 같은 경우는 2차선이다 보니까 이게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이 거의 터널 벽에다 부착하다 보니까 거의 서다시피 하니까 눈부심 현상이 있어서 거기 빛 흡음판을 달 예정입니다. 두 개는 달아놨는데 시험적으로 저희 방법을, 왜냐 하면 한쪽만 켜면 조도 율이 낮고 다 켜면 밝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등을 중간 중간 떼어서 다른 데다 재활용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뭘 가림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중간 중간 솎아내서 다른 데다 쓰고,

○건설과장 유종훈 그게 각도가 이렇게 바짝 서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터널반경이 좁다 보니까 부착시키다 보니까 좀 서서 그래요. 이게 완만하면 숙일 텐데.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 밝은 게? 조도가 밝은 게 서서 그렇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이게 중간 중간 솎아내도 그 밝기가 똑같아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건 등이 서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금당터널 같은 경우는 완만하니까 괜찮은데 도장터널 같은 경우는 2차선이라 서다 보니까 빛이 눈 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위원장 이견행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예산을 수반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 징계감 아니에요? 징계감.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솎아내든가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재활용하면 예산도 다른 데다 할 것 절약될 수 있고 좋은 방향이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건 저희가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저쪽 금당터널은 그럼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유종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써야죠, 방법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기존에 있는 것 써야 되면 새로 하는 걸 그런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는 게, 거기가 뭐 화재 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당터널 사실은 하루에 몇 번 통행하나요? 한 열 번 통행하나요? 사실은 그 예산 세우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도 이것 분명히 추가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우리 질의응답 과정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말씀드리면 참 이게 방음벽 같은 걸 어디다 자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도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또 와가지고 “항상 우리 제품 써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어디 물어볼 데가 없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을 강화플라스틱 이아니라 유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 유리는 파편이 튀는 유리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차량처럼 그런 강화유리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중 접합돼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내용 포함해서 자료 좀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벽화 유지관리비가 홍보실에서 넘어온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왜 그쪽에서 또 도시정책과로 넘어가게 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조직이 개편되면서 디자인팀이 저희 도시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전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벽화사업은 다 도시정책과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이쪽에는 본위원이 민원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인데 혹시 현장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거기 밤에 퇴근하시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거기 소녀상을 밤에 그려놓다 보니까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또 특히 여자 분들은 거기 지나갈 때 많은 민원을 야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과가 옮기면서 지연된 거예요? 이게 민원이 발생한 지가 오래됐는데 홍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정책과로 오면서 이렇게 딜레이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왕에 하실 거면 그쪽에 보면 현재 벽화 있는 데뿐만 아니라 미관상 앞에서 보면 거기가 많이 크랙이 가고 그런 부분이 본위원도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지난번에 홍보실은 다 나가서 같이 했는데 건설과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할 때 꼭 보면 예산을 짜면 그 부분만 딱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환경까지, 미관까지 같이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습니다.

홍경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도시정책과에 디자인과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디자인팀을 만들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만들었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몇 명이나 만들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은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었는데요, 직원 두 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한 명은 출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한 명은 신규를 뽑았는데 뽑자마자 또 그만두는,

김동별 위원 결과적으로 디자인팀에는 팀이 있는데 한 명 있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그럼 거기에서 디자인팀에서는 뭘 해요? 주요 업무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주 업무가 공공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경관업무,

김동별 위원 경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 두 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원래 직원들이 전문직입니다. 디자인직인데 지금 결원,

김동별 위원 디자인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리고 각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직들로 구성돼 있어서 심의나 이런 것들은 그런 위원을 거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뽑을 때 디자인 전공한 사람을 따로 뽑은 경우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집에 가 있는 친구는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몇 살인데요? 이 직원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나이요?

김동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서른 전후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경력이 거의 없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직원은 수원에서 한 5~6년 디자인 업무를 보다 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의회에서 금정역 담벼락 좀 어떻게 해보를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건 없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내일이라도 우리 과장님은 금정역 담벼락 있는 데 쭉 한번 가보셔봐요. 벽화가 쭉 그려져 있는데 참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참담해요. 나는 그 거리를 가면서 그 벽화를 볼 때마다 진짜 참담한 마음을 느낀다고. 그것 별것도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정리를 못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도시에는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써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시 집행부가. 그 벽화가 그림이 담벼락에다 그려진 게 오래 되면 낡으면 그만큼 추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 빈민가에, 제일 먼저 빈민가라고 하면 그 낡은 벽화가 생각나는 것이 벽화예요. 그걸 저도 가서 담벼락 보고 이것을 철도청에 이렇게 하면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말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올해는 넘어가버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쪽에 안양으로 가는 데 일부는 담벼락을 새로 세웠더라고. 거기는 손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군포 안산 방향 쪽으로 쭉 있는데 그 끄트리까지 해가지고, 저도 도로 갈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요즘에 고속도로 가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속도로 가면 소리 안 나라고 판넬 올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가림판,

김동별 위원 네, 뭐 가림판도 있고 그림 그려진 것도 있고 좋은 것들 참 많아. 그러니까 담벼락을 손대지 않고 그 앞에다가 시설을 그냥 올려도 되겠더라고. 담벼락을 건들면 또 철도청 동의 받아야지, 일이 더 커지니까. 내가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앞에다가 그냥 시공을 해도 앞에 인도는 우리 땅이니까 그건 뭐 얼마 잡아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거긴 사람들 이동도 얼마 없으니까.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디자인 깔끔한 걸로 선정해가지고 내년에 새해 열면 거기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화가 아니라 다른,

김동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어쨌든 그것 하여튼 이쁘게 저 끄트리까지, 담 없어지는 데까지,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를 좀 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전철 타는 사람들을 막아도 거긴 상관없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쭉 올려가지고 이쁘게, 그것이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벚꽃나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벚꽃나무하고 그 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꼭 좀 하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시라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김동별 위원 검토한다는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녹슨 상수도 배관 교체지원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전반에 우리가 총 14건 신청했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건축과장 홍재섭 1회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 1회 추경에 11억을 세우면서 도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얘기였구요. 그 밑에 보시면 자체 재원 11억 3,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8억 3,80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당초에 세웠던 자체 재원 11억 3,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회 추경 이후에 도비 8억 3,8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후반에 롯데묘향, 삼성, 목련, 수리한양, 백두한양 이렇게 다섯 아파트를 다시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총 10개인가요, 11개인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10개 단지요.

박미숙 위원 10개인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10개 아파트를 지원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아파트별로 지금 얼마씩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금액은 조금씩 다르구요. 전체 많은 데가 한라1차 같은 경우에 5억 2천 그다음에,

박미숙 위원 아니, 현재 지금 다섯 군데 들어가는 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다섯 군데 당초에 20억 9,200만원 투입됐구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추경예산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지금 롯데가 얼마죠?

○건축과장 홍재섭 롯데묘향이 2억 5,700만원요.

박미숙 위원 삼성.

○건축과장 홍재섭 삼성이 2억 8,300.

박미숙 위원 목련이?

○건축과장 홍재섭 목련이 3억 4천.

박미숙 위원 수리한양,

○건축과장 홍재섭 수리한양이 4억 9,100만원.

박미숙 위원 4억 9천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백두한양요.

○건축과장 홍재섭 3억 600 정도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3억?

○건축과장 홍재섭 600.

박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전반에 다섯 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공사 진척률이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70%, 80%, 100% 된 데도 있구요. 조금 늦은 데가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이게 업자선정을 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홍재섭 전반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업자선정 과정에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 불러서 교육을 한두 번 시키고 조금씩 관여를 해 주죠.

○건축과장 홍재섭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제대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또 설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섯 개 아파트 또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를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자체에서 보면 어디라고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란이 앞으로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대표회에서 의혹을 사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과 동대표들이 갈등이 생기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시와 잘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과의 불화가 없도록 시에서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항상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잘 선정해서 100% 잘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지도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전반에 다섯 개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아파트마다 아주 동원이란,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청에 연결이 되는 분한테 동원을 다 해서 안 되는 데는 의원님들도 많이 전화 받고 했어요. 저 역시도 안 되는 데서 전화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이분들이 올 안에 다 교체가 돼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남은 아파트들이 내년에 많이 지원을 할 거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례를 잘 남겨서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주택업무하고 건축업무를 같이 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고 업무도 많고 팀도 많고 일도 많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개월 전에 특위장에서 주택과에서 건축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 조직개편 작업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 시장님 방침 받은 내용들 자치행정과로 송부해서 지금 분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박미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배관공사 지원금을 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형사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왕왕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형사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이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뽑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로 뽑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적격심사를 해서 뽑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로 업체를 뽑은 게 몇 군데나 되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격심사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야, 적격심사로 업체를 뽑은 데도 있고 최저가로 뽑은 데도 있다니까. 롯데묘향은 최저가로 뽑았다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적격심사 방법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적격심사 방법으로 지도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발생할 확률이 많잖아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숫자가 많은 데도 있지만 몇 명만 통제하다 보면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겠네요. 그럼 대부분 적격심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 생길 소지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하여튼 저희들도 작년, 금년도 두 번 하면서 입찰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걸 찾아나가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가 100%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서 조금씩 더 개선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김철수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던데, 나는 적격심사로 대부분 뽑았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김철수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부쳐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적격심사보다는 최저가 입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한 10개 내외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진 경우도 많고 그 업체가 두 개 세 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일을 하다가 바로 생긴다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것 배관 때문에 형사문제로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적격심사로 업체를 대부분 뽑다보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철수 팀장님이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동향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안 나가서 우리 시비로 먼저 집행하고 도비가 나와서 예산에 올렸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에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민원인이 갖고 온고 것 제출해 주고 그랬는데 전혀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더라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광고물 분야,

이희재 위원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건축과장 홍재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때 내가 사진도 줬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면, 지금도 광고물팀장님 뒤에 계시겠지만, 지금도 광고물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다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종류가 두 가지일 것 아니에요? 순수한 의미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을 거고 악성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관공서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그런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알 건데 우리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은 개인감정을 우리 군포시청을 통해서 자기가 해소하려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감지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될 건데. 그 건물이 전부 불법이에요, 광고물 판이. 다 불법인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만 치우라고 얘기하면 그 민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전체 다 민원을 넣어버리면 시만 바쁠 것 아니에요? 그럼 단속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 건물 전체에다 불법광고물을 다 떼라고 얘기하든지 해야지. 악성민원인 걸 뻔히 아는 건데 그걸 형평에 안 맞추고 그 사람 감정을 우리 시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하여튼 부족한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민원도 마찬가지고 고소고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원인이 우리 시청이나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서 자기 개인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은 저희 관에서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민원도 나 광고물팀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민원도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의미에서 오는 민원이 아니에요. 개인감정을 해소하려고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이라구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다 단속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 민원 넣은 사람들도 자기도 잘못된 게 있을 거라구요. 그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아유 참, 그 부분도 의원이 특위장에서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일반인들의 문제는 해결이 더 안 된다고 봐야지. 하여튼 건축과가 건축하고 주택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받고 머리 아픈 부서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동주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한 것 알고 있구요. 우리 김철수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한, 10개 잘 하다가 1개 잘못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건축하고 주택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배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을 나는 지금 건축과에서 재량권을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쪽으로, 지금 건축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어제 심의했던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아파트단지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기네들 주차면적이 적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관리소에서 입대위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곳은 경로당에서 그 30만원을 다 소화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그 30만원을 다 관리소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예전에는 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식에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하고 232 이쪽을 보면 철쭉동산 관련해서 특별조정금 4억이 교부됐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이 교부금은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청을 하셨다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일단은 우리 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은 잘하신 것이고, 그럼 이 교부금은 어떻게 시설물 정비 또는 철쭉동산 경관조명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전체적인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계획을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는데 위원님들께 그것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주연규 위원 자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자료, 안 그래도 올해 철쭉축제가 사실상 성공적으로 축제가 끝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에 관광객으로 찾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제관련 부서에서 관람객을 추정한 결과 한 90만 명이 다녀간 걸로,

주연규 위원 90만 명?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도 좀 늘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전년도는 63만 명이었으니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만 이상 작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축제를 치르고 나면 전체적으로 축제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혹시 이 축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시정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축제기간에 접수된 민원이나 개선사항도 있고 항상 축제가 끝나면 축제결과보고회를 사실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는데 축제 관련해서는 철쭉동산, 전반적인 축제 종합적인 것 관련해서 십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 부서는 철쭉동산하고 철쭉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부서니까 철쭉공원하고 동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정비예산으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고 계시지만 워낙 많은 관람객이 오시다 보니까 여전히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늘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 게 집중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고 일부 소수의견이라든지 소소하게 건의된 것들은 이번에 축제기간이 굉장히 건조하고 가뭄이 심했습니다. 산책로가 흙먼지가 날리니까 흙먼지 날리는 어떤 개선을 강구해 달라,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기타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는 지속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축제과정은 우리 시의 홍보실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 쪽에는 통상적으로 철쭉동산이나 철쭉공원, 사실 우리 군포시로 보게 되면 랜드마크고 축제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 정비가 2억 5,000, 경관조명이 1억 3,000, 실시설계용역이 2,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시설물 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여기 도안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제가 이 계획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쭉동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된 금액은 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는 경관조명으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막상 이번에 축제를 치르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관람객이 오시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전체 4억 중에서 계상을 해보니까 63%인 2억 5,000만원을 시설물 정비예산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정비예산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그네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네부분에 가보셨지만 현재 평으로 다섯 평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서로 교행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부분에 올라가면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혼잡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하나는 그네부분에서 이기조 선생 묘 방향으로 산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상지를 종단·횡단 해가지고 산책로 100미터를 신규로 개설을 할 겁니다. 개설할 예정이고 세 번째는 철쭉의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사진 촬영하기에 아름다운 뷰 공간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기존에 포토존이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워낙 많은 관람객이 오시다 보니까 그 시설로는 역부족이라서 요소요소에 최소한 열 군데 정도는 신규로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소소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시설물 확충이라든가 정비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포토존은 철쭉동산 안에다가 만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포토존이라고 하는 게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게 시설된 게 아니라 철쭉이 식재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을 먼저 시설해서 철쭉 훼손을 방치하고 그 앞에는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사진 찍기 좋은 공간도 되고, 또 피크닉을 할 수 있고 담소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동산 안에 점 찍어놓은 부분이 포토존 자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철쭉동산 내에 기존에 여러 포토존 장소가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공간들이 제공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축제 임박하기 전에 사실 삼사 월에 매년 철쭉을 다른 공간에서 캐가지고 철쭉동산에 보식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도 사실은 예산 낭비이고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있으니까 철쭉 훼손도 방지하고 또 사진 찍는 분들한테 어떤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경관조명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경관조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은 일단 설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어떤 조명이 설치되어서 현란한 빛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조명이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명할 대상지는 철쭉공원에서 중심으로 보시면 가야5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입 데크 290미터가 작년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 데크가 구조물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경관이라든지 주변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 난간 부분에 태양광이라든지 소비전력이 저렴하고 그리고 빛도 채도라든지 그런 게 무난한 조명으로 선택해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네부분이라든지 산책로가 신규로 개설이 되고 확장되니까 그런 지역도 어차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데크라든지 산책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 산책로라든지 데크 가장자리 시설물에다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 데크는 되어 있는 거죠? 돼 있는 자리에다 경관조명만 설치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 5단지 진입 데크 같은 경우는 이미 데크가 되어 있는 지역에다 조명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그네 부분하고 신규로 산책로를 조성할 지역은 어차피 시설물 정비공사를 병행하면서,

주연규 위원 거기도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거기에 조명이 안 들어가면 어둡거나 야간에 철쭉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하고 데크 부분에다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경관조명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던 부분인데 어쨌든 특별교부금을 철쭉동산 경관조명에 의한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성으로 보게 되면 예산을 투자한다고 눈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군포시로 보면 철쭉동산과 철쭉공원, 철쭉축제가 군포시 랜드마크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만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갖추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산 투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 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철쭉동산이 언제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홍경호 위원 99년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철쭉동산이 처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산을 만든 모든 시설비라든가를 포함해서 얼마나 투자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동산을 시작할 때부터 묘목 구입부터 폭포,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25억 3,0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25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연간 축제를 치르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연간 투자되는 유지관리비가 망라해서 한 얼마 정도나, 철쭉공원, 철쭉동산, 축제하면서 전체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철쭉동산에는 경상사업비로 전지라든지 폭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용 그런 것은 철쭉동산하고 철쭉공원 다 합쳐서, 잡초 제거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홍경호 위원 2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연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철쭉동산만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경관조명 4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삭감됐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니 시설비 플러스 주변 환경, 포토존 쭉 해서 합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는데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군포에는 철쭉동산, 철쭉축제, 초막골에다 600억 이상의 투자, 대야호수, 이렇게 세 군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군포시의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철쭉동산과 철쭉공원과 초막골, 대야호수가 연계되어서 우리 군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잘 어울려서 군포시를 느낄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 및 또 과의 연계성을 발휘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이 4억 특별조정교부금이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인 만큼, 이렇게 과장님이 열심히 쭉 해온 그림 보니까 해놓으면 아름답게 생겼네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철두철미하게 해온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들 어렵게 교부된 특별조정금 4억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관조명 예산이 그때 5억인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도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경위로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의회에서 낭비성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이 도에 신청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그러면 의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물론 위원님들께서 경관조명 자체가, 뭐라 그럴까 시민들이라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자칫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철쭉축제의 메인공간을 조성하고 가꾸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성공적인 축제의 장소가 되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관람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라든지 색다른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철쭉공간을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보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예산을 절약하고 도비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도에다 요청하고 결국에는 교부가 되어서 다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이래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우습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사전에, 과장님 있을 때 삭감된 거예요? 과장님 전에 삭감됐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이건 본예산에 4억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2017년 본예산에 4억이,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삭감된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과장님이 고집 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희재 위원 고집 피는 거냐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고집,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니까 도에 가서 예산을 받아와요, 신청해가지고?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소통도 없이.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뭔데요? 우리가 도의회의 하부기관이에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통과 안 시켜 주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도에 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잖아요.

참......, 이것 누가 이해하겠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도에서 받아오고 아니면 매칭해서 받아오고, 지금도 우리가 그림책박물관 100억 받아온 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100억 받아와서 우리가 투자할 게 300억이 넘어요, 사업비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왜 부결이 됐는지, 보완해가지고 다시 신청할 생각을 하든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동의 안 해준다고 해서 다른 동네 가서 동의 받아서 오는 이런 건 상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일을 잘하셔도 그렇지 이것은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이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참......!

나는 경관조명에 그 당시에 찬성한 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찬성한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과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서 도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받아 온다 그래도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찬탈하는 거지.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도에 가서 받아와 버리면, 하,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 소통도 없이. 아이참!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면.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부결시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 넘어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안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보완을 해야지 이것을 도에 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와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참 의회에서, 참 난감합니다. 제 입장은 이런데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쭉동산을 매년 조성하고 가꾸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공간이라든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 군포시가 일이 년 존재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존재할 도시인데 그 옆에 초막골생태공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이즈도 적정하게 하고 좀 더 규모 있게 하려면 이렇게 인공시설물을 갖추고, 하나는 생태공원이고, 연결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 철쭉동산이 군포가 앞으로 100년, 200년 존재할 때 어느 정도 존재하겠어요? 지금 이것 단점이 뭐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철쭉동산 단점이.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항구적으로 존재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항구적으로 존재하려면 일단 규모가, 우리 인구가 30만이에요. 공통 요충지예요. 그러면 아예 외부에게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려 그러면 그러기에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아휴 참, 이래 되면 의회가........ 아휴 참......!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농로정비 및 배수로 확충공사는 뭐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복임 위원 3억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이번에 칠팔 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랑이논 그 위에라든지 그쪽 부분이 많이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토사 같은 게. 거기다가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3억이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그것하고 토사준설 및 세척작업, 반디뜨락 주변 토사 유실구간 응급복구, 배수로 확충, 배수로 확충이 측구 수로 간 1.1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복임 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알 수 있어요? 3억짜리 신규 사업 예산을 올리시려면 어디가 어떻게 유실됐는지 현재 사진, 배수로는 어디가 문제인지 현재 사진, 그렇게 해서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줄줄줄 읽는다고 이게 전달이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사전에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배수로 설비 1.1킬로가 구거 및 자연석 정비 120미터, 집수정 설치 및 도로망 농로정비 370미터, 이 주변에 대해서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까 건설과할 때도 이야기가 됐는데 생태공원과 가셔서 처음 예산하시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는 이것 예산 올리실 때 지금 뭐 다랭이논이나 뭐 이런 데 유실돼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의 사진, 그다음에 분야별로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뽑으셔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이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지 속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지금 이 3억과 관련된 견적서 있죠? 예산추계서. 예산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왔는지,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반디뜨락,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디뜨락에 야외 수영장 설치해서 거기 밑에 잔디 어떻게 됐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다 고사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다 고사된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수영장 설치하면 안 된다, 잔디 다 죽는다”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반디뜨락 잔디 위에다가 그냥 수영장시설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마사토 쌓았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지금은 마사토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영장 할 때 흙 올리고 수영장 올린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아닙니다. 바로 그 위에다,

성복임 위원 그 위에 올렸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흙 안 올렸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도 다 죽은 거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냥 뭐 하얗게 다 죽어서 전혀 실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어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동의를 해서 결국은 다 죽였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전국 무슨 밴드경연대회?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밴드,

성복임 위원 그것 과장님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라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적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결론적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절대 협의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생태를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행사만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서 세상에 밤 9시까지 조명탑에 그 소리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3,000명이 왔네, 몇천 명이 왔네 이렇게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구요. 잔디 지금 다시 보식하나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거기다가 지금 잔디는 아니구요. 80센티 내지 1미터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또 공유관을 깔고 부직포를 깔고 위에다 마사토를 덮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건 용도가 뭐예요? 거기 앞으로 행사하려고? 마사토 깔아놓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거기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시낭송이라든지 또는 연극 같은 것, 영화상영 이런 다용도 방향 또는 글램핑장 방문 어린이들의 공놀이 시설,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니까 나중에 거기까지 글램핑장을 확대하게 생기셨네요. 마사토 깔아놓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원래 있던 그 기능대로 가야죠. 거기 지금 앞으로는 거기를 내놓고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이것은 우리는 밴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조금 소규모 같이,

성복임 위원 소규모는 들어가는 입구 거기 카페 있는 데 거기서도 충분히 다 가능하잖아요. 지난번에 시낭송회 거기에서 하는데 좋기만 하더만, 그 안에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냥 그렇게 해서 마사토 깔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생태공원을 점점 잠식해 먹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사토 깔면 거기에서 앞으로 행사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확대해서 생태공원이 점점점점 축소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이름 걸어놓고 그것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마사토 깔고 그런 방식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것은 재고를 하십사 말씀드리겠구요. 239페이지에 운영 전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예요? 239페이지.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기존에 글램핑장에 5대가 있는데 3대를 추가 구입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건 카트고. 그 밑에 차, 전동차.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이것은 기존에 비지터센터 한 대하고 공원관리 작업하는 데 한 대가 있는데 기동성을 위해서 글램핑장에 하나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글램핑장에 거기가 얼마나 넓다고 차가 필요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사무실하고 거리가 근 1킬로가 되기 때문에요,

성복임 위원 어디요? 밑에 생태공원과 왔다 갔다 하는 데?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하루에 글램핑장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하루에 한 1~2회 정도는 됩니다.

성복임 위원 하루에 1~2회 정도 오는데 그걸 위해서 차가 필요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도장공원 환경정비공사 있죠? 1억 2천.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화장실이 대변기 하나 소변기 두 개 있는데,

성복임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화장실이 설치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치 연도는 모르시고 노후화 됐다?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관리는 시가 하는 거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화장실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1억 2천 중에.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교체가 아니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 2,500만원 정도 리모델링 하는 데.

성복임 위원 이게 2,500이고 나머지 1억은,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가 5,000만원이고 화단 및 램프정비 4,500 이렇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도 내역서 제출해 주시구요. 이것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 같은데,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삭감했던 건데 올 3월달에 학교장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도 화장실 상태하고 사진 찍으셔서 이것 내역서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한얼공원 장애인복지관 후면 안전점검 하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지금 균열이 가고 막 이렇게 됐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균열이 아니고 이번 집중호우 때,

성복임 위원 물도 막,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 안전점검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구요. 지금 거기에 그림책박물관 들어가면서 앞으로 공사하고 이러면, 저는 그 밑에 축대 하나로 쌓은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안전에 문제는 어떻게 문제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안전점검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박물관과 단순히 그냥 그 현 상태에서 그것만 안전점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거기에 그림책박물관이 공사를 그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성복임 이것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신규 사업이 많으면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설명서에 신규 사업이 왜 추경사유가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냥 사업개요만 적어놓은 거잖아요. 추경사유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추계가 거의 없죠? 예산추계서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심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화장실 비상벨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추경사유가 뭐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지금 화장실이 초막공원에 3개가 있는데 비상벨 그것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추경사유가 뭐냐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

이희재 위원 추경사유가 뭐냐구요. 추경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돼, 추경에 요건이 맞아야 추경을 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이게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희재 위원 추경은 왜 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을 왜 하는 거냐고,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죠? 추가경정예산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급할 경우에,

이희재 위원 급할 경우에 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급할 경우에 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냐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급할 때 추경하라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아니, 업무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하고,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하다고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 교육 안 시켜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긴장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아까 농로정비 및 배수로 확장공사가 뭐냐고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냥 읽어요, 시나리오를. 아니,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예산을 심의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의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오시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을 잘하고 “추경사유가 이렇게 이렇게, 본예산 성립 후 이렇게 이렇게 추경사유가 있으니까 이것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과장님 어떻게 표시돼 있냐면 아까는 과장님이 구두로 설명할 때는 이번에 우기 때 농로가 훼손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우기 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사유 설명서, 예산 설명서 말고 추경사유, 추경사유 설명서하고 예산추계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비상벨 경보시스템도 800만원인데 몇 개나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것도 예산추계서도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비지터센터 카페소요 재료비용이 6,600만원이, 총액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기정이 3,600만원이에요. 이 3,600만원 기정에 편성한 예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편성한 예산이 3,600만원이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올해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맞는지. 맞아요? 담당자.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맞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달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6,600만원을 올렸으면 거의 50%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비율에 맞아요? 비율에.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이게 지금 방문객 수가 일부 추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 수가 늘어나서 많이 써서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겨울철 되면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게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잘 책정한 거냐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지금 방문객 수가 보통 3월, 4월하고 9월, 10월에 많습니다. 겨울철 12월보다.

이희재 위원 지금이 9월달이면 남아 있는 개월수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장사가 제대로 될 게 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이 50% 증액된 것 아니에요? 거의. 이게 제대로 추계를 했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방문객 수가 일부 증가하고 기존에 적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적자분이 있었다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재료비만 이렇고 월 매출이 얼마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월 매출이 평균적으로 1,000만원 수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재료비가 커피를, 저도 커피장사를 해봤는데 재료비가 한 달에 3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건데. 그러면 매출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한번 학습을 해보셨어요? 과장님이?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지금 제가 월수입을 뽑아봤는데 1월달의 경우에, 1~2월이 650만원 수준이구요. 제일 많을 때가 10월달입니다. 1,7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원가하고 매출하고 대비하면 원가가 몇 % 정도 되는데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여기 한 번씩 커피숍에 가보면 현금을 많이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냐구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거기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지금 교육받고 2주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2주 됐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매출관리는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매출은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현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카드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그렇고 현금은 어떻게 관리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매일 일계를 정산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해서, 그다음에? 그럼 누가 이렇게 돈을 예금통장에 입금을 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직원이 여기 시금고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시금고에 매일 와요? 이렇게?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시제는 얼마인데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시제금은 얼마인데요? 시제금.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20만원,

이희재 위원 20만원?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요? 부가세는. 매출전표에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시장님.

이희재 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자등록이 시장님 앞으로 돼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부가세는. 커피점 부가세 발생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계산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몇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 납부라든가 부가세 적립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고. 지금 이것 사업자등록 낸 것 아니에요? 영리 목적으로.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부가세 신고, 어디 부서로 낸 거예요? 이게. 시장님 앞으로 그냥,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개인 이름, 시장님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장님 개인이름으로?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인 이름으로 어떻게요? 시장님 개인 정보인데. 사업자등록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동카트하고 전동차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추경사유를 지금 왜, 추경사유가 뭔지를 종이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응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항상 대응사업비는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 모르시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설명서에 좀 제출을 해줘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추경사유가 뭔지. 이건 과장님 잘 모르시죠? 초막골 생태공원이라서.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이희재 위원 공원관리원 국내 워크숍 여비도 마찬가지죠? 신규 사업이죠? 그 밑에 시설비들이 쭉 있는데 이런 시설비들은 큰 거잖아요. 사실 추경사유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경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다음에 의회에 오실 때는 준비를 조금 더 하시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공원시설물 추가공사가 1억 5천이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다 썼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1억 2천 말씀하십니까?

홍경호 위원 어디다 사용했는데 농로 정비 3억이 또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1억 5천이 세워졌잖아요? 다 쓴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홍경호 위원 어디다 썼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

홍경호 위원 과장님 됐어요. 상세하게 어디다 쓴 것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 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3억 예산이 올라온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키워드는 이번 홍수로 인해서 배수로가 많이 휩쓸려서 그런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홍경호 위원 초막골이 600억이 들어갔는데, 6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런 기반시설 배수로 정도는 처음에 기반시설 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막골을 600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배수로 하나도 제대로 안 넣어놓고 초막골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앞마당에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 것 예상도 않고 600억 이상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매달 돈 먹는 하마입니까? 생태공원과가?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산마루측구가 설치된 데가 초막동굴 거기하고 파크골프장 일부분만 설치가 돼 있는 것이지, 그 반대편 방향이나 대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더 투자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600억 이상 들어갈 때 기반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비 한번 오면 또 몇 억씩 넣어야 되고 바람 한번 불면 몇 억씩 넣어야 되고. 아니, 생태공원과가 매년 수십억씩 매일 집어넣는데 생태공원과가 시민의 혈세로 해서 그것을 잘 유지를 하고 거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계속 돈을 투자해서 계속 넣으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미처 예상치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갈 때마다 했어요. 배수로는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계곡이라고 할 수 있을, 옛날에는 그게 계곡이었는데 그 계곡을 아름답게 정비해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청계천도 복원해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듯이 생태공원과를 만들고 초막골을 만들어놨으면 있는 계곡을 잘 살려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놔야 된다 했는데 그런 건 안 해 놓으시고. 그리고 239쪽에 1억 2천, 지난번에 본위원이 거기를 가서 검토를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의원님들이 본예산 삭감하면 추경에 올리면,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기능을 그냥 무산시키는 거예요? “니네 삭감하려면 삭감해라, 우리는 또 추경에 올리겠다, 1회 추경에 삭감하면 2회에 올리겠다, 2회에 올려서 안 되면 3회에 하겠다”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장과의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으로서 올린 겁니다. 3월달에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학교장과의 간담회.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으면 거기는 현장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본 데예요. 가보셨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가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가보니까 정비, 보도블록 바꾸고 다 해야 됩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좀 지저분한 상태로,

홍경호 위원 지저분한 거하고 보도블록 한 장도 깨진 것 없어요, 거기. 단 한 장도 깨진 것 봤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조금 발견은 했습니다. 발견했고 거기 신흥초등학교 학생들 90%가 그쪽으로 등하교를 하는데요, 약간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눈이 올 경우 좀 미끄러울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하고 불필요한, 거기가 암벽이 그렇게 1미터 높이하고 한 25미터 정도가 불필요한,

홍경호 위원 왜 불필요한데요? 거기 왜 세웠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아마 조성할 때 주택공사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세웠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아마 테니스공 같은 것 반대로 치기 위해서 세웠나본데 지금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돼가지고 불필요한 시설로 지금 판단됩니다.

홍경호 위원 학교장 간담회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설명을 하셔야죠. 모든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 보니 아직 쓸 만하고 깨끗, 거기 비눈 오면 보도블록 위에 흙이 조금 있어서 지저분한 것뿐이지, 보도블록 깨끗해요. 과장님이 볼 때 거기 과장님 돈이라면 1억 2천 들여서 정비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돈으로 한다면. 해요, 안 해요? 과장님 돈이라면 거기 지금 보도블록부터 화장실부터 싹 교체햐냐구요. 멀쩡하잖아요. 학교장이 얘기하면 다 해줍니까? 학교장은 “학교 운동장 개방해줘라, 실내체육관 개방해줘라, 수돗물 개방해줘라, 화장실 개방해줘라” 하면 말도 안 듣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말보다 의원들 말은 그냥 허수로 듣는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건데, 의원들 말씀은 다 무시해 버리고 학교장 건의하면 들어주는 겁니까? 예산이? 기분에 맞춰 해주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본예산에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학교장 간담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또 올려? 꼭 그렇게 올리려면 내년 예산으로 올려야죠. 내년 예산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학교장 간담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꼭 세워서 해달라고 하니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다시 올리는 것도 설명도 안 하고 뭔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으로 진급하면 뵈는 게 없어요? 본예산에 삭감한 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않고, 학교장 간담회에서 그냥 예산을 1억 2천 턱 준다고 하고. 과장님 돈이라면 설치할 거냐니까 대답도 못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설비 3억 3천이 지금 농로정비하고 배수로 확충공사하고는 다른 예산이에요, 보니까요. 시설물 추가 설치하고 조경관리공사 1억 5천 해가지고 3억 3천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우기 피해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자꾸 설명을 누차 하는 건데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주요예산 설명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설치된 시설비하고 다른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거나 미흡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추경을 올려가지고 해결을 하는 건데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받으려면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떤 피해를 본 거니까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든가 이렇게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일부 미흡한 게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장경민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신규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말아라, 또 올릴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장경민 위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지키셔서 예산심의 때 자꾸 다른 질의가 안 나오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공원과장은 이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다 아시죠? 어떤 것 질의했는지.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예산설명서하고 산출내역서, 관련 사진까지 다 되어 있으면 사진자료까지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오늘 이따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생태공원과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거예요, 생태공원과가 왜 생겼는지. 초막골공원이 근린공원에서 왜 생태공원이 됐는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태공원 만들면서 근린공원 만들면서 2년 가까이 매주 전문가들 모이는 데 가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이름 짓는 것부터 시설물 놓는 것부터 그렇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데 작년에 눈썰매장 한다고 초록동산 잔디 다 죽이고, 올해 물놀이장 한다고 반디뜨락에 잔디 다 죽이고, 이제는 거기다가 마사토 깔아서 아예 공연장을 만든다고 하고, 이것 아닙니다. 시장님이 근린공원을 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왜 생태공원과를 만들었는지를 중심을 잡고 가세요. 적어도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뒤에 배석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생태공원과장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자료내용을 잘 모르면 팀장님들이라도 계속 자료를 제공해서 원활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게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예산 설명을 하시든가, 전혀 없어, 전혀. 과장님부터 팀장님까지 다. 이래 갖고 예산 승인을 받겠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인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놀이체험관 수생식물단지 조성공사 4억 5,000 올리셨죠?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임 위원 내역 받아보니까 쭉 있는데 여기에 도급액이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임 위원 이건 뭐예요?

○하수과장 최창섭 도급액은 순공사비 토공이나 조경공이나 호안공이나 다 합한 금액이 도급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공사를 누가 수행해요?

○하수과장 최창섭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위탁비용은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위원님, 제일 밑에 부가세 밑에 있을 겁니다.

성복임 위원 수수료?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임 위원 이 농어촌공사가 데크 100억 공사하면서 이것 위탁해서 공사할 때 4억 6,000인가요? 도시정책과에서 공사할 때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받은 것 아시죠?

○하수과장 최창섭 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거기 수생식물단지 조성할 때는 위탁수수료 받지 않고 이 부분을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지 4억 6,000 받고, 이것 꽃 좀 심는다는데 이것 4,000만원 또 받고 그게 말이 돼요?

○하수과장 최창섭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야호수라고도 칭하고 반월호수라고도 칭하는데 대야호수 둘레길 하면서 저수지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물을 빼야 되고 그런 목적의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해도 되지만 업무의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는, 제 적기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것을 위탁 시공하려고 하구요. 농어촌특별법 농어촌공사 규정에 의하면 10%의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비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100억 공사할 때 4억 6,000 줬으면 그 안에 조금조금 꽃 심는 것 이건 당연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지 이것 4억 5,000짜리 공사하는데 4,000만원 또 받고, 이쪽에 뭐 하나 한다 하면 그 10% 또 받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시가 100억 공사할 때 수생식물단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4억 6,000 줬어야지. 이게 과별로 도급액을 따로 줘요, 농어촌공사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미 우리가 데크공사 할 때 준 돈이 있으니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섭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혀 주지 않을 수는 없구요. 적정한 가격을 다시 협의를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정한 가격이 어디 있어요. 안 주고 4억 6,000으로 끝내면 되는 건데. 가서 말을 잘하세요. 잘하시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것 공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공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 수생식물 몇 개 심는다는데 거기에서 4,000만원 또 받아먹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농어촌공사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충분히 하세요. 무조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0% 예산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미 했던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시라 말씀드릴 게요.

○하수과장 최창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수생식물단지 조성계획이 언제 계획이 섰어요?

○하수과장 최창섭 계획은 3월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3월달부터?

○하수과장 최창섭 네.

○위원장 이견행 데크공사 하면서부터?

○하수과장 최창섭 데크할 때도 진행중에 있었죠.

○위원장 이견행 이미 성복임 위원님 질의내용처럼 사전에 이 사업계획이 섰던 거예요? 협의를 못한 거야.

○하수과장 최창섭 이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흠 안전행정국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1,645억 47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907억 2,46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49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지원금 8,19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회관 관리비 3,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금정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비로 8억원 등 총 9억 2,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정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8억원,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9,700만원 등 총 9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회계 길라잡이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원실 민원용 의자 및 임산부 전용의자 202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69만원 등 총 3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45억,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3억 9,170만원, 부동산 교부세 12억 1,840만원 등 총 61억 1,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수 증대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및 동 주민센터 산본2동, 오금동, 궁내동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및 동주민센터의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1%인 1,209만 1,000원이 증액된 9,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인 7,552만원이 증액된 758억 7,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9쪽 세입예산은 9억 2,128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4,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3%인 11억 6,150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6,8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길라잡이 제작비 400만원이 증액된 26억 1,0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4만원이 증액된 5억 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2%인 61억 1,147만 6,000원이 증액된 1,619억 4,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1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6만 7,000원이 증액되어 7,7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입니다. 예산안 319쪽 산본2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오금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시설비로 1,25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 궁내동 주민센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속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산동2동, 오금동, 궁내동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쪽에 보면 궁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보장협의체인데 이게 작년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 협의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동별로 현황을 보면 회의가 두 번하는 데도 있고 여섯 번 하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제대로 동별로 지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여를 하시니까 복지정책과하고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동별로 회의를 네 번이면 네 번, 여섯 번이면 여섯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 규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회의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보장협의체라는 건 각 동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역할론이거든요. 어느 동은 그런 의미로 위원들을 섭외한 게 아니고 수당이 나오니까 수당 받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로 협의체라는 구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동이 있고, 이게 각 동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수당이 별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찌 보면 보장협의체라는 구성을 나라에서 각 지자체에다 내렸을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 동사무소나 시에서 발굴하지 못한 분들을 시민들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구해 내자는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되고 위원님들이 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각 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협의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궁내동 같은 경우는 회의를 두 번 잡았다가 네 번으로 늘리면서 수당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정동 같은 경우는 연 여섯 번 회의를 하고 어디는 두 번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시고 각 동에 지침을 제대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구성인원하고 횟수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 3대가 노후차량,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교체계획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방범대 근무 시 기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후차량을 바로바로 교체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노후차량이 거의 다 교체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대가 13개 지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5개 지대는 자체 구입한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기 교체는 해줬어요. 이번에 계상한 3개 지대 차량 3대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이 거의 10여 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차량이 없는 지대가 현재 5개 지대가 있어요. 자체차량 구입 없이 현재 차량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구입한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차량 없는 지대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지대가 5개 지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늦게 지대를 구성한 부곡지대를 같이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차량이 없는 지대에도 요즘 마침 전기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관내에서 기동성을 기하기는 전기차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유류차량보다도. 그 부분을 올해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내년이라도 해가지고 차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관리대책 예산이 올라왔어요, 300만원.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300만원.

성복임 위원 폭염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건 전액 도비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도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지.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 전년도에도 그래서 전년도에는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늦다 하더라도 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쿨토시라든가 홍보라든가 저기해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월동 준비예산도 아니고 여름 다 지나가서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내려 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도하고 얘기하셔서, 예산 많은 것 주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 주면서 시기 다 지나서 이렇게 주는 방식은 잘못된 것 같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에 의견을 제출하셔서 시기를 맞추어서 내려 주십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으로부터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조남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동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45억 2,896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6억 4,352만 6,000원을 증액하여 51억 7,2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안 315쪽과 316쪽입니다. 군포1동 안전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 증가한 6억 4,352만 6,000원을 증액한 40억 6,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관련 자재비 및 시설물 보수비 2억 6,600만원, 반월호수 수변공원 정비사업 3억원, 군포역 주변 가로등 LED교체 시설비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속 안전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1동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78%인 6억 4,352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6,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반월호수 수변공원 정비사업 등 모두 4개 사업 4억 1,500만원이 시설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안전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안전환경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 좀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추경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그냥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추경사유가 중요하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하는 데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부터도 설명을 하고 이번에도 추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서하고 예산추계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저희가 수변공원 정비계획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짜리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다 증액이 됐잖아요? 50%씩.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50% 이상 증액된 것도 있는데 증액된 사유도 저희가 명백하게 알아야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나머지 316쪽 예산에 보면 골프장 둘레길부터 시작해가지고 파고라 교체, 식목식재, 수변공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신규 사업인데 추경사유가 뭔지 잘 모르고 예산추계서도 없으니까 심의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바로 하니까 그 밑에 있는 LED 교체도 마찬가지고 밑에 난방시설 유지비도 마찬가지고 추경사유 설명서하고 예산추계서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잘 안 돼서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왜 안 되는 거죠? 노점상 단속이. 그때도 제가 유선으로 과장님 교육할 때 얘기했는데,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조치가 안 됐던데. 바로 조치,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전혀 지도점검이 없어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사거리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 부분, 쌍용아파트 사거리 지하차도 내려가는 복잡한 사거리인데 차가 우회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차들이, 노점상이 특히 토요일 날은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도 노점상 단속하나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그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제가 대동에는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탁업체가 잘 지시에 안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 내가 특위장에서도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현재 우리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세 명이 평일 8시간, 토일 공휴일도 8시간 해가지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토요일날 CCTV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은 조금, 사실 지도점검이라는 게 자기가 담당구역이 있지만 거기에서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저희들이 토요일 날은 13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이제 더 신경 써가지고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셔 가지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말고 추경사유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추계서를 좀 제출해달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과장님은 1동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동별 위원 7월 1일자면 지금 9월이니까 3개월이 안 됐네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2개월도 안 됐네? 그러면 이것 지금 사업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만든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반월호수?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방식 카메라는 쓰레기를 버린 곳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는. 쓰레기를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동에서.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하면 녹화를 해가지고 거기 그걸 적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적발을 해서?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동별 위원 적발을 실질적으로 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렇죠. 실제로 하는 거죠.

김동별 위원 벌금도,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과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과태료를 물리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네, 한번 좀 봐 보십시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

김동별 위원 과태료 찾아보구요. 몇 명이나 부과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별 위원 불법 투기물을 찢어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추적한 사람이 따로 있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우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시니어클럽에서 파견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김동별 위원 기간제도 있구나,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무단투기 단속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단속을 하고 거기서 확인을 해서, 보니까 금정동 같은 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군포1동도 그렇게 하겠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공익신고 보상금은 우리가 2017년도는 1건, 2016년도는 2건 있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참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렇습니다. 구도시 지역은 전반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김동별 위원 다 구도시지 뭐. 아파트 지역들은 그렇게 않는데.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을 내긴 내나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안 냈을 때는 과태료가 막 더 올라가니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가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은 가보니까 이래요. 전봇대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꽃 화단을 만들어놓으니까 거기는 안 버려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버려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버렸던 데다가 동네에서 화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꽃화분을 갖다놓은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버릴 수가 없지. 꽃이 피어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진 않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빈 공간에다 버리는 거야. 요점은 CCTV를 다는 것보다도 저는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줘라,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있다면 전봇대 밑에다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밑에다가 화단 같은 액자를 짜가지고 차라리 화분을, 꽃화분 같은 경우를,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땅으로 돼 있다면 거기를 이쁘게 가꿔서 꽃을 심어놓는다든지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도시미관상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저도 거기 의견에 동감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그렇게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펼쳐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CCTV보다는 화단이, 이게 600만원짜리 CCTV 달아가지고 그것 한두 명 잡겠다고, 그것 쉽지 않거든요, 휙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끝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훨씬 더 도시미관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좋고, 정서상으로. 반월호수 이게 보니까 너무 뜻밖에 올라온 거라,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보도블록 이것도 다 걷어낸다구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왜 멀쩡한 보도블록 왜 걷어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이게 노후되고 일부 부분은 거기에 다 침하되고 해서,

김동별 위원 우리 과장님 눈에는 이게 노후된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전체적인, 위원님, 거기가 수평이 안 맞아서 거기 부분적으로 물들이 많이 침하되고 거기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거기가 물이 처벅처벅 있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뭐가 비가 오면 처벅처벅, 그러면 참, 내가 봐도 멀쩡하게 생겼구만. 이것 이렇게 막 공사하면, 왜 갑자기, 지금 반월호수는 이게 야외무대 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야외무대를 정비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비를 하면 스탠드를 좀 더 늘릴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잔디를 새로 깔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스탠드 넓히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스탠드를 어떻게 넓힐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스탠드가 현재 굉장히 좁습니다.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문화공연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를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게 약 25평 정도로 그렇게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뜯어내고 그것을?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리고 또 너무 낮고 그러기 때문에 한 30센티 정도 올려가지고 기존 순환산책로하고 레벨을 맞게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게 거기 손대는 것은 공연장이 문제인데 공연장만 손을 대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손대면 이것 3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손댈 이유도 없고. 멀쩡한 보도블록 왜 뜯어내고 거기다가 무슨 나무 심고 뭐한다고 해가지고 왜 갑자기 또 가가지고 거기다 또 3억짜리 공사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는 공연장이 문제인데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안전석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그런데 본부석을 뜯어내고 스탠드를 올려버리면 지면상으로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스탠드를,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기존에 거기 순환산책로 노면하고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별 위원 더 땅을 판다는 얘기에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아니요, 약간 더 올리는 거죠. 무대를 더 올리고.

김동별 위원 무대를 올려버리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올리고, 그러면 스탠드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현재 지금 산책로의 레벨보다 무대가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하고 똑같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산책로에서 그렇게, 약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지금은 거기가 무대가 언제가 아니라 방청석이 문제 아니에요? 무대야 어디서 보나 보이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너무 비좁은 거지. 그러니까 그 스탠드를 더 만들어주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는 무대는 노천극장으로서 그만한 극장이 없죠. 그 정도 무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방청석이요. 거기가 지금 앉을 자리가 많지 않고 서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잔디밭에 멍석 깔아가지고 앉는 건데 지금 현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것도 소화는 돼요. 소화는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스탠드를 많이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중요한 것이지. 뜬금없이 이것도 무슨 잔디를 갈고 보도블록을 갈고 싹 갈고 나무 심고 뭐한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뭐 그렇게 급하다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8월 11일날 대야호수 순환산책로 준공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을 찾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등산로, 그러니까 산책로보다도 무대를 더 밑으로 내려? 내린다는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무대를 올립니다.

김동별 위원 올려? 올리면 그러면 스탠드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스탠드는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대로 두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무대만 올린다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무대를 약간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무대가 조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공연이 더 빛나고 덜 빛나고 그러겠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아니,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너무 무대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연하는 분들이 무대를 더 좀 키워달라, 무대를 더 확장해주라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무대 좁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구요. 거기 내가 공연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사람이에요. 무대 좁아가지고 공연을, 거기에서 무슨 뭐 대단한 뮤지컬을 한 것도 아니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뭐,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스탠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뭐 한다고 하면 고민이 되는데 무슨 무대를 갖다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현재 대동 관내에는 1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6년에 적발이 2건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아까 2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것은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것 2건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태료 납부가 총 152건입니다.

성복임 위원 2016년에 152건?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2016년에 152건에 2,527만 8,8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52건이 납부한 게 2,500만원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12대에서?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압류를,

성복임 위원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내면?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쌈지공원 시설보수비용 5천, 어린이공원 보수비용 7천 이렇게 증액하셨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쌈지공원 보수비용은 1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셔서 증액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를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부곡근린공원의 사무소가 옥상에 물이 약간 샙니다. 그러니까 거기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구요. 또 당정동에 있는 꽃아름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 패여서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거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둘레길 체육시설 설치는요? 현재 거기 체육시설이 설치가 안 됐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체육시설이 일부 돼 있는 것은 있는데요. 삼성천 방향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꾸준히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동시설물 5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정근린공원에 관목식재 5,000만원은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당정근린공원은 현재 관목류들이 많이 고사되고 특히 작년에 설치한 소녀상이 있습니다. 거기 소녀상 주변이 너무 조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횡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녀상 주변에 우리 고유의 수종인 소나무라든지 이팝나무, 무궁화 등으로 좀 식재해서 소녀상 주변이 약간 좀 도드라지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5천이에요? 소녀상 주변에 식재하는 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아니, 같이 관목류 좀 일부, 관목류 고사된 지역에 보강식재를 해주고 같이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반월호수공원, 지금 둘레길 개장해서 혹시 그 주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된 데가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자동제세동기를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적정한 지점을 잡으셔서 설치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저희가 관리사무소도 하나 별도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나 그쪽으로, 어차피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하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할 때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시 쪽이 쓰레기가 제대로 아직도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당동 저쪽으로만 안 넘어가보고 전체를 다 돌았어요. 돌면서 급하니까 제가 막 쓰레기를 걷어내면서 보니까 금정동 이쪽 골목 쪽으로, 아니면 역 앞으로 이쪽으로 보면 쓰레기를 그냥 우리가 분리수거용을 제대로 담지 않고 길바닥에 갖다 쏟아놓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박미숙 위원 쏟아놓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오면 다 내려오는 거죠. 물에 내려와서 물 따라서 물 빠지는 배수지로 다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 가서 보니까 주변에 가게나 이런 데서 물이 차면 어디가 먼저 차겠어요? 내 가게부터 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비가 많이 오든 눈이 많이 오든 관계없어요. 그냥 내다보지도 않아요. 시민의식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도시 쪽 쓰레기를 제대로 정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카메라를 설치해놔도 이렇게 갖다버리는데 정말 카메라 설치 안 하면 냄새 나서 지나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협의체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새벽에 나가서 그걸 불법 쓰레기를 다 뒤지고 합니다. 해서 발견해서 걸리는 분들은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지금 한 지가, 신도시 생기면서 분리수거라는 게 생겼어요. 근 30년 동안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카메라를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 밑에 간 크게 갖다버린다는 게 정말 어찌 보면 국민의식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시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딘가. 감시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야죠, 정 안 되면. 해서 불법을 막아야 되겠죠. 설치를 해도 불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쓰레기를 구도시 쪽을 어떻게 해야 불법이 없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군포1동, 산본1동, 군포2동, 대야동 이 주변이 구도시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군포시민이고 국민으로서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통장님들 반상회도 아무래도 그쪽은 더 자주 해서 그 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어차피 청소과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쓰레기가 나오니까 연달아서 계속 쓰레기 문제로 하게 되네요. 쓰레기는 물론 우리 군포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민거리인데 문제는 지금 쓰레기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감시요원도 하고 그리고 감시카메라 계속 달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 자리에다 지금 버리는 데다,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주 밑에 쓰레기 버린 데다가 물론 화단을 꾸미고 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효과는 있어요. 저희 산본1동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도 칠하고 벽화도 그리고 해서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또 옆에 공간에다 또 갖다놓거든요. 문제는 “하지 말라, 갖다놓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라 갖다놓을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고 나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게 원칙인데 계속 감시카메라 달고 감시요원들 다니면서 단속하고, 효과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내 집에다 놔둘 수는 없잖아. 아무리 차량이 다니면서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구간구간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자리에다 쓰레기를 밀집할 수 있게, 가정용 쓰레기 밀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를 마련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박스를 만든다든가 이쁘게 어떤 디자인을, 어느 지자체에 가니까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리고 그 박스 내를 벗어나는 이런 불법 쓰레기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감시카메라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거기에다 인출해가지고 광고를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 쓰레기 버리는 데다 “양심거울”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쓰레기 갖다버린 분들이 그것 있는데도 쳐다보고 갖다버려요. 버리고는 손 털고 거울 쳐다보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던 부분이 그 자리를 모양을 만들고 가꿔놓으니까 쓰레기를 안 갖다 놓더라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시카메라도 필요하고 단속요원도 필요한데 위치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놓을 자리를 만들어 주고 다른 난장판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만, 단속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협의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비싼 카메라만 계속 갖다가, 물론 카메라도 필요하긴 하지만 다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동별 위원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 있었어요? 제가 못 봐서 이제 좀 봐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군포역 주변에 LED 교체한다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군포역 어디, 역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역 주변에 47번 국도변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 위원 47번 국도변?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도로를 쭉 하는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도로를 쭉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도로를?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우리 대동 지역에서는 등이 현재 6,96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동별 위원 가로등이?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아니, 가로등이 3,234개, 보안등이 722개, 기타 터널등이 있는데 대동지역은 LED로 교체된 게 189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가로등이?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전체 약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동 군포역 주변 47번국도변으로 해가지고 약 90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90개 정도?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군포 대동에 공원에는 전부 다 LED로 되어 있나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공원에도 일부만 바꿨습니다, 다는 안 바꾸고요.

김동별 위원 일부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앞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별 위원 가로등 47번 사람 다니는 곳보다는 사람 있는 곳을 중점으로 해서 공원을 먼저 싹 깔고 점차적으로 도로 가로등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지금 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연차별로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원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LED로 전환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본청은 했나요? LED로 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지금 신도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교체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군포1동 그 건물이 LED인가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건물,

김동별 위원 네.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다 LED냐고? 탁구장은 아닌 것 같던데.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거기 건물은 거의 다 대부분 교체했다고 합니다.

김동별 위원 100% 다 LED로 되어 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거의 다 된 것,

김동별 위원 탁구장은 아니라고, 엊그저께 어둡다고 그런 것 같던데 탁구장도 LED로 했어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제가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물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LED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청사부터 싹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원부지, 도로부지, 공공시설, 이렇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리고 이게 5,000만원인데 한 대당 얼마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1개 하는데 등기구가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별 위원 한 등 다는데 얼마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한 등 다는데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동별 위원 60만원?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어디 것을 사용했을 때 60만원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일반적인 LED로 했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김동별 위원 60만원짜리가 최상가예요? LED가. 잠깐만요, 몇 개를 신청했다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조달가격으로 했을 때 하나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58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한 등당 58만원?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김동별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LED가 천차만별이더라고. 국산 가격 다르고 국내 가격 다르고 중국제 다르고 다 달라. 초수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서 올릴 때 기준치를 잡아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 LED 5,000만원 한다 그러면 의회가 무슨 등으로 어떤 재료로 하는지를 모르잖아. 가격이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LED 가격차이가, 또 어떤 업체를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설치비 차이도 많이 나고. 처음보다도 요즘 많이 다운됐대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서 보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오거든. 지금 우리 시도 LED 작업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기준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LED를 할 때 그 기준치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올려야 될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도 자료를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리고 당정근린공원에 왜 갑자기 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당정근린공원 그쪽에 관목류들이 없는 데도 있고 많이 고사해서 관목류를 보강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소녀상 주변이 너무 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우리 한국 전통 수종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조경전문이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당정근린공원이 우리 공원 만든 지가 얼마나 되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2011년.

김동별 위원 2011년?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2011년에 준공했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11, 12, 13, 14, 15, 16, 17인데 7년인데 7년이 지난 이후에 공원에 무슨 나무가 부족하다고 나무 5,000만원어치 또 심는다는데 그러면 어떤 나무를 심을 건데요? 이미 클 수 있는 나무를,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관목류를 심어주려고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빈 데가 있어서 꽃댕강이라든지 여름에 볼 수 있는 나무들로 심으려고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요? 이미 조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공원 준공되고 나서 1년 지나서 죽은 나무 다시 원상복귀 하라 그래서 다 원상복귀하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더 예쁘게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5,000만원 쓰겠다는 거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왕이면 거기 꽃 없다고, 거기 당정근린공원만큼 군포에서 잘된 동네가 어디 있어요? 뜬금없이 또 거기 다 그런 걸 쓴다 그러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계획에서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우리 시에 처음 도입되는 거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장경민 위원 처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시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처음입니다.

장경민 위원 처음이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장경민 위원 이게 고정식 카메라하고 다른 게 이것을 설치하면 쓰레기투기자가 와서 투기를 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방송도 나오고,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사진도 찍고 조명도 반짝거리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장경민 위원 고정식하고 다른 기계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레기 우심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게 고정식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카메라 같아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렇죠.

장경민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입하려고 그러실 때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것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정식하고 다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한 달에 한 번씩 이동하면서 감시한다,

장경민 위원 네.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그리고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알아보니까 시흥시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장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반월호수공원 수변정비계획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나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일부 민원도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가 잘 구비 안 됐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진다, 무대가 공연을 하는데 적다, 여름에 그늘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민원인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요. 비가 오는데 당연히 길가에 물이 넘치는 건 당연한 거지. 여기 보도블록 이게 노후 포장재라 그랬는데 노후가 어디 있어요? 컬러만 선명하구만.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가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질 때 보니까 블록이 굴곡이 있어서 물이 찬 데가 있고 안 찬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물 빠짐이 비가 쏟아질 때나 거기가 넘치는 것이지 비 쏟아지고 나면 금방 다 빠져.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 민원을 어떤 민원인이 이 민원을 넣었는지 그 민원인을 확인하고 싶네요, 진짜로. 여기 정비계획에 반영될 건 잔디 보식뿐이 없어,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 특별해서 그러신 건가 나는 우리 과장님이 가는 곳의 사업비가 보통 5,000, 1억, 이런 단위야, 단위가. 뭐 하면 뻑 하면 5,000만원, 뭐 하면 뻑 하면 1억, 이쪽 하면 1억 5,000, 예산내역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이번에도 보면 다 그래. 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 5,000, 어린이공원 시설비 7,000, 노산어린이공원 파고라 교체는 5,000, 따로 떼어서 체육시설 관목 5,000, 아니,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이 예산이 이렇게 정말 들어가는 건가?’ 난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3억. 이것 교체한다고 해 보세요. 이것 당장 말 나오지. 3억씩 주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오는 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비가 쏟아질 때는 어느 길이든 빗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 그친 다음에 그 물 빠짐이 빨리 빠지느냐, 적게 빠지느냐겠지. 물론 수로 설치해 놓으면 더 빨리 잘 빠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3억을 들인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시겠어요, 누가!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예산 상정하고 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가져오지 마세요. 신뢰성이 문제가 되잖아, 신뢰성이. 신뢰를 못 하겠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수익예산은 기정액 대비 0.12%인 2,956만원이 증액된 240억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눈썰매장 운영비 5,200만원, 초막골 캠핑장 조경·수목관리비 1,00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 환경관리소 소관으로 시설비 5,000만원 감액사항은 검토결과 폐열보일러 보수공사비 집행잔액분에 대한 반납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공단이사장 강성공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아닙니다. 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희재 위원 오신 지 몇 개월 되신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4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한 번 보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저도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예산안밖에 제출을 안 하셨네요? 다른 서류 제출한 게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보셨다면서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보면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해야 될 첨부서류가 없던가요? 첨부서류 있잖아요. 보면 예산안 설명서도 있고 기타 계속비가 있으면 계속비에 관한 조서도 있고 기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해당사항이 없어도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도 없고,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9쪽하고 10쪽에 보면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가끔 지적을 하는데 예산총칙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총칙을 보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이 예산총칙을 보고요?

이희재 위원 네. 예산총칙이 뭐죠?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 예산총칙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이것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면 우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작성됐다고 확인하신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특히 추정재무상태표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계속 설명하셔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예시사항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건 회계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추정재무상태표를 이런 식으로 표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추정재무상태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이 이것 아셔야지 설명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국가에서 만들은 것은 지방공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려면 이사장님이 이 총칙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감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이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지도 못하면 감독할 수가 없지 않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무자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 회사에 전화하든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추정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책자에 39쪽 한번 볼래요? 39쪽.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39쪽에 보면 수입에 대한 예산총괄표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비현금성 지출경비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 했더니 지출에 대한 총괄표가 없어요. 지출에 대한 개별 팀별로는 나타나 있는데 총괄표가 없어가지고 비현금성 지출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비현금성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실제 처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뒤에 담당하는 사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아니, 비현금성 지출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라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희재 위원 보완을 하는데 그 보완은 다음에 지적 안 받게 해 주시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수입과,

이희재 위원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얘기하려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수입하고 지출이 비현금성 지출경비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이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보니까 비현금성 지출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안 하나 봐요.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비현금성 지출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49쪽 한번 볼까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눈썰매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추경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첨부서류에도 예산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눈썰매장 운영경비가 가족레저팀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예산은 생태공원과에 반납을 하고 지금 금년 겨울에 하려고 하는 눈썰매장은 체육시설팀 쪽이기 때문에 가족레저팀에 있는 것을 생태공원과에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으로 요청하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반납하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팀이 다르기 때문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가족레저팀이고 체육시설팀이고.

이희재 위원 다음 예산 추경을 하면 추경 사유 설명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53쪽은 왜 그래요? 53쪽에 조경수목관리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조경수목관리 그것은 캠핑장 느티나무 웃자람을 방지하고 전지작업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야영장에 조경관리를 위해서 느티나무를 이동 배치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700만원이 필요하고, 캠핑장 주변에 야산경계지역 칡넝쿨 제거, 잡풀 제거 이런 것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어서 1,0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만큼 증액이 됐다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1,000만원.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예산이 성립되면, 본예산에 4,900만원 정도가 성립이 됐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생길 수 있잖아요. 거의 보통 85%, 이게 수의계약 대상인지 입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품목이면 수의계약하실 것 아니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그 금액을 100%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당연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일부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4,9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라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아, 4 900만원은 일부 집행이 됐고,

이희재 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희재 위원 아니, 4,900만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돼가지고 지금이 9월이잖아요. 상당수 집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예 빠져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집행을 하다가 신규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에.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수목 제거하고 이런 기타 비용이 있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신규로 들어와서 1,000만원이 증액된 건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다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건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이것은 신규로 더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이희재 위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일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사장님! 지금 이 1,000만원이 총 예산에 대해서 아주 일부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일부인데 이 일부를 증액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조경수목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4,900만원 갖고 조경수목 관리하나 5,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조경수목을 관리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 1,000만원을 증액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경수목 관리하는데 새로운 게 있을 게 없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올라 왔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실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본예산에 4,900만원이 편성된 것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전액 다 반납하고,

이희재 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본예산에 4,9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일하다가 부족해서 돈이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견됐을 경우 추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사장님께 1,000만원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사유도 아니고 일상적인 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4,9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1,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000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지금 1,000만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예산 성립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조경수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추경사유가 안 되잖아요, 일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 승인을 못해 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 성립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견됐을 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추경이라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부족하다고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4,900만원이 본예산 기정예산에는 당초에 조경수목 조항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경수목에 없었다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그래서 추경에다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편성목이 조경 수목 관리비인데 조경 수목 관리비가 4,940만원이 있는데 애시당초에 조경 수목 관리비가 없어서 1,000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일단 언어상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것 뒤에 실무자들이 추경사유 종이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트럭장착식 제설기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신규 사업은 추경에 왜 올렸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초막골 캠핑장 바닥이 미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우리가 겨울을 처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작년에는 이 장치가 없어가지고 빗자루로, 삽으로 다 정리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제설기, 트럭장착식 제설기라는 게 트럭에 이렇게 장착하는 건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떼었다 붙여다 해가지고 밀고 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그러면 초막골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막골 공원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눈 오면 초막골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제설을 해야지 캠핑장은 공단에서 하고 초막골 공원은 생태공원과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생태공원과랑 협의가 됐냐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생태공원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제설하는 기계를 별도로 사고 초막골 공원 별도로 사고 그렇게 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필요할 때는 서로 상호 지원하고 해서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희재 위원 초막골 공원에는 제설기가 없어요? 초막골 공원에 제설기 없냐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다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초막골 공원의 아주 일부분이 캠핑장인데, 글램핑장인데 초막골 공원에 제설기가 없는데 그 조그마한 캠핑장에 필요하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초막골에 이게 필요하고 캠핑장에는 필요 없이 부수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얼마 전에 비가 올 때 캠핑장에 가던 나이 드신 노인분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다쳐가지고 119구급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올라가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이희재 위원 눈 올 때 그랬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아니죠, 장마 때 그랬기 때문에 눈 올 때는 더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비 올 때는 어떻게 대비해요? 눈 올 때는 제설기로 치우지만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비 올 때는요? 지금 요소에서 지역마다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을 써서 시민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도록,

이희재 위원 지금 이사장님 설명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논리가 너무 비약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제설기 부분은 생태공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종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생태공원과에서 만약에 이게 있으면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돈 아깝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의회에 오실 때는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아니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들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부터 오실 때는 준비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추경이 한 번 더 있잖아요, 마무리 추경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또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본예산도 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습을 하셔야지, 이사장님이 아셔야지 감독이 되는 것이지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어쨌든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잘 모른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은 해 줄 수 있어야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기 전에 아까 얘기한 추경사유 설명서하고 생태공원과 한 협의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눈썰매장 아까 말씀하실 때 가족레저팀에 잡혀 있는 예산이어서 생태공원과에 반납하고 지금 다시 신규로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성복임 위원 생태공원과에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생태공원과에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하신다고? 생태공원과에 본예산에 이게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현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우리 공단의 가족레저팀 본예산에 5,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생태공원과로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 체육시설팀으로 겨울에 눈썰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복임 위원 현재 반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성복임 위원 연말에 반납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막골 캠핑장의 수목관리 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성복임 위원 이 수목관리가 지금 캠핑장 안에 있는 그 나무만 관리하는 예산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그렇죠. 나무하고 캠핑장 주변에 있는 잡목 제거하는 데 300만원, 그다음에 캠핑장 안에 있는 나무 전지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파서 옮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까지 해서 7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직까지 4,900은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한 것은 없고 그냥 관리하는 순수한 예산이에요? 4,900이? 전지하고 이런 것? 그것 몇 그루 안 되잖아요. 거기 뭐 나무 전지할 것도 없는데.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위원님 질의하신 4,900만원은 조경 수목 관리비가 아니고, 그것 표시가 잘못됐고, 침구류 세탁위탁 그다음에 방역소독 예약시스템 위탁, 이것에 대해서 4,9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1,000만원이 별도의 새로운 예산이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표시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오셔야죠. 거기 나무 몇 그루도 안 되는데 그걸 갖고 5,900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의 예산서에 보면 중장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장비를 임차를 한다고 그럽니다. 워낙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기계를 임차하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트럭장착식 제설기는 아마 조그마한 것 같은데 인건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제설기 예산은 삭감을 하고 같이 생태공원과와 같이, 여기는 제설장비 중장비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같이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그건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생태공원과에 있는 것은 기종이 달라가지고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 호환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중장비를 사용해서 동시에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걸 또 각 기계를 빌려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동시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글램핑장은. 우리 공원 전체, 어쨌든 제설작업을 공원 전체를 한다 그러면 전체 부분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그것 하면서 같이 제설작업을 어떻게, 제설작업을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많아봐야 10일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서면으로 적어내가지고 그 협의사항을 우리한테 종이로 갖다 주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바로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그 자료내용들을 바로 제출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성공 네.

○위원장 이견행 정회하고 할까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가 증액된 10억 1,1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의회옥상 누수보수 및 방수공사와 본회의장 단상높이 변경공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방청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4,6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3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5%인 4,686만원이 증액된 10억 1,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건물이 언제부터 누수가 됐죠?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작년에는 확인을 제가 못 했구요. 올해 집중호우랑 장마 때 1층에는 전문위원실 천정 벽 쪽에서 물이 새구요. 그리고 2층에는 특별위원회 회의장 방청석 입구상에서 천정 쪽에서 물이 새고 있구요. 3층에는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 거기 천정이 지금 거의 주저앉아 있습니다. 공간이 벌어져가지고,

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3층 어디에서 지금 누수가 되는 게 정확하게 지금 잡혔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지금 일반적으로 건물이 93년도 3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 건물이 24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이 전체적으로 버석버석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걷어내고 거기에 공사를 하고 방수공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내 집안에 뭐가 모른다는 속담도 있어요. 보면 의회가 비가 샐 정도로 지금 올해 우리 1층에 창고 쪽으로 계속 비가 새 내려와가지고 계속 거기에 질퍽거리고 주며 여름내 했거든요. 보면 저희가 6대 때 들어와서부터 습해가지고 물이 여름이면 바닥에 고여서 그걸 제거하고 이런 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옥상에서부터 해서 1층까지 누수가 돼서 계속 새온다는 게 정말 의회 건물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볼 만하구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도록 건물을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건물이 어느 건물이든 비가 새서 스며들어 버리면 안에도 다 물을 먹어버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지반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보수하실 때 제대로 보수해서 내년 여름에는 쾌적한 의회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방청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할 때 2층으로 올라오는 방식부터 의자를, 지금 휠체어가 들어가서 의자에 앉는 문제까지 상당히 논의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어떻게 2층에 의자를 빼는 문제,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냐면 본청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방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방청석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드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실 때 의회로 가는 길이 방향이 어디다, 이런 것을 좀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쉽게 보고 자유롭게 2층 방청석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식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집행부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옥상방수요. 예산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견적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2,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우선은 옥상에 있는 바닥면적만 우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보면 벽에서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킹부분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200만원 갖고는 기초 방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왕 하실 거면 더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성복임 위원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금일까지 2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사진으로 보는 군포이야기 사진집, 야외공연장 바닥공사, 썰매장 조성공사 등 14개 사업에서 10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물누리체험관 수생식물단지 조성공사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성복임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17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용흠
군포1동장조남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생태공원과장김인선
하수과장최창섭
자치행정과장이익재
회계과장유형균
안전도시과장안선수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철수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안전환경과장정등조
의회사무과장김영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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