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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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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00쪽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견행 위원 잔액이 2,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야기됐던 산본로데오거리 그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정산 다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조달입찰 통해서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2016년 11월 7일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 통장으로 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 됐으면 사업은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 정도 너네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일단은 조달입찰 낙찰가에 대해서 먼저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여입을 해서,

이견행 위원 낙찰가가 얼마였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5억 2,720만원이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왜 차액이 2,8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게 플러스된 것은 조달수수료하고 원가계산수수료, 기술검수평가수당이라고 1,700만원 공통경비가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전체 금액은 5억 4,379만 3,000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정산 이런 것 상관없이 입찰가액에 따른 반환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은 걸로 해서 결산처리를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행감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 관련되어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요구 한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행감 때는 급하게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영수증하고 다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견행 위원 영수증 받으시구요, 업체 부가세 납부내역까지 확인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서 가서 부가세 납부내역 저기한다고 하면 다 확인해 주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부가세가 정말로 납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구요. 더 뭣하면 그 회사가 정말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제가 그 사업장까지도 찾아가 본 적 있어요. 이게 정말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니면 실존하는 회사인지, 가보면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페이퍼컴퍼니더라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행감 준비 때문에 여러 번 알아봤는데 회계검사 분야도 회계법인에서 다 확인을 받아서 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회계검사까지 다 회계법인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건데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꼭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결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는 3억 5,000만원 정도이고, 좀 균형이 안 맞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위원님, 농촌분야는 국가산업이 돼나서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 7,000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알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과 딱 2개만 놓고 비교하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가지원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백번 이해하는데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요업무 보고에도 있고, 특히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상권이 불균형으로 발전하면서 여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촌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구요. 편의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전통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형식적이고 관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군포시장도 있고 산본시장도 있고 중심상가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여기 닉네임이.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거기 고객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고객이라는 게 내부고객도 있고 외부 고객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거의 내부고객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대부분. 거의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연한 사실이지만 사실 지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ㅍ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용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내부고객도 이용하는 게 너무 작고 외부고객은 한 명도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고객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뭔지는 설립할 때 알고 있는데, 그럼 방향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지적하는 건 내부고객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외부고객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지적은 안 하지만 내부고객만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몇 번 지적했지만 우산 하나 나눠준다고 해서 마케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1,200만원인데 각 단체별로 400만원씩 나눠주고 그게 과연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혹시 아닌지 이런 의혹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고객지원센터도 위원님 말씀에,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그것이라 하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공감하고 있구요. 시민과 같이 하고 지역민과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고객지원센터지, 사실은 지금 이용하는 게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객이라는 게 내부고객에 거의 한정되고 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 감사 때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했는데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근로자복지관에 매출이 엄청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체육시설만 18억에서 19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공익사업 쪽보다는 거의 스포츠센터 클럽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도 공익 프로그램보다는 거의 스포츠클럽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시에 3개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인건비만 지원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에다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희재 위원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7억 조금 못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6억 4,200만원.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맞아요. 내가 감사 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지원해줘야 될 건지, 안 지원할 건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는 안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 종합복지관보다는 지원금이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조례를 만들어서,

이희재 위원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희재 위원 조례로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인건비나 특정 분야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이구요. 일반 사회복지관의 규모하고 근로자복지관의 규모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사회복지관보다 근로자복지관이 거의 네다섯 배 이상 규모가 큽니다. 또 건축할 당시에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관하고 인건비나 지원비를 비교하는 건 조금 한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 거의 스포츠센터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6억 4,2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고 무료로 위탁해 준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보수 다 해주지, 건물 관리 다 해주지, 와서 그냥 스포츠클럽만 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봤나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용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윤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수입금이 남아서 어떻게 뭘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전체적인 예산규모하고 결산을 살펴봤는데 거의 우리 시에서 인건비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운영 자체가 어렵더라구요. 7억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또 시설 자체도 워낙 크고, 관리 인력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염려하는 낭비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사실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자하고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한번 주문해 보고 싶어요. 이건 당장 급하게 제출하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크기 규모의 스포츠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수영장도 비슷하고 나머지도. 여기 민간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원금을 하나도 안 줘도 자기들이 세금 내고 자기들이 이익 남기고 잘하고 있잖아요, 재산세도 내고.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면이나 이용자의 이용수입 면이나 관리 면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규모나 이런 데서 노출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희재 위원 노출이 어려우면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것 갖다 드릴게요,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인근 시 체육센터나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도 하고 우리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이용료가 우리가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특이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사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엄청 열악해요, 지원금도 열악하고. 거기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익사업을 띠고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운영하는 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많이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조금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의회에 한 번만 보고해 주십시오, 간담회 같은 데 열어서. 해 주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것하고 타 지자체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그 3개를 비교해서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5,300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보니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민간위탁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나머지 반납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상공회의소 활동 지원하고 린이시하고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린이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해외전시관 지원비 7,000만원 중에 잔액이 1,400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코트라 해외지사도 1,000만원 중에 400만원 남았구요.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사업도 5,000만원 중에 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받아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보니까 중소기업 기금을 가지고 융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나온 것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담보력이 있는 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대출이 되고 실제 어려운 데들은 사실 담보력도 안 되는 데들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시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마중물처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군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담보력이 있는 데를 대출해 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건데 담보력이 없는 데, 여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될 수 있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해서 담보력이나 신용력이 떨어져도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에는 특례보증에 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대출의 경우에 적용이 된 것이구요,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없을 경우에 등급이 낮아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출연을 하구요, 기업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더 확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구요. 뭔가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재정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 건실성하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것이 신용등급하고 관계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성복임 위원 보증서를 못 끊는 데가 있잖아.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보증서를 못 끊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증서를 못 끊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심의하면서 보증서를 끊기 어려운,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가 잡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여지까지 했는데 지역 기여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탈락한 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역기여도 14점 이상이 안 되면서 탈락시킨 데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조차 올라와서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던 데들은 혹시 없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보증서를 끊지 못해서 대출이 어려웠던 곳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진 부분들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봐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도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제 겨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에서 의견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을 받는 데를 이자를 지원할 건지, 그것도 안 되는 더 어려운 제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를 지원할 건지, 1금융권에서 되는 데를 이자를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취지는 진짜 어려운 데들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더 어려운 데들을 해주라,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2,000만원이 발생됐네요. 307-02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저소득층 청년이나 장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으면,

성복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복임 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해서, 위에.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게 보험료 지원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게 군포사회적경제협의회 주관으로 경제아카데미하고 사회경제 인턴십 운영 했지 않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 집행잔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경제아카데미하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인턴십.

성복임 위원 인턴십?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사회경제아카데미 하면서 워크숍이 당초에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워크숍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구요. 인턴십도 사회경제조직에 일정기간 일하게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했는데 10명 정도밖에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원래 계획은 몇 명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성복임 위원 그건 나중에 주시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넥스트 그건 예산이 그대로 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소득층 청년, 장년이 기업에 고용이 되면 저희들이 7개월간 월 70만원씩 인건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였구요. 저희들이 기업하고 구직자 희망자를 모집공고를 계속 했었는데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봤더니 80% 이하의 소득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드러내고 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었구요. 기업도 일정기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모집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받은 생활급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들어날 경우에는 생활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이게 6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예산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도 4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같이 공고를 내서 일단 사람을 받아서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생활보호급여로 받는 돈보다 월등이 많다고 하면 취직을 하겠죠, 당연히. 일을 해서 수입을 하고 한쪽을 포기하더라도. 그런데 이 급여나 여기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큰 차이가 나지 않다고 하면 일반 생각에는 그냥 일을 안 하고 그 돈을 받고 싶은 것이지 노동을 해서 그것보다 약간 많은 돈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몸 건강에도 좋은데 당장 보기에는, 보통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 얼마 정도를 주는 건가요? 여기에서 70 주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저희들이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기준을 잡았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140,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최고 한도가 70만원까지입니다.

성복임 위원 최고 한도가?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두 배 정도,

성복임 위원 최저 시급을 안 줄 수는 없고 최저 시급 주는 거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기준 잡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시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작년에 다른 시도,

성복임 위원 다 반납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반납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는 좀 제대로 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잘 방법을 찾아주시고 기업에서 임금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는 그 기업이 보상하는 임금의 50%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금이 현실성 있게 편성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취업자도 잘 선발이 되어야 되고 또 맞는 기업을 찾아서 그런 홍보를 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삼성마을 이마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것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계시나요? 뭐 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등록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결국은 이마트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대규모점포 운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여기저기 관련과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주체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감사 때 들어보니까 이마트 측하고 언더에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협상하고 그런 느낌이 있던데 근거 있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이라든가 군포시장 대표들하고 이마트하고 물어보니까 쉬쉬쉬 하면서 그러던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돼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밑에서 언더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의회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네들은 빠져야 된다”는 논리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마트하고 그다음에 상생협의회라는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위원장 김동별 상생협의회 그것도, 상생협의회는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럼 그쪽에 맞구만. 그런 것도 보니까 아홉 명으로 이렇게 상위법에 정해가지고 시의원님들이 몇 분 좀 들어가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조례로 딱 정해져가지고 안 되더만요, 보니까. 그래도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데 상생협의회 명단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를 대변할 수 있는 멤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데는 또 시의원들 왜 빼버렸어요? 상생협의회는. 시의원들 못 들어가게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회 구성의 요건이,

○위원장 김동별 시의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지금 저희 조례가 그대로 유통산업발전기본법에 나오는 준칙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삼성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이게 지역경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재래시장이 기준이 아니에요. 재래시장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재래시장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이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마트는 여러 가지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합적인 건데 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안이 없고 준비도 없고 이런 게 문제여서 이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언더에서 막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어차피 다 오픈될 건데. 몇 사람 만나봤더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쉬쉬쉬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것 좀 꼼꼼히 잘 챙겨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가 5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215페이지.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왜 발생됐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탄소포인트제, 지금 참여하는, 지급하는 금액들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1포인트당 2원씩 지원됐어요.

성복임 위원 1퍼센트에 2원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항상 2원씩 지원됐는데 14년부터 1원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줄어든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못 차가지고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를 간다거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급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원래 2,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그게,

성복임 위원 원래 2,000만원이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인데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줄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 2,000만원일 때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탄소포인트 가입자를 계속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한 해를 절약해서 다음 해에 이걸 받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절약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절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대상들을 자꾸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이 탄소포인트는. 반납을 안 하려면.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탄소포인트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이 예산은 이게 탄소포인트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새로운 대상자들은 끊임없이 발굴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래서 아파트, 지금 새로 작년 7월 1일부터 그쪽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원되지만 또 가입한 세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것도 중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같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그냥 탄소포인트 가입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길에서 막 홍보한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입시키려면 예전에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에너지 교육도, 뭐 에너지 만들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에너지 축제도 하고 소등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소포인트 예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예를 들어서 수리동이면 수리동을 에너지절약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이번에 에너지 지역 실행계획 세우면서 에너지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경제과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에너지절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없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과에서도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그런 지원도 많이 했었어요. 초록마을 대학 이런 것들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오셔서. 그런 사업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초록마을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한 마을을 아예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사업 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에너지절약 부분들을 생활화하게 만들었거든요. 실제 그 사업을 했던 마을들은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 마을에 탄소포인트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과 연동이 돼야지, “길에서 탄소포인트가 이러니까 가입하세요.” 그것 가입해봤자 에너지 많이 절약하지 않으면, 많이 절약하면 저도 2만 5,000원까지 받아봤어요, 상품권을. 그런데 한 해는 그게 가능해요. 다음에 한 5,000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해에는 쥐어짜려야 쥐어짤 게 없어요. 이미 다 절약을 해놔서. 그래서 새로운 마을들을 대상지로 해서 사업도 함께 하고 탄소포인트도 가입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으니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십사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계획 보니까 그게 있더라구요, 마을만들기.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의제 쪽에서 에너지마을 만들기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중복이 있는가 봤더니 중복은 안 되고 해서 지금 의제 쪽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집중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위쪽인데 대기오염 관련해서 216쪽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측정망 확충사업비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걸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완료 다 된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올해 확충하는 게 2.5거든요.

이견행 위원 올해?

○환경과장 김홍진 네, PM10은 있구요. 거기에다 2.5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럼 PM10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PM10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PM2.5인데요. 지금 계약을 마치고 설치단계에 곧 들어갈 겁니다.

이견행 위원 아직까지는 설치는 안 한 거고?

○환경과장 김홍진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착각했는데요. 이게 PM2.5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기.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치는 안 한 거고 발주가 되고 계약은 다 된 거고,

○환경과장 김홍진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은 지금 당동도서관 있잖아요?

이견행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거기 지금 계약단계고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 거기에 있는 것은 설치가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4,950만원 예산이 그럼 PM2.5 미세먼지 측정기인데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것 1대 예산이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원가가 4,500인데 거기 부가세,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회관 하나?

○환경과장 김홍진 네, 하나입니다.

이견행 위원 여성회관은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당동도서관에 설치할 거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설치된 것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김홍진 컨테이너로 지어졌고 그 위쪽에서,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기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1.5미터에서 15미터인가요?

○환경과장 김홍진 기준은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요,

이견행 위원 그 설치기준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거기 2미터 이상 되는 높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지상에서. 지상에서 1.5,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건물 턱없이 높은 데에다 설치한 데가 있는데 우리 시는 턱없이 높은 데는 아닌데 보통 대부분의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 중에,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 중에 30% 이상이 기준을 초과해서 설치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얼마냐면 1.5에서 15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미터인가 15미터인가. 그것 모르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설치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견행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미세농도가 더 높아요. 또 1.5를 기준해 놓은 게 사람의 키 높이에서, 숨 쉬는 키 높이에서 기준을 해놓은 건데 턱없이 높으면, 기준을 초과해서 높으면 이것은 새로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기기를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유지관리를 어떤 유지관리를 하죠?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하거든요.

이견행 위원 점도검사?

○환경과장 김홍진 정도, 정도.

이견행 위원 정도검사,

○환경과장 김홍진 그러니까 측정치가 제대로 나오는가, 고장 나가지고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구요.

이견행 위원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관내에?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업체 명칭까지는,

이견행 위원 관내 업체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측정하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유지보수 위탁비용으로 한 1,40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연간.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로 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2개소에 2,020만원을 세웠었고 유지보수 위탁에 1,400만원을 세웠었는데,

○환경과장 김홍진 유지보수 위탁이 실은 올해는 3,000 세웠거든요.

이견행 위원 올해는 두 대가,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지금 여성회관 쪽에 신규 설치하다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1년간 무상 A/S 있거든요. 그것 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고 당동도서관 그쪽만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이견행 위원 오늘자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보니까 우리 군포시가 경기도 탑이고 서울·경기·인천을 통해서 두 번째예요. 인천 계양구가 112마이크로미터가 나오고 우리가 102마이크로미터가 나와요. 의왕 같은 경우는 한 60대고 과천 한 50대고. 이게 지난번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군포시가 거의 탑 수준이야. 랭킹에 항상 들어간다니까. 서울·경기·인천 지수를 보면 우리 군포시가 거의 탑5 안에는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아직 원인파악도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거고.

○환경과장 김홍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일시적인 수치는 올라간 게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게 연평균 따졌을 때는,

이견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일시적인 수치는 다른 데도 다 일시적인 수치예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수치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아침 8시, 9시, 10시 시간별로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기준을 약간 다운시켜 놨고. 그래서 나오는데 그 시간별 데이터를 보면 항상 우리 군포시는 탑이야, 거의 탑 수준이야.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우리는 고민하고 파악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시장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엊그제 미세먼지 절감대책도 발표를 했고 해서, 그런데 그 절감대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뭔가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원인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도로가 사통팔달 발달해 있으니까, 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생기면서, 또 여기 외곽순환고속도로 생기면서 가장 큰 터널들이 있고 또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되면서 화물차들 많이 다니고 철길 노출돼 있고 분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선이 항상 그렇게 탑을 달릴 수 있게끔 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이냐면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서 원인이 뭔가부터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도 하시고 한 마당에, 그렇다면 그런 관련 예산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받아오려야 받아올 수가 없어. 담당 과에서 그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짜줘야지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 가져오려야.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정부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항상 서울·경기·인천에서 탑 5야.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경기에서 넘버원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그냥 뭘 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지 주는 형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되면 차를 강제로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서울시 대책,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높아서 한다면 차량2부제로 줄이고 대중교통 무료로 다 탑승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예전에 20년 전에 도쿄도가 그렇게 했어요. 도쿄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했을 때 도쿄도지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운행 중지시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도쿄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일반 의왕이나 과천처럼 그렇게 낮고 이렇게 안전한 도시라고 하면, 지수가 낮은 도시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과장님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급해, 너무 시급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계속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책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그 원인을 밝힐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구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원인 말씀하신 그런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분석,

이견행 위원 추측이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철도 때문에, 4호선 전철 지상화 돼 있는 전철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면 거기에 방음벽을 쳐야지, 울타리를 쳐야지. 그다음에 화물차들 통행량이 많다고 하면 화물차 통행을 제한시켜야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과도하게 발생을 시키는 요인인지를 파악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 포인트에 맞는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자는 얘기야.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 예산을 따다가 우리 시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 우리 시는 서울·경기에서 탑이야, 탑. 조건이 되잖아요, 우리 시는. 이런 도시 먼저 해야지. 그 파악을 해야지 다른 대책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산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세워서 올해 그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하자는 얘기야. 저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해서 갈까 하다가 그냥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 실무부서장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요. 이것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위탁했던 것 반환금이죠? 1억 1,200.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서 용역 언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발주는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발주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 인건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금년에는.

성복임 위원 금년에 그렇게 하셨,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용역비가 금년까지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나갔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다른 도시에서는 뭘로 해요? 건설 단가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건설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건설노임과 안전행정부 지침 노임단가 사이에는 차이가 좀 많이 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올해는 저희 시도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용역을 그렇게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보니까 인근이 다 그렇게 해요. 안양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의왕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 관련해서 벌써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기존에 본인들 임금도 다 못 가져갔던 어려운 점, 그리고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다 말끔히 해소하셨고, 그런데 시점에서 보면 건설노임 단가와 안전행정부 지침 노임단가 사이에서 임금의 차이가 많이 지다 보니 임금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건설노임 단가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뒤에 보니까 226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환경미화원분들 보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시 소속 환경공무직 인건비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5억 3천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인건비를 추정을 해서 기준치를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1호봉부터 많게는 20호봉 이상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편차 때문에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볼임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다고 저희는 지금 실무 저기에서는 판단을 하는데요,

성복임 위원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저희도 이걸 결산을 확인하면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동안에 평균이나 이런 것 집행잔액 보셔서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작년에만 한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게 국비사업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밀폐화 사업이 있습니다. 밀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전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밀폐화를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장경민 위원 그럼 대상차량은 다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대상차량은 저희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완료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그리고 9,400이 또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수 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네 대 구입하려고 했던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대에 대한 지원은 2016년도 12월 말경에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보조를 준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이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간주예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시를 해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편성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1억 6,000이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아니, 8,000이죠. 50대 50으로 해서,

성복임 위원 아, 50대 50으로 8,000이 2016년도에 내려 받았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내려왔죠.

성복임 위원 차량 구입은 완료된 거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아니요. 차량 구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이건 부연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경기도가 지난해 6월에 교통특별수단 차량대수를 정원의 법정대수 200%로 확대하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희는 그 이후에 우리 관내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150% 정도를 2018년까지 확대하겠다 해서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12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고 다시 12대를 더 늘리면 예산도 과다 운영이 되고, 지금 12대 가지고 150% 정도만 운영해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150%로 약정해서 2018년까지 6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8대?

○교통과장 현승식 앞으로 운영하는 건 그렇게 되죠. 금년도에 4대하고 내년도에 2대 해가지고,

성복임 위원 18대여도 문제가 없다?

○교통과장 현승식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추후에 더 수요자가 늘어나고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으면 그때 판단을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의 지원계획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8년까지 해서 200%로 늘려라,

○교통과장 현승식 그런데 31개 시군이 공히 일부 충족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비슷하게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의 과다하고, 200%까지 장애인단체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역별로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200%를 적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우리 지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성복임 위원 지역단체 어디하고 협의하셨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자활단체입니다.

성복임 위원 자활센터?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장애인자활자립센터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ILO? 그러니까 ILO하고 협의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경기도에서 협의할 때,

성복임 위원 요구한 데가 그 단체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죠, 그렇죠.

성복임 위원 군포에 있는 그 단체가 150%까지도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시장님하고 이후에 협의하고 면담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이것은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구요.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 의회에 상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행을 해보시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나중에 경기도 예산지원 계획이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150% 해놨다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하시면서.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옛날에 우성버스인가 어디 마을버스하고 재판하는 것 끝났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졌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우리 군포시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대법원까지 가서?

○교통과장 현승식 1차에서는 진 걸로 알고 있는데 2차에서 승소했구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기각해가지고 군포시가 승소한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은 차량등록과 팀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영우 차량등록팀장 이영우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팀장님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고생하셨어요.

○차량등록팀장 이영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구요. 지난번에 갈치저수지에서 수리사 구간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공문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확인해 봤는데요, 공사 연장관계로 해서 협의 봤던 내용이구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이구요. 일단 시공사하고 해서 하자 해주는 걸로 협의됐구요. 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성복임 위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때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건설과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몇 건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명시이월 된 게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단일사업입니다.

장경민 위원 거의 다 단일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단일사업이면 할 수는 없는데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업량이 많아서 이월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예를 들어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단지에 수리산역 앞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데 작년에 발주를 했잖아요?

장경민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공사가 올해 7월 말까지라 그런 것을 명시이월 했구요. 그다음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세대학교 앞에 도로를 당정지하차도에서 의왕시계 간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굴착을 3개 기관, 수자원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가 수도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우리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느라고 명시이월을 몇 건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단일사업으로 명시이월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량이 많아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량을 조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시설비 2억 2,000 잔액이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사업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반월호수공원 토지매입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2회 추경으로 2억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었는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 협의 완료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소송 중에 있었는데 그 사항이 저희가 승소를 함으로써 토지매입비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그쪽에 반월호수공원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성복임 위원 그냥 우리로 귀속된다, 그 땅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당초에 반월호수 편입 토지가 21필지 8,786평방미터가 공원부지로 편입이 됐었는데 2015년 당시만 해도 두 필지가 미보상 협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도 사실 국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매입을 해가라,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토지매입비 2억 2,7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성복임 위원 그때 소송이 진행 중이었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 소송 진행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별개 건이고, 두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 건은 국유지에 대해서 유상매입을 하려고 토지매입비를 세웠던 것이고, 또 한 건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저가로 평가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이 고등법원까지 항소가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쉽게 해결이 됨으로써 저희 토지매입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60쪽 당동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원인행위는 있었는데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작년에 추경예산 심의 때도 토지매입비 관계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2030군포도시기본계획에 공원면적이라든지 축소, 그러니까 약간 공원부지로서 부적한 지역을 제척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다가 중지해 놓은 상태라서 더 이상의 사업비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용역예산이었는데 협의하고 준비 중이었던 건데 하지 않은 사항이네요, 아직.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래서 일부 선급금만 지출이 됐고,

이견행 위원 선급금이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견행 위원 선급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선급금 나간 내용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거기는 없는데요, 잠시만요.

이견행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2015년에 1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이견행 위원 2015년에?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견행 위원 2015년에 총 3억 예산이 섰었는데 1억 5,000이 선지급금으로 나가고 1억 5,000은 이월된 거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견행 위원 그것까지 해서 나머지 2억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협의 중이라서 안 나간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예산이었었죠? 밤바위산 그쪽에.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당동근린공원 그때는 특별한 용역비가 아니고 당동근린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용역 그리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현황측량, 그 관련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총액이 얼마였었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총 사업비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동별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총사업비는 300억을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용역비, 전체 조사비용이 얼마였었지?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용역비요?

○위원장 김동별 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용역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반 용역비가 1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10억 예산이 나가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추경 때 확보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확보가 됐지?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용역을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용역은 공원조성 그 용역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 중에서는 환경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문화재지표조사 그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할 계획이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말고 야외놀이장 운영관련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올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예산이 올해 생태공원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과에서 올해까지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청소년교육체육과라든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얘기하셨던 것이 초막골공원에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그것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 의견은 반영이 안 되나요? 의회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가 물놀이장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반디뜨락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직 위치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앞으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장소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결정 아직 안 됐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복안은 뭐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제가 모두에도 얘기드렸지만 이용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장소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눈썰매장 때문에 초막골공원이 엉망이 됐던 것 아시죠? 잔디 보식한 것도 다시 죽은 것도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잔디 보식한 것은 저번에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가뭄이어서 약간 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잔디는 특성이 쉽게 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물주고 해서 많이 잔디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기껏 힘들게 생태공원이라고 조성해 놨는데 그 생태공원에다 그런 식으로 대규모 인원들이 하는 행사들을 거기 공원을 망쳐가면서 또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런 전철을 밟고, 과장님 그때 거기다 흙 복토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다가 다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생태공원과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고, 그런 마당에 또다시 그 생태공원을 짓밟은 행위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초막골생태공원의 콘셉트인 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더 이상은 그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생태공원과의 존립 이유가 흔들리지 않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구요.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별홍경호이견행주연규
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5인)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문영철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위생과장김철수
교통과장현승식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생태공원과장홍유진
수도과장이현식
하수과장최창섭
차량등록팀장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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