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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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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2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별 의원, 간사에 홍경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장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연규 의원님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경호 의원님이 참석 못하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5월 25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기금을 소규모로 나누어 산발적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어 기금의 수익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여 추가 확보되는 여유자금을 현안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나 투자에 소홀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에 대한 복지를 투자의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여 복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이러한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역시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 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희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43개 실·과·소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초막골 생태공원 등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6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관행적인 행정행위가 불법행위와 연루가 되어 시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의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행정절차를 누락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지방공기업이 관리감독부서의 승인절차도 없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부 행정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공통 및 세부지적사항을 확인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요구내용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중요 사안이나 복잡한 사업현황 등은 요구 의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주문하였으며,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한 공사를 위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기금운용 관련하여 시금고 이외의 은행에 예치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금고와 이자율을 재협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자체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기계적인 감사가 아닌 철저하고 치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30건, 건의 100건 등 총 130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승인 없이 개정된 규정을 바로 잡을 것과 승인 없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과 행사축제 집행예산 총액한도제와 관련하여 축제별 사후 평가를 실시 후 부진한 행사축제에 대하여 일몰제, 페널티 부과 등 축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현 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보훈회관 건립 시 장애인 시설을 위한 공간을 배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중앙도서관, 초막골생태공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을 배려하여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고 홈페이지와 시에서 운영하는 SNS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수체육 유망주·체육인 선발과 관련하여 단순한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시 홍보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삼성마을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하여 이마트와 주변 상권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골목상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의 등급을 변경해 주차요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고, 군포초등학교 육교 안전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육교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니 안전상에 문제없이 보수하거나 재가설 또는 철거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송정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지구 내 송전탑은 물론, 주변의 고압송전탑까지 모두 지중화 되도록 LH공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줄 것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및 생활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산업진흥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실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과 도시재생용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하고, 생태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생태공원을 훼손하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와 관련하여 시에서 표준화된 세칙을 마련·배포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를 요청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및 신규 채용은 업무의 성격과 상시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유휴부지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우신버스차고지 등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줄 것과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공정한 유지보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장소로 이전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군포시에 바란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댓글작성을 제한하지 말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지하철과 공원에 모유시설 확충을 건의하고 책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책읽는 도시 구현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다변화를 꾀하여 줄 것과 야외 미니문고 및 북카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낙후된 당동도서관의 시설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 요구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장경민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복임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노인·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복임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접수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와 협업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는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상위법의 용어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미 반영된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 소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법의 양성평등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는 용어를 상위법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명칭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조항이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고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사용자에 대해서 요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요금부과 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원 등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체납 관련규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석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윌1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6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군포1동장김용흠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강민원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문영철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위생과장김철수
교통과장현승식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이석진
의 원 주연규
의 원 장경민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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