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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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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과, 차량등록과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환경과장 김홍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김철수

교통과장 현승식

!r차량등록과장 박영봉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선서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한 가지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어요. 그 자료가 오늘 아침에 이 테이블에 지금 왔구요.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의사과에서 돋보기까지 갖다 놨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돋보기로 봐야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어제 그저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왔구요. 파일이 첨부되어서 왔습니다. 어제 접수를 해서 프린트해서 가져왔는데 파일이다 보니까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나오지 않더라구요.

○위원장 이견행 월요일날 왔으면 월요일날 도착 즉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월요일날 오후 4시 넘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문서를 발송했구요.

○위원장 이견행 저희가 월요일날 그 다음날까지 넘겨서 12시 20분에 2차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오후에 그 파일이 왔으면 그 파일 카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오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문서가 발송이 됐구요, 저희는 어제 현충일날 직원이 나와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갖다 놓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특위를 열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짙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만간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다른 집행부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오면 지역 내에 전통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이마트가 들어오면 제일 수입이 많이 생기는 데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당연히 대형마트가,

홍경호 위원 이마트가 생기겠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통과·건설과·건축과·청소년교육체육과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픈하기 전까지의 관련된 주무부서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픈이 됐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예요? 아니면 건설과예요? 건축과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건축허가부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했고 저희들은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등록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알고 대답을 해야죠. 오픈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그래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유통매장이 개설이 되면 저희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와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마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군포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장 군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과가 지역경제과예요. 이미 오픈이 되면 이마트를 짓고 있는 건축과가 관련하겠어요, 교통과가 관련하겠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지역경제과가 가장 저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주무부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무슨 백 믿고 안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죄송합니다. 현장감사 하는 날 제가 현장 확인을 체크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온 군포시민들이 들끓고 있고 의회에서도 사실 예민하게 예의주시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못 왔다? 그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대답입니까? 뭡니까? 그것.

과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오픈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아무튼 계속적인 수입을 창출해서 대기업의 어떤 공이 커서 미치는 영향이 대한민국에 있겠지만 저희는 군포시민을 위해서 가장 발로 뛰고 군포시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무원들과 의회가 할 일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몰라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거야 할 수 없는 거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계속 주문을 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기정사실로 들어서게 되는데 다른 과에 질의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는데 군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세우는 게 전통시장 살리기, 그 중에 군포재래시장과 산본시장, 로데오거리를 합해서 하는데 산본로데오거리에 있는 이마트는 이미 입점하는 것을 보고서 소상공인이나 중마트들이 오픈을 한 것이고 당동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입점할지 모르고 모든 상인들은 많은 돈을 주고 크게 작게 해서 오픈을 한 거죠, 후에 발생된 것은 실제로는 그분들은 시에 원망이 큰 거죠. 왜, 이마트가 생길 줄 모르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인근에 신기마을단지 내에 슈퍼들을 제가 지난주에 한 집씩 방문해 봤어요. 단지 내 상가에 슈퍼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쟁률도 엄청나게 컸고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더라구요. 본위원은 이쪽 군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분들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신기마을 이쪽으로 하신 분들은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했더라구요. 이마트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지역경제과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12월 개설 예정으로 있구요, 저희한테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관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례상에 있는 협의회 의견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이마트 관계자와 직접 두 번 정도 대화를 나누었구요. 우리 군포시의 여건, 소상공인과 전통재래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전통재래시장과 이마트 관계자가 그동안 수차례 대화를 하고 협력에 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노력은 어느 시나 누구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형마트가 생기면 대한민국 어느 시나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 열어서 서로 의논하고 조율하고, 물론 그런 발전위원회에서 요구조건이 형성 안 되면 오픈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어떤 것을 했나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신 줘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하게 만들었어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전에 계속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는 데 이마트가 일종에 배달서비스라도 책임져라, 예를 들자면 조그만 다마스 같은 것 2대 정도, 그러면 한 대당 한 달에 유지비가 300 된다고 보면 2대 정도로 해서 이마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배달서비스라도 책임을 져준다면 그래도 어떤 최소의 예의라 그럴까요? 최소의 미안함, 자본주의에서 돈 갖고 들어와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법률적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군포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수입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통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마트가 전부 세금을 군포시에 낸다면 또 생각은 다르죠. 그러지 않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가장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들은 최소 1킬로 반경이잖아요. 그럼 군포역까지 정도라고 본다면 직접 발로 뛰어서 여론조사 해봤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는데 군포의 행정은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픈이 되는데 상인들과 전통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 봤나요? 그런 노력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계속 해왔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전통시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부적으로?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지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네요? 아니,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야에 놓고 물건 파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마트 상대로 어떡하겠어요? 이마트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잖아요. 그분들하고 애로사항도 한 마디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의 내용을, 내용은 그럼 뭡니까? 재래시장만 한번 답해 보세요? 재리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관계없지만 롯데피트인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소방 안전에 관한 지원, 공동마케팅에 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진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롯데피트인은 롯데피트인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섰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혹시라도 민원을 들어 봤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을 답을,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번,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고객한테 포인트 적립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줘서, 포인트란 뭐예요? 자기네 이마트에서 포인트를 쏴주면 다음에 자기네 이마트를 더 자꾸 이용해 달라고 주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 상생의 정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줌으로써 우리한테 1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치면 5만원은 고통분담으로 해서 재래시장 가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면 싫어도 재래시장 가서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시장에 다마스 2대든 3대든 이마트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의 고통 분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대한민국에 다 대형마트 들어서면 실시하는 그런 대답을 제가 원합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처음 한 게 아니라 퇴임하신 과장님들한테 제가 계속 심의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허가가 나오기 전에 그런 조건을 받아내야 된다, 왜, 모든 것 법률적으로 허가까지 다 났는데 요구하는 것 해 주고 싶겠어요? 과장님이 이마트 대표이사라면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요구하는 것 들어, 차 2대만 500만원씩 1년에 6,000만원이라는 걸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그게 10년, 20년 끝까지 가는 건데 그걸 다 이미 허가 내주고서 요구하면 들어 주겠냐구요. 그쪽에도 뭔가를 해줘야 허가를 내고 여기에서 이마트를 오픈할 수 있다고 줄다리기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한 것 뭐 있냐구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뭘 요구할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개설등록 예정을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지역협력계획서와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접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의견을 넣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전통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참 형식적인 대답에, 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대답이네요. 아니, 지역구가 아닌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 가서 많은 마트 직원들과 대표들과 차 한 잔 먹으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근에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단지 내 슈퍼사장님들도 듣고 다 민원사항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단지 내 상가가 몇 억까지 주고 들어 왔더라구요. 이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자기들은 생계의 존폐가 달려있는데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원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더라구요.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논하는 대로 서로 의논하고 개설 등록하기 전에 어떤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이마트 입점 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라”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핵심이. 다른 건축과, 교통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도시정책과 이런 데는 그 과에 대한 것만 엄청나게 요구해서 조건부 가결하고 최종 결론을 냈는데 그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핵심이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 부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이니까 반영이 가능하다면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깊숙이 넣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배달서비스, 예를 들자면 마트나 다마스 같은 차를 2대 내지 3대를 계속 이마트에서 지원해서 그쪽에 항상 기사나 차를 이마트에서 해 주는 조건, 그것 하시고 수원시처럼 거기에서 포인트 발생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발행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요구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양봉농가가 많이 있어요, 양봉. 벌 키우는 양봉.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많지는 않구요. 10개 미만 양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10개 이하? 그 관리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맞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건 14개가 있는데 10개 이하가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하나 파악 못 합니까! 이게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래도 범위가 양봉을 하다 보면 차지하는 땅이 엄청난데 정확히 14개를 지원해 주는데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다구요?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본위원이 확인 못 하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한라1차, 4단지 1차·2차 그쪽 사이에 산속에 양봉가가 있어요.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양봉농가인지 혹시 보여요? 안 보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오금동 한라1차, 2차 그쪽에 양봉농가예요. 뭘 질의를 하고 싶어 하냐 하면 양봉농가 그분들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하던 직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생계. 그런데 벌들이 많이 폐사를 하고 있어요. 많이 폐사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벌들이 왜 이렇게 폐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도시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얼렁뚱땅 그렇게, 본위원이 다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폐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농약 살포예요. 물론 이런 농약살포는 공원녹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군포1동의 행정이라든가 생태공원과가 살포는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건 지역경제과 맞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양봉농가 일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소독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걸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양봉농가의 벌들이 많이 폐사가 되는데, 그것 다른 과에도 제가 공원녹지과나 생태공원과나 보건소나 군포1동 대동 그쪽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쪽에서 살균제 소독을 하고 또 각종 화학물질, 유전자, 농작물 여러 가지 폐사 원인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농약 살충제 살포로 인해서 벌의 신경계가 마비돼서 다 이렇게 나가면 찾아오지도 못 하고 폐사가 되는 원인이다.” 그런 민원을 지역경제과가 모르면 안 되죠. 그쪽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살충제는 그쪽에서 해서 원인제공은 그쪽이 됐지만 이것 총괄부서는 아무튼 지역경제과잖아요. 알고 계셔야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하는데 공부 안 했어요? 하긴 뭐 이마트 행정감사 위원님들이 나갔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공부하겠어요?

지금 군포시에 14개 양봉농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민원의 가장 큰 핵심은 군포시에서 지금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는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보건소, 군포1동, 안전행정과,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 관리소에서 하는 방역들이, 예를 들어서 한라 1차, 2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붙어있으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살충제로 인한 폐사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실은 업무가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큰데 이것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4개나 되고 있는 것을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묻지도 않고 10개 미만이고 왜 폐사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전체적인 양봉가의 민원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원하는 살충제, 그쪽에서는 오후 4시 이후에 해 달라고 하던데 그것도 당연히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군포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걸 신청 받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받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다시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공고 내서 받는 가장 큰 핵심적인 취지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이익을 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행정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사회적기업이 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또 고용하고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발전은 지금 못 한 상태구요, 기업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하는 것 취지는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행정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사회적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예비가 3개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게 3곳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6군데가 있습니다. 6개.

홍경호 위원 예비가 3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인정받은 데가 3곳.

홍경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라고 하나요? 지정되면 3년 동안 또 하죠? 총 5년 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5년 지원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걸 좀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원액이 상당히 많아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다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었을 때는 한 7명 정도 인건비를 월 한 600정도 지원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홍경호 위원 연간 7,000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취업성공 패키지가 잘 되면 성공사례금으로 또 지급하고 사업개발비도 월 600만원 정도죠? 사업개발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4대 보험은 월 한 500만원 정도 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기준입니다.

홍경호 위원 사람 숫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숫자가 기준이구요. 아까 취업패키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건 고용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는 데는 군포시에서 우선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도의회에 올라가서 최종 결론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시에서 먼저 해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이야기를 도에다 같이 올리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까지 올려서 인증받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군포시에서 올리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도와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쭉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정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취지했던 그대로 가는 기업들이 잘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것을 악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잘 선별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비기업 신청한 것 보면 다 군포시에는 아주 적정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에 올라가서는 다 부적합을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게 잘 공모해서 접수하는 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취업알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행정이 원하는 시스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특히 과장님한테 제가 한 소리가 이마트 들으라고 한 소리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서 위원들이 강하게 해야 그 사람들도 하죠.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차를 대 주겠어요? 상품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과장님 진짜 꼭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7-6쪽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에. 강사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강사료 지급내역을 해마다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받아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강사료가 지급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 김용목 강사님한테 지급한 금액이 478,000원인데 어떻게 478,000원을 지급했는지 얘기 한 번 해보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김용목 강사는 노사민정 세미나, 2016년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때 와서 노사관계에 관해서 강의를 한 것이고, 이분의 지위가 한국노총 경기지부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을 대학강사 이상 수준으로 봐서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시간에 대해서 20만원 해서 50만원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47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대학강사 수준이라고요? 사무처장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문가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이 뭘 보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의하면 몇 급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급수가 있잖아요.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있잖아요. 몇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일반특강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특강은 그런 기준이 없는데. 일반은 1급, 2급, 3급,4급, 5급 이렇게 나오는데. 특강강사는 특급 해가지고 장관, 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차관, 기초단체장인데. 어떤 거예요? 몇 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2016년 강사수당료, 원고료 지급 기준이에요. 몇 급이에요? 이분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준은 특별강사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희재 위원 특별강사 기준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분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이희재 위원 지금 특별강사는 전·현직 장관,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지자체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이 기준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세분화된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도 특경 1, 2, 3 또 일반 1, 2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몇 급인데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사회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다시, 대학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특강 3의 경우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체육·예술·종교인, 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거기에 해당돼요?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뒀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기준이 지금 내가 보는 게 원칙이고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2016년도 것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그 당시에 교육강사 기준 수강표를 만들어서 지침 내려준 걸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누가 결정,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누가 결정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실무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거 결정하는 것도 감사 받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물론 강사수당도 감사 대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이렇게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준표에 맞게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이희재 위원 기준표에 없고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강사로 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일단 강사료 지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최소한 강사경력은 우리가 지급하는 수단의 기준이 못 되죠? 경력 지금 몇 년차, 몇 년차 적어 놓은 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급수를 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직업의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몇 시간 강의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안 되죠? 지금도 감사장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빙성도 없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고 싶은 것,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했냐 안 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관계된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시간당 30만원이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차관급 정도 되면 30만원 주잖아요, 1시간에. 급수로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표에는 전·현직 장관 이상급이 되면 40만원 이상까지 가구요.

이희재 위원 차관이 30만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차관이 3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이분이 차관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공공분야의 기준은 차관이구요,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봤을 때 차관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퉈봐야 의미도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자료 제출에,

이희재 위원 가능하면 기준표에 맞게 지급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감사장에서 이렇게 다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자료 제출 잘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7-15쪽 한 번 볼게요. 뿌리산업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뿌리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용역은 세부계획을 이렇게 하라고 제시만 하고 만들기는 우리가 만든다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용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해 줬구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뿌리산업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뿌리산업, 나오는 여러 산업이 있는데 기업의 생산현장 효율화를 위해서 시설장비 지원방안도 제안이 되었구요. 기업마케팅 분야, 기업환경 개선분야, 산업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향이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뿌리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지원 같은 것, 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 내에서 클린사업장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사업, 또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론이잖아요. 우리 기업의 현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한 1,500개 정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기업이 공장 등록은 1,500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업 이상은 몇 개 안 되죠? 한 50개밖에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부분 소기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대부분 소기업인데 우리 뿌리산업, 뿌리기업이 대부분 소기업에 속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 한두 명 있는 데? 그런 직원 한두 명 있는 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론이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뿌리지원기술센터를 통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뿌리산업을 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금형이나 주조, 용접 중에서 금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주 영세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지금 대부분 10인 기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나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과가 다른 데도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거의 형식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지표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업률을 보더라도 그렇고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렇죠? 실업률도 우리는 거의 맨날 꼴찌하잖아, 156개 시도 중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실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뭐 2013년, 14년도에 맨날 꼴찌하다가 요 근래에 조금 나아져가지고 뒤에서 세 번째, 작년에 뒤에서 세 번째 했죠? 그 작년에는 뒤에서 네 번째 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하면 일자리 경제 부분이 제일 약하죠? 60몇 점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뭔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하는데, 우리 삶의 질 만족도에서도 경제 부분은 제일 약하잖아요. 문화예술 부분은 강하고. 지금 뿌리산업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이 엄청 많은데 뭔가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답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소기업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뿌리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뿌리산업이 문제가 아니고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을 어떻게 준비하고 개발하느냐가 문제라니까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 잘 하셔가지고…….

7-22쪽 한 번 볼게요. 세외수입 현황이 나오는데요, 보면 2017년도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에서 채권확보가 일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이렇게 일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것은 자동차의 채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자동차에 압류처분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압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왜 안 하시고 여기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사항을 조회해서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대상되는 게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에 보면 제가 이마트 관련 민원내역을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마트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는 거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마트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마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한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잠시만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던데 과장님한테는 민원이 없지? 이마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에 이마트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왜곡 발전될 수 있고 시장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시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트, 경제 파트는 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특히, 이 3차 산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차 산업이 중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중심상가에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죠? 그냥 블랙홀 비슷하잖아요, 이마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검토 안 하시나요? 아니, 거기 중심상가가 다 장사하는 가게인데 이마트에 가면 배추도 팔고, 옷도 팔고, TV도 팔고 다 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 가고 시설도 좋고 대기업에서 하니까 다 거기 가려고 하지 밖에 나가면 다 낱개로 있어가지고 쇼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중심상가에 있으면서 블랙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왜곡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상권들이 죽어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상권 관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저희들이 상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이마트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마트 같이 복합적인 상권이 형성됐을 때 나머지 부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상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노력, 이런 노력을 해서 중심상가가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어야지 우리 지역경제도 발전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은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지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시민들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동 이마트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몇 개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나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는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생발전협의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우리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시장 산하에 대규모 점포등록이 신청이 되면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장 소속으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거기서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 간사예요, 위원이에요? 과장님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인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는 상생발전협의회 그냥 관계공무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관계공무원인데 주무부서니까 간사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위원이 되든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모르면 됐고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경호 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결론을 내는 곳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다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7월에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얻었는지 어떤 거를 잃었는지를 최소한 데이터는 만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상생발전협의회에 제공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벤치마킹한 것 중에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게 유리해요? 어떤 걸 얻어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준비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타시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협력개발계획서는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상인들이나 상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피해보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는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보니까 이러이렇더라. 너네들도 이거 참고해라.”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디 부천에 가니까 들어왔는데 부천 상인들이 이런 걸 요구하더라. 또 어디를 가니까 이런 걸 요구하더라. 참 좋더라. 이것은 무리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걸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래도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 편이구나. 나는 군포에서 살아야지. 참 좋은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 그 많은 샘플 중에서 벤치마킹할 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이 좀…… 기대만큼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만약 준비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협의회가 형성 안 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제공해 주시라고, 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이런 게 유리하다고. 진짜 우리 시에 경제부장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시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과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공인들이. 그 전에도 내가 예산 때 지적했지만 농업, 상업, 공업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세 가지 예산중에서 농업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농업도시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이 균형을 맞춰서 “야, 3차 산업이 좀 발달되니까 서비스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고.” 뒤에서도 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꼭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24쪽 한번 볼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추진현황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거기 주요업무를 다섯 개 정도 선정해 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과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내가 몇 번 지적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공동마케팅 비용 400만원씩 3개 주는 게 있는데 공동마케팅 비용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마케팅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정 금액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 작은 물품을 지원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어딜 가든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도 일정 규모 이상 구입하게 되면 주는 마케팅은 다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 재래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물품이 좀 작다, 그 정도고요. 어쨌든 시기에 맞게 마케팅도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마케팅이란 개념이 뭐예요? 마케팅의 개념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물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물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부분이 판촉활동 하는 물품을 공짜로 서비스로 주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목이 공동마케팅 지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물품 지원한 것 그거잖아요, 우산 하나 지원해 준 것.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걸 마케팅 지원비라고 이렇게 400만원 책정하면 마케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 홍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축제 한 번 해도 5억씩 쓰잖아요. 우리 홍보방법 중에 하나인 축제를 하더라도 5억을 쓰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고 공동마케팅을 지원을 해준다는데 산본시장에 400만원, 역전시장에 400만원, 중심상가에 400만원 줘가지고 1년 동안 이게 마케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거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보조금 쓰면 성과평가 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 하니까 성과평가 잘 나오던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성과평가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마케팅비용 400만원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마케팅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또 명절을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마케팅이 1년 내내 하는 거지 계절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마케팅이란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매를 촉진하는 것의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사 잘 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중에서도 계절적으로 명절 때 이용객이 많은 분들한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분 고객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비용에 대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전통시장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만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래서 활성화되겠냐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더 편성하고 뭔가 세심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래가지고는 공동마케팅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이 부분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체크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공동마케팅 비용이 1년에 400만원 줘요. 그것 밑에 7-25쪽에 보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지방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몇 배를 많이 줘요, 항목도 많고. 주요 업무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중에 하나고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업무도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요 업무겠지만 이것 두 개만 비교해도 눈에 확 띄잖아요. 노총에 지원하는 게 주요업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균형을 잃지 마시고 성과평가도 잘 하셔가지고, 성과평가 하면 일몰제 적용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일몰제도 좀 적용하셔가지고 긴장감 있게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자료는 여기 29쪽에도 있지만 뒤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거의 스포츠센터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생활스포츠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그렇고, 지금 대부분 수익사업이고 공익사업 하는 부분은 아주 일정 부분 밖에 없죠? 조금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6억 9,200만원, 한 7억 정도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죠? 전액을 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26억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수익사업만 주로 하면 굳이 우리가 지원금을 줄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영평가나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봤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익사업을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스포츠센터 형태의 운영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영리라기보다도 어쨌든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데 이 자체에서도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 대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 예산 2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9,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는 한 12억 정도 나가고요. 거기의 한 50% 정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억을 자체 수입으로 감당해내고 있고요. 18억 중에 생활체육이 거의 17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아까 말씀하신 공익의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해야지 보조를 할 수 있냐 하는 말씀도 맞지만 지금 복지관 운영형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인데 근로자 위주의 공익사업으로써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복지 차원에서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경영평가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이 시설 운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인 측면도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지금 이용하는 요금이 시중 일반인들이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요금의 몇 %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이용료가 보통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수영인데 수영이 일반적으로 1개월 하는 데 6만원입니다. 6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보다는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설은 임대료가 나가야 되죠, 인건비 나가야 되죠, 기타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우리가 지어줬죠, 인건비도 지원하죠, 관리비도 지원하죠. 그러면 이용료가 많이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수영장은 사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재 위원 왜 사설이 없어. 많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관내에,

이희재 위원 한숲스포츠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한숲스포츠센터는 일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영요금을 가지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이희재 위원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3개월에 10만원으로 저희가,

이희재 위원 일반 사설도 그 정도 해요, 3개월에 10만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용도가 한 달에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거기의 80% 이상이 수영입니다, 수영. 수영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반 시중에 있는 사설보다도 싸가지고 운영이 힘들 때 주는 거잖아요. 근로자복지관이 수익을 남기면 안 되고 제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어디 적립하고 기금 내고 그런 것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중보다도 얼마나 싼지 비싼지, 싸면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는지 정도는 체크해야지 우리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규모도 엄청 크잖아요, 26억이면. 그리고 수영이 80%인데 수영이 일반 사설하고 비슷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설하고 비슷하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수영은 비슷하지 않고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이 지하3층에 지상3층 건물입니다. 6층의 건물이고요. 그 안에 스포츠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물 자체도,

이희재 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거꾸로. 그것 만약에 공짜로 누구한테 운영해라 그러면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걸요, 만약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분석이나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10년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 그런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쏟아 부으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용료가 시중보다도 훨씬 싸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감사할 때는 꼭 자료를 시중보다도 70%밖에 안 되고 사실 일반인의 마진을 30%로 볼 때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116쪽 보면 실업률 나오는데 아까도 실업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56개 중에서 4등 했더라고요, 뒤에서 네 번째.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실업률은 높게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 14년도에는 156개 시군구 중에서 꼴찌 했고, 그렇죠? 우리가 시민만족도에서 볼 때도 일자리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제일 하위로 나타났고, 어떤 지표에 의해서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데 116쪽에 보면 고용률 제고방안 나오는데 이대로 하면 우리가 실업률 하위에서 탈출을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실업률에 관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용청에서 통계자료 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실업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고용통계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고용통계도 올 4월에 발표된 건데요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또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률만 전국 단위에서 높게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시 발표된 고용통계에서의 주안점은 취업자의 비중, 고용의 질이 어떠냐에 대한 발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 당시의 청년취업자가 전국 5위로 제일 높았고요. 또 관리자나 전문가 종사가가 전국 5위로 높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실업률 자체가 우리 시만 봐서는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데 저희도 왜 그런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최근 2~3년 동안의 실업률이 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보시면 서울 근교에 있는 부천이나 광명, 안양, 저희 군포, 의왕이 전부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편리한 교통과 주거환경이 좋은데 왜 실업률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여건에서 경기도 주변으로 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의 질이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 계속 구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업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업률이 보시면 4.4에서 4.6으로 올랐다가 어떤 때는 4.0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4.5 정도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자가 집중적으로 많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믹스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제고될 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고용률 제고방안도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말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는데 인구밀도가 높아져서 실업률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통계가 인구밀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통계잖아요, 통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건 뭐,

이희재 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게 높다고 해가지고 실업률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이런 말씀을,

이희재 위원 그렇게 연구된 논문이나 신문기사가 있어요? 인구밀도가 높으면 실업률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통계조사 자료 공표된 것을 보면 군단위는 거의 실업률이 없습니다. 실업률이 없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고용지표가,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라든가 지금 과장님 개인생각이 이론이라든가 신문기사가 있냐고요, 종이로 된 기사가. 인구밀도가 높으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개인생각이지. 인구밀도가 높다고 해서 실업률이 높다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 경기도 권만 이렇게 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표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동마다 일자리상담사가 있고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취업훈련 사업도 하고 할 것은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 개발하면 다 끝난다니까요. 취직할 곳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도시에 가면 80만평을 전부 난개발해서 1층짜리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경제에 대해서. 우리 책과에서 20년짜리 중장기계획 세운 것 알고 계시죠? 글로벌 책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책과에서 책도 그렇게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경제파트는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뭔가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지. 도시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교육하고 경제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파트에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자꾸만 부수적으로 일자리상담사, 일자리센터,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훈련, 물론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그래야 순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정동 공업단지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크다는 것 아니에요, 80만평. 그것 용적률 300%로 개발하면 240만평이에요. 그런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통계가 왜곡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이라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용역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별 다른 생각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동의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서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밑에 있는 고용률 제고방안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관계돼서는 진짜로 근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역경제과가 검토해야 되고, 3차산업도 많이 왜곡돼 있잖아요. 중심상가에 이마트나 롯데피트인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왜곡되게 앞으로 발전되는 부분하고, 구도시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미 들어온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온 건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경제부장관이 부총리잖아요. 우리 시도 경제파트에 있는 부서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진짜로 퇴근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히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구도시에 한 개, 신도시에 두 개 들어서면 시장이 많이 왜곡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특히 감안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본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본시장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산본시장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네,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언제 매입이 완료됐나요, 이게?

○지역경재과장 문영철 .......

이희재 위원 하여튼 완료는 다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됐는데 그 이후에는 보니까 내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는 지역경제과 소속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이희재 위원 그렇죠? 주차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교통과에서 그럼 수요조사도 다 하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주차장을 짓는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은 우리가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산본시장에 의견을 해서 주차장 건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과에 얘기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보통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다르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해요?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가 대는 게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글쎄 뭐.......

이희재 위원 체크 못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계는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주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 한번 체크를 하셔야지 주차장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산본주차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잖아요. 단층으로 평면으로 할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할 것인지 이런 건 안 정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산본시장하고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엄청, 물론 다 100% 수용은 못 하지만 그게 충분히 반영돼야만 주차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볼 때 매입한지가, 끝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 그것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놀리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우리 시 경제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6,500억 정도 전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차지하는 경제파트 예산이 한 1% 전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실제로 작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복지하고 교통파트만 하더라도 60% 전후가 되잖아요. 복지부분하고 경제파트만 따져보면 총예산의 60% 전후가 돼요. 그런데 경제파트 예산이 1% 전후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다른 건설이나 복지파트는 직접적으로 수혜자에서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저희들의 지역경제파트 예산은 주로 그런 직접적인 예산보다도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액은 작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60억 중에 매년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나간 돈이 3년간 거의 550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저희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몇 배의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촉매역할을 하는 예산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용역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못된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고,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어가지고 별로 용역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용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나 당동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산본시장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용역도 조사해 보고 당정동 공업단지도 어떻게 하는지 용역조사를, 10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을 개발하는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파트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면 건설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원천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지역경제과가 좋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 1% 전후는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좋은 사업을 많이 찾아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연구용역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군포시가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번 용역 때 조사가 됐었는데요, 비율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구요.

성복임 위원 그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자료에 의하면 0.008로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 2014년이잖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용역 데이터밖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나온 비중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설치를 또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계속 설치가 돼서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상승했다고 보여져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글쎄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군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비율이 얼마인지가 나와야지,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2014년도 거는 다른 자료를 응용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자료가 한국전력이나 삼천리, 페트로이트, GS파워, 한국에너지공단 그 자료를 전체를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데이터를 시 차원에서도 정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처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냈다고 볼 수는 없고 있는 자료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한국전력에 가면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그런 자료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기본 신재생에너지의 소비현황이 0.0008인데 그럼 2014년 이후에 그래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다 것이죠. 그러면 이게 2016년도까지 한 거잖아요? 12월까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럼 2016년 12월까지 현재 군포시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전수조사 하셔서 신재생에너지가 2014년 이후에 얼마나 늘었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제가 어제 연구용역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데에서 내용을 따 와가지고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용역비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성복임 위원 8,000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6,700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6,700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당연히 현실의 기반이 어디인지를 조사를 해줘야, 그러면 “우리는 2016년도에 신재생에너지가 몇 %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몇 %를 하고 2030년도에는 몇 %를 가겠다.”라는 근거가 그 기반 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에 주춧돌이 없어요. 2014년도 것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료데이터를 정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자료는 용역 안 주고 그냥 공무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는 자료예요, 0.0008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나오는 자료이구요. 돈을 주고 할 때는 현재 그것을 당연히 조사해서 자료를 내셔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0.4%로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 0.4%의 근거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과 관련해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부터 추진을 하고 또 올해부터 시작하는 스마트홈 사업도 같이 하면서 에너지전용마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생에너지가 2020년도에는 0.4%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추측이에요, 정확한 어떤 계산에 의한 거예요? 0.4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0.4는 용역사에서 단기·중기·장기로 사업을 구분해서 냈거든요. 거기서 나와 있는 목표치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행성이 가능한 사업을 정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면 0.4%가 된다?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단기로 2020년까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해서 6가지 정도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추진, 이 600만원은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 할 때…….

성복임 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어요? 600만원이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600이면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요,

성복임 위원 3곳?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세 가정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반월호수공원에 수상태양광을 660㎾를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햇빛정류장 설치 4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버스정류장에 들어오는 전광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1억 5,000만원 설치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관협력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144억을 해서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2020년까지 전체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통해서 0.4%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올리겠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미니태양광 발전 1억 3,000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민관협력 태양광발전소 144억은 어떤 계획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용역서에 나와 있는 것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민관협력해서 하는 것은 부곡터미널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부곡터미널? 어디죠?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화물터미널 지붕.

성복임 위원 아, 화물터미널에…… 그 부분하구요, 미니태양광 발전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란다형?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베란다형, 아파트 베란다형.

성복임 위원 아파트 베란다형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 선포한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 2030 에너지 비전」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도까지 경기도는 10%를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도 아니고 0.4%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 10%의 목표는 각 지자체 31개 시·군의 성과가 모여서 경기도의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가 10%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0.4%, 이렇게 해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물론 더 열심히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안산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곳이 있긴 하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설정을 해 줘야 이게 경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낮은 수치를 가지고 목표 자체가 너무 낮다, 2030년에 1%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경기도는 2030년에 20%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목표치가 낮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업을 더 발굴하고 예산확보 계획을 더 세워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목표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연하지 않구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경기도가 10%인데 우리가 0.4%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사업과 예산을 더 발굴하셔서,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들을 잡고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우선현황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어떻게 취합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새올전산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전산시스템에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 보고하게 돼 있죠? 경기도와 노동부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게 정부합동평가지표가 되어 있어서요.

성복임 위원 보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항상 지표화되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료가 동일한 자료여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 시에 거요?

성복임 위원 지금 저희에게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라고 제출한 자료와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와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자료여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다릅니다. 여기 있는 건 순수하게 우리 시비, 우리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부나 경기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도 모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자료 제출된 것은 저희 시 예산, 저희 군포시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입한 현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말씀보다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입력을 해서 도에다 입력을 하고 있구요, 특별히 실적을 보고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지표로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부에 나와 있는 그 수치는 뭐냐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노동부의 수치는,

성복임 위원 사회적기업 2016년도 구매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수치는 뭐냐고. 전국 지자체에 이 지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와 있잖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것 따로, 공기업 것 따로 해서 다 나와 있어요.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 한 것이구요. 고용노동부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확인을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용부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서류를 작성하겠냐는 거죠. 시가 어떤 수단으로든 사회적기업의 구매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홈페이지에 다 탑재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서류냐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이걸 누가 제출해요? 시가 제출하는 거지. 2015년 것도 있고 2016년도 것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것 다 있구요. 국가기관, 교육청, 공기업 다 나와 있어요. 783개 공공기관 것. 모르는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자료를 누가 줬겠어요? 노동부에다. 2015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출한 적은 없구요. 글쎄, 뭐 계약파트나 회계파트에서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일단은 시에서는 고용노동부 쪽에 우리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실적 현황, 이런 부분들을, 물품구매 내역들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면 다른 질의 먼저 하시고 이 부분은 추후적으로 우리가 더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성복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과 총 구매액은 같아요. 거의 같아요. 노동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총 구매액은 같은데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대한 금액은 다릅니다. 6,400만원을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은 증가를 시켜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노동부에 돼 있는 것은 1억 1,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2016년도에 구입했다는 것이 1억 1,000인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1억 7,400이거든요. 6,400이 증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자료를 제출을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도 시의 재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출을 해낸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 서류는 도대체 어디서 제출을 하는 서류이며, 왜 여기서 발생되는 6,400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기간이 똑같아요, 1월부터 12월 기간이 똑같은데 6,400의 차이가 왜 발생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서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순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군포시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를 구매하겠다는 구매목표까지 나와 있어요. 어느 부서에선가는 제출한 서류란 거죠, 구매목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맞다, 그런데 왜 수치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백이면 모르겠는데 6,400이라는 수치가 왜 다르냐는 겁니다. 왜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에 6,400이라는 이 수치가 증액이 돼서 왔냐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16년도에 6,400이 증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2017년도에 물품 구매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출해낸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파악하시구요. 의회에 혹시라도 허위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가 수도 없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 넣고 있었던 거거든요, 3년 내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2016년도에, 이게 몇 개 지자체예요? 266개 지자체 중에 군포시가 203위를 했어요, 203위. 꼴찌 한 거죠. 중부일보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성남시 1위, 군포시 최하위”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던 사실이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군포시가 2017년도에 구매계획을 낸 게 얼마를 냈냐면 2016년도에는 1억 1,000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8,600만원을 하겠다고 냈어요. 여기서 또 하향조정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현재 군포시 전체 구매액의 0.52%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인데 2017년도에는 0.41%만 구매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안에 우선구매 조항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 3년 내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제품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국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 목표치 자체가 더 떨어지는 목표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위 중에 하위, 완전 꼴찌로 가기 위한 목표치거든요. 이런 계획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성복임 위원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반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물품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3년 내내 들었어요. 3년 내내 똑같은 답변이었고,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너무 이게 참담한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해 목표치보다 내년 목표치를 더 낮춰서 보고를 했다? 올해도 꼴찌인데 내년에는 더 꼴찌 하겠다고 목표를 낮췄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숫자의 차이가 뭔지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새올에 있는 취합내용 원본요, 그것 그대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것 보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 이 내용 과장님이 조사하시면 아실 수 있죠?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일자리센터에 보면 직업상담사 분이 일자리센터에 네 분이 있고 동에 한 분씩 열 한 분이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직업상담사 모집공고를 봤어요. 모집공고를 봤더니 두 가지 분야를 모집을 하셨더라구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두 분야로 모집을 하셨어요. 일자리발굴 지원분야 그다음에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지원 분야 해서 4명씩 4명씩 두 분야로 모집을 하셨어요.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세부 응시자격이 달라요, 이 두 분야가. 일자리발굴 지원분야는 자격증미소지자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지원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해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국가자격증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런데 임금이 동일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임금이 똑같아요. 군포시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선방안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던 거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무기직 등급별로 해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쭉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성복임 위원 못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못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동일하게 어떤 등급으로 지금 받고 계시냐면 ‘마’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등급은 뭐냐면 단순사무, 단순상담을 하는 사람이 ‘마’등급이에요. 그런데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다’등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등급. 군포시에 이런 직종에 대한 무기직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기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다’등급과 ‘마’등급의 차이는 상담을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상담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자격증 2급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응시하라고 해놓고 임금은 왜 ‘마’등급으로 주냐는 거예요. 똑같이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응시를 해놓고 ‘마’등급으로 주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자격증 없으니까 ‘마’등급 줘도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격증, 그것도 2급 자격증 소유자라고 해놓고 ‘마’등급으로 주냐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임금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서 살펴보겠구요.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를 공고 냈을 때는 일자리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이 원하는 구인사항을 찾아서 발굴해 가지고 와서 하는 활동성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동상담센터의 직업상담사는 이동상담센터에 직접 나가서 직업을 상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에서 조금 임금에서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당위성이 있구요.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 대한 임금의 차이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조정하시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어떤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실적을 그냥 잠시 의회에 확대자료를 제출해서 순간을 넘기겠다, 사실 이 자료도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모면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체도. 그런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과 관련된 책임자는 응당의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면서 공무원이 허위로 실적을 불리기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였는지 실무자의 착오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허수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문서는 절대 만들지 않았다, 그건 이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보시구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수치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렇게 자료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져버리면 지역경제과에서 내는 그 어떤 자료도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의 금액의 차이는 철저히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신뢰성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회시간 동안에 지금 성복임 위원이 요구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의 통계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7대 의회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데이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진일보된 데이터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도 거의 꼴찌인데 완전히 꼴찌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경제과는 생산부서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 공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실업률도 그렇고. 정회시간에 그 관련 명확한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심상가 프러포즈 존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여기 제출 자료에도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날 제막식을 했는데 이제까지 6개월이 되도록 이용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연유에 기인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데오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가 가능하게 프러포즈 존을 특화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 이벤트행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프러포즈 존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방문객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구요. 또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은 로데오거리 상인회에서 특별히 식당에 대한 인센티브도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중심상가 프러포즈 존 포함해서 산본로데오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당초에 3억, 3억 해서 총사업비는 6억에 공모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총 6억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산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면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류를 받았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알아봤더니 2월 말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안양센터하고 상인회에서 현장점검 완료하고 3월에 대전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해서 사업시행청인 MBC C&I 보고를 받아서 위탁공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4월이나 5월경에 회계법인에다가 회계집행을 정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게 돼서 완료가 됐다고 저희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서류는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서는 시비 3억을 투자하고도 우리 시 자체적인 정산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못 한 게 아니라 여기 완료보고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완료보고서도 저번 달 중순경에 MBC C&I에서 공단에 서류 제출하면서 저희한테 한 권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비 3억을 대응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완료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도 정산 관련해서 우리는 전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사후보고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비 3억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당초 공모를 할 때 중기청에서 전국에 68개 장소와 같이 로데오거리가 지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의 주체는 중기청이었고요, 또 사업시행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조달입찰을 통해서 MBC C&I가 입찰이 됐고, 그래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저희들이 매칭을 했지만.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일반적으로 매칭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공동사업이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위원장 이견행 그럼 우리 과에서는 3억을 대응투자 해놓고 일체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모든 걸 인정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총사업비 6억 중에서 여기 현재 나온 자료에 의하면 5억 2,000 얼마가 사용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5억 2,600이 기안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나머지 정산은 어떻게 돼요? 대응투자만큼 다시 시비로 환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나머지 차액은 저희한테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반납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반납을 받으셨으면 정산을 해보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반납까지 받았는데 그냥 돈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걸 N분의 1로 해서 시비만큼 반납하겠다 그러면 반납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당시 조달입찰 통해서 낙찰된 차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낙찰이 생겨서,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반납하겠다고.

○위원장 이견행 제가 하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6억이 어디 쓰였는지, 정말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프러포즈 존에 한 2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깟 것 해놓고 2억이 들어갔다고 하고 2억을 썼는데도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럼 정산서류를 보자 그랬더니 용역완료 보고서 하나만 딸랑 왔어요, 이 굵은 것. 그냥 사업내용 자랑질한 거예요, 이 사업 했다고, 사진 찍어 놓고 그냥. 그래서 정산서를 가져오라니까 오늘 아침에 가져와서 제가 한번 잘 보이지도 않는 것 돋보기로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야,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싶어요. 그냥 돈잔치를 했어요, 돈잔치. 이것 과장님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 소감이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위원장 이견행 돈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일례로 한번 볼게요, 일례로. 제가 프러포즈 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까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퓨전요리경연대회 이게 한 3,100여만원 썼어요, 3,200만원 가까이. 참가팀 몇 팀인지 확인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10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10개 팀이에요, 10개 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열 개 팀에 3,200만원을 썼습니다. 열 개 팀 시상내역이 시상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10개 팀에 총 시상금액이 150만원이에요. 나머지 3,000만원이 넘는 돈은 어디다 썼어요? 무대세팅하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비가 150만원이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북 제작이 40만원, 경연대회장 조성 및 운영에 1,800만원, 레시피 개발 인건비 책임연구원 180만원, 연구원 210만원. 청소년들 요리 그런 것 경연대회를 하면서 고작 10개 팀 받아 놓고 3,200만원을 썼는데 10개 팀에 돌아간 시상비는 150만원이야. 나머지는 다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역완료 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개 팀이 참석했대요. 거짓말을 했어요,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또 볼까요? 교육 및 이벤트행사 홍보, 청소년 문화 공연해서 산본어울림축제, 그다음에 그림그리기대회 이 두 가지 행사에 4,500만원을 썼어요. 산본어울림축제에 사회자 인건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사회자 비용.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500만원.

○위원장 이견행 사회자 비용이 500만원이죠? 보조비용 2인에 80만원씩 160만원, 보조사회자. 산본어울림축제 며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3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자 비용을 500만원씩 주는 게 맞아요? 거기다 보조사회자는 80만원씩 주고? 우리가 어떤 사회자를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행사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제야의 종소리행사 사회자는 200만원, 설맞이행사 사회자는 250만원, 이게 돈잔치 한 거지, 이게이게 행사한 거예요? 어떤 사회자를 200만원, 250만원씩 일회성 행사에 사회자를 주는 비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연예인 데려다가 했습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이것. 그림그리기대회, 어울림축제 무대비용에 1,300만원, 그 어울림축제하고 그림그리기대회하고 따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림그리기대회 무대비용에 250만원, 제야의 종소리 무대비용 800만원, 설맞이행사 450만원, 거기다 행사진행비는 또 따로, 거기도 사회자 비용 따로, 이것 어떻게 신뢰해요, 이걸?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사업집행내역서고 뒤에 거래명세서도 나오는데 거래명세서도 엉터리야. 예를 들어볼까요? 저거 비용 있죠? 저거. 기둥 세운 것. 기둥 세운 비용이 그게 뭐예요? 기둥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게이트 사인몰.

○위원장 이견행 게이트 기둥 세운 것 있죠? 4개 세운 것.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4개 세운 예산이 총 4,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래명세서에 보면 1억 6,400만원으로 돼 있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8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견행 8쪽에 봐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4,400만원,

○위원장 이견행 밑에는 4,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에 가격 금액 써놓은 것 봐요. “일금 1억 6,400만원 게이트 별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래명세서를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데 어떻게 이걸 맞는 정산서류라고 정산을 해줬는지 모르겠어, 거기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이 정신없는 친구들 아니냐고. LCD 전자홍보 모니터, 그 모니터 40인치 비용이 하나당 225만원, TV모니터 하나에 225만원씩 갖다 걸어놨어요. 청소년 퓨전요리경연대회 홍보비라고 현수막 몇 장하고 포스터 500장 비용이 300만원이고, 이것 돈잔치 한 거지, 돈잔치. 일일이 다 보지 않고 이것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잠깐 사이에 본 건데 일일이 다 정확하게 보지 않았어요. 물론 정확하게 미리 줬으면 제가 그 해당업체 세금 낸 것까지 부가세 정말 냈는지까지 다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제대로 정말로 여기 MBC C&I가 일산 고양에 있는 업체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 했던 볼트컴퍼니 이런 회사들에서, 그 볼트컴퍼니란 회사는 LCD모니터, 가이드북, 교육강사, 축제기획진행, 어울림축제, 그림그리기축제 여기서 다 진행했어, 볼트컴퍼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MBC C&I에서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 진행을 했겠지만, 거기서 어떤 업체를 줬는지까지 관여하고 싶지만 이런 세금계산서, 이런 거래명세서를 확인을 하면 그 회사에서 정말로 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가 나오겠죠. 이러면 다음부터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골목형 육성사업 기껏 해줬더니만 이런 식의 정산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걸 의회에서 누구라도 승인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말문이 막혀요, 정말. 이것 돈잔치 했어요, 돈잔치. 시민들 세금 갖다 돈잔치를 했다고. 기껏 골목형시장 살리라고 어렵게 예산 승인을 해줬더니만 돈잔치를 해 버렸어, 이렇게. 이 돈이 투명하게 그 사업에 쓰였다는 그러한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정말 보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제가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정년을 여쭤봤는데요. 지역경제과가 우리 시에서 몇 안 되는 생산부서에요, 생산부서. 기업 일자리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살리고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말씀하시란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바쁘게 돌아가야 할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러하지 못 했어. 그냥 정년 몇 개월 안 남으신 분들 갖다가 앉혀 놓고 자리만 채우다 가게 하시고. 그러니 무슨 소명의식이 있어서, 무슨 책임의식이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사회적경제 살리려고 하고 신재생에너지 만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가뭄이 지금 심한데 농가 현장에는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저쪽 대야미 반월저수지 위쪽으로 개울이 다 말랐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속달 쪽으로 많이 말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 말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가뭄현장도 나가 보시고 해야 되고 기업 고충도 들으러 나가 보셔야 되고 그러니 지역경제과장이 얼마나 바쁜 자리겠습니까.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다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게. 정말 생산부서의 장답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산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돈잔치 하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하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중심상가에서 무슨 어울림축제니 이러면서 사회적기업이니 이런 것 빗대서 그런 난장 벌이는 일 이런 것 지원하지 마세요. 중심을 잡고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돈잔치 하는 데 시민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 쳐 넣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성복임 위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나요, 지금? 한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와 고용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이 틀리다는 지적을 성복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업적기업의 합계 1억 7,400이 맞음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고용부에 있는 목표치가 작년보다 하향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목표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인증 사회적기업 실적이 6,600이었고 올해는 8,600으로 상향목표를 설정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감사자료의 허위나 잘못된 보고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고용노동부 쪽에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고용부 쪽의 데이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용부하고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고용노동부 쪽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직접적으로 확인 안 했고요. 현재 행감자료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위원장 이견행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가 왜 상이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이견행 그것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상이한지를 갖다가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행정감사자료,

○위원장 이견행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그렇게 허위 없이 제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는 그것과 상이한 우리 시의 제출 자료가 부풀려진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가 6,400만원이 더 과다하게 예산이 쓰여 있으니까 6,400만원 예산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것은 고용부에 확인을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뭘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낸 감사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돌아간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을 했는데 통계수치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7,400의 실적이 있는데 고용부에서는 1억 1,000만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회를 할까요, 그럼 다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

○위원장 이견행 그럼 정회를 해야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고용부 실적은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도 확인은 해보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행감자료에,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확인을 하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행감자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느라고 고용부까지 전화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자료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복임 위원 자료 확인을 차후에 고용부에 확인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2016년도 고용부 자료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넣었는데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넣고 해서 6,40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유는 뭔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2016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합계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1억 7,400에 대해서. 그런데 2017년 구매계획서에 노동부에 써 있는 8,600은 실제 인증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 부분 노동부와 관련된 것은 차후에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행감 보고 자료와 고용노동부 데이터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쪽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상이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상이한지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고하시고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정산부분을, 이미 정산이 우리 시 손을 떠난 건가요? 우리 시의 손을 떠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나 과연 이 부분에서 허위가 추후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나요? 예산사용이 허위로 밝혀진다거나 하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계약주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시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예산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부가세 납부내역만 확인해도 다 나와요, 사업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부서로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좀 더 성실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참여 세대수,

주연규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최근에 지급된 게 2016년 상반기하고 2016년 하반기 지급된 게 있는데 17년은 올해 상반기 실적 봐가지고 하반기 때 지급될 겁니다. 16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1,068세대, 하반기는 1,140세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규정이 2009년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때부터 바로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 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상당히 저조하죠? 이게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 있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현재는 전기하고 상수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전기, 상수도.

주연규 위원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도시가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실적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한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보면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마일리지 탄소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되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전반기 1,068세대하고 후반기하고 16년도 합쳐도 한 3,000이 안 되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유인물이라든가 해서 했었구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엊그제 미세먼지 다짐대회 한 날, 그날 같은 경우 유인물 만들어가지고 같이,

주연규 위원 거기다가 홍보하면서 같이 했다고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여기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에 대한 홈피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우리 자체적인 홈피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홈피가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바로 거기다가요? 중앙에서 하는 거요?

○환경과장 김홍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또 홈피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가입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급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사실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홍보는 하시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관심은 많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데, 온실가스 감축 퍼센트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하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전기하고 상수도를 얼마나 절감했느냐 하는 건데요,

주연규 위원 어디서 해 줘요?

○환경과장 김홍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상수도는 우리 상수도.

주연규 위원 상수도과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건 아니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데이터가 검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지급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급은 전기 같은 경우는 5% 이상 감축하게 되면 5,000포인트, 1포인트당 1원이거든요. 5% 이상 하게 되면 5,000원이고, 10% 이상은 10,000원.

주연규 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르나요? 이게.

○환경과장 김홍진 이 규정 자체는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지급하는 금액이.

○환경과장 김홍진 포인트 감축에 따라가지고 되기 때문에요.

주연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포인트 지급하는 걸 보니까 5%에서 10,000원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홍진 규정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주연규 위원 같다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같은데 왜 우리는 5,000원으로 하지요? 지급은 어떻게,

○환경과장 김홍진 포인트가 되게 되면 포인트 쌓은 데에 따라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종량제봉투,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현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금으로?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보니까 적게는 기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도 이렇게 적립돼가지고 타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항인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절감을 좀 하기가 어렵다거나,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절감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사실 절감해서 안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전기 아껴서, 전기나 수도나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문제는 설령 알고 있는 시민들도 신청하는 게 번잡스럽고, 특히 이게 인터넷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사실 지금 인터넷이 거의 상용화됐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 그냥 몇 푼이나 된다고” 하고 못 들어가니까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런 경우 혹시 전화 오게 되면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무실에 나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포인트 사업도 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환경 차원에서. 지금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과에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동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때요?

○환경과장 김홍진 동에서요?

주연규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시에서만 했었는데 동에서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방법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 직접 동주민센터에 들러서 잠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민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 적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매번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던 얘기이고 수 년 동안 나오던 얘기인데, 저 또한 지역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대두가 돼요. 전철 소음에 대해서 대안이 없죠? 지금. 매년 그냥 가서, 작년에도 저도 철도사무소까지 가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안 갖게 되면 그쪽에서도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답변 기조는 자기들이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주택을 나중에 건설했기 때문에 그 건설한 건설사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 조치하고 건설해야 된다, 그런 기조에서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16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자꾸 무슨 계획이 없냐니까 중기 계획에 반영, 검토하겠다, 그런 것까지 됐고 하반기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고 다시 질의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답변이 “안산선 노후 방음벽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그리고 변경된 거라든지 뭐냐고 다시 질의했거든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온 게 안산선 상하행선이 방음벽이 설치된 지 오래 돼가지고 많이 노후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정에서 산본까지 1,042미터 하행선, 그걸 올해 교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금정·산본 상행선하고 산본·수리 상하행선에 대해서는 17년 이후에, 18년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받아놓은 경우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답변을 받으셨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끝나고 거기 들러서 관계자들하고 사무소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은 알고는 있다. 지하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천억 들어가고 쉽게 구두상으로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만 다만 소음에 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안만 좀 강구를 해라, 적어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도로 신기술이 나온 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도 들려줬거든요. 제가 확인도 받아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이 소음 저감에 대해서 소리는 지르지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 당장 보면 지금 전철 교각 밑에 하부는 우리가 도색도 하고 해가지고 미관상 환경 차원에서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상부에 보게 되면 방음벽 그 자체가 사실 오래 됐어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게 몇 년 됐죠? 꽤 됐죠?

○환경과장 김홍진 설치한 지가 88년 돼가지고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20년 넘었…… 어쨌든 상부 방음벽 설치한 것도 꽤 오래 됐어요. 그리고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녹도 많이 쓸고 연수로 보더라도 사실 방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설치해 놓은 그 자체가 일자형으로 해가지고 전부 소음하고 상관없이, 그때 당시는 소음으로 했겠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소음하고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는 소음으로 했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소음하고 상관없이 미관만 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시에서 지져대야 될 거예요.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서도 그걸 본인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어차피 하는 김에 지금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저는 사실 하도 철도에서 변명만 하길래 “정히 안 되면 차라리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보완만이라도 좀 해라.”라고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걸 새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지금보다도 조금 높이를 더 높여서 삿갓으로 해가지고 상부 방음이라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다행히 그쪽에서 금정역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반월?

○환경과장 김홍진 금정에서부터 수리산역까지.

주연규 위원 수리산역까지?

○환경과장 김홍진 네.

주연규 위원 그걸 교체 작업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어쨌든 이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도 말만 내뱉어놓고 지금 피해가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거든요. 계속 독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확인 계속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8-39쪽에 보면 악취 발생 원인별로 분석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보면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2014년도에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표준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악취를 얼마만큼 내보내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이걸 제대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제일 수치가 높았어요. 높다 보니까 15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은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금정동, 군포1동, 2동 이쪽에 많이 속하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은 많이 악취 냄새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악취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팀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름에 우리가 장마철에 특히 악취냄새를 많이 풍겨내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열심히 해서 아예 악취냄새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성이 단속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해요, 본인들도.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 뭔가 행위를 따로 하는 거죠. 왜? 그것 처리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돈이 덜 들기 위해서 비 많이 올 때 내보낸다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비 많이 올 때 단속을 하시고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과장님 많이 다녀보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박미숙 위원 다녀보시면 어때요?

○환경과장 김홍진 평소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흐린 날, 기압이 낮게 되면 공기가 밑으로 깔려가지고 그때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죠? 그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공장지대가 많은 데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에 희석을 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평상시에 날씨 좋을 때는 그걸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인지 모르잖아요, 빗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올해도 장마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많이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 졌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악취문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없애기는 참 어렵고,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본인들이 조금 아끼려고 하다 보면 내 가족들이 그런 악취 냄새를 다 맡고 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리를 많이 했더라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사유가 뭐죠? 처리한 사유.

○환경과장 김홍진 결손처리가 지금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5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하는데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되고, 대부분 차량이 자진말소 그다음에 차량연령이 10년 이상 돼가지고 하게 되면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폐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락 오게 되면 운행하지 않았던 구간에 대해서는 말소,

이희재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우리가 부과 처분한 게 1억 900만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아, 그것 감액분이구나. 우리가 부과한 게 2억 3,6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 결손액이 1억 1,400만원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여야 되는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두 개 다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이희재 위원 시효를 놓쳐서 만약에 결손처리 한다면 그동안 뭐했다는 건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태료는 정밀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있는 차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하지 않는데 그게,

이희재 위원 이게 몇 건인데요? 지금. 1억 1,400만원이.

○환경과장 김홍진 …….

이희재 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건수로 따지면.

○환경과장 김홍진 …….

이희재 위원 아니, 상당한 건수일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상당한 건수인데요,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우리한테 처리해 달라고 넘어온 건이 대부분인데 뭐냐면,

이희재 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과장님 과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결손처리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홍진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데요, 거기서 관리하면서 보니까 지금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증거가 있는 게 있거든요. 말소했다 하는 거.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말소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압류 해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건수가 엄청난데 그건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결손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결손처리 하는 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거의 내가 볼 때는 유일하게 결손처리를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밀검사 했던 게 지금,

이희재 위원 차량이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 압류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체크해가지고.

○환경과장 김홍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체납된 것만, 오래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에 압류처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압류처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중단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은 폐차 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희재 위원 폐차돼 있는 게 많다 그러면 그 건수가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게 지금 1억 1,400만원 정도 되면, 그 건수가 다 그렇게 한 번 만에 처리를 한다구요? 결손을?

○환경과장 김홍진 한 2~300건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300건 넘죠. 보통 한 건에 금액이 얼만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

이희재 위원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200으로 나눈다고 그래도 이게 1억 1,400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쨌든 이 소명자료를, 지금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소명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결손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과처분 하는 게 1년에 2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거의 반을 결손처리 해버리면, 그것도 결손처리하면 사유가 있을 것인데.

○환경과장 김홍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정과에서 연락이 오기를 차량이 운행을 해야 이게 검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폐차장에 이미 가가지고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그게 차가 몇 대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건 몇 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과처분을 하는 게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를 2016년도에 1억 1,400만원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 같은데, 그게 그 사유 하나로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당장에 부과됐던 것은 그 금액에 포함이 거의 안 됐구요, 이월된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결손처리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크게 볼 때. 시효가 소멸돼서 그러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재산조사해 보니까.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 건수가 어마어마할 건데 두 개 다 재산조사를 다 해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그런 데이터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 자료를 지금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못 받거나 특정 경유차가 검사 위반을 했을 때가 대부분 과태료 부과처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부과처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2017년도도 하나도 없고. 그게 주류라고 그러면서.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그렇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하고 정밀검사가 통합되어서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차량등록과에서 부과하고 우리는 체납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부과한 것은 2009년도 그때부터는 없고요. 차량등록과에서 나머지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는 부과처분을 뭘 하는데요? 세외수입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차량등록과에서 그 자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는 그럼 세외수입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세외수입이 없네요, 우리는,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정밀검사 관련해가지고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다 없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공란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 공란이잖아요. 이것도 설명 못 하시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5쪽 한번 볼게요. 35쪽에 보면 이건 말하기 불편한 내용인데, 어쨌든 세차장이 환경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35쪽에 보면. 그렇죠? 35쪽에.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실제로 부설 세차장이 13개 밖에 없어요? 등록된 게 13개예요? 아니면 등록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실제로 신고한 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냥 이거는 페이퍼로만 이렇고 실제로는 현장 확인 안 했지만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그건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법으로 신고하게끔, 그러면 손세차장은, 부설 세차장 말고 손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된 게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여기 제목이 LPG충전소하고 주유소 부설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주유소 부설인데 이게 다 신고가 돼 있냐고. 100% 신고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100%?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신고 안 한 데는 없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 동네가 11개 동이죠. 그러면 한 동에 거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유소 세차장이? LPG 세차장이나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설세차장은 그래도 그나마 규정을 지킨다고 보는데 손세차장은 어때요, 현황이? 손세차장은 현황 조사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

이희재 위원 많잖아요, 손세차장. 세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손세차장에는 현황 파악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제출된 자료는 충전소하고 주유소,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과장 김홍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손세차장도 자료현황을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 손세차장이.

○환경과장 김홍진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런데 손세차장에는 영세해서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갖춘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이게 무단으로 하게 되면 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해가지고 다 고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고발하는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수질은 수질이고,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고발 하냐고.

○환경과장 김홍진 수질환경보전법.

이희재 위원 그것 바뀌었잖아요, 법명이.

○환경과장 김홍진 수생태계.......

이희재 위원 그것도 바뀌었잖아요, 법명이. 과장님, 세차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실제로 세차장에 가면 폐수배출시설 갖춘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황파악 하고 있는 것 맞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다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자료 잘못 제출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부설 말고 나머지,

이희재 위원 손세차장. 동네마다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세외수입란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것 부과처분한 적 있어요? 폐수배출시설 없다고 해서.

○환경과장 김홍진 적발돼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거나 하게 되면 그 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는 한 번도 부과해 본 적은 없다, 그 말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없고요. 배출시설 신고를 했는데 초과로 신고하거나 초과를 하거나 하게 되면 초과배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현실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애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 영세해서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도점검을 잘해서, 잘 유도해서 환경보전에 힘을 쓰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차장이건 어디건 간에 물이 흐리게 나오고 하게 되면 금방 신고가 들어옵니다. 즉시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서도 세차를 하잖아요. 주유소에서 세차하게 되면 세차한 물이 여기 보면 하수나 하천으로 방류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폐수배출시설 해가지고, 그런데 물 값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속도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제가 하는 말을? 물 값이 아까우니까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할 것 아니에요, 원래 재활용하면 안 되는데.

○환경과장 김홍진 물 재활용이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부설세차장뿐만 아니고 손세차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잘 할게요. 그때는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신경써가지고 좀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반월호수 둘레길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 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100억 정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반월호수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6월 말에 다 준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몰리면 환경오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부서에서 그것이 제일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과에서는.

○환경과장 김홍진 둘레길에 사람이 왔을 때 말입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둘레길을 거의 다 만들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6월 말이 되면 완공이 된대요. 준공이 된대요. 준공이 되면 분명히 주말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주차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책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게 되면,

이희재 위원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할 건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

○환경과장 김홍진 좀 치워달라고 협조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과장님, 즉석해서 생각하는 게 논의는 지금 되고 있냐고, 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것 없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보고한 것은 없고 예상은.......

이희재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가게 되면 저수지 수질이 좀 더 나빠질 것이다,

이희재 위원 물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수질이 나빠져요. 혹시 이것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데서 발생되는 문제도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한 환경문제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다른 것은 기왕에 다 일어나는 환경문제지만 거기서 사람이 워낙 많이 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그것 있기 전부터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도 나가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더 약간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것도 일부겠지만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하라는 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자료 50페이지에 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할당량이 3만 2,384톤에서 3만 1,304톤으로 줄었어요, 한 1,080톤 정도.

○환경과장 김홍진 네, 줄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80톤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출한 탄소는 2015년에 4만 2,905톤을 배출했는데 2016년에는 4만 5,059톤을 배출했죠?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자료보시는 거죠? 업무추진자료.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만 3,755톤이 초과됐잖아요, 할당량에.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예요? 할당량보다 초과되는 이유가?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3년씩 끊어가지고 1차 이행연도, 2차 이행연도 그렇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15, 16, 17 실제로 배출한 것 그게 1차고, 18, 19, 20이 2차 이행연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1차 이행연도는 총 해가지고 15, 16, 17 했을 때 할당을 좀 적게 해줍니다, 연도 지나가면서.

성복임 위원 갈수록,

○환경과장 김홍진 15년도보다는 16년도가 할당량이 적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할당량을 적게 주는 이유가. 탄소배출량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줄이라는 의도로 매년 기준치를 줄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준치를 줄이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2015년보다 2016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왜 더 많이 늘었냐, 이 얘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닐종류 같은 것은 아예 그냥 재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보면 기저귀라든가 플라스틱류 그런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종류들은 태우게 되면 배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배출계수가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할당량도 줄었는데 재활용도 덜 되고 해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배출계수까지 증가해 갖고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비닐과 일회용기저귀 이런 걸 태워서 그렇다?

○환경과장 김홍진 비닐 같은 것은 아예 재활용이 안 되고 다 태우는 거구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양 있잖아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플라스틱 같은 것 기저귀나 그런 게 종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면 탄소배출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면 탄소배출이 주는 거잖아요. 태우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성상을 좋게 하면 탄소 배출되는 양이 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식을 찾으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1만 3,000톤이나 초과가 됐잖아요. 2015도에는 5,000톤 초과됐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1만 3,000톤이 초과됐잖아요. 거의 3배를 초과하고 있잖아요, 15년 대비해서.

○환경과장 김홍진 초과가 아니라 1만 521톤이 초과가 됐었는데, 15년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배출권 사다 보니까 4,219톤 그게 차입을 해온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년도에 차입해 온 것에 16년도에는 톤수가 거의 3배 정도 초과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에요? 1만 3,000톤이.

○환경과장 김홍진 작년에 우리가 거래한 게 1만 6,300원이었거든요? 톤당.

성복임 위원 톤당?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1만 7,000원에 단가를 톤당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가 2만 800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2만 800원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지금 주식 같이,

성복임 위원 그러면 한 3억 돈 되는 거네요? 이 초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2억 9000 정도?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방식은 줄이는 방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재활용을 늘리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방식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만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소배출에 대한 할당은 계속 줄이는데 우리는 탄소를 지금 더 배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식을 만드시라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얘기하고 뭐 성과로 나온 게 있어요? 성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의왕쓰레기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따로 받는 거죠? 의왕한테는, 쓰레기에서는.

○환경과장 김홍진 총 1년간 반입량에서 그 비율 따라가지고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액은 어느 금액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

○환경과장 김홍진 단가는 우리가 최종 6월달에 거래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럼 그 단가로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6월달 단가로?

○환경과장 김홍진 네, 6월달에 우리가 매입한 단가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 단가 적용해서 의왕시 배출비율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받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탄소배출 이런 부분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미세먼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미세먼지 실천대회 그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 이런 사업에서 그런 성과들을 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줄이려는 노력을 각 과가 협력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성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와 실질적인 실천을 만들어내십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탄소배출 관련해서는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이게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행감자료 27쪽과 28쪽을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요.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나와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단체는 그렇고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공모사업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예산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사업비가 1억 6,400이었던 것이 2017년에 1억 5,000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센터도 1,500이었던 것이 1,000만원으로 줄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우선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다 해가지고 했던 게 1억 8,500인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 줄여갖고 주기를 1억 6,700을 줬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10% 줄이는, 어쨌든 시책차원에서 줄였다라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홍진 우선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준 것 중에서 임금이 줄지는 않았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임금도 약간 줄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임금이 주는 게 가능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의제가 생긴 지 17년 그 정도 됐는데 호봉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복임 위원 임금이?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는 높지 않은데 과장님이 조사한 자료는 다른 시·군보다 높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높은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상여금도 줄였죠?

○환경과장 김홍진 상여금 조금 줄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금 얼마 줄였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기본급 같은 경우는 그대로고요, 상여금 300 주던 것을 240 줄였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경상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한다든가 하는 인건비하고 그 비율이 총 준 게 16년은 한 58.7%가 되거든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조그맣고 17년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위주로 해갖고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고요.

성복임 위원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이 하는 건데요?

○환경과장 김홍진 세 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세 명인데 뭐가 과다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그래서 다른 시·군의 의제도 다 조사해 봤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인구라든가 다른 것 다 따졌을 때 전체가 한 2.12명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명이거든요. 그것도 많고, 그다음에 덩달아서 세 명이다보니까 인건비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요, 지금 군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 전체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되는 데도 있고, 여기 환경과에서 지급되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급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봤더니 세 부류에요, 세 부류.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비도 총액한도제에 의해서 10% 줄여라라고 했다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세 부류인데 뭐냐면 한 부류는 사업비도 감액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이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 올라가고 호봉도 매년 상승을 시킨 한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부류는 뭐냐면 사업비는 올리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몇 년간 동결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뭐냐면 사업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깎은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딱 한 부류야. 어디겠어요? 사업비도 깎고 인건비도 깎인 데. 어디 같으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어디인지 모르세요? 사업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삭감한 데가 어딘지 모르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의제입니까?

성복임 위원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사업비도 깎았고 인건비도 깎으셨다면서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의제예요. 의제만 사업비도 깎고 인건비도 깎은 데는 의제만 그렇게 했어요. 두 부류는 말씀드렸죠. 한 부류는 사업비고 올리고 임금도 올려줬어요, 매년. 공무원 인상분 플러스 호봉까지. 한 부류는 사업비는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임금을. 동결했어요, 최저시급으로. 한 부류는 사업비도 깎고 임금도 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액한도인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디는 임금이 올라가고 어디는 임금까지 깎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느 부서 과장님은 자기 부서에 속한 그 단체를 잘해서 사업도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과장님은 사업비도 깎고 임금도 깎고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과장님 임금 깎으면 신나서 일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의제가 생겨가지고 한 18년 되는데 제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년 사업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 계속 이어져오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하기 전에 그랬어요. “이걸 해가지고 똑같은 것 갖고 오지 말고 시간도 변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다른 사업 줄이든지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의제에 생활환경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 18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10년 이상 의제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의제가 어느 일을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의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비교해 보시면 올해 한 것하고 그 이전에 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업이.

성복임 위원 매년 똑같이 사업 한다면서요. 그래서 줄였다면서요.

○환경과장 김홍진 올해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사업내용을. 아예 처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왔으면 좋겠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이 의제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사업비가 사실은 여기서 주는 사업비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의제에서 받아오고 어디 가서 예산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기본의 골격사업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올해만 해도 시의회 에너지연구모임하고 시민햇빛발전과 관련된 이런 조직들을 하고 있어요. 마을, 마을로 들어가서 교육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임금을 깎고 매년 18년 동안 사업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매년 사업이 달라서 임금 올려주고 호봉 올려줬어요? 힘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눈치 봐서 올려주는 거고 힘없는 사람이 사무국장하는 데는 이렇게 임금까지도 깎은 것 아닙니까. 그걸 무슨 사업이 매년 똑같다고 얘기해요, 사업을 직접 들어가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남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타 부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아무 생각 없으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이게 작년에 여직원 한 명이 그만 뒀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채용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채용 다 했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인건비가 전체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넓다보니까 사업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복임 위원 여기 의제에 있잖아요, 두 분이 받는 임금이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 한 사람이 받는 임금만도 못해요, 두 사람이 받는 임금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고 호봉이 오르는 단체 한 사람이 받는 임금도 이 두 사람이 받는 게 그게 안 돼요.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내 간사 얼마 받아요? 그 사람이 와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곳 보조금 지급되는 현황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 지금 이것이 형평성에 과연 맞는 것인지, 보조금 총액한도라 그래서 제가 사업비만 줄였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줄이면 다른 데 가서 공모사업 따다가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줄이면 안 되죠. 인건비를 어떻게 줄입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게 말이 돼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년 물가가 인상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깎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매년 사업이 똑같다?

○환경과장 김홍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기 해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복임 위원 변화되고 있고요, 성복임 위원 더 다양한 사업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렇지만 임금을 깎는 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의제가요, 그것도 달랑 세 명만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 분야의 위원들이 백 분이 넘게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백 분이 넘게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분들 그냥 자원봉사 하다가 6,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밥 한 끼 먹는 게 다예요. 시에서 그거 이상 해 주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에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의제 위원으로서 내가 시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는 것에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의제를 보는 눈이, 저도 그 백 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주무부서인 환경과가 의제를 보는 눈이 상당히 이상한 시각으로 보더라. 제가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사업비 인건비 깎는 데에서도 반영이 됐고. 오죽하면 제가 다른 데를 다 조사했겠어요? 보조금 받는 다른 데를 다.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깎는 일은, 그것도 또 공공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8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의 임금을 깎았다는 얘기를.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셔서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의 날에 미세먼지 실천 결의 대회 하셨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 해서 여기 지금 업무추진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그날도 쭉 낭독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의 사업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단기·중기·장기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실천 계획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태까지 국가에서 하는 시책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그쪽 따라가는 것이었구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계속 다른 사업장이라든가 음식점까지도 나가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성복임 위원 중기가 뭐가 있다고요?

○환경과장 김홍진 중기는 국가 위주로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추가로 되는 건들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추가 뭐?

○환경과장 김홍진 추가로 새로 생기는 정책들에 의해가지고 한다든가,

성복임 위원 그게 국가에서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군포시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이상 하는 건 없어요. 다 국가시책사업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국가시책사업 했던 것 계속 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더 늘어난 분야가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독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장 김홍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전기차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그건 국가시책이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시책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60대 있는데 인근에,

성복임 위원 그거는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장기적으로는 우리 독자적인 정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엊그제 결의대회 할 때도 거기에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구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받아보려고 해요.

성복임 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의견수렴 받아서 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장기적으로 하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 생기고 나서 미세먼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게 되면 또 받아 볼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보면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산업, 상업, 가정, 교통수단 이런 데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별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 분야는 202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교통 분야는 어떻게 하겠다, 가정 분야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분야별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과에서 세우시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목표를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우게 하든,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는 단년도로 계속해서 국가에서 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충전기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교통 분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 분야는 그렇게 하실 거고, 가정 분야는 어떻게 하실 거고, 산업 분야는 어떻게 하실 거고, 상업 분야도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분야별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을 과가 독자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립하시든 그렇게 종합적인 단기·중기·장기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예산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6월 5일날 미세먼지 경보시스템인가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동네 대기질 이런 시스템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걸 보니까 6월 5일날 미세먼지 PM10을 보니까 01시에 당동 지역이 273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요. 경기도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이거 내용 아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거 이유가 왜 이래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그 시간대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1년 평균치 놓고 보게 되면 다른 데 비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출근시간이랄지 그때 보게 되면 미세먼지 수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01시잖아요? 다 잠자는 시간.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올라갔냐구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과장님 과에서는 원인 분석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273마이크로미터가 왜 나왔는지.

○환경과장 김홍진 그 시간대에 왜 올라갔을까 하는 것은 분석 자체가 좀 어렵고요,

성복임 위원 추측도 못 해요? 왜 이럴 거다?

○환경과장 김홍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라는 게 옮겨 다니고 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자료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이 대기질 측정하면 이 자료 가지고고 뭐에 쓰는 거냐고. 시는 무엇에 활용하세요? ‘아, 그날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알고 지나가는 수치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

성복임 위원 이게 나왔으면 도대체 그 시간대에 왜 273마이크로미터가 나왔을까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딱 하나 원인을 잡아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성복임 위원 다양한 원인이라도 분석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군포 최고치도 아니고 경기도 최고치를 찍은 건데, 273이. 그리고 경기도 최고치 보니까 273이 5월 달에 거의 최고예요. 5월 13일날 366 한 군데 찍은 데 있네, 시화공단. 14시 오후 2시에. 그거 말고는 완전 최고치예요, 이게. 원인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보면 저희가 PM10을 측정하는 게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당동과 산본동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당동이 거의 높게 나오죠? 산본동보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옛날에는 공장지대가 많아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엇비슷한데 약간 높게 나와요, 당동 지역이. 그런데 6월 5일날은 유독 최고치를 당동 지역이 273마이크로미터를 찍었다, 이것과 관련된 원인을 과에서 분석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PM2.5 있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거 계측기는 하나 밖에 없어요? 산본에.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한 개 있고요,

성복임 위원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측정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산본, 여기 여성회관 옥상에?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거기에 10도 붙어 있고 2.5도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리고 한 군데는 올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다가요? 당동에?

○환경과장 김홍진 군포도서관에요.

성복임 위원 군포도서관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당동도서관에요.

성복임 위원 당동도서관에 같이 하는 걸로, 언제?

○환경과장 김홍진 올해 할 겁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언제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은 배정 받았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거기 빨리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보면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예산 도비 20, 시비 80 해서 660 배정하셨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런데 도에서 주는 돈 얼마 안 되거든요? 20%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안전도시과에서 혹시 예산을 잡은 게 있나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 여름철에 어르신들 더울 때 이런 부분하라고 예산 내려왔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황사마스크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황사마스크가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독자적으로 잡아서라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예산 크게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온다면 도비 플러스 잡으시면 되겠고, 안 내려온다고 하면 황사가 가장 심한 계절 있잖아요? 미세먼지 심한 계절. 그 계절에는 독자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매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김홍진 매년 3월쯤에 가장 심한데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홍진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마지막 행감하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데 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꾹꾹 눌러 참고 가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잘 좀 하셔야지. 미세먼지 최고치 찍었을 때 확인만 해보고 왜 그런지 고민해 안 해보셨죠?

○환경과장 김홍진 우리 지역이 그때 잠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답이, “이것저것 다 영향이 있겠지만 답이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혀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

○위원장 이견행 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가요? 그리고 의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사과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다 의제에 소속되어 있어요. 저하고 장경민 위원은 또 운영 위원이에요, 거기다. 사업이 맨날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

○위원장 이견행 전직 부시장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해 예산 오륙천 되는 것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 그 없는 사업비 쪼개가면서 그렇게 자원봉사 백 명에 가까운 분들이 같이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그나마 민관 협력기구라고 같이 가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위원들 다 능멸하는 거야? 하도 바보 같은 친구들이 자기네들 월급 깎이면서도 자기네들 월급 깎였다는 말 한 마디 안 합디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혹시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불이익 올까봐.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위탁기관에서는 어떤 또…… 월급을 봉급인상보다 더 올려가고 호봉을 1년씩이나 더 높여서 가져가고 1년에 1,400만원씩이나 더 가져가고. 이런 데도 있어요. 임금 깎아놓으면 결국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그만 두라는 얘기밖에 더 돼?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이야? 의제운영위원회에 과장이 참석한 적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

○위원장 이견행 본인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환경과장 김홍진 …….

○위원장 이견행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진 …….

○위원장 이견행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런 의미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업비,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업비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몇 푼 되지 않는 사업 갖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이 친구들한테 기운나게 해줄까. 그 친구들 월급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 더 확보해 줘봐요, 얼마나 신나서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주무과장이. 그리고 운영위원회 참석하셔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좀 빨리빨리 대답하고 넘어 갈게요. 사실은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계속 나오던 사항들인데 의류수거함, 지금 99개를 철거했어요. 이 철거하게 된 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철거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주연규 위원 그 철거 요청은 해마다 항상 있어서 우리도 의원님마다 전부 다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478개 설치돼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런 신고 절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내에 하나도 없고요.

주연규 위원 하나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철거 대상이나 마찬가지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99개밖에 철거를 안 했어요. 나머지 478개는 이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둘 건가요? 이게 전에 한 번 대화를 나눌 때는 신고한 업체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건설 쪽에서 들었나?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업체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연규 위원 사용료?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도로사용료. 그 외에 저희한테 폐의류 수거업체로 신고한 업체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로사용료는 건설과 쪽이니까,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보면 거의 구도시 쪽이 많이 돼 있고 신도시는 철거를 해서 그런지 데이터 상으로도 없어요. 어때요? 이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나머지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각 동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 쪽으로는 의류수거함이 별로 없구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많은 구도심 쪽으로 의류수거함이 난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서 어디에다 놨으면 좋을지, 적정 수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질문에 모 의원이 질의했을 때도 “미관상 보기 흉한 수거함은 페인트를 칠해서 정리를 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바퀴 삥 돌아보니까 페인트칠한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태가 나은 데는 있고 너무 지저분한 수거함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녕 저런 부분들은 철거를 했어야 좋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거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대화 나눌 때는 페인트를 칠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왜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되거나 파손돼 있는 의류수거함을 개인사유물을 시에서 현재 손을 대는 것은 안 맞는 시점 같아서 저희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수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철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뇨, 그건 소유주들한테, 파악이 되는 소유주들한테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절차 문제를 이행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구요. 저희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정립을 하는 게 저희 소관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이것 해마다 맨날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 쪽에서도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진짜 보기 흉한 부분들이 많아요, 도로에 있다 보면. 특히 구도심에 많이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영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진입로나 점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어떤 방안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 못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페인트라도 칠해서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끔이라도 해 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소속이 돼서 저기됐지만 우리 청소과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47일 동안 시험운전을 하고 그때 당시 원인이 크랭크 발생으로 해서 가동을 중단했잖아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지금 크랭크 발생된 그 분석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원인을 분석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 2016년도에 가동 중지하고 내부를 봤을 때에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크랭크가 많이 발생돼 있는 것은 음폐수를 태웠기 때문에 원인은 그것으로 저희 실무진들은 잡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제가 왜 재차 질의를 드리냐면, 그 부분이 사실 분사 설치가 약 1억 5,000 정도 들었죠? 그래서 설치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중간에 밸브 수정하느라고 또 교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크랭크가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요인이 없어요. 없고, 그냥 47일 동안 분사운전을 하다 보니까 크랭크가 발생되더라, 점검을 하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중단됐는데 사실 원래는 하루에 30톤씩 태우려고 계획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1억 5,000 주고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그 이전에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했어요. 얘기도 전문가들한테 듣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크랭크가 발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래서 제가 이 분석 원인이 나왔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음폐수는 이제 우리가 위탁 처리하게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음폐수는 지금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매립지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음폐수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 가고 거기에 따라서 매립지에서 처리업체에다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처리양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분사설치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근본 원인은 분리수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 원인은. 틀릴 수도 있는데. 분리수거에 따라서 쓰레기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를 호퍼에 넣어서 태우게 되면 1차 연소가 약 1,200에서 1,300 정도 달아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2차로 변경됐을 때 약 1,000도에서 1,100도로 높게 유지될 때 원래 음폐수 분사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론 음폐수를 소각하는 목적도 있지만 겸사겸사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을 잡아서 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음폐수 분사소각을 했을 때 온도가 약 870에서 950 정도 돼야만 비산재가 연소되고 폐열수 보일러에 순환내벽에 달라붙지 않고 즉, 크랭크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음폐수 분사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크랭크 발생이 돼서 중단이 됐어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을지는 모르나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 즉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걸 아무거나 막 태우다 보니까 연소 온도가 일정치 못하고 그리고 태우면서 들어가는 음식물 등, 음식물 안에도 음폐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분사소각으로 뿜어나가는 음폐수 소각양이 오버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사실상 원칙적으로 분사소각 시설 설치를 했을 때는 그걸 염두라든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분사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까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태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폐수 양과 여러 가지 합쳐지다 보니까 오버가 돼서 이게 비산재라든가 크랭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확한 분석내용이 안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음폐수 소각을 보게 되면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열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감안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즈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과감하게 많이 태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즈음에는. 그런데 쓰레기양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왕에서도 들어오고, 물론 안양에서도 잠깐 들어오고 지금 의왕 것 우리가 태우고 있는데 사실 군포시 자체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막 태우다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냐.......

과장님,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골의 아궁이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잘 마르고 깨끗한 나무나 쏘시개를 갖다가 태우게 되면 화력도 좋고 연기도 안 나오고 깨끗해요. 옛날에 보면 시골 어머님들이 하다가 불이 화력이 세면 바가지에다 물 퍼다가 찌그려요. 그러면 깨끗한 나무나 이런 걸로 태우던 화력은 찌끄리면 그냥 그대로 소각이 돼요, 먼지 하나 안 나고, 비산재 하나 날리지 않고. 그런데 좋지 않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거기다 때우게 되면 굴뚝에 연기만 잔뜩 나고, 그 연기가 뭡니까? 전부 다 그을음이지, 비산재 나오고. 그리고 열 자체도 오락가락하고 어쩌다가 화력이 세서 똑같이 바가지에 물 퍼가지고 열을 죽이기 위해서 뿌리게 되면 연기하고 비산재하고 같이 다 날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봤어요. 그러한 비산재나 연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붙겠어요? 아궁이 주변에 붙고 구들장 밑에 전부다 들러붙잖아. 그렇게 들러붙으면 방 온도에도 조절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비산재 다 털어내고 구들장 들어서 전부다 청소하고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기술적 면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원리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원인은 바로 분리수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우리 소각장에서도 지금 클링커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한 번씩 교체하게 되면 수천만원에서 억대 이상의 부품이 수명보다도 더 짧게 부식이 되고 빨리 교체해야 되고, 또 교체하려면 단속운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예산낭비가 되고,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불법쓰레기 단속, 분리수거 단속해서 그냥 과태료 먹이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나아진 것 없잖아요, 사실. 물론 눈앞에 며칠간은 좀 나아지겠지만 제가 본 견지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직도 쓰레기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 음폐수 분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결국에는 쓰레기 부분인데 저는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 단속해서 과태료 먹이고,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사항은 무단투기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종량제봉투 안에다가 분리수거하지 않고 집어넣는 그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종량제봉투를 쓴다는 것은 그 쓰는 시민 마음 자체가 어쨌든 간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강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속요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단속하시는 분은 대동에 두 분,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서 하시고 계십니다.

주연규 위원 총 네 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 외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 외에는 단속을 해도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금정동하고 산본1동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우리동네 가꿈이사업을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단속하고 홍보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단속하는 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 지금 종량제봉투,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이 참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차라리 단속요원들보다도, 물론 단속요원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이야 그분들대로 하는 일이 있지만 지역의 통·반장들한테 차라리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그 지역의 쓰레기 단속을 맡기는 게 어떨지, 물론 통·반장들한테 홍보차원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줘가지고, 아무래도 통·반장들은 지역주민들을 잘 알고 그래서 얘기나 주의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냥 가서 당신 통장이니까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하게끔 홍보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차라리 과태료에서 나오는 수입을 하든 어쨌든 통·반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원님 판단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례로 CCTV에서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발췌를 해서 그 인근 지역에 가서 탐문을 합니다. 물론 탐문을 하게 되면 거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다 모른다고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웃지간의 그런 안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는데 통·반장님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당이라 해가지고 꼭 어떤 목적을 두고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태껏 통·반장들한테는 “당신이 통장이고 반장이니까 지역에 이렇게 홍보해라” 이렇게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한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수당이라도 지급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고 동에 다니면서, 통에 다니면서 전부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얘기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안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태껏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리고 예산은 어차피 과태료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통·반장들이 꼭 수당만 받아서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고 지역도 깨끗해지고, 또 그런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연소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내화물 수관도 부식방지로 인해가지고 또 수명도 연장돼서 단속운전 안 하고 예산도 알게 모르게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상에 이 부분은 협의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분사 설치부분은 그렇게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확한 분석내용을 시설공단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청소과에서도 계속 그냥 클링커만 생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해 봐요. 이건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에서부터 1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지금 우리가 설치해놓은 분사기계에다만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음폐수 분사하는 과정만 우리가 원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이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소각장에서 이 부품 1,000만원, 억짜리 터졌으니까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 노후됐으니까 교체해야 됩니다. 수명이 다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야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자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반장 부분도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넌지시 말씀드려봤어요. 참고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삼지 마시고 실행을 옮기세요, 그냥.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제 실행으로 옮기시라고.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자 평가연구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은 좀 큰 데들은 시스템이 잡혀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서류평가 이런 것은 큰 데고 오래한 데일수록 시스템이 잡혀 있으니까 주민만족도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1등을 동우가 했고, 그다음에 7개 업체 중에 7등을 신영이 했고, 6등을 군포위생이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위생 같은 경우는 군포시 청소의 3분의 2를 군포위생이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포시 청소의 3분의 2를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시민평가에서 낮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이게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현장평가를 하셔가지고 나온 수치고, 점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보고 나서 저희가 각 업체에 이런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 좀 더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1위였어요, 군포위생이. 그랬다가 2016년도에는 이게 떨어진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마이너스 3등급이 떨어졌는데, 아닌가요? 이건 주민만족도 평가가 아닌가요?

이것은 전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전체 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복임 위원 전체 평가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주민만족도평가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군포위생.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하고 평가항목별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전체적인 점수 총합으로 보면 80점대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양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평가제도를 통해서 잘하는 곳은 격려하고 못하는 곳은 페널티를 줘서 더 잘하게 하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포위생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시 청소 환경의 3분의 2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업체 만나실 때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과 할 때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들으셨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에서 협력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으세요?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방식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상을 좋게 하고 쓰레기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건데 이것 지금 탄소배출권 초과돼서 사는 돈으로 한 2억 9,0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별도로 환경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서 소각량을 줄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는 없지만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발생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시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셨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폐수 분사설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이제 시험가동만 하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안 하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클링커라든가 기계 부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용중지를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설치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설치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으면 다른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 보고 건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했었어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죠? 건의가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설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언제 한 거예요, 2014년도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건의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서 이게 얼마예요, 1억 5,300 떡 사 먹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예전에 어디예요, 하수처리장에도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게 벌써 두 번째 사례인데......,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음폐수 분사설비와 관련된 장·단점을 파악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게 시험가동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걸 누가 책임지냐고. 1억 5,300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지냐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돈은 날아갔고, 고철더미만 남아있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글쎄, 제가 설치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현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현재 남아있는 현실이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것.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고, 뭐 150만원이 아니잖아요, 1억 5,300인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 옆에 보면 비산재 있잖아요. 바닥재는 일반폐기물이여서 재활용한다는 것이고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여서 매립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바닥재는 어떻게 재활용, 어떤 데다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바닥재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자체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업체에 발주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것 가져다가 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

성복임 위원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비산재는? 비산재는 매립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지정 매립장소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위원님이? 비산재를 지정매립지에 매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냐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정매립지에 하지 않고, 거기는 돈 내고 매립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다가 매립한다” 이런 제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아무 데다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산재를 처리하는 업체에게 어떤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강한 조항의 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것은 환경관리소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22억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2015년도에는, 발생량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 발생량은.

성복임 위원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리비용도 좀 떨어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처리비용도 이제 줄어들죠, 감량이 되니까.

성복임 위원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22억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이 2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생각만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음식물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가정과 연계해서, 음식점과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노력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쓰레기 줄이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응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환경관리소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나요? 들어갔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금년도에 기술진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네 분하고 그다음에 시민 열한 분 해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거치구요.

○위원장 이견행 매월 회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법적기준에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법적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시민참여는 안 해도 되게끔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을 참여하시게끔 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자 해서 포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게 제가 본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률에도 구성이 돼 있고 구성 기준과 기능이 구성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구성하는 것을 또 별표로 구성해 놨는데, 이게 처음 사업승인 전에는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 이내, 그밖에 폐기처리 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시·군·구에서 추천한 읍·면·동 주민대표,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성 기준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 운영되고 있고 또 한 상태에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시의원 네 분하고 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들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에 들어와서 계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거기고, 또 거기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면, 물론 우리 과장님처럼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주민의견도 전달하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선임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또 법적인 기준도 6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기술진단도 들어가 있는 상태면 추후에 또 소각로를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할지, 광역의 개념으로 갈지 협의의 개념으로 갈지 어떤 소각로가 맞을지 이런 걸 고민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들어가 줘서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앞서서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 부분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협의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 주실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기왕에 법적구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적구성 기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임기가 2년씩이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언제 끝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금년 8월에 끝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시면 차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할 때는 법적기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소각로 기술적인 부분, 안전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담보해낼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가 협의체 구성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검토하시구요, 이것은 검토단계를 넘어서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법적 부분을 벗어나서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직무를 벗어난 범위 아닌가 싶어요.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수 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군포시 모범음식점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김철수 지금 현재 79군데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79군데?

○위생과장 김철수 네.

주연규 위원 혹시 79군데 모범음식점에 혹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음식점들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철수 그건 지금 아직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아닌데 모범음식점을 어차피 이렇게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을 전부 다 포함해서 내주잖아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장애인 시설이 저도 당연히 모범음식점이라면 최소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이게 또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75개 업소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군포시 관내에 몇 군데만이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생과장 김철수 네, 저희들도 모범음식점 내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하구요. 다음에 필요한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권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군포에도 한두 개 음식점에 이러한 시설을 갖춘 이런 음식점도 있다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0-21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서는 주로 어디서 확보하나요?

○위생과장 김철수 기본적으로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법령에 위반했을 때 그때 처분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단서,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런 걸 적발하는지,

○위생과장 김철수 경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군포경찰서라든가 또는 경기도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에 의해가지고 적발돼가지고 처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대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위생과장 김철수 주로 고발건이라든가 중한 처분은 경찰서라든가 특사경에 의해가지고 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지도점검 우리가 계획은 있어요?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을 한다, 이런 것.

○위생과장 김철수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관내에 4,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위생업소가 2,000개가 넘는데요.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설 명절이라든가 시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라든가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곳, 이런 어떤 곳, 아니면 식약청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

이희재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연초나 아니면 그 전해에 2017년도 지도점검 계획 같은 것 수립하나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수립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거 의회에 한번 제출할 수 있죠?

○위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4,000개 있으면 한 번 꼴도 못 나가보는 거죠?

○위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못 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김철수 그게 주기별로, 그러니까 금년에 못 하면 다음에 하는 수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철수 그게 계획에는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4,000개가 넘는데 그거를 다 훑으면서 지도점검 하기 힘들고 특히 취약한 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급식지원 가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 제조부터 해가지고 제조, 유통, 그다음에 접객, 판매하는 그런 단계라든가 그 단계별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제일,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집중적으로 지도검검 해야 될 곳이 어디에요?

○위생과장 김철수 일단 집단급식소입니다. 파격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해가지고 3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몇 개나 있어요?

○위생과장 김철수 190,

이희재 위원 190개, 한 200개 정도 있으면 이것만 지도점검 하는 것도 벅차겠네요.

○위생과장 김철수 일부만 하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사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어떤 불법행위를 적발한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비중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숫자가 많으면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데, 굉장히 집단급식소가 190개, 200개 정도 있으면 집단급식소만 지도점검 한다고 그래도 벅찬데 하여튼 제 계획은 계획서를 한번 보고 체크를 다시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가 29만 정도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철수 위원 네.

이희재 위원 29만이 대부분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이마트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철수 이마트에 대해서도 여기 지적이 한번 민원이 있었더라구요, 민원이 있었더라구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이마트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몇 번이나 지도점검을 하나요?

○위생과장 김철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6년도의 일입니다. 2016년도에 13번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월 평균 한 번 정도 나가네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가 34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판매, 그다음에 건강식품 판매하는 거라든가 식육판매 하는 데라든가. 그래서 13번을 지도점검 했구요. 그다음에 수거검사를 10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는 8회를 지도점검했고 그다음에 수거검사를 4회를 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규모가 커가지고 한 번 검사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거 같은데,

○위생과장 김철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4개 업소인데 저희들이 기획테마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을 한다면 그때도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면서 이마트도 하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번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위생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간은 언제쯤 나가나요?

○위생과장 김철수 시간은 오전, 오후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위생과장 김철수 네, 상황에 맞춰서.

이희재 위원 한 번 나가면 얼마나 해요?

○위생과장 김철수 시간이요?

이희재 위원 네, 대략.

○위생과장 김철수 두 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이희재 위원 두 시간 정도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

○위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두세 번 나가셔가지고?

○위생과장 김철수 네.

이희재 위원 그걸로 충분하게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집단급식소하고 이마트하고 롯데피트인 같은 데는 좀 집중적으로, 롯데피트인도 음식점이 많잖아요, 거기도.

○위생과장 김철수 롯데피트인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 있고요.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 비해가지고 식품판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중대형 마트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뭘 단속한다기보다도 자주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좀 긴장감과 텐션 유지가 되면 서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긴장감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위생과장 김철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획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갖고 계시면 바로 제출하면 되지 금요일까지 제출하신다고,

○위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오늘 중으로 바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위생과장 김철수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보다도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물론 어쨌든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도점검 하시고 또 처분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 사회문제가 됐던 것이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위원장 이견행 주류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데 주류판매를 한 부분이 있어서 처분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생각외적으로 함정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충분히 십분 주변상황도 다 고려해서 지도점검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업소신고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서 업소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철수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이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행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되시고 처음 받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지공원 지하는 깔끔합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네, 지난번까지 하자보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하자발생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도 하자보수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 안 잡히네요, 그게.

○교통과장 현승식 금년에 들어서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누수현상이,

주연규 위원 확인이 안 돼서?

○교통과장 현승식 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계속 보수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신경은 쓰이기는 하는데, 비 한 번 더 와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혹시라도 또 저기하게 되면, 그거 언제까지죠? 유효기간이.

○교통과장 현승식 준공일로부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이기 때문에요,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하자 발생이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자보수 하는 데도 감독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번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관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시에 주차장 부족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전체 차량으로 따지면 차량의 등록대수가 99,000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98,000 정도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1,000여 대가 부족한데 시간대별로나 지역별로 주차부족 현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주차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물리적으로 부지가 없을 경우여서 주차문제를 해결에 있어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재정이라든지 부지 여건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시외곽 지역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구요. 무엇보다도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자체의 설립보다 주차 수요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2015년도 주차환경기본계획 용역하셨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계획은 몇 년마다 하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15년도에 한 게 5년 만에 한 건가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행에 옮기나요?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과장 현승식 5년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의 문제라든지 주차부족의 문제를 정책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되는 문제들 또는 건의되는 사항들은 우리 교통정책이나 주차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반영해서 한 게 몇 % 정도나 실행에 옮겨졌는데요?

○교통과장 현승식 퍼센트요?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사실 기본계획은 총체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리 시에서 5년마다 용역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내에서 주차가 늘어나거나 주차환경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보면 중요한 게 6개 동에 20개 블록 1,217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4개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대상지로 해가지고 약 597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것은 용역에서 제시가 된 사항이죠.

주연규 위원 그런데 물론 야간 학교개방 관계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예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야간 학교개방이라는 게.

○교통과장 현승식 현실적으로는 좀 실행하기…….

주연규 위원 안 되는 데 왜 자꾸 계획에 수립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혼란 오게…… 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자꾸…… 실질적으로 어차피 돈 주고 하는 용역, 그냥 가상으로 꾸미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학교운동장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당연히 해야 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어떻게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방법은 항상 보는 게 지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이런 데는 워낙 땅덩어리가 있고 또 지역 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헌집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여유공간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과거에 지난번에 앞전에 계획 수립한 걸 보게 되면 학교운동장을 지하화로 한다, 이래가지고 한참 그때 선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뒤따라 다니네요. 계획이 세워지면 어떤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그걸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 버리더라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학교운동장도 개방을 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다는 안을 저희한테 용역사에서 제시하는 사항이구요. 그 제시된 안건을 저희가 채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 소유주와의 관계, 토지이용문제, 관련법령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에 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답이 그것밖에 없다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과거에 학교운동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패 사례로 결론이 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지하화가 어려움에 부닥쳤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우리가 계획이 수립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행한 곳이 있었죠? 한번,

○교통과장 현승식 네, 금정동에 한 번,

주연규 위원 재궁동.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재궁동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한두 군데 하려다가 그만뒀는데 그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거치지 않고 실행을 하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사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우리 군포시만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차선도색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못 했었습니다.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는 주차문제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실 적극 추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주차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대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주차를 50대라고 가정했을 경우 선택받은 50명에 대해서는 저녁 때 주차가 가능하고 용이하지만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했을 때 기존에 무료로 사실상 불법주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하다가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 하나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돼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그 주차를 견인을 해야 하는데 견인차량을 또 따로 확보를 해야 되고 견인을 해야 되는 운전기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때도 아마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큰 이유가 무료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먼저 오신 분이 주차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유료로 하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시행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이유 대자면 한이 없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뭘 하나 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그 자체도 아주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뭐 하나 하는데 왜 공청회를 하고 왜 주민을 설득을 하고 왜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뭐 100대를 세우는데 50대밖에 안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100대 세우는데 50대밖에 못 세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전부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야간이면 야간, 낮에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댈 수가 있는 거고 야간에는 야간에만 대고. 어차피 불법 주차잖아요. 그럼 이걸 과에서 시행을 안 하고 의지를 안 보인다는 것은,

○교통과장 현승식 의지를 안 보이는 게 아니구요.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합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한두 번 시도했다가 안 된 부분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그 얘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시민들이 아니, 내가 왔다갔다 아무데나 대도 편한데 왜 괜히 그냥 막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앞전에 시행을 못한 부분은 그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형식적으로 어떤 대화는 좀 나눴겠죠.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어요. 그때 당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하니까 “아니, 느닷없이 와가지고 선 그어놓고 돈 받는다고 이러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딨냐?”라고 이렇게 애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변명하신, 변명이 아니라 부연의 말씀하신 그런 뜻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고통도 따르고 그만큼 설득력 있게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그냥 보면 3분의 1 이상을 우선주차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나라가 다르나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실패사례도 있고 그래서 대상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교통과장 현승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선 금년도에 어떤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도 원하고 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기본계획수립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나누는데 전혀,

○교통과장 현승식 아니, 그런 시범적인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주연규 위원 일단은 정식적으로 안 되더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우선주차제가 사실 행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 부분인데 깊게 보면 이 부분이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 군포시 계획도 포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마지막으로 산본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부지는 지평식, 지주식과 기계식 혼합형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처음 추진계획을 그렇게 가졌고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지형의 특성하고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사용을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먼저 실행해 보고 시행에서 제시되는 안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용역비 4,800만원을 확정해 주셔서 지금 그동안 시설팀에 일이 많아서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6월 안에 과업지시서를 확정해서 발주해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하고 그 용역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설명이야 당연히 들을 건데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쭸을 때 “용역 들어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상인회 회의 때도 용역 들어갔다고 자신 있게 가서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와서 확인하니까 전혀,

○교통과장 현승식 용역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연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저한테 제가 어떤 과정까지 말씀드리니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간담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사무실에 와서 제가 확인하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결핍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통과에서 준비한 안을 보게 되면 층고 3.3미터에 4층 5단 주차로 대수는 층당 20대, 그래서 5단이니까 100대를 계산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전체적으로는 200면 정도 확보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200면이 어떻게 나와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평식,

주연규 위원 처음에 준비할 때도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화 나눈 게 약 200대 이상 우리가 거기다가 할 수 있겠다, 타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결핍되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현재 잡은 방안대로 보게 되면 100대라는 것은 현재 최종적으로 전체 면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하면. 기계식이 됐든 혼합식이 됐든.

○교통과장 현승식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용역을 발주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연규 위원 네.

○교통과장 현승식 거기 안에 기계식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또 어떤 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걸 모두 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그게,

○교통과장 현승식 처음에 안은 200대 안이고 기계식주차장이고 자동주차장 이렇게 안을 제시했었는데 처음에 용역은 안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무슨 안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먼저 그러면 1차로 용역을 하고 2차로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하는데 어떤 과정들을 얘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데, 지금 현재 주차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주차장은 우리가 닦아놨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가 문제예요. 그 주차장에는 진입로가 없어요, 지금. 다른 분들이 앞에서 통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가 진입로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딱 막힌 길이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돌게 되면 뒤쪽으로 해서, 남부교회 뒤쪽으로 좁은 길로 이렇게 해서 뺑뺑 돌아서 들락날락 거려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대수가 100개가 됐든 50대가 됐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는 논뜰공원 부지고 공원부지까지는 우리가 얼렁뚱땅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도로로 돼가지고. 거기 넘어서면 바로 개인사유지인데 이건 딱 막힌 길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서 기계식이니 혼합식이니 해가지고 남부교회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돌아오는데, 거기도 꽤 되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고 거기도 길이 넓으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거기 차도 비키지도 못해요,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지금 어차피 용역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가지고는 우리가 여기다가 100대, 200대 숫자를 나눠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중요한 것은 큰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과정들을 확보해야 되고, 어차피 산본시장 주차장은 우리가 10년, 20년 쓰고 말 것 아니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뭔가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이 사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용역에 큰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과정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자체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많은 대수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용역에 함께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용역에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는 조금 벗어난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교통과장 현승식 물론 지역경제과나 저희가,

주연규 위원 거기 거쳐서 교통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준비를 해놨다가 질의를 못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과장님도 과정에 대해서 너무,

○교통과장 현승식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은 꼭 용역에 넣으셔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현 사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백이면 백사람 전부다 의견이거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꼭 넣어 주시고, 사실 빨리 끝내려니까 더 엉키네. 정말 산본주차장 거기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솔직한 얘기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손실도 많이 보고 그런 과정들이에요. 깊은 얘기 안 나눠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엄청난 손해도 보고 엄청난 시간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힘들어도 하시는 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다 고쳐서 하면 좋아지는 것은 우리 시도 좋아지고 시민들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 안 들어가면 그것 하나마나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아셨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는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좀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나와 있는. 과장님이 수치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정2주차장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이거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 16개월 동안 수입이 3,177만 2,000원이에요. 이것 월로 환산하면 한 달에 198만 5,750원, 한 달에. 그런데 면수가 238면이거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치면 한 면당 월수입이 8,343원이에요, 하루 말고 한 달에. 하루로 치면 278원. 제가 여기를 세 차례 가봤어요. 세 차례 가봤는데 차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가 다 밖에다가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보셨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문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2지역은 아시다시피 구역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구역정리사업에서 제시되는 주차 확보 면적이 그 당시에 0.6%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6%를 확보해 놨는데 주차장부지 안에 그 당시에 건축할 때는 지금 얘기하는 건축물로 주차타운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공작물로 주차타운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때에 불법주차를 해도 9시 이후에는 단속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편익이 더 나았던 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면 물론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또 시민들이 갖는 저항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률을 높이자 그러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거고 또 이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으려 그러면 주차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를 심각하게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주차이용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또 물가와 연동이 되고 서민생활 가계에 연동이 돼서 그것도 고려하기 어렵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용률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차장 안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층별로.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거기 가서 한 10대 봤나? 3일 동안 꼭대기 층까지 다 올라가서.

○교통과장 현승식 월정기로 한 50대씩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2급지로 받고 있잖아요. 주간 3만 5,000원, 야간 2만 5,000원, 종일 6만원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대는 거죠, 안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에 278원을 버느니 주차요금을, 등급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요금을 좀 싸게 할인하는 것이.

○교통과장 현승식 급지를 낮추면 300원이 되겠습니다. 1급지가 700원이고 2급지가 500원이고 그다음에 3급지가 되면 300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5단지 양지공원 주민들에게 몇 급지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거기 1급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죠, 거기가 제일 싸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3급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급수를 낮춰서 주민들이 그 안에다 주차하는 게 낫죠, 비도 안 맞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급지를 낮춰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급지를 낮춰서 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워낙 크게 지었더라고요, 이백삼십 몇 면.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죽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주민편익시설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여기도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차이용률 높이는 문제는 비단 당정2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용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죽처럼 건축물을 확보하기에는 그 당시 건축할 때 법적인 제약요건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성복임 위원 철거를 해야 돼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집 주변의 건축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성복임 위원 가깝죠.

○교통과장 현승식 그 자체는 그게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걸 낮춰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 여부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똑같이 당동12주차장 만드셨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거기도 제가 마찬가지로 같이 봤어요. 여기 제출된 자료는 4월 한 달 운영한 것 나왔는데 30면인데 수입이 42만 8,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한 달 수입이 1만 4,000원이에요, 그렇게 치면. 그런데 이게 여기도 2급지로 해놓은 거잖아요. 당정역 앞에 있는 주차장도 2급지, 여기도 2급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 하고 여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여기도 조정하는 방안, 만들어놓고 텅텅 비는 것보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라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유료화하다가 현재 유료인 게 낫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급지 조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본 곳이 여기 두 곳이어서 다른 곳도 아마 이런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근처에 두고도 밖에다 차 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등급지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138페이지를 볼까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심상가 주차장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산본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와 주차 수요는 높으나, 전체 주차면수의 86%가 건축물 부설주창장이고 그 중에 53.5%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기계식 주차장 53.5% 중에 49.9%가 미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맞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미사용 되는 이유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유지비용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 소형주차장만 이용 가능하고 RV차량과 대형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입·출차 시간이 과다하게 걸리고 안전사고 노출 등이 있어서 운전자들이 이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성복임 위원 현실적인 문제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 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기계식 주차장을 30%에서 100%로 완화하는 주차장을 개정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그 주차장하고 상업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기계식 주차창하고 저희가30%, 100% 정한 것을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12일날 저희가 개정을 했던 사항은 기계식 주차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준다, 이런 것을 개정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부설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 10대 이것을 철거하면 최소한 바닥면적만큼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00% 그 사항은 상업지역,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이 없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바닥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걸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으로다가 허용을 해준다면 상업건축물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성복임 위원 중심상가는 상업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상업지역인데요, 지금 여기는 신축을 애기하는 사항이고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인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신축이든 현행이든 기계식 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런 것이 있다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중심상가에 기계식 주차장이 53.5%인데 그 중에 49.9%가 이용을 안 하면 거의 다 이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을 30에서 100%로 완화해주는 것은 건축주에게는 건물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건물 짓기는 편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용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실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그대로 써놓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원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조례를 올려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여기의 문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환경개선 용역에서 중심상가 현 주차장의 실태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제시된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의 개정조례안은 그때 조례안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논란이 됐지만 과거 20년 전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상황하고 지금은 기술 진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능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많이 보완되지 않았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지금 하게 되면 RV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그런 조건으로다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복임 위원 지금 하게 되면 시민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가 나고 해서 이용을 꺼리는 이런 것들을 해소가 됐어요? 군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사고까지 났었잖아요,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 번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용역에서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여기 실어놓은 것 보니까 과에서도 다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기계식 주자창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나열해 놓으신 거고. 그런데 정작 조례를 개정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0%에서 100%로 완화를 했다는 거죠. 이런 모순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미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같은 과에서 같은 행정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하고 실제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은 20년 전에 설치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건물의 부설 기계주차장이 현실적으로 20년 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적시해놨던 사항이고,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에 제 의견은 그런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 진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진보됐기 때문에 허용해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성복임 위원 요즘 건물 짓는 기계식 주차장들 못 봐요? 그것 다 보잖아요.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약간 기술의 진보가 있었죠. 요즘 건물 안 지어요? 거기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다 보잖아요. 그게 현대식이잖아요. 무엇이 얼마만큼 진보가 됐냐는 거예요. 요즘 짓는 건물에도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행정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여기의 해석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을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셔야지 시민이 이용하기를 꺼리는 기계식 주차장인데, 그리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잘 알고 계시네.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써놓은 걸 보니까 이걸 과장님이 생각해서 쓰지 않고 용역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근처에 무슨 LED램프등 이런 건 점검 어떻게 하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저희들이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요, 저녁때도 가끔씩 나가기는 하는데 전부 다 조사는 못 했고, 지금 횡단보도 선이 그려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한 404개 정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교체는 LED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전구가 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신고가 되거나 또는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신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원 들어온 게 태을초, 산본공고 쪽 횡단보도 그쪽 쭉 있는 신호등에 LED램프 등이 다 나갔다, 많이 나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하시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60페이지에 보면 따복버스 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운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따복버스는 글자 그대로 따뜻하고 복된 버스라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정한 건데요. 우리 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배정을 받았는데 7월 10일부터 의왕역에서부터 초막골 공원까지 하루에 두 대로 계속 운행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두 대면 몇 시간 간격으로 하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30분에 한 대 정도로,

성복임 위원 30분 간격으로?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그것하고 같이 되면 부곡동 지역에 통학 학생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금정역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로 나오는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송정지구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 대야미역에서 송정지구 해서 그러면 5단지 쪽으로 통과해서 학교 앞을 지나서 첨단으로 가서 의왕역으로 가겠네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겠습니다. 노선까지 다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운행요금 이런 걸 다 협의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운행되면, 지금 대야미에서 부곡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2번인가요? 그것 운행하는 것은,

○교통과장 현승식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학교 끝나는 시간과 관련해서 차 시간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학생들이 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차는 그 학생들 타라고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교통과장 현승식 그때 조정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정하셨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바로 했습니다. 40분하고 4시 10분 해서 바로 조정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요금 등급지 조정문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이런 부분에 소독을 하게끔 돼 있더라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관내 마을버스는 지금 소독을 실시하는 걸 어떻게 지도감독을 좀 하시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4개의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1년에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월 2회 정도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에서 소독전문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구요. 연간 8회 정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실시하는 것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소독하는 걸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으시냐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소독필증을 저희한테 보내주거나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소독여부를 확인하구요.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소독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구요. 그리고 특별점검이라든지 수시로 버스를 점검해서 버스운행질서 내지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증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부착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독하고 나면 소독필증을 차내에 붙여서 승객들이 감염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떤 버스는 소독필증을 붙이고 다니는 버스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이 유심히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살펴보다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자부심이에요, 그게 사실 그 버스회사로서도.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자신 있게 소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생이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셔가지고 필증을 반드시 붙이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마을버스가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간도 안 지킨다, 난폭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1년에 몇 번을 소독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증을 반드시 붙이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아무튼 전기 내지는 부정기라도 행정지도를 철저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나타난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위생을 잘 지켜야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느 정도 있죠? 지금.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149억 예산이,

○위원장 이견행 140억 정도?

○교통과장 현승식 149억 정도.

○위원장 이견행 149억 정도?

○교통과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올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까지 다 해서?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총 편성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반월호수에 주차장 확보계획하고 산본시장이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사업비가 예상이 되겠는데 반월호수도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두 가지 다하면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반월호수 것이 24억 정도뿐이 안 돼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예상은 24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그린벨트고 그래서 시내보다 부지 가격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사업특별회계 잘 관리하셔서 주차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식사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차량등록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가 항상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이고 해서,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해 주시면 우리 군포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7인)
경제환경국장곽윤갑
지역경제과장문영철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위생과장김철수
교통과장현승식
차량등록과장박영봉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신창숙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훈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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