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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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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에 운영되는 통장·이장·반장 활동금 보상금 집행잔액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주민자치위원 수당,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 주민참여예산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게 동별로 반납액의 퍼센트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퍼센트가 작은 데는 0.8%부터 많은 데는 통장·이장·반장 활동지원금이 15%까지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통 5%대인데 여기는 36%가 집행잔액이에요. 대야동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이 보상금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에 대한 활동비 수당에 대한 예산인데요. 각 동마다 구성인원의 비율, 그다음에 회의에 대한 참여비율 이러한 부분이 각각 좀 상이하다 보니까 동별로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참여비율이 대야동이 가장 낮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것 결론은. 그렇죠? 예산을 잡았던 것은 처음에 통장 수, 주민자치위원 수 해서 열두 달 회의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참여율이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구성인원, 즉 예를 들어서,

성복임 위원 인원을 많이 구성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상 25명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실제 구성인원은 열아홉 명이다 보니까 구성인원을 적게 해서 예산이 좀 남은 그러한,

성복임 위원 구성인원을 적게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대야동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구성인원의 문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성복임 위원 몇 명을 구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성복임 위원 열아홉 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것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셔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보다 유독 여기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거거든요. 프로테지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참여율의 문제라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15명에서 3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사실은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쳤어요. 이게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어떤 동은 열다섯 명을 구성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30명을 구성한 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폭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열다섯 명에서 20명, 이런 선으로 하든지 20명에서 25명 이런 선으로 하든지 그런 선으로 해놔야지, 광정동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구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동들은 열다섯 명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30명이 회의에 다 참여할 수 있냐는 이런 성원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도 보면 반환금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설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성복임 위원 질의에 연관된 건데 우리 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지역회의 그것도 지금 4만원씩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4만원씩.

이견행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은요? 거기도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 예산은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거기도 4만원 나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런데 금액은,

이견행 위원 거기도 4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회의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100명 이상까지 확대해도 좋다, 그런데 100명 이상을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 뭐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그것 때문에 15인 이내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역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열다섯 명 이내로 수당을 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 되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 포인트를 대체한다든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수당 개념, 수당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조례상 지급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은 관계 부서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서 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수당문제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고 또 선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큼 은 지역에서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봉사 포인트를 대체하는, 자원봉사 포인트를 대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싶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예산이 이렇게 다 소진된 것 보면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지금 방향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좀 활성화시키다 보면 예산도 또한 같이 동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의 새터민 정착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많이 좀 높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높은데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크게 안 돼요. 지금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시책방향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네, 그 부분 모색을 한번 해보시면, 6월말에 초청장이 하나 와서 봤는데 이탈주민들이 지역에 공연을 하고 지역의 실향민이라든가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새로운 방향이니까 어떤 그런 식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됐든 그쪽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좋은 사업들을 좀 더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 계약직에 대한 걱정인데 우리가 무기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영향을 미치면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거의.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분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보니까 사실 무기 계약직을 우리가 선발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발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실 선발할 때는 우리가 임용할 때는 별로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데 기간제로 선임을 했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전에는 무기 계약직 대해서도 기본 인건비에 대한 그러한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 게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도 무기 계약직 대한 인건비는 분야별로 책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획일화돼 있지 않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업무분야에 따라서 좀,

이희재 위원 그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내부적으로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내부적으로 그 지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지금 많이,

이희재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무기 계약직 182명,

이희재 위원 182명, 정규직 공무원의 한 2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 정도, 800명에 비하면,

이희재 위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무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까지 따지면 엄청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까지 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까지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겠네요? 그분들의 숫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산하기관까지 출자출연기관까지 하게 되면 무기직 인원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기준 인건비에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생각 같은 것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출자출연기관은 직원 인건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무기 계약직,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무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산하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은,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아, 저희 자체?

이희재 위원 무기 계약직,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그것은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은 되는데요, 자체 무기직에 대한 업무비중도 기술 분야 내지는 단순업무 이런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차등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차등은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도 호봉체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인건비가 많아지고 하면서 저희한테 압박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무기 계약직 운영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희재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종이로 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인건비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이희재 위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무기 계약직 필요하다면 뽑고 뭐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사실 매년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기준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 인건비 내에 포함되게끔 저희도 매년 인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기 계약직은 공무원하고 신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근로기간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60세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일단 무기 계약직 되면 그냥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정규직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희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총액인건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총액인건비가 바뀌었잖아요, 기준인건비가. 2014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총액인건비하고 기준인건비하고 차이가 있는데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 기준인건비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플랜이 없이 계속 임의로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막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력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그리고 무기 계약직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만 안 해도 그 정도로 예측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퇴직금도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의견서를 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연금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결산을 보면 재난관련 비용들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긴급안전조치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런 게, 물론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284쪽에 있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예산 있잖아요? 4,050만원.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기도 했어요.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예산 올해도 있죠? 올해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 사용된 내역이 없죠? 아직.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한번 해주세요. 하셔서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불안해들 하시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군포시가 서울·경기권에서 거의 탑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응급조치라도 시행을 해야 될 거다 싶어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또 상급기관에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셔서 그런 비용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도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공공운영비가 지금 보면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수당에서 얼마나 남은 거예요? 2,030만원이었는데.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2,030만원이었는데 지금 잔액이 1,692만 5,000원 남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1,692만 5,000원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지역협의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자율방재협의회, 그리고 강사수당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위원회들이 거의 운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운영 자문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류로 심사해서 한 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고 미개최한 것도 일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서류심사 몇 회 하셨어요? 어떤 위원회를 서류심사로 하셨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예를 들어서 안전위원회 같으면 서류로 했구요.

성복임 위원 1회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1회 서면입니다.

성복임 위원 원래 4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4회 예산 세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 계시다가 안전도시과로 가셨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집행잔액 2,030만원 중에서 1,600 남은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1,690 남은 것 보고?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어제 하나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도시과는 5개의 위원회 및 자문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고 해서 2014년도에 구성된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예산도 전년도에 세웠다가 전액 불용 처분되고 올해도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뭐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각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의 어떤 위원회에 대한 집행실적이라든가 저기를 해서 받아가지고 한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내실 있게 이것을 앞으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가셨으니까 이게 위원회들을 형식화시키지 말고, 안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수적인 요건이다라는 부분들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예방에서 행사운영비, 이게 지금 학교 어린이 안전교육 하는 예산이었죠? 1,640이었는데 33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2개교 교육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초등학교 26개교는 4,68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다 했구요, 26회에 걸쳐서.

성복임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리고 중학교는 7개 중에서 7회 3,076명을 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중학교 12개교 중에서 7개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중학교에서?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289쪽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업이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완료한 거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죠?

○회계과장 유형균 충전기는 500만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충전사업이 500만원?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대응투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게 30대에서 60대로 늘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소 설치를 그만큼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그래서 저희 시청에 동시에 4대 정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시청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올해 500만원 예산으로?

○회계과장 유형균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했구요. 그것은 별도로 또 한전에서 그것도 지원받고 해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정도면 그 정도 수요는 되는 건가요? 지금 충족은?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 시청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아마 환경과에서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 단체나 동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아마 협조를 구해서 아마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전기자동차들이 지금 자동차 메이커, 큰 메이커가 아니라 소형 업체들에서도 전기자동차를 500만원대 전기자동차를 생산을 한다고 해요, 판매를.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위한 어떤 우리 기반시설은 준비가 돼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환경과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하셔서 충분히 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304쪽, 305쪽 거기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비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예산을 4억 3,900인가를 승인했는데 3억 7,600 정도 쓴 것이고 불용처리를 한 거예요, 나머지 예산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하드와 관련된 것, 자산취득비가 5억 5,000인데 2,365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구입을 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공개경쟁입찰해서 구입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입찰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스토리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스토리지하고 HDD하고, 보안장비,

이견행 위원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5억 5,000 예산인데 5억 2,600 정도에 입찰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굉장히 낙찰률이 높네. 낙찰률이 구십칠팔 프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낙찰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전산장비 구입할 때만 공개경쟁 입찰했구요, 보안장비 구입할 때는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어떤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이 스토리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스토리지하고, HDD하고 보안장비는 망 연계 2대, 방화벽 2대, MDM 1대 이렇게 해서,

이견행 위원 그게 1억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1억은 조달계약을 한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

이견행 위원 4억 5,000은 공개경쟁입찰하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견행 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얼마에 낙찰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잠깐만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온 게,

이견행 위원 뒤에서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장비 증설 관련해서 경쟁입찰 서류하고 낙찰서류 그다음에 조달 계약한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전행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안전환경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시설비 1억 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10개였죠?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어디에서 남았기에 30%가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속달마을 안길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3,500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나머지 7,000이 집행잔액이에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집행잔액이 3,500 빼고도 상당히 높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성복임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타당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되고, 안 되고를 다 가리잖아요. 이런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 사업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해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제척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유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대로 되고 의사타진을 안 했던 건가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사전에 신청이 있었을 때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저희부서에서는 사유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후순위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원래 안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후순위도 아니고 그냥 제척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사유지인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또 후순위로 들어갔어요? 이게.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에서 사유지 동의를 책임지겠다 해서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책임을 못 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지난해 제가 7월달에 와서 소유주, 통장, 그다음에 박미숙 의원님도 같이 현장에서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편성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잔액이 그것을 빼고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환경과장님 그리고 군포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1·2동·대야 행정복지센터 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11쪽 한번 볼까요? 311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311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대진의 인건비인데 대진의는 기존에 의사가 휴가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는 것 감안해서 세운 예산인데 어느 정도 빌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이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약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놨다가 모자라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진의사 인건비 예산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었어요. 예산이 성립되네, 안 되네, 대진의사가 기존에 있는 의사만으로도 된다, 안 된다 해서 억지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진의사 예산.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제가 그건 얘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희재 위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주장하기를 대진의 인건비 예산 안 세워도 된다 그랬는데 억지로 세워가지고 많이 남았네요. 이것 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의사가 채용이 안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대진의 세운 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아니,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이희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대진의 말고 우리 의사 한 명이 공석이잖아요. 하여튼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응시를 안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지금은 다 뽑혀 있는데요, 대행이라고 하는, 정규 의사직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행이라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는,

이희재 위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으려고 그랬더니 보수부분하고 신분보장 부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감사 때 못 뽑고 있다면서요, 의사가 보는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보건지소장님이 그랬나? 의사 정규인원이 다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대신에 업무대행으로 의사가 와 있는 거죠, 실제 우리 직원으로 와 있는 건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때 소장님,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그때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필수인력 정규직과 업무대행까지 다 채용이 된 상태인데 그때 질문하셨던 경로당 이동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를 처음에 이동진료를 중단했던 이유는 의사가 채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중단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의사가 채용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일단 불분명하다, 이동진료가 주로 어르신들 감기약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게 과연 필요하냐라는 판단과 보건소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감염병이나 재활보건사업, 재활보건으로는 가정에 방문하는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로당 이동진료를 주 3회씩 나가기는 의사들이 좀 힘들다, 그런 판단 하에서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동진료는.

이희재 위원 그때 감사 때 답을 잘못했었네. 내 기억으로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한방은 나가는데 양방은 안 나가고, 왜 이유가 뭐냐니까 의사를 못 뽑아서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답변 잘못했네요.

○보건소장 김미경 처음에 중단했을 때는 그런 이유로 중단이 됐었다가 채용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판단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때 답을 누가 하셨어요? 지소장님이 했나, 과장님이 하셨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제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홈페이지도 얘기하고 다 한 것 기억이 나는데,

○보건소장 김미경 제가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증죄라 그러나요?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진의사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과 업무대행으로 현재 다 충원은 돼 있습니다만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로당 순회진료 하는 사업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사업이 필요가 없어져서 중단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했는데 그때는 의사선생님을 선발하지 못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미경 처음에 중단했던 때는 의사가 부족해서 중단을 했었지만 중단했을 때 중단해도 그 전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와 크게 민원사항도 없었고 사업의 효과가 과연 일몰되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판단했던 겁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을 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진의 인건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면 대진의 예산을 반밖에 안 쓴 거잖아요? 반밖에 안 썼는데 일반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다 썼어요?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일단 대진의 예산 인건비 남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남게 되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정규직 의사가 현재 3명이 있고 예방접종의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최대한 휴가 가는 날짜를 다 계산해서 대진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구요. 그러나 교육이라든가 휴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덜 가기도 해서 필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만 세우지만 남을 것은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왜 비율이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예를 들어 10일인데 10일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갔을 때는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밑에 일반운영비는 왜 비율이 안 맞냐구.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일반운영비는 인건비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없이 뭐를 구입한다든가 다르게 쓰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 그것하고 연계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진의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일을 하면 일반운영비가 포함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20%면. 일반운영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많이 남은 거죠. 원래 이 정도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건 비율로 따져서는 안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이희재 위원 쉬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큰 건 아니지만 아까 비율이 안 맞아서 질의한 건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312쪽에 중간 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수예요? 312쪽 중간 밑에 쯤에.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업무에 직원이 하나 별도로 보조하는 인력이 채용된 인건비입니다, 난임 그 업무에.

이희재 위원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간호사 같은 선생님인가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한 분이 전문적으로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남은 건 인건비를 작게 책정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니까 총액으로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무기계약근로자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올 때. 계약할 때.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평균으로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렇지 않은데,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직원이 한 분 계신데 그 직원분이 무기계약근로자 같은데 그 직원은 들어올 때 계약을 하고 무기계약이면 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 관계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이희재 위원 인건비는 호봉이라든가 기준을 우리 자치단체별로 다 갖고 있는데 20%나 잘못됐다는 건 새로 채용된 사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하던,

이희재 위원 기존에 계속 있으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호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그리고 호봉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살펴보십시오. 20% 남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은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다음부터는 하세요. 대답을 하고 싶을 때에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지 중간에 껴갖고 혼자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산본보건지소 사업을 보니까 예산을 아주 저스트하게 썼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아주 짱짱하게 썼어,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짱짱하게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신 건지 우리 지소장께서 부서 운영을 잘하셔서 그러신 건가 어떤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우리 산본지소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건 예산의 통합입니다. 사업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어느 쪽 부분에서 많을 때는 추경에 예산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사업에 보면 국가시책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보건지소에는 그런 사업 없이 예산이 아주 저스트하게 잘 사용되어서 어떤 연유인가 궁금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가 산본보건지소장께 예산을 저스트하게 잘 썼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는 예산을 아주 그냥, 왜 예산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예산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우선은 간단하게 집행이 안 된 두 가지가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계획이 추진이 안 되어서 미집행된 것도 있구요. 뒤쪽에 보면 행정경비가 일반경비 중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야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출장이 작다 보니까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행사야 불요불급해서 상급단위에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라든가, 또는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예산이 거의 반납된 거예요. 의원님들 연수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역시 출장여비도 반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공통경비도 그렇고, 또 하나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민간협력포럼을 진행해요, 상반기·하반기. 그런데 매번 우리는 그냥 문화강좌실 대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협력포럼이라고 하면 그 비용도 같이 부담을 해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석하는데 의원님들 면도 서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예산들이 다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별홍경호이견행주연규
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5인)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군포1동장김용흠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보건행정과장성백연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민원행정과장이운재
복지과장김철홍
안전환경과장조영환
의회사무과장김영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김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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