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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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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책읽는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결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검토해 보고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법령이나 지침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해도 이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조치사항을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첫째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강사료 지급기준이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어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몇 년 근무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보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신분이 우리 공적 보직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하고 그 사람이 강의한 시간하고가 기준이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기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명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법령이나 기준지침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확인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실이나 아니면 어저께 재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자의적 해석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기관, 행자부나 그쪽에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질의 받은 내용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정립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 기준도 맞고 체계도 바로 서고 예산낭비도 우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으니까. 둘째는 공유재산 사용,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큰 부분이면 큰 부분이고 작은 부분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판기 사용료를 부과하는데요, 여러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이 공유재산물품 및 기타 이런 법률로 바뀌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어떤 것은 전기세를 부과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건 자판기가 1제곱미터인데 5.6제곱미터보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판기를 계약하는 체결을 할 때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더라구요. 그 부분도 한번만 확인하셔가지고 조치해서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도 중앙에 법률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전유부분 플러스 자기가 차지하는 공유부분, 전유부분 플러스 공유부분을 더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저희는 계산하는 방법이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더라구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유부분을 이용해야만 전유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집합건물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유부분에 대한 첫째 대부료도, 사용료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관리비는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부과하지도 않더라고. 왜냐하면 전유부분을 사용하면 주차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 거고 복도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분 비례해서 보통 통상은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는데 관리비 부분에서 전혀 다 배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그 사업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별론으로 할 수도 있다손 치지만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저희가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도 그대로 지켜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승강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승강기요?

이희재 위원 네, 승강기. 승강기가 많이 있는데 승강기를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놓은 게 얼마 이하를 받아라, 얼마의 70% 수준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약을 각 실과소별로 할 때 계약하는 것도 각각이고 비용도 제각각으로 받고 있더라구요. 적게 받는 데는 14만원~ 5만원, 비싸게 받는 데는 18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우리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승강기를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1년을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계약을 이상한 방법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살펴봐서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도 지적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배된다고 법적 해석을 검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어제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이희재 위원 못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실과소에서 어떻게 했냐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민원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법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배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법을 위배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하시고 조치한 다음에 지금 내가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조치한 다음에 조치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수차례 지적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감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는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계속 시정이 잘 안 돼서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한번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67쪽요?

이희재 위원 27쪽.

○기획감사실장 조남 20이요?

이희재 위원 네, 세입결산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25억,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 25억이라는 숫자가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결손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우리 경기도 평균은 결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세정과 쪽에서 아마 이 부분은,

이희재 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결손이 이게 25억이라면 적어도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세정과장님 감사할 때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비교 가능한 수치나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결손금액이 우리가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 평균보다도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자료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보니까 결손된 게 많이 있더라구요, 처분액이. 그런데 여기는 테이블을 잘못 그려놨더라고. 41쪽에 보니까. 41쪽에 보면 23억 결손을 했는데, 그렇죠? 테이블을 잘못 그린 거죠? 담당 팀장님. 이것 뭐가 잘못된 건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

이희재 결손처분 결과만 나와 있고 계정과목에 어디서 결손됐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지금 아마 총괄적인 건데요, 27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결손된 금액, 그 부분을 총괄로 해가지고 지금 합계로 낸 거거든요. 저희 기감실에서 결손 처분할 사항은 사실 없거든요.

이희재 위원 아니, 이 테이블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결손처분이 23억이 돼 있으면 그 밑에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지방교부세나 어디에서 결손이 난 부분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 밑에 있는 블랭크가 어딘가에는 더 하면 23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결손이 생겼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이 개정된 것 같은데 결손처분 하는 게 전에는 무재산하고 시효하고만 있었던 같은데 그게 바뀌어서 결손처분 하는 항목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모르겠고 통상 저희가 결손처분 했을 때는 실무자가 사망이 됐거나 그런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이희재 위원 사망자도 상속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상속이 부분적인 걸로, 지금 100% 상속되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100% 상속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 저희가 미처 확인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 조금씩 결손처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2월 27일날 개정돼가지고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세정과에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서 추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사실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큰 틀에서는 관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세정과장님이 아마 저하고 말하는 게 느낌이 달라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채권추심 전문가라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온도차이가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채권추심 전문가의 하는 역할이 뭔지, 결국은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온도차이가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채용을 하게 됐는지도 한번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29쪽에 한번 보면 우리 지출총액에서, 2016년도 지출총액에서 집행잔액이 한 2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20%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 가치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남아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한 20% 되잖아요, 우리 집행잔액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전체 세출예산의 한 20%.

이희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 가치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지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으로 볼 때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20%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 검토 혹시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

이희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검토하셔 가지고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별도로 세부내역이나 그것,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일단 절대적 가치로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우리가 20%나 쓰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 쪽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죠. 오륙백 억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는 700억, 600억 이렇게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남는데 우리 채무가 201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한 6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자도 상당히 크던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채무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해서 저희가 140억이 남았었는데 작년에 40억 갚구요, 올해 2월달에 건설과에서 100억 저기해가지고 지금 채무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희재 위원 100억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올해 나머지 100억을 상환해가지고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 채무가 제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잘 했네요. 전에도 내가 여러 차례 지적했었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한 3.5%.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빨리 갚으라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못 갚게 해서 못 갚는다고 그래서 내가 빡빡 우기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잘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작년, 재작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마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금고에 예치하는 게 평균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가 3%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모 기금 중에 일부가 제2금융에 예치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2금융에 예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율이 제2금융하고 비교할 때 너무 낮아요. 거의 수준이 제1금융 수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1금융하고 2금융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금 운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바꾸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가지고 제2금융기관에 이렇게밖에 예치할 수 없었다는 걸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제2금융기관에 맡겨요, 돈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을. 몇 백억을 맡기는 데 이자율은, 그럼 제2금융기관의 장점이 이자율이 높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2금융기관에 이자율이 한 3% 전후 되던데, 정기예금 이자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그걸 1.8%인가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기금은 거의 이자로 운영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기금 심의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금이 9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법정기금이 3종인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때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운영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그때 실장님 계실 때인가, 그 전인가 모르겠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떤 자체적으로 기금통합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자체인력 가지고 예산팀 인력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여의치 않고 현재 인력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금 용역까지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사실 예산팀 인력 다섯 명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1회 추경 때 연구용역비를 미처 못 세웠어요. 지금 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확실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구요. 이자 가지고만 운영한다는 자체도,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나 이런 쪽으로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 대처방안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중 중에서 3종이 법정기금은 법에서 운영하라니까 할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 나머지 여섯 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자도 이자지만 이자가 너무 싸니까 기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전혀 하지 못해요. 기금의 고유목적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1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운영하고 특히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지적했지만 무슨 잔치하는 데, 물론 잔치하는 데 쓸 수 있죠. 그런데 기금으로 그걸 쓴다는 것은 그건 일반예산은 다 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애매하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되면 기금을 목적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자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그 기금은 또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그러면 용역을 좀 줘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꼭, 이것도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이자율이 없는데. 옛날처럼 이자가 많으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금의 배분,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좀 책임을 지시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는데 포상금을 전혀 집행 안 한 포상금이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전혀 집행 안 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우수시책을 발굴하면 그 시책에 대해서 포상금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부서나 공무원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우수시책을 각 부서에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5개 과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7개 과제 이상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작년에 우수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하려고 거기에 아마 280만원인가 포상금 전액 당초 예산보다 전액 미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구요. 그리고 포상금 쪽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기타포상금하고 일반포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거고 기본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요 기타포상금 중에서 집행 안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제보한 시민한테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부조리신고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이 저희한테 제보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전액 포상금 예산 세워놓은 것 전액 지금 반납을 하게 됐고, 이런 유형입니다.

홍경호 위원 260만원 포상금은 오히려 집행이 안 된 게 잘된 거네요? 일반 시민이 공무원의 어떤 비리나 잘못된 걸로 신고를 했을 때 119쪽 포상금 260만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19쪽에 있는 것은 저희 먼저 말씀드린 우수시책, 공무원 우수시책 경진대회 사항이구요. 지금 조금 아까 부조리신고센터는 아마 포상금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홍경호 위원 네, 50만원 123쪽에 있는 것 포상금이 그런 목이에요? 123쪽 상단에 50만원은 그러면 일반 시민이 공무원들 부조리나 어떤 민원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5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지금 122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포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122쪽 하단요.

홍경호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일반시민이 공직자한테 부조리 신고를 해가지고 적정성 여부 판단해가지고 지급하는 포상금이구요. 123쪽에 50만원 같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일반인한테 어떤 금품을 받았거나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저희 기감실에 이런 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없었구요. 2015년에 세 건이 있어가지고 8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그 신고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포상금이 집행이 안 되어서 좋은 포상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집행잔액이 전혀 안 돼 있는 포상금을 보면, 기타 보상금과 일반보상금을 쭉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된 게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제도라 하면 보통은 시민한테 주든 공무원한테 주든 포상금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를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포상금은 잘된 포상금이고, 집행이 안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또 실장님 말씀대로 과마다 실적이나 시상금제도를 걸었는데도 받아가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우수시책 발굴 저기는 일정부분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항이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1년에 몇 번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우수한 시책이 있으면 저희한테 과제를 냅니다. 그럼 그 과제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 부서나 담당 발굴한 직원한테 포상금조로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수경진대회를 꼭 해야 되는데 16년도에 못하셨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홍경호 위원 왜 못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작년 12월달까지 각 부서에서 5개 과제를 냈거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5개 과제보다는 7개 과제 이상이 되어야지 평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 5개 과제를, 올해 추가로 되는 과제가 나오니까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경진대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침이 7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홍경호 위원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경호 위원 그런데 5개하고 7개가 별 차이가 없는데 5개 시책을 낸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다가,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데 그 과제 그대로 올해 평가를 할 거니까요.

홍경호 위원 아니, 2017년도도 별도의, 만약에 16년에 5개 과제를 시행했다고 봤다면 17년도에도 그것에 기준해서 더 큰 차원으로 7개, 10개 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과제 5개는 포함시키고 추가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수시책 경진대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는 하나의 제도니까 거르지 마시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예산 1,000만원 중에서 906만 9,000원. 이것 시장군수협의회 관련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인데 이게 31개 시군이 분기별로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원래 저희가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포천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해가지고 전액 반납했구요. 올 2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700만원 예산 잡혔던 것과 그다음에 경기도중부권행정협의회 300만원 예산 잡혔던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경기시장군수협의회 700만원은 연회비구요, 중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거구요. 이것 같은 경우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에서 900만원 남은 것은 연회비나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31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행사운영비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 행사운영비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119페이지에 정책혁신 정책연구단 관련된 예산이에요. 행사운영비 7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단을 활성화시키라는 주문을 의회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워크숍,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워크숍하고 정책연구단 매월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전체 연구단에서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회로 예상했던 것을 못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당초에 벤치마킹 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못하고 정책연구단하고 상관없이 공무원 혁신워크숍해서 한 번 수행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공무원 혁신 저기는 했습니다. 정책연구단 벤치마킹만,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정책연구단 워크숍 예산이 200이고, 정책연구단 벤치마킹 예산이 200이고 공무원 혁신워크숍 예산이 300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74만 8,000원이 공무원 혁신워크숍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공무원 혁신워크숍 300만원 중에서 작년에 7급 공무원들 38명이 춘천시 일원의 김유정 문학촌이나 이런 데에 워크숍 갔거든요. 거기에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구요. 정책연구단 벤치마킹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벤치마킹을 미실시한 사항이구요. 정책연구단 워크숍 같은 경우는 2회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게 500만원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정책연구단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들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형식화시키지 말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700 갖고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 돈도 사용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1,200이 남았는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예요, 예산이. 그건가요? 사무관리비.

○기획감사실장 조남 1,200만원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서 추경이건 본예산이건 발간하는 것하고, 예산관련 위원회 수당 포함해서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회의를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예산성과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위원회 할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가 5개가 있잖아요, 운영수당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거기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조남 1회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1회하셨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1회해서 70만원 지급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안건으로 하신 거예요? 2015년도에 어떤 안건으로 하셨냐구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 부분은 문화재단평가,

성복임 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맨 뒤에 다시 한 장 넘기면 1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예산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63억이 어떻게 63억이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본예산 전에 저희 쪽으로 오면 실무자하고 예산팀장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근거자료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전액 반영하는 건 아니구요. 거기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글쎄, 넉넉한 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구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공단사업비로 있는 전체 63억 중에서 지금 1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거든요.

성복임 위원 2016년도 성과연봉세 인센티브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죠? 시설관리공단 할 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거기서 성과연봉제 관련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등급요?

성복임 위원 평가 관련해서 나간 돈에서 남는 부분에서 줬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이 여유가 있게 갔던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고도 남을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남는 예산 가지고 연봉을 줬는지,

성복임 위원 어제 그렇게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과평가를 받을 때 주는 돈, 시에서 온 돈, 그 돈을 가지고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한 문서를 가져와라 했더니, 문서로 협의한 바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협의해 주신 적 있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인센티브를 거기서 주라고 여기에서 협의해 준 적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되지 않고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규약, 예산, 기획감사실이 관장하는 모든 것은 이사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해줘야 만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승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계약직, 무기직으로 한 것은 승인을 해줬다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승인해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연봉제를 호봉제로 가는 건 승인을 안 해줬다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승인한바 없다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 원상복구 시키시고 원칙대로 하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회의록이 없다잖아요. 9년 된 조직이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동네 친목회도 아니고 지금 얼마의 예산이 거기에서 움직이는데, 그들이 하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회의록 하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나갔는데 그런 것이 감사에 적발이 안 되나요? 감사를 하셨잖아.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했구요. 다만, 저희는 감사팀에서 그것을 문서로, 감사 최종 처분결과 문서로는 안 남겼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다만, 그 담당자한테 이 회의록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라, 그렇게 구두지시는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게 작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이 다 문서로 남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그런 것은 징계감이에요. 무슨 해서 다음부터 잘해라,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못 잡습니다. 이 회의록 관련해서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내용 다 보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결산검사 시 기안문제, 또 기금의 운용문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니까 차후에 내년도 예산 세우거나 할 때는 다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겠죠,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당연히 올라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체적인 논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법정기금이 아닌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을 증액시킬 건지, 아니면 시한이 만료되면 소멸시키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시에 전체적인 여유자금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고, 그렇다고 계속 세출예산이나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 사항이거든요.

이견행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저스트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숙제도 있을 거구요. 또 하나는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물론 자금이 풍부해서 부채도 없고 해서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 양호하다, 그런 측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에 반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하거나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특히,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역경제 부분도 그렇고, 복지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임의로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복지사업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복지사업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부분도 아마 수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해 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과정이 생략된다고 하면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복지사업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오륙 백억 발생이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오륙 백억 예상을 해가지고 25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구요. 1회 추경 때 150억인가, 140억 추경해가지고 실제 140억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고민을 해 주세요. 복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복지가 예전처럼 시의 개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복지를 새로운 투자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지역에 그만큼 투자한다는, 시민의 세금을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아마도 더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차 한 잔 마시고 할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몸 풀고 차 한 잔 마시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 소관 결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뉴스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9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게 소식지 우편발송비였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남게 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2016년도에 총 3,882부를 발송했습니다. 우표 한 통당 요금이 510원이구요. 저희가 정기우편발송 계약을 통해서 요금을 54% 감면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우편요금이 30원 인상됐고 정기구독자가 132명이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과다 편성이 되어서 25% 정도 삭감을 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32쪽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문학정기간행물 발행을 안 한 거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게 안 한 게 아니구요. 군포문인협회 문학정기간행물을 발행했습니다. 지출을 12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e호조 입력 시에 세부사업 클릭을 잘못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집행은 된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오류가 난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술단 육성과 관련해서 인건비랑 운영비가 좀 줄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예술단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4,260만원 퇴직금을 예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고 결원이 되든가 사직으로 인해서 각종 수당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정 수준에서 긴축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강민원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술단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지금 잘,

이견행 위원 퇴직금 부분도 다 해결됐고?

○홍보실장 강민원 이번에 있던 사항.......?

이견행 위원 아니, 전년도에.

○홍보실장 강민원 네,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분쟁들 다 정리됐어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견행 위원 이 사항은 그 건이 아니라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거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26쪽 한번 볼까요?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 때도 한 번 지적했는데 시정홍보 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시정 홍보 방법이 적정한지, 예산규모는 적정한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정 홍보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군포뉴스하고 소식지하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서 피드백도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이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시정 홍보 방법이 군포소식지하고 뉴스 하는 그 두 방법이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군포소식지 예산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더라구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게 아웃풋이 효과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체크해 주셔가지고,

○홍보실장 강민원 네, 지난번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상당수 많은 부분이 행사축제 예산인데 올해부터 행사축제예산 총액제가 도입되어서 시행하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행사축제예산 총액제를 지키지 않을 때 핸디캡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핸디캡이 있으니까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다툼이 있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축제행사예산을 쓰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총액에서 살짝 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료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할 때나 보고할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 우리가 보는 것하고 같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부분도 나와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 할 때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년간 공익활동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 중에서 공익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가 수두룩한데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막 지급하게 되면 바로 예산낭비로 초래될 수 있으니까 꼭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심의를 잘하셔서 공익활동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 다 내잖아요?

○홍보실장 강민원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수교육비를 84개소에 301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50명을 지원해 주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624만원 남았고,

성복임 위원 아, 참여인원이 적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집행잔액입니다. 전 부서를 다 대상으로 한 거구요. 또 상해보험비도 당초에 350명을 예상했었는데 45개소에 288명입니다. 집행잔액이 62만원 그래서 686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686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수교육비 잔액이 624만원이구요.

성복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수교육비.

성복임 위원 잔액이 240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624만원요.

성복임 위원 아, 624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리고 상해보험비가 62만원.

성복임 위원 62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보훈단체 관련해서 수당하고 위문금 지급하는 것, 거기에서 지금 4,2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보훈수당에서 발생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보훈명예수당에서 그러는데 5만원씩 드리는데 2015년도에 국가유공자가 102분이 별세하셨고 작년에 62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한 3,800만원 보훈명예수당에서 남게 됐구요.

성복임 위원 102분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작년에 62분요.

성복임 위원 아니, 15년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15년에 102분이 돌아가시면서 발생된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복지예산이 우리 시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우리가 집행잔액이 평균 한 20%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8%, 30%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3.5% 정도, 복지정책과는 2억,

이희재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총액을 보면 68억 9,300만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 중에서 2억.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이 2억 4,3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래서 3.5%.

이희재 위원 3.5%?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아, 그럼 평균보다 훨씬 적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는 거의 다 수혜를 드리기 때문에요, 잔액이 많이 안 남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지금 복지정책과는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복지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을 우리가 따라가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국가 보건복지부 시책을 따라가구요. 자체적으로 하려면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희재 위원 국가시책사업 하기도 바쁜 거잖아요. 전에 한번 보니까 종합복지관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엄청 비율이 적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점점 복지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자생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계속 보조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금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정하나요? 복지관 지원하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인건비 11명씩 균등하게, 거기 인건비에 맞춰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1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희재 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인건비요.

이희재 위원 인건비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근로자복지회관도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해 주던데. 종합복지관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법률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종사자 보수체계안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11명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1년치를 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복지관 5개 있잖아요? 종합복지관 3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같은 경우에 가야, 주몽, 매화 그것만 관장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종합복지관 3개에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 인건비만 지원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냐는 거죠.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 기준해서 지원해 주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종사자 보수체계안을 적용,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이희재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조례에,

이희재 위원 조례에 인건비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조례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인건비 말고 기타도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 상태로서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자생적으로 각종 공모사업 이런 걸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매출도 엄청 많던데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봐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것 형평이 엄청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거의 스포츠클럽 같이 운영하는 데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진짜로 복지관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거기는 거의 수익사업만 하고 있는데도. 형평에 안 맞아서 저희 의회에서 형평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4,800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이것 싱글맘 싱글팝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2% 소득 이하인 가정에 한부모,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몇 가구예요? 지금 이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현재 844가구인데요, 매월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어요.

성복임 위원 예산이 남은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남은 이유는 이게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교육급여 쪽으로 이동한 세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844가구에 월 얼마씩?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4,872만 5,000원 남은 것은 명절 생필품비, 자녀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필품비는 연 2회 지급을 하구요. 자녀학습재료비는 매월 15,000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을 하구요. 중·고신입생 교복비는 신입생들한테 동복, 하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생필품비하고 자녀학습지원비는 844분한테 공히 가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교복은 중학생 있거나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가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도 지금 약간 잔액이 발생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도 대상자 수가 변동되면서 발생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현재 약 22명 정도,

성복임 위원 22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자녀양육비를 월 15만원씩 지급하구요.

성복임 위원 월 15만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기존에 한부모 세대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5만원만 추가로 지급하게 되구요. 검정고시 학습비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최대 154만원까지. 그다음에 자립활동 촉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자립활동 촉진수당 10만원, 그다음에 이 15만원 하면 25만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월 지급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으로 인정받는 연령이 몇 세까지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5세 미만,

성복임 위원 25세까지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25세가 지나면 그 위에 싱글맘 싱글팝으로 이동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청소년 한부모들 관련해서는 예산만 지원되나요?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멘토를 해주는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이 사업비 지급만,

성복임 위원 사업비만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 연계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것은 없구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다른 그런 기관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반적인 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보건소에 그런 보건프로그램이라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혹시 지금 청소년 한부모 중에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부모하고 연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부모가 있지 않은 청소년들 파악된 것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보시고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웠던 경험에 대한 멘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챙겨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도 지금 2억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대상인원, 어떤 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원아동 수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한 170여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줄었을까. 경제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아마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을 것 같구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예산이 이 사업비는 항상 많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적용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인원이 줄은 문제, 이게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준이 있죠. 일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되구요. 그 외에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동들은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신청을 받는 이런 것도 각 학교를 통해서 또 각 주민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여기 한부모 가정 여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외에 급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양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부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입양현황이 혹시 파악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입양아동, 저희가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가정 한 60여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따로 우리가 입양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도 없죠? 우리 시에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우리 시에는 없구요. 인근에는 안양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출산이 어려워지면서 입양 관련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다 이래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양관련 예산도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파악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 개념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신청?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신청해야 입양현황이 파악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이것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구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보하는 것, 그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냥 전년도 사업비 대비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견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홍보고,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양으로 어떤 출산율 대신에 입양이 또 다른 제2의 출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황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언젠가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나? 입양 부모님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과장님이 부서장일 때인가, 아니시죠? 처음 듣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는 처음,

이견행 위원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실 때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입양하면 서로 쉬쉬하고 이런 개념들이어서 그게 쉽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양하신 분이 그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강하게.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도 확인을 못 했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별히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편성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한번 끄집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원어민 관련된 예산이죠? 2억 9,900.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2015년에 원어민을 중단을 시켰구요. 2016년까지 17명의 원어민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좀 편성했던 부분인데,

성복임 위원 아, 원어민교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기에서 항공료라든가 그런 어떤 에이전트 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2018년도에 초등학교 원어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원어민과 하는 부분들은 영어캠프를 통해서 지금 원어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4개 항목으로 영어학습의 능력향상도라든가 또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은 조금 부정적인, 담당 선생님들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학부모 거의 95% 정도가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던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26개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했구요. 향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문을 하고 그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설문의 내용은 원어민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한 거죠? 이게 좋냐, 뭐 이런 걸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습능력의 어떤 향상도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정도,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거라든가 사교육비 절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그런데 담당 선생님들은 원어민들을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맨투맨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선생님들이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교감선생님이나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반대하는 입장들은 아니다, 대신에 한 선생님이 거기에 원어민한테 그냥 전담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뿐이다라고 했고 전반적인 사항은 다 좋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성복임 위원 학부모님한테 설문조사할 때 외국어 부분을 좀 다양화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도 좀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원어민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이것만 설문을 하신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설문문항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원어민이 그냥 이 원어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문제까지도 의견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었던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 부분들 더 보충하고 그다음에 원어민들이 영어캠프를 지난 동절기부터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개도 했고 그래서 원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가 전부터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동절기부터 저희들이 카이스트나 이런 학생들의 어떤 멘토, 대학원생들인데 그런 멘토를 투입을 시켰고 투입을 시킨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들과 그런 어떤 대학원생들과의 교감을 가지면서 했더니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보완을 시켜가면서 원어민들이 참여해서 학습효과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갖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보완해서 실질적인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과장님하고 오늘 마지막 질의답변인데 그동안에 너무 성실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막 화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밥 먹고 할까요? 밥 먹고 책읽는사업본부는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밥 먹고 2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밥 먹고, 15분 남았으니까 밥 먹고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337쪽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395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용한 이유가 뭐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본예산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난 뒤에 증축공사 과정에서 부득이 일부 부족하다고 느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완 조치하느라고 그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4,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공사 추가가 되어서 전용해서 공사를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LED 전광판 설치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은 굳이 그것을 꼭 전용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당초에 저희들이 80석 정도의 노트북실 2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중앙도서관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체 어느 장소에서나 노트북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건 공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선인터넷 같은 건 필요한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같이 청구를 해갖고 했어야 좋지 이것을 예산을 전용하면 전용해준 그 예산은 또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이고 해서 다음부터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산본도서관장 정동건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홍경호이견행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1인)
복지국장이세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김영기
산본도서관장정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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