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6.11.0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 기획감사실의 기본현황인 기구, 정원, 주요업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부분에서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1월 1일 현재 15개 사업에 67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청렴도평가 결과 2등급으로 전국 5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국 1위의 청렴시가 되도록 청렴실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건한 재정,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 재정운영 성과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방보조금 및 행사나 축제성 예산에 대해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의 추진력 강화 및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한 이행률 100%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시책의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5개 분야 66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하여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창의적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연구,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업무의 혁신강화를 위하는 정책연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정책실무위원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안전, 교통, 지역개발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재원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입 등 자체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예산의 증가는 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여건과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5,967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지방채 잔액 10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산제 운영 활성화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심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명확하고 계획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법률자문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호응 받는 법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행정소송 23건, 민사소송 17건 등 총 4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신속한 법률자문과 철저한 자료 분석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관을 통해서 소송대응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컨설팅 감사와 특별감찰활동으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와 행정내부망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사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패 제로 청렴군포 구현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과 부패방지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생활화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설계와 원가의 적정성 심사, 엄정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의 청렴서약 실시와 청렴도서 읽기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업무오류, 부정과 비리의 사전예방을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군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가겠으며 또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푸드트레일러 임대사업 추진 등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내부청렴도가 2등급, 5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이게 외부청렴과 내부청렴을 통합해서 이게 전체 청렴순위 평균이 나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보면 외부청렴도는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좀 높은데 이 내부청렴도가 매년 상당히 낮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5위를 한 순위에 내부청렴도는 지금 전국 45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청렴계획, 이런 부분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내부청렴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내부의 업무추진이나 아니면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평가에서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 간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별도의,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한 해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매년 내부청렴도가 낮은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내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축제예산 한도액 운영관리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저희가 매년 행사축제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행사용 축제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6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6년이나 내년도까지 그 한도, 더 이상 행사축제형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되 다만 기존에는 행사축제 하면서 편법으로 예산과목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행사를 하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연금 이런 부분을 예산과목에 선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시켜가지고 순수하게 행사축제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행사와 축제성 예산으로 쓰인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한 3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2016년이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2016년에는 지금 36억 썼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6년에도 36억을 썼고 2017년도에는 32억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성복임 위원 축제나 행사성 예산들은 좀 줄여가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이하로 가겠다는 이런 목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단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매년 정책연구단이 나와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연구단 우리가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초창기에 90년도에 연구단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했다가 2010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6~7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정책연구단을 통해서 지금 군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정책연구단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일단 실과에서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연구단에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 결과 연구단원들이, 한 20명 되는 연구단원들이 우수한 내용의 어떤 과제가 발굴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정책토론회, 그 전에 정책실무위원회 팀장급으로 돼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제안제도 우수과제를 올리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한번 봐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 그런 것만 판단하고 별도로 거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성복임 위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기능은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7개 부서에서 어떤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접목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7개 우수제안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성복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정책연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정책연구단을 통해서 행정이 매년 똑같은 사업, 크게 사업이 변화가 없잖아요.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연구단을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을 접목을 시켜서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이 가는 방향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책연구단을 그냥 형식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십사,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정책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사업발굴이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발굴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12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재판비용 회수의 문제, 혹시 그것 뭐 얘기 들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단 비용회수 부분은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이나 관련된 부분을 하지만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 회수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실 추진하는 사항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나 부과하는 것 그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구요. 그리고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고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별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소송비용은 과가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기획감사실이 점검을 하셔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작년에 진행을 하셨어요? 아, 올해.

○기획감사실장 조남 올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올해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그게 어떻게 하냐면,

성복임 위원 1대?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1대 지금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 중기센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푸드트레일러 비용을 도하고 군포시하고 50대 50 비율로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고 다만, 이게 군포시에서 할 것은 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장소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전기나 그런 부분은 군포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월인가 대상자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1명 대상자 선정이 됐구요. 현재 중기센터에서는 트레일러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장소는 지금 어디어디가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당정공원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정공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가 푸드트레일러를 확대해 주지 않으면 그냥 1대의 사업인 거네요? 내년에 할 때 뭐 이렇게 매년 그렇게 확대가 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이게 도에서 만약에 확대를 할 계획은 있는데요. 만에 하나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만약에 효과나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기여가 크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자체 규모는 크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금액 자체는 지금 크지 않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이게 푸드트레일러하고 시설비까지 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푸드트레일러는 1,350만원인데요, 그런데 아마 임대 형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를, 트레일러를 사주는 것하고 임대료를 도에서 저기를 하구요. 저희가 장소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전기통신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데 한 400만원 정도, 그 대신 그 대상자한테는 저희가 어떤 공원 일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연 16만 8,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 안에 푸드트레일러를 넣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양한 우려지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좀 제기를 했었어요, 푸드트레일러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1대를 신청해서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확대문제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것은 지금 당장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특위장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는 않죠? 지금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늘 하던 것만 대충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만족 못 하실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특위장에서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지침대로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왜 예산편성지침대로 추경을 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잠깐만,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희재 위원 추경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추경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물론 정책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시장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꼭 지켜서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장에서 지침이나 기준이나 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컨설팅 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렴도를 올리겠다고 늘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서를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사 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부분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것을 공표할 정도는 아니구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이 앞에도 공탁금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공탁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청소행정과의 그 부분요?

이희재 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부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결론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게 없구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서는 어쨌든 감사할 수 있는 단서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장에서 또는 특위장에서 한 얘기는 얘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어떤 후속조치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업무를 할 때부터라도 좀 참고하셔서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억할 때는 작년만 해도 한 20만건 정도 민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 고발성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고발성 민원도 저희가 특위장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감사의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군포시에 바란다” 이런 고발성 민원을 보면 거의 다 형식적인 답변에 끝날 때가 많더라구요. 혹시 고발성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는,

이희재 위원 해본,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알 권리도 갖고 있고. 그리고 고발을 했으면, 특히나 공개적으로 고발을 했으면 어떤 공개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이 고발성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물론 고발성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도 관심이 많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이루어졌을 때만 저희가 청렴도도 올라가고 감사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업무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청렴도 종합평가가 5위라고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진행 중에 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올해 감사 때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규정위반이라든가 형사사건에 적발돼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61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161명이면 우리 공무원 숫자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큰 비율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런 큰 비율이면 아마도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는 좀 과거보다 달리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서 징계한 걸 보면 66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단 두 건으로 자료 조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아마 제 자료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징계자료를 보면 161명인데 거의 2015년도에 몰려 있다는 거죠, 거의 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사전컨설팅감사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떤 평가에 플러스 요인이 됐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지 우리가 청렴도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다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행정업무가 작동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하는 업무하고 감사하는 업무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예산부분도,

이희재 위원 기획, 감사, 예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법무,

이희재 위원 그 중에서도 감사업무가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니까 감사업무가 제대로 작동되어야지 우리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 올라와요, 매년.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저도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같은 내용이 올라오는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축제성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이런 내용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오는데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다면서도 실상은 축제성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계획목표를 보면 축제성 예산을 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축제성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각 행사 부서에서는 올라갈지 몰라도 저희가 총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한도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제성 예산이 동결이나 그 이하 상태로 운영 중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축제성 예산을 들여다보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 쓰는 경우도,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끌어 쓸 수 없게끔 축제성 예산과목 자체에 세 가지 항목을 축제성 예산편성에 못하게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특정 축제예산은 올라가고 특정 축제예산은 내려가서 총액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총액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총액 전체로는 좀 떨어집니다.

이희재 위원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한다고 매년 말씀하시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올해 감사 때도 보면 당사자 선정을 잘못해서 소송에 패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소송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주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하게 되는데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의 이력을 보면 행정소송업무를 전담했던 전문 변호사들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로 하는 소송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형사소송 전문가, 검찰 출신 변호사만 한 분 계시지 행정법원이라든가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고문변호사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다섯 명의 고문변호사를 쓰는데 법무법인 형태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처럼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민사나 형사 그쪽으로 계시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했을 경우에 대표 변호사가 다 수행하는 건 아니고 로펌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부분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 위탁기간이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문변호사의 취지하고 달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법무법인에 보통 보면 작은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대여섯 명부터 시작해서 큰 법무법인은 수백 명까지 있는데 여러 명 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유명한 데 한 군데만 선임하면 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고문변호사 제도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우리 소송도 수임해서 일을 하지만 행정소송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문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고문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장님처럼 얘기한다면 다섯 명 필요 없이 대형로펌 하나만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법무법인에서 20건 이상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1년에 100건 정도 자문을 받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희재 위원 우리가 주로 처분취소소송 같은 것 할 때는 인허가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세금문제가 많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가처분을 취소해라. 이런 소송이 많으면 결국에는 세금에 관계되어 있는 전문행정,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있는 고문변호사들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법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래서 늘 같은 주요업무가 올라왔을 때 작년과 올해는 다른 업무보고, 같은 주제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여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주요업무보고 타입을 보면 업무의 목표,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전형적인 타이틀을 갖다 놓고 거기에 형식적인 글만 집어넣어 놨잖아요. 과연 이런 업무보고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매년 업무보고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과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같은지는 의문이지만 이게 실질적인 업무보고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지금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구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건 꼭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내가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은 주제면.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라든가 주로 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토픽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베이스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했고, 그 작년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했으면 베이스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어땠고 2016년도에는 어땠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또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똑같은 토픽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주요 업무보고인지가 의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자체는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 위주, 그러다 보면 저희하고는 틀이 조금 다를 겁니다. 물론 전체 사업명, 전체 업무명에 대해서 목표나 추진계획이나 향후 발전방향, 이 틀은 저희가 전 부서에 줬고, 기획감사실은 업무의 특수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같은 저기로 보이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고 표현하시는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도 신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테마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테마를 갖고 적어도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제하고 오늘 하고 어떤 비교치라든가 어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점점점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계속 명백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12페이지 내용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이유가 뭔가, 총 60건 중에서 22건이 패소했으면 30% 이상 패소한 건데 왜 패소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냥 행정을 전문으로 한 고문변호사가 없다, 이게 단점인지, 적어도 당사자 선정을 잘못해서 소송에 진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절차를 몰라서 소송에 진다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만날 똑같은, 제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거의 같아요.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2013년도 같으면 꽤 오래됐잖아요. 3년 전에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맨날 “적극적인 행동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명백하고 체계적인 법무추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맨날 이런 내용으로 늘 하던 것 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게 하던 거면 질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이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얘기도 안 줘요. 적어도 그런 얘기를 던져줘야죠, 보고서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업무보고서를 취합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양식을 보면 조금씩 양식이 달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중에서도 기획감사실이 잘하지 않았어요, 양식을 취합하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을 해서 적어도 업무보고 할 때 기구나 인원수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재를 하고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특히나 그 부서의 쟁점사항이 있으면 쟁점사항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나타나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등하지 않고 열등하게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이 주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열등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은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획이나 조정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이희재 위원 그런 얘기하는 것, 지금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기획감사실이 양식을 줬을 것 아니에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홍보실하고 차이가 많아요. 기구정원에 대한 양식이나 주요업무에 대한 양식을 보면 홍보실이 더 우등해요, 기획감사실이 열등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하고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볼 때 표현을 잘해야지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이해도 빠른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잘하지는 못한 것 같구요. 그리고 적어도 기구와 정원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그 실과소의 쟁점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건 내년 업무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나만 하면, 기구표를 그려놨어요. 기획감사실은 기구표에 이름도 없고 이렇다 하고 왔는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이름이 뭐고, 그 밑에 업무가 어떻고 정확하게 잘 표시해 놨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우등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업무에 대해서 아웃풋에 대한 결과도 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도 비교, 실장님이 전체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보셔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우등한지, 열등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양식이나 형태를 일관성 있게 퀄리티 높게 질 높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업무를 볼 때도 우리 특위장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업무보고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원가심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3.6% 절감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적절하게 심사가 되어서 이 정도 프로테지가 나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기술직이 있어서,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 쪽에, 그 담당자가 공정하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달리 제가 이걸 질의드린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보니까 5%, 6% 절감도 있더라구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3.6%면 사실 심사를 그래도 잘한 걸로 나오는데 타 지역도 보니까 5%도 나오고 6%도 절감된 데가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역으로 생각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애초부터 사업비를 과중하게 책정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주연규 위원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원가심사 매뉴얼이라든가 진행된 사례집 같은 것 꾸며놓은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담당자가 업무용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연규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런 사례집이나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각 부서 같은 데 이런 데 배부해서 함께 공유해서 차후에 발주 설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참고삼아서 하게 되면 더욱 더 심사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도 원가산정 이런 부분은 관련 법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이하로 절감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례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일이년 원가 심사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주연규 위원 매년 해서 각 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가절감이라는 게 항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사례집 같은 것 이런 것을 각 부서에 공유해서 다음번에 올릴 때는 원가분석이라든가 작업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올리게 되면 자체적인 절감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방행정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례집 같은 것을 꾸며서 이렇게 해서 더욱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정 자체가 투명성 있는 이런 저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구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푸드트레일러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용역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승인하기 어렵다고 하니 감사원 지적사항,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용역비 만이라고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했었고, 용역결과가 우리 시에는 적합한 곳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부분도 경기도 중기센터 쪽에서 트레일러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협조 요청이 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임대료가 보니까 연간 180만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사용료를 임대자한테 17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푸드트레일러를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던 부분은 푸드트레일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푸드트레일러 사업이 처음에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는지 연간 5억 매출을 한다는 어떤 TV 방송까지 나오게 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지금은 푸드트레일러 사업들이 거의 다 망해 가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그래서 푸드트레일러 튜닝비 조차도 못 건지고 트레일러를 파는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을 가야 되느냐는 거죠. 도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요새 매번 나오는 게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문제,

이견행 위원 실장님, 지금 푸드트레일러 사업에 열 명, 스무 명씩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 청년 실업률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진행 중인 한 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성과를 파악한 다음에 확대 여부는 그 이후 얘기구요.

이견행 위원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이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었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고, 그 문제제기에 따른 용역도 했었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안 하기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협력 요청이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해보겠다고 한다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시청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 관리하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혹시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남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견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의견을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지금 홈페이지 개편,

이견행 위원 지난번에 9월에 개편하지 않았나요? “군포시에 바란다” 이런 것들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남 정책하고 이쪽으로요?

이견행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조남 저희가 낸 건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의견 준 건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시정운영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대”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이 주무부서로서 시정 주요 시책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일련의 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자꾸 막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시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 수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시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럼 시 홈페이지 개편하거나 할 때 그런 의견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제가 아침에 오늘 읽은 글 중에 하나가 무신불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공이 공자한테 묻습니다. 국가가, 국가라는 것은 단체, 그때는 국가라고 부르겠죠. 여기서는 우리 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첫째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두 번째는 군비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무엇을 버립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군비 충족하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득이 또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립니까? 하니까 먹을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국가, 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총괄 부서장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이고, 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게 올바른 행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군포시에 바란다”를 이원화시켜서 “정책제안”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기존에 있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한 것은 일단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답변처리기간이 보통 5일 정도인데 쉽게 바로 할 수 없고, 어떤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난을 별도로 만들었구요. “군포시에 바란다”는 기존처럼 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군포시에 바란다”를 기존에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실명을 거론하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도출이 안 된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댓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린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을 경우에 그 댓글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또 할 수 없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견행 위원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속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댓글 부분이 아니라, 물론 운영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심지어는 몇 달 전에 올라온 글에도, 시민들이 올린 글에도 아직까지 완료답변이 안 뜨는 것들이 많아요, 완료답변이.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실장님이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시에서 변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는 그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게 댓글 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가야지, 시를 욕하고 시의 행정에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거나 안 들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행정이 불통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왕지사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어떤 시정의 투명한 운영, 그다음에 시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실 기본현황은 2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홍보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철쭉축제를 올해는 62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시민화합형 축제를 넘어서 관광형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향기가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시민과 공감하는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나라군포 4대 중점시책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군포소식지를 세대까지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신뢰와 소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SNS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SNS 채널을 통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콘텐츠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인 홍보에 참여토록 하고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시민이 함께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여 시의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건립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이 송정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포함됨에 따라 동일 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에 2017년 12월까지 이전건립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081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연면적 826평방미터입니다. 건축비는 20억 6,900만원이며 국비지원이 10억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차질 없도록 건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군포 여름축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축제와 함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매년 여름철에 산발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쿨페스티벌, 영화산책, 상시음악회, 일요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포 여름축제로 일원화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계절 축제가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전국 단위 수리문화예술콩쿠르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군포시의 전국대회 문화예술 행사는 음악, 동요, 무용 등 3개 분야였으나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예술 종합콩쿠르를 개최하여 순수창작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2017년에는 미술, 사진, 뮤지컬 등 3개 분야의 전국대회를 확대해 문화예술의 도시 군포시의 브랜드를 높여나가는 한편 문화예술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 보면 2016년도 책나라군포 철쭉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보면 철쭉축제의 질이 높아지고 또 홍보도 많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외부에도 군포를 많이 알리게 되고 또 많은 62만명이 이렇게 방문해서 왔다 가시고 하는 그런 축제를 보면 해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쭉 보면 다 잘된 점은 나와 있는데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이 철쭉축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차원에서도 좀 더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의 어떠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축제를 보면서 성공적인 개최라고 많은 분들이,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개최라고 이렇게 하고 TV 언론매체에서도 군포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철쭉축제라든가 독서대전이라든가 군포를 알리는 많은 행사 중에 그 행사는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차는 군포의 어떤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는 거고 또 시민의 질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외부에서도 군포를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큰 타이틀로 그렇게 본다면 철쭉축제 하나를 보면 62만이 군포를 방문하고 군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게 더 발전이 돼서 외부에서 다른 시군에서 지방에서 이 철쭉축제를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로 온다든가 또 다른 단체에서 여러 군데,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한 50대가 와서 군포의 이 철쭉축제를 보기 위해서 1박 2일 한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광 차원에서 문의도 많이 왔습니다. 관광버스를 국제교육센터 쪽으로 안내는 해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철쭉축제 대비해서 관광차원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철쭉축제 하나로 보면, 우리가 아직 유치는 못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근대문학관이 군포에 유치가 됐다, 또 철쭉축제가 계속 성황리에 잘 된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막골을 건립해 놓고 반월호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고 보면 군포에도 이제는 1박 2일 코스로 관광코스가 충분히 패키지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테마의 도시가 됐는데 철쭉축제 하나로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60여만명이 군포시민을 플러스해서 오셨다 가셨지만 거의 그냥 1회성으로 오전 정도 그렇게 하고 소비는 다른 시에 가서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왕이면 아까도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포를 많이 알리고 또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주는 그 3가지 역할을 잘 하려면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많은 외부에서 관광버스도 오고 또 학생들이 보러 오고 수학여행도 오고 여러 가지를 거쳤을 때 과연 군포에는 1박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가, 그런 많은 예를 들어서 50대라고 했잖아요. 50대의 관광버스가 주차하고 1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어떤 숙소가 있는가, 식당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홍보실에서는 철쭉축제 62만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초막골도 이제는 우리가 다 완성이 됐고 반월호수도 금방 완성될 거고 근대문학관 아직 미정이지만 그런 게 됐을 때 군포에 정말 한 차원 높은, 다른 시군보다 높은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그 3가지 역할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연계된 코스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철쭉축제를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철쭉으로 인해서 군포가 더 많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군포라는 데서 1박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의 범위를 크게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구요. 홍보매체의 다양화, 세대별 맞춤홍보 했는데 우리가 철쭉축제를 플러스해서 군포를 알리는 데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많이 저희들이 알리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어떤, 여기 보면 군포소식지, 라디오, TV, SNS 이런 데서 쭉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물질적인 지원으로 상대방한테 홍보를 맡기는 것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군포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저희 홍보실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같이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 쪽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1만 2,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 쪽으로 활발하게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홍보실장이 25쪽에 SNS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시정참여 유도, 그 페이지의 어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정도는 31개 시군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홍보라는 얘기죠. 과연 군포시는 똑같이 하는 SNS, 트위터 이것 뭐 않는 시군 있나요? 군포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홍보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건 누구나 해야죠, 당연히,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군포에 그렇게 철쭉축제로 인해서 독서대전으로 인해서 책나라군포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 그런 것은 그런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SNS, 페이스북 이런 것은 어떤 시군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는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더 군포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남이 않는, 혹시 특색 있는 거 하나라도 있느냐는 얘기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래서 그게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 시민이 어떤 홍보에 같이 참여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비예산 사업으로 가장 어떤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이 지금 참여하시는 부분이 SNS를 통한 그런 참여,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그걸 벗어나서 방법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추진계획에 다양한 SNS 홍보채널 운영, 여러 가지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홍보콘텐츠 내실화 이런 것 좋습니다. 이것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좀 광범위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서도,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도 군포에는 SNS는 전 시민이 다 들어온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다 이 SNS에 참여를 해서 매일 군포를 알리는 데 의무적으로 한다, 또 뭐 어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00만 공직자가 있다, 그러면 900만이 있다, 900만이 본격적으로 SNS, 페이스북을 해서 우리 군포를 알리는 데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더라, 저는 그런 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당연하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왕이면 또 더 군포를 알리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홍보가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자체가 어떤 군포의 가치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바로 느끼는 집값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더 군포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 더 찾아오고 싶은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경호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특색 있는 사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27쪽 보면 테마가 있는 군포 여름축제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거기 보면 쭉 사업개요를 쭉 보면 반월호수, 산본로데오거리, 초막골 생태공원 쭉 예산이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이게 갑자기 올해 하다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완전히 100% 변경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거기 아웃풋을 해서 어떤 게 잘되고 잘못한 것을 성과표를 했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들어와서 이 축제성을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아주 관심 있게 가서 체크하고 메모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네? 그러면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인원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질로부터 행사가 항상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잘 됐다, 올해는 또 별도였다, 또 내년에는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위탁을 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예로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별로 1,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준다, 어느 동은 가면 정말로 자기네 100여명이 앉아서 축제를 똑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어느 동에는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물론 이유들은 다 있어요. 그런 동에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스폰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정말 축제를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한 그런 축제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게 여기 함축돼 있는 건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축제가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작년과 올해, 또 다음 해에 나갈 축제성의 발전지향적인 것을 모색해서 그 단체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말 최대한 아껴서, 또 그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 지적이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보조 사업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이 담당하는 업무가 홍보하고 문화예술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비중이 비슷해요? 아니면 홍보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비중은 둘 다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면 잘된 점에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 세대별로 맞춤홍보를 했다, 이게 잘된 점이라 그러는데 맞춤형 홍보가 어떤 게 맞춤형 홍보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같이 시책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시정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또 시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맞춤형 홍보를 할 때 방법은 밑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어떤 걸 사용하나요? 맞춤형 홍보는.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가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부분이 군포소식지입니다. 군포소식지로 인해서 시정을 아는 비율이 2015년 설문조사에만 근 한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것은 군포소식지구요. 그다음에 군포뉴스를 통해서 군포시책을 접하는,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거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군포소식지를 보는, 우리가 군포소식지는 세대마다 다 뿌리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쌓아놓은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지금은 거점지역에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시민들이 40%나 군포소식지를 본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군포소식을 접하는 홍보수단에 대해서요, 군포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군포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설문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 군포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면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안다는 게 한 40% 정도 된다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럼 매스미디어의 파워에 대해서 피드백한 적은 없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매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부분에 의하면 사실 군포소식지와 군포뉴스, 그다음에 SNS 쪽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티비 같은 경우는 시청률로 판단을 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시청률이 1%만 돼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YTN 같은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1%도 안 되지만 그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YTN보다는 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포소식지가 어쨌든 시청률로 획일화 돼서 본다면 1%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매스미디어, 홍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다 합쳐도 과연 우리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고 피드백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검토 안 하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를 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정확하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도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나가서 군포에 산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그리고 군포가 삶의 질 만족도, 우리가 그냥 살기 놓은 곳으로 전국에서 2위 한다 그러면 대단하다 소리라기보다는 웃잖아요, 그냥. 그냥 웃고 마는 거잖아요. 무슨 군포가 촌동네에서 무슨, 과천이 전국에서 1위 한다 그러면 다 믿어요. 과천 산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군포가 삶의 질 만족도가 2위라는 것은 그냥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일반인이 듣기에는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홍보기능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한번 의문이 가잖아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군포의 가치가 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군포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홍보실이 거의 전담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 파워가 남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군포에 산다 그러면, 산본 산다 그러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산본도 잘 모르지만 군포 산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다구요. 그래서 홍보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홍보기능이 강화될라 그러면, 발전방향에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홍보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홍보기능이 강화되려면 예산이 증액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6년도보다는 홍보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동차를 하나 팔아봐야 한 사오십 만원밖에 순수익이 안 남는대요. 그런데 보험아줌마가 보험 하나 팔면 한 사오십 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얘기의 각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질적인 아웃풋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한 대 파는 데 본위원이 옛날에 지나가는 소리로 듣기로는 차 한 대당 거의 10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소요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광고를 퍼붓는 것은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홍보실 예산이 문화예술 파트도 예산이 증액돼야 되겠지만 홍보기능의 파트 예산이 훨씬 더 증액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한번 용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있는 광고를 하나도 안 하더라도 KBS 9시 뉴스 하기 전에 한 번 우리 군포시 광고가 나왔다, 이 모든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광고를 한 번 했다, 그게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 뭔가, 이게 대중 지상파인데 지금 대중지상파를 한번 저희가 홍보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서 보고를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용역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치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치로 나타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28만 8,000 정도 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SNS를 28만 8,000명한테 다 연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뒤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시민들의 자발적 시정 참여를 유도해서 SNS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나 기타 홍보성 SNS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SNS를 전달할 확률이 사실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냥 일방적으로, SNS가 사실 소통이잖아요. 소통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그냥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시정 참여 유도 이건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왜냐 하면 SNS 채널을 선정해서 홍보한다는데 과연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는 시밖에 안 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시밖에 안 되면 그냥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SNS는 핸드폰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1대 1로 다 문자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문자를 보내서 그게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밑에 문화원사가 나와 있는데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전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문화원사하고 문화센터하고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군포2동에는 문화센터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원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 문화강좌, 문화교육서비스, 독서, 카페형 공간제공, 문화센터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문화원이나 문화원사에서 하는 일들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이라든가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수집 조사하는 역할이라든가 지역문화와 관계되는 모임을 주최하거나, 이런 지역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는 가장 중심적인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해 주고 우리 군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문화에 대해서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문화센터 역할을 해 주는 건 적당하지 않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문화원사와 문화재단은 같은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문화차원에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사실 더 들어가면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가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화예술 활동을 주관하는 문화재단과 목적 면에 있어서는 좀 달리,

이희재 위원 목적도 다르고 운영하는 기술도 스킬도 다를 것 같은데 문화원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단지 저희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문화원사라는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아까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문화센터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화센터 정도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로 보면 내년부터는 군포문화원에서 문화원사를 운영한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구요. 예산도 아마 그렇게 상정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화원사가 고유의 자기 역할을 해 줘야지, 문화원이 중심이 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잘된 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때문에 잘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이 우리 군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군포가 왜 군포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과천이잖아요. 과천은 명백하더라고, 과천의 어원이라든가 과천의 기원 역사가. 그런데 군포는 얘기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군포가 시흥시 남면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군포는 진짜 어떤 사람은 군인들이 머무른 군포장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하고 수집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임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건 잘 안 맞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문화원사를.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와 어느 정도 의사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는 상당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문화원사를 군포문화원에 주겠다, 이러는 것도 미리 사전에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포문화원이 다툼이 있는데 법적인 다툼은 종결됐다고 보이더라구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면, 문화원이라는 부분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 신뢰가 없는 곳에 문화원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문화원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에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었고 지금은 앙금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모든 법적 다툼은 종결된 상태구요. 문화원사는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것이고, 그래서 문화원에 위탁을 당초에 줄 목적으로 건립됐던 부분이었구요. 그동안 시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 그리고 위원님께 사전에 문화원사를 위탁해줘야 될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린 부분도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실에서도 잘 알겠구요,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 보니까 인력 충원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문화원에 위탁을 못 주겠네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홍보실장 이익재 예산이 없으면,

이희재 위원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이,

○홍보실장 이익재 위탁은 줄 수 가,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거기서 직원들을 못 뽑을 것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원장, 국장, 직원들 몇 명인가 뽑더라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여섯 명의 인력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직원 못 뽑겠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만약에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본예산에도 저희 직영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은 주기가 쉽지 않다?

○홍보실장 이익재 자체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위원님들 생각이 다 제각각이니까, 하여튼 문화원이 하루빨리 제 역할을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도 도와 드리겠지만 홍보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홍보하고 문화예술 파트를 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파트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담당하고 우리도 담당하고 두 곳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두 곳에서 공동하는데 그 경계가 좀 애매하죠. 경계가 애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문화예술파트 말고 홍보실에 홍보파트가 좀 강화되어야 되고, 홍보파트가 강화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군포가 제대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도록,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할 때 예산을 조금 확보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 작년하고 같은 이런 타입이 아니고 한 번 제대로 해서 삶의 질 만족도 2위인 군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아, 그렇지 군포는 그렇게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제대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자체 분석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밥 먹고 합시다.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밥 때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0분 더 이상 할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합시다. 우리 실장님도 가서 식사하시고 2시까지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테마가 있는 군포여름축제해서 여름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한 데 묶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여기서 신규사업이 일요마당극이 신규사업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일요마당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구요, 현재의 쿨 페스티벌, 영화산책, 상시음악회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상시음악회의 예산을 일요마당극으로 장르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시음악회가 원래 6,000이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7,000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7,000이었던 것을 일요마당극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여름축제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고맙습니다.

성복임 위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수리 콩쿠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여기 보면 기존에 음악, 동요, 무용,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신규로 해서 미술, 사진, 뮤지컬까지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수리 문화예술이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수리음악콩쿠르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전국에 지향점을 두고 가고 있는데 실제 참여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수도권 중심이더라, 87%가 수도권 참여고 실제는 전국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수리음악콩쿠르가 몇 년 했었죠?

○홍보실장 이익재 95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는 콩쿠르입니다.

성복임 위원 95년부터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올해 22회입니다.

성복임 위원 22회인데 아직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관련 단체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도 문화예술인들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다들 몰려 있어서 사실상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의 층이 상당히 얇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접수하고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상은 전국으로 두지만 실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수리음악콩쿠르를 봤을 때 회계 지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잖아요. 그랬었죠?

○홍보실장 이익재 많이 지적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수리음악, 수리동요, 수리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부분을 다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봤지만 예산 지출상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 한 부분만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과 관련된 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시 세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예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내역 이 분야에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정산을 받을 때도 그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작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저희가 정산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위원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한 부분이라서요.

성복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충 봐도 나오는 것을 과에서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홍보실장 이익재 증빙자료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열어만 보면 다 나올 수 있었던 자료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전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에는 당사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저는 그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결재서류를 받을 때 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부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리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철저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3개 분야로 다시 또 확대를 하면 6개의 분야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관리의 문제를 방만하게 예산 주고 지금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확대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리문화예술이 정말 전국 수리 문화예술이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부터 저는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측면의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재검토하는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올해 행감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확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연극부분은 현재 수리가족뮤지컬 연극축제라고 해서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조금 더 전국 규모로 늘릴 수 있도록 2,0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하게 되면 사업비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구요. 미술부분도 전국 실기 미술대회를 군포신문사와 같이 해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전국 규모로 조금 더 높여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이 미술은 기존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1,500?

○홍보실장 이익재 1,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1,800이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으로 가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2,000만원 정도 사업으로 해서 전국 대회 규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사진은요?

○홍보실장 이익재 사진도 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다른 문인, 국악도 있지만 철쭉축제와 연계한 전국 규모의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전도 필요하겠다 해서 판단한 부분이구요.

성복임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하고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 200만원 정도 더 주고 전국 수리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전국이라는 이름을, 수리라는 이름을 거기 다 붙여서 하는 건데 이름만 붙는 것이지 뭐가 달라지냐고. 예산 200 더 주면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냐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전국 규모로 했을 때 아무래도 군포시의 브랜드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은 시상금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회를 조금 더 알차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시상금 규모를 높여 나가야지 되는데 우선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꾸려서 퀄리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사업이면 시상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시상금 규모는 미술 부분에 있어서는 190만원 범위 내에서,

성복임 위원 얼마요?

○홍보실장 이익재 190만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190만원이 상 분야별로 금액이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출품을 하고, 이 상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전국 수리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전국 대회로 가겠다고 하는데 수리음악콩쿠르도 보면 그냥 대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상금, 시상금도 190 그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홍보실장 이익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190인데 새로 전국 규모로 했을 때에는 시상금을 700만원까지 시상할 수 있도록 높이는 겁니다. 이건 금년도 190만원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복임 위원 1300이 운영비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들도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지점에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의 문제까지 해서 재평가를 해보고, 이 사업이 정말 군포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2,000만원 얘기하시지만 이건 그냥 문을 여는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내년 되면 예산이 이것 필요하다고 더 올라올 것이고, 후년 되면 상금이 적다, 증액해야 된다고 올라올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다 하실 것이고,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예산들이 수리음악콩쿠르처럼 그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올라올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을 단순히 이렇게 한 번에 확대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리문화예술 세 분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부분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복임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예산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전국 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싶구요. 저희가 군포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즉, 문화예술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고자 내년에 컨설팅을 추진 해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단, 예총, 시, 또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시켜 나가야지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요. 하던 거니까 계속 간다, 이런 사업방식은 안 되는 것이고, 하던 거여도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문제제기가 됐으면 다시 22년 차를 되돌아보면서 이 사업이 전국 단위인데 왜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지, 이 예산의 규모는 적정한 것인지, 예산은 잘 집행됐던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홍보매체 다양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군포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도 있고 군포소식지라든가 소설네트워크라든가 LED전광판 같은 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라디오나 TV광고는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부분이죠. 혹시 이런 매체 외에 실장님께서 내비게이션에서 시 같은 것 홍보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전에도 시에서 내비게이션에 군포시에 들어오면 군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반영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좀 적더라구요. 현재도 티맵에는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저는 그것을 듣지 못해서 건의를 드려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실행하고 있으면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리콩쿠르, 전국 동요대회 그리고 무용대회, 홍보실장님, 올해 행사 때 가보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이익재 콩쿠르는 외부 사업들,

○위원장 김동별 우리 실장님이 직접 가보신 적 있냐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올해 갔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김동별 나도 행사장 갔었는데 못 본 것 같은데, 이 행사장을 가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요. 실장님이 가보셨다니까 시민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참여자들, 군포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자기네들끼리 하고 시상도 시장님이 간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간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저 보러 와서 시상 좀 해 주라 그래서 혼자 딸랑딸랑 가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리콩쿠르는 얼마 줘요? 예산을.

○홍보실장 이익재 수리콩쿠르는 금년도 예산이 8,000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8,000만원?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김동별 동요는?

○홍보실장 이익재 동요예산은 3,000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3,000?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김동별 확실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김동별 무용은 얼마 줘요?

○홍보실장 이익재 무용이 2016년도에 지원예산이 3,000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무용도 3,000?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김동별 무용이 3,000 더 되지 않나요? 3,000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이익재 3,000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3,000 맞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김동별 쉽게 얘기해서 예산만 주고 시는 사실 관심도 없고, 말이 전국 대회지 엄밀히 얘기하면 동네 대회고,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횟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군포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가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른 대회를 오픈시킨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것이 군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 차원에서 초창기 때 만들어진 대회들인데 군포에서 전국 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어린이합창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시립합창단 설치가,

○위원장 김동별 여기도 15년 되죠?

○홍보실장 이익재 시립합창단이 93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몇 년도에 창단됐다고?

○홍보실장 이익재 93년도요.

○위원장 김동별 93년도면 거의 23년 됐네요. 지휘자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홍보실장 이익재 창단 돼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23년을 했어요? 중간에 한 번 바뀌지 않았나?

○홍보실장 이익재 그건 확실하게 첫 위촉일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동별 어린이합창단 지휘자가 거의 15년,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해요. 어린이합창단에 대한 민원 같은 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시립어린이합창단도 가서 봐요. 보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어린이합창단 지휘자가 한 사람이 몇십 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단체들마저도 제대로 한번 신경도 못 쓰면서 어떻게 한 지휘자한테 몇 십년씩 지휘권을 주냐고.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시립합창단을 가서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한 10년 넘게 했더라고. 그래서 몇 번을 1년도 가보고 2년째도 가보니까 노래가 거의 똑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맨날 하던 걸 리바이벌하고 옆에 있는 것 따오고. 왜, 10년 넘게 하니까 합창단 자체를 사조직화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당신네들 문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전부 피켓 들고 합창단원들이 의회에 쫓아와가지고 “김동별 물러가라, 물러가라” 데모하고 그럽디다. 그래서 예산 전액, 3억인가를 전액 삭감해가지고 결국은 조정해가지고 지휘자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합창단에 가보니 역시 많은 변화가 있죠. 소리도 달라지고 노래도 확실히 발전하고 또 시민여론을 들어봐도 좋아지고. 그때도 분명히 의회에서 합창단들 규정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내가 옛날부터 지적하려다가 깜박깜박 잊어먹어가지고 못 했는데 몇 십년씩 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단 학부모들 사이도 그렇고 옆의 동네 것 베껴다가 그대로 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 엄밀히 얘기하면 의회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담당 시 공무원들이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죠, 당연히. 그래야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오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체를 몇 십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합창단 예산이 한 3~4억 나가죠? 한 4억 나가죠? 시립합창단도 한 4억 이상 나가요, 여기도. 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일 또 어린이합창단 어머니들 와가지고 또 “김동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그래도 바꾸세요. 조례를 바꾸세요, 조례를. 조례로 만들어서 3년 해가지고 연임까지만 해도 6년이잖아요. 못 하면 잘라내고 잘 하면 한 번 더 기회 주고. 대한민국에 지휘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당연히 바꿔줘야죠. 그래야 계속 수혈이 되면서 돌아가는 거고, 시가 그렇게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한 사람한테 몇 십년씩 주면 그게 사단이 된다니까요. 정치세력화 되고. 이런 것부터 하세요, 이런 것부터. 조례로 만드세요, 실장님. 이 조례가 지금 그냥 계속 재계약, 재계약할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팀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12월 예산 전에 조례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의회로.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도록. 제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아니,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거한 건데요. 사실 연임까지는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임까지 하게 되면 과연 책임감을 갖고 어느 정도나 시립예술단을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연임을 시키는 것이 시립단원들을 이끌어가는 데 연임이 필요하다? 십 몇 년씩 할 수 있도록?

○홍보실장 이익재 물론 재위촉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1회 연임으로 했을 때 예술단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지휘자의 책임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요,

○위원장 김동별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나요? 그리고 지휘자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예술단이 없어지고 그 단체가 실력이 줄어들고 그러겠어요? 전면적으로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제 얘기가 틀린 것 아닙니다. 바꿀 때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까지 세트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밑에 여론 다 수렴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한 사람한테 몇 십년씩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국에 그런 데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지휘자라는 게 뭐예요? 지휘자라는 게. 몇 십년씩 한사람한테 지휘권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다음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

○위원장 김동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요. 그래서 만약에 1회에 연임만 할 수 있고 제한할 경우에 다시 공모해서 현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올 것인지, 또 이게 지휘자 층이 폭넓지 않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더 능력 있는 지휘자를 만날 수 있을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나름대로 많이 고민이 돼서,

○위원장 김동별 그때 전에도 지휘자 공모하니까 14명인가 왔습디다. 전국에 지휘자들이. 하여튼 그것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복지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기본현황과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원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추진과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 순례 등 호국정신 함양사업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1억 8,7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400만원 증액 지원 예정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9개 단체에서 금년 5월 29일자로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된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10개 단체로 확대하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보수교육비 1인당 4만 8,000원, 상해보험비 1인당 1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1인당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은 2016년도에는 일부 조건을 갖춘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지침변경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직급에 관 없이 월 5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처우개선을 통해서 종사자의 권익과 안정 등 복지시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실업, 질병, 학대,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로 진행하는 긴급지원과 현재의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무한돌봄 대상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의료비를 비롯해서 생계비, 주거비 등입니다. 10월말 현재 긴급지원은 324가구에 9억 1,094만 1,000원, 무한돌봄은 146가구에 2억 6,13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대상자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며 대상은 아동을 비롯해서 장애인, 노인가족 등 800여명입니다. 제공기관은 군포시 노인복지관, 아이공간 군포산본점 등 32개 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은 아동비전형성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입니다.

38쪽 맞춤형 원스톱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통합조사 일원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복지대상자를 조사 관리하는 시책입니다. 통합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비롯해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복지급여 서비스이며 국세청, 금융기관 등 27개 유관기관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 활용을 통해서 공정한 사후관리와 복지서비스 부정중복지원을 차단하는 한편 복지급여 제외대상 및 중지자는 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적용해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직은 무한돌봄센터와 남부 및 북부 네트워크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내용은 가가호호 희망찾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과 각 동의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등입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 등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한 문제해결로 맞춤형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타픽이 거의 변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다시 한 번 좀 말씀,

이희재 위원 우리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주제가 거의 변하지 않죠? 보고서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거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서 도와주는 시책으로서,

이희재 위원 그게 다죠? 시장님한테도 보고양식이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업무보고 양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매년 있는 테마잖아요, 주제잖아요? 그렇죠? 국가유공자 대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면 작년에는 어땠는데 잘못된 게 어떻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주요 업무보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책자를 찾아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구요, 하시는 게. 목적도. 목적은 같다손 치더라도 그 과정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 하면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적어도 평가를 하려면 2017년도 업무계획이면 2016년도를 배서를 해서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전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좀 강약을 조절하고 공격과 방어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업개요가 이렇고 추진실적이 이렇고 기대효과는 이렇다, 그럼 기대효과가 2015년도 보고할 때도 있었고 2016년도도 있고 지금 2017년도 거잖아요? 그럼 기대효과가 얼마나 충족됐는지, 70%인지 90%인지, 80%면 20%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과정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 이런 게 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어떻게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같은 거라서 특별하게 이걸 주요 업무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특이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면 좋은데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복지업무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향후 업무계획 추진 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저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3년 전의 것도. 아마도 그 전의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원래 공직사회라는 게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라서 퀄리티를, 질적인 부분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력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에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할 때 평가도 하지만 그래도 주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2017년도에는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이런 걸 해보겠다,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복지수요자가 차별이 된다, 특히나 우리는 영구임대주택이 여러 개 많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이 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업무보고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과장님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타입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거의 형식적인 업무보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앞으로 차별된 시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문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고를 한다면. 그렇더라도 이 테마가 타픽이 많다손 치더라도 한 개라도 제대로 해나가면 어쨌든 2016년도와 다른 2017년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복지의 퀄리티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다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보니까 같은 거의 내용이더라구요. 같은 내용인데 꼭 과장님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데 훨씬 더 입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의회도 시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관리도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시의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상황의 경우 희망찾기 구석구석 캠페인 홍보 같은 걸 해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사전 심사에서 군포, 양평, 이천이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찾아서 우리 군포시만의 차별 있는 시책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우리가 예산이 거의 복지파트가 한 30% 정도 되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을 쓰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나눠서 쓴다든가 숏텀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업무보고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아마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도 또 시민들한테 가서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이런 자랑도 하고 우리도 군포에 대한 어떤 자존심, 자부심, 자존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6쪽에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조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광범위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이렇게 훑어보면 보통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위기나 또 어떤 학대나 이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구제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책은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거기에 실업이 됐다든가 질병, 학대, 이혼,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상황에 달했을 때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저소득층 해가지고 긴급지원이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대가 됐든 실업이 됐든 이혼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위기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위기가 아니거든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사람도 학대라든가 어떤 고통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놔야 어떤 자살률이라든가 이혼률이라든가 이런 율이 더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군포시민의 어떤 복지향상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하고 우리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거구요. 또 긴급지원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갑자기 위기상황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무한돌봄 시책으로, 다만 재산이 1억 5,000만원 이하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이 외에도 다른 시책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과장님의 답변은 좋은 답변이신데 본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위기로부터, 하나로 예를 들자면 폭행으로부터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개개인의 법률상담소를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많이 해서 해결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 위기적인 사람들을 소득으로 해서만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소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떤 상담창구를 만든다든가 어떤 현수막을 걸어서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데 두 부서에서 보면 거의 소득으로 모든 걸 평가를 하는데 돈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위기가 아닌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니네가 변호사도 사고 니가 법률도 받고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원 높은 군포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남이 않는 그런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감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저희 복지정책은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그 범주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군에 대한민국의 시군이 비슷하게 하고 가는 정책이잖아요? 군포시만의 어떤 색깔 있는 특기 있는 정책을 한번, 남이 시도하지 않는, “야, 군포시에 가니까 정말 이런 정책도 있더라” 안양, 군포, 의왕 쭉 다니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게 파생적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야, 군포시에는 이런 정책도 있더라” 하는 그런 특기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기본현황으로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쪽 일반현황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900명이 있으며 노인 수는 전체 인구의 9.5%인 2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는 3.8%인 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과 43쪽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복지급여 효율적 지원 및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탈빈곤 및 탈수급 촉진을 목표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강화 및 수시 선정하며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진료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탈수급 촉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맞춤형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자립계획 수립 후 자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근로의욕이 매우 낮거나 소득발생 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으나 목돈마련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복지의 현실화 방안 추진입니다. 기초연금은 16,000명에 대해서 32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경로당 11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운영물품 및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시니어클럽 및 노인복지관을 통한 1,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로당 실비화에 따른 안정적 정착 노력입니다. 어제 조례 시 말씀드린 대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실비 2,000원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가지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급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노후된 군포시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실시입니다. 기존 당동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석면교체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 노인 맞춤형 복지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운영코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행복센터 2호점인 셔틀콕 사업장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로서 경로식당 및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재활·자립 참여일자리 제공 및 지원 강화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장애인 인권보호 및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47쪽에 노인복지관 천정 석면 교체공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아직도 석면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진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룬 게 있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유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시설이라든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늘푸른복지관 개관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견행 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지하주차장과 경로식당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리모델링 공사 그것만 들어왔던 건가요?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이런 건 사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어쨌든 공사 진행할 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참......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견행 위원 저희도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공사다 이렇게 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공사하는데 중간에 또 다른 공사가 들어가고, 또 다른 공사가 들어가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기별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간과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복지정책과에 얘기한 것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동감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건 형식적인 보고에 불과하지 않는가,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복지업무 파트에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도 모셔야 되고 장애인들도 모셔야 되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건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편적으로 그냥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중장기 업무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있었던 장수, 노인효도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금년에 다 폐지됐는데 한 가지를 하려면 중앙정부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거의 제한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복지업무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거의 다 매칭사업이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거의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수립 안 하고 국가가 원하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우리 시만의 특유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세밀히 챙기셔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좀 러프하게 일반적인 복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만의 특유한,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시는 그래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13.5%가 되는데 저희는 9.8%입니다.

이희재 위원 장애인 수는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 수도 전국에 4%가 넘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적은 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정책하기에는 나름대로 조금 편한 편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좋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로 담당하는 대상자들이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잖아요. 저희가 관변단체를 보면 거의 다 독립된 시설물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보훈회관이 2018년도에 준공이 되면 기존에 산본1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저희가 쓰겠다고 복지정책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라도 차선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확인했더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나, 복지정책과에도 그렇게 답변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르신 수하고 장애인 수를 보면 거의 어르신 수가 세 배 정도 많잖아요. 세 배 정도 많아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인은 행복팀도 있고 복지시설팀도 있고 팀이 두 개나 있는데 장애인은 복지팀 하나만 있다는 것도 형평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외관상 볼 때 소홀한 게 아닌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특히나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보다도 더 보호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장이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매년 보고하는 토픽이 같다면 퀄리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과정이 바뀔 수 있는지,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도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 같이 드렸는데 57쪽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늘 본위원이 장애인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추진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계속 장애인복지관 시설부분이 좀 부족해서 언어치료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기하는 자녀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 3년을 기다리는 현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많이 논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저는 세 가지를 보완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은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도 많이 미팅을 해보면 물론 사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사설에 대한 부담금을, 평생을 내 자녀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시설도 좋고 치료도 좋고 다 하는데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년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연도에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한발 더 나가는 비전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느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과의 거리는 횡단보도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할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니 거의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모든 분들의 애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두 부서이니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거기에 몇 층까지 짓는지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1층 정도나 2층 정도에는 최소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에 연계해서 한다면 과도 연관성이 있고 빌딩도 횡단보도 하나 차이라 움직이는 데 불편도 없고,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짓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려면 새로운 부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조금만 연계하면 한 층만 해도 엄청나게 치료실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장애인 부모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설면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겠나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시의회에서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저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논만 할 게 아니라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맹점 중에 하나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보통 장애인 단체에다 위임을 줘서 공원관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복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단체에다 위임만 해 주고, 물론 관리감독은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나가서 공원에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하던 분들만 많이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늘푸른복지관의 식사문제에 대한 민원처럼 먹는 사람만 계속 식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을 장애인들이 맡아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년에 또 하고, 그 사람이 내년에 또 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왕이면 골고루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무부서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단체 윗사람들한테 잘못 이야기를 하면, 쉽게 표현해서 낙인이 찍혀 버리면 아예 그나마도 못하기 때문에 가서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 가려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잘 관찰하셔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골고루 이쪽에서 몇 개월 했으면 이쪽에서 몇 개월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장애인과 함께 같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 기본현황과 53쪽에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환경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관점 교육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아이돌봄사업 추진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다문화이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과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상담과 구직정보 제공, 기업체와 연계한 부업 및 다문화카페 운영 등으로 이주민의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과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결식아동 급식, 가정위탁 보호 및 입양 아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실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인증 확인 등 중복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상근 컨설턴트를 배치하고 평가인증, 재무회계 컨설팅, 시스템 보급지원 등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드림스타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성과 정서 및 행동 등에 문제 있는 아동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약물, 놀이치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57쪽에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실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사회적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어린이집에 취약점이 있는 것, 어린이 학대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부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관리감독 및 CCTV로 인하여 서로 관리를 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대안 말고 군포시에서는 아동학대나 성추행이나 이런 사각지대로부터 보호가 되고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시와 다르게 하는 정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은 CCTV가 전 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어서 아동 학대 예방의 효과는 확실히 보장되었구요. 그리고 11월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실은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우리나라 하나의 병폐 중에 하나인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보육교사들을 1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포시만 유달리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정책적으로 상위법이나 지자체가 비슷하게 가는 정책인데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도 군포시만의 어떤 아동 학대와 성추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런 특기를 가지고 색다르게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대안이나 방안이나 혹시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거의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2017년도에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같은데 그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들을 워크숍 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 많은 예산이 따라 가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어린이집에, 보통 학교로 하면 지금 이 얘기가 맞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한다 그러면 학교 청소도 다하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영양사 파견해서 하듯이 그러면 식단이 달라지고 위생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영양사를 파견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유치원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 어느 유치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30분이면 30분해서 시간대를 잘 이용해서 교육을 대화하듯이 서로 마음으로 느껴서, 정말 아이들을 젊은 선생님들이지만 정말 내 자식처럼 조카처럼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교육 내지는 대화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쪽에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은 166개가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돈다고 하면 1년에 한 어린이집에 한 번 30분 정도 돈다고 봤을 때 같이 앉아서 사랑방 좌담회처럼 마음으로 느끼는 전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대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모여 있을 때는 피교육자로 가서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일당을 주고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의무적으로 받는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꼭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당장 예산을 세워서 못하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느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세 번에 걸친 세 가지 종류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으로 일원화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게 이런 보육컨설팅 제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 업무내용을 읽어보면 큰 틀에서 어린이집 컨설팅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생도 점검하고 식단도 점검하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일을 점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설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있겠지만 보육교사님들의 마음 자세고 성심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우러나는 사랑. 그것을 다른 시하고 차별화해서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믿음과 신뢰와, 나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거구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한번 실시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31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 해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고민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명 어린이집을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급여 받고 아침에 아이들 와서 종일반, 반일반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열어서 정말 내가 선생으로서의 자부심과 내 아이들의 인생을 내손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거기에 따르려면 처우개선이 사실 더 필요하잖아요. 처우개선은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최대한 세우셔서, 아시잖아요. 학교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말로만 선생님이지 대우나 처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와 내 직업에 대한 불만성,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도 물론 거기에 당연히 따라 가겠죠.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가 40%를 달성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년도 말까지의 목표가 40%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다 개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모든 조례 중에 아직 46퍼센트만 비율,

성복임 위원 46퍼센트만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만 개정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카페 2층에 공동작업장을 만드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구요. 2층에 공간이 주말에는 한국어교실로 이용되거나 나라별 자주모임 같은 걸로 활용되고 있어요. 주중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주중에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부업 일거리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구조로 정기적인 구조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부업이라는 일거리가 만들어낸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부업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일거리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임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 부업 가지고 임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부업들을 보면 한 달에 열심히 해서 삼사십 만원 수준,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일자리 부분까지도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열기 시작하면 이왕이면 부가가치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거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도 과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 가보니까 이게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을 가장 최소로 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파출소 자리를 그렇게 활용을 했던 건데 지금은 옆으로 확장을 해서 북카페도 만들고 지나가다 보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만들어져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지금 수익은 좀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수익은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매월 거기에서 소요되는 재료비 충당하고 거기에서 실습하는 사람들 활동비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활동비는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급을 주는 사람이 있구요. 또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1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방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거기 밑에 보면 다문화카페 2호점을 청소년카페 내에다 생각하신다는 건데 이건 어디 군포1동 앞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군포1동 사무소 그 앞에 지하차도에 일부,

성복임 위원 그 안에다 2호점을 내시려고 생각하시는 거구요? 5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전통놀이 체험마당이 있잖아요? 문화활동하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 전통놀이 체험에 예산 얼마나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300만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쭉 돌아보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각 어린이들이 다 오는데 이게 체험도 하고 그런 체험한 결과물들을 가지고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쨌든 어려운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대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질도 높이고 안전관리비용도 일부 반영해서 약간의 증액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얼마로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500만원으로 반영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잘 하셨네요. 거기 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인증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인증은 100%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셔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인증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로운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군포시 지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게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내년도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요. 도하고 매칭으로 이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성복임 위원 취사부 인건비 원래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했는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20만원 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증을 받은 데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인증을 받은 데와 받지 않은 데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증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셨다니까 다행이구요. 제가 얼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좀 가봤어요. 그랬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던 건데 가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 좁아서. 협소하고 사실은 거기가 가기도 어떤 교통이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 데잖아요? 그런 데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놨는데 가보니까 장소도 상당히 좁아서 아이를 데리고 학부모가 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아이는 좀 놀이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공간도 좀 큰 공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보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옥상이나 이런 데를 조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지난해에 일부 공간을 확장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준 바가 있구요.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이 부족한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리모델링된 상태를 가서 본 거거든요. 그것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데서, 사무실도 상당히 좁고 이렇게 좁은 데서 이게 군포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또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니까 확연히 와닿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옥상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7쪽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166개 중에 지금 민간이 몇 개죠? 현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어린이집은 274개예요. 그런데 내년도 컨설팅 목표를 한 166개 정도 잡은 거구요. 어린이집은 민간이 79개, 가정어린이집이 167개,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합해서 274개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민간, 가정 어려운 곳은 어렵고 뭐,

박미숙 위원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단독으로 이렇게 보냈던 아이들까지도 집에서 할머니들이 아니면 엄마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 민간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런 대책은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실 취사부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훨씬 더 그게 필요했었어요. 왜냐 하면 취사부가 없을 경우에는 원장님이 그런 일들을 다 직접 하고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냉난방비가 지원되거나 그러면 많이 좀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74개 어린이집을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나 아니면 현장을 도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모든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박미숙 위원 한 번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그럼 올해는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진행 중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진행 중인데 뭔가 이렇게 잘못됨이 발견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큰 지적사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잘 지켜 주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점검하라고 표본으로 추출해서 명단이 내려와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법과 그런 규정들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너무 다행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이게 TV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가슴이 덜컹 해요. 왜, 저희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남이 어떻게 하나, 잘 지도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저도 가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월급도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중에 사명감 없이 하시는 분들의 성격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하는데 특히 원장님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를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지도에 같이 발맞춰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오히려 어린이집보다 엄마들이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아프면 오히려 더 어린이집에다 데려다놓고 정말 밤늦게까지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말 난감하다 하더라구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병원을 데리고 가달라고 해도 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있으면서도 오히려 귀찮으니까 애가 아프고 보채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엄마들 프로그램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아직 담아져 있지 않지만 한번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부모교육도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부모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내가 귀하게 생각해야 남도 귀하게 생각하지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도 귀하게 생각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그런 아이들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이 어떤 정서로 어떻게 커서 나중에 이 사회의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모부터 교육을 해서 바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 뭐하면 각 어린이집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모님들 교육을 따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두 번씩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차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어린이집에 하신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가서 한번 봐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이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어린이 관련, 보육 관련 질의를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 입장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금년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해 줘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었구요. 운영비하고 교사처우개선비 그것은 도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지금 편성이 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시만의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이게 뭐 한두 해,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일 큰 게 누리과정 그 예산 때문에 제일 어렵고 또 하나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이 좀 미약한 것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매번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권고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우리 시 어린이집 종사자들, 교사들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또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이 다른 인근 시에 많이 부족하다,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는 그 관련해서 예산이 더 세워지나요, 어떠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예산을 편성 요구했구요. 도 매칭으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사항인데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견행 위원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것은 인근 시에서도 시 예산으로 지원,

이견행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예산규모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견행 위원 어찌됐든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결코 뒤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약해서 우리 시의 좋은 자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도 생기고 한다,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좋은 자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 시의 어떤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제고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견행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여성가족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지역 정치인, 중앙의 정치인들도 다 관심 가지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하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야간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인데 담당팀장님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것 보니까 저희가 평균보다 더 높더라구요, 우리가 보육시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치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중앙에서 오히려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것은 쟁점이 되는데 사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페이지를 할애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할애도 안 돼 있고 나머지 부분도 보면 거의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지 않는가.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닌가. 과연 이 보고를 받고 저희가 사실 해 드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같은 주제의 어떤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다면 같은 업무에 대한 어떤 평가와 피드백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평가와 피드백 부분은 없고 단지 기대효과, 계속 기대효과에 대한 것만 나타나고 목표에 대한 것만 나타나서 목표가 과연 얼마나 달성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업무보고의 쟁점인 것 같은데 그런 쟁점이 다 빠져 있더라구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 좀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외국인주민 수는 11,000명,

○위원장대리 이희재 11,000명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11,277명으로 이건 2015년 7월 공표된 수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다문화가족도 물론 외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외국인 같은 경우 장기체류자 같은 경우 주민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법률상.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외국인 주민은 모두 다 포함된 거구요. 군포시 거주 다문화가구는 2,102명으로 그렇게 집계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까 다문화가족이 11,227명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아까 장애인 인구를 보니까 10,981명이더라구요. 장애인 숫자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구표를 보니까 다문화팀이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두 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복지과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23명이잖아요?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두 명만으로도 기능하다는 건가요? 다문화팀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실질적인 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치된 인력은 두 명이구요.

이희재 위원 이렇게 인원수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면 두 사람이서 다 소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같으면 일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대부분 해서 우리는 관리만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팀원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형평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가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돼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군포시를 위한 그런 행정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평소 청소년교육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 2016년 업무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와 체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하였고 수련시설 정비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송죽공영주차장 옥상 층을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국제교육센터의 신속한 리모델링을 통해 군포의 교육문화 명소로 교육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군포국민체육센터는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완 및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과 생활관의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풋살구장, 다용도구장 등의 특성화 훈련장을 설치하여 상시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련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군포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와 교육청,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책이 행복을 만드는 혁신군포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30억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 송죽공영주차장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등 다각적인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군포국제교육센터 기능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육문화 욕구충족과 복합교육문화의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 GGC 관련부분, 지금 보니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1차는 승소를 했네요? 드림스터디 관련된 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것하고 상가동 진행사항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지금 저희가 5월 27일날 파워스터디로부터 시설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5월 30일부터 저희들이 6월 17일까지 시설물과 그다음에 소방과 그다음에 기계분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그 시설에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점검을 토대로 해서 7월 26일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파워스터디 건은 8월 26일날 판결에서 승소를 했구요. 거기에서 9억 4,300이 저희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승소된 금액입니다.

이견행 위원 9억 얼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9억 4,356만 6,000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전년도 10월 5일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0월 5일부터

이견행 위원 5월 23일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5월 26일까지.

이견행 위원 5월 26일까지 그 기간 동안 부당 점유하고 있던 것에 대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소송은 이겼는데 환수를 위한 건 어떻게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명시사항은 신청 중에 있구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기 이전에 별도 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견행 위원 아니, 아니, 드림스터디 주식회사 세금 납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전에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법원에다 일괄 목록을 제출받도록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견행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파워스터디에서 드림스터디로 법인명을 바꾸면서 드림스터디가 과연 이 금액을 반환할 만한 그러한 법인인가 자체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소송을 이겼어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뭐로 받아내.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재산 조회라든가 내지는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법적인 어떤 절차과정 때문에 어려웠었구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산명시의 강제적인 목록 제출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재판과정에서 있던 재산도 마저 빼돌리거나 이랬으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파워스터디에서 드림스터디로 바뀐 상호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대표자가 김재경 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진행될 걸로 해서 법원에다 상호변경까지 저희들이 신청해서 드림스터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법인 쪽에다 청구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법인이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법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하겠어요? 재산명시신청 이렇게 해서 재산명시 법원이 강제로 해서 재산이 있다, 없다 해서 재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 받게 되는데. 소송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된 거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부당이득 그것에 대해서 납부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었다면 이렇게 부당으로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이러고 있을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상가동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상가는 저희들이 9월 26일날 법원에서 상가건물 명도소송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내용상에는 상가는 무조건 군포시에 건물을 양도해야 된다는 것과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해라는 두 가지 명시조건이었구요. 그다음에 2주 후인 10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 그랬는데 이의신청을 안 한 상태구요. 상가에서 10월 30일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상가번영회라고 거기는 명시가 되어 있던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본인들이 이전을 하겠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사기간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합의서를 내부적으로, 우리는 확약서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견행 위원 12월 말까지 자진해서 나가시겠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어찌됐든 그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정리가 된 거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다행이다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부당점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또한 우리 시에 피해고 시민들의 피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누누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구소송을 해서 재산명시 소송을 해서 그게 명시가 되어서 우리가 재산을 환수하거나 압류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쉽게 반환했을 친구라면 이렇게 부당점유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견행 위원님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법무관이 계시잖아요, 법무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우리 주무부서의 담당과장님이신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잖아요. 그건 권고잖아요. 저희가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인증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권고가 아니라 결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이 화해권고결정 여부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적 합의가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합의적 일체는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모를까 이건 과장님 선에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화해권고결정을 우리가 수락하고 상대방도 수락했을 때는 중간에 부당이득 부분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득이득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앞으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상가 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희재 상가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도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도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26일날 저희들이 분리를 했고, 법원에서는 명도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였구요. 그래서 바로 화해권고를 이틀 후인 28일날 결정을 해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명도부분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련되는 사항은 별도로 소송으로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화해권고결정이 서로 조정해서 언제까지 나가라 그런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0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인데 이게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10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인데 화해권고 일정내용이 언제까지 명도하라 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원래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11월 11일까지로,

○위원장대리 이희재 말고, 화해권고결정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게 판결문하고 같은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이것을 인도해라라고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을 거라고. 그게 날짜가 언제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날짜는 안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뭔데요? 인도해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상가 측하고 저희 쪽, 피고 원고가 합의날짜를 조정해서 그 합의된 날짜를 법원 측에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별도로 날짜는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화해권고결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된 그날, 바로 그날이 그냥 결정된 날로,

○위원장대리 이희재 즉시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화해권고 결정한 날짜로 인도해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인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그게 11월 12일이라구요? 그러면 받은 지, 10월 말에 받았겠네? 화해권고결정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9월 28일날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휴 그러면 잘못된 건데요. 화해권고결정문이라는 게 확정되면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화해권고결정문 안에 판결문 같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한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일정은 10월 19일로,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 10월 19일로 인도해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럼 다 확정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이건 확정이 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는 상가측에서 이사기간의 조정관계로 해서 저희 쪽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건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확정됐으면 우리가 강제집행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결정은 났으니까,

○위원장대리 이희재 결정 났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되는데 그 이사기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장님이 최고의사결정자니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거기 임대료가 얼마죠? 한 달에 전체에 대한 임대료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임대료가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250만원에서,

○위원장대리 이희재 전체 통틀어서 임대료가 얼마냐고, 전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위원장대리 이희재 제가 그 금액을 질의한 내용은 그 금액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범위를 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액에 대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금액을 포기하고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쨌든 조정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합의를 한다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남아 있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것하고 같이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명도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봐야 그리 늦지도 않은데 어쨌든 2개를 분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2개 분리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자꾸 끌고 가면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동안에 재산을 도피할 확률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법무관하고 잘 의논하시구요. 고문변호사하고 자꾸 얘기해 봐야,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일소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12월 말까지 너네한테 기회를 주면,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포기하고 우리한테 그냥 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기들 말을 들어주면 자기들도 우리말을 하나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이사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송하면 이기는데 우리가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전처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보전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능력이 안 되거나 어쨌든 간에 보전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소송이 늘어나면 이 돈마저도 부당이득 반환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해결책은 법무관하고 잘 의논하셔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하고 지금 명도 하는 부분하고 합쳐서 일소에 다 해결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도 늘어나지도 않고 거기서 부당이득 반환금도 일단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자기들 편리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고문변호사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쪽 파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인데도 일반인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특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금전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재산명시신청은 최후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재산명시신청은 거의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재산보전 신청부터 해가지고 재산을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전에도 제가 이 특위장에서 뭘 말씀드렸냐 하면 공탁을 왜 했느냐, 우리 공탁 얼마 했었죠? 파워스터디에. 몇십 억 했었죠? 몇십 억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900만원. 공탁이 그때,

○위원장대리 이희재 상가에 주는 것 관계되는 것 뭐 있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상가 이자금으로 해서 그것을 공탁을,

○위원장대리 이희재 말고, 몇십 억짜리 공탁 한번 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공탁이 이것 이외에는 국제교육센터 진행과정에서는,

○위원장대리 이희재 무슨 공탁을 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반환해야 될 금액에 대한 이자가,

○위원장대리 이희재 어쨌든 그 금액이라도 공탁을 안 했으면 저희가 상계하고,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9억 몇천 만원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명기신청의 약점은 재산명시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구금을 시켜요, 구금. 재산을 명시할 때까지. 아주 강력한 효력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재산 명시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을 다 도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산을 도피하게 되면 강제집행 면탈죄라든가 상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받아보신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없어요? 어쨌든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복잡한 문제들을 누군가 고문변호사한테 전화 한 번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무관의 도움을 받으시라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아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을 도피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죄로도 고발·고소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행위 취소소송을 해서 재산을 뺏어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법무관하고 상의하셔서, 어쨌든 간에 재산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회에서도 질타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 일반인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채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며 소송을 어떻게 하고, 아까처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자기 말을 들어줬을 때 어떻게 되고,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재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시민들이 이익 보는 거니까 시민들의 편에서, 만약에 혹시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법무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있어야지 단편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이것 하나 물어보고, 저것 하나 물어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재산명시 한다고 하는 건 진짜 상식선에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재산명시 신청한다는 게. 이건 최후의 방법이지, 더 이상 하다하다 할 게 없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건데. 재산 명시를 허위로 해도 우리가 조사를 또 해야 돼. 왜냐하면 허위신고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산 조사할 능력도 안 되는데 허위로 재산 명시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허위로 재산명시 신청하면 우리가 다시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이것, 이것, 잘못 신청했다고. 재산명시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이런 게 쭉 나와요. 그걸 보고 또 사행위로 우리가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법무관님 계시니까 법무관님한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어보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토털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자문을 받으면서 나가야지 단편적으로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질의를 너무 길게 했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자유학기제 취지가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자유학기제 취지 자체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체험을 해주고자 하는 거구요. 그게 대상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기, 중학교 1학년 중에 학교에서 한 학기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 시민운동장에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번 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진로박람회.

홍경호 위원 진로박람회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이왕 부스를 깔아서 진로박람회를 하면 고등학생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분야까지 내년에는 조금 더,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는 학교에서도 희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취지에 걸맞게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와 자기들의 성향을 찾아내어서 발굴해서 진로를 나가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게 하나 있냐 하면 ‘아, 이번 학기는 우리가 학교를 안 가도 되는구나, 방학이구나, 노는 학기구나!’ 이렇게 일부 학생들이 생각을 하더라구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봤더니 우리의 취지에 걸맞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소풍 가서 어디 박람회 다녀오는 견학수준으로 생각을 하더라구요. 우리가 만든 자유학기제 취지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하고 많이 부합되지 못하는구나, 좋은 진로박람회가 됐든 여러 가지 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도 했지만 얼마 전에는 당동운동장에서 어린이집도 체험박람회처럼 하는데 거기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거기는 그런 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접해 보지 못했던 것을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해 봄으로서 소풍도 되고 못 본 것을 느끼고, 그런 취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나 주무부서에서 자유학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특기를 찾아내고 성향을 찾아내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의 길라잡이를 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 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련관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이 교과 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과 외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또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도 했고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라는 자체가 정말 군포시민으로 축소를 시킨다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 과에서 하는 모든 게 정말 시를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체육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항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65쪽에 보면 학생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이 프로그램은 진행할 생각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학교 운동부를 학생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교육정책하고,

홍경호 위원 내년에 할 생각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내년에 이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구요? 실시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실시를 못 합니다.

홍경호 위원 못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했는데 2017년도에 이것을 실시를 안 한다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예산 때나 본예산에 질의하도록 하구요. 내년에 하는 사업 더 알차게 보람 있게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6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에 본관과 생활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 단체생활관하고 그 옆에 강의실 있는 걸 연결시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4년도에 운동장에 새로 지은 나래관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단체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것을 중강당 쪽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다 육교가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육교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접근도라든가 비상통로로 해서, 비상출입구로 해서 어떤 활용도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구요. 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다가 연결통로 하라고 지적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한번 2015년도에.

성복임 위원 글쎄, 저는 그것 별로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 연결하면 어디로, 강당 있는 데 어디로 연결돼요? 본관 어디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측면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성복임 위원 1층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본관 1층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쪽에서는 몇 층에서? 나래관의 몇 층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나래관 쪽에서는 2층이 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나래관 쪽에서는 2층이 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나래관 2층에서 본관 1층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저희들이 한 3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3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길이가 13미터가 나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3미터로 저희들이 지금 그쪽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심의하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놓쳤는데요. GGC에 관련해가지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가하고 우리하고 합의서, 확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그것을 공증을 받는데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공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받는 것을 인증서라 그러는데 인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다시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2월 31일까지 이것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공증을 받아요, 공증을. 그 공증을 받은 공증서를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못 한다구요. 그 공증서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법무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공증을 백날 받아도 공증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과 똑같은 공증서가 있구요.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서로 의사만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정성만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인증서구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공증을 받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 하니까 판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니까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화해를 하면 화해조서가 바로 올 것 아니에요? 그 조서가 있어야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아까처럼 화해를 해서 확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합의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관하고 잘 좀 합의해가지고 하시라니까. 12월 31일까지 비워준다고 확약을 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못 한다니까, 그 공정서 가지고는. 하여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과도 다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양식이 지금은 형식적이잖아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해나가겠다, 교육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슨 쟁점이 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GGC 같은 문제도 쟁점이 있는 사항을 자세히 보고해야지, 지금처럼 경과보고 정도에 끝나면 이게 형식적인 업무보고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한 것 들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리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교육파트하고 체육파트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우리가 교육파트에서 삶의 질 만족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저희가 체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감,

○위원장대리 이희재 우리가 청소년교육특구를 표방하잖아요? 유일한 교육특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청소년교육특구이고 우리가 책의 도시를 표방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희재 그런데 교육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 아웃풋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지구 시즌2라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그런 어떤 우리 시정에서 움직이는 책과 연계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혁신지구 시즌2 사업 쪽에 아마 전반적으로 해서 46개 학교가 같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을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여기에는 지금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가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과장님,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젊은 도시잖아요? 소형아파트도 많고 신혼 때 와서 살다가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사를 가는 주요 원인을 보면 교육 때문에 이사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 얘기 들으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애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군포에서 이걸 담당하는 최고 부서장이 과장님이시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과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안을.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우리가 교육이 군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 때문에 군포시를 떠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고 그런 업무를 사실 해나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형식상 하게 되면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업무보고 자체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양식에 준해서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는 여기에서 내용에서보다도 좀 내실 있게 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지금 저희가 꼭, 전체 교육의 일부분이지만 명문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군포는 통계표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대학 진학률만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평론가들은 대치동이나 평촌 이런 데 예를 들면서 교육이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구요. 교육이 바로 서야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 시 우리 군포지역의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데 우리 유권자 중에 모 씨가 하는 말이 그 집 자제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학을 갔어요. 명문대학 갔는데 동문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명문대학을 한 학교에서 한두 명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다수 와야지 동문회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는 학교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구요, 군포에 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지역정치인으로서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죠. 적어도 우리가 책의 도시이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청소년 교육특구이면, 물론 운동하는 부분, 노는 부분, 문화예술 부분, 청소년들이 어떤 끼를 살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우수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타 지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부터 나오잖아요. 경기고 군포출신 무슨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러면 그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면 경기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업무보고에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요인 중에서 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수능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수능시스템에 반영될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게 지금 매치가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매치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 하면 청소년교육특구라는 게 플러스알파인데 이 플러스알파를 학생들이 대학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되면 얘기를 못 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특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번만,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설문조사를 한번씩 하게 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군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파트라고 생각하냐면 경제파트라 그래요. 둘째가 뭐냐하면 교육파트라 그래요. 우리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이 다른 파트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 인원수는 다른 데보다 적더라구요. 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에 저희 팀에 그렇게 인력은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교육협력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장학사 한 분하고, 도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하고 교사 한 분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지원청에 거기에서 임시로 상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그분들하고 아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학교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성적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실질적인 업무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대리 이희재 둘째는 법무관을 이용하는 어떤 법률행정의 어떤 적절한 대응, 그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아마 저 말고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세 파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게끔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희재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이희재이견행박미숙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