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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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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일 시 : 2016년 6월 8일(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회계과장 유형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장 김영권

!r정보통신과장 최재인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정보통신과장이 경기도 창조경제오디션 참가일정 관계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6쪽에 보시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지금 CCTV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여성 치한 불안에 대한 그런 범죄로부터 여성화장실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관내 공중화장실 앞에 안전한 비상벨이나 CCTV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현재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근처에는 없고, 공원 내에 설치된 건 있구요. 공원 화장실을 볼 수 있는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서 그런 위험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나 CCTV 관제센터에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비상벨은 울리기만 하지 관제센터에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설치가 되어 있어도 당황하면 그게 잘 눌러지지도 않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하게 당하는 이런 행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갈수록 묻지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당할지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보고 있고, 통화할 수 있고,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가 매년 통신과를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오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우리가 CCTV가 정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지만 그 CCTV가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안 돼 있는 데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CCTV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건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CCTV를 달아 놓고 보면 벌써 10년이 지난 이런 CCTV는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도 관제센터에 가끔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화면을 봤을 때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인력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식별이 제대로 안 되면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CCTV가 필요하고, 또 이런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맞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CCTV를 단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CCTV를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회전을 하는 CCTV가 있고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회전용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로 모니터요원이 주로 관제하는 카메라가 되겠구요. 고정용은 한 곳만 바라봐서 범인 잡고 이럴 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CCTV가 너무 잘 나와서 CCTV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각지대를 다 지나갈 때까지 이게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 CCTV도 새로 나왔더라구요. 사각지대만 비춰 준다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만 나는 게 아니고 그 CCTV를 피해서 사건이 났을 때는, 바로 되어 있는데도 사각지대만 비추기 때문에 옆에서 나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CCTV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기능까지도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CCTV 설치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설치는 하되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시스템이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같이 시가 통합이 되어서,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 전체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완공이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경찰서요?

박미숙 위원 네. 경찰서는 상황판만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제하는 건 아니고 상황판만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완료 다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모니터만 볼 수가 있구요. 관제는 본인들이 어디 A장소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건. 관제할 수 있는 건, 카메라를 돌려보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관제센터만 가능합니다. 경찰서는 화면만 보고 있고요.

박미숙 위원 거기서 화면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박미숙 위원 그래도 화면이라도 바로 보니까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경찰서에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경찰서에도 우리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가서 계속 근무를 해왔잖아요. 지금도 근무를 하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하면서 그 직원이 연락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범죄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에 앞서가는 그런 데도 견학을 가서 보시고 해서 앞으로 CCTV 카메라가 기술 발달에 따라서 교체하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안전을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CCTV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교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통합관제센터가 모니터링요원이 12명이고 시청공무원 4명, 경찰 세 명해서 19명이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뒤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검거가 2015년도에 12건이고, 그다음에 예방이 200건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 예방은 어떤 사례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예방은 모니터요원이 모니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내 음주, 흡연 이런 부분을 계도방송을 통해서 예방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면 다 그리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모니터요원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면 112에 신고해서 가까운 경찰차가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검거시스템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12건하고 올해 3건은 모니터요원 신고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자전거 절도라든가 현장 목격한 사항으로 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로 나타난 거네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나머지는 예방부분들이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영상 활용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경찰에서 본인들이 와서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보고 그런 겁니다.

성복임 위원 증거자료로 수집하기 위해서 와서 봤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아까 팀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봤는데 정보통신 관련 장비가 쭉 많이 있어요. 보니까 7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하고 장비가. 이게 전부가 다 활용되는 거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 42페이지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도시조명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도시조명관리시스템은 가로등이 꺼졌다든지 고장난 것 이런 것을 시스템에서 발견해서 유지보수업체에 보내면 유지보수업체가 빠른 복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건설과 담당,

성복임 위원 건설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유지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시스템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가로등 꺼진 것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정비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고치는 형태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친다기보다. 민원도 몇 번 넣어야 겨우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글쎄요,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어도 실제 행정이 그것을 따라 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돈만 들어가고 기능을 못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용도별 카메라 설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14년 이전에, 이건 생활안전이구나, 1,363대였던 같이 2015년도에 설치하면서 1,739대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게 2015년 통계예요, 현재 통계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2015년 통계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대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 4월 30일까지 통계이고 올해 사업이 다 끝나면 생활안전용만 595개해서 2,217대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217대로 증가한다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생활안전 증가분만 전체에 넣으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200대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여기에서 862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성복임 위원 862대면 2,600대 정도 된다는 거네요, CCTV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공의 영역에 설치한 모든 CCTV를 다 관제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관제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린이집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설치한 데만 하고 어린이집 안에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포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관제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한 CCTV를 관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영역은 어린이집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부에 설치한 건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내에 설치한 건 어린이집만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렇죠.

성복임 위원 다른 데는 없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도서관도 내부에 있고, 내부에 있는 건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외부에 있는 것만 관제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나중에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건물주하고 얘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는 관제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는 외부에 있는 것만 관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CCTV운영위원회라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일단 경찰하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미리 정해서 2배든지 3배든지 뽑아서 위원회에 올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경찰하고 시청하고 민간은 안 들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민간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시만 들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성복임 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경찰서 관계 두 명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성복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이 CCTV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검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CCTV를 확대해 달라 이런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참여예산에도 쓰레기 관련해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용 확인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세 분.

성복임 위원 아, 민간인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주민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민간인 참여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분야가 있는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규정에 당연직이 있구요.

성복임 위원 아니, 민간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민간인도 위촉직이라 저희들이 공모해서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냥 공모해서 뽑는 것이지 어느 분야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건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민간인 참여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 부분 측면에서 충분히 이 CCTV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 참여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다음에 임기 종료되고 구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장점의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단점에 인권침해 부분도 이야기하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회에 함께할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잠깐만요. 확인 하나 더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민간인 세 명 부분 공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동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공모한 것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 했는데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처음 서두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확인을 하시더라도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렇게 추천으로 민간인이 들어오시면 지금 성복임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으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창조오디션 가느라고 마음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 가서 좋은 발표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 먼저 박미숙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도 CCTV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도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일반 입찰이 아니고 조달 구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제3자 단가라고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쇼핑하듯이 많은 제품을 보고 우리 시에 제일 맞는 제품을 고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안 주고.

홍경호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 같은 종합쇼핑몰에서 했을 때는 단가도 저렴하고 제품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많은데 2015년부터 18년까지 4단계의 CCTV 자가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현재는 작년에 1단계로 282개소의 자가망을 설치했구요. 올해 97개소 해서 자가망을 설치하고, 2018년도에 483개 해서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강남에 있는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더 전국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있지만 본위원도 똑같이 성복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CCTV로 인하여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효과를 거두고 예방이 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여러 가지 삶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좀 있나요? 우리 시에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일단 저희는 인권침해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중시해서 계속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만 보고, 물론 사람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게 안전이 최고겠지만 그 안전 뒤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그 발 빠른 대책은 그래도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늘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카메라 영향 저장 압축방식 중에 해상도 비트레이트 IPS 전송률 등의 소요들이 영상을 저장하는데 저장 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200만 화소하고 카메라에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일단 카메라 한 대당 시간당 470메가바이트 해서 저희들이 30일 저장을 하면 310테라바이트 정도 이렇게 용어로 표시하면 그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저장 200만 화소가 늘어나면서 저장장치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스토리지 저장장치를 구매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이.

홍경호 위원 그럼 그 저장 일수가 30일 저장이 되면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없어지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홍경호 위원 자동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지금 30일이 넘으면 그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있었다, 그럼 30일이 넘어서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걸 봐야 될 때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홍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런데 이게 용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의 문제고 뭐 충분히 30일 이상도 저장할 수 있는데 서버실이라든지 전산실의 포화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30일이 제일 적당하고 치안부서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30일 정도 저장하고 있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관례.

홍경호 위원 그래요. 관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관례와 고정관념에서 틀을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왜냐면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사건사고가 났을 때 30일 안에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저장량에 따라서 많은 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도 관행처럼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이렇게, 물론 어떤 게 보관했을 때 이건 꼭 필요하고 어떤 게 더 빨리 없어져도 되고 그런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봤을 때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으로 CCTV가 전반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교통과도 있고 여러 과에서 CCTV를 예산을 세워서 많이 이렇게 방범용부터 많이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CCTV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같이 모아서 예산을 세워서 다 같이 설치를 하고 또 유지관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단가도 낮춰지고 그런 부분이 또 시민의 혈세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희 과에서 실과소에서 하는 걸 전부 취합을 하든지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띠어있는 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시민들도 CCTV 하면 경찰서 아니면 정보통신과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과별로 CCTV가 많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단가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유지관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홍경호 위원 설치는 누구나 다 예산 세워주면 다 하는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불이 나갔다, 그럼 정말 관제탑에서 봐 가지고 그것을 빨리 지적해서 내용을 하는 건 저도 본 적이 없고, 거의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잖아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을 한다면 그것도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덜 발생되고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또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국은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이게 경찰은 3인조로 2교대 24시간, 그러면 12시간씩 근무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이석진 위원 12시간씩?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밑에 교통과에서 모니터 요원은 네 분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건 교통과에서 단속 요원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교통에 대한 CCTV 모니터링 하는 게 따로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고요. 불법 주정차단속 모니터 요원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은 거기 관제센터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관제센터에 있어요.

이석진 위원 따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따로,

이석진 위원 내에서 따로 운영을 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결국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다 똑같이 다 보는 거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죠. 주정차단속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그 단속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주간만? 공무원은 주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9시까지 합니다, 9시.

이석진 위원 2조 2교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9시까지요.

이석진 위원 교통과에서 모니터 요원은 그렇게 한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모니터 요원은 조를 4개 조로 12명이 그럼 3명씩?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교대로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24시간 모니터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24시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직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경찰 근무하시는 요원, 공무원들은 주간만 근무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석진 위원 주간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어떤 관리 차원인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관리하고 뭐 유지보수, 저희들이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이석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거기서 유지보수하고 뭐 그런 거 감독하고 뭐,

이석진 위원 뭐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유무 파악하고 그런 정도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경찰들은 3개 조가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경찰이 힘들겠네요. 모니터 요인도 24시간 하니까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건 4개 조로 운영을 하고 똑같이 2교대네요. 아까 성복임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좀 한번 봐주세요. 23-40쪽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 2015년도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551건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 자료는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라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5대 범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연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1년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군포시에?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래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도 대외비로 관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어쨌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의해서 범죄 검거율이 2015년도에 12건이었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예방 효과를 거둔 게 200건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영상 활용을 1,183건을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검거나 예방 비율이 낮 시간대나 밤 시간대나 이런 거를 구분해서 실적을 모니터링 한 것은 있나요? 혹시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근무 여건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밤 시간대가 사실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지 낮 시간대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낮 시간대에 이런 검거를 했다든지 예방 효과를 얻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미할 것 같아요,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야간에 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는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건 야간에 많이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여기 관제센터에서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여기 검거율이나 예방에 검거가 12건이고 예방이 200건, 2016년도에는 검거가 3건, 예방이 48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볼 때 이게 밤낮으로 한 번 구분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럼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낮에 이런 검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조명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게 지금 통신장비를 구입을 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이석진 위원 2009년도 10월에요? 구입 일자가? 아까 성복임 위원이 얘기했던 23-40쪽에 1억 9,800.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구입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시스템을 개발하니까,

이석진 위원 이게 전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전역 다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석진 위원 군포시 우리 전역의 가로등 관리를?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시스템 상에는 문제고 없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건설과.

이석진 위원 건설과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건설과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서 시청 앞에 몇 번 가로등이 지금 나갔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그런 거.

이석진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래요? 하긴 1억 9,800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점멸이 됐다, 켜져야 될 시간에 야간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경보음이라든지 시스템 상에 어떤 표시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화면에 몇 번 가로등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그건 고장 났다는 거고요.

이석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한테 연락하고 이런 체계로,

이석진 위원 자동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담당자가 그걸 보고 유선으로, 모니터를 보고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연락을 해요? 관리하는 관리자가 보고 그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해준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 유지보수 업체가 그런 유지보수가 아니라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해 주는데도 그럼 그 유지보수 업체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낮에도 막 이렇게 켜있고 그런 적 많잖아요. 본위원이 가면서 낮에 켜 있어서 여기 의회에다가 전화해서 그 과에다가 얘기해서 그거 낮에 켜 있다, 이런 전화도 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 상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아니요.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본 화면이 아니고 운영부서에서 본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스템이 고장 났나 안 났나 그 유지보수 차원 그것만 해주고 시스템 운영은,

이석진 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도시조명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저희들이 구축만 했고 운영은 거기서,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구축만 해준 거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2016년도에는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아직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총 뭐 아까, 300 몇 대인가요? 총?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올해 할 게 45개소에 862대입니다.

이석진 위원 862대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갈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고정용 좀 달고 해서 올해 늘어나는 게 45개소 862대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CCTV 천국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의 면적을 보면 대야동이 한 GB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마 43%를 차지하는데 여기 그 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8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23-37쪽에. 이게 동별로 쫙 지금 뭐 1,355대가 돼 있잖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생활안정용 CCTV.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대야동 같은 데가 제일 문제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반월호수 주변에 어떤 위험요소를 감안하고요. 또 문제 되는 것은 수리사에서 반월호수까지 내려오는 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엉키고 이런 현상들이 주말, 지금 주말에도 많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인력 투입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거거든요. 계속 주문을 해도 듣지 않으면 차라리 그런 데를 선별해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너무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정말 필요해서 다 설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덜 위험하거나 설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사실 설치를 해야 좀 효율적인 CCTV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쨌든 여기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망이 형성이 돼 있으면 관제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봐서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요.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45쪽이요? 네.

○위원장 이견행 장비내역 중에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장비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이게 2015년도 전년도 2차 추경인가 해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때 우리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9,03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84% 정도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낙찰률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설치 어디 어디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소회의실, 의장님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소회의실, 의장님.

○위원장 이견행 소회의실, 의장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럼 국장님들은 각 국장님들 방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이게 반경 50미터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만 설치하면 25미터씩 해서 국장님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칸막이가 다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칸막이 있어도 이게 커버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시장님실하고 소회의실, 중회의실, 의장, 부의장 뭐 이런 식으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치 장소를 확인해 보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그게 부의장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계가 우리 살 때 그 사양이 더 높아져 가지고 거의 반경이 좀 넓어져서 많은 부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탐지 실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탐지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실적은 없고?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모니터링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예산이 힘들게 통과됐던 사항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37쪽에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스피드돔 카메라가 사실은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이 상시적으로 어떤 이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돔을 설치를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이해하기가 어떤 게 맞아요? 이게 스피드돔이 지금 턴이 1턴 하는데 얼마는 걸리는 거죠? 시간이.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10분?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10분 돌다 보면 이게 경찰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스피드돔 갖고 돌리다 보면 범인이 있으면 잊어버린답니다, 이게. 어디 방향으로 갔는지 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고정형도 달아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광역 카메라 큰 거 설치해 놔야죠, 세숫대야만한 거. 처음에 이게 고정식 카메라 있을 때 이 스피드돔을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받으러 오셨을 때는 어떤 상시적인 어떤 그런 감시 활동 때문에 스피드돔이 필요하다고 예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피드돔을 설치를 한 건데 이제 그 스피드돔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고정식을 또 설치를 하겠다, 이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 운영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또 모레는 또 바뀌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러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특히, 우리 정보통신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도 이게 기계가 빨리, 시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IT 기기라든가 시스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잠시 쉬어가실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구하는 보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면, 한 예로 회계과에서는 시청 분수대를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 중에 으뜸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더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시청을 열린 시정 또 열린 시청을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저녁에 공원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족들과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큰 사업 목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지금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청 후문을 이렇게 철문을 닫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 이후에 보안지침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이후, 아침 7시까지 이때는 정문 현관으로만 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문 현관하고 후문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문을 현재는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지난주부터는 일단 청내에서는 출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청 공무원들이 실과소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는 다 개방해 가지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를 그렇게 설치를 하겠다, 또 분수대의 물도 오색 불빛이 나와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겠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청 후생관이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또 금요일은 저녁을 않나요? 금요일.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금요일은 저녁 안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작지만 시민들한테 그래도 뭔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하여 두 부서는 그렇게 과에서 나가는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안의 목적을 내세워서 뒤에 후문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뒤에 있는 많은, 적게는 몇 천만원이고 많게는 몇 억씩 들여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관공서 공무원들을 보고 거기다 식당도 차리고 매점도 차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거기다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7시 되면 예를 들어서 차단을 시켰을 때 과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뭐, 영향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홍경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뭐 여론을 조사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거기 문을 차단을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과 그 문을 이용해서 미치는 어떤 반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까지도 사실 주무부서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회계과는 그렇게 시민이 다 시청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적,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요일날 식사도 저녁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생관을 식사를 안 해서 그래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뒷부분이나 로데오 거리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지역경제를 조금 살리겠다는 그런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도 발맞춰서 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청을 이렇게 막아놓고, 일반 시민들이 시청 청사를 저녁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나드는 것은 당연히 차단하고 막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의전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매뉴얼은 있어야 그래도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은 좀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뒤지지 않게 그런 의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의전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할 게 참 너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인 단체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지금 뭐 숫자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개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인 단체들이 거의 다 고생하고 또 지원이 적어서 각 단체들이 거출해서 이렇게 자기 돈까지 투자하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행복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몇몇 단체들은 운영 면에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아시죠? 들어본 적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파악 못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첫째는 예산은 늘려주시고, 둘째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모든 행정을 보면 실과소에서 용역 실시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놓고 큰일들은 그 후에 유지관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는, 아까 다른 과에서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응용을 하자면 아파트별로 노후배관을 도비·시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군포시에는 율곡아파트, 충무1차아파트, 백합아파트가 이렇게 1차 대상으로 했는데 자기네 자체 돈은 예를 들어서 5억, 6억이야, 시에서 준 돈은 10억이야, 그런데 돈이 나가면 그 뒤에 시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맡겨 놓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처럼 그건 다른 과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지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이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항상 그런 봉사단체를 보면 잘 격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69쪽 보면 현장 민원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생활통합 민원을 작년도 행감에서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그 답변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직소민원팀에서 전체 관리하는 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시스템 자체가 군포시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통합민원은 저희가 종합관찰제라든지 당직민원, 로드 체킹, 기타 건의사항으로 각 부서로 오는 것을 우리 새올 통합민원시스템에 개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군포시에 바란다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라 좀 시스템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로 일원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렵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어쨌든 관리는 직속 민원팀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굳이 그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보는데, 외려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외려 더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하여튼 향후에 시스템개편하고 할 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뭐 직속 민원팀이 옛날에는 기획 감사실에도 가 있다가 정책비전실에도 가 있다가 이랬잖아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근데 뭐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이게 어쨌든 생활통합민원하고 군포시에 바란다. 이게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받아서 과에 넘겨줄 건 넘겨주고 과에서 답변하고 이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근데 그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뭐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행감에서 특정 부서의 승진제가 뭐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주문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 여기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인사관리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제출 하신 거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회에 부의장이라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자료상에 이렇게 남으면 근로의욕 고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뭐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승진율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다, 정원이 24명 중에 뭐 어쨌든 진급자가 9명이다, 뭐 이런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 쭉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근데 이 사항은, 의회는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리게요. 의장님이 이제 직원을 다 요구해서 부서가 배치되기 때문에 고참들이 오는 게 거의 없고요. 고참들이 많이 와야 진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의회 같은 경우 에는요.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고참도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타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뭐 의회가 직원들이 여러 주인을 여러 명 모시면 어려운거잖아요. 위원님들 9분의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서울신문에 나온 거 보면 동작구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격무부서에 근무를 해야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라든지 그 진급을 시키는데 인사제도개선 추진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6급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 보직을 받으려면 하여튼 선정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한번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그래도 어떤 불만이 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승진하려면 최소한 격무부서에서 1년간은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지는, 그리고 6급은 경쟁을 통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무보직이 꽤 되죠? 우리도, 6급이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어쨌든 보직을 받아야 또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인사의 형평성을 하려면 뭐 물론 뭐 여태까지 형평성 있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다 인식하기에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어떤 이런 제도 시스템은 갖추는 게 어떤 행정이 선진 행정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4·13총선에서 군포시가 이제 뭐 분구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두 명으로 분구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초 의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에 여기 도위원이 주먹구구 기초위원 정수개선 시급하다. 뭐 이래서 이제 지방언론에 낸 게 있는데 이제 일례로 지역구를 한번 보면 본위원이 뭐 군포1동, 2동, 대하동이다. 인구가 거의 10만이죠. 거기에 기초위원이 2명밖에 안 되면 이게 어떤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참정권과 주민대표성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대동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또 지금 대동제를 폐지하느니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8,0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뭐 어느 동하고 어떤 구획조정을 하든 뭘 해서 분동이 돼야 거기 시민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역시 뭐 반대로 얘기하면 10만 명에 위원 2명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 하고 민원처리사항이 됐던 뭘 처리하는 것하고 뭐 5만 명에 2명이 받는 거하고 이건 뭐 어떤 민주주의 표의 등가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의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시·군 의회 위원 정수는 어차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거기서 개정이 이제 뭐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위원 수 줄어드는 것 하고 조정이 앞으로 뭐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이제 그것에 따라서만 어떤 분동이 되던 이런 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거기서 정해줘야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줘야 이제 그것도 따로 합니다. 저희는

이석진 위원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 조사나 뭐 이런 건 안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직 거론된 게 없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론된 게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석진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나누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뭐 터무니없는 그런 언론기사에 나온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우리 군포시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도 뭐 국회위원 정수가 늘어서 두 군데, 두 분의 국회위원이 탄생이 됐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해져야 우리가 뭐 이제 분동을 하던 지역구를 어떤 식으로 정수를 나누든 분구를 하든 하겠지만 그래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 인사문제도 역시 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해서 좀 너무 소외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이길 바라고요.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주민자체센터와 연계된 사업,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회의 위원들이 재위촉이 됐어요. 재위촉이 됐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거 한 지금 저희가 6대 의회 시작되고, 아 7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역회의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기존에 참여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5개 단체 회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차피 5개 단체 회원 분들은 시와 소통의 구조들이 다양하게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 단체는 한 분씩만 참여하시고 단체대표성 있는 한분씩만 동에서 참여하시고 나머지 10분은 다양성을 존중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계속 드렸고, 기획 감사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공문이 아마 한번정도 내려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재위촉 된 명단을 보니까 또 똑같더라는 거죠. 또 일부 그 주민자체센터는 100% 5개 단체로 구성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참여의 폭이 재위촉되기 전이나 현재나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이거는 가능한 사업인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이미 위촉된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회 위원이 15명인데, 15명이 다 안 된 동들이 있어요. 이런 동들은 추가적으로 위촉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재위촉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지역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포시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99명 10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현재는 90명의 현원 아이들이 있네요.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보니까 6조에 퇴소규정이 있어요. 퇴소규정에 보면 당해 공무원이 휴직을 한 경우에는 아동을 퇴소시킨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당해 공무원이 휴직할 때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 이런 거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아이를 퇴소시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휴직할 때만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휴직할 때 퇴소를 시키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현재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이를 낳으러 가거나 이래서 뭐 몇 개월 보살피고 나오고 할 때에는 퇴소를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이를 낳는 여직원이 사실은 퇴소된 아이를 돌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단기간에 어디 어린이집을 또 찾아서 입소를 시키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기존에 다니던데 말고 또 다른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임신과 출산 뭐 그런 거로 인해서 휴직을 할 때 퇴소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포시가 2014년도에 출산율이 1.4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체출산율이 2.1%는 되어야 인구가 유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평균도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공공기관이 아이 낳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근데 답변,

성복임 위원 네.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제 과거에는 정원에 미달될 때는 휴직자 자녀가 다 입소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입소 희망자가 많이 늘고 여건이 변화되어가지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당해 공무원의 자녀가 입소 후 6개월 내에 휴직할 경우 퇴소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개월째, 8개월째 휴직 들어간 직원이 많아가지고 다시 2015년도에 당해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퇴소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휴직 중인 직원이 59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다 휴직자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휴직자 자녀는 어린이집 아니고, 근무하는 자녀는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9명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거죠. 지금 뭐 휴직해서 나가서 59명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59명의 아이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성복임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인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일하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가까운데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직장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시가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직장들이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선 지금 당장 어린이집이 지금 규모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9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빈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으러가는 엄마에서 아이를 퇴소시킨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기간의 문제를 우선은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맘 편히 애 낳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책자 18-23쪽을 좀 봐주시죠. 아니 22쪽, 22쪽 중간에 보면 미래지향적 정신계몽 운동으로 해서 경기원로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게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요. 여기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법이나 조례 근거가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4개 단체가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져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경기 원로회하고 지방행정 동호회 *******(23:40) 저희가 지원하던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정산보고 지체 여부에서 그 지체, 그런 단순지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장경민 위원 아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8-32쪽 각종 생활민원 보수정비내역 그 현황을 보면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중에서 쓰레기투기 방지덮개 제작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 산본1동 지역의 쓰레기 투기지역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보훈회관 쪽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가 본위원도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인데 이제 그 가드레일 스텐으로 해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장경민 위원 거기가 방지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아주 쓰레기가 난립해 있어서 지저분했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거기가 이제 오래 전부터 쓰레기가 불법 투기됐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심거울도 설치해봤고 또 단속도 엄청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방지덮개를 설치한 후 깨끗해지고 거기 더군다나 난간을 이렇게 스텐으로 단단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에도 참 굉장히 좋아졌고 그랬는데 그 덮개를 설치한 후에 혹시 배수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 밑에가 배수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배수에는 문제없습니다. 덮개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이 다 배수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장경민 위원 아 그게 조치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장경민 위원 그게 이제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우기가 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좀 잘 살펴주셔 가지고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량이, 비가 많이 오면 물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시 한 번 살피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규모의 구멍을 내놨다면 좀 크게 배수로를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특별히 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사업효과는 아주 높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즉시 처리를 해줘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처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장 민원처리를 해 주시고 그러한 소규모 주민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23페이지 우리 저지대 주택 침수 하나 있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14년도, 15년도에 지하 우리 군포시가 1,200세대라고 그러는데 더 줄어들었나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역지변 설치하는 게 한 26개 정도 추가되고 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주연규 위원 현재 그러면 역지변이나 차수변을 전년도까지는 전체 다 완료한 상황이죠? 지금. 아직 미비한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지금 전체 숫자로 보면 추가적인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동에 신청 받아보면 1년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주연규 위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게 아니면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신규도 있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또 이렇게,

주연규 위원 5년?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노후화되는 수도 있고 또 관리부실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주연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곧 내일모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여직껏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글쎄요, 올해 일단 신청 받은 것은 이달 25일 경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아, 각 동에서?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신청 받은 건 다 끝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동에서 조사 수요를 봐 가지고 시에서 직접 나가서 저기는 안 하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는 어쨌든 참 살기 좋은 도시라 큰 재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각 동에서 우기철 대비해 가지고 펌프라든가 아니면 제반 이런 그 예방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도 검토를 하나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저희들이 지금,

주연규 위원 장비들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점검이 다 돼 있는 상태인가,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각 동에 배포돼 있는 펌프를 비롯해서 우리 시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4월달에 일제 점검을 매년 합니다. 해서 고장난 것 고치고 기름 보충할 것 하고 해서 우기 대비해서 비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물이 차 가지고, 지역에 물이 차 가지고 저희들이 다급해서 펌프를 창고에서 꺼내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데 3대를 갖다 놨는데도 다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당황해서 혼났어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장비라든가 모든 제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놔도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간간이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역시 기록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뭐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이렇게 저기 될 만한 데 체크된 것은 없다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현재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행입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다른 건 둘째 치고 일단은 안전관리과에서는 특히 우기철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특히 제일 먼저 장비 먼저 제일 손을 좀 봐놓고 준비를 해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24페이지 보게 되면 재난문자 전광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우리는 이게 불용 처리된 게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이게 불용 처리됐다는 의미가 지금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연규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기존에 철거를 한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 옆에 중앙화단에 새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 것 불용 처리된 내역입니다.

주연규 위원 문자전광판은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 기존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 위치변동만 시켰다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죠.

주연규 위원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그걸,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없애니까 불용처리가 됐다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앞쪽에 지금 세워놓은 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앞쪽으로 당겨서 세워놓은 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주연규 위원 그걸 왜 당겨서 그쪽 위치하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위치를 그쪽에,

주연규 위원 시각 차이로,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시각적인 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곧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피해라든가 아니면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반의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뭐 25일이면 파악이 된다고 하면 역지변, 차수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하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반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침수됐을 경우에.

주연규 위원 아, 침수만 됐을 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되기 전에 자부담 없이 이렇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수구라든가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역지변 설치해 주는 거,

주연규 위원 역지변 우리가 해 주고 개인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25일이면 다 끝냅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부분.

주연규 위원 전제 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집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갖춰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료 19-18쪽 좀 봐주세요. 지방보조금 지원 및 신청 현황인데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한 군데네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군포시 해병전우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작년에 한 군데입니다.

이석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해병전우회에서 인명구조 스쿠버 훈련하고 인명구조 보트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트 운영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냥 이게 뭐 평상시 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해병전우회에서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스쿠버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서 일부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보니까 한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 훈련할 때 경비도 쓰고 인명구조 보트 운영비로도 쓰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반월호수에서,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뭐 행사를 좀 크게 하던데. 인명구조 또 그 안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반월호수 내에 그거 어떤 보조금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자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서 인명구조 훈련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서 180만원의 사업계획에 지원 나온 것은 자기들 자체 훈련에 따른 거고 지금 저수지에 정화활동 하고 이런 것은 별개의 자기들 지원행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별개예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어디 다른 데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석진 위원 어디 자치행정과인가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보조받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곽윤갑 그건 자치행정과,

이석진 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국장 곽윤갑 정화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을 했던 건가요? 그건 작년하고 올해만?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작년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이석진 위원 작년?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이,

이석진 위원 작년까지만 나가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왜, 어떤 것 때문에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관계 규정이 바뀐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규정? 어떤 무슨,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보조금 지원 관계 규정이,

이석진 위원 지방보조금?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보면 첨부에 뭐 정산서, 사업별 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첨부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첨부했는지 보이질 않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죄송합니다. 그게 올해 자료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요. 첨부를 못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원래 목적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군포시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지원이 다른 어떤 타 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미해요, 그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반월호수 같은 데서 행사할 때 꼭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다이빙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온갖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다 건져내고 폐기물 같은 것 다 건져내고 이런 활동을 보트 타고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도 행사를 소규모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해병전우회는 다 오더라고요. 다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비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미약,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공원녹지과였던가요, 뭐 하여튼 하천 관리하는 그,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건설과요.

이석진 위원 건설과인가?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말씀드렸었잖아요. 수리사에서부터 반월호수까지 소하천을 차라리 여름철에 해병전우회에다가 맡겨서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어쨌든 시민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 뭐 경찰이 됐든 이런 군복을 입든 착용을 한 사람들의 말은 그래도 나름 듣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거리라든지 그런 걸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맡기면 어떨까 싶은데, 그나마 이게 스쿠버나 보트 운영하고 이런 데 비용도 이게 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16년부터 안 나가면 더 지원이 안 되고 어렵겠네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 다루는 게 이 1건이었고요.

이석진 위원 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우회하고 협의해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부서하고는 많이 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항상 예방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저희 관내에는 반월호수하고 그 위에 갈치호수가 있는데,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가끔 또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이석진 위원 그런 걸 뭐 탐색을 한다든지 또 사전 예방을 하면 거기에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쳐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예방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병전우회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기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재난기금이 90여억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이 재난기금 보통 사용되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사용돼요?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평균적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지금 재난기금을 우리가 예금을 지금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2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좀 이율이 높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게 2년짜리 3년짜리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쪼개 놓을 것이 아니라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금액은 기간을 좀 긴 기간으로 해서 장기간으로 해서 예치시켜 놓으면,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위원장 이견행 그걸로 인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도래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계속 그게 넘어가는데, 조금 더 합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적립을 오래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조금 더 정리해서, 지금 계속 해온 걸 보니까 2년, 3년인데 그게 바로 만기일이 끝나니까 그걸 또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게 개수가 많아졌어요.

○위원장 이견행 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합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기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공공기관에 통신 중계기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저희 시청하고 의회에는 없고요.

성복임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한 4개소 정도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임 위원 어디 어디죠?

○회계과장 유형균 환경관리소 옥상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수리동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중앙도서관 지하에 이렇게 4개소에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하면서 이 자료를 쭉 요청해서 봤더니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통신 중계기의 임대료와 전기료 받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환경관리소에는 SKT에서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660만원, 한 대당 330만원을 받는 것 같아요. 660만원 받고, 전기 요금을 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 계약기간이 2년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원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11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SKT에서 설치한 것은 계량기를 별도 부착해서 통신사가 내게 하고 있고 KT 것은 44만원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 계약기간도 여기도 달라요. SKT는 1년이고 지금 KT는 2년이고. 수리동 사무소를 보니까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아니 4대가 설치돼 있네요. 4대가 설치돼 있는데 SKT 것은 350만원씩 각각 받고 있고 KT 것은 224만원씩 받고 있고 전기요금은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임대료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계약기간을 보면 3년이에요, 또 여기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는 LG에서 부착이 돼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고 통신 그 전기료만 40만 4,970원을 받고 있고 계약서조차도 없고 이런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회계과가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좀 일관성 있게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계약기간도 지금 제각각이고 전기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 임대료에 포함해서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지금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유형균 이게 지금 저희도 보니까 건물임대 계약기간이 보니까 통상 한 2,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복임 위원 네.

○회계과장 유형균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임대료 계산은 당사자 간의 그 계약으로 임대료를 자율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네 군데 정도 4개소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통일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별도 부착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통신사가 납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시에서 내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과가 이것을 좀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이것에 대한 부서조차 어딘지 지금 찾기 어려웠고, 이 통신 중계기가 4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통신 중계기가 제가 보기엔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계약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계약기간 이런 부분들도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을 시켜서 형식을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원칙에 맞지 않게 진행된 계약이 계약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원칙에 벗어난 계약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없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거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에 2016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계약업무를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텐트 있죠? 텐트, 천막.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네, 이것을 저희가 독서대전 할 때, 철쭉축제 할 때 이런 때 쭉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하든 공개입찰하든 어떤 방식이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관내 업체여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계약된 업체를 보면 관내 업체이기는 한데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자기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기의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에 맞지 않게 계약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거죠.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지침이 뭐냐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노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간접노무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관리자들의 임금을 일반 관리비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포시는 여직까지 생활폐기물 이 원가계산을 하면서 관리자의 임금을 간접노무비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 제가 봤더니,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냐, 여기 딱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임직원 사장 포함 인건비의 합의 원가 계산서 상에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직원 사장 포함해서 인건비를 인건비가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간접노무비까지 묶어서 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관리비 5% 선에서 관리자의 임금이 결정 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관리비까지 묶어주다 보니까 20% 선에서 이 관리자의 임금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해 줬어요. 결국은 이 용역업체에게 이득을 준 거죠. 이런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원가 계산을 해 왔다, 여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용역 설계를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과하고,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간접노무비가 다 칠팔 프로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5.3%예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관리자의 임금을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노무비가 15.3%까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관리자의 임금만 일반관리비로 빼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간접노무비가 칠팔 프로 선으로 우리도 타 시처럼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청소행정과하고, 원가계산 할 때 청소행정과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고 바로 잡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도 그 업체와 계약할 때 다시는, 이런 계약은 실제는 원칙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런 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 좀 봐주세요, 12쪽에.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시청 분수대 시설개선공사를 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계 변경을 한 게 암석 깨기 증가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토목공사 중에 암석이 노출돼서 암석 깨기 부분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토사 반출이나 반입운반비가 좀 증가됐고, 그다음에 점검구에 맨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도 증가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암석이 나와서 암석이 깨면 오히려 시공사가 좋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당초 설계에 반영이 미리 안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입찰로 했는데 신원종합개발이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줬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명성건설에,

이석진 위원 무슨 4억짜리 공사를 하도급을 주나요, 이것을?

○회계과장 유형균 이게 관내업체가 아니고, 사실 관내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해서 지금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입찰 받아서?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과장님이 느끼기에 지금 분수대 설치된 게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돌출돼가지고 분수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돌출된 분수대이다 보니까 보행자들한테도 장애요인이 있고 해서 평면분수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예산을 받을 때 설명을 해서 아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때 했던 분수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디자인이라고 할까, 형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별반 다를 것도 없고, 단지 지하로 매몰했다는 것 그것 외에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받을 때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장점만 설명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뭐 그 밑으로 분수가 틀어지고 나면 물도 줄줄줄줄 밑으로 흐르고, 그런 어떤 배수처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분수의 모형이라 그럴까 이게 요즘에는 형태가 진짜 미적 감각도 살리고 보기에도 시원스러우면서도 멋있다, 뭐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별반 그런 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 돈 들여서 했는데 큰 효과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2개 시공사한테 하도급을 줬네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명성건설이라는 데하고 현도종합건설이라는 데.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하도급을 받아서 내리고 이러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4억짜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공사는 뭐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두 하도급업체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개 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참,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이게 공사금액이 정말 상당한 금액이어서, 또 우리 관내업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4억짜리 공사를 하도급해서 만들면 그만큼 실질적인 시공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다시 개선공사를 했는데 들인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런 개선사항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LED조명으로 평면분수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분수모형도 설치하고 그래서 전에 있던 분수보다는 더 아름답고 청사환경은,

이석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갭 정도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다고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먼저 보다는 많이,

이석진 위원 하여튼 이 시설을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 예산 들인 것만큼 효과나 효율성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44쪽에 국·공유재산을 보면 어쨌든 회계과에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여기다 기재를 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구소방서 구 당정치안센터 같은 데는 토지부분은 우리시 소유가 아니에요. 건물만 소유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럼 토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소방서하고 구 당정치안센터는?

○회계과장 유형균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토지도?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어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잖아요. 구소방서 토지 쪽에는 없잖아. 필지도 없고, 면적도 없고, 1동 967헤베 구소방서, 구 당정치안센터,

○회계과장 유형균 그건 토지에 별도 표시를 안 했고 건물에다만 그냥 표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지 안에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포함된 거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은 다르잖아.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여기서 지금 건물면적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 유형균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면적.

○위원장 이견행 별도로 말씀주시고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지금.

이석진 위원 그 소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맞아요? 확실하게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토지, 건물 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구소방서도 그렇고 구 당정치안센터도 그렇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야지, 면적이 얼마고,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건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이석진 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과장님 각과에 제가 공통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회계과 쪽도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발생도 안 되고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절대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또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업체에 주고 그 대신 너무 편중되게 해서 소외됐다거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서 골고루 분배해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예전과 같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는 않은데 서류를 보니까 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또 이왕이면 지역 관내업체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소방서, 구 당정치안센터 공유재산관리현황을 세부내역으로 해서 정리해서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소유권 등기 이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석진 위원님! 그 부분까지 명기해서 그렇게 제출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우신버스차고지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활용계획 좀 한번 찾아보시라고,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우신버스차고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과·소, 동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각 부서에서 활용방안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일부 과에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스럽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어떤 국비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 또 주민편의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우리 청사 내 주차장 증축공사가 2차 추경 때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지금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설계업체, 용역업체죠. 그것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드림이라는 평택 업체인데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설계?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설계 착공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공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공사시간이.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이게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유형균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동절기에 중단을 했다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회계과장 유형균 설계기간 한 3개월 잡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3개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추경이 2월에 있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6월이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6월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죠?

○회계과장 유형균 저희가 4월에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희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예산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해서 예산을 승인했던 사안인데 그럼 서둘렀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해서 동절기 공사를 끼어서 공사기간이 다시 뒤로 딜레이 돼서 연장되고 이렇게 가는 사항이 맞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그건 맞는 사항은 아닌데 추경 반영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느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조달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도 낙찰이 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됐다고 통보 온 게 6월 1일인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착공계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설계가 그럼 9월, 10월 돼서 나올 거고,

○회계과장 유형균 최대한 저희도 설계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위원장 이견행 착공은 어쨌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착공은 올해 해야죠.

○위원장 이견행 올해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동절기 기간은 중지하고?

○회계과장 유형균 그렇죠. 사실은 동절기 중지를 해야 되는데 6월에 착공을 하면 한 7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8월이나 9월 이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 공사기간을 6개월 잡는 건데 조금 서둘렀으면 올해 안으로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시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공사기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잘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현황 21-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결손을 많이 했네요. 결손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재산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서 세정과로 업무 이관되어서 결손처리된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세정과로 이관됐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무재산으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금년 4월 4일날 이관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재산을 어떻게 확인하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부동산 조회 이렇게 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 조회하고 또 뭐?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차량부터 금융 조회 다 같이 합니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 금융, 차량.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기타는 조회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우리가 결손처리 해달라고 세정과에 이관을 하면 세정과에서 결손처리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추심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압류를 잡으면 거기서 1년 정도 있다가 세정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단 압류하면 시효는 중단되잖아요. 시효는 중단되죠, 압류하게 되면. 우리가 시효가 5년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5년입니다.

이희재 위원 채권시효가 5년이면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연장되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내역을 보니까 주로 부실법 위반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실법 위반은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을 때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이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징금인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과징금을 신탁자한테 부과하게 될 것인데 그럼 신탁자가 돈이 있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을 발 빠르게 못해서 무재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행정을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에서 과징금이 넘어오는 것은 보통 국세청이라든가 법원, 이럴 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사인들 간에 해서는 부동산실명법으로 넘어오는 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없고 국세청에서 거의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세청에서 어떻게 넘어오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많이 통보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 이것 내 것 아니다, 기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세무서에서 같이.

이희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다 보니까 세무서에 통보해 주는 경우?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법원에서 보통 요즘 같은 경우 법에서 다 통제해 주죠?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이 제기만 되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소송을 제기하다 판결을 낼 때에

이희재 위원 판결나면 우리한테 통지해주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통보해 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신탁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기가 많이 도래해서 실제 신탁자 명의로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수탁자한테 우리가 과징금을 법에서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신탁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일단.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통 2015년도에 부과액을 보면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결손액이 한 6억이 넘어요. 제가 질의하는 건 결손을 이렇게 많이 처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부과액이 보통 연간 6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를 6억 이상 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갑자기 나타난 건지, 통상 결손처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5년이 넘어서 이렇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은 압류를 하게 되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시효소멸은 의미가 없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결손이 우리 혈세 낭비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현황을 한번 볼까요? 21-38쪽에 있네요.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고 몇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둘러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맨 밑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보니까 자주 발생되는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민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수요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중개업자 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이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 민원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우리 수요자, 일반인들하고의 관계잖아요.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하죠?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업자 간의 분쟁도 우리 군포시민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못 내릴 때는 민사든 형사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중개업소 간의 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합동 부동산중개업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중개업소 간의 분쟁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한 번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단 행정력 낭비를 좀 막아주고, 둘째는 분쟁비용을 많이 감소시켜주고, 세 번째는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개인의 감정을 무마시켜줌으로 해서 2차, 3차, 4차의 어떤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공인중개사, 법조인,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분쟁들을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많이 막아주고 사인 간의 분쟁도 예방해 주고, 법적 비용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위원회가 법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고려해 본 적은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경기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경기도 시·군에서는 아직 분쟁위원회가 설치된 시는 없는데요.

이희재 위원 서울에는 두 군데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냥 제가 깊이 고민은 안 해봤지만 언뜻 보기에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법적 분쟁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사인 간의 어떤 감정도 완화시켜서 서로 우리 시민들 간의 어떤 화해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법적 위원회는 없지만 민간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를 한 번만 검토를 해 주시면 훨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분쟁 간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현황을 한번 볼까요? 21-46쪽에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안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어떤 경향, 추세라고 보여서 아마 우리도 이런 추세의 트렌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야간 민원 발급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근무인원이 8명인데 야간에 8명이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연간 한 50회 정도 민원을 처리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과연 이 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보통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원이라는 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신청, 이런 정도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민원24시라고 하는 정부포털시스템,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도 밖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볼 때 과연 야간민원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근무인원 8명이 밤에 근무를 하면서 1년에 50회 정도 민원 발급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걸, 그냥 외부에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가, 그 형식만 갖추고 실속이 없는 운영이 아닌가, 혹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타 지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 해가지고 옛날에는 모 지자체에서 그걸 유행으로 아예 그냥 그 자치단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홍보로 상당수 많이 활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사실 8명이 1년이 50회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에 가족등록관계라든가 여권업무, 주민등록업무도 중요하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 또 근무시간에 다 못한 업무를 야간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도 취지하고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별개의 문제로 보이고, 그건 제가 단순하게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한 건, 한 달에 네 번 화요일에 근무하면 한 달에 네 번 근무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한 달에 네 번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1년이면 40회가 넘잖아요, 12달이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맞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하루에 평균 50건 정도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이 운영횟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발급 건수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하루에 50건 정도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통계표에 운영횟수를 발급민원으로 봤는데 50회 정도 같으면 검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50회 정도 같으면, 주로 우리가 온라인하고 무인발급기하고 안 되는 것이 여권 말고는 없죠? 여권도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여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권 빼고는 가족관계등록 신고하고 여권 빼고는 제증명 발급받는 건 다 되는 거잖아요? 신고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런 예도 있는데, 또 위원님 사실 맞벌이 부부나 이런 그 직장인들이, 또 이런 무인발급기를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조작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인풋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풋이 아웃풋보다도. 그래서 그 인풋, 아웃풋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검토해 주시면,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모시고 오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 신고가 15년도에 이게 총괄 6,248건이 맞나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 신고 말입니까?

주연규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인터넷은, 이게 인터넷 15건이 이게 전부 다인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사실 그 인터넷 민원이요. 작년에는 4,12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들어오고 스마트 생활 그편으로도 들어오고 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건은 4,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시에 바란다가 2,529건,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나간 게 민원과로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각 실과소 별로 저희들이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실과소 별로? 별로도 또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또 민원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까지? 여기서 통괄적으로 봉사과에서는 이걸 접수 계산을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 부서에 접수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별도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아닙니다. 그건 저희 빼고,

주연규 위원 아, 그건 빼고 민원과로만 들어온 그 민원 신고를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는 그 건수만 지금 파악을 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구만, 이게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 신고하는데 제일 많은 민원요청 건이 어느 건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나요?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인터넷으로 이렇게 민원 야기가 많이 되는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거라든가,

주연규 위원 그게 제일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아니, 보도블록 보수요청, 자동차 매연 신고, 쓰레기 방치 투기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요즘 근래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까지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 민원과 자체적으로 민원은 어느 민원이 제일 심각하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 부서에 특별한 민원은 접수된 거는 없는데,

주연규 위원 워낙 잘하고 계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그날 즉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주연규 위원 사실 민원은 저희 우리 군포시 민원과는 잘한다고 일단은 본위원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민원 내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마음에 언짢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공무원이 따라 주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현혹돼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서 민원 처리에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간에 신경을 좀 쓰셔서 민원인들한테 잘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우리 지금 지적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네, 지적 관계가 지금 지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주연규 위원 중간에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하니, 안 하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사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적도 정비사업을 실험 사업을 저희 군포시가 최초로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최초로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지적법령집의 서식이 저희 군포시에서 양식 만드는 서식입니다, 그게. 또 사실 몇 년 전에 그 서식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당정동을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정비를 해본 결과 그 양식을 좀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는 그거 군포시에서 요구를 하면 군포시만 요구하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좀 이렇게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지연됐다가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수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5일 동안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대한지적공사에 가서 좀 교육을 시킨 거나 다름없네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 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느냐?”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네, 요구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그 친구들이 중간에 제가 들었을 때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업비를 반납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이게 진짜로 안 하는 사업인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고, 어쨌든 다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어느 시기에나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금년 11월 말 정도에,

주연규 위원 11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말경에 이 자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완전히 전체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걸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사실 측량을 결과 이해하다 보면 건물이 좀 이렇게 대지 경계선에 인접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이게 개인소유 관계기 때문에 몇 필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리를 완전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으로 토지대장에 기록을 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등기부 등본에 같이 등재해서 이렇게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쪽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 지역의 어디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는 지적공사 경기 본부에서 지금 다 가져가서 작업하고요. 저희 지적서고에 전산실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쪽에다가 별도로 작업 사무실을 차려놓지는 않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작업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임시 경계점이 표지절차가 완료가 되게 되면 지적환경 통보 소유자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지금 현재 우리 둔대동 199필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계가 지금 사실 1910년도에 등록된 지적은 사실 그 지적 필지가 농경지를 보면 좀 모형이 구불구불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서로 소유자, 붙어 있는 땅들을 합의 하에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잡아주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숨어 있던 삼각점도 소유자들한테 찾아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인들은 지금 사실 모르죠? 소유자 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모르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서 다 임시경계표 표시할 때 통보를 해서 다 입회를 시켜 드리고 또 경계와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장 과장님이 훈련시키느라고 딜레이 시켰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마음으로 지적공사하고 함께 정확한 지적도를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숨어있던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재산이 숨어있던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으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2-24쪽 한 번 볼까요?

○세정과장 김영권 24쪽이요?

이희재 위원 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보면 법인이 15억이 체납된 게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세정과장 김영권 그게 법인에서 공장을 취득할 때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취득했다가 운영 중에 부도가 나서 경매된 경우도 있는데 배당에서 배당이 안 돼 가지고 체납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SK 벤티움 주변에 있는데 지금 현재 경매 중인데 아마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징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손 처리될 확률이 많다고요?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이게 회사가 DM 뭐 이름이 그렇게 회사인데요.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선 배당권을 갖고 있는데 취득세는 그게 안 되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선 배당이 없으면 그냥 한번,

○세정과장 김영권 후순위면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앞에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은 보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납부를 안 하면 등기를,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못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납부를 안 하고 등기를 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 이 당시에는 지금은 취득세가 통일돼 가지고 등록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당시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나중에 그렇게,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고 등기는 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결손 처리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결국은 시효가 지나게 되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른쪽에 보니까 저희가 가택 수사해 가지고 징수하는 체납 추심 절차를 진행 있더라고요, 추심 절차를.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25쪽에 보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세정과장 김영권 작년 연말에 좀 시작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죠?

○세정과장 김영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27건에 한 5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27명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27명이면 우리가 지금 22명을 했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한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사실은 무재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부 유채동산에 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일단 탐문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겠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가서 가택 수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길게는 1달, 짧게는 2주, 3주 주변을 탐문하고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갔었을 때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때 이렇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건수 하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겠네요. 우리 담당 직원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 할 때는 저희 징수팀하고 다른 팀하고 협동으로 해서요.

이희재 위원 아, 합동으로?

○세정과장 김영권 사실은 인원이 좀 공무원이 많이 나가야 반응들이 좀 저기 하기 때문에 보통 합동으로 했었을 때는 시에는 한 네다섯, 도에서 두셋,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는 한 다섯여섯 명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혹시 위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에서.

○세정과장 김영권 그런데 해 보고 나니까 사실은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 보고 처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 돈 있는 사람을 저희가 탐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한테 망신당할 것 같아서 처음 들어갈 때는 막 반응을 하다가 막상 들어가서 우리가 집행을 시작할 때는 순순히 따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도 경험치상 보면 보통 유채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한 이삼천 만원 범위 내의 돈은 바로 변제하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주위 사람들하고 자식들, 관계자들 때문에 부끄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하고 ,

○세정과장 김영권 금년도 실적을 보면 한 집을 서울을 갔었는데 한 1,500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납 약속을 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이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지금 현재 우리 세정과가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팀도 많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사실 징수를 잘하면 저희가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건전해지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세정과 팀을 좀 늘리고 확대하고 지금 있는 숫자를 좀 늘린다면 아무래도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 세정과 자체도 뭐 부과팀, 징수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담당 과장 입장에서야 인원이 많이 확충이 된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총액제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있는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징수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 독려할 때는 가능한 한 전 팀별로 가용 인원을 좀 연합해 가지고 없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많으면 좋지만 어쨌든 시 전체의 어떤 형편을 고려해서 있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전체의 건전 재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는 세정과를 부과팀, 징수팀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 예산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체납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시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세정과를 분리해서, 분리돼 있는 데도 많죠?

○세정과장 김영권 과가 분리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가 분리돼 있는 곳도 많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지금 저희 업무 시스템 자체는 부과징수가 구분은 돼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과를 2개로 분리해 가지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문적으로 부과징수를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시 건전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뭐 예산이라는 게 재정 자립도도 낮은 편이고, 교부세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용 예산이라는 게 항상 칠팔백억, 1,000억 이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오히려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거나 똑같은 효과잖아요? 사실 체납액을 받게 되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인력 운영이라든가 조직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건전 재정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6쪽 한번 볼까요? 결손처분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과가 케파가 커져가지고 징수과라는 데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결손액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똑같은 효과인데 취득세가 등록세하고 옛날에 분리돼 있을 때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부동산 등록세를 포함한 별도의 어떤 등록세인가 보죠?

○세정과장 김영권 아, 이거 등록세는 우리가 중과세 업종이 있습니다. 대도시권에서 사무실을 신증설을 했었을 때 3배 중과가 들어가는데 자진신고할 때는 일반 신고를 했었고, 저희가 향후에 자료 관리하는 과정에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현재 확인한 결과 다른 용도로 쓰는데 즉,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그 등록세를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인력이 좀 많아 가지고 징수과라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해서 결손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결손이 한 12억 정도, 그렇죠? 지금 결손이 나타나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된다고 이렇게 보통 일반인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걸 결손 처리한다? 돈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걸 결손 처리했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재산세를 못 내던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 저희가 체납징수독려 활동 기간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체납이 돼 있다,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재산세들이 체납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뭐 건수가 많아서 이렇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건수도 건수지만 기업체 같은 데 부도 폐업되어 가지고 큰 덩어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큰 덩어리들이. 그럼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렇게 인력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 결손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직이 우리가 좀 과가 2개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충분히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직, 우리 과를 분리해야죠. 과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결손되는 금액만큼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영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법인들은 그러면 거의 뭐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인들은 뭐 어떤 찾아서 뭐 압류를 한다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은 부도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부도난 다음에도 법인이 살아있으면 그 후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또 부도 법인 자체를 해산했을 때에는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법인이 11군데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 그럼 여기서 살아있는 법인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이 22건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한 7건 정도는 지금 저희가 분납으로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석진 위원 법인 중에, 법인만 여쭤 보는 거예요. 개인은 말고.

○세정과장 김영권 법인 중에는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법인은 없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거의 이게 법인 해산해서, 부도나서 해산한 그런 법인에 체납된 금액이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결국은 다 결손 처리해야 될 거네요? 개인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7건에 대해서 분납으로 납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거의 금액이 37억 1,500만원인데. 법인 것만 따로 계산했을 때 거의 그 금액인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대부분 법인이 기업체이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거의 그런 것 같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시는 7개 정도 그 개인에 대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법인은 거의 뭐 해산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26쪽에 세목별 결손처분내역 보면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 징수액이 마이너스 2,300만원, 2,326만 7,000원 이런 건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징수가 뭘 어떻게 해서 징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은 좀 특수한 예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세정과장 김영권 이게 대야동에 보면 천봉프라자라고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네?

○세정과장 김영권 천봉프라자요, 대야동에.

이석진 위원 대야동?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천봉프라자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거기 199-6번지인데 이게 1998년도에 그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무재산으로 된 상태에서 징수를 못 했는데 거기가 구획정리사업 생기면서 보상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금에 대해서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케이알앤씨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선순위자인데 군포시에서 이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소송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려준 돈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표상에 돈은 현년도 돈에서 나가지만 장부상 기표하는 것은 발생된 해의 장부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에 그 당시 장부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을 때에는 돈은 현년도에서 나가고 기표는 마이너스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한 부과세목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어진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 부분이 전체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야동,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건에 이런 발생이 된 거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월 25일날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발표 대회가 있었나요? 누가 혹시 우리 직원 중에, 세정과 직원 중에 갔다 오셨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다녀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누가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좀 우수한 기관을 추천을 해 가지고 발표회를 갖는 건데요. 팀장하고 그 발표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 팀장이 다녀오셨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 대상자가 또 팀장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요.

이석진 위원 아, 여기 언론에 나온 것 보면 80여명이 참석, 31개 시군 세외수입 분야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해서 수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23개 우수 사례가 발표됐다는데 저희는 그럼 뭐 우수 사례에 들어간 것은 혹시 없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사실 저희도 발표는 했는데 등수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언론상에 나온 것을 보면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그다음에 뭐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벤치마킹 이렇게 세 분야로 발표 사례하고 우수 기관 선정을 했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석진 위원 갔다 오셔서 저희는 못 들었다는데 발표를 어떤 류의 발표를 하셨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저희가 숨은 세원이라고 하면 사실 새롭게 생기는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징수해야 할 것을 간과해서 부과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예를 들게 되면 무단 점유하고 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과태료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었을 때는 개별적 부과하는 것보다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업무가 과중한가요? 세정과가. 기피부서 그런 과에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물론 담당과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부서와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살기 좋은 시라든지, 또 청렴도시라든지 이런 구호를 부르짖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세외수입 분야의 중요성은 행감 때마다 늘 본위원이 강조를 하고 주장해 온 사항이니까 특히 세정과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이니까 더욱 신경을 써서, 또 이런 발표대회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성적이 물론 목표가 아니지만 세원 발굴이나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업무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보건지소는 산본보건지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증진팀장을 증인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r건강증진팀장 최무선r!

○위원장 이견행 다음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시민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전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비 지급현황 24-4쪽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때 지급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결제해서 지급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지급현황 내역을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사용별 사용내역,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24-4쪽, 제대로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뭐 특별한 사항은…….

이희재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공사가 보건소 사무실 배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배치공사를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면 그냥 한 일주일 간격으로 안전모를 한 이삼십 개씩 계속 구입을 해요. 안전화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삼십 개씩 구입을 해요. 안전관리비 총 사용액이 한 530만원 정도 되는데 안전모하고 안전화만 일주일에 한 이삼십 개 구입하고 다 써요. 이게 맞나요? 아니, 지금 우리 공사를 보면 외부에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화하고 안전모 산 게 100개예요. 그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삼십 개씩 계속 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천장을 새로 공사하면서 도색을 다시 했고요. 벽, 바닥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1층에서부터 지하3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공사금액이 2억 1,000만원 아니에요?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2억 1,900입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안전화하고 안전모를 이렇게 많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공사인력이 한 100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100명이 되면 처음에 살 때 100개를 구입해가지고 안전화하고 안전모를 써야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구입하는 건 무슨 경우에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니, 사람이 100명 동원된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100명 동원되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공사기간 동안에,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것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인부들 명단?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00명 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날짜 별로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복되지 않고 100명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중복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복되면 안전모하고 안전화는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면 돈을 지급할 때 항목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주일 간격으로 딱 규칙적으로 이삼십 개씩 산다는 게 일단은 상식에 좀 안 맞잖아요. 설령 100명이라손 치더라도. 어떻게 딱 이번에 20명 뽑아서 공사 일시키고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또 30명 뽑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데요. 일의 연속성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53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랑 요일을 따져가지고 453만 8,000원만 지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다분히 형식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하더라도 좀 잘 만들어야지 이게 10월 2일날 안전화 30개, 안전모 30개, 10월10일 안전화 30개, 안전모 30개, 10월 20일 안전화 20개, 안전모 20개, 31일 마지막 날은 왜 사는데요?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다분히 이런 건 형식적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가 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건 안전교육인데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관리 도구도 사고 안전모나 장비도 사야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전관리비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쓰였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작성하면 누가 보더라도 티가 너무 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비가 계약금의 외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급되면 적어도 행정지도를 해서 안전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앞으로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서 진짜 설령 인부가 100명이 동원됐다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일주일 간격으로 딱딱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당해서 다행이지 외부감사에서 하면 사고 난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24-22쪽을 한번 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일단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게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자료를 작년에도 요구하고 그 작년에도 요구하고 올해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불수용 민원만 제출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봐서 불수용 민원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법정 민원 말고 일반 민원을 다 받아봤을 때는 우리 시에 민원이 요구되는 게 한 20만 건 정도 있었어요. 보건소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는 한 10만 건 정도 되던데, 2015년도에는. 그 중에서 보건소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2016년 4월 4일날 보건소에서는 점심시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23일자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는 걸 차단해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령을 유권해석 해달라는 것부터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의 답변을 잘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군포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도 1차적으로 대행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 민원이 무수히 많아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제가 파일이 많아가지고 전송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양이. 물론 보건소 민원을 포함해서 우리시 전체 민원이겠지만. 특히 점심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2016년 4월 4일날 올라온 민원도 있어요. 이런 민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보건소 직원분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처리하셔가지고 기강이나 질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은 전부 다 결제를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다 건건이 결제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군포시 홈페이지에 총 106건이 접수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를 받아서 답변을 완료한 게 있고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나와 있는 63건 중에 6건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불수용 민원으로. 그 63건 중에 나머지 57건은 다 답변 완료된 걸로,

이희재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타입이 두 군데 있죠? 새올에 하나 있고, 군포시에바란다에 하나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종이 서면으로 나타난 건 별도로 또 나타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어쨌든 민원은 제가 일일이 직접 체크할 수 없지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어떤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가장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원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 좀 볼까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산업안전 보건관리 사용내역서 붙여놓은 것 있으시죠? 책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복사해서 붙이신 거예요, 스캔 떠서 붙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복사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볼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성복임 위원 다음에는 이건 스캔을 뜨셔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9페이지 좀 볼까요?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해서 이게 얼만가요? 2,954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2,937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사업이 2015년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성복임 위원 10월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사업기간이 짧고 또 소득기준이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자 건수가 적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상자한테 홍보는 다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홍보는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했는데 이게 그럼 몇 명이 이것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에 응모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두 명이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2명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 사업 종류가 12월에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기존 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저소득층 중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대상자는 116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116명인데 그 중에 두 명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저희들이 116명한테 개인별로 안내문을 3회 발송을 했고요.

성복임 위원 우편으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 295개소에 안내문도 같이 1회 발송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그냥 주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그리고 기준이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기준이 낮아도 116명이 대상자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116명이 대상자면 저 같으면 제가 여기 대상자라고 하면 기저귀·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와서 받아갈 텐데 두 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딱 맞아야 되는데 기준이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대상자가 접수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낮게 책정된 대상자가 116명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대상자는 그렇게 116명이 책정이 됐는데,

성복임 위원 116명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두 명만 신청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돈을 그냥 저는 반납하는 것은,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업무추진현황 125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아까 22페이지에 외국분이 민원 제기한 것 있죠? 화장실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게 지금 병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공동화장실이 춥고 불결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개인 사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도하게 제재를 해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됐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병원 화장실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것도 개인 것,

성복임 위원 개인이긴 한데 병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하지 않나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병원이 너무 지저분해서 위생에 문제가 있고 병원 갔다가 병 걸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런데 병원에 별도로 화장실이 설치된 게 아니고 그 건물 내에 병원이 있고 또 공동으로 상가 내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금 병원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그 병원이 그 상가에 함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병원을 통해서라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공문을 발송을 하든 어떻게 권고를 하셔서, 어쨌든 계속 보건 위생과 관련된 제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와 별도의 민원이다 해서 나 몰라라 하기보다는 동일한 민원을 세 번이나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어요.

업무추친현황 12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지역사회 보건계획인가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출산율이 1.54%였고, 2013년도에 1.35%, 2014년도에 1.41%,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160명이 더 출산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160명이 더 출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164명.

성복임 위원 164명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면 어떤 수치인가요? 2012년도에 출산율 나온 것 보니까 우리가 안양, 군포, 의왕 인근 지자체보다는 2012년도에는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조금 높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도 높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2015년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인근 시가 경기도 평균 1.24인데 저희는 1.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우리가 조금 높네요? 1.41로. 그런데 실제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체 출산율 2.1에는 못 미치고 있죠. 지금 출산장려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69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임산부가 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특히 첫아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보통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처음 아이와 대면하면서 애들이 울고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산후우울증 검사 내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런 것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말고. 아이 출산 후에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시는 게 있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부모교육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출산정책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는 임산부들 이런 분들을 연결을 시켜주나요? 연계가 되어 있어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임산부 교실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그 이후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성복임 위원 임산부 교실은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

성복임 위원 임산부 교실에서 어떤 내용을, 팀장님이 거기 가까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순산 체조를 하고 있고요.

성복임 위원 아, 임산부 체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건강관리, 그리고 신생아 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임신 중?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되고 나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된 게 있어요? 보건소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특별히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연계된 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저는 연계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 오는 임산부들이 출산한 이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떤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보면 우울증 지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산모들이 출산하고 나서 이후에 산후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산후 우울증 검사를 하고요.

성복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여기에 따른 산모들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위험군 이런 게 있으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게 있으면 어디 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연계를 시키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5억 3,600이었던 것이 2016년도 6억 4,700으로 증액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인력 충원과 차량구입 관계로 예산이 좀 증액됐고,

성복임 위원 인력이 몇 명이 충원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자살 예방이나 노인 자살 예방 이 차원에서 사업 쪽으로 해서 인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몇 명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2명입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에 1명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성복임 위원 뭐가, 자살 예방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니, 이 사업에 대한 그 인력 관계가,

성복임 위원 네, 11명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2명이 증가돼서 13명.

성복임 위원 13명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2명 증가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차량이라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몇 년 운영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98년도부터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요.

성복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계요병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림대에서 해 가지고 지금,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용자들 보니까 참여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이용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해 본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지금 이게 어쨌든 보건소에서부터 시작돼서 건강 증진센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참여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바이러스 감염, 메르스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그 이후에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혹시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나온 대책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지카바이러스 관련돼서 저희들이 2월 5일부터 신속대응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잘 하셨네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메르스에 대한 대처 방법이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필리핀 쪽에서부터 지카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총 발생한 환자들이 한 35명이 되죠? 그래서 양성으로 이렇게 된 환자는 1명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지카바이러스는 5명,

홍경호 위원 5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지금 모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이 다른 나라처럼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군포시에는 지금 그렇게 훈련한 대로 했으면 잘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대응반 체계에서는 크게 뭐 문제점이 없는 걸로,

홍경호 위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인근에 일본 같은 데도 보면 그 나라는 항상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국민의식 훈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의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듯이 앞으로는 모든 질병이 사실상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많은 생명을 앗아갈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소의 업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방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런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산율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는 1.24, 우리 시에는 1.42라니까 경기도보다는 높으니까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저희 군포시도 대체 출산율을 따져봤을 때는 2점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출산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국가 정책으로 해서 이것을 대책이 내려오고 출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국가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별도의 지자체에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군포시에서 거주하면서 출산하는 데 많은 장려를 공유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더 새로운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또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임신을 위한 임산부 지원 사업이나 행복 출산을 위한 산모 지원 사업 그리고 어린이 지원 사업,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계속 다른 시보다도 조금 확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은 인근 시도 똑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임신하면 10만원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임신을 하면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출산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출산하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그것도 많이 저조하네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서 출산 장려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홍경호 위원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실적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또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치료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보건증진센터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나요?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 국가 정세가 지금 많이 그런 살인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게 거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건강증진센터 또 건강클리닉 그런 데도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또 정신질환, 또 금연 여러 가지가 다 치료를 잘하고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그런 사건사고들이 군포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에 방역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2월 5일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평상시처럼 연막 방역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분무식으로,

주연규 위원 분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지역별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현재 하절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요. 녹지 지역이나 하천변 그리고 공업 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장차를 이용한 분무소독도 하고 있고요. 하천변에는 유충방지를 위한 저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야에도 방역소독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계속하고 있고요.

주연규 위원 분무는 연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막을 뭐 잘 모르세요? 왜 그냥 가서 연기를 뿜으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연기를 뿜는 건,

주연규 위원 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연막소독에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내포돼 있어가지고 인체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걸. 저도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방역차가 지나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연기 속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아마 거의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거기 소독약에다가 경유하고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믹스해서 뿌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들한테도 해롭고 발암물질이나 이런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됐다고 해가지고 연막방역을 자제를 하고 연무방역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다행히 연막방역을 안 한다니까 빨리 대체해서 좋습니다. 산본천 있죠? 산본천 소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산본천에 거기 감사 관계에 의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침 내가 가는 날 그날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금정역까지 왔는데 금정역 거기 하천에서 하는데 저쪽 위에서 올라오는 데에는 소독한 표시가 안 나요. 소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은 2013년도에 산본시장 내에서 민원이 모기랑 깔따구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하수과 협조를 받아서 트렌치에다가 커버를 씌워가지고 한 42개를 저쪽 래미안부터 금정역까지 산본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완료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리고 산본천 내에다가 해충유인살충기라고 해서 22대를 쭉 설치를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봤어요. 봤는데 일부, 전체 다 교체 안 하고 전에 있던 거 그대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해 놨는데도 벌써 유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새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기를 어느 시기에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약품이 들어있나, 아니면 전기로 해서 그냥,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전기로 해가지고 모기들이 다가오면,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교체를 언제 정도, 그건 뭐 털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놔뒀다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냥 자연스럽게,

주연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냥 자연스럽게,

주연규 위원 그 안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주연규 위원 그 안에도 들어가고 그 주변에 전기에 얻어맞아서 바닥에도 떨어지고 그렇던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것도 많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아, 기기는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준답니다.

주연규 위원 청소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그냥 놔둘 리가 없지. 마르고 닳도록 쓸 수가 없잖아요. 연말에 한 번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하죠? 그거 연말에 한 번 정도면 너무 길지 않나?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실 일은 없겠지만 엄청나요, 거기. 아주 마음먹고 거기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그냥 볼때기가 정신이 없어요. 그걸 연말에 한 번씩이면 1년에 한 번 털어낸다는 건데, 시간이나 인력이 된다면 한두 번 가서 점검도 할 겸해서 털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소독을 지금 어떻게 거기 분무소독도 하고 뭐 뿌리기도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금정역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변에는,

주연규 위원 아니, 하천에다가.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데요. 저쪽 금정역 방향에 지금 인도랑 하천이랑 조금씩 차이가,

주연규 위원 아니, 하천 안에, 하천 안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거기다가 특장차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호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30분 이상,

주연규 위원 그래요. 호스로 해 가지고 밖에서 하는데, 그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입구에만 소독을 하는 거지 저 안에는 그 약품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이거죠. 겉에서만 그냥 가서 냅다 뿌리고 그 앞에 입구에는 물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뭘 집어넣기도 하던데, 그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그게 약품이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서 그 소독약의 농도를 좀 강하게 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나을 듯싶은데. 어느 분이 그거 관리하고 계신가요? 어디 업체에다가 용역 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용역을 주는 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체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직접 소독 담당하시는 분하고 하천에 대해서 좀 보고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소독 방법을 좀 달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뿌려도, 약품 뿌려도 버글버글해요. 눈에 보일, 그냥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그 안에.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텐데 하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준설을 하고 아마 내일부터인가 하수과에서도 나머지 바닥에 잔토 쓸어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독만 좀 더 잘하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소되리라 생각되는데, 소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독약품을 좀 더 강하게 하든가 어떤, 그리고 중간 정도에도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뭐 여직껏 안 했죠? 소독. 등에 메고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밖에서만 하지 안쪽에까지,

주연규 위원 밖에서 기계 대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까지는 못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닿는 부분까지만 호스로 이렇게 쏘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는 소독한 표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에도 이렇게, 겉에만 해 봤자 겉에는 지금 보니까 금정역 주변이니까 이게 밖으로 나올까봐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에서 놀다가 밖에 불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안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나만 더, 우리 증진센터에서 금연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소년들한테 제일 심각한 게 인터넷 중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약 10만명이 넘는데, 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아직 파악은 아직 안 됐죠? 그게.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이런 건 아직,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숫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그걸 파악도 파악이지만 일단은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이기 때문에 증진센터하고 협의해서 함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도 함께 이렇게 겸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예방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는 하는 건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주연규 위원 아, 보건소에서 강사가 직접 출장 나가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주연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어차피 증진센터에서 함께하니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그 교육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그게 2명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12명하고 2016년도에 31명이 그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24-43쪽에 보면 2015년도 12명이 혜택을 본 걸로 나와 있고, 44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31명이 혜택을 본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43쪽, 44쪽 그 자료가 맞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이게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장경민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뒤쪽을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다시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금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주클리닉이라든가 예방교육 모든 것을 다 지소에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금연클리닉은 있지만 금주클리닉은 없습니다.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금연클리닉은 있지만 금주클리닉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금주클리닉은 없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냥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흡연부스 설치가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심상가 쪽에 산본역 밑에 하고 또 6단지, 시민체육광장 이렇게 현재 보건소에서 설치한 곳은 세 군데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세 군데입니다.

홍경호 위원 더 해 달라는 데가 없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흡연부스를 설치를 금연구역에 해야 되고 또 흡연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흡연자들이 편리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의 상가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시민체육광장에는 다른 공원에는 무조건 일단은 다 그 금연 지역이지만 시민체육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으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이고 또 그 공간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개가 더 필요하다고 그 지적을 했는데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시민체육광장에 여러 차례 가서 그 주변 확인도 해 봤는데 거기 주변에 나무가 있고 또 아니면 관람석 옆이나 그런 장소밖에 없어서 공단 측하고 우리도 의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현재로서는 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 곳 설치해 놓은 그곳이 그나마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장소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매점이 있는 쪽에 하나가 필요하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주차도 하고 매점을 이용하면서 또 그 화장실도 이용하면서 그쪽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중에서 그쪽에도 화장실이 가까운 쪽에 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뭐 두세 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1체육관 앞에 하나 해 놓은 거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그걸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뭐라고 의논했는데요? 말로 의논했어요, 아니면 회의를 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회의는 하지 않고 그 담당자 분하고 공단 거기,

홍경호 위원 대화로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찾아가서 저희가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매점이 있는 쪽 거기는 입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차라리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장소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해준 내용하고는 또 다르구요.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도 금연단속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육교가 없어지면서 그 공간이 과거의 육교 있을 때 생각하면 흡연자들이 거기에서 휴식과 흡연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격의 향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참고 안 하셨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제가 중심상가 쪽에 흡연부스를 더 설치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곳에 소장님하고 또 담당자들하고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시청 맞은편 광장 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버스정류장하고 가깝고요, 또 거리 미관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호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거니까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검토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1년 동안 꼭 특위장이 돼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로만 하고 실천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은 탁상행정 아니에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금연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흡연단속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인력이 군포시에 몇 명이에요? 여기 자료제출로 보면 보건소에서 정규직, 임기제, 기간제 금연지도원이 열 분이 있고, 회계과 두 명, 중앙도서관 두 명, 산본도서관 두 명, 시설관리공단 두 명, 문화재단 여덟 명, 26명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 인원을?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현재 보건소 인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시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인원 정규직 공무원이 한 분 있고, 임기제가 한 명 있고, 기간제가 한 분 있고, 금연지도원이 일곱 분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정규직공무원은 단속을 같이 한번이라도 나가보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자주 나갑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야간에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정규직 공무원도 나가서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따로 안 해도 하긴 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느냐고요. 실제로.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야간에, 새벽에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PC방의 시설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단속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 금연 단속하는 시간이 임기제는 9시에서부터 16시까지 하고 기간제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기간제 인력이 18시까지는 하지 않고 5시경에 귀청해서 일지을 쓴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가 한 분밖에 안 되지만 혼자 나가서 단속이나 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분이나 기간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임기제가 예를 들어서 16시에 끝나면 기간제는 18시까지 근무인데 두 시간 공백은 어디서,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와서 일지도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않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경우에는 단속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혼자 해본 적도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기간제 직원이요?

홍경호 위원 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도 내용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분들이 일지를 매일 쓰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일지는 어떤 형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내용이라든가 일지내용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일지내용을 다 검토해보진 않았구요. 일지를 쓰고 있고 매일 보고를 하고 있는 건수 보고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팀장님이 하시는데 2시간의 공백부분, 사실은 2시간을 안 하면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액수는 부족하지만, 액수는 한 시간에 6,030원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상 잉여시간에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금연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들도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인1조기 때문에 혼자서 나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방금 전에는 혼자 나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필요할 경우에는 가서 계도,

홍경호 위원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다 알아봤습니다. 하는 것 봤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실제로 제가 지시도 하고 혼자라도 나가서,

홍경호 위원 확인해 봤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홍경호 위원 나갔다 오는 것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인원 10명을 투입해서 흡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흡연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계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흡연은 사실 비흡연자들한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도를 우선으로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과태로도 부과하고,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흡연을 않는 분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렇죠.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군포시에서 세 군데밖에 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흡연을 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해서 앞으로 한 곳에 더 설치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금연 지도원들은 야간에 2인 1조로 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6시부터 10시까지 하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7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홍경호 위원 동절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입니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동절기라고 특별히 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동절기에는 1시간이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 똑같이 6시부터 10시라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홍경호 위원 7시부터 11시?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사계절 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낮에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분들이 보통 교대라고 하나요? 서로 교대하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7시부터 하면 7시 전에 보건지소에 와서 체크카드라고 하나, 체크를 하고 또 만약에 11시까지다 그러면 11시까지 보건지소에 들어와서 퇴근 체킹을 해야 되는 것 맞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매일 일지를 쓰게 해서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일지로 대체한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로데오거리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밤에는 단속을 하면서 취객 분들하고 부딪혀서 오히려 두 가지 민원이 크게 있어요. 취객들이 담배를 피고 오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가요, 단속원이. 또 일부러 저쪽으로 피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반대로 2인1조로 하다 보니까 단속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감으로써 무방비 상태로 놓는 경우,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덜 파악이 된지는 몰라도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많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실적을 한번 봤더니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 보면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보건소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부과한 내용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1년 내내 11건을 금연단속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1년 내내 11명밖에 안 해요. 2014년도에 보니까 33명을 했고, 2015년도에 보니까 358명을 했고, 2016년도에는 현재 반밖에 안 지나서 113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부과내용이 다른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금연구역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과건수가 많아진 걸로 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팀장님,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단속하는 분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랬고, 2015년도 2016년도는 금연지도원들을 더 많이 뽑아서 그런 실적이 나온 거예요. 제대로 알고 대답하셔야지.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금연 단속원은 그때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에 단속 건이 많아진 건은 4월 1일부터 로데오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부과내용을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서 단속이 되면 부과금이 10만원이더라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홍경호 위원 지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데는 5만원이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법령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법령에는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얼마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5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에 상향 조정을 할까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세 가지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규직 공무원도 기간제와 임기제와 금연단속원하고 취약시간이라고 할까요? 최고 음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가봐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그걸 많이 만들어도 사실 미관상 보기는 나쁘지만 못 피우게 하고 피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체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미관상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직원들도 똑같이 우리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의회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금연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금연장소와 흡연장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사실 과장님이 앉으셨으면 더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지적을 했을 텐데 다른 실과소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그분들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공무원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부심을 갖고 해야지, 한 실례로 그냥 출근이 몇 시니까 집에 있다 그냥 나갔다 빨리 들어갔다, 뭐 했다,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쉬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많이 저희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개인 정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않지만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암 검진하는 것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암 검진을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명단이 보건소로 넘어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건강보험에서는 받은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지만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복임 위원 안 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안 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누가 이 건강검진을 안 받는지를 보건소가 알 수가 없겠네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중요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왜 안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서 암 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로 그 검진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나오면 그냥 가서 받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오냐 하면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건강에 대한 여유가 있어서 건강을 체크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생활이 더 팍팍한 분들은 그것조차 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건강검진 받아서 큰 병 나올까봐, 돈을 많이 쓰게 될까봐 무서워서 검진을 못 받는 분들,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 보면 건강검진만 받았더라도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십수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서 결국은 말기 암까지 가서 증세가 최악으로 가서 그제야 병원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이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저게 건강검진을 한 해 거르고 이런 것은 덜 한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분이 살아있는데 건강검진을 거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보건소에 이런 명단을 통보해줘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어떤 협조가 안 되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제가 미수검자 명단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전화와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안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결국은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본인의 책임인건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명단을 체크를 할 때에 항상 체크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건강검진 안 받아도 너무 오래 안 받는다 싶은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우편물, 전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방문을 통해서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사,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보니까 흡연율이 쭉 나와 있어요. 흡연율이 2010년도에는 22.8%였다가 2011년도에도 동일해요. 22.8%, 2012년도에 조금 떨어져요. 21.8%, 그다음에 2013년 21.4% 그리고 2014년도에는 23.3%으로 올라갔다가 2015년도에는 19.4%로 흡연율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보면 우리가 하는 금연정책, 그다음에 담뱃값 올린 것,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어떤 다른 요인이 더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홍보나 금연클리닉 운영을 더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시에서 했던 금연정책과 그다음에 담뱃값 인상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2015년도에는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흡연율 통계 관련해서 인근 시·도에 이런 통계가 있는 게 있나요? 보면 경기도 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군보시가.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고, 그다음에 국민건강 영양조사 2014년 군포시 통계치가 2014년도에는 똑같네. 똑같고 경기도 평균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 흡연율이.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현재는 저희가 비교한 인근 시·군은 없고요.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은 것은 맞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금연 시도율을 보니까 흡연율 떨어지듯이 금연 시도율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연 시도율이 2013년도에 38.8%였던 게 2014년도에 29%였다가 2015년도에 41.8%로 이렇게 금연 시도율이 올라가요. 맞죠? 이렇게 올라갔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과 금연 시도율이 올라가는 것은 맞물려서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그런 부분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 보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금주클리닉을 말씀하셨는데 음주율과 관련해서 상당한 높아요. 군포시가 술을 많이 먹는 도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음주율이 보니까 국민건강조사에서 58.1%인데 군포시 평균이 66.2%, 경기도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 평균보다 높네요? 경기도 평균보다 군포시 평균이 훨씬 높네요. 어쨌든 이 음주와 관련해서 보건시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음주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조사율에서 지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학교나 직장, 단체 등에 금연교육을 할 때 그때마다 절주교육을 병행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 인근 시나 복지부에 알아봤지만 절주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지원돼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담배와 술, 이건데 담배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술 문제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좀 배치하셔서 음주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작년 10월 5일에 개소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0월 5일?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개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7개월 정도,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홍보부족이요?

이희재 위원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기능을 중복으로 하는 줄 알고 보건소에 갈 사람이 보건지소에 오고, 지소에 갈 사람이 보건소에 간다고 혼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용자들이.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보건지소가 처음 개소 됐을 때 저희가 보건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줄 알고 문의가 실제로 많이 있었지만 11월 정도 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희재 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용자들이 주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는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12주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럼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네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평생건강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들이 예약을 해서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월평균이 2,700명이면 하루에 100명씩 온다는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5월 말 현재 파악을 해 봤는데 한 2,500명 정도,

이희재 위원 월 평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명씩 오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100씩 오는데 오는 사람이 다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는 안 나타난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계속 오던 분들이 왔는지는 파악을 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아, 프로그램은 네, 계속적으로.

이희재 위원 거의 지금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지소는 거의 그렇고, 보건소는 그렇지 아니할 것인데 보건소는 대책이, 잘 모르시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보건소에 대한 대책요?

이희재 위원 보건소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여기 대책안에 보니까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용 타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뭐 30대인지 50대인지 70대인지 정확하게 이용 타깃을 보고 홍보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홍보, 그냥 모 신문사에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타깃이 연령대가 60대나 70대 같으면 노인정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위주로 홍보물을 전단지를 돌리거나 안내를 하거나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지소가 개소됐으니까 이렇게 업무가 분담된다는 안내도 해 주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개소 때 안내 책자 4,000부를 만들었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4,000부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헷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자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감사 자료에는 문제점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을 12월에 초빙을 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안내와 또 앞으로 보건지소의 운영방안 등을 다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제출한 유용 인원 및 문제점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문제점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같은 기능과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이 다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문제점인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문제점을 사실은 표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뚜렷하게 문제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희재 위원 없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처음에는 가끔 그런 문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희재 위원 지금은 괜찮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이희재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시민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사업이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보건소에 민원이?

이희재 위원 네, 보건소의 이용 인원이.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제가 알기로는 진료실 민원이 좀 줄었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업무하고 같은 인원을 보건지소에서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통계표를 별도로 보건지소로 기준을 보고 보건소는 보건소 역할을 할 때 봤을 때 보건소는 마이너스 7%예요, 이용 인원수가. 보건지소는 이용인원이 76%인가 증가했어요? 76%.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나처럼 비교하는 게 맞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같은 곳에 있을 때 그 업무에 이용하던 사람이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76%가 증가하고 보건소는 오히려 7%가 떨어졌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문제없다면서요, 아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업부서들이 다 이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떨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프로그램 이용하러 오면서 동시에 다른 진료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 하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지소에서는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보건지소에서 하는 지금 현재 업무가 보건소에서 했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하는 업무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왔다가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만큼 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보건소의 이용객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점이 없다면서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지소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에 문제점이 없다면서요? 보건소에 문제점이 없다면서 안 적으려다가 적었다면서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아니, 보건지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줄었으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보건지소가 적정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지소에 적정 인원이요?

이희재 위원 네, 적정 이용 인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이용률?

이희재 위원 아니, 이용 인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이용 인원,

이희재 위원 아니, 처음에 지었을 때 이만한 규모면 우리 이용인원이 이만큼이면 적정하다고 하는 걸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한 2,500명 정도 방문객이,

이희재 위원 그렇게 오시는데, 이용은 하시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건지소를 지을 때 이런 시설에 이런 규모 같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지었을 것 아니에요? 예상인원을 보고 우리가 규모를 정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적정 인원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몰라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보건지소 설립은 시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감사 자료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증가하는 추세에 나타나 있고 지금 현재 76%가 증가했으면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이게 시설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 이용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700명 지금 평균 이용했는데 우리는 뭐 4,000명이 평특정 인원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예산도 투입해 줘야 될 것이고 아니야, 우리 2,500명이 딱 적정 인원이라고 그러면 이용인원이 더 증가하는 추세면 프로그램을 줄이든지 뭐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지소에는 내소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사업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보건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나가서 하는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나가는 하시는 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나가서 하는 것도 치매검사라든지 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또 심폐소생술 교육,

이희재 위원 지금 이게 이용인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것은 지금,

이희재 위원 포함된 건 아니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포함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건소 이용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2,700명이 우리가 적정인원의 한 70%밖에 안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적정인원에 와서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적정 인원을 우리가 넘어선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적정 인원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증가율이 76%나 증가했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전하면서.

이희재 위원 신규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신규만큼,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설 면하고 접근성이 얼마만큼 효과를 미치느냐,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설이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접근성이 좋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얼마큼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금정동의 단독주택 지역이고 또 주변에 임대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근 위치에 우리가 산본지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건소로 오지 못하던, 접근성 때문에 오지 못하던 그런 민원들이 더 많이 와서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통계 내고 그런 건 없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통계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전에도 제가 한번 보건소에 질의할 때 얘기했는데 의학에서 통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전문가이시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의학에서는 통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통계가 제일 중요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통계를 많이 쓰는 학문이 의학 아닌가요? 마케팅,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주위 이용자들의 어떤 거리라든가 시설 면에 대한 어떤 통계도 분석하셔 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보건지소법에 쉽지 않잖아요? 이게 보건지소를 같이 만든다는 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막 왜 보건지소를 만들었느냐라고 했잖아요? 저는 중복사업을 하는 보건지소면 대찬성이에요, 중복사업을 하면. 이건 중복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을 하는 보건지소잖아요? 그게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걸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보건지소를 만들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보건지소가 지금 사이즈가 작으면 지금보다도 다른 복합시설물들을 다른 데 옮기든가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게 맞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원으로 이용하잖아요? 의료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의료원이 없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큰 대형병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주 어중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좀 롱텀으로 계획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용자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접근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더 앞으로,

이희재 위원 타깃 이용자들도 어떤 성향인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훨씬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희재 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다시 질의할 테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또 효율성 같은 것들을 통계로 따져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심장제세동기 설치를 해 놨잖아요? 군데군데.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이용을 급하게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연 1회 정도 저희가,

박미숙 위원 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연 1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연 1회?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지금 많이 해 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할 만큼 지금 보니까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작년보다 또 그전에보다 작년에 많이 교육을 시켰고 올해도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들 그걸 활용을 못 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좋지만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학교나 젊은 층들한테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교육을 받으면 까먹고 제대로 이게 활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저희도 그것 지금 몇 번 했는데도 이게 자주 해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진짜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런 환자분을 만나면 빨리 이렇게 행동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많이 좀 선호해서, 우리 또 학생들이 요새는 똑똑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교육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청년 시기에도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교육 면을 좀 잘해 주시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금연 장소를 지금은 정해 놓고 또 이렇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지금은 중심상가가 지하주차장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거의 못 보겠더라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청소년들이, 아니면 그 위에 뭐 핸드폰 가게 젊은 층들이 내려와서 많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참 뭐라고 하기가, 쳐다보면 저걸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쳐다는 보면서 그게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보면 학생들이 지금은 많이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찌하든 억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초등학생들도.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버젓이 담배를 피워요. 집에서는 잘 못 하겠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글쎄요. 아무래도,

박미숙 위원 부모님들한테 혼날까봐?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뭐 화장실, 특히 우리 중심상가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면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그 안에서 담배들 피우느라고. 그게 또 한두 명 피우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들어와서 막 대여섯 명씩 서서 아이들이다 보니까 해요. 그러면 지저분하고 연기가 자욱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개방화장실을 한번 이렇게 중심상가에 단속 나오신 분들이 개방화장실도 좀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 가지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쪽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단속을 해서 아이들이 좀 그런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위원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나 이렇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박미숙 위원 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때는 금연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앙 지하주차장에 금연벨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안내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 그 벨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벨이 울린다고 그랬죠? 울리지 않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피우면 울리는 게 아니고 벨을 눌러야지,

박미숙 위원 눌러야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박미숙 위원 그 연기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가스가 새거나 그러면 벨이 울리듯이,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렇지는 않고요.

박미숙 위원 연기에 이렇게 벨이 울리고 그러지는 않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벨을 누르면,

박미숙 위원 그런 시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그러면 너무 시가지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박미숙 위원 그런데 벨이 있는 데서 담배를 피워요. 거기 벨이 있는 데서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그냥 빙 둘러서서 피우니까 거기 가서 누를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멀리 있어요. 그 벨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눌렀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벨이 있는 데서 피운다니까요, 담배를. 그러면 좀 난감하더라고요. 일단은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은 많이 질서가 잡혔어요, 보면.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잡혔는데 우리가 개방화장실 같은 데를 좀 아이들이 중심에 나와 가지고 마땅히 가서 피울 데가 없으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흡연 장소 가서 이렇게 피우면 되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또 본인들은 피우면서 감추고 싶은 게 또 아이들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단속을 하면 아, 여기도 단속을 하는구나, 그걸 몇 번 하면 아이들이 인식을 해서 또 자기들 간에 그게 소문이 나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박미숙 위원 하니까 단속을 좀 더 해 주시면 아무래도 쾌적한,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네, 화장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어쨌든 게 과장님 대신 이렇게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주연규이석진박미숙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홍재섭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보건행정과장김영규
건강증진팀장최무선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장명자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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