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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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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열정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전통문화 전승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진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16억 999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이자 발생액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3,599만 3,000원 중 이자수익 2,600만원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6억 999만 3,000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2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6년 말 현재 16억 999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전통공예전 방자유기제작 450만원 등 11개 사업 2,480만원과 2017년 말 조성예정액 16억 999만 3,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6년말 사업의 공모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회 결과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재철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4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의 2017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0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에서 2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 44억 5,8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등으로 3억원의 수입을 조성하고 자활지원사업 등에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46억 1,500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200만원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4,1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11억 1,500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9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1,600만원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실현사업 등에 1,600만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11억 2,100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서 5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400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우수체육꿈나무 사업 등에 1억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31억 8,500만원은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교육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 2016년 말 현재 44억 5,838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3만 4,000원 증액된 46억 1,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지원사업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1억 4,349만 9,000원의 지출과 2017년 말 조성 예정액 46억 1,552만 3,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2017년도에는 저금리로 사업비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당해 연도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6년 말 현재 11억 3,476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대비 2,145만 3,000원 감액된 11억 5,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4,000만원과 2017년 말 조성 예정액 11억 1,554만 5,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지원될 사업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6년 말 현재 11억 2,073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22만 8,000원이 감소된 11억 3,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아버지의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통한 아버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장애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600만원 지출과 2017년 말 조성 예정액 11억 2,146만 2,000원이 예치될 계획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돌봄, 스마트 시대 자녀 미디어중독 예방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6년 말 현재 31억 7,401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1,056만 7,000원이 증가된 32억 8,5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체육꿈나무 지원과 우수체육단체 지원 등 1억 65만원과 2017년 말 조성 예정액 31억 8,511만 9,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결과 우수체육꿈나무 지원, 우수체육단체 지원사업, 우수선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돼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저금리 기조와 기금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6쪽 보면 하단에 자활지원사업 및 자립장학금 지원 7,000만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자수입이 적은데 이렇게 새로 7,000만원 신규 사업이 생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정기예금 4구좌가 이자수입으로 2억 7,807만 4,000원이 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도 한 200만원 정도 되고 융자금 회수도 해서 내년에 한 3억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자립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하고 자립장학금 지원에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구당 최고 100만원씩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상하반기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요구되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에게 연 60만원, 고등학생들에게 연 100만원, 신입대학생 때 연 200만원 지원하기 위한 자립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밑에 자활지원사업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해요? 이것 신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홍경호 위원 지원대상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자활센터를 비롯해서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2개소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하고 임대료, 자활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장소가 어딘데요? 임대료 내주는 장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내년도 관련부서에서 공모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요,

홍경호 위원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미수채권이 3억 5,500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회수방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몇 쪽,

성복임 위원 기금성과보고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기금성과보고서에 사회복지기금 미수채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8쪽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72건에 3억 2,970만원 정도 있구요. 그래서 현재 연체이자로 해서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만요,

성복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융자받은 사람들이 있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받은 사람이 못 내게 되면 보증인한테 독려하고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기금 이게 생계비 융자하고 이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증인들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을 한 건데 본인이, 물론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본인이 납부하지 못했을 시 보증인에게 해서 실제 받은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근래에도 융자받으신 분이 내지 못하니까 보증인이 전화하셔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10만원씩 내면 되겠느냐”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성복임 위원 이 융자금액이 다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다릅니다.

성복임 위원 다 다르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전세자금도 500만원 한도인데 200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미수금이 꽤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안을 좀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 융자심의위원회 할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자립장학금이 중고생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 대학생 4명에게 신입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대상에 대학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이 확대되지 않고 대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명한테 400만원이 나갔었구요. 2014년도에는 40명한테 1,840만원, 2013년도에는 11명한테 1,060만원, 금년도에는 18명에게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대학생 4명이 포함됐는데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성복임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보니까 자립장학금이 40명한테 1,800만원이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840만원 나갔습니다. 중고생,

성복임 위원 중고생만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런 수치로 보면 실제 대학생으로 확대했을 때 자립장학금에 대한 계획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다섯 명, 고등학생 아홉 명, 신입대학생 네 명 해서 2,000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내년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니면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자활기업 사업대여금 있잖아요? 이게 매년 3,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14년에도 없었고 15년에도 없었고 16년에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04년 시행 이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처음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000만원은,

성복임 위원 계획을 세운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 8월 10일자로 조례 개정돼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활공동체를 비롯해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상보조로 해서 그냥 비융자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비운전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비융자 사업으로.

성복임 위원 비융자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정상검사를 거쳐서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자활기업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 보면 지금 자활기업 지원 및 장학금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내년에 5,000만원 정도 자활기업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5,000만원은 생계비, 의료비 지급하는 사항이구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실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사업비나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활참여자에 대한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차상위 계층, 수급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이 부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주 좋은데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상당히 협소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활공동체 대여사업에 2004년 조례 시행 이후에 한 건도 없는데 그게 보면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2년 거치 5년 분할 균등상환이고 이율도 연 1%, 연체가 5%에서 3%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구요. 내년도에 이자수입 등을 감안해서 1,000만원 했는데 내년에 상황을 봐서 그쪽 부분으로 확대해서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천시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조례의 내용은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점포임대료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전문가 지원, 이런 부분들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비융자 사업을 확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 연말 조성 예정액이 44억 5,838만 3,00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금으로 주로 우리 이자수입으로 혜택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이자수입으로 하고 융자회수수입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혜대상 중에서 수혜 받는 사람이 몇 %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신청하는 사람들의 80%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혜대상 중에서는 몇 %예요? 통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만요. 신청에서 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센터나 자활사업 실시기관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대상이면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도에 생계비 같은 경우는 90명에 5,000만원을 지원했구요. 장학금은 18명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로 사실 하기 힘들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2013년도에는 자활지원사업으로 89명에 5,940만원,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기금의 목적대로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궁금해 하고, 그리고 기금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개선을 하고 좀 잘 만들어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성과분석보고서에는 잘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인식 제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도출되려면 적어도 그런 분석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석한 것을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에는 집행한 실적만 나와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기준이 성과지표가 그냥 과에서 정한 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얼마나 했는지 정도, 융자를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얼마나 했는지 정도에 대한 성과지표만 나와 있고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처럼 집행 비율하고 정성적 평가지표만 가지고, 또 정성적 평가는 결과도 나와 있지도 않는데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로 어떻게 이런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자립장학금이나 생계비, 의료비 등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총 대비해서 금년에 90명하고 18명, 108명을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자료를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이런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로 어떻게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과지표 2개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기금 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58%, 2015년도에는 66%고 정성적 평가는 지표만 저희한테 표시를 해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정성적 평가는 지표만 있고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이것을 심의할 수 있겠어요? 이 자료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비율이 58%인데 19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는 100% 다 집행이 됐고, 자립장학금에서 200만원이 지출이 덜 됐고, 자활기업 대금은 2004년 조례 시행 이후에 한 건도 대여를 신청한 기업이 없었구요. 생활안정자금사업에서 2,300만원, 전세자금하고 학자금을 융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2,300만원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58%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나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죠? 감사원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점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번에 감사원 수감 중에 그 부분은 없어가지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말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감사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기금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정량적 지표는 집행한 비율만 가지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도 하지도 않고 지표만 나열해 놨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기금을 잘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예산이 올라왔는데 기금이라는 게 뭐죠?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사업비하고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보장기금을 별도로,

이희재 위원 지금 이걸 다 일반회계로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일반회계 예산 외에 별도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희재 위원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유사하지만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별도로 하는 것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정한다 이런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에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3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활지원사업 및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이 신규다, 자활지원사업이 신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건 기금의 목적에도 맞는지도 검토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맞는 거죠. 기금에 대해서 꼭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던데 제대로 분석을 해줘야지 우리가 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것은 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도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부서도 비슷하더라구요. 그게 아마 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사실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게 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14년도, 15년도 것만 보더라도 자활기업 자금대여사업 하는 예산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건 벌써 사업 자체부터 잘못 정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법이나 조례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이율도 있고 2년 거치 5년 균형분할상환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이 부분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기금 운용이 잘되고 있고 성과분석이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활기업 자금대여사업 거기하고 전세자금, 융자사업 외에는 정말 100% 달성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100% 달성했다는 게 성과지표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런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

이희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기금이 제대로 평가되면 집행비율만 갖고 정량적 지표가 나타날 수 있나요? 적어도 정량적 지표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수혜대상이 총 몇 명이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신청했고, 수혜를 실제로 받는 사람은 몇 프로이고, 수혜를 신청한 사람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게 정량적 지표고 정성적 지표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삶의 질이 나아졌다, 이런 지표들이 쭉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량적 지표하고 정성적 지표 그런 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향후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비율만 가지고 정량적 지표가 잘됐다, 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성적 지표도 지수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평가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책에. 어쨌든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있어야지 기금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금이라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사업도 잘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 어쨌든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성과시스템부터 잘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성과분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복지기금이 어떤 법정 의무 기금으로 봐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기금이 2009년 12월 말 현재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치기한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9년 연말까지.

이견행 위원 2016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9년.

이견행 위원 2019년 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복지정책과장뿐만이 아니라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예산부서에도 공통으로 드리는 질의인데 이런 기금이 어떤 특정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복지국 관련 기금들에는 2011년 이후에 기금이 새로 조성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 지금 성복임 위원님도 얘기했고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당하게 집행하려고 해도 이자 발생분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도 있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업들을 그 이자범위에 따라서, 오늘 여기 복지정책과는 좀 덜하지만 이자가 줄면 사업예산도 줄고, 예산 이자가 늘면 사업예산도 늘고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금의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목적의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기금 조성에 대한 기금 전입을 해서 기금 파이를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국 관련 기금들이 그래요. 나머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옥외광고물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부담금에 의한 기금이잖아요. 중소기업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적립성 기금이고, 그런 융자성·적립성 기금 이런 걸 뺀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공감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매년 똑같이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영계획도 똑같이 일반예산하고 같이 마련해서 올리죠? 예산부서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견행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기금 조성계획도 새로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공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이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4,000만원 딱 하나 올라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작년까지는 10월, 11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연중 사업이 돼가지고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4,000만원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것까지 공모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범위를 뭐 보고 우리가 정해 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금 4,0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초까지 공모를 완료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뭘 보고 승인을 해 주냐구요.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저희한테 4,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재량권을,

이희재 위원 재량권을 달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하, 우리가 심의하는 시간이잖아요. 심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량권을 무조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참....... 하여튼 예산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니까 하는 사업이 열일곱 가지 정도 있더라구요, 개별적으로 보면. 성과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열일곱 가지가 있는데 보면 체육대회도 있고 척사대회도 있고 견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노인복지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어르신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보상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금 사용이 전부 다 일회성 행사경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해보면 사실 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어떤 일정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처럼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는 게 기금의 목적인데 과연 이게 기금으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본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설정해 놨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로 운용되는 것인데 자꾸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존속기한을 2019년까지 해서 그 이후에 일몰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아마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의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고 발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정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사실 일몰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다 일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기금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보더라도, 과장님 성과분석 한번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어떻든가요? 정량적 지표는 다 합의를 하셨는지 다 똑같이 집행률만 나타냈더라구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성적 성과지표는 아예 없어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 이건 성과지표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한 4,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고,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표를 정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다 끝나다 보니까 영수증만 제대로 처리하면 사업이 잘 됐구나,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 자체부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분석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회계로 한꺼번에 하기에 벅찬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검토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러면 우리가 총액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과장님말씀처럼 저희한테 4,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올리는 사업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그 항목을 정해서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서가 다른 기금의 예산서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사업별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포괄해서 올라온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마 제가 다른 부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여성과도 그렇게,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복지국 전체 다 하려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여성과하고 저희 과는,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맞췄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하고 과장님 과만 잘한 것이고 다른 과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이래가지고는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을 침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승인권을 그냥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또 의회정치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금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성과분석부터 시작해서 기금이 잘 활용되는지까지도 성과보고서까지 잘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되겠다, 성과보고의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내년부터라도, 지금 보면 다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기금운용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이 12월달까지 하고 있기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수봉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노인 국악교육 이런 다섯 가지 정도가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전체 몇 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7개 사업입니다.

박미숙 위원 17개 사업에서 다섯 개 사업이 12월까지 지속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뭘 보고 심의를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노인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다 위임을 해 주시면,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그것을 질책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다섯 개 사업이 12월에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온 게 있잖아요, 계속.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뭐 12월 말까지 지켜보고,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매년 같이 해온 사업인데 그것을 뭐 12월까지 지켜보고 성과분석을,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의 사업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거의 하던 사업이에요. 하던 사업인데 유난히 올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다섯 개 사업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다섯 개 사업을 보면 계속 1년 동안 하면서 한 달 공백 기간을 평가를 못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뭐예요? 12개 사업은. 12개 사업은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업 평가한 것이 바로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 못한 것은 저희가 연말이 되어서 계속 사회단체에다 독촉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다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사업을 끝내라고 하다보니까 단체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졸속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내년 2017년도부터는 연초까지 공모한 다음에 연말까지 확실히 하는 것을 제대로 체크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미숙 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체킹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매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면 더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무슨 사업 얼마, 얼마 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심의를 미리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턴키로 해서 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과장님을 믿고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승인을 한다면.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한번 믿으시고, 또 노인복지문화기금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도 한번 믿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같이 말씀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아닙니다.

박미숙 위원 그 생각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박미숙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는 공모를 내년 1~2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운용,

이희재 위원 원래 이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지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모 시기를 내년 1~2월로 그렇게 해서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기금목적에 맞아요? 기금사용 목적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을 왜 설치하는 건데요? 어떤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특정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공모하면 특정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일반 예산으로 해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으로 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희재 위원 뭐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을 공모하면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사업을 정해서, 특정사업을 딱 정하면 그게, 우리가 일몰제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렇죠? 일몰제, 지금 기금도 일몰제 적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없애고 다시 사업을 공모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매년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것은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과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미도 별로 없잖아. 성과보고서라는 게 실지로 하는 것은 피드백하고 기금을 잘 사용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매년 이렇게 모집하면 성과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성과보고서하고 지금처럼 공모하는 것하고 관계는 애매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성과분석을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해야 될 것인지를,

이희재 위원 그게 매년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매년 공모합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공모를 하면 지금처럼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과분석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공모를 하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법인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공모를 받은 사업을 평가를 매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데 자꾸 그런 취지로 하면 일반회계랑 차이가 없고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내가 감사원 얘기 잠깐 했지만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기금관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꼭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자체의 기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처럼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기금이 올라온 부분도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잠깐 위원들끼리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처럼 포괄사업비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우리가 심의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심의할 게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사업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공모가 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구요. 저희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게 특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성평등 실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그런 사업들이 모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좀 유연성을 두는 것도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런 것들도 좀 올해 작년의 것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년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세웠고 또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 1,600만원을 내년에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잖아요? 상정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1,600만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걸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공모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1,600만원을 확정시켜 주면 알아서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회계도 “통으로 몇 천억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배분할 테니까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 이것하고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런 거랑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의 차이만 있지.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구요. 2014년, 15년 걸 보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리고 2016년에는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5개 사업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매년 사업이 바뀌어요, 보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바뀔 수도 있고 또 중복해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기금하고는 안 맞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양성평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정사업을 어떤 양성평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금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양성평등을 확립하겠다 하는 게 기금의 사용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뭐 부부의 날 행사 할 때 2015년도에 보면 400만원, 뭐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면 되지 기금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금 목적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기금을 지금처럼 예산을 통으로 달라는 것도 포괄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금지 원칙이라고 있죠? 한 3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금지하는 것 보셨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포괄사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견해를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으로 예산을 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겠다 그러는데 그게 권리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금지라는 지침까지 아예 만든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지금처럼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달라 그러면,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테니까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기금심의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의회 기능을 침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심의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집행부를 믿고 기금을 달라는 것은. 지침에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고 의회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분석도 제가 보면 거의 뭐 제대로, 성과분석도 아마 다 합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량적 표현은 거의 집행실적으로 다 나타내고 집행실적을 다 집행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하면 정량적 평가가 100%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지표조차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평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과분석도 뭐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성적 평가지표가 뭐죠? 2016년도, 15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정성적,

이희재 위원 사업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표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성적 평가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보면 기금관리시스템도 잘못됐고 성과분석도 제대로 전혀 안 돼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심의하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앞으로라도 성과분석도 제대로 돼 있어야지, 우리가 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금이 어떻게 개선될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심의하고 기금도 다 줘야 될 것인지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도 판단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심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냥 믿고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사업목적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포괄사업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예산성과에 대해서 성과표를 만들게 돼 있죠? 거기도 이것처럼 똑같이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 표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정량적 지표도 있고 정성적 지표도 있고. 그럼 목표를 세우면 단위사업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목표가 있고, 목표가 지금 뭐냐하면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위사업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단위사업이 매년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위사업이 매년 바뀌어가지고는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각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각 개별 세부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이 지금 이 성과분석보고서에 담긴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 혼자서 단위사업별로 대한 검토를 혼자서 하면 뭐해요? 저희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요구하시면 평가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 평가내용이 성과분석보고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만들어진 폼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넣지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종이로 글씨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는 종이가 아까울 정도로 형식적이잖아요.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한 거죠. 포맷에 맞게끔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로 검토하라고 잘 만들어 줬는데 다 형식적으로만 말을 넣은 거잖아요. 사업의 유사성은 없다, 왜 유사성이 없어. 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금의 설치목적, 유용성, 재원의 적정성, 다 형식적으로 갖다 넣은 거잖아요. 실지로 이 기금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은 뭐고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 자료로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지금 확정도 안 돼 있는 사업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그냥 믿고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침탈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둘째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기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심의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 얘기를 근거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저희가 정해진 폼에 의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성의를 들여서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것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내년에 작성할 때 충실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이라든가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를 볼 때 그 형태의 형식적인 부분만 기재했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문제가 있는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는지 양성평등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성과분석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과분석보고서를 가지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형식에 그치니까. 사실 이 보고서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우리가 느껴진다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하여튼 본위원에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둘째는 양성평등 실현사업이라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속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들으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 이게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전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1월에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이 우수체육꿈나무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선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그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게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과분석보고서라는 걸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를 봐가지고는 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금이 개선돼야 될 것이 뭔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세부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지표상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지금 기금위원회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두 분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괄적으로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금심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도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내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서면심의인데 일단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꿈나무하고 단체에 대해서 급수별로 해가지고 선정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금액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다 이렇게 1차적인 심의를 받고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다 상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기금을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세 가지 프로그램이 단위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 단위사업을 가지고 우수체육꿈나무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수체육단체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려면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개선되는,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계속 개선된 모습을 보고 기금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그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100%다, 집행을 우리한테 심의 받은 것은 돈 100% 다 진행했다, 정성적 지표에서는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결론만 내려놨어요, 지표는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전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서식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한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그 체육진흥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사용됐는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보통 우리 시에서 잘하는 게 제한입찰을 할 때 많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제한 입찰할 때 정성적 평가는 기업의 자본금, 인력, 실적이 숫자로 나타난 게 정량적 지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정성적 지표는 그 외에 사람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나름대로 정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하는 작업부터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량적 지표하고 정성적 지표 자체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꼭 이것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기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금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는 기금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기금의 목적 자체도 안 맞는 거지. 과장님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돼서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 합의를 봐서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폼 같은 것 정해줄 것 아니에요? 그럼 기획감사실도 이 형태를 잘 정해주고 리드를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실과소에서는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고. 이것 갖고는 분석이 안 되잖아요. 가령 우수체육꿈나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기금으로 어느 정도 더 충족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기금을 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기금사용이 적당한지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심의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달라는 대로 우리가 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과장님 과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전실과소 기금, 우리가 이것 재량 기금이죠? 법정 의무기금,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의무는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의무가 아니고 재량기금이라서 저희가 심의할 때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기금을 운용한다 그러면 기금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기금을 이렇게 잘 활용도 못해가지고는. 어쨌든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구요.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4,097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4,85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을 합해 총 107억 8,94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2억 3,547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1쪽부터 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 3억 1,883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경기도 보조금 5,360만원, 이월금 및 이자 3억 2,296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1억 2,000만원을 합해 총 4억 9,65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9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 4,625만원, 경기도 귀속금 및 반환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293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검토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향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검토결과 식품제조업소 등의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이차보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6억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금년도 5억, 내년도 6억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셨었는데 우리 군포시가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이자가 타 시에 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조정이, 타 시 평균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먼저 위원회에서 승인돼가지고요, 시장님 방침까지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금융기관하고 협약 체결할 때 그때 0.5%씩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0.5%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게 방침결정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일반회계, 지금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매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융자를 할 때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목적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저렴하게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대출을 해 줄 때 서약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차보전에 대한 결산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기업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서약서도 받고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업체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관리체계를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시에서는 좋은 의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사실은 낭패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뭐죠? 기금 사용 목적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다보면 관내에 기업들이 거의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지원해 주는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중소기업 운전지금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우리가 기금의 여유가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것밖에 못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에 경제환경국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과도 여전히 성과분석은 잘 못하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도 그렇게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부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 것하고 기업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운전자금을 지원해 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를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 언제 만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20년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20년 동안 그런 것 한 번도 체크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하여튼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계속 만들었어요? 성과보고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형식적이고 이걸로 가지고는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개선할 점이 뭔지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금은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기업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일부 잠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기업자금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 효과라든가 그것을 산출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도 일몰제 적용하죠? 기금도 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몰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방자치법에 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몰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과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주어진 기금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닌지도 검토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일몰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 안 돼 있고 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정량적 지표는 획일적으로 다 집행실적만 나타나 있고, 정성적 성과지표는 거의 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총평에 가까운 내용만 적어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은 거의 형식적으로 다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구요.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건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라도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기금이 우리 일반회계나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게 쓰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특수하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정파트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치를 가지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이 특별히 사용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차보전금 정도를 주는 걸도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부합할 수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대현 위생과장 김대현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보니까 주로 교육비하고 사례비 이런 게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대현 네.

이희재 위원 기금의 목적에는 맞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위생과장 김대현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노력만 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대현 네.

이희재 위원 노력만 하고 있고,

○위생과장 김대현 그렇죠.

이희재 위원 기금이라는 게 특정사업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건데 활동사례비, 유지관리비, 교육비 이런 부분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성과분석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지는 않죠? 다른 부서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도 활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성과분석을 하다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식품진흥기금을 특정사업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겠구나, 식품진흥기금이 법정기금인가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법정기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법정기금이면 더욱 더 엄격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아마 목적도 뚜렷할 것 같은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의 식품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지 감시원들 활동사례비 드리고 유지관리비하고 교육시키는 데 하고 사례비에 이렇게 기금을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와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에는 2016년보다 1억 8,510만원이 증액한 4억 3,348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광고물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금 등 전입금 2억 1,000만원과 2016년도 예치금 2억 2,348만원을 합한 총 4억 3,3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비로 1억 4,7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지출잔액 2억 8,568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검토결과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홍보 등을 위한 사항으로 기금 운용 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기금의 목적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부합하지 않는다구요?

이희재 위원 부합해요?

○건축과장 문연석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구요. 기금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 예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는 다르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 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의 원래 취지가 뭐냐고, 기금을 만든 목적의 취지가?

○건축과장 문연석 기금 만든 목적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은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만든 것이죠? 특정사업을.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간식비, 홍보물 제작, 워크숍, 작업복, 현판 교체, 탁상형 자동날인기, 이게 무슨 특정사업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전체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에 부수적인 사업비거든요. 홍보라든지 옥외광고물 전단지 검인기 구입하고 제작 수리하는 것,

이희재 위원 이걸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가 당연히 사용하고 싶지만,

이희재 위원 과장님, 기금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기금은 이렇게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이 많죠? 총액이 얼마죠?

○건축과장 문연석 현재 2016년도 조성액이 2억 2,3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이?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는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그 돈을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금을 그렇게 조성하는 이유는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처럼 불법광고물 단속원 간식비 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야외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희재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기금은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영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기금을 회수해서, 이것 법정기금이죠?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법정 기금이라서 회수는 못하겠지만 법정 기금을 법정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기금을 이래도 감사원이나 위에 상위 부서에서 지적을 안 하나요? 기금을 워크숍이라든가 자동날인기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건축과장 문연석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포괄적인 사업으로서는 이런 예산도 광고물 정비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희재 위원 광고물 정비에 부수적인 사업인데 지금 부수적인 사업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특정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특정사업은 내년에 군포역 앞에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구요. 그것 4억 2,5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과장님, 기금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의논하셔서 기금을 의회에서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과연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라니까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 우리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문연석 직원 두 명이 있구요, 고엽제 위탁도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식비 지급하는 예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간식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지급해 오던 건가요, 새롭게 만든 건가요?

○건축과장 문연석 옛날부터 지급해 오던 겁니다.

이희재 위원 간식비를 지급한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직원들도 지급하고? 우리 직원은 몇 명이고 위탁업체는 몇 명인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광고물 정비하는 계약직 직원 두 명이 있구요, 고엽제 세 명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 명?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총 다섯 명이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그리고 일반직원이 팀장까지 네 명 있구요. 그러면 총 아홉 명 비용인가요, 간식비가?

○건축과장 문연석 일곱 명입니다, 직원 다섯 명하고 무기계약직 두 명하고.

이희재 위원 직원은 우리 직원 다섯 명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직원 다섯 명은 간식비를 왜 줘요? 우리 직원들도 계속 밖에 나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우리 직원들도 특히 금·토·일요일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 주로 우리 직원들도 현장 나가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도 간식비 주는 데 봤어요? 지도점검 나가는 데.

○건축과장 문연석 파악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워크숍 가는 50만원이 있는데 이건 열두 명이 나간다는데 심의위원들 워크숍 가는 건 좀 드문 경우 같은데.

○건축과장 문연석 심의위원 워크숍은 작년에도 안 갔는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회의 세 번하는 거죠? 지금 잡혀있는 건.

○건축과장 문연석 .......

이희재 위원 운영위원회를 세 번 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운영위원회 세 번 하는데 보통 운영위원회 날짜에 워크숍을 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가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별도로 갑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워크숍 가본 적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장 문연석 기금심의위원 워크숍은 안 간 걸로 알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가려고 그러는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올해도 기금심의를 했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가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데 광고물 디자인한 데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희재 위원 지금 성과분석보고서가 심의위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물정비심의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과분석보고서가. 성과분석보고서는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관계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어야지, 심의도 이 안에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거죠.

이희재 위원 또 아니라면서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니, 그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구요.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만들어낸 성과분석보고서가 정량적 성과지표에는 집행실적, 정성적 성과지표는 아예 없구요. 그냥 결과만 내놨어요. 왜 그렇게 결과가 도출됐는지, “적절히 집행되고 있음” 성과지표를 나타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지표는 뭐가 성과지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과분석보고서에 정량적 지표하고 정성적 지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연석 위원님, 올해는 아직 안 했구요.

이희재 위원 올해 안 한 걸 갖고 오면 어떡해요.

○건축과장 문연석 2015년도 겁니다. 작년 겁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 건데 작년에는 안 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평가를 안 했냐고.

○건축과장 문연석 성과분석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지표가 뭐냐구요. 지표도 없이 평가만 해놓으면 뭐해요. 기금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큰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워크숍 가자고 해서 워크숍 예산까지 그것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인식을 안 하시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성과보고서는 다 잘못 됐죠? 성과보고서는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

이희재 위원 성과분석보고서가 작성기재 방식대로 작성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형식만 취했지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가 워크숍을 가야 될 이유는 뭐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매년 세워놨던 건데 만약에 내년에도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되면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갈 저기는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도 세웠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안 갔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안 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네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자체도 잘못됐잖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심의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님들이 워크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맨날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맨날 쓰는 용어인데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교체하고 노후불량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때 일반회계로 올라왔던 거죠,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축과장 문연석 일반회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삭감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라와서 삭감됐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다시 올라온 이유를 적어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행정게시판하고 일반게시판이 총 55개가 있는데 55개 중에서 정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열 몇 개가 되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노후불량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해달라고 예산이 그때도 열 개소인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니까 노후불량이 아니더라고, 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노후 정도가 심해졌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작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노후불량 게시대라고 했는데 별로 노후불량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만에 변화된 게 있냐구요.

○건축과장 문연석 오래되니까 볼트너트가 자꾸만 풀리고,

이희재 위원 알겠는데요, 그 1년 사이에 변화된 게 있는지 저희한테,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불안하니까요. 그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희재 위원 작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전혀 교체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작년하고 그 1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교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총 55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현판을 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문연석 그 현판이 시정구호가 옛날 것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 중에서 28개만 안 맞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28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가 다 안 맞는데 그 중에서 28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8개만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28개만 하면 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 맞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요? 바뀐 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지금 현재 현판이 옛날 것 ‘오투 군포’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책나라 군포’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책나라 군포’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책나라 군포’가 쓰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책나라 군포’라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그것도 통일성이 안 갖춰지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나머지는 작년에도 했구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책나라 군포’가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책나라 군포’가 올해 나온 슬로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이 통과되기 싶지 않은데, 어쨌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갖다 주시구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해당사항 없으시겠지만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기금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성과분석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됐어요. 성과분석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그 기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은 더 필요한지 아닌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분석보고서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분석보고서를 가지고는 전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이가 아까울 정도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꼭 뭐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거의 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지표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심의를 한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혹시 자료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쪽의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106억 4,594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억 5,01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531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121억 5,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으로는 자연재난 사전예방 홍보 및 시설장비 구입비 2,120만원, 수방자재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비 등으로 7,015만원,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 2,0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지원사업에 1억 1,638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20억 3,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 2016년 말 현재 106억 4,594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369만 8,000원 증액된 121억 5,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예방 및 훈련홍보물 제작, 재해발생 시 구호물자 구입비, 차수판 설치비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6년 말 106억 4,594만원에서 13억 5,531만원을 추가 수입하여 1억 1,638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3,503만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조성 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재난관리기금 목적이 뭔데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난의 사전예방 대비 대응을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그 복구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는 게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지금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예방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의 큰 목적은,

이희재 위원 복구비용을 적립해 놓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죠. 적립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큰 목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한 예방.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예년에 쓰는 것 보면 예방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쓰는데 평균 3억 이내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면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 말고는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있어요? 하는 사업이.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홍보예산 외에 양수기 모터 정비라든지 수방자재, 그다음에 전시 구호물자, 그다음에 역지변, 발전기 이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황실 스크린 좀 정비했고 2015년도에는 자동염수 분사시설 하면서 좀 많이 썼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는 많은 비용은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있잖아요? 전시구호물자 구입, 역지변, 차수판 설치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정되게 됐냐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저희들이 1년의 추진사항을 쭉 정리해 보면 그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전시구호물자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내년도에 전시구호물자 같은 경우에는 100% 충당이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끝내는 거고, 나머지 역지변이라든지 수방자재는 이런 것은 소모품도 있지만 몇 년간의 추세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성과분석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물론 성과분석결과에 나와야 되지만 저희들이 성과분석 부분에 있어서도 적립에 주안점을 두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쓰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성과분석보고서 양식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양식인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 부서에서,

이희재 위원 한번 읽어보셨어요? 성과분석보고서.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냐고, 성과분석보고서.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읽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읽어보니까 제대로 됐던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일종의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희재 위원 양식의 정량적 지표는 이렇게 집행실적만 나오게 돼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만드는 거지.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이희재 위원 과장님 같으면 사업부서에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상식에 맞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적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성과분석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예산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래서 작년 2015년 예산 대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보면 예산집행만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지만 큰 목적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정하게 적립을 해서 나중에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를 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목적에서는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관점이 예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잖아요? 사고가 터졌을 때보다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쓰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평가라는 게 우리 예산 세우면 정량적 성과지표가 그것을 몇 % 집행했나 정도 갖고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전부 다는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하셨다면서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양식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제가 중앙에서 내려온 양식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서 내려온 양식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이렇게만 해놨지 정량적 지표 중에서 팩트를 딱딱딱 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정한다손 치더라도 이것 하나만 정했겠어요? 그리고 정량적 지표 안에 여러 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행실적일 수 있겠죠.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몇 % 집행할 수 있냐, 그게 하나의 지표고 또 정량적 지표가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걸 만들기 나름이고, 정성적 지표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성적 지표도 보면 정성적 지표도 제대로 표시도 안 해놓고 법 몇 조에 의해서 집행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히 수행함, 이게 과장님은 특히 사업부서에 많이 있어서 정성적 지표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일단 읽어보면 상식에 안 맞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 관계는 기획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당초 작성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것은 제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기획부서하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다 동의하는데 과장님이 동의 안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지표 가지고. 지금 정량적 성과지표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량적 성과지표는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하나만 있어요. 정성적 성과지표는 없어요. 이게 맞냐고, 이게. 이게 표에 의해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시험 치는 시간도 아니고 모른다, 뭐 청문회도 아닌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맞은 건 맞다고 그래야지, 말을 뺑뺑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함 물어보죠. 정성적 성과지표가 뭡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평가할 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글쎄, 뭐 이게 지금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부서하고 어떤,

이희재 위원 아니,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보고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도 과장님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읽어볼 때 정성적 성과지표가 뭐냐고, 여기서.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제가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적립목적에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우리가 기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심의하는 가장 큰 데이터가 성과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더 예산이 필요한지 만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것 성과분석보고서 가지고는 평가를 못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데 다른 과장님은 다 동의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동의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좀 예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조금씩 조금씩 교환하고 설치하고 이런 정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성과분석보고서를 잘 만들면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 이렇게 조달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도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이왕 쓰는 것 제대로 쓰면 좋잖아요. 우리도 심의하기 편하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장경민이견행박미숙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3인)
복지국장배재철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위생과장김대현
건축과장문연석
안전도시과장홍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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