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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3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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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10시0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6.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견행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공동발의와 9명이 찬성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지킴이센터의 설치와 업무수행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의원 등 여덟 명의 공동발의와 아홉 명의 찬성서명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성복임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 의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 기능 및 조직에 대한 의견과 사무의 위탁, 보조금 지급 관련 조문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환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나 이는 관련 법률에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부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군포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가 2015년 말 도민촉진단에서 명칭 변경되고 현재 4명의 인원과 연간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 주차위반차량 상시 감시·계도를 위하여 연 2,500여회의 활동과 홍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방안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의 추가와 실적보고 미제출 보조사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정부조직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제3호는 신설조항으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일치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과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부조직법에 맞게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 성별규정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항은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 규정돼 있지 않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2조는 지방재정법 제32의 8 제7항과 일치하도록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보조사업 대상을 추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7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명칭 변경하고 양성평등법 반영하신 건데, 24조의 실적보고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실적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다른 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안을 마련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실적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의하면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32조 6에 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4항,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마다 반영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나요?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일부 아직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몇 개인지도 파악이 되셨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번에 저희가 2월달에 각 실과에 일제정비 때문에 정부조직 명칭 변경되는 부분, 그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저기가 되면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5항의 축제기획 및 운영에 따라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던 군포철쭉축제가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시 자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포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12월 31일 제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군포문화재단이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군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 상황에 비추어 폐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세창 복지국장 이세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보육 조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상위법의 위헌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제3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종합사회복지관 내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해야 하는바 조례로 특정인을 간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종합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과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조에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이건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만 올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심의를 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종합복지관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선생님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복지관도 심의하고 어린이집도 따로 심의하고, 이게 좀 형식적 절차고 효율성도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종합복지관이 사업계획에 이 어린이집 사업을 포함시키면 되고 나중에 평가자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따로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17쪽의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 자동차 및 그 종류를 규정하고 대상차량 소유자가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27쪽의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부과방식을 변경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조항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수수료 세입처리 당연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부과·징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음식물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후불제 차량계근방식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인 제14조를 삭제하고 변경된 스티커, 칩 부과방식을 별지에 정비하였으며,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과태료 개선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문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의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으로 제55쪽의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 금정역세권 등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 부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0조 2에서 상업지역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대수를 부설주차장 산정 주차대수의 3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저공해 촉진과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설득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후불제로 납부하는 차량계량방식을 선불제인 종량제봉투와 칩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차량계량방식에서 종량제봉투와 칩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대표관리자 등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차량계량방식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동 지역의 건축물을 건립할 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문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2014년 3월 7일자로 신설되었던 것으로 그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여건에서 상업지역에서만 기계식주차장의 인정대수를 100%로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 신뢰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른 용도지역의 소유자들도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기계식주차장의 인정대수를 완화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이 해외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팀장께서 답변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서울, 인천, 경기도?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서울이 올해부터 운행제한이 시행된 겁니다.

주연규 위원 법규가 6년부터 되고, 그럼 이 조례가 되어야만 시행되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2005년도부터 기존에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된 게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2005년부터 했는데 올해 예산도 12억이 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에는 계속 지원해온 게,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2014년에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275대, 2015년에 521대, 16년에 693대, 올해 예상이 674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올해?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저감장치 단속은 어떻게 연도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체크를 해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이나 도로상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찰하고 같이,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단속에 체크가 되어야만 잡을 수가 있나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군포시가 운행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저감장치 미장착이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은 CCTV에 적발이 됩니다. 군포 같은 경우에는 산본IC하고 47번국도 안산경계에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경기도 전체는 42대가 설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적발이 될지 모릅니다. 경기도 42대하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인천에서도 적발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연규 위원 CCTV로?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을 때 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이다라는 스티커라든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PDF나 이런 것 장착한 것 스티커가 있습니다. 붙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장착한 사람은 계속 부착하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원비가 저감장치하고 저공해 엔진 교체하고 지원비용이 똑같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저공해 조치 차량하고 엔진 개조하고 조기폐차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주연규 위원 지원비용은? 지원액은 똑같냐구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각각 다릅니다.

주연규 위원 엔진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엔진 개조 같은 경우에는 이삼백만원 드는 것이고,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 777만원부터 소형 165만원까지 각각 다릅니다.

주연규 위원 톤수에 따라서?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노후 경유차량을 예를 들어서 경고가 와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이라 교체하라는 경고 하에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비용 지원이 조기폐차 할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77만원에서 165만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 차액이 새로 구입했을 때도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새로 구입할 때는 지원은 없습니다. 폐차할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경고를 받고 새 차로 경유차를 바꾸었을 때 취득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거기에 부과되어 있지 않나.......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그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는 그건 없구요? 그러면 2006년도 이후는 전혀 해당이 없네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이후 제작된 차량도 가능은 합니다, 엔진 개조가.

주연규 위원 가능하다고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적으로 전부 폐차가 아니고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저기하다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저감장치 장착이나 엔진 개조나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5년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경고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차량소유주가 어느 정도 폐차단계가 아니고 저감장치로 운행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되면 그것도 인정된다 이거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인정되는데 엔진 개조를 할 경우에는 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은 운행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했을 때 유효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잡아진다 이거죠?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도 좋고 매연 나오는 것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감장치 표시를 차량에도 부착해 두는 게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고, 꼭 경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단속이 직접 매연단속을 안 하더라도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팀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저번에 한 번 부결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부결이 됐는데 조례를 변경하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봉투 수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전용용기에 칩으로 수거하는 방법, 차량으로 계근을 해서 수거하는 방법, 개별 계량장치에 의해서 전자카드로 납부하면서 바로 수거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계량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스티커나 봉투로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차량계량방식을 한 지가 5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6년차 들어가는데 기계장치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차량계량방식을 당시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업체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리수선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량계량방식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전국에서 10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까 이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종량제봉투로 했을 때는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종량제봉투는 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 세대가 공동주택하고 다가구나 전용용기 큰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신데 그 봉투를 사용하면 저희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처리업체로 갑니다.

김동별 위원 그 전에는 음식물 가지고 재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비료를 만든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군포시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사료화로 반출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업체에 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종량제봉투로 해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그게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봉투를 다 수거를 합니다, 공정에.

김동별 위원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그래요....... 지금 차량계량방식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인데 어느 아파트는 종량제로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아파트는 칩을 넣으면 뚜껑이 열려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왜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다양한 모델이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저희가 조금 단순화하려고 지금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동별 위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인근 시 같은 경우 통합을 한 경우에 전체를 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있구요. 그렇지 않고 그 외에는 통일된 건 없습니다, 봉투 사용하는 데 말고는.

김동별 위원 구조상 통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동별 위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일부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주로 어떤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단독주택에서 개별로 버리시는,

김동별 위원 불법으로 버려진 것?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 아니요.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는 것 중에 일부가 반입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퍼센티지 중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가 전년도에 쓰레기 반입량을 산출해 봤을 때 적에 하루에 4톤 정도는,

김동별 위원 4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김동별 위원 일부 쓰레기가 부족하다 해서 일부 시에서 조정을 해서 넣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쓰레기양이 부족해서 조정해서 넣은 게 아니고 칩 소규모 전용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불편함이 발생되어서 소형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봉투를 사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봉투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쓰레기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본위원 기억으로는 언젠가 소각장이 한 달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비율이 30일 중에 이십 며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태워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함께 소각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좀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차량계량방식이 현실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철저히 홍보 좀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도 현장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그다지 없습니다, 칩으로 하든 바로 버려서 하든. 그렇지만 일반 주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름 돼 가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군데군데 통을 구입해서 다 넣어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서 주택가가 냄새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계속 주택가 쪽을 홍보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하셔서 주택가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 군포나 또 금정지역의 일부 상업지역의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주차장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대수 규정이, 기계식 주차장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민원도 민원이지만 2014년도에 개정 이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쭉 들어왔고 또 정책을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중심상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에 지어졌던 모든 건물들에 기계식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거의 8~90%가.

○교통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사실 사용을 않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때문에 각 빌딩마다 유지보수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식을 더 권장을 하는 이유가 제안이유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현승식 기본적으로 7대까지는 평면주차를 확보하도록 제한규정이 현행 규정대로 살아있구요. 7대가 넘어설 경우에만 기계식으로 설치할 때 인정비율을 전체 의무설치 대수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홍경호 위원 2014년 3월 7일에 신설했는데 지금 불과 3년이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안 됐는데 이렇게 퍼센트를 70대 30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제안이유 말고 어떤 민원이나 그동안에 어떤 효과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데이터는 저희가 조사중에 있구요. 2014년도 이전,

홍경호 위원 조사중에 있는 걸 조사도 안 해보고 데이터도 없는데 개정을 하면 이걸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현승식 2014년 이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인정비율이 규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 당시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구요. 개정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노후돼서 새로 신설하고 싶어도 그 주차장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게 지금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제2종 일반거주지역, 제3종 일반거주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상업지역만 해주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준주거지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오히려 뉴타운이 안 돼가지고 준주거지역 그런 데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업지역만 지금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답변하고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하고 이런 데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7대 3을 100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거나 상업지역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해 준다면 공업지역이 더 오히려 필요하죠, 꼭 굳이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 예를 들어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재개발이 못 되고 있는데 주차 완화시킨다면 그런 데는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주차대수를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아니구요. 주차대수는 건축물 규정상 시설면적의 125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12평방미터당 1대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면수가 줄어들거나 완화되는 사항이 아니구요. 기계식으로 인정되는 그 비율을 좀 높여줘서 일반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기계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측면을 두고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식을 100% 해줬을 때 그 기계식에 들어가는 주차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노상에다 주차를 해서 불법주차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까지 민원도 받아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해놨을 때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다 도로에 노상에 대놓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기고 불법주차도 야기시키고 계속 그런 현상이 행정과 현실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의 현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이용자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시정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또 건축물 재건축, 신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 인정대수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용이하게 신설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마무리를 한다면 기계식으로, 세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다른 준주거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1번으로 제시하구요. 2번으로는 기계식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떡하면 기계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그리고 자기들이 배제돼 있는 민원사항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대책을 세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또 신축하기 위해서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은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점이 뭐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단점은 사람들의 의식이 기계로 들어가서 과거에 사고유발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적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점은 뭐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장점은 작은 공간이나 작은 면적에 여러 대를 주차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 이용의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일단 기계식 주차를 우리가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0%까지.

○교통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나머지 30%는 기계식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은 예외로 해서 100%까지 할 수 있는데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럼 토지이용률을 좀 높인다,

○교통과장 현승식 그런 측면이 더,

이희재 위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어떤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글쎄, 사업성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희재 위원 토지 이용률을,

○교통과장 현승식 그런 것도 광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상업지역을 토지 이용률을 높이면 그 부분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가 된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단점은 지금 우리 여기 제안서에 한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문제나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요즘 주차기계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과거처럼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거리끼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는 해소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저희도 그런 것은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100% 하려면 그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계식 주차의 단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가 발달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돼가지고 고장도 잦고 이용도 꺼려지고 무섭고 이런 건데 지금 본위원이 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아주, 우리 엘리베이터 식으로 하는 스타일로 다 바뀌고 특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 우리 중심상가에도 그렇게 설치한 데가 많아서 지금 단점이 많이 보완됐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는 안 해봤다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그것은 기계식 주차장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기술 진보도 많이 돼서 용이해졌는데 그것을 저희가 홍보하거나 이렇게 잘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시설물을 광고하는 그런 측면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만약에 상업지역에 이렇게 100%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되면 비상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대기차량이라든가.

○교통과장 현승식 7면까지는 평면주차를 하도록 단서조항이 현행규정에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단서조항에는 8대 미만은 설치 요구하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것도 예외조항이라는 것 아니에요? 100%라는 게.

○교통과장 현승식 아니요. 현행 규정에 있는 사항 중에서 8대 미만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했으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7면까지는 평면으로 확보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죠.

이희재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법 20조 3호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3호를 가와 나로 구분해서,

이희재 위원 3호는 일단 8대 미만은 기계식 주차장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30% 이하만 기계식 주차를 하라는 그런,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죠. 전체 수요대수가 8대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기계를 만일 해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할 때 50대의 주차수요가 일어났다면 7대까지는 평면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늘어나는 대수만큼 기계식 주차장을,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닌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조례를 보면 8대 미만은 설치가 안 되고, 소규모라서. 지금 산정된 총 대수의 30% 이하는 기계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교통과장 현승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대수가 8대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기계식 자체를 인정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서 기계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인정해 준다는,

이희재 위원 그게 지금 상업용지에는 이게 조항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배달차량이라든가 긴급차량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구요. 아니, 기계식 주차가 어떤 시간적인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장 현승식 그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있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나머지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현승식 제가 확인해보면 일단 주차장 20대부터는 20대에 1대씩 그런 비상차량 대기용으로 노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외 면적을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더라구요. 응급차량이라든가 하여튼 비상차량을 대비해서 20대에 1면씩은 기계식 주차장 말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게 법률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비상차량 말고 배달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운반차량이라든가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차량 주차했을 때 문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과장 현승식 여기 개정규정도 100% 이하라고 해놨으니까요. 저희가 주차장 승인해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희재 위원 감안해서 한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해 주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상업지역을 전체 다로 보시면 되죠.

이희재 위원 지금 특별하게 바꾸려는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구요. 아까 저희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재건축이나 노후된 건물을 지으려는데 이런 주차규정 때문에 그런 걸 실행을 못하는 그런 건축주에 대해서, 특히 상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1차 완화하는 측면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은 상업용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상업지역의 신축도 포함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들었구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건축사회의 의견이 있더라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건축사회 의견.

○교통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건축사회의 의견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주차가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개정돼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준주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식 주차가 불편한 게 많이 해소됐다면,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그렇다면 2종 주거나 일반주거지역에도 30%를 조금 상향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좀 상향해도 문제가 있는지 안 되는데.

○교통과장 현승식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은 퍼센트를 늘리고 다른 지역을 늘리는 것은 일단 고려는 안 했구요. 우선 상업지역 운영을 해보고,

이희재 위원 해보시고?

○교통과장 현승식 네, 해보고, 정말 진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가 완화해 줘도 아까 말씀, 비상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 확보수단이 강구되고 기계식 주차장이 기술 진보를 통해서 많이 과거보다 운영하거나 위험요소가 낮다면 권장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완화측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하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개정하는 건 아니죠?

○교통과장 현승식 정책 변화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교통과장 현승식 저희가 굳이 인근 자료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적게는 30%에서 중간에 50%, 또 제한이 없는 데도 있구요. 뭐 2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정책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도시 측면은 이미 개발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도지역만 상업지역이지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데도 검토해보신 거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서울은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요. 그 기준에 부합되면 인정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가 돼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지금 거의 별문제는 없고 검토해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확신이 서면 조금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차대수를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이용 측면에서는 그런 우려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대수를 줄여서 특혜를 주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미숙 네?

○교통과장 현승식 그냥 계속 하죠. 이것을 정회를 해버리면 오전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위원장 박미숙 잠깐만 하고,

김동별 위원 네? 잠깐 쉬었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정회를 해버리면, 이것 뭐 오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가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미숙 잠시 정회하고 하자구요.

김동별 위원 화장실 가자고?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개정의 궁극적인 것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의 개념이 건축주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로 먹으러 가고 뭐 사러 가고 하는 사람들의 손님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이 개정조례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요. 토지소유자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건축주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시켜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통과장 현승식 현재보다 좀 완화시켜 주는,

김동별 위원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과장 현승식 거기에 부응하구요. 그다음에,

김동별 위원 왜 시에서 거기에 부응을 해야죠? 왜 건축주의 입장에서, 왜 시가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되냐고. 거기를 찾는 그 건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쉽게 얘기한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쪽으로 관이 입장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건축주가 단 한 평이라도 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 관이 거기에 부응해 준다는 측면은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현승식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을 목표로 하는 게 상업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원활해지면 그 지역의 이용자를 포함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소득에, 또는 직업에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고려돼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던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주의 이익을 특별하게 고려해서 한 사항이 아니구요. 그러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김동별 위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국수를 먹으러 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차문제란 말이에요. 주차문제를 기계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손님들한테 편할까요? 아니면 평면 주차하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하겠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이론적으로는 평면주차가 편하죠.

김동별 위원 평면주차가 편하죠. 그러면 관은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유도를 해야지, 건축주에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금정역 상업지역을 전부 다 기계식으로 해버리고 평면주차의 수를 줄이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줘라,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든지 특정지역의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우리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상업지역의 주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까지 우리 시가 합법적으로 완화해 줘버리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 한 대에 평당 언뜻 내가 듣기에 몇 천만원 간대요.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대는 데 몇 천만원 가는 거야. 그러면 10대를 댄다 했을 때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분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자기의 수익은 조금 더 완화시키고 좀 덜 가져가고 그것을 손님들의 배려해 주는 쪽으로 관이 유도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축물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거나 현행 규정대로 되면 건축물 자체를 신축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신축할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또 아니면 재건축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의 건축물들이 계속 재건축이나 새롭게 신축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면 반대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안 오게 되는 것이고, 안 오게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경제활동이 또 위축이 되지 않나,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전체적인 도시라든지 또는 상업지역을 포함한 도시환경이나 관리,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건축물이 증축이나 신축이나 재건축이 되도록 제도를 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일정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군포시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숙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산본1동이라든가 금정동이라든가 당동 일부 주택지역 같은 경우, 주택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특히 금정역세권이라든가 산본시장 뒷골목에 그런 쪽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맞는데 주차부분을 갖다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건 재정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자체를 충분히 평면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설계 자체를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평면주차 자체를 없애고 기계식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나도 무서워서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중심상가야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된 거니까 중심상가는 외일 것 같고, 이것은 아마 금정동이나 산본1동에 상가 주인들이 주차면 이 법을 완화해 주라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면적은 시 당신네들이 좀 해주라 이거야. 땅 사가지고 해 주라는 건데 금정역 땅이 그게 한두 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건물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가 덜컥 토론도 없이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대체적으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여기에서 덜컥 해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건 굉장한 토론과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금정역이나 산본역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 나는 간판부터라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더만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동의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정역세권 뒤쪽에 가보면 다른 도시를 온 것 같아. 밤에 한 번 가보면. 그러면 건물주 입장만 고려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 전체를 고려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주고 그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것을 쉽게 동의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조례를 봤기 때문에 언뜻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검토도 더 필요할 것 같고, 1안, 2안, 3안을 놓고 대안도 만들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건축할 수 있는 법부터 완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논리는...... 나중에 그러면 주차장도 당신네들이 다 해 주시오, 다 해주시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건데 이런 것은 너무 시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자체 번영은 상업지역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그렇고, 보면 신축이나 재건축 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세상 편하죠. 시간도 절약되고 뽀르르 들어갔다 뽀르르 나오기도 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기계식의 단점은 입출시간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과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전적으로 전면으로 다 기계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7대까지는 자주식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됐을 시에 기계식으로 한다, 저희들이 살면서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수요는 많고 흡수를 못 시키니까 자꾸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면까지 하고 굳이 30년, 40년 자주식으로 만들면 편하고 좋기야 좋은데 그만한 여유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공간에다 기계식으로 2층, 3층 연결해서 하게 되면 많은 수요를 부여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관계라든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따르긴 한데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기계가 상당히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소화시키리라고 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보면 건축주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런 보장으로 흘릴 수는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에 기계식이 들어가는 주차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차들일 것이고 비 시간을 요구하는 차들은 자주식 주차를 이용하실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계식 주차도 무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현재 기존에 되어 있던 중심상가 지하에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오래된 기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특히 중요한 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아까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건축, 재건축, 신축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기계식 흉내만 내고 사용을 안 하면, 물론 기계식을 놓다 보면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건축물의 주차장이나 기계식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건축 허가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운영을 하도록 하게 강제규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기계식주차장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시민들이 선호하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활성화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과장님 말씀에 50% 정도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0%도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을 시민들이 꺼려하는 이유, 군포에서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 났던 것 아시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죠. 차가 떨어졌는데 여성분이 매달려서 겨우 살아났어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목숨 걸로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 하겠냐는 거예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활성화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권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구요. 건축주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건축주에게는 좋은 조건이나 시민들에게는 불안이 가중되는 그런 건축 조건이 된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차량도 요즘에 보면 RV차량, 대형차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여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이런 차량들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4년 3월 7일에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때 기계식주차장이 100%이던 것을 30%로 줄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201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 그때 30%로 이걸 규제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때 그 당시에 개정 취지는 기계식주차장 인정대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반영해서 우리 시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판단에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는데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100%로 푼다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리베이터식도 나오고 많이 좋아졌다, 물론 좋아졌죠. 좋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심상가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 거의 가동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아마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구요. 점검 나온다 그러면 겨우 스위치 넣어서 가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문제를 단순하게 조례 하나 개정해서 정책을 쉽게 단순히 바꾸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축주의 문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추가로 한두 개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자꾸 중심상가의 예를 드는데 중심상가는 7대 3으로 해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기계식이 70%,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주식으로 대는 거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차를 운전하지 않고 타워주차장에 그냥 넣으면 그게 입고되고 출고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심상가의 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교통과장 현승식 기계식주차장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교통과장 현승식 그 건축주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이 차 운전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평면주차도 있고 기계식주차도 있는데 그게 지금 중심상가에 기존에 지은 것들이 7대 3의 비율로 지어서 지금처럼 차를 운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이런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순수하게 기계식이기 때문에 차만 주차하고 사람이 없이 그냥 차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처럼?

○교통과장 현승식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계식주차장이 맞고,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희재 위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다치고,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서 움직이고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죠.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상권 활성화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권 활성화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토지이용률을. 왜냐하면 상업용지의 토지이용률을 높여서 아마 상권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상업용지 부분에서 토지면적이 작아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업용지는 건폐율이 80% 되는 거죠? 건폐율이. 건폐율이 80% 되는데 지금 아마 얘기하시는 부분이 노상에 있는 평면주차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상업용지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노상에 하는 평면주차는? 지상에.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지금 형태로 3대 7로 따지면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 건데 이걸 100%로 바꿨을 때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조금 전에 상업용지에서 노상주차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상업용지에는 대부분.

○교통과장 현승식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겠죠.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토지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교통과장 현승식 저희가 상권 활성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희재 위원 토지이용률을 높으면 상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토지이용률을 높이면 건축물이 들어서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이 부차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광의로 볼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요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주차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엘리베이터 주차장에 800대를 주차하는데 가장 먼 곳에서 출고되는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된답니다. 1분 30초에서 50초. 그 정도로 자주식보다, 보통 자주식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주식 주차, 자기가 턴해서 자주식 주차를 하려면 보통 3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땅을 크게 잘라놓지 않잖아요, 필지를. 그래서 우리는 자주식 주차하는 건 전제가 되지 않고 어쨌든 가면 지하에 가서 평면주차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마 오히려 무섭고 사고위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타고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현승식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성복임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위험요소는 지하든 기계식이든 다 존재하지만, 물론 지금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또 그 자체로 이용률들도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복되지만 토지이용률을 높이면서 건축물이 용이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 중점을 뒀던 사항이구요. 참고로 우리 시의 상업지역이 전체 토지면적의 1.8%밖에 안 됩니다. 1.8%에 대한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측면이 고려됐구요. 앞으로 건축을 하거나 또는 재건축할 때 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달았던 건축사회 의견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시범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건축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계식주차가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발달해서 지금 같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 보완된다 그러면 상업용지 이외의 기타 부분도 완화시켜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질적 삶을 향유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그건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금정역 뒤에 상가가 있어요. 그게 면적이 100평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대가 나와야 되나요? 100평짜리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과장 현승식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37.8평에 한 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동별 위원 한 대?

○교통과장 현승식 네. 125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4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보통 금정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0평 이상이 넘죠? 건물 하나에. 100평이나 되나요? 거의 100평 정도 댄다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3대를 대야 되잖아요. 내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A건물이 낡아서 100평짜리 건물을 재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차장 3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3면을 그러면 기계식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8대 미만은 안 되도록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수가 7대까지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을 안 해 주는 걸로, 7대가 넘었을 때부터,

김동별 위원 그러면 7대가 넘었을 때에는 기계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과장 현승식 아니, 기계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대가 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기계식으로 설치하는데 그 인정비율을 100% 인정해 준다 그 얘기죠.

김동별 위원 기계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교통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7대 미만의 것은 평면주차를 만들어야 돼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100평에 1층을 짓는다 그러면 평면으로 3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동별 위원 3면을?

○교통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 건물 내에다가?

○교통과장 현승식 부지 안에다 해야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에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300평까지 짓는다 그러면 37평에 한 대니까 300평 이하까지는 거의 기계식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전부 다 평면주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평면주차를 하도록 강제해 놓고, 단서가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대수가 많이,

김동별 위원 7대 이상의 기계식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크겠네요?

○교통과장 현승식 큰 건물일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이,

김동별 위원 큰 건물일 때에 기계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겠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완화해 준다는 얘기죠.

김동별 위원 완화해 준다.......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30%였었는데 그것을 100%까지 기계식으로 해도,

김동별 위원 그러면 8대 이상 된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꽤 크겠네요? 건축면적이?

○교통과장 현승식 900평방미터 이상 정도 되는데요. 아니, 평방미터로도요. 125곱하기 8하면.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지하주차장으로 더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기계식보다는?

○교통과장 현승식 그건 건축주가 결정할 사항인데요,

김동별 위원 물론 그러겠지.

○교통과장 현승식 지하로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겠죠.

김동별 위원 건축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을 예를 들어서 통과를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겠네.

○교통과장 현승식 현행 조례대로 그냥 30% 인정을 받는 거죠.

김동별 위원 지하로?

○교통과장 현승식 아니, 30%는 인정받고,

김동별 위원 인정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하로 댈 수밖에 없잖아.

○교통과장 현승식 평면주차로 해야 되는 거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의원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 걸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계로 해도 된다는 논리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나요?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고를 했는데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안 계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협회에서는 오히려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장기과제로,

김동별 위원 이제 이해가 좀 됐구요. 저희들이 보면 주거지역도 요즘에 신건축을 많이 해요. 빌라 이쪽저쪽 2개를 사가지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뭐냐 하면 주차장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득을 볼 수 있는데 주차면수 빼고 뭐 빼고 해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데, 참 어려운 문제긴 문제예요. 그런다고 해서 주차부분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항이 있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견행 위원 바로 표결하시죠.

○위원장 박미숙 어차피 표결해야 되니까,

김동별 위원 여기서 바로 표결하자구요?

박미숙 위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신설함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 각 조항과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등 중복된 내용과 규정은 삭제하고 법령의 명칭과 적용조항 등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위임된 사항을 바꾼다구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안 8조 1항 제14호하고 안 22조 제3항이 있는데 8조 1항 제14호는 근거가 어느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몇 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대상이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이희재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건축과장 홍재섭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바꾸지만 지금 미비한 부분도 개정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 줬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보고서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주요 내용이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주요 내용이 제안이유에 보면 법이 바뀌어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거라면서요? 주요 내용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안 제8조 1항 제14호하고 22조 제3항이 있는데 그 근거, 바뀐 근거법령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조항이.

○건축과장 홍재섭 그 표현이 개정된 법에서 권고한 걸로 표현이 된 것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구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주요 내용이 바뀐 거라고,

○건축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법의 개정에 의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조례상에서 미비한 걸 보완한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요 내용은 자구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 표현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희재 위원 법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그건. 조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재량을 임의로 넣으면 우리가 볼 때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에 재량권을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이 통과시켜 주겠어요? 이래가지고. 안 통과시켜주지. 자구수정만 바꿔주지, 이걸 왜 바꿔주려고 그러겠어요? 시장님이 재량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유도 그냥 주요 위에 개정내용이 바뀐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건축과장 홍재섭 그건 상위법에서 규정한 건 아니고,

이희재 위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제가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거든요. 그것도,

○건축과장 홍재섭 아,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희재 위원 그 시행령이 몇 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시행령,

이희재 위원 87조?

○건축과장 홍재섭 네, 87조입니다. 87조에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에 조례상 잘못된 것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87조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87조는 바뀐 게 맞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87조로 바뀌어가지고 의원이 빠져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못 집어넣었고 거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22조 제3항은 개정하더라도 8조 1항 14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재섭 아, 시장이?

이희재 위원 네.

○건축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조례의 운영상에서 기존 조례에 정해진 것 외에도 주민들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색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확대시키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냥 언뜻 듣기로는 지금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장님한테 이런 권한을 준다면 의회에서 볼 때는.

○건축과장 홍재섭 우리 어차피 시비를 지원하려고 대상사업비를 정해놨지만 ,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의 거의 한 80% 전후가 되죠? 80% 있으면 되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것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지정해가지고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페인트칠 하는 데 보조금 달라고 그랬을 때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별로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배관평가 할 때도 말이 엄청 많았죠? 지금도 민원 엄청 많이 받고 있죠?

○건축과장 홍재섭 네, 배관평가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단지에서 신청에 탈락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희재 위원 아니, 조건이라는 게 딱 2개밖에 더 있어요? 장충금 있고 노후화되면 되는 건데 노후화는 대부분 다 됐고 장충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장충금이 부족한 단지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지,

이희재 위원 그럼 장충금이 부족한 단지가 몇 개인데요? 우리 13개 중에서.

○건축과장 홍재섭 2개 단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2개 단지 빼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다 주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0억이 섰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평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님한테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사업의 범위를 마음대로 임의로 준다 그러면 시장님이 재량을 남용이나 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 하나도 안 주고 마치 지금 제안이유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용이 개정되는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홍재섭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쉽게 말하면 단지별로도 3년, 5년 뭐 이렇게 주기가 있듯이, 그리고 금액도 상한선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8조 1항 제14호를 삭제한다고 했어도 문제가 생기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민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반영해 주고자 하는 거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량권의 남용이라든가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하는 어떤 담보되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아, 충분하죠.

이희재 위원 어떤 담보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이희재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뽑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심의위원회요?

이희재 위원 네, 그 위원회 뽑는 게 담보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이희재 위원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것을 어떻게 표현,

이희재 위원 추첨으로 뽑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죠. 추천도 받고 관계전문가들 해서,

이희재 위원 로또로 뽑냐고. 추천이 아니고 추첨으로 뽑냐고. 추첨하게 되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추첨은 아니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객관성 담보를 어떻게 하냐고.

○건축과장 홍재섭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옛날 같이 막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노후도 같은 것도 따져보고 언제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루기 때문에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제8조 1항 제14호 신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소통이 됐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어느 위원요?

이희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제가 와서 듣기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니,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도,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보고서를 보면 이걸 보고 누가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주요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임의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 부분은 표현의 미스라고 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다면서요, 또.

○건축과장 홍재섭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설명을,

이희재 위원 아니, 시장님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됐는데 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낭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재섭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보지 않았구요. 제 판단은 분명히 제가 듣기는 각 단지에서도 도색이라든지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한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는 범위 내에 포함시켜 주고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건축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지금은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타범위를 정해서 페인트칠하고 무슨 바닥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어떻게 지원해 주냐고. 형평에 안 맞잖아, 또.

○건축과장 홍재섭 그것까지는 맞출 수가 없죠.

이희재 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형평에 맞아야죠. 특정인한테 사유재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안 되지. 적어도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뭔가 사회적 결단이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건축과장 홍재섭 여기에서 다루는 게 공동주택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제기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조례에 포함 안 된 것에 대한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그러면 포함을 시켜주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봤고, 이게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건축과장 홍재섭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는,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시장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볼 때. 그렇죠? 선의로 보지 말고 악의로 볼 때.

○건축과장 홍재섭 어차피 1년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5억이면 5억 이걸 집행하는데,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범위를 정해주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건축과장 홍재섭 A라는 단지에서 5년 전에 지원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자비가 됐든 장충금이 됐든 자기가 5년 동안 정비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민원해결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희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배관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동네가 혼란스러워요. 동네가 혼란스럽다구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홍재섭 배관공사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희재 위원 배관공사, 우리가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순서에서 배제되고 순서가 후순위로 밀린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지어는 우리한테 협박하는 데도 있어요, 두고 보자고. 이렇게 재량권을 줬을 때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배관사업처럼 이렇게 만약에 막 여러 군데 만들어 낸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 그러면 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홍재섭 위원님, 배관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검토, 마무리 단계에서 왔는데 어느 사업보다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혼자 공정하면 뭐해요? 느끼는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해야지.

○건축과장 홍재섭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 조사부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이희재 위원 과장님, 만약에 공정하다고 전제를 깔더라도 그 공정한 게 합의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인정하지 않는 공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후순위에 갔다는 사람들이 얘기할 뿐이지, 그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죠. 그쪽 편에서는 당연히 “나는 후순위가 아닌데 왜 후순위가 됐냐”고 따지는 거지.

이희재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결국은 공정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3분의 1 정도만 지원을 받고 3분의 2는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재섭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죠, 결론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이런 조문을 넣어가지고 페인트 도색, 우리가 가장 많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게 페인트 도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로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LED사업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서로 또 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엄청나게 혼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기준을 잡잖아요. 주기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A라는 단지가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는데 도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이희재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번에 입대 회장님들이 배관에 대해서 알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업자한테 배우죠? 업자한테 배워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이 뻔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돼서 본위원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하든지 이 전체를 보류하든지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재섭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구요. 하여튼 그런 의도로 받겠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14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39분)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가 시달됨에 따라서 군포시 정원 총수를 2명 증원하고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본청 직제로 편성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807명에서 809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83쪽의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도시국에 수도과와 하수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본청 편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의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자치행정과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도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홍경호이견행김동별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2인)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강민원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현승식
건축과장홍재섭
자치행정과장이익재
환경정책팀장김인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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