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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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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714만 3,000원이 증가한 91억 9,121만 9,000원, 세출은 기정 대비 50억 9,851만 6,000원이 증가한 562억 7,48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과태료 1억 7,880만원을 증액한 총 13억 1,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본로데오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3억원, 린이시박람회 참가 2,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5,0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6,91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9억 6,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납 및 정산수입 등 3,155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2억 3,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비 230만원, 2015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 2,582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24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3,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소송공탁금 1억 1,757만 2,000원,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7,000만원, 환경관리소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3,02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8,812만 6,000원 등 총 8억 8,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위생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만원을 증액한 총 6,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1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 증가한 총 3억 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1쪽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395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9,836만 9,000원 증액한 총 3억 6,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3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5억 6,0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억 1,937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41억 7,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8,50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8,5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5억 7,707만 5,000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8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86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6,918만 3,000원을 증액한 69억 6,66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66쪽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3억원,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800만원, 167쪽 린이시박람회 참가 6,000만원, 168쪽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5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2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24만 2,000원을 증액한 22억 3,50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61억 1,0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8,414만 8,000원을 증액한 225억 9,74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80쪽 환경미화원 소송공탁금 1억 1,757만 2,000원,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2억 9,0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97만 8,000원을 증액한 88억 1,666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액은 예비비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0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38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83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940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937만 6,000원을 증액한 241억 7,187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지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정산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5억 7,70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심의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그런 질의를 제대로 해 주시고, 잘못됨에 있어서는 다음 감사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3억이 상정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3억은 국비로 확보했고 시비 3억을 대응투자 하겠다는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청소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특화 상점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청소년 퓨전요리경연대회 4,500, 청소년 문화공연 1,500, 청소년 프로포즈 거리 2억 600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만 2억 6,7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산본중심상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 타깃 층이 청소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중심상가가 기존 성인들은 어느 정도 갈 곳이 있으신데요,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을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다음에는 상인회 시설물 홈피 제작이라든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 같은 내용하고 상가를 알릴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의 편중을 보면 중점은 청소년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6억 중에 2억 6,700 정도가 청소년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서 청소년을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제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프러포즈 거리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위주는 물론이고 기존 성인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년 문화공연이고,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는 어떤 거예요? 뭘 만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청소년들이 중심상가 로데오거리에 나와서 그분들의 추억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또 그걸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상점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러포즈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뭘 만들 거냐고. 2억 600을 들여서 청소년이 프러포즈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 예산이 2억 600이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프러포즈 존을 설정해서 LED 광원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채택하고 있구요. 독창적인 청소년 특화이벤트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프러포즈 프로그램 상점을 개발하고 영상·음향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구요.

성복임 위원 프러포즈 존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위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위치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구요. 산본역에서 이마트 오는 거리 중에 아마 분수대 쪽하고 이마트 쪽 위치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2억 6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 이 사업이 중기청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사전 컨설팅작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이 정도 규모의 프러포즈 거리를 만들 때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상은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 무엇을 해서 얼마, 얼마, 얼마 해서 2억 600이 나왔냐구요? 세부 예산내역이 뭐냐는 거죠, 2억 600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LED 광원 같은 것 설치하고,

성복임 위원 그런 건 얼마? 그것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건 세부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2억 6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될 수 있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응모했던 것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를 다시 중기청에서 그 사람들을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명절계절 세일행사 해서 1,929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같이, 저희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같이 저희가 보고 있구요. 작년도에 일부 추석 때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것과 같이 세일하는 건 같구요.

성복임 위원 뭐 야시장 같은 것 개최하고 농수산물 유치해서 하고 이런 것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쪽이 포함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서 계속 민원도 들어왔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서 시에서 나가서 협약내용대로 되지 않은 어떤 부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협약내용과 내용이 다른 부스는 철수시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해내지 못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금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에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지까지는 왜 그런 일이 있도록 방치하셨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재래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신뢰가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재래시장에서도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리시장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상생이 실종되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부스한테 참가비나 이런 것 받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1,500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참가비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재리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재래시장이든 상점가든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다음에 주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참가비를 받고 있잖아요.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하냐는 거죠. 이중 지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성복임 위원 참가비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참가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가 확실치는 않지만 사후관리, 뒤 청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참가비가 청소 정도의 비용이에요? 과장님이 그 참가비에 대한 내역, 예산,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것을 아셔야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참가비를 얼마를 받아서 그 예산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참가비가 이후에 뒤 관리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구요. 그다음에 예산 총괄내역 밑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요. 2,800만원, 7개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사람을 이 사업을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나요? 7개월을? 2,800.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여기는 저희가 수석위원이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수석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모든 일 처리를 하면서,

성복임 위원 매니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니, 별도로 자문역할도 하구요. 사업 초기부터 예산 산출할 때 어떤 자문도 하고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다음에 추진협의회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분이 자문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달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2,800이면 7개월로 나누면 400만원이죠? 수석 자문하시는 분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전체적으로 400만원,

성복임 위원 월 400 7개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월 400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관리비 2,186만 1,000원 일반관리비는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라든가 기업 이윤이라든가,

성복임 위원 기업이윤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2,6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부가세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한 다음에 다시 사업수행자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게 됩니다.

성복임 위원 일반관리비는 보통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건 그런 뜻이 아니구요,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일반관리에 필요한 경비, 법적으로 10프로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업 시행자요.

성복임 위원 시행자 누구?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공사하시는 분들.

성복임 위원 공사하시는 분? 프러포즈 거리 조성하는 그런 공사하는 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도 있구요. 홈피 제작도 하고 이런 게 같이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자한테 지출하는 돈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일반관리비가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 4.5프로를 해서 2,100만원을 산출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에게 이게 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량 건설을 한다, 교량 건설할 때는 공사비 전액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공사하는 업체에 지출하는 돈, 그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부가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기업이윤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사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이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니까 공단에서,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을 제출한 주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일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비까지 예상을 해서 중기청하고 소공인시장진흥공단, 저희 시 셋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협약조건에 이미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 어떠한 변경이 올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것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딸랑 저희한테 이것 하나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 그러면 이 청소년 프러포즈 거리에 들어가는 2억 6,000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그런 것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이런, 이런, 이런 것이 들어간다, 항목별로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이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내역을 심의할 수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게 다시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정산이 되거나 계약할 때 참조해서 경쟁을 시켜서 경쟁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확하게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안개속 예산이에요. 예산을 3억을 확보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만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미미하게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일부 인정하구요. 다만, 실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공단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성복임 위원 질의한 것. 사업계획 누가 짰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업계획은 로데오거리 상점가에게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공사비 자체를 지금 저희가,

이견행 위원 어느 공사, 어느 사업이 정산해서 나온 그 금액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어느 사업이. 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이 잡히는 거지, 어떤 사업이 정산 후 금액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견행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계획 자체에 관여 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관여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사업추진협의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일반 공사마냥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지 못했는데요,

이견행 위원 이 예산 국비 3억 어디에서 받아왔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중소기업청에서 받았습니다.

이견행 위원 중소기업청?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중소기업청에 있는 작자들은 이런 세부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 그렇게 막 내려줍니까? 우리 군포시의회만도 못합니까? 아니, 예산 세부내역이 없는데 예산을 3억씩 그냥 턱턱 안겨줘요? 그리고 예산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집행 벌써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궁색하고.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은 줘야지 위원들이 덜 쪽팔릴 것 아닙니까? 막말로.

예산서 167쪽요.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비가 전액 삭감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사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기기능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를 교육을 시켰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산본공고가 교육청으로부터 특화사업으로 내용이 똑같은 인문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훈련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둘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했던 것을 산본공고에서 했는데 올해는 산본공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사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산본공고에서 자체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중복내용이라서 우리가 삭감하게 됐다, 이런 얘기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다 확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하고 정산까지 합니다.

이견행 위원 정산까지는 다 하겠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아이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훈련 나갔다가 너무 고되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올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시죠? 그런 사항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런 사항들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취업훈련을 하는데 취업훈련 나간 내역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우리는 하고 있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작년에 처음 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구요. 일반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중복사업이라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구요. 예산서 168쪽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새로 예산을 수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내역이 어떤 아카데미 교육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아카데미 교육하고 그다음에 경제기업 인턴십, 그 두 가지 교육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 5,000만원 예산은 교육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군포시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구요.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청년이라든가 교육을 위주로, 창업 이쪽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 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총 교육시간 같은 것은 나왔는데요,

이견행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 프로그램 이런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회적기업이 취업문제, 그다음에 창업확대, 그다음에 제품판로, 그다음에 제품홍보 기회 제공, 그다음에 기업 간의 정보교류 이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있죠?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계획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계획서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회 제출 기능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중소기업 사업 그것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로데오 사업.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최종 승인까지 났구요,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은 났고 공단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낼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진행했구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사업을 승인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그 사업이 최종 승인이 나야만 그다음에 시설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300억이 군포시에 도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3억원은 지금 저희한테 온 게 아니구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거기에 국비이기 때문에,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억을 그쪽으로 줘야만 6억이 내려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3억을 그쪽으로,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게 대응사업인데 시비 3억이 투입되지 않으면 3억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3억은 저희가 공단으로 내려온 것은 알고 있구요.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될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도비 사업, 이게 적어도 한 7대 3 정도 비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물론 5대 5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국도비 받으면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불투명해요. 사업의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차라리 안 하니만 못 하는 거지. 3억이면 우리 시 1년에 한 번 있을 축제 비용인데. 3,000만원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국비가 다른 국비 같이 전년도에 편성이 됐으면 저희도 사실 좀 편한데요. 중기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처,

김동별 위원 그러면 3억만, 시비를 대응투자로 하지 말고 자기들 비용만 주지, 왜 꼭 시비를 거기다가 넣어서 하라고. 그런 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할 것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6억짜리 사업을 상인회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집행 자체는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기청하고 같이 합니다.

김동별 위원 사업계획이나 진행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나 상점가는 저희가 중간에 참여를 하지만 공사라든가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김동별 위원 사업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동별 위원 군포에 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내역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시설할 것은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업이행여부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공사하는 데가 소상공인시장,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군포중심상가 상인회가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 사업계획서는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당연히 그러지 그 사람들이 군포를 뭘 알아서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상점가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그동안에 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 승인도 받고 사전 컨설팅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온 상태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이번 사업에도 중심상가 내에서 노점 펴놓고 하는 프로그램 아까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상점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외부 장사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노점 펴놓고 장사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 사업에도 들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니까 작년도와 같이 하지 않고요. 올해는 다시 점검을 공단이라든가 중기청하고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중심상가에다 노점 깔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래도. 아니,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외부 상인들 데려다놓고 가운데에다 제일 좋은 자리에다 장사시킨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 못 하게 해놓고 시가 합법적으로 거기 노점 펴놓고 장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다른 데 장사하는 사람들 사과박스 조금 앞으로만 나와도 사과박스 들고 가버리는 게 군포시인데, 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시가 막대한 예산까지 줘가면서 불법행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깔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죄짓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노점상하고는 같이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구요.

김동별 위원 왜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두 번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상인들하고의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지 저희가 불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별 위원 과장님, 노점 맞잖아요. 노점이지. 노상에서 장사하는 게 노점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 자체를 갖다가 중심상가에다 무슨 네온사인 걸어가지고 라스베이거스 만들겠다고 하는 군포시가 그 지저분하게, 그 바닥이나 청소 좀 잘 하쇼. 그것 청소합니까? 바닥청소. 1년에 한두 번씩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확실히 모르구만. 그냥 바닥은 막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노점까지 해놓고 가운데다가 또 무대 만들어놓고 그냥 막, 도시문화에 그게 맞아요? 많은 청소년들도 군포시에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만들었잖아요?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면 로데오 거리에 맞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해야지, 무슨 5일장도 아니고 시가 그런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딴따라 문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과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시행착오 겪는 게 아니라 노점상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왜 거기에서 노점을 해요? 축제기간에 책축제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물론 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이니까 책 할 때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좋아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 그것 뭐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6억씩이나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는 판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역 제출 원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에 지금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소각장 한번 다녀왔어요. 과장님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2번 호파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2번 호파에 이렇게 가릿대를 대가지고 밀려나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대놨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쌓여 있는 이 부분이, 물론 14일 동안 단속운전 때문에 쌓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속운전 때문에 14일간 쌓여 있는 양보다도 평상시에 따져보면 입고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이 더 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양이 전년도보다 반입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구요. 전년도보다 반입량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단독주택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분들의 수집량이 줄어들어서 그게 일반폐기물로 생활폐기물로 반입되기 때문에 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량들을 보면 많이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폐지단가라든가 어떤 재활용품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집을 안 하고 또 여름철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도 발열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특히 음식물 소각을 함께 함으로써 약간 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추가로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에다 함께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쓰레기양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시단속원들을 통해서도 무단투기와 같이 병행해서 분리수거도 같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교육할 적에 같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소각한다는 이게 인식이 굉장히 시민 분들한테 많이 인식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 판매량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줄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에서 소각을 하다 보면 소각장 자체에서도 발열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혼합 소각하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발열온도가 좀 낮춰지는 영향은 있죠.

주연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외에 다른 재활용품을 분리를 안 하고 그랬을 때는 발열량이 더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주연규 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센데,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발열을 GS에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 상태대로 계속 판매량은 꾸준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판매량은 변함은 없구요. 보통 하절기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절기 때는 GS에서 반입하는 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름이라?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분들이 열을 많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평상시에 GS에다 판매하는 기존 열량이 있는데 그 열량을 다 소모를 못 했을 때 소각장 자체에서 그 열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냉각팬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인위적으로 냉각을 시켜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도 돈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죠.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서 일부러 발열 저기를 돌려가지고 공중에다 열을 버려야 되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쓰레기를 태워도 똑같은 양의 열이 발생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소각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발열량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분리수거 이 부분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더 홍보를 확실히 해서 계속적으로 분리수거의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태우니까 그냥, 저도 쓰레기 담아가는 차량들을 여러 번 뒤따라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마구잡이로 막 잡아서 실어다가 이렇게 채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홍보만 하지 마시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냥 가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단속한다 어쩐다 이렇게 단속요원들 몇 명들만 이렇게 뱅뱅뱅 돌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제일 단독주택에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또 반출시켜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팔게 되면 예산이 또 들고 우리도 부족하면 다른 데서 받아서 쓰기도 하고. 지금 의왕 같은 데는 아직 우리가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 중단됐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5월달부터 반입,

주연규 위원 5월부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계속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계속 쌓이면 판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요, 지금 쌓여있는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소진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소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무작정 기계라는 것은 억지로 늘린다고 해서 단순간은 조금 소화를 시키겠지만 소각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1일 입고량이 120톤으로 잡고 소각량이 126톤, 약 오륙 톤 정도 소멸하는데 현재 계속 입고하고 쌓여 있는 것을 소각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지 않냐, 소각량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더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본위원이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시골에 가면 볏짚단 같은 것 있잖아요? 집단을 예쁘게, 겨울에 소여물이라고 하나?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을 해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으니까 그 기계 자체가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저기 한지 모르는데 그것을 테이핑을 해서 예쁘게 쌓아놨다가 양이 적었을 때 갖다가 소각시키고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반출하는 예산하고 또 없어서 받아들이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대안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장소가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테이핑 기계 자체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쓰레기는 1,2년에 끝나는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도 수지타산을 갖추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주연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공탁금이 1억 1,757만 2,000원하고 수수료 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소송이 2013년 7월 18일날 판결이 났고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왜 공탁을 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때 당시에는 검토할 적에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게 가리라 판단도 못 했을 것이고, 당시에 변호사 의견을 보면 1심 판결이 기존에 판례와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항소하자고 그래서 아마 공탁까지는 검토를 못하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 제가 추론을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그 판단이 옳았어요? 잘못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이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이자발생률이 높아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성복임 위원 2013년이면 연차하고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판례들이 꽤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때 당시에는 소송이 다 진행, 지금도 현재 다른 지자체가 고등법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소송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다른 판례는 없었냐는 거지.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다른 판례.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통상임금에 대한 게 명확하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때 공탁을 하지 않아서 지연이자가 보면 5,200, 거의 원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금이 6,500인데. 이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탁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지연이자가 얼마 정도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성복임 위원 공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실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연이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급을 했어도 이자 포함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500 정도가 소요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추가된 면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실이 한 3,7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1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공탁을 하게 되면 11월 30일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안 해보고 예산 반영하는 기초자료만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판단을 금방 끝날 거다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추측만 갖고 시에 3,700의 손실을 안겨줬고, 결국에는 시민에게 손실을 안겨준 것인데 판단이 미스가 된 거죠. 그리고 항소를 하면 기간이 있는 건데 그것을 공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손실액이 발생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져서 이 부분을 공탁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시스템에, 이게 담당부서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청소행정과가 이런 법무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 그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귀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절차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맞춰지리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구요. 어쨌든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진행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8,8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 시소속 가로환경미화원 분들의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성복임 위원 1년치?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급여 인상을 여기는 3월에 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임금인상을 언제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임금인상분이 단체협약상으로 공무원 인상분을 인상시키는 걸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상분이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 급여는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놓쳤구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너무 준비를 안 하시고 답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

이희재 위원 그렇죠? 막하는 거죠? 지금 모르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막한다고 그러시면 좀…….

이희재 위원 아니, 판례가 확고하든, 안 하든 간에 판결문에 가집행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가집행문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왜 공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확고한지, 안 한지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누가 판매해서, 판결문에 가집행문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돈을 안 받으면 채무자가 공탁을 시켜야죠. 그리고 아까 지연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탁을 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잖아요, 제로. 지연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공탁을 하면. 무슨 지연이자가 3,000만원이네 1,500만원이네 엉뚱한 소리를, 준비를 하고 얘기하셔야죠. 아니, 판결문이 나면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잘 모르겠지만 가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소를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탁을 하면 우리가 이기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고 지면 주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판례가가 확고하네, 안 하네, 변호사가 다툼이 있다는 둥,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지연이자가 어디 발생해요? 공탁 하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공탁하면 발생한다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건 바로 공탁을 했을 때와,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희재 위원 바로 공탁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인데 지연이자가 어떻게 발생해요. 판결문을 받고 바로 공탁을 하면 지연이자가 제로인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판결에서 소급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지연이자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분을 말씀드린 거죠.

이희재 위원 그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판결문에 따라서 지급하라는 건데 판결문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탁수수료는 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공탁수수료는 미화원분들의 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이어서 공탁수수료를 반영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공탁이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저희는 그냥 급여압류 공탁이라고 법무사님을 통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공탁을 하면 채무자가 돈을 변재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돈을 변재해요? 어느 나라 법에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을 변재한다 그래요? 아니,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안 해서 채무자가 변재를 못하면 공탁을 하게 되는데, 국가에 돈을 맡기게 되는데 그 비용을 채권 추심하는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하냐구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압류금액은 미화원분들의 급여에서 공탁이 되구요, 거기에 따른,

이희재 위원 수수료를 왜 지급하냐구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재하는 데 채무변재 비용이라는 것 아니에요, 공탁수수료가. 그렇죠? 이것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누구한테 자문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이것은 대행을 맡기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저희도 이런 것 하거든요.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공탁수수료를?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공탁수수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변재 처리토록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누구한테 변재를 받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당사자한테요.

이희재 위원 당사자한테 별도로 소송을 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요. 저희가 소송을 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다 교부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돈 1,000만원을 줄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공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재 공탁할 것 아니에요. 변재 공탁하면 1,000만원을 과장님이 안 받아가서 내가 돈을 맡기는데 공탁수수료를 또 내 돈으로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상식에 안 맞잖아요. 채권자가 추심을 안 해서 채무자가 지연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데 공탁수수료를 내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네?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확인을 하시라구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발생하면 법률 지식이 과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가도록 이렇게, 2013년도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4월쯤에 상대방에서 조정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정 협의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공탁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정하면 그냥 돈 주면 되지 공탁은 뭐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조정을 하는데 조정 제안이 1심 판결대로 조정을 하자라고 들어왔고, 저희는 2심을 진행하면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해서 명절휴가비 부분은 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진행과정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왜 공탁을 하려고 그러냐구요? 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다툼이 하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조정 검토를 하면서 공탁에 대해서 현재,

이희재 위원 이제 느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지연이자가 발생해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지자체 장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1차적인 건 저희 과에서,

이희재 위원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글쎄,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이희재 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조사를 하시겠죠. 어저께 기획감사실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들이 행정이 이 정도라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 정도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인들도 판결문 받으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물며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 참…… 우리는 고문변호사도 많고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80쪽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7,000만원이 추경에 증액편성 됐는데 추경에 편성사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본예산에 4억 3,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봉투판매량을 전년도 대비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7.4프로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증가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홍보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7점 몇 프로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7.4프로 정도,

이희재 위원 7.4프로면 큰 비율 아닌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작년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얼마나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제작비가 작년에는 4억 6,300 정도가 제작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많이 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유가 뭔지 검토하시는 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181쪽에 보면 주요 예산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환경관리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구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환경관리소에서, 소각장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환경관리소에서 쓰는 건 아니고 부목이 환경관리소 운영에다 세운 건데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쓰레기소각장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이건 소각장이 상반기에도 공사 때문에 14일간 정지를 시켰었는데 앞서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에 쌓인 쓰레기가 한 1,7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공사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예정에 따라서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계속 있는 것이고 해서 그 대안으로 타 시설로 반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곳에서 와서 대신 치워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다른 소각시설로 보내야죠.

이희재 위원 보낸다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계약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희재 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우리는 70톤 폐기물 처리하는데 얼마예요? 하루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1톤 처리비용이 9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 소각장에.

이희재 위원 9만 3,000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위에는 1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 8만 6,000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상단에 있는 것은 민간시설로 갔을 경우, 하단에 있는 건 자치단체에 있는 타 소각시설로 갔을 경우에 단가가,

이희재 위원 단가 차이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미화원 급여인상분은 원래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미화원 인건비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인상분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1월 초에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프로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3.8프로 인상됐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본예산에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추경에 또 인상하는 거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아니요, 아니요. 공무원 인상률이 12월에 정해지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반영을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는,

이희재 위원 아, 그 전년도 수준으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어저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처리하시구요. 공탁수수료 같은 경우도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장께서는 상중인 관계로 질의답변을 위생관리팀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철교 위생관리팀장 정철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1% 증액된 1,2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6% 증액된 1,525억 5,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8.46% 증액된 30억 6,430만원으로 당정지하차도, 당정고가 의왕시계간 도로정비, 산본IC에서 태을초교 삼거리 간 도로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54% 증액된 171억 8,794만원으로 당동지하보도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1,900만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와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 앞 도로정비 1억 8,600만원, 당정지하차도, 당정고가에서 의왕기계 간 도로정비와 산본IC에서 태을초교 삼거리 간 도로정비사업 예산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액 대비 1.71% 증액된 37억 7,312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8% 증액된 133억 868만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수요청보상 예비비 1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한전주 지중화 추가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21% 증액된 948억 3,41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21% 증액된 948억 3,413만원으로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등기용역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9,7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9.78% 증액된 65억 3,21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5억 2,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 대비 6.36% 증액된 93억 1,194만원으로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등 자문비 2,000만원과 도시재생 지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8.64% 증액된 3억 9,630만원으로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 도비보조금 4,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1,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1% 증액된 58억 3,492만원으로 당동근린공원 조성 10억원과 쌈지공원 조성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5.24% 증액된 7억 2,303만원으로 야외물놀이장 입장료 2,000만원과 눈썰매장 입장료 8,219만원, 캠핑장 및 글램핑장 사용료 8,000만원, 주차장 이용료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52% 증액된 70억 7,632만원으로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비 1억원과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3억 6,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3,7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436만원이 증액된 599억 9,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에서 수입은 조류대응정수비 436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전시화학전을 대비한 제독물자비 210만원과 수도계량기 구입교체비 4,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정수지 유입관 교체비 2억 1,320만원과 정수지 하수관 교체비 3억 1,820만원, 물수요 종합관리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배출수동 탈수기 교체 설계용역비 7,900만원과 시설투자적립금 5억 1,2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총 305억 8,176만원으로 기정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직급보조비 200만원과 물놀이체험관 유지관리비 1,000만원, 부곡물말끔터 안전점검비 1,0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하수도 빗물받이 설치공사 1억 5,600만원, 대야물말끔터 경계펜스 설치공사 3,000만원,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노후하수관로정비조사 국비반환금 4,583만원, 시설투자적립금 6억 2,6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금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과 수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8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6,4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18만 1,000원을 증액한 171억 8,794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98쪽 당동지하보도 출입구 등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1,900만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 6,000만원,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앞 삼거리에서 삼성지하차도 간 도로정비 1억 2,600만원, 당정고가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정비 8억원, 산본IC에서 태을초교 삼거리 간 도로정비 2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한 95억 6,7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만원을 증액한 6억 1,58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자수입 등을 예비비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8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1,135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예비비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52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1,415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당정역로 한전주 및 통신 지중화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187만 2,000원을 증액한 948억 3,413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등기용역 3억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360만원이 증액된 57억 9,631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5,699만원을 증액한 85억 7,60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등 자문 2,000만원,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759만 3,000원 등을 요구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22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630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7,074만 2,000원을 증액한 58억 3,49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24쪽 당동근린공원 조성 20억원, 쌈지공원 조성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2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3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892만 2,000원을 증액한 70억 7,63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30쪽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각 1억 5,000만원, 세종어린이공원 바닥정비 및 시설개선 5,000만원, 공원관리번호 표지판 설치공사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36만원이 증액된 220억 7,20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9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240만원을 증액한 221억 3,57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804만원이 감액된 372억 4,73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39쪽 정수지 우수관 교체공사 2억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정수장내 우수관 보수공사 3억 5,000만원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우수관이 불균등하게 변형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지반 하부에서 물이 흘러 침하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판단되며 정수장 유입관 교체공사 3억원은 정수지로 보내는 송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요구되는 예산을 분석해보면 92년도에 건립된 군포정수장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보강이나 장비 및 매설물의 교체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시설물 및 매설물 등의 보강 및 교체시기, 개선계획 등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을 증액한 136억 6,09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23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5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7,800만원을 증액한 162억 7,11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3쪽 물놀이체험관 보수 및 방수공사 1,000만원, 부곡물말끔터 안전점검 1,600만원, 35쪽 하수도 빗물받이 설치공사 1억 5,600만원, 대야물말끔터 경계펜스 설치공사 3,000만원,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김동별 위원 잠깐,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볼라드 건 있잖아요? 볼라드.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 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는 볼라드 관련해서 재판하거나 배상해준 예는 저희는 없습니다. 타 시군이 좀 계속적으로 있던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우리가 볼라드를, 저도 봄엔가 작년엔가 대야미역 앞에 가다 보니까, 볼라드가 지금 길이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길이도 그렇구요. 보행자가 가다가 닿거나 그랬을 때 충격을 했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는 재질, 그다음에 차량이 서행했을 때 받아도 차도 그렇고 볼라드도 그렇고 좀 덜 부서지는 게 탄성재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보는 시민들도 뭐라고 그러고 저도 그것 참,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계속 좀 하시지 꼭 이렇게 갈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저희보다도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에 정부합동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안양시하고 저희 군포시만 조치가 안 됐다고 해서, 안양시는 6월 7일날 조치를 다 완료했구요. 저희도 6월 22일날 조치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건설안전과에서 계속 철거요구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 부적합 볼라드는 549개를 전부 다 철거조치해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철거된 지역을 가보니까 자꾸 차들이 올라타 가지고,

김동별 위원 지금 철거를 해버렸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김동별 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볼라드가 도시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봐서 설치를 안 해도 이상이 없는 데는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예산이면 볼라드는 군포시는 다 끝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하실 때 지금 현재 디자인 돼 있는 그런 볼라드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게 자꾸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는 없구요. 저희 기존에 한 것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에 이것저것 말뚝 박아놓은 것도 좀 시각적으로 안 좋은데 이 색 저 색 너무 다양하게 있으면 도시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전에 했던 볼라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월저수지 지금 순환데크 코스 설계는 전부 다 끝났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억원 언제 시행하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주연규 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완료는 언제 정도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내년 5월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데크 코스가 지난번에도 이게 하수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현재 습지 있는 물놀이체험장 있는 데 그쪽 뒤쪽으로 돌리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안쪽으로는 중간 데크 하나 만들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어때요? 지금 그렇게 돌려서 시민들이 산책로에 왕래를 하게 되면 습지하고는 어떤 영향성이 전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쪽 습지보호를 위해서 말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크가 설치돼도 습지에 영향은 최소화 될 거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 습지에 지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일종의 새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잠재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쪽이 상류다 보니까 봄철에 잉어라든지 붕어라든가 산란하러 그쪽으로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기에는 그 습지하고 순환로 데크로 인한 습지에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습지보호를 위해서 그 구간을 저희가 말뚝 기초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건너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있는 습지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습지 맨 뒤쪽으로 물놀이체험장 후문 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놀이체험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이용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물놀이체험장의 주차장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물놀이체험장 자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도 학생들이 체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될 텐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저희 판단은 일단 하수도사업소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준공 시점까지 상당 기간도 남아 있고 또 준공 이후에 이용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해서 어떤 시설물을 추가한다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구요. 향후에 시민들의 이용측면을 좀 검토해서 그때 필요하다면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수과하고도 이렇게 좀 의견교환을 가지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앞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부분도 하수과에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물론 옆에 계시는 성복임 위원님이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노후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부분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공원도 상당히 넓은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그 데크가 그렇게 순환데크가 그쪽으로 돼가지고 물놀이체험장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다시 된다면 뒤에 공원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왕래가 그렇게 왕성하게 된다면 그 주차장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뒤에 공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데크에 순환로가 되게 되면 그쪽을 찾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서 가족들끼리 드실 수도 있는 이런 장소도 되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천상 화장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쪽 입구하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하수과에서도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개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추가점들이 있겠죠, 관리자들도 필요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사를 하고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 의견은 그런 부분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리모델링이 저희 데크와 관련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물놀이체험관을 평상시 아니면 휴일에도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요.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데크와 관련된 리모델링은 지금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 공사가 준공이 되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리모델링을 추가로 하는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하수과하고도 같이 많은 의견 가지시고 시민들이 만약에 물놀이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보셨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하수과하고 이번에 순환산책로 관련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몇 차례라기보다도 저희가 설계할 단계부터 용역보고 할 때도 같이 하수과에서 참여를 했구요. 그리고 공사현장에서도 수시로 실무자들은 만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데크가 물말끔터로 연계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서도 협의를 하셨어요? 2015년 8월 28일날 순환산책로 쉼터3과 물말끔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용역에 참여했어요, 하수과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 깃발 꽂혀 있는 게 데크가 지나가는 길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여기 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것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맨홀입니다.

성복임 위원 하수 차집관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차집관로 위로 데크가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계획상으로는 맨홀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협의가 됐는데 이런 게 협의가 될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맨홀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맨홀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은 거기서는 다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반월호수 순환산책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과가 협의했다고 한다면 이 맨홀 위로 데크가 지나가는 설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무래도 좀 계획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그리고 습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미 습지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이런 것 다 베어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베어내시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습지를 현 계획상으로는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만 좀 보호가 되지 데크 주변 그쪽은 벌써 나무가 다 훼손이 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사진에 보듯이 토사가, 가도를 내기 위한 가진입로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 부분은 다 걷어낼 것이고 습지에 필요한 식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필요하면 식재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성복임 위원 이 데크를 어느 정도 이동하실 계획이세요? 이 차집관로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최소한 5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5미터 정도 안쪽으로 이동하실 계획이면 실제 물말끔터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어떤 다리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시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이 물말끔터와 이 데크를 연결하는 계획이 용역 이후에 바뀌어서 확장이 되어서 물말끔터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하수과에서는 어떤 예산이 올라 오냐 하면 밤에 물말끔터에 근무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낮보다 밤에 이 산책로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야간에 물말끔터를 올 수밖에 없고, 거기는 근무자가 없고, 또 시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경계펜스를 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3,000만원이. 여기는 개방하겠다고 하고 하수과는 막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이 부서간 협의가 잘됐다고……, 이 예산만 봐도 저는 상당히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협의를 잘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부분은 위원님, 일단은 우리하고 연결되는 통로는 오픈되는 시간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하수과의 보호울타리 추가예산은 현재 만약에 데크하고 연결되면 통로 외에 현재에 있는 펜스가 너무 낮습니다. 아마 보호차원에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구요. 일단 우리 데크하고 연결하는 통로는 전체 연결이 아니고 통로 연결이니까 그 통로는 당초부터 협의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보호차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보호차원이 아니고. 시의 반월호수 순환산책로와 관련된 정책이 그 주변을 활용해서 개방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근무자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었겠냐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를 바로 물말끔터하고 연계하는 계획이 나오니까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개방한다고 하니까 시민이 오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으니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 간에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수과의 차집관로 같은 이런 시설물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사업대상지 안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 노선이 바로 그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노선 외에는 다른 관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의해서 부서 간에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등 자문수당이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이 내용은 예전에 뉴타운사업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10구역하고 5구역인데 그 당시 뉴타운사업 계획을 했던 것을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소구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때 계획이 안 맞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비계획이 오면 그때 당시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한 사람 자문비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닙니다. 몇 명되죠.

성복임 위원 몇 명을 두고 계신 것이고, 1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1년 예산이 아니고 일비로 올린 겁니다, 자문일수에 따라서.

성복임 위원 대상기간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정비계획이 올라오면 그 기간 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일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연석 일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사 기준노임단가 하루 34만 3,000원으로 지급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것은 저희가 이번 인사 조직개편 때 도시재생사업팀이 신설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시재생사업팀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그 팀에 사무용품비를 취득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인사드렸지만 축하드리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6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이번에 사업비 계상된 1억 5,000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대상지는 군포1동사무소 후문에서 한 100여 미터 가면 안양시 체비지 땅이 있습니다. 안양시 체비지 땅이 있는데 그게 20 내지 30년 정도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 경작이라든지 불법 쓰레기들이 투기가 되어서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해서 지역주민들이 작년부터 쌈지공원을 건의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차량도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저분해요, 건설자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 공사하기도 힘들던데 리어카로, 도로가 좁아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죠? 가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가 2미터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한 30년 정도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폐 콘크리트 그리고 쌈지공원 예정지하고 그것을 둘러싼 각각의 연립주택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시멘트 블록담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실제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자재가 운반이 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00미터 반경 내에는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작업할 여건은 굉장히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지역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반기까지 쌈지공원을 완료할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너무 주택과 주택 사이에 끼여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주택이나 지으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주변에 두세 집은 앞집에서 마당 없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구요. 그분들의 커다란 마당이 개인적인 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유지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 같아요. 정리를 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면 운동기구 내지는 그늘막이나 이런 저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개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의견수렴을 사실 이미 했지만 더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여기 쓰레기나 좀 치워가지고 주말농장처럼 주변 마당처럼 가꾸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적으로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축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동별 위원 당정근린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위원님, 당정이 아니라 당동입니다.

김동별 위원 당동.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당동근린공원에 이번에 사업비 반영된 10억은 당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서 하고자 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여기다 뭐 하시려구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현재는 실시설계 중인데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상의 숲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기타 휴식공간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숲 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 공원이 시유지예요? 그 산이.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거의 사유지입니다.

김동별 위원 거의 사유지가 아니라 다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98프로가 사유지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 밤바위산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그 저의가 뭐예요? 거기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니까 어울마당을 만들고 명상의 숲 만들고 생태학습원 만들고 모험의 숲을 만든다는데 자체가 모험의 숲이고 생태학습원이고 자체가 명상의 숲인데 그린벨트의 땅을 사유지의 땅을 3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누가 하셨어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상한 게 아니고, 공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특히 당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5년 전 2001년도에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으로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승인되어서 200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다가 작년에 사실상 실효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효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2015년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공원에 대한 실효는 막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 주셨고,

김동별 위원 그만하세요. 됐어요. 이게 그린벨트 땅이고 사유이고 또 공원부지 전체의 땅을 매입한다는 게, 일정부분만 매입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현재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일단 전체 대상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200억 가지고 이 섹터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이 도면에 나온 땅을 전부 살 수가 있냐고?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일단은 추정사업비인데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면적이니까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2030도시기본계획상에 면적을 축소하는 걸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동별 위원 축소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축소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별 위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29만 군포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땅을 사가지고 산 자체가 공원인데 내가 보면 여기다 손대면 오히려 더 산이 훼손될 수 있는 요건이 많은데 이걸 사가지고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손댈 수 있는 곳은 구 사회고등학교 자리하고 저쪽에 수리산랜드 뒤쪽하고, 바닥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 두 땅 외에는 산에다가 벤치 몇 개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내버려둬도 공원인데, 이건 특정지역 사가지고 공원 만들면 특혜 시비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땅은 사주고 어떤 땅은 안 사주는데 땅 주인들은 가만있겠어요? 아니, 군포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300억을 들이면 차라리 참…… 대안이 없네, 대안이. 내버려둬도 우리 시민들 잘 이용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나도 아침마다 이 산을 가는데, 앉아 있으면 명상을 숲이고 내버려둬도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되는 건데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가, 군포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것은 중심상가에다 라스베이거스 만드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업이에요, 내가 봐서는. 멀쩡한 산을 사서 그린벨트 사서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0억원어치를 갖다 낡은 주택을 사면 이보다도 더 큰 면적을 사겠소, 내가 봐서는. 이건 특혜 시비가 있어서 이 사업 진행하는 순간부터 군포시는 타깃이 돼요. 아니, 참…… 구 사회고등학교 자리도 주민들이 족구하고 아침마다 배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잘 쓰고 있고, 산 둘레길도 아침마다 잘 쓰고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멀쩡한 산을 갖다, 땅 주인이야 당연히 팔아주라 그러겠지. 떼돈 번거지, 당사자들이야. 시에서 멀쩡한 땅, 엄밀히 얘기하면 버려진 땅인데, 그러면 수리산 전체를 다 사버리지 그랬소! 멀쩡한 산에다 돗자리 같은 것 다 깔아서 산 다 버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공원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또 공원 만든다는 발상, 도대체 군포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글램핑장을 한 번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는데 글램핑장은 7월 말까지 생태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예정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할 때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 캠핑장을 한번 체험을 해보니, 과장님도 체험해 보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체험해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에어컨이나 난방,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체험해 보니까 모든 문을 방부터 다 밖에까지 열어놓고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놔도 더우니까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시원함 많이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24시간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름에는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낭비되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체험해 봤으면 그 생각 해보셨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가 시범운영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날까지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겨울에는 저희가 텐트를 그 안에다 하나 더 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그늘막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일반캠핑장에 데크가 없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에어컨은 여름이지만 겨울에 또 난방을 하다 보면, 물론 겨울에는 추우니까 계속 거기에 문을 닫아놓고 사용해서 전력이 여름보다는 소비가 덜 되겠지만 그런 부분, 글램핑장이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꼭 지적을 해 줘야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가족단위로 갔을 때하고 단체가 거기를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가 지금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장단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체험해본 바로는 그냥 가서, 삼삼오오 가서 글램핑장을 이용한다면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힐링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에서 책을 본다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보통 여가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은 특별히 거기에, 물론 그 밑에 내려가서 상황에 따라서 물놀이장도 여름에는 하고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글램핑장만으로 봤을 때는 내부에 있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좀 따분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싱크대가 이쪽으로 주방하고 붙어서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건 특수성을 띠어서 그 뒤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일부러,

홍경호 위원 뒤에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도 일부러 겨울을 생각해서 겨울에 싱크대를 밖으로 빼면 그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예산 중에 시민들의 간담회를 갖겠다고 올렸는데 사실 생태공원과는 인수인계를 해주기 때문에 별개의 질문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이용한 사람과 이용을 안 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한 사람부터 한 달에 2,000명이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12월까지 5개월 하면 1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명씩 3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간담회를. 그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 거냐 했더니 특별한 계획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본위원이 마지막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체험해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체험을 안 해본 분들도 일부는 간담회에 참석을 시켜보면 610억씩 들인 좋은 캠핑장을 홍보 플러스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맞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뭐 특정인들이 돈 있는 사람만 사용하고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군포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초막골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녁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아직 어떤, 공원의 어떤 뭐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애완견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거기 산책을 하는데 혹시 거기 그런 공원에도 애완견을 같이 동행해서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애완견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퇴근해가지고 8단지라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애완견을 동반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완견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한 줄을 착용하지 않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대변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게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공원을 찾을 때는 목줄을 착용하게 하는 등 계도활동을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막연히 그렇게 과장님처럼 답변을 주시면 그게 사실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뉴스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본위원이 확인한바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명을 가진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공원이고 어디고 다 동행하고 어느 나라인가는 지하철도 강아지를 데리고 탈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튼 다른 나라고 일부 공원에 애완견을 싫어하는 분들의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공원에 나온다면 사람처럼 강아지도 고양이도 어떤 동물이든 사람처럼 기저귀를 채워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해가지고 나와서 다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양쪽의 민원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결책은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미 자꾸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을 많이 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돼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초막골이 되기를 바라구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초막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게 자전거도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저탄소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도로교통법상 제2조 17항에 보면 자전거도 자로 들어가던데 맞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로 분류가 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자전거 타다 접촉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사람을 배상해야겠네요? 자동차도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먼저 사람을 치료해 주고 어떤 응급조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 혹시 그런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초막골은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많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사실 지금 현행법에 자전거를 공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자연적인 것에서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초막골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산을 인위적으로 만든 명소라고 이렇게 자칭하는데 그렇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게 만들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에서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계곡을 따라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생각 같이 저희들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어떨까 한번 우리 직원들 간에 토의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더 속도를 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더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애완견이라든가 자전거라든지 하는 것은 공원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전거는,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전거는 통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게 분명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 수 없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공원에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으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혹시 여기 시민운동장은, 거기도 공원으로 들어가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거기는 공원은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그냥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공원에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도 하고 눈썰매도 하고 나중에 정말 명소가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를 표현으로 관광할 때 자전거들이 엄청날 텐데 인사사고가 많이 날 텐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같은 예산인지 몰라도 232쪽에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 캠핑장 시설물 해가지고 이게 얼마죠? 3억 6,000인가요? 3억 6,610만원,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산취득비 플러스 여러 가지 집기로 많이 올라오던데 그 예산하고 지금 8월부터 인수해 주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 여기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넘겨 줄 예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던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요? 중복 예산인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니요, 우리가 줄 걸 예상하고 거기다 세운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금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3억 6천,

홍경호 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을 저희들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가 준 걸 가지고 자기들,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캠핑장 인수하는 데에서 지금 시설물을 하는데…… 양쪽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구요. 231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쭉 이렇게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가격은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겠지만 트랙터부터 쭉 있는데 잔디깎기가 어떤 건데 600만원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잔디깎기는 우리가 그라운드골프장이 한 200평 있고 우리가 초록잔디마당이 한 1,800평 정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승용형,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잔디를 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좀 좋은 걸로 샀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잔디깎기를 사봐서 아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일반적인 것들은 사오십 만원밖에 안 하죠. 그런데 여기 것은,

홍경호 위원 600만원이 올라와서 금으로 만든 걸 사는 줄 알고 제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 같은 경우는 잔디깎는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쭉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1일부터 저쪽으로 인수해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아니 만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내 시설 보수정비 1억 5,000, 세종어린이공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여기는 생태공원이 아니라 우리 일반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 그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희 생태공원과에서 우리 일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들은 다 관리는 생태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초막골이 아닌 일반 근린공원,

홍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태공원과에서 올라왔길래. 그럼 그것 마지막 것은 뭐예요? 공원관리번호 표지판 설치공사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여기 이것은 군포경찰서에서 2016년 6월 13일날 열린 지역치안안전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름난 공원이 아닐 경우에는 무슨 범법이라든지 무슨 신고를 할 때 신고자가 해당 장소 이름을 알지 못해가지고 112라든지 그런 신고할 때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내 보안등이라든지 CCTV 지주 또는 화장실에 신고표지판을 설치해서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지판 설치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전체가 116개 공원이 있는데요.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94개소, 소공원이 6개소, 주재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쭉공원 같은 경우는 수리동 8-7 그렇게 공원마다, 우리 13개 동에 있는 공원마다 넘버를 붙이는 겁니다. 수리산을 등산하시면 주요 등산로마다 아마 번호가 있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걸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무슨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여기 수리산에 7번입니다.” 그러면 119가 바로 그쪽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표지판은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위급할 때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어떤 미관과 경관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단지에서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과는 다르지만 첫째로는 거기 새로운 도로가 원래는 있었지만 녹색어머니들과 능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수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저 쭉 해서 아침에 등교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통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과는 생태공원과가 아니지만 본위원이 거기 몇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신호등을 만들면 교통과와 경찰서와 어떤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횡단보도를 이렇게 방지턱처럼 만들면 건설과에도 필요하고 여러 과가 겹치더라구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없는데 생태공원과 과장님이 거기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도 아침에 우리 생태공원이 개장되기 전보다 개장된 후로 아침이라든지 주말에는 그쪽으로 교통량이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교통부서하고 한번 어차피 상의를 해서 안전한 그런 교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 많은 민원을 저한테 주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초막골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사사고가 나면 군포시 이이미지도 안 좋고 또 사고 당한 사람들도 엄청난 상처를 입으니까 미리 많은 민원을 줬을 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거기 바로 횡단보도 있는 데 초막골 간판이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많이 나와 있고 본위원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왔는데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못 드렸는데 쇠철판이라고 그럴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녹슬어가지고 막 다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좀 흉물처럼 보이던데 혹시 그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인터넷에 몇 번 뜬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간판은 위에 보면 봉우리가 4개 있습니다. 그 봉우리는 우리 군포시의 진산인 수리산을 형상화한, 4개의 봉우리를 형상화해서 했습니다. 관모봉, 태을봉, 슬기봉, 수암봉 4개 봉우리를 형상화했고 거기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의 BI인 맹꽁이를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이 코르텐스틸이라고 내구성 강판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부식된 것 같지만 그게 붉은 모양을 띠고 있고 그게 중후한 맛을 느끼고 요즘 조경용 소재 및 각종 내외장재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외장재일뿐더러 저희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약간 더 검정색으로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특별히 디자인한 간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4개의 봉우리나 맹꽁이를 해서 디자인 자체는 본위원이 봐도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런 깊은 뜻이 있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게 다 녹슬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쇠로 만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금방 부식되게 그렇게 보이게 했을까. 아마도 본위원은 혼자 생각할 때 일부러 어떤 중후한 맛을 놓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지나갈 때마다 거기 사람들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그 간판, 코르텐스틸 내구성 강판이라는 것은 철판에 녹이 스는 것을 일부러 미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거기 초막골에 대한 안내판을 하나 세워 주시면서 간판에 대한 어떤 피력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봉우리하고 이런 녹슨 것은 이렇다는 걸 한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포시에서 지금 만든 공원 중에, 또 어떤 시설물 중에 가장 큰 돈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까지 61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투자 대비 군포시민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고 31개 시군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군포시의 명산 수리산에 초막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정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정말 소중하게 잘 키우고 또 관리해서 많은 직원들의 직업의식, 또 시민의식, 또 여러 가지를 교육시켜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기철에 유실됐던 것 복구는 다 됐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다 복구는 못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직 식생이 활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말씀하시다시피 슬라이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초막골 거기 코스가 길잖아요? 중간에 음수대나 이런 게 지금 없죠?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던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늘막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주연규 위원 음수대요, 음수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 음수대요?

주연규 위원 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거기 분수대, 지금 초막동천이라고 분수대 있는 데하고 어린이놀이터, 상상놀이터가 있는데 그쪽 부근에다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현재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도 두세 번 다녀봤는데, 물론 겨울에는 상관없겠지만 여름에 보니까 음수대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다른 질의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앞전에 공원녹지과가 지났고 지금 생태공원과,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생태공원과는 지금 어디까지가 생태공원과고 어디까지가 공원녹지과인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쉽게 설명을 하면 공원녹지지과는 우리 산림하고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를 관리하고 또한 가로수라든지 그런 걸 하고 신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 이외에 초막골 생태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우리 시의 공원관리는 저희 생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있는 전체적인 대소 공원 관리는 생태에서 하고 신규로 공원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에서 하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공원녹과에서는 공원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공원녹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시민들께서는 생태공원과 하면 초막골 과로만 알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홍보를,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공원녹지에다 제시를 해야 될지 생태과에다 해야 될지, 과가 하나 생겼지만 시민들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공지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홈페이지 이런 데라도 이렇게 공지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시설비에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수정비예산 5,000씩 각각 다 올라와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근린공원 보수정비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잔액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린이공원 잔액, 그다음에 근린공원 잔액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글램핑장 침구류 세탁이 680만원이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것은 8월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당초 제1회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680은 기존에 사용하신 금액이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신용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이게 글램핑장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캠핑장이라든지 주차장, 아직 카페는 운영을 안 하는데 곧 카페도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료 카드결제시 가맹점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카페, 그다음에 글램핑장, 주차장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복임 위원 그리고 초막골생태공원 홈페이지 개설됐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구축 중에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예약시스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것 찾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약은 다 차 있고 이렇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곧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한 8월 말쯤에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오픈하면서 바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조금 약간 늦은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 초막골 공사 완료가 언제까지 완료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7월 1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김동별 위원 7월 10일까지 완료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제 조금, 이번에 비에 슬라이드되고 하는 것들을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럼 여기 예산 올라온 건 뭐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어디 무슨,

김동별 위원 생태공원이란 뭐예요?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은 교육과 휴식기능이 있는 공원을 생태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교육과 휴식. 우리가 일반 근린공원은 그냥 휴식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 생태공원은 교육 플러스 휴식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공원이라고, 쉽게 한 마디로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952년 네덜란드에서 교육 목적으로 시작되어서 1980년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김동별 위원 우리 초막골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번 예산에도 저희들이 자연생태교육 체험행사라든가 생태프로그램이라든가 생태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생태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생태 중에 무슨 교육을 하시냐고? 뭘 놓고 어떤 사물을 놓고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사물을 놓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아빠와 함께하는 자연체험, 생태아카데미, 솔방울을 이용한 자연모빌 만들기 등 다양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시설물 중에 교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태공원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생태교육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이론적인 거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김동별 위원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교육실에서는 다양한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생태교육실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물도 사실은 아웃사이드로 빼는 게 참 좋았을 텐데 초막골 메인 땅에다 가장 노른자 땅에다 건축물을 세워서 그것도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가 없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라나 모르겠는데 나는 인공폭포 하나만 기억이 나요, 거기를 가면. 제 본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이 거기 담당을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김동별 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600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놨으니까 당분간은 관리하는 쪽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몇 년 간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돈 투자하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말은 생태공원인데 내가 봐서는 생태가 없어. 내가 봐서는. 인공폭포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애기들이 상당수가 유입이 될 텐데, 평일에는, 그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하고 풀 뽑고 정비하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 있더만. 그것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김동별 위원 놀이시설인가 이렇게 있더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건 돈 안 받습니다. 자가발전놀이기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차라리 돈 받는 걸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나도 타봤는데 웬만한 사람은 타겠습니까? 차라리 아웃사이드로 해서 애기들 보면 200원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것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생뚱맞게 가운데에 딱 박혀가지고,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사무실이고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웃사이드로 빼서 했었어도 더 좋은 공원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다듬어서 투자한 만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또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전기세라도 뺄 수 있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구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초기단계에 막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지켜보자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언제부터 개장을 하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물놀이장은 다음 주부터 개장을 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준비가 다 됐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어제 저녁에도 가서 보니까 준비가 많이 됐더라구요.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건데 밤에 저도 시간이 나면 운동 삼아 같이 거기를 갑니다.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강아지들 천국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저귀를 채워서 소변과 대변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공원을 활용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그냥 본인이 사물이 저기한 거면 다 만지잖아요. 그러는데 아무데나 강아지들이 오줌 싸고 하는 데를 아이들이 가서 만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놀이터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놨어요. 아이들이 밤마다 놀이터에 꽉 차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방방 아이들이 타는 곳이 있죠? 2개 해놓은 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상상놀이마당에 탄성놀이기구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강아지를 같이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녁에 당직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돌면서 자제할 건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9시 되면 방방이 공기가 빠지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10시에 바람이 주입되고 오후 9시가 되면 바람이 빠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부착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타이머를 해놓은 것 같아요. 공기가 들어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9시 되니까 서서히 빠지더라구요. 빠지면서 안에 기계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양쪽에 기계가 하나씩 장치가 되어 있는데 놀란 게 아이들이 놀던 그 시간대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구르고 놀더라구요. 어느 시점에 가니까 기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굉장한 딱딱한 기계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아이들이 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날 수는 기계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법을 취해 주시고, 또 지금 가서 보니까 요새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잔디인지 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풀 베는 작업을 빨리 실시해서 다음 주부터 물놀이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과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건데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면적이 17만평으로 광대하다 보니까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경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쾌적한 공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초막골이라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신 분들은 참 좋은 공간이라고 동감을 하더라구요. 그 공간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오르막길 있잖아요.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내리막길을 굉장히 세게 달려요. 어른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내려오더라구요. 아이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가다가 놀라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것을 관찰을 해보시고 방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공원 내에 잡초 제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때로는 막노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공원을 맡으셔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잘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근린공원 내에 시설물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집행잔액을 요구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예산 상정된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서 5쪽.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5쪽에 보면 2016년도 요금부과율이 86.9프로인데 2015년도부터 2%가 줄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시 요금 책정한 목표가 몇 %예요? 2016년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톤당 평균단가가 750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요금 책정한 목표가 몇 %냐고? 요금부과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요금부과율 걸로는 유수율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유수율, 총 급수량에서 요금으로 받아들인 수입, 급수량, 이건 유수율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유수율이 88.91프로였습니다. 2014년도에 91.04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프로 정도 유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르죠? 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017년도까지 요금 책정한 목표를 정하고 있죠?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안 보셨어요, 예산편성기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것은 제가 못 보고 요금목표는 그냥 수도요금 관련 목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기준을 안 보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기준을 안 보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기는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고는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017년까지 요금 책정한 목표가 90프로 이상 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요금부과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금 책정한 목표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부과율이 유수율이라는 거죠? 유수율.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요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실화율이 91.73프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까지 목표가 몇 프로인데요? 목표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목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칙은 100% 목표입니다. 지난해에 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해서 91.73프로로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도요금이 공공용재인데 요금목표를 100프로로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상부 지침인데,

이희재 위원 상부 지침에 90프로로 나와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위원님, 행안부 목표율이 90프로,

이희재 위원 목표가 그렇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이 91프로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1.73프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5쪽 상단에 보면 급수인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계산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보통 통상 저희가 급수인구가 99.9프로입니다. 일부 농촌지역 대야동 지역에 지하수를 마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인구를 제외하고 급수인구를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급수인구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 급수인구 정의가 뭔데요? 지금은 소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급수인구 정의가 어떻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돗물을 생산해서 그 물을 마시는 인구를 급수인구라고 통상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은 상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는 지하수를 드시는 시민들 그쪽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하수는 안전한가요? 안전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시민들을 실태조사를 해봐서 수질조사를 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아직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돗물에 대한 안전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군포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수돗물을 우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하수는 확인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특별손실이라고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익적지출 3항에 보면.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특별손실을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보통 예비 성격으로 과오납금 반환금이나 체납 결손액 이것을 예비성격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비비가 밑에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예를 들어서 반환금이 과오납 될 경우를 예비해서 각각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과오납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금액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은 특별손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등기를 못해서 발생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게 이 부분인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어떻게 원가계산을 해요? 미등기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이득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원가계산 어떻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토지를 사서 등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토지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토지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건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판결문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반환하고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매월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판결문의 주문이 어때요?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유지분.

이희재 위원 아니, 토지소유자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어떤 소송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원가를 어디에 계산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매월 저희가 89만 1,000원씩 해가지고 총 327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어디 원가계산에 포함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5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목이 맞아요? 목이 맞는 거냐구요? 몇 페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5쪽입니다. 지금 제2회 추경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목이 맞아요? 사무관리비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포함되나요? 어디에서 의논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주한테 내고 있는데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라고 그러든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매월 327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급수를 받는 시민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내는 거나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이렇게 내실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 하반기에 공유지분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지분 분할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형사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그건 민사적인 문제고 형사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형사문제…….

이희재 위원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와서 우리가 이해관계자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경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매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한테 경매가 되는 사실을 송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달과정도 문제가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지 자체를 몰랐다 그러면 우리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라든가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본위원이 상당수 오랜 기간 전에 경기도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내사하고 있다는 걸로. 그런 부분 몰라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건 제가 아직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낸 지가 몇 년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3년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소시효가 사기 같으면 7년 정도 될 건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민사적으로, 공유물분할소송도 옛날에 제가 그냥 낸 아이디어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판결나는 게. 결국 딱 봐도 상대방도 꾼이라 그러면 재판장이 1심에서 진짜 공익성을 띤다손 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군포시를?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

이희재 위원 네? 대책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매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유자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처벌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락가가 얼마입니까? 경락가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경락가요?

이희재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이희재 위원 예금하면 이자 받는 예금이자율이 2%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3년 전이면 그때 지연이자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한 20프로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5프로나.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감정평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은행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임대사업을 하기는. 협의가 거의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를 해야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치밀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고민하시고 시민들의 알권리도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될 것인지도 담당부서장님이 고민을 하셔야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구요. 공기업 예산은 우리 일반예산 편성기준하고 달리 비현금성 경비도 회계처리 하게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2016년 기준으로 비현금성 경비가 얼마나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비현금성요?

이희재 위원 네, 비현금성 경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왜 비현금성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평가액이 1,378억이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현금성경비 감가상각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감각시킬 재산이 22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재산은 감각을 시키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1,100억 정도 되는 자산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했으면 비현금성경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 안 해보셨겠네요? 그런데 이런 게 원가계산 할 때 중요하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원가계산을 잘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목표치, 요금정산 목표치를 지금은 달성했다고 그러지만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면. 부서장 책임이 무거운 만큼 이런 부분도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사유가 뭐예요? 추경사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본예산 편성 후에 부득이 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금년도에 예전에 비해서 연초에 강추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노후 계량기가 금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동파 계량기하고 노후 계량기 275건이 증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량기 수요량을 거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량기가 하나에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보통 계량기가 15밀리에서 세대별 계량기는 300밀리까지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래가지고 계량기가 2만 8,000원부터 312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인가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 되면 지자체가 책임지는 걸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계량기가 우리가 사용량을 체크하고 우리가 수입을 받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례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상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39쪽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신규 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어요, 39쪽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추경사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정수장 내 우수관 보수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보수공사 시행 중에 하수관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수관을 CCTV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수관이 지금 이게 수도사업소가 93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23년이 지나가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구배가 불균등해서 유채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번에 하수관 교체비용을 계상했구요. 금번 우수관 공사 때 저지대 배수지하고 정수지 구간 끝부분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이 500밀리 관인데 그것도 지금 23년 돼서 누수가 2013년도, 2015년도에 발생해서 금번에 정수지 유입관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수요 종합관리용역 이 건은 환경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지침이 8월말쯤에 경기도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군에 물수요 관리목표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서가 시달됐어요? 우리한테? 문서가 시달됐냐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문서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게 8월말쯤에 시달이 될 것으로, 그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때쯤 시달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보고 심의해줘요? 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걸 심의햐나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 심의요?

이희재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물관리수요관리 용역이 2006년부터 법이 제정돼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차년도 2013년도에 저희가 물수요 종합관리용역을 책정할 때 예산이 6,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이걸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용역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가 경기도에 문서를 시달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문서를 시달할,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용역을 하라고 문서를 시달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만 들어가지고는, 아니,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군에서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립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면 본예산에 편성은 왜 안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일부 시군도 이게 경기로부터 환경부로부터 세부지침 승인사항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나 일부 의왕시에서도 지금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도 5년째가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못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아마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 세부시행계획 이 사항이 지침이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시달될지 몰라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용역비를 계산할 때 지자체의 크기하고 급수량하고 비교하나요? 용역비 품셈은 어떻게 하나요? 용역비 계산을.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것은 확인을, 세부사항이라 확인을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용역비 산정한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부가세 포함해서 딱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봐도 딱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용역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시기에 맞게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지금 3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장확인 해보신 적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난주 수요일쯤에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요.

이희재 위원 민원 안 들어와요? 민원이 안 들어오냐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무슨 민원 말씀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수도사업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민원사항은 없었구요, 위원님. 제가 수요일날 문화예술회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쯤에 나가보니까 현지점검을 해보니까 시공업체에서 배관을 대림아파트에서 광정동사업소 부근 인근까지 인도에 적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을 해서 제가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 깨끗한 시설로 이전 조치하라고 조치명령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정장소가 없어가지고 어제까지 한 70% 이전조치를 완료했구요. 내일 오전까지 완전히 이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민원이 하도 많고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이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그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 지금 우리 상수도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노후관 교체 배관 상수관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안에 쓰레기도 들어있고 먼지도 엄청나잖아요. 원래 노후관 상수도관은 이렇게 적치를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보통 관 교체구간 때마다 관급자재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데 이 시공업체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미관상 안전상 문제뿐만 아니고 그 관 속에 이물질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현장소장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희재 위원 지시 내렸는데 왜 이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래서 지금 내일 오전까지 이전 조치할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배관관리 이것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혹시 물 마시는 데 불안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기왕에 오염이 되고 쓰레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향후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보통 저희가 상수도관 매설이 끝나면 이토작업을 조치합니다. 이토작업이, 매설한 다음에 그 관 속에 이물질이나 모레나 자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 구배가 맨 아래 경사지점에 저희가 이토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토작업을 해서 오염물질이나 그런 이물질, 모레, 자갈 이런 것은 다 깨끗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배관 오염물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번 노후관 교체공사 때부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민들께서 보시고 불안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일단 위생상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본위원도 현장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수도사업 배관공사할 때 보니까 보통 막혀있는 배관을 갖고 오던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아놨더라구요, 양쪽을. 그런데 지금 있는 배관들은 다 뚫려있어 가지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아까처럼 매설한 다음에 세척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니에요? 위생상.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라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을 한번 볼까요? 7쪽에 보면 우리 순손실이 나와 있는데 순손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27억 3,7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비용의 몇 %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비용의 몇 %나 되죠? 이게 순손실이? 한 15% 정도 되나요? 15%,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한 16.7%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이 정도인가요?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통상 이 정도 15% 정도 손실이 나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도사업소는 보니까 목표치가 있더라구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하수도는 그런 게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공기업 쪽에는 하수도 90%입니다.

이희재 위원 똑같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요금현실화 율이.

이희재 위원 2017년까지 목표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현재 우리가 69.7%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7년도까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것은 90%입니다.

이희재 위원 90%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90%까지 현실화 율을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하수도요금이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싼,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상위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지금 현재 67.9%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도 하수도사업소 예산서를 잘 안 보다가 한번 봤는데 예산총칙 11조에 보면 결손금 예정처리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11조, 9페이지에. 순손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조, 9페이지.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결손금에 대해서, 27억 정도의 결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것은 아까 27억 이것에 대해서 거기 표시한 대로 다섯 가지 사항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작성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해가지고 아마 잘못한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전에 제가 이 공기업 예산서를 물어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돼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되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건 임의로 입력해야 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이희재 위원 왜 입력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이것 안 보신 거죠? 미리 안 보신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오늘은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총칙이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부터 한번 예산서 검토하시고 총괄적으로 예산총칙을 봐야지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예산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110억 정도. 13쪽에 예산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한 110억 정도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아까 우리 나타낸 결손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어떤 말씀이신지,

이희재 위원 우리가 아까 결손금 있잖아요? 27억 정도.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결손금하고 이 11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잉여금이라는 게 쓰고 남는 돈이 있어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건데 결손이 이렇게 나는데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검토 안 해보신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23쪽 한번 볼게요. 물놀이체험관하고 물말끔터 안전점검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놀이체험관 유지관리비는 본예산 때 예견하지 못 했던 건가요? 23쪽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것은 본예산 때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당시에는 방수문제가 발생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간과한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보수 말씀하시는,

이희재 위원 네, 휴게실 벽면 보수하고 지붕 방수공사.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것은 지금 현재 자꾸만 우기철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 벽면 저기가 자꾸만 갈라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우기철에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게 추가적으로 자꾸만 발견이 돼서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본예산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런데 이것은 벽면보수 200만원하고 지붕방수 800만원을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판단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희재 위원 그 밑에 안전점검 예산이 기정액보다도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미리 본예산에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여기 정기점검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시설에 A, B, C, D, E 등급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 하구요. 그 예산은 있고 정밀점검이 3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A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예산 한번 볼까요? 35쪽에. 여기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 이후에 알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인데요. 하수도빗물받이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를 본다면, 산본신도시를 본다면 대로광로 쪽에 보면 기존에 도로변 옆에 보면 빗물받이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게 간격이 한 20미터 거리마다 빗물받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일시적인 우기 때 내려온 빗물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5일날 비 왔을 때도 산본IC 쪽에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쪽 8단지 한양사거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오버플로우 돼서 아스팔트가 다 찾구요. 또 저쪽 소방서 앞 거기 같으면 그런 광로에서는 일시적인 물이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빗물받이로는 이것을 다 소화를 못 한다, 그럼 그 위험면적을 강수량을 봐서 옛날식으로 보면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경계석을 보면 옛날에 U자형으로 해서 크게, U자명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들어가서 박스 만들어서 남아서 물이 배수가 되게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장마가 다 끝났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저번에 한번 와서 장마 왔을 때 한번 체크가 됐구요. 앞으로 올 태풍이라든가 저기 할 때 대비해서 그런,

이희재 위원 이게 올해나 작년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게 매년 지켜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인도 상에 사람의 통행이나 할 때 차량이 다닐 시에 물이 굉장히 튀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것 효과를 봐서 다른 기존지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빗물받이 설치공사도 그렇고 밑에 경계펜스 실시설계용역도 다 똑같은 경우인데 본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저와 다른 견해로 보던데, 저희는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공직자들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법령에 의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성립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변경,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신규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없는 게 맞는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잉여금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한 430억 정도, 한 400억이 넘는데,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잖아요.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다른 과장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순서에 밀렸다, 이렇게 했다 해서 1차 추경에 신청하고 1차 추경에서도 또 순서에 밀리면 2차 추경에 신청하고 2차에 밀리면 3차, 그런데 반드시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계속 행정력이 자꾸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 맞구요. 단지, 이것은 본예산에서 살피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거기에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2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행정능력이 좀 부족해서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 행정력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새롭게,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일어나서 발생된 사항 그것 두 가지 말고는 예산편성기준대로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력이 좀 미약해서 예측하지 못 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백번 이해하고 이 예산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 계속 추경 요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행정력이 못 미처가지고 계속 예측을 못 해서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다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다 그러면 결국 예산편성지침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그걸 다 무시한다 그러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좀 지켜주셔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도시과하고 하실 때 오셨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도시정책과 얘기 들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도시정책과하고 할 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어떻게 의견을 좀 갖추셨습니까? 어떤 대화가 되고 어떤 결정이 돼야, 이것 내일 계수인데,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고 갖고 계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반월호수 순환데크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 대야물말끔터 붙어있는 물놀이체험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아까 도시정책과장 말씀이 내년도 5월말쯤에 준공 예정이라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용역비 2,000만원 세운 것도 금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도죠. 2017년도 본예산 전에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늦어도 순환데크에 맞춰서 5월 30일 전까지는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물놀이체험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설을 보완, 보충하고 완료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같이 연계가 되고 반월호수 순환데크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연계된 프로그램을 같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미리 사전에 같이 협의가 됐다 하면 더더욱 일이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조금 늦긴 했지만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이번에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주연규 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들어가야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라고 하면,

주연규 위원 늦어지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시기적으로 5월 30일까지 공사가 같이,

주연규 위원 같이 못 맞춘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못 맞춥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딜레이가 되죠. 늦기 때문에 그건,

주연규 위원 어차피 지금 저는 현장에도 갔다 와봤지만 사실 누수되는 부분들 아시죠? 같이 사진 찍고 저기한 분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여러 군데가 좀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그 공사를 먼저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또 설계용역 후에 나머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먼저 하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먼저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급한 것은 벽면이 자꾸만 떨어지고 이탈되니까 그것하고 지붕에서는 비가 오면 새니까 그 두 가지는 우선적으로 하고 2,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적인,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것과 반월순환데크와 연계한 그것은 별도로 용역이 결과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으로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벽면이나 이런 누수방수, 상당히 본위원이 보더라도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는 기정사실인데 어차피 이 체험관 자체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그때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의향이 어떻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짚어가셨는데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수도빗물받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수도라는 것은 사실 그 전 가을이나 겨울에 모든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봄철에는 항상 정리를 하잖아요, 우기철 대비해서.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만약에 못 했더라도 1차라도 해서 미리 이런 것을 잡아서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올라와서, 이게 사실 그냥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물이 넘치고 빠질 데가 없으니까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도 우리 군포에도 많죠? 이런 부분이.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하고 8단지 소방서사거리 3개에다 시범으로 하구요. 이걸 봐서 내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주연규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2년 사이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와서 그런 현상을 느꼈을 텐데 왜 하수과에서 이제야 이런 저기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태풍, 우기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공사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너무 급하다 해서 다급하게 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에러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세 곳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미리 예산 잡아서 예방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셔서 공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쉼터3하고 물말끔터 홍보관을 연결하는 안이 결정된 게 2015년 8월 28일 용역보고회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성복임 위원 그때 참석하셨어요? 2차 용역보고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마 참석은 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안이 확정된 거예요, 물말끔터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그때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하고 물말끔터 홍보관을 연계한다는 이런 안이 나와 있구요. 그 이후에 도시정책과하고 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하수도사업소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건설과도 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말씀을 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연관된다면 하수도사업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치행정과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순환데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간이 아닌 야간에 밤 10시까지라든가 몇 시까지라든가 운영을 한다 하면 물체험관도 그때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무고 6시 이후에는 근무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배정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하면 자치행정과, 도시정책과, 하수도사업소가 같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용역보고회 끝난 이후에 3개 부서가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제가 만난 적은 없구요. 아마 직원들 전화 통화나 해서 만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그게 만났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 사진, 하수 차집관거 위로 데크가 지나가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 5미터 정도를 안으로 당길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부서간 협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위를 데크로 덮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간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지붕 방수공사, 휴게실 벽면보수공사, 이건 제가 주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이건 당장 해야 되겠더라구요. 벽면이 너덜너덜하고 지붕이 다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온 예산이 보면 대조적인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경계펜스 예산하고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놀이체험관 리모델링 예산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가 물말끔터와 연계해서 공사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이용하기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 경계펜스는 야간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관리 인력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계펜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시 넘어서는 근무자가 없으니까, 또 요새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아마 현장도 보셨겠지만 물놀이체험관 옆에 물말끔터가 있습니다. 물말끔터 위쪽에는 공원이 깊숙이 조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자는 물말끔터에 한 명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되고, 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경계펜스를, 지금 현재는 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8미터의 경계펜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순환데크를 돌린다 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쪽에 하나의 쪽문 식으로 하나 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까지 다 배정된다 하면 그때는 10시나 몇 시까지나 해서 그것을 열고 닫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 두 가지 차원에서 경계펜스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인력만 확보된다고 하면 사실은 막지 않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잘만 꾸며 놓으면 좋은 공간이에요. 이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구두상으로 협의했는데 내년 5월 말이다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순환데크와 연계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는 자치행정과 인력부서에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뿐만 아니라 저희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원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인력뿐만 아니라 한다면 그 위에 전체적인 야간에 등이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시설비 안에 담아야 될 걸로 봅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름철 같은 데는 주간보다 야간에 이용자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밤에 산책을 하면서 물말끔터까지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여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명의 문제, CCTV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확보하셔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구요. 도시정책과 따로 하수도사업소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의 그림과 어울리는 리모델링, 이것과 맞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 내용에 담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맞는 말씀이구요. 아마 사진을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셨는데 공사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사전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데크 그쪽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차집관거 문제 생긴 건 없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어제 데크공사를 하다가 박스를 좀 건드려서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새벽에 CCTV까지 확인하고 그쪽에 이상이 없다 해서 다 확인은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까 도시정책과장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박스하고 최소한 5미터 이상은 유격을 둬서 데크를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경에 비가 많이 왔었죠? 오전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7월5일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비가 올 때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수리동사무소 올라가는 사거리 있죠? 철쭉동산 코너에.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한양아파트 상가 앞에.

○위원장 박미숙 거기에 팀장님들이랑 다 나오셔서 그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물이 제대로 배수로로 내려가지를 못 하더라구요. 그 구간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관이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좁아진다는 거예요. 관이 똑같이 만약에 2미터 관이면 2미터 관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좁아지기 때문에 이 물이 한꺼번에 같이 흘러내려가지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파악을 해보실 때 어때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7월 5일날 비가 와서 오수관이 오버플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는 기층, 표층이 있는데 4,6,7하고 7,8,9 사이에 물이 뻗어 나와 갖고 연약지반에서 아스팔트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현장 확인해서 건설과에서 긴급 복구로 문제된 아스팔트는 걷어내고 일단 차량은 통행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아스팔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기 이전에 왜 거기가 여태까지 이상이 없다가 물이 오버플로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는 것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상가부터 그 위쪽 중앙도서관 이쪽까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그쪽에는 한양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쪽 라인이요. 올라가는 라인 우측에. 조만간에 수리동에서 아마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해서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서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여기 아스팔트 일어난 사항에 대한 원천적인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제가 그날 사거리에 가서 수리동사무소에서 돌려고 1차선에 서 있는데 물이 순간에 차선 하나를 먹고 들어오더라구요. 차가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를 하고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한숲 앞에 사거리 6단지 코너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위원장 박미숙 거기가 그렇고, 또 금정역에 산본시장에서 내려가자면 우측으로 바로 돌면서 인도까지 물이 차버리더라구요. 그 3개 구간이,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순간에 다 돌았거든요. 돌면서 보니까 3개 구간이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한두 번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 있었던 문제 같은데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맞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주연규 위원님이 산본천 냄새라든가 그것 오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본천 박스를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잘못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오버플로된 걸 다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1차 조사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이쪽에 아스팔트도 복구하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금정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인도까지 물이 차올라 오는데 걷잡을 수 없더라구요. 거기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빗물받이도 그렇게 갑자기 차오르고 하는 데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 물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소장님 계실 때 워낙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니까 제대로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견행김동별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5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조남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공원녹지과장홍유진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위생관리팀장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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