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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0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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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동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주연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공원과 소관업무 중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제10호에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재의 행정조직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국·소장”에서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했고, 안 제23조 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위원 중 “국·소장”을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막골근린공원 준공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사업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범위에 추가, 초막골근린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시 초막골근린공원 글램핑장 등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초막골근린공원 운영을 공익성 측면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군포시 직접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간접관리방식에 비해 적합하고, 간접관리방식은 민간위탁의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수의 이익 실현이라는 목적의식이 부재하여 공익성 제고 측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생태공원과 조직이 신설되어 초막골근린공원의 총체적인 계획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글램핑장 등 일부 사업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시설운영의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등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조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초막골근린공원 관리·운영을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초막골근린공원이 공식 명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막골생태공원은 뭐예요? 지금 제목이 생태공원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생태공원은 명칭상 불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식 명칭이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초막골근린공원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다 표기는 초막골생태공원으로 하고 공식 명칭은 초막골근린공원으로 하면 시민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알기로는 법정용어하고 부르는 건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공원의 이름으로 생태공원으로 부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헷갈리잖아요. 지금 표시도 다 초막골생태공원으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중에서 글램핑장하고 캠핑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공익성 차원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게 맞고,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는 간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용역에서 나타난 보고서에 보면 수지분석 차원에서도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걸로 나타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영하는 것보다 캠핑장 운영 쪽은 공단에서 운영해서 수익을 일부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 수지가 차이 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수지분석을 보면 수지비율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98.86%가 나왔고,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120% 이상 나오는데 걸로,

이희재 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건 전문가들이 수지분석을 해본 사항이거든요. 원가 대비 수익비율을 전체로 봤을 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냐구요? 본위원이 딱 듣기로는 인건비 차이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희재 위원 딱 봐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공직자들이 급여체계가 높고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예산안을 보면 80%에서 90%밖에 안 되니까 10% 차이 나잖아요. 지금 거기 수지분석도 보면 10포인트 플러스알파 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주된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 줄인다고 공단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얘기 들어보니까 공익성 차원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고,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는 간접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공익적 측면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수익을 대신 덜 수반하게 되니까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지만 수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경영수익을 통해서 공단의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함께 고려해 봤을 때는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서,

이희재 위원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탁을 간접운영이라고 그러면 간접운영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세 가지를 다 검토해 보니까 결론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운영했을 때에 원가 대비해서 운영수익의 수지비율을 봤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는 98.86% 나오는 걸로 분석됐구요.

이희재 위원 실장님, 우리가 초막골근린공원을 만드는 데 6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보상비를 포함해서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포함해서 6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수지분석에서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 위탁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이지 않아요? 61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으면 첫째는 우리 시민을 위한 공익성이 제일 먼저 강조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어떤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이고, 수지분석 같은 건 제일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데 610억이 현재 이자율이 1%, 2%밖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 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수지분석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첫째,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주고 적어도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말로만 얘기한 부분인데 말로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지면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이 부분은 초막골생태공원을 운영하는 주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한 자료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공단 조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결과서가 위원님한테 도착이 안 됐다는 건……, 저희는 용역결과가 끝나면 의회에 보내주도록 지난번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는데 안 갔다는 건 좀…….

이희재 위원 뭐로 저희가 심의하라는 건데요? 심의하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지.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초막골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하라고 하면, 초막골근린공원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이 곧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람도 다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초막골근린공원에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본 경험 있어요? 사람도 다 새로운 사람 뽑았고, 사람 채용할 때 보면 이쪽 전문 경험자를 뽑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조례를 심의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직 운영 인력은 별도로 채용되지 않았구요. 않았으면서 앞으로 운영 위탁을 받으면,

이희재 위원 채용이 안 됐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기존에 공단인력 중에서 일부를 수탁할 것을 대비해서 인력 지원요청을,

이희재 위원 글램핑장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시에서 지원 요청해서 공단에서 일부를,

이희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전문위원은 아마 용역보고서를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지가 효율성과 전문성이라고 그러는데 공단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경험 있는 분들로 채용하거나 운영했었고 공단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희재 위원 캠핑장을 언제 운영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초막골공원에서 임시 운영했을 때 캠핑장 했었어요.

이희재 위원 그 1주일 운영한 게 경험이라고 그래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본 특위에서 조례심의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적절하지 않다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의 이유가 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다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조례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고 향후에 운영하는 여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의회의 어떤 권위라든가 기능은 거의 침탈할 염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전후가 바뀌게 되면 어찌 보면 조례는 통과시키고 공단에 위탁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지금 의회의 권위도 어찌 보면 추락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의 권위도 추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이 조례가 정확하게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심의하려면 근거가 없고 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최소한 보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해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출해서 언제 검토하고, 언제 보고, 언제 심의해요? 지금 검토하면 다음 조례 안건 때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용역보고서를 주면 언제 용역보고서를 읽고 언제 이걸 심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한마디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 질문하고 관계되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역보고서가 위원님한테 도착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구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막골공원을 조성하고 여름철에 글램핑장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단에다 위탁 대행해 주는 게 낫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말씀드린 대로 공단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나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안 보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용역의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공단에 위탁했을 때 세 가지를 수지분석을 했을 때 원가대비 운영수익에 대한 수지비율을 용역사에서 제출한 것에 비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유리한 측면으로 나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수지분석에서 그 갭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투입된 예산이 610억이라 그러면 수지분석 비율이 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의 글램핑장, 캠핑장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수지분석이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가 610억이라는 큰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공익성과 효율성과 전문성이잖아요. 그런데 공익성과 효율성과 전문성이 공단에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충족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전체로 보지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희재 위원 수지분석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수지분석만 볼 것 같으면 민간한테 최저가로 입찰하는 게 제일 낫지 공단에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수지분석 할 때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입찰하기 나름이지. 민간한테 위탁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민간위탁 했을 때 단순 그 시기만 하고 그러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해마다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 반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 건 공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행사업을 체결하면 그 대행사업 범위 안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유지 운영 관리하는 데도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은 용역 검토할 때 그 검토한 용역보고서에 도덕적 해이부분은 검토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없고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공단이 운영하면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가 작고, 민간이 운영하면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시설 관리 보수하는 데. 이런 부분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쨌든 실장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검토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공원의 관리와 운영사업을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글램핑장, 캠핑장하고 어디 전체 관리를 위탁하시려는 거예요? 어디를 위탁하시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성복임 위원 이 세 가지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눈썰매장, 수영장, 이런 것들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추후에.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사업범위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향후에 운영할 게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 이런 것도 위탁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행사업의 범위 안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기 청소는? 광범위하게 해서 써 있고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해놔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 공원 조례에 시설현황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 둘은 여름에 캠핑장을 운영할 때는 위탁할 수 있게끔 했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캠핑장과 매점, 그라운드골프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물놀이장과 썰매장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반영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위탁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아까 시설관리도 얘기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관리운영은 생태공원과에서 하는 거구요.

성복임 위원 그건 공원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초막골공원 이외에 도시공원도 관리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생태공원과의 업무범위 안에. 그 부분의 일부분만, 초막골공원에서 운영하는 일부분만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및 운영사업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 골프장, 매점, 물놀이장, 수영장, 이런 것을 운영할 때 대행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인력수요 분석에 제출된 것 보면 1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2명?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12명이 다 채용이 되어야 되는 인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앞으로 늘어나야 될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물론 조례에는 간략하게 운영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전문위원이 분석하신 것도 캠핑장, 글램핑장 정도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초막골공원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어떠한 부분을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편리한데 그것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운영관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영장과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운영했던 것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채용할 때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간제하고 무기근로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간제하고 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무기근로요. 그건 공고에 의해서 서류전형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개모집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공개모집으로 채용을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실제는 나중에 채용되고 나서 채용된 인력들을 보면 일부 인력들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거 때 많이 뵈었던 이런 분들이 채용되면서 이 채용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군포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채용된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 합목적으로 채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성복임 위원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채용했는데 결과를 보면 보여지는 측면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조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그렇게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전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각별히 챙기시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라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12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이런 채용의 결과가 또다시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게, 정말 군포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줘서 채용의 결과가 납득이 가는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조례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심의하는 어떤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는 보류되거나 또는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 심의위원회 등을 실제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명칭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6조, 제14조,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기금의 조성을 비롯하여 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 관련 안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자립장학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중·고교생 외에 대학 신입생까지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이용률이 저조한 옥상층에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 설치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고자 총 사업비 약 30억원 중 국비 3억원, 시비 27억원을 투입하여 1,250평방미터 규모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을 실제 운용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을 낮은 이자율 반영으로 해당연도 수익금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는 자활을 위한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금대상을 대학 신입생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실제 운용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차이용률이 낮은 주차장 일부를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여 단독주택지역 내 주민의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건물활용도를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기존 주차장 일부를 체육시설로 변경시 구조물의 하중에 적합한 체육시설 선택, 건물용도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 인근 주민이 희망하는 체육종목 조사 등 주택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5조에 보면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였는데 당해 연도 수익금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연간 운영예산이 얼마고 우리 시에 미치는, 일반회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45억 3,000 정도,

이희재 위원 연간?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연간계획은 1억 3,000 정도로,

이희재 위원 1억 3,00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억 3,000 정도 사용하면 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1억 3,000만원이면 이자수익이 워낙 적으니까 우리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돈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수익금이 지난해에도 8,695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8,625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연간 사용되는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억 3,000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자활기업에 저희가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원 예정인데 2006년 이후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집행액은 9,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9,000만원 정도? 지금 9,000만원 정도가 우리 이자수익금으로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자율이 좀 낮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이자수입이 지난해로 해서 8,695만 7,000원입니다. 지난해 2015년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을 범위를 좀 넓히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복지 때문에 해당 연도 수익금으로 개정하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자율이 낮고 해서요. 실제 운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 필요한 범위만큼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는 일반회계,

이희재 위원 지금은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7조 3항 1호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7조 3항 1호에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데 삭제되었는데 어디 규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나와 있어서 전문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행령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규정에 맞게 전문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거기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들어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당연직에서 빠진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빠집니다.

이희재 위원 왜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금 보고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명시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시의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먼저 조례상에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상에 명기돼 있으면 시행령에서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조례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뭐라고 명기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규정에 상위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조 3항 1호에 시의회 의원이 빠져, 원래 조례에는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니까 시의원이 빠졌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규정하면 안 되는 거냐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민간전문가에 시의원님도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시장님이 그렇게 위촉을 해 준다고 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임의규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그대로 두면 안 되냐는 거지, 개정을 안 하고, 삭제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기본법 시행령 상의 규정에 맞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규정해 있는 것은 시의원을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위원을 위촉하라는 그런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아요? 그게 강행규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기본법 시행령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뭐라고 명기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만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 시의원은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래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시행령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전속적으로 시장님이 다 위촉하게 되는데 시의원이 당연직에서 빠져 있으니까 시의원을 저는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시장이 위촉한다는 규정만 있다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있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 상태로서는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의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면, 우리가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아니요,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분 중에서 위원장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14조를 보면 14조하고 16조는 삭제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어서 삭제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1호에 사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금운용하고 결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3조 2항 1호에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1조 한번 보겠습니다. 31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생에서 대학생까지 추가했잖아요?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추가하면 아무래도 기금이 좀 늘어날 수도 있죠? 그 범위 내에서 원래는 중고생만 장학금을 줬는데 만약에 대학생까지 확대하면 기금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21명, 2015년도에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위원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대학 신입생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말씀 하셔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이희재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조항으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에 다섯 명밖에 안 준 것은 왜, 계속 줄었는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각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8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대학생이 추가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니까 기금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대학생, 1인당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대학생이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4명입니다. 신입생만 주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중고생하고는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연2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중학생은 30만원씩 2회, 고등학생은 50만원씩 2회, 대학 신입생은 100만원씩 2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장학금 중복지급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게 있는데 그것 삭제해도 문제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보통 대학생 같은 경우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은 많은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수혜에 제공하는 부분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복수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 부분으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이중 지급받으면 공제를 한다든가 반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대학신입생이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4명이었는데 대학교에서 별도로 장학금 받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각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현 상태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신입생까지 장학금을 중복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장학재단에서 중복 지급되면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환수조치.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을 고려하고도 그래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고려하고도 저희가 중복으로 줬으면 해서,

이희재 위원 중복으로 주면 대학생이 장학금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에서 중복된 부분만큼은 환수조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부분이 저희가 재학생은 아니구요, 신입생만.

이희재 위원 신입생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씩 2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의 학생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 장학금 받는 것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장학금 환수하는 걸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다구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인가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그 부분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조례에는 34조에 장학금의 지급중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퇴학·정학처분 또는 휴학 등 그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 타 시군으로 전출했을 때, 장학금을 학교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희재 위원 그 말 말구요.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31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삭제하시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학생 수급자나 차상위 학생들은 각종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신입생을 파악해 보니까 4명 정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31조 1호는 31조 본문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31조 2호는 삭제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그럼 31조 2호에 해당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삭제를 해버리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호요?

이희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위원 2호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항을 작성한 건데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 대학생 그 안에 포괄적으로,

이희재 위원 그것은 31조 1호고 31조 2호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것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 부분도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급할 수 있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개정을 해버리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 조례에서도 1호, 2호를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선발을 했는데요, 지금 2호를 삭제한다고 하잖아요? 개정할 때. 2호를 삭제해 버리면 2호의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보호를 햐느냐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 대학신입생에 모두 포괄적으로 해서 1호, 2호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2호는 재난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한 중고생인데, 지금 본문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녀 중, 딱 범위를 제한하잖아요. 2호는 만약에, 지금 되면 2호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2호는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본문을 개정하든지.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포천시 조례를 좀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천시 조례를 어떤 걸 참조해도 상관은 없지만 2호의 중고생이 발생했을 때는 보호를 어떻게 해 주나요?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매년 초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기 때문에 2호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2호를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2호가 보호대상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2호가 보호가 되나요? 삭제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보호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2호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데요? 조례가 바뀌면 어떻게, 보호해 줄 게 어떤 조문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만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작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천시의 예하고 파주시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포천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구요. 파주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한다” 하면서 단서조항은 파주시에는 그대로 살려있는데요. 저희도 포괄적 조항을 작성하면서 1호, 2호 다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개정을 하면 1호는 보호가 되는데 2호가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2호를 삭제할 이유가 있으면 삭제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데요, 그런 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구요,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포괄적인 조항을 작성하게 되면,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보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을 때는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1호도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고 지금 1호를 삭제한 것은 본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2호에 있는 부분은 본문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리면 이 부분은 보호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본문에 넣어야 된다니까. 아니면 이 조례는 개정하지 말든지, 31조는. 단서만 삭제하고, 단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중복지급도 인정하고 싶어서 이것은 삭제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장학재단하고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수정발의를 통해서 하든지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수정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이희재 위원님, 이것 수정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희재 위원 네.

○위원장 김동별 그러면 지금 11시 반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과 안 제31조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 대학 신입생으로 한다.”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및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중·고교생 대학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과에 주문사항을 넣었던 사항인데 처음에 이 계기가 되기를 교통과에 페인트공사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3층 주차장에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때 의회에서 1,2,3층 중에 3층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4층을 증축까지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3층으로 해서 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단이 외부에서 봐서는 4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층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현재 건물에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건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위에 3층인데 4층 위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600여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용역 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이것을 쭉 검토해 보면서 본위원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로 인해서 용역실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군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주차장이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축이 되어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이나 농구장이 다목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면 골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하고 상관없는 많은 동호인들이 거기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교통난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거기 주차장에 총 댈 수 있는 대수가 333대입니다. 옥상에 102면 정도가 있는 것 같구요. 거기가 통로에 우리가 평균 잡아서 60프로 정도 주차가 되는 걸로 보고, 평일에는 40프로 정도,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0프로로 했을 때 130대, 그 다음에 주말 이때는 60프로 정도 했을 때는 200대 가까운 대수가 대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같이 와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구요.

홍경호 위원 현재 송죽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이 징수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생겼을 때도 그건 똑같이 진행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주차장요금은 그대로 700원을 받고 있구요, 시간당. 그래서 1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200원이 더 추가되는 걸로,

홍경호 위원 동호인들이 거기 와서 아무튼 운동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운영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 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효적절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상의하고 바통을 넘겨줄 때, 우리가 용역 실시하고 이런 준비를 했을 때 시민의 운동시설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넘겨주어야 그쪽에서도 거기에 반영되고 제2의 제3의 이런 공간을 이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두 번째로 보면 그 공간에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는 큰 민원이 없었지만 만약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농구가 들어갔을 때 많은 파이팅의 소음이 발생하는데 주택가의 많은 소음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주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상훈휴팰리스라는 아파트가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상으로 20미터 이상 되는 거리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거구요. 그 안을 잡았을 때 체육시설하고 아파트하고 사이 쪽으로 해서 127평방미터 한 37평 정도의 공간을 아파트 방향 쪽으로 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화 패널이라고 해서 단열도 되지만 소음도 차단하는, 요즘 기술상의 문제가 상당히 좋아져서 자재를 쓰는데 그런 자재를 쓴다 그러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저감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실질적인 민원들은 다 건축하고 사용해 봐야 나오는 민원인데 그것을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대안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파트 방향 쪽에 휴게시설을 해서 운동소음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 또 내화 패널 자재를 써서 보호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게 사람들 목소리거든요. 아파트지역 지하에서 조그맣게 대화를 해도 고층에서 창문 열어 놓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큰 소음으로 들리듯이 운동하면서 파이팅이나 내뱉는 소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밖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음공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검토하고 용역 실시할 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자재로 아예 소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 교통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 대답을 주차난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했던 내용은 거기에 좁은 골목에 많은 교통량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에 주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를 질문을 드린 건데 답변을 제가 3번에 물어볼 대답으로 주셨는데 3번의 대답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야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목적으로 배드민턴, 탁구, 농구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차난이 333면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면이 현재 면에서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현재 주차면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33대에서 그것을 짓게 되면 한 56면 정도가 감소해서 227대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주차면수는 줄인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엇박자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배드민턴 코트가 몇 코트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체육관이 378평 정도 되는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시간당 이용인원 대비해서 주차공간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배드민턴, 탁구, 그다음에 하는데 탁구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10대 정도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 폭을 2미터 간격으로 두고 탁구대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 12대 정도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2미터 폭에서 1미터 50으로 줄였을 때. 그다음에 배드민턴 코트는 4.8 정도, 그러니까 4면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것 역시 시민체육광장 3체육관의 배드민턴코드 그 양상으로 했을 때 그 간격을 약간만 줄이면 5코트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넣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용도에 잘 맞게, 크기가 4코트 4.8이 나온다고 하면 부족하게 간격을 놔서 5코트를 만들면 더 좋겠구요. 그런 부분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 주문사항인데 주차장을 더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주차장은 줄고 이용하는 사람은 더 많았을 때 줄어드는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본위원은 주차장도 사실 아까 52대가 준다고 하면 52대가 늘어나면서 다목적을 지어야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40프로, 50프로라 해가지고 거기 빈도에 맞추어서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건 약간 문제점이 나중에 있지 않을까, 거기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거기에 주차면이 없으면 밖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끝으로 총사업비가 30억 4,300이 들어가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들어가는데 보니까 재원 확보가 국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27억 4,300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국비는 3억인데 왜 도비가 한 푼도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것 3억원 자체가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도에다 신청한 겁니다. 보니까 24개 시·군이 도에다 신청해서 거기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그것만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이 들어간 겁니다. 4개 시·군 중에 저희 시가 선정되어서 30억 중에 3억이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었구요. 기획재정부에서 책정되는 부분에 심사 중이라 기다리는 중이구요. 특별교부세를 나름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다각적으로 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군포시는 자립도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편의나 운동시설이 들어갈 때 이왕이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왕이면 국도비가 60프로 들어가고 시비 40프로 이 정도에서 공공시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군포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즈음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했을 때 안전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왕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누구 돈이든 다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였을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는 생각보다는 실과소에서 다하고 끝까지 우리 손으로 짓고 우리 손으로 경영한다는 마음 자세로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송죽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한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을 만들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의결이 되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용률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일에는 40프로, 주말에는 60프로 정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경영수지는 많이 악화되어 있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얼마나 악화가 됐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과 관련되는 건 교통과 소관에서 작년도에 송죽주차장과 관련해서 이용 활성화 방안의 취지로 교통과에서 용역이 진행된 부분이구요. 교통과에서 금년 1월 22일에 저희 쪽으로 송죽주차장을 공작물에서 복합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수지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건 누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수지관계는 주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수익금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김동별 질의 끝났습니까?

이희재 위원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교통과에서 용역이 아마 결과를 내면서 우리 부서로 통보된 사항 중에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연간 주차수입금이 1억 2,300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비용은요? 순수익이 1억 2,300이라구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연간 주차수입금이니까 수입과 관련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어떠냐고? 지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송죽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동시에 시민들한테 체육시설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목적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기보다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어준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게 목표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주차장 이용률 자체도, 그러니까 겸해서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이희재 위원 두 개 다 동시에 하는 게 목표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오히려 방점을 이용률에 더 두는 거네요. 그렇죠? 중요도를 이용률에 더 두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용역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적어도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제공하지도 않고 “수지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알지도 못하고, 심의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도 대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수지분석에 관련되는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수지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에는 42프로,

이희재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40프로만 되더라도 수지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고, 40프로가 되더라도 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지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 있냐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구조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수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퍼센트 비율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들이고 그 통보된 근거를 통해서,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는데 교통과에 가서 물어보고 와서 심의해야 되나요? 진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심의할 때 기본적인 자료는 주시고, 아니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건 있다가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송죽공영주차장은 언제 건축되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차장 건립할 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송죽주차장이 건립된 시기는 2007년도 5월 30일이구요.

이희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데요? 건축하는 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

이희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적어도 주차장 건립 당시에 타당성 검토도 하고 용역도 보고 받았을 거라구요.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주차장을 건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적어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검토를 잘못해서 결국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짓게 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첫째,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잘못하고, 둘째, 용역보고서도 예측이 빗나가서 현재 예산낭비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우리 송죽공영주차장을 얼마 정도 주고 건립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하려면 그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새롭게 3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된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30억을 투입해서 이 결론도 만약에 우리 예측과 다르게 간다면 또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서의 수지분석은 나와 있는 거구요. 그 이전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반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송죽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건축됐는데 예산낭비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이걸 만회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다목적체육관까지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한테 제공을 하셔야지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제대로 심의하고 제대로 통과시킬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획안을 잘못 이해하고 통과시켰을 때는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도 물론 타당성 검토를 잘못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또 만약에 이런 결론에 이른다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백데이터도 기본적으로 안 주시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에 관련되는 그런 수입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 현 인건비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따로 제출해 가지고, 이게 오늘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가 했을 때는 인건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2,500 정도를 잡았을 때 5,000만원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운영했을 때의 분석으로 봐서는 결코 수지가 적자부분은 아니고 흑자부분 내지는 균등예산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도 주지도 않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답변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관이 얼마에 건립됐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이게 오늘 통과되어야 되는 거죠? 심의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동별 그렇죠.

이희재 위원 오늘 심의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료 줘서 언제 심의하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주차면이 333대에서 280대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333면인데 저희들이 277대니까,

이희재 위원 한 50대 줄어든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체육관 건립 시에 주차수요는 얼마나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시간당 계산을 했을 때 하루 이용인원을 3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그랬을 때 분산되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악의 경우를 질의하는데요, 주말에는 200대 정도 차를 주차한다고 그랬잖아요? 60프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200대 주차하고, 체육관 지었을 때 수요가 일어났을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탁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 같은 그런 프로그램, 라인댄스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소규모의 행사부분이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주변 일대가 저층건물이 많은 동네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저층건물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송죽공영주차장 주변이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됐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저희 쪽은 교통과에서 한 내역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는 부분들이구요. 1차적인 그 사항들은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주차,

이희재 위원 아니, 재정비를 하게 되면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재정비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이희재 위원 재정비 말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해서 재개발도 될 수 있고 그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지금 노후화된 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신축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그 주차장을 1대 1로 확보하는 그런 법률안이 다 돼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 1대 1로 하면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그 건축물 내에서 소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차면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고,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됐을 때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구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검토되셨냐구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검토 안 되시고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되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요? 그리고 위급한 사항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추경에 지금 예산은 건립비가 아니구요, 구조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1,650만원 정도 지금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단 교통과에서 구조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이 설정이 돼서 그 위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지금 엉뚱하게 답변을, 추경요건이 뭐죠? 어떨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긴급한 예산의 소요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추경을,

이희재 위원 긴급예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단어는? 긴급할 때 추경한다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따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추경이라는 부분이 긴급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요,

이희재 위원 추경할 때 요건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가 꼭 필요한 재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예산에 변경을 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본예산 끝나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금 이런 게 그 추경요건에 맞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경기도,

이희재 위원 예산 신청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아직 심사 중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구요. 경기도 투자심사도 저희들이 5월 27일날,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안 맞다손 치더라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부분들이 설정해서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희재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전제를 하냐구요, 과장님.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전제를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전제를 하냐구요. 적어도 의회가 통과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시비라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도비가 보조가 내시가 되면 도비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수 없이 그게 아까워서 편성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없이 이 관리계획은 왜 하는 건데요? 적어도 예산은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투자심사도 지금 반영해서 적절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런 사항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하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기존에 주차장, 2007년도에 지어진 주차장을 저희들이 그 위에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필요한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결론을 내려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통과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된다고 그러면 큰, 저희들 사항에서는 문제가 없는, 지금 가장 큰 게,

이희재 위원 우리 용역이 빗나가면 또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아요? 지금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또 30억 예산을 들인 것은 기존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30억을 또 투자하는 것인데 그 예측이 또 빗나갔을 때는 또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그다음 또 문제점이, 본위원이 볼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둘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런, 현재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간과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건립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변이 개발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주차난, 검토 잘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경영수지가 얼마나 악화돼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잖아요?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기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검토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차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의 어떤 수지분석은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송죽공영주차장도 그 용역에 따라서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 검토를 제대로,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하시고 이런 중요한 계획안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2차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졸속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예산 낭비가 초래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낭비가 초래돼서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시원한 해답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동별 이희재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은 이 자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이희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별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것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고 성복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예산, 체육관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과정이 물론 처음에는 교통과하고 시작이 됐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송죽공영주차장에 대한 도색예산이 올라와서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옥상층에는 거의 차가 한 번도 올라오지 않는 그냥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 밑에 층도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측면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지역은 주차장의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현장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 8월 25일날 임시회에서 다시 의회 특위장에서 그 제안을 하면서 이게 검토가 되기 시작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청소년교육체육과 이렇게 해서 함께 검토를 하게 된 사업 같구요. 그런데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공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게 되는 부분 같구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주차장을 하면서 항상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실효성들을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수요예측이 항상 빗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요예측이 빗나가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다시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잖아요? 수요예측을 잘못하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항상 제기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하면서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됐고 현재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전용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1체육관처럼, 시민체육광장의 1체육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냥 빈 공간으로, 설치하는 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시간대별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복임 위원 그렇게 들어가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이것이 하면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게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택가 소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가까이에 주택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또 정회를 하고 간담회장에 가서 또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의결을 할까요? 보니까 오래전부터 논의가 특위에서 진행이 돼 왔고 여러 가지,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때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6분)

○의장 김동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 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 시 대상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서 3분의 2 동의서 제출 내용을 법제처 규제개혁 사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시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 개발행위허가가 확대 완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연계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표고 100미터 이상인 도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허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49조 제2항, 안 제53조 제4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전통시장 재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에 대하여 건폐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7조의 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고 안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 별표15, 별표 16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1, 12, 16에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알맞게 반영하고 정부정책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과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31쪽에 보면 별표 제16에 보면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있는데 지평식 노외주차장은 뭐고 노외주차장은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평식 노외주차장은 건물형이 아니고 대지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것을 말하구요. 노외주차장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차탑이라든지 주차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평식 대지에 있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건물을 해서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도 된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심상가에 있는 주차장들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주차장 부지에 주차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얘기죠.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에 건물 없이 있는 주차장들은 건물을 주차타워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 개정안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제57조 제2에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개정안이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했던 것을 절반으로 30일로 줄인 이유가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16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개정된 내용이 6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60일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단축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홍경호 위원 어떤 심의를 신청했는데 60일 동안 기다리면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많은 인력적인 소모와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 줄였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30일로 줄였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60일에서 이렇게, 뭐든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는 30일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게 심도 깊고 결론이 나기 어려운 그런 심의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일로 줄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심의요청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겠구요. 그리고 60일 이내를 30일로 바꾸고 또 심의 횟수가 3회 정도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0일에서 30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에서 3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심의를 예를 들어서 안건을 했을 때 30일, 그동안에 60일 안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60일 하고 또 하면 또 60일 하고 180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그 기준은 아니구요. 만약에 1회에서 재심의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 다시 안건이 올라올 때까지는 6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일수를 계산해서 30일을 초과하지 말라는 의미죠.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심의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홍경호 위원 그다음에 부결이 돼서 재심의 올라오고 뭐 조건부 했을 때 그런 기간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죠.

홍경호 위원 네, 그렇군요. 본위원이 쭉 읽어보니까 심의를, 이해를 정확히 못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건심의 올라왔을 때 60일에 하던 것을 30일로 줄인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건가, 다른 심의에 들어갔을 때, 본위원도 교통심의위원회 여러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30일로 주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 첫 심의만 안건이 올라왔을 때 30일 안에 딱 회의만 열리면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실과소도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도시정책과는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포시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의 단어 하나까지, 또 시행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도 깊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별 우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구요,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별 존경하는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별주연규이견행박미숙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6인)
복지국장김용흠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기획감사실장현승식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도시정책과장박중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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