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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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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일 시 : 2017년 6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3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계획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6일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업무의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7대 의회 들어서 본위원이 7대 의회 시작과 끝을 같이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린 것은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위증이 되지 않도록, 이따 선서도 하시겠지만 위증이 없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질의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충분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구요. 또 질의가 길어지시거나 하면 잠시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기획감사실장 조남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수의계약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의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수의계약 할 때 보면 담당자들이 정부노임단가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문서도 시달했구요. 그다음에 5월달 월례조회 때 계약팀장이 월례조회 끝난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의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 체결할 때 정부노임단가도 문제가 되지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것도 청렴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각 팀별로 저희가 각 실과의 팀별로 청렴지킴이라고 이렇게 한 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이나 팀장이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곳 중에서 현수막을 많이 치잖아요? 현수막 예산이 거의 억이 넘는데 우리 현수막 광고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다고 생각돼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이희재 위원 실제로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한 5%, 서너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다른 부분도 아직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일상감사를 하든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은 해보겠지만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감사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가 한번 이번 행감 끝난 이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한 번,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계약을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개선점이 나와 있지 않고 교육을 한두 번 하는 것에 끝난다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예산낭비와 상당수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판 교체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도 특정 업체가 거의 하는 걸로 소문도 듣고 실제로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니 건가요? 조치를.

○기획감사실장 조남 원칙적으로 하면 일례로 현수막 같은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로 저기를 하구요. 원래 계약부서도 있지만 계약부서에서는 현수막까지는 크게 그렇게 관여,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가 지도감독 점검,

○기획감사실장 조남 총괄적인 것은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켰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가 있는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직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도 변화된 게 별로 없고 아마 행정소송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한 명 아마 이번에 임명이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위촉이 된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승소율이 50%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63%,

이희재 위원 올해 직원들 승소율보다 더 낮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무래도 직원들이나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관을 활용하는 쪽이 승소율이 높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나 아니면 저희 기감실에 있는 법무관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건규모나 아니면 저희 심도 있는 어떤 저기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것, 동일 건 가지고 1심, 2심, 3심에 패소해가지고 패소율이 좀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좀 교체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금년 4월에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다시 교체를 했구요. 나머지 네 분 중에서도 아직 잔여임기가 2년씩이다 보니까 임기가 있어가지고 중도 해촉하기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교체시기가 됐을 경우에 현재까지 소송한 변호사를 어떤 수행능력이나 승·패소율을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뒤에 여기 자료가 제출돼 있지만 우리가 소송을,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한 여덟 명 정도 위촉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인이 한 25%, 30% 정도를 수행을 하더라구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올해 저기가 됐기 때문에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두 개로 구분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장원 변호사와 김수섭 변호사가 행정 쪽의 파트를 맡고 민사소송은 서울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최 변호사하고 이 변호사 두 분이 민사소송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냐 행정이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못 찾았는데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179쪽입니다.

이희재 위원 장원 변호사,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장원 변호사 분이 거의 다 하고 계시더라구요. 179쪽요? 변호사별로 나와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86쪽입니다.

이희재 위원 장원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검찰출신이 행정소송 하면 적절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이 부분은 장원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율이나 이런 게 가장 높은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186쪽에 보면 수임건수가 총 24건 중에서 장원 변호사가 16건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행정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행정법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변호사라는 게, 물론 검찰 출신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승소율로 봤을 때는 또 장원 변호사가 승소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희재 위원 승소율 몇 %인데요? 최경원 변호사는 한 건 했는데 한 건 이겼으면 100%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분은 서울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서울 쪽하고 연관된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가,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특정인이 이렇게 사건을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하나하고 둘째는 이분이 그렇게 가져갈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검찰 출신이면 행정소송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소송하면 주로 부과처분 취소소송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세금부과, 부과처분 취소소송 하는 거잖아요, 주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세금하고 검찰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법무관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법무관이 소송수행을 직접 하지는 않고 도와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변호사가 한 달에 수임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우리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우리나라 실정에서 변호사가 보통 한 달에 몇 건이나 수임을 하겠냐고, 평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소송 맡는 건수가 평균 한 달에 몇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이게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평균치 내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

이희재 위원 아니, 소송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보통 사내변호사, 우리도 사내변호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맡는 소송건수는 사내변호사 한 명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건수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내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관을 선임하고 또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 비용이 한 1억 이상 나가고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내변호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 기획감사실에 법무관 역할은 소가가 1억원 이상이고 단독판사인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게끔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관이 할 수 있는 어떤 소송이나 역할이나 그게 한정이 돼 있다고,

이희재 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소가 1억 이상일 때만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다는 게.

○기획감사실장 조남 민사소송법 제87조, 88조에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뭐라고 적시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소가 1억 이하의 단독판사 사건만 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게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법무관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기획감사실장 조남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등록을 했는데 왜 소가 1억을 제한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사소송법 자체에 그렇게 규정이,

이희재 위원 민사소송법에 그런 게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제88조, 87조하고,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어딘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민사소송법 제87조, 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이희재 위원 일반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소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1억원 이상일 때는 대리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 사건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가의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변호사협회에 등록까지 했는데도.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저희는 이 어떤 관련 법규나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도 저희가 법무관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사내변호사하고 똑같은데 삼성의 사내변호사가 금액 1억으로 제한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다 외부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건 상식에 안 맞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 하는 걸로 하구요.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면 직원이 소송을 할 것인지 변호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무관이 할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저희가 의회법무팀에서 담당자가 판단을 하구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소송내용을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가가 됐든 어떤 사건의 본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변호사가 수행하는 게 맞다, 아니면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 준다구요? 아니면 법무관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우리 담당,

이희재 위원 담당자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 문제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규모가 컸을 경우에, 저희는 그 기준을 여태까지 적용을 했거든요. 소가 1억의 단독판사일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저희 법무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나 법무관이 공동 수행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법무관이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더라구요. 많이 주는 편이 아니라면 일단 고문변호사 제도 이런 부분하고 급여를 좀 많이 주고, 지금 6급 정도 수준의 상당으로 뽑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진짜 법무관이 다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매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저희한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책연구단하고 정책실무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정책연구단은 정기회의를 3회, 월 1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책실무회의는 2회, 2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급 이하 직원 20명이 지금 연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개 분야로 나름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매월, 저희가 회의를 정책연구단에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정책연구단에서 검토한 내용이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단의 의견이나 개선방안 이런 것을 토의를 했구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개발 해가지고 그 과제를 연구단에서 발굴해가지고 보건소 쪽에 기 통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 올해 창조오디션 지금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포배수지 창조오디션에 저희가 제출한 과제 중에서 군포배수지를 활용한 시책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각 실국의 주무팀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현재 후생관 식당 명칭이 옛날에 어떤 군대 성격이 있어가지고 후생관 명칭을 좀 변경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명칭변경안을 하나 마련했구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업무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업무가 한 20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장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책토론회에 부쳤습니다, 그 내용을.

이희재 위원 이름만 보고 목적을 보면 정책연구단하고 정책실무회의가 하는 것들이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의 큰 틀과 작은 틀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지 피드백을 받아보고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군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7급 이하다 보니까 7·8·9급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공무원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스, 근본적인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과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과제는 누가 정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과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과제를 하나 돌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어떤 아이디어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연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과제가 없을 경우에 연구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과제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모든 게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아웃풋이 매년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피드백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 알 수도 없지만 만족도조사를 그냥 형식상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런 과제들을 시민민족도 조사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과제가 도출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실제로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2015년도에 다르고 2016년도에 다르고 2017년도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주고 피드백이 돼 줘야지 군포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도 어떤 원칙도 특별나게 없고 하다 보니 불편하면 이런 것 한번 해 볼까 이 정도 가지고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사실은 원칙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정된 업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직원들이나 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고요.

이희재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리 시한테 바라는 파트가 어떤 파트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작년 제 기억으로 일자리 창출 쪽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족도가 낮고 우리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게 경제파트죠? 교육파트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책연구단이 예산을 쓰잖아요, 여기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서 관전이 필요한 부분의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해나가야지 지금처럼 이것 한번 해 봤다가 저거 한번 해 봤다가 하면 아웃풋도 나타나지 않지만, 실업률만 따져보면 우리가 맨날 거의 꼴찌고 하위에 있죠? 올해도 3위인가 4위인가 했잖아요, 뒤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156개 중에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몇 년 전에는 계속 꼴찌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단이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구단이랑,

이희재 위원 소음문제 많은데 소음문제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문제 심각하잖아요. 주차문제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놔두고 지엽적인 문제만 예산을 수반해서 연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책연구단을 하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진짜 별걸 다 연구해가지고 뭐 35미터를 파가지고 지하를 만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주차시설을 땅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걸 다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주차문제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셔야지 형식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를 예산을 편성했지만 엉뚱한 데 써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적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공동…….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 공통경비를 리처드 부스 초청경비로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이 잘 만들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예산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있고 어떤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누구보다도 감사권도 갖고 있고 청렴하게 예산을 잘, 예산팀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잘 지켜야 될 부서에서 예산편성 해줬더니만 엉뚱하게 다른 사업에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6쪽에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강사료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강사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럴 의도로 제출해 달라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강사료 지급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도 지침이지만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수당이나, 아니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강사기준을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준에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 말고는 제가 강사료 지급내역을 다른 실과소에도 다 요구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고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기준이 몇 개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딱은 안 돼 있고 강사의 어떤 소속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례를 들어서 오흥석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직원이거든요, 주무관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평가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혜옥 씨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1시간에다가 초과되는 것, 그 다음에 원고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고료까지 산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다른 실과소에서 지급하는 것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기준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이 몇 개 있어, 거의 유사한 게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줬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희재 위원 책과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라고 판단 안 하고 행사비용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강사한테 3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지나간 지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인문학 강의네, 뭐 강의네 유명한 사람 오면 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보통 몇 백만 원씩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장관, 차관급도 1시간에 50만원인가밖에 안 주는 걸로 기억 하는데 그것을 강사료라고 생각 안 하고 무슨 이벤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그런 것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다시 아까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한번만 질의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도 보면 실업률이 156개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를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부천이 꼴찌고 동두천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군포가 뒤에서 세 번째인데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벌써 몇 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실업률이 제일 꼴찌에 가까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기획을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당연히 지역경제과 일자리팀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도 지금 못 챙기는 상황이고, 어차피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이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공업단지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난개발 돼 있고 저층으로 개발돼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데 그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면서도 지역경제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면 우리가 일자리부분만 좀 뒤에를 많이 차지했지 다른 부분은 점수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24쪽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 이게 실장님 부서에서 사실 다 취합을,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형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법적민원이 있고 불만민원이 있는데 법적민원은 각 부서에서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하는 게 법적민원이고, 불만민원은 각 실과소에서 그 파트에서 불만된 민원을 받는데 저희가 불만된 민원이 들어오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새올시스템에서 오는 것 하나하고 군포시에 바란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오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통합이 안 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랬더니만 아직까지 강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민원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 답변이 거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 자료를 다 줬어요, 이것을. 보통 한 20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자료를 안 주고 “불처리 통보 민원이 없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요청 민원사항은 작년 7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 쪽에서 처리한 건 120건 됩니다. 120건인데 접수된 게 국민신문고에 61건, 진정민원 34건, 군포시에 바란다 9건, 부조리신고센터에 16건이 지금 처리가 돼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처리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저희가 주의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나 이런 조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민원인들한테 다 통보를 한 사항이여가지고 불가 처리한 내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여기,

이희재 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게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이 적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불법을 확인할 수 없어서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아요.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불처리민원 통보 민원이 없음”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 민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한 파일로 받았어요. 우리 시에서 매년 받는 민원이 한 20만 건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은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를 다 합하면 2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간단하게 보면 우신버스차고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유를 했을 건데 그건 처리하지 않은 민원일 거라고. 그런 것도 “불처리민원 통보 민원 없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산본2동사무소 옆에 병원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니면 가로수의 벌레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기획감사실 건 아니고 거기서 취합하는 거지만, 그리고 민원취합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하고 실과소하고 특히 민원봉사과하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서부터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정리해 달라 그랬더니만 그것도 정리 안 해주고, 하여튼 다음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김동별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없어서 그 때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질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때 질의할 때 보니까 잘 몰라서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원신청을 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확약서도 제출했고 그게 당선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철회를 한 거예요, 당선을?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1월 4일날 자칭 군포스포츠클럽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중에 아마 거기서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용 사무실을 갖다가 청소년체육수련관 거기에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무상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수련관에서는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만 된다, 유상으로 외에는 안 된다, 재단규정에 의해서” 그 와중에 아마 김용현 전 팀장하고 이걸 담당했던 교수하고 언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현 씨가 “이 사업 그만두겠다.” 그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을 시가 주관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재학 교수가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들어간 돈도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비영리재단 법인을 만들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김용현 씨 얘기로는 “자기가 불법으로 법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불거져가지고,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파기됐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이전에 물론 어떤,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제가 협약서하고 신청서를 다 봤는데요, 신청서하고 협약서 보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맺은 협약서에 보면 축구장, 트랙, 게이트, 초막골공원, 클럽하우스, 축구장 다 이런 것들을 협약서 7조 2항에 보면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관리비 지원 및 시설 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협약사항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 정도도 다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무실 조금만 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파토난다는 건 상식에 안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물론 따올 목적으로 조금 사업 자체를 불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그 이후에야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요. 그런 부분 쪽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한 부분은 감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내부적으로 돈 관계나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돈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도 주고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는데 축구장, 게이트볼, 트랙까지 다 빌려주는데 사무실 조그만 것 하나 내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게 파토가 났다는 게 상식에는 안 맞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파토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파기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해가 일단 안 되는데, 다 준다는 사람이 사무실, 보면 체육활동 운동장, 방과후교실, 클럽하우스1,2, 수영장, 하여튼 안 주는 게 없어요. 다 주는데 청소년수련관, 클럽하우스 여기는 무료로 사용한다고 적어놨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면서도 그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보통 협약서나 계약서 쓸 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전혀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계약할 때, 협약할 때 일상감사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상감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비 7,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도 엉터리인 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관계할 수 없는 부분,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재단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협약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불거져가지고 형사고발할 건까지 도출된 부분이,

이희재 위원 형사고발은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서만 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건 공문서 위·변조와 관계없이 권한 없이 시장님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그렇고 협약을 했다고.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군포 시장님도 관계가 없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문화재단 이사장인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하고 시장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직책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엉터리로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처음 작년 8월 18일날 최초에 대한체육회에 자료를 냈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자료 보완을 하라고 해가지고 9월 7일날 냈는데요 아마 9월 4일인가 김용현 씨하고 이재학 교수하고 공단에 와가지고 “내일모레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빨리 도장 찍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잘못된 부분이 공단에서도 어이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39에 맨 하단에 보면 총괄신청서에 추가사업비 확보라고 있었는데 최초에 낼 때는 이게 공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최종 낸 것에 1-50을 보시면 추가사업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얼마, 공단에서 연 1,000만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이게 추가된 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공단에서 추가사업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공단이사장 직인을 안 찍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없었던 게 최종 낼 때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장님 1-60을 보면 지원확약서가 있는데 이건 시장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원확약서에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돈 문제가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자체에서는 3,000만원씩 3년간 9,000만원 지급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00만원씩 3,000만원 들어간다고 시장님이 확인을 해줬어요, 협약을. 공단이사장이 확인을 안 했다고. 그게 공란으로 돼 있어서 혹시 몰랐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같은 날 시장님이 확인을 해줬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지금 관이 위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

이희재 위원 아니, 관이 위조를 했는데 이 서류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지금 저희가 최종 분을 갖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최종분으로 낸 자료를 갖다가 책자에다 갖고서 저희가 첨부를 시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도장 찍어준 적이 없다? 확약서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약서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형사사건에 게류 중이겠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4월 31일날 군포경찰서에서 안양지청으로 김용현, 이재학 두 분을 갖다가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기소처분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그럼 백 번 양보해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 회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채무부담 회계는 시의회 동의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지자체법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당연히 동의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동의도 못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돈이 내려온 상황은 아니었고요. 추진 중이었고, 그다음에 법인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의회를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

이희재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남 진행 중이였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우리 법에 의하면 추인을 받는 게 아니고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말하면 추인을 받는 거예요. 일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와서 추인을 받는 거고, 지금은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동의. 만약에 그렇게 다 확정돼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떡해. 지금 하는 것은 추인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K-스포츠클럽에서 1월달에 스키캠프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예산이 그때 별도예산이 들은 건 아니고요. 아마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이희재 위원 아니, 현수막도 치고 책상도 갖다놓고 누가 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수막, 의자 그런 것은 다 군포시 스포츠클럽을 만든다는 자칭 자기네들 조직에서 그런 예산을 다 선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공동주최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스키캠프를 공동주최했다면서요, K-스포츠클럽하고 우리하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표현을 우리라고는,

이희재 위원 군포시하고 K-스포츠클럽하고 공동주최했다고 현수막이 그렇게 붙여있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그 자체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 3억씩 해 가지고 9억이라는 사업이 외부에서 따온 경우에 일반적인 우리 행정조직에서 어떤 공문이나 문서 보고체계 없이 한 적이 없는 사례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행사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초막골공원이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행사를 하면 당연히 초막골공원을 사용할라 그러면 이사장이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위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비법인단체도 아니고 일단 신청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주체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걸 우리가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김동별 위원님이 야단이 났었는데 우리 의회도 야단이 났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과정 그런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과정상에 어떤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저기를 하겠지만, 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직인의 위·변조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건 형사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정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의회도 전혀 모르고 본인들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내가 이것 채무부담 했으면 안 할 것인데”라고 표현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모든 행사 돌아가는 것들이 무슨 비밀특공대도 아니고 비밀스럽게 움직여지고 이게 행정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불법한 사실을, 직인 위·변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직인대장도 사실 홍보실에서 담당 미디어팀장이 이 사업을 왜 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보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맺을 것인가 제가 질의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이 사건 이후에 불거진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행정 내부체제, 운영체제나 관리체제 자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가적인 부분, 모든 관리대장이나 협의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준비는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의회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안 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128쪽에 주민참여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61쪽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20.......

이희재 위원 1-61쪽.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벌써 시행한지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1-61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 풀뿌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직접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업무범위나 사업 자체가 당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주거생활이나 거기에 피부에 와 닿는 부분만 발굴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대부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있잖아요. 보도블록 교체해달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생각하는 우선권이라든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권이 맞아지면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어떤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비중은 없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블록 정비했을 때 건설과의 예산은 사실 범위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사실,

이희재 위원 편법이지. 우리 예산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하고 건설·교통분야 예산이잖아요. 한 60%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다 교통, 건설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왜곡된 거지. 그리고 이런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여튼 이것은 때마다 지적하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많이 시키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뭔지 좀 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국한하는 걸로 끝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부분은 제가 부가적으로, 작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했는데요.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했고 시에서 직접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5일부터 6월 중순까지 각 11개 동에서 각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산팀장이 직접 가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뭐라는 것, 의의나 발굴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각 역사하고 그다음에 중심상가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하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법무팀에서 자치법규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며칠 전에도 조례가 상정됐다가 그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조례가 하나 상정 안 된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전에도 보훈회관 부지가 공유재산 변경절차 없이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자구 심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의회에서 많이 수정된 게 있었죠? 지금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지금 공교롭게도 지난번 회기 때하고 이번 회기 때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거기,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산만 신청하고 공유재산 변경절차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며칠 전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그때 담당팀장인가 왔을 때도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법제처에 물어봐라. 하자가 치유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일단은 조례를 심의할 당시에는 하자가 치유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하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안 하고 그냥 와서 대충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법적인 판단을 우리가 못 하면 법제처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절차도 이해가 안 되면 법무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9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예산 절감, 예산 낭비 사례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를 엉뚱한 걸 갖다 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걸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예산 절감이나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나 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예산낭비 신고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연결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이 이 부분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게 예산 낭비 사례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된 사례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잘 된 건 아니더라도 예산낭비 사례는 아니라고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 절감 사례는 없고 예산 낭비 사례도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오해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갖다 놨다 이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일반 시민들이,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생각하고 올린 걸 갖다가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지금,

이희재 위원 그럼 양지공원 주차장만 하나 한번 봐볼까요, 양지공원 주차장 만드는 데 한 173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양지공원주차장 만드는 데 173억 들었다고요, 토지 대금 빼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58면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토지대 빼면 한 대 주차하는 데 6,700만원 정도, 주차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6,700만원 들었어요. 주차 한 대 하는 데. 그럼 주차 한 면적이 보통 3.5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평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주차장 만드는 데. 보통 고급 아파트 만드는 데 평당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고급아파트 지을 때 평당 450만원인데 주차장 이것 바닥면적 만드는데 평당 2,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아파트하고는, 제 생각에는 개념을 달리할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도로상에 주차장 만들 때 한 면을 만들 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5,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6,700만원 정도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럼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물론 예산낭비 사례로는 1,700만원이 더 들었을지 몰라도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형평 안 맞잖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특정 주민들만 이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물론 평일날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일반 주민이 쓰고 있지만 평일날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을 이용하는 외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리 면에서 한번 볼게요, 관리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익이 나나요? 운영비도 못 뽑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도 못 뽑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8면 중에서 정액으로 정기권으로 하는 게 80~90% 가까이 된다고,

이희재 위원 80~90%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90% 되고,

이희재 위원 한 달에 얼마 받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한 달에 3만원씩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3만원 받아서 258명 곱하면 77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리고 주말이나 평일날 시간주차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제가 지금 3명,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명, 4명에다가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비용까지 포함되면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어떻게 이게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건설했다 그러면 별개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는 기타,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는 거고 예산낭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33쪽에 보면 문화재단의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제대로 제출한 거 같더라구요. 문화재단 자료는 그냥 경영실적평가표 한 개만 달랑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그냥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를 제출했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앞에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본 것도 같거든요.

이희재 위원 433쪽에, 그건 시설관리공단 겁니다, 앞에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다 보면 샘플이고 계획서고 이렇고, 딱 필요한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테이블 하나만, 경영실적평가표 하나만 딱 냈더라구요. 그 중에서 보면 고객만족도가 제일 낮다는 거.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숨기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 해이를 잡을 수 있는 곳이고 불법을 잡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다 만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청렴도시 군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작년에는 뭔 일이 있었나요? 군포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없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올해는 청렴도시가 아니라고 아까 그러던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2년도인가 청렴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상위권에 들었다가 작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따졌을 경우에 중위권으로 떨어져가지고 “청렴도시 군포”의 어떤 이미지에,

김동별 위원 뭣땜시 떨어졌어요? 뭔일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청렴평가라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유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자치단체가 청렴도시, 청렴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행사장에 가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청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지금 자유당 시대도 아니고 “청렴도시 군포”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청렴하지 않은 도시였는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당연히 청렴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잖아요. 그런 것을 막 전면으로 도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역발상을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들은 앞으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K스포츠 건은 그 이후로, 사건이 터지고 난 그 이후로는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일단 형사고발 건은 저희가 어차피 군포서에서 안양지청으로 넘겼구요. 그 이후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금년 4월 20일날 이재학 교수하고 일곱 명이 군포시하고 군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4월 20일날이요. 소송가액이 10억, 소송 손해배상 1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누가? 이재학 그 팀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10억?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사했을 때는 스포츠클럽을 추진하면서 장비나 이런 거 산 게 저희가 조사한 건 한 2억 9천,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되는 7억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마 군포시가 아닌 군포시스포츠클럽하고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하여튼 뭐 내용이야 다 아는 거고. 그러면 그 10억을 김용현 팀장한테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요, 군포시하고.

김동별 위원 군포시를 상대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시가 10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건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직인이 뚫린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김용현 팀장이 직인을 몰래 가서 찍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 입장은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몰래 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김동별 위원 그냥 도장을 새로 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건 김용현 씨뿐만 아니라 이재학 교수도 공동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니까요.

김동별 위원 경찰조사에서는 김용현 씨도 직인을 새로 도장집에 가서 파가지고 찍었다라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도장집이 아니고요, 저희가 1차로 서류를 냈을 경우에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1차 정상적으로 찍었을 때. 그 부분을 최종심 할 때는 그 부분을 오려가지고 붙여서 찍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경찰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했고.

김동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게 했고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줬고요. 준 결과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 생각에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하게 올리고 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직인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시장, 문화재단, 이사장 것 3개가 찍힌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도 그렇게 오려가지고 찍었다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최초로는 찍어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문화재단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처음에 낼 때.

김동별 위원 처음에 신청서 낼 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신청서 낼 때 직인을 찍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업 자체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처음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3억씩, 예를 들어서 9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 시 입장에서도,

김동별 위원 아 거기까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처음 신청서가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따오기 전까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도장을 찍어진 것은 오려가지고 교수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교수인지 김용현 씨,

김동별 위원 김용현은 팀장이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교수가 오려가지고 했다라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김용현이는 입장이 뭐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두 사람이 다 자기네들은 관인 위조하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경찰로 넘긴 사항입니다. 경찰 결과는 지금 두 양반이 다 문제가 있다,

김동별 위원 정리를 해 보면, 대한체육회에 김용현이가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 직인 찍고, 문화재단 직인 찍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의를 받아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대한체육회에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차.

김동별 위원 1차로. 그런데 이것이 서류가 잘 돼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군포시에다 “오케이, 너희 선정됐어”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재학 교수팀은 김용현이가 주도적으로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김용현이는 “아니다. 너희들이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한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이렇게 된 거지? 요점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거기가 결론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경찰 조사도 “그런 거 같더라”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다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검찰에서, 4월 30일이면 지금 한 달이 넘었네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뭐라고 합디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저희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사항이구요.

김동별 위원 아직 조사 내려온 건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조사를 하고 있을 거구요, 두 양반에 대해서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공무원 한 30년 넘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렇죠? 저도 공직생활 올해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려갖고 붙여가지고 10억씩, 몇 억씩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과정상에, 관인의 위조 과정상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는 중에 지하에 사무실에서 그 용지를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관인 위조한 거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재학 교수팀인가 하는 사람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위조를 한다? 그것도 국가사업을? 그리고 그 팀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용현이가 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관을 끼고 이 사업을 주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위조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 김용현 팀장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에서 아는 건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다면 시가 그 이후로 어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조치를 취한 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군포시 관인대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의 총무팀장하고 저희 직원을 주의하고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사람들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직인이라는 것은,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공문 보내면 지장 찍으면 옆에다가 다 문서확인 날인 다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날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그건. 그런데 그 사람 승진했다면서요. 맞나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직인 관리한 사람 승진했다면서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무보직으로 아마.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중징계를 받아도 아주 상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을 승진을 시켜버리고, 그러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겠냐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시청 건물을 쓰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열린 의회 한다고 2층에 문화강좌실이 있어요. 문화강좌실도 며칠 전부터 계약해가지고 그것 두 시간 쓰는 데도 “되네, 안 되네” 그렇게 허가받고 쓰는데 시청, 그것도 메인 건물 지하실에 컴퓨터 깔아놓고 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다, 또 초막골이 무슨 개인 뭐 단위입니까? 초막골, 시 땅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맞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초막골 한 중심에 K스포츠클럽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걸 시가, 시장님도 제가 그때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모른다.” 뭐 다 모른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할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 그건 시 800여 공직자 모두가 그건 정말 고민해야 할 게 아니라 전체 연대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그마한 일개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에서도 돈 5만원 어디 가면 5만원 출처에 대해서 회장한테 추궁하고 그러는 건데 의원이 이 총책임자인 시장에게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때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시장님이 저한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당신의 의도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던데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자료 줄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나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자료 시장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답변자료는 드렸는데 저희가 답변자료 드린 대로는 시장님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당신의 정치적 의도가 뭐냐” 그거는 정말, 아이고, 시 행정이 이러면서 무슨 청렴도시, 나는 그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직인을 도용한 그 책임자가, 나 공무원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공직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직인이 뚫렸다라는 것은 시청 전체가 뚫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승진을 시키고 담당 부서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총책임자인 시장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시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요? 시장도 모르니까 의회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일개 계약직 팀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직도 그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만. 자중을 해도 될동말동한 판에, 이건 총체적인…… 우리 실장님을 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 사회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막 정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누구를 책임 묻고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3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군포시로 예산이 얼마나 왔어요? 총. 중앙부처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국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 위원 네, 도비 빼고 국비만 한번.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전체는 109억이었는데요,

김동별 위원 109억,

○기획감사실장 조남 109억인데 37억 6,000이 왔습니다, 9건에. 37억 6,000이 오고 저희가 중앙에 공모를 해가지고 38억 정도.

김동별 위원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작년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전체가 109억이 온 거예요? 도비까지 하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도비까지 하면 전체 저희가 109억 5,600만원입니다.

김동별 위원 현재 내려온, 시청 시금고에 입금된 것이 국비가 그러면 30억, 30억 70억, 한 80억?

○기획감사실장 조남 올해요?

김동별 위원 아니, 작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총선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총선 이후요?

김동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건 작년에 온 거구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동별 위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내려왔긴 내려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국고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시가 이제 나랏돈 받아서 사업 시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경찰이 됐건 복지가 됐건 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두 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예산이 내려온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진행 상황,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국회의원 두 분한테 직접 보고하는 건 아니구요, 보좌관한테는 자료를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요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국회 보좌관실에서 4개를 신청을 했는데 2개만 달랑 보내고, 그것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 막 그러더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 담당이 팀장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팀장 말고 최소한 국장급 이상으로 한번 고민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팀장님이 국회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은 바꾸라고 그러는데 왜 안 바꿔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중앙에 장·차관들을 만나는데 자치단체 팀장 6급이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냐고. 다른 자치단체는 소위 얘기에서 기획재정부 출신들로 원로들 있잖아요? 중앙부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어디를 찔렀을 때 돈이 나온다는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치단체에서 최소 연봉 몇 천만원씩 줘 가면서 그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국가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장들은, 아니 나라에서 돈 좀 가져온다는데 자료를 주라고 해도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돈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고, 와서 상의도 안 하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된 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더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해왔구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군포시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 30여 개를 갖다가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각 단위사업별로 한 장씩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님들 보좌관실이나 도의원들한테 다 지금 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가 추가해서 드리는데, 일단 내후년까지 시의 어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해가지고 다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각 과에 다 실장님이 다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들 있으면 국회 보좌관실에, 여의도 쫓아 올라가가지고 “시에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국회의원들 그때 써먹자고 우리가 뽑는 건데, 그러면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마련하고 기획실과 협조하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서 보좌관들 판공비로 밥도 사줘 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닌가? 매일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도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돈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 돈 와가지고 도비 이런 걸 얻어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을 막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시 예산 전체 3%죠? 주민참여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1%. 일반회계 1%.

김동별 위원 일반회계 1%인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뭐예요? 실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말 그대로 주민이 어떤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산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가능하잖아요.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로 모여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꽃밭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각 동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오늘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중심상가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러면 물론 다양한 의견들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작년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정말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의회가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 편성을 자르기가 참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다 잘라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건설과,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여기, 여기 보도블록 깔아야 되겠다.”라고 의회로 올리면 의회가 다 삭감해 버리니까 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야, 그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동네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의원 보러 오라 그래” 그러면 저는 일부러 잘 안 가요. 왜, “당신네들끼리 하십시오. 당신네들끼리 모여서 하십시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여기서 콩 놔라 팥 놔라 그래 버리면 내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도 일반 개인 주민보다도 입김이 훨씬 세니까 행여 내가 누를 끼칠까 저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동장들이나 이렇게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어느 한 번인가 내가 가봤어.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우리 동네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러는데 맨날 보도블록, 공원 고쳐줘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같은 경우다 그러면 단지 밑에 골목에 쓰레기 같은 걸 버리면 거기다가 표딱지 붙입니다. 여기다 버리면 벌금은 얼마 내고. 그러면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마을가꾸기 운동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5개단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꽃밭을 가꾼다든가, 어느 동네는 가보니까 몇 군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예산 갖다 팍팍 쓰라 이거야, 예를 들자면. 그리고 동네에 쓰레기 투기하고 식당 그런 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체비지 관리해가지고 꽃밭을 만든다든가 벤치를 논다든가 그런 사업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부다 시한테 위탁을 해 버리는 거야. 이거 만들어라, 보도블록 멀쩡한데 한두 개 볼록볼록하다고 이것 다 뜯어고치고....... 작년에도 보도블록 사업이 엄청 났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 이 1%도 정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진짜 주민참여예산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시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문화행사비 줘도 괜찮지 않나요? 문화행사비.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반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김동별 위원 그것도 어떤 방법을 만들면 문화재 탐방이라든가 어떻게 만들면 차라리 그런 돈으로 갖다 쓰는 게 낫지 몇천만원씩 갖다가 멀쩡한 보도블록, 옛날에는 시골길 논두렁도 다니고 그랬는데 보도블록 조금 하나 볼록 나왔다고 100미터, 200미터씩을 갈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들은 또 낱개로 와요. 각 동에서 오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오니까 이건 뭐 동네에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거고 통제도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동네 돌아가면 주민들은 “시의원들 도대체 당신네들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데 멀쩡한 아스팔트 다 때려 부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았습니다.

김동별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많이 올라왔는데 죄송한데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적인 걸 여쭤봐서. 지금 한 35년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 지금,

김동별 위원 38년?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 그 정도는 못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35년 잡고 그러면 연봉이 지금 한 칠팔 천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김동별 위원 대략 그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정도,

김동별 위원 시장님 연봉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시장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구천삼백, 사백 정도.......

김동별 위원 구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구천삼사백요.

김동별 위원 나는 7,000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9,000이었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내가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이사장하고 실장 두 명, 그다음에 팀장 4명, 이 사람들 연봉 좀 갖고 와봐라 그래 보니까 2016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9,000만원 이상을 받아갔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8,450.

김동별 위원 2016년도 최종합계가 9,100, 그러니까 성과급 다 포함해 갖고 9,194만 5,320원 가져갔구만. 자료 있어요, 제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자료를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라고 하는 분은 본부장 그분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본부장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분이 8,800만원 가져가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군포시장하고 봉급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업무량으로 따지면 시장님은 좀 억울하지. 본부장이 8,000만원, 8,800이니까 거의 9,000만원 가져가네요. 그리고 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죠? 실장 두 사람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경영실장하고,

김동별 위원 경영실장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김하선 실장.

김동별 위원 김하선 실장님. 그다음에 또,

○기획감사실장 조남 사업실장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사업실장님이 김주삼 실장님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이분들 연봉을 보니까 실장님 연봉이 7,000만원 또 한 분은 6,705만원 이렇게 되고, 두 분 다 7,000만원. 그다음에 팀장들도 많이 받네요, 내가 보니까. 팀장급이라고 그러면 과장급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서열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과장인데 6,600, 6,000, 6,500.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15년에는 실장들이 2,500밖에 안 받았는데 16년에는 왜 7,000만원으로 뛰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실장 말씀하시는,

김동별 위원 네, 실장.

○기획감사실장 조남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가지신, 그때는 근무,

김동별 위원 연한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연한이 1년 동안이 아니고.

김동별 위원 연한이 1년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경영실장하고 사업실장이 처음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왔어요?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2년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동별 위원 2년제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규직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일반직으로.

김동별 위원 일반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내부규정을 고쳤다라는 얘기네. 정관을 고쳐 버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개정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의회 동의 안 받고도 가능한가, 그게?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건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고 조례 이상 되는 부분만 하는 사항이라서요.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실장하고 사업실장이 들어온지도 몰랐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들어온 지도 몰랐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이사, 옛날에는 본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대표이사님.

김동별 위원 대표이사. 원, 투, 그다음에 과장들 쫙 깔고 이렇게 된 걸로 시스템을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왔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낙하산이죠? 공개모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낙하산인데 이 사람들이 연봉 7,000만원씩 가져가요. 우리 시의원들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조남 한 5,000만원 되시지 않나?

김동별 위원 5,000만원이면 시민단체에서 우리 잡아가요. 한 4,150만원인가 그래요. 2년 전에 옛날에는 매년 연봉을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요즘에는 행자부에서 4년 임기 중에 한번만 해라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공무원 봉급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간 3%씩 그것도 본봉에서, 본봉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 한 3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합의를 해갖고 본청에다 넘겼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위원회 꾸려 가지고 시의원들 연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4년 동안에 3% 한 번만 딱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야, 그래도 1년에 3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쪽에 온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너네들이 한 것이 뭐 있냐고 막 해 갖고 결국은 3만원 받았어요. 기획실장님도 우리가 5,000만원 받는 줄 아는데 일반시민들은 한 1억씩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315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퇴직금 이런 것 일체 없고 보너스 없고 그냥 우리는 수당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시민들 좀 알라고. 가면 몇천만원씩 받은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2년 계약직으로 가가지고 계약서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7,000만원씩을 평생을, 정년이 60이죠?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60대까지 정년을 보장해 버려. 왜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지난 금요일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잠깐만요.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게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맞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 해봤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이,

김동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부규정이 바뀐 지를 우리 실장님 몰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2016년4월 8일날 인사나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10월 4일날 와가지고 그 과정 자체를 갖다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관리감독청의 장이 무슨 100만원짜리 계약직 하나 뽑은 것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으나 경영실장 연봉 7,000만원짜리를 갖다가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룰을 바꿨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꿨는데 그걸 시설관리 책임자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이 제가 오기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회피할 수는 있지만 저 자체가 제가 온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겨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실장 이분들의 어떤 연봉이나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규정을 바뀔 때는 다른 실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이 연봉이 5,000에서 7,000이 되고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갖다가 몰랐다고 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 거고,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정년까지, 아니 무슨 200만원짜리도 아니고 7,000만원이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것 인사규정이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결과는 이분들이 일반직 2급인데요. 일반직 2급 직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조건은 뒀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계속 60세까지 할 수도 있지만 두 분들의 어떤 성과에 의해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사규정에는, 자체규정에는 그렇게,

김동별 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고 본인들이 계속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방법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뭔 단서조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은 전환근무를 한다.”고 마련을 해 놨는데요. 성과를 갖다가 그분들이 매년 성과에 의해서 다시 근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만들라고 그럴 때 의회가 참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의 저도 최선봉에 섰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봐, 이런 결과를.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말 그대로 백 타고 들어와 가지고 버젓이 앉아서, 그쪽 공단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래. 상전이래, 상전. 그 사람들 지금 이 TV 보고 있겠지만 상전이래, 상전. 그 직원들이 그래요. 나도 김주삼 씨는 얼굴도 한번 못 봤어. 생전 어디에서 열심히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아. 물론 내부적 조직사회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자리는 사실 없어도 그만인 자리예요. 이 자리 바로 없애야 될 자리예요. 시설관리공단 말 그대로 창조적인 뭘 만들어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관리하는 데 무슨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치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고. 의회에서 이것 동의해 준 적 없어요.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딱 본부장까지, 이사장, 본부장 그 다음에 각 시설팀장까지. 팀장들도 이렇게 많이 받는 지 처음 알았네. 일반직 여기 뒤에 공무원들 있지만 9급 공무원 시험 보려면 일류대 나와 갖고도 몇 번씩 떨어져가지고 버젓이 합격하면 정말 20년, 30년 다녀야 이 봉급을 받는데 꼴랑 가가지고…… 이것은 요즘 문재인 정부 공정한 정부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내 요점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없어도 안 줘도 될 자리를 갖다 퍼주고 그 밑에서 뙤약볕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김동별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질의를 할 거예요. 7,000만원이면 우리 청년들 3,000만원짜리 일자리 4개를 만들 수 있겠네, 4개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하부구조 청소요원들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돈 100만원만 받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위에 상전들 결재라인 하나씩 더 만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이쁜 놈 너 앉아, 여기.”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처음 만들 때 제일 우려했던 게 바로 이게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화. 봉급체계 너무 세요, 내가 봐도. 너무 세. 그 사람들을 좀 더 밑으로 해가지고 좀 더 먹고살 수 있게끔 밑에 조직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공단직원들도 그래. 우리 봉급이 본인들도 세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랭킹 권에 든다라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만약에 공단에서 경영평가에 의해가지고 어떤 공단의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예산이 불투명하게 처리됐을 경우에는 그 평가에 의해가지고 일정 등급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전체 직원의 봉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 위원 전국적으로 공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공기업경영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경영평가.

김동별 위원 거기도 같은 식구들이지, 뭐. 거기에서 같은 식구가 같은 식구 평가하는데 그런 데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엄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얼마나 개선되겠어요?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봉급이 내년에 깎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담당부서의 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종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질의시간 드린다고 했더니 두 분께서 오전 내내 2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기획감사실하고 홍보실 그다음에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고 차수변경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현황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지난해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보조금 사업자를 여성민우회를 통해서 홍보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올해는 보조사업비 신청 없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오전에 이희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일부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11개동 주민센터에서 지역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하고 각 단체 임원들하고요.

박미숙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걸 예산팀장이 직접 가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의나 아니면 사업범위나 발굴과제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구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오전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데 중심상가 로데오거리하고 역전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그걸 6월 14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저희가 6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회의실에서 시민하고 분과위원, 지역위원들 해가지고 한 500여 명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서장이 강의를 할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요. 그리고 홍보 쪽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어떻게 공모한다는 그런 절차를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광고를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팸플릿을 제작해가지고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어쨌든 과에서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교육, 시민들과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싶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해가지고 홍보나 이런 부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에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시책사업, 푸드트럭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걸 우려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세 분이 푸드트럭에 관련해가지고 우려의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구요. 검토한 결과 일단 경기도 관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가 26개 시·군에 84대가 운영 중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 11개가 지금 폐업이 된 상태예요. 한 12% 정도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구요. 인근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원하고 의왕하고 과천 같은 데는 운영이 잘되더라구요. 의왕 같은 데는 왕송저수지하고 과천은 경마가 있어가지고 마사회 쪽으로 해가지고. 다만, 안양 같은 경우에 기존에 3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다가 2대가 지금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푸드트럭의 어떤 조건이 입지 조건이나 인구의 유동성 이런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폐업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정역이나 군포역 서너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그런 입지 조건에 맞는 데가 사실 많이 없고요. 또 하나는 푸드트럭에서, 저희가 도의 시책이 당초 푸드트럭에서 트레일러를 바뀌었습니다. 트레일러로 바뀌다 보니까 푸드트레일러는 이동하는 데에 또 민첩성이나 기동성이 없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푸드트럭 트레일러 대상자를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청년이 작년 연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는 포기를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월 말에 도에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관내에 적당한 조건에 맞는 데가 없는 거죠?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저번 우리 철쭉 축제 때 처음으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5대인가 운영한 걸로.

박미숙 위원 저희가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종류로 해서 다양하게 하는 걸 3일 동안 저희가 봤거든요. 봤을 때 괜찮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시에서 철쭉축제 때 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주관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 15개의 업체를 도내 푸드트럭 운영사업자를 해가지고 아마 2대 1인가 경쟁률을 뚫고서 했는데, 담당 팀장하고 얼마 전에 그것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하루에 매출이 상당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단기간에 행사 때는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1년 내내 그런 장사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조건은 아직 군포에는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매년 철쭉 축제 때 먹거리로, 향우회별로 한다든가 먹거리로 불러서 한다든가 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참 깨끗하고 철쭉공원을 공원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게 푸드트럭이라는 게 음식이 간단한 음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우리나라 음식보다 외국문화에 따른 음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인기고 어른들도 새로운 맛을 먹을 수 있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금년에 첨단산업단지 산업진흥원이 들어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연말에요.

박미숙 위원 완공이 되면 그런 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단 연말에 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요건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 한 번 시책사업이나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어느 정도 관광 쪽으로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매일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어야 그게 필요성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필요 없는 데는 구태여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우리 감사 과정에 대해서 16년도에 상급감사 지적은 몇 건 정도나 돼요? 16년도에 전년도에 상급감사 지적 건이 몇 건이나,

○기획감사실장 조남 데이터를 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한 7건 정도, 제 기억으로는요.

주연규 위원 상급기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5건의,

주연규 위원 상급감사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상급이요. 감사원 감사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때 5건 지적이 있었구요,

주연규 위원 자료에 보면 15년도에는 약 63건, 자체감사가 41건 이래서 상급감사가 자체감사보다 더 많아서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16년도에 상급감사가 7건밖에 안 됐다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안 됐다면 잘한 일이고요. 16년도에 자체감사가 약 70건이나 되는데 사실 15년도에 봤을 때 41건에서 자체감사가 더 늘었어요? 지적 건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자체감사에 70건이 지적이 됐는데 적당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적당 유무는 제가 뭐,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 부분이구요. 다만, 저희가 자체감사 할 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부분 놓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징계 상으로도 거의 뭐 주의나 훈계 정도고 중징계나 경징계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급기관에 2015년도에 많았다는 것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중앙기관 감사가 있거든요. 2015년도에 그렇게 중앙기관의 감사가 많았다는 것은 2014년도에 도 감사 실적이 2015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징계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15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보게 되면 출연금 기관이나 주민센터 아니면 보조금 기관들에 대해서 거의 지적들이 많아요, 대부분.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무래도 공무원 쪽이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시행하거나 수행할 때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유관 관련부서에 물어보든지 협의를 통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많이 안 거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 직계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연규 위원 이게 매년 똑같은 데이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게 3년마다 보통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그러다 보면 3년 그 전에 어떤 감사 지적이나,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업무순환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항상 매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관에서만 자체감사의 기록들에 의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거의 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잖아요, 행정 부분이나.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잘하셔가지고 계속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특히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소되지 않도록 명시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록상에도 보면 지적사항들이 특정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항상,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거의 유사한 부분에,

주연규 위원 이런 단체에서만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 공모사업,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16년도에 총 15개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0개 사업이 채택이 됐는데 예산으로는 38억 9,500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이렇게 됐고 채택 안 된 사업이 5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커요, 사업도 크지만. 415억 8,400만원이 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채택이 안 됐어요. 보면 보편적으로 큰 사업들이 공모에 채택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창조오디션 쪽에, 경기도에서 올해도 지금 시행 중에 있지만, 창조오디션 사업비 쪽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프로젝트 해가지고 250억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물론 저희가 100억, 250억을 창조오디션 과제로 냈다고 해서 도에서 100% 주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유무선 같은 경우에 한 26억 되는데요. 교통과에서 이걸 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원래 광역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면 지금 미선정된 5개 사업이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개 미선정된 사업은 재공모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창조오디션은 저희가 작년에 2개 과제를 내서 떨어졌는데 그건 올해 다른 과제로 심사 중에,

주연규 위원 다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동일한 과제를 만약에 경기도의 창조오디션에 낸다고 하더라도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전년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해줄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다른 과제를 2개 제출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유별나게 그런 지자체는 공모에 아주 귀신인지 많이 그렇게 따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 부서나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공모 취지가 어떤 의도인지 이런 부분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사업이다라고 해서 올리는 것보다도 공모하는 쪽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그래서 일단 채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사업성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다음에 우리 지금 2개 준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어때요? 그 사업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금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 8개 시·군에서 13개 과제인가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개 정도 과제만 선정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내일모레에 최종, 지난주에 현장심사를 했고 내일모레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6월 말에 본심사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는 예비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심사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예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100억짜리인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2015년도에요.

주연규 위원 그때 100% 우리가 따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성복임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까지 갔는데 굉장히 실망 좀 했어요. 그래도 10억이라도 따가지고 오니까 어쨌든 다행이었는데 굉장히 부풀어가지고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딱 느낀 것은 진짜 준비가 조금, 너무 타 지역하고 봤을 때 본위원이 심사위원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준비가 미비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겠지만 타 시에 비교를 했을 때 현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모의 취지를 어떤 부분을 요하는가. 그 공모의 취지를 잘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꼭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따오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얘기하던 공돈인데 사실 보면 진짜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제가 아까 타 지자체에서 예산의 3분의 1을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충당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들이 많거든요, 우리 자체예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염두에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올해 2개 공모를 하는데 상당히 큰 사업이죠? 큰 예산이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채택됐으면 좋겠어요. 되기를 바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공모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규칙, 규정,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승인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시장님이 승인,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기획감사실 통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기구의 신설, 정원 조정사항, 그다음에 임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관련된 사항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인사규정을 먼저 회의에서 결정을 하나요? 이렇게 이 렇게 바꾼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내부에서 이사회에서,

성복임 위원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승인요청이 들어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승인요청을 하는 거구요. 그러면 오전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한 번 짚어볼게요. 2016년 4월 12일날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개정을 해서 그때 그 안건이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안건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개정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에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승인한 문서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 쪽에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아까는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던 거예요?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주말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을 하셨다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럼 그 문서는 제출해 주시구요. 일반직 2급이 지금 경영실장과 사업운영실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2015년 4월에 입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4월에 입사하셨고 그다음에 입사 1년 만에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바꾸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아는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자리를 신설할 때도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으셨고,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할 때도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으셨고. 은근슬쩍 해서 이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이분들한테. 시민들이 보면 이건 특혜죠. 들어온 지 1년 만에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아까 임금도 연봉이 7,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인 거구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개정은 이렇게 했지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가 임명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자체적으로 지금, 이사회에서 아마 인사위원회는 공단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걸로 지금,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아닌가요? 공단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겠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냥 틀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이것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신 거구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본부장들에 대한 인사규정 개정한 거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

성복임 위원 본부장들이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본부장 세 분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현재 일하는 본부장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그 자리는 일반직을 승진시켜서 올리든지 아니면 이 자리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라고 규정을 바꿨어요.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같은 시에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두 곳인데 한 곳은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바꾸고 한 곳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꾼다라고 규정을 바꾸고 있어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신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물론 총괄부서는 자체적으로 출자·출연이나 저희 부서가 될 수 있어도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맞구요. 재단 쪽은 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홍보실에서 관리·감독 하지만 그게 어디 옆의 의왕시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물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시 안에서 다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의회도 이것을 관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가고 있는데. 왜냐, 여기가 다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자리는 다 정치적인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을 어떻게 무기적으로 바꿔 주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계약직에서.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해가지고 그것은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이 정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있어야지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행정이 움직이는 거지 시장에 따라서 그 자리에 대해서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그게 맞는 구조예요? 그건 잘못된 구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성복임 위원 그건 실장님이 답변하실 답은 아닌 거예요. 실장님은 군포시청의 행정 시스템을 잡아야 되는 분인데 시장이 바꾸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계약직으로 해서 갈아치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인가요? 그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자리에 정치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였고, 그 자리에 정말 필요했다고 하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고,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걸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킨 부분, 이 부분은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구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계약직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 놓는 것이, 문화재단하고 발을 같이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내지는 일반직으로 한다, 일반직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규정으로 개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뀐 분들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몇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다섯 분.

성복임 위원 여덟 명이 바뀐 게 아니고요? 2급 2명, 3급 2명, 4급 4명.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명,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성복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8명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5명이든 8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뀔 때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별도로 승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승인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받아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시의 승인 없이 연봉에서 호봉으로 바뀐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구요. 그리고 공단의 인사규정에 보면 연봉계약체결자라고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임원과 팀장 이상 직원은 연봉제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연봉제로 환원토록, 그렇게 전환 요구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환을 해야죠. 여기서 승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적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연봉제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그 원칙은 전례가 돼요. 그래서 전례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해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1월부터 연봉제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 2017년 1월부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연봉제로 다시 되돌리시고요. 그리고 2016년 4월 12일날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이사장 연봉기준표가 공무원4급 15호봉에서 공무원3급 15호봉으로 개정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4급 13호봉에서 공무원4급 25호봉으로 개정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개정하다보니까 이사장의 경우 7,3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6,800에서 8,200으로 1,400 정도 인상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성과급 포함하면 9,200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상임이사 이렇게 해서 연봉 흐름표를 조금 봤어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보니까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한 6,800, 3년 정도 6,800 이렇게 꾸준히 받더라고요, 변동이 없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때는 인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갑자기 7,300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에 8,400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해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한 9,200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연봉이 1년에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1,400, 그다음에 이사장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연봉을 대폭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관내의 인근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연봉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부분 인상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근 시·군에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번만 ‘나’등급을 맞고 계속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인근 시·군에 ‘다’등급인 곳들을 비교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인근 시·군이 얼마 받는지 이렇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비교가 되나요? 규모, 등급수 종합적인 걸 다 보셔서 이 연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를 하셔야지, 기본임금을 이렇게 올려놔버리니까 성과급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

성복임 위원 다른 데 ‘나’등급인 데들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위에 네 사람들, 이 네 분이 받아가는 임금이 경영등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원인의 한 부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부 될 수,

성복임 위원 원인의 한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나’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직원들만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2급 이상의 이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한테는 잔업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쥐어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그러니 이게 등급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같이 8시간 일해서 누구는 9,200 가져가는데 누구는 겨우 2,400 이렇게 가져가면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정도 것이어야죠. 지금 이것은 정도를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그것을 그냥 마냥 승인을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타운 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한 번.......

성복임 위원 어때요? 근무환경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근무환경으로 따지면 무척 열악하고,

성복임 위원 열악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거기가 지금 무기직 나급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최저시급 받고 있죠? 거의.

○기획감사실장 조남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제가 의원 돼서 한 네 번 정도 가 봤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조금은 손봐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대한 구조 이런 것을 바꾸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분들이 무기직 나급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가급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왜 이분들은 가급이고 이분들은 더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데, 여름에 이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냄새나서.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들어와서 병균이 들어 올까봐 걱정스런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나급이냐는 거죠. 이런 분들을 가급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차 관리하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왜 가와 나로 이것을 나눠서, 이분들은 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챙겨주려고 시설관리공단에 2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방식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본인들 가져갈 것만 올리는 데 중심을 두고 가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맞냐는 거죠. 환경미화타운에 있는 무기직 나급 분들 이분들 가급으로 올려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급으로 해서 임금을 고생하는 분들이 고생하면서도 어떤 마음에 위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과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여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 요구를 신청을 했어요. 각종 보니까 규정이 수도 없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바뀐 규정하고 실장급 2급 이상 근태관계를 제출하시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경영실장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하냐면 “의원님이 개인의 근태관계를 요구할 수 있냐” 이렇게 애기를 합니다, 저한테. 의원이 개인이에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자료 제출하라 그러는데 의원이 개인입니까? 실장님, 의원이 개인인지, 아닌지 얘기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아까 제가 선서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모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됐든 당연히 어떤 내용이 됐든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다” 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럼 의원님이 국장들 근태관계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냬요, 저한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장님이 사용한 판공비까지도 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2급 이상 근태관계 제출하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서 제출을 못하는 거냐. 근태관계 있냐, 없냐?”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럼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한테 말했으니까 말한 걸로 끝내면 안 되냬요. “의회에서 공문으로 갔어요? 말로 갔어요?” 했더니 공문으로 왔대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거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전화오신 이분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청 국장급과 같은 국장급인데, 일반직 몇 급이에요? 4급이에요? 국장급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임금을 그렇게 책정해 주셨잖아요, 일반직 4급으로. “내가 국장급인데 시청 국장한테 갖고 오라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질문이죠. 이런 인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겁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태관계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관과 관련된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장님이 전화하셔서 사과하라고 그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실장님이 시스템을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시스템을 잡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 그 실장들은 자기가 국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위에 두 분은 본인들이 부시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시스템을 잡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여기는 시가 출자·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실에 정해진 업무분장표에 의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곳이고, 그곳은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들어왔든 무엇으로 들어왔든 내가 시장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실장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시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을 잡으라 그러죠, 그것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실장들이 직원이에요, 이사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직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근태관계 체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근태 관리하고 있는 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그것 제출하라 그랬는데 서류 안 왔고요. 그리고 본인이 출·퇴근 체크하고 있지 않다, 거기 출·퇴근 어떻게 체크해요? 시설관리공단 카드 찍어요? 제가 듣기론 카드 찍는다고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출·퇴근 저기는 관리를 안 하고요, 지금 근무상황부는 자료가 온 걸로 지금…….

성복임 위원 그 자료가 왔으면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조금 아까 온 걸로 지금,

성복임 위원 출·퇴근에 대해서 이분들은 체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 출장 나갔을 때는 그런 정도는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이 지금 3급, 4급 밑에 직원들과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출·퇴근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3급, 4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각 주차구역을 계속 순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요, 지금 이 두 분은 직원입니다, 이사가 아니고. 직원과 동일한 근태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하셨던 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작년에,

성복임 위원 작년에 할 때 나온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나온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 잘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회 회의록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뭐냐면 회의록이 아니고 의안목록표, 그다음에 누가 와서 의결서, 찬성·반대 의결서 이거예요, 이게 다. 회의록이 없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회 회의수당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10만원.

성복임 위원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10만원으로 알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의원 20만원 지급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 실장님이 확인하셔서 2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잘못됐다는 부분은 수당…….

성복임 위원 수당. 20만원 지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준하고 그런 걸,

성복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시스템을 잡아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시스템이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고, 아니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 없어서, 이것 종이낭비예요. 이걸 왜 갖고 와요? 이사회 회의록 갖고 오랬는데. 이런 걸 왜 갖고 오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K-스포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K-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온 것은 8월 18일날 사업신청 시 썼던 신청서하고 협약서만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결재를 올린 기안문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전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결재를 받은 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왜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구두보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 결재 받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다른 일도 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군포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다른 일도 그렇게 진행이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유독 다른 건은 안 그러시는데 유독 이 건은 그렇게 하셨냐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조사를 해봤지만 어떤 군포시의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 30년 동안 대규모사업에 국비사업을 갖다 따오는데 일반적인 공무원 같으면 계획수립서부터 보고체계까지 모든 걸 문서화를 시켰고, 이런 사례는 저희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사례가 처음 발견된 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

성복임 위원 제가 문서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김용현 씨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건이. 이게 김용현이만 나쁘기 때문에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했으니까 신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 건은 형사 건이지마는 군포시의 어떤 행정시스템 자체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한해서는.

성복임 위원 아니, 대단히 많이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지까지 해왔던 관례나 해왔던 행정의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묵인했냐는 거죠. 이 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김용현 씨와 시장님만 알았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메모보고 있죠, 메모보고. 메모보고를 김용현 씨가 네 번이나 했어요. 메모보고한 것 보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 메모보고의 보고를 받았어요, 네 차례나.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8월 1일날 뭐했냐 하면 “문광부 K-스포츠 예산사업 초막골 캠핑장 유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내용을 쭉 써가지고 메모보고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복지국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 팀장님, 홍보실 팀장님, 건도국장님, 생태공원과장님 해서, 몇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메모보고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신청하기 전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을 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9월 26일날 또 메모보고를 했어요, 김용현 씨가. “문광부 K-스포츠 실사단 방문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때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에요? 열 분, 열한 분 이런 분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메모보고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10월 11일날 “K-스포츠클럽 공모선정 보고”라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때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24명의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해당부서 실무자들이 메모보고의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쭉 있었죠, 이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11월 15일날 “군포 K-스포츠클럽 사무공간 활용 건”에 대한 메모보고를 또 올렸어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올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도 시장님을 비롯한 8인의 간부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이 메모보고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김용현 씨가 혼자 한 거예요? 확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니까 김용현 씨가 이런 사업을 애초에 신청서부터 진행과정을 한 자체를 갖다가 김용현 씨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계획서로 갈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한 부분은 참조로 확인이, 실·국장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조사항으로 참고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안한 거나 결재한 거나 그런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했던 수많은 간부공무원 중에 이것은 이렇게 메모보고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공식적 결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김용현 혼자의 책임이에요? 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메모보고로 내용의 진행 진행을, 과정 과정을 다 확인했는데 방관하고 묵인하고 시장님이 추진하라고 했던 사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쳐다만 본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메모보고 확인자에 명단이 다 뜨잖아요, 몇 시에 확인했는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그건 한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협조로 해서 내용을 확인한 사람은 당연히 결재를 맡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시장님도요? 부시장님도요? 국장님도요?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무슨 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결재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기안을 해서 올라와서 홍보실장 찍고, 부시장 찍고, 시장 찍고 그렇게 도장 찍은 적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도장이 아니라 결재 협조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협조요?

성복임 위원 네, 기안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안은 협조는 없겠죠.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았겠거니 생각을 하냐고요. 공식 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받은 적이 없는 건이잖아요,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냥 김용현 씨가 해가지고 한 거고 메모보고, 구두보고를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렇지만 그 메모보고를 통해서 군포시청에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은 이 사업이 진행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메모보고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얘기는 결재를 받아서 가고 있으려니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 누구도 이 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결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대상 부서하고 이러이러한 걸로 감사했다 이렇게만 하고 처리결과는 내지 않으셨어요. 처리결과를 내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

성복임 위원 실장님이 준 문서에 그렇잖아요, 감사결과 주신 것. 달랑 한 장 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추가로 말씀하신 거요?

성복임 위원 네. 어느 부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결과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안 줬습니다. 처리결과가 온 게 아니고요. 대상 부서 어디, 무슨 내용 감사했는지, 이렇게 왔고 경찰서에 고소 언제, 검찰에 송치 언제, 이 자료만 왔어요, 한 장짜리. 어느 부서의 누구는 어떻게 감사해서 어떻게 징계했고 어떻게 했고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 저한테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총괄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안 드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려고 달라는 거지 제가 제목 보려고 달라 그랬겠어요?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상부서에 보니까 지금 감사대상부서에서도 빠져있는 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후에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생태공원과나 문화재단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도 감사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용을 너무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이것 준비하는 데 이 기사, 저 기사 다 보느냐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2016년 4월에 대한체육회에서 왔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4월이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인 청소년체육과에서는 전용구장 제공 문제로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후에 7월에 전용구장 사용조건이 완화된 공지가 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김용현 전 팀장이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구두보고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과정에서 이재학 교수라는 분이 제안서를 김용현 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 “홍보실 미디어팀에서 이 사업을 지시해라”라고 지시를 하셨죠? 보고자가 이 사업을 하라고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겠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군포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체육서비스,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담당부서는 청소년체육과거든요. 청소년체육과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전용구장 문제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전용구장 문제가 풀렸으면 시장님은 그때 어떻게 지시를 하셨어야 되냐면 담당부서인 청소년체육과로 하여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제출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맞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전용구장 문제는 3월달에 위원님이 조사하신 내용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분명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전용구장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물론 보고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수가 다른 교수를 통해가지고 이런 지역사업을 또 추가로 모집한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김용현 씨하고 컨텍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됐겠죠.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김용현 씨가 구두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지시는 분명히 안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 안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식 담당부서가 있고 공식 계통이 있는데 거기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죠. 그렇죠? 계약직 팀장이었죠, 그분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분이 이 공직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것을 “들고 온 당신이 하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거기다라는 부분을 짚어 드리구요. 그리고 공무계획서 신청, 보안서류, 계약서 이런 것을 홍보실장님하고 시장님께 구두보고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정식결재는 받지 않았다는 거구요. 그래서 문서가 없다는 거구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정식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 있던 지원 내용을 못 본 거예요. 3,000만원 3년, 1,000만원 3년 이 내용이 그 안에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처음에 그 문서를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부담금 조건이 없었구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보완하라고 했을 때 그 보완 내용 중에서 “부담금을 언급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자료에는 부담금이 시에 연 3,000만원씩 3년, 시설관리공단 1,000만원, 관내 기업체 두 군데에 500만원씩 1,000만원 해가지고 그게 추가로 최종자료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있는 이건 뭐예요? 8월 18일날 지원확약서의 내용이, 8월 18일날 이 사업이 제출, 같이 지금 다 해서 김용현 씨가 자치행정과 가서 직인 찍죠? 6개를 찍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6개를 찍을 때 8월 18일날 이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안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시면 1-39쪽을 보시면, 위원님 요구자료요.

성복임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1-39에 보면 그게 당초 최초에 8월 18일날 제출한 자료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자료는 1-50페이지에서부터 그게 최종 자료입니다. 최종 낸 자료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보완하라고 한 내용이 지금 최종자료가 1-50번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자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분담금 문제는 최종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날짜를 8월 18일로 했다는 거예요? 최초 신청할 때 날짜로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8월 18일날은 아마 제가 대장을 확인해 봤을 때 1차에 8월 18일날 낸 거에는 정상적으로 여섯 번,

성복임 위원 여섯 개 어디다 찍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거기 협약서하고,

성복임 위원 협약서 몇 개?

○기획감사실장 조남 신청서 양식하고 표준협약서하고 시설위수탁 표준협약서가 있구요. 그다음에 공모신청서가 있었구요. 공모신청지원확약서가 있었구요. 이렇게 하고 제가 날인이 파악 안 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몇 개예요? 신청서, 협약서, 위수탁,

○기획감사실장 조남 표준협약서가 시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1건, 그다음에 시청 위수탁표준협약서가 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또 1건,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 공모신청 해가지고 시장하고 문화재단하고 1건.

성복임 위원 이거 2건?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래서 3건에다 K-스포츠클럽 공모신청이 1건.

성복임 위원 그럼 4건이잖아요. 2건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그 부분은 날인된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자료나 거기에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성복임 위원 김용현 씨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뭐에다 찍었냐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김용현 씨도 모르는 부분이고,

성복임 위원 어떻게 몰라요? 자기가 찍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김용현 씨 얘기를 저희가 100% 믿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하는 데에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었던 게 김용현 씨하고 이재학 교수하고 저희가 3자 대면을 했는데 다들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밖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그 2개는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거구요. 그리고 최초의 문서에는 지원확약서에 있는 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나중에 넣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날짜는 최초서류, 지원신청서 쓰는 날짜와 동일하게 18일로 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이 김용현 씨가 두 번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인관리대장에 두 번을 찍었거든요,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자기가 “맨 처음에 응모할 때, 최초 낼 때 한 번 찍은 건 맞다.” “6개를 찍었다.”고 얘기를 했구요. 두 번째 찍었을 때는 최종 자료를 찍은 건 아니고 “협약서, 그 한 건에 대한 문서만 찍었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요.

성복임 위원 이분이 네 번을 찍잖아요. 네 번을 찍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지금 뭐 저희 시장하고,

성복임 위원 네 번에 9건을 찍잖아요. 9건인가 10건인가요? 처음에 6건이니까, 여기 지금 관인날인 기록부에는 이분이 4일 동안 가서 찍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4일. 4일에 10건을 찍는 거네요, 10건.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맨 1차로 8월 17일날 직인날인 6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건은 저희가 불상이구요. 2차 직인날인 한 것은 1건이었는데 2016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K-스포츠클럽 사업신청서에 날인 하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신청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사업신청서.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리고 3차에 직인 날인한 게 1건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월 20일날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0월 20일날.

성복임 위원 업무협약,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업무협약 해가지고 날인 한 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1월 21일날?

○기획감사실장 조남 11월 21일날 4차 직인날인 내역인데 사무국 사용승낙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 한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도장까지 찍혀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0개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10개의 직인을 김용현 씨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 10개 도장을 찍었고 그 옆에 담당자와 팀장의 사인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담당과 팀장이 이 사람이 직인을 찍어간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감사를 했고 주의와 뭘 줬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훈계를 줬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의와 훈계와 승진을 줬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승진은 그 이전에…….

성복임 위원 승진, 이 건 이전에 한 거예요, 이후에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전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전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거 시기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견행 실장님 그거 바로 확인하세요.

성복임 위원 네, 지금 확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승진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훈계와 주의와 승진을 주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거 와서 직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자기가 쓰고 자기가 찍고 옆에다가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관인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계획서를, 시장님까지 결재받은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그걸 확인해가지고 대장에 관인을 받아갑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을 무시하고서,

성복임 위원 김용현 씨가 알아서 자기가 다 썼고 그 옆에다 주무관과 팀장은 사인을 했다는 거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한 것이 이게 경미한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이 건이 지금 군포시가 전국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행정시스템이 엉망인 도시로 전국으로 망신을 당한 건인데 이 사인 하나가,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이 행정 하나가 얼마나 큰 잘못으로, 이게 이렇게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언론에까지 나오고 검찰에까지 고소 가고, 상당히 큰 건으로 비화가 됐잖아요. 이런 건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의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주의와 훈계와 승진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승진이 그 이후에 됐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다른 말이죠. 여기는 군포시는 보니까 잘못을 하면 승진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포상으로. 징계대상자들이 승진을 하는 경우가 이번 한 건이 아니죠? 예전에도 여러 건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제가 파악…….

성복임 위원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지 승진을 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행정을 잘못해서 군포시가 전국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김용현이가 잘못했으니까, 김용현 씨 잘못으로 우리는 고소했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절대,

성복임 위원 여기에 지금 크나큰 잘못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실장님,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주의 주고 훈계 주는 게 맞아요? 승진은 실장님이 안 시키셨을 테니 승진을 실장님한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건에 대해서 주의 주고 훈계로 끝나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시스템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징계가 주의와 훈계가 적당하냐는 겁니다. 적당해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나 예를 들어서 전국에 알려진 사항이고 만에 하나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구요. 그러면 그 중앙기관에서 어떤 감사를 통해가지고 진짜 위법된 상황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징계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은 못 하세요? 실장님이 제대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징계를 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1차 저희가 나름대로 주의와 훈계를 준 상황에서 다시 이 건 가지고 다시 재징계를 주기는 저희 입장에서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차 징계가 너무 불합리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구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1월 4일날 사무실 문제로 파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1월 21일날 보면 시청 지하 건축디자인 사무실을 사용하는 곳으로, 직인 가서 찍었잖아요? 마지막 직인.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직인을 찍어가지고 이분이 11월 15일날 어떻게 했냐면 지하 사무실을 사용하겠다는 메모보고 띄웠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시장님과 아까 여덟 분인가 몇 분이 확인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미 1월 4일 이전에 시청 지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월 4일날 사무실 문제로 파열은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용 사무실을 대한체육회에서 필요하다,

성복임 위원 저거 말고? 지하 말고 또?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임시 사무실이구요. 전용사무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을 갖다가 빌리자는 그 건 가지고 파열음이 일어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사용승낙서 보니까 3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한 5개월을 쓰겠다는 거였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김용현 전 팀장이 회계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 지하에 있는 건축디자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쓸 수 없다. 이미 그것은 건축과 건축디자인실로 했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 쓸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건축과하고 얘기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기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라고 아까 시장의 직인이 찍힌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랬더니 건축과에서 사용을 하도록 승낙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건축과가 재산관리 부서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 사무실을 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회계과에서는 청사 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 디자인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위치를 갖다가요. 그래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디자인실, 이 사람들이 쓰는 그 공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회계과에서 건축과에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이나 관리를 운영하게끔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디자인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그 사무실에서 기존에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계과로부터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데가 건축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건축과가 이 사무실을 재임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재산관리 부서도 아니고 또 임대료 규정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거는 임대를 한 건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뭐 한 거예요? 5개월 동안 거기 컴퓨터 들어와서 다 쓰게 해준 건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임대를 한 건 아니고, 김용현 씨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 기간 작업을 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무실을 갖다가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건축과에서는 승인을 해준,

성복임 위원 직원이 와가지고 그냥 “나 여기 사무실 좀 외부인 들여와가지고 한 5개월 쓰겠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동의해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메모보고를 한 사항을 갖다가 아마 메보보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보신 내용을 가지고 갔겠죠. “이렇게 시장님까지 사무실을 사용하게끔 시장님한테 메모보고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3월달까지 쓰겠다.” 그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성복임 위원 다 추측일 뿐이구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가 그거를, 그것도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쓰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5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거기 상주해서 사무실을 쓰는 거였잖아요, 5개월 동안. 그것을 어떻게 시장의 결재가 난, 진짜 어떤 결재문서를 보고 그거를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해 준다면 몰라도 메모결재 하나 보고 “그래, 5개월 써.”라고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행정체제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계속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복임 위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있구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김용현 씨 고소했다, 이걸 떠나서 내부에 이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부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것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언론을 타면서 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것에 대해서 다들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초막골에서 스키캠프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때 교육비를 입금 받는 계좌가 누구 거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김용현 씨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사업 시행에서부터 그런 부분 자체가 전부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 보면 김용현 해가지고 스포츠클럽 대표이사로 해 놨더라고요, 통장계좌를 갖다가요. 만약에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관련부서나 이런 쪽에서 알았으면 분명히 그 부분은 시정하고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진행할 때는 몰랐어요? 이걸 아는 분이 없었어요? 홈페이지에도 있었고 포스터도 있고 그랬더만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메모보고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의회에 메모보고한 적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구두보고도 하신 적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터져서 아는 거잖아요? 의회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나 내부에 이미 수많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해당부서들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터나 홈페이지나 이런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김용현이라는 개인계좌로 교육비를 입금 받는 시스템으로 해놓은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사무실 문제로 파열음이 나기 전에 이런 문제로 사실은 내부에서 이 부분을 시정을 시켰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시켰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이거 안 된다. 공무원 개인이름으로 교육비 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는 거죠.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다 알고 계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전부 알고 있었다고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모보고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연관된 부서들은 최소한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보니까 24명까지 메모보고를 본 적이 있던데 제가 보고 한 30명 정도 다 합치면, 중복되는 분 빼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이 메모보고를 받은 분들인데 최소한 그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진행이 된다, 이것을.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 이건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냐는 겁니다.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었던 건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보니까 감사를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면 알겠으나 감사대상 부서도, 대상부서 빠져있던 데는 왜 빼신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어떤 부분이요?

성복임 위원 건축과,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한 결과를 시장님까지 보고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하는 진행 중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건축과, 생태공원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다만, 그걸 갖다가 다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서 어떠한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감사부분에 첨부를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그 관련된 부서는 저희가 감사조사를 하면서 다 확인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문화재단하고도 통화했는데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무슨 결재 난 문서를 갖고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말 한 마디로 다 동의해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건축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세요. 그에 합당한 감사를 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시라. 김용현씨와 K-스포츠의 누구예요? 이재학 교수? 그분들은 법에서 심판할 거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그에 합당한 감사의 결과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행된 것에서 보니까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의와 훈계를 주신 것 보니까. 소신을 갖고 하세요.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잡힐 것 같습니까? 이 건에 해당자를 승진시키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군포시 행정시스템 곳곳에 구멍 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잡으실 수 있어요? 실장님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하셔야죠. 문제 있는 것 다 파내고 다시는, 그게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군포시 행정이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부분은 지금 기사화된 부분이나 언론방송에서 보도된 자료나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청내 전 직원이 듣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저희가 그 전에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문서지시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행정의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무시하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건도 좀 말씀드릴 건이 있었는데 워낙 2건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건이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그런데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K-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건,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호봉이 튀면서 임금이 1,400 뛰고 이런 현상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채용 기준을 정해놓고 임금을 정해놓고 그 임금에 맞는 사람을 쓰면 되는 건데 시에서 부시장이 가고 국장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임금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기 위해서 이런 임금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따른 임금시스템이 나오고 있다, 임금시스템이 잡히고 그 시스템에 맞는 사람을 쓰면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계속 부시장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외부에서 경찰하셨던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경찰하셨던 분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오셨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치안 전문가신데 이런 공단과 또 어떤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임금시스템을 지금 당장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나 계약이 종료되면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시설관리공단에 임금체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것을 공채를 해서 사람을 써야지. 항상 여기서 정년퇴직하는 부시장이 가는 다음 자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서 받던 임금을 맞춰주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자격요건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관련 공기업법이나 이런 것에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복임 위원 자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임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봉을. 자격은 다 정해진 거니까요. 그 자격에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행은 여기에 있던 분들이 다음 자리로 가기 위한 자리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임금시스템을 맞춰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이 1년에 1,400 되는 현상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이 종료되면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임금시스템을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같은 규모와 우리 같은 ‘다’급의 평균 임금을 수준을 조사를 하셔서 그 임금을 정하시면 되죠. 정해서 공채를 해서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임금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2급 이상의 임원진, 그리고 2급 이상 직원들의 임금에 의해서 경영등급이 계속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 물론 100% 그분들의 임금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연동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 이 부분도 한 가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 하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시스템을 잡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게요. K-스포츠 관련해서 메모보고한 내용 갖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갖고 계시면, 여기 보면 다들 확인을 한 시간 일자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안 읽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 읽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개인이 본 것은 본 날짜와 시간이 돼 있구요, 안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왜 올려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아니, 그것은 김용현 씨가 비서실장까지,

○위원장 이견행 보낸 사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보낸 사람 저기고, 읽고 안 읽고는 안 읽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 이견행 시장님도 읽는데 비서실장은 안 읽네요. 맨 마지막 것 보고요, K-스포츠클럽 사무공간 활용의 건,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시장님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조남 기획실장님도 확인을 했어요. 그 위에 “무슨 내용인지 대면보고 바랍니다.”는 누가 메모 남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 이견행 시장님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시장님이 하신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잖아. 시장님은 11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조남 1시 39분에 보셨고,

○위원장 이견행 1시 39분에 확인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47분에 무슨 내용인지 대면보고 하라는 건 시장님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여기는 비서실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행정시스템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정말 30년 다 돼 가는 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을 바꿔서 거기 경영실장이 전결처리해서 우리 시에 승인요청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전결로 처리를 했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물론 이게 지금 조남 기획감사실장이 전결 처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아닌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호봉을 조정해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하고 비교해봐서 우리 시가 결코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단체장하고 거의 급여가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됐고, 1년에 최소 실장급, 팀장급들이 50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씩 급여가 인상이 되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꿔서 한 것은 결재도 맞지 않았어. 승인권자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행정이 우스웠으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하루속히 원래대로 회귀시키고 초과돼서 나간 급여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게 행정이죠. 잘못된 것 뒤늦게라도 아셨으면 정확하게 다시 되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규정도 다시 되돌려놓는 게 맞고요. 인사규정도 계약직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에 이것 꼭 주문 달 건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사실 정치적인 자리에 의해서 내정된 사람들이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홍보실 직원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인 입김을 받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담당 행정을 20년, 30년씩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행정이 그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이렇게 묵인을 해주는, 절대적인 치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관을 하거나 묵인을 하고, 또 그 방관과 묵인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면 일할 능력이 있겠어요?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저 단체장하고 시장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자리에 올라와서 차고 앉아 갖고 행정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을 발아래 두듯 그렇게 하면, 그것을 또 징계를 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징계하지 않고 방관하고 묵인하고 하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실장님. 안 나겠죠? 그래서 행정시스템을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 무기직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275명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275명.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한시직, 시간제 또 일반임기제 전부 다 하면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거의 한 250명됩니다, 비정규직하고 임기제까지 해서 250명.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한 1,430명,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현원으로 기준해서 808명,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23명, 임기제 67, 무기 275, 비정규직 192, 그다음에 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한 70명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규직 공무원의 비율이랑 무기직들이 퍼센티지가 보니까 한 34% 정도가 나와요, 작년 말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경기도 내에 어떤 지자체보다 높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는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정규직화하려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분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들 갖다가 정규직화를 못 시키니까 무기직으로 만드는 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앞으로 계속 무기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서 무기직이 들어오는 경우와 우리 시처럼 특이하게 높은 경우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시에 무기직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무기직들 현황을 보면 이런 분들도 무기직으로 둬야 되나 하는 정도의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상담사 이런 분들을 굳이 무기직으로 둬서, 북카페 업무보조 이런 식의 분들을 무기직으로 다 돌려놨어요.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배치돼서 상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상담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게 맞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무기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는 반면에 환경미화원들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직 가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예로 금연상담사, 직업상담사, 북카페 업무보조, 박물관 업무보조, 이런 분들까지 무기직으로 다 돌려놨어요. 돌려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채용을 했죠. 다 우리 시민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른 시에는 10%대에 있는 시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시만 유독 34%까지......, 문제 있죠?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남 .......

○위원장 이견행 문제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뭐.......

○위원장 이견행 행정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희들도 기간제예요, 기간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는 기간제 4년, 시장님도 4년이고. 선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직들이 그렇게 한번 들어와서 선거직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행정업무대로 공정하게 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는 특수한 케이스지만. 다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178쪽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주민의 관심도가 낮고 예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요구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개선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다양한 홍보, 교육, 전문성 향상, 그다음에 사업의 여러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 해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우리가 조례 만들고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혹시 지역회의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기억 혹시 하시나요? 그때 실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때 당시 아니었어도 지역회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면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역회의를 강화시키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역회의를 15명으로 묶어놨어요. 그렇죠? 15명으로 묶어놓는 것이 지역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다수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15명조차도 동장님이나 친하신 관계가 있는 분들로 꾸려놨어요, 11개동 대부분이. 그래놓다 보니까 지역회의가 지역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회의를 처음에 조례로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100명 이상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100명 이상. 거기다 수당을 줄 게 아니라 100명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고할 때 그 100명의 지역회의에 속한 그 인원들이 자기네 집 주변주변, 마을 곳곳에 있는 그러한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개선방향으로 나왔던 어떤 지역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라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시키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지역에서 정말로 올바른 사업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100명이 넘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한 마을 공동체에 모여서 마당이 됐든 아니면 회의실이 됐든 동네잔치도 한번 하면서 우리 동네가 꼭 필요한 것이 뭐고 우리 동네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거기서 고민하게 만들면, 그리고 그것이 행정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제대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걸 꼭 수당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4만원 수당 받아서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마을잔치를 벌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것을 거기서 고민하게 해야죠. 지금은 층층이 우리는 예산협의회, 분과위원회 다들 만들어놓고 다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계셔. 그러니 올바른 사업이 올라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아니면 행정에서 밀어주는 사업들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올라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터 업무보고할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지역참여예산 위원들의 임기가 2018년 4월이니까는 어차피 지역회의 위원이나 분과위원들이나 다 내년 4월까지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존재원 확보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팀장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그런 성과는 아직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T/F팀에서 T/F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T/F팀은 그 사업을 연결시키고 발굴해내서 그것을 행정화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물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사업계획들이 안 올라와. 제가 예산을 이학영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의 예산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T/F 팀장 만나서 혹시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안 줘. 일례로 중부일보 6월 2일자 기사예요, 이것.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수백억대 안전체험관 우후죽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체험관 이야기를 4단지 우신버스차고지 거기에 안전체험관하고 스포츠 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2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방안 한번 찾아봐라,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도내에 벌써 여기 보면 안산은 한 400억짜리, 그다음에 오산은 300억짜리, 양주는 232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물론 제목을 우후죽순이라고 뽑아놨는데 우후죽순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후죽순에 우리는 왜 이름이 없냐는 거죠. 고민을 안 하잖아요, 고민을. 유휴부지를 계속 놀려서 이번에 현장 확인도 나갔는데 “건물을 더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걸로 용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획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고민을 해야죠, 사실은. 제가 T/F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청사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회계과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지, 행정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서부터도 발 벗고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서부터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의원들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교통과장 하실 때 이마트 트레이더스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한 차선을 셋백하는 것 저희한테 보고하셨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보고하실 때 “그러면 셋백한 토지 분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마트 측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 채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실장님한테 그것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다른 데다 확인을 다시 할 거니까.

긴 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오래하시는 것은 왜 그런 지는 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총괄부서이고 또 그만큼 우리 실장님한테 기대하는 바도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이 행정답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감사받아서 우리 직원들 다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감사 철저하게 해서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게 좋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감사업무에도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홍보실의 주요 핵심 업무가 뭡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하고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문화예술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행정감사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예술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85쪽 보면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쭉 이어서 보면 한여름 상시음악회, 한여름 쿨페스티벌, 한여름 밤 영화산책,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전국수리동요대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이 대회가 문화예술을 높여가는 그런 예술의 축제인데 사실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과 모든 생활에 패턴이 있겠지만 수준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예술문화가 사실 시민들과 잘 호흡이 맞는 도시야말로, 하나로 하면 문화도시지만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는 것 아시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군포시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질을 높이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동행할 수 있는 큰일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볼 때는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관련해서 2016년도에 5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치러진 행사를 살펴보니까 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소요되었는데 서류는 여기 담당자는 홍보실장님이고 예술팀장은 유승연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작성한 건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난해에는 군포예총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산분을 받아서 작성한,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예총에 위탁을 줘서 경영을 했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7년도부터는 문화재단에 예산을 1,500 증가시켜서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해서 위탁을 하겠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5년, 16년 쭉 이렇게 예산 사용내역서를 보면 너무 자료가 허술하면서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을 한번 본다면 본위원이 행사장마다 관심이 있어서 쭉 행사장을 따라 다녀봤는데 여덟 군데 행사장을 이렇게 가봤는데 인원체크 근거가 어디 있어요? 참여인원 800명, 수리동 800명, 광정동 1,200명, 오금동 600명, 금정동 1,800명 쭉 나열해서 참여인원이 8,000명인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작성됐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받아서 여기다 제출한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행사장을 거의 80% 이상을 다녀봤는데 물론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에 사실 인원 체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의 데이터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의해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맞는 인원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맞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인원에 있어서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자면 잘된 곳 중에 금정동 찾아가는 음악회가 여덟 개, 2016년도 한 행사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잘하지 않았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오금동 흥진초등학교에서 한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가 제일 부실하지 않았나, 2016년도에는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인원이 100명도 안 왔는데 600명 왔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너무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다, 홍보실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총에서 한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먼저 음향임차료는 330만원이 모두 똑같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정산보고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홍경호 위원 왜 똑같냐고.

○홍보실장 강민원 음향 부분이 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여덟 번을 하면서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330으로 일률적으로 위탁을 준 사항인데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음향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장님 그런 거예요. 한 업체를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경쟁자도 없고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는 수입이 생겼을 테고 여기서는 적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일괄적으로 이 예산에서 그렇게 합시다.” 모든 행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민간단체는 그게 가능하지만 관공서, 시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형식적인 이런 문서작성이라든가 예산편성, 이것은 옳지 않아요. 저희 의원들을 우습게 하는 아는 거죠, 이 문서작성을 보면.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혹여 공연을 개최하면서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다 더 정산보고나 아니면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직접 개최 시에 같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방자유기전수관도 있고 하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예산이 비록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아는 거예요. 일일이 예술문화에 대한 것을 조목별로 다 이렇게 하려면 한 시간을 못 하겠습니까, 두 시간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로 하나만 지적한다고 해도 많은 문서와 예산집행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 보이시지 않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음향임차료가 330만원 8건 똑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행사마다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정확한 목적과 취지. 만든 이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정공연장을 탈피해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소통도 만들고 또 이웃이 하나가 돼서 힐링, 문화적 힐링도 즐기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맞습니다. 취지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맞죠. 왜냐하면 군포시는 다른 도시와 달라서 아파트가 거의 80% 정도가 있다 보니 이웃과도 소통하지 않고 거의 동별로 주민잔치센터별로 보면 직능단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단체를 만들면 이 사람이 들아가서 또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말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도 또 이 사람이 와서 하고 저 사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과 소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 간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신설하게 됐고, 어떤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동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8개의 동이 2016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현재 11개의 동이 있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참여하지 않은 동은 왜 참여하지 않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건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포예총으로 접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기준은 뭐예요?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작년까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적 향유 기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이나 아니면 예상 관람인원, 홍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최대한 문화의 향유를 누리지 못한 동을 우선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시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홍경호 위원 어떤 행정에 가서 보면, 동마다 본위원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게 동장님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직원들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떻게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술문화를 즐기고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는가 그걸 공유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어떤 생각 하나로 그냥, 표현력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질질 따라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잘 하든 못하든 꼼짝 못 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행정이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은 특히,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화 티켓 만원짜리 하나 가져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 아닌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행해지지 않고 15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는데도 16년도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되고. 다만, 올해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줘서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홍보실의 어떤 생각과 반영이 적게 되기는 하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홍보실이 총괄담당부서, 지금까지 해왔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홍보실에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부서는 맞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당연히 관리감독도,

홍경호 위원 관리감독을 하셨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이 문화재단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항상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어떻게 진행하는 방향이나 문화향유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부터 콘텐츠까지 협의를 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실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여러 가지, 아까도 제목을 제가 쭉 10개를 댔는데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음향시설이라든가 진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팀들이 오잖아요.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사람이 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일 했던 똑같은 사람이 사회도 같이 보고 똑같은 사람이 매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가면 색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가수도 매일 그 사람이 오면 싫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왔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람, 또 이런 쪽의 취향이면 예를 들어 4~50대의 취향에 맞는 가수를 불렀다면 이번에는 2~30대의 취향에 맞는, 그렇게 문화예술에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조화 있는 예산결산을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트로트 위주 공연에서 앞으로는 트로트뿐만 아니고 7080이나 각종 다원화된 예술을 통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각 마을에서 개최되는 인구통계 위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공연 가수를 섭외한다든가 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 예산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너무 우스운 게 있어요. 홍보비가 인원이 제일 적게, 예를 들어 100명밖에 안 오는 데는 홍보비를 이게 얼마 들였습니까? 홍보비를…… 제일 인원이 100여명밖에 안 오는 데는 현수막으로 홍보했는지 SNS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직능단체 부분으로 홍보했는지 몰라도 22만원을 예를 들어 홍보비로 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홍보비를.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금정동 같은 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삼천 명이 왔는데 홍보비를 100원도 안 썼어요. 이런 예산 서식이 세부산출 내역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홍보비를 이삼십 만원씩 들여서 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100명 내지 이쪽저쪽 인원이 오고 홍보비를 10원도 안 쓴 동에는 이삼천 명이 오고.

○홍보실장 강민원 그쪽 같은 경우에는 마을축제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다 보니 해당 동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또 바자회나 공연가수를 추가적으로 섭외해서 홍보가 필요 없었던 사항이구요. 예를 들어서 흥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수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할 때 홍보 주체부터 예상 관람인원부터 행사장 질서부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실장님이 지금 파악은 정확히 하셨네요. 왜냐하면 가장 안 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만 가지고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형식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만 본위원은 볼 수 없고 잘 돼 있는 동은 동장님의 열정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열정과 또 각 직능단체들이 화합하여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다 “경품 하나씩 준비하시오.” 동장님이 준비 그렇게 부탁을 했든 주민자치위원장이 했든, 또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는 이왕이면 우리가 먹거리도 해서 수입도 더 생기고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가 예산을 주었을 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한번 치러도, 태권도대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태권도대회를 하면 시에서 준 돈으로 대회를 치릅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걷고 관장님들한테도 걷어서 그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시에는 일부 보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모든 돈을 100% 보조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동은 그 돈 가지고 그냥 행사 같지 않게 그냥 치르고 그래도 시에서 담당부서인 홍보실에서 아무말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또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어떤 생각과 그런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잘한 동은 또 잘한 동대로 시장님이 어떤 포상이라도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체크를 해서 성과표를 해서 해줘야 똑같은 행사가 좀 더 발전되고 다음에 더 잘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모든 대회가 똑같은 거예요. 조목조목 제가 다 댔지만 우리 콩쿨대회까지 쭉 하면 이게 몇 개입니까? 홍보실장님. 미술협회까지 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면 상당히 많죠?

○홍보실장 강민원 …….

홍경호 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 유승연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많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과의 힐링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개선책이 사실 없는 거예요. 주무부서는 홍보실이지만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처럼 행동을 하고 집행을 하니까 어떤 협조 차원의 일을 시키니까 항상 엉망이 되는 거예요. 상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홍보실에서 딱 “올해 이 행사를 이렇게 치렀으니까 당신들 내년에는 행사를 줄 수 없다.” 그 정도의 실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행사가 매일 유야무야 어영부영 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실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홍보실에 지금 팀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최소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실과소에서도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서도 그 핑계 대고 이 핑계 대고 이렇게 행정을 어영부영 한다면 그 모든 손해와 질책은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이것에 대해서 공연장르를 다양화도 해보고 마을하고 재단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 생활문화동아리나 동호회 공모를 통해서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예술 전략적 차원에서 기반을 공고히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파고들어서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실과소에 질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할 줄 몰라서 못 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본위원이 끝으로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문화예술로 엮어지는 이런 행사들은 항상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 매년 하면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더 잘해야죠. 틀리게 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군포시만의 찾아내서 하라고 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산으로, 예산은 조금씩 올려주면 똑같은 것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바보 아닌 다음에 그거보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리감독 잘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 적은 인원수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홍보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화예술의 수준 높은 공연이나 모든 전시나 모든 문화예술 부분을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어서 이렇게 행사를 지켜보면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래도 시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문화예술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힐링도 하고 이웃 간에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시고 항상 똑같은 데서 머물지 마시고 진일보 발전해서 시민의 질을 높여주시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예술의 가치를 높여서 군포시민이 다른 시에서 군포시 하면 “살기 좋은 도시”,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도시 청렴도시” 하는데 이제 청렴도시 아니라면서요. 그럼 다른 쪽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다른 부서에서 아웃풋을 내주셔야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2018년도, 17년도 후반기에 내년에 행정감사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똑같은 이런 자료요구라든가 예산결산 편성한 걸 가져오시면 그때 어느 분이 홍보실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지적사항이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이 축제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문화예술분야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6년도 행사축제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홍보실 맞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저희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축제행사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6년도에.

○홍보실장 강민원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7억 3,300만원…….

이희재 위원 7억 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두 개만 따져도 넘는데, 지금 거기서 축제라는 게,

○홍보실장 강민원 아, 여기는 철쭉축제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왜? 철쭉축제는 왜 제외했는데요?

○홍보실장 강민원 포함해서는 지금 12~3억 정도,

이희재 위원 정확한 건 아닌데 12~3억 정도 된다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2017년도도 비슷하나요? 예산이. 축제예산이?

○홍보실장 강민원 축제예산이 2016년도 5억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2016년도 행사축제 예산하고 2017년도하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비슷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7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생겼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총액한도제에 의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3억 5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초과되면 핸디캡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문화예술 보조사업이 2억 5,5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예술단체는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만원 내에서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12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건 별도, 우리 총액한도 예산 문화예술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쿨 페스티벌, 시민의 날 기념, 야외음악회 그 일부분에 된 거고 축제예산으로는 그건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사축제예산 총액에서 말하는 행사축제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을 축제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사축제.

○홍보실장 강민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위원님. 금년도에 총액한도는 우리가 홍보실에서 문화예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2억 5,500만원인데 거기는 5개 사업만 포함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는 5,000만원이고 그 이후 예산은 또 별도로 진행되는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외되는 축제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축제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예산 부분은 제외돼 있어서 축제예산 한도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정확하게 내용파악 안 하고 계신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제가 지금 금년도 2017년도 총액한도제 심의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처음 와가지고. 3억 500만원이 예산팀에서 총액한도제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범주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행사축제 예산이 한 12억, 13억 된다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 같은 것,

이희재 위원 그것은 제외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제외되고 예를 들어서 각종 예총,

이희재 위원 철쭉축제 예산이 제외되고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제외된다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제출…….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이면 어떻게 해요?

○홍보실장 강민원 제가 지금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축제행사 예산에 포함되는 건데 과목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편법으로 우리 축제예산, 실제로는 축제예산인데 과목만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총액하고 그런 것도 헷갈리고 계시니까…… 한 번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제출해 주고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축제행사를 통폐합을 거의 하는 추세예요, 지금. 예산 낭비를 아낀다고. 우리 시는 축제행사를 각 실과소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어디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체육 어디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 홍보실인데 사실 홍보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 한도총액제를 도입한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시죠? 왜 이것 한도제를 도입했는지.

○홍보실장 강민원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액한도제를,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제행사 많이 하면 지자체가 엉뚱하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핸디캡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핸디캡을 주면 우리는 무슨 대안을 있어야 하는데 딴 지자체는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안조차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어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별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총액한도제 3억 500만원 이외에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한 번,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실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이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준비를 이미 하고 집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희재 위원 이것은 확인할 게 아니고, 실장님이 우리가 2017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도입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축제예산 한도를 넘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데, 실장님이 가서 확인할 게 없죠. 실장님 업무인데요, 이게.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을 안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일단 명확하게 개념도 갖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 이것 상위부서에서 감사하면 지적당할 것 같은데. 지적당하면 페널티 받으면 예산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그런데 지금 축제 총액한도제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2017년 것은 2016년도 10월, 9월 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런데 올해가 지금 6월달인데… 어쨌든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축제행사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 적용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 3년간 일몰제 적용해가지고 중단된 사업이 몇 %나 되나요? 몇 개나 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중단된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일몰제 적용해가지고.

○홍보실장 강민원 일몰제 2건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총 사업이 몇 건인데요? 몇 건 중에 2건이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 도에서 예인예술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건 일몰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인예술제 예산 집행하고 있던데요. 예인예술제,

○홍보실장 강민원 금년도에 일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몰제 적용한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그건. 예산을 원래 홍보실에서 갖고 있다가 문화재단에 준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일몰제 적용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홍보실장 강민원 예인예술제를 일몰하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희재 위원 일몰된 건 아니라니까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요. 제가 볼 때는 일몰제 적용 안 하신 것 같아요. 2-6쪽에 보면 제가 강사비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제출해 달라는 취지는 강사료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사료가 조금 다른 내용이더라구요. 아마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지급하는 거 같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강사료는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 전통이나 예술, 건강 그다음에 인문사회, 외국어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전통분야는 90%, 수강료의 90%, 기타 예술과 건강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강사료 지급 기준이 나온다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강사료 지급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 같은 데서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강사비 지급기준이라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강사료 지급 기준이 나와 있다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몇 %, 몇 % 식으로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여튼 보려는 취지가 안 맞아서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2-14쪽 한번 볼까요? 2-1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일몰제 적용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 받아서 일몰제 적용해서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희재 위원 관례로 들어가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못된 거죠? 한 가지만, 2-14쪽에 보면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에 예산이 150만원씩 매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모 단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 사람도 몇 명 없고 사실 사회공헌도도 거의 없는데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고 미술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하고 거의 사적모임인 단체하고 예산을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냥 관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홍보실장 강민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확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협회 이런 것은 기타 다양한 사업을 많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한 건데 이 부분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단체는 거의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들의 사적인 모임인데 이걸 성과평가하게 되면 일몰제 적용해서 당연히 사업 중단시키고 예산지원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냥 솔직하게 관례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성과평가 해가지고 일몰제도 확실히 적용하고 어떤 개인의 사적인 단체 모임에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 수혜도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단체 중에서 대부분이 법인이 아니에요. 비법인단체도 아니에요. 비법인단체 등록증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동아리 형식.......

이희재 위원 그런 단체에 사실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받아가지고 일몰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안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계속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사단법인은 일단 민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잖아요, 대부분. 재단법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몇 명이 모여서 하는 단체들은 사실 단체도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개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7쪽 한번 볼까요. 2-7쪽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몇 페이지죠? 78쪽? 이것 아닌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기금운용 부분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죠. 기금운용이?

○홍보실장 강민원 2-17쪽입니다.

이희재 위원 17쪽이요? 아닌데. 여기 있구나, 17쪽.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법정기금인가요? 임의기금인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예술기금 법정기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임의기금 아닌가요? 임의기금. 기금이 한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아마 임의기금 같은데 이자로 운영하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이자율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자율로 운영하면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자가 거의 1%대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을 보니까 이자율이 달라요, 같은 날 입금을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치은행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마 농협의 이자율을 저희가 이자사항을 받아서 정기예금이 종료되면 바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누가 결정하죠, 실장님이?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인적으로?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위원회에서?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예술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9월 중에. 그래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회를 할 때 실장님은 거기서 지위가 어때요? 간사예요, 아니면 위원이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

이희재 위원 위원이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사는 누군데?

○홍보실장 강민원 간사가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간사가 자료를 다 준비해야 되겠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은행 이자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들어가면 이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쫙 나오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이자하고 거의 1%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1%로. 1%면 돈이 많잖아요. 그것 의사결정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마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기금 정기예금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희재 위원 계약 체결한 건 아니죠. 계약서 없잖아요. 계약 체결한 건 아니지. 그냥 관례상 하는 거지.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은행연합회에 내가 아까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요즘 2017년도 2월달에 나온 것 보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이 SC제일은행이 2.9%, 국민은행 3.3%, 기업은행 2.8%인데 우리는 유독 낮아요. 반밖에 안 돼.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자로 운영하면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은데요. 보통 2016년 보면 3,200만원인데 여기서 1%하면 거의 배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한번,

이희재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홍보실장 강민원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딱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금고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자로 운용하는 기금을 적게 받고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계약 자체가 배임인 것 같아, 형사상.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이자를 그렇게 싸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한번 은행 계약부터 이자율부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희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적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66쪽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매년 서면, 전화, 인터넷 요청 민원사항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없다” 그러는데 왜 해당이 없죠? 전에 특위장에서 볼 때는 벽화에 대한 민원도 많고 많이 있더니만. 홍보실은 특히 K-스포츠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은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다시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잘 처리하고 있는지 못 처리하고 있는지.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처리해 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안내해 주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민원응대를 잘못해서 2차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라 그랬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쪽 한번 볼게요. 112쪽에 보면 시정홍보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작년에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2위를 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가안전처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도시 2위를 했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들 별로 없고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여기서 지적했는데 믿지 못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치는 높은데 가치만큼 일반인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군포의 밸류에 반영도 안 돼 있고, 평가지표는 좋은데. 그런데 시정홍보 방법을 보니까 군포소식지하고 군포뉴스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홍보 아웃풋을 어떻게 체크해요?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것 홍보 아웃풋은 어떻게 체크해요?

○홍보실장 강민원 실질적으로 홍보 수량화 캐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과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효과 레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포소식지 홍보방법하고 군포뉴스 정도 가지고는 우리 동네 우물 안 개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인이 군포를 알아야 되고 철쭉축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산본이 어떤 데인지 알아야 되는 건데 군포소식지하고 군포뉴스 가지고는, 군포뉴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방송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BIS.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서대전이나 금년도 철쭉축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언론사에 노출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국민들이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쭉축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대표 벚꽃 명소로 홍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레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뜻 보면 홍보를 하는 대상이 우리 군포시 관내 내부고객이 있고 군포시를 벗어난 외부고객이 있다 그러면 사실 내부고객하고 외부고객하고 동시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공보가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은 내부고객,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한 방법이고 외부의 어떤 고객들한테는 거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지금 외부 같은 경우는 2,3호선 지하철 홍보를 하고 있고 뉴스비전지라든가 아니면 전광판 언론사 5개사에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해요?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 자긍심이나 도시가치 상승이나 이렇게 브랜드를 높여가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방법은 거의 내부고객을 위해서 한 5억 3,000만원 정도 쓰는 거고 외부고객은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외부고객을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금년도에 2017년도 예산에서 같이 외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 안에? 아니잖아요, 그것은.

○홍보실장 강민원 여기는 지금 포함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그런 것은 전광판이나 전철이나 기타 뉴스비전이나,

이희재 위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시정홍보자료 제출해 달라 그러면 지금처럼 군포소식지나 군포뉴스처럼 내부고객을 위한 홍보방법도 있으시지만 외부고객을 위한 홍보방법도 제출해 줘야지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것도 일부만 제출해 가지고,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는 거고, 방법이 잘못되면 방법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좀, 공보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홍보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공보는 우리가 일어나는 인포메이션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건데 홍보는 우리가 어떤 포장을 해가지고 군포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잔소리를 좀 했는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잘해서 제가 얘기 안 한 거구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구요,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하고 거리를 좀 띄어도 충분하게 다 인지가 되니까 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K-스포츠 관련된 질의하는 것 내용 보셨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경청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이 됐던 부서에 계신 부서장으로서.

○홍보실장 강민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 내부시스템을 좀 더 앞으로 보완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

성복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앞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웹 접근성 부분 때문에 제가 시각장애인단체에 의뢰를 해서 시각장애인 1급인 분에게 군포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한 진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보냐면 시각장애인분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음성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소리로 듣는 거죠. 그런데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평가를 해봤더니, 이 평가표는 제가 드릴게요. 드리면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사진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밑에 설명이 붙어 있어야 그 설명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영상도 사진이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 밑에 글이 있어야 그 글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동영상이 그냥 실행돼 버리면 동영상에서 실행돼서 가니까 이걸 빨리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멈춤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부분을 스톱시키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예요.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의 시각장애인 연합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협의를 하셔서 시청 홈페이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 1년에 분기별로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런 협력관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가능하시겠죠?

○홍보실장 강민원 홈페이지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어떤 부분만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다음에 블로그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SNS로 이용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글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래야 음독프로그램이 읽어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 있잖아요, 2-9. 여기 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추진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 같은데.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까지 안건이 없어가지고 개최한 실적이,

성복임 위원 안건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콘텐츠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이 어떻게 없어요?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모여서 논의하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발굴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건데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그냥 철쭉 하나 책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자원들도 발굴해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좀 시키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85쪽 찾아가는 우리음악회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각 공연별 소요예산 집계표를 보실 때 실질적으로 집행내용이 결산이 돼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떤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건지, 느낌이 어떠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금정제일공원이나 노루목공원 같은 데는 무대 설치비 같은 게 없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장경민 위원 분명히 거기 무대 설치를 했을 텐데.

○홍보실장 강민원 아마 인원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특수조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정산서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일식으로 올라와도 굵직굵직한 것은 정산이 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것은 저희가 향후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야 예산결산서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가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분명히 표시가 나는 부분인데도 표기를 안 해줬을 때는 과연 이 예산결산서가 맞게 조성이 돼서 제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본1동 6번 출구에서 금정역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찾아가는 음악회 한번 하셨죠? 올해.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기존 도시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무대가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데보다는 낮아 갖고, 그 낮은 게 바닥분수대 중심으로 해서 앞쪽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뒤에 부분이 서 있는 분들이 보시다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같이 호응을 할 수 있었는데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관람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뒤에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무대가 얕게 설치가 돼 있어도 방향을 바꿔 갖고 기존 무대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무대설치를 하면서 다른 공연장에서 했었잖아요. 무대 위치를 바꿔 갖고 설치를 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고 서로 호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후에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미흡한 사항은 반드시 내년도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존 도시에서 없었던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좋으니까 그런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 갖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실이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수원이나 부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영상 비디오요?

주연규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시민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센터에서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홍보 또 장비 같은 것도 대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충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운영사례를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계획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업 추진과정부터 예산이 상당히 충만 되고 그리고 또 위치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놓더라도 또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 모든 게 계획에 의해가지고 충족을 시켜야 될 텐데 타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센터를 운영해 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미디어팀에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미래적인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홍보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예인예술제 관련된 것을 지금 홍보실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겼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찾아가는 음악회는 두 번을 했나요? 세 번을 했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농심에서 한 번 하고요, 산본1동에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금정역 앞.

○위원장 이견행 오금동도 했죠?

○홍보실장 강민원 오금동은 아직,

○위원장 이견행 오금동 아직 안 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난번에 안 했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것은 아마 오금동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견행 그런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개최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보니까 개최를 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어디…….

○위원장 이견행 찾아가는 음악회 전부 다.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문화재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개최지를 거기서 결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에 일조하는 1개 기관을 선정해서 금년도는 농심을 선정을 했고요. 기타 7개 개최지역은 동주민센터로 아마,

주연규 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각 동은 각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자가 되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예인 섭외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 기획을 해내야 되는 거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아니, 연예인 섭외 프로그램 구성이나 감독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견행 재단에서?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재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이외에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가수들을 섭외하는 부분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재단이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가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 다 재단에서 하는 거고 정산도 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하고 예인예술제도 지금 공모를 했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금년도 예인예술제는, 작년도까지는 예총에서 진행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8,700만원 예산편성 했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 수혜도나 예산집행 효율성 면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성과 분석을 해서 계속 진행할지 어떻게 할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문화재단에서 각 지역예술 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모신청을 해서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예인예술제가 각 우리 예총 각 지부별로 연극협회면 연극사업, 문인협회면 문인사업, 음악협회면 음악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던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래서 예총에서도 다 포함해서 예총이나 각 지부나 그다음에 지역예술인들 단체 다 포함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접수 지금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어요, 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신청이 다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아마 4월 달,

○위원장 이견행 완료가 됐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열심히 관련된 걸 뒤져봤는데 없어서…….

○홍보실장 강민원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좀 자료 제출 좀 추가제출 한 번 더 해주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해주시고, 제가 경기도의회 문광위 회의록 속기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한 5억을 편성했어요. 5억을 편성했는데 경기예총에 5억을 편성하는 거고 경기예총은 그 사업들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내리면 각 시·군에서 2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이 예총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8,700만원 편성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20%의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나머지 80%의 예산을 첨부해서 그렇게 예산을 운용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을 다 했어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또 이런 예산을 세워 놨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총이라든가, 예총에서 하겠죠? 예총사업이니까. 예총에서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하게 되면, 경기예총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서 경기예총으로부터 예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경기도 문화예술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 경기도 추경에 5억이 통과가 돼서 그 5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경기예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예총에서 시군 예총하고 도내 지역예술인 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매칭사업이 아니고 또 시에 내시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에요. 홍보실장이 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문광위 위원장하고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한 회의록, 주고받은 질의답변 속기록이에요. 여기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5억이 편성됐을 때 시군에서 한 40억 정도 매칭되냐?”라고 위원장이 확인하니까 “25억 정도가 매칭된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매칭사업비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편성, 아예 목적도 그렇게 해갖고 편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도에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를 기망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측면이에요. 사실은 예총이라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편성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사업비를 편성하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시비만 갖고 예산편성을 해버린 거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도비가 편성이 됐을 때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올해는 한번 바꿔 봤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국장과 복지국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가야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 있는데 공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되고, 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 가야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 화장실 개선 보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화장실 개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전관리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데 3-13쪽에 보면 거래명세표가 나와 있어요. 거래명세표에 보면 6월달에 안전화 10개, 안전모 20개, 7월달에 안전모 30개, 8월달에 안전화 20개, 안전모 10개,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70% 미만일 때는 50% 사용할 수 있구요,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용하는데 이렇게 화장실 보수공사 하면 많은 사람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화가 매달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안전모가 매달 새 것이 필요한지,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것 같지 않게 보여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용기준 중에서 안전시설비하고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그 두 건만 사용을 했습니다. 260만원 정도 되는데,

이희재 위원 13쪽에 보면 거래명세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거기 보면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많이 사서 과연 이렇게 많이 사서 뭘 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거기에 인부님들이 사용하신 건데요, 이 부분까지는 깊게 관찰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파악을 안 하고,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잘 아시고 다음에도 확인을 하셔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그냥 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쪽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기금이 법적 기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임의기금이네요. 이것 보고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정기예금을 보면 같은 날짜에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왜 이율이 달라요? 2017년 3월 30일자로 정기예금을 2개 가입하셨는데 이율이 다르거든요. 상품에 따라서 이율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하나는 1년짜리구요, 밑에 2억원짜리는 6개월짜리입니다.

이희재 위원 6개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하는 게 별도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정기예금은 금년에 1억 4,000 예산인데 보통예금에 6,200만원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지출 감안해서 2억 정도는 6개월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이자만 운영하는 게, 원금까지 같이 사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자만으로 운영은 하게 되어 있는데,

이희재 위원 이자만으로 운영하는데 그런데 6개월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3년 만기됐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예치를 해 놨어야 되는데 다 3년짜리로, 31억 5,000만원을 3년짜리로 1월 20일날 금년에 만기되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하려면 우리가 예치자금이 있어야 된다 해서 6개월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임의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기금위원회에 보고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도 지적을 했는데 기금이 이자만 갖고 운영하는 데도 이자율이 중요한데 이자율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적절하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이자율은 농협의 전국적인 공통 이율입니다.

이희재 위원 꼭 특정 은행 금융기관에 우리가 예치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된 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했으면 다른 데 이율하고 비교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시중 은행도 확인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율이. 3년짜리가 좀 높고 1년, 6개월,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 보고 다 뒤져 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은행연합회라는 데 들어가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은행별로 쫙 나와요. 은행별로 나오면 금리 차이가 거의 1% 이상 나요. 1% 이상 나면 거의 지금 우리 이자소득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체크한 바에 의하면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2.8%, 3% 가까이 주고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도 한 2.8% 주더라구요, 정기예금 1년짜리로. 그런데 여기는 거의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기금이 이자로만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되고 있는가 짚어봐야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기보다도 그 부서에 제가 요구한다면 전화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일을 안 해서 그러는지, 자료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새올상담하고 군포시에 바란다에 17건이 들어 왔는데요, 수용하지 않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민만족도를 체크하면 민원사항에 응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삶의 질 만족도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원을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왜냐하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체감사에 보면 시설 위탁하는데 거기서 행정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3개 종합사회복지관,

주연규 위원 어때요? 과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들이 직접 점검반을 편성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구요. 지적사항 위주보다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지적사항이 지난해와 같이 반복된 건 없구요.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연도를 넘겨서 1월 초 그때까지 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주지 시켰습니다.

주연규 위원 부서에서는 딱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중간 중간에 정기점검 하는 건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중간에라도 한번 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지적도 안 나올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기나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료에,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더욱더 지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검토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더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서 나와서 우리 군포시 자체감사 건수만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주 관리감독을 하셔서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얘기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가야·주몽·매화 사회복지관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전국 최우수 등급인데 지적된 부분이 아쉽고,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서 잘 주지시키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제 위탁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5년으로 늘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5년이 아니라 거의 한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수시로 간담회도 해서 주지시키고,

주연규 위원 큰 지적은 아닌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 관계상 넘어간 건데 그래도 위탁업체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을 새로 건축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5월 21일날 설계공모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30일날 19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31일날 현장설명회에 17개 업소가 들어왔구요. 7월 19일날 작품을 접수해서 7월 26일날 심사하게 되면 7월 31일날 당선작하고 우수작을 발표하고 8월달에 설계 당선 업체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마치고 5월까지 공사 착공 준비를 해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9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이 다 마무리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못하셔서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다행히 기본설계까지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3-42쪽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가 작년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기가정 발굴도 저희가 작년 예산대비 99.96프로를 집행했구요. 이 무한돌봄은 법 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1년 이내에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가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 무한돌봄 예산은 인건비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도 있구요.

박미숙 위원 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의료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2번 지원해 줄 수 있구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매년 다르잖아요. 했을 때 본인들이 시에 요청하나요,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요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도가 있고, 우리 긴급 지원 조례에 가스비를 체납했다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사유로 위기에 처한 지 1년 이내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신청을 해 줘야 합니다.

박미숙 위원 신청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박미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탈박하고 긴급지원제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해서 상담하십니다.

박미숙 위원 상담을 해서 다행히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상담 같은 것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옆집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직장을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옆집에 살아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가 왔는데도 시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받을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많이 해서 발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삼천리도시가스 가스검침원이나 우체국, 이런 분들한테 콘서트를 활용한 많이 어려운 사람 찾아주세요, 이런 것하고 고시원 같은 데 다중집합장소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나 찾아보고 네트워크팀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작년에 903가구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게 많이 발굴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작년에 903건, 벌써 4월달까지 140건을 발굴했구요. 적극적으로 사례관리사 여섯 명도 있고, 직원 여섯 명에서 열 명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 각 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서 더 많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 내가 위기가 닥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걸 모르잖아요. 평상시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군포시민들이 한 분도 위기에 정말 낙후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후임 과장님들한테 그동안에 노하우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연말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작년에 주연규 위원님께서 희망우체통 제안해 주셔서 시하고 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것을 통해서 열 분의 사례를 해서 도와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할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잠깐 질문을 놓쳐가지고요, 복지정책과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좀 선제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조례 올리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바꾸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6년 8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달에 종합복지관 위탁심의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 전에 충분히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위탁심의가 끝나고 4개월 후에 조례를 올리셨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미리 개정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3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지난해 12월 13일날 5년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1월 24일날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5년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문단을 거쳐서 5년으로 위탁하게끔 했지만 조례 개정은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미리 조례부터 해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해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뒷북 행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말씀드리겠구요. 30페이지에 지방보조금 현황에 보면 여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비는 나와 있는데, 1억 800인가요? 1억 800,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축제를 지원을 안 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행사경비 보조라 여기 법정 경비만 요구하신 것 같아서 여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는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축제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것은 2017년도 것은 4월 말 현재 추진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넣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신청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빠진 거라는 거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동별로 10명 내지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구요. 11개동에 15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위원장이 있구요.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동별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걸 꾸려서 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동별로 있구요. 시에는 대표협의체가 20명,

성복임 위원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속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또 그 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사업 자체를 군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말이 잘못된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지역사업보장협의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동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구요.

성복임 위원 동별로 구성을 하는데 그 사업을 군포 대표협의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조사된 자료들을 올리고 하려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무국장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 사무국장님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합류해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는 시 자체 대표협의체에 20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6개 분과 118명이 계신데 분과별로 두세 개 사업을 시 대표협의체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동은 동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 자료 주셨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운영규정. 세부운영규정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위원님,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성복임 위원 이것 5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 운영안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것은 연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어떻게 하신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이 자료를 잘 보시구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데. 그것을 구성할 때 그러면 시가 구성을 한 거네요? 동 보장협의체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동에서 추천을 하면서 위촉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만 현재,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는 없다? 따로다? 지금 그건 따로인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동 따로 가고 대표협의체 따로 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래서 저희가 대표협의회체에서 동별로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개입이 돼 있지 않다면서요. 동에서 만든 거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함께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그건 동이 하고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동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구요. 위촉만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그 대표협의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지역 회의가 있고 예산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주민참여예산이 확정 나듯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현 상태로는 대표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6개 분과에 사업으로 두세 개씩 하면서 현재 동 지역보장협의체 그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고 있구요. 다만, 대표협의체에서 활성화 될 때까지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활성화되도록 하자, 그런 의견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을 제가 보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가서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각 시군의 사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송정지구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LH로부터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공문을 받아서 각 해당부서에 저희가 보냈는데 현 상태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성복임 위원 의견 들어온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사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통보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거기 지금 송정지구에 어떤 송전탑 문제, 변전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철역과의 거리도 먼 문제 해서 문화시설도 없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게 각 과에서 어떤 답이 없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시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한번 통보하면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시에서 매입의사가 없으면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구요. 시가 좀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당동초등학교 옆에 그 땅도 미리 시가 계획을 갖고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잖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겠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 보훈회관을 매각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게 변화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수원시가 장안구에 기존 보훈회관이 있었는데요, 그게 30년 됐었는데 그것 의견수렴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타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조원1동 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성복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도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저희 보훈회관에도 그걸 한번 접목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여기 보훈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었잖아요. 장애인통합사무실로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와 우선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이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으면 다른 데 사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기다리신 거거든요.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건데 이 장애인복지팀하고 우선 협의를 하셔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확보를 해서 증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일단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문화재단, 몇 개 부서에서 타 시설로 활용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가 거기 현 보훈회관, 그게 한 24년 정도 경과됐고 또 거기에 계시는 유족회장님이나 그분들 의견을 토대로 했을 때 리모델링해도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매각하는 쪽으로 시장님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먼저 번에 그런 고견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운영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운영비 기준이 뭐예요? 단체마다 지금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어떤 데는 2,300이고 어떤 데는 1,200이고 어떤 데는 1,300, 1,600 이렇게 다 기준이 다른데 이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5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왔는데 그동안에 운영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2000년 초 그때도 줬구요. 2012년 경부터는 단체별로 회원 수나 여건에 따라서 비슷하게 운영비가 갔었구요. 2017년 자료를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이군경회가 45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이군경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제일 많은데 여기는 또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같이 보훈회관에 입주하다 보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1,500만원씩 이렇게,

성복임 위원 1,30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500요.

성복임 위원 올라서 1,500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500 돼 있구요. 광복회도 51명이지만 그 맥락에서 1,500만원을 받고 계시고 두 번째 회원 수 많은 6·25참전자 여기는 2,500만원, 세 번째로 많은 고엽제가 1,800만원 받고 있구요.

성복임 위원 지금 제일 적은 게 1,4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 1,400은 인원이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월남참전자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여기는 보니까 2009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보니까. 그 전에 신청 안 하셨다가.

성복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때 500만원을 처음 지원하고 또 단체별로 형평성 이렇게 해서 인상하다 보니까 참전자가 108명이고 유공자회가 45명인데 특수임무,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100만원이 적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기는 지원받은 게 늦게 되면서 돈이 적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금액이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려왔으니까 예전에 온 데를 그냥 똑같이 이번에 200 올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잡아서 해야 누가 와도 “이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보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도 다 달라요. 보니까 시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인건비 관련해서 혹시 몇 시간을 일하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조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최저시급은 최소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 조사를 해보셔서 혹시 최저 시급이 안 되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하셔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최저시급이 6,470원이고 월간 135만 2,230원인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단체가 3개 단체 정도 되고,

성복임 위원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나머지 분들은 못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준수토록,

성복임 위원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단 안내를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지원 총액한도제 때문도 저희가 4년 만에 9개 단체에 금년에 2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을 해 드렸구요. 단체별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회원 수가 많은데 우리 더 많이 달라” 그런데 또 각자 단체별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단체별로 회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총 사업비 137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물론 과장님한테 일전에 본위원이 질의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장소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모든 장애인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적게는 1년, 길게는 2~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용 혹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새로 잘 지어주면 좋겠지만 시의 행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길만 건너면 보훈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증축을 한 층만 더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많은 군포시의 어려운 장애인 자녀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임원회의라든가 또 의원들이 주는 의견을 왜, 실과소에서 그런 것 의논 않나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계속 장애인복지관 자녀들의 치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강문희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부족해서 군포의 어느 지역이라도 공공건물에 장소를 확보해 달라 하는 게 그쪽 장애인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인데 새로 들어오는 보훈회관에 아주 길만 건너면 되는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또 보훈회관, 우리 현장감사도 가봤지만 매각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우리의 시설로 탈바꿈하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의 그래서 차선책으로 거기를 우리가 땅을 사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21억 들어간다 했나요? 리모델링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 주지 마시고 가장 우리의 근거리에 있는 장애인 자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리모델링하면 서로 쓰겠다는 사람들 많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난해에 여러 부서에서 장애인단체도 왔었구요, 문화재단도 왔었고,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매각하는 걸로 했지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고견을 토대로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를 주겠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저는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모래치료 이런 치료를 하려면 쉽게 생각하면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치료가 된다니까요. 물론 민간업체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민간업체는 비싸고 장애인들 키우느라 힘든데 1시간 여기 장애인복지관 가서 하면 예를 들어 1만원이면 치료하는데 일반인 가면 4만원인데 한 달에 몇 번씩 가면 부모님들이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에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단체는 지금 보훈회관 그쪽 건립하면 사무실은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장애인단체는 보훈회관에,

홍경호 위원 보훈단체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훈회관하고 안보시설, 민방위교육장하고 체험관.

홍경호 위원 그것만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한 층을 쓴다 해도 나머지 부분을 장애인 자녀들의 치료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이따 사회복지과에도 당부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복지센터와 보훈회관과 연계해서 같이 쓰는 시군이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나중에 증축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다음 과장님이 차선에서, 이게 어차피 군포시에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0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증축여지를 남겨놓고,

홍경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늘푸른종합복지관에 보니까 게이트볼장하고 하늘쉼터 이런 쉼터도 있어요. 나중에 설계권자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나중에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무한돌봄센터 우리 이윤상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복지부 표창 받았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보건복지부 최우수.

○위원장 이견행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회 관련돼서 민원 있었던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있었습니다. 11단지,

○위원장 이견행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나가서 주지를 시키고, 그곳 보니까 평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가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소란을 피우시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 한복판인데 사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설계가 돼서 공사 착공하려면 아직도 꽤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 거기 서게 되면 그분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일단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디 적정한 부지를 해서 준공될 때까지는 자리를 좀 옮겨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컨테이너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 상태의 건물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그것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또 문제 삼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해 드려야죠.

○위원장 이견행 잘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은데 일 처리도 그렇게 끝까지 다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세운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게 2015년도에 세웠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2015년.

○위원장 이견행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내년에 다시 한 번 수립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종합계획에 보면 보수수준 및 어떤 지급실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근무환경 개선계획도 들어가 있고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 교육훈련 계획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또 시장이 마땅히 해야 되는 책무로 그러한 것들이 근무환경 개선시키고 역량 강화시키고 처우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년 임금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사들. 종합계획 세울 때 한번 파악하고 마나요? 아니면 매년 파악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같은 경우 무한돌봄팀에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그 차원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사례별 수당을 신설해서 처우를 많이 개선 해줬구요. 각 부서별로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합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복지정책과에서 취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 조례에도 보면 담당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계획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뭐라 그럴까, 권리? 사회복지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시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사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사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먼저는 남부노인복지관 거기 관장님께서 회장이었는데 서울로 전보 가셨고 현재 회장은 누구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복지사협의회하고는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사협의회 경기도에…… 팀장 얘기로는 비공식단체라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위원장 이견행 어떤 게 비공식 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군포시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먼저 노인복지관협의회 거기는 사회복지사협의회,

○위원장 이견행 협의회 말고 협회.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게 법정 단체예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우리 시에 없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게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담보해 내고 복지를 또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대변단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어, 무슨 이유인지. 이게 뭐 법외 단체가 아니거든요. 법정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끼리 그러한 것들을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만 그들도 더 기운이 나서 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타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것은 빨리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아마도 그 사회복지사들은 그러한 요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의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이런 사회복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단체가 우리 시에도 생겨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6월 20일날하고 22일날 우리 시청의 사회업무담당자하고 사회시설종사자 250명이 2기로 나눠서 워크숍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견행 같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의견을 듣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들, 한 10분만 쉴까요? 한 과에 한 10분씩만 쉽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감사중지)

(20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과장님이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현장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이야기고, 이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를 계속 맡고 계실 때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땅이라든가 우리가 기금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더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현 실정으로 군포시 재정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여러 여건 속에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복지정책과와 보훈회관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아쉽죠? 25일밖에 안 남았지만 아쉽죠? 해 주고 가면 좋은데. 조금 더 남아서 해 주고 가시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증축함으로써 조례를 더 개정하고 차후에 개선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구요. 과장님도 힘을 합쳐서 현재에 있는 보훈회관을 잘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치료를 받을 아이들이 민간업체를 떠나서 시에서 해주는 치료를 받아서 사회인들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이 거의 완공이 돼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11월에 완공되나요? 여기 책자에 보면 11월 6일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도 체비지 땅에 지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홍경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행정감사를 가서 보니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좋은 센터를 하나 건립하게 되는데 뭐든지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만들어 놓는 건 누구나 쉽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47억, 50억이 들어가는, 사실 땅까지 한다 그러면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건축만 해도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목적과 취지는 잘 맞추어서 지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행정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극대화시키면서 또 거기에 셔틀콕을 만들면, 거기에 판매를 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예를 들자면 가칭 굿씽배 배드민턴대회를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대외업무는 전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지잖아요. 목적이 우리 2호점 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목적이 뭐냐 하면 홍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과에서 오히려 청소년교육체육과에다 우리 홍보를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대회를 한번 유치합시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실 맞는데 그런 생각을 설사 안 하셨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양쪽 과에다 제안을 했으면,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고 건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셨잖아요. 못한 것은 질책하고 싶지만 25일 남았으니까 않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늦었지만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지금 여기 딱 보면 5층 건물에 2,3,4층이 노인일자리 사업장인데 거기에 2개 층이 셔틀콕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셔틀콕을 군포에서 만들고 그게 판매가 이루어져서 수입도 얻어지고 일자리도 창출해지고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홍보잖아요.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실은 매스미디어에 1년에 몇 억씩 갖다 홍보하고 다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군포를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홍보의 매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참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고 저는 질문을 짧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질의 방법인데 과장님이 많이 하시면 퇴직할 때 피곤해 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건데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하는데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구요. 두 가지 부탁했어요. 보면 경로당이 군포시에 114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114개 있는데 이 경로당 예산은 통으로 노인지회에다 주나요, 통으로? 어떻게 주나요? 냉난방비하고 식재료라 그러나? 식사할 수 있는 도우미하고는 직접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직접 주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운영비는 지회를 통해서,

홍경호 위원 거기에 예를 들자면 에어컨이라든가 정수기를 바꿔 주려면요? 어떤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동으로도 통해서 옵니다. 보통 분기별로 모아서 구입을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저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경로당에 자주 찾아뵙고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게 되는데 찾아뵐 때는 부모님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필요 없는 것도 말씀하실 때도 많지만 때로는 보면 저희들이 부모님 시골에 뵈러 갔을 때 조금 쓸 만한 데도 바꿔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게 또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너무 소중하게 메모를 해 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절차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김진이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일을 매끄럽게 척척척척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게 직접적으로 과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표현을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들한테 천대를 한다 그럴까,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르신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행정이 시민의 문턱에서 얕아졌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민원실에 와서 9급 공무원께서 사실 얼굴 마주보고 상담해 줬나요. 신분증 주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끝났으면 가시라고 인사하나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상승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못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가는 건데, 그래서 경로당을 정리를 하면 본위원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운영비는 시에서 주지만, 아니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운영비는 통으로 주고 일반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주는데 그것을 의원들도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경로당은 정확히, 정확히가 아니라 100%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장님이나 총무님 빼놓고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항상 세배 다닐 때 과장님 저하고도 같이 다녀보면 가는 데마다 한 가지씩 얘기하잖아요. 점차적으로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고 늘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시에서 베풀 수 있을 때까지 베풀어야 된다, 물론 사회복지기금이 40%가 되죠? 군포시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가장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법률적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군포시에서 정해진 조례대로 혜택을 나누어주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데, 현실은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4-14쪽 한번 볼까요? 기금에 집행내역 테이블에 보면 2016년도에는 2,345만 2,000원, 2017년도에는 4,283만 2,000원인데 이자수입금이 왜 차이가 나죠? 집행내역 테이블에 이자 등 수입금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금년도에는 정기예금을 1년으로 했는데 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정기예금의 이자를 한꺼번에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자를 한꺼번에 줘요, 정기예금 이자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찾은 수입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미리 찾은 게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2017년도에 나와 있는 수입금은 2016년도에 3년 치 받은 것이 맞고 그럼 2016년도 것은 뭐예요? 2016년도 것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일반예금 이자하고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테이블이 정확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됐구요. 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얘기한 것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시금고에 기금을 예치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희재 위원 시금고에 나와 있으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행연합회에 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1년 치를 3.3%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자율의 거의 2배가 넘잖아요. 어제 확인한 겁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구요. SC제일은행도 2.9%, 기업은행도 2.8% 주는데 이게 불합리하면, 거의 기금이 두 배 이상 우리 운영 돈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금고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그래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후자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후자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금고하고 다시 해서 타 은행은 3%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1.4%, 1.5%니까,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올라가고, 제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한 건데 어쨌든 일부분은 꼭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같은데 이것도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3쪽을 한번 볼까요? 세외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할 라 그러는데 2017년도 말에 체납액이 1,100만원이잖아요? 체납액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3쪽요?

이희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1,100만원요.

이희재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표현된 거죠? 표기를 잘못한 건가? 2017년도 말이 아직 안 됐는데 체납액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게 현재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이희재 위원 2017년도 4월 말 기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표기가 잘못됐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17년도 말 체납액이 아니고 2017년도 4월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체납액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 이것은 참 작은데 저희가,

이희재 위원 얼마죠? 20만원인가 1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0만원요.

이희재 위원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채권 후가 참....... 말 들어보면 이분들도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자동차 압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압류는 제대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어떻게든 채권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효를 놓치면 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자문을 얻어서 거기 하고 비슷하게, 정 몇 십번씩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하고 다섯 번 이내, 열 번까지는 보통 저희가 압류를 안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도 어떤 지침 같은 게 없어요.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기에 대한 지침은 없구요. 단지, 도로교통법에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고,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적인 매뉴얼이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있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하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장애인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채권 확보한다는 건 너무 법이 매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게 죄질이 나쁘잖아요. 도덕적으로 불량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거야 우리가 따질 건 못 되지만 어쨌든 채권 확보 방안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2017년 4월 기준으로 4,700만원 정도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01쪽 한번 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단속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이 강화되어서 증가하는 거예요? 주차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휴대폰 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행자부에서 시행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단속하지는 않죠? 어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합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그런 것만 하고 저희가 능동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단속건수를 보면 총 4,968건이라고 나오거든요. 101쪽에 보면. 처분내역은 884건이 있어요. 단속한다고 해서 다 처분하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중복신고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이웃 간에 분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편리해지다 보니까 한 건 갖고 50회를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회 신고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부과하지 않고 한 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건수와 처분내역이 차이가 납니다.

이희재 위원 단속건수는 몇 번씩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건수가 아니라 접수건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단속건수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맞는 말이죠? 접수건수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접수건수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2015년에는 접수건수가 1,500건에 처분내역이 500건이면 한 건당 3개 정도 접수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건 보면 건수가 훨씬 차이가 나요. 한 건에 여섯 번 정도 접수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단속의 이유가 합당한 것도 있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애매할 것 같으니까 서류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서류요?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류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처분내역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표시가 바뀐다 그러더라구요. 표시가 8월 31일까지 교체를 하면 9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표시가 바뀌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중심상가에서 장애인주차장에 화물차 이마트차가 주차를 했어요, 화물차가. 이마트에서 화물차가 주차를 했는데 그게 장애인 표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을 우리 관리요원이 하나요? 누가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관리요원도 하고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단속 하는 분이 아니고 주차관리요원한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저 차는 이마트 배송차량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장애인 표시판만 있어 가지고는 장애인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주차관리요원이 그렇게 판단을 아마 잘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 주차표시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되거나 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장애인 주차를 감독 지도 점검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공문 같은 것을 건물 관리라든가 관리사무소장 이런 데다 계속 보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참고하셔서 메모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 주차표시가 있다손 치더라도 장애인이 운행을 하거나 탑승하여 있지 않으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확인하셨는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경로당 운영지원비인데요. 72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노인지회에서 지급한다 그랬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운영비가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니까 어떤 데는 450만원을 지급하고 어떤 데는 342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이원화로 지급하고 있던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139만 5,000원하고 85만 5,000원 있는 것은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아마 지난 것을 신청 안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72쪽에 보면 2016년도 것만 보면 운영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밑에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450만원, 어떤 곳은 342만원을 지급했어요. 딱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아파트 경로당하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시립경로당하고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희재 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얼마 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반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에 비해서 18만원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아파트 경로당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일반 경로당을 더 지급하고 있죠.

이희재 위원 삼성미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영세한 경로당입니다, 한 동.

이희재 위원 또 그렇게 기준할 건 아니네, 아파트하고 단독 이렇게 기준할 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준표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죄송합니다. 100세대를 기준으로.

이희재 위원 아, 100세대를 기준으로. 이게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나 보죠? 그렇죠? 어디 기준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기준에 나와 있죠? 난방비 지원 기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기도에서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희재 위원 난방비는 획일적으로 150만원씩 주는데. 거의 다 15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난방비하고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이희재 위원 운영비도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침을 같이 보냅니다.

이희재 위원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여기 관내 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사 근무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거기 53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요양원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여기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어떤 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저희 시에서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80, 자부담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한테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기 시설한테 주는 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이 사설이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사설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현황만 올리신 거예요? 이 노인시설은 시와 연관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자활센터 군포시 노인복지관,

성복임 위원 아니,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봄빛 뭐 이렇게 쭉 요양원, 이 요양원들은 사설이기 때문에 시와 예산관계에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아마 호봉 때문에 시립과 일반 사설을 갖다 이렇게 구분 지어놓은 것,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이 노인시설이 지금 다 사설 시설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성복임 위원 성민요양원 이것도 사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성민요양도 법인이죠, 성민요양원.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설이냐구요. 시에서 예산지원, 국비나 시비나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운영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53페이지부터 끄트머리까지는 전부 다 사설입니다.

성복임 위원 56페이지까지? 아, 57까지겠네요? 사설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요, 점검을 나간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전혀 있지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관계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불만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 입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리고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계도 없는 사설요양원까지 저희가 하느냐구요. 그런데 단지 점검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돈,

성복임 위원 그것만 점검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만 하면 저희는,

성복임 위원 돈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복임 위원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원칙은 하려면 보험공단에서 해야죠.

성복임 위원 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거기서 요양비가 80% 나가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설이긴 한데 고수련요양원 대야미역점 이런 데 보면 지금 100만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임금을, 시설장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저시급도 안 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냐 없냐의 문제를 좀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봐도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성복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시가 그런 것을 권고해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글쎄요, 이게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침해가 되는 것,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가, 노동부가 나가서 하든 이 당사자가 신고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시는 여기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예산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임금들이 너무, 다 법을 정해놔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곳들이 많고 워낙 열악하기도 한 것 같기는 한데,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면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 등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훈회관이 매각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좀 중단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감사 나가서 매각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권고해서 그런 방향에서 현재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치료 이런 부분들을 글쎄, 거기에 함께 담아서 가기에는 좀 한 층을 증축한대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싶구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같은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똑같은 얘기를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진척된 것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보훈회관은 여기 공사 들어가고 옮기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옮기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장애인단체 치료 이런 부분이 함께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좀 빨리 찾아 주십사, 그리고 이 얘기를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올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장이 아니라 어쨌든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과정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지금 보면 진행사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서 회의실과 이런 교육장들은 분리를 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여기가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만 갖지 마시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번 추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서 교육장과 회의실, 프로그램실들을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지금 다 블라인드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셔서 사무실을 사무공간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100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장 임금을 11개월과 1개월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같은 동일인이에요? 10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때 이쪽 부장이 11월까지 근무하고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몇 년도인데요? 2016년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은 그분이 계속 있어가지고 103만 5,300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본급이? 전체 받는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기본급이죠. 여기에 수당하고 그런 것이 추가로,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이 사회보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가족수당도 있고 장기근속수당도 있고 법적에 따라가지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제출된 서류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우리 시비만 돼 있고 나머지는 노인지회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성복임 위원 그 예산으로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에 단독도 들어가잖아요? 주택.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노인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LH에서 개발을 하면 저희한테 무상으로 양여가 되든가 아니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라는 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3~4년 전만 해도 조성원가로 매입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우겨가지고 무상양여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든지 오면 법적으로 경로당은 하나 짓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오지 않았다는 거고 협의가 오면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게 노력은 해야죠.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 며칠 남으셨다구요? 공로연수 가시는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달 남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7월 1일날 가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제 그 자리에서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서운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공로연수 갔다 오시면 정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또 근무하실 거예요?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9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만, 사회복지과에서 꽤 오래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4년째 있었죠. 굉장히 오래, 저희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있어서 꽤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군포시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일거리도 많은데 상당히 차분하게 잘 처리하셔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 굉장히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구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하고 싶어도 이제 한 달 남으셨는데 과장님한테 무슨 질의 해본들, 물론 뒤에 팀장님들이 참고삼아서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구요. 공로연수 잘 받으시고 정년 하시더라도 건강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질의보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9년이란 세월을 한결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 마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할 거구요. 후배나 동료 직원 분들,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방의회는 지방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보고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29년 세월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셔도 공무원들은 특히 잘못도 손이 많이 뻗칩니다. 그런 데 연루되시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고 사모님과 그동안 보내지 못한 시간 많이 잘 보내서 앞으로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할게요. 노인행복센터 2호점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들어갈 것이 배드민턴 셔틀콕 생산라인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게 두 개 라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애들 옷 만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방 만들고 그런 것이 1개 층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그 위탁사무는 누가 어떻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군포시니어클럽,

○위원장 이견행 시니어클럽에서 셔틀콕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해왔는데 그것이 2016년 7월부터 해서 3년간이기 때문에 2019년 봄 되면 아마 다시 재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셔틀콕 생산하고 있는 양이 전량 지금 판매가 다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만타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판매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냈을 때 그것이 판로가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그것이 가장 지금, 내년도 이것이 운영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 또 이런 자리에 설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회 한 마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재미가 없어, 저렇게.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얘기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최종 임기를 마치시게 되는데 큰 고생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

(2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는 더 축소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외부기관에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비 예산 확보를 못 했구요. 비예산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줄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재취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외부공모를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된 게 전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17년도 올해는 지금 한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상담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5월부터 6월 23일까지 84시간 과정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2017년 첫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새일센터, 이게 지금 새일센터죠? 여기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새일센터 미지정,

성복임 위원 미지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미지정된 곳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두 분인가요? 일하는 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 사업은 진로상담, 취업상담 또 그런 구인구직활동 이런 것이 주 사업이구요. 이것은 보조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두 분이서.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두 분 인건비만 내려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내려오는 거고, 이것을 새일센터로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들 많죠? 안양도 YW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새일센터가 설치된 곳의 취업실적, 훈련실적 이런 것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취업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저희도 새일센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회관이 이전하게 되면 여성회관에 설치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 직영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직영이 될 것 같지가 않구요. 아마 여성회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성회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여성회관을 지정한다, 어쨌든 지금의 형태로는, 지금 그냥 오는 사람 취업에 대한 구직알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으나 이게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어요, 두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도 군포에 보면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경기도에서 와서 그 단체의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고 이 시스템을 경기도로 가져가려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연결을 해 주고 자기네 마을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일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여성회관에만 위탁한다, 여성회관을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이런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던 데들, 이런 데들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좀 하셔서 이 새일센터가 정말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19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 시립어린이집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한 곳은 몇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다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의 건물 중에서도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설치에 대한 희망조사 이런 걸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 위탁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를 해서 그것을 넘겨줘야죠, 어린이집에.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고 어차피 지금 미세먼지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접을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서라도 시립어린이집의 옥상에 설치 가능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이 태양광발전을, 지금 노인정에는 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옥상에도 설치를 하셔서 에너지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이들 교육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 행정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19개예요, 21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립 어린이집이 19개구요, 그다음에 법인 어린이집, 단체 어린이집까지 합해서 21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하면 시립 어린이집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19개가 맞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9개 맞습니다. 시립 어린이집만.

이희재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잘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내가 다음에 감사 때 질의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요?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한 7% 좀 넘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가가 중장기목표로 하는 어린이집은 2015년도까지가 28%고 2025년도까지 45%인데 제가 우리 시에 대한 중장기 어린이집 목표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준비를 안 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현재 정원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개소로 봤을 때는 6.96%여서 전국 평균보다는 밑이고 경기 평균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원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11.6%, 경기가 9.9%, 군포가 13.5%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전국을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구요. 지금 내년도하고 2019년도에 송정지구에 시립 어린이집 2개소 설치하는 걸로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군포시 보육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서 그 이행기간 동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에 다시 물어볼까요?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내년에 우리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지만 저도 예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다른 시보다도. 이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산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도시의 이미지, 밸류하고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최소한 우리나라 목표치를 하고 있는 만큼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4쪽을 한번 볼까요? 14쪽 보면 기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들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금고에 예치하는 부분요?

이희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조례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희재 위원 하지만 검토할 여지는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돼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임무를 해태할 수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자율이 많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똑같은, 실과소별로 늘 하는 얘기인데 해당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정리하셔 가지고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33쪽을 한번 볼까요? 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이건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기금이 50%, 도비가 7.5%, 시비가 45.5%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요?

이희재 위원 네, 운영. 표기가 잘못됐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도비? 시비? 이것 수정하셔 가지고 한번 알려주시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2016년도에 보면, 나머지는 다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성화사업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16년도에는 이 사업명이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게 방문교육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방문지도사들이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한국어라든지 자녀양육이라든지 자녀생활 등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외국인자녀 숫자를 보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왼쪽에 테이블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002명.

이희재 위원 1,002명인데 1인당 계산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잖아요. 전체 다 우리가 찾아가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전체 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지는 않구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한 가정을 찾아가서 교육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강사료라든가 지원 나가는 사람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인건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빨간펜 이런 것 하잖아요. 하면 1,000명이 다 교육을 받는다 그래도 한 달에 15만원 정도 안 된다 그러면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학습비 지원사업비는 아니구요, 지도교사가 가정에 찾아가서 1대 1일로,

이희재 위원 빨간펜도 찾아가서 1대 1로 교육시켜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에는 이것 꼭 체크할 테니까 효율성을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 표현하는 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서비스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3번의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건 사업 명에 보면 2016년도 33쪽에 보면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 같은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이 보이는데 조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르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이기도 하고,

이희재 위원 주로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4개의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85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이희재 위원 1년에 85명? 4개 프로그램 다 합쳐서?

그럼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지금 결론을 못 내리니까 이게 최근 2년간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균 수강생 숫자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숫자가 작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 방법하고 강의를 통폐합하는 방법하고 국도비 내시해서 주는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제출해 주시면 다음 때 한번 질의하고 그 전에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제 의도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의도대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문제 삼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얘기인데 성폭력상담소 47쪽에 보면 운영 주체가 군포여성민우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법인이에요? 전에는 법인이라 그랬는데 법인이 아니라서 저한테 많이 지적을 당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군포여성민우회 단체입니다.

이희재 위원 법인단체냐고? 단체도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등록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단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기도에서 등록할 때 단체가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구요.

이희재 위원 전에는 법인으로 등록됐다 그래서 지적당한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단체에서는 사단법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이구요.

이희재 위원 오늘도 찾아봤는데 사단법인이 아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단체등록증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동대표로 되어 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지금 현재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상담건수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여성민우회가. 갑자기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서도 딱히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구요. 그렇다고 이게 상담건수가 많다 그래서 과연 좋은 것일까도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출한 자료의 릴라이빌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그런다구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는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가 문제가 안 될 때는 숫자가 줄어들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그쪽에서 정확하게 받은 자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상담일지를 보셨어요? 확인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적, 숫자만? 지도점검 할 때 실적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폭력상담소가 심리상담소도 아니고 상담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의료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그렇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희재 위원 어떤 능력이 있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상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상담원 자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현장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분들이구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소장 한 명에 상담원 두 명, 총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위급할 때 막 전화하고 상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근무시간 중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9시부터 6시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상담실적 외에도 기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초·중·고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지도 제작도 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도 37곳에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달랑 세 명이, 상담은 매일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상주하는 직원을 두고 그 외에 두 사람이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이 총 세 명이잖아요. 소장 한 분하고 상담원 두 분, 이분들은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러기도 하고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이건 별도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 이 밑에 것들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외부강사도 활용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가 전문성이 성폭력 상담에 있는데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런 안전지도 제작 같은 것은 크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직원들이 이렇게 중복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폭력 예방교육 하고 안전지도 제작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이 세 분이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담하기도 바쁠 것인데 이 세 개 사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또 하나 검토해 주실 것은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구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하는 곳이 여성민우회도 있고 여성회관에도 있고 또 하나는 사설이 있더라구요, 사설. 21가정사랑훈련학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기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둘이하나가정사랑훈련원.

이희재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냥 예산 지원 신청을 하면 그냥 주나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서 상담원하고 상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이것을 운영한다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신청한다고 모두 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정부나 도에서 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자로 결정이 되면 정부예산도 줄 수 있고 도에서도 줄 수 있고,

이희재 위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도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가정사랑훈련학교는 도에서 지정을 했구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상담소입니다.

이희재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여성회관하고 민우회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두 군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신뢰성이 가는 여성회관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생각이나 대안이나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폭력의 유형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 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상담소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잖아요. 여성회관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취업상담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요. 성폭력상담소 있다니까. 있었는데 왜 없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상담이죠.

이희재 위원 가족?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족상담. 그것은 별도의 상담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설 사업으로 상담원들한테 촉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인이 볼 때 그게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상담소 그것은 별도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신고된,

이희재 위원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정 면적을 확보하구요, 자격기준에 맞는 상담원을 채용하고, 그랬을 때 상담소로 신고를 하고 우리가 수리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앞을 내가 수시로 지나가는데 특별하게 시설요건을 갖추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특별한 요건은 아니구요, 시설기준은 규모가 최소 49.59제곱미터 이상, 구조하고 설비는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보호실, 비상재해대피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구요. 종사자는 상담소장 한 명, 상담원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구요. 종사자 자격은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 적합하면 신고 수리는 해요. 그래서 상담소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예산 지원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주는 거니까 운영한다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걸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 훨씬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상담의 내용은 폭력 피해 상담하고는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범위 안에 성폭력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넓게 보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기관의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뢰성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우리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령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강에서 통합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거의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공익사업인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훨씬 도덕적 해이가 많겠어요, 우리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도덕적 해이가 많겠어요?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도덕적일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헌신이나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참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결코 하시는 일들에 비해서 많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구요. 도덕적 해이가,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피드백은 어떻게 하며 성폭력 상담이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폭력상담소는 89년도부터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성과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전체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우월적 위치에 선다든가, 이런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확인을 하는지, 지도점검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는데 피드백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피드백요…….

이희재 위원 기본적으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 어쨌든 그레이드가 올라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는 올라 갈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까 여성회관에서 이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은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그레이드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웃풋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89년부터 운영했다 그러는데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떻게 발달되어야 되고 군포시가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 지자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만 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됐는데 계속 돈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운영을 해가지고 성폭력이 줄었는지, 올라갔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건 누가 체크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숫자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희재 위원 아니,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모든 게 평가를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눈으로 성과가 딱 들어나는 사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희재 위원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상담소 측하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1년에 몇 번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대로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뭔데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 같으면 검토해 볼 것 같은데. 왜 검토해 보느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데 이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도덕적 해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마인드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체크해요. 대통령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가지고 형무소 가서 구속되는 판에 과장님이 어떻게, 대통령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형무소 갈지 누가 알았어요? 대통령이 설마 그러겠느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덕적 해이라는 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그러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지 시스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건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만 철저하게 점검하지 1년에 한 번 가서 어떻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회계서류 제대로 예산집행이 됐는지, 영수증 처리 제대로 했는지, 당사자에게 돈이 제대로 갔는지,

이희재 위원 이것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이 업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구요. 그것 외에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구요. 사업할 때마다 회의도 하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건 별로 사업 정산보고도 받구요.

이희재 위원 건건이 협의하고 긴밀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아휴 참…… 아니, 담당하는 과장님도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일반인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96에 0236번입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서 들어서 알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홍보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성폭력상담소만 이용한다고 팻말만 걸어놨는데 누가 와서 전화를 하고 누가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면 홍보도 제대로 하고 시설도 제대로 공기관에서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이고 아웃풋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성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한 제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검토해 볼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면 뭐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 하지도 못하고 아웃풋도 못 내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크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희재 위원 어쨌든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성폭력 상담건수가 1,000건이라 그러면 365일 하루에 세 건 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2016년도 실적으로 보면 1,000건이잖아요, 1,059건. 지금까지 한 게 125건이니까 하루에 몇 건 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성폭력 상담건수가 평균 몇 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모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 비교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체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서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 건수가 한 달에 열 건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건을 처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수치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고 지금보다 성폭력이 없도록 감소시키고 이런 게 나타나야지 무조건 잘되고 있다고,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그것을 누가 믿나요? 안 믿지, 어쨌든 성폭력상담소를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성폭력이, 사실 성폭력이 자꾸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에서 상담을 많이 해서 이 성폭력상소가 잘 운영되어서,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성폭력이 우리 군포에서 몇 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감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2005년도에 성폭력이 군포에서 한 달에 20건 일어나는데 성폭력상담소가 운영을 잘해서 요즘은 평균적으로 15건 정도 일어난다, 뭐 얘기가 될 수 있죠.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하여튼 다음 감사 때 다시 잘 물어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많이 아셔서 시스템이 점검이 필요하면 시스템도 점검하시고 대답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계세요? 이것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내가 오해 하고 있다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거나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제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어 내지는 못해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만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성폭력상담소도 목적이 분명히 성폭력 상담을 많이 해서 성폭력을 줄이는 게 목적일 것인데 줄이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가 중요할 건데 그런 체크를 89년부터 3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도 어떻게 체크하는지 시스템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달 말일에 퇴임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못할지 모르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 관내에 14개 학교 17개 운동선수부가 2017년도 기준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여서 18명의 초·중·고 선수들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고 체육꿈나무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에 저희들이 14개 학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10종목인데 17개 운동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구요. 특히, 김연아 선수 이후로 전국에서 우리 시로 피겨 꿈나무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도장중학교하고 수리고등학교에서 이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는 데 학교 나름대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고의 최다빈 선수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도장중 김혜림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 주니어 그랑프리대회에 출전했구요. 탁구에 유예린 선수라고 화산초에 있는데 전 국가대표 유남규 선수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상당한 유망주로 촉망받고 있구요. 군포중의 변소영 선수는 헝가리 주니어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 피겨와 탁구, 기타 다른 종목에서도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가 31개 시군에서도 뒤쪽에서 작은 도시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데 이 작은 도시에서 유능한 우수 꿈나무들이 많이 발굴되고 크게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 정말 아주 대한민국이 10대 체육 강대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우수 지도자와 우수 선수의 호흡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체계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선수들이 군포시에서 잘 육성되어서 본인의 영광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모든 것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운동선수부가 학교에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6년도에 산본공고 태권도부가 해체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구요. 설명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과장님이 별도로 한번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 당동중학교 리듬체조에 1명이 있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선수가 지금 졸업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명인데 그 부원이 졸업하는 바람에,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 한 명, 리듬체조가 한 명 있었는데 졸업으로 인해서 지금 아무튼 한 명도 없는 상태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당정중학교 리듬체조부가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일 것 아니에요? 한 명이 생겼지만 그런 시발점에서 구성이 됐다는 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된 건데 그 이후에 지원자가 없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지금 학교운동부가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시는 거기에 따른 대회 출전비라든가 장비구입비나 훈련비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돼서 같은 종목이 쭉 이어져서 그렇게 육성하면 사실 바람직한 운동부인데 이렇게 생겼다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아니한 것만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지난 5월 16일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운동부를 종목별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애기를 깊이 나눴구요. 우선 이걸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관계, 또 예산관계 등을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중앙부처나 경기도의회 등과 협조를 통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선수,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해서 이 부분을 선진화된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구요. 다음 후임자한테도 꼭 그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청소년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아주 요즘 행사장에 같이 다니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구요. 두 번째로 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데 학교개방입니다. 학교가 저희가 초중고 합쳐 46개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실내체육관이 16개가 있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양정초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양정초가 지금 옆에 목화아파트 주민들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다가 5월 말에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입찰을 지금 했고 그게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9월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부분은 전부 공사와 진행되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강한 입장입니다.

홍경호 위원 주로 민원인들의 이슈 되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은 조망권에 관련되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목화아파트하고 근접해서 건물을 짓도록 했던 것을 지금 안쪽으로 학교 본관건물 쪽으로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학교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전적으로 주도해서 이 업무를 끌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5억 9,700 정도, 한 20%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결부시켜서 이 추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같이 체크를 해 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 시민과의 마찰이 어떻게 보면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늘 분쟁을 주는 쪽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다 누구나 내세우게 돼 있는데 그런 분쟁을 최소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잘 민원을 최소화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학교 실내체육관,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16개의 실내체육관과 또 학교운동장, 화장실, 수돗물 4개를 학교장이 개방을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학교개방의 어떤 걸 체크해서 지원대책을 한다 그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어떤 거죠? 그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은 금년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개 체육관에 대해서 전년도에 시민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체육관의 시설비나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에서 400만원 범위로 저희들이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자 하구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평가기준을 보니까 체육관 개방일수하고 체육관 개방시간,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개방민원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개설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학교시설 사용규정, 그다음에 교문에 학교를 개방한다는 시간과 방법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그렇게 해서,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늘 본위원이 내세우는 것은 생활체육은 곧 복지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공공건물, 특히 학교를 많이 개방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쓰고 남는 시간은 무조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선진국일수록 그런 게 아주 높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국민의식에 있죠. 학교장이라든가 행정실장 그런 분들이 어떤 개방함으로 인해서 딱 한 가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겼을 때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교육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식을 변화하지 않고 과거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도 있게 어필을 좀 하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또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2,500만원, 한번 보세요. 2,500만원 1년에 예산 세워서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걸로 인해서 개방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조금 더 학교에서 예산을 받음으로써 학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는 인식변화를 꼭 시켜 주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 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어떤 규정이 돼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도 개방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16개 지금 접근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늘려가면서 협력해 가면 개방하는 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식변화를 시켜주셔야 되고, 지금 학교 담당 팀장님이 양애자 팀장님이 하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열심히 한다고 소문 들었는데 효과도 좀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군포시 셔틀콕, 노인행복팀 2호점 건립에서 혹시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과별로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셔틀콕을 2만 5천개에서 3만통을 만들어 낸다면 그 판로를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면서 세외수입도 생기면서 군포시의 알림도 되고 하니까 이왕 2호점을 만들어서 셔틀콕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노일일자리도 창출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강문희 과장님도 이달 말일에 또 하시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또 거기도 많이 만들어 냈는데 판로가 안 생기면 노인일자리도 축소돼야 되고 또 거기가 시설에 엄청난 돈을 다른 걸로 해야 되면 그런 거야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이왕 계획해서 세운 대로 행정이 가고자 했던 그 길로 많은 방향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어 주셨는데 판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가칭 구싱배 배드민턴 대회를 열어서 판로도 생기고 군포시도 알리고 셔틀콕도 알리고 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민원사항이 아주 강력하게 발생해서 제가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아까 강문희 과장님은 퇴직한다고 제가 조용조용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큰소리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톤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우수체육인 선발, 우리 32개 단체가 지금 종목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32개 종목이 있는데 지적을 한다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18개 정도만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통합에서 인증 받은 게 18개 단체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아직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생체와 시체의 어떤 동호인들의 마음, 또 융합, 또 해오던 것이 서로 불만족스럽고 또 거기에 회장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과천 의왕 군포 합치자 했을 때처럼 약간 비슷한 건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고. 한 가지만 확실하게 산하기관에 과장님이 짚어 주시고 공로연수 가십시오. 우수꿈나무 선정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서류가 올라와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인증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32개의 종목별에서 우수선수나 우수지도자를 올렸을 때 사실 그 단체한테 다 믿고 맡겨서 오는 대로 인증해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선수의 억울함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바둑선수는 지금 현재 중국에, 바둑은 전 세계에서 본위원이 알기에 한국, 일본, 중국이 가장 세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이세돌이나 이창호 이런 선수들은 정말로 어떤 때는 100년에 한 명 나온다고도 하고 몇 십년에 한 번 나오는 선수들인데, 군포시에 아까 우수꿈나무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수도 군포시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전국 아마바둑선수의 랭킹 1위, 지금 현재는 정확히 랭킹 2위입니다. 아마바둑 랭킹 2위로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지금 중국에서 일본선수도 이기고 이렇게 해서 3차전으로 오늘 올라갔다고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이런 선수가 군포시의 우수꿈나무에 접수를 했는데 서류도 보지도 않고 이미 내정돼 있으니까 검토도 안 해주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우수체육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저희들이 우수체육인으로 해서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맹단체에 속해 있는 또는 학교에 코치 내지는 감독으로 지금 있는 분들의 지도자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둑 같은 경우는 선수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든, 올해는 선정과정이 다 1월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금은 다 끝난 상황이구요.

홍경호 위원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민원을 우수선수 선발하기 훨씬 전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 우리 정구정 팀장님한테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했고 이렇게 전국에 금메달 딴, 메달이 수두룩한 선수가 어떻게 서류 접수하기 전부터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선수가 서류를 갖다 냈는데 검토보고도 안 되고 반려가 되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선정되는 과정이 입상 정도라든가 건데 아까 접수가 안 됐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그리고 두 명을 지도자가 선정, 지도자가 됐든 우수꿈나무가 됐든 두 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상금도 주고 치하도 해 주는데 아니, 다 바둑원장들만, 실적 보니까 한 분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바둑학원 상호와 원장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사촌끼리 다 해서 자기들이 둘 다 올라가지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고 이렇게 군포시에 유능한 아마바둑, 우리나라 1등, 지금 국가대표로서 중국 가서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이 서류접수 전에 넣었는데도 검토를 안 해주는 이런 행정이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맹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는 학교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맹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맹단체 32개에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입상실적이라든가 경력, 등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부분도 사실은 열다섯 분의 임원 쪽에서 공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도착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괄부서인 청소년교육체육과의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클릭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잘 아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고 대학에서 오랜 세월동안 우수꿈나무 대학교수로서 계속 강의를 해온 사람인데 왜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협회에서 서로 조금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이 선수를 한번 올려서 기를 살려주고 이번에는 이 지도자가 국가대표는 못 만들어냈지만 도 대표를 만들어냈으니 이번에는 이 지도자를 좀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그 연합회나 협회가 화합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왜,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런 건 틀리다는 얘기에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32개 종목에서 우수지도자를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합기도다, 축구다 해서 거기에서 가맹단체에서 올라오면 과장님은 ‘아, 잘해서 올라왔겠구나’ 그래서 인정을 해서 우수지도자나 우수꿈나무를 선정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끝이지만 이렇게 말없이 당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만약에 과장님이 큰 공을 세워서 군포시에서 승진기회도 있고 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딱 올렸는데, 같은 계통은 다 알잖아요. 같은 계통은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더 우수지도자고 우수선수를 다 같은 계통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대상자가 되고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쉽게 생각하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딱 받으면 과장님은 어떻겠어요? 그 부모들은 또 어떻겠어요? 이해 가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해 갑니다.

홍경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겨호 위원 꼭 점검해 주시고 종목별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받을 사람이 받게 해주세요. 아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6월 말일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입니다. 엘리트 있잖아요? 초·중·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그리고 국가대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국가대표도 상비군 국가대표하고 주니어 국가대표 다양하게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거기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지원이 다 차등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운동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구요.

○김돌별 위원 얼마나 해 주죠? 그걸.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피겨하고 축구종목 이것은 저희들이 2,600만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대회라든가 국가대표,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차등지원이 들어가는데 세계대회 같은 대회는 한 300 정도를 더 거기에 플러스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대표 같은 경우 한 200 정도, 지금 지급하는 금액에 한 200 정도를 더 지급해 주구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가 좀 유수한 대회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은 1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냥 개인, 예를 들어서 개인종목은 개인종목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턴키로 얼마 몇 백만원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운동부는 턴키로 해서 인원수에 산정해서 그냥 지급을 하는 거구요.

김동별 위원 구기 종목은? 통상.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다음에 기금으로 나가는, 우리 체육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체육꿈나무라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회 입상 정도 실적이라든가 등급, 경력 이런 차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다빈이는 얼마를 지원 정도가 되나요? 피겨에 김다빈이, 수리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지금 1등급으로 해가지고는 5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구요.

김동별 위원 550? 체육기금까지 포함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이것은 기금만.

김동별 위원 기금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기금만. 아까 학교운동부로 한다 그러면 2,600에 플러스알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대회라든가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플러스알파는 별도로 그렇게 따로 지급을 하구요. 학교에다, 그러니까 그건 학교로,

김동별 위원 제가 그럼 헷갈리니까, 작년에 지금 17년 같은 경우는 수리고등학교 피겨스케이팅에 후원금을 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900 정도,

김동별 위원 다 메달 따고 이런 것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피겨종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남규 아들 같은 경우 그렇게, 화산초등학교죠? 걔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딸이죠.

김동별 위원 그러면 화산초등학교는 얼마나 가고 있어요? 잠깐만 한번 봐보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200 정도.

김동별 위원 1,200?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용호고등학교 축구부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600.

김동별 위원 군포중학교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군포중도 2,200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나는 잘 모르겠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적은 돈은,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적은 돈은 지금 아닙니다.

김동별 위원 적은 돈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우리 군포가 체육 분야가 도시는 작은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구수에 비해서 우수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상품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꿈나무를 상품에 비유해서 미안한데, 그것도 우리가 연계해서 나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연아를 놓친 것은 엄청난 손실이거든, 사실은. 그러데 이번에 용호고등학교 축구도 20세 국가대표가 하나 드디어 나왔더라구요, 보니까. 그 플래카드 보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피겨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우수한 인재 플러스알파, 이것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우리 군포시에서 배출한 선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포시 체육대회 같은 것 하면 이런 우수선수들을 내빈석에 앉혀서, 우리 피겨스케이팅 김다빈이, 탁구에 국가대표 누구, 축구 국가대표 누구, 국가대표들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군포에서 만들어낸 선수들이고 또 그 선수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군포가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김연아 선수 하나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전략적으로 이 선수를 사실은 놓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투자를 또 우리가 과감하게 해주긴 해주더라도. 그 선수들이 군포에 어떤 소속감을 갖고 뛰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초·중·고를 벗어나서 외지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군포가 만들어낸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필요도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대중 앞에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내빈보다도 나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내년인가 동계올림픽 나가잖아요? 그러면 피겨스케이팅도 피겨스케이팅인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애기가 장거리, 스키로 크로스컨트리 하는 것 있더만요. 걔가 그러더라고. “의원님, 저도 아시안게임에서 3등인가 4등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주 몸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나는 욕심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전략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내가 봐서 지금 투자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데 이 투자도 좀 규정을 두지 말고 좀 유연성 있게, 예를 들어서 피겨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더, 비용을 몇 백만원이라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구체화를 한번 시켜봤으면, 이제는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별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저번에도 우리가 기획을 한번 했다가 교육청의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하고 연계성이 잘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도교육청이 앞장을 서서 함께 풀어가자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제안을 해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네, 동의하구요. 이게 이 지역의 초·중·고 엘리트를 클럽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왜 그러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빼내가지고, 일종의 용호고등학교에서 볼 차는 아이들을 시민운동장에서 볼 차게 만든다는 거거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빼내왔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 소위 얘기해서 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한 시합의 규정이라든가 선수 등록이라든가 대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전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경기도의 의지는 내가 알고, 또 우리 과장님이 클럽화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니까. 선수 관리해야지, 또 코치 수당을 줘야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 교과부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우수 체육인들에게 매달 수당 같은 것을 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20만원씩 주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차등해서 나갑니다, 30에서 50 사이로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30에서 50 사이. 그 사람들은 경기도 체육대회 뛴다는 명목 하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참, 이것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호인들 차원에서 말이 나오고 그런 건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종목을 해서 가맹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선수를 가장 잘 아는 게 협회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군포에 살지는 않죠. 안 사는 수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직장이라든가 이런 직장하고 그런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김동별 위원 주소지는 여기에 있는데 사는 것은 파주에서 산다든가 시흥에서 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동별 위원 제 생각에는 저도 옛날에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정말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생활체육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도민체전 한 번 뛰어준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매달 20만원씩, 50만원씩 선수들에게 준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배드민턴 에이스에게 50만원을 준다 그러면 열두 달로 나누면 그 비용 꽤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배드민턴 동호인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경기도체전 나가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엘리트는 엘리트인 것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실업계가 산본공고하고 e비즈니스가 있어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졸업생들에 한해서 군포시가 직원으로 특채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실업계 육성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경기도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한번 알아보시면, 저도 알아보니까 경기도청에서인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것도 실업계 졸업생들로 한해서 특채로 뽑아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넣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우리 군포는 실업계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하고 근면한 아이들은 시가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니까 지역의 실업계 학생들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청년일자리 차원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부형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것을 하더군요, 제도적으로. 고등학생들만 시험 봐서 국가공무원을 뽑는 제도도 있더라구요.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전문직 아니고 일반직 행정들은 그 친구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으니까 걔들을 기술직도 괜찮고 일반 행정직도 괜찮고, 그런 조건들을 그 친구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너희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꼭 서울대 간 애기들만 기억하잖아요. 서울대 몇 명 가는 것, 연대 몇 명 가고, 걔들한테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업계 너희들도 우리 군포시는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시가 너희들을 채용해서 국가공무원, 시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도 큰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본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일종에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가시더라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동별 위원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김동별 위원 참 좋은 공무원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것은 제가 많은 공무원들을 겪어보면서도 민원 들어오면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모든 800여 공직자들이 본 받아야 될 상이고, 또 아무리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뭐라고 해도 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늘 밝은 표정으로 대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많은 시간 우리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김동별 위원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김동별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에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테이블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희재 위원 네. 지금 점유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변상금은 어떤 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소송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 있는데 금액만 표시가 안 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이 저희들이 상가부분에 대해서 2015년 12월 10일날 건물 명도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상가동 6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날하고 19일날 상가동 6개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3개 업소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였구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를 금년도에 3개소, 여기 2,137만 1,000원하고 2,655만 9,000원 이렇게 3개 업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압류 설정을 해도 좋다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했구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 가압류를 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유자 소유 부동산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개 업소는 대부율 조정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업소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명도소송은, 명도는 다 끝났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명도는 다 끝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 끝났고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부당이득금만 남았는데 부당이득금은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은 확정이 되어서 가압류를 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조정을 했는데 조정문 갖고 강제집행을 해도 되잖아요? 본압류 해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판결만 남았구요.

이희재 위원 조정했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불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정은 명도에 대해서만 조정이 됐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명도는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만,

이희재 위원 끝났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 조정은 아니고 판결을 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송중인 건 아직까지 그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나머지 3개는 다 끝난 거니까 3개 업소 그것만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3개 업소가 금액이 표기된 건 판결문이 안 나왔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나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판결문이 나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판결문이 나왔으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본압류해서 바로 강제집행하면 되겠네요? 가압류를 했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이것은 본장에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서 3년 동안 12회로 나누어서 이 돈을 다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판결문에 명시까지 해서 온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부동산 가압류를 해놨으니까 돈 받는 건 문제 없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건 채권 보전조치는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판결이 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판결이 나기 전에 채권 보전을 하는 게 맞잖아요, 순서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채권 보전에 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하면서,

이희재 위원 이것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재산을 도피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채권 보전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3개는 했는데, 3개는 가압류한 게 맞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개는 완전히 해놓은 거구요.

이희재 위원 가압류를 했다구요, 부동산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판결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가압류를 했다구요, 3개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이희재 위원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가압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사람들 개인 재산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정해져 있고 소송 중인 건 채권 보전 조치를 빨리 하셔야죠.○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희재 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드림스 주식회사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8월 26일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4,300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재산 명시를 했는데 송달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다 일단 중간에 고려신용정보회사에도 조회를 의뢰한 상태고,

이희재 위원 법인이 어떻게 송달이 안 될 수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법원에서 그때 우리가 한 게 작년도 10월 16일날 했는데 금년도 3월 30일날 재산 명시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송달이 됐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사유가,

이희재 위원 불송달이죠. 송달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송달할 방법이 없어서 명령을 취소하고 기각한다라고 그렇게,

이희재 위원 법인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용정보회사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이번 4월 중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법원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용과 관련되는 전산망, 전체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 단체 등의 재산조회를 하는 거니까,

이희재 위원 부동산하고 예금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51개 기관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법원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진행 중에 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법인 재산은 재산 조사하기가 편한데, 하여튼 이 금액이 제일 크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 해당사항 없다 그러기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다른 실과소에도 얘기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2019년까지는 이 기금으로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계속 쓰면서,

이희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못 들으셨구나. 기금에서 제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자율 부분인데 이자율 부분이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것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례로 시금고에 예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금고는 이율을 자기가 거의 독점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율이 낮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못 들어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어제 날짜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보면 1년짜리 정기예금 하는 은행의 이율이 다 나타나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3.3%예요, 1년 정기예금 할 때. 지금 우리는 1년 정기예금을 할 때 보면 1.23%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1년짜리 하는 데도 일점 몇 프로 밖에 안 되는데,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은행의.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바꿀 수 없다면 농협 우리 시금고하고 협상을 적절히 해서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 보면 체납액이 130만원 정도 있는데 기타 사용료라고 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기타 사용료가 수강료하고 매점 임대료, 사물함 임대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 체납된 게 아니고 익년도에 바로 납부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이 표기가 체납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기간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체납이지만 2017년도 언젠가는 도래하면 그 기간이 맞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체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도 체납될 일이 없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6년도 똑같고 2017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체납될 일이 없는데 체납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그리고 우리 국제교육센터가 언제부터 이용하지 않았죠? 꽤 오래됐죠? 이용하지 않은 게 언제부터 이용하지 않은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국제교육센터는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게 교육동은 2016년도,

이희재 위원 말고,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에 폐쇄를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5년도 10월 4일입니다.

이희재 위원 10월 4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2015년도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용 안 하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가 그것을 인수한 게 2016년 5월 27일날 인수한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89쪽에 보면 승강기 위탁교육을 했는데요, 승강기 위탁교육도 보면 5개월짜리 하나 계약을 하고 8개월짜리 하나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계약을 했으며, 또 계약을 2개를 나누어서 한 이유가 뭐고, 단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승강기는 국제교육센터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2대 중에 한 대만 가동하고 있는 것이구요. 작년도 2016년 8월 저희들이 5월에 파워스터디를 인수하고 그 이후에 8월부터 계약을 해서 1개만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수수료로 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나와 있는 수수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이게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16년도는 그렇게 틀이 잡힌 것이고, 2016년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8월까지가 당초 공사를 국제교육센터에 교육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가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개원시기를 상당히 그때 당시 때는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9월 정도면 개관을 하려고 했던 건데 상가 인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되는 바람에 이 시기가 조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2016년 5월 17일날 인수를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리계약을 했냐는 거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한 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동을 했던 부분들이 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희재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기계를 고정화 시킬 수 없어서 한 대는 계속 가동을 해온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상식에 안 맞잖아요. 두 대가 있는데 하나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간에 법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희재 위원 그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면 한 대만 하고 한 대는 안 해요? 지금 두 대 있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만 했다면서요?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그리고 계약서를 두 부를 작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 연도가 다르니까요.

이희재 위원 아니, 계약은 보통 1년으로 하는데, 아까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8월부터 계약을 하면 2017년도 8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계약서가 한 장이어야 되는데 왜 어중간하게 계약서를 2개를 작성하면서 단가를 더 올려서 다시 또 작성을 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단가를 올린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거고, 이건 예산을,

이희재 위원 표준관리 엘리베이터 계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엘리베이터를 엄청나게 회계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단가가 다 달라서 제가 이것을 통일을 시키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통일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건 종이로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 직원들이 종이로 설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첫째, 왜 계약을 2개로 했는지, 그리고 둘째,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고 왜 2대 중에 한 대만 법적으로 운행을 시키고 1대는 왜 운행을 시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종이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95쪽 한번 볼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95쪽에 보면 우리가 인문계가 6개 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가 2개가 있는데 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총액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런데 2016년도에 고등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고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등학교에 전체 지원액요?

이희재 위원 네. 혹시 통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직 통계는 안 내어 봤는데요.

이희재 위원 없죠.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지,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고등학교하고 미스 매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머님들은 그 고등학교는 몰라도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미스 매치되는 같아서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후임자가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작게 지원하는 학교는 수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 지원하는 데는 2억 5,0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많게 지원하는 2억 5,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 1인당 지원금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억 5,000을 지급하는 건 자율형 공립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시설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게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별도로 돈을 또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2016년도에 1,300만원, 올해는 570만원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좋은 취지로 물어봤는데 질의하다가 이상하게 빠졌는데 예산 지원하는 만큼 피드백도 하고 결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피드백이나 평가나 예산편성하고 관계를 물어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구요.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올해는 자료를 제출하던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평가라든가 평가지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는 좋은 대학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을 표기를 하는데 자율형 공립고가 우리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의 지원기간이 2018년도 2월까지 해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이전에 다시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분야는 차등,

이희재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학교에서는 알고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충분히 교장선생님하고도 여기 오셔서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효율이 안 난다 그러면, 아웃풋이 없다 그러면 뭔가 인풋을 더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후임자들도 기록을 본다면 검토하셔서 어쨌든 예산이 낭비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148쪽에 보면 청소년교육특구에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0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막연하게 평가하는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까 여성가족과도 막연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낭비라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지금 이 청소년교육특구 예산도 어떤 정확한 목표나 피드백이라든가 평가 시스템 없이 막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예산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년 교육특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청소년 교육특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 차별이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절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여 주는 게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예산을 막 쏟아 부으면 사실 시민들도 과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의회에서도 궁금하고, 이게 예산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목표하고 미스 매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은 다했지만 후임자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수인계하실 때 꼭 그 얘기를 전달해서 2018년도까지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 2년 남았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십몇 년 청소년 교육특구를 운영하면서, 또 청소년 교육특구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정확한 어떤 목표나 평가지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예산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스마트에듀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3년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수강률을 보면 100% 돼 있고, 96%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학교 측에 확인하셨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학교는 뭘 근거로 해서 100%라고 얘기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지금 5개 과목입니다, 저희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쪽에 5개 과목인데 지금 850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2만개의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99%, 100%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율로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저희들도 지금 이 실적을 그쪽 강남인터넷수능방송 쪽에다 실적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한 양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점검이 세부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인들도 전체적으로 접속되는 부분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그냥 제출하는 건데 개개인별로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는 그걸 잡아내기가 힘들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학교가 100%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강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로그인으로 한 번이든 몇 번을 들어가든 그 부분이 한 번으로 그냥 체크가 돼버리니까,

성복임 위원 그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수업을 했든지 안 했든지 로그인만 하면 한 번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상당수의 허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면 금정중, 부곡중앙중, 용호고 이렇게 해서 보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신청인원이 줄은 학교들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런 학교들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상대적으로 약간씩 줄어가는 사항들은 거기 학생 수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옛날처럼 인터넷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게 지금, 저희 금년도에 1,801명이 수강을 신청을 했는데 전년에 비하면 30명 정도가 적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830명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1,801명으로 해서 29명 정도 이렇게 줄어든,

성복임 위원 이게 인원만 가지고는 어쨌든 좀 효과나 이런 걸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그러니까 스마트에듀에 일단 자료요청을 하셨다 하니 그것을 받아보시면 대충 흐름을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3년이 됐으니까 이게 5,000만원의 예산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다 수강률을 조사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허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것을 하다가 그만둔 학생들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 학생들은 왜 그만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이 사업이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이 효율을 내고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어떤 자료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조사를 하거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지난 행감 저희가 현장감사를 거기로 나갔었는데 행감 이후에 보완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저희들한테 1억원 정도가 교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2회 추경 때 그걸 좀 반영해서 CCTV하고 조명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CCTV와 조명을 설치한다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무엇 때문에 가봤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 29일부터 풋살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한다고 온 신문에 다 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5월 29일날 가봤습니다. 24시간 개방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조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조명이 설치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조명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이런 취지에서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침 조기 때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6시에 직장인들이 끝나거나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한다든가 어두울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24시간 개방하고 같은 얘기에요? 24시간 개방을 하면 퇴근하고 나서 밤에 와서 운동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거기 풋살장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이 없는데 눈감고 운동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뭔가 이런 걸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자료 쫙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실제 불이 없는데 어떻게 24시간 개방을 합니까? 불이 있어야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죠. 거기 지금 가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이후에 달라진 것은 분리수거통 마대자루 걸어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물통 하나 갖다 놓은 것 그리고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남녀 하나 갖다놓은 것 말고는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24시간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정인 거거든요. 주민하고 갈등만 만들고. 아니, 주민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밤에 쓴다고 신청 들어오죠. 앞으로 여름에는 다 밤에 운동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하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분 의사를 좀 전달하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하면 조명을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개방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올해 물놀이장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2016년 7월에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에 해서 그쪽으로 초막골에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에 저희들한테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은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분장사무로 했던 거구요. 그런데 거기 조건부로 저희들이 시설위치에 따라서 추후 협의라는 단서를 명제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초막골 생태공원에 물놀이장이 거기 기존 캠핑장 아래에 그대로 지금 기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수도고 전기고 모든 하수까지, 오수처리까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초막골에서 별도의 어떤 장소가 지금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대로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그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생태공원과에 7,2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조례도 지금 그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에 대한 관련 요금 징수할 수 있는 조례도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초막골로 이게 생태공원과로 넘어가면서 시설관리공단, 옛날에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쯤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생태공원에서 그대로 한다면 금년도에는 그쪽 생태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물놀이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하면 반디뜨락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잔디 쫙 심어놓은 데 그 위에서 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작년인가요? 겨울에 눈썰매장도 지금 호수위에서 눈썰매장을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던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 이식을 했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잔디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생태공원인데 생태공원 안에서 이런 시설을 넣기 위해서 기존에 해놨던 이런 잔디들을 다 죽이면서, 이 안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있구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물놀이장이 양지공원에 또 생겼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중앙공원에도 있고. 이 물놀이장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원에 있는 것은 발목 정도 차는 거구요. 여기는 25미터에 6레인 정도 되면 일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하고 거의 같은 풀 구조입니다. 야외풀 구조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성격은 다르지만 아이들은 꼭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니까 거기 들어가 있고 중앙공원에 만들어놓은 데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어머니들하고 나와서 거기에서 어머니들은 책 읽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놀고 이렇게 하던데, 철쭉공원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초막골에서 물놀이장을 하기 위해서 반디뜨락에다 이것을 확대해서 하겠다, 기존보다도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디뜨락 잔디 위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 눈썰매장과 물놀이장을 생태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체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업무분장표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정 해야 된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소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서 정 기존에 했던 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것을 생태공원과에다 맡기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아요. 생태공원과는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과고 저는 업무분장표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된 것이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과에서 주도를 하셔서 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 당정공원 같은 데는 어렵나요? 거긴 부지가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도 생태공원에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와 부서 간의 어떤 조율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부서끼리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부서가 관리하는 것에 다른 어떤 부서가 와가지고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디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현지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 같으면 반디뜨락이라는 부분이 시야라든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다,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운영 측면을 많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구요.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쪽하고 운영하는 쪽하고는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서 간의 조율관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외의 공간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적합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합한 공간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그 자리, 무슨 캠핑장 밑에라든지 거기는 이런 잔디나 이런 것이 심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훼손이란 이런 것들도 덜 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넓은 데서 하겠다 해가지고 잔디 심어놓은 이 위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계속 전화가 오고 이 부분 문제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부서가, 이게 뭐 부서 간에 서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이견 분쟁 같은 것이 있으면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초막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쨌든 대상지를 좀 찾아볼 수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반디뜨락이나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물놀이장이라는 게 겉에서 보기에는 대형 튜브를 설치하고 막 이런 부분인데 밑으로 해서 상수도 수도라든가 오수 이런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하나 지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적합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반디뜨락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민원이 빗발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썰매장 하면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잔디가 다 죽고 다시 심고 또 다 죽고. 그게 무슨 예산낭비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은 물론 생태공원과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지난번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 이걸로 인해가지고 보수공사 하는 데 생태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요. 잔디 죽은 것 또 다시 심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뒤에 마무리하는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 들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성 위원님이 상세하게 얘기 드렸지만 저는 생태공원에서, 물론 부서 간에 조율을 가져야 되겠지만 생태공원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동 저류지에다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저류지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그냥 꼭 생태공원에서 하고 나중에 그것 또 보수하는 데 예산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낭비하잖아요. 물론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생태과에서 일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부타 우리가 하겠다고 못 하겠지만 어쨌든 부서 간에 대화를 좀 나누셔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도 물론 생태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차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위원님, 당동2지구에 있는 저류지가 우기철에 이게 흙이 토사가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연규 위원 어디, 당동 저류지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류지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밑으로 토사가 위에 있는 부분들이 씻겨 내려와가지고,

주연규 위원 어디에서 내려와요? 그 토사가. 저류지에 토사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얇은 흙들이 그쪽으로 가서 보면 쌓이더라고요, 보니까.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흘러내린 걸 그걸 막아야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공사가 되는데 그쪽에 옹벽을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연규 위원 아니, 원래 저류지에 거기 들어가서 쌓이면 안 되잖아, 흘러내리면. 그러면 그 흙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또 다시. 저류지에서 흘러가지고 계속 쌓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올 때 가서 보면 흙이 밑에 얇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안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해마다 계속 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계속 해야 될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안 할 거라면 모르는데 할 거라면 어차피 그 부분도 계속 초막골에서는, 생태공원에서는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주연규 위원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 하고 나서 3억 들여가지고 보수공사하고 이런 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2~3억 들여서 보수공사 하느니 2~3억 들여서 과장님 말씀하듯이 옹벽 쳐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뒤처리도 깔끔하고. 예전에 언젠가 한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류지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태공원으로 다시 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생태공원에서 하면 좋기야 좋죠. 기초 다 깔아놨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행사 한 번 하고 나서 2~3억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 보수공사하고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이. 일이백도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썰매장도 아까 말씀드린 저류지가 저희들도 건설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구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썰매장이 조성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놀이장까지 어떤 조성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진짜 고민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 후자, 정리하는 예산이 장난 아니게 들어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공개적으로 지금 아직 저기는 안 됐지만. 이 정도 예산 들어가서 다시 보수공사하고 정리할 바에는 차라리 완벽하게 저류지에다 하는 게 낫지 않냐. 꼭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과장님한테는 겁이 나요. 왜 그런고 하니 얼마 남지도 않으신 분한테 굳이 그냥, 물론 뒤에 팀장님들 계시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강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우리 정 과장님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공로연수 가셨다가 정년하시더라도 꼭 송죽주차장 준공식 때는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많이 힘써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주차장 실내체육관 준공 때는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과하고 부서, 그쪽으로 넘겼지만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팀장님들 뒤에 해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연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정년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꼭 체육관 준공 때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6-5쪽에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당동 청소년전용카페 리모델링 공사 안전관리비 지급내역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시행업자보다는 근로자한테 더 필요한, 근로자한테 돌아가야 될 몫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는 이게 과연 근로자한테 돌아갔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사가 8월 25일날 착공을 하게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끊은 걸 보면 10월 4일날 안전용품 구입 송풍기 외 해가지고 들어온 것 보니까 안전용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가 들어왔는지도 세금계산서 봐가지고는 모르겠고, 물론 안전용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게 공사계약서 상에는 준공이 10월 23일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세금계산서를 보면 11월 9일날 또 안전용품이 179만원어치가 또 들어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근로자들한테 안전모나 안전화나 이런 것을 지급한 내용인지,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됐는데도 그냥 그동안에 거래된 거래처에서 영수증만 끊어서 이걸 제출한 건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여기에 소요된 게 송풍기하고 소화기, 그다음에 전도방지대, 그다음에 공사용 표지판, 안전화, 각반, 안전모, 방진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인접한 철물점이나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사올 때마다 영수증을 끊어오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확인은 좀 하신 거예요? 안전화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걸.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어차피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안전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착용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경민 위원 저도 공사를 해봐서 아는데 대부분 보면 안전화라든가 안전모는 실질적으로 새로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 현장에서 쓰던 걸 거의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공사가 착공한 지가 한 달이 넘어서 그런 물품이 들어오고 이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현장에 나가셔서 제대로 검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가 근로자를 위해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으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면수하고 설명을 해주실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국민체육센터가 지하로 하고자 하는 건 40면 정도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입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저쪽 47번국도에서 주차장으로 진입로하고 그러면서,

장경민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 법정주차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차가 몇 면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253면이구요.

장경민 위원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253면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지하주차장만 저희들이 그렇게 설정을 했구요.

장경민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거기에 하지 말고 타워를 세우는 건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공원조성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서 지하주차장으로 조망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쪽으로 위원회에서,

장경민 위원 거기 미관지구는 아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미관지구는 아닙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다 지어져갖고 운영하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걸로 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타워를 짓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위원회에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나중에 확장할 부분까지 계산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공원조성계획 결정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라, 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공사를 이마트가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타워를 했을 때 지금보다 40대 정도는 증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한,

장경민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공사를 해 주는 부분이면 법정주차보다는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확보를 해두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힘들다 하면, 교통특별회계도 없을 것 같아서 주차장을 하는 김에 확 넓게 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확장을 했을 때 지금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이 확장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시설계를 잘해서 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면 정도에 대한 사항이면 주차장이 3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개 구역을 설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결정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여기에서 또,

장경민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장경민 위원 230면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253면 중에 10면이 화장실을 지으면서 243면으로 되어 있구요.

장경민 위원 적다고 하시지 말고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놀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 초막골에서는 물놀이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장소를 옮겨서 할 게 아니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시간이 이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집으로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군포시민으로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추후에 사업들이 검토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사실 12시 되면 내일은 저희가 회의가 없어서 그냥 12시가 넘어가면 날짜만 변경해서 차수변경 없이 그렇게 하고, 날짜 변경 안 할 수 있게끔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제 사무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잠깐만 짚고 갈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2015년 12월 15일 건축심의가 조건부 가결이 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2016년 2월달에 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및 결정이 완료됐어요. 그 내용은 셋백하는 것과 47호선 들어오는 부분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셋백과 관련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업무가 생긴 거예요. 체육시설 공원용지를 도로로 편입시켜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셋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셋백하는 것을 협의를 완료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협의를 완료해서 2016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것까지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 거기까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시 도시정책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역 노면 고시 등 입안 및 결정이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귀사 이마트에서 부담하여야 함.” 이렇게 협의의견을 주니까 이마트 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 제안한 사항이므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이마트가 부담하겠음.” 이렇게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위원장 이견행 그렇지 않나요? 여기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입안 실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이마트 측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마트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됐는데 2016년 8월 30일에 도시정책과는 경기도 도시정책과에다 자문을 의뢰합니다. 뭐냐 하면 그 공원용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급기관에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자문을 의뢰한 것이고, 그 도시정책과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신된 내용도. 다만, 청소년교육체육과도 2016년 9월 19일날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뭐라고 자문을 구하느냐 하면 “군포시가 이마트에 완화차로 편입되는 공원부지를 매각 후 이마트에서 도로를 조성하여 군포시에 기부채납 또는 대체부지 확보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적용 규정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의 여부” 이래 갖고 법률자문을 요청합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왜 과장님이 이러한 법률자문을 구했냐라는 거예요. 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체육공원을 도로로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2016년 8월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과에서 경기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입장이거든요. 법률적인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저희들이 했던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른 어떤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유상양도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매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매각이 가능하냐, 행정 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하는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게 전제로 생각했던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법률상으로도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잠깐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6월 6일까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6월 6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정책과하고 이야기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그전에는 사전에 어떤 이 토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구요.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도시정책과가 그렇게 도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으니 우리도 자문을 받자 이런 취지였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책과의 의견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입안과 실행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이마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의견을 줬고 이마트에서 그것을 부담하겠다고 조치계획을 보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정책과는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은 것이고 과장님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도시정책과가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네.

○위원장 이견행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법률자문 받은 것까지는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는. 그런데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다른 것 다 빼고 “위 도로의 주 용도는 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잉금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각까지 한 다음 다시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자, 과장님! 이 셋백 하는 도로의 주 용도가 체육공원 이용자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하다가 그 부분에 아마 통합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셋백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견행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죠.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이 됐었죠. 계속 부결이 되어 왔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부결이 되어 왔는데 그런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그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그 건축허가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가 나니까 교통영향평가도 2월달에 그로부터 두 달 만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것이고, 셋백하고 47호선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셋백 하는 도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도로를 쇠백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마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셋백할 이유는 없을 건데요.

○위원장 이견행 셋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 차선을 셋백한 것이고 그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마트 측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까지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갑자기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자문을 받은 변호사의 자문의견이 주 용도가 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것을 단서로 잡았다고 하면 변호사가 자문을 잘못한 것이죠. 그 주 용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선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자문을 하면서 그 주 용도를 체육공원 이용자를 위한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까지 한 다음 다시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저희가 전제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일반 재산이 아니라 행정 재산이고 지금 체육공원입니다. 이게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각이 가능하느냐라는 게 전제조건인데 저희가 봐서는 매작이 되지 않는 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 상급기관에서도 법률 해석에 따라서 갑설과 을설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게 임의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책과에 갑설이니 을설이니 저는 그건 서류는 못 봤구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입장, 행정파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재산은 매각은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행정적인 상식으로 가서 보면 공원용지가 훼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공원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체육공원이 도로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저희 체육공원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면적이 722.4평방미터입니다. 저희가 그때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4억 8,000이라는 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할 때는,

○위원장 이견행 그 공시지가도 서로 의견이 다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2억 2,100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공원의 공시지가가 30만 6,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곱하면 2억 2,100만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내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이 줄어들고 진입도로 하면서 줄어든 그 면적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복합생활스포츠타운이라는 전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시설 녹지나 운동시설에 의한 시설면적이 60%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일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면적이 당초 우리가 60.08%였는데 59.65%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 봐도 0.35가 부족한 상태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풋살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이 부분들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문제 민원이 계속 야기됐던 시설이거든요,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이 아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시자고 하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면적이 줄어들면 일단 대체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 입장에서는 체육공원에 저스트하게 체육시설과 녹지비율을 맞춰놨는데 그 녹지가 훼손되면서 체육시설 면적이 줄어드는 사항이 된 것이구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얘기하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공원을 확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부서가 관여를 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 입장에서, 그냥 청소년교육체육과 입장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의 공원용지가 훼손되면 그 공원용지 훼손된 만큼의 공원용지를 우리는 확보를 해야 돼, 공원총량제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공원총량제가 여유가 있어서 대체부지를 확보 안 해도 되는 사항이구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원용지가 여기 관련해서 이마트 측과 했던 그 내용들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 다 내용들이 있어요. 검토의견 했던 부분에. 그 법에 따라서 입안과 실행에 추가되는 비용들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확인했지만 기획감사실장이 교통영향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렇게 이마트가 매입을 해서 도로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아까 아침에 확인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고 행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뀐 거야.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풀어가는 형식이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해서 도로로 변경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게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구요. 관련되는 부서들의 역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는 내부적인 사항에 부족한 시설면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구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4억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그 돈에 대한 부분도 이마트에다 다 전임을 해서 하도록 했고 당초에 토지 값이 2억 2,000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마트에다 요청했던 것은 4억이 넘는 돈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대체부지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에서 껴안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물론 그렇게 부지가 훼손되면서 시설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노력을, 민원도 있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찾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셋백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셋백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문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마트 측에 부담을 얼마 주고 2억 얼마 되는 이 땅을 왜 매각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셋백을 허함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셋백을 무상으로 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대로 진행하면서 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이런 법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죠.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건축허가를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라, 막아라, 막아라,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막고자 하는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이런 식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냥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의견을 그냥 허가하는 걸로 해 준 거예요. 변호사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자문이. 그 도로가 어떻게 체육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주도로예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도 얘기하고 건축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했냐 했더니 도시정책과에서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다,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도시정책과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의 입장은 자문까지 받은 것도 좋았는데 잘못된 자문을 받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라고 명기가 됐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야. 그런데 변호사는 분명히 조건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도로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문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차선을 셋백한 이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구요. 안에 단지로 들어가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으면 셋백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으면 그 도로를 셋백할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마트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셋백할 이유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견행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얘기를 그걸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이마트가 아니었다면,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도로를 셋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고로 그 도로는 이마트 허가를 위해서 셋백을 한 거예요, 이마트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 도로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도로예요? 주민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이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도로가 생길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주 용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조건을 그렇게 달아줘야지. 그 전제조건을 그렇게 달으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이렇게 법률 자문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죠. 전제조건을 잘못된 전제조건에 맞추고 법률자문을 그렇게 했어, 결론을. 그럼 법률자문이 잘못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한 차선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반드시 저것은 출입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운,

○위원장 이견행 교통영향평가는 왜 했습니까? 이마트가 생기면서 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계속 그 교통영향평가 안을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보완 요구하고, 보완 요구하고, 보완 요구하다가 마지막으로 수정 의결된 게 셋백하고 47호선에서 들어오는 거란 얘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고,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내려졌고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조건부 건축심의 허가를 했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영향평가 왜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마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도로가 누구를 위한 도로냐는 얘기에요. 물론 주민들도 이용하고 체육공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겠지만 주용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봐야죠, 그 전제조건에서 법률자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다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사항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협의완료를 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협의완료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부서에서 나가야 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물론 진위가 어떻게 가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의회에서 완강하게 간곡하게 그렇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 지역상권 다 죽고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온갖 행정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그냥 날로 잡수세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구요. 어쨌든 제가 확인한 것은 아까 도시정책과 상급기관 자문 받은 것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물론 그 자문이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로, 우리 학교 석면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이전에 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시의 학교에 석면들이 제거가 된 줄 알았었는데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거의 안 된 상황이에요. 46개교 중에서 26개교는 아예 안 됐고 10개교는 부분 됐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36개교가 남아있는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157억이 필요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이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시 매칭 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가 20%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도교육청이 20%구요.

○위원장 이견행 네? 우리가 20%죠?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기도가 40%, 경기도교육청이 40%, 우리 시가 20%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157억을 하면 한 32억 정도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학교 석면제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예산이 배분이 될 텐데 일시적으로 배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어쨌든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예산 32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워서 도나 도교육청의 예산을 매칭 사업으로 받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마지막이신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소회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엊그제 저희 월례조회 때 시 한 편을, 시를 매번 낭송을 하는데 엊그제 시에 첫 마디가 “참 애썼다”라는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자신한테이기도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에 참 애썼다는 단어가 제 마음 속에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구요. 앞으로 남은 일정, 아직도 25일이라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0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이희재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이세창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신창숙
지방행정주사보구자훈
속기사서종덕
속기사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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