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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7.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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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3월 13일(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4.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별 의원 외 1인 발의)

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o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17년 2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7년 3월 6일 성복임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별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홍경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비롯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경민 의원님과 홍경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숙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견행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부터 2017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주연규 의원님과 김현수 세무사, 박창우 세무사 3인을 추천하였으며, 시장 추천 1인은 김창호 공인회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된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별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의원 김동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인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진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홍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과 능률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운영이 계속되어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의 이념은 민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분권에 기반한 자율성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자치역량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적 재정권으로 지방을 통제하려고 하며, 지방의 정책을 획일화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지방의 경쟁력을 날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재는 20여 년 동안 축적된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이제 주민과 시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군포시의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동시 발전을 위해 정치 및 행정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3일

군포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석진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석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3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이석진이견행김동별박미숙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6인)
시장김윤주
부시장김원섭
복지국장이세창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기획감사실장조남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문영철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현승식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홍재섭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자치행정과장이익재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보건행정과장성백연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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