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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6.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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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2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개 조례안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두 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설치표시, 우선주차구역 차량표지 발급, 주차대상차량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로 사회경제적 지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무의 위탁사항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를 규정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의원 등 아홉 명의 공동발의와 아홉 명의 찬성 서명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사회적 배려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의견입니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은 구속력을 갖춰야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도와 홍보·안내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권고조항인 “할 수 있다로 제정함” 의견이 있었으며 우선주차구역 대상차량 표지 발급을 강제조항으로 제정하기에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제정함”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사회적 배려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표기하였으며,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문화적 활동을 증진하고 이동 편의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복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군포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접수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등 기증자 등록방법과 접수창구 설치,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증자 예우 및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례비 위로금 지급이 한정되고 피해자 선정 절차도 시민 제보와 시 자체 발굴 선정에 그치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범죄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호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으로 확대하고 포상의 범위에 치료상담비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찰서장 추천을 포함하고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시청과 경찰서 간 협업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의원 등 9명의 공동발의와 9명의 찬성 서명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생명존중의식을 바탕으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생명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유인책으로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로 확대하고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 및 포상과 장기기증자 예우 및 참여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범죄 상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시청과 경찰서 간 협업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지역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 제·개정 등 입안 시 상위법 개정 및 용어정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 반영된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민법 등의 개정사항을 전체 조사 정리하여 총 27건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이고,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의거 금치산, 한정치산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4쪽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의회 의결과 고시 등 협의회 설립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행정협의회의 법적 지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정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규약안 제2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원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선출 임무와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회의운영 절차 및 방법을,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0쪽의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본 규약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일한 사유와 설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 규약안 제1조에서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 회원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과 회장의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기능 및 협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운영 절차 및 사무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용어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제·개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경기도 내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의 정책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및 상급기관,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중·단기적으로 국비·지방비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안양·광명·안산·과천·시흥·군포·의왕시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 법정 행정협의회로 분류된 행정협의회 중 행정협의를 유지 시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고시 등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개시 간에 합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및 상급기관,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 또는 개선하고 도시·주택·행정·생활분야 등에 대하여 상생 협력 발전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의 앙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25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군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총괄하는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셋째, 군포시 공공디자인 부분별, 특정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과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이 군포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거리의 장치물이 아닌 가로의 경관 결정과 도시브랜드 확립, 도시 정체성을 포함하고 시민들의 미적 감각이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교통시설, 시민편의시설, 정보매체, 도시기반시설과 안전, 위생장비, 공공시설물의 정보디자인,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서체 등 각 분야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첫 인상을 좌우하고 개인이 아닌 시 전체의 공공 공간,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디자인 체계 구축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전과 어떻게 다르죠? 이게. 조례 전과 개정 후의 차이가 뭐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전과 개정 후는 2016년 8월 25일자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달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성이나 심미안 이런 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위에서?

○홍보실장 강민원 네.

김동별 위원 지금 여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이것 다 진짜 심의해요? 심의해서 시설을 합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재는 공공디자인이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심의위원 4명인가, 내가 작년에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제작할 경우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김동별 위원 벽화만?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봐서는.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라도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구만, 제일 위에 보니까. 그런데 군포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 볼라드 하나도 보면 천차만별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홍보실장 강민원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벽화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거네?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공공디자인 부분만이었습니다. 기타 디자인은 건설도시국 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이 공공디자인에서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전담팀을 신설해서 그래서,

김동별 위원 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에 팀을 둔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도시 이미지, 공공시설이나 심미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이게 법률이 제정돼서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저희 권고사항,

김동별 위원 지침의 기준에 하지 말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전담팀이 신설이 돼서 아마 군포시 전체의 도시경관이나 공공시설 차원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도 새로 구성을 하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나라에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네요. 이런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이 기본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포시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작년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그것을 봤었거든요. 저는 그게 있는지는 사실 몰랐단 말이죠. 거기에서 기존에 활동을 전혀 안 했구만.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나면 예산하고도 필요해요, 예산하고도.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이게. 도시 자체를 기획을 해가지고 도시에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면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도시도 이쁘고. 그전에도 보면 볼라드도 그냥 이 색깔, 저 색깔 그냥 막 난리거든. 이 조그마한 도시에 그것이 밀집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이것은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경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넣어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을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냥 동네사람들 또 집어넣지 말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김동별 위원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말뚝 하나라도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일당 10만원씩 주는 것 그런 것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이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별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억 미만의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건데 지금 담당부서에 팀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팀원들이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팀원들로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재 홍보실에 디자인 관련 시설직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전담팀이 어느 국에서 신설될지, 그게 건설도시국에서 신설될지 홍보실에 신설될지 신설이 되면 그때 디자인 관련 전문 직렬을 배치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원 이상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갈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이 1억원 이상인 게 아니잖아요. 1억원 미만의 작은 사업들이 지금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팀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구요.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심의대상이 많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20분인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게 심의신청이 1년에 몇 번을 받는 거예요? 수시로?

○홍보실장 강민원 수시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수시로 하시게 되겠네요? 뭐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홍보실장 강민원 안건이 저희 담당부서로 신청이 올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한다든지,

○홍보실장 강민원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세부 지침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지금 여기는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 아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0명 중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당연직 빼면.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전문분야 파트별로 검토해서 인원을 최대한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군포시의 디자인을 위해서 와서 자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회와 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016년 8월 25일 그 전에는 공공시설 디자인 할 때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재 홍보실에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홍보실 벽화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군포시의 첫 인상이기도 하고 군포시의 첫 이미지인데, 그럼 지금 홍보실에서는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철쭉이라든가 책의 도시인데 과연 일반 다른 시군, 아니면 국민들이 군포시를 방문했을 때 도시의 이미지가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현재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예를 들어서 벽화 이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전체적인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공공디자인, 군포시의 전체적인 디자인 업무가 통합이 돼서 전담팀이 신설이 돼서 아마 공공디자인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포시를 보면 미관상 흉흉한 건축물이나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책은 어떻게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강민원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 이후에 차후에 말씀드렸던 사항 같이 전담팀이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 개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군포시를 보면 미관상, 교통, 안전상 여러 모로 해서 육교가 다 철거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선진국화 되는 도시들을 보면 미관이 가장 먼저 우선적이고, 그 미관으로 인해서 안전과 건강과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실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산본IC에서 나오면 염수분사장치 시설이라든가 산본역에서 시민체육광장으로 올라가면 염수분사장치 시설이라든가, 지금 2016년 8월 25일 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지금 물론 이 조례에서 담아서 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플랜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활동을 하고 시에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홍보실장 강민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차후에 그런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담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공공디자인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본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포시 전체 플랜은 군포시만의 어떤 디자인, 그래서 첫인상에 군포시를 인상에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하시구요. 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송정지구만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는 철쭉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가 부각을 시킨다면 송정지구의 어떤 마을은 별도의,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고 무슨 마을이 있듯이 그런 플랜을 짜고 또 개인적인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건축허가라든가 냈을 때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언을 해 주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사실 필요하다, 전체적인 공공시설만 잘 어울리게 해서는 다른 개인적인 건물들의 미관이 일괄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편파적인 도시미관이 조성될 거다,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폭넓게, 좁은 데서 거기가 바라보면 항상 거기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틀에서 크게 바라본다면 시에서 그걸 관장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전담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조정 과정에서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검토만 있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한다고,

○홍보실장 강민원 그건 차후에 조직관련 부서에서 조직 조정할 때 그때 아마,

이희재 위원 그때 한다, 차후에?

○홍보실장 강민원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 법률이 언제 제정됐다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2016년 8월 25일자로 제정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2016년 2월달에 제정돼가지고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1년 이상 동안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직무태만이나 아니면 해태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가 공공디자인 업무, 홍보실 영역에서는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률에서.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보면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벽화디자인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도 이게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16년 6월 3일이고 시행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계속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저희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물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공공디자인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추진해 가는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전담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조차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홍보실장 강민원 그것은 제가 말씀 같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딱 직선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지금 해태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행조차도 못하고 있으면 해태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마 홍보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법률이 통과가 되면, 법무팀인가 있잖아요. 통과가 되면 2016년 6월 3일날 제정됐으면 적어도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8월 4일부터 시행되면 저희도 발맞춰서 시행을 해 나가야지. 국회에서 법률로 지자체장에게 이런 책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전담부서조차 안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조례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계획 중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 사항이 작년도 10월달에 공문이 저희한테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공문하고 관계없는 거고 법률에서 나와 있는 건데 법률도 입법예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일반 공개된 정보인데.

○홍보실장 강민원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법률에서 시행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영역에서 최대한도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지금 전담부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방향도 안 정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보실장 강민원 그 사항은 지난번 저희 업무조정회의에서 차후에 건설도시국 파트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희재 위원 어디서?

○홍보실장 강민원 건설도시국 파트에 신설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아니, 건설도시국 파트라는 게 무슨 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도시정책과,

이희재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경관심의위원회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른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건축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디자인심의하고도.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홍보실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아니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제일 우리 공공디자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건물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관련이 있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것 말씀 들어보면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벌써 법률이 시행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방향조차도 못 잡고 있고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다는 게.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공공디자인,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얘기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된 일이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나온 거잖아요. 디자인 서울로 해가지고.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때 우리 군포도 좀 하려다가 만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최대한도로 빨리 조치를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조에 보면 “심의대상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관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대상 건물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좀 획일화되게, 어떤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서에 건축, 공원, 이런 데도 전부 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죠?

○홍보실장 강민원 저희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 전공한 분들의 디자인 파트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있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원 쪽도 있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걸 조성했을 때 어떤 디자인을 뽑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조언을 하고 그러지 않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구성할 때 어떻게, 그냥 일반인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구성할 건가 아니면 그런 직원들을,

○홍보실장 강민원 하여간 다 그 분야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담도 했고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시설직이 배치가 되구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계각층에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디자인 업무가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는 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별도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차후에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심의대상의 범위를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어요. 물론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돼 있지만 이걸 심의하다 보면 상당히 심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지금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도 디자인 전문적인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담팀에 접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발의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왔던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로 팀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그 팀은 어느 부서에 속하게 되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팀에,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그동안 각 부서에서 해왔던 것 또는 상징물 조례라든가 경관 조례라든가 상충되는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홍보실장 강민원 아마 종합적으로 그게, 세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아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될 거예요. 추진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일반 다른 경관 조례라든가 상징물 조례라든가와 상충되는 부분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러한 조례가 진즉에 만들어져서 어떤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상위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면은 있지만, 상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한 20여개 지자체는 이미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획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도시의 브랜드에 맞게, 도시가치에 맞게 좀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이 진흥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되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으면 상위 법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기도 내 이런 지자체처럼 공공디자인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 지금은 일부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행정이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진행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권고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의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법을 준용하여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1조 2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5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을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의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명칭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조항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 연장하도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81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명칭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조항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일부 조항을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을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하도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사항을 반영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법의 양성평등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부양의무자 보호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하는 부양의무자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는 용어와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는 용어와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시립요양원 하려다가 넘어가버렸어요. 거기에 내가 질의할게요. 3년이 5년으로 개정안이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15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2015년? 3년에서 5년으로 하라고 2015년에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내려온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개정이 됐냐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지금 17년이잖아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5년에 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17년 6월인데 안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은 위탁기간이,

김동별 위원 2016년 3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요양센터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3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 안에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위탁기간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15년 것을 17년에 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립은 두 번째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 팀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 말 정도 되면 위탁공고를 내어서,

김동별 위원 12월달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9월 정도에 위탁공고를 내가지고,

김동별 위원 지금 위탁자가 두 번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5년으로 개정이 되면 또 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두 번 이미 했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이 팀들은 아웃이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웃이 아니라 새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김동별 위원 재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가능하죠.

김동별 위원 두 번 했잖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러니까 한 번 위탁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한 그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했을 때는 다시 재공모를 해야죠.

김동별 위원 지금 시립하고 있는 데가 재위탁을 해서 두 번째 하고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규정상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고를 통해서 이 위탁자가 다시 공모를 했을 때 재위탁 대상이 되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됩니다.

김동별 위원 두 번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다음에 재위탁 했을 때 그것은 저희 시의 재량입니다. 재량이고 만약에 10년을 했다 하면 다음에 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위탁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동별 위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원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3년이 끝나서 공고를 해서 이 위탁자가 다시 받은 거잖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김동별 위원 1회에 한하여,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 1회에 한하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김동별 위원 오케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가 종료 아니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위탁자가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끝난 시점에서 시가 시립요양원을 재공고하면 다른 데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런데 이 위탁자도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김동별 위원 그럼 이 규정에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원님하고 해석의 차이인데 여기서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량에 의해서 여기 운영실적 같은 것에 재량에 의해서 다시 재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10년에 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별 위원 아니아니, 내가 잘못 알았나....... “1회에 한하여”라는 규정은 거기에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재량에 의해서 기회를 한 번 줘서 두 번째 했잖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자는 아웃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법률적으로.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재위탁은 공모 없이 그 기관에 그대로 재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을 설명해 줘야죠. 재위탁 때는 공모를 하지 않고 그 기관에 재위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그리고 재위탁이 끝나면 다시 공모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공모절차에는 누구나가 공모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습니다.

김동별 위원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재위탁은 공모를 안 합니다. 재위탁 때는 공모를 안 하고 요건에 충족되면 그 기관에 그대로 재위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누구나가 공모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사실 의미가 없네. “1회에 한하여”라고 하는 규정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김동별 위원 내가 봐서는 규정상으로 보면 두 번까지 기회를 준다는 건데, 이것은 제가 법률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시립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하고,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네. 기초생활하고 군포시민들이 70%인가? 100%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료 찾는 중)

그것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대상자만 얘기를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대상은 5조에 나와 있는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김동별 위원 두 가지만 돼요, 대상이?

자, 그렇다 치고, 그건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100여 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번에서 100번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뒷번호가 앞번호로 간다는 거야, 뒷번호가 앞번호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건 저희가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반칙인데 반칙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가 그것에 대한 민원을 들어서, 그럴 리 없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용서가 안 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럴 리가 없을 건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 번 하든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저희도 반칙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부적으로 가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김동별 위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한 민원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요, 장애인복지관이 이 조례 대상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례에는 왜 명시가 안 돼 있죠? 다른 데는 다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운영은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도 파악하시고,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내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성복임 위원 다음에 언제 올리시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음 임시회나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면 지금 조례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빠진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포함해서 갈 수 있는데 수정안을 주셔서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추경할 때 개정안을 올리실 수 있으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과 시립요양원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 제정 사이에 위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올리셨다 이런 건데 보면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아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놓쳐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위탁을 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례 제정 전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저희가 3개 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작년 정례회 때 개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성복임 위원 종합복지관은 조례가 지금 올라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성복임 위원 그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정리를 하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위탁을 했는데 개정안이 지금 올라온 거여서, 사실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에요. 법에 따라서 5년으로 체결하고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사회복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례도 어차피 5년으로,

성복임 위원 조례가 현재 안 돼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5년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복지센터는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여름 정도 되면 위탁공모를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5년으로 해야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그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심의 때 수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법에 의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사실은 놓친 부분이잖아요, 우리 행정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행정이 놓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구요. 또 하나는 김동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더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체크하셔서 그 사항을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위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자문안건과 심의안건,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그밖에는 위원회 소집절차, 상정된 자문 심의안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의결방법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의규제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조항 중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건축위원회의 구성 인원의 상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복조항을 정비하였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에서는 건축법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 산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9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내용 등은 추후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받는 주거용 사용자에 대해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1조 제4항과 제5항에 가구당 10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 요금을 적용해서 가정용요율 적용대상자는 가구분할 조정신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 등에 대한 조항을 수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정 성비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중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법에 부재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수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요금부과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따로 있고 소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본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보통 소위원회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저희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법령개정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이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되는 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명칭만 변경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소위원회에서 하면 이것은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소위원회하고 본 위원회를 또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소위원회를 거치면 본 위원회 거친 걸로 갈음합니다.

성복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에 따라서 어떤 건 건축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토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건축을 하면서 토목이 다 들어온다거나 토목 하면서 건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기술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지금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는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은 16명이었구요.

성복임 위원 뭐가 16명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현재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31명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위원회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소위원회.

○건설과장 유종훈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설계자문위원회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기술자문위원회 총 31명에서 2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소위원회를 연다면 31명 중에서 20명은 해당 분야 기술자를 추려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열 수도 있겠네요? 소위원회중심으로 가시다 보면.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안 할 때도 있구요. 보통 저희가 있을 때는 몇 건씩 하구요. 작년 같은 때는 네 건을 했구요, 올해는 한 건 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로.

성복임 위원 소위원회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전체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5조에 대수선 부분 삭제를 한다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삭제하는 취지가 뭐죠?

○건축과장 홍재섭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에 사실은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수선을 제외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건축과장 홍재섭 상위법에 이게 지금 위임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건가요? 조례 만들 때부터?

○건축과장 홍재섭 이게 좀 오래 전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못 챙긴 부분이 이어오다가 이번에 새로 정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수선이 만약에 이게 빠지면 대수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대수선은 특례를 못 받는 거죠.

이희재 위원 못 받는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못 찾았어요.

이희재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현재는 지금 대수선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확인을 못 하겠던데.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맞추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수선이 특례,

○건축과장 홍재섭 해당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알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리고 이게 어떤, 기존에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1년에 한두 건도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금 인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다른 조항 정리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보다가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대상이 안 되니까 이번에 조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개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언제 바뀌어가지고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이게 건축법은 잘 아시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되는 사항을 쭉 보면 나올 건데.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조례상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 건축조례도 보면 지금까지 92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열댓 번, 한 스무 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조례가.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조례가 바뀌었는데, 2015년, 16년, 13, 14 뭐 해마다 바뀌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축과장 홍재섭 일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걸로 인해서 특혜를 본 데는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돼가지고 밑에 위임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기 전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같은 것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개별적으로 한번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 언제 하셨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2016년 9월 20에서 10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10일날 의견을 받으시고 그 안에 의회 회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제서야 올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제가 못 챙겼었는데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 지금 17개~8개가 제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 비교도 좀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입법예고 이후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입법예고 당시 내용하고 지금 똑같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입법예고 해서 의견 받고 8개월 정도가 흘렀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입법예고 의견청취까지 다 받아놓고 왜 과에서 8개월을 묵혔다가 이제서 조례를 올리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과에서 놓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 위원님 마이크 좀,

이희재 위원 이게 언제 제정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법률은 2013년 2월 23일날 제정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됐는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시행이 2013년 2월 23일요.

이희재 위원 23일부터?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2017년도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는 책무이행을 못 한 건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실상 조성계획을 작년에 수립하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저희들도 조례를 바로 발의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법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법령에.

○건축과장 홍재섭 법령에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히 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자치단체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량권이 없고 귀속재량으로 해놨거든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태하시다가,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잘못하는 건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부서에서 챙겨야죠.

이희재 위원 부서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잘못하면 핸디캡, 뭐 징계 같은 게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 우리 종합평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법령에서 하라는 걸 안 해서 녹색건축물에 관련돼서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것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지원업무가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대상 건축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행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시에 어떤 정도의 규모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행정시스템으로 볼 때 이게 각 실과소에서는 이걸 직접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 부서에서 해야죠.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데서 총체적으로 하지 않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그 업무 담당 소관부서에서 챙기고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하면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지금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처럼 시기를 많이 놓친 게 많이 있잖아요.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데.

○건축과장 홍재섭 네, 좀 늦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실과소에서 챙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하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한다면,

○건축과장 홍재섭 하여튼 실과소에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그 조성계획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아직 우리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조성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최근 몇 년간 건축인허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거기 대상되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나오면 또 거기에서 일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금액이 나올 거라고 보구요. 그런 걸 추계하는 과정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걸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그러면 이게 집행될 시점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실은 이런 녹색건축물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에 따른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구체화 시켜서 뒤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의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업종구분이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되어 있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홍경호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 오피스텔, 주상복합 수도요금 감면 조례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 현황을 보면 지금 오피스텔이 52동 정도가 있고 가구 수로 2,420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해당되는 수치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420가구에 사무실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수도과장 이현식 저희가 사무실은 확인을 못 했구요. 주거용으로 하는 것은 2,260여 세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전부 다 가정용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쪽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최근에는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하니까 민원이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거용에 10톤까지만 이렇게 정한 기준치가 뭐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게 상당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어디에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딱히 정해 놓은 자치단체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인 보통 산정기준을 최대 340리터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340리터로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톤까지만 가정용으로 적용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가정용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식 우리 평가치는 282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로 1인이 사는데 2, 3인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정기준은 우리가 급수량 산정할 때 340리터로 잡기 때문에 1인 340리터로 하는 게 적당하겠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령제약 부지라든가 대야미에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상복합이 계량기를 하나로 사용해서 부과가 돼 있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홍경호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주상복합에서 계량기를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앞으로 지어질 오피스텔.

○수도과장 이현식 그런데 오피스텔은 시공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시공자가 원해서 한다면 분리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특성상 하나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그럼, 오피스텔이 무조건 계량기를 하나를 사용하든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따로 두 개를 달든 적용은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에요? 혜택은?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오피스텔은 현재 지금 조례대로,

홍경호 위원 앞으로 지어지는 것도?

○수도과장 이현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900만원 정도 해서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이런 혜택을 주다 보면 시민들한테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또 반대로 보면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수입예산이 많이 주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홍경호 위원 그런 비용추계는 어떻게,

○수도과장 이현식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조례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비용추계가 다른 일반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현실화 율이 94% 정도 되기 때문에 여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작년에 인상하면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무튼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바람직하지만 또 그걸로 인한 다른 반대급부 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큰 범위에서, 큰 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구가 네 명이 산다고 보면 한 10톤을 넘게 쓰는 거예요? 한 12톤 정도? 한 달에?

○수도과장 이현식 가구원 수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평균적으로,

○수도과장 이현식 평균적으로 저희가 282리터를 군포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훨씬, 282보다는 많겠죠.

성복임 위원 이게 한 달에 282리터라는 거죠?

○수도과장 이현식 아니, 하루에.

성복임 위원 하루에?

○수도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보통 가정에서 한 달에 4인 가족이 사용하는 게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쓴다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평균치가.

○수도과장 이현식 평균적으로 저희가 수치는 내보지 않았는데 제 판단에 한 2만톤 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임 위원 2만톤 정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써요?

○수도과장 이현식 하루에 1인이 282리터 쓰니까요. 상당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5항에 보면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는 개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성복임 위원 신청하지 않고 여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거구요?

○수도과장 이현식 저희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내는 저희가 해 드릴 생각이구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전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과 어차피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그냥 자료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지금 초창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문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고 추후에 전입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대상건물이 오피스텔만 대상건물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식 사실 주거하고 사업하는 곳이 오피스텔밖에 지금 딱히 정해져 있지 않구요. 원래 그 용도 자체가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다른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다인가요? 아까 세대수 나와 있는 것 52동, 동수 52동 나와 있는 게 이게 다인가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현재 상태에서.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할게요. 우리 성복임 위원 지금 질의한 것 중에 현재 상태에서 52개동?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추후 새로 건립되는 오피스텔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추후에 건립되는 것은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자로 주민등록이 돼야 주거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견행 그럼 비용추계를, 이 뒤에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견행 이 비용추계서가 지금 맞아요, 그럼?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금 현재 재원이 얼마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현재 3,900만원 정도? 감면액이?

○수도과장 이현식 네, 한 달에요.

○위원장 이견행 네, 한 달에.

○수도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연간 4억 6,800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게 추계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비용 추계하면 우리가 향후 한 5년 정도로 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5년 후 추계는 저희가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위원장 이견행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건축허가가 나간 오피스텔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저희가 추계한 것은 1월 기준으로 현재 오피스텔이 얼마나 있고 거기에 주거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비용추계라 하면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것까지는 비용추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향후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 발생할 수 있는 감면액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요. 이 오피스텔이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주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상당히 애매하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게 주거용이 아니라 일단 업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업무용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에 전입세대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추계하는 게 애매해서 1월 기준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몇 %라구요?

○수도과장 이현식 약 9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언제 인상했었죠?

○수도과장 이현식 작년 1월 1일부로,

○위원장 이견행 작년 1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했을 때가 94%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때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을 하면서 추후에 또 인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이현식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인상계획은 아직 없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현재 현실화 율이 94%라고 하면 향후 어떤,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장처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다른 특별한 사업이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과장님 그 답변이 딱 맞기를 바래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걸로 제가 지금, 지금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보면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것들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가 들어오니까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가 비용추계가 될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세요,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수도과장 이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제2조에 3호를 개정하겠다구요? 171쪽이네요, 조례 안건에.

○수도과장 이현식 3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호로.

이희재 위원 3호는 어디 있는데요. 3호를 삭제하나요?

○수도과장 이현식 3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이희재 위원 그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걸로.......

이희재 위원 개정하는 취지가 뭐죠?

○수도과장 이현식 지금 상위법하고 약간 위배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희재 위원 상위법 수도법 몇 조가 위배가 되나요? 몇 조에 저촉이 돼요?

○수도과장 이현식 수돗물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와 있는데 몇 호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몇 항에?

○수도과장 이현식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요. 그 3항은 2항하고 중복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 항목을 빼고 수도법에 나와 있는 3항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30조 말씀하셨잖아요. 30조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수도법 제2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주민들에게 질 좋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규정이 나오잖아요, 수도법 2조에 보면.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당연히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과 수질 향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바로 위임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아니지만 수도법 2조에 의하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용어의 내용이 중복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것하고 중복되는데요? 몇 조하고?

○수도과장 이현식 2호하고 3호하고 약간 내용이 중복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이희재 위원 2호 내용이 뭐죠?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으면,

○수도과장 이현식 광역으로 보면 수질관리나 자문의 내용이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례를 정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개정 취지에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상위법과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볼 때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어디 조례를 보고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적을 받아서 고치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막연히 생각할 때 잘못되어서 고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내용도 삽입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샘플로 한 건 아니구요?

○수도과장 이현식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다구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표준조례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요.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자구검토 같은 것 받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현식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조례가 위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와서,

이희재 위원 그렇게 문서가 내려왔다구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배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서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양성평등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지적당한 문서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저희가 법무팀에서 받은 공문에는 법제처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희재 위원 이 3호를 개정해라,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내용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이따가 위원장님,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3조 3항에 보면 상위법령하고 똑같이 개정을 했더라구요, 구성원에 대해서?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굳이, 3조 3항은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다손 치면 시의원을 당연직에서 빼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구 조례는 딱히 전문가, 시의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새로 하려고 하는 조례는 분야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왜 개정하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희재 위원 권고를 받았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이 법령이 개정된 지가 좀 됐던데?

○수도과장 이현식 작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한 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3조 3항은 수도법이 바뀐 지가 2010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바뀐 거거든요, 이 내용이. 7년 전에 바뀐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일 없이 잘하다가, 이것도 권고문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이렇게, 이렇게 바꿔 달라?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중앙에서 바꿔 달라 그러면 바꿔 줘야 되겠죠. 하여튼 그 권고문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게. 그리고 172쪽을 한번 볼까요? 이게 결론적으로 메모한 거죠, 결론적으로?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거의 3호가 삭제되어서 개정된 것은 오른쪽에 보면 조례에 거의 같은 말에 포함되고 있어서 개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양성평등이고 숫자만 좀 줄어들은 거구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이현식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거요?

이희재 위원 네.

○수도과장 이현식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 표시를 하지 왜 조례에 표시를 안 했어요? 공무원, 시의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수요자 중에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개정해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개정할까요?

○수도과장 이현식 기존에 10명에서 당연직이 있었는데 15명인데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넓은 의미에서 전문가도 더 모실 수 있고 숫자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법제처에서 그런 쪽으로 원한 것 아닌가.......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개정하는 조항 3조 3항을 보면 “위원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수요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여기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렇게 수정해도 가능하나요? 이상 없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희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법제처 의견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세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3월 28일자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 중에 징수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의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 위임을 지방세관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익을 증대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 위탁에 있어서는 관련자료 통보 기일을 현재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범위로 성실납세자가 일시적 체납으로 제한을 받는 경제활동을 완화해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3쪽의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되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규정과 징수 규정을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조례에 명시되는 용어와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장경민김동별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1인)
복지국장이세창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건설과장유종훈
건축과장홍재섭
수도과장이현식
세정과장김영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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