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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7.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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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4.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3월 1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7년 3월 14일 1일간 활동을 하였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홍경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는 이희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홍경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복임 의원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던 군포 철쭉축제가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위탁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필요한 중복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저공해 촉진과 재정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후불제 방식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방식을 선불제로 변경하고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에 힘써 줄 것과 악취 발생 및 주택가 내 위생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교통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상업지역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동 지역에 건축물 신축 또는 재건축 시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여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등 기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검토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재량권의 과도한 부여라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2017년 기준인건비의 산정 통보 및 5급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본청 편성에 따라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희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 전반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전 실과소와 군포1동, 의회사무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1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동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질문시작)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김동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군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경쟁력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이 가고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는 국민들이 허탈함과 허무함 속에서 한해를 보냈고 올해 역시 큰 희망보다는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또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뚝 일어선 민족이기에 지금의 이 고단한 현실을 슬기롭게 딛고 일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5천만 국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포시도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군포시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김윤주 (고개 끄덕임)

김동별 의원 네, 그 사업의 개요를 보면 2016년 7월 22일에서 8월 22일까지 대한체육회가 공고를 해서 8월 18일에서 8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 군포시는 8월 18일날 이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접수를 우리 김윤주 시장님이 단체장으로서 대표 몫으로 들어가 계시고 사업단장으로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임명진 이사장님 명의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2016년 8월 18일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총 9개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20만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총 9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4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포가 1등으로 선정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2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곡성군이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선정이 2016년 10월 11일날 선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선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군포시는 2016년 10월 27일날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 직접 계약서에 직인까지 찍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큰 틀에서 본 개요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이미 3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2016년에 우리 군포시가 선정이 되어졌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특히 초·중·고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이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선진국처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대한체육회가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활체육을 접목시키면서 엘리트체육도 동시에 하는 것이고, 대가로 대한체육회는 연간 3억씩 3년을 지자체에 일종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3억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한 것은 대신에 지자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고, 거기에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이 조건에 합의를 해 주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이 조건에 같이 계약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대한체육회하고 10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체결을 합니다. 단,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드는 조건으로 이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구요, 내용상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법인 설립을 코앞에 두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23일날 군포시가 이 사업 자체를 대한체육회에다 반납을 해버려요. 대한체육회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이 내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가 대응투자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중앙부처가 3억을 3년을 대주는 건데 이것을 시가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지금 김동별 의원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일괄적으로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아, 이것은 시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뭐냐 하면 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으니 의회의 의원으로서 궁금하니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구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이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왜 1월 23일날 대한체육회에다 반납을 했는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때부터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23일날 왜 반납했는지, 이 사업을, 법인을 코앞에 두고. 말로는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도까지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의 다, 이제 법인만 만들어서 출발하면 되는 건데 법인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스키캠프가 초막골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월 23일날 시가 공식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이 사업을 반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주 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 평소에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정 전체 책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시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김동별 의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시장이 고소를 했고,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경찰서에서 도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고소를 한 시장을 불러 세워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목적이 뭔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시장이 직접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하고 내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이 8월인가 9월인가 언젠가 그냥 구두로 이런 게 좋은 게 있다고 나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무리 좋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구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죠. 행정행위라는 것은 문서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소관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직제에 따라서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문서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문서행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별 의원 시장님이 전혀 모르세요?

○시장 김윤주 제가 말씀 중에 끊으시면 저는 얘기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재학이라는 사람이 나를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를 면담을 하자고 할까?’ 하고 면담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기만 했어요. 끝까지 듣고 “이 내용은 내가 파악한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한 마디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기획감사실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서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게 전부고,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조사내용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똑같은 범위에서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께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알고 계시네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김동별 의원 아니요.......

○시장 김윤주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피의자 불러서 면담하시고, 고소한 시장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 여기 수사기관도 아니고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날,

김동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시장 김윤주 잠깐만요. 조사내용을 보고를 받고 고소를 하게 되니까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내 방 입구에 이재학이가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내가오니까 내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김동별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김윤주 아니, 그럼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지 내가 아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온 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제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김동별 의원 네네. 그것은 이재학, 김용현 이런 분들이 이 사건에 연류가 되어서 시장님하고 이런, 이런,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의원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냐라고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시장 김윤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김동별 의원 의회는 경찰조사하고 관계없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정의 최고의 책임자를 의회에 불러서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이고, 의원으로서 응당 해야 될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원이,

○시장 김윤주 이미 보고를 받으셨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도 거기밖에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별 의원 시장님이 알고 있는지, 실제로 모르고 있는지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지금 시장님만 고소한 게 아니고 고소를 상대편도 했어요. 이재학 씨라고 하는 그분도 소위 얘기해서 민사 고소, 또 형사 고소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쌍방 고소가 된 거예요. 그때도 우리 의회 간담회장에서 이재학 씨나 시청에 기획감사실장님 모셔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니 양쪽 다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만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흑백논리를 가리자고 한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 김윤주 제가 아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동별 의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시장님 말씀은 전혀 모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 김용현 씨 혼자뿐만이 아니고 이재학 씨라고 하는 모 교수와 한 팀을 꾸려서 시청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11월 21일날 “이 단체가 군포시 청백리 6 군포시청 지하1층을 사무국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함” 2016년 11월 21일 군포시장 직인까지 딱 찍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장 김윤주 그러니까 내가 안 찍어줬는데 찍혔으니까 고소를 한 것 아닙니까?

김동별 의원 그러니까. 이것 시장님이 찍은 게 아니구요? 시장님이 안 찍은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시장 김윤주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봐야지 저한테....... 그럼 피의자 불러서 다 물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김동별 의원 아니, 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듣기만 한 것이고, 아니 어떻게...... 시청의 공공건물을 그것도,

○시장 김윤주 세상에 시장이 고소한 피의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준비하고 있다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김동별 의원 시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윤주 시장님! 응당 물어봐야죠. 진짜로 이것을 시장님이,

○시장 김윤주 실무적인 얘기, 시장한테 보고도 전혀 안 되고 밑에서 이루어진 것을 실무적으로 불러서 물어봐야죠. 실무적인 얘기를 저한테 다 물으면,

김동별 의원 자,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일개 사회단체, 일개 민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청 건물을 써요? 컴퓨터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상식적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작년 겨울에 눈썰매장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가보려고 초막골을 갔어요. 그런데 저쪽에 무슨 K스포츠클럽이라고 텐트 같은 것이 쳐 있단 말이죠. 그것 모르시죠, 시장님? 그래서 저는 그게 강사들 쉬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의 일환으로 법인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초막골에서, 그것도 식당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김용현 그 팀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사업단장이 또 임명진 이사에서 김용현으로 바뀌었더라구요,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일부를 또 사업을 시행했어요, 한 5일 동안을.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의회가 몰랐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작년 10월 27일날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을 했으면 11월달에 최소한도로 업무보고에 이 사업들이 몇십 억짜리 사업이니까 당연히 올라와야 될 텐데 이 사업 자체도 올라오지 않았고, 몇 억 안 되는 눈썰매 사업은 와가지고 사업하고 예산까지 다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민간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보고도 없이 일개 민간인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윤주 질문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혀 알지 못했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까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고소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별 의원 시장님!

○시장 김윤주 왜냐하면 이미 기획실장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새삼스럽게 저한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김동별 의원 시장님, 여기는 시의회예요. 민의의 전당이고 29만 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동네에서 무슨 계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김윤주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동별 의원 이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시장 김윤주 그걸 아시면서 저를 불러 세웠잖아요.

김동별 의원 진짜 그럼 큰 문제죠. 만약에 이 사업이 말입니다 시장님,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오는 사업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를 터는 사업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관해서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직인이라고 하는 것은 곡간의 열쇠하고 마찬가지인 건데 그것을 시장이 찍어줬는지, 안 찍어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개 팀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개 팀장이 시장 직인을 도용하고 문화재단이사장 직인을 도용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인을 도용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연간 3억짜리,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 팔아먹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장 나오셔가지고 나 이것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시장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도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 사업을 홍보팀장인가 하셨다며요. 그러면 홍보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자치행정과 과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국장으로 승진되고 직인을 관리했던 팀장인가는 또 승진했다 그러고....... 그러면 누가 이 현실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봐서는 무지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른다? 시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시장이 결재해 줬고 시장님 라인으로 해서 승인까지 해서 계약을 했던데, 물론 내가 안 찍어줬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군포시민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끝까지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그것이 수장으로서의 자세지 나는 모른다, 수사 중인데 의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당신의 행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시장님 하고 무슨 정치적인 이런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응당 당연히 해야죠.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많고 부실이고 총체적 부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묻고 책임자 관련자들을 뭔가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수사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겁니까?

○시장 김윤주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혼자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 의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장 김윤주 저는 시정 책임자로서 공무원들 뭐 이래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구요.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몰랐으니까, 보고를 안 하면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리기 위해서 고소를 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의원님께서는 군포 29만 시민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시장을 세워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도하는바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동별 의원 아이고, 시장님, 지금 그런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 김윤주 하여튼 알겠습니다. 얘기 막지 마시고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면담하고 이렇게 시장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그것은 나한테 와서 진짜 걱정스러우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의논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이 시장한테 보고한 것 100% 그대로 보고를 드렸고, 그럼 알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고소하라고 지시했고, 고소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시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김동별 의원 아니, 책임을 회피를 해서는 안 되구요.

○시장 김윤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 애써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김동별 의원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는 내용의 그 포인트를 놓치신 것 같으신데 제가 시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나한테 와서 협의를 좀 하고 이런 내용을 해야지 야 시장을, 나는 그렇게 들려요. 감히 시장을 여기다 불러다 놓고 니가 이렇게 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도냐, 그리고 니가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논리로,

○시장 김윤주 아니 아니고, 시의원님들께서 시장 불러서 시정질의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고,

김동별 의원 하고 있잖아요.

○시장 김윤주 당연히 저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풀 문제가 있고 그렇게 풀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이 몰랐던 것은 실제로 몰라서 몰랐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면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고소해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의원님이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셨잖아요?

김동별 의원 네.

○시장 김윤주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겁니까?

김동별 의원 당연히 참고인으로 의회가 당연히 불러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죠.

○시장 김윤주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조사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렇게 할 사항 아니잖아요.

김동별 의원 의회는 당연히 시민이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의회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의장 이석진 김동별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 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시장 김윤주 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의장 이석진 질의답변을 마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별 의원 시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네.

김동별 의원 시장님이 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는 시민이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 시장님이 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당연히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서 의원이 당연히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의회의 기능이고 행정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김윤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요, 내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보고받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항을 세워놓고 물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적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김동별 의원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김윤주 아니, 보고를 안 하면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김동별 의원 그러니까 왜 몰랐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왜 그것을 몰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장 김윤주 보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김동별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K스포츠 공모 절차, 또 시청의 결재라인, 또 사단법인 없이 진행된 스키캠프 운영과정, 일부 시장 직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직인까지 이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맡겼다고 하니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봐서는 좀 더 자체적으로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시장 김윤주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구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범위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 의원 하여튼 이번 일련의 사건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800여 공직자가 굉장히 반성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검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수도권의 중심에 있는 이곳 군포시청에서, 또 군포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직자 기강을 확립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질문종료)

○의장 이석진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주 시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박미숙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3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강민원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문영철
위생과장김철수
교통과장현승식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자치행정과장이익재
안전도시과장안선수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이석진
의 원, 장경민
의 원, 홍경호
의회사무과장,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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