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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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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책읽는사업본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합해 총 858억 3,69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8% 증액된 274억 9,8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5.42% 증액된 583억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 수입과 지출이 573억 954만원으로 차이는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 수입과 지출이 335억 7,834만원으로 역시 차이는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5% 증액된 15억 2,457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지방하천 유지관리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24% 증액된 233억 8,946만원으로 산본고가 보도육교 긴급보수공사 2억 5,000만원, 국도47호선-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9억 5,000만원, 금정고가 등 4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8억 504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하천 유지보수시설비 2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와 여비 309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1.98% 증액된 1억 9,741만원으로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5,179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67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07% 증액된 183억 5,000만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입금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7.81% 증액된 106억 7,378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건립비와 부대비 100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와 부대비 57억 1,42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57억 1,408만원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일부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 519만원으로 도비보조금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74% 증액된 98억 4,213만원으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1,9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12억 3,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8% 증액된 4억 2,464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비 1,000만원과 쌈지공원 조성공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류보존시설 국도비 1,763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2.8% 증액된 56억 5,880만원으로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와 계류보존시설 등 시군부담금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1,937만원 중에 1,76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174만원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능안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486만원과 속달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9% 증액된 19억 7,51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 조성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1.15% 증액된 85억 7,734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조성 20억, 느티나무야영장 조성 5억, 초막골생태공원 유지보수 및 운영비 4,122만원을, 생활공원 유지관리비용 3억 8,17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3,500만원이 증액된 57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와 공동주택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비보조금을 합해 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용역 1,920만원, 공동주택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 23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4,400만원, 탈수기실 실내조명등 교체비 2,000만원, 직원급식비 71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25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4억 3,4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대야배수지 미수용 토지매입비 1,97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43억 2,544만원을 증액하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10억 7,734만원 증액된 335억 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무원 급양비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를 합해 667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 2016년 결산이월금 110억 7,67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금화플라자에서 유공플라자 간 하수관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하수도자체창고 설치공사 5억, 근로자복지관 일원 하수관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담금 6,382만원, 시설투자적립금 99억 62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주요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가되거나 1억 이상 신규 추진되는 사항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산본고가 보도육교 긴급 보수보강공사 2억 5,000만원, GB보전부담금 9억 5,000만원, 금정고가교 등 4개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8억원, 지방하천 준설 1억 7,0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73억원이 증가한 100억원, 주차장조성공사 57억원,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11억 3,180만원이 증가한 32억 2,430만원, 능안공원 리모델링공사 15억원, 속달어린이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원, 쌈지공원 조성 1억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2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금화프라자~유공프라자 간 하수관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하수도 자재창고 설치공사 5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산본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재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관리를 위하여 부곡, 송정택지개발지구 등의 단독주택용지와 형평성을 고려, 건물 최고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재 단독주택용지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주차장의 확보와 건축물의 이격 거리로 인해 4층으로의 증축은 불가할 것이고 재건축만이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전제로 살펴볼 때 단지 내 일부 획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요철현상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일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건축과 소관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10개 단지 약 9,6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앞으로도 개량되어야 할 단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에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의 반영과 사용금액을 정산하는 등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취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20개과를 우리가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는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고가에 대한 예산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고가 구조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하구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고가는 어떤 고가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저희가 고가교가 군포고가교까지 4개가 있습니다만 군포고가교는 한 지 얼마 안 됐구요. 보통 산본, 금정, 당정고가인데요.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D등급이면 완전 전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C등급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C등급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금정고가가 C등급이고 산본고가, 당정고가는 B등급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금정고가가 그럼 가장 노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노후됐구요, 35년 경과했으니까. 82년도에 해서 노후도 됐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피로하중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후화는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가장 많이 차량이 이용되는 게 금정고가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매번 예산안 할 때마다 고가에 대한 예산이 계속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고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자주 올라오나 라는 생각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한 차례 나가봤고 그다음에 과장님 모시고 또 한 차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산본고가, 금정고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고 시민들은 어떤, 특히 산본고가를 봤을 때는 이게 고드름까지, 물과 석회 세멘이 녹아서 고드름까지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고가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매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C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차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십억씩의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보면 그렇게 투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있습니다. 지금 산본, 금정, 당정고가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30년인데 지금 다 내구연한을 지났어요. 당정고가 같은 경우는 36년, 그다음에 산본, 금정은 35년 돼서 다 지나서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이번에 담아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처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재 가설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시기를 좀 잡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 모시고, 이제는 쓸 동안에는 계속 어차피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상태구요. 어차피 저희가 철거를 하고 사실 다시 재 가설한다 하더라도 교통을 분산시킬 대책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고가를 재 가설하든지 간에 차량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밀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재 가설 계획은 저희가 담겠지만 교통처리계획은 별도로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뭐 재 가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노후가 돼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장 오래된, 예를 들어서 금정고가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시간이 일정 정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금정고가 보면 내진성능 보강공사 해서 8억원, 이게 김정우 의원님이 확보해 오신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금정고가는 내진성능보강을 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저희가 작년에 1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 16억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경주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았으면 저희가 금정고가, 그다음에 IC 1,2,3교 4개교에 대해서 완전히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8억이 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내진보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계속 고가교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 가설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184개 중에 78개 했고 나머지 지금 106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원래 16억원을 저희가 내진보강 내지 교량 보수하면서 다 완벽하게 보수 좀 하려고 했는데 반만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성복임 위원 106개소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106개소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절반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시비 8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16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가용예산 부족으로 일단 지금 교부세만, 재난기금만 지금 8억원 반영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산본고가 보도육교 긴급보수공사 해서 예산 주요설명서에 보면 2억 5천 올리면서 유리섬유제거 1식, 단면복구면적 이렇게만 써서 예산을 청구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면 심의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실 때 예산 세출자료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함께 세부적인 자료를 넣어주셔야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 이런 보수비를 요구할 때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고 어느 제품을 써야 되겠는지 개략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이지, 예산이 서야 저희가 실시설계를 줘서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실시설계해서 정확한 제품을 뭘 쓰고 이게 나오는 것이지, 예산에 반영할 때는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2억 5천은 어떤 근거로 2억 5천을 참고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것은 시공사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았죠. 전문가하고 이런 걸 보수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이 정도 사업비를 얘기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이구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어느 재질에 어떤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성복임 위원 개략적인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2억 5천을 가지고 어디를 얼마만큼의 면적을 대충 어떤 단가로 어떤 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십사, 확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게 심의하는 사람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드리면 이게 지금 고가교를 보수 보강하는 제품이 전부 다 특허 아니면 신기술이기 때문에 업체에다 물어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에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해 주지 않고 그냥 개략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자료를 드린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자료지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나오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정도의 자료라도 첨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겁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지방하천 준설공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통상적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통상적으로 몇 년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게 도비 갖고 하는 건데 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공사비를 줄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하천은 도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김동별 위원 16년에 1억도 도비로 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도비 1억 7천을 지금 받아가지고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김동별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 것이 죽암천인가 반월천 이렇게 해가지고 준설공사 한다고 예산 가져간 것 같은데 그게 16년에 1억이 시비였어요, 도비였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도비였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게 도비?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작년에 두 번 저희가 도비를 받았구요. 올해 지금 도비 받은, 세 번 받은 게 전부 다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동별 위원 도비로?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바로바로 내려 보내 주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도에서 근래에는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안 줬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서 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신청을 하라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도에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올 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런 여건이니까 준설비를 좀 달라”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별 위원 16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17년에 또 한다고?

○건설과장 유종훈 16년에는 안양천하고 반월천을 했구요.

김동별 위원 안양천하고 반월천?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당정천, 산본천, 죽암천 다른 천을 하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반월천을 했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에 했습니다, 반월천은. 올해 3월 15일날 준공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김동별 위원 준설공사는 그냥 도자로 긁어내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죠. 포클레인으로 수집을 해서 트럭에 상차해서 사토를 합니다.

김동별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죽암천을 쭉 끝에까지 한번 갔다 와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꽤 오래됐죠? 죽암천이 그렇게 돼 있는지.

○건설과장 유종훈 한 번도 안 했죠, 준설. 죽암천 개설하고 나서.

김동별 위원 개설하고 나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럼 이번에 공사를 하면 좀 깨끗해지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대감교에서 둔대4교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수목 심고 이런 데는 안 하고 대감교하고 둔대4교 사이에 보면 굉장히 흙이 많이 쌓여있어요. 거기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류하고.

김동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죽암천을 이제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죽암천이 2006년도에 한 110억 들여가지고 죽암천을 만든 건데 죽암천이 거의 방치가 돼 있었어요. 보니까 죽암천 둑을 이쁘게 잘 해놨더라구요. 걸을 수 있게끔 이쁘게 잘 해놨는데 그것을 바닥만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둑은 괜찮나요? 괜찮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저희가 바닥하고 주변에 제초, 오래된 풀들 제거작업도 같이,

김동별 위원 어차피 도자로 싹 긁어내면,

○건설과장 유종훈 포클레인으로.

김동별 위원 네, 포클레인으로 긁어내면 싹 그게 정리가 되겠더라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긁어낸 다음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지금 공사를 4월달에 해야 되는 거죠, 풀이 나기 전에?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어제 공문이 왔지만 저희 1억 7,000 준 것에 대해서 6월달까지 공사를 마치라고 점검한다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준설비를 달라고 하니까 실적이 없거나 발주를 못 했거나 좀 지연되는 시군들은 그 돈을 교부한 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른 시에 준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 하는 것도 6월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공사를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계획상으로도 4월달에 착공한다고 나왔는데 그게 여름이 되면 풀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더블로 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두 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 계획을 잡아서 7월 장마 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4월 17일날 일단 발주를 해서 회계부서로 서류가 넘어갔으니까 입찰이 되면,

김동별 위원 넘어갔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입찰이 되면 입찰기간이 1주, 2주씩 걸리다 보니까 5월 초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김동별 위원 네. 특히 죽암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천 중에서도 죽암천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뚝방은 예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천에, 물도 펌프해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죽암천을 일종에 시민의 어떤 쉼터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작품이 되거든요. 반월천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보다도 죽암천이 몇천 배 낫죠, 땅이고. 그런데 시가 굳이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반월천을 둘레길 만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죽암천을 연결해서 반월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천에 엊그저께도 가니까 너무 좋은 천이야. 그런데 전혀 천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포클레인으로 조금만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천이 될 텐데....... 죽암천이 10년이 넘었네. 죽암천 하고 나서 한 번도 준설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10년이 넘었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어차피 도비 나와서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어차피 손댄 거니까 깔끔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죽암천 정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산책로 공사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죽암천 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제일 주 포인트는 어디다 두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포인트는 지금 제방을 이용해서 물말끔터 앞으로 해서 반월호수 산책로하고 연계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연결하려고 산책로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 거기 특징 중에 하나는 조팝나무길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죽암천 조팝나무길. 조팝나무도 추가 식재도 하고 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일부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팝나무는 왜 다 정비라고 할까 가지치기를 그렇게......, 아주 싹둑 잘라버렸어요, 머리 깎듯이?

○건설과장 유종훈 일부는 가지 정리를 좀 했죠.

이견행 위원 가지 정리가 아니라 이발을 했어요, 과장님 머리처럼. 싹. 기존에 잘 크고 예쁘게 가지가 어우러진 그 가지인데 그것을 아주 싹 이발을 해버리셨더라고.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하셨어 그래.......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나무든 뭐든 간에 전정작업을 해줘야 잘 자라니까 전정작업 해 주신 걸로 좀,

이견행 위원 과장님, 거기 정비하고 가보셨어요? 산책로 조성 나무 식재하고 정비하고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요새는 못 가봤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 정비한 것 가서 보셔요. 정말 머리 싹 치듯이, 스포츠머리 치듯이 아주 전정을 그렇게 해버리셨어. 그렇게 하는 전정이 어디 있어요, 그 나무를. 그 나무는 나무가 굵은 나무도 아니고 가지가 늘어지는 얇은 나무잖아요, 가는 나무. 그런데 그것을 싹 이발하듯이 해버렸어.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가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이견행 위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더 자라야 되는 나무인데. 그래서 정비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 특성에 맞아야 돼요. 죽암천 정비한 것도 바닥 준설 싹하고 거기에 생태하천 형태로 꾸며놨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그런 형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인공미가 가미되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막 정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실 때 어쨌든 공사부서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거기 환경에 맞는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산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요. 용역 취지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산본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한 시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주택은 3층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차장 면적이 그때 기준으로는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건축이 필요하게 되는데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 한 대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지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층까지 열어주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가 됐던 바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묶어만 놔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4층 높이로 한 층 더 증축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철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기존에 3층 건물하고 새롭게 4층짜리로 재건축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미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도 십분 동의를 하면서도 도시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측면은 있어요. 물론 도시정책과에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4층까지 완화를 시켜 놓으면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재건축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들어오면 현재는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놓더라도 갑자기 재건축 하는 수요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25년 가까이 됐으니까 앞으로 30년 가고 그러면 재건축이 필요한 거니까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의 연장선상이에요. 건축의 어떤 획일적인 건축이 아니라 도시 미관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플러스 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혹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용역에 한번 담아볼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현행법으로는 어차피 건축을 지으면 세대당 어느 면적 이상 되면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세데당 건축을 하면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대지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나대지나 이런 토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해당 지역이 산본2동 곡란 그쪽 주택가, 광정동 주택가 그다음에 이쪽도 긴가요? 시민체육광장 그 위쪽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당말터널 옆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쪽도 기죠? 사실은 주택가가 우리는 대토를 받으면서 임대수익을 위해서 건축 형태들이 다 비슷하게 건축이 되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도시미관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25년, 30년 되면서 그런 재건축에 대한 수요예측 때문에 이런 용역을 기왕 하신다고 하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단독주택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을 살리는 그러한 건축구조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같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서가 달라서, 우리 시에 보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기 부서만의 이런 영역부분으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가면 그런 식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현재 단독주택 그때 당시의 건축양식이라든지 건축디자인에 비해서 당동2지구라든지 삼성마을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에 짓는 이러한 건축양식은 상당히 디자인이라든지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은 상당히 상승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에 속한 과장님들께서는 보직이 순환이 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도시정책과 하시다가 건축과 하시다가 공영개발과 지난번에도 했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면 관련된 부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과는 몰라도 건설도시국의 그런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57억이 올라왔는데 기존 예산까지 해서 100억이에요. 10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확장형으로 해서 162면 나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62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과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유료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순수하게 주차장 조성공사비용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관리동에 청소년카페를 넣는다든지 할 때 그 비용은 별도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 이 비용에 들어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주차장 조성공사 하는데 1층에 어느 정도 탈의실이라든가 공원관리사무실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첨단산업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와 내년까지 공사를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청산까지, 마무리까지 하면 올해 말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입주는 올해 말 되면 다 완료돼요, 입주?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도 전체 48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건축하고 있구요. 건축은 아마 준공 2년 후에까지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따라서 회사들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요즘에 짓는 데 현장 가보셨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가끔 순찰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장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것 보면서 천막으로 안 짓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첨단산업단지라고 이름 붙여 놓고 창고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창고형 공장들, 그냥 일반 공단처럼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정하면서 도로 주변에는 공장을 최소한 그렇게 짓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셨어요? 지금 창고처럼 짓는 공장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48필지, 필지 규모가 최소 600에서 최대 1,600, 1,700 면적 규모기 때문에 제조업이 들어오려면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제조업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가건물처럼 짓지 않고 잘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그런데 도로 주변에 저런 식으로 공장 지어놓고, 도시 가치를 한꺼번에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후에 협의 가능한 게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이거든요, 지구단위구역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기타 기계장비 시설은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구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개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 분양해 놓고 이미, 뭐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건 첨단산업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들을 막 짓는다는 거죠.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부곡지구라는 주택단지가 쫙 있는데 통과하는 그 길 때문에 도시 가치를 완전히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창고형으로 저렇게 짓더라도 외관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넣든지 하는 협의, 그리고 앞으로 짓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창고처럼 짓지 않도록 그것을 책임지고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든가 도시미관이 맞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 저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특별한 일은 없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원래 계획에 도로하고 단지 안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음벽 같은 설치, 이런 계획은 아예 없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 계획은 없었구요.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로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는 다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해보니까 공장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주택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하고 주택지역하고 다소 이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혹시 개발이익금 좀 남은 것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개발이익금이라고 어느 정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금액 가지고 야구장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지역하고 첨단산업지역은 녹지가 중간에 쭉 되어 있어요, 한 10미터 정도로. 고속도로 주변하고 2단지, 3단지, 또 첨단산업단지 주변하고 전체 둘레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녹지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녹지 개념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나무 심고,

김동별 위원 나무를 많이 심나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도 소나무 같은 것 많이 심어놨습니다.

김동별 위원 소나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아무래도 아파트 이런 데서 보면 활착 같은 것 되면 밖에서 안 보일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나무를 심어도 단지 안이 좀 안 보이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제품 만드는 것이 일종에 공장인데 그러다 보면 소음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제2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아예 단지하고 주민 주택지역하고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돈 좀 남았다 그러는데 그 돈 갖고 좀 하면 안 되나.......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도 확실한 건 청산해 봐야 되는데 청산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데 남으면 그것을 또 토지주한테 다시 분배한다고 언뜻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남으면 사업비에 충당하고 조성원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48필지에 대한 청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쓰여진 돈이니까 되도록 그 예산을 재투자해서 처음에 할 때 야물딱지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주민도 좋고 단지 안에서 일하는 사장님들도 좋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가동이 되고 막 차가 와다 갔다하고 쿵쿵쿵 소리 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대안은 갖고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 그러면 그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투자하지 않고 그 이익금으로 다시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거기에서 나온 돈이니까 재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더라도 되도록 높은 나무,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준 거예요. 막상 가서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막 울툭불툭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미관이.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차단을 시켜버리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단지 안에 아웃사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조경을 예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디자인자문회 관련 규정이 2016년도 9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잘못,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잘못해서 편성됐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축디자인자문이 폐지됐으면 경관조례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심의대상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 소규모들은 건축허가 시에 검토해서 허가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근거가 보니까 군포시 경관 조례, 이번에 12월 31일날 바뀐 그걸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착오로 올렸는데 착가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까지도 건축디자인 심의 자문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것도 수정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하고 다 맞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작년도에 시작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조기에 끝내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죠? 얼마 가지고?

○건축과장 홍재섭 작년에 4개 단지,

김동별 위원 4개단지에?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얼마가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똑같습니다, 20억.

김동별 위원 20억 정도?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도비 10억, 시비 10억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시비로 10억을 더 추경에 올린 것은 요구조건이 더 많아서 올린 건가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단지가 13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20억 가지고 심의를 해보니까 5개 단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건을 구비 못한 3개 단지를 제외한 10개 단지는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시급성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금년도 10개 단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또 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죠?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게 소위 얘기해서 대응투자입니까? 시가 20억 대면 도도 20억 대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시군도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도비 확보하는 데 좀 더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 계속, 전체 41개 단지나 되니까 시급하거든요. 일단은 금년도 할 수 있는 10개 단지는 올해 어떤 식이 됐든 마치자,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도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시비는 삭감을 시키고 그런 개념으로 갈 생각입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주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시가 녹물이 나오니까 시급하다는 것 아니야.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가 삼사십 억을 배팅을 하고 도비를 그 정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찾았으면 시비 10억 이것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초부터 그렇게 들어갔었어야지 무슨 맥없는 땅 산다고 300억, 400억씩 올리더만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매칭사업인데, 너무 좋은 전략인데 10억 달랑 받아가지고 2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옆에 단지가 하는데 자기 단지 안 해 주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건축과장 홍재섭 저희들도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를 들었을 때 13개 단지가 신청하듯이 내년에도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아예 신청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도비 요구를 해서 단기간 내에 전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노력, 하 참....... 어차피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신데 시비 달랑 해가지고 도비 받아다가 20억 갖고 이것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삼사십억만, 한 50억만 투자했어도 도비 전 직원들이 가서 달려들어 가지고 한 50억 따오면 100억짜리 공사가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건축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금액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도부터,

김동별 위원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게 따오기가 만만치 않아서 제 생각에는 올해가 딱 좋았는데. 굳이 그러면 시비 이렇게 추경에 안 올려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신도시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시에서 베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베팅하고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50억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50억 대고 거기에서 100억 준다 그러면 우리도 100억 대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세요. 어차피 손댄 김에.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요. 지금 우리 시비 이번에 추경 올린 11억 예산이 대응투자에 따른 예산이죠? 도비를 이만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건축과장 홍재섭 도비 50%를,

이견행 위원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5개 단지가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건축과장 홍재섭 도비확보를 해야 되지만 진짜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가지고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이견행 위원 그러면 시비를 11억을 더 편성을 해요?

○건축과장 홍재섭 아닙니다. 11억 세우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 10개 단지에 할 수 있는 금액이 16억이 필요한데 지금 1회 추경에 70%인 11억을 세우는 거니까 5억만 세우면 전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8억은 도비로 확보하게 되면 시비 8억을 그때 가서 삭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20억 세웠었잖아요? 예산을.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거 가지고 5개 단지를 선정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들이 더 많아서 5개 단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11억을 예산을 세운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이 예산은 도비 11억을 매칭으로 받아오,

○건축과장 홍재섭 아닙니다. 도비는 여기에 현재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견행 위원 안 돼 있는 건데 포함이 돼야만,

○건축과장 홍재섭 50%,

이견행 위원 네, 50%가 포함이 돼야만 이 5개 단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최대한 해서 하는데 그 도비 확보 못 하면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또 우리 시비 예산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전체 10개 단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전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액이 들어가는데 70%만 1회 추경에 들어가요. 30%는 2회 추경에서 들어가서. 그러면 16억이 되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가 8억이 되고 시비가 8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11억 서 있던 것을 3억을 깎게 되는 거고 전액이 안 서게 되면 5억을 추경에서 시비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 못 하면 우리 추경예산에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견행 위원 이래서 우리가 이 사업 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이다, 얘기를 드렸었고 올해도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계획을 처음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시 재정도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또 시비 예산 안 세우고 감액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파악을 하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본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내년에 사업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 도에다 더 요구하지 않고 또 시비도 더 요구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는 데는 좋다하지만 안 되는 단지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도 전화 억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순위에 안 들어가야 되냐, 이런 논리가 저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경험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하시지 말고 좀 앞당겨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팀장님이랑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오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다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안공원 리모델링 공사,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당초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었고 신청이 돼서 실시설계 사업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전에도 우리 공원에 리모델링을 많이들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하고 나서 재차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 부분이 뭔고 하니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이런 때 설명회 때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그렇게 비껴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공사 하지 않게끔, 이왕에 하는 김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속달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은 용역 이게 지금, 이게 10년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러니까 공원녹지법에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서 10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지 않으면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들도 공원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시도 공원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초막골을 비롯해가지고 공원 조성된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은 143개소에 266만 7,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원조성은 116개소에 133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그러면 조성이 안 된 공원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27개소에 133만 6,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주연규 위원 116개소 중에서 27개소가 미조성된 사항,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아니요, 143개소 중에서 116개소가 조성이 되고,

주연규 위원 완료되고 27개소가 지금 안 됐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미조성된 공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그러니까 미조성 공원이 27개소인데 그 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13개소가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13개소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미조성 중에서. 그러니까 미조성이 27개소인데 그 중에서 13개소가 되고 나머지가 14개소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개소 중에서 8개를 공원조성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나머지 6개소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6개소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실효되기까지의,

주연규 위원 실효기간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지금 8개소는 임박한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8개는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면 내년에 실효가 됩니다.

주연규 위원 나머지 6개소는 어차피 그 부분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지금 8개소 수립해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공원조성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획만 잡아놓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일단 8개소는 목적이 공원실효 방지에 목적이 있고 공원조성은 시의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공원조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임시적으로 실효만 막을 과정에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 조성은 아직 계획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조성은 뭐랄까, 사업비가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대야미 쌈지공원인데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이게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저희가 쌈지공원은 해마다 경기도에서 30%,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30%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돼서 저희가 매년 한 개소씩 조성을 하는데 이번에 쌈지공원 할 대상지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가 전체적으로 한 3.4킬로가 조성이 6월말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순환산책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임야라든지 주변에 토지하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한 3,100평방미터 정도 공간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한 1,800평방미터는 도시정책과에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1,28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경기도에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도 교부가 돼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반월호수 일대를 정말 하나의 큰 공원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반월호수 전체를 큰 틀에서 1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큰 틀에서 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김동별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도면이 좀 적어서 설명드리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월호수 순환이 3.4킬로미터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가 물말끔터입니다. 물말끔터에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중간 정도 지나가는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김동별 위원 거기를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이렇게 나대지로 많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위치 알아요. 거기를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거기를 공원화시킨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어차피 반월호수가 전반적으로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데 이 대상지만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으면 정말 보기도 싫고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관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가급적이면 6월말 아니면 7월말까지라도 서둘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그런 짝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그 도립공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계획이 도립공원 공사 완료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사업비 확보가 좀 지연돼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가봐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했었는데 다시 9월 아니면 또 11월 정도로 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도립공원은 도에서는 직접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시가 관여를 못 하나?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시에서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 건의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가 예를 들어서 관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별 위원 그게 총 얼마짜리 공사죠? 대략.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제가 알기로는 한 257억 정도,

김동별 위원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네. 가서 보니까 아마 군포시 대형공사, 공원공사 치고는 최고의 액수일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대형공원을 만들던데 가서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조감도를 좀 볼 수 있어요? 좀 얻을 수 있나?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몰라.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조감도를 저희가,

김동별 위원 이따가 위원님들도 한 부 좀,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가 지금 도립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군포시에서는 그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반월저수지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물론 게을러가지고 그걸 제대로 검토도 못 해보고 도에서 하니까 어느날 불도저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진행된 걸 알았는데 하여튼 주민여론수렴 같은 것도 하고 그랬나요? 그것을 사업 시행할 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김동별 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조금 그쪽에 신경을 써서 공사가 어차피 도에서 공사하는 거지만 땅은 우리 땅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서 공사가 정말 부실공사 안 되고 제2차 민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정말 좋은 조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면 도에서도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더 좋은 자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앞으로 군포시에서는 쓸 데가 많은 공원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249쪽 예산서 보시면 우리 눈썰매장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 삭감하지 않았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삭감했는데요, 위원님. 거기 그 사항은 본예산 심의 시 1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장비임차료 2,000만원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우리 의사과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네, 이게.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태공원과에서 하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초막골공원을 포함해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저는 좀, 특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초막골공원을 두 시간 동안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공원이 어떤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는가 하고 돌아다녀봤는데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생태공원이 생태공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생태공원과 전문과가 생겼는데 생태공원이라고 명명된 공원이 그냥 일반공원이 되고 있어요. 인공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가미되고, 특히 지난겨울에 눈썰매장 운영했던 데 보면, 거기가 초록마당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초록마당 잔디 다 죽어가지고 다 까버렸잖아요. 새로 보식해야 되죠? 잔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거기는 우리가 이번 주 중에 할 겁니다.

이견행 위원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가 눈썰매장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금년부터는 거기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그 부지에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기껏 잔디 심어가지고 초록마당으로 쫙 꾸며놨는데 그것 제대로 생육되기도 전에 거기다 눈썰매장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 까버리고. 또 저쪽에 논두렁 만든 것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다랑,

이견행 위원 다랑이 논,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다랑이 논도 웬 기계가 거기 왔다갔다 그렇게 했나 몰라, 그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가 위원님, 저희들도 저번에 물이 새가지고 작년에 모내기 하신 분들이 거기 물이 새니까 거기를 정비를 해 주라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다 중간에 파이프 박아놓고? 물 아랫논 윗논 물 대는 거 파이프 박아놨더만.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배수로로 이해해가지고 좀,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를 거기 기왕이면 자연식 배수로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파이프를 박아놓고 그렇게까지 해서 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석축을 쌓고. 이게 저는 전문,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서 그러지만 생태공원과라고 전문 어떤 그런 과가 생겼으면 그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생태공원으로 더 갈 수 있게끔 더 보전하고 만들어가고 가꾸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공원화가 돼가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너무 인공적인 게 많아. 왜 인공적인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청 앞부터 해가지고 인공적인 요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불 비추고 이러는 게 그렇게 예뻐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가지 말자구요,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연적인 분위기가 나야지 왜 자꾸 인공적인 요소가, 초막골공원도 그렇고 일반도로 주변 공원들도 그렇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앞으로 참고해서 하고 초막골생태공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물다양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이견행 위원 그러세요.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반공원도 그렇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물다양성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초막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위원은 더 애착이 가서 그래요. 본위원도 몇 년 동안 자문위원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데 좀 같이 했던 게 있어서 애착이 가서 그러는데 유지가 되고 더 생태공원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문위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든가 그걸 자문단을 꾸려서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로 그게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걸 꾸려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견행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파트너십을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환경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견행 위원 네,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폭포공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성복임 위원 이게 초막골생태공원에 있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과에서 군포시 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의 전기사용요금을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이 추가 조성이 됐습니다. 금정역 쌈지공원, 당산 쌈지공원, 골프장둘레길 화장실이 늘어나가지고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폭포에 대한 요금도 다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에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군포 관내에 있는 공원과 폭포 관련된 예산이 1년 3억 정도, 전기와 물가 이런 게 3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모든 걸 일괄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얼공원 정비, 나무계단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고 좀 부식된 상태들도 쭉 있었는데 설치하겠다고 해서 보여준 시안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산하고 최대한 가까운 색상을 좀 선택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건 저희들이 그냥 시뮬레이션인데요. 실제로 실행할 때는 저희들이 좀 환경 친화적이고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색상은 너무 밝아서 너무 인위적인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색깔, 좀 더 어두운 색깔 이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한얼초등학교 방향만 하시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번에는,

성복임 위원 저는 이 예산이면 거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3개 방향을. 그런데 어쨌든 한얼초 방향에서 올라가는 데만 2억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데 지금 여기 올라가는 방향이 세 방향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머지 두 방향에도 보면 군데군데 나무계단들이 썩어서 손봐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여기 시행하면서 이 업체가 이 부분까지 이 예산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단 설치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논 슬립이라고 그러나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 장치까지 다 끝부분에 설치하시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럼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248페이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20억을 지금 올린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동별 위원 내역이 뭐예요? 20억 가지고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건 계속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한얼공원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가 주요예산서에 올리고 20억짜리는 아예 주요하지 않는 예산이네요? 내가 보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별 위원 2억짜리는 여기 한 페이지 달랑 올리고 20억짜리 땅 산다는 것은, 20억짜리 땅을 사서 어떤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세부계획서 정도는 올라와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이렇게 한가운데다 딱 놔버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20억 갖고 어디 땅을 살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전체 초막골공원 사업비는 계속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편성해서 다 사면 좋겠지만 다 못 사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편성해서 공원부지를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작년에 30억 올렸다가 삭감됐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작년에 3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땅 산다고 30억 아닌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30억 맞습니다.

김동별 위원 30억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초막골 전체 한번 돌았다 그러는데 저도 초막골을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데만 말고 그 위에까지 쭉 저도 한번 걸어가 봤어요. 도대체 땅을 어디를 사서 무슨 공원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러는 건지, 위에도 보니까 공원이 많더군요. 안에 산으로 골짜기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저기 공원부지가 많이 있더라고. 일부 만든 것도 있고 이상한 것 심어놓은 것도 있고, 둔벙 같은 것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제가 초막골에 대해서 누차 얘기합니다만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초막골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 주고 싶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땅 가지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시민들이 거기 가면 뭐 보는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생태공원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누차 나오는 건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공원부지가 군포에 거기만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땅을 사려고 고집을 하는 건지....... 작년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적어도 올 12월에 본예산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위원들을 충분히, 왜 이 땅을 이삼억씩 주고,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녹물 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 못 갈아줘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10억을 올렸다는데 맥없는 땅 안 사도 초막골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있는 땅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30억씩 땅 사겠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의회가 삭감하니까 1회 추경에 10억 당기고 20억 또 땅 사겠다고? 거기 땅 사서 뭐 할 건데요? 얘기해 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어차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을 하려면 시설률을 40%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으려면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 그리고 철쭉공원·생태공원·경기도립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이왕이면 다 매입해 버리면 좋죠. 20억만 갖고 되겠어요? 전체 매입비가 얼마가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전체 매입을 하려면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별 위원 200억 들어가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20억 갖고 되겠어요? 뭐 법 조항, 법 조항, 법 조항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야 되니까, 그러면 200억을 다 주고 사야지 왜 20억만 달랑 사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한꺼번에 매입했으면 좋겠지만,

김동별 위원 한꺼번에 매입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한꺼번에 매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예산형편상,

김동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꼭 초막골뿐만이 아니고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계획들인데 내가 자꾸 원론적인 얘기해 하고 그래서 저도 논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나는 정말 이 초막골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있는 땅도 보면 화가 나 죽겠는데. 차라리 20억 가지고 신도시 사람들 수돗물이나 깨끗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있는 20억 가지고 땅을 살게 아니라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디다, 초막골에는. 어디 그늘에 가서 쉴 데가 없어. 오월, 유월 돼버리면 초막골 가면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차라리 나무를 심는다든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그런 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 맥없는 땅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시급하냐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달랑 올리고,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거냐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10억을 세웠습니다만 군포시의 미래를 위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는 토지는 앞으로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런 얘기하면 또 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이 예산 올리면 다 잘랐다고 섭섭하네, 어쩌네, 동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시의원들이 덜렁덜렁 주겠어요. 차라리 20억 이것 어린이공원이나 깨끗하게, 그것 준공한 지 며칠이나 됐는데 어린이공원 가보니까 뭐 여기는 고장 나서 못 탄다 그러고 애들을 막 시민들이 우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화가 났어요. 놀이공원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말 최첨단 놀이공원도 참 많더만 어디서 구닥다리 이런 것 그냥 대충 깔아놓고, 날림공사야, 날림공사. 군포시민의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서 놀게 했다는 게 난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들도 어디 앉아 있을 데가 없어. 저 모래밭에 쭉 앉아가지고, 차라리 조금만 생각하면 엄마들도 거기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애들 뛰어노는 것도 보고, 뛰어놀 데도 없어. 무슨 밧줄 같은 것 이렇게 해놓고 통로 같은 것 이렇게, 정말 옛날 놀이공원, 작년에 의회에서 유럽연수 갔는데 유럽에 어린이공원 찍어갖고 온 걸 내가 봤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도 그건 봤습니다.

김동별 위원 20억 갖고 차라리 그것을 해주시오, 땅 사지 말고. 땅 사서 거기다가 무슨 배추를 심을 겁니까, 뭘 심을 겁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 해준다면 내가 동의해 주겠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도 원형보전지역 산림을 매입하는 이유는 다양한 주제공간 등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 태교수업이라든가 노치원, 임산물 재배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행하고자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내가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그 폭포는 얼마짜리예요? 그 폭포. 초막골에 폭포 총 얼마짜리예요?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얼마짜리예요? 군포에서 제일 큰 폭포던데 그것 얼마짜리예요? 얘기해 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 폭포 단독으로 얼마인가 잘,

김동별 위원 아니, 그쪽 초막골 시설 중에 최고로 A급인데,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 얼마짜리인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단독으로는,

김동별 위원 여기서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단독으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뒤에 얼마짜리인지 얘기해 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김동별 위원 아니, 별도로 참.......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자료가 여기 없으니까,

김동별 위원 뒤에 찾아보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폭포만 별도로 하면 설계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어차피 오픈될 건데, 그러면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 보시라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전화 좀,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약 2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시방서까지 요구했으니까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거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본예산에 10억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땅 사는 것 말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러니까요.

김동별 위원 어디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1차 추경에 덜렁 올리고, 그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초막골은 전체적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돈도 내가 봐서는 지금 투자한 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거예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던 이유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어느 정도 이삼 년 성숙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초막골 같은 데 돈 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거기 유일하게 잘해 놓은 것은 커피숍 하나 잘해놨습디다, 커피숍. 엄마들 애기 데리고 와서 커피숍 우산 같은 데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애기들 뛰어노는데 뛰어놀 데도 마땅치도 않아, 내가 봐도. 내가 보니까 커피장사가 제일 잘 되더라고. 초막골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민은 안 하고 맥없는 땅을 사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의회가 태클 건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의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그리고 최소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주요예산설명서에 넣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 기초단체에서 20억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안 넣고 귀퉁이에다 삐쭉 넣어가지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계속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48쪽 중간에 보면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 조성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현재 야영장에는 글램핑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램핑장을 조금 더 확대하고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요청해서 4월 10일자로 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장경민 위원 여론 같은 것도 야영장이 굉장히 좋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가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글램핑장이 17면인데 17면 중에서 고급형이 12개, 일반면이 다섯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야영장은 69면이 있는데 현재 글램핑장의 규격이 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4인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이용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글램핑장 크기를 기존에 10평에서 약 25평 정도로 확대해서 한 동에 단체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10~12인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야영장도 쇄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는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또 주변에 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야영장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수익은 많이 나오고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5일날 개장한 이후에 계절별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램핑장은 평균 이용률이 70%, 일반 야영장은 약 40% 정도 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7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약 2억 6,0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알려지고 시설도 더 보강하고 했기 때문에 수익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민 위원 혹시 사용자들이 문의를 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때 캠핑트레일러나 카라반 같은 것에 대한 문의는 없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약간 시설도 다양하게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양하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지적한 야영장 화재 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설치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을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 특수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탈색도 되고 노화가 되면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초막골공원을 보면 나무 같은 것을 심은 지가 얼마 안 돼도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고사수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하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하자조사는 다 끝마친 사항입니다. 4월 말까지 전부 다 하자를 다 보식하도록 시 행사에 통보하고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야영장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교체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초막골공원이 군포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현식 수도과장 이현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라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특별손실하고 기타특별손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못 들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업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담당자가 얘기하면 되죠. 뭔데요, 특별손실이?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특별손실 팀장님 안 계세요?

○수도과장 이현식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도사업소 내에 일부 부지 내에,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 주는 것. 판결문 받아가지고?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매월 주는 게? 그것은 몇천만원인데.

○수도과장 이현식 네, 그건 몇천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 단위가 원 아니에요? 이 단위도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것 한번 자료를,

○수도과장 이현식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타입이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금액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맞춰 놓은 게. 차변대변도 아니고. 이것도 있다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식 결산보고서를 참고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있다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원 단위라 그러는데,

○수도과장 이현식 네, 원 단위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400이고 특별손실이 200만원인데......, 뒤에 보면 뒤에도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80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는 아마 손익계산서를 나타낸 것 같고 2017년도는 아마 추정 손익계산서 같은데 이것 어떻게 비교해서 150억이 영업수익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현식 .......

이희재 위원 아니, 감소할 수가 없잖아요, 150억 영업수익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 것은 지난 거니까 그대로 손익계산서일 것이고 2017년도 것은 아마도 그냥 보니까 추정손익계산서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게 상식에 안 맞는데.......

이것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이것 테이블 자체가 상식에 잘 안 맞잖아요.

○수도과장 이현식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못했어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이희재 위원 특별손실이 뭔지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이현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별손실이 비정상적인 건데 비반복적이고. 만약에 우리가 판결문 받아서 부당이득으로 임대료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비반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판결을 받았으면. 그것은 영업외 손실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왜 특별손실로 처리했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검토 안 하고 오셨으면 80쪽도 이게 테이블이 잘못된 건지, 잘못됐으면 바로 된 테이블을 주시고, 잘된 것 같으면 설명을 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헷갈리고 계실 걸요.

○수도과장 이현식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계정도 보면 단기순이익 부분에 앞에는 특별손실이 나타나 있는데 뒷부분은 그런 것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테이블로 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딱 테이블만 보면. 2017년도 테이블을 보면. 이래가지고 ‘야,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단위가 원인데 수도사업소를 운영해가지고 이만큼씩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마어마한 72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자료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하수행정팀장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하수행정팀장 김주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물말끔터 부곡동에 있는 것 거기 자재창고 하시는데 예산이 5억이잖아요?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과도해 보이는데 60평에 평당 250 정도 드는데 창고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네, 진입로가 60미터 정도 됩니다.

성복임 위원 견적서 받아서 이 5억이 나온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개략사업비로 추정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별장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 짓는 데 5억씩이나.......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진입도로에 예산이 2억,

성복임 위원 진입도로는 3,100만원이잖아요. 제가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예산내역 보니까 창고 짓는 데만 순수하게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기타 보안등이나 이런 것 하는 데 2,700, 2,800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개략사업비라는 것이죠?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나온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거다라는 거죠?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1,574억 5,873만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895억 3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1,068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350만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비 등 총 2,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직원휴게실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188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262만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4,840만원,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재료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총 1억 1,7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 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 6억 5,981만원, 기타수입 2,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1억 5,596만원을 증액하고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58만원 등 1억 1,5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여권민원홍보 및 환경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2만 9,000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비 1,100만원 등 총 1,0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4,704만원, 지방교부세 3억 6,369만원, 시도비보조금 5,353만원 등 총 8억 6,4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수증대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지방세정운영 및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총 5,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320만원 등 총 5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보교육센터 컴퓨터 교체관련 사업비 등 4,105만원, 정보화전략수립용역 7,000만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1억 1,200만원 등 총 1억 4,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5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22만원 증가된 7,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789만원 감소된 757억 9,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휴게실 설치운영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65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56만원 증가된 26억 8,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1동, 재궁동, 수리동의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2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만원 감소된 31억 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 26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110만원 증가된 8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73만원 증가된 26억 2,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6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7만원 증가된 5억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3만원 증가된 7억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도로명주소정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동사업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 27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427만원 증가된 1,558억 3,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98만원 증가된 8억 9,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세정운영,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28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2만원 증가된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084만원 증가된 63억 5,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비, 정보교육센터 컴퓨터 교체비, 네트워크 공사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방범대 예산 관련해서 야식비하고 초소관리비가 조금 올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올리면 좀 어때요? 주변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방범대들과 처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야식비 같은 경우에는 1인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래도 인근 시에 비하면 아직은 열악한,

성복임 위원 많이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런 실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하면 지금 제가 인근 시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올리실 때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은 지원해 주되 기름 값은 지원을 또 안 해 주잖아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겨울에 점퍼를 사줄 때 좀 긴 걸 사줘서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겨울 옷 사는 건 그때 가서 하시겠지만 이런 걸 인상할 때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러면 “방범대 계속 올려주냐” 이런 얘기 들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좀 인근 시의 이런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어느 중간선이라도 좀 갈 수 있게 이런 정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안은 좀 많이 부족한 안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급식비를 인상해도 열악한 입장이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구요. 지금 추경에 이런 열악한 부분을 완벽하게 현실화시켜 주기에는 추경에 지원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구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 해서 4,800 예산이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보면 지금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2회 하고 나머지는 보면 마을만들기 양성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어느 팀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활동과 양성교육을 자치행정팀이 전부 강사를 불러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직접 하신다? 포럼, 워크숍 이런 것 컨설팅도 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섭외를 해서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외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거기에서 주관하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기관을 초청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우리는 이제 시작하지만 따복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군포시에 있는 주민조직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활동가 수준으로 양성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하십사 말씀드리겠구요. 257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보수 자재비라고 해서 신규예산이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생활민원처리 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와 재료비로 구분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이었는데 재료비는 저희 직원이 재료만 사서 간단하게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구입비 예산입니다. 이 재료구입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처리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간단한 것은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자재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직소민원 예산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기타 민원보수 예산이 또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1억 5천이,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저희가 물품구입으로 해서 필요한 자재만 구입해서 직원이 직접 수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직원이 어떠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구요.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는 좀 시설비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을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것은 물품구입이 아니니까, 시설비기 때문에 물품구입을 하기는 어려움이,

성복임 위원 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전에는 자재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 때,

성복임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성복임 위원 기존에 그 전에 자재구입비가 따로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계획에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사업비 말고 사업계획이 있었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사업계획도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구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작년 12월달에 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한 데가 군포시에 몇 개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지금 금년도에 도비공모사업으로 공간활동사업으로,

김동별 위원 2016년도에 몇 개,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16년도에는,

김동별 위원 몇 개 했어요?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2016년도에는 공간활동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었구요. 공동체활동사업으로 4개 사업, 총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에 보통 통상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나 한번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총 예산지원액이 2,7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김동별 위원 2,700을 7개 마을에서 나눠서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김동별 위원 이건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포2동이 부곡동 휴먼시아 동네에 작년에 제가 거기 행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온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좋아요. 거기 우리 송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의 리더 몇 분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도 벼룩시장에 놔가지고 팔기도 하고 동네의 부녀들은 나와서 떡볶이 해서 판매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참 좋아요. 앞으로 군포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게. 이게 한국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또 마을행사 그러면 가수들 불러다가 축제한답시고 축제 명칭 하나 써놓고 거기서 가수 노래 부르고 그냥 이렇게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끝나는 사업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군포시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나는. 왜 이것이 나는 가서 많은 감명을 받았냐면 마을공동체원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그것도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들끼리 손에 손잡고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군포시의 작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공모선정을 할 때 여기에는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을의 리더를 찾아야 된다, 나는, 리더를. 그래서 그 리더 외 한두 명이 동네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교육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그래서 그동안 7개 했던 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는가를 담당부서에서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육도 그 틀에 맞춰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또 해야 될, 뭐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리더교육예산도 꽤 나오던데 요즘에는 그걸 내가 못 봤는데 마을 안에 리더교육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를 발굴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동네에 평범한, 정치색깔 없는 평범한 리더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현지답사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삼백만원만 던져줘도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서 재미나게 놀아. 뭐 특별히 맛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야. 떡볶이하고 오뎅 몇 그릇 있고 돗자리 있고 그런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궁내동 그림그리기 행사 같은 것 있잖아.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되지도 않아. 그럼 마을 주민들 안에서 리더를 나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을 시가 좀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서도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네, 이건 아주 굉장히 내가 봐서는 너무 좋은 예산이고 마을지도자 양성교육도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11개 동에서 정말 두세 명씩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군포시의 리더를 발굴해 내고 관은 그 리더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네, 적극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예산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안전도시과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5,9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군포IC에서 그 옆에 부곡동 거기가 737-10번지인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건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돼가지고 매입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면적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유형균 2,337평방미터입니다.

성복임 위원 2,337평방미터?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공유재산 심의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이 사항은 다른 법률에 고시돼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다른 법률에 고시가 돼 있으면 공유재산 시 것인데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구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역하고 그동안에 매각한 것하고. 그런데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내역하고 실제 심의내역에서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끝나고 오셔서 설명을 자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청사로 편입을 한다는 것은 시청이 사무실로 쓴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시청사로 기능전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용역이 필요해요?

○회계과장 유형균 왜냐하면 시청사 편입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도 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1억 1,500인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1억 1,500 정도 됩니다.

김동별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여져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A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산출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시설, 기계나 창호나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갖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 전공하는 업자들 불러서 견적을 뽑으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공무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낡은 것은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벽이 까마면 하얀 걸로 페인트칠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 특성화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모르는데 나는 여성회관 지어져 있는 것에 일부 이쪽에 필요한 과들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자리인데 1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저것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전기는 어떻게 고치고 전등은 어떻게 고치고 이것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요? 하, 참....... 내가 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들 불러서 전체 견적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딱 도안 가지고 와서 쫙 뽑으면 그게 용역일 텐데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1억 1,000씩이나 준다는 게, 나는 100만원만 줘도 내가 할 수 있겠구만.

○회계과장 유형균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당초에 개략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개략사업비로 했는데 저희가 뽑은 게 42억 정도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면적 자체도 골조만 남기고, 여성회관이 그 형태가 조그만 프로그램실로 많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인 크기도 다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뜯어내고 기초 골조만 남겨놓고 거의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몇 개 과가,

○회계과장 유형균 경제환경국 전체 과가 가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별 위원 경제환경국만 가는 거구만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김동별 위원 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경제환경국이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용역비로 1억 5,000이면, 1억 5,000이면 리모델링 하겠네요. 전기·전등 모든 시설이 다 있을 텐데 가구만 바꾸면 될 텐데 그것을 용역비를 1억 1,500씩이나 주고,

○회계과장 유형균 거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에 가면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뭐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뭐 알겠어요. 기계가 고장 났으면 그 기계 업자들 불러다가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서 쓸 수 없다 그러면 입찰 붙여서 새 기계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이 기계는 쓸 수 없다, 두벌일 하는 것 아냐. 하나의 업자가 이건 쓸 수 있다, 없다를 진단하는 것이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또 업자들을 선정해서 입찰 붙여서 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벌일 하는 건데 그것 그냥 공무원 하나가 가서 하면 충분히 되겠구만.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씩 갖다 준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78%인 7,379만원이 증가한 3억 4,940만 2,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8,446만 4,000원이 증가한 79억 8,16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에서 307쪽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72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리더 등 양성사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은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721만원, 시비 360만 5,000원과 평생학습마을 강사 양성사업비 도비지원금 교부 결정에 따른 도비 220만원, 시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2,877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도비 2,877만 9,000원, 시비 6,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7,6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비 1,0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비로 3,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책이음서비스 개시를 위한 국비지원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스템구축 지원사업비로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7쪽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은 산본도서관 본관에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급식비 165만 6,000원과 인건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당동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국비 560만원, 시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안 30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1만원 증가된 1,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60만원 증가된 18억 8,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과 평생학습마을 강사 양성사업에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31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78만원 증가된 2억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85만원 증가된 27억 7,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과 신규 국비사업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31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0만원 증가된 1억 2,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가된 33억 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쪽 한번 볼까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도서관 개관연장사업 인건비는 그냥 조정된 금액이 1,000원이죠?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1,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도 이것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확정 내시가 나중에 내려 와가지고 계수조정 차원에서,

이희재 위원 급량비는 왜 조정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급량비를 당초에 4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저렴하게 먹었는데 식당이 2월 20일경에 폐점이 되는 바람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부득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이 오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그 부분을 조금 증액 반영하고,

이희재 위원 아, 그래서 직원들 급량비도 뒤에 보니까 조정을 했던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급량비를 돈으로 줘서 밖에 나가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식권으로 해서 주구요.

이희재 위원 전에 식당 만든다고 예산 올라,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것은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급량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희재 위원 근로자,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뒤에 조정됐던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건 별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뒤에 급량비는 뭐예요? 직원들 것 아니에요? 319페이지.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그것은 사무관리비를 전체 삭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한 겁니다, 예산팀에서 일괄.

이희재 위원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왜 이렇게 다 증액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전체 절감 차원에서,

이희재 위원 오른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체 전 부서 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 부서 다 올라 있더라구요. 아니, 기정보다도 많이 올랐잖아요. 560만원.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이희재 위원 조정됐다, 그래서 전부 다 올랐었구나....... 중앙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원래는 6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을 10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결국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게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연장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볼 수도,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국가에서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이름을 정해서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건 아닌데,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문 여는 시간은 있는데 근로자들만 그렇게 늘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 보면 실제로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학생들의 공부 때문에도 그렇고 취업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전에 칸막이 열람실 없앰으로 해서 문제도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이희재 위원 인근에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취업생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시간을 토요일, 일요일할 것 없이 계속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12시까지 개방을 해주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때요?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열람실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당장 고려하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요즘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칸막이 열람실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보면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줘서 직원들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들만 일부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도 저희가 민원을 한 번씩 받는 게 칸막이 열람실을 없애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도서관 칸막이를 없앰으로 인해서 사실 독서실을 이용함으로써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있긴 있어요. 그런 여론도 저희가 해결해 주고 실질적으로 취업생이나 학생들을 위한, 우리가 또 청소년교육특구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도서관에다 하여튼 그것을 하는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시설에다가 순수한 그런 시설은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도서관에도 그렇게 만들어요. 도서관에도 그렇게 만들고, 사실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는 건 관리비용이라든가 기타 문제도 있는데 인근 지자체가 어디인 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인근 지자체는 별도의 출입구를 아예 만들어놨더라구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이 밤에 12시가 넘으면 폐쇄를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보통 10시에 폐쇄를 하면 10시 이후에도 도서관 그 공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공간만 통제가 안 되고 학생들이나 취업생들이 마음대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죠.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면, 그런데 지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몇 시까지 연장하는지도 고민스럽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산본도서관장 정동건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님으로부터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김용흠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45억 2,082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으로 813만 7,000원이 증가한 45억 2,8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포1동이 39억 8,783만 1,000원, 군포2동이 3억 6,714만 9,000원, 대야동은 1억 7,3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329쪽 군포1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7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8,78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행정과 소관 건축물 현장검사조사 업무대행비가 첨단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신청이 일시 증가하여 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포2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6,714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369쪽 대야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9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398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신규도입으로 창구 순번시스템 설치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9만 3,000원이 증가된 39억 8,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와 가로수 관리 시설부대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군포2동, 대야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군포1동은 증액이 되고 군포2동은 감액되고 대야동은 증액이 됐더라구요. 결국 증액이 되면 어딘가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잉여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요? 우리 세출예산에서 총 59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되면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잉여금이나 어디에서. 어디 세입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어디에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

이희재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동 같은 데는 세출만 잡아놨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을 것 같은데 보통, 지금 세출이 증액됐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증액됐는데 3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29쪽 보면 기정에서 597만 1,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딘가 잉여금이나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이희재 위원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표시는 어디에 해주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추가경정예산이 원래 기정에서 이만큼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그걸 표시를 안 해주면, 다른 부서에는 세입·세출도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것 확인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니까 스탠더드 그냥 지침에 의해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와서 이 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해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별도로 시간 있을 때 한번,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보는 방법이 전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안전환경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회 복도 바닥재 교체 및 차량 구조변경 등 시설비로 3,600만원과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상정된 201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원 증가된 9억 6,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건물 수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주연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군포역사 기록 사진집, 여성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서 총 5,556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주연규이견행김동별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25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군포1동장김용흠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과장이현식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김영기
산본도서관장정동건
민원행정과장이운재
복지과장김철홍
안전환경과장조영환
의회사무과장김영규
하수행정팀장김주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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