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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2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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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0.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견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의약품 등의 정의를 표준화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폐의약품을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집·보관·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약품의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성복임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에서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처리·관리 등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폐의약품을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는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폐의약품의 수거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함으로 본 제정조례안이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폐의약품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폐의약품을 단순히 의약품 폐기물을 버리는 차원이 아닌 올바른 의약품의 관리와 폐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재철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법령과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설치관련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5호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5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군포국제교육센터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상가동 1개 층과 지하주차장, 수장고를 증축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총 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교육동, 숙소동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당초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주차장을 증축하기로 하였으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금번 리모델링 사업에서 증축하는 것보다는 향후 운영하면서 증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주차장 증축 비용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동은 학생 합숙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각층의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공간배치와 시설 내·외부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당초 129억 규모에서 69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군포책마을 시설 중 교육동, 숙소동, 상가동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7조 5호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청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무한돌봄센터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로 귀속이 안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남부네트워크하고 매화복지관에 북부네트워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재산 형성에 필요한 경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산 취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집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구입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만 보조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무한돌봄센터에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법규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삭제된다고 하면 다른 위탁시설에도 다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각 해당되는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저희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개정을 하는데 문제는 시의 예산으로 어떤 비품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이 조항이 없으면. 만약에 청산이 되게 되면 시의 재산으로 다 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법에 없어서 삭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이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비의 일부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자산 형성하고는 거의,

성복임 위원 자산은 기관에서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자체적으로.

성복임 위원 일체 다른 데들도 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는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한 것은 주차장 증축부분까지였던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증축부분까지였던 건데 주차장을 증축을 안 하겠다는 거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증축을 안 하게 되면 주차 수요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만족이 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현재 97대가 지상과 지하로 해서 되어 있구요. 거기에 버스가 세워질 수 있게끔 12대 주차분량이 있습니다. 그 12대 분량도 나중에 소형차로 대체를 하게 되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97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리고 법정대수는 60대 정도면 되는 것이고, 30대 정도가 법정대수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합해서 97대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예전에 거기가 교육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학생들을 통학버스로 수송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 없었던 공간이긴 한데 평생교육 시설로 바뀌면서 아마 주차 수요도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2018년 정도에 완공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완공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증축을 한다 하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현 주차장 지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예를 들어서 주차장 증축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현재 1년 정도가, 현재 내년도 9월 정도면 1차적인 교육동과 숙소동은 끝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 1년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실은 본위원도 주차장 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감당이 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그렇게 제안도 드렸던 사항이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주차수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책마을 리모델링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5쪽의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제명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 및 제16조의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와 제2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9쪽의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부과방식을 변경하고 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과태료 조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9조 및 제10조의 수수료 세입처리 당연 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차량계근방식의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인 제14조를 삭제하고 변경된 부과방식을 별지에 추가하였으며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없애고 그밖에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영구법화 되어 본 조례 제1069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후불제로 납부하는 차량계량방식을 선불제인 종량제봉투와 칩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차량계량방식에서 종량제봉투와 칩방식 변경으로 인한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대표 관리자에게 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계근방식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거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26조에 보면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고 및 제출하는 사항을 삭제한 건 취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서 저희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로 근거가 있는데 조례가 미비하다는 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상위법에서 보고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기존에 조례를 우리가 언제 만든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조례상에는 정해놨는데 조례에 정해진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적으로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법제처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서로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서 제출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가 심의하면 바로 통과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고의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나 보고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위임을 시켜서,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의무를 갖고 있더라니까. 조례 9조인가 보면 의무 있잖아요. 저희가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의무를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 의무사항은 시에서 저희가,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한테는 뭔가 의무를 규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피드백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료제출이나 아니면 보고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평가나 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니,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지금 보여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이는 지금 이걸 삭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바로.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견행 질의 계속 하시구요. 과에서는 지금 질의답변 중에 그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적어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실태조사도 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활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26조를 삭제해버리면 지금 법제처에서 아마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서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예산을 받으면 보고의무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은데 법제처에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이 사항이 저희가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보조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실 또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과잉금지도 아니네. 이것 무엇 때문에 삭제하라 그러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를 부과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나 어떤 규정이 없어서 부과를 못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법률에 의해서 그 부과의무를 갖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과잉금지도 아닌데, 조금 전에 내가 볼 때는 부과의무가 없어서 부과 못 한다 그러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서 그렇다고 들리잖아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령에는 이런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이희재 위원 두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두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지 말라는 게 없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이희재 위원 어쨌든 법제처에서 이 규정이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라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와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 뭐 저희는 상위, 법제처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방법이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해 버리면, 기존의 조례에 있던 걸 삭제해 버리면 제출 안 하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핸디캡을, 우리가 벌칙을 못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만,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굳이 있는 걸 없애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서 내려온 어떤 권고문이 없으면 없애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상위법이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이게 아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런데 저희가 좀 시기를 놓쳐가지구요.

이희재 위원 그 정도는 뭐, 다른 부서에 보면 몇 년씩 늦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 늦은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자료만 보면 이 조례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특별법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조례 1069호 부칙 2호에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시적인 어떤 규정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영구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삭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 유효기간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관계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답변 중에 과에서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빨리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희재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회 등록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사항에 있는 회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이 보고사항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등록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인회 등록취소 사항에 보면 22조 1항 1호 상인회 아닌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할 경우에도 상인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를.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보고사항에 그 보고가 빠져버리면 상인회 등록할 때 임원이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과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 임원이 변동이 되거나 상인이 아닌 자가 임원으로 있어도 그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취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자료를 보고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하고 원안가결을 하면 원안가결을 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후불제를 선불제로 바꾼다구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왜 바꾸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후불제는 차량 계근으로 수거를 해서 다음 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공동배출자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차량계근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구요. 다가구, 다세대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차량계근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계근을 하면서 공동배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출입 세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신고를 하시라고 처음에 신청할 적에는 하지만 전출을 하실 적에 대표자가 그것 관리를 미흡하게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계근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구축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계근장비에도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 수거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취하려는 후불제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선불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종량제 봉투 쓰는 데가 경기도 내에도 한 8~90%는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파악해서 지금 정확하게 몇 %인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봉투만 쓰는 데가 18개 시군이구요. 계량장비하고 봉투하고 겸용을 하고 있는 데가 나머지 시군이 되겠습니다. RFID 개별계량장치도 쓰고 있는 시군이 있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칩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희재 위원 어쨌든 봉투만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봉투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죠. 칩방식이라든가 스티커방식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불제니까요.

이희재 위원 선불제, 지금 그게 우리가 쓰려는 게 18%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는 지금 봉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랬을 때 처리비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처리비용 차이 계산해 보셨어요? 처리비용.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처리비용은 지금 단가계약으로 하고,

이희재 위원 말고, 처리비용은 똑같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업자가 받는 수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지금 저희가 전체로 봉투로 방향전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로 봉투로 했을 경우에는 처리단가가 톤당 약 1만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봉투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투입하듯이 투입하시고, 120리터짜리에. 그다음에 다 차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봉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은 되겠지만 전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용에는 추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별표2에 보면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이게 수수료가 납부필증이 칩이 20리터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구요, 그대로 종전하고 변함이 없고 60하고 120리터짜리가 추가되는 겁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똑같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요한 변화 같은데, 중요한 변경 같은데요. 너무 막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혹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닐까. 위생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데. 다만, 선불제냐 후불제냐 그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었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지금 여기 명확하게 표가 안 나타나가지고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과연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경제적 부담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는 이유를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계근장비가 내용연수가 다 됐으니까 좀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봉투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출입 세대가 관리가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주민들이 부담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는 그렇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비용의 추가부담 문제는 추가부담은 하지 않구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버리시는데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것은 처리단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선불제 후불제 방식으로 바뀌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똑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업체들도 똑같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양도 똑같다고 보는 거지,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똑같은데 과연 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봉투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실지로 그냥 과연 돈 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실지로 그냥 버리고 돈을 일부 부담하다가 봉투로 버렸을 때 부담하는 정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를 계근해가지고 총량 이만큼 버렸을 때 이만큼 우리가 돈만 주면 되는 건데, 후불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면 봉투 값을 우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확하게 테이블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이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부정적인 영향은 단지 공동배출 하시는 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는 없으실 테고 공동배출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냥 버리시다가 봉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요. 지금 수수료 단가가 변동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도 맞는 말씀이신데 수수료 단가는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인상이 되는 것도 없고 이번에 바뀐다고 해서 부피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게 개념에서 부피 개념으로 가는 건데 단가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라고 보면,

이희재 위원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무게에서 부피로 가는 것 자체도 단가변동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요. 저희가 단가를 무게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하구요. 리터당은 5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줬는데 부피로 주게 되면 또 그것도 가격차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요, 단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안 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이만한 쓰레기를 한 봉다리 붙이는 것하고 이만한 무게를 조그만 무게를 쓰레기 반봉다리 붙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부피가 큰데도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은,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피로 하는 거잖아요, 봉투로 하면 부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은 양도 무게가 나가는 것은 또 부담할 수 있는 거고,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조례 심의하는 시간에 그걸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이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는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자 해서 조례를 했다고 하면,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분은, 요인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출입 세대의 관리가 미흡하고 내구연한으로 해가지고 기존 장비가 교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것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테이블이 그런 정확한 어떤 수지분석 테이블, 경제적 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자료가 없는 한은 이 조례는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첫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둘째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안이 신설됐다 그러는데 이게 별 차이는 없는 거죠? 기존 것하고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기존 것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데 없던 부분에 대해서 30세대 이상은 수거용기라든가 설치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해놔서 관리에,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관리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보니까 자구 수정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은데 일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명확한 테이블이 없는 이상은 이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본위원은 본 조례안은 보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후불에서 선불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후불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선불로 하면 아파트도 다 쓰레기봉투로 하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죠. 스티커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투입하시는 거랑 방법은 똑같고 수거도 똑같이 수거는 하는데 단지 계근을 해서 나중에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그 양만큼 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를 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들께서 버리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얼마만큼의 양을 저기할 줄 알고, 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스티커를. 미리 사서 다 차면 더 이상 찰 수 없다 싶으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박미숙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또 주택가 쪽은 봉투로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박미숙 위원 봉투로 사용했을 때 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이게 고양이들이 다 터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예측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주택가에 수거 저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 봉투를 쓰시지만 용기에다 배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만 내놓으시면, 출근하시다가 아침에만 내놓으시면 바로 수거가 돼서 수거장소는 지저분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놓으시는 단독주택도 많으십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봉지로 사용한 데도 있고 통으로 사용한 데가 있어요. 통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아요. 그랬을 때 통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용기로 바꾸어서 해라, 하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고 또 그분들은 통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스티커를 미리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하고의 그게 그러면 돈을 똑같이 걷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미리 스티커를 사놨다가 다 차면 붙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편사항이 나와요, 볼 때. 이걸 상위법에 맞게 지금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그 사항은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구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수거용기는 존치할 수는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수거용기는 드리고, 단지 거기에다 봉투를 쓰실 수 있게 해 드리거나 칩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작은 용기로 쓰시면 칩을 사용하시는 거고 큰 용기를 쓰시면 봉투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칩을 사용하시거나 봉투 사용하실 일은 없겠지만 공동배출로 지금 신청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봉투를 사용하시면 용기는 그대로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리가 잡혀서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바꿔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량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근을 하면 환경공단에 자료가 전송이 돼야 되는데 전송에 오류가 나오는 것도 월 30건 내외로 되구요. 그다음에 그것조차도 안 되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계근장비의 노후화로 해가지고 계근을,

박미숙 위원 장비를 바꾸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차량 계근이 전국적으로 10개 시군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업체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가 수리되거나 그러면 시간도 소요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기는 지속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업체에서 더 요구를 시에다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업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만 저희도 체납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납관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박미숙 위원 주택가 쪽만 그게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상관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아파트는 지금 현행대로만 주민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단지 후불에서 선불로 바뀐다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봉투를 쓰시고자 의향을 여쭤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에서는 봉투를 쓰겠다고 하시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쪽으로, 저희가 7월달부터 홍보하고 예정 공문을 하고 방문도 하고 했지만 아파트 쪽에서는 봉투를 사용하시겠다는 아파트는 없었구요.

박미숙 위원 당연히 없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박미숙 위원 주민들은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경비아저씨들이 일거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좀 종사하시는 분이,

박미숙 위원 관리소에서 미리 스티커를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 관리아저씨들이 다 차면 스티커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다고 봐요. 보는데 일단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저기는 보면 어쨌든 주택가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가 업무상 불편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건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근차량의 장비문제도 포함이 됐다라고,

박미숙 위원 그러면 주택가 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공동배출자 대표자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다 문서도 보냈고, 그다음에 8월달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동별로 설명회도 개최를 했구요. 그리고 조례 저기하면서 그간에 민원 제기하셨던 분들 계셔서 그분들한테도 개선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연락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례가 된다면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서 인식을,

박미숙 위원 주택가 쪽에 홍보를 했을 때 주택가 쪽에서 무슨 말씀은 없었나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현재는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적에는 공동배출자 되시는 분들이 좀 민원 제기는 하셨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주택가 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 서두에 아침에 나가면서 버리면 바로 치워 가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까지 챙겨가면서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많이 주부들이 밖에 내놓고 버리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아침 출근하면서 쓰레기 들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우리는 아파트기 때문에 바로 갖다 통에다 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봉투에다 일일이 담아서 아침에 가지고 나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못 버리면 하루 종일 집안에다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가정에서 일반 공동주택은 수거용기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저기하구요.

박미숙 위원 수거용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 안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공동배출을 하시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에도 나가 있는 거니까 그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봉투를 사용하시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박미숙 위원 용기를 갖다 놓으면 음식물 봉투만 넣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일반쓰레기도, 정말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는 것도 갖다 넣고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치워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3월달에 상가분에 대해서 칩방식이나 봉투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염려됐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상가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봉투에 버리시는 분들도 용기가 필요하시다라고 해서 용기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용기에다 버리실 경우에는 야생동물이라든가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착이 될 때까지,

박미숙 위원 그 용기를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달라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작은 용기들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급은 끝났구요. 지금 수거전용용기가 필요하시다고 한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 되고, 아니시면 일반 용기에라도 내놓으시면 다 수거는 합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구간 구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는 데가 있잖아요. 내 집 앞에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단독주택에 보면 구간 구간에 거점이 있잖아요, 놓는 데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집 앞에 놓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점으로 하는 데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거점에다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집 앞에 문전 배출을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거점을 해서 큰 용기를 우리가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 아니요.

박미숙 위원 우리가 일반쓰레기 통에 넣듯이 갖다 놓으면 가져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거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용기를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걸 아침에 나가면서 놓고 가면, 출근하면서 놨다 쳐요. 하루 종일 뒹굴러 다녀요, 길거리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래서 문전 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 놓으면 수거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일일이 집 앞에서 수거를 하셔서 수거통을 집 앞에다 놔 드립니다. 전용용기를 집 앞에다 놔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수거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점을 위해서 통을 놓으면 거점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전배출을 그래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빌라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같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 거점에다 다 갖다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빌라 앞에나 빌라주택 안에다 놓으시면 수거원들이 수거를 해서 상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거방법과 관련된 건 나중에 하시고......

박미숙 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해보면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그러면 현재 통을 쓰던 것을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깔끔하고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지 않느냐,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제대로 주택가 쪽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해소해야지 이대로 하면 불편사항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용기가 필요하신 데는 용기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이 쓰레기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하는 데를 참석을 해봤어요. 휴가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도 하시고,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몇 분 참석도 안 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를 하고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시행이 들어가면 아마 민원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후불로 하다 보니까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돈을 안 내고 이사 가는 문제, 그다음에 RFID 차량계근방식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방식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공동주택을 시행했고 2012년도에 다세대, 단독까지 이것을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RFID로 전환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시범으로 차량계근방식을 10개 시군에서 했는데 현재도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 전국 10개 시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시행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시행을 했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RFID와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20억이 넘어요. 차량에 수거장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하는 것, 이것까지 해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현재 수거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개별계량장비는 그대로 진행을 하구요. 그것은 조금 더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지 되겠구요. 차량계근방식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개별계량은 어차피 선불식으로 돌아간 거구요, 개별계량장비는요. 차량계근방식만 후불이었었는데 그것을 선불제로 변경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가 아니구요.

성복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하면 개별계량장치는 활용한다고 하면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앞서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당연히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세대, 빌라 이런 데에서 미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사실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나 공동배출자로 지정돼 차량계근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보면 35% 정도가 차량계근방식에 나머지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단지가 65%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현재 체납이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게, 그 중에 체납은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한다 그러면 이삼백 정도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체납으로 인한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RFID 계근차량의 문제 때문에 방식을 전환하시는 거다, 이런 건데 저는 쓰레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쓰레기 정책이 5년, 6년 정도 됐죠? 11년도부터 하면 6년인데 쓰레기정책이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 고통을 누가 겪느냐 하면 시민이 겪는 거예요. 시민들이 겨우 RFID가 정착이 되어서 겨우 적응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식을 또 바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구요. 돈의 문제도 돈의 문제고, 이미 정착되어서 적응해서 가고 있는데 방식을 또 바꾸면 여기에서 오는 혼선의 문제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다세대 주택이나 이쪽에서는 주로 봉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120리터 용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봉투로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제가 군포시에서 음식물 처리 위탁을 하는 두 곳을 다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못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꼽는 문제가 봉투의 문제예요, 비닐봉투의 문제. 그 비닐봉투를 계속 걸러내는데 사실은 소요되는 인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보니까 차량으로 엄청나게 비닐봉투를 뽑아 내놨더라구요. 이런 비닐봉투를 사용하면서 이게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이게 사료로도 만들고 퇴비로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비닐봉투방식으로 했을 때 이 봉투를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아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물론 배출방식은 지금과 똑같다고 하지만 통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관리소 직원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비아저씨들이 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은 상당히 박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최저시급 겨우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분리수거도 이분들이 해, 스티커도 통 차면 이분들이 가서 붙여야 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 RFID방식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10군데가 했던 것도 아니고 전국 10군데 시범사업 했던 것을 저희 시가 이런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때는 어쨌든 좋은 의도로 했겠죠. 그런데 발생된 문제는 결국은 6년 만에 되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차량계근방식으로 하는데 그 차량에 계근하는 그 부분이 계속 고장 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고치려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업체도 망해서 없고,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거죠. RFID 계근방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고치는 사람도 없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에게 혼선이 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방식을 바꾸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앞으로 그 방식으로 바꾸면 계속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맞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야 될 게, 일반폐기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음식물쓰레기로 투입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께 혼란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이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려고 반년 동안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측하기는 2월달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해소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동배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납관리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출입 세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배출자 되시는 분들한테 부과는 할 수 있지만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법무적으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결부가 되어서 차량문제, 공동배출자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RFID 시행하는 10개 시군 중에서 저희처럼 제도를 바꾸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당초에 전국에서 10군데 시군이 시행하다가 4개 시군이 폐지되고, 4개 시군이 새로 진입이 되는데 새로 진입된 시군은 상가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고, 저희랑 같이 동시에 출발한 10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은 폐지로 전환하게 된 거죠.

성복임 위원 어쨌든 6개 시군은 현행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 개정되면 2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RFID 바꿀 때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꿨을 것이고, 바꾸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고,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과정에 온 건데 차량에 대한 문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차량을 고칠 데가 없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9쪽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10일간 부여하던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23조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간으로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의 회계과 소관으로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불용품 매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고 물품관리검사를 물품관리관에서 시장 또는 관서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의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방식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3쪽의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의 공유재산 토석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안과 법제처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안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2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고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규정안은 군포시 등 52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복잡다양하고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며 공무원 상당수가 민원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창의적인 업무와 생산성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 업무의 조정 등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군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에 관한 사항과 현행 법령과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장 선출기준 변경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법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바 계약에 관한 심의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기준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으로 변경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시지가, 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의 재산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3조 11항을 개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기존에 20년 이상 재직했을 때 10일간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년에서 20년일 때 10일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미만일 때 10일을 주던 것을 열흘을 더해서 20일로 하고 그다음에 30년 이상일 때 20일로 해서 총 5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열흘에서 50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좀 쭉 보니까 우리처럼 30년 이상 재직했을 때 50일의 휴가를 주는 시는 성남과 포천 두 곳 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2016년 1월 4일인가요?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개정내용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경기도요?

성복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월 4일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경기도도 우리와 같았던 거예요. 20년 이상 했을 때 10일간의 휴가를 줬던 것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열흘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군포시가 기존에 20년 이상을 했을 때 10일간의 휴가를 주는 것은 31개 시군의 평균을 보면 좀 낮은 수치는 맞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좀 낮은 수치는 맞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리신 개정안을 보면 좀 너무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합리적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경기도도 10일로 했지만 현재 10일, 20일, 20일 이 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서 추진 중에 있구요.

성복임 위원 경기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행을 해왔구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10일, 20일, 20일로 전국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서울은 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가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니까 각 구가 10일, 20일, 20일로 이렇게 개정한 것은 확인을 했고 어쨌든 경기도의 다른,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에 보면 아예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시가 두 군데 있구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했을 때 7일 주는, 과천 같은 경우는 7일간의 휴가만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20년 이상 했을 때 열흘 주는 데가 8군데 있고 나머지는 저희보다는 조건이 좀 낫죠, 20일에서 30일, 40일, 45일까지, 그리고 두 군데는 50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사실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속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그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보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에 50개를 다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좀 중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도 서울시 수준으로 대부분 그렇게 간다라고 되면 그때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날짜인데요. 실제 20년 이상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10일 정도 가능한 거구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같은 시는 20년 미만 자가 548명입니다. 63%인데 이 사람만 50일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지금 신규 임용자 연령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앞으로는 이제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많다고 생각은,

성복임 위원 30년 이상자가 거의 없는데 30년 이상자를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30개로 끝날 게 50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30년 이상자가 있어가지구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교육센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뭔데, 이것 아니에요? 이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지금 회장이라 그러나요? 위원장이라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상임회장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상임회장.

○위원장 이견행 상임회장,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지금 우리 경기도 권역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 빼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경기도에 9개 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9개 시? 조례에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는 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닙니다. 마을만들기 조례 있는 데 말구요, 별도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시가 9개 시입니다, 경기도에.

○위원장 이견행 지금 이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든가 이것 납부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분담금이 기초단체는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모색할 건 사업을 모색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뭐 이런 취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언제 개정이 됐죠?

○회계과장 유형균 2014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가 좀 늦은 편이네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구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리관하고 재무관하고 역할이 다르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아니,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개정되면서 재무회계규칙도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좀 그 사항을 바꾸게 된 사항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단어가 벌써 다른데 똑같다고,

○회계과장 유형균 경리관이 좀 작은 의미구요, 재무관이 좀 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역할이 더 커졌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역할은 커진 건 없습니다. 재무관은 우리 국장님인데요, 경리관도 원래 국장님이었구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고, 왜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을.

○회계과장 유형균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원래 경리관이라는 단어를,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썼는데 지방재정법이 재무관으로 다 변경되면서 이게 바뀐 거라구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경리관이나 재무관이나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담당관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지 문구만 바뀌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불용품 매각규정에서 아마 삭제됐다고 지금 안 1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7조가 보면 장부상 취득가액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된 것을 불용품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을 첫째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고 둘째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물품들은 감정평가 없이 다 팔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바뀐 거잖아요, 이게?

○회계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공유재산법에 1,000만원 이하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1,000만원 이상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차피 법에 1,000만원 이하는 생략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당연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상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희재 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규정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문서에 중복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도 장부가액 1,000만원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분하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규정에 나와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은?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법?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법제처에서 내려온 문서가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회계과장 유형균 중복 규정으로 위에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그렇게 1,000만원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 기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규정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건데 그럼?

○회계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말 안 되잖아. 우리가 이것도 무슨 절차가 복잡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조항이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것은 저희가, 이 사항은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데는 어디 규정된 것 없구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이 조항만 보더라도 우리가 물품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물품을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불용품으로 처리한다고 판명이 되고 그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을 때는,

○회계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는데도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럼.

○회계과장 유형균 기존에는 우선은 1,000만원 이상 그것은 무조건,

이희재 위원 그것은 규정이 돼 있으니까,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규정을 그냥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구요. 기존대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990만원짜리 물품은 어떻게 처리했냐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것은 지금 매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도 무의미한 조항이잖아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99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돼 있는 물건은 이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그렇고 1,000만원이 넘으면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감정평가 규정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이것도 무의미한 조항이지 않아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삭제하는 규정은 단서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중복됐으니까 삭제한다고 얘기해서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단서조항은 왜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게 위원님 이게요,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을 예를 들자면 10년이 초과되지 않은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데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둔 거구요. 조례상에는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그냥 시가를 참작하여 매매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 때문에 물품매각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99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어떻게 처리했냐구요.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기존에는 1,000만원이 넘지 중요한 99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99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은 어떻게, 그게 불용품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했냐구요, 기존에.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니까 그것은,

이희재 위원 상위법에, 그것은 근거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왼쪽 편의 것이 상위법에 규정돼서 그렇게 삭제한다 그러면 오른쪽 것도 별로 무의미하지 않나요? 이 규정을 정확하게 만든, 이게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뭐 위에서 상위에서 권고해서 만든 건 아니고, 필요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 하는 걸 좀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유형균 …….

이희재 위원 이것 만약에 그냥 지금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취지가. 취지가 없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이희재 위원 기존에는 감정평가 안 받고 그냥 매각했어요?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유형균 1,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유형균 견적을 받아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한테는 안 했지만 견적은 받아서 이렇게 매각을 한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취지로?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 그 1,000만원 이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 처리되는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됐을 때는 기존에는 우리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했지만 엄격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6년도 9월 1일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바뀐 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상당히 빠르네요.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전부 개정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바뀐 것도 별로 없더라구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3조하고 4조가 새로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6조에 5항과 6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이희재 위원 6조에 5호하고 6호?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전부 개정한다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하는 거예요? 제명 바뀌는 것하고 두세 개 바뀌는 것?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평가 법률이 원래 하나였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하나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던 업무가 두 곳으로 분류된다 이래서 법률이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같더라구요. 거의 95%, 99%는 같은데 내가 보면 성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 같고, 간사하고 서기가 두 명인데 없어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안건 심의사항이 한두 개 추가된 것,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조례 중에서 두 개면 그냥 그대로 그것 조문만 개정하면 되는데 왜 전부 개정으로 하셨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조례 제목부터 다 바뀌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냥 변경된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냥 보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바뀌는 게.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조례를 바꿔 달라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편제순서는 좀 바뀌었더라구요. 편제순서는 바뀌었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위에서 이렇게 바꿔 달라고 내려와서 그렇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성별에 대한 것이 들어와서 60% 이상을 특정 성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기존에 보면 전문직들이 나와서 부동산평가위원들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바뀐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바뀌면 위원들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전에는 어떤 감정평가사라든가 부동산중개업, 경험이나 전문직 분야를 나열해 놨었는데 이번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분,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임기도 2년으로 짧게 하고, 원래 3년이었는데 2년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위에서 바꾸라 그래서 특별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내용은 특별하게 바뀐 건,

이희재 위원 내용이 바뀐 건 몇 개만 있는데 전부 개정한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앙에서 바꾸라 그러니까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꼭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도 무슨 부서에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권고사항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서 이의신청을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냥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전부 개정할 것도 아닌데 왜 개정하느냐고 질의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권고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 제6항 중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15일인 것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정비권고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부담금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주연규김동별박미숙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2인)
복지국장배재철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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