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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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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55억 7,3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91억 3,100만원과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억 5,6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을,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낙찰차액 170만원과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73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예비비에 99억 2,8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41억 5,600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사회보장보조금 집행잔액 6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9%인 341억 4,151만 8,000원이 증액된 1,819억 9,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인 340억 9,157만 4,000원이 증액된 454억 1,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예비비가 340억 2,856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검토결과 세입이 지방세,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과 잉여금 등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514억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세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후 남은 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일시에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할 때 주차장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했을 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시 집행부랑 정식으로 검토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아직까지, 그날 저도 자리에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후에 제가 가서 보고 드렸을 때 김동별 의원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검토하라고 하면 얘기가 진지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기획실장님한테만 이렇게 그냥 휙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단 하여튼 회기가 끝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용역도 지금 들어갔나요? 타당성.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건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항으로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원래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할, 공모사업에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당연하게 필요하니까 차량등록과를 그 부설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 공모사업에도 주차장 사업으로 약 7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검토과정에서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규모를 좀 확대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사업규모가 좀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산본중심상가가 소위 로데오거리가 주차장이 그렇게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많이 이용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제가 실무 주차장 담당 그런 어떤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그런 전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는 원래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약 4,000여대의 주차,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4,0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 바로는 약 2,000대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일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2,000대 규모 이상의 어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물론 거기에 이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 주차에 따른 그런 어떤 일부 면적이 더 오버된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중심상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동별 위원 대한민국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데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시골을 가도 도시를 가도 어디를 가든 주차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의 어떤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차 한 대 대는 데 그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다 충족을 시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중심상가를 차를 몰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5분에서 10분 기다려요. 특히 산본중심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거의 기다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야 5분, 그만큼 차가, 예를 들어서 산본중심상가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러 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저쪽에 롯데피트인인가 거기 극장가 9층에 가서 산본중심상가를 보십시오. 중심상가가 그렇게 큰 상가지역이 아니에요. 조그마해요. 딱 잘라졌어요. 중앙공원 딱 자르고 시청거리 딱 자르고 이쪽에 6단지로 딱 잘라보면 손바닥만 한 그런 조그마한 상가예요. 그 상가에다 이 동네가 쬐깐타 보니까 별짓을 다 했어. 별의별,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정역, 군포역 거기는 군포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그런 데를 줘야지. 금정역 가 보십시오. 거기는 군포가 아니야. 외부 사람들이 군포에 와가지고 금정역에서, 저도 군포에 처음 들어올 때 금정역으로 들어왔어요. 군포가 어딘지 몰라서. 금정역에 들어오면 저기 래미안은 라스베이거스예요. 저기는 도시가 달라. 금정역은 빈민가 같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거기 가 보십시오. 저녁이고 아침이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빙, 저도 금적역에 차 대고 잠깐 뭐 좀 하나, 양말 한 켤레 살려고 5분짜리 일을 보려고 해도 몇 번 차를 돌려가지고 저 골목 꼭대기에다 대고 와요. 그런 것이 주차난이 힘든 거고, 산본중심상가는 그런다고 내가 주차장이 널널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여유를 갖고 가면 얼마든지 일 보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중심상가예요. 그리고 건물마다 다 주차타워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산본중심상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다 확보를 해주겠어요?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군포시민들이 거기를 차를 갖고 안 오게끔 하는 정책을 펴는 게 그게 주차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 어디다 확보를 해주겠어요? 이미 땅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중심상가를 나오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중심상가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는 강구를 해야죠. 벌써 지금 여기다가 중심상가에다 조그마한 동네에다 라스베이거스 네온사인을 만드네, 뭔 어디다 주차타워를 만드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중심상가는. 차를 안 가지고 중심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225억 들여가지고 중심상가 주차난 해결까지 한다고 할 때 100억원어치를 저 자전거를 신도시에다 쫙 깔아놔 보십시오, 그러면. 100억원어치만 사도 수천대가 되겠네요. 제 얘기는 지금 중심상가주차장 해결보다도 더 심각한 게 기존도시예요, 기존도시. 왜 기존도시에다는 눈길을 안 돌리냐고. 기존도시 저렇게 끌고 갈 겁니까? 물론 군포역도 내 지역구지만 전체의 그림으로 봤을 때 돈을 쏟아 부으려면 거기다 쏟아 부어야지. 지금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고. 왜 맥없는 신도시에다 막 갖다 몇 백억씩, 지금 양지공원에다 주차장 지하, 그것 맥없는 주차장 내버려둬도 잘 돌아가는 동네에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거기다 몇 백억 했죠, 또 그림박물관 핑계대고 중심상가 주차난 해결한다고 또 몇 백억 투자한다고 그러지. 왜 금정역, 기존도시 그 낙후된 도시에다는 왜 돈을 투자할 생각을 안 하냐고. 군포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뜬금없이 대야미에다 무슨 생활센터 짓는다고 백몇십억씩 막 갖다 투자하고. 그런 돈을 갖다가 기존도시에다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 사람들 가난하게 산다고, 말 한 마디 안 한다고 그렇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만들어주면 누구 말마따나, 어떤 공무원 말마따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고 분배 있게 써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군포시민들인데. 어디 가서 항의할 시간도 없이 그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저놈들 말도 안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라고 그러고 휙 던져놔버리고 맥없는, 여기는요, 중심상가는 우리 산본 사람들도 군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러나 금정역이나 군포역이나 기존도시 사람들은 거기 다 동네사람들 하루 쌔빠지게 일하고 와서 소주 한 잔 먹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좀 이쁘게 만들어줄 생각하고 그래야지. 차 한번 대려면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동네는 주차난 조금도 생각지 않고 뜬금없이 무슨 이런 용역이 또 올라와요, 그래? 제가 틀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예요,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무슨 동네 시의원들이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타당성 검토 5,000만원 이것도 여기 주차장 제가 얘기하는 것까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용역,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계약을 하셨어요? 9월 5일날. 수행이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진척이 됐어요? 이 용역이.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두 사업에 7,200만원의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각각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9월 5일이면 의회에 회기가 잡힌 걸 인지한 시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심의내용을 보고 이 용역을 줬더라도 늦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어차피 계약이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뭐 철회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심의를 하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100억 가져왔으니까 100억 가져온 예산 중에서 그냥 계약하고 쓰신 거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한 안들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부결되고의 이후에 절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긴급하게 가는 상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용역은 줬고 난감한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자꾸 말씀하셔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8월 8일날 의원간담회 보고할 때 일부를 성립 전으로 미리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그렇구요. 하여튼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대의 주차장 시설로서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왕 주차장을 짓는 김에 조금 덧붙여서 사업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지금 중심상가 주차장 확보가 어떤 숙원사업이니 원래 당초에 교통과 측에서도 원래 노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워낙 상가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주말에 시청 주차장에 들어오시다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만약에 식당을 하나 열더라도 그 집에 가고 싶으면 “그 집에 주차장이 있어, 없어?” 그것부터 따지는 게 지금 세상 이치구요. 주차장이 여러모로 좀 해주면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뭐 해주면 좋은 건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뭐냐하면 수요예측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으니 현재 이 야외공연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진짜 뭐 전국에서 몰려오고 세계에서 몰려오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의회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에 과업지시의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차량등록소에다 기존에 했던 그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것은 이미 부결된 안이라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실상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여기 주차장은 어차피 원래 당초에 야외주차장은 우리가 뒤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공간은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어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야외공연장은 주차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림책박물관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지 위치상으로 맞다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그렇게 구상하셨는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구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용역해서 계약은 했지만 양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 앞으로 이런 용역들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성복임 위원 다른 용역을 할 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실 수는 없는 없냐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런데 사업이 벌써 한참 진척된 상태에서,

성복임 위원 한참 진척된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포기하라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안 되면 지금 과업지시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짓는 방식은 차후에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는 여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과업지시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과업지시 나간 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야외공연 주차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 시방서에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김동별 위원이나 우리 성복임 간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된 용도, 또 소요금액이 내려오면 그걸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그 용도라든가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타이틀이 지금 이 주차장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오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용역이 지금 그림책박물관을 위한 주차장 용역입니까? 아니면 산본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원래는 그림책박물관 그거에 따른 용역이었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본로데오거리, 그럼 이왕 주차장을 짓는 김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짓는 김에 조금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조금 타당성조사 용역 제목을 좀 바꿔서 그렇게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 이견행 집행부에서 이것은 의회를 기망하거나 아니면 중기청에 허위문서를 사업계획을 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아직 낸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박물관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었어도 기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일단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위원장 이견행 아니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림책박물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가 됐으면 그 목적, 용도에 맞게 그 소요예산도 전액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미리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구요. 그걸 의회에서 삭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책박물관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산본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고 한다면 그 소요예산이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야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지금 실장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압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지는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성립전 예산,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의회의 예산심의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위원회로 통보 바랍니다. 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야지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킬지 아니면 존치를 시킬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목적이, 용도가 무엇인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예산성과금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죠?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성과금은 올해 사용을 다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올해 세웠던 건데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는 더 안 쓴다고,

○위원장 이견행 이 이후에는 예산성과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지금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예산성과금은 전년도의 성과를 올해 평가해서 올해 한 번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이상 성과금 나갈,

○위원장 이견행 아, 일회성 지급 예산이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다 행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넥스트 창조 이것 공모할 때 분명히 주차장 부분이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때 공모했을 시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로데오거리 연계하는 주차장까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림책박물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차장 부분은 그때 계획했던 때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당초에는 지하2층 정도하고 지상1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반영을,

주연규 위원 예산은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예산은 한 72억 정도로 그때 추정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다가 이왕이면 중심상가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함께 더 추가적으로 한 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공모했을 때 70억 예산을 잡아서 했을 때 2층으로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지하2층에 지상1층,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네, 3개 층 정도가 설계에 돼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수리사 대웅전 앞 주 진입계단 정비공사 등 2,400만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억 6,95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 대비 2억 9,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사업 사용잔액으로 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군포이야기 사진집 제작비 1,900만원, 시정홍보 벽화사업은 도시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사업비 잔액 3,825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리사 대웅전 앞 주 진입계단 정비공사 등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군포톨게이트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리비로 1,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재야행사비 3,000만원, 야외공연장 바닥공사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전액 도비 2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한가위예술제 사업비로 3,500만원, 예술단 키보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2% 증액된 17억 3,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7% 증액된 179억 6,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중 벽화유지관리비 3,815만 1,000원 감액사항은 검토결과 업무담당 부서 변경으로 상반기 집행분을 제외한 남은 예산이며 변경된 부서인 도시정책과로 전출되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1회 한가위예술제 3,5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재야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예산이 작년부터 재야로 바뀐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재작년까지 감투봉에서 해맞이행사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새벽 산행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소통이 부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예산이 재야행사로 처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새벽에 산행하는 걸로 추진을 그동안 오래 해왔어요. 오래 해왔는데 본위원도 참석을 몇 년 했지만 1월 1일 새벽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추운 날씨에 각 지역에서도 많이 하지만 어려운 행사입니다. 작년에 재야행사로 했을 때 끝까지 참석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오히려 연말 말일 재야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고자 했을 때는 예산을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재야행사로 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종로나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120쪽에 보면 한가위예술제 행사비용이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도비를 한국예총에서 공모사업으로 1,500을 받아 왔네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으로 받아 온 예산이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경기도에서 1회 추경 때 시군 예총을 대상으로 문예진흥 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 조건이 시군 부담비율을 70% 이상 조건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예총으로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예총에서 군포예총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군비 70% 이상 조건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석에 맞추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한가위예술제 추석에 맞추어서,

박미숙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의 거리에서 그림이나 사진 전시를 하고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숙 위원 공연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회 어떻게, 그게 하게 되면 시에 홍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행사기간이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되는데 10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문화의 거리에서 미술시화사진작품 150여 점이 전시되구요. 10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음악공연과 코미디 악극공연이 2회에 걸쳐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2회?

○홍보실장 강민원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2회하실 건데요?

○홍보실장 강민원 10월 8일하고 9일날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 위원 이틀에 걸쳐서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으로 연휴가 올해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열흘 동안의 연휴를 짜임새 있게 보내는 가족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열흘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절연휴를 열흘을 보낸다는 게 그게 접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아이부터 어른들과 중심에서 오후시간, 오후시간에 할 거죠? 오후시간인가요, 점심시간인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오후시간.

박미숙 위원 오후시간을 이틀 동안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공연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중심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전시회는 전시회 나름대로, 공연은 공연 나름대로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공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참석을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팀장님과 함께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예총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총에서도 연휴를 반납해 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전 시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군포이야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유사한 예산이 몇 번 삭감됐죠?

○홍보실장 강민원 제1회 추경예산 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계상은 지난번에는 집필위원을 구성하고 집필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하구요. 그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순수 사진집 인쇄 제작비용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진집만 제작하게 되면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민선20년 사진으로 보는 그런 부분하고, 그 전에도 지방자치 20년 사진으로 보는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전액 삭감시킨 게 있었는데 계속 사진으로,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군포연감 같은 것에서 사진으로 많이 보여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홍보실장 강민원 순수 사진으로 저희 시 승격이나 전에 변천사가 사진으로 제작된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진으로만 봐도 한 눈에 시 변천사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의도가 되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홍보 때문에 그런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의 역사 때문에?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 시 변천사를 시민 누구나 보게 되면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돼 왔구나,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는 걸로 하고 다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행사 축제성 예산 총액한도제가 생겼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축제성 예산 총액 한도를 넘으면 교부금에 핸디캡을 주는 거거든요. 축제성 예산이 2개 추경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우리가 행사·축제성 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축제 한도액이 얼마나 돼요?

○홍보실장 강민원 시 전체 총액 한도액이 7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78억원?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얼마나 사용했어요? 우리가 거의 주관부서가 홍보실이죠? 축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홍보실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축제 한도로 집행한 것이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예산팀장 나와 계시잖아요. 78억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68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68억?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계상하는 것 말고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죠?

○홍보실장 강민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저희한테 자금이 전도되어서 집행하는 문화예술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하고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축제성 예산에 편성 목은 안 되고 사용하는 축제성 예산도 있을 수 있고 동에서 사용하는 축제성 예산은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우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68억이면 한 10억 정도 사용할 게 남았다손 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생각해 볼 때.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추경에는 이런 것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추경에는 이런 축제행사성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심의해서 올라와야지,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위원회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축제 행사성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 민간위원회.

○홍보실장 강민원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사전에 만들고 그리고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추경사유도 아니고.

○홍보실장 강민원 한가위예술제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도에서 진행된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술제 이런 건 저희 부서가 불찰로 인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불가피하게 생긴 사항이라 그러는데 한국예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당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모라는 것은. 그림책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의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동의 안 되고 시민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대상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신청해서 갖고 이렇게 갖고 오면 사전에 저희하고 어떤 소통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나간다고 해주면, 사실 의회하고 소통한다는 게 시민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림책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홍보실도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특히 예산팀에서는 작년에 생긴 거잖아요, 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생겼는데 올해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도를 넘게 되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불이익을 준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모 지방단체는 보니까 교부세 때문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아까 기획실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데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팀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특히, 축제예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민간심의위원회하고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야외공연장 바닥공사가 1억 9,000 올라왔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이 확인해 본바 맞더라구요. 지난번에 어떤 사고도 발생하고,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공연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공연장 바닥이 많이 들고 일어나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데 그림책박물관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야외공연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 들어봤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현 야외공연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림책박물관 연계 주차장 관련해서 금요일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이것을 탄성포장재로 할 경우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구요. 일부 보수로 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오늘까지 견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견적을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우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좀 보류를 해놔야 된다, 왜,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그림책박물관의 주차장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대로 공연장 바닥공사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 본청과 결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봐야 한다는 게 결론적인 것이구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공연장을 살펴보면 공연장 활용도가 거의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는 동안 공연장 사용을 살펴보면 가족나들이 걷기대회, 유치원 어린이집들 운동회, 시민과 함께 둘레길 걷기, 거의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공연장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본위원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된 것 맞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쭉공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놨고 초막골이라는 데도 엄청난 600억 예산을 들여서 꾸며놨다면 군포시 앞으로의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쭉동산이나 초막골을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많이 활용하지 못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용도를 달리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바닥이 울퉁불퉁 정도가 심합니다. 파손·훼손상태가 같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분 보수냐, 아스콘으로 할 거냐, 이게 일부라도 보수를 해서 야외공연장에 청소년들이 농구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소규모 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폐쇄해 놓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보수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니구요. 야외공연장에 예산낭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9,000 들여서 내일 견적을 넣어봐서 시멘트로 하든 아스콘으로 하든 우레탄으로 하든 결정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니,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줄서 있는 것을 거론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주차장이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다, 공연장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활용도가 없더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 우레탄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그림책박물관과 연계해서 거기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결정했다, 그럼 예산을 또 몇 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함께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그 위에 군포톨게이트 관광안내소 설치가 액수는 1,500인데 본위원 생각할 때 군포를 홍보하고 메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군포를 알리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안내소에 저희들이 있던 조형물이라든가 우리의 8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설치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설치 문제는 좋은 생각이긴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연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집에 오면서 거기 군포톨게이트 나오는 사람들은 예측하건데 팔구십 프로는 군포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지방을 갔다 오든 여행을 갔다 오든 어디를 갔다 오든 집에 오기 바쁜데 톨게이트에다 돈 내고 가서 쉼터에 가서 구경하고 온다? 조금 장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현 시점에서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포시가 철쭉축제나 독서대전이나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많은 방문객이 저희 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관련 사이트에 노출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어느 일정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마 관광안내소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실장님 입장에서는 군포를 홍보하는 데 좀 더 섬세하게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구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1,500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크다면 큰데 그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해놨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지관리 인원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다 도로공사에서,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수시로 점검차 유지관리 시설을 보는 거고 도로공사 군포지사에서 수시로 거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여기 예측 소요예산은 50명 정도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당장은 한두 명도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 섬세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위예술제 예산이 도비 1,500이 30%하고 시비 70% 해서 3,500을 들여서 축제의 어떤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이라는 연휴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황금연휴라 굉장히 행복한 연휴기간이 되겠지만 또 거기에 반대급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10일이라는 연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반대의 업종이나 사업체들이 있는 것 아시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연휴를 잘 활용하는 게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월 9일까지 10일이라는 연휴 동안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멋지게 놀고 10월 10일부터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연휴가 끝난 이후에 4일이라는 기간에 또 축제를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계속 놀자는 건가?

○홍보실장 강민원 산본로데오거리에서는 공연이 2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10월 8일, 10월 9일날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는 연휴가 끝났어도 계속해서 많은 시민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전시회를 개최해서,

홍경호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8일날, 9일날 이틀 동안에는 연휴 마지막 날에는 대대적인 공연을 2회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한가위 축제를 더 한층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는 본위원이, 뭐 본위원도 연휴 길면 좋죠, 의회에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9일날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고 나면 월요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듯이 연휴가 끝나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제는 이어지다 보면 예산이 정확히 쓰여지지 않는다, 이왕이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안에 축제예산 3,500을 활용해서 군포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4일을 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제가 공감하구요, 위원님. 그건 주관 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정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정리를 하면 10일부터 14일까지 4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그림이나 모든 걸 다 전시를 해놔서 계속 군포시에 한층 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의미는 인정을 하지만 다시 정리하면 모든 10일이라는 긴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10일부터는 제자리로 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옳다,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날짜 변경하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바닥공사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구요. 벽화 유지관리비가 도시정책과로 3,800이 이관됐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추경에 세우신 거죠? 2회 추경에.

○홍보실장 강민원 아니,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 지난 상반기 때,

성복임 위원 1회 추경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도시정책과로 디자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벽화예산을 삭감하고 도시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잡으신 것 아니었어요? 2,700 증액하셨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 추경에,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도시정책과로 디자인팀이 생기면서 이관됐다는 거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예산과 별도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실하고 관련이 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 8월호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회수조치 되고 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것도 다 내리라고 선관위에서 지금 내려왔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선관위에서 통보 온 대로 조치를 했구요. 앞으로 선거관련 법을 철저히 숙지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8월호 나와서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전면에, 이건 개인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군포소식지는 군포시민과 관련된 군포시의 소식을 싣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8월호에 깔아도 너무 까신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깔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시의회는 뭐하길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견제를 못하니까 이게 홍보실에서, 시청 공식 기관에서 이게 지금 홍보를 해 주신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직까지 홍보실에서 직접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던 적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8월호 나갈 때 실장님이 결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결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 결재할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통상적으로 분기 1회 사안만 해서 인근 지자체도 분기 1회 다 홍보가 가능하다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철저히 연찬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군포소식지는 기본은 군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이다, 이 기능에만 충실하시면 되는 거고 개인에 대한 홍보는 개인 SNS에 개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조직이 해 주면 안 되는 거다, 그것은 명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2017년도 경영혁신대상 현수막, 창조오디션 현수막 걸었다가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또 떼라고 선관위에서 공문 왔죠?

○홍보실장 강민원 그건 저희하고 협의 본 사항은 없구요.

성복임 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강민원 신문 보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가 시청 관공서나 직속기관들, 거기에만 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실장 강민원 세부적으로 그건 제가 인지를,

성복임 위원 그렇다는 것이고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하라,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지시가 왔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한테 온 사항은 없구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그건,

성복임 위원 그것은 공문, 아마 선관위에서 조치 내려온 공문내용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럼 문화예술회관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가서 이것을 철거를 한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자기네 기간 돼서 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론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철거했다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확인하셔서 선관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유무 관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관공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되죠. 철저히 파악하셔서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초막골 생태공원 반디뜨락에서 밴드, 공연 이름이 뭐였죠? 전국 밴드경연대회였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전국 밴드페스티벌,

성복임 위원 거기에서 하셨죠?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밤 몇 시까지 하셨어요? 밤 한 10시까지 하셨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정확한 시간은…… 9시까지 했나, 8시, 9시까지 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이름이 왜 반디뜨락인지 아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정확한 반디뜨락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뒤쪽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인근 가까운 곳을 반디뜨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반딧불이들은 이런 조명, 소리 이런 것들에 아주 취약해요. 그리고 거기는 생태공원이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실장님 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야외물놀이장 거기다가 설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했음 에도 불구하고 야외물놀이장 거기다 설치하고 가보니까 잔디 다 죽었어요. 아마 실장님은 잔디 다 죽었으니까 거기다가 밴드 해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잔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생태공원이 아니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생태공원에는 생태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공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렀다가 어떻게 하나만 보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치해서 하나 보려고 갔었는데 조명탑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9시까지 하셨다고 하니 9시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 문화재단이 장소 거기에 할 때 홍보실하고 협의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이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문화만 있고 생태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대형 공연들을 기획할 때는 그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사,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제가 거기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화재단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이후에 공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수리사 대웅전 진입계단은 뭘로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계단 질이 뭐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재,

김동별 위원 돌로 만드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돌을 깎아서 폭을 넓히고 아랫부분, 경사부분에 석축도 동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쌓고 윗부분, 대웅전 앞 윗부분 거기를 수각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신도나 내방객들의 편의를 덧붙여서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리사가 우리 군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좋은 위치의 절이에요. 1년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수리사를 이용하는데 그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장실부터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단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화장실이 문제예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지금 몇 년째 거기를 좀 빨리 방법을 찾아봐라, 요즘에는 좋은 화장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수리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은 조계종 산하니까 조계종에서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계종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조계종 그 많은 돈, 자기들은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것이 불편한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수리사를 도와줘야 될 때는 우리가 좀 서포트 하는 경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수리사 수리보수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우선당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 우리 군포의 최고의 명당이에요. 그리고 수리사에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수리사가 스님이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자기들이 무슨 업적 뭐 한다는 개념으로 뭘 자꾸 갖다 막 심어. 이거 하나 만들고 저거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사가 짝퉁이 돼버렸어요, 그 좋은 절간이. 그것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쉼터로서는 최고 의 명당이에요, 최고의 명당. 저도 힘들 때는 수리사에 올라가요. 수리사를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심란해, 복잡해. 시설들이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스님이 바뀔 때마다 뭘 한 가지씩 자꾸 해. 시 예산 막 따다가, 도 예산 안 되면 시 예산 따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시가 시 예산 단돈 10원 한 장을 투자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뭐가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시민들의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절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걸 꼭 시 관계자들은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리고 제야의 종소리 이것 3,000만원은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3,000만원짜리 행사가 되죠? 이게. 밤에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10시 반부터 시작돼서 새벽 12시 반 정도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2시간 반이 돌아가는 거네요?

○홍보실장 강민원 무대, 음향, 조명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외부 초청가수도 저희도 초빙을 하고 아울러서 새해 소원맞이 풍선 이벤트 올리기나 아니면 기타 보험관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가수가 와요? 가수?

○홍보실장 강민원 네, 외부에서 한 명 정도 초청해서 행사에 맞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그건 좀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딴따라 같은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실장 강민원 행사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수리사 대웅전 앞 진입계단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잖아요. 보충질의입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수리사 쪽에서는 자비부담이 얼마나 돼요?

○홍보실장 강민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자비부담이?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도비는 도비를 따왔다 치지만 시비가 부담하는 것에 그래도 50% 정도는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 자기네 물건이 되는 건데 자비부담을 좀 적게 하고 전부 남의 돈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서 24대 56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조계종 측에서 많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민편의 위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야외공연장 바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주차장이 언제 완공되죠?

○홍보실장 강민원 9월 20일 경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9월 20일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생각보다는 좀 빨리 되네요.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야외공연장의 사용도가 빈약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야외공연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거기가 지금 저쪽하고 지면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하면 지하를 많이 안 파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좀 이게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공사가 되면 이게 제대로 안전한 공사가 되지 않을 그러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림책박물관 연계 주차장 관련해서 그대로 이것을, 야외공연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금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파손훼손 상태도 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거기를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스콘이나 보수나 견적을 의뢰해놨는데 그건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림책박물관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공사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온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몇 백만원, 심지어 300만원, 400만원부터 해서 이삼천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단체로 지원이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는 염려하고 싶은 게, 물론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이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에 십분 백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했던 단체에서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하고 싶지, 그냥 올해만 하고 말, 그렇게 할 단체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부담은 저는 전적으로 다 시로 올 것이다라는 거구요.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도비예산이 확보도 안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 도 수지가 좋아서 도의원님들이 어떤 재량을 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내년도 상황이 또 어찌될지 모르니까. 또 예산안은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집행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한지.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저희가 매년 연초에 문화예술 동아리 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것이 중복되거나 예술단체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 사업성격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 생태계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렇게 신청,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가 단체들이 신청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던, 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거나 전액 삭감을 하거나 일부 삭감을 했거나 이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전혀 새로운 단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산본중심상가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도 몇 건씩 거기에서 그냥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마트 앞에 상설무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옆에 인베스텔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심상가 상인들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의 이런 행사, 또 각종 단체의 행사, 또 자체적인 산본중심상가 상인회 행사 이렇게 난장까지 펼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시민들도 오히려 그 문화를 향유하는 것보다는 불편을 느낀다는 거죠. 피로도를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명확하게 시가 좀 입장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께서는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 요구하신 선관위 선거법 관련 공문, 위원회로 제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계속 가실까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화장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계속개의)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기정대비 4% 증가한 1,325억 6,416만원이며, 세출은 기정대비 3.3% 증가한 2,191억 8,78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1.6% 증가한 23억 7,69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8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상담용 차량구입비 3,800만원 등 기정대비 1.3% 증가한 76억 8,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52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5.9% 증가한 614억 4,195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2억 8,864만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비 1억 9,40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억 1,780만원과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도비보조금 3억 6,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대비 4.8% 증가한 941억 294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비 3억 7,147만원, 군포시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31억 3,692만원, 군포1동 32통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5억 1,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2억 9,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5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1.4% 증가한 648억 86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1억 1,465만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비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785억 1,076만원으로 기정대비 1% 증가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 1억 9,094만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9,208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4,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9쪽에서 174쪽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대비 24.1% 증가한 39억 3,671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국고보조금 5억 8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3,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대비 4.7% 증가한 388억 9,145만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비 10억 5,000만원, 썰매장 조성공사비 3억 4,600만원 등 총 17억 4,3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9%인 3,739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인 1억 4,060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8,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5,000만원 감액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인 32억 3,764만 5,000원이 증액된 595억 9,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3%인 41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922억 5,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민간대행사업비 2억 5,900만원 감액사항은 검토결과 당초 당동노인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2억 5,900만원을 감액하고 목 조정을 통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합하여 당동 노인복지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3억 3,69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인 9억 1,828만 5,000원이 증액된 648억 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인 7억 7,817만원이 증액된 785억 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12%인 7억 6,510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3,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9%인 17억 4,398만 1,000원이 증액된 388억 9,1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예산서 125쪽에 보면 맞춤형복지팀 운영 장비구입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 7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수리동에 운영 장비인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리동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7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려면 우리가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도에 예산 요구를 하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매년 맞춤형복지팀 설치 상황하고 소요예산을 도에 보고를 해서 그 사항이 반영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3대 7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방문상담용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국비가 2,800만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1,000만원 늘어가지고 예산 총액이 3,8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증액이 되면 실제로 차량 구입에 변동이 생기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동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관리 전환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복권기금으로 2대를 군포2동하고 산본1동에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1회 추경에 복권기금으로 2,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었구요, 그다음에 환경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 1,4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한 대당 구입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차액 3,800만원을 이번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대에 4,800만원이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보통 한 대당 전기자동차가 4,200만원 갑니다, 구매가격이.

이희재 위원 8,400만원에다 가솔린차도 한 대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가솔린차는 수리동에 이미 구입해줬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번에는 전기자동차 2대만 구입해서 하는데,

이희재 위원 가솔린차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기존에 원래 전기차 2대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5,400만원으로는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기정액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권기금으로 1회 추경에 5,400만원이 내시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4,000만원 이상 가져야 전기차는 구입할 수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환경보조금인 국비로 1,400만원, 시비로 500만원씩 해서 대당 1,900만원씩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곱하기 2대 하니까 3,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액이 총 9,280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차량이 여기는 3대가 표시되어 오기로 잘못 표시가 되었고 전기차 2대만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한 대는 기 수리동은 가솔린차를 구입해 줬는데요.

이희재 위원 제가 이건 질의한다기보다 궁금해서 물어볼라 그러는데 전기차를 2대 구입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전기차를 2대 구입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기정에 5,480만원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5,480만원이 부족해서 2대를 구입하지 못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복권기금으로 2,100만원씩 4,200만원이구요. 나머지 2,480만원이 가솔린차량 구입비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중에서 2,480만원으로 가솔린차량을 수리동에 구입해 줬구요. 4,200만원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환경보조금에서 1,400만원씩 시비 500만원씩 해서 대당 4,000만원씩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 데 현재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예산서에 집행하지 않은 것을 기재한 거잖아요. 12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 안 한 걸 기재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

이희재 위원 집행하지 않은 걸 기재한 거잖아요,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기정액 5,480만원 중에서는 가솔린차 한 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솔인차 한 대 구입한 게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당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회 추경에 대당 2,100만원씩을 확보했구요. 그 후에 환경보조금 국비가 저희가 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금회에 환경보조금 국비로 대당 1,400만원씩 시비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확보해서 8,0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솔린차는 한 대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가솔린차는 2,28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대당 4,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 구매가격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경쟁 조달구매로 일괄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전기차 2대하고 가솔린차 1대, 3대를 총 합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28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9,280만원에 가솔린차까지 다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면 일부는 집행한 부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집행 안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한 부분, 안 한 부분 다 포함해서 9,280만원인데 9,280만원으로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전기차 2대, 가솔린차 1대.

이희재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싸게 구매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도 원래 전기차 2대, 가솔린차 1대 구매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동의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포2동, 산본1동에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주는 것이고 수리동은 전기자동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서 가솔린으로 구매를,

이희재 위원 처음에 5,480만원으로는 전기차 2대, 가솔린차 1대를 구매할 수 없는 거였는데 저희가 국비를 앞으로 추경에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애당초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환경보조금 국비 그 관계가 그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되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환경부에서 안 됐고 복권기금만 내시되어서 대당 2,100만원씩 4,200만원했었구요. 가솔린은 2,48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은 구매해 줬구요.

이희재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내시가 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때는 안 되니까 나중에 추경에 해야 된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내시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권장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될 걸로,

이희재 위원 거의 그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한 거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국장께서 2시 군포교육 주민참여협의회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박미숙 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 복지관 노후시설을 했잖아요. 어디어디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이번 주에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경로식당 증축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공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 내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식당하고 지하주차장만,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하주차장 공사만 마무리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에서 해서 마무리 단계고 나머지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박미숙 위원 몇 년도에 설립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998년 5월달에.

박미숙 위원 98년 5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박미숙 위원 어쨌든 건물이 어느 건물이든 20년만 넘어도 건물이 우리나라는 몇백 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박미숙 위원 돌아보셨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나 부장님들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거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건물을 시에서 지하주차장하고 식당 외 나머지는 전체 다 손을 대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천정교체공사부터 화장실, 냉난방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언제부터 하실 저기죠? 9월달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9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먼저 줘서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가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될지 용역 후에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용역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는데 예산 특정상 일단은 세우게 됐습니다. 공사는 내년도에 날 풀리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늘푸른도 생겨서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박미숙 위원 공간이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현재 가서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 건물이 활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되게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가서 쭉 둘러보니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교부세가 내려와서 노인복지관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하고 건물하고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용역을 같이 함께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냥 용역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의 섬세함을 발의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예산서 138쪽 위에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게 매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닙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그 위에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민간대행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삭감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그 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금액하고 밑에 붙인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 또 일부 증액이 된 사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10억 이상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 감리비, 설계용역비 등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시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외관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실내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가 없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추운데 공사하고 그러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사 때는 휴관하는 거죠? 휴관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이견행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지금 3개월 정도,

○위원장 이견행 3개월?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위원장 이견행 3개월이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어르신들 이용 빈도가 높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일 이용이 적을 때, 동절기 공사라서 사실은, 외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안 하는 게 맞는데 내부공사는 동절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구요, 지난번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만들 때 거기에 산모들 어린이체험관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있는 시설에 넣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시설에 이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추가해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보건소하고 함께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입양아동 부모들,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입양아 부모님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미 신청 다 받아서 신청된 어린이집에 수량도 다 파악해서 지원할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예산이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 이견행 전체 다 신청하지는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빼고 설치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거의 다 신청을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서 빠져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조명탑 설치하시잖아요? 대야미 하부구간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 2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당초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재정교부금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설을 더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몇 개를 설치하세요? 조명탑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CCTV가 3개구요.

성복임 위원 CCTV가 3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조명탑은 4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조명탑 4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풋살장 개소당 2개씩 해가지고 4개.

성복임 위원 야구장 쪽은, 그건 필요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야구장 쪽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그건 밤에 하기가,

성복임 위원 거기는 지금 낮에만 주로 이용을 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쪽만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트랙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 공사는 언제 하세요? 지금 보니까 아주 심각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뛰면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게 생겼던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 사업이 좀 지연되는 과정도 아까 대야미 체육시설처럼 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예산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설계 다 마무리 되면 10월말까지 대관계획이 잡혀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대관이 마무리 되면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잔디구장은 11월중에 계약해서 발주할 계획이구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트랙 본드라고 하나요? 접착부분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봄에 할 계획입니다. 동시 발주계획 하려다가 따로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조잔디는 올해 안에 가능하시다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발주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트랙은 내년 봄에 하신다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10억 5천이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공사비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공사비입니다.

성복임 위원 공사비이고 전체 지금 소요예산이 한 15억 정도 된다 하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15억 정도.

성복임 위원 15억 정도 되는데 토지는 거기에서 지금 제공을 하는 거고 공사비를 우리가 대는 걸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수련원은 2004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유지돼 와 있구요. 그다음에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용자들이 많지 않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를 해서 증개축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구요. 2016년과 17년에 연간 이용객 수가 2만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년에 들어서 청양군하고 협의를 쭉 해오면서 청양군에서 공사비 일부하고 토지보상비 일부, 그다음에 설계비를 청양군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제시돼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억 5천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해서 설계와 시공과 준공까지는 다 청양군에서 하고 저희는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서를 지금 체결 중에, 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예산이 여기 지금 설명한 자료 보니까 17억이네요, 17억. 15억이 아니고. 17억이고 저희가 10억 5천만 저희가 하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전체 공사비가 청양에서 자체 예산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8월말 경까지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 공사비가 15억 정도면 된다고 얘기했구요. 그 중에서 우리 군포시가 10억 5,000만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청양군에서 4억 5,000만원 공사비, 보상금 포함해서,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다음에 설계비 5,000원 별도로 실제 총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 5천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하나 가정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고 위험하다는 제기가 계속 됐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도로를 공사해야 된다는 문제점 제기가 계속 됐었는데 그동안에 청양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던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가 청양군 소재이고 그 도로가 청양군민들도 이용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도로확장 내지는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반대로 지금 그 자리가 농로거든요. 농로인데 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련원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걸 확포장하게 되면 청양군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작년까지의 기조였습니다. 저희들도 내놨지만 문화재단에서 수련원 위탁 받으면서 거기에 진입로가 좁고 또 이용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5인승 버스가 들고 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처음 들어오는 민간 45인승 운전기사는 자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 자리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의회에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까지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초등학생들이 수련원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농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농어촌도로로 확장하려면 최소한 기본 6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었고, 더 좋은 것은 8미터 이상 해가지고 2차선 도로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수련원만 주된 이용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넓힐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교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 중간에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왕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구요.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양군이 동의는 해 주는데 돈 한 푼 못 대겠다, 이것에 대해서 도로로 만들려면 우리 땅 사서 니네가 하고 우리한테 무상귀속 시켜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필요성이 높아, 이걸 꼭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는 확장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의 부담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는 청양군에서 설사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청양군한테 땅을 사서라도 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제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가능한 거죠? 청양군의 땅을 우리가 사서 공사하고 청양군으로 무상귀속 시키는 게 가능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가 다 토지매입비까지 부담하면 수련원 땅처럼,

성복임 위원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땅,

성복임 위원 도로에 대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민간인들 땅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매매대상이 아니니까 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니까 그건 청양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민간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한다면 그 소유권은 우리 예산을 투입했다면 우리 군포시 소유가 되겠죠.

성복임 위원 거기는 다 민간인 용지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구요.

성복임 위원 일부는 군 소속 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군유지하고 기존 도로, 최대한 민간인 토지 수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잡고 있다고 청양군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청양수련원 진입로 확장은 청양군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군포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확장계획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먼저 얘기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수련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가 문제가 되니, 그러면 대안도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땅은 너희가 사고 공사는 우리가 하겠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청양에서 부담하는 총액범위가 4억 5,000 정도까지,

김동별 위원 4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4억 5,000 정도요.

김동별 위원 매입비가 4억 5,000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요, 총 공사비하고 보상비 해서 15억 중에서 4억 5,000 정도만 부담하겠다, 그 이상은 청양군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 설계비 포함해서, 포함하지 않고 4억 5,000 정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협의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땅 보상비까지 보상하고 포장까지 하는 데 14억 5,000 들어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15억 정도,

김동별 위원 15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4억 5,000 정도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청양군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김동별 위원 청양군에서 대겠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청양군도 지금 예산 추경심사 기간이거든요. 저희보다 하루 먼저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내려가서 거기 담당과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을 전입을 해주면 총공사비 사업비에서 발주를 하고 추후 공사 마무리 되면 정산을 해서 각각의 정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겠다 그러고, 저는 그 이후에 혹시라도 공사비가 부족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사실 요청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청양군에서는 총 공사비를 15억을 하고 혹시 남으면 주변시설에 대한 보수를 좀 더 해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청양군민들도 이용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양군에서 추가 부담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정확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이냐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과하고요,

김동별 위원 저번에는 내가 언뜻 들었을 때 땅 보상은 청양군에서 하고 도로포장은 군포시가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양자 간에 합의했다고 언뜻 본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협약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보냈고 우리도 동의를 했고 해서요. 하여튼 우리 시는 10억 5,000만원만 부담하는 걸로, 나머지 더 늘거나 추가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동별 위원 그럼 15억은 땅 매입비가 포함돼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입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가 충당돼 나가다가 더 추가되거나 그러면 그것은 청양군에서 추가로 부담하겠다, 거기까지.

김동별 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 4억 5,000만 대겠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과 비율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청양군에서 그동안 100%를 군포시에서 공사비를 다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였는데 지금 행정환경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소 바뀌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서 지금 아니면 이 도로확장공사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농번기 전에 공사를 완료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동별 위원 청양군에서, 길을 내야 된다고 청양군에서 얘기했다구요? 길을 확장해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우리 시에서요.

김동별 위원 금방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청양군에서 길을 좀 확장해서 이용하라고 금방 청양군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저희가 그 도로가 좁고 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전부터 해달라고 저 오기 전부터,

김동별 위원 청양군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우리 시가 군포시 땅이 아니고 청양군 소재지의 도로니 청양군에서 해줄 수 없겠냐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동별 위원 군포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쪽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런데 여직까지는 청양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 수련원이 군포시 이용자들이 많고 청양군에서 시민들은 거기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으니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15억을 다 투입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다, 그게 청양군의 여직까지의 기조였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게 하여튼 참 수련관 문제 때문에 처음에 수련관 살 때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수련원입니다.

김동별 위원 뜨거운 감자였는데 결국은 참, 청양군에서 너희들 수련원이니까 너희들이 길 내라고 하는 것도 참 논리에 안 맞는 거고. 아니, 그것은 다 청양군에 있는 건데. 시설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 시 소속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청양군에서 이용하는 건데. 길을 내주는 것은 청양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내가 갖는데. 거기 지금 계속 적자고 잊어먹을 만하면 몇 십억씩 또 가져가고 몇 십억씩 또 가져가고, 이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길 낸다고 또 몇 십억씩 휙휙 가져가고. 참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군포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건데, 누가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양군에서 그 이용시설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걸,

○청소년체육과장 현승식 위원님,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람이구요. 전체 이용객이 작년에 보면 누적인원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70% 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구요. 나머지가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청양군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청양군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도로상황 또는 주변여건, 이용률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요청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로가 공중에 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좀 협의를 해서 국비 차원에서 국비를 받을 연구를 좀 하시면 충분히 그것은, 충청도 국회의원하고 군포시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면 돈 10억 정도는, 그런 것은 명분도 좋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일반 시비로 그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그런 것은 국비를 써야 되는 거지. 농로를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양쪽 시가 걸려있는 거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돈은 국비를 확보해서 쓰는 게 낫지, 양쪽 시가 다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제가 와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구요.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청양군하고 협의가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 위원 15억이면 확실히 끝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제가 그것은 여러 차례, 오자마자 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가 만약에 공사하다가 어떤 지장물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명기를 해달라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5,000만원만 부담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다고 하면 청양군에서 부담하겠다, 거기까지 협의는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땅값이 총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민간인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입찰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설계내역서는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김동별 위원 자세한 설계내역도 안 나오고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전체 사유지 면적이 한 3,900평방미터로 해서 1,100평 정도 되구요. 거기에 토지가격으로 봤을 때 평당 한 35만원 내외 잡으면,

김동별 위원 평당 35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동별 위원 나는 참 이것 예산이 애매한 예산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참 애매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지. 참 애매한 거야. 다른 동네 도로를 군포시 예산으로 해준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개념인데. 세금은 그쪽 동네에다 다 내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막대한, 1~2억도 아니고, 그런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 나는 이게, 이렇게 애매한 것은 국비를 받아다 쓰는 게 낫죠. 내 판단에는 그래요. 시의장배 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이게 며칠 하나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정도 계획하고 있구요. 복합스포츠타운, 당동2지구에 있는 거기에서,

김동별 위원 일주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틀요.

김동별 위원 이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당초 계획한 팀보다 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서 참가팀을 많이 활용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군포시 리틀 풋살팀만 접수를 받아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지금 48개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48개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당초 계획은 32개 팀이었는데 1, 2, 3, 4학년. 초등학교 1, 2학년들 팀이 좀 더 늘어나서, 처음 개최하게 되는 것이니 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이건 축구협회에다 위탁을 하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체육회에서 주관하구요. 그다음에 실질 게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축구협회에서 진행할 겁니다.

김동별 위원 이게 풋살은 아마 군포시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풋살대회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어린이 풋살대회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제 생각은 지금 단순히 우승, 준우승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그냥 상장 주고 이렇게 끝나는 거면 조금 밋밋할 것 같아요, 대외적 명분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풋살 전국대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시단위 대표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국대회가. 그러면 의장배에서 우승한 팀을 군포시 대표선수로 인정한다든가 대표팀으로 인정한다든가 그래서 군포시 시대표나 도대표나 군단위 대표급들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우승한 팀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회가 훨씬 더 명분도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좋은 의견입니다. 상급대회 출전자격을 겸하는 대회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이런 의견을 넣어서 가능하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운동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아마 해당사항이 될 거예요, 시민운동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것도 같이 알아보세요. 나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표선수들이 시가 어디서 대표선수, 그러니까 리틀풋살 대표선수라고 정해준 데가 뭐 있나봐, 어디가. 축구협회에서. 그러니까 풋살하는 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말도 잡음이 많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등수에 든 팀을 공식적으로 시 대표로 인정하는, 의장배가 딱 좋잖아요, 그런 거기시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하여튼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동별 위원 그리고 그 시민운동장은 국비 확보 얼마나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인조잔디요?

김동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것은 지금 기금으로 4억 8천,

김동별 위원 4억 8천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8,200만원요.

김동별 위원 4억 8,000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것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건 기금으로 받은 겁니다. 체육기금으로.

김동별 위원 체육기금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4억 8천 기금을 확보를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걸 확보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비를 좀 삭감해서 총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0억 2천에 맞춰서 공사를,

김동별 위원 4억 8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 4억 8천을 받기 위해서 운동장이 그 모양이 될 때까지 이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 운동장을 작년부터 의회에서 줄기차게 “교체해라, 교체해라” 그랬는데 국비 받아야 된다고, 4억 8천 받아야 된다고,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미룬 거잖아요, 그렇죠? 요점은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확보를 해서 체육시설 환경 개선하는 데 국도비가 포함이 되면,

김동별 위원 아니, 다른 데 예산은 몇 백억씩 막 풍덩풍덩 쓰면서 그 4억 8천 받겠다고 운동장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참나, 인조잔디, 대한민국에 그런 운동장이 있습니까? 떡이 돼가지고, 축구화를 신으면 떡이 돼가지고 축구화가 두 개예요, 두 개. 야 참, 그것 언제 공사한다고? 10월달에 공사한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10월말 대관이 종료되면 바로 종료된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해서 지금 위원님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푹신한 운동장 하나, 그것 좀 고치라고 그랬더니 “국비를 받아야 되네, 뭐 해야 되네” 참,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제 설계가 거의 완료됐으니까요, 설계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추접스러워서, 하여튼 그것 되는 대로 빨리 빨리 진행해서 운동장 좀 빨리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뭐 하나 여쭤 보려구요. 지금 송죽주차장 소규모 실내체육관 설립에 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것은 교통과에서 구조물을 건축물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지진관련 예산이 추가 소요돼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상부에 옥상에다 공사하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제가 공모해서 건축물에서 바꾸는 걸로 진작 얘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 예산이 교통과에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지만 먼저 부서여서 아는 바에서 말씀드리면 건축, 소방, 전기 이런 시설에 따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경주에서 지진사건이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소방관련 법이 강화되어서 공작물을 건축물로 바꿀 때면 내진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애초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사업비가 1억 5,000인가 더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었어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옥상에 건축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만 체육관이 시설될 겁니다.

주연규 위원 절차상은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으로 해서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라고 이랬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설계하는 시간이 아마 다소 길어졌을 겁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 다 확보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내진설계 관련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주연규 위원 1차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럼 지금 건축물로 바뀌는 과정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게 바뀌면 그 다음에 저희가 착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전진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 안에 포함돼, 이번에 하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교통과에서 건축물로 바꿔 용도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확히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준공시점이 상반기 계획이었는데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 건축공사도 같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본예산에 예산은 미리 다 확보가 됐는데도 추진을 아주 지지부진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사업 말고도. 아까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긴데 추진을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유야 있겠지만. 하여튼 일단 이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고 바로 된다 이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내년 정도 착공이 되려면, 천상 내년에 착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 정도 공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안전성 있게 용역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데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대야미 하부 CCTV 설치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공사를 마치면서 거기 시공업체한테 조명이라든가 CCTV라든가 화장실, 수돗물, 조명, 주차장 예산을 받아서 거기를 완료하라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못 받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 사업의 시공이나 진행과정은 다른 부서에서 했구요. 체육시설 관리부서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 행사나 시행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행정감사 때에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서 풋살장을 지어주고 어린이야구장만 지어주면 부대시설은 다 시에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리산을 관통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군포시민들의 앞으로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뚫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군포시의 사는 자랑거리 1번이 수리산이거든요. 많은 민원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개통했으면 그 시행업체는 사업비의 득실을 떠나서 군포시에 풋살장도 하고 야구장을 반납해 줬을 때 당연히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해 줘야 되고, 여기 목적이 인적이 드무니까 거기다 훼손도 예방되고 안전사고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서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조명도 당연히 해달라고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 타고 걸어만 갑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도로가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다 걸어갈 수 없잖아요. 주차장 확보 몇 대가 되든지 해야 되고 거기 가면 화장실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 풋살하고 야구하면 금방 들리는 공간이 아니고 가면 몇 시간씩 머무르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럼 화장실은 어디 이용해요? 집으로 갔다 오나요? 물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그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조명, 화장실, 물, 주차장 이런 부분은 분명 그쪽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풋살장하고 야구장을 지을 때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머리 깎으면 면도도 하고 깔끔하게 해야지 머리는 깎았는데 수염은 더럽게 놔두고 가져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일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다, CCTV 1억이야. 조금 있으면 화장실 지으려면 몇 천이야. 수돗물 만들려면 얼마야? 주차장 만들려면 앞으로 몇 억을 우리 예산을 넣어야 하잖아요. 안 쓸 수 있는 예산도 주무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해 왔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지금 그쪽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죠? 불가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가 승인부서는 아닌데요, 그 당시에 저도 알기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사항, 우리 시의 요구사항 이런 것은 전달이 됐는데 아마 협의가 안 된, 수용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몇 억을 우리가 받아서 충분히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군포시에 공원에서 배드민턴이나 풋살장이나 족구장이나, 국민체육센터 풋살장도 민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옮기잖아요, 게이트볼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거기 외곽순환도로 밑에는 아무 민원도 없이 자유롭게 소리 지르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잘 만들어서 12시 넘어도 소리 팍팍 지르면서 청소년들이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쉽지 않잖아요. 주택가 옆에다 하면 밤 12시 넘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만 여기는 시설만 잘 갖추어 놓으면 청소년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또 스트레스 해소 그런 걸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예방도 되는 거고 한데 시설을 미비하게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혹시 민원 받으셨나 몰라도 이 예산안은 안 나와 있는데 산본IC 나오면 태을배드민턴클럽이 있고 약수터가 있어요, 등산로에. 태을초 바로 육교 넘어가면. 거기에 한얼공원처럼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고 장경민 위원님한테도 오고 이희재 위원한테도 오고 계속 민원이 와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아니, 저한테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처음에는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에서 하는 줄 알고 그쪽에 가서 팀장님 오시라 해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주무부서가 청소년교육체육과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쪽의 민원분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본위원이 가보니까 거기도 풋살장과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등산로 위에 쭉 갖다 오면서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거기 약수터 오신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모든 분들이 화장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다들 어려움을 군포시에 바란다에 했는데도 일개 민원인이 민원 넣는 것은 다 우습게 아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많이 민원이 왔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에다 질의를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당동에 국민행복센터를 50억 들여서 짓고 있어요. 그 안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셔틀콕 생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2호점 따로 만드는 데요?

홍경호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을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행복센터 2호점을 건립함으로써 1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셔틀콕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내는,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셔틀콕을 만들어 내서 판매를 하면 120명의 일자리가 24시간을 운영했을 때는 240명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되어서 본위원이 제안하기를 사회복지과에다 예를 들어 셔틀콕 이름이 굿씽이에요. 굿씽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열면 군포시 홍보실에서 메스미디어에서 많은 군포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를 투자하듯이 그런 대회를 열면 군포시도 알리는 효과가 있고 또 셔틀콕을 팔아서 군포시를 알리는 효과가 있고, 셔틀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수입도 창출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해라 그랬더니 이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다, 대회를 하기 때문에, 혹시 사회복지과 김철홍 과장님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물어는 봐서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회 개최문제는 공식적인 군포시장기라든지 도지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개최하거나 개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굿씽배라는 개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대답해야죠. 개인의 어떤 대회를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그럴, 제가 그 정도도 모르는 의원입니까? 군포시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포시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우리 군포에서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사설로 뭐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요점은 뭐냐, 사회복지과 부서에서는 예산을 자기네에서 세우면 안 된다, 이건 대회를 열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무실에서 양쪽 과장님들을 모시고 의논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들은 꼭 자기 부서 아니면 자꾸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마무리를 하면 그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니 양쪽 부서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군포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니 의논하셔서 올해 추경에 못한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예산서 123쪽에 썰매장 조성공사, 저쪽에 당동배수지라 그러나요? 2체육광장 있는 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류지,

○위원장 이견행 저류지에다 하겠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썰매장하고 얼음썰매장하고 같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눈썰매장 슬로프로 해서 내려오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얼음썰매장은 바닥을 얼려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공간도 안 되고, 성인 슬로프하고 유아 슬로프 2개만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이견행 눈썰매장만? 슬로프면 눈썰매장이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쭉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튜브 타고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는 것 그런 것,

○위원장 이견행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초막골에서 할 계획이었던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어 있었구요. 거기에 기존에 일부 기반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안 드는데 저희는 저류지 공간에다 하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는 사이즈를 임차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됐구요.

○위원장 이견행 제가 보면 2015년도에 1억 7,000 정도 예산 갖고 했었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년도에 2억 4,000 정도, 올해는 3억 5,000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3억 4,600.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운영비까지 하면 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거의 4억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200만원 빠지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번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슬로프에 튜브를 들고 올라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슬로프 그런 시설하구요.

○위원장 이견행 슬로프 에스컬레이터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상하수도 시설하고 장기임차 비용 이런 것도,

○위원장 이견행 이게 우리가 한 달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한 40일 내외 정도.......

○위원장 이견행 이것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처음 눈썰매장이 시작됐구요. 9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했고 201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운영했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겨울에 눈썰매장이나 얼음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연평균 해마다 따져보면 2만 명 정도 돼요. 겨울스포츠의 백미라면 백미고 안 그러면 다른 데 어디를 데리고 나가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또 가야 되는데 관내에서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 안 한다 그러면 요구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그래서 아까 홍보실에서 얘기한 건데, 예산이 한 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민원이 엄청나니까. 그런데 올해는 거기다가 슬로프를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자동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상시적으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그러한 구조물도 아닌데 그것을 전동시스템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습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장 이견행 이용자 편의....... 과장님, 우리가 너무 편리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는데 요즘에 느리게 사는 게 하나의 트랜드가 되어 있잖아요. 느림의 미학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이들이 그 정도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편리하게 그냥 전동기구에다 보트 싣고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편리성을 자꾸 추구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 체육공원 짓기 전에는 여유부지가 있어서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류지 공간에다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폭을 많이 못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입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제도를,

○위원장 이견행 입지에 한계가 있으면 그 입지의 한계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입지의 한계를 돌파해 보고자 극복해 보고자 예산 써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냐는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없는 것보다야 낫지 이런 식의,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집행이 그렇게 안 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제가 이 판단을 한 것은요,

○위원장 이견행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 과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얘기하다가 “의원님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그런데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그것이 시설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또 수요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또 입지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입지의 한계라든가 나름대로 한계들이 있어요.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굳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까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예산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구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해서 이동 이게 필요하냐는 논의를 했어요.

○위원장 이견행 관내에서 어차피 다 차로 이동, 거기도 다 차 타고 가시잖아요. 30분 내로 이동하면 눈썰매장 쌔고 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물론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생태공원 초막골공원에서 안 하고 이리 옮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그나마....... 그런데 그런 고려들을 한 번 더 해줬으면 싶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우수축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또 세운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면 반환금은 또 있어. 그것은 그 전까지 썼던 것의 반환금인가요? 이제까지 썼던 것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것은 3차 추경 때 불용 처리할 때 일괄적으로 불용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그랬었나요? 저는 일괄적으로 3차 마무리 추경 때 불용처리 반납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예산은 서는 예산이 따로 있고 반납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것은 작년도에 결산해서 반납을 해야 될, 저희가 쓴 잔액이구요. 지금 다시 편성되는 사항은 도에서 차액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단가 차이가,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단가가 조금 올라서 그 해당되는 것만큼, 지원액이 부족된 것만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반환금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마무리할 때 처리를 해왔던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라서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건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작년도에 지원 남은 것은 전체 46개 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만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1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8개에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해서 그만큼 남은 만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도 알고 있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이게 신청주의라니까 아무튼 신청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견행 불용 처리하는 내용이 전년도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어쨌든 예산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하라고 그 비용이 내려왔는데 반환되는 것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저희가 우유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인데 학교급식 문제는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부족함 없이 다 지원이 되구요. 지원하지 않고 희망을 원하지 않거나 대상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예산의 산출에 따라서 단가계산이 좀 차이가 있어서 과다하게 내려오는 도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신청 안 하는 학교들이 사유가 있잖아요, 학교 영양사님들이 왜 신청 안 하는지. 그 과정도 아시죠,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 먹이자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이 서는 거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59% 증가한 136억 3,08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47% 증가한 653억 3,30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태양광 설치,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2억 4,5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양광 설치 1억 400만원, 서민햇빛발전소 건립지원 3,380만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863만원 등 총 4억 8,0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경유차 저공해사업 등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11억 9,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유차 저공해사업 10억 5,324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521만원 등 총 16억 6,7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전년도 이월금 6,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355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557만원을 계상하여 총 3,2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식품인증지원 국고보조금 650만원 등 총 8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식품인증지원 컨설팅비용 1,12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9만원 등 총 1,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9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금 2억 818만원, 국도비 전년도 이월금 1억 1,690만원 등 총 3억 2,5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3,269만원, 택시부제 스티커 및 탑동 설치지원 2,274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25만원 등 총 6억 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계잉여금 21억 2,4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5억 3,780만원,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 4억 3,653만원, 반월호수 주변 주차장 조성설계비 1억 5,000만원 등 총 21억 2,4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54만원이 증액된 13억 6,2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8,013만원을 증액한 68억 6,42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양광설치 1억 400만원, 179쪽 군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 지원 3,380만원, 181쪽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555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6,7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6,753만 6,000원을 증액한 53억 8,054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89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423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8,3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202만 9,000원을 증액한 234억 6,42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3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6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1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8,76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식품 해썹인증 보조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2,509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1,4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23만 5,000원을 증액한 287억 2,49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02쪽 택시부제스티커 및 탑등설치 지원 2,274만원, 203쪽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 7,170만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000만원, 남군포 IC 무인카메라 설치 5,000만원, 204쪽 옥천초교 등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1,168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1억 2,433만 9,000원을 증액한 170억 8,377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06쪽 송죽공영주차장 구조변경사업 16억 8,653만원,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 설치하고 이런 게 우리가 개보수 해주는 게 전통시장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활성화 시키려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질의보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이마트하고 조율을 이야기했는데 특위장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보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전통시장과 소상인과 중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마트와의 조율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가 진행이 완료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당동점과 관련해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이 됐구요.

홍경호 위원 네? 뭐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됐구요. 6월말에 상생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서 3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5개 사업을 제출했구요. 지역경제 분야에 4개 사업, 그다음에 소상인 상생협력에 5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해서 18개 사업을 지역협력계획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적 책임의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사각지대,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구요. 또 전통시장에 마케팅 차원의 문화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구요. 지역경제기여 부분에 있어서는 군포시민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고 120명을 요구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소재 신생기업을 발굴해서 신생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중소기업 판매나 경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소상인 상생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상인을 대상으로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다음에 유통 우수사례 탐방기회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배달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조치했구요. 낱개 상품이나 신선식품을 소포장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구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오늘 다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제출해서 지금 그 상세한 내역들, 정말 소상인이나 전통상인들이나 중상공인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지는 또 직접 현장에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느끼겠지만 또 의회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구요. 본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를 피부에 와 닿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허가를 종료해서 이마트가 다 건립된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해봤자 사실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막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 많이 놓쳤잖아요. 놓쳤지만 본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마트에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분들의 포인트를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쪽에 미치는 소상인이나 중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다른 위원님들은 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김으로써 군포시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게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평생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면서 수입 발생하는 걸 시에다 환원하는 차원으로 옛날에 김동별 위원님께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생기는 많은 수입을 군포시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나, 운동장을 지어준다든가 체육센터를 하나 지어준다든가 그래도 몇 백억짜리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본위원이 제시했던 것은 그래도 전통시장을 필두로 한다면 조그만, 요즘에 다마스 같은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것 두 대든 세 대든 해서 거기에서 차를 지원해 주고 기사를 지원해 주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중상공인들이 배달할 때 다 거기에서 1년에 차 세 대라고 하면 차를 빼면 1,000만원씩 3,000만원이에요. 기사 세 명 200만원씩 봉급 준다고 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래봤자 1년에 한 2억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지역경제과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에는 많은 주무부서가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경제과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일자리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모든 일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금방 말씀드린 전통시장과 소상인들과 중상공인들이 같이 어우려져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모색해달라,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구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경우는 전통시장과의 반경거리가 1킬로가 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조건을 붙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구요. 전통시장에 다마스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구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포인트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국내에서 하는 데서 이런 전통시장 온라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하는 데는 없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해서 점포개설을 할 때 사은품을 할 때는 온라인 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다마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고 그러고, 온라인 상품권을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뭘 제대로 해주는 게 뭐예요?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아니, 다마스 한 대가 됐든 세 대가 됐든 열 대가 됐든 그건 조율을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최하로 두 대만 한다고 생각해도 차 한 대 빼는 데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면 빼요, 요즘 다마스 조그만 거. 두 대 빼면 예를 들어서 차 빼는 데 돈 2,000만원이에요. 기사 두 명 쓰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0만원씩 주면 기사 구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두 명 구하는 데 5,000만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차는 계속 하고 돈 5,000만원 투자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뭘 노력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제가 사전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경호 위원 그리고 온라인 상품권도, 온누리 상품권도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본위원이 알 때는 여기 중심상가에 있는 이마트도 대한민국에 20%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매출이 최고 1등이라고 들어왔어요. 제가 금액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잘 되는 군포시에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안산만 가도 홈플러스부터 엄청난 롯데마트부터 아주 대기업의 마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어요. 유난히 군포시는 이마트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은지 모르지만 이마트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다니까. 무슨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어, 뭐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어, 현대마트가, 하나도 대형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소정의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는데 노 했다면 노력은 좀 부족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심도 깊게 세 가지는 꼭 해내세요. 온누리 상품권 포인트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 하시고 몇 대가 되든지 다마스가 됐든 봉고가 됐든 해서 배달서비스를 지원을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누구나 전화하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옛날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제시했듯이 큰 체육센터나 아니면 어떤 군포시 시민들한테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정도의 어떤 센터를 확보하든가, 그 세 번째는 이미 다 지나가서 몇 백억 짜리이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껌 값입니다, 껌 값. 그걸 꼭 해내셔야 됩니다. 좀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마트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마트는 그냥 들어와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이 준공이 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시가 마지막에 허가하면 그냥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지역경제과 파트에서는 점포개설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점포개설 등록은 점포가 개설되기 2개월 전에 개설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 전까지 저희가 등록신청을 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레이더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집합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상권의 범위를 저희 군포에 한정되지 않고 수원권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군포를 포함해서 인근 시까지 상권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소재하니까 관내의 소상인에게도 어려움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생각만 했죠? 그렇게 생각만.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아니, 시에서 무슨 도로에 무슨 기둥만 세우려고 해도 용역 이런 것 하더만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한번 해보지 왜 안 하셨어요? 다른 것은 잘도 하더만. 이것은요, 저는 그쪽에 지역경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한 파급효과가 클 거예요. 이것은 산본시장, 군포시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때는. 재래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떡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골목상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네 슈퍼들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동네 슈퍼가 더 많아요,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그 상권이 더 많아요? 이것은 지금 그쪽이 타겟이 아니라고, 내가 봐서는. 이마트가 하루 문 닫음으로 해서 동네 마트가 매상이 20%에서 30%씩 뛰어올라간대요. 내가 봐서는 이것 이마트는 굉장히 장사 기가 막히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좋잖아. 군포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수원서도, 안산서도, 과천, 서울, 평택, 시흥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누가 서울로 가겠어? 서울에도 이런 것 하나 있다면서요, 강남엔가 어디. 그런데 그리 안 가고 전부 다 군포로 온다는 거예요. 군포가 쉽게 얘기하면 이마트에게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조용하다는 거야, 시가. 군포시장 상인들도 너무 조용하고 시도 너무 조용하고.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마트 사장 오라고 하다가 결국 못 왔습니다만 지금 떠들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해가지고 과장님이 뭐 이 자리 끝나버리면 땡인데, 누구한테 지금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얘기할 데가. 저거요, 저거 우리 동네에 슈퍼 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힘들어서 어떻게 동네에 슈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대형마트가 와가지고 화장지고 뭐고 막 싹 후려쳐버리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냐고. 그런다고 해서 이 이마트가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너무 조용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인협회 이런 데에서는 데모 같은 것 안 해요? 지금 해야 될 때 아닌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의회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무슨 상인들하고 일부 뭐 이렇게 머시기가 있다는 말도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뭐 근거 있는 얘기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동별 위원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동별 위원 알지 못한다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총대표가 누구요? 이쪽에 이마트 지점장이 총대표인가? 이쪽에 새로 들어오는. 총대표가 누구예요? 총책임자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여기는 우리 관내 이마트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이마트 본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본사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책임감 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 사업체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인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고 확약서를 받는데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저희한테 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본사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마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당사자입니다, 신청자이고.

김동별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의회나 시민들의 여론을 누구한테 가서 전달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는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왔을 때 상생협의회 회의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협력계획서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구를 했냐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 본사의 담당자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김동별 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안 왔는데,

김동별 위원 본사에서 담당자가 왔다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럼요.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담당자 직위가 뭐예요? 본사 담당자 직위. 그 사람이 여기 담당이니까 그 사람이 실무자네. 그 사람이 창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실무자입니다.

김동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파트하고 이름을 제가 지금,

김동별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담당자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민원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민원서류 제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지역협력계획서를 보완 요구했고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지금 1차 확정을 했구요. 확정을 했고, 12월 개설 예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김동별 위원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마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의회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도 가만히 넋 놓고 있고 지역 상권들도 가만히 넋 놓고 있으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 이것 덮어버리고 돌아서면 땡인데. 그러니까 본사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책이 뭐냐고, 직책이. 직책이 뭐예요? 부사장이에요,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람 우리 다음 의회 간담회 때, 내가 결론만 내릴게요. 10월 의회 간담회 때 책임 있는 사람들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장에 오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협의를 해서 꼭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지금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사람이 먹고 살고 죽고 하는 일인데 엊그저께도 동네 도로 내는 것도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특혜 줬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에서 특혜 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해도 시도 가만히 있고. 동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마트 당사자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오니까. 당사자들을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부시장님이라도 모시고, 시장님이 안 오시면 부시장님이라도 모셔놓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점포등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법 어겼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 꼭 섭외해서 다음 간담회 때 의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일정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도 지금 모든 것은 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이건 따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얘기를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마트 당사자가 내려와야 된다니까, 당사자가 없이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간담회 때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야지. 와서 대화하자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꼭 책임 있는 사람, 직위가 필요 없고 책임 있는 사람이 꼭 다음에 의회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꼭 좀 하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예산에 대한 질의는 다 했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권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상권영향평가는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제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 상권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비율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평가서 결과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평가서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제출해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제출이 되어서 아까 홍경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18개 사업이 확정이 됐다, 지역협력계획서가.

이희재 위원 상생발전협의회도 결론을 내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에 감사 때도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할 때 의회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 두 명 넣어 달라, 세 명 넣어 달라, 한 명 넣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6월 말에 상생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시점에,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는 안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감사할 때는 말씀 안 해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법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검토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있는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준용해서 썼습니다. 썼고 거기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주민단체대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단체대표 한 분이 저희는 군포시통장협의회 회장이 주민단체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인원이 아홉 명이 이미 꽉 차있는 상태라 시의원님을 추가적으로,

이희재 위원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파트별로 건건이 구성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2년 임기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2년.

이희재 위원 전에 롯데피트인 할 때 보니까 각 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대표들로 구성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명 예외적으로 이마트 지점장이 들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임기가 되어서 바꾸지 못했으면 우리한테 현황을 보고도 좀 하고,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첫째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있고 그 부분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보완이 됐느냐가 문제가 있고, 둘째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과연 우리 공유재산으로 그렇게 길을 내줘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설령 그게 공유재산이라서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경호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방법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충분히 시장님이 대규모점포 개설을 보류하고 보완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것은 보류하거나 제한을 걸거나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과 1킬로 이내에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을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등록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보면 어쨌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 협의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하여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 안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시 명확하게 1킬로 반경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등록 제한을 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마트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당연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킬로라는 제한이 저는 조례를 못 봤지만 1킬로라는 제한이 설렁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상권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단점들은 보완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구요, 여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제기받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이상하다, 주민들도 조용하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조용하고, 의회는 관심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지도 갈고, 지금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법률을 보고 얘기하는데도 조례에는 1킬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아까 1킬로 이내에 소규모점포가 있으면 없으면 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규모점포,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전통시장 반경 1킬로 내에 그런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오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이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희재 위원 몇 조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8조에 3항을 보시면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조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3항.

이희재 위원 이 말은 그 말이잖아.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구역 안에 있을 때, 1킬로 반경 내에 있을 때는 대규모점포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부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영향을 미치면 상권영향평가서에 나타날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도로를, 우리 시민의 혈세인 공공용 부지를 양보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을 주면 우리가 그만큼의 혜택을 넣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8조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제8조에 나와 있는 건 전통시장 1킬로 반경에서는 아예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규모점포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법문을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 볼게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에 대한 얘기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앞에 보시면 “개설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앞에 보시면 “개설등록 하거나 변경등록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다 수용이 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하거나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설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앞에 있는 “개설등록”.

이희재 위원 지금 개설등록 하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설등록할 때는 대규모점포 위치가 아까 얘기한 1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때는 등록을 아예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보고서를 당연히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지금 1킬로 이내에 있을 때 상권영향평가보고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머지 조항들은 이것은 이 조항을 개설등록 할 때 그 중에 하나고, 이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법률에서. 이것은 대규모점포 등록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1킬로 미터 이내에 있을 때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상권영향평가 하는 것은 1킬로미터 벗어나더라도 영향을 받는 게 있으면, 그게 부족환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 법률 조항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권영향평가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희재 위원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은 1킬로미터 이 내에 있는 것만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습니다. 벗어나서 합니다.

이희재 위원 벗어나서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영향을 미쳤을 때를 보완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와요? 보완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권영향평가서에 보완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이게 들어 왔을 때 상권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놨을 것 아니에요. 그게 1킬로를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킬로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군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 보완점을 분명히, 보완을 명할 수 있다니까 보완을 명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면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 상생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소규모점포하고 서로 살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안도 하나도 없고 아까 계속 질의하면 법에서 우리가 제한할 게 없다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말씀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3개 사업에 14개 사업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으로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신설해서 요구를 했구요. 그래서 두 차례 보완 요구를 해서 3개 사업에 18개 사업을 지역협력계획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11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개설 예정에 있고 적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개설예고고 나갈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역협력개발서를 확정지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구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고,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마트 트래이더스에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약서를 만든 겁니다. 그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등록을 제한하고 조건을 붙여서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역경제과 파트에서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민원서류로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반영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생발전협의회에 최소한 우리 의원이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니까 법규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상생협의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대표자로 다른 사람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주민의 대표자로 다른 분을 한 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이에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벌써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의혹 제기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상인들은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구한테 가서 할 얘기도 없고 그러는 과정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의회도 모르게.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사실 법규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상권영향평가가 이렇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혹시 지역발전협력계약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우리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시민의 대표기관. 그럼 적어도 법령에는 그게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의회와 소통은 하고 있어야죠. 지금 와서 시작하는 단계에 문제제기 했는데 문제제기하려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돌아갈 수 없이. 그러면 저희는 의혹을 더 제기하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회와 한 번도 소통 안 하고 다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조사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결국은 조사밖에 할 수 없잖아요. 특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정리를 못한다면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큰 혜택을 줬다 그러면 이마트로부터도 적절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대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상권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그때 우리 위원들이 소 제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어떤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참 이래 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아니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 주지 마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상권영향평가에서 우리가 과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걔들이 지역협력발전계획서를 어떤 것을 냈는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아까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문제가 여러 과가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 그다음에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가 해당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떤 제기를 했었냐 하면 유통상생협의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법에 명시된 대로 그대로 따와서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시민대표가, 시의원이 시민대표 아니겠냐, 그래서 현재 시민대표로 되어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을 해촉하고 시의원을 시민대표로 참여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시를 위해서 따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언을 하겠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전혀 진행을 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위원님, 그 위원회 자체가 이마트 트래이더스 입주에 맞추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임기 2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 9명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시민대표 분을 시의원님하고 교체하는 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그건 좀,

성복임 위원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면, 그분이 제가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정 얘기를 충분히 하고 시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시에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방식까지 알려 줬잖아. 시민대표 분에게 양해를 구하라, 설명하면 그 분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해촉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의원을 위촉해서 시민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안 하신 거죠. 의사타진도 안 하셨 것이고 교체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셨던 거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위원회 기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뭐가 어려워요. 쉬운 거지. 아니, 말이 안 통하는 세상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될 일을, 위원이니까 위원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군포시를 위해서 그분이 사퇴해 주실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거지. 의회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하셨어야죠. 그것을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것은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벌써 협의를 두 번했어요? 유통상생협의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한 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번 했고 지역협약계획서가 정리가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정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상생협의회 또 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안 합니다.

성복임 위원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끝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 협약 나가고 점포등록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점포등록은 8월 8일자로 나갔고 모든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완공되면 완공되기 2개월 전에 개설예고를 하게 됩니다. 개설예고의 절차를 밟고 2개월 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장님, 지역협약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저희가 끝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회를 하고 그것을 받고 나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위원장 이견행 있다가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성복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위원장 이견행 네, 자료.

이희재 위원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중에서 지역발전협의회 내용 이 행실적 및 평가증명 계획서도 한 부 있어요.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을, 권고했던 부분을 과장님 소신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유통상생협의회 시민대표로 의원이 들어가면 성복임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시의 입장을 대변해 낼 수 있다, 시민의 입장들을 대변해 낼 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고 행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이견행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원리원칙, 좋아요. 행정이 원칙대로 움직이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원칙대로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잖아.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익을 대변하는 거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원칙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니까 행정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행정을 믿어야 되는데 행정을 못 믿고 가는 거야, 시민들이. 다시 얘기할까요? 그럼 그 노선 무상양도한 부분이 임의조항인데 임의조항을 그렇게 무상으로 한 거야.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는 그렇게 무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시의회가 시가 못하는 얘기를 의회가 대신 나서서 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주문을 한 건데 과장님은 그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찌됐든 잠시 정회를 할 텐데 정회 동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상권영향평가서,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거기서 논의됐던 지역협력계획서,

이희재 위원 이행실적,

○위원장 이견행 계획서하고 이행실적까지 해서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중에 이행실적은 개설이 되고 그 이후기 때문에 아직 이행실적은 없고, 이행실적만 빼고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질의 전에 잠깐 이것을, 정회 중에 정리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짧은 시간에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대로 많은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특위장에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크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 대표자와 군포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지역민원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우리 의회의 입장, 시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임시회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간담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계획서를 가져오셨는데 아까 18개라고 얘기하셨는데 3개 분야 15개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 큰 틀에서 15개고 세세하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당초 제안했던 협력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 없고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연 1회 하겠다 했던 것을 2회로 해달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심내용을 보면 이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진한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당초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시하는 안하고 맞지 않으면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보완을 한 거죠, 보완.

성복임 위원 보완을 요청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등록서류는 민원서류는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요.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완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법에서는 일부 그런 방법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상생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리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리한 게.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 안이 터무니없고 상당히 미미한 안인데 이것을 하나 준다는 것 “두 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게 문제라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를 거론을 해서 이것을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핵심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조사도 의뢰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마트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압박을 가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전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의원간담회에 이마트 관계자를 함께 출석을 시키셔서 그때 의회의 의견을 거기서 피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구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78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태양광 설치 예산을, 1억 400인가요?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보통 이게 도비 내려오면 신재생 에너지 설치 관련해서 30% 지원, 이런 방식이었죠? 기존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를 다 확보를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도의원이신 정희시 의원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에너지 종합계획도 세우고 지금 에너지 자립도를 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 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도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100%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에너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즘에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햇빛발전 1호기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시비 1,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소선정 과정에서 어떤 부서 간의 협력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경제과 특히 에너지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모금해야 되는, 출자를 받아야 하는 출자금도 거의 다 100% 3,400만원이 100% 모집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당동청소년문화집 옥상에 시와 경기도와 군포시민이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해서 지금 이게 1억 1,700이 감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당초 본예산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어요. 배분을 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기업하고 기준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매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줄고 있거든요. 2016년 본예산에 3억 200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에 2억 5,700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영역이 군포에서 활발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 또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다 숙지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81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하고 나머지 지금 2,400을 감액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건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가양주작이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지원받았구요. 2차년도 올해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 3,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가양주작이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큰 무리가 없이 3,000만원 다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도 아카데미 할 때 가끔 참여해서 교육도 들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 뒤풀이 할 때 가서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냐하면 어떤 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머리 아픈 거죠.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이게 수익도 올리고 지속화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냥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분도 있고 창업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아카데미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인식개선 교육도 한편으로 가야 되지만 실제는 다양한 창업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다양한 창업들이 군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는 이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군포시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이 5개 기업이 있는데 사실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면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다 취약계층도 일부 고용을 해야 되구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 파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행히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중심체를 좀 만들어서 말씀하신 컨설팅이나 지속적인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성속임 위원 네, 그런 고민 해 주시구요. 이게 컨설팅은 어쨌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컨설팅 해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 지금 아직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을 되도록 좀 많이 참여시켜서 위원들을 구성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대충 봤는데요.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보면 소상공인 현황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제목이 상권영향평가서인데 상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권영향평가서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당위성을 받는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상권을 어떻게 변화하자,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상권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희재 위원 아니,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부정적인 면을 상권영향평가서를 만들고 그 상권영향평가서를 기본으로 해서 지역협력서를 만들고, 지역협력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지금 지역협력계획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장 소속의,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검증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서류를 제출했을 때 대규모 점포 등록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대책, 영향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분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권영향평가에서 지금 다 빠져 있는데.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일부,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책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말씀을 드리는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데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권의 영향평가서가 아니라 대규모 점포 중심의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거죠.

이희재 위원 아니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보고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긍정적인 면 위주로,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가 중심이 돼서 상권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법령에도 상권영향평가보고서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협력계획서가 미진할 때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에게 안 맞을 때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면만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잖아요, 법률이.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가 미진할 때는 법령에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상권영향평가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해태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 미진할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미진한데 미진하면 보완을 명해가지고 우리 시의 상권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평가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법령에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지도라는, 우리가 행정지도라는 게 정확한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쓰죠? 행정학에서.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보완을 명해야 될 것인데 법률에 규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 보고서가 오면 사실 보완을 요구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게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 사람들이 타격이 있는 걸 대비해서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하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진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보완을 명해야죠. 어쨌든 결론은 다시 우리가 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문제화하기로 했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음에라도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왜냐하면 법령에 위반할 여지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역발전계획서에 보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니까 상생발전협의회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트레이더스에서 요구한 것에서 전부 조금씩 더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지역발전협력계획서에 보면 진짜 황당해요. 다 “노력하겠다, 봉사활동 하겠다, 문화행사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15개 중에서 딱 구체적인 것 하나는 전통시장용 장바구니 500개를 전달하겠다, 장바구니 500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진짜 이런 방향을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법령에 있는 대로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볼 게 없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지금 계속 느끼는 것은 도로확장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하고 지금 상권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분명히 상생발전협의회 끝났다고 그러는데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에 보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요구한 사항에 이것마저도 다 반영이 안 됐는데도 상생발전협의회가 다 끝나고 점포개설 등록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요구한 사항도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지금 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만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력채용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됐고 전통시장과 겹치는 상품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냥 이런 것도 유야무야 하고 회의록에서 나와 있는 사항도 다 반영이 안 됐는데도 점포개설 등록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 재량으로 해준 거예요? 그냥 과장님 재량으로 등록을 해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결재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도 않은데 이 사항도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은 못 받아들인다고 판단해서 그냥 점포개설 등록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점포개설 등록이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점포개설 등록이 민원서류 접수돼서 저희들이 상생협의회에 나온 보완사항을 요구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그 보완사항을 접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은 이거네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사항도 다 들어주지도 않았잖아요. 나머지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점포개설 등록을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렇게 대규모 점포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확인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주 조금이잖아요. 요구하는 사항도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사항 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점포개설 등록이 나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도 지역협력계획서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타 시 사례나 이런 걸 다 확인해서 거기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담아서 의견을 낸 것이구요. 의견을 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검토가 돼서 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에서는 계속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점포개설 등록을 해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부분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계속 듣기로는 우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사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집행하고 인허가 문제도 다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민의 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 편에서 왠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계속 들어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만. 법률해석도 이마트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 법률도 완화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크지도 않은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줬는데도 점포개설 등록을 나머지 부분을 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상권영향평가를 할 때도 보완명령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그리고 여기 상권영향분석에 보면 대형마트 이용률이 군포 같은 경우에 2016년도를 기준으로 78%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확률이 78%면 지금은 소규모 판매를 못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 꾸러미로 사야 되는데 오히려 대규모 마트 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면 소상공인이 더 죽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꾸러미로 사오니까 주중에 시장 가볼 필요도 없잖아요. 앞에 마트에 갈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꾸러미로 사면. 그래도 이마트 같은 경우는 꾸러미로 팔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특히나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 꾸러미로 팔아버리면 1주일, 2주일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간담회 때 말씀을 잘 하고 안 되면 진짜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발동해서라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편일 건데, 그걸 확인하는 취지에서라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발동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시민의 편에서 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 입장이 아니라 저희들도 행정의 절차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구요. 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하나만, 질문한 것 중에 하나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게 왜 소상인들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대책은 안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빠져 있냐구요. 그게 빠져있을 때는 법령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대표가 상생발전협의회에 있나요?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만약에 소상공인들 대표가 여기 구성돼 있다면 소상공인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제일 중요한 자기 부분은 다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트레이더스 때문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에 승마장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관내에는 승마장 2개소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개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속달동에.

주연규 위원 어디어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군포승마공원이라고,

주연규 위원 속달,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속달동.

주연규 위원 속달하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다음에 도마교동에 엘리트승마클럽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갈치저수지 위에 있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속달동.

주연규 위원 그것 지금 운영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거기가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운영 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승마운영 지원은 되는데 승마교육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여기는 승마장 육성보험료 지원이 지금 삭감된 예산이구요. 저희가 올해 승마교실, 초등학생 대상 승마교실 예산이 지금 160명분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은 155명이,

주연규 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에서 확인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들이 관내에,

주연규 위원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보험료요?

주연규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 보험료는 체육시설 업체한테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그런데 도마교동 승마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한동안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속달동요?

주연규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거기는 당초에 거기 군포승마공원하고, 속달동 지금 말씀하신 거기하고 도마교동 엘리트에 말이 총 28마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보험에 든 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승마교육을 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말에 대한 보험이구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말에 대한 보험입니다.

주연규 위원 말 한 필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갈치저수지 도마교동인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속달동.

주연규 위원 속달동, 참. 속달동 거기 승마장은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군포시는 하나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거기는 올해도 저희 초등학생 교육을 거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교동에 엘리트 승마클럽에서 하구요. 군포에서 가까운 안산에 해피승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산까지 가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안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속달동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청소년과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들은 말만, 가축이다 보니까 말에 대한 것만,

주연규 위원 교육과정만? 어린이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말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예산도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간추려지겠구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승마장 육성보험은 아마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말은,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 속달동 그쪽에 보니까 교육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계속 잡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그것에 뜨겁게 분분해 있다는 증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또 공식적으로 과에서 그런 뜨거운 문제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안 심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련돼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요구도 했던 거니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6억 세웠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맞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6억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현황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환경과장 김홍진 전기자동차가 올해 본격적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생산라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61대 보급 목표였는데 접수를 37대 정도, 그다음에 출고가 된 게 21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보급계획에 따라서 충전소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모 과장님처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하는 게 나은데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 안 하고 이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61대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를.

○환경과장 김홍진 우리가 올해 보급한 것만 해서 21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충전인프라는 얼마나 구축됐는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충전 한 대도 설치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한 대도 설치한 게 없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청 민원주차장에 3대를 설치하는데 전기선만 안 들어온 상태고 차량등록소 거기도 설치해 놨는데 안 들어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하고 있는,

이희재 위원 지금 21대는 어디서 충전하는 건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올해인가 한전에서 무료충전소 설치해 준다고 아파트단지에 홍보물이 많이 나와 있던데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신청한 데는 있는데 군포시 아파트단지가 좁아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충전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포시내 아파트들 대부분 다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돼 갖고, 요새 설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주차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고 한데 군포시는 넉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도대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시설이 넉넉하잖아요. 레미안 같은 데 아니면 구도시에 신기삼성마을 이런 데는 넉넉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최근에 준공한 데 제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좁아서......,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없애려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전기자동차 만드는 데 굉장히 주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럼 해당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거의 말하면. 아파트는.

○환경과장 김홍진 아파트는 한전에서 해가지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차를 구입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주차장 부지에 공영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듣기로는 결론적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들리고 전기자동차가 61대고 우리가 12개의 충전기를 만든다는데 어디에 만든다고, 관공서에 주로 만든다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공공시설에다 하는데 공원이라든가,

이희재 위원 공원?

○환경과장 김홍진 네. 개인시설에는 설치가 대부분 어렵다고 일단 보구요, 공공 공용용지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설치내역이 있으면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12군데.

○환경과장 김홍진 12군데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정해진 것 아닌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예산이 한 기당 급속이 5,000 정도 소요되거든요. 6,000이면 12개 정도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예산 받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

○환경과장 김홍진 한다고 했는데 설치 동의를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은 없고 거의 다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국도비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 일단 받아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국도비잖아요, 다 6억이.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일단 받아놓은 거냐고, 계획 없이.

○환경과장 김홍진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했으니까 내려온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추세가 전기자동차 보급 추세거든요.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공공용지에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 분산해서 항시 넣을 수 있는 공간에다 하게 되면 전기자동차 보급도 훨씬 수월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유권자가 23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가구수가 2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만 가구 가까이 되면, 한 18만 가구 정도 되면 공원에 몇 개 설치해가지고는 전기자동차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완화해서 전기충전기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신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확장을 하고 아파트 부분도 신규 아파트에 주차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대기오염 환경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지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우리가 차가 몇 대인데....... 등록차가 거의 20만 대 넘을 걸요, 우리 군포가. 공원에 몇 개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지금 12대 계획이 있는 것 했고 설치하고 있는 게 6개 하게 되면 18개 정도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신문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자동차의 15%~20%까지는 전기자동차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환경과장 김홍진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당장에 개인 아파트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충전기가 있어야 자동차가 보급이 되는데 충전기가 없으니까 공영부분이라도 우선 해놓고 개인은 개인 아파트 같은 데를 하는 걸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공영부분에 설치해 봐야 숫자가 너무 한계적이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시 전체적으로 고루 분산해서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아파트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아파트단지에 계속 설치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건 환경하고 관계된 건데 우리 수도권에 보면 대기오염총량제라는 게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기오염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용역을 주고 도시재생센터도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특히 우리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많은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총량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대기오염총량제는 대기배출업소, 그러니까 대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1, 2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올해부터 3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건 관계없습니다. 공장 사업장에서 배출업소 1, 2종, 이제 3종 관리 들어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기오염 말고 재개발 재건축 우리 도시재생하고 관계있는 총량제가 뭐가 있어요? 관계있는 게 있잖아.

○환경과장 김홍진 그건 수질오염총량제.

이희재 위원 아, 수질오염종량제. 수질오염총량제는 만약에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수질 총량제는 우리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10년 단위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1단계 한 건 13년부터 20년까지 첫 번째 단계로 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서 2020년까지.

○환경과장 김홍진 20년까지, 총량이 이미 결정되어서 거기에 준수해서 개발하더라도 하게끔 했구요. 21년부터 2030년까지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내년부터 만들어서 도시를 재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도시를 재생하는 데 문제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2020년까지 하는,

이희재 위원 2020년도에 준공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에서 이게 사전 점검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계획단계에서 도시계획구역이나 하게 되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2021년~30년 계획에 담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내년이 2018년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어떤 일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회람을 하게 되면 환경과에서도 회람을 받으면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총량제에 걸려서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그럼 오케이 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못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총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희재 위원 도시재생 하면 총량이 많겠지. 지금 총량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량으로는 턱도 없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2021년부터 하는 계획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2018년이나 19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총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화가 안 되면? 왜냐하면 도시 재생하면 큰 구역으로 하니까 소화가 안 되면 그게 2021년으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획단계에서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홍진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조건부로?

○환경과장 김홍진 그것은 21년부터 한다든가 그게 반영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때 그러면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사업계획이 총량제 한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환경과장 김홍진 준공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준공시점으로, 아 그렇게 갈 수 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준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고 아마 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가 도시재생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환경과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 때문에 도시가 재생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질의 연장선에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인전기자동차로 10대 중 한 대가 도로에서 움직일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구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서 전기자동차하고 맞물려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충전인프라가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일어나는 충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이야기는 이희재 위원께서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8단지 올라가다 보면 변전소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홍경호 위원 8단지 한양아파트, 삼환계룡아파트 사이에 가면 왼쪽에 변전소가 있어요. 그 변전소 앞에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 완충녹지를 완화시켜서 용도변경을 하면 전기자동차 30대 충전소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좋은 조건에. 지금 이슈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그런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는, 또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부지가 있는데도 추진을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공공건물에 신축할 때 주차장에 몇 대는 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하셔서 의무화를 시키세요. 예를 들어 100대 주차를 한다, 10%, 특히 공공건물에 우선, 그리고 앞으로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 무조건 1대든 2대든 의무화시키고 현재 있는 주유소도 앞으로 일어날 인프라를 생각해서 현재 있는 데다 1대든 2대든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개인 건물이나 개인 신축하는 데는 관공서에서 관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라를 짓는다든가 하면 주차공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으로 10%는 무조건, 10대면 1대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의무화를, 그리고 급속충전소를 많이 해야, 만약에 10대 차를 댄다면 다른 사람들이 몇 대 있으면 한 사람이 저녁에 충전시켜 놓고 밤새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급성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2시간이면 2시간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인프라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무슨 인프라 구축이에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화로 10% 정도는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어 놔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새로 해주는 주유소나 현재에 있는 주유소에 의무화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갑자기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을 대비해서 의무화, 세 번째로는 군포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단지 올라가는 변전소 앞에 완충녹지를 용도변경 해서 주유소 30대 댈 수 있도록, 전기충전소 주유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군포시는 금방 100대가 생기고 200대가 생겨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데도 환경과에서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올라올 때는 최소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런 제시를 해줬으면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 나올 때 최소한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답변을 주셔야지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주신 답변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니까. 그냥 임시방면이라니까. 그것 검토해 주세요, 세 가지.

○환경과장 김홍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차 한 대 충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충전 전력,

김동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급속기준으로 했을 때 173원, 킬로와트당. 173원이면 경유자동차에 비해서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별 위원 일반 예를 들어서 기준치로 보면 소나타 정도 급에 우리 군포시청에 전기차가 몇 대가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시청에 5대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5대?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한 대 충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2만원, 3만원 개념으로 쉽게 얘기해서. 보통 휘발유 넣으면 오륙 만원 들어가잖아요, 만땅 넣으면.

○환경과장 김홍진 연간 16만원 정도,

김동별 위원 연간 16만원?

○환경과장 김홍진 .......

김동별 위원 그것은 안 뽑아봤구나. 한 번 충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에 대한 계산은 안 해 보셨구나.

○환경과장 김홍진 그렇게 계산하지 않구요, 전기다 보니까 킬로와트당 얼마 들어 가냐,

김동별 위원 우리같이 처음 접한 사람들은 차 한 번 충전하면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이 제일 중요하지, 쉽게 알아듣게끔 하려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보통 그러면 충전 한 번 하는데 2만원보다도 싸겠네. 2만원어치도 안 되겠네.

○환경과장 김홍진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경유자동차 넣는 것보다 38% 정도 싼 것으로,

김동별 위원 38%?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경유자동차의 38%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환경과장 김홍진 100원이다 그러면 38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38원,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군포에 총 자동차는 몇 대나 있어요? 차량등록소에서 확인해 보면 데이터 나와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전기자동차를 군포시에 소유하고 있는 총 대수가 몇 대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현재까지 29대 정도 됩니다.

김동별 위원 29대?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그래요 시청 것 다섯 대 빼고 나면 민원인들은 20여대 정도 소요하고 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여대를?

○환경과장 김홍진 올해 21대를 보급했구요. 기존에 3대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급해 주지 않는 것. 이사 온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온다든가 한 게.

김동별 위원 보급해 준다는 개념은 뭐죠?

○환경과장 김홍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김동별 위원 지원을 해주나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군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지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언급하면서 특히, 산본신도시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보다는 차를 안 몰고 나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가 정책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를 요점을 드리자면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전거과까지 만들어 가면서 투자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가장 큰 요점은 오르막이야, 쉽게 해서 깔막지지, 이게 오르는 길 때문에 군포는 안 돼요. 하여튼 본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사실 힘들다 말이죠. 거기서 내가 대안으로 생각한 게 전기자전거가 어떠냐 이거야, 전기자전거. 그래서 제 생각에 전기충전소 확보한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환경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라, 어차피 파이프 하나 더 놓는 건데. 전기자동차는 어떤 방법으로 충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충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란 이 말이야, 전기자전거도. 저도 자전거점에 가서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가 많이 봐요. 오토바이처럼 생긴 전기자전거도 있고, 또 일반 전기자전거도 있고 일본 혼다치가 좋긴 좋더군요. 130만원 정도 드는데 발통이 약간 굵어, 자전거인데. 그런데 이것이 네트워크가 꼭짓점이 잘 돼 있는데 선만 딱 그으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잖아요. 충전기 시스템이 잘돼 있다면,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전기시스템만 잘돼 있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충전기로 해서 거점을 만든다고 한다면 충전자전거, 전기자전거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서 할 수만 있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유도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가능성 있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것 하게 되면 안이 보니까 한 대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김동별 위원 자전거를?

○환경과장 김홍진 네, 전기자전거.

김동별 위원 누가?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부에서 그럴 계획이라고,

김동별 위원 정부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아, 그런 계획도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잡아야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환경과장 김홍진 이제 계획단계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충전기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전기자전거를 중앙정부에서 보급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나는 처음 듣는데.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륜차라고 했거든요. 이륜차면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건지, 자전거만 해당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세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동별 위원 계획은 있구만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시고,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그런 것은 용역을 해도 돼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혼자 다 못하니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가 욕심이 나는 게 이것은 거점만 잘 확보하면 시가 자전거 대신에 전기자전거를 놓으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저도 자동차 갖고 다니기 싫어.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왔다가 가려면 힘드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전기자전거는 뽀로록 해버리면 지가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자동차 끌고 나오기가 싫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전기자전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 잘 됐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자전거를 보급하면 당신네들 탈래, 안 탈래, 이런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런 준비를 해요. 그런 것은 용역비로 써도 된다고. 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1월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곧 닥칠 미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공공시설, 공공용지에다만 하실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야, 사실은. 허가부서에서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 간 협의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것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파트 공간이 부족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공공주택보조금 지급하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

○위원장 이견행 공공주택보조금사업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사업하고 연계시키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죠. 공동 배관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식에서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지원해 주면서 같이 끼워서 갈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물론 환경과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 긴밀하게.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오늘 할 부서가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전출금 중에서 1,645만원 증액된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내용이 보니까 잔재물 차단막 설치랑 추가동력비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급한 거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사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추가동력비는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미화센터에 집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반에 집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동력비가 추가로 발생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구요. 잔재물방지벽 설치 예산은 영동고속도로 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비닐이나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서 고속도로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단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환경미화타운이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환경미화타운은 한 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9년 동안 잔재물차단막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전혀 없지는 않았던 거구요. 이게 담 식으로는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낮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사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좀 확장을 해서요.

이희재 위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면 추경에 왜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려야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미화타운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보고 본예산보다는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19년 동안 아무소리 없다가 급하다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안전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 들어와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예상이 되니까 공단에서 요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신규 사업은 좀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단전출금을 5,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반기 중에 환경관리소에 시설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공사를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을 삭감,

이희재 위원 시설물 공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잔액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한 가지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큰 사업 중에 폐열보일러를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튜브 제작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8천 정도가 남은 걸로 지금 저희가 계산한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른 것을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 일단 이번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행 사업비 예산심의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1차적으로 저희한테 받아야죠.

이희재 위원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9억 5천 정도 되면 최소한 85% 전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잔액이 더 많이 남았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5,000만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까 잔액 반납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대행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설명서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이게 뭔지 내역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설명 안 해도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우리 교부금하고 관계돼서 복잡한 관계가 있던데 그런 것은 각 과에서는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야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같은 걸 받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구요. 우리가 어드밴티지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조기집행률을 좀 높여가지고 어떻게 좀 교부금 받을까, 이런 건 사실 좋은 생각은 못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거 해도 좋지만, 그런데 예산을 할 때 그렇게 원칙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잘 하시는데 제가 잔소리 같아서 미안한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위생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위생관리팀장 윤병욱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식품 HACCP 인증지원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데요, 안전한 식품 제조 가공을 위해서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이희재 위원 시스템인데 컨설팅 비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컨설팅 비용이 업체의 시설물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해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건데요. 주로 각종 시설설비 관리라든가 제품, 그다음에 공정도, 종업원 인식을 위한 그런 교육훈련 방법, 절차 그다음에 위생관리, 영업장 관리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건가요? HACCP 인증을 받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HACCP는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이희재 위원 식품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업체에서 그러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우리 심의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대서 사전에 심의를 해 주는 비용을 대준다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그렇죠. 식약처에 등록된 컨설팅 거기에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죠? 1,120만원이면 몇 개 업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지금 올해 관내가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업체 신청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그게 한 800만원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40%, 시비가 30%, 자체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60만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래가지고는 2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올해 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신청한 것 보고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나온다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이 많잖아요. 식품도 많을 것 같은데.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많은데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인증원에다 해썹 인증을 신청하는데요. 지금 신청한 2개 업체는 영세제조업체에 한 것이고 그동안에 신청했던 우리 관내 업체가 13개 업체에서 20개 품목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우리가 중기업이 한 40개, 소기업이 사오백 개 되나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그게 식품제조업체가 의무적용 대상이 연차별로 매출액 기준, 종업원 수 기준해가지고 연차별로 하는데 2020년까지 단계별로 해썹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지금 인증대상 업체는 몇 개나 되는데요? 업체가.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제조업체가 80여개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식품제조가?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전체에 볼 때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한 500개 되죠? 우리가 기업체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기업이 4개인가 5개인가 하고 중기업이 44개인가 있고 소기업이 한 4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식품 전체는,

이희재 위원 식품만 아니고 나는 전체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식품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HACCP 인증이 많이 되는 게 좋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있으면 잔소리 한번 하려고 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화재거리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현황보고를 저희한테 해줘야지, 우리도 유권자들 만나면 물어보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란이 우리 군포시는 어떠냐고,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마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시장조사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든지 뭘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유권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으면 사실 위생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론 위생과 문제뿐만 아니고 관계부서도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좀 돼가지고, 의회와 소통이 된다는 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메인 뉴스에는, TV 언론매체를 통한 메인 뉴스는 대한민국 전체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걸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의 어떤 걸 대변해 주든지 아니면 홍보지로 통반장이나 우리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특히 위생과 부분은 사실 민감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홍보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은가, 의회와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과장님 오면 큰소리 좀 치려고 했더니 팀장님 계셔가지고. 제 말 좀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 식품안전처에서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문서라도 보내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저희가 훨씬 의정활동 하는 데, 시정홍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체육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송죽주차장 구조변경, 이게 지금 용역 끝난 건가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공사가 지금 발주의뢰,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공장물에서 건축물로 변경이 됐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2015년도 9월달에 용역보고서를 봤고,

○교통과장 조영환 이게 소방기준이 강화돼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 얼마나,

○교통과장 조영환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요. 전기소방은 확보한 이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전기하고 소방하고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때 예산이 좀 증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사 그걸 추경에,

○교통과장 조영환 추경이 금년도에,

주연규 위원 어떻게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전부 얘기가 달라, 제가 2015년도 9월달에 용역보고서를 봤고 확정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추가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추경에 올라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이제사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까 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수반은 진작 됐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도비나 국비도 충족된 걸로 알고 있고.

○교통과장 조영환 소방기준 내진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내진은 그때 보고서에도 내진 얘기가 나오고 다 했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변경사항은 다 끝났고 사업진행으로,

○교통과장 조영환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업체 선정으로?

○교통과장 조영환 네, 엘리베이터하고.

주연규 위원 더 끌지 마시고 진도가 좀 나가게끔 서둘러 주세요. 언제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건데, 그다음에 본예산 바로 준비되고 도비, 국비. 지난번 선거 끝나고 김정우 의원님이 국비 준비하고 도비도 바로 준비가 됐고 그랬는데 계속 예산 없다고 미루더라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업자가 선정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주연규 위원 구조변경, 또 안전진단까지 다 나왔으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따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과장 조영환 따복버스가 7월 10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이게 지금 분기마다 정산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구요. 도비 4천, 우리 시비 4천 해서 8천을 가지고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난 만큼만.

○교통과장 조영환 정액은 아니구요. 정산을 합니다. 여기에 운영 결손금을 계산을 해서 그 부족금에 대해서 도비 35%, 시비 35% 그다음에 업체 자부담 30% 해서 우리가 70%만 보조,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것 결산할 때 결산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나요? 탈 때마다.

○교통과장 조영환 버스요금이 카드로 계산돼서 그게 도청에서,

이희재 위원 현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은요?

○교통과장 조영환 현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도 요즘 요금 계산하는 게 반영이 되는 걸로,

이희재 위원 전자로?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게 고장 나면,

○교통과장 조영환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이희재 위원 방법이 없어요?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카드로 다 계산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하루에 일일 운송비용이 42만 5,000원으로 계산하잖아요? 대당.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기름 값이 얼마나 드는데요?

○교통과장 조영환 정확한 것은 모르겠구요. 20몇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일당이 20만원이 넘네? 지금 운송비용을 42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그게 최고 한도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면 기름 값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이 안 돼서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 지급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도에서,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제시했을 때는,

○교통과장 조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 기름 값이 얼마인지 알 것 아니에요? 팀장님 얼마예요? 기름 값이.

○교통과장 조영환 이게 총 운행거리가 17.2킬로 운행거리거든요. 거기에 킬로당 1,478원을 운송 기름 값으로 보는 건가 그러구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금액을,

이희재 위원 몇 회 운영하는데요?

○교통과장 조영환 두 대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회를 운영하냐고, 회.

○교통과장 조영환 16회.

이희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06시부터 23시 반, 22시 30분.

이희재 위원 06시부터 22시 30분?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버스운행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문제 생긴다 그러는데 이건 괜찮은 거예요? 06시 22시 같으면 장난 아닌데, 이게.

○교통과장 조영환 기사가 두 명이 아니구요, 교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버스기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그게. 그거하고는 다르죠.

○교통과장 조영환 총 일일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 맞겠지만 구체적으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게 42만 5,000원이 계산되고 그분들한테 평균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이런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켜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걸 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까지 적자가 거의 확실한데요. 업체에서 30%는 자기가,

이희재 위원 적자가 확실하더라도 차 한 대씩 1년에 8,000만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6개월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6개월에 8,000만원이니까 차가 두 대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한 대당 1년에 8,000만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이게 어떤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임의로 정한 거예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정한 거예요?

○교통과장 조영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 있어도 지금 기준이 킬로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운행거리가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획일적으로 정할 것은 못 되고 우리가 아마 독립적으로 어떤 계산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에 관련돼 있는, 계산방식 관련돼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교통과장 조영환 한 번이라도 정산이 지급이 되어봤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어서,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급이 되기 전에 어쨌든 운송비용 42만 5,000원을 우리가 추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추계한 자료를 저희가 보고 싶다는 거, 너무 많이 주면 문제도 있고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적절한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교통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봐야지 맞는 거지, 너무 이걸 많이 줘도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거고 너무 적게 줘도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명이 운행한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이 운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사고의 염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관련된 비용추계서, 그것 말씀하신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위원회로 제출 가능하시죠?

○교통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남군포IC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시나요?

○교통과장 조영환 지금 요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장 이견행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이게.

○교통과장 조영환 보건소 쪽에서,

○위원장 이견행 거기 갈라지는 부분?

○교통과장 조영환 들어가는 부분, 직진 차선을 단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직진 차선에?

○교통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 과속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영환 과속보다 지금 환경미화타운 거기가 현재 좌회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좌회전을 허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거리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인단속카메라를.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속도를 과속을 하지 못하게,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남군포IC 들어가는 데, 그다음에 동군포 들어가는 데 화물터미널 들어가는 데 보건소 부곡 그 사거리,

○교통과장 조영환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사거리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전에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하면 되겠나요?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이 국제세미나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86% 증액된 67억 5,95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16% 증액된 142억 9,08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274쪽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등으로 257만원 증액된 1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8,681만원이 감액된 34억 5,139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364만원이 감액된 11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8,148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5,360만원 증액된 50억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에서 279쪽입니다. 세출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1억 3,000만원 감액,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4,488만원 증액 등 1억 7,212만원 감액된 99억 6,81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96만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 3억 4,426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518만원이 증액된 105억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8,727만원이 증액된 15억 7,49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8,109만원이 증액된 1억 2,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에서 288쪽입니다. 세출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2억 6,387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설치 6억 1,300만원 증액된 5개 사업에 11억 4,899만원 증액되어 36억 3,90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 3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11억 5,298만원 증액된 37억 8,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6%인 1억 5,360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인 1억 6,518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어린이 예방접종비 1억 9,400만원이 감액되고 성인예방접종비가 6,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검토결과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산증감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17%인 7억 7,161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5,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73%인 11억 5,298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8,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6억 1,3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8,666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올라 왔어요. 언제부터 준비가 된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게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2017년 6월 2일날 사업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6월부터 정부가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안을 내놓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박미숙 위원 이 센터를 구도시에 새마을금고 신축 건물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저희가 이 지시를 받고 공문을 받고 되도록 공공장소에 하는 게 이치에 맞는데 이게 120평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찾아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민간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해서 저희가 군포시를 다 돌아봤어요. 120평을 가진 건물이 없어요. 수소문 끝에 현재 신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한 층이 150평 이상 나오더라구요. 거기하고 계속 검토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올 12월 한 달은 운영을 해야 된답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운영하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인원을 센터장 포함해서 20명 인원이 올라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박미숙 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내년에는 20명으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한 달 운영을 하니까 10명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10명 인원이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등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분들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채용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채용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게 확실한 지침이 아직 안 떨어져서 1개월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을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1개월 운영하고 그만 두게 한 다음에 다시 내년에 채용할 것인지 그게 아직 지침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복지부에서 지침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침에 내려오면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소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 내용을 저번에 설명하러 오셔서 접하고 쭉 살펴본 결과 정부가 공약사항을 저기 하셔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도 다 찬성을 하죠. 어느 누가 어떻게, 나도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치매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센터까지 건립해서 운영을 각 시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 초도 아니고 올 12월부터 운영하라 하면서 아직 거기 근무하실 분들의 매뉴얼도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한다는 건 너무 정부에서 지침상이나 모든 게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각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한 달 근무하자고 한 달간 채용했다가 내년에 근무하실 분들은 또다시 저기 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매뉴얼 자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통과시키고 나면 10월달이에요. 10월달, 11월달 두 달 남았는데 공직에서 일처리 하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속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뉴얼이 나오겠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님도 치매 10년을 앓고 6월달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치매 판정을 받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집에서 모신다는 게 100% 힘들어요. 100% 힘든데 판정을 3등급까지는 받아야 요양원에 모실 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등급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각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거의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치매로 선정하는 데도 어느 정도 의사들이 봤을 때 정말 이분은 치매로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방문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걸로 판정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등급, 몇 등급 등급을 매긴다는 건, 그분들이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도 치매환자들이 총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죠? 몇 분 정도 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노인인구 10%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0%?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10%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추정수가 2,700명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 가족분들한테는 국가가 이러한 센터를 운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간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모든 매뉴얼이 다 나와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채용하는 과정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채용하셔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2%인 1억 913만원이 증가한 4억 5,853만 2,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 9,977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8,139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나눔 시범사업의 공모 선정으로 국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4,500만원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에 재지정 신청에 따른 공모신청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은 학교 응모 저조로 집행잔액 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격년제 개최 결정에 따라 전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정변경과 시비를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기부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동판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2,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도서구입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지원비로 도비 1,500만원과 감액된 도서구입비 3,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망연계 솔루션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2,059만원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바일회원증 인식 바코드스캐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카페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람실 조명등 개선공사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12건 7,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책읽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52만 8,000원이 증액된 8,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인 3,354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사업비 2,5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55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9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7%인 8,834만원이 증액된 28억 6,642만 9,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3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0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0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4%인 7,788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지원사업 예산 4,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8월 말 현재까지 1,8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앞으로 남은 4개월간 사용할 돈입니다.

이희재 위원 성립전 예산집행이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하고 달리 보고 없이 계속 사용하다가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사용하는데 그 보고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하는 게 보고예요? 지금 이게 보고하고 사용했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보고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고 의회에 공문만 보낸 거죠?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보고예요? 그게 보고냐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아니하고 국도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보고를 하고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고를 한다는 게 저희가 적어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공문을 그냥 의원실에 보내준다고 해서 그게 보고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게 보고라고 치더라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성립전 예산 4,5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어느 정도 남았고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4,5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간 집행해가지고 총 44개소라고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독서동아리를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44개가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한 동아리당 1회 3만원씩 해서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모, 인원수와 관계없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한 단체에?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래서 이번에 독서축제대회 때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도 와서 동아리들하고 만나서 내년에는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동아리들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더 실효성 있게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거죠? 44개 동아리에 한 번 할 때마다 12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장소 사용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동아리들이 특정지역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를 지원한 동아리도 있고?

이희재 위원 무슨 카페? 온라인.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니 아니요.

이희재 위원 오프라인?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오프라인 카페에서 모일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카페 커피값 같은 것을 지원해 준 다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커피값?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카페들은 책읽는카페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체계가 안 잡혀서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공공이나 민간영역의 토론공간 사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동아리 육성이나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한정하는 거잖아요? 토론공간이 우리 공공부분이 부족해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한다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편하게,

이희재 위원 자기들이 원하는 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서로 그분들이 편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한 번 모일 때마다 12만원 주면 이것 다 소화하기도 십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많이 프로그램, 우리 지원한 게 토론공간 이용하는 이용료 1,800만원 말고 또 다른 게 지원한 게 있어요? 뭐 독서강사 지원도 있고 문화행사 지원도 있는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강사료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동아리에 어떤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읽는 방법이라든가,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분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어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하는 방법이 적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규정이나 지침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네요. 다음에 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293쪽에 예산이 있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사실은 저희가 장학회가 2007년 8월 14일날 설립이 돼서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달이나 이렇게 추경 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대선도 있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어서 어쨌든 10년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10년을 기념하는 것 같으면 2016년도에 예상을 해서 201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추경사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게 또 그러면 내년까지 가면 명분이, 사실은 10년이라는 게 명분을 지금 저희가 갖다 보니까 그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실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희재 위원 2016년도에 생각을 못해서 2017년도에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10주년이 그렇게 중요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충분히 심의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뭐 1차 추경 때 생각해내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의원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특히나 군포사랑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 정도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장학회 기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시민들한테 다 도움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정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장학회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수혜자들의 어떤 관리, 우리 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리 향인들한테 주는 거지만 향인들이 나가서 나중에 돌아올 걸 대비하는 그런 것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제가 그동안 알기로는 모임도 있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행사 때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장학회 학생들 행사를 하면 참석하는 걸로 저는 그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거의 뭐 예산도 없고 장소도 없고 거의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장소도 없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모임도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은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혜자가 나타났을 건데. 10년이면 거의 대학을 졸업한 여자 분들은 거의 사회에서 대리, 과장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돌아올 사람도 생기는 건데 지금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기부자는 거의 다 군포사람일 거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준다, 기준이 뭐예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인 기부자는 300만원 이상을 지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장기후원자 10년 이상 2007년부터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더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잖아요. 사람 그냥 이름만 올리고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정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이희재 위원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정해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이것은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이희재 위원 어쨌든 장학회 이사회가 그때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조직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정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많이 축소됐죠? 그 사무국의 조직이.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인원 한 명 줄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특히 예치금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마 사무국장님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말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이자율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장학회와 관련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독서동아리 공감나눔 지원사업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보통 모임들을 어디에서 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책읽는 카페도 있구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은도서관에서 할 때 3만원 지원을 어디다 줘요? 장소 사용비로 주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민 누구나 와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돈을 주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지면 오히려 돈을 줌으로써 습관을 잘못 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더 우려가 있는 건데,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래서 이게 지금 4개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릉, 인천 이런 독서대전을 했던 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돈을 줬는데 저희도 연말쯤 되면 아마 평가를, 다 모여서 담당자들이 평가를 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오히려 이게 작은도서관 만든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을 만든 것은 시민 누구나 마을사람들이 가서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돈을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동아리지원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동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과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풀어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분들이 책을 살 수 있게 준다든지. 그런데 이게 장소 사용료로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할 때 반드시 좀 시정을 시키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지금 300만원 이상은 52명이구요, 그다음에 장기후원자는 29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81명을 사진하고 이름하고 쫙 붙여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아닙니다. 일단 금액별, 저희가 갔던 데 강동구 쪽하고 영천시를 가서 봤는데요. 사실은 300만원짜리는 사람 이름들만 써 있고 큰 금액 5,000만원 이상만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얼굴 들어간 동판은 좀 모양새는 사실 안 좋아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군포사랑장학회에 기부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1만원부터 시작하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1,000원부터 시작하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000원부터 내는 기부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지금 월정후원은 147명이구요,

성복임 위원 147명?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그다음에 일시 후원하셨던 분들은 40명, 올해는 지금 187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87명?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187명이 다 중요하다, 1,000원 내는 분도 중요하고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300만원 내는 분도 중요하지만 없는 능력에 함께하고자 해서 1,000원을 내는 사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은 300만원을 냈다고 해서 동판에 이름이 올라가, 나는 그래도 내 없는 살림에 내가 1만원이라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제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그래서 저희가 장기후원자 29명을 자동이체 하신 분들 넣어드린 게 뭐냐하면 거기는 지금 1,000원씩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장기후원자도 그래서 넣어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자를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은. 이 군포사랑장학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성은 금액으로 자를 수도 없고 세월로 자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형편이 되면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형편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것을 2,500만원이라는 예산, 2,5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씩 대학생 5명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기부문화를 더 확산시켜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다, 10년 있다 하고 20년 있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하고 20년 후에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관련해서는 이희재 위원님 의견과 같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산본도서관장 송인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산본도서관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을 보면, 편성 목을 보면 거의 전부 다가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산취득 내지 보수비용인데 추경요건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추경요건에 전혀 안 맞는데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상정하면,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도 2회 추경에.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제가 7월 3일날 와보니까 북카페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이 같이, 남자화장실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북카페로 다 반입이 되고 또 열람실에 전등 간격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열람실이 지금 산본도서관 관내에만 있고 중앙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산본도서관이 생긴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30년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30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관장님들은 뭐하시고 우리 관장님이 그렇게 새롭게 눈에 발견이,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가보니까 너무 냄새가 안으로 북카페로 퍼져가지고 이런 데서 진짜 이용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는 수 없이 좋은 취지로 올렸다?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취지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위로 이렇게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사업설명도 별로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으면, 추경요건에도 맞지 않은데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사실 추경사유는 안 맞는데 내가 새로 가보니까 공부할 환경이 안 되더라, 이런 취지로 올렸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면 소통이 돼서 좋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증감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3%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산본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을 빼고는 나머지 다 도서관을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0일간 연휴가 있어서 도서관 운영 일정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되나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포함해가지고 산본도서관 5개 도서관을 해가지고 10월 2일부터 6일까지 휴관토록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0월 6일까지?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보통 공무원들은 12일 정도 쉬는데 저희들이 5일 정도, 또 저희들은 산본도서관은 밤12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피로감도 상당하고 휴식을 좀,

이희재 위원 전부 다 그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전부 다 근무하지는 않지만 열람실은 산본도서관하고 분관 4개소 하고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열람실은 운영하고 있고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기타 도서관을 다 합쳐가지고 취업준비생이나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 한번 하셨어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저희들이 보면, 제가 이용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산본도서관 내에, 저희 산본도서관하고 4개 분관에만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중앙도서관은 지금 열람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열람실이 없어도 수험생들 와서 공부하잖아요. 취업준비생들도.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중앙도서관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 시험기간 중에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시험기간 중이 아닐 때는 약 70%에서 80% 정도 열람실이 차고 있습니다,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한번 수험생하고 취업준비생들 상시로 열람실을 이용하는 인원을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타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 가지고, 타 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열람실이 있어요. 아마 그게 출입구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적어도 산본에 사는, 지금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열람실을 없애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퀄리티를 좀 높인다는 취지에서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도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물론 선진화된 도서관, 중앙도서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출입구 문제를 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해결하셔 가지고 365일문을 열 수 있는, 물론 출입구를 좀 제한하게 되면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저희들도 대야도서관이 365일 운영합니다.

이희재 위원 365일?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대야도서관이 365일 운영한다 그러면 대야도서관을 365일 운영하지 말고 산본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네. 대야도서관은 접근성이 사실 군포에서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산본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야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지 몰랐는데 운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대야도서관의 근무자를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에 배치하고 출입구 문을 조금 달리 해서 다른 데는 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우리 책읽는사업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몇 십명 이 정도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시를 홍보, 시정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을 통해서라도.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월요일은 휴관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경우는 제가 산본도서관을 보니까 약 40% 정도 이용하고 있고 평일의 경우는 70%에서 80%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에는 100% 다 차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말구요. 그냥 지금처럼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가 일터처럼 가는 것이니까. 본위원의 경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본위원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명절 때 되면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도서관을, 대학도서관은 1년 365일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도서관에 많이 다녔었는데, 그런데 그런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가, 수험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최소한 적정한 사이즈가 된다면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우리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책읽는사업본부에서도 일하는 게 표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예산 없이 또는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고.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기 열람실을 가봅니다. 열람실을 가보면 자리에 책을 갖다놓고 이러는 분들도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험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약 20% 정도 근방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리가, 또 자는 분도 꽤 많구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울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 안팎밖에 안 되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진짜 실제 하는 데는 디지털자료실 그쪽에 노트북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차지만 이쪽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월요일날이나 보면 계속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거진 여기가 집 같이 도시락도 싸오고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 20% 안팎 정도가 한다고 제가 보니까,

이희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모 지역신문에서 모 씨가 쓴 칼럼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 칼럼의 내용이 중앙도서관 열람실 폐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 한 명이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은 시의회를 많이 비판했어요.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그때뿐이다, 그다음에 시의회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크게 칼럼을 쓰신 분의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와서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과연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상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처럼 노력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때 학생들이 오고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상시적으로 와서 수험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신경을 써서, 우리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기회가 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읽는사업본부장 이하 우리 과의 직원들, 또 우리 전체 직원들 2017독서대전 무사히 끝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성복임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이선주
○출석공무원 (20인)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김영기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김철홍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현승식
지역경제과장문영철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조영환
보건행정과장성백연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최재훈
중앙도서관장이운재
산본도서관장송인호
위생관리팀장윤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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