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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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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덕희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616억 1,903만원이며 세출은 920억 7,887만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수첩 제작에 385만원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6,015만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비 1억 5,800만원, 인건비 12억 3,934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1,126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5억 9,0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폭염관리대책 지원사업 748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풍수해보험사업 270만원, 폭염관리대책 지원사업 748만원 등 총 1,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1,400만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4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로 편성됐던 소형 전기자동차 1,400만원과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38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토지개발부담금 5,872만 5,000원 등 총 8,6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242만 3,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 378만원,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648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138만 7,000원 등 총 5,0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증가로 4억 9,400만원, 재산세 세입증가로 20억 1,700만원,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로 33억 7,400만원,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4억 5,800만원 등 총 63억 4,3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43만원 등 총 1억 1,4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3쪽 정보통신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보조금 6,600만원 등 총 6,6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전용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 5,096만 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2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9,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016만 9,000원이 감액된 706억 1,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인건비 감액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95쪽 수리동 세출예산은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출입구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정동 299쪽 세출예산은 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센터 시설비와 일부 민원창구 소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3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 748만원이 증액된 1억 2,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세출예산은 1억 18만원 증액된 30억 3,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3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 1,800만원 증액된 1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세출예산은 1억 1,380만 4,000원 감액된 81억 6,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24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7% 8,654만 5,000원 증액된 5억 7,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 5,032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7,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4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 63억 4,315만 1,000원이 증액된 1,602억 7,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 1억 1,340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5,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고지서 겸 홍보안내문 발송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1% 6,64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2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7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6,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시설장비 유지비 감액분과 방범용 CCTV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통장수첩 제작 예산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사유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것 금년도 수첩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제작해서 2월달에 배부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수첩을 금년 12월달에 제작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배부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7년도 것을 미리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대비 교육경비를 1% 이상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200을 반영했는데요, 금년 초에 독도아카데미 수요조사를 해서 6회에 200명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풍랑주의보로 해가지고 4회가 취소되고 2회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하고 대학교 위탁교육비가 지급상한선이 150만원인데 150만원에 20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13명밖에 없었고 신청자 중에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이런 데 학비가 저렴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장소가 독도나 이런 데는 어쨌든 날씨하고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획이 앞으로도 그쪽으로 연수를 가는 것을 세운다고 하면 실제는 취소될 가능성, 기후에 따라서 취소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래서 금년까지 마무리하구요. 내년부터 독도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저희들 매년 주택이나 온실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되는데 금년도에 보험을 추진하면서 가입 건수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70만원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소멸성 보험인데 270만원이라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1년 단위로 보험이 들게 되는데,

이희재 위원 1년 단위로 보험이 드는데 지금 추경을 세워가지고,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지금 마지막 분기 것이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지급이 됐고 3~4분기 것이 보험회사로 지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희재 위원 보험계약을 언제 체결하는데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최근에 한 게 한 10월 말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보험을 연간 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1년 단위로 하죠.

이희재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보험 계약할 때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세우는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당초에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훨씬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

이희재 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총 보험료가 얼마예요? 이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보험료는 다 달라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계산은,

이희재 위원 다른데 추가로 편입된 부분, 전체 중에서 추가로 편입이 되면 계속 그걸 새롭게 보험에 추가를 한다구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특정이 돼야 보험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특정일에 하는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물권이 특정이 돼야 보험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물권이 특정이 돼야 보험을 하는데,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물권이 저희들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에 대상물권이 한 6만 평방미터 됩니다. 6만 평방미터 되는 중에서 지금 금년도 10월까지 보험 가입한 게 한 3만 평방미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 면적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금이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보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권에 대해서 연초에 1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1년중 내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풍수해 보험이 바람, 지진, 태풍, 폭설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시기는 일정부분 연초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름에 보험 드는 사람,

이희재 위원 그럼 계속 계약을 처음에 연초에 한번 했다가 계속 계약을 변경한다구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물권의 보험가입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1년 안에 아무 때나 들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독려하기는 여름 풍수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 폭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도 보험을 든단 얘기죠. 그래서 보험을 들게 되면 10월에 드는 것은 대부분 태풍이라든지 폭설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죠.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 것이고 연초에 드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그 대상 물권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그 사람 의중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시비, 국비가 드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풍수해 보험 낸 예산이 총 얼마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금년도에 570만원이죠. 기정에 300만원밖에 안 들어있던 거죠.

이희재 위원 300만원에서 270만원이 증액이 되면 조금 변경된 게 아니고 많이 변동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금년도 7월 1일자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늘어났어요. 뭐냐하면 자부담이 100만원 같으면 그 100만원에 대한 80%를 다시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많이 늘어난 문제가 되죠. 비율로 따지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보조비율이 80%로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희재 위원 과거에는 얼마인데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보조비용이 없었던 건데 7월 1일부로 80%를 최대 보전하게 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자부담이 100만원 같으면 7월 1일 이전에 든 사람들은 100만원 그대로 부담을 했는데 7월 1일 이후는 8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매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국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100%였다가 지금은 우리 시비가 보조하는 게 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20%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내년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금년 7월 1일 이후로 자부담 비율이 20%로 확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이희재 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 12달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돈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다 집행이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과장님. 총 우리가 보험료가 300만원 있다가 270만원 거의 50%,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270만원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보험가입이 다 끝났어요. 금년도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한 보험회사로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줄 정산금액인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보험회사에서 먼저 가입을 시키죠. 시키고 보험회사에서 국비는 재난안전처로 요구를 하고 도비는 경기도, 시비는 우리로 청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청구금액에 대해서 2분기까지 청구금액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지금 청구 안 된 부분이 이번에,

이희재 위원 그럼 270만원이 몇 월부터 몇 월분까지인데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대부분 6, 7, 8월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켰고 10월까지 전체,

이희재 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지금 지급할 거예요.

이희재 위원 아니,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7월 1일 이후에 지금 금액 늘어났던 부분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보조비율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침이 바뀌면서 보조비율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린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늘어나질 않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면,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상식으로 볼 때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성립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런데 지금 예산을 추경 예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침이 바뀐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는 거고 10월 말까지 보험이 계속 가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올릴 수 없었던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이것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 실과소에서 예산도 없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특위장에서 혼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산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기능이, 그리고 이것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주요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죠? 이걸 누가, 1년 열두 달인데 보험예산이 300만원인데 11월달에 와가지고 300만원보다도 100%가 증가된 270만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러면 의회가 이해를 못 하죠. 그것도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하여튼 좀 서류를 만드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보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언제까지,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소형 전기자동차,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충전하는 것을 설치하는 데 이게 500만원 예산이면 몇 군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청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 뒤에 주차장 증축하는 데 거기다가 한 면을 활용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한 곳을 설치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밤새 충전하면 어느 정도를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충전하면 1회 충전해서 135킬로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 환경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를 31대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대당, 이게 얼마예요? 1,8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제가 알기로는 30대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 민간인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거구요. 그래서 아마 충전기를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 관용차 충전하는 거구요. 일반충전기는 저희가 시청 앞에 민원주차장 거기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활용해서, 거기에 아마 한전에서도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설치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확대하겠다는 31대가 시청 관용차량이 아니라 일반인들 할 때 지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잠깐 질의답변 했던 사항인데 시청 분수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 자료를 주셨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드렸습니다.

이견행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경관조명 같은 경우가 잔금을 갖고 처리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경관조명 설치까지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아니아니, 경관조명을 우리 시청분수대 시설공사 하면서 잔금 가지고 경관조명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시청 분수대 설치공사 하면서, 시설물 공사 하면서 그 잔금 가지고 나머지 시설대금 시설잔금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이 8억 5,200만원 예산 중에서 7억 9,700을 집행했는데요. 그 안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때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경관조명까지 예산 승인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을 그렇게 임의로 조정을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계약금, 처음에 예산 승인 금액하고, 이것도 총액에서도 아직도 남아요.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삼십 몇만원밖에 안 되지만.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것 일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견행 위원 여기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애초에 예산 승인금액이 8억 5,200인데 집행액이 7억 9,700 얼마 되고 잔액이 5,400 얼마 되고 해서 집행잔액 갖고 시설물 공사를 또 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고도 잔금이 또 남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것은 아마 잔금 남은 건 불용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불용 여기 자료에 안 올라 왔잖아, 마무리 추경인데.

○회계과장 유형균 여기에는 아마 금액이 적어서,

이견행 위원 금액이 적으면 안 올려요?

○회계과장 유형균 아, 결산을 하면서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작년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작년에 준공이 됐다?

○회계과장 유형균 작년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청분수대 시설개선공사 준공을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준공은 12월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작년 12월 말에 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올해까지 사업 하지 않으셨나?

○회계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작년 12월 말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제가 계약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 계약현황 자료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설계용역비하고 분수대 토목공사비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 외에 것은 계약현황이 나오지 않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분수대 계약현황이 다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릴 수 있구요. 분수대를 공사하면서 토목은 신원종합개발이라고 거기서 총괄하고, 토목은 관내업체 명성건설하고 전기도 금호전력이라고 관내업체한테 하도급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계약서식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신원종합개발이 입찰 받아서 명성하고 조경 시설물공사 현도에 하도급 준 내역은 계약서상에 뜨는데, 설계용역비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 계약현황에 뜨지를 않아요.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사관련 계약서 사본하고 정산서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것을 위원회가 됐든 저한테가 됐든 이 부분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구요. 집행잔액을 시설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죠?

○회계과장 유형균 원래 원칙은 안 맞는데 관례적으로 같은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법무팀장한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담당과의 공증서류를 첨부해라,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고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또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다르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의회에 와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 부기 상에 된 목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이구요. 불가피하게 목이 다르면 전혀 사용할 수 없겠지만 같은 목의 시설비 목이다 그러면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서로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예산을 승인하며, 뭘 믿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더욱이 우리 회계과장님은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이것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도 계약현황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시청 분수대 공사관련 계약서와 정산내역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한 5%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방세수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늘어났다고 분석을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늘어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세법 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에 부가세로 해서 10% 적용하던 것을 독립세제로 하면서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증액됐구요. 재산세 부분에서 한 20억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송정지구가 주택공사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그동안에는 구 지번별로 과표 공시지가가 고시되던 것이 이번에는 블록 번지로 하다 보니까 용지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열한 배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폭이 발생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인구에 민감한데 인구는 준 것 같은데 주민세가 좀 늘어난 건.......

○세정과장 김영권 주민세가 균등할 1만원짜리는 일반 세대주가 내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내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거라든지, 또 사업체에서 50인 이상이 그동안에 내던 것도 세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50인 이상 되면 내는 것이 지금은 금액단위로 해서 월 1억 3,500 이상 되는 사업장은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높은 기업체는 50인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구는 조금 줄었지만 경제는 조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반환되는 예산이 1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계신지......

○세정과장 김영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체 8억 8,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우편요금이 3억 8,200에서 전체적으로 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특성상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우편료가 발생하는 것이 85만 건에서 90만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등기로 발송하는 1,930원짜리는 연간 5만여 건이고, 30만원 미만에서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75만 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우편료 발생에 대한 과정에 최근에 우편번호가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우편자리를 세 자리까지 맞추게 되면 7% 정도를 감면율을 적용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섯 자리까지 맞추게 되면 11%에서 13%까지 맞추게 되고, 그래서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6,300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령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고 오육천 정도를 감액해서 올해처럼 운영해 보자, 안 됐을 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5,300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산편성은 거의 비슷하게 5% 이내로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우편번호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감면을 받아서 예산이 1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하신 부분이네요. 이렇게 잘하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직원들,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절약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냐고?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특정인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좋은 생각을 해서 절약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256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10개소를 설치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도비 지원 받으신 사업인데 이게 6,600만원 받고 우리가 1억 5,400을 대응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장소는 군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지역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일단 거기에 설치할 때 보니까 범죄 발생빈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걸 돌려서 저희들하고 함께 나가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민원 들어온 것까지 싹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어디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를 정해서,

성복임 위원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거의?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거의 그쪽이 방범예방활동도 그쪽에서 주로 하니까요.

성복임 위원 경찰서에서는 누가 정하나요? 거기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위원회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와서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올려서 최종 확정하는 거예요.

성복임 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 위원회에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2016년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몇 번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서면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CCTV 예산은 계속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이게 반납됐어요, 전액?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제로 만나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 서면으로 회의하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는 매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건 누가 검증을 하냐고, 어떤 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방범용은 거의 10대 정도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 건은 고도화해서 카메라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거치지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보면 서면심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면심의로 심의가 제대로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

성복임 위원 그냥 뭐 과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면 거의 100% 동의를 하는 이런 과정만 밟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CCTV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반납하면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매번 강조를 하는데도 향상 형식화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장소 정하면 그냥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 그런 것 정도이고 위원회는 거의 형식화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라는 것은 제대로 심의가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정식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1억 5,400만원은 기준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사업비에서 도비 제하고 시비 계상한 것, 개소당 2,200만원씩 10개소 했구요. 나머지 차액은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CCTV 한 대 얼마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개소당 2,2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올해 CCTV를 달았나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는 863대 설치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800?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신규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

김동별 위원 이것 빼고 2016년도 CCTV 예산을 얼마 썼냐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잠깐만요.

김동별 위원 2016년 CCTV 설치비용 총예산 그것만 얘기해 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신규 설치는 2억 6,000하고요.

김동별 위원 올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다음에 카메라 고도화 해가지고,

김동별 위원 카메라 교체하는 예산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주행차량 번호인식해서 4억 7,500, 노후장비 17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노후장비 17억?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41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 카메라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20억을 넘게 썼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2016년도에 20억이 넘는 CCTV를 달았는데 추경에 또 이것을 올릴 정도로 군포가 불안한 도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카메라라는 게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통계청 자료를 봐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2006년도부터 시의원 하는데 매년 이것 예산 주면서 “더 이상 CCTV 안 달아도 됩니까?”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 웬만한 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달아야 되겠대. 그러면 다시오, 그래서 초등학교도 일부 달고, 올해 20억이 넘는 CCTV를 쓰고도 군포가 땅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추경까지, 그것도 3회 추경까지 해서 2억원어치씩 CCTV를 단다는데 도대체......, 10개소라는 건 어디 열 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금정동도 있고 당동, 산본1동, 대야동, 뭐 전역입니다.

김동별 위원 또, 나머지 6개 대봐요. 10개소라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게 금정동에도 몇 군데 있고,

김동별 위원 그럼 33대 어디어디 설치할 거예요? 얘기해 보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떤 33개 말씀하십니까?

김동별 위원 10개소에 33대를 설치한다고 나왔잖아요, 사업 내용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장소는 10개소구요, 금정동 760-1번지 앞에는 3대 설치하고,

김동별 위원 어디요? 잠깐만요.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33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금정동 760-1번지,

김동별 위원 거기는 왜 설치를 해야 된데요? 760-1번지 여기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금정동.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장미연립 있는 데인데요.

김동별 위원 그쪽에 CCTV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없습니다.

김동별 위원 골목에다 다는 거예요? 장미연립 골목?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장미연립 B동 앞에 거기가 생활범죄 빈발지역이라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거든요.

김동별 위원 그리고 또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당동 덕산아파트 901-2번지. 거기는 네 대 답니다.

김동별 위원 덕산아파트는 이미 CCTV가 있는데 거기 왜 또 달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 앞에 없는 부분에. 거기 앞에 갈림길에 주요 길목이라고 해서, 주요 길목이 갈라지는 데 그쪽에는 없습니다. 덕산아파트 안에 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덕산아파트가 사각으로 있는데 거기 내가 CCTV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없는 쪽에 다는 거거든요, 나가다 보시면.

김동별 위원 자, 보세요 CCTV 개념이 뭐예요? CCTV를 군포시 전역을 조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점에다가 다는 게 CCTV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데라든지, 예를 들어서 A블록하고 B블록하고 C블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은 하나냐, 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길은 하나라고. 그런데 이 길 제일 끝에서 탁 쏘면 A,B,C블록이 다 체크가 될 수 것이 CCTV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달지 않아도 될 때에다 막 달아제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달 테니까 당신네들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 아니에요. 서면보고라는 것이. 이게 CCTV를 많이 단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꼭 달아야 될 데 달아야지.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것도 있고 굳이 안 달아도 될 데에, 한 대에 2,200만원이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 조그마한 도시에. 지금 군포시 전체 CCTV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587개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범용만 2,200개 정도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2,200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하! 어마어마하게 달아버렸구만! 내년도 본예산에 또 CCTV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 6,600만원은 도에서 남은 예산이니까 준 거예요,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31개 시군 다 도에서 나누어 준 겁니다.

김동별 위원 일괄적으로 나누어 준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거기다가 시 1억 5,000 해서 또 덮어씌우기 해서 2억 2,000....... 참, 대단합니다! 관제 쪽에 이게 다 커버가 돼요? 지금 관제시스템 그 상황에서 커버가 다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고정용도 있고 회전용도 있거든요. 고정용은 관제는 안 하고 회전용만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회전 것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17억 들여서 기존에 있는 CCTV 교체한 게 몇 년 된 것을 교체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41만 화소 카메라를 다 교체한 겁니다.

김동별 위원 41만 화소를 언제 달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08년도부터 달은 거거든요.

김동별 위원 올해가 몇 년도예요? 그러면 관제소에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인식이 잘 안 되어서, 오래되어서 언론에도 나왔듯이 40만 미만 화소는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200만 화소로 다 바꾸는 걸로 시책이 변해서 바꾸는 겁니다, 저희들도.

김동별 위원 제가 6대 때도 CCTV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관제소를 가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만.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꼭 바꿔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냐, 아무런 문제없대. 이 예산을 시가 집행해요, 경찰서가 집행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시가 집행합니다.

김동별 위원 공개입찰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2억 2,000이면 33대를 한꺼번에 공개입찰을 해요, 아니면 띄엄띄엄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한꺼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2016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이 업체 예산집행 내역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2016년도 것.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 뭐 6,600만원은 도에서 남은 것 준 거니까 이것 꼭 시가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은 33개 지역 현장방문 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일부는 나갔는데 33개소가 아니고 10개소입니다, 10개소. 33대 설치하는 것.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33대 달 위치에 가보셨냐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두 군데 가보고 나머지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김동별 위원 안 가봤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담당과장도 안 가보고 2,200만원짜리를 막 갖다가 경찰서에서 “여기 달아줘라, 여기 달아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오케이” 하고 2억원 책정해가지고 막 어디다 다는지도 모르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건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김동별 위원 직원들은 나갔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당연히 나가야죠. 저는 못 나가서 사실 두 군데밖에 못 갔는데 직원들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열군데 여기만 다닌 게 아니고 계속 민원 들어온 데 다 나가봐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직원이 누구예요? 담당직원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팀장입니다.

김동별 위원 팀장님 뒤에 계셔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군데 다 확인했어요?

(「10개소 다 확인하구요. 민원 들어온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구랑 가서 확인했어요?

(「저희 직원들이랑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33개 확인한 것 다 사진 찍었겠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찍은 것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출장보고 하면서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33개,

(「10개소입니다, 10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개소의 위치, 그러니까 10개소인데 33대를 다는 데를 가봤을 것 아니에요?

(「1개소당 회전형 카메라가 하나씩 달리구요. 그다음에 골목이 있다면 고정형 카메라가 하나씩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 33대가 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대면 33대 다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10개소라구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주 하나에다 3개도 달리고 4개도 달리고 그럽니다.

김동별 위원 이게 전봇대 하나에다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전봇대 하나에다가 3개씩도 달아요? CCTV를?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 없애려고 고정형으로 다는 겁니다. 3개, 4개 이런 식으로.

김동별 위원 이것 현장사진 찍은 것 바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김동별 위원 앞으로는 이것 꼭 심의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16년도 CCTV 교체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구요. 현장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 증액된 52억 1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 감액된 118억 3,5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어린이 예방접종비 1억 7,250만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 지원비 1억 9,500만원, 어린이인플루엔자 5,910만원 등 총 1억 4,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및 임신축하금 집행잔액 1억 3,300만원, 어린이예방접종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3억, 어린이인플루엔자 1억 1,82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암검진사업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922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640만원 등 총 1억 3,3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6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 1억 4,756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8,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 9,000원 증액된 96억 1,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 1,150만원 증액된 9억 1,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 1억 3,377만 1,000원 감액된 22억 1,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비용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행정과장 박기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62쪽 하단 쪽에 보면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을 한번,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대행의사가 금년에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희재 위원 2월 13일?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고 쭉 비어 있다가 계속 공고를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8월달에 다시 또 들어와서 8월 말까지 한 달 근무하고 또 대행의사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의사분 급여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의사들이 근무 못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론에 보면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시는 의사 분들도 많다고 그러던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도, 지난번에도 어렵게,

이희재 위원 너무 빡세게 내는 것 아니에요? 너무 엄격하게 내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지는 않구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대표적인 거지만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8,400만원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지금 보면 1,700만원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추경을 두 번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못한 게 아니고 의사분이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해서 의사분을 실지로 못 구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의사를 못 구해서 그렇다면 그래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조금 힘들지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래서 저희가 산본지소가 생기면서 그쪽에 의사 두 분이,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다시 근무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꾸려 나갔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년 예산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8,460만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네? 작년에도 8,460만원 편성했던데? 올해 2016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2016년도에, 네.

이희재 위원 내년에 2017년도는 얼마나 편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내년도에도 그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국은 예산집행률이 20%도 안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월달에 공고를 하면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적을 걸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환경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8,460만원을 세워서 1,76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하면 내년에도 그 정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하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분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의회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환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가지고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 집행률은 20%도 안 되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간담회는 꼭 안 하더라도 페이퍼로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나눠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구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겠다, 보건소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무슨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문제는 없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편성이 잘못,

이희재 위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걸 우리가 승인해줬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부터는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저희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사항은 딱 몇 명이다, 이걸 딱 맞추기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맞는 거지.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가 되는 거잖아. 전부 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꼭 예측이 많이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계잖아요. 통계를 제일 우리 실과소에서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대행 의사는 근본적으로 지금도 내년에도 8,4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처럼 집행을 20%도 못 한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건 대책을 마련해서,

이희재 위원 대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마련해서 별도로,

이희재 위원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지금 딱 말씀을 드리자면 보수를 올린다든지,

이희재 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 딱 봐도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기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규정이나 법률에 제한이 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보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기타부분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야지 계속 이게, 그때도 이것 때문에 저는 채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하도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니까 집행해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의사가 세 명인가 네 명 있었는데 지소로 분리되면서 대체근무 의사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이게 다툼이 있는 예산이었어요. 다툼이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 놓고 집행률은 20%도 안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결국 승인을 잘못 해줬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 문제는 본예산 심의 전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264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처음 진행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현물로 지원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현물로 지원하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성남시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 내지 현물 중에 선택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현물지원을 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 사업으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급할 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저희가 지급할 때 지역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자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자들은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배송을,

성복임 위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집으로?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배송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신다니까 잘 하시네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해도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서 타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향상 상처받기 쉬운 나이인데. 그래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 책읽는사업본부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1,275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362만 7,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인 1,710만원이 증가한 90억 30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에서 278쪽 책읽는정책과 소관입니다. 277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 대한 도비지원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289쪽 세출예산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부족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책읽는정책과, 산본도서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 750만원 증액된 7,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8억 9,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281쪽 세출예산은 210만원 증액된 31억 1,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산본도서관장 정동건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정동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김용흠 군포1동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 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0만원이 증가한 3억 7,722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민원행정과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수입 720만원과 안전환경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17만 8,000원을 감액한 43억 8,341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환경과 소관 공원 내 놀이시설 14개소의 검사비 일부를 감액하고 반월호수 수변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잔액 5,110만원, 당동 744-6번지 체비지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2,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248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를 905만 8,000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야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08만원이 증가한 1억 8,308만 7,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주민등록증 감별기와 통합민원처리를 위한 스캐너 취득비 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노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중형승합차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갈치호수 공중화장실을 철거하여 오물수거료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군포1동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1동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군포2동 1,905만 8,000원 감액, 대야동 3,2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8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 1,820만원 증액된 3억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 9,517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8,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호수 수변공원 옆 산책로 정비 등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민원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조영환 안전환경과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5% 35억 2,172만 9,000원 감액된 128억 3,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 공영차고지 세출예산 30억 4,959만 9,000원이 감액된 45억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 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관리소 세출예산은 3억 5,904만 9,000원 감액된 40억 9,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소 공사로 절감된 예산감액과 가스요금 단가 하락에 따른 감액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공단 전 직원들에 한해서 시간외수당이 8,680원인가요? 시간당.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간외수당 단가 말씀입니까?

김동별 위원 네, 시간외수당.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간외수당 단가는 직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산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평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2015년도 시간외수당 총 비용이 얼마나 나갔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때까지 지출된 총액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8,680원은 기준이 어디 기준인가요? 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된 건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여기 8,680원 그 금액은 무기계약직이니까 업무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건 업무직 3호봉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마급 3호봉에 해당됩니다.

김동별 위원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무직하고 일반직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교통요금 징수하고 이런 분들도 시간외가 있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예를 들면 일단 근무시간 1일 8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주차장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 그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모두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그 개념은 아는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예를 들자면 A가 8시간 근무했는데 B가 근무교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왔을 때에 그러면 A가 예를 들어 1시간을 보충했다 그러면 그때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때도 해당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고되는 것이고, 돌발사고가 아닌 한은 교대시간에 갑자기 늦게 온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사무직들은 통상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사무직들요?

김동별 위원 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사무직들도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당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근무가 많고, 특히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할 때 되면 바빠서 그때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김동별 위원 시설관리 쪽인데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참해서 정회하도록 만들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군포시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견행김동별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6인)
안전행정국장김덕희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방희범
군포1동장김용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홍재섭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보건행정과장박기현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산본도서관장정동건
민원행정과장이운재
안전환경과장조영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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