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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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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심의 시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과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61% 증가한 103억 7,547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2.48% 증가한 578억 7,182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보험료 농업직불제 지원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825만원, 시민체험농장 농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보험료 3,7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208만원을 반영하여 총 2,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942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액 1,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금 1억 6,66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치금 2억 5,4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환경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20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 288만원과 국내여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 692만원을 반영하여 총 4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차액 1억 8,500만원, 공단전출금 4억 3,604만원 등 총 6억 4,7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송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3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부터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2억 4,355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 9,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1,540만원 등 총 20억 3,0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금 33억 6,7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대행사업비 30억 4,060만원 등 총 33억 6,7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16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608만 7,000원을 증액한 69억 9,27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어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 등의 사용 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8쪽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94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1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820만 4,000원을 감액한 104억 5,42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와 민간 경상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치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6만원이 감액된 12억 3,03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96만 4,000원을 감액한 22억 3,00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억 4,779만 1,000원을 감액한 219억 4,89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한 118억 1,666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입액을 예비비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35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1,29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 3,018만 1,000원을 증액한 262억 20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773만원이 감액한 142억 934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단속차량 구입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 공영차고지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개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65쪽을 한번 볼까요? 승마장 육성비용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좀 증가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개 위원 우리 승마 육성예산 지원규모가 상당히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개 위원 얼마나 되죠? 규모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

○이희개 위원 규모 잘 몰라요, 대충?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 물어보는 건 승마장 육성하는 목적이 인력을 이용한다는 취지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이런 것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목적이 있구요. 궁극적으로는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희개 위원 이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요.

○이희개 위원 언제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희개 위원 이번 연도 들어와서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승마장은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슈화된 것하고는 전혀,

○이희개 위원 관계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개 위원 저는 이 예산심의 할 때부터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승마인구를 저변 확대한다는 게 승마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것 보면 이번 사건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년 예산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희개 위원 우리가 독립된 예산은 아니고 거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개 위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대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인구를 저변 확대시키는 사항인데 학생들이 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분야로 봤을 때는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개 위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말 구경도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도 구경하기 힘든데요, 평소에 승마를 하지 않은 분들, 일반 어른들이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는 전문가가 같이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마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사건하고 무관하다손 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이희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제비는 어떻게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주연규 위원 장제비가 사실 승마장은 보면 거의 다 인건비죠? 말 관리하는 사람들. 원래 말에 대한 저기인데, 말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말안장이나

주연규 위원 말안장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다 관리하는 인건비로 전부 소요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마리수로 계산하나요? 승마장 한 곳으로 이렇게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대상이 말 18마리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구요. 말 한 마리당 4만원해서 승마장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번에 지원이 처음이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말 한 필에 신발 한 짝 갈아 끼우는 데 오륙 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8두 정도가 되어야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8마리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린이 승마교실을 하는 데가 군포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당초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제는 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엘리트 승마스쿨 거기에서 57명, 군포승마공원에서 20명 이렇게 77명을 했는데 궁내초나 둔대초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의 2개 학교에서 클럽식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학교에서 학생들을 접수를 받아서,

주연규 위원 취미활동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취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비 부담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자비가 30%입니다.

주연규 위원 개인당 30%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30%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학생들한테 10회를 강습하는데 1회당 3만원에서 30만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그 중에 9만원만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국도비로 2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몇 군데나 났어요? 승마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승마장이 세 군데인데 삼성 쪽에는 참여를 안 하고 두 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 위에 갈치저수지 위에 거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엘리트 승마스쿨하고 군포승마공원 두 군데에서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저도 그 예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11년도 예산이 조금 나가고, 2012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나가고, 그게 도비하고 8.5대 1.5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다 해봐야 7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900만원 50% 정도가 들어간 거죠? 40%?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와 이것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생각에는 말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이견행 위원 말산업 육성법이 왜 생겼는지도 나오겠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견행 위원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런 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셨네. 예산을 질의하셔서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나왔나 보니까 201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했네요. 국비도 지원이 안 됐던 국비가 지원되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 200명을 대상으로 예상을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나오면 우리 시는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과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76쪽 한번 볼까요? 176쪽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내역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은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송정지구를 협의하면서 약 90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납부하는 사항이라서 2015년도에 30억, 금년도에 30억, 나머지 잔여는 준공되는 시점에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라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부담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희재 위원 분담금?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설치부담금.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설치한 것에 대한 분담을 시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을 해서 필요로 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처리시설을 택지개발,

이희재 위원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갖추지는 않고,

이희재 위원 기존에 기왕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분담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부담금을,

이희재 위원 그게 90억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 90억을 순차적으로 낸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각로 사용료를 분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폐기물처리시설이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설치비용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로 사용하는 사용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희재 위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치를 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분담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택지개발 규모만큼 필요한 시설을 부담을 지우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게 소각로밖에 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음식물 처리도 같이 산정기준도 있구요.

이희재 위원 음식물 처리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음식물 처리는 우리가 안 하고 위탁을 주잖아요. 다른 데 가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큰 의미가, 우리가 시설이라 그래봐야 소각로밖에 없는데 소각로를 우리가 할 때 돈이 많이 투자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만큼 분담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90억을, 그 규모만큼.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송정지구의 규모만큼 부담금을 지우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3회에 걸쳐서 분담을 하는데 두 번째고 마지막에 송정지구 들어올 때 한 번 분담시킨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금액은 정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산출산식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붙이트럭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 낡아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미화타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그래서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나는 그것을 새로 저기 하는 줄 알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교체했던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셨던 송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힌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을 산출하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산출산식은 조례에다 규정을 했구요.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부과 근거가 나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원인자 부담행위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이견행 위원 이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행위 기준이 송정지구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 아파트 한 세대당 세 명 정도, 요금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대당 세 명, 그래서 3,000세대다 그러면 9,000명,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산출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는 그렇다 쳐도 단독필지라든가 산업용지 이런 것도 똑같이 기준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필지 한 필지도 아파트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독필지 한 필지는 한 세대가 아니라 일곱 여덟 세대까지 나오잖아요? 단독필지 한 필지에. 다가구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독필지 한 필지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 한 세대하고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덟 세대다 그러면 24명인데 우리는 한 필지에 한 세대 세 명으로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이. 예를 들어서 21명이다, 단독필지 한 필지당 따지면 21명이면 21명, 그 차액이 있고 또 상업용지는 더할 수도 있어요. 그 상업용지도 그런 식의 계산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용지의 구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은 안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은 단지 개발을 하면서 LH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돼요, 협상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진행이 됐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든가, 이것이 비단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에요. 이따 하수도사업소에서 질의답변 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자 부담행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세입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해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이미 부과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해서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업소도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장들끼리 논의를 하든, 우리가 법무관이 있으니까 법무관하고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라도 이 부분이 지금 기 부과가 됐다하더라도 차후에 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하면 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 계획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293억 3,13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3.24% 감액된 992억 6,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51% 감액된 1,300억 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3.2% 증액된 43억 8,909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억 5,057만원과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특별교부금 7억원, 하천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비 5,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8% 증액된 173억 3,116만원으로 도로개설확장 미불용지보상금 5,000만원,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 간 방음벽 설치공사 집행잔액 6,3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 구입비 4억 6,000만원,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원과 안양천 지장수목 제거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6% 증액된 31억 3,323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6억 2,1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익금 9억 8,200만원과 한전주 지중화사업 환급금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 증액된 124억 962만원으로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72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6억 2,1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매각수익금 9억 8,200만원과 한전주 지중화사업 환급금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4.7% 감액된 619억 197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 332억 215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4.7% 감액된 619억 197만원으로 기타직보수 744만원, 일반운영비 6,341만원, 여비 1,266만원, 예비비 388억 4,863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4% 감액된 56억 5,742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5억 3,888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9% 감액된 81억 215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비 5억 5,555만원과 시비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비 7억 8,0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기금 변경 계획안은 총 3억 6,776만원으로 2015년 예치회수금 1,240만원과 광고물과태료수입 증액분 1억 700만원 등 총 1억 1,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추경 수입 1억 1,940만원 전액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세출예산이 기정 대비 0.01% 증액된 58억 3,542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으로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0.7% 증액 99억 5,975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 근린공원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공사 및 용역 집행잔액 1억 4,8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총 328억 4,315만원으로 자본적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 6,13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직원보수 2,00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는 시설투자 적립금 22억 4,1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478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8,90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321만 9,000원을 증액한 173억 3,11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90쪽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191쪽 안양천 지장수목 제거공사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2,11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917만 7,000원을 감액한 93억 815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액이며 세출은 사용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3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2,11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동 특별위원회는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운영할 수 없어 세입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612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8,027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체비지 매각수입과 한전주 지중화사업 환급금 등을 예비비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29억 3,215만 7,000원을 감액한 619억 197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6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60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88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5,7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93만 3,000원을 증액한 81억 215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등 사업잔액을 정리하고 옥외광고 과태료 수입 1억 5,500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5쪽과 수립과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4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776만 7,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치회수금과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을 감액한 58억 3,54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사업 등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은 기정예산보다 28억 8,343만 7,000원을 증액한 99억 5,97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70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136억 8,09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139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6,93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5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139만 4,000원을 증액한 185억 1,25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익금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정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의 일신상 사정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아까 제가 청소과에도 질의했는데 여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잡혔잖아요? 자본적 수입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파트라든가 단독필지라든가 아니면 상업용지라든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그냥 기준이 잡혀서 부담금이 산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예를 들면 송정지구 같으면 송정지구의 전체 계획인구에 대비해서 정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정확하게 호당 산출이 되는데 일반택지 같은 경우는 한 필지에 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을 짓게 되면 일곱 여덟 세대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 산출기준에 따르면 한 필지당 한 세대로 보고 산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 측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산출을 해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독주택 같은 데도 한 필지 하면 건축용적률이 있고 건축,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세대수 적용이 맞을 건데요.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예를 들어 송정지구는 만명이다라고 하면 만명의 계획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면 인근 시 같으면 의왕시 같은 데 포일지구 같으면 포일2지구 같으면 거기도 똑같이 우리 시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행정과 질의하신 걸 봤는데 거기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부담하는 것은 총 계획인구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의왕시에서도 그것을 소송까지 가서 1차, 2차까지 갔는데 의왕시는 패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따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계획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몇 동 몇 세대 곱하기 몇 인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독필지를 한 세대로 봤기 때문에 3.1인으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더 하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당초에 국토부에서의 사업계획 승인 난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인구 산정을 잘못 산정을 한 거잖아요. 국토부 기준도.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 1만 호다 그러면 송정지구 1만 호는 아파트 세대 더하기 그다음에 단독필지 수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독필지 한 필지가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본신도시 개발되고 다른 데 당동지구 개발되고 한 것을 보면 그 단독필지 한 필지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여덟 세대가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리적 다툼도 가야 되는 거고 행정소송을, 뭐 의왕시에서 행정소송을 제소해서 1, 2심이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의왕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또 추가적으로 1, 2심 패소했다고 그래서 그만둘 거냐 아니면 또 항소를 할 것이냐, 항소를 하는 걸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그 부분은 확인,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구요. 2심까지 패소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차제에 우리 시도 사실은 미리 준비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왕시 건이, 아니면 의왕시 외에 또 다른 어떤 도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승소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한 우리 산본신도시 개발부터 해서 당동지구, 당정지구 계속 택지개발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 되면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을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국장님.

이견행 위원 건도국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이견행 위원 하셔서 이 부분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 개발부터 당동, 당정지구, 송정지구, 부곡지구 다 택지개발과 관련된 현황내역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원인자부담금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해서 어느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런데, 장부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액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지, 더 받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챙겨서 그 차액 부분 미리 정리를 하셔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된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91쪽에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 예산이 일부만 사용됐어요.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눈이 좀 적게 와서 그런 게 있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축소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현재 1,200톤 정도 올해 구입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면 매년 한 2,000톤 쓰는데, 염화칼슘을요. 지금 현재 1,200톤 정도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2017년도 예산 확보분 가지고 사고 충분하겠다, 또 미리 사놓으면 굳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눈이 좀 적게 오고 회계기간이 2개월 줄었다손 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80% 정도 나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비축량도 있었구요. 작년에 눈에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을 얼마 안 썼더라구요. 평소의 반도 못 썼더라구요. 그래서 비축분이 있어서 삭감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사용했어요? 예산이.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보니까 단계별로 겨울이 넘어가잖아요? 15, 16 보니까 2015, 16 쓴 게 669톤이구요.

이희재 위원 말고 금액으로 따지면.

○건설과장 유종훈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8천, 2억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을 5억 7,800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예산 잡은 게 1억 1,800이면 잡기도 예산 훨씬 많이 잡아놨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2012, 13은 한 2,000톤 썼구요. 쭉 쓰다 보니까 눈이 좀 덜 와서 점점점 덜 쓰다 보니까 15, 16년도에는 2012, 13 쓴 것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량이 안 돼서 그렇게 비축량이,

이희재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게 되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정도 잡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4억 정도 요구했는데 내년에 눈이 많이 오면 다 사용하게 되면 추경에 요구하겠구요. 아니면 저희가 내년 예산 갖고 2018년도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산본로데오거리 광장 환경개선공사하고 도장터널 4단지 입구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저희가 산본로데오 같은 경우도 예산이 2억 700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입찰보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았던 거고 마찬가지로 도장터널 4단지 입구간도 이게 교량받침 공사를 한 건데 이것 저희가 예산이 2억 4,000이었는데 집행이 1억 7,600이 돼서 나머지 잔액, 입찰차액 잔액을 전부 다 이번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견적을 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좀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야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예상해서 잡긴 하는데요. 하다 보면 입찰에서 주는 경우도 있구요. 현지여건상 늘어야 될 경우도 있고 줄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많이 늘게 되는데 줄여야 될 경우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그만큼 공사하는 업자한테도 공사금액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공사를 저렴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실질적으로 하면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투자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을 받는다든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05쪽에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수입을 보면 한 반 정도로 줄었어요. 왜 줄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20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최종 12월달에 와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양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분양대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다 분양하는 걸로 봤다가 일부 분양이 안 된 것들, 최근에 계약되는 것들은 내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00% 분양이 된다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중도금까지,

이희재 위원 그렇죠. 감안해서 세웠는데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반으로 줄었으면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유가 뭐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원시설용지도 매각하는 걸로 했다가 그런 게 지연되는 바람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부만 들어와서 이렇게 반으로 줄은 정도는 아니고, 그런 조금 조그만 게 모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거의 삭감되면 캐시플로우 같은 데는 문제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문제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가금액에서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걸로 보면 내년도에는 757억 정도 그렇게 되면 전체 마무리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없다? 반으로 줄어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자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이율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은행 예금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자율이 너무 낮은 걸로 예치해졌지 않냐,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연 0.99%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730억에 대해서 1%만 잡아도 7억인데 1억밖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건 너무 예산편성을 작게 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정기예금 이율이 0.99%에서 1.27%인데요.

이희재 위원 0.5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0.99.

이희재 위원 0.5에서 0.99?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0.99에서 1.27%, 이게 금리가 최고 높은 거거든요. 여기에다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기예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정기예금.

이희재 위원 제가 보니까 최소 1.5% 전후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7%도 있다 그러던데, 체크해 보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1% 정도 되구요, MMDA 같은 건 0.7, 옛날에는 MMDA가 더 이율이 좋았는데,

이희재 위원 만약에 과장님, 우리가 그냥 평균 1%는 잡아준 거잖아요. 1%는 잡아줬다손 치더라도 730억이면 7억은 되어야 되는데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기정.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줄어서 40억이라 그래도 3억 7,000이면, 우리가 정기예금 하는 데는 어디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농협입니다, 시금고.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율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좋은 상품에 가입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한번 볼까요? 206쪽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산업단지 내 용지보상은 전체 다 끝났는데요.

이희재 위원 100% 다 끝났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 끝났는데 이건 뭐예요?

○ 첨단산업단지 전체 보상금 준 게 1,448건에 약 1,261억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14건 91명 722억 4,700만원에 법원 소송이 들어 왔어요,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니까 이번에 종결된 게 4건 20명에 89억 정도 증액된 금액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게 아마 법원에서 3% 정도 증가되더라구요. 이번 추경에 나머지 10건 73명에 54억 정도, 이것도 3% 정도 보면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로 보면 올해는 지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최대 1년, 최소 7개월 정도 되어서 12월에 소송이 다 끝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증액해 달라고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그게 소송이 종결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예산은 심각되어야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금 주는 데는 문제는 없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는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것 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개발이니만큼 잘하셔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과장님, 210쪽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건축과장 문연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할 때 정비사업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분쟁조정위에서.

이희재 위원 도시정비사업 할 때 주체 측하고 비대위하고 분쟁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것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건데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게 없죠?

○건축과장 문연석 그게 없어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진행하는 있는 곳은 있는 것 같던데 잘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10구역하고 7구역이 지금......

이희재 위원 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구요. 오른쪽에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이 있는데 이건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계약 집행잔액인데 고엽제하고 수의계약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예산을 수의계약만큼 잡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거기에서 최대한 네고를 한......

이희재 위원 아, 예산을 잡아서 네고를 또 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만큼 평가도 나름대로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입찰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입찰조건에 따라서 평가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익계약 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든가 피드백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작년 실적하고 활동한 것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활동성이 좋으면 내년도 수의계약 할 때 반영을 좀 시키고,

이희재 위원 유해광고물 단속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문연석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배너,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부 다네요, 입간판까지 하면.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입간판, 배너.

이희재 위원 입간판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사실 입간판 단속이 사실 어려운 게 건물에서 1미터 이내까지는 합법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합법·불법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은 것들은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배너,

이희재 위원 배너 말고 입간판.

○건축과장 문연석 배너, 입간판 같은 건 허가 받는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판은 허가를 받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간판은 허가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간판도 유해광고물 단속범위에 포함된다면서요.

○건축과장 문연석 위탁하는 건 그 사람들은 고정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은 못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누가 하는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옥외광고물안전관리협회라든지 안전진단 하는 데에서 유해광고물이면 저희가 계고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냥 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거죠? 그 정도죠?

○건축과장 문연석 현재 그렇게......

이희재 위원 다니다 보면 위험한 고정 광고판도 많던데 그런 부분은 좀,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상·하반기 나누어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수점검을 한다구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연석 2016년도에 안전점검 한 게 해빙기 때 한 번 하구요. 여름철 풍수해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주인 없는 노후 간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철거하고 있구요.

이희재 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구요? 전수조사는 아니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전수조사보다는 취약 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재량권이 너무 많잖아요, 범위를 딱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면 구역을 정해서라도 단계별로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시각적으로 공해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무 위험한 게 많잖아요. 특히나 해빙기도 그렇고 태풍 올 때도 그렇고 이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언론에라도 보여지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가 저하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광고물팀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서, 내가 요 앞에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신고하는 데도 처리 안 해 주는데 일반인이 신고하면 처리해주겠냐는 거지.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초막골근린공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통 초막골근린공원 공사비 지급 같은데, 공사비 지급하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공사비가 아니라 부지 매입비.

이희재 위원 부지 매입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지 매입비가 생뚱맞게 지금 올라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 공원 전체 면적이 561,500평방제곱미터 중에서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26%인 142,133평방제곱미터만 기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419,367평방제곱미터를 향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토지 매입 같은 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마무리 추경할 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2016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한 초막골 유아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국비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유아숲 대상지 주변 산림을 1차적으로 매입하고자 이번에 3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편성했다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토지 매입하고 이런 걸 너무 졸속으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장기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예산이 표가 잘 안 나는 거잖아요? 아주 장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살림살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팀하고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토지를 바로 눈앞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개발되는 토지 같으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공원 조성하는 토지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문가 말고 일반인이 볼 때는 수리산이 다 공원이잖아요. 수리산 자체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리산이 다 공원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분은 8부 능선 위쪽으로는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래쪽에 초막골근린공원이 있고, 옆에 수리산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 녹지공간이잖아요. 저희가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또 계속 돈을 들여서 녹지공간을 더 조성하거나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예산이 허락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마무리 추경 때 땅 산다고 올라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국가로부터 국도비 보조 받은 것과 관련되어서 땅을 산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30억짜리 예산 올리는데 주요 설명서에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넣어서 예산이 올라와도 돼요? 30억이면...... 초막골 있죠? 이 땅이 지도상으로 보면 초막골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산자락 일부 또 논밭 이런 것을 산다는 거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기존에 논밭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왜 그 위에 논밭도 있고 그런데요. 땅 구입하는 사람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올라오면 되겠어요? 지금 40억은 확보가 됐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본예산에 20억 한 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됐고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10억해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래서 토털 40억?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번 3회까지 하면 50억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40억은 확보가 됐잖아요? 20억하고 10억짜리 2개하고 해서 40억이 된 것이고 이번에 30억 추가하면 70억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그럼 40억원어치 땅은 샀어요, 안 샀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직 안 샀습니다.

김동별 위원 30억을 더 보태서 땅 산다, 내년에 70억원어치 땅을 살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본예산에 20억은 사업비 610억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50억을 가지고 땅을 살 겁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땅을 사려면 총 몇백억이 필요한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한 200억 정도.....

김동별 위원 200억?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안 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국토법 상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으려면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기존에 남아 있는 산림을 활용해서 각종 테마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땅을 더 사가지고 공원을 더 확장한다, 그런 얘기네. 그러면 애당초 땅을 살 때 다 사야지 그때 땅 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텐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지가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때 초기에 땅 살 때 평당 얼마씩 주고 샀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때는 전하고 답을 샀는데 평균 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사면 얼마씩 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은 임야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8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앞으로도 200억원어치 땅을 더 사야 된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참 대안이 없네요. 급한 건 아니죠? 급한 건 아니고, 행정적 준공이야 언제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동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이 생태공원 도면에 나와 있는 섹터 안을 산다고 하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저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것처럼 밤바위산 같은 것을 사서 공원화 시킨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 맞죠?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몇 평방미터의 공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 밤바위산 한 300억 들여서 사야 된다, 초막골 이것 역시도 우리가 공원부지로 이렇게 확정을 해놨으니 우리가 사유재산 보호 차원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나대지를 사서 필요하면 공원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한 200억 들여서 사야 된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유가 있으면. 사유재산도 보호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시가 공원부지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니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최근에 반월저수지 앞에 큰 산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그것도 군포시의 공원부지로 확정이 돼 있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최근에 해제시켰죠? 공원부지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직 해제는 않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공원부지로 적절치 않다 하니 밟고 있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최소한도로 공원부지 확보를,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돈 주고 말 그대로 내버려둬도 공원을 몇 백억을 들여서 산다고 하는 논리하고 이치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치가. 왜 갑자기 시가 이렇게 땅을 사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잖아요, 그게. 그리고 공원부지를, 써야 될 데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것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저기 군포1동이나 금정동이나 산본1동 그 밀집주택가 좀 허름한 것, 예를 들어서 300억원어치를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위에는 공원 만들고 밑에는 지하주차장 만들면 공원은 공원대로 나오고 주민편의시설은 편의시설대로 되고. 지금 그런 데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난리고 어디 가서 산본1동 같은 데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 한번 할 수 있는 공원 면적도 없어요. 내버려둬도 공원인 이 땅을 사가지고 공원화 시킨다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달라고 하면 군포시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누가 동의하겠는가. 지금 공원 만든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땅 사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밤바위산은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0년 됐어요. 밤바위산 올라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땅 좀 사달라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바위산 20년도 넘었어요. 초막골 이제 오픈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땅 사줘야 된다고, 땅 사서 뭐해야 된다고. 제가 본 초막골은요,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내가 만들어도 그보다는 더 잘 만들겠어요. 그게 어떻게 생태공원입니까? 놀이공원도 아니고 생태공원도 아니고 쉴 곳도 없고 놀 곳도 없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은 이제 준공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식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착되고 하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괜찮아져야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할 계획 하지 말라고 저번에, 당분간 2~3년 동안 지켜보자, 어떻게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건지. 저는 그쪽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몇 번을 가봤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초막골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경과하고 하면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놔야죠. 그 공원에다 돈 쓰려고 생각하면 수백억 들어가요, 그 공원에다. 만들 때 잘 만들었어야지. 돈 들이면 안 좋아질 게 뭐가 있냐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가지고 더 만들어 가는 공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별 위원 생태공원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기본적인 생태를 보전하면서 그 공원을 만들어가는 건데, 인위적으로 막 불도저 밀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공원이 그게, 그냥 놀이공원이지 생태공원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지.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

김동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견행김동별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4인)
경제환경국장곽윤갑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현승식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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