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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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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재철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5.8% 증가한 1,140억 2,0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000억 6,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서 184쪽에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3억 3,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긴급복지 7억 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사회복지관 운영 13억 2,100만원, 보훈명예수당 18억 2,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8억 8,300만원 등 전년 대비 5.1% 증가한 6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223쪽에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53억 7,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계급여 127억 3,400만원, 기초연금지급 26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850어억 5,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1억 2,500만원, 기초연금지급 377억 4,1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300만원 등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2억 2,300만원 등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62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2억 1,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9억 9,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33억 4,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93억 2,4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억 6,300만원 등 전년 대비 6.1% 증가한 65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에서 284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한 24억 4,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송죽공영주차장 다목적체육관 증축지원 3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05억 1,300만원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73억 1,200만원, 책마을 리모델링 공사비 34억 2,4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증액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서비스 연계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업관련 일자리 확충,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입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효율적 지원과 취업연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관 환경개선, 장애인재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 경비입니다. 군포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3.5%인 점과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국도비보조금인 것으로 예산의 신축성이 없을지라도 정확하게 수요 예측하여 예산집행에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2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동드림스타트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양성이 평등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책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 경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사용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공사는 시민의 편익시설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고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재산가치를 더 높여주는 보수와 리모델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고 사업비가 편성취지에 맞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가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고 모르는 부분들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담당직원 체육행사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행사비용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한마음 행사요?

박미숙 위원 네, 보통 몇 명 정도 모이시나요? 행사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 5월 28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행사 명랑운동회를 실시했는데 36개 시설에서 한 160여명 참석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16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지금 사회복지시설 90개소에 300여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미숙 위원 여기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니, 내년에는 1박 정도 워크숍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개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1,000만원 더 하면 워크숍을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것은 2,000만원 정도 가지고 1박 2일 정도 힐링 겸해서 워크숍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분들도 그걸 원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한 번은 또 나가셔서 힐링을 겸한,

박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책자에는 그냥 한마음 행사로만 해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저기를 하면 제대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마음 행사로 해놓으면 저희는 매년 똑같은 행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은. 그렇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그분들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방문상담용 차량을 구입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전기차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차가 노후가 돼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민원 외에 동주민센터에 복지민원 강화 차원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군포1동 대동 내에 복지과하고 광정동에는 모닝차를 한 대씩 구입해 줬구요. 내년에는 산본1동하고 우리 인구가 5만 7천여명 되는 군포2동에 방문용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건데요,

박미숙 위원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민센터에. 왜냐하면 지금 복지민원 공무원들이 현장도 나가서 복지자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방문서비스팀이 보건소, 가정센터, 사랑의 손길, 노인복지 이런 분이 8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방문용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

박미숙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아까 하셨다 그랬죠? 광정동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광정동하고 복지과요, 대동 내 복지과. 추경에 확보해서 해줬구요.

박미숙 위원 이게 각동에 구입을 해 주신다고 하시면 군포2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군포2동, 군포1동, 대야동 여기가 제일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고 걸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77페이지에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비 5개소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존 복지허브화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군포1동 대동 복지과하고 산본1동, 광정동 그 외에 도에서 내년도에 한 2개소 정도를 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추진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씩 5개소에 사무관리비나 교육워크숍, 특화사업 실시에 대한 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수리동만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걸로 인사부서, 도, 복지부 이렇게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내년에 그러면, 지금 이게 5개소가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저희는 수리동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보건복지부 국비를 일괄 배분하면서,

성복임 위원 네, 5개소 것을 배분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군포에도 좀 더 내려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리동만 하고 반납하시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나중에 수리동만 하게 되면,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리동 사항도 안 돼서 만약에 군포가 2개동이 더 추가로 맞춤형복지를 설치하라고 시달이 되면 2개소를 더 할 계획이구요. 수리동만 하게 되면 1개소 분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1개소 분은 반납하신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30%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복지예산이. 그런데 복지국 예산이 대부분이라기보다도 상당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17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예산이 5,5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회의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5,532만원이 책정이 됐구요.

이희재 위원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운영비에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19명 구성돼 있구요. 실무협의체 19명 그다음에 워크숍, 평가보고회, 6개 분과의 사업, 대표실무지원장 업무추진비 좀 있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무용품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민간지회 예산이 상당부분인데 그걸 과장님만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저희는 예산에 심의하는 데 그런 자료가 저희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주요 설명,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부분, 대부분이라기보다도 우리 사업하는 부분은 대부분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를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라오게 되면, 특히나 우리 복지국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상당수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국도비 내시사업이 있으면 아마 국도비 내시사업이라서 저희가 당연히 예산 심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승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상정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어제도 출연금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출연금도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라오니까 출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심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렇더라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심의한다는 게 전기자동차, 워크숍 비용 이 정도 아주 부수적인 부분만 심의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은 심의를 못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상정된 이 많은 예산을, 복지국만 하더라도 한 69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690억이나 되는 예산을 거의 심의 없이 저희가 승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보장,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예산낭비는 없는 건지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심의가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민간 간사 인건비가 5,200만원 있는데 민간 간사 인건비도 몇 명의 인건비인지 기준에 맞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민간 간사 인건비 한번 볼까요? 민간 간사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인건비는 현재 사무국을 두게 돼 있구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희재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해서 급여, 수당,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니, 매년 1년 단위로 인사부서에서 공개 채용합니다.

이희재 위원 공개 채용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급여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급여기준은 현재, 맨 처음에는 7급 3호봉 기준이었구요. 현재 7급 8호봉인데 내년에 7급 9호봉 수준으로 3% 정도의 처우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 근거는 뭘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을 그 호봉에 주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조례로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희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그 호봉으로 줘라?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운영사례 그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하고 저희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8조에는 간사 및 직원을 두게 돼 있고 1년간 총괄관리 채용계획에 의해서 보수가 적용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7급 몇 호봉이라고 나와요? 7급 몇 호봉으로 나오냐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호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7급 8호봉이고 내년에 7급,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7급 8호봉이라고 지침이 나와 있냐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1년도 맨 처음에 사무국을 두게 된 규정이 있고 그때 처음 채용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인사하고 채용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인건비 과다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어디에 뭐 7급 3호봉을 줘라, 그런 것은 없었구요. 타 시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상근간사 채용계획 자체적인 방침을 수립하면서,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그걸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급여가 많은지 적은지를. 그런데 그 급여가 많은지 적은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침에 7급 8호봉을 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심의할 것도 없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심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거기에 보면 “간사에 대한 처우, 간사의 봉급은 급여, 수당으로 구성하며 초임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7급 3호봉 또는 전임계약직 라급 상당 기준으로 최초 급여를 설정하고 재계약 시에 매년 1호봉씩 가산해야 한다. 간사의 급여 및 수당, 여비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근로기준법 및 4대 사회보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는 또 딴 소리를 하시네. 그럼 지금 간사라고 표현하는 게 사무국장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사무국장입니다.

이희재 위원 한 명?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그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한테 주지도 않으니까 심의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향후에는 세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심의를 계수조정까지 이 많은 걸 어떻게 저희한테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도 보면, 아마 설명서에 보니까 가야복지관, 주몽복지관, 매화복지관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표현을 했더라구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희재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13억 몇 천만원 있는데 이 예산이 가야복지관, 주몽복지관, 매화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가야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하고 주몽복지관이 균등하게 주는지 차별을 두는지, 인건비는 아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같고, 전에 들어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같은데 운영비는 차별을 두는지 안 두는지 정도는 주요 사업 설명서에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죠. 균등하게 줘요? 인건비 빼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주요 예산 38쪽에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가야, 주몽, 매화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 보조금이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회복지관마다 인원을 열한 명으로 균등하게 저희가 책정하면서 동일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운영보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직원들을 제한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딱 고정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열한 명 인원이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위탁운영 보조금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니요, 3개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취지도 설명했구요.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복지관들이 수요자들이 숫자가 다를 것 아니에요? 수요자들, 이용자들의 숫자가 다를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용자 관련하고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관련 없이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열한 명에 지원금을 얼마 주기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지관은 수요자가 좀 많아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적어서 적게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점이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사회복지관 전체 예산 중에서 위탁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30% 내지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인 사업수입이나 법인전입금 그런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여지가 많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몇 %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야종합복지관이 30.1%, 주몽이 27.9%, 매화복지관이 34.8%였고 2016년도 금년에는 가야가 36.7%, 주몽복지관이 31.5%, 매화복지관이 36.1%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금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복지관들은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적던데 이것 왜 이렇게 많아요? 자부담 비율이.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협약도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인원에 대한 위탁운영비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복지관들은 거의 8~90% 지원해 주지 않아요? 자부담이 거의, 한 1~20%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만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타 복지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잘 되고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34% 외에 자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후원사업도 하고 여러 군데 공모도 해서 사업비도 따내고, 그런 결과 주몽·매화 같은 경우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받으면 최우수 등급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비율도 우리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라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는데, 왜냐하면 별로 볼 게 없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퀄리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복지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범위를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들은 엄청나게 지원금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도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그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협의하셔서 맞춤형 사회복지관으로 가기 위해서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임금수준이나 뭐나 전부 100%에 되어 있고 이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군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최우수등급을 받는 곳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재단에서 넘어온 돈일 것 아니에요, 상당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재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공모도 해서 많은 사업비도 따고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을 30% 받고 그분들이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우리 의회하고 사회복지관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이건 깜짝 놀랐네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우리 과장님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도 보니까 제가 뭐 체크할 게 없는 게 위기가정 무한돌봄서비스도 비슷비슷한 게 워낙 많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심의를 못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주요예산 설명서에 큰 사업은 나와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큰 사업은 나와 있어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무한돌봄센터 한 곳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 같고 네트워크팀 두 곳은 위탁으로 민간이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탁을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남부 매화복지관에 북부,

이희재 위원 민간위탁금 8,400만원만 딱 기재해 놓고 나머지는 없는지, 8,400만원 내역이 뭔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싶어도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내시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냥 상정했는지 몰라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희재 위원 수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질의 안 하던가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래서 심의 어떻게 하냐고 뭐라 그랬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위원들 간담회 때 얘기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가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구요. 무한돌봄센터가 법률에 보니까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것도 사회복지관의 어떤 개념이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관 개념이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시설 개념이 아니고 먼저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스타일이고 위기가정 발굴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런 거더라구요. 비슷비슷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처하신 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나 타 부서에서 생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는 그런 분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긴급지원이 재산은 군포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이하, 금용자산 500만원 이하 있는 사람들을 27개 기관을 통해서 통합조사를 통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해 줘서 극빈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긴급지원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타 법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요건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어떤 건 장애를 가지고 85% 있고, 요건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게 아마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거의 할 수 없었고, 18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11억 2,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이게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어렵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복지국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게 지역특별회계 시비 매칭사업인데 계속 추진한 사항이고 아동 및 노인 등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있구요.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430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이나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65세 노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2,000명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상정되어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확인할게요. 사회복지축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축제를 금년도 9월 24일날 로데오거리에서 했었는데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이지만 24일로 했습니다. 금년에 20,954명이 오신 걸로 57개 부스에 4대 시책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강평결과 민간기관시설 사회복지문화가 확산됐다, 그리고 현장의 사명감이 인식됐고, 선별 복지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하는 보편복지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좋은 저기도 있었는데 다만,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참석률이 아무래도 이쪽에서 하니까 저조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강평과정에서 구도심지역에서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도 나왔고 해서 아직 내년의 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볼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축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죠. 대 시민 홍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

이견행 위원 그렇죠?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지 그게 사회복지축제로 인식이 되지는 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축제다 하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그러한 소개, 홍보도 좋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라든가 거기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라든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 사회복지축제가 독서축제에 곁들여서 옆에 사이드로 가는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차제에 어떤 발상의 전환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예산이 수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과에서 하겠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축제도 있고 한마음 운동도 있고 공무원도 따로 2,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 수혜자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님 고견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로 보편복지 확산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명실공이 사회복지축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즐기고 홍보도 하고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공무원은 공무원들 따로, 민간시설은 민간시설 따로,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 이런 데에서 물론 본인이 속한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 또한 하나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비롯해서 실무협의체, 분과,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꼭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입소인원 20명 이상이면 1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그래서 미만인 일곱 군데, 그런데 이것 우리가 몇 군데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까지는 일곱 군데였었고 20명 이상은 100만원씩 추석하고 설 명절에 줬고 20명 이하는 50만원씩 줬습니다. 내년까지는 일곱 개소였었는데 관계부서에서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협조 요청해서 내년에는 8개소,

주연규 위원 미만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미만요?

주연규 위원 아니, 전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명 이상은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주연규 위원 한 군데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양지의 집 서른일곱 명. 거기만이고 나머지는 20명 이하입니다.

주연규 위원 토털 합쳐서 여덟 군데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내년에요. 금년에 일곱 군데구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100만원.

주연규 위원 그렇구나. 양지의 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나머지는 일곱 명, 열다섯 명, 여섯 명, 다섯 명, 일곱 명,

주연규 위원 현금으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줍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175쪽 하단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장경민 위원 작년보다 7,300만원이 감액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건데 내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는 가야종합복지관에 화장실하고 지붕 누수보수공사로 1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화장실이 8,500만원, 지붕 누수 관계가 심해서 1억 5,000 정도가 나와서 화장실 개선을 하지 못하고 지붕 보수만 1억 4,000만원 들여서 했구요. 그 결과 작년보다 그만큼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구요.

장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거의 많이 됐구요. 내년에는 가야복지관에 금년에 못한 화장실하고 주몽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외벽 수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지만 작년에는 도비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0% 해줍니다, 도비.

장경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것도 액수는 작지만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보고해서,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행사가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 그 행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위원님, 다시 한번.......

○위원장 김동별 종사자 한마음 행사 2,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동별 누가 질의하셨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워크숍으로 1박2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1박2일?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김동별 현충탑에 올 봄에도 화장실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현충탑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얘기하더구만. 화장실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78쪽에 위원장님 보시면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9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940만원 갖고 어떻게 화장실을 만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어떤 상태인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동별 현충탑.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일단 보수비 94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판단해서 필요하면 더,

○위원장 김동별 간이화장실 말고 정식으로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되나? 거기로 시민들도 많이 올라 다니고 그러더구만. 어르신들이 맨날 현충탑 가면 그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행사 같은 것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 한번 고민을, 몇 년째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놓든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쪽 부서 일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하늘공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동별 공원부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관계부서하고,

○위원장 김동별 행사는 그쪽 부서에서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하늘공원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리고 현충일 행사 때 어르신들이 식권을 주는 걸 좋아해요, 기념품을 주는 것을 좋아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두 개 다 좋아하시는데 식권도 드렸었고 기념품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기념품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행사 참석보다도 기념품 받으러 오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기념품 안 주는 걸로 보훈단체에서 협의해 주셔서 기념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보훈단체에서 협의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차라리 식사로 대접하시라,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식사도 드렸었고 두 개 다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김동별 둘 다 줬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식사만 하고 그분들도 우리가 기념품은 안 받겠다고 10개 단체 회원 장님께서 협의해 주셔서 작년부터 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분들이 식사가 다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가능합니다. 이 뒤쪽하고 보훈회관 있는 쪽에 계시니까,

○위원장 김동별 그쪽까지도 연결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분들이 저녁때까지 시간 내어서 드시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동별 아, 그날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김동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이 1억 6,000 정도 증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6억요.

박미숙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6억이 증가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네, 16억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박미숙 위원 올해 받으실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몇 분 정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내년도에 16,200명이고 2016년도에는 15,400명, 그래가지고 8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급격히 늘어날 걸로 봐 집니다.

박미숙 위원 할 말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건지, 시작은 했지만.......

그 밑에 보면 노인 돌봄서비스는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1억 6,000 정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왜 삭감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도에 맞춤형복지가 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사회보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도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한꺼번에 1억 정도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4억에서 1억 2,000 증가됐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저희한테 1,200명 정도의 할당 인원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이 약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박미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박미숙 위원 옆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한꺼번에 3억 9,000,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3억 9,400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목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변경된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 일몰제가 실시되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작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순수하게 시비로 하다 보니까 과목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순수 시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적지만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전혀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200이 도비가 매칭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목에. 작년에는 법정 사회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올해는 되어 있고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법정 사회보조금.

박미숙 위원 바뀐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예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과목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사회복지 보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건 전문가인 예산부서에서만 보통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 같은 건 두지 않습니다.

박미숙 위원 예산부서에서 바꾼 거예요? 목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저희 실무자들은 보통 작년에 준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온대로 해가지고 보통 과목을,

박미숙 위원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와서 바꾼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예산에서 하는 건데 중앙 지침에 따라서 바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3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올해는 드실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서 증액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이것도 3억이 늘어난 것이 전년도 예산액은 10억 3,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결국 2016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미숙 위원 중간에 올해 추경에 3억 정도가 늘어난 게 그렇게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박미숙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 본예산은 보통 작년에 준해서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추경에 편성 요구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 옆에 201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4,2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늘푸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외에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매화, 주몽, 가야, 여기에서 취사인원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느 쪽에서 줄은 거예요? 어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매화에서 하나 줄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몇 분인데 인원이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영양사 한 명하고 취사원 세 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영양사 하나하고 취사원 일곱 명이 있는데 매화가 취사원이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두 분이 줄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세 명에서 한 명이 줄어서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줄어도 상관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식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 다른 곳에서,

박미숙 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 복지관에 취사 예상인원을 받아서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줄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결국 취사원도 하나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거기서도 동의를 해서 줄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203쪽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1,12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에 처음 했는데 이것도 비교 증감해서 1,12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도 점퍼하고 장갑 이런 것을 사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가을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점퍼 같은 것을 할까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그분들한테 올해 했던 게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해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박미숙 위원 부탁드리구요.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 팀장님들 내년에 고생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약 9,000여 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각 경로당별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 각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냥 어떤 봉사활동하고 상관없이 2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각 경로당 주변에 청소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그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성격의 활동비입니다.

주연규 위원 주변 청소하고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각 경로당마다 단체별로 이렇게 어디 정해서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하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이게 또 작년까지는 도 사업이었는데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순수 시비만 편성을 했는데 경로당 별로 월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사회봉사활동을 하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게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국은 지금 하다 보면 모자라게 되는데 지금 도에서 나머지는 추경에서 지원해줄지, 아니면 결국 못 한다면 저희 시비로 추가를 해야 될지 아직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됐다가 도비가 지원이,

주연규 위원 올해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내년도부터 안 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안 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왜 지원했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서 매년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중앙정부, 도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홍보를 합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가다 보면 예산비율이 시군 부담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이게 일몰이 되면 저희 시군에 전체 부담이 되는 일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공동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관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봉사활동 하는, 월별 봉사활동 하는 그 내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수, 준 뭐 이래가지고 금액을 100만원 아니면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공통적으로 20만원씩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장점이 있고 저희도 장점이 있는데 참 우리 사회에서 서열화를 매긴다는 것이 사람이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연규 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한번 참고는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뭐 굳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 참고까지 할 필요 없고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 더 추가가 된다,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 제가 한번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심의하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의회가 사실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심사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이런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적어도 저희가, 주로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심의할 때 굉장히 좀 부담감은 가지지만 그래도 심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사업비를 통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보기만 보라는 정도밖에, 그런 의미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아마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도 엄청난 부분이 그런 형태로 민간이전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아마 금액이 엄청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거의 뭐 몇 백억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민간위탁에 몇 백억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내년도부터는 주요예산 설명서에다 좀 더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어도 10억씩, 몇 억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심의할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 부담은 상당수 가지만 그래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양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우리 팀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예산서에는 빠졌는데, 그러면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냉난방비 지원을 못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은 예산에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나중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한꺼번에 영수증 같은 것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단 미리 선 사용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사후결재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예산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예산이 있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없구요.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라고.

이견행 위원 이게 국비가 내시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것은 없고 하면 보통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이번에 보니까 국가예산 통과된 것 큰 내역들을 보니까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예산도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그것도 인상이 돼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예산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시에 그 예산이 내시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굳이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휴지 것은 것 그리고,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사용처가 지금 크게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이견행 위원 아니, 예산이. 일단 예산이라도 서야 되는 건데 예산이 서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예산 편성된 것에 보니까 관련예산이 서 있고 전년도보다 업이 돼서 서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시에 그 사업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국가 예산과 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이 위원님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게 국비가 내시돼 있는데 어느 지자체는 예산을 내리고 어느 지자체는 안 내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정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업이 돼서 예산이 섰다고 하면 올해도 예산이 서 있었던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직 내시는 안 됐겠지만 어떤 장애인 활동지원금도 사실은 단가가 인상이 되고 대상자도 확대돼서 이렇게 예산이 선 모양이에요. 우리 시 지금 이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국도비 내시돼도. 그렇죠? 되고 있어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중증장애인,

이견행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우리 활동지원금 예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우리가 한 36억이 서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36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단가도 인상이 되고 활동단가도 인상이 되고 대상자도 확대키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이것과 관련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그 준비도 역시 어떤 국도비 내시된 다음에 예산이 이게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그 사업계획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내시된 다음에 모자라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급을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활동지원금으로. 이것 맞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더 편성이 되면서 예를 들어 1만 2,000원을 줘라, 이러면 우리는 1월달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우리가 추경 때까지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경우 그러면 3월달에 추경을 했어,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으로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만약에 법정사업을 못 한다면 결국 예비비라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 위원 예비비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내시가 되면 그걸 예비비로 충당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사업은 가야 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206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급속충전기 수리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업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수리를 두 군데서 하는 거죠? 두 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견행 위원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건 급속충전기 수리이기 때문에, 충전기는 각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예산이 특별하게 이렇게 더 업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지금 장애인 공익사업지원 사무관리비가 돼 있는데 작년하고 부기가 변경돼가지고,

이견행 위원 목 변경이 돼서 합쳐진 거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질의드린 김에 우리 보장구 센터를 차제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중증장애인, 산본역 앞에 중증장애인 센터하고 우리 장애인,

이견행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신체장애인 협회인가 거기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또 굳이 우리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할까 하고 서로가 많이 협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럼 두고 보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 확보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자활센터에 있는 게 4층인가요? 거기가 4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6층,

이견행 위원 6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체도 8층인가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면 직접 와서 수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방문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한데 우리 과장님 의왕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의왕은 가지 않고 광명은 가봤는데 광명은 1층에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의왕도 크게 있어요, 1층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독자공간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왔는데, 저도 가서 보고. 우리 시에 장애인 숫자가 적지 않은데, 특히 이런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휠체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담당 과에서는 한번 그 부분을 적극성을 띠고 한번 사업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것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예산확정이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돼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시설점검 인원이 두 명이 하다가 지금 한 명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혹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년부터 한 명이 더 늘었는데 결국 이것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결국,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차피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지원센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우리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253페이지 보게 되면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급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원요?

주연규 위원 네,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금액이 상당히 되네요. 이게 관내 어린이집 전체 다 하나요?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에 의한 어린이집만 구분해서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누리과정 아동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책정하는 보육료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만원은, 그 차액분에서 4만원은 도비, 시비 예산으로 또 그 밑에 있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구요. 그것을 지원하고도 2만 1,000원에서 4만원 정도 부모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주연규 위원 부족한 돈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것을 이용아동에게 직접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전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는 절반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평가인증 부모한테는 얼마 지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러니까 2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절반을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줌으로써 결국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독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지금 현재 170개입니다.

주연규 위원 170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안 한 데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어린이집이 272개 중에서 170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50% 정도 되네요. 이것은 도비지원이 안 되고 그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것은,

주연규 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추가로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주연규 위원 지금 시비 전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은 도비나 아니면 국비가 내려올 어떤 저기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행만 하라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도 안양이나 의왕, 수원, 과천 인근 주변의 자치단체에서도 부모 부담금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들이 나오게 되면 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필요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들이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왜, 미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평가인증,

주연규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수준 이상이어야만 인증을 주는데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게 많으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안 하고 계십니다.

주연규 위원 원래는 받아야 정상인데 자꾸 준비를 안 해가지고 회피를 하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해지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들을 다 평가인증을 받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은 건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이 부분도 이건 인건비조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냉방의 전기료하고 난방비는 가스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만 지급이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받지 못한 거기는 아예 지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게 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거죠.

주연규 위원 얼마씩이나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 보조해 주는 건데 냉방비는 2개월분을 하려고 하구요. 난방비는 3개월분을 지원할 것인데요.

주연규 위원 겨울 동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냉방비는 월 정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 냉방은 3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주연규 위원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준이 좀, 저희가 잡은 게 20명 이하 그다음에,

주연규 위원 기본이 20명,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하 어린이집.

주연규 위원 이상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상, 그러니까 최고 20만원까지.

주연규 위원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럴 때는 20만원까지, 최고 20만원까지.

주연규 위원 이하가 20만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명 이하가 월 3만원, 그다음에 난방비는 20명 이하가 10만원, 최고 40만원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하는 데 큰 저기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년도에 소요될 것은 전액 다 계상을 했구요.

주연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 더 잡아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41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300 정도 지원이 증가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증가된 내용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한 시설에 있으면서 사업은 대상자를 달리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통합사업비로 5,0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가가 지원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대상자 상담이라든지,

박미숙 위원 그러면 위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이 그렇게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가 2억 2,7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박미숙 위원 호봉이 올라가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기본급 인상분하고 그게 반영돼서 올랐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51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3억 7천 정도 올라왔어요. 근무환경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은 수당,

박미숙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수당 비슷하게 월 20만원씩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겁니다. 수당으로.

박미숙 위원 이게 선생님들한테 주는 건데 지금은 그런 원장들이 좀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 없나요? 이야기가 안 나오나요?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던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선생님들이 말씀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선생님들 통장은 다 계좌를 주잖아요? 주는데 그 통장을 본인들이 활용을 못 해요, 원장들이 다 가지고 하지. 그렇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번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걸 털어놓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원에서 근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원장들 간에 그게 소문이 다 돼서 이 선생을 채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원장님들은 뭐 맨날 아우성이잖아요, 힘들다고. 선생님들이 정말 월급이 적어요, 유치원 선생들이 생각보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준 이런 것조차도, 20만원이면 그래도 교통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런 지원조차도 제대로 본인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나, 정말 고민인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이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계속 희생이 되고 있잖아요, 원장들한테. 이건 횡포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고민을 제대로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255쪽에 보면 중간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2015년도에 한 번 있었던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없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영아 표준보육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라든지 교육기자재비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육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표준보육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자기네들 지침대로 따랐을 때는 교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15년도는 하고 작년에는 왜 이게 안 됐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국비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프로그램을 안 내려 보내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한다는 거죠. 하는데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것 보면. 이 예산이 구태여 필요치도 않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세워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책자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과정을 사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보육에 어떠어떠한 과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수행하라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이 사업을,

박미숙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어느 때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해는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부에서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지원을 안 해줘도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다 시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다 시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마다. 거의 한다고 봐야죠. 지원을 해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지원 안 해줘도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빠졌다면 그것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민간 어린이집에는 월 5만원씩, 가정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민간하고 가정하고 또 다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하는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가 1억 6,300 정도 증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도비·시비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조리원 인건비를 10만원씩 월 보조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박미숙 위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조리원하고 계신 분들 인건비가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복지과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과는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과라고 볼 수 있어요. 개선할 부분은 제대로 개선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내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660억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659억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그것을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희재 위원 한 삼사십 퍼센트 되죠? 30프로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10프로만 하더라도 60억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프로는 제가 볼 때 훨씬 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못 들었어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얘기한 건 이렇게 민간 이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주는 사업들이 전체적인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저희가 심의를 할라 그러면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지, 물론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꼭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아무리 국도비를 준다 그래도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각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각 상담소, 그다음에 여성보호시설 이런 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의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비율의 범위에 맞게끔 그렇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게끔 하는데 의회도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와가지고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기준에 맞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돈을 상당수 많이 주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주잖아요. 인건비는 규정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제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15% 정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3% 이하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거를 갖고 오겠지만 근거가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도 규정대로 다 하시겠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다든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으로 돈을 주면, 통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심의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대부분 복지국이 그런 게 많더라구요. 지금 여기도 위탁 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 주면 성과평가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평가도 저희가 봐가지고 그 성과평가가 잘못되면 어떤 핸디캡을 주거나, 아니면 예산이 낭비성이 있으면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부수적인 업무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본위원 말에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것 동의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동의한다면 다음 예산 심의할 때부터는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온다 치더라도 설명서에는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거나, 설명서에 기재하면 예산에서 심의할 때 삭감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단서조항을 달거나 주문사항을 달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데 과연 잘 운영이 되는지, 예산은 혹시 낭비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할 때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성과평가서도 같이,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무감사 할 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할 때 성과평가가 좋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새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취업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343명이고 16년도에는 401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재취업 프로그램도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새일센터 아니고 저희는 미지정 시니까 취업지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 비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참여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많지 않은 참여자 속에 취업률이 2015년도에는 55% 수준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프로그램 자체도 네일 잡기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21명, 취업률 자체도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감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세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비해서 훈련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낮아요. 낮은데 그런 취업훈련비는 여가부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100% 그런 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예산을 받도록 노력해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구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제 올해는 프로그램이 그나마 줄은 거잖아요, 운영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하게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율도 높이고 참여하신 분들의 취업률도 높이고,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석면 조사를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석면 조사만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을 왜 안 하시죠? 다른 시도는 다 석면 제로를 선언하고 어린이집, 특히 이번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에도 학교에 석면 제거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환경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립 어린이집 중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죠. 새로 된 건축물들은 다 친환경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는데 예전에 지은 어린이집 이 부분이 석면 함유 건축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나마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예산 말고. 해마다 우리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막 애를 쓰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나마 한 8,600억, 전체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섰는데 올바른 건 아니지만 조금 숨통은 트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누리과정예산이 도에서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일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이 일인당 얼마 지급되죠? 20만원일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일인당 20만원.

이견행 위원 그것도 2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산이 섰고, 또 교사 겸직 원장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7만원 지급했었어요.

이견행 위원 7만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그 예산도 조금 업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로 관련 예산들을 세우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도 했었고, 그것이 출산장려까지 이어지게끔 하고자 했던 취지인데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여타 시에 비해서 취약해서 선생님들이 다른 시로 이직을 하는 이런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해서 누누이 저도 과장님한테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관련해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예산상 새롭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번에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냉난방비 예산이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인근 주변의 시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멀리 떨어진 서울시 이런 부분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근 시와의 형평성 문제 정도는 고민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의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믿고 맡기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여성회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세요? 일일이 다 세세하게 다 파악 안 되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질문하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글쎄요, CCTV 임차라든가 문자메시지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 수선과 관련해서 통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평균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느티나무학교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는 느티나무학교 스승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서 있더라구요. 학교에서도 사실 스승의 날 기념행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영란법 취지로. 그런데 예산은 섰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은 재단에서 운영하겠지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는 안 드릴 거예요. 질의는 안 드릴 건데 어찌됐든 실무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해봐야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전출하는 부서로서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일일이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심의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전출하고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12시구나. 청소년교육체육과 어디 갔어? 내가 제안설명만 듣고 하려고 그랬더니 없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비가 3억 9,900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거기 시설비 제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생활관 비상계단 출입문 설치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다목적구장 정비를 하고 풋살 전용구장을 정비하고 다용도 구장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군포시 청소년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용한 숫자가 군포시에 7,300, 타 시군에서 한 5,000명 해서 1만 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체험학습을 수련원에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군포시에는 8,300명 정도, 지금 9월 현재로 해서 8,300명 정도, 타 시군에서 4,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5개 학교 900명 정도가 진로체험으로 1박 2일 거기 다녀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도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진로부장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특화돼서 종전의 어떤 프로그램하고는 색다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여기에서는 만져만 보고 하던 것을 거기 가서 숙박형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심화교육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참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자 2,000명을 해서 진로체험을 할 계획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청소년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풋살장이나 이런 다목적 구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청양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놨으면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사실상 다 갔다 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 군포시에서 만들어 놓은 청소년수련원을 잘 활용하려고 해놓은 건데 올해처럼 중학교 5개 900명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내년에 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중학교 했으면 1학년 갔으면 내년에 2학년, 내년에 3학년, 또 이렇게 초중고를 다 한 번씩은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활용도 하고 그래서 저희 청소년수련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주세요. 청소년들이 한 번씩은 다 진로체험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거기가 학교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어서 기존에는 학생들의 어떤 수련활동만 전제로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거기가 청양을 기점으로 해서 서해안 쪽에 해양이나 또는 항공, 그다음에 대전 쪽에 유수한 연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이스트도 있고 그래서 좋은 그런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진로체험이나 또 수련활동에 대한 부분도 더 보강해가면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들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군포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진로체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인근에 있는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익도 발생하고 또 거기에 갔다 오면 군포시도 알리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면서, 홍보실에 질의를 해보니까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진로체험을 하고 가면 그것도 군포시에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군포시를 알리는 하나의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의 연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이것 비상계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부분의 일부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래관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통로가 입구 쪽이 하나 정면에 들어가는 것 나가는 쪽에서 1층에만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2층에 통로를 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통로를 비상계단 만들 때 정말 실질적으로 화재가 놨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숙박했을 때를 가상해서 현실적으로 잘 설계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274쪽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 관내에 실내체육관으로 돼 있는 데가 16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개방하는 쪽인데 일반적으로 개방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체육회가 주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체계에서 개방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항상 홍보실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 5,000만원 세운 예산은 학교를 개방만 해달라고 의회나 시청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응답이 좀 적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향후 체육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보니까 이 앞에 교육경비도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교육정비에 환경개선에 20억도 세워져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학교시설을 잘 개방해주는 그런 학교를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먹여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환경개선 사업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차등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시가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반영되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학교에서도 어떤 개방을 하고 싶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충분히 해야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교육경비 20억 세운 건 학생들의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예산은 필수적으로 하겠지만 학교개방에 따른 5,000만원 예산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연계를 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드셔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가 26개 있고 중학교가 12개 있고 고등학교 8개 해서 46개 학교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16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양정초등학교 넣고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양정초등학교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안 했는데 16개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양정초등학교 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학교에 부탁을 하라는 건 홍보실보다는 청소년교육체육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학교 실내체육관 16개, 운동장, 화장실, 수돗물 4개는 학생들이 당연히 우선 쓰고 또 교사님들이 쓰고 나머지는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가산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해 주시구요. 새로 짓는 학교라든가 새로 짓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렇게 있는 학교한테는 꼭 서로의 어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협약식을 꼭 맺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양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하고 이건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개방을 시민들한테 해 주는 협약식을 꼭 맺어주시면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새로 행정실장이 바뀌셔도 그것은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76쪽 하단에 보면 혁신지구 시즌2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276쪽 하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이것은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꿈의 학교,

박미숙 위원 꿈의 학교하고 지금 46개 학교하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혁신지구 시즌2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1일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설정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금년도 2월달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도 교육청하고 해서 5년간의 협약관계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5개 지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온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왔는데 그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학교사업과 연관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구요. 그래서 각 학교에 지금 그런 어떤 1학교 1브랜드라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그냥 1,000만원씩 주는 부분들이 아니구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준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같이 해서,

박미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1,000만원 준다는데 사업계획서 안 낼 학교가 있겠습니까? 다 냈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 부분도 신청 심사를 해서,

박미숙 위원 5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하셨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이 혁신지구 시즌2라는 게 경기도에 11개 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지금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각 지자체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사업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짜서 제출하시는 거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저희 수련관에 1월부터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이 혁신지구 시즌2라든가 꿈의 학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매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개선사업도 작년에는 15억에서 지금 20억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5억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29개에서 46억 정도의 예산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신청은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억 범위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같구요.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야 시에서 사업을 올려라 그러면 학교마다 다 올리겠죠, 당연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당연히 올리는데 100% 다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100%가 아니구요.

박미숙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매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학교에서 사업이 46억이 올라왔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20억까지 늘려서, 다는 못 해주니까 20억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는 갈수록 노화가 더 되죠. 연도가 지날수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어느 선을 정해놓고 해야지,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실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시만의 부분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50% 대응사업 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응사업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교육청이 만약에 이 돈을 20억이 본인들이 가능하다는 범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20억의 설정범위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박미숙 위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활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보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걸 몸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은 관내 학교를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하셔요. 오히려 좀 뭐랄까, 돌아가는 현실을 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학교가 이러이러하니 좀 도와주십사” 하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는 솔직히 표현하자면 아예 아는 체도 안 해요, 가도. 의원님들은 어쨌든 관내 학교니까 내 지역의 학교니까 뭐가 필요한 게 없나,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하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오는 거니까 학교에 가서 요청도 하고 또 본청에다 요청도 하고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혀 대꾸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보면 학교가 교장선생님 것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차단을 시키고 한다는 게 본인들이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정말 존경스러운 교장선생님도 계셔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관 시설을 해놨는데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야 된다는. 정말 고맙더라구요.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만 계시면 서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주민들과 또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그런 데서 주민들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활용해봐야 애들 방과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고려해서 선정하는 데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같이 관여를 해서 어느 학교가 제대로 정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학교에다 “이러이러한 학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교장선생님들도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나름대로 학교하고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대화를 잘 진행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박미숙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쪽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 걸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에 또 일부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개방과 관련되는 조건은 저희들이 체육회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현재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축구 가서 하시잖아요? 운동장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하시는 것 보면 아주 뒷정리도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오시고 겨울에는 못 하니까 봄 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모레를 깔아서 아주 고르게 운동장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셔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야지, 군포시 같은 경우는 또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운동을 하겠다는데 그걸 내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잘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가가서 서로 대화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학교환경 개선사업도 해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청소년교육체육과는 학교, 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고 하니까, 또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서는 더 없이 그런 걸 바라는 바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좀 확인하고 짚어갈게요. 267페이지 보면 수련관에 수영장 장비교체가 있는데 어떤 장비예요? 시스템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자동제어 시스템은 수영장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게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부분적으로 보수는 있었지만 그걸 그대로 지탱해오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게 일정 온도가 자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연규 위원 오래 됐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계실 장비교체는 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 배관 속에 지금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서에 소독제가 있는데 소독제의 농도를 맞춰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가 지금 자꾸 오류가 나고 그 배관 자체도 지금 이게 소독제가 락스가 포함된 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식이 돼서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접으로 땜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하다보니까,

주연규 위원 완전 교체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 배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사업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이 시스템하고 장비교체하고 예산이 1억 천씩 똑같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주연규 위원 견적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지금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70페이지에 경형차 한 대 구입인데 이건 어디다가 주는 차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업무차량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틴터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출장을 저희들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까지는 계속 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출장이 금년도만 해도 벌써 900회 이렇게 됩니다, 출장횟수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틴터도 자꾸,

주연규 위원 여직 그러면 개인 차로 업무 보고 그랬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73페이지 보면 아까 전 과에서도 나왔었는데 학교 석면제거 예산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지금 석면 제거할 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홉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셋, 중학교 넷, 고등학교 두 개 학교.

주연규 위원 초등학교 두 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등학교 3개 학교구요. 양정, 금정, 군포 이렇게. 중학교 넷, 고등학교 둘인데 이것은 저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거구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되어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것은 지금 이게 노후도 3등급인데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된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 석면텍스하고 분무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제거하고자 하는, 제거해서 다시 설치해 주고자 하는 건데 2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저희 쪽에 요구한 게 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연규 위원 이 예산이 지금 2개 학교 예산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도교육청에서 각각 40씩 대고 시에서 20% 해서 저희들이 대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응사업비 20%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 학교를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인데 오금초하고 용호중 2개 학교,

주연규 위원 초등학교는 금정하고 양정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금년도에 지금 했던,

주연규 위원 했던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 완전 지금 전체 시비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도 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니까,

주연규 위원 아니, 내년의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시에서,

주연규 위원 20%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1억 3,692만 3,000원은 시에서 20% 대응사업 쪽으로 지금,

주연규 위원 거기 하면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석면부분은 전부 회수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가 그쪽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주연규 위원 아니, 파악 안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외에는 자료가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연규 위원 일단은 연수에 의해서 그쯤에서 설립된 학교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굳이 가서 정밀조사 안 해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석면 자체가 오래되어서 깨지거나 하면서 석면이 아마 흘러내리는 것 같구요. 원상태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그 나름대로 현존에서 괜찮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시간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77페이지 보면 인성 프로그램 이건 대상이 학생들 위주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다문화, 이렇게 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사항으로,

주연규 위원 어디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수련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숙박형으로 해서,

주연규 위원 우리 수련원도 있는데 다른 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강사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또 다른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시의회 의장배 축구대회 개최가 이번에 처음 저기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900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9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연규 위원 900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실 우리가 통례로 하다보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구요. 이것같이 대회 경비로서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기축구회도 아니고 배 대회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초·중·고 학생들의 기량을 서로,

주연규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주연규 위원 초·중·고 학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반은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일반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이번에 처음 준비를 하는 예산이지만 대회치고는 너무 소박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회 차원으로 보면 너무 적은 예산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잡았겠지만 차후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대회의 어떤 효율성을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준비를 해서라도 활발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왕 잡았으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보조가 많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설비 말고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매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금액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다시 한 번만 좀, 잘 못 들어서요.

이희재 위원 그런 예산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세우는 것 같더라구요.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과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성과평가 하면 집행부에는 알고 있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는 그냥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보고 예산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피부에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보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는지,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이 많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5억인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억 5,000씩 해서 5년 동안 해서 12억 5,000을,

이희재 위원 그것도 평가를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평가해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돈을 다주고 평가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5년이면 돈을 줘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부분 보면 특목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특성화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희재 위원 그래도 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은 아까 대입,

이희재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대입 그것도 중요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더 챙겨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저희가 교육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텐션은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방향은 적어도 교육의 방향보다도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방향 정도는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챙기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훨씬 편하지. 그리고 267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 출연금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도 있고 당동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출연금도 있고 쭉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단 집행내역을 심의를 다하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련원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당 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문화재단도 하나의 독립기관이니까 자체 내에서 시사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원 2억 6,422만 5,000원 이건 누가 심의를 해요. 이 안에 사업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들은 누가 심의를 하냐구요. 심의 주체가 누구냐구요. 일단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누가 하냐구요, 집행부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이희재 위원 심의를 다해요, 과장님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심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했으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심의를 혼자서, 위원회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이희재 위원 이 시스템이 잘 안 갖추어져 있죠? 집행부에서도.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초기단계라 저희들도 과장의 입장에서 의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처음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검토하는 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긴 하는데,

이희재 위원 원래는 어떤 시스템이었냐 하면 출연금이 올라오면, 과장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볼 때 잘 모를 것아. 올라오면 문화재단에서 예산서를 들고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니까 과장님만 이 예산을 들고 올라와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심의를 했는지, 스크린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또 심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주요 예산 설명서에도 하나도 안 나타나 있더라구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심의를 보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련관, 수련원, 당동 문화의 집, 수련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섹터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지만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범위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라,

이희재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라는 게 금액이 큰 건 심의하고 작은 건 심의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큰 금액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혼자 또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올라와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중에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전에 나머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거의 각 과마다 600억, 700억 예산 중에서 거의 몇십 프로 정도, 몇백억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나가더라구요. 어떤 건 민간위탁으로 가고, 어떤 건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그건 지금 출연금처럼 세세하지는 않아요, 사업이. 거의 다 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주요예산설명서에서 성과평가와 세부적인 사업을 제출해 주겠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게 많아요. 민간이전 비용이 많더라구요, 위탁금도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큰 사업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업까지. 이 부분은 주요예산설명서에도 다 나타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검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없으면 공식적인 입장이라도 시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출연금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희재 위원 관여하지 않는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이희재 위원 특별나게 하실 얘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비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아니면 아예 심의 자체가 안 되니까.

구체적인 예산 한두 개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79쪽 한번 볼까요? 279쪽 상단에 보면 체육회 사무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증액된 이유는 아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현재 올라온 예산은 옛날에 체육회 예산 7,100만원인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예산은 얼마였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9,734만 4,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조금 증액된 게 물가상승률만큼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더하면 1억 6,8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하고 차량유지비 그것을 더하면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올린 건 없구요.

이희재 위원 전에 우리가 추경할 때인가 보니까 인건비가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때 과장이라는 직제를 신설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들을 삭제해 버려서 지금은 한 명 그대로 운영해 가는 걸로,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합병됐는데 플러스 돼가지고 시너지효과는 없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무국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인력이 합쳐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시너지 효과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기에 따른 시장기 체육배라든가 이럴 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비는 삭감이 되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는 시너지 효과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인력은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원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쪽에서는 많이 경감을 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비 자체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다가 합치면 어쨌든 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상식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조직에 대한 부분이 체육과 생활체육인데 결국은 내부구조에서는 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친다 그래서 체육회로 무조건 가는 부분들이지만, 명칭은 체육이지만 안에는 체육과 생활체육의 존재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이라는 부분하고 전문 체육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일반 사무관리비용은 똑같을 거예요? 일반 사무관리하는 어떤 기본적인 조직들은 같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인력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비용이 삭감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검토를 해보시라고 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세입예산하고 관계 되어서 그냥 보면서 질의하는 건데 세입예산 중에 보니까 그 세입예산하고 댄스스포츠교실 수강료 세입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279페이지에 댄스스포츠교실 운영 이게 같은 건가요? 이것 운영해가지고 나온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세입 쪽에서는,

이희재 위원 수강료로 받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수강료 받은 것을 거기다 넣은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렇죠. 이건 운영비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강사비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이 금액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세입예산을 보니까 수강료가 150만원짜리 4회 600만원이 있더라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아했던 건 아무리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지만 예산을 6,000만원을 투입해서 600만원 수입을 구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예산서 보면 그렇게 봐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이희재 위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산을 6,000만원 투자했잖아요. 투자했는데 세입이 600만원이잖아요. 10분의 1의 수입을 걷는 거잖아요. 6,000만원 투자해서 600만원 버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댄스스포츠하고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별개로, 우리가 2,000만원을 댄스스포츠교실 운영비로 주면 그쪽에서 600만원 수입을 거둬준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익적 차원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체육회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종전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체조협회 그쪽으로 해서 위탁을 시켜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육협회 거기서 위탁을 준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체조협회에서 이 부분들, 댄스라든가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구요. 대회의실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2시간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스포츠댄스하고 사교댄스, 우리 춤, 세 가지 분야로 해서 만 55세 이상 되는 부부하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2,000만원 내역은 인건비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강사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순수하게 강사료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강사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금 필요한 운영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강사료만이에요, 아니면 강사료 플러스 운영비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강사수당하고 용품비.

이희재 위원 강사수당은 얼만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시간단위로 해서 6만 5,000원 들어가구요. 2시간이기 때문에 13만원 정도 하루에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꽤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잘 안 맞아서 줄인 건데,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비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부터는 세밀하게 사업예산을 잘 적어서 보고하고 성과평가표도 같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훨씬 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협조해 줄 수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6억 7,000 정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발생이 됐고 한데 274페이지에 보면 보건인력 지원사업 이게 부곡중앙중학교를 지원했던 거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곡중앙중학교에 보건인력 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한 건 교육부 지침이 15학급 미만일 경우에는 보건교사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12월 1일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에 의하면 15학급 미만에서 12학급 미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곡중앙중학교가 14학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12월 1일자로 통보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방침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건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파견하는 교육복지사 건도 그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복지사를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해서 교육복지사를 확대해 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초에 한 분하고 산본공고에 한 분. 그랬더니 갑자기 다음해에 그 예산을 또 삭감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직접 면담도 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시에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식을 찾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맞추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의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공문을 내리든지 이것하고 단계를 맞추어서 가줘야 되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된다는 걸 교육청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침을 이렇게 늦게 내리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관련 협조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것에 대한 사항들은 충분히 다음에 더 협의하면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축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과 이 문제가 다 연동된 문제 같아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북라이크 독서 인성활동 지원해서 2억 6,000이 있는데 이것 신설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시킨 겁니다.

성복임 위원 26개교면 초등학교를 다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26개교를 한 건데요, 이 취지가 인성교육 진흥법이 2015년도에 마련이 됐고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 거구요. 이것도 역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1,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배분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차등 지원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꿈의 학교 할 때도 그때 교육청에서 예산 5억을 요청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가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단위들을 모집을 해서 나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을 3억으로 그때 감액을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업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26개교 전체한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몇 개교를 진행하고 성과를 봐서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증축공사비 있죠? 16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상가동이 증축이 어렵다고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10월 19일날 화해권고결정이 난 상가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협정이 나고, 그 이후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금년도 말까지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구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구조안전진단을 11월달에 했습니다. 지붕에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붕층에 경사가 고도차가 3미터 정도 납니다. 슬리브를 직각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슬리브구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증축을 하려다 보면 슬리브 구조를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렇게 철거하다 보면 기존 구조물이 손상될 우려도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파일이라든가, 지하로 된 파일이 27개가 있는데 증축을 했을 때 8개 정도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44개가 기둥이 설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5개 정도 기둥이 증축을 했을 때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동 증축이 어렵다고 보시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상가에서 12월 말까지 나가겠다는 전제조건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배 축구대회 개최가 신설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의장배냐 시장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내의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많이 주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예산은 초·중·고를 출전시켜서 경기를 하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한 형식적인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보통 시장배 축구대회 할 때 그다음에 이런 대회를 할 때 드는 예산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나와서 뛰고 할 수 있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의회에서 저희 쪽에 반영을 요구했던 부분들이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상정을 시켰던 겁니다, 사실은.

성복임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의회 의사팀이나 의사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그 부분 한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협의를 하셔서 반영을 좀 시켜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셨죠?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출연금 동의서 받을 때 가져온 책자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가는 출연금이 보면 수련관에 6억 3천 정도, 그다음에 수련원에 2억 6,400, 당동 문화의집에 9,800, 광정동에 1억 500 정도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한 11억 정도 가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홍보실 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아닌데 사실은 과장님이 사업하는 분량만큼의 사업량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청소년활동본부가.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것 제도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는 심의도 할 수 없고 결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낱개로 제가 청소년활동본부의 예산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다 보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 질의하는 저도 상당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출연금 간 기준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예산 잡은 출연금 기준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사업이 청소년활동본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었고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다, 신설된 사업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셔야 되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 대비 올해 상황을 정리를 하셔서. 가능하시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가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이 좀 변화가 보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특히,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를 나눴고 했는데 이제 어떤 진학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사실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로체험이라든가 관련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적성과 인생을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서 보면 진로체험센터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 수련관에 만들 것. 교육협력지원센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협력지원센터.

이견행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혁신지구도 그렇고 진로체험도 그렇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앞으로는 진로체험까지도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아마 운영하는 방법을 내년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생기면 바로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얘기해서 바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내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기세도서관 일부를 사용하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공간적인 문제에서 좀 협소하지 않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차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임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여성회관에 공간이 좀 비면 거기 40평 정도, 35평 정도를 그쪽에다 회계과에 의뢰를 해놨구요. 회계과에서도 그 정도 공간은 확보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것 청소년수련관 내로 들어가는, 임시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답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답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교육자치죠, 교육자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교육자치가 돼버리면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참 효율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어떤 협력사업으로 조금씩 예산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모양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좀 반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구요.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여기 보면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정말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 해야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영어를 배우게 한다든가, 어학도 영어만 있겠습니까? 요즘 대세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다각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보면 전부 다 캠프도 영어캠프고 저소득층 영어교육 바우처 사업이고 또 원어민도 전부, 중고등학교는 없앴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아직도 원어민교사가 영어 원어민교사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초등 생존수영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총 2,853명, 이것 사업내역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게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물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시키고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수영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구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한 2,85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5개 수영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2개, 그다음에 민간시설 쪽에 3개 해가지고 5개 시설 쪽에서 내년부터 이걸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1년간 이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별로 해서 이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학생이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간상으로 보면 10시간 중에서 2시간은 필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존수영을 필히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생존수영에 관련되는 시간으로 아마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사업이, 진즉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오산시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오산시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4학년이 하거든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그 4학년 1년 동안에 아이들이 진짜 생존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오산시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도 우리 예산 이 올라와서 “이 예산이 올라왔네” 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예산인데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잘, 기존에 시행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데를 좀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련 협력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꿈의 학교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마공체라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산본공고에 카페 만드는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런 식의 롤모델들을 자꾸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학교 위주로 돼서는 교육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 마을과 그 시민들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증가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한 관련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청소년활동본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을 자꾸 공모를 해서 끄집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7쪽에 생활관 비상계단 및 출입문 설치공사 2,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이게 실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건 아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비상계단은 아니구요. 그냥 연결시키는, 여기 표현이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 계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게 돼야겠죠. 강당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교각으로 해서 다리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공사하면서 혹시 지붕도 계산을 하셨나요? 이 액수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그 위에 부분들은 교각만 놓는 걸로 했구요.

장경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붕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응달이기 때문에 눈이 온다든가 또 비올 때 이동하기 편리하게, 이게 또 나중에 쓰다 보면 분명히 지붕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그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같은 시설비 목에서 좀 하셔가지고 지붕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지붕 검토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이렇게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담당과장님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105억을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안기부 예산이에요, 안기부 예산.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군포초등학교에 복지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두 명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두 명 배치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명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명 더 해서 두 명 있고,

○위원장 김동별 군포중학교에 복지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기 한 명,

○위원장 김동별 거기도 두 명이에요. 한 학교에 복지사가 두 명씩 중복돼 있다고. 시가 교육청한테 예산 주는데 복지사가 한 학교에 두 명씩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시가 예산 준 데를 기존에 있는 중학교에다 배팅을 해 주면 또 교육청 기관에서 또 티오 나오면 거기다 주는 거예요. 한 학교에 복지사가 두 명씩, 한 명이 있어도 널널한 건데. 그것이 지금 시하고 교육기관하고 언밸런스라고.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정작 필요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만큼 지금 안 돌아가고 실질적인 부서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교육기관 예산 누가 짰어요? 이 예산편성 누가 했어요? 담당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누가 하셨어요? 이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실무차원에서 다 검토하구요. 내부적으로 다 조율을 끝낸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내가 봐서는 다 낙하산 예산이에요, 낙하산 예산. 원칙도 없고 누가 “야, 예산 좀 줘라” 그러면 “네” 또 누가 여기서 푹 찔러가지고 “우리도 좀 줘라” 그러면 “네” 낙하산 예산이라니까. 원칙과 철학도 없어. 이 예산이 왜 투입돼야 되는지도 몰라. 한번 봅시다. 문화재단 예산 빼고. 269페이지 군포사이언스 축제는 과학축제 얘기하는 거죠? 중심상가에서 했던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은 행사 괜찮더라고요. 273페이지 이것은 점검 차원에서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아이들 해외연수 가죠? 해외연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 캐나다 벨빌시로 해서 일단 해외,

○위원장 김동별 캐나다로 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몇 명 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5명 정도,

○위원장 김동별 초중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중학생으로,

○위원장 김동별 중학생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럼 15명은 어떻게 차출을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일단 모집공고를 하구요. 거기에서 인원이,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과정에 경찰을 입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사항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동별 추첨을 한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참가인원의 추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자부담은 저희 시가 30%를 대고 본인이 70%.

○위원장 김동별 환경개선사업 20억 나가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 가지고 교육청이 20억 대고 40억 가지고 학교에 화장실도 고치고 뭣도 하고 다 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여기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 그 지원된 것을 시 담당 공무원하고 또 교육청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금 이게 10년 넘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274페이지부터 쭉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초등 신입생 적응지원 신난다학교, 200만원씩 26학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도에도 이걸 저희들이 일부 초등학교에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처음 학교를 가면 공동생활이라든가 문화, 그러니까 공동생활 하는데 조금 애들이 서먹서먹한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고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인형극이라든가 연극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위원장 김동별 누가 해요? 이 교육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해서요.

○위원장 김동별 문화재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이 예산도 문화재단으로 가겠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문화재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쪽은,

○위원장 김동별 이것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은 금년도에 일부 학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이,

○위원장 김동별 반응 얘기하지 마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전 학교를,

○위원장 김동별 그럼 200만원을 가지면 1년에 거기 몇 번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회차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2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럼 한 번 하는 데 100만원씩이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누가 들어가서 교육을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아니라 어떤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별 그 연극을 누가 하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단원들이 참가를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연극, 뭔 연극을 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동화책하고 연계한,

○위원장 김동별 읽어주고 뭐 이렇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래놀이라든가, 읽어주는 형식은 아니구요. 그냥 우리 인형극이라든가 이럴 때,

○위원장 김동별 1회에 100만원 연극이면 무지하게 센 건데요. 이건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걔들끼리 무슨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한 번 단발성으로 가가지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역할이 나름대로,

○위원장 김동별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은 자부담이 얼마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생존수영은 도비 50%하고, 도비 대응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 김동별 도비 50%가 나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왜 그런데 이건 도비 50% 표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문화재단 사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돈을 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쪽으로는 표기가 안 될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 대응사업 확실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만 5,000원인데 거기에 따른 50%는 도교육청이 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식중독 예방시스템 지원, 이건 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은 지금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의하면, 교육부 지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영양사들이 학교급식을 할 때 의무적으로 3회 이상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도 체크인데 그걸 기존에 수동으로 영양사 분들이 일일이 다 체킹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게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화기기를 한번 거기 얹어만 주면 작성에서부터 모든 게 자동으로 표기가 돼서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 시스템을 왜 달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온도 체킹을 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이 있고 그래서 이걸 수기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번잡스러움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냉동고라든가 이런 쪽 온도까지 다 체킹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해서 설치를 2015년도에 수리고하고 용호고 2개 고등학교는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동별 온도라 하면, A라고 하는 음식물이 있어요. 이 온도가 몇 도까지 이상이 돼야 음식물이 상하지 않는다,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것을 체킹해 준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 냉장고 이미 다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다만, 그것을 전에는 영양사가 체크를 했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해 주니까 데이터만 보고 하니까 그걸 도와준다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또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국을 끓일 때 국이 예를 들어서 100도 이상 부글부글 끓었을 때는 100도 이상이 돼야 부글부글이 된대요. 그런데 이 부글부글이 물이 끓었을 때의 온도가 몇 도시인가를 체크해 주는 그 시스템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체킹을 하는 게 아니구요. 음식이 나갈 때까지 세 번 체크를 한답니다, 영양사들이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침 상에 의해서 세 번 정도 체크를 하는 부분들인데 음식이 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위원장 김동별 이것은 알아요, 학교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왜 시가 알아서 이거 해 주려고 그래요? 영양사들도 이게, 어떤 영양사들은 물론 좋다는 영양사들도 있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귀찮다라는, 일거리가 더 생기니까 요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가서 체크하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날부로 다 폐기하게 되는 것이 학교급식인데 시가 애들 온도 이게 불량식품 있는가 없는가까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기계 갖고 와서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 하니까 그것 고민한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5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구요.

○위원장 김동별 저도 다 확인해 봤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세 학교만 일단 급식 수가 많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구요.

○위원장 김동별 이 학교시설 체육관 개방 우수교 지원 5,000만원, 이것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학교장이 교육장 말 듣는 것 봤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군포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요.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별 군포초등학교는 거기에서 한 지 오래 됐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건 새로 저희들이 체육회가 들어가서,

○위원장 김동별 이것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에서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11월달부터, 11월 7일부터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면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지원청도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개방에 관련돼서 계속 지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도 맞춰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은 지금 군포시 체육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올라온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구요. 솔직한 얘기로 학교개방과 관련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 그쪽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체육회에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과에서 학교에다 체육관을 개방해줘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누구를 위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교육지원청 역시 교육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지원청이나 저희 쪽도 학교개방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구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관료에 쓴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만약에 그걸 시설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해서 개방을 한다면 그 운영비하고 또는 시설에 보수부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위원장 김동별 이 5,000만원에서 지원해 준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에 하한선을 지금 500만원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500만원 정도로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시에서 누군가가 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래야 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한테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잖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체육시설이 이제까지 개방만 하라고 했지 뭘 어떻게 개방하라는 전제조건은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무조건 개방하라고 하니까 클럽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개방을 꺼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뒷정리가 안 되니까. 뒤에 관리도 안 되고 이런데 우리가 개방해 봐야 나중에 가서 시설관리나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 게 그렇다면 체육회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 보자, 체육회가 체육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줌바댄스라든가 생활체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동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체육관 빌려서 체조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체육관을 대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 비용이 5,000만원이다,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아니라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여료는 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안 내는 걸로 서로 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거구요. 앞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사용료는 면제받는 걸로, 대신에 전기료라든가 난방비 정도는 공공시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건 군포시 체육회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육관들 다 쓰고 있어요. 배드민턴도 쓰고 있고 다른 데도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체육회에서 어느 거점에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흥진중학교 체육관을 6시에서 7시까지 빌리는데 여기에서 저녁에 어머니들 포크댄스를 하겠다, 그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하고 거기에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학교에다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융합과학교육 인재육성 중점교 지원 4개교 이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건 흥진중하고 도장중에 전년도에는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수학이나 과학, 기술, 예술, 공학 5가지 항목에, 스팀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접목해서 융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건 교육청에서 요청 온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4개 학교를 과학교육 학교니까 지원해 줘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개 학교는 중학교를 지원하다가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있는 교육부라든가 도교육청에서 지정된 중점 과학고에다 지원하자 해서 수리하고 용호교 2개를 더 삽입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 4개 학교를 살리고 2개 학교를 또 지원해 준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 2개 학교만 있는 거니까 2개를 더 넣어서 4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부곡중앙고등학교는 언제까지 2억 5,000씩 줘야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7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내년까지면 끝나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혁신학교 육성지원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입니다. 관내에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로 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는 문화공동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꽤 오래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방과후학교 및 과학인재 육성지원 15학교는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도 꽤 오래된 사업인데 저희가 한세대하고 관학협력을 2013년도 9월에 협약 체결을 했구요. 거기에 음악하고 과학 쪽인데 과학은 로봇분야입니다. 음악에 대한 사항은 8개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구요. 과학은 4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2개를 과학 쪽에다 로봇분야로 해서 더 추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게 뭐 오래돼요. 몇 년 되지도 않았구만. 이 15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교육청에서 15개 학교를 찍어주면 이 예산을 한세대한테 주는 거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시청이 교육청이네....... 초등학교 체험활동 지원 2,714명 이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발달단계 및 소질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인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진로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사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형으로 해서 인성교육과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숙박형으로 같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2,714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등학생이 5학년에서 6학년인데요, 5학년을 선정하든 6학년을 선정하든 그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장 김동별 지원해 주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학교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학교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별 학교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학교 선생님이 애들 진로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작년에 그러면 체험활동을 뭐 했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이라든가, 드론,

○위원장 김동별 아니, 로봇 말고 초등학교 체험활동 5,6학년 대상,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도 교육청이 요구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계속 우리가 진로체험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쪽도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체험이라는 게 뭘 체험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진로와 관련되는 로봇이라든가 드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로 올라가는 단계기 때문에 인성하고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론과 실시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게 무슨 진로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진로입니까? 진로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건데,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 데리고 숲속도 가고 등산도 가고 과학관도 가고 그런 활동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일인당 5만원씩이면 굉장히......, 이것도 전체로 보면 1억 3,500만원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런 사업을......, 이것 한 번 해주면 평생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올해 교육기관예산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장님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의견들이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렇게 반영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방대한지 아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북라이트 독서 인성 이건 내가 아까 들었고, 그 밑에 보면 학력향상 분야에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5억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이 옛날에는 1억 5,000밖에 안 됐었어요.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 20억, 교육청 40억 내가 얘기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여기에 보면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지원 5억이 있어요. 옛날에 1억 5,000짜리였었는데 의회가 그동안 쭉쭉쭉 올려서 5억이 된 거예요. 기존에 여기 위에서부터 쭉 지적한 것을 그동안 해왔어요. 각 초·중·고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또는 학교장도 그런 사업계획을 짜서 학교에다 올리면 이 5억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싹 해줬어요. 해줬다고. 담당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갖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낱개로 올라온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교과특기 프로그램, 특기라고 하는 개념은 교육과정에 없는 그 여타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을 학교에서, 이것이 옛날에 명품학교로 각 학교에 5,000만원, 6,000만원씩 무조건 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한 것을 학교에서 마구잡이로 써서 의회에서 정말 이삼 년 투쟁해서 교과프로그램 예산이 1,20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것하고 3억 5,000만원 합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시청에다 올려라, 그러면 심의해서 웬만한 것은 다 지금까지 해줬다고. 그런데 이게 우후죽순처럼, 이게 다 교과프로그램 내용들이지.......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올려서 우리 시가 교육청 뭐예요? 지금? 이런 돈들은 1억, 3억 줘봤자 생색도 안 나요. 어떻게 쓴지도 모르고. 이것은 감사도 안 받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이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8개 고등학교에다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하고 입시컨설팅은 용호고등학교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하고 거점학교를 통해서 8개 고등학교가 함께 이 부분들을 같이 해가는 부분이고 대학전략연구소가 용호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진로진학(행진) 프로그램 지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진로진학 코칭프로그램.

○위원장 김동별 이것도 1억이네요.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씩 줘요? 1,000만원씩 조금 넘겠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 가지고 학교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진로지도 한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요즘에 고등학교에 가보면 진로만 전담하는 특수교사가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딱 배정해서 1년 내내 수업도 안 해, 그 선생님들은. 1년 내내 진로지도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학교에다 1,000만원씩 주면 학교에서 뭘 하겠어요? 진로지도 하는 데 강사들 불러서 특강하는 건데 우리 시가 특강해주잖아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예산 교장선생님들이 달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이런 것이 낙하산 예산이라는 거예요. 군포 스마트 에듀스터디 지원 이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서는 1,500명 정도 매번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뭘 수강을 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국영수사과해서 5개 과목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인터넷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5,000만원을? 누가 수강을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서,

○위원장 김동별 누가? 대상이 누구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학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이 채널을 들어가서 뭘 수강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수능방송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별 수능방송?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EBS 같은 방송을 보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강남 쪽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중·고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대상은 중·고인데, 이 5,000만원은 몇 명이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500명요.

○위원장 김동별 1,500명을 내년 1월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1,500명에게 이 수강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시가 5,000만원을 댄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것 일반 시민들이 알면 특혜성이죠.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무슨 이런 프로그램 있다, 저런 프로그램 있다고 많이들 옵디다. 보니까 딱 그런 케이스네. 청소년 글짓기 창작지원 이건 또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교과수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관내 초등학교 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구요. 거기에 독서토론대회나 지도, 도서 지원 같은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독서토론 아까 뭐 있던데. 1,000만원에 26개 학교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잖아요. 독서교실, 독서숲 있던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북라이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별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진행시키는 거구요. 이것은 관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동별 이것도 특기교과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의학습 및 직업능력 지원 1,500만원에 8개교는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인문계하고 특성화교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특성화교 같은 경우는 자격증반을 대비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것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돈 턴키로 주십시오라고 해서 나온 거죠? 옛날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5,000만원씩 주는 것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안 조용했는데 이것 또 1,500만원 달라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원 달라 그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서울대 더 많이 보냈는데 왜 옆에 학교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돈을 주느냐, 우리는 3,000만원 주고 너거들은 2,000만원만 가져가라, 자기네들끼리 쌈박질도 해요. 돈은 목적 없이 턴키로 주는 것 아니에요. 저도 턴키로 받은 돈 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 줍디다. 나 고등학교에서 교사하니까. 5,000만원 주니까 각 과로 500만원씩 돌려. 너거들 쓰고 갖고 와, 그러니까 그것 갖고 체육복 입고 아디다스 신발 사 신고, 그래서 내가 이것 막은 거예요. 학교장들은 당연히 턴키로 주라 그러지. 왜, 학교장님들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반 선생님들 저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아. 일반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해. 그래서 그 5,000만원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교과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일반 학교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일반 학교선생님들은 300만원, 500만원 갖고도 정말 요긴하게 쓴단 말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왜, 자기한테 턴키로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줘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하고, 예쁜 선생님들은 요놈 갖고 너 뭐해라, 요놈 갖고 뭐해라, 보충수업하고, 이 1,500만원 예산도 그 예산이에요. 생활과학교실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리고등학교하고 용호고등학교가 과학 중점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수 과학기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학교가 관내 초등학교를 지원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과학기자재로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해주려고 학교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알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한 학교에 5,000만원씩 26개 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초등학교 26개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초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 다 원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학교가 원어민들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게 3개 학교 정도가 나왔구요. 나머지 23학교는 학교나 학부모, 아까 그 3개 학교는 학부모는 좋다는 입장으로 했는데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으로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23개 학교는 학교나 학부모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설문조사 자료 바로 가져오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23개교 학교가 와야지 왜 26개교 학교가 왔어요? 3개 학교가 원하지 않았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좋다는 의견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학교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금 원어민교사가 몇 명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6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지금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 원어민교사가 언제 계약만료가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내년 4월하고, 계약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4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어민교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시에서 아웃 그러면 아웃이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제가 참 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회기 없으면 학교로 들어가 봐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학부모 얘기 들어보고, 원어민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래.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하려고,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것 여론조사를 해 보라, 보도시 그것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그 자료 바로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3개 학교가 빠졌으면 23개 학교가 나와야지 26개 학교가 나오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원어민이 한참 영어붐 불었을 때 그때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다 마다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 사람들 영어수업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데요. 내가 그래서 원어민 수업하는 데를 가봤어요. 현장을 3개 학교를 가봤어요. 그냥 놀아, 그냥. 놀면서 영어스피칭 해 주는 거예요. 저런 데다 왜 시가 돈을 쓸까, 내가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 안 가보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위원장 김동별 이 청소년 영어캠프는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련원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 중학생들인데,

○위원장 김동별 수련원, 저기 청양?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교사들을 그쪽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학생들 모아가지고 캠프하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4박5일 정도 해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 학생들 대상은 어떻게 하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여기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초예요, 중이에요, 고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건 수련원 쪽에서 요청이 왔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련원 쪽에서 요청이 온 게 아니구요. 원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영어연수를 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팅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 아니요, 학교에 있는 원어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동별 선생님들을 캠프 시킨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 선생님들이 강사로 해서,

○위원장 김동별 학생들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을 방학 동안에 수련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강사 역할을 하도록,

○위원장 김동별 대상은 누구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군포시 전역 대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대상은 1회차에서 50명 단위로 해서 2회차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한 사람이 1박2일씩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4박5일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별 한 사람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원어민교사요? 4박5일로 해서 수련원에서 영어 연수캠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별 자, 정리할게요. 군포 관내에 원어민교사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여름방학을 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이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군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1,2,3학년 중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위원장 김동별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1차, 2차, 한 번 들어가는 데 4박5일씩,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2회 2,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4박5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왜요? 화장실 갈 일 있나요? 아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왜 그러시죠? 왜요?

화장실 가실 분 있으면 다녀오십시오.

질의하고 있는데.......

혁신지구 시즌2 지원사업 46개교 전교를 주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혁신지구 시즌2라는 게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혁신지구 시즌1은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됐던 사항이고, 금년도 2월 21일날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에 11개시가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진행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도 교육청 사업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도 교육청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이고,

○위원장 김동별 46개 학교면 초·중·고 군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주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 사업을 챙겨가는 기능을 하는 그게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지금 편성이 되는 건데요,

○위원장 김동별 그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꿈의 학교는 이것 지금 꿈의 학교 지정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거점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같이 진행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꿈의 학교는 지정돼 있지 않나요? 학교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을 여기 도교육청에서 선정이, 프로그램이 단체가 되면,

○위원장 김동별 도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어지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각 학교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면서 통괄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여기 277페이지 고교열람실 리모델링 지원 2억 1,000만원은 어디 학교예요? 277페이지 고교열람실 리모델링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위원장 김동별 주민참여예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학교라든가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위원장 김동별 어디 센터에서 올라온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센터에서 올라온 게 아니구요.

○위원장 김동별 시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어디 학교에요? 이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학교는 군포고등학교하고 군포이비즈니스, 산본고, 수리고, 흥진고 5개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열람실하고 독서실이 있는데,

○위원장 김동별 5개 학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학교명을 써야죠. 하여튼 고생들 하셨구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게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기준이. 특히 대외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준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만 혼란스럽게 하는 수가 있어요, 대외협력 예산은.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훅 주고,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돈 달라면 훅 주고,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 좀 해주라고 하면 훅 주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서, 이게 돈이 내가 보니까 보통 하기사 나라에서도 몇 조씩을 훌렁훌렁 쓰긴 씁디다만 그것 쪼개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무작위로 개념 없이,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 하여튼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동별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2016년 본예산보다 9억 2,076만원이 증액된 56억 2,485만원이며 세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9억 4,392만원이 증액된 125억 2,24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53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수입 1억 1,805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 7,934만원 등 총 47억 1,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 15억 6,0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9억 7,820만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 예방접종비 37억 5,489만원, 성인 예방접종비 5억 4,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 구입비 5,7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비 4억 5,897만원 등 총 100억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8억 4,828만원 등 총 9억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 9,889만원, 흡연부스 설치비 1억 2,051만원과 암환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검진비 1억 6,736만원, 의료비 2억 9,247만원 등 총 24억 5,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건행정과 예산안 5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인구정책의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체계적인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법정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수요파악으로 예산집행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본보건지소 예산안 557쪽입니다. 산본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외래진료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사업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암 조기검진사업에 따른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조기검진비용와 만성질환관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 관련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행정과장 박기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는 특별하게 새로 하는 사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시설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545쪽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인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은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내시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아마 내년 추경에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저도 정부예산 쪽을 살펴보니까 올해 100억에서 내년도는 300억으로 예산이 확대편성이 됐더라구요. 그 정도면 우리 시 쪽에서도 그 범위에서 3배 정도 늘어나게끔 할 수 있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되겠죠? 보통.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사업이 2015년 작년 말에 시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수요판단을 적정하지가 못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정부예산은 왜 3배나 업을 시켰을까? 그럼 우리 시에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지금 3,150이 내려왔다고 하면 3배 정도 300억으로 정부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한 1억 정도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런데 이게 대상기준이 지금 현재는 기준주민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가 해당되는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됐으면 이게 범위도 좀 넓어지면 그런 수혜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안 바뀌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상급기관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기준을 좀,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그래야지 어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그렇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 뒤쪽에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구입은 이게 목이 있었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금년에 3회 추경에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부에서 수요판단을 거기에서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 내년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그래서 복지부에서 다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물량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도 좋다, 이렇게 11월 30일자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물량까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현재 대상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고 분과위원회 다 검토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거쳤는데요. 이 대상이 그러니까 금년도 국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도 물량까지, 이것까지 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견행 위원 그게 언제 인지가 됐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1월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이견행 위원 11월 30일?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이것 어디 보건소, 우리 보건 본소인가요? 아니면 지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본소에,

이견행 위원 본소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본소에 이번에 방수작업 하잖아요? 방수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고 방수작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견행 위원 효율적인 것은 일단 태양광 설치작업 하고 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게, 지금 당장 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견행 위원 그래서 기왕 방수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해놓은 데다 다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면 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예산이 올해 한 125억 정도 됐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원래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였어요? 분리되기 전에. 뒤에 팀장님 한번 가르쳐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확인해 보고 얘기하라니까. 그 정도 수준일 수가 없죠. 그것보다 더 적겠지. 왜냐하면 사무실을 두 군데 운영하는데 고정비라는 게 있는데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비슷하지는 않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인력도 그렇고 건물유지비는 그렇게 많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라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0억 정도,

이희재 위원 늘어났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많이 늘어난 게 아니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일단 10억이면 한 8~9%, 7~8%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그 정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지금 125억이니까. 그런데 그 늘어난 만큼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지금 운영한 지가 1년차가 지났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년 좀 더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더 됐죠? 의도한 대로 잘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지금 현재까지는,

이희재 위원 어떤 게 달라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방보건법인가 적용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방보건법 적용받을 때 두 개를 분리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그 필요한 이유가 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의도한 바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는 피드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한번 이것 피드백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에 꼭 예산 아니라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이 과도하면 좀 줄여야 되고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음에 체크하시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도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8%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100억 정도, 작년에는 92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좀 넘잖아요. 그렇죠? 한 8%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승률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많잖아요, 증액된 게. 물가상승률 지금 IMF에서 보도하는 것에 의하면 3% 이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될 것인데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있어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증액되는 사안은 특별하게 내년도에,

이희재 위원 물가상승률 정도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물가상승은 아니고 보조사업이 좀 변경이 되면서 된 거지, 저희 시비를 봐도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56억인데,

이희재 위원 54억, 55억.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56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54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54억 9천, 55억인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전년도 예산액이 56억이었는데,

이희재 위원 1억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시비가요,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른 게 늘어났다는 거죠? 다른 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조,

이희재 위원 보조사업?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국도비 내시되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들어간 것은 한방난임사업 3,000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더 절약해서 쓰고 있네, 내년에는. 그렇죠? 538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몇 개를 보면 진료실 가운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흰 가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죠. 간호사 입고 의사 입고.

이희재 위원 그게 매년 사야 되는 건가보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매년,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업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이희재 위원 이 가운을 입는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4명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14명이면 작년에도 재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20개를 사요? 작년에도 20개 샀던데, 보니까. 작년에 재고 포함하면 20개까지 필요도 없잖아요. 예산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살 때 알아서 적당하게 사고 나머지는 반납하시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541쪽에 보면 맨날 대진의사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전에 본위원은 막 필요 없다고 주장 강력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필요하다고 해서 줬더니만 계속 삭감되고 계속 경정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이희재 위원 사람이, 의사선생님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의사선생님 없으면 아예 예산 안 올리면 되잖아. 그것 없어도 지금까지 잘 운영하는데 안 세우면 되지. 굳이 뭐 하러 쓸라고 그래요, 자꾸.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필요하니까,

이희재 위원 필요한데 없어도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지금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업무를 못 하고 있으면 업무평가 하잖아요. 그래도 업무평가는 잘 받을 것 아니에요? 의사선생님들도 업무평가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해요? 평가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업무평가를 하더라도 진료를 하고, 진료 그런 업무를 없애면 그렇지만,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아르바이트 의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아, 대진의사요?

이희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대진의사는 기존에 의사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휴가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게 아르바이트 의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때그때 빌 때 하루씩 이틀씩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 안 써가지고 반납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 항목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경정을 한 것 같은데 경정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 올렸죠.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대진의사.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 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307-00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 해가지고 예방접종실.

이희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541쪽에,

이희재 위원 540 몇 쪽?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541쪽요.

이희재 위원 2쪽?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쪽요, 1.

이희재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맨 밑에 자산취득비 위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이것? 민간위탁금?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그거예요? 8,800?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의사선생님만 못 구하고 간호사선생님은 다 구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간호사선생님들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다 나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차이가 나던데 뭐. 어떤 것은 3,300만원 주던데, 어떤 사람은. 3,300만원 주는 간호사선생님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것은 보조금이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희재 위원 아니, 인건비가 이렇게 규정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규정대로 주는데 어떻게 간호사인데 일하는 것도 비슷할 건데 차이가 나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거기에는 예산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같이 맞춰서 주게 되죠.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런 건데 그게 남으면 또 국도비 반납하고,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는 대충 눈빛만 보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아마 예산서를 보면, 그냥 쭉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3,300만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3,300짜리 있습니다. 그것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접종실에 접종하는 데는 있는데 진료하는 데 필요해서,

이희재 위원 접종실에는 있는데 진료실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진료실에 침대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진료실에는 지금 침대가 없고 접종하는 데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 위원 성인들 침대는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성인, 성인.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성인 아니구요, 이것은 성인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영유아 침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별도로 또 애들을 다른 데 눕혀야 되나보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지금 이게 예방접종 하는 데 아기를 눕히고 접종하는 데에는 침대가 있는데 예진의사가 진료하는 데는 또 눕혀서 진료도 볼 수 있게 침대 하나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542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54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지 지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가구에서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출산전후 40일, 30일 전부터 10일간 산모도우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산모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준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저희가,

이희재 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떤 단체나 기관에 주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러니까 산모 제공하는 기관 그런 데다 주게 되죠.

이희재 위원 네? 뭐라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복지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사회보장정보원.

이희재 위원 사회보장,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정보원.

이희재 위원 사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사회보장정보원.

이희재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우리 시에 있지 않구요.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집행을 그러면 우리가 산모가 신생아를 낳으면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자격이 되면 그냥 아무 우리 병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게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인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병원에, 그걸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맞습니다. 시스템은 그런,

이희재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산을 예탁하면 그 기관 바우처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희재 위원 바우처?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우처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 잘 적은 것 맞아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편성기준 보고 적은 거예요?

(「복지부에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307-05번이 맞냐고. 맞아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우처로 주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표현하면,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게 통으로 오는 것 다른 부서도 있던데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혹시 그게 저희가 질의하지 않도록 예산설명서에 좀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547쪽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게 병의원에서 내부자가 위법행위라든지 병의원에 그런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사항을 지자체에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공익 신고한 자가 신고보상금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권익위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하듯이 우리가 권익위를 주고,

이희재 위원 아, 꼭 권익위가 아니라도 국민신고 같은 데 고발이나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조사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잡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자기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주고 우리한테 다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가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올해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두 건에 100만원 곱하기 2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의미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특별한 의미는 없구요, 그 정도 추정될 것이다, 그냥,

이희재 위원 그냥 200만원 하면 되지 100만원 곱하기 2하니까, 이렇게 보면 한 건당 100만원씩 주는 줄 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받은 금액이나 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다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이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금이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하고 출연금 같은 게 저희가 심의할 때 자료가 부족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건강가정증진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주잖아요. 이게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편성되고 프로그램비는 다시 여기에서 심의 받아서 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을 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않겠느냐, 그래야 심의를 하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국도비 내시사업이니까 너희가 손 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딱 올려놓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도 다음부터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 자세하게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보건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549쪽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그래가지고 한방진료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다음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우처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바우처가 아니고 보건소에 침놓고 하는 한의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한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그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걸 민간위탁금으로 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군포시 보건소 업무대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소위 말해서 TO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대행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예산편성지침 307-05번 한번 보셨어요?

그 목이 307-05 민간위탁금 해서 한방진료실 의사, 간호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307-05번 보셨냐구요?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확인해 보니 맞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게 업무를 한의사한테 대행을 준 겁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장소는 보건소지만 한의사한테 업무를 대행을 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민간위탁금 307-05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

이희재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글쎄요......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혹시 이것 잘못 적으면 확인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확인 나중에 한 번 해보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552쪽에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결핵환자 관리간호사 해서 3,300만원 나오네요. 보니까 아까 2,700만원 것하고 다르잖아요, 금액이. 간호사인데 인건비 지급기준이 딱 있을 건데 이게 아마 기준이 다르거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적게 줄 수 있으면 적게 주고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심의하기도 그렇고 심의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견행 부의장님 질의하셨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졌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언제 넣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된 거죠. 10월 정도에 아마,

성복임 위원 10월 정도에 예산부서에서 이걸 편성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주민참여예산은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누가 예산에 대한 안건을 내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시민들이 낼 수도 있고,

성복임 위원 시민이 내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역회의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분과회의에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확정하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래서 예산팀에서 그렇게 편성,

성복임 위원 누가 이 안건을 제출했냐고,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소가 제출하지는 않았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필요한 줄 알고 주민이 이 사업을 제출하냐구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

성복임 위원 내용 모르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이상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나 고등학교 쪽에서 제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구요. 고등학교 독서실을 전면 고쳐주는 예산, 이것을 학교에서 올렸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보건소에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주민들이 지역에서, 각 동에서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인데 어떤 주민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줬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인지 그런 데에서 아마 올라와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성복임 위원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3차 추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 되어 있다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확정되어서 중복되어서 올라온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렇죠.

성복임 위원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확정이 되고 엊그제 통과가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것까지 커버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편성된 것은 10월 말쯤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성복임 위원 보건소가 제출한 안건이 아니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들이 제출해서 올라온 안건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홍보가 별도로 필요해요?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실제 포장해서 배송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거죠? 별도의 홍보예산이나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홍보예산은 없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비를 아까도 제가 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가정 자녀, 어르신 여기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거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AIV 대응요원해서 만 54세에서 6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어린이들하고 계속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보면 근로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해주는 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올해는 사업이 종료가 됐고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541쪽 상단에 영구피임 복원시술 240만원이 신규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아닙니다.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인원이 네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신청하는 사람이 작년 2015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구요. 금년에는 두 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예산들은 출산정책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들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를 더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홍경호 위원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남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더 할 수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남자라면 어떤......

홍경호 위원 임신이 안 되는 여자분들만 30명해서 한의원 가서 진료를 3개월 코스, 요양기간 6개월 코스로 받는 내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홍경호 위원 그런 치료를 난임은 여자지만 남자도 같이 치료를 받으면 애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임시술 지원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임신이 안 될 때 그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홍경호 위원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임신이 안 될 때는 여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쌍방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 남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느냐구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4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간호사 독감예방접종 230만원 두 번해서 46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예방접종이 10월부터 11월 시즌에 계속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해봤는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예방접종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데 어려워서 두 달만 기간으로 해서 간호사를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2개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홍경호 위원 업무처리하다 좀 힘들면 계속 사람을 채용해서 기간제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예방접종 하는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홍경호 위원 내용은 그런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손이 달리니까 간호원 두 사람을 두 달 동안 채용해서 급여가 나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두 달.

홍경호 위원 한 사람을 두 달?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홍경호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보면 임차차량 유지비가 유류비를 말하는 건가요? 임차관리비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유류비를?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주연규 위원 두 대 1년분 유류비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매 정밀검사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날 때 병의원에 의뢰해서 정밀 검사해서 치매 판정을 받도록,

주연규 위원 어르신들 위주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는 우리 관내 경로당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경로당에다가 건강증진기구 다섯 종을 그동안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생긴 경로당에 지급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경로당마다 기구 하나씩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예산은 신규 경로당에다가 보급한다 이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68페이지 보면 스트레스 검사기라고 이번에 새로 사는 건 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스트레스 검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스트레스 검사기는 산본보건지소에서 평생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 관리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검사까지 해주면 그래도 완벽하게 검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 구입해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혈관 나이까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혈관 나이까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주연규 위원 그럼 서너 가지 한꺼번에 검열이 다 되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스트레스 지수하고 혈관 나이하고 두 가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두 가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주연규 위원 스트레스 하면 우울증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우울증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우울증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어른, 청소년 할 것 없이 검열은 똑같이 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건소에서 검열과정으로 쓰는 장비라 이 말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559쪽 한번 볼까요? 559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소예산이 우리 보건소 예산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홍보를 보건소는 2,000만원 하는데 여기는 2,300만원인데 뭘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9월경에 건강체험관 행사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 단체 23개소가 참여를 해서 크게 하루 동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체험하면 나누어줄 수 있는 홍보물,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포스터나 리플릿 등등해서 거기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보건소는 그런 행사가 없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건 새롭게 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올해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특정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들겠다, 견적 받아서 한 거예요? 비용추계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올해는 300만원 늘여서,

이희재 위원 비용추계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 다 와서 열 번을 체험하면 거기에 따른 선물도 주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숫자가 늘어난 건지, 물건 종류가 늘어난 건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종류가 늘어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단가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작년보다 좋은 것 하겠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이희재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많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아까 가운 얘기는 보건소와 같은데요, 몇 명이 입어요? 지소에는. 아까 보건소에는 열네 명 입는다 그러더라구요. 지소에는 몇 명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우리도 19명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입는 사람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있는데 이게 하얀 랩 가운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노랗게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들이 오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있고 그러면,

이희재 위원 보건소는 뭐예요? 보건소는 14명인데 20벌 여유 있게 사는 건 뭐고, 여기는 19명인데 20개 사는 건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가운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우리는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방문간호사도 많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가운이 더 필요하잖아.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거의 다 의료직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가운이 더 필요하잖아, 일도 많이 하는데.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정규직만 위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까 보건소 보니까 매년 20개씩 산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매년 20개씩 사면 가운이 막 남아돌아 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계속 누적해서 6개씩, 6개씩 계속 쌓이니까, 보건소만 하면. 그래서 아까 보건소에도 필요한 것만 샀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쓰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하여튼 여기는 꽉 찼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이게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대사증후군실 운영 이렇게 하는 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죠? 같은 맥락에서.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어떤 부분.......

이희재 위원 568쪽 대사증후군실 운영.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의무대행 간호사 얘기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이게 운영하는 방법이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똑같다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방진료실은 한의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탁을 줬는데 그 공간만 제공해 주고 본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대사증후군실 운영은 간호사님이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약품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대사증후군이라는 경우는 혈압도 문제가 있고,

이희재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통칭해서 대사증후군인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업무대행으로 인해서 간호사를 한 사람,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안다니까. 한방진료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면서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진료실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약품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할 수 있냐는 거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의사는 계약직,

이희재 위원 아, 간호사 선생님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간호사는 진료를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한방진료실하고 똑같이 운영된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실도 간호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건데 진료실 약품은 어떻게 구매하냐는 거지. 진료도 안 하시는 분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진료약품은 대사증후군실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냐 물어보니까 똑같다면서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다른 거네, 타입이.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력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실이라고 해서 그 실에 의사선생님이 딱 배정되어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분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실 운영이 그분이 이런 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의사는 계약직 임기제 5급으로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희재 위원 그건 예산이 어디 나타나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건 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시에 어디?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정규직 인건비가 시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는데 일괄적으로 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기간제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기간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대행 간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시에 편성이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희재 위원 이분 간호사분은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집행부에 되어 있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의사선생님은 대사증후군실만 운영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우리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사선생님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이희재 위원 다 해 주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이건 좀 애매하네. 이건 운영을 잘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시구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매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위탁은 산본보건지소에서 정해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예 계약을 해서 경기도는 어디에 줘라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에다 줘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주대학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 와서 사람 뽑아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민간위탁금만 주면 되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뭐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가지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원 인건비하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위탁금이니까 주는 거니까 어떻게 주는지 알았는데, 주면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알아서. 그럼 우리가 받아볼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위의 예산은 뭐냐는 거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예산은 조사원운영 예산은 조사원들이 우리 산본지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희재 위원 접대비 같은 성격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복잡하게 써놨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이희재 위원 오면 우리가 안내해 주고 잔심부름 좀 하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맞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도와주고 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데 이걸 국도비 내시사업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좀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풀이해놨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상은 아니네, 그렇죠? 정상은 아니잖아. 그렇죠? 막 쓰는 것 아니야, 그냥 쭉.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오게 되면,

이희재 위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하여튼 저희가 보건지소가 분리돼서 운영하면 사람들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 다툼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흡연부스 설치예산 있죠? 3개를 설치하실 계획인가봐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지금 산본로데오 거리가 개방형이 하나 있고 밀폐형이 하나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밀폐형이 지금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작다고 해서 또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건데 없애기는 그렇고 해서 그 뒤쪽에다 밀폐형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이 있는데 지금 개방형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 옆쪽에 가게에 계시는 분들도 다 담배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을 계속 나가봤는데 2시에서 이른 경우는 연기가 무슨 화재가 난 것처럼 많은 연기가 나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담당팀장이랑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부분을 밀폐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밀폐형은 하나 남는 부분은 복합스포츠타운 쪽에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구요. 또 3개를 지금 세웠는데 하나는 군포역으로 지금 하나 밀폐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밀폐형이 지금 2개잖아요. 2개인데 산본역사 밑에 뒤에다 하나 밀폐형 더 놓는다는 거고 6단지 쪽 가는 데 하나 놓으신다면서요? 밀폐형으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아니, 군포역은 개방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 6단지 앞에 있는 개방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것은 복합스포츠타운에,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동시키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리모델링을 해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개방형 하나 또 하는 것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하는 것은 군포역에다,

성복임 위원 군포역으로 가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산본역에 밑에 그게 2개가 그러고 있으면 미관이 좀 어떨까요?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미관에, 밀폐형인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와서 거기 예를 들어서 피우시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양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붙여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붙여서.

성복임 위원 양쪽으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런데 가서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계속 제가 봐도 7명 정도 이 정도가 기준인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본인들도 역겨우니까 나와 버립니다. 충분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설치할 때 도시미관 부분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좀 설치를,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금연거리를 확대하실 계획이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성복임 위원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 예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정확한 걸 산출해서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추경에?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 사업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군포보건소 이렇게 하면 출산, 치매, 심폐소생술, 암, 금연 이런 사업들이 딱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 사업이. 그런데 그밖에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주 관련해서 아까 뭐 옐로카드 하나 받았는데 절주 관련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보면 절주 관련해서 청소년 음주실태도 조사하고 청소년 교육도 하겠다, 그리고 보면 유흥업소나 이런 데 현수막도 설치해서 홍보하겠다, 보면 절주사업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행사 있을 때 홍보하는 정도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군포의 음주율이 경기도 권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을 좀 배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내년도는 그래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 나가서 절주교육, 음주교육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주예방교육, 아이들한테도 좀 경각심을 주고자 해서 학교도 나가서 하고자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민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장경민이견행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8인)
복지국장배재철
보건소장김미경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보건행정과장박기현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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