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박미숙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7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한 뒤 7월 21일 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보건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자체 카드적립포인트금 등 455만원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 조정교부금 2,0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중 순세계잉여금 등 76억 1,756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예산, 통계, 감사관리 예산 중 민선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전출금 4억 2,600만원과 사업체조사원 수당 143만원, 2016년도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경비 760만원, 예비비 7,9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1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5% 76억 7,271만 1,000원 증액된 1,536억 9,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 5억 5,754만 8,000원 증액된 155억 9,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조기집행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민선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민선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이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2015년 10월 27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했을 때 그때 추진부서를 기획감사실로 올리셨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올릴 때는 홍보실로 예산을 상정하셨었어요. 부서를 바꿨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 홍보실 소관으로 해서 20년사 학술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부서의 홍보실보다 성격상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용역비도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이전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때는 추진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승인을 해줬던 것인데 예산을 올릴 때는 홍보실로 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건데 이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실로 바꾸게 된 과정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학술용역을 추진할 때 저희가 추진하려고 용역과제심사까지 마쳤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 내용 자체는 주된 내용이 시정의 활동한 성과라든지 기록물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홍보실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구요. 그런 과정에서 의회심사 때 다시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심사를 하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과제심사 이후에 예산편성 때 홍보실로 소관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추진주체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 용역과제심의위원회부터 시작이 되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부터 신중해야 된다, 사업추진 부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이게 8,000만원일 때와 4,500만원일 때 원가비교표를 보니까 기간이 줄었어요? 1년에서 5개월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다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예산산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 원래 일비를 하루에 18만 5,335원으로 계산을 하셨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정되고 나서 8만 3,985원, 동일한 책임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책임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다 마찬가지인데, 2016년 본예산 요구할 때는 이 용역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준 거예요, 임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400%의 상여금도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참여율도 50%로, 가장 높은 50%로 조정을 해서 8,000만원이라는 용역단가를 만들어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4,500으로 줄면서 보니까 상여금 그다음에 참여율 조정도 30%로 하향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에서 예산을 조정한 게 1,750만원 정도를 예산을 조정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됐던 부분들을 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감안해 두고 상여금 그다음에 참여 조정률 같은 부분들도 최대치로 계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견적을 받고 본예산 요구할 때는 사실 견적에 나타난 지시대로 저희가 1인당 한 연구원이 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보통 50% 정도를 최대치로 봤는데 사실 그 최대치를 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의회심의 과정에서 이 학술용역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부서에 대한 조정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본예산 때 못 올렸던 사항은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다가 지금 인건비의 비율을 최대 50%를 30에서 35%까지 낮추고 그다음에 부수, 페이지수도 당초 계획에는 1,500페이지를 900페이지로 부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윤관리 또는 부가세 이런 전체적인 비용에 직접 들이지 않는 부가비용에 대한 예산도 좀 조정해서 저희가 산출한 게 한 4,500 정도 산출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 최대치로 인건비를 계상했을 때와 지금 최저치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결과물은 최대치로 할 때는 더 잘 나오고 최저치로 할 때는 형편없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한 연구원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봤을 때 50% 이상을 봤으면 이 업무를 더 오래 시간을 보는 거고 30%에서 35% 정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투입하는 시간이 그 만큼 인건비를 적게 책정해 주면 적게 시간이 투입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적게 들고 투입시간이 적다고 해서 내용의 성실이나 불성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노무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비율 정도에 따라서 투입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치로 계상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정한 선의 용역비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리셔서 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투입하는 시간에 따라서 자료의 생성이라든지 용역과제의 생성량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발주하고 중간에 보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원하는 과업지시서만큼 성과물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납품받을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수는 변경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이 용역에 전념하는 일수에는 변경이 없고 실제는 참여율을 약간 조정을 하신 것이고 참여율을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올릴 때, 용역단가를 산정할 때 이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치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지어 상여금까지 넣어서 계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적정선으로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밑에 보면 유인물비도 조정을 하셔서 1,300만원 정도 단가를 내리셨고 그다음 e북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이 똑같거든요. 300장 시디 제작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250이었는데 13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산출내역은 같은데 금액이 조정된 사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우리 청렴팀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면서. 사실 단가 적용에 있어서 조금 실거래 실지 이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판단해서 감액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용역과제비 산출할 때 말씀드린 참여율이라든지 실지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좀 더 충실하게 현실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사실 이것을 제가 기존과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이 원가계상을 비교해보면서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되나. 이 계산을 갑자기 8,500이었던 것을 4,500으로 내리쳐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이런 용역이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보면 공단전출금이 4억 2,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내용으로 보면 이게 지금 2016년도 인건비 인상이라는데 이게 뭐 생활임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연봉하고 근속수당을 호봉표에 의한 급여지급 계산방식으로 조정해서 인상분을,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연초에 임금인상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에 대한 차액만큼 추가로 반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지역경제과에 이제 상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제도는 지금 출발도 안 됐는데 여기는 벌써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가셔야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박미숙 실장님, 확인이 바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금 자료 좀 확인해야,

○위원장 박미숙 시간이 좀 걸리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고 해 주세요.

성복임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환경미화원이 임금소송 공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 알고 계시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좀,

성복임 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을,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관련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2013년 7월 18일날 공탁을 하지 않아서 지금 지연이자가 원금에 가깝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공탁에 대해서만 알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 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문제는 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 그냥 지연이자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발생된 지연이자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만 해줘서 그 예산을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가 왜 발생됐으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정확하고 깊이 있는 소송 건 관련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과오가 있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 책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실 건가요? 이것은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 재정과 시민들에게 손실을 입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만 단독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전담했던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 그리고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3자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 문제를 챙겼다고 한다면,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 3자 중에 어떤 한 축에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겼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지연이자만으로 원금에 가깝게 가는 이런 일이 발생됐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실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지적받는 게 맞지만 제가 판결이라든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판단,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데. 공탁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결과는 나와 있구요. 그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책임을 물으실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 후에 결과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리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냥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안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사전심의를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데 공단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중심사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아까도 들어올 때도 자료검토를 했는데 깊이 있는 것은 공단 예산심사 할 때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공단이 달라는 돈이 무슨 돈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드린 대로 기본연봉하고 그다음에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성복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설명서 있잖아요? 본회의 할 때 제안설명 하신 것에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했다, 공단전출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생활임금제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어렵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 임금현황하고 또 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시에 생활임금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이전에도 생활임금에 준하는 그런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권고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의해서 공단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만 생활임금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복지관,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이 문서를 보낸 수신처는 공단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든지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 조례를 하기 전에 권고사항을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 권고를 왜 공단에만 했냐구요. 다른 곳도 생활임금 수준이 안 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권고를 공단에만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군포시에서 해당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기근로자의 직종과 임금을 개선하라는 내부공문을 각 부서에다 보냈구요. 저희가 반영하는 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 하는 공단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이 공단 관련 부서이긴 하지만 군포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데 다른 데서는 안 올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협의를 할 때 다른 부서도 이 생활임금과 관련된 예산을 올려라라고 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맞지 어느 기관은 올리고, 어느 기관은 올리지 않고,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 개시 전에 임금 권고사항을 한 데는 출자하고 출연기관만 대상으로 해서 권고를 했구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서 나머지 해당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도록 되겠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 조례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출자·출연기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고 재단요.

성복임 위원 재단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도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만 올라와서. 출자·출연기관을 했으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도 안 올라와 있고 딱 여기만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수준이 도시근로자 4인 가족의 50프로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상시켜 줘야죠. 인상시켜 줘야 되는 것 맞아요, 결론은. 그런데 왜 과정이, 여기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나가면 만약에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더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안 올라오고 여기만 예산을 올렸냐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챙겨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실장님, 성복임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사항인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질의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확인된 사항인데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무기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확인 받았던 사항은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무기직,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뭐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낮게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지자체들이 전국에 여러 지자체들이 나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참 다행이구나’ 했고 생활임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출자·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위·수탁기관, 용역업체까지 포함시킨 것은 출자·출연기관만으로 갔을 때는 이 조례의 실효성이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설관리공단의 무기직근로자들이 생활임금에 못 미쳐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조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답변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 시행 이전에 현실을 먼저 반영을 하려고,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생활임금 조례안 시행 이전에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 권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는 권고사항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전체를. 그런데 오늘 2차 추경예산안에 생활임금 반영분 해서 임금 인상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무엇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부분은 생활임금 조례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견행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 조례안은 뺍시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빼요. 생활임금 조례안대로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건 빼자구요. 권고한 거예요. 급여분에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권고한 거예요, 권장사항으로.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는 이미 그 이상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생활임금 인상분만큼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생활임금 차액에 대해서 인상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연봉하고 근속수당에서 호봉표에 의한 급여지급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임금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회의 때 부시장이 낭독했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인상분” 이렇게 해서 나온 건 그럼 부시장이 거짓으로 제안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실장님도 이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잖아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거라고 인정하시고 답변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공단에서도 현재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끔, 또 그것보다 낮은 분들은 그 이상을 받게끔 급여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단에 계신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있긴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이견행 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에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받았던 답변과 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부시장님이 얘기했던 제안설명,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초막골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 채용된 부분에 대한 임금 상승분은 제외하고 여기 말씀하신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계신 명단과 급여내역을 해서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마무리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도 그렇고 어쨌든 최저생계를 떠난 교육·문화생활을 조금이나마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만든 건데, 그 부분은 십분 공감을 하죠. 공감하고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털컥 사전 예산 설명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목별로 이것이 정말로 그것에 합당한 내역인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고민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도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민선 군포시정 20년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실장님은 “사업 주체나 용역비의 다과문제 때문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민선시정 20년 학술용역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사업주체나 용역비의 다과문제가 아니고 이 학술용역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 학술용역 결과물을 본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하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던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0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적인 발자취, 기록,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특정 사업들, 또 기억될 만하고 앞으로 우리 군포시 이후에 보여주거나 알려줘야 될 사항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그런 것도 제시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도 타 지자체에서 만든 민선시정 20년 학술용역 결과물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시정 동향이나 사진, 각종 통계, 업무보고, 시정백서 등의 자료를 편집한 정도더라구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요, 뭐 단순히 편집했다고 표현하기보다 기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책자나 기록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든요.

이희재 위원 학술용역 목표에 보니까 “성과평가와 지역발전의 재조명,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성과평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학술용역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저희 과업지시서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희재 위원 타 지자체에서 만든 것 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만든 것.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가 방대해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실관계만 적시한 정도에 불과하고 성과평가라든가 지역발전의 재조명, 지역발전에 초석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정 동향, 사진이나 각종 통계, 업무보고, 시정백서 등의 자료를 열거하는 수준에 불과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이 상정됐을 때 저희가 부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구요. 실제로는 이 학술용역을 어디 부서에서 주체하느냐, 용역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가 치유가 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건, 저희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용역비의 다과를 떠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의회심의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추진부서에 대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의 과다 내지는 많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부서는 홍보실하고 저희가 고민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를 추진부서로 다시 정했고, 예산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있었던 적용되는 룰을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적정하게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봐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평가라든지 발전사 이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용역서가 그런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이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획을 했을 때 타 지자체의 학술용역보고서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학술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그게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유용성이 없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성과평가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용성이 상당수 결여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유용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본 의회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목적에 따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자료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 심사과정인데,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학술용역 평가가 우리 지자체가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보고 이게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술용역을 보고 유용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추경 요건이 뭐예요? 어떨 때 추경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통칭 불리는데 예산에 추가 사유하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변화가 있을 때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항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학술용역이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추가경정예산 요건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요건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된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고, 예산의 변경이 필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요건이 맞아요? 이것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지자체장의 재량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편성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의 편성은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심의는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행정용어의 개념에 대한 어떤 해석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재량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자체장의 재량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희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을 물어봤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은 그 전년도에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고,

이희재 위원 지금 그런 요건이 아니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변경되는 게 학술용역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외에 변화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실장님이 말하는 부분이 그럴 때 추가경정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를,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요, 안 따라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따랐습니다.

이희재 위원 따랐는데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학술용역을 하는 사업이. 이것은 과거에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희재 위원 새로운 발생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사업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을 때,

이희재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하는 건 말장난이구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추가경정 요건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의 상당수 부분이 추가경정 요건에 안 맞는 거잖아요. 관례상 이렇게 해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관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침에 따라는 건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물론 지침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희재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침은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침은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희재 위원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말처럼 예산편성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면 우리 본 의회에서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예산 상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규정을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실장님이 주관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잘 지켜서 예산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침은 지침이고, 법령은 법령이고,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기준이 뭔데요? 법령하고 기준하고 지침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인정해 주죠.

밑에 감사원 감사 예산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과거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다가 금년도에 10월에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었다가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사여비로 추가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정확한 건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한 것도 모르고 상급기관에서 수감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근에 자치단체를 감사할 때 감사원 인원은 보통 13일 정도해서 15명 정도가 나오는 걸로 했는데 그건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마다 감사장을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별도의 감사장을,

이희재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 감사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특정감사하고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특정감사 때는 예산편성 안 하고 이건 무슨 감사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특정감사는 저희 사무실 옆에 감사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건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회의실에다가,

이희재 위원 저희가 언제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최근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도감사,

이희재 위원 말고 감사원 감사를 최근에 언제 받았냐구요? 감사원 종합감사를 최근에 언제 받았냐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최근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부분별로 해서,

이희재 위원 몇 년도에 받았냐고? 제일 가까운 시기에 몇 년도에 받았냐구요? 처음 받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원의 감사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최근에 기초자치단체가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예산이 편성된 사례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감사원 감사 받았을 때 지금처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거든요. 감사원 감사 받는다고 해서 감사장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 받는다고 해서 용품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이 예산을 쓴 것,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례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 성복임이나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최종적인 검토 확정은 결국은 기획감사실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공단뿐만 아니고 재단에도 전출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아까 실장님은 “이중 검토다” 이런 표현도 하시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검토 확정하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차 추경을 통해서 보면 추가경정 요건에 맞지 않는 새로운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실장님은 재량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가 잉여금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차 추경 때 400억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1차 추경 기준으로 제가 볼 때도 400억 조금 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본예산 할 때 4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본예산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서, 본예산이 일어난 이후에 새로운 변화도 아니고 원래 있던 변화를 가지고도 왜 본예산 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추경을 계속 만드냐구요. 하여튼 향후에는 엄격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시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주부부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탁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나 특위장에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침,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때 당시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나가지만, 물론 민원이 일어나든지 지금처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선거기간 동안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까지는…….

이희재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한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 또 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사업보고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본위원이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불법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감사단서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감사를 할 때 단서는 어디에서 찾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민원이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탁금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볼 때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되어서 원금보다 더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공무원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잖아요. 경과실을 제외한 고의 또는 중과실 때 책임지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단서를 받으면 당연히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잖아요. 수도사업소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본위원이 몇 번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수도사업소 토지미등기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요? 안 하셨냐구요. 수도사업소의 토지를 사가지고 등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알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자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사과 한 번 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셨냐구요. 안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지만 그 전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과가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부르짖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무슨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의 슬러지탈수기 자본금 1억인 회사가 10몇억짜리 탈수기를 샀는데 보증금도 없고 탈수기를 구입하기 바로 전에 설립된 법인인데 아무런 신뢰성이 없는 회사로부터 산 것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단지, 지금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민사상 아무 소송을 제기할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흐지부지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본위원이 슬러지탈수기 조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슬러지탈수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만들어진 데가 없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슬러지탈수기 안에 있는 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탈수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특위장에서 일어났던 감사단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또는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시정처리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적으로 저희가 나서는 사항이지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희재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물론 예산낭비가 되든, 예산낭비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겠지만,

이희재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판단에 따라서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그럼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선거기간 중에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그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에 직원을 불법 채용한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력을 위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도사업소 토지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슬러지탈수기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또 하나, 공탁금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이 다섯 개 부분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됐습니까? 아니,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지금 실장님은 저희가 재량권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지 지자체장의 재량권 허용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추경부분도 마찬가지구요. 추경에 왜 새로운 사업이 발생,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돼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추경을 계속 하면 예산낭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편성지침에 못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장님은 지자체장의 재량이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기준이나 지침이나 법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개인의 주관 갖고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 상급기관 수감부분하고 학술용역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좀 전에 제가 부탁드린 감사단서 부분하고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이희재 위원님이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장이 감사를 지시하든가 또는 내부적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판단할 사항이구요.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수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판단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 위원 감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조사를 해서 의원이 보고해달라고 그러면 보고를 해 준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감사가 됐건 조사가 됐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시민백서 만들죠? 임기 4년 끝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 끝나면 백서를 만들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백서는 자치단체별로 기간별로 만들지 않고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1년에 한 번씩?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4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닙니다. 백서내용……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통계는 해마다 작성을 하구요. 그다음에 시정백서는 정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4년에 한 번씩 만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만든 백서는 그 4년 동안에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다 해서 발간할 텐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몇 부나 만드나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 이것도 지금 김윤주 시장님께서 몇 년도부터 하셨죠? 제가 기억이 없네.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 번 쉬셨으니까 지금 2018년까지가 네 번 임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런데 조원극 시장님 임기 때부터 이걸 한다는 것이죠? 백서를 만든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자치단체장이 자치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 책자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20년 지난 과거의 시정발전을 연구해서 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앞으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백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20년 전의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300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시민사회라든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기관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새롭게 시 발전을 재조명하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있는 자료를 갖다가 또 돈 들여서 또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봐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군포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시정성과분석,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 등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의회하고 시청하고는 기관이 다른데 왜 시청에서 의회의 백서를 만들려고 그러죠? 의회도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동별 위원 거기에 왜 포함시키냐고. 의회는 엄연히 별도의 기관인데. 의회도 지금 백서 만들고 있어요. 의회가 동의했습니까? 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봐서는 월권행위라고 봐요.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왜 시가 의회까지, 시하고 의회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다르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시가 관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김동별 위원 담당부서장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도 금방 안 나오면서 무슨 생활임금을 주신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시간당 6,470원입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9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게 시간에 8시간을 곱해야 되니까요. 130 정도,

김동별 위원 130?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중에 130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직원들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동별 위원 기간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김동별 위원 기간제는 그러면 8시간씩 다 일하는 기간제인데 130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 공단직원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최저임금,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은 아까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이 출연금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사업비 전체 다를 사업내용별로 정리해서 각각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총액이 나오면 그 총액만큼 공단에서 저희가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대행사업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대행사업 하는 예산이라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호봉 어쩌고 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안에는요, 사업비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 또 사업비 전체적으로 편성이 다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출금으로 4억 2,600만원을 총액으로 저희가 세워놓으면 공단에서는 4억 6,000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각 부기별로 편성해가지고 다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이후에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총액이 맞죠. 다만, 편성하기 총액을 만들기 전에 그 산출의 기초는 총액은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우리 자체 심사할 때 그것을 총액을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아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공단에다 주는 예산인데 그 예산의 개요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 답변 저 답변 막,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별도로 따로 하니까 그 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공단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결정되면 그만큼 전출금이 조정이 되니까 그때 심사를 받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

김동별 위원 그리고 임금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계획대로 가야지. 아니, 임금에 관련된 것을 막 추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의회에 와가지고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임금에 관련돼서는 정말 철저하게 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김동별 위원 뭘 요구하면 듬뿍듬뿍 주고, 그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냥 막 특별한 개념 없이 이렇게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 식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임금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적게 받으니까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100만원짜리 임금은100만원짜리 임금의 그 나름대로 룰이 있을 거라고. 대한민국에 다 그러면 3백, 5백씩 다 줘버리지. 최저임금에 못 미친 사람들, 또 그 이상 받는 사람들 그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특히,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가야지. 요구한 대로 막 다줘버리면, 노조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룰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견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중 생활임금 수준 이하 지급자 명단을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박미숙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계수조정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감사원 감사 예산편성 사례 내용과 민선군포시정 20년사 학술용역 사업에 대한 비용성 검토자료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박미숙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내용을 주셨어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두 번째 문화재단 불법채용, 세 번째 수도사업소 토지 미등기, 네 번째 하수슬러지 탈수기, 다섯 번째 환경미화원 소송공탁금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5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38만 1,000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1억 5,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4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과 119쪽입니다. 곡란중학교 옹벽 벽화제작비 3,000만원, 시립예술단 노후된 전산장비교체 248만원, 봄날콘서트 등 성립전 예산 1억 5,300만원, 예인예술제 운영을 위한 예총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 8,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6,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59만 1,000원 증액된 4억 9,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618만원 증액된 128억 7,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 예산은 곡란중 옹벽 벽화제작,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군포예인예술제 사업이 증가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벽화 있잖아요? 벽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김동별 위원 공란중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벽화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 주겠다고 한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곡란중학교 옹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벽화 제작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10년 이상 돼 가지고 어떤 그림인지 자체를 모르겠고 흉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벽화를 제작해줄 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벽화를 다시 제작해야만 주변환경이 좀 깨끗해질 것 같아가지고,

김동별 위원 정확하게 이쪽 14단지로 가는 도로 쪽의 벽화인가요? 아니면 곡란중학교면 어디 쪽에 벽화가 있지? 그 학교 안에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옹벽이 지금 디귿자 형태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 디귿자 형태가 한 148미터 정도 그 거리가 전부 다,

김동별 위원 이게 밖이에요, 안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바깥입니다.

김동별 위원 밖에 벽화가 있나?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색이 많이 탈색되고 일부만 조그맣게 흔적이 있고 그래서 거리 미관상 많이,

김동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의회에서도 벽화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해가지고 벽화를 여기저기 막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좀 지나면 몇 년 지나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단 말이에요. 흉한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담쟁이를 심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능소화라든지 이런 꽃을 심어서 담장에 올리는 게 그게 장기적인 도시안목 차원에서 보면 나은데 이건 뭐 저쪽에 둘레길도 그렇게 벽화 그리지 말라고 그래도 벽화 그려놓고,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미관에도 벽화가 나아요, 꽃이 나아요? 살아있는 생물이 나아. 벽화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좀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산본1동 같은 경우 보면 산본1동에 보면 벽화인데 그림이 그려진 코팅된 벽화가 있어요. 그게 예들 들자면 쓰레기가 많이 놓여있는 곳들, 후미진 곳들, 그리고 도시미관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곳들, 그런 곳들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벽에다 쭉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이 학교하고 이 도로하고 또 그쪽 마을의 정서하고 전혀 맞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그림만 그려놓고, 금정역 앞에도 막 쭉 그려놨다가 나중에 싹 지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차라리 친자연적인 환경으로 가는 게 도시미관에도 나는 낫다, 차라리 담쟁이를 심어준다든지 무슨 나팔꽃을 심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 시가 가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길은 여기, 여기 뛰엄 저기 뛰엄 막 뛰엄뛰엄 그렇게 개념 없이 그림을 그려주다 보면 도시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특히, 학교 안이라고 하면 자기네 학교 안이니까 다 이해가 가지만 밖에 수만명의 시민들이 늘 왔다갔다 하고 보고 다니는 곳에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앞으로도 이것도 의회에서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무슨, 공원녹지과의 소관입니다만 친자연적으로 어떤 도시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꽃 하나 심을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거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중심상가 보면 능소화꽃 이쁘더만요. 해가 갈수록 더 이뻐진단 말이지. 훨씬 낫지 않겠어요? 교육적으로도 훨씬 낫고. 거기다가 그냥 막 꺼떡하면 가끔씩 올라와, 이런 예산들이. 그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신규로 벽화사업 신청이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할 부분이구요. 현재 곡란중학교의 그 형태는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7미터고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가 미관상 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벽화사업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김동별 위원 학교에 관련된 예산은 대응투자로 하게 돼 있잖아요? 대응투자 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또 올렸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게 학교 내 시설이 아니라 학교 외에 담,

김동별 위원 어차피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학교의 요구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주요예산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주요예산 설명서에는 학교운영위와 공동으로 벽화를 디자인 제작해가지고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라든가 시와 학교와의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시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벽화가 지저분해서 흉하니까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려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요청은 있어서 예산편성하게 된 부분이구요.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이희재 위원 목적은 이게 맞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희재 위원 설명서가 맞아요? 설명서가.

○홍보실장 이익재 네, 사업목적에 설명내용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주체는 학생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아니요, 시가 주체가 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희재 위원 여기 지금 설명한 자료는 “학생, 학교운영회와 공동으로 벽화를 디자인 제작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럼 이 설명서 잘못된 거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다만, 이 부분은 뭐냐하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옹벽이다 보니까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주요예산 설명서가 잘못 설명된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설명을 더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한 설명은 지금 실장님이 구두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4호선 전철교각 136개에 대해서 벽화사업을 진행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벽화사업이 아니고 교각 정비사업으로 볼 정도로 조금 목적한 대로 되지는 않았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희재 위원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다만, 이 교각은 도로변하고 접해있는 교각이고 차량 운행에 있어서의 운전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심의할 때 과정에 있어서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이희재 위원 교통심의 과정도 제가 봤고, 실제로 교각에 그림을 그린 것 보면 지금 얘기한 것하고 논리도 맞지 않아요. 결국은 예산 부족이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간에 벽화를 그리게 되면 앞으로 첫째,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우리가 빈 공간에 벽화사업을 진행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곡란중학교 벽면 말고도.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많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벽화사업이 재능기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재료비만 지원해 주면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벽화사업이 이루진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벽화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거나,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벽화라는 게 그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벽화를 다시 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이 진행할 때는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밸런스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추구하는 부분,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 또 그림부분하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4단지에 2차아파트에 들어가면 교각 밑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알고 계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그 동네 분위기하고도 전혀 안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교각에 만약에 빈 공간에 우리가 벽화를 그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수목으로 그것을 가린다든가 담쟁이넝쿨로 아름답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이지 교각을 전체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요구하는 데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게 된다면 결국은 또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예산 투입이 계속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흉물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벽화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담쟁이넝쿨이라든가 기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적어도 그 정도는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벽화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벽화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도시미관을 많이 해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시 관내에서 이런 곳이 곡란중학교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여기에 결정한 이유는 뭐죠?

○홍보실장 이익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옹벽의 높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러한 인도와 접한 공간에 벽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 첫째, 본위원이 보기 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흉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다만 벽화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먼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둘째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곡란중학교는 흉물이고 흉하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고 다른 부분은 흉물이고 보기가 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곡란중학교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어도 우리 관내 전체적인 사업을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첫째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둘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올라와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와 별도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담장이라는 것은 식재를 해도 금방 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 그쪽에 담장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나서 예산이 상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상정되고 나서 나중에 검토된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벽화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것 같구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본위원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잠깐 본위원이 주장했지만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민간경상보조사업 봄날 콘서트사업,

이희재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 같던데요? 매년 하는 사업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1억 예산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더라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건 뭐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예인예술제 사업은 매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인예술제사업 말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1억 5,300만원 말씀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대한민국 중심작가 초대작가 지원사업, 수리골문학제, 우리국악한마당, 군포가요제, 이런 건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홍보실장 이익재 예인예술제사업이 매년 도비가 16프로 정도 지원되어서 도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도에서 시 자체적으로 예술행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감축하고 있어서 올해만 처음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을,

이희재 위원 아, 2015년도 것은 도비하고 같이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도 도비가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죠? 본예산 편성 안 하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늦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비만 갖고 했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기감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특별한 사유,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이 끝난 후에 새롭게 발생된 사유가 아니면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졸속으로 올라온 예산이다,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지 않도록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합니다.

이희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곡란중학교 벽화사업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견행 위원 거기 위치가 능안공원하고 맞대어 있는 대로변이에요. 굉장히 면적이 크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말씀하셨듯이 벽화작업이 오랜 전에 이루어져서 다 희미해졌고,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곡란중학교가 학급수가 계속 주는 것 때문에 학교 배정을 원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산본중학교를 지원하고 곡란중학교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수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게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학교 내에 시설물 정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시에다가는 외벽에 미관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떻게 되든 저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학교 외관을 보고 아이들이 그 학교의 선호의 경중을 따지거나 이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 측의 절박한 입장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어떤 부분이 제일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학생들과 같이 디자인하고 벽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학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같이 디자인 부분은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근래에 한 게 양정초등학교인가요? 근래에 우리시 학교가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낸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어디 학교죠? 양정초등학교 맞습니까? 저도 뉴스자료를 보고 ‘이건 지역과 어떤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란중 예산설명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벽화작업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도 고민을 해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학교에 대한 애착심도 생길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학교에 맞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홍보실장 이익재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만전을 기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철 교각에 벽화를 그렸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걸 보시고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난 후에.

○홍보실장 이익재 궁극적인 답변은 전보다 많이 환경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미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철역 생기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 사업치고는 정말 허술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면서 가면서 보면 색상이나 이런 면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교각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느껴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냥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벽화를 20년 넘게 망설이던 자리에다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놓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비가 오니까 비가 내려온 줄기에는 벌써 새까맣게 다 오히려 빗줄기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벌써 지저분해요. 지금 완성된 지가 얼마 됐죠?

○홍보실장 이익재 6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박미숙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저분해요. 굉장히 오래된 느낌, 산뜻하니 교각하고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예산을 들여서 참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놨나 할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는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하여튼 관리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벽화가 다 그려져 있고 벌써 한 달도 안 되어서, 한 번 보세요.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오고 나서 빗줄기가 내려오는 자리는 벌써 새까맣게 되어서 벽화가 그려진 지 몇 년 된 그런 느낌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교각은 비가 오면 교각에 빗물이 타고 내려오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 얼룩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물청소를 해야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색상을 선정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그런 면까지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하철을 지하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해드릴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벽화를 선정했던 거잖아요. 했던 부분인데 저는 참 기대를 했어요. 제가 너무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보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벽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제대로 거기 환경에 맞게, 그 구조에 맞게 색상이나 모든 선정을 제대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7프로 증가한 1,144억 4,60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프로 증가한 2,012억 3,7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금 등 1,461만 6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비 1,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3,4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360만원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1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사업 집행잔액금 1억 3,474만 3,000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478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8,6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군포시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지원비 3억 2,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1,595만 2,000원을 증액하고 효도·장수수당 2억 82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 8,9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8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429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2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6억 9,41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6,24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5,1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1억 6,245만원과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369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6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비 8,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청소년 힐링공간 북카페 지원비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1,2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1억 7,600만원과 군포교육문화센터 운영비 9,449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6,1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2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프로 1억 3,474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186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4,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일부 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3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프로 12억 8,600만 1,000원이 증액된 537억 1,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프로 15억 8,925만 3,000원이 증액된 884억 4,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노인여가 및 생활지원사업,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4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프로 12억 5,108만 7,000원이 증액된 547억 4,2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프로 12억 615만원이 증액된 670억 7,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4프로 3억 1,24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1,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프로 5억 6,154만 3,000원이 증액된 373억 9,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앞 지하보도에 청소년 힐링공간 북카페 설치공사사업과 군포교육문화센터 운영비, 송죽공영주차장 옥상층 다목적체육관 증축 구조안전진단용역비, 국도비 집행잔액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 보신 내용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금년에 3종 사회복지관에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지급했고, 내년도에 법인시설, 후년도에 개인시설 해서 검토과정에서 도 담당자하고 팀장께 여쭤본 결과 전 3단계까지 다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대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서 전액 도비로 지급하되 요양원 같은 일부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처우개선비를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내리면서 내년부터는 전 시설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낫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데 요양보호시설 등 일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은 제외하는 것으로,

성복임 위원 영리를 추구하는 데는 제외하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현재 주민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주민센터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일자로 군포1·2·대야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과, 산본1동, 광정동에 시범으로 맞춤형복지팀을 6월 1일자로 신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대상 동은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시에서 일단 시범으로 정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수리동 같은 경우에 영구임대가 있는데 왜 거기는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금년도에는 권역형과 기본형이 있습니다. 권역형으로 대동에 3개동 한 거고 기본형으로 산본1동, 광정동을 했구요. 내년도에 수리동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18년도에 나머지 5개 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전체 동으로 다 확대가 될 계획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궁극적으로는 2018년까지 11개 동을 4개 권역으로 권역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게 혹시 인력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서 기본적으로 인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본형에는 팀장 하나, 직원 둘 그래서 세 명이 있구요. 권역형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금년 하반기 중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팀장 하나, 직원 둘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하고 어때요?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현재 근무하는 인원 세 명에다가 3명이 보강이 돼서,

성복임 위원 3명이 보강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6명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계획은 여기에 지금 없고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만 확대가 돼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인력을 확대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케비닛 사준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인력확대 계획이 있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금년에도 사회복지직 5명을 충원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좋은 제도 같아요. 잘 확대되면 이 복지수요층들을 찾아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 예산이 900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135페이지에. 이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일제조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9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도에서는 몇 가지를 정해서 예시를 들어서 왔는데 겨울에 아마 방한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성복임 위원 방한복?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방한복을 지원하든지, 폐지를 줍는 데 춥지 않게 만들고 어렵지 않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네요?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도에서는 형광조끼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면 너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2대 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죠? 똑같이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하나는 2002년도에 구입했고 하나는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02년도,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동시에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이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사실 내구연한이 둘다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체하는 것이 타당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연수가 8년이긴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나 관광버스 이런 영업용들 보면 사실은 킬로수라고 이야기할까요? 2002년도에 된 차량은 몇 킬로 뛰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1만킬로 뛰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21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2006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4만 2,000킬로 뛰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 킬로로 하면 일반차량으로 보면 14만이면 차가 새 차인데 그렇게 수리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요? 노인복지관에 운행하는 차가 그렇게 많이 차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까운 데서 어르신들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데 사실 보통 내용연수라는 게 어디에 기준지 맞는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버스로 봤을 때는 14만이라는 킬로는 굉장히 새 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15만킬로 뛰는데 이것은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기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차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홍경호 위원 그럼 교육을 시켜야죠. 내차처럼 내 재산으로 구입한 것처럼 그런 교육을 시켜서, 물론 새 차로 바꿔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후된 차보다 새 차로 하면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운행하기가 좋은 것은 충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더 노후되고 더한 차들도 이 시기에는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4만킬로 뛴 차가 1년에 수리비가 2,0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2006년도에 14만킬로 뛴 수리내역을 3년 이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02년도하고 2006년도 3년 정도의 수리내역서를 의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이 차를 3억 2,000 정도 되는 돈을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차가 수리가 계속 되다가 갑자기 폐차될 이유가 있어요, 교체될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우리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각 부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사정을 저희도.

홍경호 위원 예산부서에서 밀렸을 때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필요한 예산을 먼저 줘야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예산부서에서 미뤘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풀이해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연수에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수에 상관없이 내용연수만 8년이 넘어가면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차량에 비해서 관용차량은 차량운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반차량들은 정말 위급해야 가서 고치지만 관용차량들은 아직 부속이 조금 사실은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미리 고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2년도나 2006년도를 같이 올렸다는 문제점하고 또 추경에 올렸다는 문제점하고 본위원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제출해 주시구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홍경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좀 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버스차량요. 버스차량 두 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본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중요도에 밀렸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는 말입니다.

이희재 위원 맞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우리 시 2016년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까 제가 특위장에서 얘기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한 400억이 좀 넘어요. 400억이 좀 넘고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순서에 밀려서 2016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예요. 그리고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16년도에 꼭 하지 않아도 될 예산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되지만 2016년도에 꼭 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중요도에 밀려가지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봐도 없거든요.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중요도에 밀린다고 해서 그만뒀다가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예산을 또 상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잖아요. 2016년도에 하지 않아야 될 예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2016년도에 해야 될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재량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 사유를 제출할 수 있어요? 본 위원회에.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는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 꼭 과장님뿐만 아니고 대부분 지금 2차 추경에서 상당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관례인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는 건지 잘 몰라도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력 낭비잖아요. 행정낭비가 곧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이중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을 만들어서 올렸다가 순서에 밀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자고 그러고. 잉여금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잉여금이 400억 이상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해서 900이 올라왔어요. 도에서 이 사업을 돈을 주는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몇 가지 예시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한복도 있고 조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구, 수레 그런 것도 사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일단은 이분들의 사고가 제일 위험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위원장 박미숙 수레를 끌고 아무런 표시 없이 또 새벽에, 밤늦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경찰들이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야광조끼가 있는데 과연 야광조끼를 사드리면 이분들이 그걸 착용할까 그것도 의문이 들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서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좌우간 어르신들이 가장 표시나지 않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지금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 다 파악을 각 주민센터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90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90명?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럼 이 90명을 전체를 뭘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선정을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이분들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새벽이나 저녁 늦게 활동을 하시더라도 차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스템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거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이더라구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도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도 문제돼서 질의하는데요. 본예산에 신청하신 예산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 본예산에 신청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본예산에 신청 안 했는데 추경에 왜 신청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때는 홍보물을 만드는 걸 염두에 두지 못했구요. 이 일을 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물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아까 애매하게 질의하니까 말을 애매하게 답변하던데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따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추경을 어떨 때 하게 돼 있던가요? 이럴 때 하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원칙대로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원칙대로 안 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이,

이희재 위원 그럼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위반했다기보다도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난 신규 사업들은 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마 본예산에 신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이 돼서 아마 편하게 얘기하자면 순위가 밀려가지고 아마 2차 추경에 올라온 걸로 추측되는데요. 2016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잉여금이 없으면 모르는데 가지고 잉여금을 40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지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꼭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아까관례인지 물어보니까 관례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관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 할 때도 작업을 하고 추가경정 예산할 때도 작업을 하고 1차 추경에서 밀리면 2차 추경 가고 2차 추경에서 밀리면 3차 추경 가고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 같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꼭 해야 될, 당해 연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추경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억 이상이 되더라구요. 그렇죠? 150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희재 위원 주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반환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인데 주로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 이것은 필요불급하게 남는 것,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4억 2,800만원인데,

이희재 위원 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도,

이희재 위원 몇 %나 반환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이희재 위원 아니, 말고 이 부분만.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부분만 몇 % 반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1.34%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4억 2,800만원이 1% 정도밖에 안 되면 400억이나 돼요? 40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보육료는 304억 4,000입니다.

이희재 위원 304억?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 2~3%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 정도 남나요? 집행잔액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것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평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으면 타당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적게 남을수록 좋겠지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저희가 대충 예측을 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몇 % 정도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거의 보육아동 수를 산정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거의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교부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한 1% 전후로 남는 게 적절한 건가요? 타이트하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 정도,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예측보다도 조금 많네요, 그러면? 한 2~3%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고보조금은 총 얼마예요?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것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수정을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이것은 잔액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희재 위원 지금 국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게 저희가 잘못 지금 인영을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이게 안 맞으면 전체 금액이 또 달라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세출부분만 이게 들어가,

이희재 위원 이 세출이 달라지면 우리 전체적인 세출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걸 미리 얘기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실 발견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조건이 맞으면 다 집행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본예산에 꼭 당해 연도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잉여금이 우리가 예비비가 1% 이내에 남기게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한 4천억 전후가 되면 한 40억 전후로 예비비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기준으로 하면 별론으로 하지만 우리가 잉여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을 편성시켜 줘야지. 그 정확한 이유를, 의회와 소통을 해서 정확한 이유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1차 추경에 신청했다가 2차 추경에 신청했다가 안 되면 계속 3차, 4차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행정력 낭비죠.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59쪽에 가칭 군포교육문화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여기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렇게 지금,

이희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가칭 군포교육문화센터가 어디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국제교육센터,

이희재 위원 지금 GGC?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걸 가칭 군포교육문화센터라고 그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전에 처음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명칭이 계속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GGC 같으면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아, GGC 지금 본관 교육동하고 숙소동은 파워스터디로부터 5월 27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구요. 그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내부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이희재 위원 소송이 끝났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파워스터디는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취하를 했다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명도를 받았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 날짜로 받았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5월 27일날 전체적으로,

이희재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 현장감사 할 때도 명도를 안 받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때까지는 인수인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희재 위원 아니, 명도, 명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명도를 5월 27일날 저희들이 키를 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다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저만 모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은 어떻게 되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계속 소송을 진행시키구요. 명도소송은 저희들이 시설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도소송을 취하를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거기에 우리 교육문화T/F팀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 있구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경비하고 그다음 청소인력까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이 군포교육문화센터 일반관리비 안에 상가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어차피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는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설 내부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외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거기 사무실이 개설이 안 돼 있어서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도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게 시설 전체를 다 손 대는 부분들이 아니구요. 건물에 대한 골격유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 내부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계라든가 소방 이런 기존의 어떤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저희가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8월부터 저희들이 11월까지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설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구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내년 6월 정도에서 7월 정도면 저희들이 입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것 하는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하고 전기에 시설파트 직원들이 그쪽에 출장 나가서 계속 인수받은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이 7월달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7월인데 여기 보면 전산소모품 구입비 6개월분 25만원씩, 청소경비 소모용품 20만원씩 6개월씩, 사무실 소모용품 구입 275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산정하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사무실에 운영되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잡았구요. 유지관리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큰 파트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대로 산정하신 거냐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예산 상태는 저희들이 그 시설에 그 상태에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산정한 계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죠? 추계서 같은 것.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160쪽에 한번 볼까요? 160쪽에 보면 우리가 통합 체육회가 발족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통합 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직원이 더 필요하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합되면 직원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통상 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지면 큰 조직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면서 조직에 대한 31개 단체에 14,000 정도 그쪽에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인데 그런 인력과 대회 하는 부분들을 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이라든가 학교,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원화되어서 잘 안 되던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이 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희재 위원 일시적으로 필요한 직원이에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직원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조직체를 사무국에 국장과 과장 둘, 직원 셋으로 해서 그렇게 사무국 직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두 단체가 합병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서 직원이 필요해서 신규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직원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직원인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계속적으로 상시근무자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그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 체육회로 만들어진 취지가 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통합 체육회로 발족된 취지가 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금년도 3월 28일날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법률에 의해서 통합이 됐는데 통합 체육회를 만든 취지가 뭐냐구요, 취지가? 왜 만들었냐구요? 통합 체육회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과 생활체육을 일원화해서 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체육의 활성화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분리되어 있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이원화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체육은 체육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분리된 상태에서 움직여서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통합체육회를 만든 취지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생발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 체육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직원을 늘리는 게 통합 체육회를 만든 취지에 맞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직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시의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나 과천시, 의왕시, 안양시 해서 인근 시를 조사해 봤는데 과천시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하나에 과장 둘, 이게 통합된 이후에 사무국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다섯 명, 평택시가 일곱 명에 국장 하나에 과장 세 명,

이희재 위원 다른 지자체도 통합 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건가요? 업무가 많아져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조직체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체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과 생활, 학교체육,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 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에서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만,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체육 분야라든가 행정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통합을 하는데 직원을 더 뽑는다는 건 통합체육회 만든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통합체육회에 대한 신규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직무분장표라든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 설명도 제대로 없지만 이건 일단 기본적인 상식에는 안 맞는 예산이잖아요. A하고 B를 합치면 뭔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너지효과는커녕 직원이 늘어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동안 군포시가 체육과 생활체육을 하면서 각각의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여타 다른 시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직원과 사무국장 체제 속에서 저희보다 많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일이 늘어났어요, 일이 그대로예요? 하던 일이.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통합 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그것을 통합하면서 새롭게,

이희재 위원 앞으로 무슨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없던 일을 만들 게 있어요? 우리가 직원을 새로 뽑으면 업무량이 늘어나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통합이 됐으니까 복잡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항구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항구적으로 필요하려면 업무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량은 그대로라면서요. 업무량이 그대로인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더 뽑는다는 건 상식에 일단 안 맞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지금 업무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 일을 할 때 사람의 숫자하고 업무량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뭐로 비교해야 됩니까? 기준이 뭐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두 사람으로의 역할을 주는데 한쪽 과장은 전문과 학교체육을 전문적으로 할 것이고, 한쪽은 생활체육을 할 것인데 이런 조직의 틀을 갖추어 주면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과장님, 한 명이 하는 일을 두 명이 나누어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전문화라 그래도. 우리가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기준인건비하고 관계가 없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체육회의 직원들은 기준인건비와 관계가 없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기준인건비하고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건 옛날처럼 총액인건비 기준을 적용 받아요, 기준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시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도 그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기타의 이유로 직원을 더 모집한다는 건 일단 상식에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고 새로 그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엘리트, 생활체육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일단 그 틀에 대한 조직 틀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60쪽 바로 밑에 체육회 운영지원 밑에 보면 생태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차 추경에 편성되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부터 제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들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출산휴가를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구요.

이희재 위원 출산휴가가 언제부터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출산휴가가 7월인데 어제 들어갔답니다.

이희재 위원 어제 들어갔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도 충분히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건데 1차 추경에 왜 반영 안 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출산휴가로 인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이희재 위원 아니, 1차 추경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출산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출산하고 관계된, 지금 7월달에 출산을 들어갔으면 1차 추경할 때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1차 추경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왜 하신 건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반영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희재 위원 어떤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어서,

이희재 위원 1차 추경 때 이 금액은 어떤 예산이죠? 4,000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삭감됐어요? 본예산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구요.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에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삭제된 게 아니고 4,000만원을 편성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별로 해서 이걸 했는데 추가적으로 신규 발생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희재 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기획감사실에 4,000만원 신청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신청했는데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정 안 해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4,000만원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1차 추경에서 1,000만원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차 추경이 아니라 이게 본예산 편성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26쪽.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회 추경까지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송죽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때 본위원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그래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했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하시고 못 하셨는데 지금은 좀 이해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해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재정비에 따른 주차장 부분에 타당하냐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접근하기 이전에, 사실은 저희들도 1월 22일날 교통과에서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된 부분을 가지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지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 이전에 이 주차장에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들은 미처 그 부분들은 접근을 안 했던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부서 간에 협조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 주차장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은 내용을 좀 알고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주차장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다 그러던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60억 정도…….

이희재 위원 용역을 해서 6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그 예산낭비를 만회하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위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우리가 다목적체육관도 발생되는 문제가 많은지를 본위원은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 검토를 많이 하셔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통과가 됐지만 어쨌든 본위원은 저희 용역이 빗나갔을 때, 또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단은 주무부서니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홍경호 위원님이 그때 질의한 것처럼 각종 민원들,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주위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용률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오히려 부족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송죽공영주차장 위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아마 주차장을 건립할 때도 그런 취지로 건립했을 것이고, 체육관을 건립할 때도 그런 취지로 건립할 것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신다면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이희재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체육회 이사 수가 체육회가 30명이고 생활체육회가 29명해서 59명의 이사가 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다음에 통합되면서 41명으로 되는데 인원수가 법적으로 41명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 운영규정을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인받는 과정에 당초에는 30명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각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60명까지, 그래서 41명에서 60명까지로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통합된 가운데에서 이사분들을 60명까지 할 수 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운영비에 이사가 줄어들어서 생긴 운영비를 여기 예산에 올렸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럼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추천해서 추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또 부족한 인원수에 대한 돈이 부족해서 운영비를 올린다고 하면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6개월에 3억 3,840만원이 올라오면 내년에는 배의 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올린 돈은 3억 3,8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한 증가, 과장이 늘어나는 수, 이런 것은 질의를 드렸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이사수가 부족해서 그걸로 인한 공백 돈을 같이 운영비로 여기에 올린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41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게 타당한데 과장님 말씀에 6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이사분들을 더 모시면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통합되어서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나서 장단점이 발생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3,384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체육회사무국 과장 인건비로 해서 1,384만원을 올린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인데 사무국 운영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들의 보험료라든가 퇴직적립금, 상여금, 출장비, 이런 내용들로 급여 보조로 해서 지급했던 수당과 관련되는 내용들로 같이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2,000만원의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올린 것이고, 통합이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초기기 때문에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41명으로 구성했고 시간이 좀 흐르고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체육회가 보강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이사분들이 부족해서 올렸다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본위원 생각이고, 60명으로 인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하나가 이사회비를 가지고 사무국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 돈으로 거기에 편성됐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그것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구요. 생활체육 운영프로그램 지원 그것도 이희재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본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와서 1회 추경까지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후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늘푸른복지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 9월에 개관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작년 9월에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강사들의 출산휴가니 여러 가지 대체 강사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맞지 않는다, 여기 추경이 필요한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하면 늘푸른복지관 개관에 따른 신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 속에 일부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작년 9월에 개관해서 4개월이라는 것을 운영해 봤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올라오는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든가, 사실 1회 추경에 이런 애로가 있어서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도 강사하고 우리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우리도 이렇게 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줘. 그래서 뒤늦게 발 빠르게 이런 것을 해서 여론에 따라서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에 바로 프로그램을 적용했던 건 아니고 금년에 들어와서 늘푸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에서 끌어당겨서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홍경호 위원 꼭 그렇게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늘푸른복지관을 위탁을 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줬으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강사들한테 이런 것은 노후복지 개선금 같은 건데 복지관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시에서 줘야 됩니까? 파견 나가는 강사라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에서 그쪽에서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고,

홍경호 위원 파견 나가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번째 사유가 생활체육지도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강사가 필요한데 남자강사는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남자강사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남자강사도 있는데 출산휴가라는 여자강사에 대한 예산을 예측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시민체육관 제1체육관 외, 경로당하고 이렇게 해서 6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려면 대체강사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 문제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집고 넘어가면 지금 예측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구요. 세 번째 보면 학교체육관 개방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같이 해서 올라온 건데 새로 학교를 개방한 학교가 몇 개가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2개 학교를 학교 측하고 얘기하고 있구요. 실내체육관에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방과후시간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할 예정?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군포초등학교하고 산본공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향후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강사들한테 지급해 준다? 새로 들어가는 강사들한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방법들을 이제까지는 개방만 하라 그랬던 사항이고 요구만 했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체육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 필요사유 2,000만원에 대해서 앞전 페이지에 보면 32개 단체에 14,000명 정도 참여하는 회원 수에 비해서 나가서 해 주는 강사님들의 룰에 따라서 여기도 같이 발맞추어 줘야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32개 단체에 파견 나가서 하는 강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아까 여기 목록에 나온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실상 본예산에 짜서 그쪽에 민원을 넣어서 부랴부랴 따라서 나중에 추경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갈 때 거기까지 예측해서 넣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늦게라도 빨리 올렸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 이희재 위원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27페이지 사용설명서에 보면 2체육관에 관람석 2,600석은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관람석 자체가 축구장 관람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600석이 전체 제1체육관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2,600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240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알았구요. 마지막으로 송죽주차장은 지난번에 소음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 방음문제,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당동 청소년카페 지하차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것 설치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건설과하고 했을 때 별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 거기 건축허가까지 건축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동별 위원 건축법상 그게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그동안 거기다 설치를 못한 건데 왜 그렇게 갑자기 법이 바뀌었나요? 가능하나요, 그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건축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래서 설계하면서도 지금 법적인 사항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김동별 위원 확실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지금 기존에 하고자 하는 대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잘한 거죠. 그동안에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이 허용이 안 돼서, 그 전에도 거기다가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아무쪼록 된다고 하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추진을 잘한 겁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굉장히 그동안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평수는 42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길이가 있고 길이가 22미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가는 출입구가 5개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폭이 여기 4.5미터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동별 위원 지금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간다면 거의 폐쇄 수준인데, 내가 봐서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지금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이 1.5미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했을 때 3미터 공간 정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하고 배치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동별 북카페, 동아리방, 인터넷존, 간이식당, 댄스, 음악실, 온돌휴계실, 직원사무실,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북카페하고는 지금 온돌휴게실은 저희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마쳤습니다.

김동별 위원 계단?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계단에 어차피 그게 단차를 좀 두고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걸터앉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북카페가 같이 들어가는 거라 큰 내부공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김동별 위원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복잡하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시설인데 본위원 판단에는 간단하게, 단, 안전하게 그리고 그 공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그러면서도 자기들만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너무 많은 시설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계단까지, 만약에 비상시에는 계단까지 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계단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통로가 다섯 개가 돼 있어서요.

김동별 위원 다섯 개 있는데 특정 통로를 막아버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막는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남겨놓고,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글쎄, 꼭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될 상황인가? 나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 정도 문화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것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리고 여기 원어민교사 사업비 2억이 삭감됐네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원어민들을 저희들이 다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도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중학교 2개 학교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키로 했구요. 금년도 2월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6개, 중학교 7개가 2월말까지 해서 계약이 또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시키기로 했고 금년도 8월에는 고등학교 2개가 또 계약이 만료되고 9월에 최종적으로 중학교 2개가 만료됨으로써 이게 계약이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원어민들이,

김동별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원어민들의 투입을 막은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원어민교사가 더 이상 학교현장에 필요치 않아서 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교장선생님들이 자체, 다른 어떤 원어민교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요청이 안 오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내부조사를 했을 때는 중·고등학교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정한 겁니다.

김동별 위원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도 가보면 그렇거든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제 원어민교사 투입은 지자체가 관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본위원 판단은 그래요.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판단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2012년까지, 2006년에서 2011년까지는 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원어민들을 투입했는데 2012년부터는 우리가 자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부터 쭉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하나의 인건비만 해도 연봉이 5,000이에요. 4,800, 5,000.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군포시에 원어민교사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원어민교사들이 하고 학교현장에 더 절실히 필요한지 상담사가 더 필요한지 복지사가 더 필요한지 또는 진로지도 교사들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교무에 도움이 되는 도우미 교사들이 필요한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다, 본위원 판단에는 그래요. 그리고 굳이 학교장이 원하니까, 물론 초등학교에서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원어민교사보다도 영어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를 시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몇 십억씩 투자하는 시가 드물어요. 문제는 효율성이이 문제예요. 이것이 각 학교마다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학교에서도 원어민교사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학교정서다 말이죠.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부적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 판단에는.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연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각 학교에 한 명씩 배당한다고 했을 때 43명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6명입니다.

김동별 위원 26개 학교인데 26명을 5,000만원 인건비로 계산해서 학교에다 우리 시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도 더 훌륭한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우리 시가 영어교사를 영어 잘하는 사람을 투입할 정도로 학교현장이 그렇게 열악하지가 않다, 그리고 웬만한 학원 가면 원어민교사들이 영어수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굳이 시가 몇 십억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장. 그게 국고비로 국고를 받았어요? 돈을? 그것 뭐 개보수 한다는 것. 아니, 그 벤치 놓는다는 것. 국고가 들어왔어요, 예정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160페이지 말씀하세요?

김동별 위원 네. 시설비가 들어왔어요? 국고 8,000만원 들어왔구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8,800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그 벤치를, 지금 시민운동장 벤치를 어떻게 놓으실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벤치가 아니구요, 관람석의 의자,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가 지금 한 1,200석,

김동별 의자를 교체한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조금 아까 2억을 원어민교사 지원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세 군데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산본공고의 체육관에 흡입재가 날려가지고요.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흡입재가 자꾸 이렇게 해서 건강상 안 좋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사항으로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군포e비즈니스의 내외부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궁내초등학교 시설물 도장공사 이 3건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설물 도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시설물 도장공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내외부에 그런 칠이 많이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도장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동별 위원 물론 이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알고 있는데 산본공고에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으로 개방형 카페 공사, 협동조합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저희들이 5,000만원,

이견행 위원 그 5,000만원 지원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5,000에다 2,000 더 추가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단 5,000을 지급했구요. 2,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견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거기 한번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애초의 목적대로 하면 2억 5,000 정도,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5,00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5,000에다 추가로 2,000 정도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개방형으로 어떤 문화의거리 쪽으로 오픈을 시켜서 지역민들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기왕지사 이렇게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추가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올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학교 측하고는 개방형 카페를 개설하고 지금 철망으로 돼 있는 담장, 그것을 을 다 없애고 그래서 문화의거리하고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 저희들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지원을 했구요. 나머지 앞에 테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내년에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게 기왕지사 진행되는 거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교실 2개동을 오픈을 시키겠다고 풀 확장을 시키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1개동밖에 진행을 못하는 어떤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추가지원을 통해서 1개동 마저 오픈하고 테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과의 어떤 의지라든가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라든가 그게 좀 중요한데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애초에 그게 좀 하반기 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좋다는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그렇게 해서 반영시켜 놓은 거구요.

이견행 위원 조치가 지금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커피머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부를 받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협동조합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어민교사에 대한 초등학교 부분도 사실은 검토 지금 또 하고 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검토하고 계신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었으면 싶겠다 싶구요. 우리 국제교육문화센터에 사무실 공간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무실 만들고 거기 가서 상주하고 대민접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혹시 민원인들 챙겨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시 차원에서는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했구요.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조정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봤던 부분들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정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견행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무리한 요구라는 것 뻔히 알고 왜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도 알고.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상인들 문제도 그렇지만 파워스터디, 지금은 파워스터디가 아니라 드림스터디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드림스터디 측과 소송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가 실질적으로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거구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어떤 하자보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자보수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비에도 보면 많이 계단폭포가 형성이 되고 이런 지경이잖아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건 내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 개설되고 하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해서 계속적으로 잘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데 되도록 이면 민원인들도 원만한 해결을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양측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너무 갭이 커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선적인,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우선 목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지,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기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하는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양측에서 입장차가 갭이 커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뿐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봐야죠. 보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자꾸 트라이를 해야 돼요. 만나고 얘기를 해보고. 과장님이 안 되면 옆에 국장님 선에서도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구요. 그렇게 자꾸 성의 있게 접근을 해야지 그쪽에서 자꾸 요구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해, 우린 법대로 하면 우리 아무 밀릴 것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 거기에서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의를 보이는 만큼 대화가 될 것이고 또 해결도 순조로워질 것이고 시간도 더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예산이 통과돼서 사무실 설치하고 이러기 이전에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주 좀 보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얘기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해도, 저도 한 세 시간 듣고 왔는데요. 저도 세 시간 꼬박 듣고 왔어요. 그런데 입장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입장. 그럼에도 그냥 듣고 온 거예요. 좀 누그러질 것 아니에요? 들어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또 국장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재 위원님에게 자료 요구하신 게 있거든요. 국제교육센터 일반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서 부탁드렸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박미숙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3% 증액된 50억 4,21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된 119억 5,10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어린이 예방접종비 3,45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환수금 2,937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231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2,9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2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산본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환수금 495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자동제세동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55만원을 증액하여 총 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6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89만 8,000원 증액된 41억 3,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69만 3,000원 증액된 95억 9,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27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5만 3,000원 증액된 9억 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5만원 증액된 23억 5,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행정과장 박기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요. 매각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매각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매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죠? 매각절차.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매각절차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희재 위원 어디에 공개를 하는데요? 입찰주체가 어딘데요? 누가 입찰을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소에서,

이희재 위원 직접 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어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직접 한다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온비드 시스템에서,

이희재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이희재 위원 온비드에 수수료 주고 온비드에서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대부분 불용품 결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불용품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불용품 결정은 저희가 타 실과소에 필요한 사안이, 공문을 발,

이희재 위원 누가 결정을 하냐고. 보건소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결정기관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불용결정은 저희 자체에서,

이희재 위원 그럼 재량권이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재량권이 아니라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재량으로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서 매각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종합체력진단장치 등 20개 물품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물품이길래 매각대금이 5만원밖에 안 돼요? 20개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프린터기, 혈압계, 컴퓨터, 약포장기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일괄 입찰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입찰, 일괄 입찰한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입찰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입찰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금액이 얼마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폐기한 사항입니다. 고철 값, 예들 들면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전에는 또 온비드에서 했다면서. 온비드에 한 것은,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그것은 자동차라든지,

이희재 위원 구급차만 그렇게 했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20개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 하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어떨 때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금액이 총 합해서 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냐구요? 수의계약 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정가격이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예정가격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을 누가 결정한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보건소에서 결정을,

이희재 위원 보건소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게 5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합해서 그렇지,

이희재 위원 20개 갖다가 5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떤 절차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사실 열흘밖에 안 되어서,

이희재 위원 그러면 물품 매각에 관련해서 온비드에서 매각한 것 말고 종합체력진단장치 등 20개 물품에 대해서 매각한 내역하고 절차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외수입에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 환수금이 3,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밑에. 그렇죠? 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 밑에. 2,937만 4,230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도 환수금이 있어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이게 2015년도 사업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2014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2015년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2015년인데 2014년도에도 환수금이 있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2015년부터 신규사업이라서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저소득층 1인당 이 사업비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인당 기저귀 비용이 월 6만 4,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자에.

이희재 위원 기저귀 조제분유 2개를 합해서 6만 4,000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기저귀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조제분유는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만큼 비용이 남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 대상자들이 남아있는 거네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작년 10월에 신규 사업이라서,

이희재 위원 예측을 잘 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예측을 잘 못한 건 아니구요.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1인당 6만 4,000원하고 8만 6,000원을 지원해 주면 3,000만원 같으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환수했으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지난번 결산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저귀사업 지원대상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보면 47명으로 금년도 예산은 이 추세로 보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6년도에는 12명밖에 신청 안 했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2015년요.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실제 대상은 50명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대상은 확실히,

이희재 위원 신청자가 47명?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지금 상반기에는 47명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건 전년도 2015년도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10월부터라 사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이희재 위원 짧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다고 홍보를 잘하면 대상자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한테 돈을 못 줬다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1차 추경에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예방접종 대진의사가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1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2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자꾸 이러면 1차 추경에서 얘기한 부분이 오류가 있잖아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판단을 좀…….

이희재 위원 잘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잘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때도 똑같은 설명이거든요. 의사가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어서 두 명이 됨으로 인해서 대진의사가 필요하고, 대진의사에 따른 예산이 7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75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해 줬는데 또 와서는 또 7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상반기에 지금까지 22일을 저희가 대진의사를 고용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기간하고 볼 때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희재 위원 이렇게 1,400만원 정도 같으면 대진의사를 며칠이나 고용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53일입니다.

이희재 위원 총 53일?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한 7주 정도 고용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두 명 휴가가 7주나 되나요? 대진의사가 그렇게 필요한 게.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휴가도 갈 수 있고, 출장 가고, 교육 가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22일을 대진의사를 고용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설명서에 왜 필요하다고 올려놨죠?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휴가 가거나 출장 가거나 교육 가거나 진료의사가 자리를 비울 때…….

이희재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서에?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101쪽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사가 연가 사용 시 업무공백이 발생해서 대진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연가도 가고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도 가고 출장 가거나 할 때,

이희재 위원 어디 출장 가는데요, 의사가? 근무시간에. 왕진도 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왕진을 가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측을 잘못했든, 아니면 착오가 있었든 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추경에 똑같은 식으로 올라오면 1차 추경에서 한 말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2차 추경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 또 3차 추경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문제는 기감실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잘하셔서 의회나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받아야지, 이렇게 자꾸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예산편성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서로가 묵시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준다면 이 또한 시민들이 볼 때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능력이 부족한지, 기타 사유로 다 비난 받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의사 말씀이십니까?

김동별 위원 네.

○보건소장 김미경 일반의사로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두 명이 있구요. 현재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네 명이 되어야 됩니다. 정규직 세 명, 업무대행으로 한 명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예방접종 예진의 한 분이 2월에 그만 두면서 공백상태로 한 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했구요. 상반기에 예진의사가 공백이었기 때문에 대진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정규직이 두 명? 법적으로?

○보건소장 김미경 정규직이 세 명입니다. 정규직 세 명, 업무대행 한 명, 이렇게 현재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인원입니다.

김동별 위원 법에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꼭 법으로 어느 보건소건 정규직 의사 세 명을 고용해야 하고 업무대행으로 한 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냐구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김동별 위원 시골에 있는 보건소도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도 법적으로는 정규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도 비정규직도 채용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방 시골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의사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군의관 같은 개념이에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군의관 대신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지방에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도 과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점점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현재 도시지역은 공보의가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 관련된 법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정규직 세 명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로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산부인과, 치과, 내과, 외과로 다양하게 있을 텐데.

○보건소장 김미경 제가 말씀드린 세 명은 일반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라든가 만성질환 하는 의과구요. 치과나 한의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중에 치과의사랑 한의사는 빠졌습니다.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법적으로 되어야 될 의사는, 일반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전문의사가 아니고 일반, 내가 그쪽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의사이면 됩니다.

김동별 위원 일반의사?

○보건소장 김미경 네.

김동별 위원 일반의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의 진료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비후인과라든가 전문영역을 진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현재 근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전문의 자격증이 아니라 일반의사?

○보건소장 김미경 네, 의사일반입니다. 일반의사면 충분히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 근무 의사 중에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만 그 분야에서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동별 위원 의사도 전문의 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네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일반의사가 전문의가 안 된 사람들을 일반의사라고 그런다?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일반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사경력이 5년 이상 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직들이 대부분이시구요.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일반의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병원을 개원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그럼요. 가능하시죠.

김동별 위원 그런 데는 무슨 병원을 개원할 수 있나요? 의료원 같은 것을 얘기하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아니, 의사는 의사면허증을 따는 순간 모두 다 의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든 일반과로 개업은 다 가능하십니다.

김동별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미경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이후에 그다음에 수련을 밟아서 또 다른 전문의 과정을 밟아서 전문의가 되는 경우구요. 의사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바로 의사가 되는 거구요.

김동별 위원 거기서부터는 진료가,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때부터는 의사로 진료가 다 가능합니다.

김동별 위원 진료가 가능하면서 전공분야는 전문의를 따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자기 병원을 차릴 수가 있는 거구나.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그 중에서도 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금방 말씀에 5년 이상 해야 된다며.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군포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의사를 기본적으로 세 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김동별 위원 산본지소가 안 생겼을 때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미경 저희가 두 명이었습니다, 정규직 두 명.

김동별 위원 보건지소가 생기니까 한 명 플러스 세 명?

○보건소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은 한 명?

○보건소장 김미경 네, 비정규직 예방접종실 예진의로 한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시간제 타임이네?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김미경 시간제는 아닙니다만 정규직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한 인력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한 명을 충원해서 고용,

김동별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업무대행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일반의사 이 사람들은 주로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연봉이 군포시 정원관리 규정에 의해서 현재 9,000만원 정도, 정규직.

김동별 위원 9,000?

○보건소장 김미경 네.

김동별 위원 아휴, 세긴 세네.

○보건소장 김미경 세 전이니까요.

김동별 위원 9,000에 세 명 의료진을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 그 법조항을 저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고, 업무대행은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장 김미경 네, 사업이 종료되거나 필요치 않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의사 세 명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연가를 낼 수가 있고 휴가를 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정규직과는 다르죠. 제한이 있습니다, 휴가도 제한이 있구요.

김동별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의사 세 명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 연가 내고 그런 것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똑같습니다.

김동별 위원 똑같이?

○보건소장 김미경 네. 과거에는 그분들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불렀구요. 지금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과거에 계약직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분들은 자기 정년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것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미경 네.

김동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번에 가니까 치과 전문의도 있던데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시죠? 치과의사라던데 본인이.

○보건소장 김미경 치과의사 한 분 계십니다. 치과의사는 현재 산본지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장 김미경 진료도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치과진료를 하기도 하지만 주요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오전에 주로 학교나 어린이집을 나가서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치과 검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를 상대로 해서?

○보건소장 김미경 네.

김동별 위원 전문의를 굳이 안 뽑아도 된다는데 굳이 치과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치과도 정원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치과와 관련된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치과의사가 있어야죠.

김동별 위원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사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인가?

○보건소장 김미경 구강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그러면 전 지역은 치과의사들이 다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그렇죠.

김동별 위원 전 보건소가?

○보건소장 김미경 네. 치과의가 물론 있어야 하지만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전국 보건소가 다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이 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이구요. 그러나 충원하지 못한다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김동별 위원 그분하고 일반의하고 비전문의 하고는 연봉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경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도 같은 5급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김동별 위원 그래요? 치과의사…… 교육정도는 뭐……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 판단에는 일종에 간호사 정도도 할 수가 있는데 의사를 꼭 고용해서 해야 한다하니, 법으로 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보건소장 김미경 진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교육도 포함되어 있지만 치과 검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진료도 하고 있고요.

김동별 위원 하겠죠, 당연히. 연봉을 9,000 이상씩 받는데 그 정도 일 안 하고 받으면 되겠어요? 맞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게 궁금했지. 제가 가끔 보건소도 슬슬 한번 돌아보면 글쎄요, 9,000만원어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보건소장 김미경 그리고 구강보건실에 의료기사들이 근무를 합니다만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별 위원 법적으로?

○보건소장 김미경 네, 의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별 위원 보건소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예방차원인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데 진료를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치과의사들도 가서 보면 우두커니 앉았더만. 저 사람은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을 진료할까, 그분의 연봉이 참 궁금했어요. 일반 치과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1년 내내 해도 참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선택을 잘하신 분들이시죠.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꼭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했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별 수가 없지. 본위원 판단에는 그분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 또 일반의사로서 시민의 세금을 준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일거리를 줘야 되겠죠. 그건 보건소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소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맞죠?

○보건소장 김미경 네, 주민에게 서비스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얼굴에 미소가 조소인지, 미소인지 내가 모르겠으나,

○보건소장 김미경 조소일 리가 있나요.

김동별 위원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본위원 판단에는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를 가끔 돌아다녀 보면 직원들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도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호되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이란 말이죠.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잘하시고 되도록,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하루 일당이 25만원이네요. 나는 25만원짜리 일당을 처음 봤어요. 공익사업을 한만큼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휴가 가고 연가 가고 이런 것들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자중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기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건 특별하지 않지만 278쪽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하나요? 500만원 늘어났는데 구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별도의 제세동기를 설치하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이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에서 설치한 게 39대입니다.

홍경호 위원 39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리부분도 있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료를 구입해서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료 제공도 하고 학교나 일반 이런 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자료 구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자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280만원 중에서는 그런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끔 내려온 부분입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죠? 자료 구입 및 제작 1,300만원해서 500 증액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사무관리비 이것은 별도로 자료 구입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소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흡연부스 때문에 35도 넘는 날씨에 저하고 같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본역이나 역사 주변에 금연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끔 주민설문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가 끝나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역세권에서 15미터입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10미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미터예요? 10미터라는 그 규정이. 지금 설문조사를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역사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홍경호 위원 역사에서 내려오는데 역사의 끝이 어디 기점으로 보느냐구요. 육교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출구입니다.

홍경호 위원 출구라고 하면 산본역이라고 하면 어디 정확히…… 중심상가라고 하면 농협 쪽으로 램프가 쭉 가잖아요. 램프가 끝난 지점부터예요? 아니면 육교에서 내려가는 지점부터예요? 그게 중요하던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10미터, 15미터에 자기 지역이 포함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빌딩에서는 버스 종점을 가까이 옮겨줘라, 우리는 1미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빌딩 번영회장이나 관리소장님들이 많이 저희 방에 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그럼 10미터라는 지점이 아무튼 산본중심상가 쪽으로 하면 다리 램프 내려가기 직전에서 재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거기서부터,

홍경호 위원 계단 내리막이 있고 램프가 쭉 되잖아요. 거기까지?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홍경호 위원 반대로 역사상가 쪽으로 온다 하면 역사상가를 쭉 나가면 역사상가 지나가면 2단지 쪽으로 나가잖아요. 거기는 어디서부터 재요? 만약에 직진으로 2단지 충무아파트 쪽으로 나갔을 때.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충무아파트 경우는 거기가 아파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끝을 잴 때는 있잖아요, 출구의 끝.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내려오는 육교만 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렇습니다, 단지 같은 경우는.

홍경호 위원 내리막 육교는 내리막 마지막 계단에서 재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걸로?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홍경호 위원 하여튼 그것도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잘 해보시고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구요. 거기에 관련하여 10미터 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제약을 주게 되는데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흡연의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거기에 대한 방안, 또 거기에 대한 홍보,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양방향이 같이 움직여줘야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보건지소에서는 늘 많은 민원을 받으니까 간접흡연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금연지역으로 많이 지정하는데 거기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구요. 지난번에 저랑 나갔던 2단지 충무아파트 올라가는 데 신산빌딩과 역사상가 사이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거기 동대표님들을 만나서 어떤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연구를, 일단 설문조사가 끝나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좀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그때 찾아가서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모든 행정이 어떤 우리가 다른 공사를 했을 때는 언제 용역 실시하고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한다는 게 예측해서 딱 떨어지지만 사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그런 예측이 혹시 있나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언제 이렇게 조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냥 막연한 거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지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네.

홍경호 위원 신산빌딩과 역사상가 사이 2단지 올라가는, 어쨌거나 그런 모든 땅들이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과 민원에 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방으로 좀 안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606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2,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업무직원의 인금조정 인건비 4억 6,234만 5,000원과 초막골캠핑장 운영비 3억 2,024만 6,000원, 체육광장 등 시설보수사업비 1억 1,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이 추가되고 시민이용 시설의 수선유지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9쪽 한번 볼까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69쪽 말씀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9쪽, 9쪽. 지금 예산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작성하신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총칙 1조에는 재무제표 중에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현금흐름표를 나타내고 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재무상태표를 보면 제대로 작성된 건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지. 재무상태표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서식이 저희 군포시시설관리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의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과에서 제공하는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이 맞다면, 지금 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6년도 것을 보면 페이지수가 164쪽이에요. 예산총칙에 보면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현금흐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차변에는 자산이고 대변에는 자본과 부채를 쓰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표시돼 있나요? 지금 추정손익계산서하고 추정재무상태표하고 똑같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

○이이희재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이 백번 맞다손 치면 프로그램 회사에 얘기를 하든지 제대로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총칙을 보고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다면 종이낭비죠. 이게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공통사항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받고, 그리고 저희들 수입이 전액 100% 반납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의 채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채무가 없으면 채무는 제로잖아요. 그런데 표시방법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회계지표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회계지표인데 회계지표가 기본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예산총칙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예산을?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공기업과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이희재 위원 뭐라고 그러던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공기업과에서는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고,

이희재 위원 뭐라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가자는 얘기구요. 이번 수요일날 공기업과장을 또 회의석상에서 만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상식선에서 볼 때 추정재무상태표가 지금 이 지표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순이익도 순손실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대행사업비 받아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추정손익계산서하고 추정재무상태표가 뭘 표시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표시하면 무슨 숫자를 여기 기입해 놓은지도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총칙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니까 예산총칙은 이 금액이고 이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 예산서에서 다 표시가 돼 있다고 그렇게,

이희재 위원 추정재무상태라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정의가 뭔지가,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적했으면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표를 무시하고 다르게 카피를 해서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총칙을 보고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산총칙이 총괄표나 마찬가지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금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 표하고 똑같이 표시해놨거든요. 그리고 추정손익계산서는 뭘 의미하고 재무상태표는 뭘 의미하고 현금흐름표는 뭘 의미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뒤에도 수익적 수입·지출, 자본적 수입·지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우리 일반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장관항목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장관항목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장관항목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에 해당되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표시해 놓고 장관항목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돼 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별로 다 분리해서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게끔 센터별로 분리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사장님, 부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부기라는 게 어떤 숫자를 장부에 기장하는 걸 부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기를 모아놓은 것이 재무제표라고 그러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단체의 재무상태를 아는 거잖아요. 재무상태가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영업활동은 어떻게 발생하고 현금흐름은 어떻게 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 봐가지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항목에 가서도 이게 어떤 목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목별로 잘 편성이 돼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구요, 사실. 그래서 예산서 작성하는 걸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읽다 보니까 예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비비도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000만원 편성하신 거예요? 1,089만 2,000원.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예산총액의 몇 %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다음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특성상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냥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건데 혹시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해서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도 예비비 집행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25쪽에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어떻게 하라고. 예산편성규정을 보고 작성하셔야죠.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일반회계는 1% 이내라고 나와 있구요. 지방공기업은 퍼센트가 없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것 보고 작성을 하십시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프로테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프로테지는 없습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적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해서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5쪽 한번 볼까요? 5쪽에 보니까 사업운영계획에 보면 인원이 아홉 명이 증원됐더라구요? 일반직 세 명, 기능직 두 명, 업무직 네 명.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증액된 내용이 뭐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인원은 초막골캠핑장 인수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근무할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부 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초막골 운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사건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추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지방공기업 인건비 편성기준을 한번 봤어요. 인건비 편성기준을 보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얼마나,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반영되고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당초 예산에 73억 1,23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편성된 게 총 인건비가 73억 정도라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면 7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의 총 인건비를 초과했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43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범위를 초과하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이것 범위 초과하는 것은,

이희재 위원 신규 사업?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사업이 신규 사업에 따른 게 얼마가 들어가냐 그러면 초막골이 1억 8,400이 인건비가 추가됐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업무직이 단일임금체계에서 호봉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일체계에서 그냥 단일체계로 가면 이걸 준수를 해줘야 되는데 봉급체계가 단일임금체계에서 호봉체계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안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이희재 위원 자료가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에는 연초에 본예산에 총 인건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하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지금처럼 신규 사업이 일부 들어왔을 때도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채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질의해서 회답받은 게 있다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니, 그게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라는 얘기는 그 사업범위 내에서 승진, 승급이 되더라도,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사장님. 지금 내가 질의한 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을 한번 안행부에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지금 특위기간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예외가 있으면 기재를 했을 건데 지금 예외가 없더라구요. 그냥 본예산에 편성된 최초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승진이나 채용이나 기타 부분에 발생되는 추가인건비 소요분도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라고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질의해서 저희한테 답신을 주시면, 이게 예산편성기준대로 작성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을 때 핸디캡이 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는 그런 것 없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없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결국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우리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만큼,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을 질의 한번 해보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핸디캡이 없는데, 벌칙 주는 게 없는데 결국 의회에서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기말수당이 많이 증액됐더라구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말수당 증액분이 많더라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수당은 어디 한 군데만 편중된 게 아니고,

이희재 위원 전체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속인적 성격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속인적 성격.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속인적 성격입니다.

이희재 위원 속인적 성격이면 이것도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당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수당도 포함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속인적 수당이면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증액하는 것 같은데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개인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죠.

이희재 위원 예산은 그렇게 곱하기 몇으로 해가지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죠. 평균적으로 해서 곱하기 몇 인 하지만 지급할 때는 개인별로 다,

이희재 위원 속인적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초막골캠핑장도 보니까 보수가 증액이 됐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기본예산이 있는 데서 또 증액이 됐던데? 45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있는 데에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초막골 센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45쪽 말씀하시는데요,

이희재 위원 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45쪽에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은 약자센터에 따로 있구요. 그다음에 그것 뺀 나머지 교통팀은 교통팀에 있고 나머지 초막골이라든지 경영기획실이라든지 체육팀이든지 환경 쪽 전부는 경영기획실에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는데 위에 있는 기정예산 부분은 다른 데 있었던 그 부분들의 예산입니다. 초막골 부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오른쪽에 기정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의회할 때 추경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특히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추경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지금처럼 초막골 사업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사유가 아니면 그렇죠? 좀 유념해 주시고 인건비가 계속 노사협정이 있든 어떻든 간에 계속 오른다손 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 자꾸 반영하는 것은 의회가 부담스럽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새로 들어왔구요. 그다음에 봉급체계가 개선되는 그 두 가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호봉이 승급되고 기타 변화된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일어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지난 9월에 호봉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준비해 오다가, 그러니까 우리 업무직이면 시청으로 따지면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금년 1월 1일부터 호봉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업무직들은 업무협의가 지연돼서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협의가 지연된다손 치더라도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사협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호봉제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본 의회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면 의회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추경사유도 아닌데 추경을 해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로 임금체계로 바뀌었다는 그런 특별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3쪽에 보면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옥상을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공사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옥상이라고 그런 게 우리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옥상은 뭘로 사용하고 있냐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옥상은 용도 사용할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용도 사용하지 않는데 2007년도 1월에 준공했다 그러는데 4년 후, 2007년부터 4년 후에 2011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수공사를 하고 지금도 4~5년 지난 지금에 방수공사를 또 하게 되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방수부분이 다 들떠가지고,

이희재 위원 들떠가지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다 들떴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창호에도 코킹이 지금 다 낡아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희재 위원 방수공사도 내용연수가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가정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서 우리집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하라고 그러는데 5년 주기까지 하면 좀 어렵다고 해서 보통 한 3년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게 새롭게 발생된 사유는 아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 때문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실무자는 잘 기억을 못 해서 이거다 하고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아침부터 기획감사실부터 계속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업이 만약에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새는 지경까지 온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죠. 어쨌든 이번 해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아마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안 됐으면 1차 추경 때도 아마 올렸을 거고 1차 추경 때 안 되니까 또 2차 추경 때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고 행정력 낭비는 또 예산낭비를 초래하잖아요. 하여튼 실과소마다 우리 이사장님도 예산팀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구요. 우리 시의 이번에 1차 추경으로 볼 때 우리 잉여금이 한 400억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산본IC나 뒤에 있는 교통약자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예산에 다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산본IC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본IC?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산본IC는 저희들이 체육시설만 인수받았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잡초들이 많이 돋아나니까 이용객들이 “이것 좀 해다오” 그런 사정변경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미처 예측하지 못 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올해 처음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통약자 지원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12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4대는 자동문이 설치돼 있고 8대는 미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4대는 언제 설치한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4대는 2014년 연말에 구입했는데 그때도 대수산정을 장애인 수에 따라서 몇 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게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차량대수를 그렇게 구입을 한 것인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4대만 자동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동문 없는 상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부시장님 하셨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오래 돼서 지금,

이희재 위원 보통 700억 전후 되더라구요.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전후 되는데 돈이 몇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편성한다는 게.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때도 아마 신청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돼서 아마 왔을 확률도 있고 아니면 행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든 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든 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못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여튼 좀 신중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팀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이번 2차 추경에 와서 굉장히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73쪽에 초막골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이 있는데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도 글램핑장을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글램핑장 이용객을 추첨을 해서 이용객을 정하게 되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글램핑장을 경험해볼 때 보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용객이. 첫째는 가족 단위가 있고 둘째는 단체 단위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추첨을 하게 되면 글램핑장은 굉장히 추첨이 되기 어려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희재 위원 좀 어려운 편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여름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글램핑장 추첨이 어렵다면 단체가 추첨에 응해서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향후에 이용객들이 가족 단위일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가족 단위의 어떤 글램핑장 이용 프로그램이나 캠핑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둘째는 본위원도 가서 경험해 보니까 가족 단위로 가면 밤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심심해요. 그리고 글램핑장 안에 내부시설이 가족들이 가면 TV나 기타 무슨 자체적으로 놀 오락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의견은 없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 중에서는 가족들 이용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는 나왔구요. TV부분 등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 캠핑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생태공원과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태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편성을 제대로 하면, 또 추경에서 다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한 번씩 경험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것하고 단체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구요. 단체로 오면 노래도 부르고 각종 자기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왔을 때는 초막골공원을 산책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인수받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시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군포시설을 관리하는 장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시민운동장에 1체육관 농구장.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1체육관이요?

김동별 위원 1체육관이라고 그러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목적체육관 입구에 있는 것 1체육관이라고 합니다.

김동별 위원 처음에 있는 것.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혹시 외곽 보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건물 외곽요?

김동별 위원 네. 벽면 이런 것.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어떻던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때가 좀 끼었고 산뜻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산뜻하지 못하고 때가 끼어 있고 하는 인식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건물, 잠깐,

김동별 위원 아니, 이사장님! 물어볼 게 아니라 이사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면서 봤을 텐데 시설을 관리하는 장인데 그 체육관 건물 그것을 ‘아, 저것을 언제 깨끗이 새로 도색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언제부터 하셨냐고. 안 하셨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언제라고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건 없고,

김동별 위원 페인트칠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주기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하 참! 무슨 주기요? 페인트칠 하는 데도 주기가 필요하고 청소하는 데도 주기가 필요합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청소는 관계없습니다. 청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청소를 하려면 대형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관리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끝이에요, 그렇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본부가 시민운동장에 있고, 또 군포시의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시설을 관리하는 본부가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셔봐 봐. 건물 벽면 거기 몇 푼 들어간다고, 또 천장은 녹 슬어가지고 녹물이고 뭐고……, 그것은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장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기본적인 시설도 관리하지 않는데…… 다른 것은 잘도 챙기더만. 거기는 농구 하러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 군포시 큰 행사는 거기서 다 하고, 군포시에 외부 사람들 불러서 행사하는 것도 거기서 다하고, 다른 시에서 왔던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지저분해요. 추접스러워가지고……. 그것은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알아보니까 거예요. 뭐 별 것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걸로 보이지만 제 시각에서는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 것도 신경 안 쓰고 몇백 억, 무슨 라스베이거스 만든다고 400억씩 올린다고 난리치면서 그것 한 4,000만원만 가지면 아주, 400만원만 가져도 페인트칠 다 하겠소. 그것은 이사장님이 다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운동장은 언제 교체할 겁니까? 잔디밭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인조잔디 깔려 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그것 언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교체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문체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설치한 기간이 짧다고 하여서 문체부로부터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경기도까지 통과되어서 문체부까지 올라갔는데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서 1년6개월이 미달된다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 위원 하여튼 시가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 시의원으로서 참 감동 받을 일이지만 그게 축구장입니까, 그게? 나는 군포시 시의원으로서 거기는 축구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 운동장을 이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고 밤이고 걷기도 하고 모든 시민들, 외부 행사도 거의 다 오는데, 어제도 일요일날 장애인들 배드민턴대회 한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운동장에 잔디물이 여기저기 고이고 다 쓸려가지고 그게 축구장입니까? 그게? 시멘트장이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예산을 다른 데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받아올 생각에, 그러면 나라에서 예산 안 주면 계속 내비 두것소. 제 말에 기분 나쁘십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비를 절감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 위원 시설관리공단 장으로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뭐하라 그러면 돈만 달라 그러지 마시고 얼마든지 조금씩 고민하고 노력하면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문화, 더 행복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김동별 위원 제가 당부드립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김동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73쪽 초막골 글램핑장을 본위원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사장님도 혹시 해보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못해 보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의원님들도 경험을 하게 한 이유가 만들어지고 거기의 장단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보완할 점이 있나, 이런 걸로 체험을 하게 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거기 인수인계를 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체험도 안 해봤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수탁 받아야 될 사람이 니가 먼저 써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것이 시범운영 될 때부터 수시로 드나들면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모여서 생태공원과에 다 넘겨줬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 더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지만 보통 어디에 비하면,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받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 보면 그 시설에 대한 장단점이 보이거든요. 금이 하나 갔다든가, 도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든가, 내손으로 내 돈으로, 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군포시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군포시민의 삶의 질도 높여지고 군포시의 건강요소로서 또 시민의 쉼터로서 많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인수인계를 않는 부서장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체험해 보고 스스로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이사장님께서는 저하고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산액이 1억 3,600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 왔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을 다해서 체험하고 모든 게 시민한테 대여해 주고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이렇게 1억 3,600이라는 예산이, 물론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에 관한 부분보다는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설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생태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줄 것이고, 저희들이 수탁 받은 이후에 발생하거나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본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1억 3,6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시설의 예산보다는 종목별, 종목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들을 때는 글램핑장 시설을 만드는 데도 정확히는 몰라도 3억인가 얼마 들었다 이런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예산액이 1억 3,600이라는 게 다시 들어와서 몇 개월, 이게 12월까지 쓸 예산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수탁 받을 예정이 8월이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사무용품이야 지속적으로 쓰겠지만, 사무관리비 중에 쭉 보면 이용시민 간담회 해가지고 2만원씩 10명 3회가 올라왔는데 이건 6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수시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쓰는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무차별로 간담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용하셨던 분 중에서 군포시민이니까 가까이 계실 거니까,

홍경호 위원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테니까 의견이 있으면 오시라고,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구요? 이용하신 분들 열 분 해서 2만원 해서 3회를 한다는데 3회를 12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초창기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홍경호 위원 아니, 내용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이용했던 분들 중에서요.

홍경호 위원 알고 있다구요. 이용한 사람한테 하지 안 온 사람 불러서 하겠어요? 이용하신 분들한테 장단점에 대해서 해서 보완하고, 좋은 건 더 승화시키고 부족한 건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를 거냐구요.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이용하면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오셨던 분들 전화번호를 써놨는데 문자로 발송해서 참석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이런 이런 분들을 오시라 해서 간담회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이용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할 거니까 이용을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그것도 이용 많이 한 사람을 하다 보면 특정한 요일에 편중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틀은 이용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요일별로 편중이 된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을 요일에도 맞추어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문서를 보내서 오시게끔 해서 모셔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이사장님, 이 내용을 누가 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잘 짰어요.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 60만원 들어가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짠 직원은 포상금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측수요가 12월까지 얼마나 이용할 거라고 예상합니까? 인원으로 한다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과 외부 시민들 몇 분 정도가 12월 말까지 글램핑장을 다녀갈 걸로 예측하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캠핑장이 7월 5일부터 17일까지 1,34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 달이면 최소한 2,000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2,000명이면 한 6개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5개월이 되는데,

홍경호 위원 7월 5일부터 하면 6개월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들이 받는 건 8월부터 받으니까 5개월이 되는데,

홍경호 위원 그러면 5개월이라고 치면 1만 명이 이용하네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겨울 되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여름이니까 좀 많은데.

홍경호 위원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의도는 그렇잖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좋은 내용인데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기를 이용할 텐데 열 명 세 번을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할 텐데 어떤 분하고 할 거냐, 요지는 그건데 그것을 정확히 답을 못 하시네. 생각 안 해봤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생각 안 해봤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간담회하고, 그다음 간담회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용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특정 요일에 편중됐다면 편중된 사람들 뺀 나머지 이용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내용이 계속 이야기가 핑퐁 되는데 좋은 내용이니까 잘 간담회를 하시고, 꼭 이용한 사람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용을 안 한 사람도 대상자 한 명 정도는, 3회를 한다면 열 분 중에 한두 분은 넣어야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싸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용을 않는 시민도 거기에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74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인수받는 게 8월 1일부터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여비인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벤치마킹도 가야 될 것이고 갑자기 필요한 소모품이 있다 그래도 출장 가야 될 경우가 있고, 출장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인명구조요원 교육이 있어요. 60만원 해서 두 명 120만원이 있는데 글램핑장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따로 있어야 되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주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꼭 물속에 안 빠져도 캠핑장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심장마비라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5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불요금하고 이용고객 사고배당금이 있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환불은 계약을 했다가, 계약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온 건 해약을 했더라도 그 돈을 되돌려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은 시로 입금을 시키고 우리 예산에서 환불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 아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자산취득비 3,600이 있는데 이건 하나도 없이 인수를 받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일부분은 없이 인수받게 됩니다.

홍경호 위원 용품을 쭉 보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건 다 어디다 놓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사무실에 둬야 할 장비입니다.

홍경호 위원 입구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들어가는 관리동?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글램핑장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체험을 해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글램핑장이다 보니까 여름에 하루 체험을 했는데 에어컨을 풀가동으로 강으로 틀어놨어요. 모든 천막도 걷어놓고 다 노출시켜 높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전력 소모가 엄청 되는데 체험을 안 하셔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모르겠는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에어컨이라는 것은 공간을 막아놔야 효과를 거두는 건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밖에 거실처럼 생긴 데 열고 밖에 문까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강으로 틀어놓게 되는데 그게 겨울 되면 온풍이 되겠고 여름 되면 에어컨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전력낭비가 엄청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체험을 안 해봤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역시 난방비도 마찬가지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안내문에도 그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에어컨 끄십시오,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꺼라, 안 꺼라, 그것은…… 거기에 대책이 본위원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겨울에 난방은 틀어놓는데 밖에 문까지 다 열어놓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커버하는 데는 엄청난 전력소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TV 설치는 많은 민원들이 해서 들었다고 하고, 싱크대가 사실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것은 별도로 제작해서 그런 거죠? 시민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구요. 초막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운동장이나 학교는 청소년과에다 질의를 제가 놓쳤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납성분 때문에 난리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시민운동장 트랙에는 납성분이 어느 정도 검출됐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에서 측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디 어디 측정하고 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복합스포츠타운하고 체육광장하고 두 군데 측정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만 하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학교는 별도로 하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학교 이야기인데 다른 학교에서 군포시에 56프로인가 그렇게 오버된 학교가 있더라구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운동장에서 납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일반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 발생되고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보고 아는데 조사하는 대로 의회에다 알려주십시오. 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아셨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마 이건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57쪽 보면 조경경사면 보완 칡넝쿨 제거공사가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삭감 됐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위치가 다릅니다. 본예산 때 올라갔던 경우는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있는 동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구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들어가서 제일 끝에 저류조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건소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쪽에 얕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하고 전혀 사업성격이 다르네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다릅니다.

홍경호 위원 위치도 다르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나는 예산액이 비슷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난번에 무궁화동산 꾸미려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뭐로 할 건지를 내년도 본예산에다 요구할 예정이고, 이것은 거기하고 정반대 쪽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께서 주무부서에서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으로 살짝 문서 바꾸고 글씨 바꿔서 들어오는 예산 같이 느껴져서 했는데 거기는 본위원이 안 가보고 내용을 몰라서, 정확히 위치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5쪽에 보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캠핑장 수입이 4억 4,400이 나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글램핑장만 운영해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입 창출이 4억 4,400이 나온다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글램핑장뿐만 아니고 밑에 텐트 치는 데 캠핑장까지 합쳐서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의 산출은 생태공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나왔던 연간 예상 수익의 5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전체하면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간 수익이 8억 8,9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약 9억이네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8억 8,900입니다.

홍경호 위원 8억 8,900이니까 약 9억인데 지금 투자 대비 수입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절한가요?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는 건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원가하고 계산하니까 수지비율은 120.81%가 나오는 걸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투자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구요. 인수인계를 맡으면 아무리 공익사업이고 공공기관에서 인수인계를 하지만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거기를 운영하는 데도 우리가 알뜰살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가 투자됐는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황당하죠, 여기 특위장인데.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게 아니고 아직 인수를 안 받아가지고…….

홍경호 위원 지금 모르지만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인수인계 안 받았는데 예산은 왜 올려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서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610억이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는데 얼마나 투자가 됐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서 꼭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수익을 내서 어떻게 창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수입·지출을 맞춰 나갈까, 그건 기본적인 건데 시설비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우리는 인수 받아서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모든 시설이 부서지고 하면 다 생태공원과에서 해주면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여기 인수받으려면 다른 데 위탁을 줘야죠, 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깁니까? 그런 마음자세는 안 되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 내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군포시를 대표하는 어떤 랜드마크인데 인수받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아니라는, 특위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안 되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의 전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준 게 더 낫냐, 여기에 주는 게 더 낫냐, 많은 걸 했을 때 이왕이면 그래도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 최대의 절약하고 또 아끼고 잘 운영할 수 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줬으면 내가 10원짜리 하나도 투자 않고 들어왔는데 내가 계약기간이 3년이다, 끝날 때 다 부서지든 말든 시민이 어떻게 쓰든 다 그냥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인수했을 때는 또 우리가 맡고, 또 우리가 맡고 또 이게 다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공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거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알뜰살뜰 잘 운영해 주시고 이사장님 부지런하시고 부시장님 출신이고 잘 하신다는 평을 위원님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특위장의 말씀 한 마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삼가 주시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4억 6,234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자가 117명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은 군포시에서 생활임금 조례 시행 전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연봉 플러스 근속수당 체계로 호봉제로 바뀌면서는 인상요인이 발생된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질의를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기간제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제일 낮은 계층인데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회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큰 폭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 상회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은 다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192명이 있어요? 현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임원 두 분을 빼면 전체 인원이 190명인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117명이 전체 인원의 62%에 해당해요, 임금을 조정해야 되는 인원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상정된 예산대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연봉개념으로 2,844만원, 이게 월 237만원 정도 되는 거구요. 이것이 3,191만 1,000원, 265만 9,295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250원으로.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연 347만 1,000원이 인상되고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28만 7,750원이 월 인상되는 거죠? 임금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월 28만 7,750원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호봉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시에서 임금으로 연 추가지출을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간으로요?

성복임 위원 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간 금액이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4억, 이게 연 금액이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연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신청한 게 1년 금액을 신청하신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소급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은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소급으로 지금 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4억 6,200이 이 인상대로 하면 1년에 4억 6,200이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임금계약 단위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서는 이 생활임금에 대한 임금 시스템을 현재 있는 이 제도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은 단일 임금체계에서, 오래 근무했든 올해 새로 들어왔든 3년 근무했든 5년 근무했든 1년 근무했든 주차면 주차 같은 금액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됐었는데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이 낮다고 하면 맞춰주는 게 맞아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구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군포시 출자출연, 시에 있는 무기직들 이 분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이미 지난번에 먼저 정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시에 있는 이 기관들이 지금 다른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임금 시스템도 호봉제로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같이 가줘야 되는 건데 일단 출자출연기관이 먼저 간다 하더라도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출발해 주고 그다음 단계로 시에서 위탁받은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좀 가줘야 되는데 어떤 부서 간의 소통의 부재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시설관리공단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것은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급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 같은 성격이 되는데요. 그다음 법적용을 하면 시청이 공에서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설립주체라든지 공공성을 따질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뭐 차이가 있지만 시에서 돈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같은 거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아간다는 조건은 똑같은 거죠.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스포츠타운 경사면 칡넝쿨 제거 공사가 1,540만원인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른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칡넝쿨만 제거하시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닙니다. 칡넝쿨 제거를 하고 그것 제거하고 나면 그냥 쓸어내리기 때문에 앙카매트도 박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용어라서요, 플랙스테라 녹화자재라는 건데 녹화자재 추가 넣는 것,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칡넝쿨만 제거하고 나면 토사가 유출이다시 돼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앙카매트 코아네트를 시공하고 거기다가 플랙스테라 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가족레저팀이 신설됐어요. 가족레저팀 언제 신설하셨어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아직은 신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절차를 이행중이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시 승인,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 만들어서 시 승인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초막골공원은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시기적으로 보면 8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8월 정도부터?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지금까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인수받을 거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인력 차출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눈썰매장 홍보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홍보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장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행사홍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성복임 위원 운영비?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운영하는 데 피복을 산다든지 장갑을 산다든지 추위에 대비해서 난로를 만든다든지 텐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 없어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한 자료를 받아서 이 정도면 올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침구류 세탁 위탁관리 있잖아요? 월 500만원씩 해서 2,500 세우셨죠? 75페이지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성복임 위원 이 침구류 세탁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나가면 바로 그 침구류를 세탁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침구 외피는 즉시 바꿔줘야 될 거구요. 내피는 안에 본 이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침구류는 상태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바꾼다고 봐야 되겠네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매일 이용하고 퇴소하고 나면 곧장 그것부터 먼저 바꿔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레저팀은 업무공간을 어디에 두게 되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매표소 있는 그쪽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공간이 좀 나와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협소한 공간이지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열두 명인데 그러면 열두 명이 그 안에 있지는 않겠지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지금 업무직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물품을 보관하는 침구류라든지 그다음에 휴지라든지 이런 물품을 보관해야 될 창고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설치하는 공간에 그런 직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금 그 좁은 공간에는 사무직원들만 들어가게끔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마지막으로 가족레저팀 채용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이게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때 계획 수립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규정 개정한다든지 직제 공포한다든지 그런 걸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채용이 군포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의 결과가 “역시나 그렇구나”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군포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채용의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것도 그렇고 어떤 최저임금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공적 영역부터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조례안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소급적용이라고 그랬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인건비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소급적용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의 무기적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러한 혜택을 본다고 보면 그것이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렇게까지는 잘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안에 명시된 예를 들어서 위수탁기관들까지 넘어가면 이것이 이중 잣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예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을 환영을 하면서도 선뜻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선뜻 오케이를 못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을 만들고 했는데 왜 이것을 환영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장이잖아요? 권장. 미리 알아서, 그리고 시행을 그렇게 해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기 수준에서 어떤 시의 출자출연기관, 또 시 본청에 있는 무기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에 한정돼서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이 공평하게 그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위수탁기관까지 또 용역업체 근로자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은 이사장님 선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사장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의 자꾸 어떤 신뢰도가,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뜻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선뜻 이게 마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우리 시의 등급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아쉽죠, 사실은. 어쨌든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다른 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좋은 일은 좋게 해서 마무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인건비 부분은 일단 시에서 무기계약직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되고 그다음 재단 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 없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저희들은 저희들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도 하고 했던 건데 그런 논의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무기직들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 논의가 됐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도 그 초막골 관련해서 부서 이렇게 저기 됐으면 업로드시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거기 지금 팝업창은 띄어놨습니다.

이견행 위원 팝업창만 띄워놓은 거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해놓은 거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팝업창만 지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도 서둘러 해 주시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차량 있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구입한 지 얼마 됐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2013년도에 3대 구입을 하구요, 2014년도 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2014년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럼 2014년도에 구입할 때, 13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그 당시에 자동문이 아니었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건 자동문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럼 구입할 때 자동문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구입할 당시에 자동문이 있는 것은 2014년도에 구입한 9대 중에 4대만 자동문이 있는 걸로 구입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어떻게 4대만 자동문이 있는 걸로 구입하고 5대는 아니에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때 교통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2건 다요. 구입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세워진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동문이 있는 차를 확보하려고 애썼는데 4대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교통과에서 주문을 했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문을 했든 어쨌든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릴 때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서 제대로 구입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구입한 지 2년 만에 자동문이 아니어서 자동문을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미리 1,300 올리고 3,600을 지금 올렸어요. 그렇죠? 4,900이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그런데 그 차량이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을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운전하는 직원들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는 가서 문 열어드리고 다 탑승하시면 문 닫아드리고 그리고 운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행정을 잘못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야 되잖아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2년 동안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2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인수를 받으셔서 봤을 때 불편하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그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2년 동안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왜 올리세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나중에 구입할 때까지 사용하시지. 이런 부분이 행정을 똑바로 못 한다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을 제대로 그 자동문이 있는 차량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할까요? 그게. 이사장님 이해가 갑니까?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인수를 받으셔서 처음부터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바로 그것을 의회에다도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바로 시정을 해주셨어야지 얼마나 그분들이 장거리, 단거리 뛰면서 또 장애인들을 운송하면서 불편함을 호소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호소를 2년 동안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발로 뛰시고 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주셔야지 시민들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예요.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을 빨리 빨리 해소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네.

○위원장 박미숙 이상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장경민이견행김동별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0인)
복지국장김용흠
보건소장김미경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보건행정과장박기현
산본보건지소장안영란

○출석참고인 (1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