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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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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한 뒤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하고 2016년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35억 4,000만원과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8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23억 3,1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 8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20억 3,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6%, 123억 3,187만원이 증액된 284억 2,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증액사유는 예비비 123억 3,187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8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지금 시점으로 이 시점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나 정부에서도 각 시군의 재정이 빈약한 시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이렇게 마무리 추경 때 증액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시군 같은 경우도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데,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세인 취득세나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징수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시군에서 징수를 하다 보면 그 산출비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견행 위원 혹시 이 예산이 우리 그게 뭐였죠? 6개 시에,

○기획감사실장 조남 불교부 단체,

이견행 위원 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남 그것은 아마 지금, 아직 그건 아니구요. 도에서 불교부 단체 6개에 대해서 조례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건 내년부터?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예산이 일찍이나 내려와야지 우리도, 물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조남 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현재 있는 방자유기장 전수관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기정 대비 2억 3,1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9,000만원, 야외공연장 정기안전점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41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6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9% 증액된 7억 2,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 8,621만 4,000원이 감액된 129억 5,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홍보실 예산은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안이 보니까 20억 6,900만원이 올라왔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속에 우리 전수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20억 6,940만원에는 설계비 9,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총공사비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11월부터 17년 12월인데 추경에 이렇게 9,000을 별도로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은 내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니까 설계기간만 한 3개월, 그다음에 업체선정부터 공사를 준공하는 데까지 소요기간이 한10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12월중에는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실시한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그 내용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여기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 주요 업무에 있는데 또 추경에 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또 군포시의 유일한 재산이니까 끝까지 다 차질 없이 잘 완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재철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국의 총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1,189억 9,600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2,088억 8,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2% 증가한 23억 4,000만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0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2% 증가한 68억 9,3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4,500만원, 121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9,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 증가한 548억 4,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6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 증가한 902억 8,900만원으로 130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억 2,600만원, 13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6,700만원 등 기정 대비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9쪽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한 17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8% 증가한 568억 2,800만원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로 16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5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9% 증가한 696억 9,700만원으로 149쪽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로 4억 4,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4억 2,200만원 등 총 26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7.5% 증가한 32억 6,0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8쪽에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8% 증가한 402억 7,70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 1억 3,732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4,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1억 5,099만원이 증액된 68억 9,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2% 11억 2,495만 2,000원이 증액된 548억 4,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 18억 4,020만 8,000원이 증액된 902억 8,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2,000여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4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 20억 8,591만원이 증액된 568억 2,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 26억 2,314만 4,000원이 증액된 696억 9,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및 영아전담교직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5% 10억 5,019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6,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 29억 1,310만 6,000원이 증액된 402억 7,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30억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 특별교부세 행정복지센터 현판 3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하지는 않았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지난 6월 1일자로 군포1동, 대야동, 복지과, 산본1동, 광정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돼서 현판을 현재 동주민센터 명칭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직 실시는 안 했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복지과, 광정동은 11월중에 예정에 있구요. 산본1동은 12월중에 현판교체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11개 동이 천천히 다 바꾸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금년도에는 복지과, 산본1동, 광정동에 하고 내년도에는 수리동에 맞춤형복지센터 신설 예정이고 향후 2018년 이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과에서는 군포1·2동, 대야동, 산본1동, 광정동, 수리동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의 이름이 이렇게 교체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센터하고. 우리가 지방자치제 주민센터 운영제가 군포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주요 내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 상담과 신청을 받던 기존 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추가 배치해서 복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 등과 민관협력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그동안에 종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반민원처리 외에 복지서비스 신청 상담하고 개인상황에 맞는 종합적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행정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현판하고 안내판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어떤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좀 더 목적을 넓게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주민센터에는 복지담당, 민원을 처리하는 복지담당이 있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면서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에서 세 명을 추가 배치해서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취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이 3,5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단속요원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면서 이게 지금 수입이 증액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런 것도 있구요.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경찰에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과태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 단속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때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차들을 단속하라고 특별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고. 1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1,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되면서 지금 이 주차표지 명칭 바꾸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표지판이 13년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교체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교부할 참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1만 개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녹색과 노란색 장애인표지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주민센터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 드릴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뭐 아파트나 어느 곳이든 가지고 오면 교체를 해 주신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분들이 차량에 부착하는 주차표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교체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이게 지금 차량에 부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벽면에 부착해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차량에 앞에 운전대 있는 데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운전대에다 부착하는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2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50만원이 줄었어요.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수혜를 입었을 때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한, 150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은 겁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된 건, 그럼 숫자가 줄었다는 뜻은 혹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맞춤형복지가 시행됨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결국 줄어든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맞춤형복지 해서 건강보험료가 줄었다는 뜻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맞춤형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결국 어려우신 분들을 정부에서 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보장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었다고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본위원은 이런 쪽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감소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29쪽 보면 자활 사례관리 국도비가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자활센터에서 금년 10월부터 사례관리라는 한 명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보면 차량 구입이 하나 있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1,500만원짜리 차 구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모닝입니다.

홍경호 위원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로 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신규 구입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방문해서 관리하는 차량을 새로 아까 한 명이 늘어나서 그분이 타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전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매칭 해가지고 각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한 대씩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요. 136페이지 수화통화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전부 다 장애인 시설에는 인건비인데요,

주연규 위원 몇 명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명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명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하고 금년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상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수화통화센터에 계시는 분이 네 분만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분들이 시 행사라든가 장애인 행사 때 나오셔서 이것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자리에도 나갈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큰 행사 이외에 작은 행사에는 자원봉사구요, 어디든지 수화통역을 원하면 자원봉사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분들을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분들이 그냥 행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수고비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시비 같은 건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타 시를 보니까 수화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지원을 나가서 거기서 페이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타 시에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주연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저기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2,64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 확보를 한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작년 10월에 늘푸른이 개관되면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군포시 규모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다는 건 너무 과대하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노인복지지관이 2개 있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대도시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인데 군포가 있다는 건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결국 경로식당비는 군포시 자체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서요.

장경민 위원 내년 예산도 동일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비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도에서 일몰제를 많이 적용해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민 위원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45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한부모 복지시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입소자 양곡비, 부식비, 피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호 위원 생계급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새싹들의 집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이 된 겁니다, 120만원.

홍경호 위원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해서 120만원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정책은 국도비 내시로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148쪽 상단에 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가 신규로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한 명의 지원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홍경호 위원 저희 시에는 4단지 오금동에 계속 들어오는 아이들이 민원으로 계속 발생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군포시에 입양된 적은 하나도 사례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아이들 중에서 여러 명이 가정위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것은 가정위탁 보호수당으로 해서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심리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액수가 140 가지고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치료비는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구요. 검사비는 회당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지급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조례에 이게 담아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복지사업 안내지침서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매월 20만원까지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월 20만원, 검사비는 회당 20만원.

홍경호 위원 12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6개월 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검사비는 20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홍경호 위원 회당 20만원이면 한 분이 신청해서 14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동안의 소요액을 파악해가지고 130만원이면 금년도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큼 요구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때는 긴급지원비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또 다른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1억 5,000만원인가요? 중간에 보면 기타 보상금 중에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1억 5,000이 증가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516만원입니다.

홍경호 위원 1,500이네요. 1,500 정도 근속수당이 증가하면 보육교사님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경호 위원 3년 이상,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3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 3년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9월 이후에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늘 보육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고 호칭만 받지 학교선생님에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여러 복지나 급여까지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3년 이상, 2년 이상 기간을 길게 취업하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나름대로 복지라든가 처우개선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보육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대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데 유치원선생님으로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근무환경도 좋고 급여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내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급여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받고 있다면 사실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무래도 줄겠죠. 이런 처우개선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최소화시키는 데는, 또 시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의 애환을 일정부분 매년 증가해서, 지금 2년 이상 3만원, 3년 이상 5만원 했던 것 내년 예산에는 단돈 1만원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증가, 그래야 그분들도 계속 또 6년 근무, 7년 근무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처우개선이 좋아짐으로써 또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해마다 일정부분 계속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예산서 145쪽 한번 볼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지원금이 인당 얼마나 되나요? 145쪽요. 중간쯤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가 있잖아요.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고등학생 입학료하고 수업료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급대상자가 현재는 40명 내외인데 맞춤형급여로 시행이 되면서 대상자들이 교육급여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상이 되면 여부없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신청을 해야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복지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이희재 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학교에서 납부요청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전부 100% 지급하는 거예요?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이희재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맞춤형 급여로 신청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지급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신청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것도 남들한테 얘기하기 싫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급여내용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면 모두가 다 신청하구요.

이희재 위원 등록금이 별로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고등학생 수업료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분기당 40여만원 내외예요.

이희재 위원 분기라는 게 한 학기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3개월에, 분기.

이희재 위원 1년 네 번 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1년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40만원이면 연간,

이희재 위원 한 학기에 80만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1인당 16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거네요, 1년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죄송합니다. 입학금은 고지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수업료도 20% 지급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교육청에서,

이희재 위원 우리는 20%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집행잔액이 7,3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래서 2015년도에는 대상자가 900여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금년에는 맞춤형급여 쪽으로 대상자가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한 40여명 내외,

이희재 위원 아,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쪽이 더 낫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잠깐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상자가 900여명 이건 누적 인원이구요. 실제로는 230명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반이 줄었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년에는 한 40명 정도이구요.

이희재 위원 거의 반 이상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146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전담인력 지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전담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작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도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확보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사업비를 감액해 달라고 최근에 시달이 됐어요, 우리 추경 보조금 심의 이후에.

이희재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에 가내시된 걸로 우리 예산은 편성을 했구요.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필요한 전담인력인데 우리가 확보 못한 거예요?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다문화가족센터의 근무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없어도 운영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예산 2,000만원을 그때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을 없앤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예산심의를? 도에서 안 준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는 예산을 줬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게 사실은 허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

이희재 위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기정에?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이라 예산 조정을 하거나 그래서는 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48쪽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무슨 중복혜택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도에서 연말에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부족한 시에다 지원해 주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반납을 하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좀 작아져서 그런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대상자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상아동 인구감소에 따라 줄어든 부분이구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아동들을 전체에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결식아동이라는 게 대상자 범위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이구요.

이희재 위원 결식아동으로 본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 외에 부모가 방임하거나 맞벌이 가정이거나 정말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

이희재 위원 맞벌이가정도 결식아동으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결식아동으로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결식아동수가 실제로 준다면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확인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보면 제가 이건 잘 몰라서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 상단에 보면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아마 국공립법인 어린이 교직원 인건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시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비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12월분까지 기 편성된 예산으로만은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시비로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보존액 반영해 달라고. 수요조사도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추후에 예산이 내려오면 이 부분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하고 50쪽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 세 건이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차이는 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에 이 부분은 국비 보조로 내시가 됐던 거구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내시가 안 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위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밑에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교사 인건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구요.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이나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나 그런 특수반이 운영되는 그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위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법인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인데 우리 시에서 하나 있습니다, 영광어린이집.

이희재 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금정동에 영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인이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영광 사회복지법인,

이희재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은 법인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 어린이집 법인하고는 다른 용도의 어린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법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구요. 실제로 자산을 출연해서 어린이집을 짓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자기 소유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막 전매하고 팔고 그래가지고. 그런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특수한 어린이집 법인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은 법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 관리되는 우리 대상이 하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5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셋째아 이상 유치원비 지원 그건 내용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셋째아 이상 유치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유아교육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경호 위원 해마다 해온 사업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어린이집 보육지원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유치원비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보면 사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 교육하는 선진국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이런 지원하는 목록이 있으니, 또 이런 부분까지 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셋째 아이를 갖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꼭 시비 말고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31개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선두주자로 나가서 그래서 군포에서 아이를, 예를 들어 셋째 아이를 낳으면 많은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또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도시, 복지가 잘 돼 있는 도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에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15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3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2014년도 7월에 2억이 내려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5년도 9월에 17억이 내려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총 내려올 금액이 29억인데 이번에 10억이 내려온 게 거기에 추가된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거기 20억은, 30억 중에 10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준 거고 20억은 관급자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억 추경을 세워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시비로 지금 20억은 별도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홍경호 위원 총 공사비가 262억 들어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262억입니다.

홍경호 위원 시비가 158억이 들어가고 LH에서 내려온 돈이 75억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주는 29억 해서 262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62억.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서 많은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 또 시민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듯이 생활체육은 곧 복지다, 또 그 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군포에 이렇다 하는 체육관이 사실 없었는데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26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군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군포시민들이 운동 쪽으로 하는 분들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본위원한테 어떻게 지어질 거냐, 또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쭉 이런 내용을 많이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지하2층.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하2층에 지상4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꼭 4층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법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쪽에 지금,

홍경호 위원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4층까지 가능합니다.

홍경호 위원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법령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공원 거기 부지가 4층까지밖에 지금 제한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홍경호 위원 시민들의 바람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제가 4층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동아리 분들이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 입장에서는 대환영이고 좋은데 거기에 못 미치는 볼링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분들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선별기준이 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종목별 선별기준이 정확히 뭐였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지하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구요. 1층하고 2층 사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체력인증센터가 지상 2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3층하고 4층에는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좀 큰 규모로, 주요 시설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

홍경호 위원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위에가 높아야 되니까 마지막 층인 4층에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그런 본위원의 질의 목적이 4층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을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층까지 지으면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4층이냐, 유머로 하면 4층까지 하면 4자는 싫은데도 5층까지 하면 더 좋은데, 6층까지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 설명을 못 했어요. 4층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정확히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게 국민체육센터는 명칭이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명칭을 쓴 게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억이라는 돈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받는 거구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알겠는데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 5층까지 가능하다면 그 한 층을 더 증축하는 데는 시비로 한다 할지라도 지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면 혹시 참고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문체부에도 한번 건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많은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들어보니 한 층을 더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지원받은 금액에서 시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한 번 더 하면 괜찮겠느냐?” 그건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기가 지금 애초에 도시계획상으로도 보면 그게 지금 층거높이를 아마 제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의 승인조건 하에서 지금 이 설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 층을 더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이것 뭐 불법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만들 때 우리 군포시는 다 아시겠지만 땅덩어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더 지을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걸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검토해서 내용을 의회에 알려주시고 거기 신축하는 데서 한 가지만 더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 실내운동장에 보면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도 1, 2층을 다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 1, 2, 3체육관을 비교를 했을 때 1체육관이 1층에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어떤 대회를 하든 어떤 경기하든 어떤 심사대회를 하든 너무 너무 불편해하고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행사를 치르는 데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람들이 스탠드로 올라갈 수 있는 설계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아주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그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건 스탠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꼭 있어야 되고, 냉온방 시설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구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잘 해서 정말 멋진 군포시에 정말 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체육센터를 새로 잘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이 내용은 아닌데 2쪽 1체육관 지난 시간에 에어컨 이야기를 시설관리공단에 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에어컨이 1체육관에 이쪽에 하나하고 저쪽에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냉온풍기를 더 시설을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를 지금 어디에서 확보를 했나봐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해놓고도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밤잠을 안 자고 연구를 했는데 들어갈 때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쏘고 이쪽은 저쪽 쏘는데 4개가 딱 쏘면 2개만 더 설치하면 거기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내년 사업에 꼭 완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성복임이견행김동별
주연규장경민홍경호이희재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조남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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