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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4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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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10시3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김동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현 시설이 건축한 지 24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보훈단체가 분산되고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민방위 안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보훈회관 건물은 산본동 1096-2호 늘푸른노인복지관 옆 시유지에 부지면적 2,909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602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보훈단체사무실과 보훈전시실, 안보를 겸비한 시설로서 민방위교육체험관, 실버취업센터 등의 시설을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7억원 중 건립비는 137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금년에 국가보훈처에 국비 지원과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포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포시장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의식 제고 및 보훈가족들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보훈회관 신축으로 안보교육, 보훈전시 등 복합기능의 공간으로 확장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재정투자의 당위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신축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가 승인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신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과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취득, 처분 및 유지보수, 시설이용률, 관리비용 절감방안 등 검토로 지방재정이 건전한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활용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약 24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차 신청했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런 재검토 결과가 내려와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았는데 각 부서에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쓰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거기 보훈회관에 계신 단체 회원들과 거기 리모델링 비를 계산해 보니까 21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도 현 보훈단체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고 타 단체에서도 21억 정도면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매각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매각을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안건이 상정되면서 좀 번거로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고 회계과에 언제 넘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 1월 19일자로 제출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월 19일자로 넘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3월 27일날 했구요.

성복임 위원 3월 27일날 심의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3월 27일날 하신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무슨 공유재산 심의를 3월 27일날 하셨어요? 4월 5일날 하셨잖아요. 여기 회의록 자료에 4월 5일이라고 심의한 내용이 와 있는데 3월 27일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게 아니고 출장 중이었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4월 5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면서 다시 한번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한 거냐구요? 3월 27일날 공유재산 심의를 3월 27일날 한 거예요? 4월 5일날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3월 27일날 하고 또 4월 5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한 것으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3월 27일은 어디에서 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서면으로 자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 현안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게 맞아요, 서면심의를 하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시고,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협의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3월 27일 그때까지 구성이 안 되어서 4월 5일자로 구성해서 다시 한번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죠. 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가 2016년 4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이 넘도록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이 내용을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2016년 하반기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세 건이 심의가 됐어요. 6월 29일날 송죽공영주차장, 8월 10일날 방짜유기, 그다음에 11월 18일날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을 심의를 쭉 했는데 이게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부랴부랴 늦게 구성을 하셔서 4월 5일날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건 회계과 할 때 뒤에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를 개정해 놓고 1년이 넘도록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조차 안 하고, 이 조례가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 기존에 하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크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4월 5일날하고 용역과제 심의를 4월 7일날 부랴부랴 하고, 그런데 이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는 거구요. 이런 거꾸로 된 과정들이 맞냐는 거예요. 1월달에 이것을 제출하셨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됐다고 하면 3월 추경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급한 현황이잖아요. 그냥 차일피일 미루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현황이 아니라 급한 현황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공유재산심의회 4월 5일날 하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4월 7일날 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14일날 올려놓고 예산심의 바로 전에 올라오고, 이것은 위원회를 그냥 거수기 기능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상 없다,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이런 것이 맞냐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항상 잘하신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시고, 아니 깔끔하게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3월에 공유재산 올리시고 4월에 예산 올리시면 깔끔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전혀 그렇지 못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잘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이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건립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하주차장은 몇 면이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하주차장이 39면입니다. 지상 17대해서 5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하1층에 전기실하고 배전실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주차면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원래 법정대수가 24면인데 저희가 최대한 해서 39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상3층에 민방위교육체험관, 대강당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큰 행사들이 많은데 주차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보완할 방법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정대수가 24대인데 57대로 했구요. 최대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1년에 사십이삼 회 정도 열리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공유재산 문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항상 음악치료, 모래치료, 이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장소가 부족해서 대기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을 기다리는데 항상 장소에 대한 아쉬움을 의회에도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왕이면 보훈회관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3층까지 할 것을 예를 들자면 5층까지 해서 한 두 층을 장애인복지관 치료실로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효과적일 건데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공유해 본 적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부서의 의견을 들었구요. 장애인 판매시설 그 부분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들어 왔고,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보훈회관에는 장애인복지관을 복합해서 짓거나 노인복지관을 복합해서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군포시는 보훈회관하고 민방위교육 체험관 등 안보시설을 겸비한 복합시설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3층을 조금 더 증축해서 공사할 때 예산을 207억 이렇게 큰돈을, 땅값 빼고 207억이죠, 총 공사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부지비 제외하고 137억입니다.

홍경호 위원 137억요. 큰돈을 들여서 할 때 이왕이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데 검토 가능하면 한 번 더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성남시에 보니까 재난에 대한 박람회가 5일씩 열리더라구요. 또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재난에 대한 훈련이 철두철미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날 운동장에서 부스에 보면 소방 관련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형식적이 아닌 체험을 함으로써 현실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보다는 종합적으로 행정이 주먹구구로 가고 있어요. 회계과장님, 예산부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가 완료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와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버리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조차 구성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위원회를 급조해서 심의를 하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3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하고....... 의회를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심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반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 놓고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 떠넘기려고 그런 식의 일도 시나리오도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전적인 책임이 행정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청사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쓰는데 그것을 구두로 이야기하고 청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언제부터 우리 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문서로 이야 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문서로 이야기하는데 문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이야기가 되고, 분명히 그렇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조차 행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행정이 시민을 위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항이고 또 국회라든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겨우 이렇게까지 온 사항이에요,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행정이 느슨하게 가는데 그렇게 중차대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겠냐는 거야. 그것은 더 느슨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만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설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설계 공모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심사하는 방법과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심사는 군포시에서 요구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만 조달 의뢰할 경우는 조달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한 570만원 정도 조달수수료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체적으로 3개월간에 거쳐서 설계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5개월 정도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설계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우리시 부서에서 제공하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고 설계를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설계공모는 입찰에 의한 공모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공모방식으로 해서요,

이견행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역제한 없이 입찰하게 됩니다, 공모방식은.

이견행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공무원이 어느 팀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훈회관요?

이견행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획팀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때 그때도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이 일이 진행됐었어요. 아마 담당하는 직원이 열심히 그 일에 매진을 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훈회관이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도 드렸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무팀장님도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무팀장하고 직원하고 그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보훈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요청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허위기재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하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매각계획이 있다고, 기존 보훈회관을 매각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현재 4개 단체 외에는 더 입주할 수도 없고, 현재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비가 21억이 소요되구요. 타 지역에 보니까 그 정도면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각 검토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실효성이 없고 해서, 물론 타 부서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게 해달라,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매각 검토하는 쪽으로 방침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산본천 복원계획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

장경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연구를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본천이 복원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을 하면 나중에 도로를 만들려면 다시 또 땅을 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매각하는 건 본위원은 굉장히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쓰기가 나쁘면 산본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장소가 굉장히 좁아서 어떠한 주민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장소를 매각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돌려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확정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도 입주단체가 내년 9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구요. 보훈회관이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도 2019년 6월 말에서 연말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안에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보훈회관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매각하고 이러는 계획은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 건 아닙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다면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주택을 사서라도 주차공간이라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판인데 기존 있는 것을 굳이 매각을 시켜서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사고 이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매각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21억 정도 소요되구요, 매각하게 되면 건물시가하고 토지가 해서 16억 4,000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계하실 때 보훈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단체가 쓰고자 하는 건물이니까 그 단체가 되도록 희망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9개 단체의 회장들을 모시고 2층을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쓰게 해달라는 안을 주셔서 일단 2층을 보훈단체 사무실이 입주하는 것으로 하면서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의견을 청취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산본1동이 여러 가지로 문화시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그 건물 살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4.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인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이 구 국제교육센터인 군포책마을로의 이전계획에 의거 현재의 여성회관 건물을 시청사로 편입해서 본청의 사무실 일부부서를 여성회관 재배치를 통해서 부족한 사무실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1995년에 건축, 20년이 넘은 여성회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번 회기중 설계용역비 확보 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약 1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건축물 주요 용도로는 지하 1,2층은 주차장 및 전기실과 지상 1층은 여성일손도우미센터, 구인구직 일자리센터, 지상2층은 교육혁신 시즌2와 중회의실, 3,4층은 현재 경제환경국 내 5개 부서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개략 4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여성회관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포시장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청과 인접한 여성회관이 국제교육센터로 이전 계획됨에 여성회관을 시청사로 기능 전환하여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과 건물 재산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기술·기능 교육으로 취업지원과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위한 기능에서 대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청사로 전환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전환하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여성회관 리모델링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개정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작년 4월 6일날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4월 6일날 하시고 공포는 언제 됐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공포는 바로 공포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가 사실 공고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전문가 찾는 데 1년이 걸릴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찾으려고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주일 내에 다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조례에도 행정에서 지금 개정안을 내서 개정하셨던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해놓고, 그때 조례가 개정될 때 핵심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 그런데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1년 넘도록 이 조례를 죽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 전에는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해왔는데 공포하고 나서 사실 빨리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3건 정도가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됐구요. 올해 이렇게 늦게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1년이 넘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3월달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던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예산하고 함께 올라왔다, 이 부분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구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한 안건하고 심의결과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취득·매각한 공유재산 내역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최근 3년간 취득하고 매각한 공유재산 내역,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별성복임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4인)
복지국장이세창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회계과장유형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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