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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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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10시4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5.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6.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5.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1.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

24.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

25.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

26.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7.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0.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1.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3.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시장 제출)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0.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1.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7.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9.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0.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1.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3.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견행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13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이견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본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홍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활동,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독되는 점이 있지만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정안에 포함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포시의회 정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연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연규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운영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정하고 사업비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구성으로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공중시설 이용 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점검 대상, 방법과 점검요원, 시설주의 의무를 정하고 점검결과 보고와 점검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항, 추진계획과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장경민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3쪽과 54쪽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 등이 이용 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핵가족 등 가족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부양의식 등의 가치관의 변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 및 사회문제 발생 등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복임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이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됨에 따라 동일 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로 이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대상인 현재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김문익 방자유기장 토지 1,081평방미터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2001년 시에서 건축한 공유재산으로서 건축규모는 1층에 연면적 448평방미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일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로서 부지면적은 현재의 면적과 같은 1,081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826평방미터에 공방동과 전시장 두 동을 건립하여 공방동에는 체험장도 설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000만원이며 설계용역비 9,000만원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공사비 20억 3,000만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서 국비 10억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6년 12월까지 이전 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이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대야미동에 위치한 방자유기장 전수계획관을 송정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로 이전 건립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기능 전수교육 환경조성과 공개행사 및 전시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의지 고취 및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무형문화재를 통한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건물 2개를 건립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두 동으로 합니다.

박미숙 위원 두 동을 하는데 그냥 사무실용으로 건립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소음이나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작업하는 동은 주변에서 나중에 소음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방자유기를 가서 보면 들어가서 안쪽에 작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주변에 시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도 가서 들어갈 공간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설계 시에 방음에 대한 부분도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포시에 문화재라는 건물이 처음 등장을 해요.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보고, 또 만드는 데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방자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잘 해서, 항상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허술함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팀장님과 실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문화재청에서는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원 결정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10억?

○홍보실장 이익재 네, 10억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보도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이 확보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의원님께서도 같이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부록에 실음)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재철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서 무료경로식당의 급식 실비화를 통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9조 사용료 등을 노인여가복지시설별 운영규정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 제55조에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대상을 노인에서 법정 저소득 노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반영하고 시설의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한 이용료 책정 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1조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지금 사회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우수할 때는 재 위탁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뀐 내용은 한 번만 재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죠? 한 번 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최장 10년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10년 한 다음에 재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기관은 다시 응모할 수는 없겠네요? 그 기관도 응모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 조례에 의하면 그 기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공모서류를 내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외에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노인복지관 2개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시립요양센터.

성복임 위원 아, 시립요양센터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위탁서류 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여력이 소진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좀 불필요한 이런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들은 좀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대신 관리는 과에서 철저히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55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는 실제는 65세 이상 무료를 하고 있지만 조례에는 60세로 되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을 법적 저소득 노인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간담회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두 노인복지관에다 안내문도 붙이고 그리고 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다 하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시행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입법예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저희가 하였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추가자료 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실제 이용자들이 5,933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3,518명이 이용을 하고 법적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면 931명 정도만 이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실제 이용을 해야 되는 법적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분들은 법적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굳이 무료경로식당에 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드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 저소득층을 4,3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300명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 중에서 한 1,250명이 식사를 했는데 나머지 일반이 한 850명인데 실비화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90세 이상, 유공자 이런 분들로 다 채우면 아마 실비화되는 인원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적 저소득 노인 분들이 이것 등록을 받을 때 법적 저소득층부터 우선 받고 남은 것을 일반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랬었죠.

성복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게 됐죠, 결론적으로는요.

성복임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무료급식인데 가까이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홍보를 덜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도 참 늘푸른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주변에 10단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매화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좀 적게 와가지고 의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이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받았고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비화 해가지고 법적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을 최소화 할 요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하던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바꾸면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나 그다음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홍보들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원래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마 유료화 했다가 무료화 하면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굳이 무료화 했다가 유료로 되니까 민원은 발생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데서 좀 문제점은 있지 않나 그렇게,

성복임 위원 유료화를 하면 지금 음식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지금 한 명에 2,500원 꼴인데 실비로 하면 2,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단돈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셔도 자기가 음식이 맞지 않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실제 드는 비용 정도만 내시는 거잖아요? 2,000원이. 그것도 다 못 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단가는 2,500원인데 2,000원의 실비를 받으니까,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유료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동별로, 또 노인복지관별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발생되는 지금 현재의 민원이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제가 이 사회복지과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유료화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 그동안에 있었던 거라든가 유료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료화 된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막상 닥쳐야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호 위원 글쎄요, 민원이 없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몇 분 어르신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등화를 해서 유료화를 해서 이렇게, 저는 식사의 질이 좀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2,000원 실비를 내게 된 어떤 근거자료가 뭐예요? 2,000원으로 정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경기도 31개, 우리 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저희처럼 전면 무료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니까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2,000원 선이 가장 적당해서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도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00원의 실비를 받아도 식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유료화를 했을 때 그 수익이 창출되는 비용은 어떻게 재원을 활용할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익은 전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짜리 급식을 2,000원에 제공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법정 저소득 노인이 4,300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1,250명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각 홍보매체를 동원해가지고 2,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본 복지관을 이용토록 그렇게 홍보할 참입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지금 저소득 인원 숫자로 파악을 하면 지금 현재 식사는 900명 정도가 하는 거고 전체 한 4,3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몇 분이 되더라도 아무튼 2,000원씩 유료화가 되는데 수입이 없던 게 단돈 100만원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건 그렇죠.

홍경호 위원 한 명이 드셔도 지금까지 무료로 했는데 얼마라도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계획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 돈은 복지관 수입으로 해가지고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년 수입과 지출, 그리고 또 복지관도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저희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가지고 운영할 참입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무료급식에서 2,000원의 실비 유료 식당으로 가는데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2,000원이라는 돈을 실비를 내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나 서비스가 높아질 걸로 거의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대치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튼 유료화가 됨으로써 식사의 질도 조금 더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반영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노인복지관 관장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라든가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최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발언하시는데 지금 소관 위탁기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센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조례의 개정을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립요양센터 이런 것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는 5년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관련 조례도 앞으로는 개정해야 될 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물론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옆에 복지국장님께서도 복지국 소관 위탁기관들이 꽤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일사천리로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미리 해놓는 게 낫지 그것 그때 돼서 닥쳐서 하는 것보다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으로 9쪽의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화장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화장 장려금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제3조와 제4조에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하며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19쪽의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승용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비사업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제8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만 제출해도 2회까지는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점검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의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의 범위와 경차 등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20조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한 지 5년 이상이 되어 노후 또는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시 소재 화장장 이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전 시민에게 화장료를 지원해 주고 장사복지 증진에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 방안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화되고 이용률이 적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대현 위생과장 김대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가보호대상자들, 장애인 이렇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때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 소요됐었나요?

○위생과장 김대현 연 한 1,000여만원 정도,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구요?

○위생과장 김대현 2억 5,000여만원,

성복임 위원 2억 5,000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보면 이게 기간도, 주소지로, 기간도 보면 좀 변경을 시켰어요. 사망일 6개월 이전 군포시 거주자로 했다가 지금은 사망 당시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경기도의 조례를 보니까 보통 1년 전, 주민등록 거주 1년 전, 이렇게 규정해 놓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사망일 당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일 당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위생과장 김대현 그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별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지급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로 죽기 전에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만원이, 지금 보면 경기도에 지원하는 데가 11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 30만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위생과장 김대현 좀 적은 편이죠. 다른 데는 한 50만원, 인근 의왕시 같은 데는 지금 50만원,

성복임 위원 50만원 화장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화장장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10% 정도만 부담하니까,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 자체도 없는 시군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곳으로부터 부작용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지 않았냐는 거죠. 지원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는데,

○위생과장 김대현 그런 경우는 화장장이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원하지 않는 시군은.

성복임 위원 아니,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0개 시군이 조례가 없잖아요. 20개 시군에 다 화장장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대현 경기도에 지금 자체 화장장 있는 곳이 3개소가 있구요.

성복임 위원 네.

○위생과장 김대현 지원하는 게 열일곱 개구요.

성복임 위원 뭘 지원하는 게? 화장비를 지원하는 게?

○위생과장 김대현 네.

성복임 위원 아,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대현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7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고 3개 시군은 화장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열한 군데 정도가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조례도 없고 지원도 없고 이런 거네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 등재”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이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도 있고.

성복임 위원 아니,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있잖아요, 이 열 곳.

○위생과장 김대현 화장장이 있는 시군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간혹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있기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대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군포시에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군포시민으로서 생활하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해 낼 방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바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선상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열일곱 군데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군포시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기에 15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면 17개 시군 프로테지로 보면 30만원이라는 돈은 평균치 정도 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대현 평균치라고는...... 지급 안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홍경호 위원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현재까지는 군포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에 정해진 지원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생과장 김대현 네,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 시민으로 했을 때 2억 5,000이 예상 지원금이잖아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군포시에는 왜 이 장례지원금이 없느냐, 화장지원금이 없느냐, 안양장례식장 가서도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지원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시의 복지잖아요. 물론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의 일부 부작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지급해 주고,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급해 주고,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전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한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여기는 화장장도 없는데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아무래도 복지혜택에서 누리는 분야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데 30만원은, 물론 나중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들이 30만원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30만원은 사실 너무 약하다, 이왕 줄 거면 17개 시군 보면 30만원으로 하는 데가 가평, 양주, 광주 이런 쪽이 그렇게 하는데 수원시는 좀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대현 수원시는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시민들한테 100%인가요?

○위생과장 김대현 10%,

홍경호 위원 10%만 내면 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대현 네.

홍경호 위원 그 부분하고 이왕에 했을 때 2억 5,000의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50만원 정도 지원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6개월 전 등록이잖아요? 6개월 전 등록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대현 6개월이 아니고,

홍경호 위원 6개월 전에 등록을, 군포시는 그렇게......

○위생과장 김대현 거주기간을 6개월로 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사망하셨을 때 화장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경호 위원 사망하는 당시에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된다?

○위생과장 김대현 네.

홍경호 위원 그 전에 했던 게 6개월 전인가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사망 당일날 등록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시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의왕시 같은 경우는 “1년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시군에 거주하다가 주소 옮기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 한 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다만 부모나 자식 간에 떨어져 있다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지방에 주소가 되어 있다, 이쪽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부분, 그런 연고가 있을 때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장례비 지원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러 전입신고해서 가는 사례가 별로 없을 거라 본위원도 생각되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왕에 혜택을 보려면 많이 해 주는 데로 이사 가지 뭐하려고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끝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혹시 검토보고가 되면 액수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

○위생과장 김대현 네, 공감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화성시에 10개 자치단체가 화장장을 공동 설립하려고 했다가 빠졌잖아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위원장 이견행 그때 우리 분담금이 어느 정도였었죠?

○위생과장 김대현 약 9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90억원?

○위생과장 김대현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대현 지금은 없구요. 만약에 여건이 변경되거나 하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가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설립하거나 할 계획도 없으시죠?

○위생과장 김대현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화장장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위생과장 김대현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에 기계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현승식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177개에 3,300면 정도 되겠습니다. 기계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단식부터 다단식, 수직순환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했을 때 새로운 시설로 바꿨을 때 2분의 1로 완화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주가 다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2분의 1로 감면해서 반까지 줄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철거와 설치하는 데 지원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차장을 보면 여기 빌딩들이 20년 전에 지어진 빌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주차장법에 무용지물로 그냥 기계식이 있지만 벌금이라고 하나요? 그것 부과될까봐 사실 기계만 작동되고 주차는 않는 빌딩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을 현실화를 시키려면 실질적으로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빌딩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시에서 조례는 그렇게 해놓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에 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현승식 기계식 주차장에 2분의 1로 감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가 아니라 수평순환식하고 2단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만든 차종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큰 차들이 입차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면 정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활용을 못하니까 기계를 철거하게 되면 최소한 두 면이라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완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빌딩에는,

○교통과장 현승식 그것은 당연히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정대수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두 가지를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반복되지만 기계식을 점검을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홍보도 해서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두 대라도 댈 수 있다면 주차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구요. 조례하고는 약간 다른 맥락인데 산본1동이나 군포1동 같은 데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2층집으로 있다 그러면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더라구요. 4층으로 증축을 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두 대를 더 주차하게 세워야 되나, 한 층에 하나씩. 그런데 건축은 증축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은 거기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계속 낙후가 되고, 건축을 새로 올려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싶어도 주차장을 두 대를 더 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하려면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주차 두 대를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의 완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이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 이런 데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왜 군포1동이나 산본1동에 오래 전에 지어진 집들은 증축은 할 수 있게 해놓고 주차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건축할 때 건축허가상에 주차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주차장 확보하고 건축물들은 지금 현재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방법하고는 약간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부지나 공간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나마도 설치한 이후에 활용도가 낮아져서 완화규정을 도입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에는 결과적으로는 폐쇄형이나 이런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차원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단독주택의 증축이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도시가 또 발전되고, 재산의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 살던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 이사를 가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 불편하더라도 많이 입주를 하게 되고, 중국교포들이 많이 싸고 저렴하니까 그쪽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쪽 사는 주민들은 일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사니까 이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말만 군포시 땅이지 다 중국한테 뺏긴 땅이나 똑같다, 그 이유는 시의회나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다” 이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읍면동 시절에 다 주차장법을 해서 지어져 있는데 새로 개정할 때는 어떤 혜택을 줘야지 안 하고 있으니까 낙후되고 계속 이 지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이 편파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차장법이 이렇게 됐을 때 그쪽에도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해 줘야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5년,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해서 여부검사가 3년, 정기검사 2년 해서 합쳐서 5년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현승식 5년이 지난 이후에,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연수는 5년이 지나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기검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현승식 건축과에서 합니다.

주연규 위원 건축과에서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차장시설 운영 여부는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2년마다 검사하는 것이고요,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연규 위원 지금 5년 경과된 기계식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의 다하고 있죠. 사실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산본중심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타 지역도 많더라구요.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 5년 됐으면 건물 자체도 상당히 연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인허가 관계에서조차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원래 건물 지으면서 확보 차원에서 부설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했어요. 현재 이 조례가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된 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2분 1로 줄여주는 걸로 만들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새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설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차원에서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러면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하고 2분의 1로 줄였을 때 과연 세입자가 가서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주차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그것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구요.

주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허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를 하면 기존 바닥에 있는 두 면을, 예를 들어서 네 면이 있었는데 상층부에 두 면, 1층에 두 면이 있다 그러면 기계적 작동만 하는 정도로만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계를 설치한 것을 제거하게 되면 바닥 두 면은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면수는 줄어들지만 이용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화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현재 A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 20대 주차를 확보해야만 인허가가 되어서 건물을 짓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로 지하를 파서 한다든가 아니면 2단, 4단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확보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기계를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부설주차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쓸 수밖에.

○교통과장 현승식 새로이 시작할 때는 당연히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령이 정한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이후에,

주연규 위원 아니,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A라는 건물이 15년 됐어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가 5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것을 철수하기 때문에 다시 밑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1로 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허가상 주차가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허가상.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죠. 현재 자체도 주차장이 2분의 1로 줄었는데.

○교통과장 현승식 중간에 활용하다가 새로 주차수요가 나왔을 때요?

주연규 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은 세입자가 자꾸 바뀔 수 있잖아요. 업종마다 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현승식 저희가 제1항에 따라서 증축되거나 변경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립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현승식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구요.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원래 20대 주차할 수 있는 과정으로 허가가 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로 하게 되면 한 10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앞전에 10대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주차면수가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느냐 이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교통과장 현승식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서 주차되고, 시설 및 증축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될 때는, 그 용도나 증축을 할 때는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설치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대로?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디다 지어요?

○교통과장 현승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로 줄였는데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연규 위원 엄청 헷갈리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 부설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기계식주차를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재정비한 게 아니고 그것을 철수를 했을 때 2분의 1로 봐주는데, 그러면 아까 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이 필요한 업종이 들어올 때 허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기본 자체도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어디다 합니까? 거기다 다시 기계식 주차를 세우는 수밖에.

○교통과장 현승식 새로이 규정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나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2분의 1로 주차장을 완화시켜줬는데 그 2분의 1 완화 이후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축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될 때는 지금 2분의 1로 했던 것을 다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만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되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을 두지만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가 바뀌어서 주차수가 늘어나면 건물주는 그에 맞게끔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 안에 20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면적이 20대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는 1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10대를 더 충원시키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가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 2분의 1로 봐주는 거예요, 부설주차 10대로만.

○교통과장 현승식 거기까지입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까지?

○교통과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현승식 거기까지 2분의 1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된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주차가 늘어나면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영원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에는. 기계식 주차를 또다시 놓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분의 1로 해서 10대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주차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통과장 현승식 그러면 다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죠, 20대를 맞추기 위해서.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2분의 1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교통과장 현승식 이 기존 주차장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으로 했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5년 이상 쓰면 노후되고 해서 활용이 잘 안 되니 그러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완화를 해 주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바뀌거나 또는 어떤 변경이 일어나서 주차수요가 일어날 경우에는 기존의,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준을 맞춰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기계식 주차의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조례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으로 이렇게만 주시가 돼 있지, 그 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로 인해가지고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 드렸듯이 상당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아마 나중에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해당이 될지 건축과에서 해당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생각을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하고 우리 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등으로 경기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상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정책무와 우리 시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공동수급, 분할발주, 가능공사 적극 검토, 공생발전을 위한 이행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따라서 근거규정이 없어져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폐지조례안 부칙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폐지조례 시행 시에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 의무는 군포시 일반회계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주민협의체 설립을 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 협의와 도시재생관련 국고보조금 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13조에서는 주민교육,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 유도는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정보 및 계획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21조까지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운영하는 비용의 지원과 융자, 특별회계 설치운영, 건축규제 완화기준 등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6조 중 수도요금 체납자에 부과하는 연체금 적용을 1개월 이내 연체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로 변경 적용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목 “가산금”은 징벌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구이므로 수도요금 납입지연에 대해 부과하는 의미로 “연체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요금감면으로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연체금 적용방식과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3조 1항 4호 및 5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한 세대당 10제곱미터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 연체금 규정을 상호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인 연체금을 100분의 2로 조정하고 1개월 이내 연체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목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와 상하수도사업소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쇠퇴된 도시의 활력 회복과 도시경쟁력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체율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밀착형 하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체율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요금감면을 주어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전문업체가 지금 총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1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98개 업체요?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라든가 대형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전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많은 지역의 전문업체들이 활용도가 몇 % 되고 있어요? 하도급,

○건설과장 유종훈 종합건설회사에서 하도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공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볼 때 LH가 좀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도급 비율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주연규 위원 그건 파악은 안 되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봐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걸 관여하더라도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는 대형공사라든지 외부업체한테 문서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연규 위원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이라든가 아니면 관급자재 선정 시 이런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좀 우리 지역 관련 업체, 많은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지금 촉진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모든 걸 문서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인허가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붙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내라도 내겠죠. 몇 %라도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지역 업체들이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현장소장님한테 들리는 얘기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지역 업체 자재가 확정이 됐는데도 오더는 다른 특정 업체로 오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일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 시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프로테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공사라든지 자재라든지 보면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라든지 관내 근로자라든지 관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 보면 3조항 2항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을”을 “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여기 착오가 됐습니다. “강화을”로 돼 있는 것을 이 조사를 “를”로 바꾸도록 수정,

주연규 위원 “를”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이 조례가 경기도에 몇 개 시군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조례가 사실 좀 늦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하고 군포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별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사실 권장사항이었구요. 이게 회계관련 규정이냐, 건설관련 규정이냐 그런 것도 있었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늦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권장사항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조례를 만들지 말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지금 타 시군도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구요. 볼 때 우리 시만 가지고 규정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타 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타 시의 일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서 여태까지 미뤄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걸 이제 알았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우리 업체들이 타 관내에 가서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늦게 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자기 시의 관내 건설업체들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군포시는 이제 와서, 이제 뭐 군포 웬만한 건설은 대충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만든다고 새삼스럽게 하니, 198개 업체라고요? 군포가?

○건설과장 유종훈 네, 군포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1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합은 30개.

김동별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공사했던 초막골 같은 데는 우리 군포시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한 공사가 아니라.

김동별 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제가 확실히,

김동별 위원 그러면 양지공원도 잘 모르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최근 3년 안에 사업했던 것이 뭐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대형공사는 없구요. 경기도 관내 입찰하고 지금 지금 저희가 LH에 송정지구 하는데 저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인력을 계속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송정지구에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저희 관내 업체가 들어가 있구요. 장비 같은 경우는 68%가 들어가 있구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25%.

김동별 위원 군포 업체가 68%가 들어가 있다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장비요.

김동별 위원 장비가?

○건설과장 유종훈 포클레인이라든지,

김동별 위원 업체는 한 군데 들어가 있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비는 68%, 근로자는 25%, 업체는 1업체라 12.5%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송정지구도 그렇게 건설과가 관여를 했으면 신기마을도 자료가 있겠네요? 신기마을 당동지구,

○건설과장 유종훈 다 완료됐으니까요,

김동별 위원 네, 완료됐으니까. 그 자료 있죠? 우리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가 참여를 했고,

○건설과장 유종훈 당동2지구요?

김동별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은 지금은 없죠. 다 끝났으니까, 공사가 5~6년 전에 끝났으니까.

김동별 위원 아니, 그래도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가 끝난 지가 오래 돼서.

김동별 위원 해보세요. 그것 뭐 당동2지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2~3년?

○건설과장 유종훈 한 4~5년 이상 됐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송정…… 아까 어디라고 했죠? 거기가? 송정지구?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송정지구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거기 우리 참여업체, 그다음에 장비 그것 좀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권장사항이죠? 단서가 아니고.

○건설과장 유종훈 의무사항은 아니고,

김동별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어차피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어가지구요. 저희가 모든 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항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문서화로 권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날 구두로 하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게 회계과 같은, 이것은 회계 쪽에서 하는 것이 나는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억 미만, 100억 미만, 얼마 정도의 액수의 금액 미만의 모든 방송, 통신, 건설, 자재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액수를 정해서 그 액수의 미만은 군포시에 소재하는 타당한 업체에 한해서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 권장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빌미만 주고 내용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지고 모든 걸 입찰하고 하도급하고 하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제10조의 2항 1호에 보시면 공동도급으로 할 때 저희 군포시 업체하고 49%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2항 2호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저희 관내 업체하고 종합이 됐든 전문건설업이 됐든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는 60% 이상을 주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우리 군포시에 건설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해버린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이 방송시스템 이것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포에도 이런 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전문 업체들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 사람이 와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회에 방송 뭐 했다는데” “시청에서는 잘 모르는데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이런 방송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 하는데도 군포시 관내에 전문 업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시민회관이라든지 시민운동장에 그런 방송시스템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군포에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아마 업무처리가 되니까 거기에서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짜리라든가 1억 미만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내 업체에서 조달 받아야 한다, 뭐 그런 단서조항들을 좀 달아가지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내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괜히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도 안 할 것 괜히,

○건설과장 유종훈 시행을 이제 하게 될 거구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입찰하거나 참가자격에 저희 관내업체가 공동 도급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업체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대우도 못 받고, 의왕 같은 경우도 그런다더만, 대충 내가 말 들어보니까 관내 업체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대요. 저 의왕에 무슨 청계에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1순위, 2순위, 노른자는 의왕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볼펜 한 자루라도 절대 관내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지들을 시 집행부가 아주 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포 관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관내 업체를 등한시한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행위다라는 거죠.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밥 한 그릇 먹어도 군포에서 먹어주는 게 맞고,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무슨 하도급 그런 것 많이 있을 거야, 큰 대형공사를 하니까 조경, 전기부터 하다못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모든 관내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주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군포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 같은 게 여기는 왜 군포시 것을 안 쓰냐 이거야.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건설과만이라도 하다못해 포클레인 하나라도 관내 업체 것 꼭 써 줘야 되고, 벽돌 한 장이라도 꼭 관내 것을 써줘야 되고, 또 관내 것이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 좋고. 우리 동네사람들이 깔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의장할 때 방송시스템 만들었습니다만 만들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대전인가 어디에서 왔대. 화가 얼마나 나든지 말이야. ‘군포도 짱짱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나는 사실 가졌어요. AS받기도 좋고. 한 사람도 자기가 군포시 관내 것을 했으니까 뿌듯함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시 집행부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건설과에서부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하고 하도급들도 60% 이상 할 수 있게끔, 물론 법에서는 49% 이상이 아니고 49% 이하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강하게 저희가 문구를 넣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이 될 수 있다면 입찰 참가자격에 넣도록,

김동별 위원 100%로 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100%는 좀 그렇구요.

김동별 위원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는 게 좋지. 우리 동네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벌어서 다시 세금 내는 건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실효성 확보로 입찰공고를 낼 때 조건제한으로만 낸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참가자격에, 저희가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공동 도급비율은 회계 관련법상에 49%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도 49%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전 시군도 49% 이상으로, 법 취지보다는 좀 강하게 그렇게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효성 확보하는 방법이 그 입찰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입찰제한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입찰제한을 했을 때 불공정이나 이런 건 그 조례에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해서 계속 입찰참가자격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조례가 만든 지 한 10년 정도 됐더라구요. 한 10년 정도 운영했더라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경기도에서 2009년 4월에 됐고, 양평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양평이 법 취지보다 강하게 해서 소송이 처음에 걸렸어요. 각 시군에서도 소송에 자꾸 휘말리다 보니까, 법보다 자꾸 강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상위법을 흔드는 게 되어서 소송 건이 많이 걸려서 차일피일 다른 시군들도 보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도 경기도 각 시군 것 다 확인해서 문제없게 저희가 일단,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운영할 때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고, 이 조례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만들기는 했는데 타 시군 사례 민법사항 같은 것 빼고, 문제 있었던 사항 다 거르고 해서 시행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6도년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했더라구요. 10년 정도 됐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셔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 가면 입찰공고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확보방안이 있으면 넣는 게 맞고, 그리고 단점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례보다도 실효성 확보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도 하고, 그럴 때 의회에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이럴 때 만약에 일이 들어왔다면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라든지 인부라든지 장비는 거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넣을 때는 저희만 계속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

이희재 위원 우리 지역 업체 형편에 맞게,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동별 위원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단서를 꼭 하나 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어떤 공사를 하나 시행했다면 최소한 3년 이내에는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단서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지역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라 그러니까 한 업체한테 몰아주는 형태가 많잖아요. 이건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 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플랜카드를 하는데 한 업체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연도별로 뽑아 보니까 플랜카드, 이런 간단한 책자 하나 만들고 이런 건데 2억, 3억을 가져가는 거야, 한 업체가. 내가 전문위원한테 “이 양반 것이기 한 것 쭉 뽑아 보시오, 계산해 보시오.” 그러니까 5만원, 6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까지 계산기로 두드리는데 오전 내 두드려도 그것을 합산을 못하더라고. 오후까지 결산하니까 2억, 3억씩 되더라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관공서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절대로 한 군데 몰아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너무 한 곳으로 치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군포시 업체를 많이 이용해라 그러니까 무슨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차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한 군데에다 절대 몰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하다못해 벽돌 한 장을 사더라도 A업체에서 샀으면 그다음 벽돌은 B에서 분명히 사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끼리도 공정하다고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로 찍어내니까 다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LH 가서도 대화를 해봤어요.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써달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토목이 됐든 철근 콘크리트가 됐든 상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본인들이 어떤 업체가 우량한 업체인지, 시공을 잘하는 업체인지 검증이 힘들다, 사실 그렇죠. 검증하기 힘들죠. 저희가 어떤 업체다라고 찍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 전문건설협회가 있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든지 하라,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를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 업체나 넣을 수 없잖아요. 시공성, 얼마나 잘하느냐, 성실하느냐는 모르니까 그런 건 건설협회하고 상의해서 경기도가 됐든 군포시가 됐든 관내 업체를 추천 받아라, 저희가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업체를 찍어주고 그런 것보다도 우량의 품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계속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우량한 업체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쪽에서도. 그것은 어떤 업체가 하면 안 된다, 이건 제가 찍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3년인데 이 업체하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왜냐하면 잘하는 업체하고 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시공을.

이희재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 주시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보면 LH공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 적용하기는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회사에서도 계속 같이 다니던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 자체에서 발주되는 공사 이런 것만이라도 진짜 관내에서, 여지까지 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듯 LH라든가 이런 쪽의 공사에 추천을 시에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장께서는 김동별 위원께서 요구하신 당동2지구 관내업체 참여현황과 송정지구 참여업체 및 장비현황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연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하수도도 법정 저소득층의 하수요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같이 질의 좀 드리려구요. 수도사업소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장애인에 대해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톤당 5,400원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이고 현재 신청한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제가 언뜻 파악하기에는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상자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신청자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실제 신청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성복임 위원 그럼 대상자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총 대상자는 4,797세대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뭐예요? 법정 저소득층? 장애인은 또 따로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 대상자가 4,797세대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4,797세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0명만 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소득층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 자료가 다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시스템과 연계해서 일괄로 감면을 해줘야 지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해주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거의 9,000명 중에 2,000명밖에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가급적 국민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0.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1.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5쪽의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2동과 재궁동의 인구 과대 통·반을 분할하고 누락 또는 오기사항을 정리하며 구획정리사업 이전을 기준으로 확정된 대야동 지역의 전체적인 통·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2동은 9개통의 누락 또는 오기사항을 정정하고, 재궁동은 인구 증가지역에 1개 통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대야동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을 기준으로 분할된 통·반 관할구역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여 총 2개 통이 증가하고 3개 반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9쪽의 안전도시과 소관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 기능, 운영 및 회의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전도시과 소관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인구가 집중된 일부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가 집중 과밀한 통은 분할하고 인구가 적은 통은 통합하는 운영상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4쪽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의 행정여건과 전망, 인력 배치, 인건비 현황 등의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의 적정한 관리와 기준인건비를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4쪽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을 시민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와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에서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년도부터 5개년간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 연도별 인력 증원, 감원내역과 자체 수익 대비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인력운용과 행동여건은 현재 추진 중인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송정공동주택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30만에 근접하는 수도권 중핵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과제 수행,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구인력 최소화 및 전환 재배치 등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까지 인력 충원 요인으로는 17년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과 송정지구 입주에 따른 통합민원 처리인력,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인력 등 13명을 증원 예상하였으며, 18년에는 행정동 분동에 따른 인력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인력보강, 산업진흥원 관리인력 등 17명을 증원하고, 19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인력 운용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인력운용 등 7명, 20년에는 경기도 에너지 자립에 따른 에너지비전 2030사업에 2명을 증원 예상하여 2021년까지 총 3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셨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기준인건비 비교 및 인건비 현황에서 15년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대비 등 10.9%, 16년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대비 13.1%를, 17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세입규모 및 인건비 편성액을 매년 4%씩 증액하는 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봤는데요. 정원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주어진 자료만 봐서는 거의 통계만 표시돼 있지, 기본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 5년을 보면 인력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2021년이 되면 늘어나는 사람이 총 39명이 늘어나고 12명이 감원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력운용계획은 우리 행정업무나 중장기계획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런 팩트와 그런 요소들은 감안이 지금 안 돼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나온 자료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선거구 획정, 우리 정치적으로 볼 때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면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이 감안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가 획정되면 자동적으로 정원조정 내역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거의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운용계획이라면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소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팩트를 가지고만 다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개발계획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개발계획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송정지구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장기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안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당정동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계획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우리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다양한 신규행정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신설이 검토되고 행정인력도 많이 충원돼야 된다고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기술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121쪽 한번 봐볼까요? 121쪽에 이것은 설명서구나, 설명서. 설명서 말고 여기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현황 한번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상단 부분에 기준인건비 편성액 F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67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673억입니다. 15년도.

이희재 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정원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숫자 13명 증원하고 12명 감축한 인원, 17명에 대한 증원 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25.5%입니다.

이희재 위원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네요? 평균이 보니까 25.2%인 것 같던데. 조금 높은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혹시 높은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건 별도로 제가,

이희재 위원 그것 검토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인건비를 감당 못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자체 수입으로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가 있고 있던데,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여기 무기계약직과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건 자체 계획으로,

이희재 위원 자체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여기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이 신분에 대해서 공무원 취급을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근로자,

이희재 위원 근로자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만 정년이 보장,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정년 60세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정년만 보장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렇고 노임단가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언론보도를 좀 봤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복지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에 준해서 다 복지는,

이희재 위원 거의 실지로 일하는 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공무원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처우를 공무원만큼 해주는 게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게 맞지 않는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용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고가 없더라도 별도로 해서 첨부서류로 해서 한번 보여주든지 하면,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해서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자료가 있으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 전환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과 기준 인건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도 좋고 자료를 한번 해줘도 좋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총액인건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잖아요. 우리한테 자율성도 많이 부여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가 아무래도 시를 견제하는 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6페이지에 인력증원 내역을 보면 지금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1명을 증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파견 직원.

성복임 위원 17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 확대돼서 증원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요, 안양·의왕·군포 같이 운영을 하는데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군포에서 파견 나가고 그다음에,

성복임 위원 아, 돌아가면서 파견을 하는 형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에너지 관련해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이 2020년으로 이렇게 미뤄졌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 가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경기도는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에너지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마 올해 11월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에너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사업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 보면 열악한 인력이에요. 그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 보면 2020년에 증원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에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 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다 실과소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이라는 것이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은 아마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역경제과가요?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계획에는 지금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확정하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변수가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적은 인력을 갖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포시가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부터 증원을 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성복임 위원 그 조례와 이 조례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이 조례는 쉽게 말하면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방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민간협력과 관련되는 예방활동이나 그다음에 복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전체가 참여해서 어떤 유사시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말 그대로 협력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것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조례에도 사실은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예전에 한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한 자료 좀 내봐라” 했더니 다들 바쁘셔가지고 만나서 회의를 못 하고 다 서면 심의하고 사실 이게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내용 속에 이 안전관리위원회의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가 따로 따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내용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비슷한데 민관협력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약간 좀 확대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책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로 다뤄지고 협력위원회에서는 그 하부 개념으로 봐서 민관이 협력을 해서 어떤 예방사업이라든지 복구사업,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되고 법에서도 이걸 분리해 놔서,

성복임 위원 분리해 놨어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분리해서 별도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금년도까지 31개 시군 중에 1개만 지정이 돼 있어서 도에서 금년 8월에 촉구 공문이 내려오면서 내년도부터는 시군종합평가에도 이걸 반영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30개 시군에 전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안전관리 정책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민관이 협력해서 어떤 예방사업 하는 부분이라든지 복구사업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도 실무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위원회도 있고 지금 이 조례에도 민관협력위원회도 있고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어떤 안전과 관련된 활동내역, 회의내역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형식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회의도 거의 이루어진 바도 없고 서면심의 정도로 진행이 됐고 이렇게 미미한 활동들이 안전과 관련돼서 안일한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형식화된 안전에 대한 이런 사업의 방식,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이고 안전이 중요하다 누누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에 맞게 이렇게 활동의 위상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앞서 만들어놓은 조례처럼 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실제 활동은 거의 미미한 상황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이런 조례들이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충분히 공감하구요. 이 조례에서도 규정을 해놨듯이 연 2회의 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고가 꼭 발생돼서 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매월 안전점검의 날도 운영하듯이 저희들이 조금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셍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보건의료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28쪽입니다. 주민의 건강실태 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시행과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의 협력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단체, 학교들이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행정과장 박기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3.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33항까지는 내년도 군포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출자 출연 예산에 대한 세부심사는 별도로 본예산 심의 시에 하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오늘은 최소한의 질문만 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총 규모는 126억 5,133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5억 1,617만원이인 24.8%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출연금 가운데 홍보실 소관 출연금은 105억 30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7억 4,373만 1,000원인 19.9%가 증액되었습니다. 실본부별 출연금은 경영기획실은 전년도 대비 8억 5,553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6,426만 5,000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정원 증원과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경비이며 예술진흥본부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8억 4,819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9,879만 5,000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에서 추진해 왔던 일부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재단 출연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문화교육본부에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부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운영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잠깐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의사진행발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3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이 2016년도에는 68.5%였는데 2017년도에는 70.4%로 올라가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매년 출연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생능력을 갖춰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출연금 비중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를 보면 전체 2017년도 예산규모의 67% 정도 되는데 자체 수익이 점차 늘어나다가 인건비성 경비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을 더 높이고 해서 공모사업도 확충해서 재단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몇 년 됐죠?

○홍보실장 이익재 4년차입니다.

성복임 위원 타 지역에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출범한 문화재단의 출연금 비중,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비슷한 규모인 경우는요, 고양시의 경우가 저희하고 시설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구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규모로 봤을 때는 139억이거든요. 당시에 군포는 127억이구요.

성복임 위원 비율로? 전체 예산대비 출연금 비율로 말씀을 해 주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비율로 말씀해 주시라구요. 전체 고양시 문화재단 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16년, 17년.

○홍보실장 이익재 이건 별도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별도로 해서 자료를 좀, 유사한 문화재단의 예산대비 출연금 비중이 우리처럼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 비중이 줄어들어야 문화재단도 자생성을 갖추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 문화재단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인사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실제 필요한 자료는 하나도 안 오고 정관, 회의록, 회의록도 이름 다 막아서 그렇게 해서 오고, 그다음에 면접할 때 점수표인가요? 그것을 결과까지 갖고 오랬더니 결과는 안 가지고 오고 점수표만, 사람들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닌 서식만 첨부해서 왔어요. 그다음에 면접관들 명단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서류심사 면접관 이름 다 막아서 세 명 가져 오시고, 면접심사관 명단을 가지고 오랬더니 그 서류는 오늘까지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있고, 어젯밤에 일부 서류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력서하고 채용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점수, 그것도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전문성에 대해서, 그것도 각자 따로따로 평가한 것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평점으로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겨우 어제 갖고 온 자료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채용이 제대로 된 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면접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아마 문화재단에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검토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서류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없고 면접심사위원은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어서 줄 수 없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판단은 재단에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출연금 동의안이 실장님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채용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출연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료 없이 눈감고 출연금을 심의하라는 그런 태도잖아요, 지금. 그 서류를 받는 데 한 달이 걸려야 되며, 이력서 받는 데 한 달이 걸려야 돼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의원들 개인이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연금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동의해 줘야 되고. 그러면 기본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자료를 줘야지 개인정보라 그래서 정보를 안 주면, 이것 다 지방자치단체법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류조차 왜 제공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제가 3자에게 유출을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한테 법적 책임을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그런데 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적합한 행위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대한 판단은 재단에서 판단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판단한 부분인지, 어떤 근거로 판단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홍보실장 이익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다고 하면 채용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 요구에 의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출할 수 없는, 없다는 부분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복임 위원 개인정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막아서 주면 되는 거구요. 지금 개인정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접심사위원 명단이 왜 개인정보예요? 서류심사위원의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되고 면접심사위원의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검토는 한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 뭘 보고 심의하라는 게예요? 그냥 예산 올라왔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생각해서 무조건 동의해 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서 행정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연구용역보고서 보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 연구용역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됐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재단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해봅니다.

성복임 위원 언제 설명을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성복임 위원 별도로 설명한 적 없구요. 이 연구용역보고서 받는 데도 힘들었습니다. 이것 다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수도 없이 권고했던 거예요.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특히 무엇이 들어 있냐 하면 직제를 신설하는 안이 들어 있어요.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 연구용역보고서조차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사람을 채용해 놓고 임금을 승인해 달라 그러면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보고서 보셨다 그러니까 여기 관리인력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관리인력이 다른 데 비해서 많다라고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리인력이 많다라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보면 동부문화재단 관리인력이 14%고, 고양과 화성시 문화재단이 15%, 수성문화재단이 17%, 그런데 우리 군포문화재단 관리인력이 21%예요. 21%여서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관리인력의 비중이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또다시 관리인력인 사무처장 자리를 신설하셨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거기에서 분석한 관리인력은 단순한 관리인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 기술이 맞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7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구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만 6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자 인원수는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 군포시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다른 재단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 관리인력은 전체 인력 대비해서 관리인력의 비율을 낸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팀장급 이상,

성복임 위원 시설수가 많다면 인력이 그만큼 따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군포문화재단이 관리인력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 연구결과인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부족인원에 비해서 본다 그러면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다른 재단하고 나름대로 비슷하지 않나......

성복임 위원 뭐로 보면 비슷하다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는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리인력을 분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리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복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리인력을 본다는 게?

○홍보실장 이익재 각 시설의 적정 인력에 비해서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관리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지금 동부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전체 인력이.

○홍보실장 이익재 제가 고양문화재단을 비교해서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개 시설이 적은데 인력은 116명입니다. 저희보다 20명이 많은 거죠.

성복임 위원 우리 이번에 채용해서 몇 명 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정원이 늘은 게 11명 늘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11명 늘었으면 107명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106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06명이면 한 열 명 정도 부족한 거예요, 고양보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지금 몇 개예요? 여덟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 비중을 보면 신규 채용한 인력까지 보면 군포시 문화재단의 관리인력 비중이 낮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장하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전체 증원된 인력으로 본다면 관리인력 비율은,

성복임 위원 몇 %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116명에 21명이니까 비율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16명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116명인데,

성복임 위원 그러면 고양하고 똑같은데, 인원은.

○홍보실장 이익재 비율은 18% 정도 나옵니다.

성복임 위원 18%죠?

○홍보실장 이익재 18%여도 높은 거예요. 18%여도 높은 것이고, 어쨌든 이 관리인력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라는 직제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의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 놨냐 하면 3본부장 위에다 올려놨어요. 경영기획실을 빼놓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저는 그 구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뭐냐 하면 사업을 총괄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업 3개 본부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지 못하는 사무총장이 사업을 총괄할 수 있습니까? 사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은 곧 사업인 것인데 이 직제를 아주 기이하게 배치를 시켜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군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총괄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결과에 나타난 각 안에, 아마 3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총괄할 수 있는 사무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경영기획실은 나름대로 각종 인사라든가 예산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분야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외에 7개 시설만 관리할 수 있는 사무처에 대한 신설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실제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무처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면 대표이사 밑에 직제로 신설되어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바로 하단에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맞는 거지 경영기획실은 하나 따로 떼어놓고 이 3본부만 총괄하게끔 만들어 놓고, 저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 사무처장제가 정말 필요해서 신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가 필요해서 신설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직제, 제대로 된 조직설계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의 조직설계는 맞지도 않는 조직설계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교육·예술 3개의 전문성을 갖춘 본부가 있잖아요. 그 본부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사무처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행정적인 능력까지 더 갖출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채용된 사무처장이 과연 그런 사람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여러 가지 면접관이 볼 때 여러 가지 면접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다른 것은, 다 일반적으로 면접할 때 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번에 채용된 사무처장에 대한 전문성을 몇 점이나 줬는지, 평가에서,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전문성이 없는데, 문화·예술·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과연 이분의 전문성에 대한 점수를 몇 점을 줬을까, 15점 만점에 13점을 줬어요.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질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도 면접관 아니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저는 면접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면접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면접관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점수를 다 준거잖아요. 이 면접에 대한 심사의 점수를. 그런데 면접관 서류를 주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면접관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했을 때 면접을 한 심사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개인정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재단에서 공개에 있어서 검토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왜 면접관을 공개하는데 누가 개인정보로 불이익을 줘요, 면접관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2016년 문화재단 채용과 관련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문화재단이 면접을 하기 전이예요. 면접을 하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이번에 채용된 사무처장에 모모 씨가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온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면접은 다음다음 날이야. 그런데 이미 그 전전날에 그분이 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설마 군포시가 이 문화재단이 태동할 때부터 갖은 홍역을 다 겪고 이 재단을 만들었고, 지금 4년 동안 어렵게 가면서 자리를 정착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또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얘기가 맞았죠. 그분이 채용됐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분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무처장제를 신설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있는 자리에 넣는 것도 아니고 자리까지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지, 사무처장 한 사람의 임금이면 두 사람의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인력들을 보강해 줘야 되는 그런 귀중한 예산을 사무처장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금에 보면 사무처장의 임금 이 부분을 올리셨는데 저는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올리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채용이고 필요하지 않은 기구를 행정에서 신설한 겁니다. 무조건 필요하지 않은 기구에 채용해 놓고 의회에 예산 승인해 달라 그러면 의회가 무조건 임금을 줘야 된다? 임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시고 이미 출근을 시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용역결과보고서에 사무처장제 신설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 한 자락 없이, 이 용역보고서 한 번 제공도 안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는 이게 문화재단조차 의회를 무시하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은 한번 해보구요. 재단의 정원 관리에 있어서는 재단에서도 이사회에서 정원규정을 제정하고 또 인력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성복임 위원 무조건 필요하지 않은 직제 신설하고 예산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돼요?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직제를 신설하고 예산 달라 그래도 그 부분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인력 증원에 앞서서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2013년도 재단 출범 이후에 처음, 그동안 많은 변화 속에서 조직도 진단해 보고 또 인력문제도 같이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극 모든 부분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충분히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직과 인력에 반영한 부분이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재단에 그런 인건비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용역결과에서조차도 관리직 비중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에 지금 전혀 반대의 조직을 신설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어폐도 있구요. 그다음에 채용과정에서 저는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과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정당하다고 하면 의회에 서류를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거죠. 예산 심사 받는데 서류 안 주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42페이지 보세요, 첨부서류. 거기 보시면 축제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이 5억 5,000으로 축제예산을 계상하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7,800이 증액됐어요. 축제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축제성 경비는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축제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설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축제예산은 철쭉축제 예산입니다. 철쭉축제 예산인데 금년에 철쭉축제를 개최하면서 철쭉동산 앞 도로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올해 상당히 힘들게,

성복임 위원 4억 7,000이 적은 예산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물론 금액으로 보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준비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각 스텝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홍보에서부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62만 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철쭉동산을 찾는 계기가 된 거구요. 앞으로 내년에는 시민화합형 축제가 아니라 도심축제로서 인근에서도 전부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예상되고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복임 위원 축제예산은 2015년도 예산도 작지 않은 예산이고, 어차피 방향성 자체가 축제성 경비들을 최소화시키고 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도 문화재단도 조직진단 학술연구용역을 했어요. 물론 조직진단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의도로 예산을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4년 됐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드렸더니, 물론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 플러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직제가 신설됐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직제가 신설됐죠. 문화재단도 직제가 신설됐죠. 그리고 그곳에 채용된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자리에 갈 것이라고 예고됐던 사람들이 갔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신설된 사무처장과 관련된 임금, 그리고 지금 축제와 관련돼서 증액된 내역,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올리실 때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하셔서 상정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첨부서류에 예술회관 나온 쪽에 우리 이번 에 용역과정에서 포함된 건가요? 내용들이.

○홍보실장 이익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주연규 위원 예술회관 쪽에,

○홍보실장 이익재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축제에 시민문화예술 참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4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 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안에 보면 리모델링 우리가 용역 지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여기에 세부적인 어떤 이런 구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냐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번에 용역에서요?

주연규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이번 용역,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용역은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구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시설은 본예산에서,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서 하고 여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중복될 수도 있다 이거지, 여기에서.

○홍보실장 이익재 그것 지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용역결과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시작한 거구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전국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돼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가입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아마 설립 초창기부터,

주연규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개관 당시부터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연회비 나가고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회비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연회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800으로 잡혔나? 이게. 800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네, 지금 연 800만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분류를 하잖아요? A, B, C로 이렇게 해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법인, 광역, 공단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A클래스로, 그다음에 중소도시, 구 단위는 B클래스, 그다음에 군 단위는 C클래스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A클래스는 지금 전국연합회에서 연회비가 500만원이고 B클래스가 400만원, C클래스가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군포연합회는 80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술회관 전국연합회에다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제일 상 클래스가 500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 기재가 잘못됐나, 아니면,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800씩 냈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A클래스가 지금 500으로 전국적으로 잡고 있는데,

○홍보실장 이익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 500만원이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800씩 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부기를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연규 위원 부기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계속 800씩 낸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800은 맞는데요. 중앙회비가 500이고 경기지회 회비가 300이라서,

주연규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경기지회 회비도 300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경기지회는 300이라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한국문화회관 연합회 경기지회에는 연 300만원을,

주연규 위원 경기지회에다 별도로 300을 낸다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

○홍보실장 이익재 아니요, 800은 맞는데 중앙하고 경기하고 좀 구분해 놨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쉬웠을 텐데요.

주연규 위원 쉬운 게 아니라 이것 당연히 여기다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홍보실장 이익재 앞으로는 부기를 구분해서 중앙 500만원, 경기지회 300 구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에다 300를 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홍보실장 이익재 네, 부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야지, 괜히 오해받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43페이지 보게 되면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에 3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예총에서 10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사업인가요? 이게.

○홍보실장 이익재 43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하고 예인예술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단 전문인력과 같이, 재단이 예총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민에게 주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거다 판단해서 이 사업은 재단에서 추진하게끔 예산을 줬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총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과정이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이죠.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 공사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 들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수리홀에 대한 용역결과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수리홀 부분은 전부 다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 있는 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된 이유를 보니까 사업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인건비나 후생복리비 쪽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요즘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아까 저도 언론을 빌어서 우리 인력운용계획에서도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있고 사실 문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시중 노임단가보다도 적게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쪽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저희는 시중 노임단가보다도 불이익하게 대우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대우해 준다든가 그런 직원들은 없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급여부분은 공무원의 급여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공무원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수당부분은 적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문화재단이 대표님 취임하시고 우리가 예산이 자꾸 증액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복리후생비용이 좀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는 복리후생비용을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복리후생비용이 증액돼서 저희가 평균적인 예산증액보다도 훨씬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금년도에 아마 경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마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성과상여금 올해 처음 지급한 부분이었구요. 그것은 여태까지 기관평가를 받으면 사실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인상됐던 부분이구요. 앞으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본급 인상과 아니면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까지 다 올라갔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정도만 올라가면,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까지만, 내년 본예산까지만 그렇게 반영되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정상적인 기본급 인상 정도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또 하나는 성복임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줘서 어떤 우리 딱딱하고 경직돼 있는 공무원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전문성과 시민과 군포시가 제대로 된 문화예술의 공간도 만들고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독립을 시켜준 이후에 다시 저희가 건건이 사업성이라든가 예산을 심의하고 저희 이해가 다 간섭을 하니까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예산도 심의하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기로 조례도 바꾸고 독립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자마자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 의회도 모르게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 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독립성보다는 아직까지도 어떤 경직돼 있는 틀 속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용역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도 사실 의원님께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홍보실에서도 이러한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 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 문화재단을 바라보기 때문에 롱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게 숏텀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저희가 롱텀에서 보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바꾼 것인데 지금처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전혀 그렇게 우리 의회도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쓰시고, 지금도 어떤 의미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충분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사업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낮더라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상비의 사업비중이 낮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잉여인력이라든가 잉여조직이 있다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사업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작은 편인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경상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대표이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각 본부장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경상적 경비보다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실제로 예산심의를 지금 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동의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본예산 때 똑같이 회의자료를 받아서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는 문화재단에서 받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 것들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LED 조명기기 및 무빙라이트, 팔로우핀스폿 조명기기, 열화상카메라, 냉방기구, 그다음에 악기 마이크세트, 스트로버 효과장비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18년 되도록 그대로 장비를 쓰다 보니까 거의 조명 쪽의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교체 좀 하려고 하는 물품들입니다.

장경민 위원 작년에는 쓰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쓰는 데는 사용이야 합니다만 무대에서 사용하기엔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또 무대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는 부분입니다. LED 조명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천장에 매달아놓은 조명등인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수량이 부족해서 수리홀과 철쭉홀 간에 서로 이동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 수량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운반과정에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보유가 24대인데 1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수리홀과 철쭉홀에 고정적으로 조명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무빙라이트는 이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LED 조명기기와 같이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수리홀과 철쭉홀 간에 서로 부족량에 대해서는 공연이 있는 장소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수량을 더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장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와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때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해에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런 자세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하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예산서를 위원들이 안 보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빨리 빨리 교체를 해서 좀 더 질 좋은 문화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족한 양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위원님. 이게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부터 교체를 매년 한 가지씩 해왔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장비교체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그렇게 못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과장비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대공연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예산심의 전에, 정례회 예산심의 전에 동의안 처리하는 것이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출자출연 기관들의 운영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게끔 하라는 취지잖아요, 취지가. 그러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찌됐든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해서 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와서 예산심의를 받지는 않아요. 그럼 홍보실에 속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부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실장님이 그 전체를 다 파악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실장님도.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조차 주지 않으면 위원님들은 뭐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백업자료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 파악하지 않는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어떤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은 실장님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은, 자료들은 실장님이 총괄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럼 저희가? 위원님들이 천재예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나눴던 부분이구요. 다만,

○위원장 이견행 실장님,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문화재단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누가 감독하게 돼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것 지휘통제가 안 돼요? 지휘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지휘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휘통제를 하는 만큼 그 기관이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하나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게 지휘통제가 되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장님, 그것은 통제라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자료제공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제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료제출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안 주게 돼 있어요? 개인신상정보, 개인정보 그것만 제한하는 거지 다른 것 제한되는 것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했었잖아요. 문화재단을 태클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끔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님 뜻…….

○위원장 이견행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있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지휘체계가 이렇게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세 본부장님이 여기 다 계신데 세 본부장들이 대표이사하고 독대하면서 사업예산 설명하고 업무설명하고 업무지시 받고 이게 편합니까? 그 위에 옥상옥으로 사무처장이라는 자리, 사무처장이 그러면 사무처 총괄하는 부서면 재단 사무실 내에 있어야지 왜 청소년수련관 거기 뒷방처럼 조그만 그 공간에 있어요? 궁색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것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억지춘향으로 자리 만들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실장님께서 어쨌든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충분하게 빨리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우리가 재단 생기고 철쭉축제가 재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이번에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또 예인예술제, 사진공모전 이것도 다 재단으로 또 넘겼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실 내에 예술팀은 뭐하는 거예요? 인원 감축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이런 것 문화재단이 만지작만지작 이것 해서는 문화재단 처음 설립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문화재단을 만들어 놨으면 자꾸 외부 쪽으로 뛰고 발로 뒤고 해서 새로운 사업 공모 받아오고 프로모션 해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문화사업들을 발굴해 내야지. 이것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인예술제 취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8개 단체에서 각자 하는 사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것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줄 수밖에 없어요, 또.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정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찾아낼 생각을 해야지, 문화재단 취지가. 지금 연간 170억? 몇 억이에요? 전부 다. 그 예산을 가져가는데, 거기다 인원까지 충원하고 했는데. 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일을 하자구요. 의회에서 도와주게끔 하시자구요,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꼭 이러면 기운 빠져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찌됐든 이 동의안이 예산심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례회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좀 실장님 관장하고 있는 사업예산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업무파악도 충분히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다음 예산 올라올 때, 정례회 때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얘기,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정리해서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 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24.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시 15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재철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국의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76.6%가 증가한 15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3.6%가 감소한 3억 5,900만원입니다. 여성의 기능기술교육을 위한 사업비로서 일부 교육사업비는 증액을 시켰으며,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총 출연금액은 전년대비 132.9%가 증액한 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포문화재단의 출연금액은 11억 200만원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5억 3,0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출연금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2017년 군포문화재단의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 계획과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은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학습자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강화와 학습으로 습득한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을 통해 학습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능력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7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련, 교류, 문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1쪽입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금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 있게 조달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볼까요. 16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운영비를 따져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인당 운영비가.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첨부서류 16쪽.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강사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종목을 신설해서 늘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작게는 20명에 20회 기준으로 9만 6,700원이고, 어떤 건 인당이 25명에 10회 기준으로 82만 8,500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조금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원봉사자, 동아리연합회, 이런 건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동아리연합회 활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금액이 다 나와 있다구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정기모임 할 때도 인당 비용이 달라요. 어떤 건 3,000원이고 어떤 건 4,100원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정기모임 때 3,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간식비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간식비를 똑같이 줘야지 청소년자원봉사단은 4,100원을 주고 청소년기자단은 3,000원밖에 안 주고. 그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별다른 사항들은 아닌 거구요. 간식비를 책정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희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가 인원수가 약간씩 다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관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있는 거구요. 기자단이라든가 자원봉사단이 약간씩 인원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위에 것은 밑에 정기모임 할 때 인당 간식비도 다르잖아요. 어떤 건 3,000원이고 어떤 건 4,100원이고, 어떤 건 3,050원이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정이 기준대로,

이희재 위원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한 번 이렇게 했던, 단일행사들이 아니고 기존대로 쭉 오다 보니까 거기서 책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희재 위원 이것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똑같이 광정동 문화의 집을 보니까 광정동 문화의 집은 예산편성 형태가 달라, 타입이 달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딱 봐도 여기보다는 훨씬 작게 책정된 것 같아요. 여기는 인원수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이왕이면 같은 형식으로 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열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수련관하고 광정동 문화의 집, 당동 문화의 집에 인원을 25명 정도 책정하는데 통상 문화의 집은 인원수가 약간씩 적습니다. 수련관으로 인원이 조금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경상적이고 내용연수가 되어서 다 시설을 교체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여성회관 운영비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9.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0.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농법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네 건의 출연으로 금년대비 20.21%가 증가한 7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출연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금년대비 700만원을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 및 근거 법령에 타당함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31.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시 39분)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00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8필지 중에서 46필지가 분양 완료되어 2017년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산업진흥원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 주요 내용은 재단 설립 자본금 5억원과 운영경비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인건비성 경비 3억 2,657만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경비로 4,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소관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중소기업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중소기업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군포산업진흥원의 건축공사가 2018년 5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으므로 향후 예산에서는 이를 감안한 출연금액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임금하고 자본금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 5월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 선임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을 보면 임금을 12개월로 계상을 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분들을 출근시킬 계획이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진흥원이 2017년 말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다 보니까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 채용도 그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 이분들이 가서 일할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현장에 가면 현장사무실에 20평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채용 시기는 어쨌든 이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조절하실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것도 있구요. 첨단산업단지 시설공사가 올해 12월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지금도 건축허가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안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올해 6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성복임 위원 6월부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월부터 시작하면 일곱 분이 동시에, 그건 아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전체 아홉 분인데 그 중에 전반기에 7급 상당하고 8급 상당 두 분하고 나머지 일곱 분은 팀장들하고 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부터 출근시킬 생각이신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일정 봐가지고 2017년 하반기 정도는 채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준공에 맞추어서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준비할 수 있는 필수인력을 먼저 채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장, 본부장, 팀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들은 다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인사규정에 모집공고 거기에 적당한 분들이 응모를 해야 되겠죠.

성복임 위원 원장은 어떤 분이......, 지금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정관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조직 지침규정에 보시면 학계, 전문가, 경영단체 임원, 출연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국가공무원 제33조 각1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 와야 되겠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처음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와서 산업진흥원이 잘 정착되고 군포의 산업을 잘 이끌고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도 일정부분 전문분야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금동별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은 특히 산업 분야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 간곡히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을 정말 공개채용을 통해서 꼭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맨날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해 놓고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주문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장은 계약직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원장은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공개모집해서요.

김동별 위원 3년 계약직으로 뽑을 계획이에요, 아니면 임명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임기 2년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원장이 2년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1회 연임할 수 있구요.

김동별 위원 본부장은 몇 년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본부장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그 이하 직원들은요.

김동별 위원 직원들은 정규직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원장만 2년 계약직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2년 1회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1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본부장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봤을 때 6,500에서 7,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7,000만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연봉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연봉이 7,000만원인데, 팀장은 연봉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팀장이 6급 정도 돼가지고 3,200에서 5,000만원 정도,

김동별 위원 5,000만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수당까지 전부 하면 실수령액 연봉이 한 5,000 정도 되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7급 정도 되니까 1,600에서 3,800 정도.

김동별 위원 이 사람들이 산업진흥원을 이끌어가는 거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산업진흥원 규정상 본부장은 말 그대로 한 번 채용하면 정년 때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정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에 인사규칙을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되죠.

김동별 위원 팀장이 5,000만원이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3,200에서 한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5,000 잡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7,000 잡고 원장은 1억 되겠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원장은 저희들이 7,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본부장이 7,000 정도 된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본부장이 5,700에서 한 6,000만원 정도,

김동별 위원 그러면 수당 뭐하고 그러면 원장은 8,000 되고 본부장은 6,000에서 7,0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팀장은 4,000에서 5,0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팀장급만 하더라도 거의 사무관급 수준이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연봉으로 따지니까 이 금액이 적정 금액입니다. 다른 것 포함할 수 없으니까요.

김동별 위원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2년 계약직으로 단 1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여기 의회하고 저희하고 일곱 명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추천하는 분하고 시장님 추천하는 분 일곱 분해서 거기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김동별 위원 이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본부장까지는 공개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채용하면 평생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뽑았는데 이 양반이 능력이 없다, 본부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마 그렇게 하면 이사회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사회 규정을 팀장급까지 해가지고 3년 계약직 개념으로 하면 어때요? 이사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 같구만, 보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인사규정 같은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정관도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을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장, 본부장, 팀장까지. 책임연구원까지는 젊은 친구들을 뽑을 것 같으니까 그럼 된다하지만 팀장급 연봉이 4천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막 들어와서 4천, 5천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전문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한번 “너 들어와가지고 너 정년 때까지 있어”라고 하면 검증이 안 되면 그게 나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도 저희들이 본부장급들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계약직으로 가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교체하려니까 교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문 직종들이니까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성과를 따지자는 거죠?

김동별 위원 능력 안에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 때 정관 룰을 정할 때 팀장들까지는 3년 정도가 낫죠, 아무래도. 검증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재임용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와버리면 이런 6천, 7천짜리 정규직으로 들어와버리면 나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박사급 수준들이 올 것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은. 경력도 화려하고.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이것은 전문인을 뽑는 건 당연한 거고, 3년 계약직으로. 그래서 단서조항으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능력 없으면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고.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 전문 직종은 저는 철저하게 계약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능력 없으면 퇴출시켜야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공무원들 쭉 앉아있지만 연봉 5천 받으려면 30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공평한 사회가 아니에요.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 국가에 봉사를 해야 5,000만원 받아가는 건데, 검증도 안 된 사람들 덜렁 받아가지고 5,000만원씩 펑펑 주면서 일도 안 하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고급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로 공채해서, 우리 시도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나온 최고급 인력들이 일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난 그 사람들 여기 특위장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것 한번 듣고 싶어요. 그냥 동네사람들 대충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여기 특위장에 나와서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로는 어떻습니까? 군포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답변을 하는지 나는 진짜 그런 답변 한번 듣고 싶은 게 내가 의회에 있으면서 작은 소망이기도 해요. 똑같은 나랏돈 주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예요.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가서 “7,000만원짜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한번 들어오면 평생 정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직장을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검증해가지고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게 낫겠습니까?” 100% 3년짜리를 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대안도 없어, 방법도 없어. 5천, 6천. 우리 4,000만원 받아요. 4천도 많다고 시민들이 우리 봉급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현실이에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도 5천, 6천씩. 시청 공무원 800여 공직자들 보십시오. 20년, 30년 해가지고도 5천씩 받으려면 평생을 청춘을 바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5천, 6천씩 받아 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부터 우리가 사실 고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내가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해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은 게 산업진흥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정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급의 인력이 군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문화재단 그때 직원들 뽑는데 이력서들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정말 탐나는 고급 인력들이 너무 많더라고. 와세다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서울대, 연대 막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동네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산업진흥원 진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어디가 달라도 달라.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미국 그 거대한 나라를 5%의 인구가, 그 똑똑한 5%의 인구가 먹여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똑한 놈들 몇 명 뽑아놓으면 군포경제 확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 하나 남았어요. 정관 제대로 만들어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 위원 퇴직공무원들이 원장으로 가고 각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 설립일자가 내년 2월이라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내년 2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금 계획상은 내년 2월 잡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하나요? 설립을 하면 바로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착공도 안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이 사람들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현장사무실 보니까 거기 한 20평 정도가 있으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실,

이희재 위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구요. 가설건축물 지은 데가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가설건축물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말씀드리면 2017년 하반기 가면 첨단산업단지에 업무조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업무조정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도 보면 건축허가가 벌써 2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5건 정도가 토지사용 승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돼야,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 이게 관계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거기 관리업무도 좀 하고 그리고,

이희재 위원 주요 사업에 관리업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주요 사업을 보면 7개 정도 나열을 해놨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분을 다투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없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무슨 가설건축물에 들어가서까지 해야 되는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것도 하고 또 산업진흥원 짓는 데 거기도 참여 좀 하고,

이희재 위원 이분들이 건물 짓는 데 참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 것도 있구요. 또 수영장도 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산업진흥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가 없는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여기에 주요 업무 사업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여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희재 위원 이분들은 그런 전문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건축업무에 참여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게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인데, 이 아홉 분들은 참여할 이유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두 분이 먼저 채용되니까 두 분이 그런 데 차고 일곱 분은 하반기 정도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계획 수립, 2018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구요.

이희재 위원 제가 지금 이게 통과돼가지고 만약에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 그러면 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아직 건물도 없는데 우리가 꼭 이걸 통과시켜 줘서 예산을 내년 2월부터 집행해야 되는가가 첫째 문제고 둘째는 3개 팀이 있어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3개 팀이 있는데 인원이 총 일곱 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팀장이 한 명, 팀원 한 명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분들이, 이 밑에 있는 큰일들은 할 수 있는지, 그냥 우리가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분들 뽑아놓고 그냥 월급만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맞춰보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개원하고 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준공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이희재 위원 그래서 우리 인원을, 미리 조직을 구성하지 말고, 만약에 이 동의가 된다면 굳이 2월달에 특별하게 할 일도 없는데 사무실도 없고 간이사무실 들어가서 일할 정도로 급한 것도 아닌데, 기존에 하던 일 같으면 사무실이 없으면 가설건축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도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산업진흥원에 하는 일들이 전에 조례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수 많고 실제로 보면 산업진흥원이라는 건물이 웅장하고 크기만 컸지 실제로 그 안에서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것도 조금 일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출연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진짜 통과되면 2월달부터 사람을 뽑고 급여를 주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봐가지고, 예산을 6월부터 세웠는데요, 그건 일정 봐가지고 저희들이 사람 모집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6월부터라도 건물도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건물은 지금도 있죠. 현장에,

이희재 위원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주로 보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업무들인데 가설 건축물 가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단지가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업무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업무도 이분들한테,

이희재 위원 그것은 공영개발과가 인력이, 사실 공영개발과라는 것이 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저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분양 담당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두 명인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기간제 근로자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특별한, 지금 분양업무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들을 좀 맡기고 업무분장을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직 업무가 달라지니까요,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 아홉 명의 면면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는다는 계획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군포산업진흥원을 운영할 사람들이고 군포산업진흥원과 관계되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산업진흥원 건축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어느 정도 설비 같은 데도 감독도 하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전문지식보다도 다 알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업무에 무슨 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도 하고,

이희재 위원 아니, 산업진흥원에서는 수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영장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지, 수영장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미리 가서 확인도 하고,

이희재 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이 자리에서 특위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가 정회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꼭 2월달에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꼭 초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출연 계획안을 동의시키면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위원님, 예산을 내년 6월부터 하반기로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봐가지고 모집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꼭 6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산업진흥원 건물이 준공이 되려면 한 2년 6개월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2018년 5월달에 준공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한참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만 모집해서 급여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의문이 가지 않나 이런,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별로 없잖아요?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도. 그리고 하는 업무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이따가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책임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가 보면 산업진흥원 개원 준비라든가 진흥원 인사,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이구요. 그리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전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책을 연구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통상적인 일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왜 타이틀을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원래 연구원이라고 하나요? 명칭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렇게 아마 원장, 본부장, 팀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렇게…….

○위원장 이견행 아니, 그러니까 정책 연구하거나 이런 연구원인데 보수가 이 정도인가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2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7년도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3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시 25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46조와 동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인 2,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0쪽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기관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33.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시 28분)

○위원장 이견행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 진흥사업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저변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 평생학습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6억 3,995만 6,000원과 사업비 4,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세부사항으로는 운영비로 평생학습원 운영비 3억 5,817만 7,000원, 시설운영비 2억 993만 5,000원, 기본경비 3억 5,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 평생학습 지원비 4,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기능 수행과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역량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군포시 평생학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의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3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출연금은 군포시 평생학습 거점기능 수행과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을 질 향상 및 평생교육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출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지출 비율이 총 예산의 몇 %나 되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적 지출 비율이 사업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인건비는 여기 지금 별도로 계상되지 않구요, 전부 다 사업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비가 몇 % 정도 되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전체,

이희재 위원 네, 전체 예산 중에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문화재단,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책읽는정책과에서 지금 출연하는 예산 중에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문화교육본부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59.5% 됩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비가 몇 %라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59.5%입니다.

이희재 위원 너무 많은데? 위에 맞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전체가 21억 8,800 중에서 사업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걸 빼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 빼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이희재 위원 아니, 그걸 거꾸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만약 60% 정도 된다면 40%밖에 차지 안 하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혹시 그게 아니면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총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더라구요, 사업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나 경상적 비용을 이용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하고 싶거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혹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 주시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설령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인건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예산이 여러 가지인데 몇 개만 대표적으로 물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2쪽 이게 첨부서류죠, 첨부서류 12쪽 한번 볼까요. 상단쯤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보통 우리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게. 밑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2대. 하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2대 있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2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는 뭐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엘리베이터 2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승강기 유지보수는 보통 1대당 15만원 전후라고 보통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우리 시가 15만원을 전후로 막 이렇게 지급하더라구요. 적게는 13만원, 많게는 17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우리도 좀 많은 편, 2대니까 그냥 적은 편에 속하는데 위의 것 승강기 유지보수는 어떤, 지금 제가 아까 문화재단에, 이것도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의 것은 유지보수구요, 밑에는 안전점검 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래가지고 한 15만원 전후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유지보수비 350만원은 좀 노후화돼가지고 금년도에 전자회로 기기를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350만원, 승강기 보수비용이구나,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상상극장 조명장비라든가 음향장비가 밑에 있는데 이것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저희가 학습원 전체적으로는 2000년도 11월부터 운영을 했구요. 위탁운영은 201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시면 시설부분에 교체라든가 보수부분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명장치하고 음향장치가 150, 120. 장비 유지비용이 150인데 1년에 150이라는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장비를 교체하는 데 150만원인데 유지비용이 또 150만원 드는 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설명을 다음에 해주셔야지 저희가 본예산 때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13페이지 보면 물품취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강의용품비 같은 경우는 의자가 2001년도에 구입했었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도 2002년도,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책상, 캐비닛 같은 것도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헬스기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하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별도로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평생학습원에 러닝머신 두 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도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는 거죠? 새로 신규는 하는 건 아니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급양비가 있는데 상단에 보면 토요일 주말에도 출근을 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 원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인건비는 당직이 두 명 있어서 당직근무자가,

이희재 위원 여기 계상한 것 보면 평일날 24명, 주말에도 24명 급양비가 계산되어 있거든요. 주말에도 출근 다 하면 인건비도 문제되잖아요. 근로기준법도 위반되고.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거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주말에 24명 다 출근하는 것 맞아요? 주 6일 근무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주말에 24명이지만 한 달에 24명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12월 한 달에 24명?

이희재 위원 그 위에 평일은 뭐예요? 10일에 24명?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건 평균 잡아서 급양비를 계산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급양비는 그냥 우리가 다 식대를 주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밥을 먹고 학습원에서 식당에다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별도로 급양비를 직원들한테 주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주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이걸로 갈음하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아, 다 먹지 않으니까,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녁은 먹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대충 통계로 계산한 거라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주로 나와 있더라구요, 쭉 다 봐도. 끝까지 다 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홍보비도 그렇고 다 제각각이에요. 물론 홍보방법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인건비도 제각각이더라구요. 전부 다 그렇죠? 인건비도 제각각이고 운영비도 제각각이고 홍보비도 제각각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우리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군포문화재단 전체 공동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을 통과할까, 말까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을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공용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꼭 우리 책읽는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홍보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추계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출연금이라서 동의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심의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다 제각각이고 운영비도 제각각이고 홍보비도 다 제각각이라서 홍보비를 과연 어떻게 하는데 어떤 건 3회에 50만원, 어떤 건 3회에 몇백만원, 어떤 건 홍보 한 번 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방법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래서 책읽는정책과를 비롯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을 할 때는 예산설명서하고 추계서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강사도 질이 다를 수도 있고 홍보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희재 위원 물론 그런 추측은 듭니다. 추측은 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알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별첨자료 13페이지에 보면 1층에서 4층까지 로비 및 쇼윈도 개선공사가 나와 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1층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민원실이 비좁아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로비가 많이 협소해 집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평소에 로비에서 많은 행사를 치러왔거든요. 정문이 아니고 후문 쪽 그쪽에 방풍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줄이려고 해요. 줄여서 로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고, 2,3,4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1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로비부분도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는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쇼윈도 개선공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층별로 유리로 전시공간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성복임 위원 작년인가 언제 한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오래된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노후화되어서 철거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몇 개소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층별로 하나씩 남녀화장실 2개씩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니, 2개요.

성복임 위원 다해서 화장실이 2개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남자·여자 층별로.

성복임 위원 아, 층별로. 그러면 전체를 개선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이번에는 2개소만, 다 했으면 좋은데,

성복임 위원 몇 층 것을 하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3층 것만 일단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천정도 많이 내려와 있고 개수대도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바닥도 들떠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일단 3층만 2개소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11페이지요. 셔틀버스 25인승 월세가 360만원이라는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25인승 버스는 뭘 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김동별 위원 25인승 이 셔틀버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수강생들 수송,

김동별 위원 동네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하루에 13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368만원을 주네요. 그러면 열두 달이니까 4,300만원이네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25인승 버스 한 대에 얼마씩 가요? 1억이 안 갈 걸? 1억이 안 가지 않나?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25인승 정도면 한 대를 살 수도 있는 건데, 이 368만원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68만원이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전체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는 어차피 차를 임차하면 기사도 따라오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김동별 위원 이게 더 타당성이 있나요? 효율성이 있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글쎄,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보면 대게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전체 운영비 차원에서,

김동별 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 낫긴 낫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하기야 버스기사 월급만 해도 한 최소 200은 줘야 되는데 360이라 그러면 사용료는 150, 160 준다는 얘기네요. 확실히 버스기사까지 해서 360만원 맞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버스기사에게 1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120만원 정도요, 기사인건비로.

김동별 위원 별도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니요. 그 포함된 금액에서.

김동별 위원 이 363만원 이 안에 버스 모든 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김동별 위원 확실히?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차량유지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건 모닝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임차한 차량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확실하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김동별 위원 그럼 1억이 넘는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달에 360 받으면 이 차 주인은 남는 장사인가? 기름값은 별도로 주고? 기름값은 별도로 줘요? 보험료까지?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안 주는 걸로,

김동별 위원 안 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안 줍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남나? 자기 인건비 빼고 기름값 빼고 다해서 360만원을 받아서 남나?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 보면 작가 초청비인데 보통 100만원씩 책정을 했네요.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작가를 초청하면 100만원씩 주나 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도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평균으로 잡은 거구요. 작가 레벨에 따라서 좀 차별화 돼 있다고 봐 집니다.

김동별 위원 평생학습원에서 100만원, 보통 2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2시간에 100만원 정도 되면 작가 비용이 좀 센 편 아닌가요?

저기 책실 팀장님, 문화강좌 대회의실에 오는 작가들은 얼마씩 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평균 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200? 그러면 평생원에서 하는 작가들은 주로 어떤 작가들이 오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 위원 15페이지에 작가 초청비 100만원씩 잡았는데, 16페이지도 작가 초청비 3회씩 해서 100만원씩 잡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여기 작가는 우리가 아는 인문학 강연작가가 아니구요, 무슨 기획전이라든가 특별 전시할 때 전문가 작가를,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작가는 아닌지 저도 아는데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그 건물 내에서 작가를 초청해서 하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서 사오백 명씩 놓고 하는 강연들이 아니라 꼬마 이런 초청 강연 같은 게 될 텐데 그런 데에서 100만원씩 주고 하는 작가의 수준이 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술작가 이런 건가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기획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넉넉하게 100만원 잡고 3회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회, 6회도 하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경우에 따라서......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견행홍경호김동별박미숙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22인)
복지국장배재철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홍보실장이익재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위생과장김대현
교통과장현승식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홍재섭
세정과장김영권
보건행정과장박기현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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