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1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정책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16년 6월 7일(화) 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한 점의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건축과장 문연석

!r생태공원과장 정등조r!

○위원장 이견행 증인선서도 하셨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렸어요.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토목·건설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대안도 참고해 주시고 해서 건설행정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하자점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이상 없음” 이렇게 다 체크해서 나와 있는데 모두 이상이 없어서 이상 없음으로 체크하신 건가요? 하자검사 기준이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자검사 기준은 당초 공사한 대로 특이사항, 혹시 뭐 어디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잘못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78페이지에 보시면 부곡 보도육교 개보수 공사했던 것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 부곡 보도육교 뭔가요? 칠하고 보수공사 하고 나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새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공사를 하고 바로 물이 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조치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수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구요. 잠시만요. 일단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볼 때는 2년인데요. 2015년도 하반기에 일단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도 16, 17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반기 하자보수 때 다시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공사를 하고 바로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자조치를 안 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때 제가 없었지만 하여튼 이번에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됐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하자라고 여기 체크도 안 돼 있는 거고 모두 다 이렇게 이상 없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직접 하자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조차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모두가 이상 없이 체크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신뢰성 있는 자료나,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직원들이 현장 가서 다 확인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성은 있다고 보구요. 저희가 봤을 때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새는 것은 비가 왔을 때,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날씨 좋을 때 가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새는 걸 날씨 좋을 때 가서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샌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사진 찍은 것까지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바로 거기 보수해 주시구요. 비 오는 날 가서 보시고 보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나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은 하자가 있으면 있다, 조치했으면 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게 그냥 의회에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마치 하자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기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2015년도에는 회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왜 회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그게 2014년도만 하고 2015년도는 안 했는데요. 일단,

성복임 위원 확인해 보세요, 뒤에. 왜 안 하셨는지 담당 팀장님한테.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보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매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오고 나서 이 자전거 사업이 지금 제가 좀 이따 용역보고서 갖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냐하면 5개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셨고 제가 매년 행감할 때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전거 사업은 무슨 건설과에 더부살이하는 그런 자식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돼 있는 이 회의조차도 하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특이사항이 너무나 많은 사항을 가지고 특이사항이 없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사업인데 하지 않고 있으면서 회의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만 일단 유지관리 하는 그런 수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라는 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려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럼 179페이지 좀 보실래요? 179페이지요. 이것 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횡단도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 결과에 보면 18개소를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주변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것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자전거 그럼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걸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보니까 2015년 11월달에 경찰서하고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회시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경찰서에 담당팀장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전화를 해서 다시 협의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도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협의 언제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협의 5월 26일날 해서,

성복임 위원 언제 5월? 2016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건데 협의를 2016년 5월에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2015년도에 했었는데요. 협의가 안 돼가지고,

성복임 위원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이미 자전거횡단도가 군포시에 그려져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협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선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또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사항이구요. 자전거 노면표시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됐다 하더라도 자전거 표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보니까 경찰서 협의가 됐는데, 협의를 보냈는데 안 됐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게 안 된 게 있어서 다시 제가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를 6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도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몇 군데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8개소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8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자전거횡단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개소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양방향이니까 36개가 아마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36개요?

○건설과장 유종훈 양방향이니까 횡단보도 18개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18개 횡단보도를 설치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유종훈 죄송합니다. 17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계석을 못 낮춰가지고 17개소가 그림이 그려졌구요. 1개소는 경계석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성복임 위원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2015년 경찰서에 협조공문 보냈던 공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17개 설치한 지역,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는 지역 있죠? 자전거만 그려 넣으면 되는데 설치되지 않는 지역, 이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견행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지금 성복임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것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지금 17개소가 자전거 다닐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이번에 17개소 그림 그린 거하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공문, 17개소,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데 아직 하지 않은 데 있죠? 자전거만 그려 넣으면 되는데 아직 하지 않은 데. 나머지는 지금 횡단보도 건너는 데를 한 축을 더 넓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횡단도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지금 기존에 횡단도 그려져 있는데 자전거가 안 그려진 곳 17개소는 지금 그려 넣은 거구요, 그려져 있는 것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데 선만 그려놓고 자전거 안 그려놓은 데를 그려놓은 거구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그려진 상태에서 안 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복임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고 여건이 다 되는데 자전거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이,

○건설과장 유종훈 17개소,

성복임 위원 그것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17개소는 자전거를 다 그려 넣었단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안 그려져 있는 걸 이번에 그려 넣었다 그런,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17개소는 자전거를 그려 넣어서 완료하셨다는 거고 지금 선이 쳐져 있는데 자전거를 그려 넣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본인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대상지, 여건이 되는데 안 그려 넣은 데가 몇 개소인지 이 자료까지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보면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2013년도에. 내용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못 보셨으면 뒤에 있는 팀장님하고 협의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것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계획연도로 하셔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셨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도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감사대상기관에 들어가는 2015년에서 2016년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진행을 저희가 점검을 해보려고 이 용역보고서를 봤더니 지금 보면 2단계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금정역에 자전거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용자 쉼터를 설치하겠다, 이용자 쉼터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한 10군데 정도에 이용자 쉼터를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관광레저용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신설하겠다 해서 속달로를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오금동 오금주민센터에서 화산초 삼거리까지 정비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산을 올렸던 적이 있는지.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금정역 주변은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예산이 상정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사업이 이미 2015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에 다 올라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회의조차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매년 건설과 할 때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겠다, 하겠다 대답만 하시고 실제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깊이는 못 봤지만 사실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아서 자전거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것은 기존의 도로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런 연구용역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왜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제가 한번 보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니까 제가 매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연구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 군포시에 1년에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그 결과물이 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은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경사지가 많아, 군포시에 전체 다수가 경사지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제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매년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자전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글쎄 이게 뭐,

성복임 위원 경사지가 많아서 군포에서는 자전거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자전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보조사업도 많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시비로 전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당면사업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자전거 활성화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복임 위원 자전거 활성화는 당면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당면사업이라도 순위에서 아무래도 좀,

성복임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성복임 위원 건설과장님이, 그 자전거팀이 그 과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당면사업의 순위에서 밀린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전거팀은 없고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자전거 유지,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도 좀 벅찬데 사실 시설까지 다시 한다는 것은 저도 다시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자전거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거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구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면요,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세요.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자전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설과 사업에 맨 위에 자전거를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 건설과로 이 사업에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진행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되는 건가야 되고 용역결과서에 나온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 이건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162페이지에 보면 수원~광명간 하부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여기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갔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여기 그때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했던 부분인데 화장실, 조명, 수도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 이후에 뭐 진행된 사항 있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수도권서부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고려개발하고 편의시설을 추가해 달라,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제가 6월 1일날 현장을 방문했어요.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는 6개 공구별로 공사금액이 있어서 시공사가 다 알아서 민원사항이고 뭐고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총액제기 때문에 끝났고, 그래서 제가 고려개발을 갔습니다. 현장사무실에 갔는데 직원들이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네 명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 협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6월 15일이면 사무실이 철수가 됩니다. 현재 몇 사람이 남아 있는데 6월 15일날 철수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먼젓번에 현장 가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어린이야구장을 연습장으로 바꾸고 시설을 개량하는 데만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개발 본사에 5,000만원에 대한 것도 승인이 안 난 상태라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나 전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가 안 나왔고, 또 공사가 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면 저희가 본사하고 상대하기도 어려워서 현재 어린이야구장을 야구연습장으로 개량 하는 것, 그런 상태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가 위에 등이 있습니다. 고가 위에. 그것도 뭐라 그러지? 논이나 밭에 짓는 분들이 조명 때문에 곡식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가로등에도 갓을 씌워놨어요, 확인해보니까. 갓을 씌워서 도로만 비추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등을 다는 것은 그렇고, 하나는 지하수인데 제가 볼 때는 야구장을 야구연습장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등은 도로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갓을 벗겨서 쓰고,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요.

성복임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주위에서 민원 때문에,

성복임 위원 안 되고,

○건설과장 유종훈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갓을 씌워놓은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갓을,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 어린이야구장을 야구연습장으로 개량하는 것, 그것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본사에 승인이 안 된 상태인데 거기하고 포기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것 말고. 여태까지 저희가 수도나 등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추가로 하는 건 거기도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했었죠. 물론 과장님은 이 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근 10년 동안을 싸웠어요, 이 수리산을 뚫는 것을 반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수리산이 뚫렸어요. 그러면 이 수리산이 뚫려서 수원에서 광명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 사실은 이 사업이 확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됐을 때 시민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고 싸우는 여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는 어떤 것을 하셨어야 되냐 하면 군포시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받아내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요. 마치 야구연습장하고 풋볼장이에요? 지금 받은 게?

○건설과장 유종훈 풋살장.

성복임 위원 풋살장. 풋살장 받은 것도 많이 받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안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풋살장 해놓고 수도 없고, 전기 없고, 주차시설 없고, 거기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최초에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더 협의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 다 철수를 했고.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4월 28일자로 준공이 났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아니,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중앙하고 대화 안 돼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방문했는데 6개 공구 총 도급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는 못 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시공사하고 얘기했더니 야구연습장 부분만 해주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미 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하면 사실 이것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 온 것 같고, 그다음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부곡동 구간, 대야미 구간에 소음문제로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방음벽, 방음울타리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달았는데 방음벽을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기존에 얕게 되어 있는 데 있고요, 수리산 노출구간에 되어 있는 곳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수리산 노출구간.

성복임 위원 수리산 노출구간 어디? 보건소에서 가는 데 아이파크 전에 반쪽 친 것?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요. 수리산 1터널, 2터널 사이 거기 오픈 구간.

성복임 위원 1터널, 2터널 사이가 어딜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인도 옆에.

성복임 위원 거기만 치시고 지금 이쪽에 아이파크 쪽에는 안 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부곡동 쪽에도 안 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민원이 주로 들어 쪽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 많이 들어오는 쪽이 노출구간하고, 부곡5단지 쪽하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부곡5단지 하고 아이파크 쪽이죠? 아이파크는 이미 기존에 방음벽을 쳐달라고 오래 전부터, 이 사업 시행 초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 방음벽이 쳐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수도권서부고속도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구요. 수도권서부고속도로도 방문을 했는데 남군포IC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화하기가 좀, 부재중인 게 뭐냐 하면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업 쪽으로 돌다 보니까 대화하기가 곤란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일단 2/4분기 6월에 나오는 게 공사 중 사후관리 영향평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영 중 사후영향평가는 7,8,9월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3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6월에 나오는 게 공사 중인 사후관리 영향평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분기별로 3년간 운영 중인 사후관리 영향평가가 나오니까 9월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9월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소음 기준치가 초과되면 방음벽을 하겠다,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저희가 가서 계속 협의를 해야죠.

성복임 위원 초과되지 않으면 안 한다?

○건설과장 유종훈 물론 수도권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죠.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부 체육시설 협의하듯이 사실은 애초에 이것 다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방음벽을 한다, 부곡동 구간 그다음에 아이파크 그쪽 대야미 구간, 그다음에 1터널과 2터널 지점 거기는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다 협의가 다 끝나서 공사를 들어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협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후영향평가해서 거기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식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사후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방음벽을 부곡동 구간과 대야미 구간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군포IC 하부구간에 보면 부실공사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현장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든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직 저희가 도로 개설하고 이런 건 2공구니까 거긴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르 받기 전에 보수해서 받겠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성복임 위원 지금 여기 사진 보셨죠? 이것.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그것은,

성복임 위원 마대자루에요? 이것 뭐예요? 이것 무너지지 않게 축대를 쌓아도 안 될 판에 다 찢어진 마대자루 갖다가 이것 밑에 흙 흘러내려 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쌓아 놨어요. 이 사진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저희가 조치해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요.

성복임 위원 이런 부분 다 조치하시고요. 인수받으실 때 이것 흙을 쌓아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남군포IC 자체를 흙을 높여서. 비 한 번 크게 때리면 이것 다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흘러내리는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만 번지르르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부구간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이런 상태에서 개통을 했어요, 개통일자에 맞춰서. 이런 게 맞냐는 거지. 밑에는 이런 식으로 다 안전에서 문제가 있게 해놓고 이렇게 개통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국책사업이라 지금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가서 질책도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28일자로 준공을 하고 29일자로 개통을 했어요. 사실 미비한 상태에서 개통을 했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질책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구요.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을 좀 책임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전거 횡단보도 표시 관련해서 2015년도에 경찰서와 협조요청을 받은 공문, 그다음에 설치지역 17개소 현황, 그다음에 설치 가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 현황,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가능하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공영자전거를 계획을 했었어요, 시에서.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건설과장 유종훈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자전거 계획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기존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본이 되는 기관시설부터 먼저 확보한 후에 공영자전거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을 짠 거예요. 무리하게 5개년 계획 용역을 구미에 당기게 입맛에 맞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도로 유지관리 보수단가를 보게 되면 매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의 금액이 9,000만원대예요. 항상 그 수준에 의해서 유지관리 단가를 잡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1억 이하에서 상·하반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억 이하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9,000만원대…….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 업체에서 와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도 매번 공사단가를 보니까 거의 9,000만원에서 왔다 갔다 전부다 다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14년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제2회 단가하고 3회 단가하고 10원짜리 안 틀리게 다 똑같아요. 9,140만원, 9,140만원, 단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지. 이것 건설 단가인데.

○건설과장 유종훈 입찰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연규 위원 설계 후 금액.

○건설과장 유종훈 아, 그건 저희가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일단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는 입찰을 하고 예산 잔액 내에서 일한 만큼 저희가 돈을 주는 거니까,

주연규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딱딱……, 어디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설인데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냐 이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그건 추가로 확인을 하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확인 한번 하셔서 저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자료 7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년도하고 14년도에 당정마을 삼거리 외 한 개소 도로 재포장 공사했어요. 거기에 2,500, 14년도에 넘어 와서도 2,500,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72페이지 한번 보시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77페이지도 한번 봐 보세요. 77페이지도 15년도 것.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둔대·속달 정비공사에 동서건설에서 2,300, 또 동서건설에서 2,000, 이건 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또 15년도에 태양건설 것도 이것 자료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네,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료 검토를 안 하시는 건데 이것!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검토한다고는 했는데요. 제가 좀…….

주연규 위원 아니, 검토가 한두 군데만 틀려도 어느 정도 저긴데 지금 몇 군데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13년도 예산 저기된 부분도 그냥 그대로 베껴서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인정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인정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료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자료를 저희들이 뭘 보고 이걸 인정을 하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연규 위원 너무 많이,

○건설과장 유종훈 미처 못 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못 본 것도 한도가 있지. 눈이 작은 저도 이렇게 금방 몇 군데를 찾는데……. 좀 확인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당말지하차도 산본시장 가는 노면 개량공사 있죠? 거기에 보면 사업체는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1억 공사를 했어요, 노면 공사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또 도로정비공사로 은진에서, 아, 상호를 얘기해버렸네. 상관없습니다. 3억 2,000 들고 또 노면 개량공사를 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77페이지에 보면 15년도에 당말지하차도에서 산본시장 간 도로 노면개량공사.

○건설과장 유종훈 77쪽이요?

주연규 위원 네. 거기에 1억을 들여서 했는데 또 15년도에 자료에 보면 똑같은 회사에서 3억 2,800을 들여서 개량공사를 했어요. 이게 구간이 어느 구간이며 어떤 공사를 했기에 따로 따로 이렇게 나오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당말지하차도 하고 산본시장 간 도로 노면개량공사 하고 그다음에 78쪽에 당말지하차도 산본역 동부사거리 구간 노면개량공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 위원 거기는 원창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은진에서 한 게 여기 77페이지에 1억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산본시장 간 도로정비로 해가지고 3억 2,800이 나와 있어요. 물론 도로노면공사하고 도로정비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도로정비공사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표지판, 각종 도로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도로정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도로 노면개량공사는 도로포장을 얘기할 수가 있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도로정비공사에서도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명칭만 달리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다른가 싶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에요, 공사한 게. 개량공사나 도로포장공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이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항상 자료를 보면 노면개량공사에서 얼마, 도로정비공사에서 몇 억, 결론적으로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그게.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질의 도중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주연규 위원이 질의하는 사업내역 확인하시는 거예요? 인지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위원장 이견행 지금 주연규 위원이 얘기하신 게 77쪽에 당말지하차도에서 산본시장 간 도로노면개량공사가 1억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은진에서 한 것. 그리고 2012년도에, 주연규 위원님 어떤 거죠? 2012년도에 똑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주연규 위원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게 같은 장소의 사업인데 3억 2,800이 별도로 있어요.

○위원장 이견행 그 사업에 대해서, 3억 2,800짜리 사업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세요? 그걸 확인하셔야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종훈 2012년도, 몇 년도?

주연규 위원 아니, 15년도 것을 저한테 자료를, 15년도 것을 뺐고,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도 15년도 꺼, 맞죠?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 좀 세부적으로 좀 저기 해 가지고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 한번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볼라드 공사를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보면 1차, 2차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165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과장님 165페이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거기에 보면 1차 가격하고 2차 가격하고 좀 다르거든요. 같은 품목인데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재대가 그때 조금씩 변하고 그다음에 노임 같은 게 좀 변하고요, 그때그때.

주연규 위원 아니, 노임은 노임이고. 이 볼라드 자체, 그 산출기초 예산 좀 봐보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볼라드 교체, 철거하고 화강석이 1차에는 23,000인데 2차에는 26,000이에요. 이런 식으로 1차하고 2차하고 가격이 편차가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니까 토털 가격이 또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약간의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 소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할 때마다 그때 노임이나 자재대나 그때그때 상황 변동이 생기니까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과장 유종훈 전반기 하반기 했으니까요, 일단 노임하고 자재대하고 약간 변경된다고…….

주연규 위원 1차가 4월달이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1차가.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1차가 4월달에 하고 2차는 11월달에 했어요. 그 사이에 노임의 변화가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이게 노임이 인상됐다고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게 뭐, 이것 또한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거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렇게 산출이 된다면 누가 어떤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일단 노임이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공포되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재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설계 시점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물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물가 자재 값이 이렇게 변화가 있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상·하반기에는 변동이 좀 생깁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이.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꿋꿋하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다시 한 번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볼라드가 우리가 549개를 모두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고 남은 수가 몇 개나 남죠?

○건설과장 유종훈 남는 게,

주연규 위원 네, 앞으로 교체해야 될 부적합 볼라드가.

○건설과장 유종훈 549개 하면 모두 교체를 하는 거고, 이제 유지 관리할 것이고요.

주연규 위원 전체 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549개 남았습니다. 현재 부적합이.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적합 볼라드 공사해야 될 부분이 549개를 정리를 하면 우리 군포시는 전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 볼라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아주 지겨울 거예요. 매번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업무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볼라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볼라드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혈세 낭비의 예산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개당 하나 꼴로 이렇게 부적합 볼라드 형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볼라드 업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공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부적합보다도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부적합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규정에 맞는 충격완화 재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높이 80에서 100, 사이즈가 10에서 20센티, 1.5미터 간격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재질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도 공사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또 부적합 볼라드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도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만 도로시설물이 노후 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때그때 눈에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난번에 산본천 준설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138미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상류에서 장마 때 하류로 쭉 몰려 내려오니까요. 이제는 하류 부분만 하면,

주연규 위원 하류 부분?

○건설과장 유종훈 네, 상류는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보수작업 때문에 들어갔다 왔는데, 뭐 상류에는 문제가 없고 하류 부분에도 작년에 준설을 해서 지금 뭐 특별히 뭐 쌓인 게 없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따 하수과에서도 하겠지만 하수과에서도 준설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하수과도 하고 저희 건설과에도.

주연규 위원 하수과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 12월에 저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만.

주연규 위원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산본천 현장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갔던 데부터 금정역까지 오는데 아주 혼났어요, 아주 그냥. 무르팍까지 다 빠지고 옷도 다 버리고 넘어져 가지고, 혼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혼났는데 준설은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작년엔 행감 때 우리가 현장감사 때 모래라든가 아니면 부설물의 제거 준설을 요구했는데 깔끔히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와서 금정역 밑에서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맑게 흐르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준설 잘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바닥에 아직도 잔토, 썩은 잔토들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준설이 안 되나 보죠? 바닥까지?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그건 토사가 아니고 슬러지인데요.

주연규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지금 시기가 그렇고 이제 장마 지나면 지나서 슬러지 처리는 모래하고 또 틀려 가지고 완전 폐기물인데 그거는 그건 저도 좀 가서 보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커먼 것,

주연규 위원 네, 그 모래하고 우리가 부수적인 것은, 쌓여 있는 것은 물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바닥에 깔려있는 그 썩은 잔토들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금정역까지 오는 데 약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냥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하도 저기 돼 가지고. 그런데 악취가 말을 못해요. 모기하고 벌레들하고 해 가지고. 마침 그날 가는 날 보건소에서 나와서 금정역 인근 하천에는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물은 제대로 흐르고 있는데 그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잔토 썩은 흙 그런 분들을 제거를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당장은 그렇고요. 바닥에,

주연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제가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바닥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미끌미끌하죠.

주연규 위원 네, 발밑에 얼마만큼 흙이 쌓였냐면 발목 위에까지 쌓였더라고요. 그러면 약 한 15센티, 15전 이상이 지금 쌓였다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행히 큰 비가 와 가지고 쓸리면서 위에 것은 같이 쓸려 나가면 다행인데,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다져져 있고 뭉쳐져 있으면 그건 안 쓸려가고 위에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소독해 봤자 소용도 없고.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준설이 제일 좋을 때는 추울 때니까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잔토 모래라든가 이런 준설은 잘하셨는데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사실 중요한 것은 그걸 걷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하거든요. 그런 걸 걷어서 계속 쌓이지 않게끔 물이 그냥 가서 흐름으로 하여금 냄새라든가 어떤 악취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산본천에 좀 완전히 해소는 못 시키지만 조금이라도 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악취가 각 동,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금정동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타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냄새가 지역으로 이렇게 그냥 쏟아져 나와요, 하수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건설과장 유종훈 네, 하여튼 하반기에 장마 끝나고 나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주연규 위원이 요구하신 당말 지하차도에서 산본시장 간 도로 노면계량공사 세부내역서를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반월천 주민이용실태에 대해서 나왔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지금 반월천 위쪽에, 지금 여름철이 또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주말이나 평일에도 가서 보면 사람들이 거의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단속을 저희 직원들로 해서 지금 평일에는 저희 하천팀에서 하고 주말에는 저희 과에서 교대로 그렇게 지금 단속근무를 합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차를 계속 세워놓고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차를 계속 세워놓으신 분들에 한해서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모이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곳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일 없는 사람들 차 한 대 끌고 와서 거기서 뭐 끓여서 먹고 차 안에서 자고 또 사람들 불러들여서, 그러면 그런 차가 있다 보면 다른 분들도 와서 보고 여기는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며칠 동안 계속 있어도 괜찮은 곳,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많아지면 단속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부터 단속을 제대로 해서 그 주변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저희가 장기주차 차량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박미숙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사실 장기 주차했다고 해서 저희가 계도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교통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을 해야죠. 거기 건설과에서 차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단속은 아니지만 협력 과에다 같이 해서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여름도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건너편에 산자락 밑에 그쪽에 보면 개인 소유 땅이죠? 중간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불을 있는 대로 널어놓고 완전히 뭐 난민촌같이 해 놨어요. 이것은 아무리 개인 소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서 지저분하게 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것 아무리 개인 소유라고 해도 시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고 또 여름철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뭘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단속을 하고 하는 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여름철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초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체육시설도 지금 의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은 체육시설을 교각 밑에 해 줘야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쪽 시민들 대야동 시민들한테 또 원하는 부분이었고, 대야동이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부르짖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사람이 일단은 가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물과 전기와 화장실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딸려가는 게 이치인데 시설만 마지못해 덩그러니 해 놓고 기본적인 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러 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야구장이 들어오든 풋살장이 들어오든 운동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시설이 다 끝나서 오픈할 건데 오픈하기 전에 제대로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감사도 가서 봤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차 한 대 어디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거기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아니잖아요? 차 아니고 어떻게 걸어가요? 대야동에 사시는 분들도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를 어느 정도, 공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같이 가서 다 보셨으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간이 수리산자락 터널하고 지금 체육시설 하는 그 구간이 지나가는 구간, 또 부곡 구간 이렇게 군포시가 그 도로에 걸쳐져 있는데 그 도로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말 많이 싸우고 많이 부딪혀 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현대아이파크 처음에 입주해서 부녀회장 하면서부터 정말 우리 부녀회원들이 팔이 다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다니고 할 정도로 싸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음벽 해달라,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다, 우리 아파트에 뭐 해주는 건 필요 없다, 방음벽 해달라, 체육시설 완벽하게 해달라” 그거였어요. 많은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돈 조금 더 들이면 제대로 할 건데, 그거 뭐 반쪽도 아니고 방음벽이라고 해서 해 놨다라는 게 너무 도로를 개설하고 건설하는 회사들이 도로를 한두 군데 만들어 보겠어요? 그럼 이게 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차 소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제대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벌써 몇 년 동안 그 시작하기 전부터 시민들과 공청회도 해 가면서, 성복임 위원님이랑 저랑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세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뀌시고 이러시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수를 해서 끝까지 좀 관철을 시켜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셨어요. 바뀌시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과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시면 인수를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사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수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고, 국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시하고 회사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와 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고 하려니, 그 회사에서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공사 다 끝났는데. 준공돼서 지금 이미 차는 다 씽씽 달리고 있고, 누가 쳐다보겠어요? 반대했을 때는 반대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벌써 처음에 공사 저기 할 때 거의 10년,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10년 전부터 그 공사에 대해서 미리 시민들은 앞으로 그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고 또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시가 허가를 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결을 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고, 그럼 시에서는 일하기 좋잖아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함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게 너무 한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어느 공사가 있든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피고 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그런 걸 정확하게 오시는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있지 않았으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 놓고 내가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가면 신임 과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매년 모든 과장님들이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그 공사에 대해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좀 잘못됨이 있어서 바로 좀 해달라 한 부분, 그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결을 하셔 가지고, 또 현재 시설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개발이나 이쪽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시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결을 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도록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몫이에요. 과장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월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몸살을 앓지 않도록 시민들의 쾌적한 반월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도 수시로 대야미에 넘어가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 없이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반월천의 빨래 이 부분은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인들이 그걸 해요. 거기서 세탁을 하고 거기다 널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들, 중식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청 앞 육교를 철거 했잖아요? 왜 철거했죠?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첫 번째는 노약자들 편리, 그다음에 도심미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육교를 철거하게 된 게 1번이 미관과 경관이에요. 여러 가지 있죠.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 또 어르신들이 육교를 오르내리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철거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때의 과장님들이 건설과에서 의원실에 와서 이야기할 때 도시의 미관과 경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두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뭐가 두 번째 정도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미관·경관이 두 번째 정도,

홍경호 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미관 경관을 중요시해서, 물론 지금 육교를 철거한 상태에서는 미관상 여러 가지로 좋은데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미관과 경관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건설과에서 염수분사장치를 군포시 거의 전 지역에 꼭 시골 상갓집처럼 곳곳에 흉물처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설해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염수분사장치가 당연히 설해대비죠. 미관을 생각한 부서에서 밖에다 그렇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걸 당연히 지하에다 매설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고가하고 공동구 위에 이런 데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다 조사했는데 지하에 충분히 매설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총 몇 개입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11개 입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에 설치한 게 9개소, 그다음에 13년도에 설치한 게 2개소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상에다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 말에 공사할 때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왜 없을까요? 잘 돼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그걸 지중화 시켜달라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게 잘 돼서 민원이 없는 게 아니죠. 군포 신도시가 항상 금정역에서 수리산역까지 전철을 지중화를 못 시켜서 군포시 전 시민이 항상 아쉬워하고 애통해하고 그게 만약에 지하로 묻혀 있다면 군포시가 확 달라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원 사업인데도 못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 염수분사장치를 11개씩이나 군포시 곳곳에 흉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흉물이라기보다도 설해에 대비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관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얼마큼 신경 썼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뭐 보기 나쁘지 않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들 합니다.

홍경호 위원 보기 나쁘지 않게요?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설치할 때부터. 가장 우리가 산본IC를 보면 군포시에 군포IC도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 쪽으로 하면 산본IC에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많은 외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때 오는데 엄청나게 큰 염수분사장치를 그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게 미관상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회의도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는 관점에 따라 전부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산본IC 올라가는 데에 없던 게 생기니까 보기는 싫겠죠.

홍경호 위원 아니, 넣을 수 있잖아요? 지하에 넣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염수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건데 지하로 넣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리를 하려면 사람들이나 장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다른 데 전부 다 지하로 넣어서 잘 되어 있는 데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 좋다는데 왜 과장님은 지상에다 설치해놓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관리하기는 지상이 좋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관리하기는 지상이 좋고, 미관은 상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제가 볼 때는 미관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지하에 매설했을 때하고 지상에서의 안전의 차이가 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지하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겨울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려면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위험합니다, 지상보다는.

홍경호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시·군에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위험한 것 전혀 없던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 개인적으로,

홍경호 위원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설치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거기에 설치비가 작년에 9개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알기로는 9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9억 5,000 정도 들었죠? 그게 전부 다 지하에 매설을 때는 얼마 드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것까진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개 들어가는 데 1억 5,000에서 2억이 더 들어가요. 물론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군포시 산본신도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않고도 큰 무리 없이 잘 견뎠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포시는 10분이면 다 가요, 염수차량이 뿌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장·단점은 굉장히 큽니다. 지하에 넣었을 때 예산은 더 투입이 되지만 군포 시민들은 평생 동안 매일 저걸 출·퇴근하면서 계속 봐야 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도장터널에 방음벽 설치도 거기에 안 사는 사람들은 그 소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사 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겪는 것처럼 자기 집 앞에 염수분사장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미관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런 민원을 본위원이 많이 받고 있어요. 지하로 매설했을 때 다른 시·군을 보니까 단점으로 했을 때는 미관상 해치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는, 또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의 불쾌감은 평생을 가는 거고요. 장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한 번 할 때, 시민의 혈세가 그냥 썼다가 또 잘못되면 뜯고 부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염수분사장치라는 건 사실 군포에는 유용성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를 토의하고, 토의하고,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가동합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눈 올 때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횟수로는 정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2개월 정도 사용하죠?

○건설과장 유종훈 1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합니다.

홍경호 위원 2개월을 1년 12달 중에 2개월을 사용,

○건설과장 유종훈 5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것은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현재 염수분사장치에 염수가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들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들어 있으면 그걸 계속 1년 열두 달 가동을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배관에 녹이 슬고 그런 게 아니고 잠가 놓고 배관은 빼고 FRP 통에 담겨 있죠.

홍경호 위원 그 속에는 교반기라는 게 들어 있잖아요. 교반기가 녹 안 쓸게, 산소하고 접촉 안 되면 녹슬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교반기는 저희가 일반 염화칼슘 가지고 만드는 것은 교반기가 있고 나머지는 교반기가 없고 탱크에 그냥 담겨져 있는 겁니다,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홍경호 위원 그럼 작동을 안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하면 시동을 안 걸어놔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녹스는 게 아닙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체크할 때 과장님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염수가 탱크에 들어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1년 열두 달 가동을 해야 된다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 저희가 11개소 중에서 1개소는 일반 염수액이고 나머지 10개소는 친환경 염수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염수액은 군포고가교 밑에서 겨울에 교반기로 물과 염화칼슘을 섞어서 생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친환경제를 사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작동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여러 단체에 제가 질의를 다 해보니까, 그래서 1년 열두 달을 계속 가동해야 되는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자면 전기료부터 해사 그게 많이 소요된다고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아무런 비용 없이 그냥 탱크에 염수가 들어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3월이 되면 배관에 있는 염수액을 전부 다 뺍니다. 빼고 탱크를 잠가 놓는데 배관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용연수는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13년도하고 15년도에 설치해 봤는데 일단 파이프가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10년 이상은 지나봐야 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A/S가 보통 설치하면 2년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여기는 3년으로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1년이라는 A/S기간을 더 계약할 수 있었던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언젠가는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나중에 지하에 매설하게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 시민의 혈세라는 걸 명심하시고 특히, 건설과는 군포시를 만들어 가는, 미관과 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처럼 모든 것을 하실 때 검토하고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향후계획에서 모든 질문은 성복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42개가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42개소 1,700여대가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42개소에 1,732대 자전거를 대놓을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홍경호 위원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마는

○건설과장 유종훈 정확히는 저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홍경호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2개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역전 주변은 다 차구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정도도 차고 일부 비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이 하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성위원님이 모든 부분 5개년 계획까지 다 질의를 했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자전거를 권유하는 그런 세미나나 설명회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공무원들에게요?

홍경호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공무원들에게는 별도로 안 했고 항상 공문이 시달되고 하니까 공람들은 다해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경호 위원 먼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먼저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표를 분석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한다면 자전거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저탄소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더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맞습니다. 홍보해서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좋겠죠. 평일은 좀 적고 주말에 레저용으로 많이 타다 보니까 그전하고는 조금, 그전에는 생계수단이나 교통수단으로 썼는데, 저희 직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그전같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쓰는 게 옛날보다는 적지 않나…….

홍경호 위원 안산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역에서 자전거를 내가 타고 싶다면 내 것을 타는 게 아니라 연회비가 있어요. 3만원이면 3만원을 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역에서 전철을 타고 내렸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내일 상록수역에 놔도 다 체크가 되어서 내 자전거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1년 연회비를 내면 내 것처럼 탈 수 있거든요. 군포시에도 말로만 해가지고 자전거거리 61개 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90km 이상이라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양심자전거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실이 돼가지고 폐지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홍경호 위원 왜 분실이 됐죠? 가지고 갑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 양심우산처럼 표 나서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자전거도 그런 색깔을 칠해놓고 하면,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데 분실된 게 우리 시민이 갖고 가서 우리 시민이 쓴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이 쓰는 게 아니라 외부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홍경호 위원 아, 그럼 도난사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보안해서 이왕이면 군포시가 거리상으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과에서 내놨으면 좋겠고요.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13-162쪽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원래 처음에 배드민턴장하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162쪽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거기 당초에 배드민턴장 두 면하고 산책로하고 야외 운동시설이 들어오긴 했는데 풋살장으로 바꿨잖아요, 어린이야구장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그 바꾼 것은 시민 공천회로 인해서 바꾼 겁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작년 5월 26일날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확정이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시민들한테도 혹시 얘기는 안 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시민분들한테는 안 하고 각 실과하고 위원님들하고만 이렇게,

홍경호 위원 그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홍경호 위원 다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설치되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지난번에 현장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풋살장하고 야구경기장 만들어 놓은 것에 주차하고 라이트하고 물 문제는 최대한 고려개발에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시고, 안 되면 시예산으로 해서라도 풋살장하고 야구경기장을 이용하는 군포 시민들이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이건 시공사 비용으로 3억 3,000만원 들여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자발적 만들어 준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 시에서 요구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서 요구했다고 하면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세면장이나 화장실,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대시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왜 누락이 됐죠?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처음부터 공원시설에다 풋살장하고 야구장으로 바뀌었는데 조명하고 수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편의시설이지만 거기까지 사려 깊게 생각을 못 했고, 그다음에 정식적인 체육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간이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생각이 조금 짧았다는 거죠? 전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려개발에서 그때 책임 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 보니까 총 6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3공구에 해당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공구의 사업비가 얼마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1,9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1,600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제 기억엔 1,900억이라고 들었는데 사업이윤이 보통 몇 프로입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사업이윤이 몇 프로나 되죠?

○건설과장 유종훈 글쎄요, 저희 하고는, 거기는 50개 회사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이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통상 건설과에서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보통 사업이윤이 몇 프로로 들어오죠?

○건설과장 유종훈 15프로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고 가시는데 저희가 요구한 시설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총 저희 시한테 한 것은 79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현재 체육공원을 볼 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을 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겠지만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붙여서 저희가 부대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고려개발에서 부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 예산으로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고려개발이 다 정리를 하고 청산하고 떠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철수했습니다. 지금 직원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행정 미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책임보다도 일단 당초부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가 어린이야구장을 만들다가 또 거기를 어린이 야구연습장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고, 또 더 추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본사에다가 어린이 야구연습장으로 수정하는 것 5,000만원 올렸는데 또 할 수가 없는, 그리고 5,000만원도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거라도 가서 협조를 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체육시설을 우리 시가 요구를 하고, 시설을 요구하면서 부대시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좀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 와서, 또는 시청에서 자살적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쟁점을 빗나가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도 정리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야구장을 연습장으로 수정하는 사항만 없었더라면 좀 그래도 나았을 텐데 고려개발에 대고 계속 요구하는 건 저희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월 28일 준공을 했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전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협조를 구해도 잘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건 시기를 놓친 우리가 잘못이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우리가 잘못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랬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대책을 어쨌든 좀 성실하게 책임 있게 지을 수 있는 답변을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놓쳤다, 그리고 할 게 없다, 결국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같은 것을 내줘야 되는데 계속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답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저희 의회에 설명해 주시든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꾸 돌아가는데요, 지금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무리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아니, 우리가 시설을 요구하면서 부대시설을 요구 못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애시당초에 우리 행정이 조금 깊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요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꼭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전기도 제가 볼 때는 주변 농사짓는 분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물도 지하수가 나 올,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물도 좀 어떻게 될지 부정확하고…….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체육시설 말고 다른 시설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뭘 하면서 부대시설을 하지 않는 다는 게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지금 부대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체육시설 말고 다른 걸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원래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당초에 체육시설이 아니고.

이희재 위원 수요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깊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예산으로 부대시설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일을 집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거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답변 회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희재 위원 아니,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시설을 만들면 부대시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안 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쪽 파트에 전문가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시공사에서 거부하는데 계속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시공사에 가서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 절차가 지금까지 행정에 미스가 있으면 미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정상적으로 미스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뭐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들이 두세 번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우리 특위가 끝나든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13-4쪽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13-8쪽에 보면 산본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비 지급 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공사비에?

○건설과장 유종훈 공사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이희재 위원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공사?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산본고가교와 관련된 건?

○건설과장 유종훈 2.93% 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2015년도 기준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게 공사분류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일반건설로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건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일반건설도 갑하고 을이 있던데?

○건설과장 유종훈 작은 건 갑으로 봐줬습니다.

이희재 위원 갑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이게 2.93을 다 지급한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런 건 다 지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에 13-4쪽에 사용내역서를 보면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 안전관리비금액이 1,429만원인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이라는데 이게 공사 총금액에 대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본인들이 썼다고 저한테 제출한 금액이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또 그 금액만큼 하려고 그러면 더 제출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닙니다. 저희가 봐준 것만큼만 거기서 정산합니다.

이희재 위원 봐준 것만큼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공사에 1,400만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좀 작게 지급한 편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리고 입찰 보면 다시 내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내역이 조금 약간씩 변경이 돼서,

이희재 위원 지금 이 테이블만 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게 공사 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이라고 해서 1,429만원이 나오고 그 위에 보면 누적공정률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공사 진척도 100%에 따른 1,429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100% 했을 때, 공정. 그 뒤에 완료 준공계 들어올 때 들어오니까요.

이희재 위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하고 다 각자 다르더라구요. 다른 페이지는 그렇게 표현 안 하던데.

○건설과장 유종훈 양식이 약간씩 변형해서 들어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 붙일 때는 총괄적인 내용을 붙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보니까 그 기준표가 있던데? 기준표대로 안 하고 알아서 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안전관리비 내역을 한번 보시면, 13-5쪽에 안전관리비 내역을 한번 보시면 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수당비가 있는데요. 철도안전관리자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인가요? 자원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산본고가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주가 철도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새벽 1시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넘으면 또 전철이 운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압이다 보니까 전기를 1시에 내려도 한 이삼십 분간 잔류 전기가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에서도 감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시 반에서 4시,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 철도안전관리자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대기했다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할 때도 전철 말고 일반 화물기관차도 또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관리자나 철도안전관리자가 꼭 필수, 철도구간에 공사할 때는 둘다 다 있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철도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범위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니까 철도안전관리자 고용범위는 철도차량운행선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및 관련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철도 구간을 공사했으니까.

이희재 위원 철도차량운행선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저희가 공사할 때 기관차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 주변에서 다니는 거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고용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고용범위가 아니라 저희가 철도구간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희재 위원 우리가 교각이 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저쪽 교각이 철도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철로 안에. 철도구간 안에, 경부선 철도 안에.

이희재 위원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 작업,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그 안에, 경부선 철도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요.

이희재 위원 이것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이희재 위원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이희재 위원 요구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협의할 때.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착각한지 모르겠지만 혹시 담당 직원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한번 봤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내역을 보니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뭐 수당을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안전장비를 사는 데도 있고 기술지도비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인부 보호입니다.

이희재 위원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항목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 시행령에.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침대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어떤 것이 기본입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작업자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작업자의 안전인데 안전도구라든가 안전펜스 이런 거죠? 뭐 장비시설 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또 교육도 중요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보면 5쪽에 보시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해서 6회씩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비가 위에 있는데 밑에는 지도비는 지도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안전도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구간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에서 감독이 나와서 교육도 시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교육비는 하나도 항목에 없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여기 밑에 안전관리비로 기술지도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거기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항목들은 별도로 나와 있는 항목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 안전교육이라고 별도로 있다니까요, 항목이.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안 했고요. 공사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나가고, 야간에 철도구간 공사할 때는 굉장히 비상이 걸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도 보니까 하나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안전관리교육비를 주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지침에 없어요?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건설과장 유종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있으면 그 규정대로 쓴 거예요? 안전관리비를.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정에 뭐뭐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교육비로 쓰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필수적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뭐 교육비는 별도로 없고요. 그전에는 교육을 시키면, 그거는 없어졌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됐든 뭐 현장소장이 시키면 음료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못 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뺐고요.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안전관리비 지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건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몇 가지 중에서 안전교육도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안전사고를 대비해 주셔야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가 받는 어떤 가치의 하락 그건 대단하잖아요? 물론 인명피해도 뭐, 인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지도점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3-29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 요건이 안전행정부 예규 2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설계변경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설계변경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변경 사유를 보니까 다 물량 증가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물량 증가는 뭐 때문에 물량 증가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하다 보면 어차피 설계라는 건 전부 다 추정설계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물량이 더 필요한 데도 있고 물론 주변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해 놨잖아요. 아마 시행령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10% 이상 변경될 때는 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죠? 설계변경가의 10%,

○건설과장 유종훈 대형공사일 경우인데 소형공사일 때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50억 이상 공사는 저희가 설계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대상 공사는 설계 증액이,

이희재 위원 아니 아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계변경을 공사단가의 10% 이상 변경될 때는 승인을 요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데 그게 큰 공사이지 소규모 공사는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금액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50억 이상 대규모,

이희재 위원 50억 이상?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그건 뭐 금액이 커서 그렇다손 치면 만약에 다른 건 문제를 안 삼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설계변경 현황 맨 밑에 나와 있는 것, 황해건설이 한 수의계약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이 증가돼서 수의계약금을 넘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줬을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라고 하는 계약지침을,

○건설과장 유종훈 2,200까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2,200까지?

○건설과장 유종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희재 위원 네, 2,200까지.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더 도덕적 해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2,200만원 이상까지라고 해서 2,197만 8,000원 이렇게 자르면,

○건설과장 유종훈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가 2,200이라고 해서 꼭 그 수의계약이 만약에 2,000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소신껏 해야 되겠죠. 그것 자꾸 그런 것에 얽매어 가지고 일을 못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맞는 말인데, 저희가 감사하는 기능이 도덕적 해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심이 간다고 그러면 지적하는 게 또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라 그러면 2,200만원에 거의 2,000원이 부족한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 예정가를 높여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의심이 안 가는데, 이런 의심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정당하시다고 그래도 좀 도덕적 해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할 때 좀 추정금액을 잘 잡으셔가지고 계약이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요건이 아주 엄격한데 아마 그것은 50억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이 거기까지 가지 않다손 치더라도 설계변경에 좀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우리 민원사항이 많은데도, 13-145쪽에 보면 민원사항이 많은데도 민원사항을 1건만 적어냈어요? 민원사항이 많죠?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많이 들어오죠.

이희재 위원 네, 많이 들어오는데 왜 1건만 적어 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처리 안 해준 민원,

이희재 위원 아, 처리 안 해준 민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것 문서상으로 처리 안 해준 민원.

이희재 위원 아니, 이갓 문서상으로 처리했던데. 처리해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것은 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불가처리한 게 많잖아요, 다. 아니, 제가 작년에 민원을, 저는 우리 삶의 질 만족도 2위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민원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일단 불만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살면서. 작년에 우리 시 민원이 법정민원 빼고 일반행정 불만민원이 한 20만 건 됐는데 올해는 줄어서 한 10만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만 건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건설과 민원도 많아요. 건설과 민원도 많은데 지금 딱 이거, 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통보는 해 주지만 다 민원이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가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더 많은 민원을 낳는 민원들이. 지금 건설과가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어떤 겁니까? 올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

○건설과장 유종훈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재 위원 아니,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원들이요.

○건설과장 유종훈 빈번하게 하는,

이희재 위원 보행권 민원 갖고 많이, 보행권 확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보행권 확보.

○건설과장 유종훈 뭐 하도 많아 가지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하도 많은데 지금 1건밖에, 보통 이렇게 적치물이 보행을 가로막는다든가 아니면 노상에서 장사한다든가 이런 민원 많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많죠,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민원을 왜 하나도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어요? 해결도 못 하시면서?

○건설과장 유종훈 하도 많아서 그건 일일이 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저는 민원에 민감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요. 잘 안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민원해결은 외주를 주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주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외주업체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성실한데 민원이 워낙 이렇게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워낙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대화로도 안 되고요. 사실 뭐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희재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은 왜 안 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행정처분,

이희재 위원 단속은 하시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유종훈 행정처분 아니라 사실 그 신원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서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노점상은 하는 곳에서만 해요, 보통. 그 사람이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감독만, 단속만 철저히 하시고 제대로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요즘은 중심상가에 밤에 나가 보면 중심상가에 노점상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처럼 많이 한다고 해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조금 태만히 한다든가 뭐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쌓여 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조금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통하든가 교육을 통한 의식을 변화시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우리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150쪽에 한 번 보면, 제가 조례나 예산 2회 이상 상정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건설과는 2건이 있어요. 2건 다 보면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안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데 다시 상정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좋게 말하면 소신껏 일하겠다는 거겠죠.

이희재 위원 아니, 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안 된다고 부결을 시키면 시민의 뜻이라고 받들고 수정된 안건을 갖고 오든지 해야지 동일한 안건을 아무런 공감대 형성도 되지도 않고 설득도 없이 그렇게 갖고 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의회를 조금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건설과장 유종훈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소신 있게 일한다는 단어 갖고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 만약에 다시 상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수정된 안건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감을 가진 다음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지 이것은 혈세 낭비하는 거죠. 이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64쪽에 보니까 부적합 볼라드 교체하고 보도블록 교체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블록 교체를 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자꾸 바꾸느냐 이렇게 하는데, 보도블록에 내용연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보통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상태를 보고 결정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상태 보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왜 자꾸 이거 가지고 불만을 품죠? 멀쩡한 보도블록 왜 바꾸냐고.

이희재 위원 그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굴착, 보통 보도가 신설한 후 2년, 차도는 3년인데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각 굴착기관 뭐 KT, LG, SK, 가스공사, 그다음에 지역난방 공사, 전기공사, 뭐 저희 시만 해도 정보통신과 굉장히 이거 많습니다, 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그러지, 저희 시에서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예산 쓸려고 한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을 하면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도블록 교체가 꼭 우리가 보도블록이 내용연수가 다돼서 또는 뭐 보도블록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공사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한다든가 이런 오해를 괜히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이거든요. 아까처럼 단속을 좀 지도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잘 신경 써서 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장시간 하는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방금 이희재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답변을 뭐 지속적으로 또 내지는 뭐 상인들의 기초질서 확립 의지 뭐 이렇게 그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심지역에 있는 시군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고 항상 시정요구하고 질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에 연수갔을 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어떤 건설과장이 과장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시간대를 규정을 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이런 노점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뭐 일정 시간이 되면 철거하고 대신 또 사용료를 내야지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일정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어떤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떠한 시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과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계획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위원님도 아시지만 15~6년 전인가? 노점상을 허용하는 저희가 장소를 한번 위치를 지정해 준 적이 있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원하지 저희가 지정해 주는 장소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안산이나 광명이나 의왕이나 수원만 가도 노점상이 사실 대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역점 주변에도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뭐 허가제로 하는 데도 있고 저녁에 들어와서 포장마차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위생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세금 내고 장사할 수 없는 사람이 떳떳하게 제공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더 활성화되고 잘되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디가요?

이석진 위원 중국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아, 중국. 중국은 공안요원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저희하고 또 달라가지고 굉장히 거기,

이석진 위원 중국에서만 통하는 거다?

○건설과장 유종훈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실정이 맞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언젠가는 오히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라도 오히려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거기 못지 않은 어떤 대응을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대두됐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 보라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도 여러 차례 시도해 봤지만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렵다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뭐 대책도 없고 그냥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단속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닐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종훈 뭐 여태까지,

이석진 위원 찾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찾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한 번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이석진 위원 예전에 언제?

○건설과장 유종훈 한 15~6년 전에 군포1동 주변에 시장 주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석진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허용을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장소에서만 하게끔 어떤 여론이나 여러 가지 뭐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거기가 정착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해 가면서 단속도 안 되는데 계속 또 이런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 아닐까요? 행정력의 남용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도 했는데요. 거기 노점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주말에 보면. 인도,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타는 장소, 제가 볼 때는 한 5~6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의왕시에서 포기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축제 5월초에 할 때도 56개인가 4개인가 포장을 치고 장사를 했어요. 저희는 물론 철쭉축제 때 대비해서 뭐 그런 거는 없었지만 의왕시에도 56개가 새벽에 치는 바람에 거기도 감당을 못했는데 허용해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일정 허가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의왕은 제가 알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괜히 노점상 빌미만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노점상만 빌미 더 줄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빌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빌미가 아니고 발상의 전환이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난립되고 이런 부분을 집중시킬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없으신 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일정 사용료를 내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공, 장소 제공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정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포장마차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또 거기에서 꼭 무슨 뭐 이런 음식문화만 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점상에서 파는 부분들을 다 나와서 팔되, 텐트를 쳐서 그게 또 일정 시간이 되면 거둘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15~6년 전에 시행해서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리고 세 얻어서 세금 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에 만약에 해 준다라면 그 반발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장소가 꼭 중심상가에서 본위원이“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역전주변…….

이석진 위원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계속 대두되면서 시정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그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는 허용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허용제로 하는 게 더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허용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장소를 제공해서 일정 사용료를 받고 해 주면 그게 오히려 더 허용제가 아니고 뭐 제대로 어떤 뭐 갖춰서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노점상은 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안 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지금 노점상 신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점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단속을 당한 사람, 그다음에 보행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해 봐서, 또 뭐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지만 또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도 해 봤기 때문에 별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신중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석진 위원 하여튼 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리고 행감자료 18-80쪽 보면 국공유 공유재산 현황 있죠? 거기에 8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에서 2015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유자 고땡땡, 김땡땡. 이것은 당정동 908-26, 이게 뭐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고 있고?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저기 당정동 마벨 마을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참,

이석진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당정동 마벨 마을에 그 폐천부지 위에 집 짓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석진 위원 건너편 쪽에?

○건설과장 유종훈 마벨 마을 쪽에 돈이 없어서 못 낸 분들인데 참 이게,

이석진 위원 네?

○건설과장 유종훈 돈이 없어서 못 낸 분들.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게 점유료를 못 낸 분들인데요. 신규로 발생한 게 아니라 기존 거주하시던 분들.

이석진 위원 여기 뭐 그 집을 짓고?

○건설과장 유종훈 예전부터 살던 분.

이석진 위원 폐천부지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다 폐천부지입니다, 그쪽에 마벨 마을은.

이석진 위원 그럼 점유 면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고지한 것에 보면 있죠. 지금 여기는 제가 없고요.

이석진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셔야 알 수 있고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매년 이런 금액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2015년도에 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단독주택 뭐, 옛날 7.7수해, 7.8수해 때 그분들인데요, 이게. 뭐 기존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이석진 위원 내던 건데, 쭉 내셨는데, 2015년도에만 이렇게 밀렸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전에는 다 냈고요. 어렵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인데 이것 참 폐천부지만 아니면 감액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이석진 위원 그럼 또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어떤 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하고?

○건설과장 유종훈 이분들이 능력이 있다라면 살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들은 당장 없는 것 같고, 일단 폐천부지니까 지금 저희도 용도폐지도 해서, 지금 용도폐지돼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살 수 있으면 사겠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점용료만 내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점용료만 내고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면적은 자료를 봐야 아시겠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고지한 내용 보면 면적은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내는 게 중요하지.

이석진 위원 그렇다고 이걸 뭐 계속 방치하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전까지만 이렇게 2014년까지는 내고 2015년부터 어려우니까,

이석진 위원 1년에 이 금액이 지금 582만 7,000원 거의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연 발생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대지니까요.

이석진 위원 월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분들이 세도,

이석진 위원 점유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유종훈 세도 놓고 그러니까요. 거기 세 사는 사람도 좀 있고…….

이석진 위원 이런 것도 어떤 장기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167쪽에 도로굴착 허가현황 및 변경내용에서 보면 2015년도 총 건수가 112건이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 중에 점용기간을 연장했다든지, 점용기간 연장 및 면적 변경이 두 군데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두 개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사실 점용기간 연장은 비가 와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일기로 인한 현상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해줄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 해준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142쪽에 세외수입현황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보면 우리 건설과에 소관 되어 있는 건 거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대부료,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시에 거주를 하면서 혜택을 받고, 어떤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고 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피치 못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체납액이 보통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현황 같은데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공장이 망했거나.

이석진 위원 그건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주거를 하든, 어떤 영업을 하든, 이런 사람들에 반해서 생각을 하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이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여기 확보방안이나 검토내역을 보면 “체납자 대상 독촉장 수시발송” 이것 매일하는 일상적인 얘기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나요, 이것?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실제로 망한 공장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재산도 없더라고요. 잘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못 내는 사람일수록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석진 위원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한 사항이 없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재산이,

이석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성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밀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번지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건 못 하구요. 이름도 가운데 자는 빼고, 그다음에 금액은 지금은 4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5월이 지났잖아요. 금액은 이것보다 좀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석진 위원 어쨌든 2016년도 걸 보면 늘어 있어요. 계속 늘어났네요, 보니까. 이것 최소한 이런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게 교통 딱지 부과금이 걸려서 한 건 한편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밀리고 안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잘 내도 크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밀리고 있다, 물론 없어서 못 낸다, 뭐 배 째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러면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지금 6월 말 기준은 할 수 없잖아. 어차피 4월 말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나?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이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석진 위원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13-175쪽에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현장도 나가봐서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로는 전체적인 우리 시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돼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여덟 군데라고 했나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 소하천 열한 군데입니다.

이석진 위원 열한 군데요. 열한 군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왔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 시에 예산을 안 들인다든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또 소외되는 지역이 혹시 없나 살펴보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독려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유종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 세부내역을 특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요. 이것 13-6쪽에 보시면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을 구입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구입을 했나, 안 했나를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된 것만 가지고 자료를 만드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보고,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감독들이 현장 나가서 보니까요.

장경민 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어떤 공사가 시작될 때 유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을 좀 봐요. 그러면 안전화는 30개씩, 40개씩 구입을 했다는데 새 것을 신고 작업을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자에게 혜택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지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봐도 거래명세표나 이런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안전화를 30개를 샀는지, 사진도 안 붙어있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부수가 많아서 최소로 한 거구요. 사진이나 그런 건 들어왔고, 또 현장에서 감독들이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새것 신도록 하겠습니다. 헌 것 다 벗어버리고 새것 신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야지 어떤 안전관리비의 목적에 달성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것은.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다른 데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새것 신는 것까지는 지도를 안 했는데…….

장경민 위원 저는 관심 있어서 유심히 좀 봐요, 공사가 시작될 때. 그런 걸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13-7쪽 보면 기술지도계약서가 체결됐는데 이것도 완료증명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중간에 기술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지 같은 것도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게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 것도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면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13-48쪽에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인데 변경된 계약서를 보면 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설계서와 상이한 것을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이게 중간이나 초나 이렇게 아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설계는 현장 나가서 보고 추정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하다 보면 여건이 다르니까,

장경민 위원 그런 여건을 좀 일찍 발견을 하지 대부분, 지금 13-48쪽을 보면 설계변경 계약일자가 2015년 8월 21일이에요.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유종훈 변경일자, 네.

장경민 위원 8월 21일인데 설계 변경한 준공일자가 보면 8월 24일이에요. 그럼 3일 만에 이 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 돼갖고?

○건설과장 유종훈 계약은 21일에 했는데 뭐냐 하면 계약하기 전에 감독 보고하고 설계 변경해서,

장경민 위원 그 전에 이게 변경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결제는 다 품위는 해놨고요. 계약만 이때, 절차가.

장경민 위원 그럼 현장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 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사전에 감독 보고를 다 하죠. 이런 현장,

장경민 위원 설계변경 한대로 작업은 진행이 되고, 계약만 이렇게 늦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감독 보고를 사전에 다 하니까요.

장경민 위원 이 서류상으로 봐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된 내용이 1,800만원 되는 돈이 이삼 일 사이에 공사가 변경이 돼가지고 한다는 건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건설과장 유종훈 사전에 다 절차를 밟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계약을, 설계 변경을 하는 건 중간에 일찍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도록,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감독 보고하고 물량 뽑고 최종적으로 설계해서 결제 받은 다음에,

장경민 위원 그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정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변경된 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 감독 보고해서 결제가 나면,

장경민 위원 결제가 나면 21일 계약을 해갖고 어떻게 3일 만에 이게 변경이 되냐고.

○건설과장 유종훈 모든 행정절차는 끝내놓고 저희가,

장경민 위원 시공 쪽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통보를 해주죠, 변경 계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변경계약 할 때는 금액이 확정되잖아요. 만약에 100만원짜리 공사가 110만원에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 감독 보고하고 결제를 다시 변경하는 걸 받고 계약부서에 넘기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장경민 위원 현장에서 실행은 그럼 변경된 쪽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죠.

장경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리고 13-160쪽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자전거 얘기가 또 나오는데 2015년도에는 보험을 12명이 가입을 했네요? 160쪽.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16년에는 세 명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가입방법은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건설과장 유종훈 와서 신청을 하십니다.

장경민 위원 신청을 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언제 오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2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2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지금 답변이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건설과장으로 오셔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특히 수원~광명간 도로하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 계획이 됐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섰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했으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이용자들의 편의시설까지 고려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 부정하지 않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미스를 한 거예요. 행정이 미스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행정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고자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한테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시공사에서 감당하지 못 할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우선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어떤 보따리라든가 이런 것 외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본인 점포 앞으로 인도까지 침범해서 물건들을 내놓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줄기차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산본중심상가 밤에 나가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들이. 뭐 타로점부터 만두, 어묵 파는 데, 그다음에 솜사탕 파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꽤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점검 한번 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하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볼라드 채웠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그 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키는 저희 건설과 하고 상가번영회하고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럼 상인회나 건설과에서는 그 키를 열어주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얼마 전에 싹 키박스를 바꿨어요, 혹시 몰라서. 하여튼 키박스 바꾸고 볼라드 틈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하여튼 뭐 차들이 못 들어가게, 제가 보니까 다마스인가 조그만 게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여서,

○위원장 이견행 조금 큰 차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그 키를 열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상인회에서 그 키를 열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닙니다. 상인회도 아니고, 하여튼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알기만 하면 저희가 추가로 막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더 막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점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견행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현재 우리 시에 개방화장실이 28개소가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개방화장실이 26개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6개가?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현재 중심상가에는 몇 개나 구성되어 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열다섯 개입니다.

주연규 위원 열다섯 개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중심상가에 열다섯 개소가 개인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개방화장실 푯말을 본 적이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렇지 않아도 개방화장실 푯말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추가적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심상가에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중심에 열다섯 개 정도 된다면 굳이 공용화장실의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시민들이 몰라요.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저 역시도 가면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빌딩에 들어가서 문 열려 있으면 잠깐 보고 이 건물은 화장실을 개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개방화장실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서 문을 열어놓은 줄을 모르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열다섯 군데가 적은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만 홍보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중심상가에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에 보이도록 푯말을 해서 명확하게 붙여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산본천 현장감사 때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하수구 하수망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그 망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산본천을 들어가서 봤을 때도 하수망이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곧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들어오고, 그 하수망이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망에 걸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산본천으로 흐르거든요. 그 안에 모든 잡물질, 이물질들이 거기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찌그러져서 이물질까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장경민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됐더라고요. 언제 우기철 들어오기 전에 교체해야 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현재 민간위탁 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우기 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본천 밑에 부유물질이나 어떤 이물질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걸려있기 때문에 물이 다른 데로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더 난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건설과 준설은 모래나 이런 어떤 제반 큰 것만 걷어냈는데 그 밑에 썩은 잔토는 하수과에서 치우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일부터 조사해서 우기 전에 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수과에서 준설하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합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저는 건설과에서 그걸 하는 줄 알고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한다니까 우기철 돌아오기 전에 그 부분을 싹 걷어내야만 악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잘 알았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금방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방화장실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2016년 5월 17일에 보면 새벽에 강남의 인근 화장실에서 끔찍한 묻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때 많은 매스컴에서 보았지만 남·녀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군포시에는 개방화장실 플러스 해가지고 공동화장실이 어떻게 설치되었고 몇 개가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우리 하수사업소뿐만 아니라 군포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했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총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23개, 시장 상가가 3개, 역 지하철 6개, 공공기관 내에 화장실 등 기타해서 116개소 해서 총 148개소가 있고요.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개방화장실이 25개소,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군포역 앞에 있는 1개소,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에도 본위원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되니까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보통은 다 하수과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건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저희 소관은 26개소.

홍경호 위원 26개?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하수과에서 26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 실태는 매스컴에 나오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렇지 않아도 저번 강남역 인근 화장실 묻지마 살인이 상당한 충격인데 그 사건 이후로 5월 23일에서부터 27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26개소 중에서는 공교롭게도 화장실 3개소가 같은 문을 통해서 같이 사용하는, 강남화장실하고 똑같은 그런 개방화장실이 3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급한 안전 비상벨이나 경광등, 경고문구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되는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좀 넘습니다.

홍경호 위원 200만 원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한 223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바로 이건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남·녀가 같은 문으로 들어갔다 일을 보는 화장실이 3개라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3개에 대한 것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기본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건 비상벨이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면 새로 짓는 방법 말고 혹시 좋은 대책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남·녀가 따로 따로 들어가고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것뿐이지 우리가 직접 시에서, 개인의 소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방법은

홍경호 위원 시의 소유물이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니. 시의 소유물이 아니고 개인 사유 소유물이기 때문에요.

홍경호 위원 세 군데가 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군데.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이건 개방화장실 해서 우리가 매달 관리용품이나 방역소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또 강남역에 그런 불행한 사건도 나고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으로 비상벨이라든가 경광등, 경고문구라든가 해서 그것을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실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할 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건사고가 나야 사실은 이런 게 뭐, 그것을 설계한 분들이나 다 그렇게 뭐 그런 예측을 못 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모든 과별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건설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자기 주무부서에서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그거 검토 많이 하고 또 의견 많이 제시하고 자꾸 해서 이게 항상 뭐든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하수과라면 하수과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건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내 집 안에 내가 쓰기 위해서 짓는다는 마음 자세로 지으면 사실 그게 답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맞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래도 군포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점검, 또 아까 안전벨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92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 달랑 이 1장이 왔습니다. 제가 최초에 요구했던 자료는 뭐냐면 이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초기계획부터 변경된 사항, 세부 예산, 진행사항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 1장짜리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같으면 이 1장짜리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게 사업의 기준을 저희는 예산 편성한 이후부터 저희가 사업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초기계획은 그 전에 어느 단계인지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없으니까 다시 회의록 포함해서 세부자료를 가져 와라”라고 했더니 또 뭐 “회의록은 공개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위원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겠다는데 공개 자료가 아닌 게 어디 있냐?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심이 가지 않냐라고 해서 회의록을 겨우 또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갖고도 사실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다시 자료를 또 요청을 했죠. 그래서 당초에 초기에 조성공사 기본설계 공사비 내역 그다음에 변경된 조성공사 기본설계 내역, 산출내역 그다음에 이 용역서, 용역 결과 보고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주신 이 추가 자료에는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그다음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의회에 주신 자료와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동일한 자료예요. 동일한 자료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보다는 더 세밀한 자료를 지금 제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 뺐는지 아세요? 누락시킨 자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일단은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한 거고요.

성복임 위원 네. 그 부분만 누락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도 누락되어 있고 뭐가 누락되어 있냐면 2012년 11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이 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 자료는 여기에 당초 기본설계 용역 자료가 있어요, 양 자료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 10월 28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원안 가결이 됐죠? 1차 심사 당초 계획대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2014년 10월 29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또 이 계획이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와 그다음에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 사업이 2012월 11월 15일부터 기본설계 용역부터 그냥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간 것처럼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의회에 제출할 때 지금 누락시키고 주신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고 기본계획 했을 당시 금액하고 또 나중에 실시설계 했을 때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사실은 또 기본계획 그 이전에 검토할 때 당시도 또 금액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기준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금액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 전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제출을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초기사업부터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감자료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야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됐고 이게 언제 어떻게 사업이 변경됐겠구나라는 이 맥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1차 원안, 당초에 사업 계획이 원안 가결됐던 내용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당초에 원안 가결됐다는 것은 기본설계 당시에 12년도에 기본설계 했을 당시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고요.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이후에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됐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변경사항으로 제출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최종적인 실시설계 한 이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떠한 사항을 상세하게 제출을 못 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하면요. 그냥 시민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접근하려고 하면 자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제가 세 차례나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자료를 갖고도 이 내용의 전체를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이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원안 가결됐을 때 회의록,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을 때 회의록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이 전체의 내용을 보기가, 어떻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게 전혀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변경된 사항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몇 년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예산 관계, 아니면 작년 행정감사에도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최종적인 실시설계 이후에 된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서류들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했던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요구했던 사람은 전체를 보고자 했던 거고 과장님은 과장님 판단대로 자료를 제출을 한 것이고 그런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반적으로 공사 자료를 제출하기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 설계서나 일체 달라고 요구하시는 이런 자료 제출을 할 때 상당히 저희가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두껍고 이런 것들은.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로 자료를 원하실 때는 저희가 직접 자료를 보여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이미 위원님들이 수차례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행정과의 소통의 부족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가 조성계획을 보면 당초 예산이 54억 7,000만원이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건 기본 계획상이요.

성복임 위원 네, 이것이 99억 3,000만원으로 해서 44억 5,000만원이 증가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증가내역을 보면 사업 양이 2.3킬로에서 2.5킬로. 200미터 늘어나면서 토목공사비가 40억 200만원에서 81억 3,700만원으로 41억 1,700만원이 늘어났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비가 5억 3,000만원에서 7억 4,600만원으로 2억1,600만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CCTV 7개소 신설하면서 통신공사비가 1억 5,400만원 증액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용역비 보면 2억 4,4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됐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전액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6억 6,5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준, 추가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보면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5월 13일까지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때 개략적 공사비가 54억 7,000만원이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2014년 10월 28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원안 가결됐고요. 원안 가결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2014년 10월 29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이 됐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10개월 후인 2015년 8월 28일날 시장님 외 해당 간부공무원 15명이 참여한 실시설계 용역보고회에서 횡단도, 조명, CCTV 7개소 설치, 휴먼바이크 공법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서 당초 54억 7,0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던 이 사업이 99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44억 5,000만원이 증가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 뒤에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돼요. 2015년 8월 28일날 실시설계 용역하시고, 2015년 11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시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하시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위수탁계약 맺었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하셨고, 2016년 2월에 공사 발주하고 계약했고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및 착공, 뭐 준공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거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의록을 보면 횡단도를 추가하면서 200미터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휴먼바이크 공법으로 선정을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서 토목공사비가 41억 1,700만원이 늘어나게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다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당초 토목공사비가 2.3킬로일 때도 40억 2,000만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200미터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휴먼바이크 공법 때문에 41억 1,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건설 쪽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애초에 이 당초 사업비가 41억일 때 얼마예요? 40억 2,000만원일 때 지금 주요한 게 그거잖아요? 데크, 난간, 공법 이런 게 지금 주요한 거죠? 큰 것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데크는 어떤 것 얼마짜리를 쓰려고 했던 건데 변경되면서 어떤 것 얼마짜리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200미터가 추가되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은 얼마고, 난간은 당초에 어떤 난간으로 어떻게 쓰려고 해서 얼마였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얼마로 늘어났고 공법은 당초에 어떤 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휴먼바이크 공법으로 변경되면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41억 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해줘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기본, 사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는 사실은 기본설계를 안 합니다. 기본계획만 하고.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의미는 이 사업을 하는 데 개략적인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 그다음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세측량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죠. 그리고 전체 큰 틀에서 쉽게 말하면 데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할 거냐 이런 큰 틀만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반월호수는 2013년도 기본계획 준공할 당시에 나온 금액이 54억, 실제로 설계에는 59억 정도 나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래서 여기 이때 당시는 도상에서 뽑아낸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왜 증액이 됐냐면 일단 사업 양의 증가도 일부 있었고, 물론 사업 양의 증가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장 큰 금액의 증가된 원인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 할 때는 테미산, 그 산 쪽을 호환을 열어가지고 남의 토지를 해서 산책코스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나온 거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또 안산시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겠죠. 실시설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호환을 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쪽으로 기초를 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금액의 증가되는 요인이 됐었고요. 이 사항은 이미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나왔었고 예산심의 추경심의 할 때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답변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진행이 됐다고,

성복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리고 또 하나 늘어난 것이 있다면 기존의 CCTV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건 계획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추가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데크 사양이 이거에서 이걸로 간다, 이것은 비교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기본계획에서 데크까지 어떤 사양으로 가겠다, 어떤 업체로 결정하겠다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크 폭 몇 미터, 높이 얼마 정도 갔을 때 개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금액이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까 같이 공법의 변경이 없으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사항은 공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도 당초에 설명을 드렸고 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그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설명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어떤 사양의 이러한 변경은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사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당초 계획에서 이 토목공사비 40억 2,000만원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폭이나 아니면 높이 가지고 일반적으로 단가를 계산하지, 어느 업체 것을 써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성복임 위원 아니, 업체는 아니어도 데크는 대충 이런 정도의 재질로 이런 정도의 금액 선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를 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성복임 위원 재료비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데크도 당초에는 만약에 산을 절개해서 들어가면 데크 양도 많이 줄겠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데크도 뭐 합성목재로 갈 거냐 아니면 천연목재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천연목재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본계획 할 때도 당연히 합성목재 가지고 검토가 됐을 겁니다.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양의 검토, 비교하기는 기본하고 실시하고는 상당히 의미도 없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성복임 위원 그게 왜 어려움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설 쪽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어쨌든 이 토목공사비가 40억 2,000만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80 몇 억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늘어나게 된 요인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됐고 이 부분이 “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합당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나왔던 40억 2,000만원이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산정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크가 2.3킬로, 그 데크 재료비는 뭐 어느 들겠다, 난간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법은 뭘로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기준 없이 어떻게 금액이 40억 이게 산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이 무엇이었고 변경돼서는 무엇으로 변경돼서 이 금액으로 됐냐, 그때 데크는 그러면 확실한 금액은 아니겠죠. 확실한 금액은 아니어도 데크의 금액은 얼마라고 산정을 했었던 거고 난간의 금액은 얼마라고 산정을 했었던 거냐, 그 데크의 금액이 그때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본계획 설계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시설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하고,

성복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큰 틀에서 증가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복임 위원 아니, 제가, 봐보세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요. 이 자료를 세 번 요청할 때 팀장님한테 세 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니까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라.” 당초에 사업 예산 이거일 때 얼마, 뭐 얼마, 얼마, 얼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세 번 다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지 않아서 이것 준 자료 이거 뭡니까? 용역보고서도 다 뒤져 보고 회의록도 다 뒤져 보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 아니면 나중에 예산, 뭐 증가된 예산이라고 표현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공사비가 증가되면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발주했을 때 당시 예산이고.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준 게 이거예요. 뭐냐면 당초에 총 사업비 54억 6,900, 변경돼서 99억 2,800, 증감 44억 5,900. 그런데 이게 왜 증감됐냐면 토목공사비가 40억 2,000 이게 81억 3,700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났어, 큰 틀로는. 그러면 이 토목공사비 40억 2,000의 당초에 세부 계획은 무엇이었냐? 얘가 어떻게 해서 81억 3,700으로 바뀌었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세 차례 다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모른다, 쉽게 그냥 설명해 줘라, 이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큰 틀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공법의 변경이었고 그다음에,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공법의 변경으로 얼마가 늘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증액 사유를 성복임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43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테미산 자락을 이용한 그러한 둘레길이었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테미산을 활용하지 않는 저수지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데크를 만들어 가는 공법으로 바뀐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가장 큰.

○위원장 이견행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증액됐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자,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렇게 테미산을 활용하지 않은 저수지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데크를 만들어 가는 이걸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횡단도가 추가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횡단도는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횡단도가 추가됐는데 얼마, 그거에 얼마가 예산이 증액이 됐고 휴먼바이크 공법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고.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제가 큰 틀에서 다시 설명 드리면 일단 기본설계 당시에 잔디블록 포장이라든지 쉼터 습지 데크라든지 전망 휴객 데크, 조경 등 이러한 것들로 약 29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게 5억 2,9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책로 조성 이런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게 당초에는 2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되면서 실제 79억 정도, 73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증가가 많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성복임 위원 산책로 조성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73억이요.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책로 조성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산책로만 봤을 때.

성복임 위원 29억에서 73억?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노선 변경이 갔을 때 29억에서 73억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전기공사나 CCTV는,

성복임 위원 아니,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것 자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 농어촌공사 위탁비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건 딱 단품으로 여기 딱딱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순수하게 공사비만 한 20억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복임 위원 네, 토목공사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주지를 않으니 이 41억 이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쉽게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테미산 부분의 훼손의 문제 때문에 이 공법을 바꾸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얼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걸 몰라서 설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초에는 어느 정도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 공법을 안 했을 때는 얼마였고 그다음에 변경돼서 얼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무과장님이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금액을 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산책로 조성 29억에서 73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요구하는 그 얘기 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산책로 조성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설계 내역이라는 게 사실 세부적으로 많이 쪼개지잖아요? 공정별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건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추가로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당초 계획, 그다음에 변경 계획, 뭐 다른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토목공사비 관련해서 41억 1,700만원이 늘어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 세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당초 계획을 할 때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을 때 원안 가결됐던 회의록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복임 위원 그거 누가 갖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건 기획감사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회의록으로 남아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드리는 회의록은 저희가 용역보고회 하면서 나왔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회의록은 기획감사실에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데크 있잖아요? 데크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사용되면 탈락 현상도 발생이 되겠고 이런 탈색도 되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나면 이 데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면교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들은 아마 정비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이거 뭐 들고 일어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파손되는 부분이 있겠죠?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다음에 나사가 풀어지는 것도 있겠고요.

성복임 위원 이게 합성목재여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반목재하고 차이는 일반목재는 목재가 갈라지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합성목재는 그렇게 건조 수축에 의해서 갈라지는 현상은 없고,

성복임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다만, 탈색되거나 아니면 나사못 박힌 자리가 유동이 되면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겠죠.

성복임 위원 어쨌든 10년 돼도 전면보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면보수는,

성복임 위원 내구연한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전면보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부분적으로 정비는 계속해야 될 거고요.

성복임 위원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된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 말씀이시구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6억 4,700인데 그걸 좀 깎아서 4억 1,400?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공사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야미 반월호수공원에 지금 데크 쳐진 거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기존 거 말씀,

성복임 위원 기존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거 데크 공사할 때는 누가 했던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것은 저희 도로공사 할 때 도로공사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반월호수 가는 그 넓은 도로 할 때 그 안에 포함돼서 했던 공사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 도로공사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공사.

성복임 위원 그럼 뭐 이건 농어촌공사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의왕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공사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여기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SPC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했겠죠. 위탁 시공,

성복임 위원 농어촌농사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공사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성복임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 안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 게 횡단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전반적으로 일단 공사가 기존에 있는 산책로 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현재 추진하는 공사들은 저수지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맞춰서 물 빼는 시기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대부분의 큰 저수지는 관리하면서 이런 공사들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의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의왕은 물을 빼지 않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도로공사 쪽 할 때는 물 빼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공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해도 가능하지만 이번 공사는 저쪽 내부 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을 많이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시공이 된 거죠.

성복임 위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 횡단도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농어촌공사가 자기네한테 사업을 위탁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횡단도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재산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유지에 개인 것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물 빼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근 시에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도 레일바이크라는 대공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보면 레일바이크 하기 전에 기존에 데크 쳐놓은 것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도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상관없이. 이게 어떤 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시는 더 많은 물량을 하고 횡단도까지 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게 꼭 위탁으로 가지 않고라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계약까지 다 체결을 했고, 이렇게 사업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증액된 토목공사비 관련된 자료, 이건 본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전후 증가분에 대한, 41억여 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세제항목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회의자료,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챙길 수 있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그 회의록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회의록이 안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융자심사는 회의록을 제가 알기로는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보고회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해 놓는데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법무팀장 그것 확인 가능해요?

○법무팀장 최명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법무팀장은 그것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고요, 우리 사업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시공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 시는 뭘 하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는 일단 위탁 시공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수시로 저희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하시고,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이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수시로.

○위원장 이견행 해준 부분이니까, 감리도 그 쪽에서 다 다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감리가 감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하여튼 우리 시에 산책로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가 손발을 걷고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된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확인 하나하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일단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원래는 태미산 부분의 산허리를 잘라가지고 데크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개발제한 구역이고 또는 사유지도 많고 해서 그게 불가피해서 호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호수 안으로 들어와서 파이프를 박다보니까 공법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물론 횡단도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기타 제일 큰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물 빼는 데 아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일일이 인·허가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늘어날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뚝 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미관상 훨씬 좋은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으면 뚝 관리권이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안 하면 사실 쉽지 않아서 위탁해 주는 게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둘레길 이용하는 데 편해서 위탁을 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두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면 별 문제없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14-5쪽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4-5쪽에 보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안전관리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안전교육을 하나도 항목을 체크하지 않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안전교육은 저희가 시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근데 비용으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4-75쪽에 보면 과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법정민원을 제외하고는 한 건 밖에 없는 걸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많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사소한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죠.

이희재 위원 가장 일반적인 민원이 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단속, 지도점검 이런 부분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거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죠.

이희재 위원 많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고질적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 민원이요?

이희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건 감보율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아, 이 민원 말고. 이 민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건 감보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건,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사실 그린벨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을 크고 작든 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저희가 행정 계고라든지, 아니면 강제이행 분담금을 부과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희재 위원 제가 84쪽에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단속건수가 1년에 50건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하는 팀에서 보니까 주요업무를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하는 게 주업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저희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때 고발이 들어온 것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관리직원이 따로 있고요. 이 직원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을, 물론 인터넷상에서 오는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받는 민원을 보면 양어장 허가가 많이 나가 있는데 양어장을 주택으로 또는 식당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 비닐하우스를 위장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그냥 듣는 민원도 많은데 지도점검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이런 민원을 알 것인데 왜 이건 지도점검이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양어장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에 들어가고,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 아닌 곳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한테 들어와 있는 민원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들어와 있는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지도점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실제적으로 양어장이 불법은 아니니까 정식으로 허가 내서,

이희재 위원 양어장인데 양어장을 하면 되는데 그 양어장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희재 위원 주택이나 식당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런 건 불법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죠.

이희재 위원 이건 주택과에서도 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도시정책과에서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다는데 혹시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도덕적 해이가 없다면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아마 행정처분한 사건 중에서 아직까지 조치중인 사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저희가 계고나 최고를 하게 되면 몇 개월로 기간을 주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저희가 계고는 한 3개월 정도 주고, 대부분 계고에서 안 끝나는 부분은 강제이행분담금을 저희가 계속 물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고발하거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25건이 50건 중에 반이면 6월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계고기간이 3개월이면 이미 다 종결되어야 되는데 왜 25건이 조치 중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사실 불법행위라는 게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고 이게 몇 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이행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이희재 위원 계속, 계속 부과를 하니까 조치 중에 있다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게 진행 중이고요. 실제적으로 옛날처럼 강제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이행분담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강제철거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정부 방침이 강제철거, 강제집행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제집행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양한다는 것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의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타이트하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4-79쪽에 우리 시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그림을 설계하는 곳이 도시정책과잖아요. 79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했어요. “리모델링 가이드를 마련하고 리모델링 사업기본계획안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기본계획을 언제 만든다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안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지금 대도시의 경우는 리모델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죠? 법정계획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법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건축부서,

이희재 위원 지금 대도시에는 2013년도 12월 20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대도시의 경우는, 아마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법정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건 건축부서에서 알아야 할 상황인데 그건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건 건축부서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계된 건 도시계획과와 같이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죠.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도시기본계획 할 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터치는 해 주고,

이희재 위원 기본계획 큰 그림은 여기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집행은 관련부서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은데 기본계획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정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직증축, 수평증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군포시도 앞으로 도시재상 관련부서가 생기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의 재산 가치를 증식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쨌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강남에 있거나, 아니면 군포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상관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15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법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기본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좀 늦은 편이잖아요. 늦은 편 아니에요? 조금 늦은 편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익성 문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강남이나 대도시의 평당 가격 아파트 가치가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수익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분담금, 리모델링해서 내는 분담금하고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저희도 리모델링이 수익성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같은 도시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가능하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가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적률뿐만 아니고, 기타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수익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빨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저희가 방침을 빨리 주면 그게 샘플로 돼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타 지역 어느 도시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성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리모델링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뿐만 아니고 쭉 일어나서 우리 도시가치도 상승할 것 같은데, 결국은 3억짜리 아파트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분담금이 한 1억 되고 투자한 게 4억인데 실제로 그 가치가 5억이 되면 우리 전체의 군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희재 위원 그리고 기본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보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표현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기존도시에도 한 곳이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도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부분은 아마 과장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도시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4-86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야미 발전계획을 보니까 2009년부터 17년간 예산 2,6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대야미를 명품마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예산통과를, 둔대·속달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현지개발방식으로 하려는 취지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둔대·속달까지도 현지개발방식으로 한다면 대야미 지역은 다 현지개발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다 간다고 볼 수는 없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도위가 부결됐기 때문에 일단 세부계획을 세워 놔야 됩니다. 세워놓고 대감이나 속달 같은 경우도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현지개발방식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취지로 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런 건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 의견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 그런…….

이희재 위원 그럼 현지개발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틀만 좀 바꾸든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 하면서,

이희재 위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어쩐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전부 다 현지개발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냥 그림만 그리고 관여할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숲과 호수가 있는 자연 명품마을을 만들을 수는 것인지가 첫째 문제가 되고요. 둘째는 명품마을을 만드는 데 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 현지개발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명품마을을 만드는 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시 가용예산이 연간 1,000억도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이걸 현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명품마을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이 좀 왜곡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기타 도시들은 예산을 거의 쓸 수 있는 범위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부분까지 다 활용해서, 물론 명품마을을 만드는 건 좋지만 저희 예산을 다 투입했을 때 현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14-96쪽에 보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있었던 나대지 부분하고, 일부는 유한양행처럼 공장부지도 있는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보자고 했더니 작년하고 똑같이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작년에 유한양행하고 보령제약은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도 받아가지고 용역도 받았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한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사유지인데 저희가 굳이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됐죠?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시는 개발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한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보존도 예산이 투입돼야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산본2동 병원부지, 경찰서부지 옆에 관세청부지도 마찬가지고 4단지 공영차고는 우리 시유지지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 거의 나대지 또는 그냥 빈껍데기 건물로 방치되고 있어서 흉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사실 4단지 공영차고지 빼고는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땅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사유지지만 우리가 핸디캡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저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원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에 있는 기본적인 틀을 조금 바꾸어 주어서라도 개발을 시켜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아니한 것이지, 이것을 20년 이상 그대로 어떤 원칙을 갖고 간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상위법이 어디까지 제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제한하고 있다면 요즘 사실 형식적인 법령 같은 건 많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단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신도시 한 중간에 나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모양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도 자족도시, 기성도시, 스스로 자존감 있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고향의식이라든가 정주의식이 있는 거지 뭐 땅이 이렇게 맨날 비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지금 벌터·마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회까지 다 마쳤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9월 13일날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벌터·마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께서도 개략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다시피 일단 벌터·마벨은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평가라든지가 진행 중에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용역 체결을 해서 용역이 준공이 될 텐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계획을 해놔도 개발단계에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포시도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용역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환경부하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협의관계는 지금 어떤 사항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어차피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의견들은 주거공간이 되다 보니까 소음문제들, 인근의 공업지역하고 어떤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성을 담보하는 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 지금 벌터에 있는 소규모 공업단지들은 어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직까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주연규 위원 방법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일단 이것 외에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역 외에.

주연규 위원 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벌터·마벨지역 안에요?

주연규 위원 그렇지, 그 안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안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주연규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나머지는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민공람회까지의 과정은 일단 공동주택 형식으로 거기가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된 상태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다음에 공장이 케피코라든지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장들 주변은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케피코는 천상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것은 향후에 개발단계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주연규 위원 일단은 이전을 해야만 거기가 개발을 하든 어쨌든 과정으로 겪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지구단위계획이 일단 확정이 된 이후에 세라텍 주변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복합 용도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향후에 개발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군포에 있는 굵직한 기업체라든가 소규모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꾸 떠나가게 되는데 본위원이 주민설명회 때도 들렀지만 거기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첨단산업이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거기로 이전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러는데 전혀 본인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인들은 오갈 데도 없고 지금 시에서는 단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참 막막하다,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하더라도 당장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공장물 총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어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대체 부지가 없는 거죠.

주연규 위원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첨단산업단지로 흡수시킬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단 벌터·마벨은 그럼 환경부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협의가 끝나야만 이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다음 절차를 갑니다.

주연규 위원 다시 또 워킹하게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만약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겠죠.

주연규 위원 주민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되지 않았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각 기관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절차는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벌터하고 마벨은 모든 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 재생을 기획하고 어떤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목적을 그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문제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소규모 기업체들 이런 부분들 참 고민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럼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업지역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향후의 대책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보람되지만 환경부하고의 협의 과정은 어느 정도나 시일이 들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뭐 하반기 안에는,

주연규 위원 올 하반기?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하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내년 정도는 정상적으로 어떤 추진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계획 결정은 되겠죠.

주연규 위원 계획 결정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주연규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상당히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그런 과정들인데, 이 부분들이 빨리 협의가 잘 끝나서 빨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반월호수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공사를 준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공사가 시작되면 반월호수 물을 다 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박미숙 위원 빼면 지금 호수 바닥이 주고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일단 저희가 반월호수 들어가는 도로 공사할 때 그때 한 번 1차적으로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고, 그 이후에 한 7~8년,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퇴적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깨끗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미숙 위원 작년에 굉장히 물이 많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가물어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박미숙 위원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가물었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랬을 때 거의 물이 한 80% 이상 빠졌을 때 봤을 때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바닥이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성하고 나면 물을 다 빼서 할 수 있는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같이 그 바닥을 제대로 한번 다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이 공사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만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좀 책임을 지고 거기 비용을 따로 이렇게 책정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바닥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준설가능 여부를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협의하실 때 그걸 꼭 품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그걸 공사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볼 때 물을 다 빼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났을 때 지금 아주 바닥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우리가 작년 10월부터인가 낚시를 금했잖아요. 그 전까지 낚시를 계속하다 보니까, 또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모든 오물이 막 다 그리 떠내려 오잖아요. 오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가라앉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니 뭐니 바닥, 지금 현재 뭐 진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닥 흙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때 꼭 같이 겸해서 정말 깨끗한 반월호수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게 지금 뭐 착수 보고회가 끝나면 큰시민계획단 뭐 주민공청회 이런 걸 거치면서 주민들이 지금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크게 나누면 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큰 사항은 아무래도 종 상향입니다. 용도의 종 상향입니다. 제일 큰 민원은 그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제일 요구를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장경민 위원 특히,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9쪽에도 보면 노후불량 주택지역 정비 방안에도 보면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중심성 강화 및 도시 재정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2030년을 보고 하는 기본계획이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장경민 위원 그게 범위가 좀 넓게 책정이 돼서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에서 또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는 좀 범위를 넓혀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또 잘 돼야 나중에 관리 계획을 할 때도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본천 복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중지가 된 상태지만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복원한다는 것은 지금 토지 지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본위원이 보고 있고, 또 어떠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 후퇴를 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땅도 좀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 저희도 걱정하면서 같이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안 됐을 때는 먼젓번에도 팀장님께서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걸 신청한 적도 있으신데, 그런 걸 또 그때 중단됐다고 해서 좀 관심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갖고 그런 것도 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존 도시에 대한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54쪽에 보면 지금 세수 현황에 체납액이 잡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이 체납액은 어떻게 해서 잡힌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하면서 그 보상비 지급하는데 거기서 영농보상에 경작사실확인원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서 일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여덟 분에 대한 체납이 발생됐는데 네 분은 냈고,

박미숙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금 추가로 세 분이 냈고 지금 다섯 분이 체납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다섯 분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돈이 나갔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 일단은 보상, 영농사실 확인서 발급을 그 통장님 확인서 발급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미숙 위원 통장님들이 확인해서 주는 건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영농사실확인서 발급,

박미숙 위원 농사짓지 않는 분들한테 이게 나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않는 분들을 농사지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나갔던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러면. 나간 걸?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경찰서에서 아마 인지 수사하고 그래서 아마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이런 현상이 저희들 어려서 시골에서 있던 그런 게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이것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게 지금은 워낙 모든 시스템이나 법적인 거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부분을 발견해서 제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게 잘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된 부분을 그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해서 다 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과장님 가신 지 뭐 얼마 안 되셨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네, 안 되셨는데. 지금 토목공사가 얼마큼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전체 공정으로 해서 한 50%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50% 정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네, 저도 지나가면서 차에 내려서 이렇게 한 번씩 보지만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토목으로만 하는 공사지만 세심하게, 우리 팀장님 거의 매번 가보시죠? 가서 검토를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올 12월달에 끝나나요? 공사가.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박미숙 위원 12월 달까지 그 공사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감독을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공사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들면 서로가 낭비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업체에서 뭐 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살림이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부분은 잘 지켜서 해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잘 과장님이랑 검토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첨단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52페이지예요. 군포 첨단산업 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이 2억 5,575만원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그 첨단산업단지 착공부터 준공까지 그 모든 일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프로에서 이걸 촬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5,000이나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예산이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지금은 뭐 촬영할 것도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도 실시간 촬영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영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금 2015년 12월 7일부터 이것 기간은 그럼 뭐예요? 아, 2017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2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2년 동안 이걸 촬영해서 그 영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에 들어갈 시설은 확정이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산업진흥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하 2층에 지상 5층인데 지하 1층에 운동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성복임 위원 지하 1층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운동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상 1층에 업무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 업무시설, 지상 3층에 업무 및 문화집회시설, 지상 4층, 지상 5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층, 5층에 업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민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수영장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영장하고 헬스장?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6레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25미터 6레인에,

성복임 위원 25미터 6레인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하 1층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하 1층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쪽에서요. 지금 장애인 노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에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시청 홈페이지에도 하시고 국민권익위, 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도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익 기술지원센터에서 의견 제시한 것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기 부곡동 산업진흥원 수영장과 관련해서 경사로, 그다음에 그 뭐예요? 탈의실. 탈의실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예를 들어서 하지 장애인들은 혼자 옷을 갈아입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 분 들어가서 같이 옷을 갈아 입혀줘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런 가족탈의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으로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4월 28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데 그 건축허가 신청하면서 각 실과에서 아마 협의를 다 봤을 것 같은데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여기까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협의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성복임 위원 전달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못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특히 장애인복지팀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군포시 관내에 장애인분들이 1만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지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의견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다 제시를 했다, 부곡동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그것을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각 실과소 기관에다 협의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줬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확인을 못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군포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는 지금 뭐 청소년 수련관과 근로자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수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영장을 계단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통해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군포 관내에는 그런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군포에 있는 어떤 분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군포에 이런 수영장이 없으니까 안양에 있는, 안양에 무슨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거기의 그 수영장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안양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을 했는데 안양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안양 수리장애인복지관이네요. 안양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수영교실에 가서 재활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안양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 안양 시민이 쓰기도 부족한데 왜 타 시 시민까지 오게 하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타 시는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군포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에 민원도 제기하셨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청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의견을 준 게 뭐였냐면 당동에 들어오는, 들어오잖아요? 체육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담당 과에서. 그런데 실제 거기 체육관 들어오는 곳, 다목적 체육관 들어오는 곳에는 설치가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그냥 경사로 하나, 뭐 여섯 레인이면 한 레인 정도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레인으로 좀 양보를 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당동에 있는 그 체육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좀 강하게 개진을 할 의사이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들어오는 수영장에는 이 경사로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건 아마 법에서 하게끔 돼 있나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법률에서 뭐를 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라고 하는데, 이 인증을 주는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거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수영장을 설치하거나 할 때 장애인 경사로가 없으면 인증을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탈의실도 일정 정도, 그건 뭐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설치를 해 줘야 배리어프리 인증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공서가 어쨌든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몇 가지 인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 인증 중에 하나가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처음 들으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우리 팀장님까지 왔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경사로하고 샤워실에 법에 의한 시설로 설치했다고 이렇게 인증 받았다고 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 설치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부곡동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67페이지에요. 토지보상 관련 검찰수사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한 명이 구속됐고, 열두 명이 기소, 2명이 불기소 이렇게 돼서 열다섯 분이 지금 해당이 돼 있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세 명이 지금 항소를 한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은 언제쯤 끝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아직까지 기간은 없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간이 걸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억울하다고 항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분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금 행정심판청구 한 분 했고요, 법원 헌법소원 한 분 했고.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 세 분을 빼고도 지금 환수금액이 1억 2,400이에요? 아니, 세 분 포함?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세 분 포함 1억 2,400이고 지금 네 분만 2,000만원 환수되고 나머지는 환수를 아직 못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우리가 서류작성은 4월말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3명이 또 납부를 했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래서 앞으로 5명 정도가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1차 계획을 줬는데 아마 납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에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하게 됐던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경찰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인지수사하기 전에 우리 보상팀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뭐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성복임 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는 소문이 아주 흉흉하게 떠돌았다고 그쪽 동네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던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게 많이 떠들었으면 행정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겠죠.

성복임 위원 저는 좀 안일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소문이 다 났었고 이런 부분인데, 행정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이 인지를 해서 인지수사에 들어갔다, 보상팀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챙기지 못하고 이 구속자까지 발생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챙기고 주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글쎄요.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지금 그 현장에 영농사실확인원 발급이라는 게 그 통장님이 발급하게끔 돼 있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저희들도 통장님의 일부의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믿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환수금액은 뭐 무난히 환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차후에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뭐 행정사건도 있고, 보니까 형사사건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배임중재라는 건 없는데 배임증재 얘기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배임,

이희재 위원 증재?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증재, 죄송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배임증재 같으면 배임수재도 성립할 건데, 수재도 있어요? 배임수재도?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수재된 분이 지금 영농보상 확인사실 허위발급된 분이,

이희재 위원 통장?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통장입니다.

이희재 위원 통장이 수재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구속된 사람은 그러면 통장이 구속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사건을 봐 가지고는 통계표가 전혀 안 맞거든요. 뭐 밑에 보면 영농보상금 환수는 12명이고 위에 뭐 처분결과는 15명이 나오고. 이게 다 영농보상하고만 관계되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영농보상, 네, 영농보상하고, 그렇습니다, 영농보상인데요. 이게 지금 한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 맞추기가 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은 전부 다 영농보상하고 관계된 사건이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둘째는 영농확인서를 발급한 통장님하고 관계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전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통장이 단지 영농보상확인서를 발급해서 영농보상을 받았다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금품수수가 되겠죠.

이희재 위원 영농보상금을 받아서 업무방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통장님은,

이희재 위원 우리 생계대책 7평짜리 그거는 안 줬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건 안 주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영농보상 대상,

이희재 위원 영농보상으로 주니까? 그럼 지금 이것 하여튼 이 통계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에 구속 하나, 기소 열두 명이고 밑에 보면 또 약식명령이라고 있는데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소해 가지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약식명령 10명 됐고요. 불기소처분이 두 명이 됐는데 검찰에서,

이희재 위원 그럼 기소는 12명 되고 약식기소는 10명 되고 총 22명이네요? 그러면 기소된 사람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게 자료가 좀,

이희재 위원 이거 안 맞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기소 안에 약식기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약식기소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럼 기소 12건이고 불기소가 2건이고. 그러면 아니, 구속된 사람은 통장이니까 영농보상금 환수를 안 할 거고, 기소된 사람이 12명인데 왜 10명만 하죠? 환수를 12명 다 해야 될 텐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영농보상 환수 대상이,

이희재 위원 14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12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12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아, 위에 있는 기소 12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배임수재는 1명밖에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통장 1명이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불기소는 뭔 내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불기소에 거기에 저희들이 12명 중에 약식명령을 2명 중에 검찰수사 과정에서 영농사실이 허위 발급됐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고발조치 해서 이렇게 됐나 봐요? 인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상을 1,250억인가 해줬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약 1,250억 됩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보상이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뒤따르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네요. 15-11쪽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나와 있는데 홍보 마케팅 용역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첨단산업단지 홍보 마케팅용역 내용이 어떤 겁니까? 11쪽에 어떤 내용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여기 사유에서 보시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기록물 제작,

이희재 위원 기록물 제작?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2015년 추경예산에 3억 4,200 섰는데 거기에서 2억 7,500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총 얼마에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3억 4,200만원이요.

이희재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2015년 12월 7일부터,

이희재 위원 우리 공사착공이 언젠데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사착공이 2015년 6월 5일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기록물이라고 그러면 착공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 전부터 처음 분양부터 시작할 때부터 입지 살 때부터 쭉 되어 있는 거죠.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미리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기록물 제작이 2015년 12월 7일이고, 올해 공사발주가 2015년 6월 5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5년 6월 5일이면 12월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했으면 그 전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 전에도 나오죠.

이희재 위원 그 전에 이 업자가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기록물 제작을 하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사착공 전에는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이런 관계 때문에 안 했다가 공사 되면서 같이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업체가 어디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진프로라고요.

이희재 위원 늘 하시는 분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늘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 군포에. 그렇죠? 늘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정확한 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 일체의 기록을,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특위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의문 나는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46쪽에 산업진흥원 한번 볼까요? 산업진흥원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했다고요? 용역 줘가지고 결과물 받아보셨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받아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받아본 결과가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하1층에는 수영장하고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1층에 업무하고 근린하고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문화 집회시설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컨벤션센터.

이희재 위원 컨벤션센터? 회의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회의실이요.

이희재 위원 컨벤션센터 그러면 회의실 하면 결혼식장 같은 것 들어오겠네요, 식당 같은 것.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능도 좀 가미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약 1,5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중소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중견기업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대략적으로 다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기업이 한 50개 정도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중견기업이요?

이희재 위원 중기업.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중기업.

이희재 위원 50인 이상 300인 이하 중기업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산업진흥원의 타깃이 주로 보면 1,500개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거의 타깃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소기업이 타깃이면 저희가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펴보면 기업 지원하는 것 하고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해도 중기업이 아니고 거의 소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주 전략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굉장히 산업진흥원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영개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에서 건축하는 것만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하는데 지역경제과와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은 건축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업보육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 교육이라든가 제품 전시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진흥원에서요.

이희재 위원 진흥원 여기 지금 업무시설뿐인데 여기서 교육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희재 위원 우리 군포시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하고 특별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죠? 우리 경제부분에서 쓰는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거기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1% 전후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사용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들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이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데만. 기업을 지원한다기보다 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데만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타입으로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우리 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산업진흥원을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는 건 사실 경제파트가 많이 나와 있을 건데 과장님하고 잘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아, 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상공회의소 목적하고 우리 산업진흥원 목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상공회의소 목적은 상공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이고, 산업진흥원의 목적을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이더라고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상공회는 상이 더 붙은 거고 여기는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복된 역할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이 6월 1일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게 나면 어느 정도 입주할 때 그때는 모든 걸 다시 다 협의하고 처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이희재 위원 과장님, 건물 짓는 거에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같은 걸 수립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타당성 용역에서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것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안에 어떤 게 유치되면 좋겠냐?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군포 실정에 맞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산업진흥원 기본계획용역 수립이라는 게 건물에 대해서 뭐가 들어갈 것만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의 역할, 물론 건물도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게 그 용역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산업진흥원 역할을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게 풀뿌리, 그 조그마한 금형하고 관계된 부분, 도색에 관계된 부분을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신용이나 담보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고 한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중기업만 되더라도 저희가 담보하고 이런 게, 지원하는 게 쉽고 사이즈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진흥원은 타깃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용역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꾸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5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니 탁구장이 들어가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 것들이 산업진흥에서 할 기능과 역할이 어느 정도는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과장님 읽어보시니까 산업진흥원 역할하고 상공회의소 역할하고 잘 구분하고 조정할 수 있던가요? 역할을 분리해가지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것까지는 제가…….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는 걸 만들면 큰 틀에서, 상공회의소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잖아요?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 역할을 잘 세분화해서 잘 만들어 줄 때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냥 건물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짓고 땅값까지 합치면 거의 뭐 400억 정도 되잖아요. 400억을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야미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에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경제과하고 큰 틀에서 논의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데 분양도 민원이 많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이 있는데 왜 민원은 감사자료에 제출을 안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민원이라는 게 현장에서 즉시 저희들이 처리되는 이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는데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첨단산업 때 보상과 관련돼서 검찰에 수사 받고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면 십중팔구는 제가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이 건 가지고는, 본인들의 잘못이 확실하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민원이든 이런 민원이든 간에 어쨌든 민원을 줄이는 게 도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첨단산업단지 홍보마케팅 용역 진행사항 일체를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5-3쪽에 공사관련 하도급 현황인데 이건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행감 때마다 늘 질의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이랬던 사안인 것 같아요. 이 하도급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어때요? 그 율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저희들한테 관내업체는 이래토건이라고 군포시 관내업체 하나고요.

이석진 위원 하나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 관외업체라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나머지는 시흥시하고 안산시 또 전남 화순,

이석진 위원 이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없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업체는 있는데 입찰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도급도 입찰을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하도급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여기 시공사 산이건설이라는 회사에 하도급 업체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지 않고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관내업체로 쉽게 얘기하면 시공사가 입찰이 돼서 입찰된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전문분야에 하도급을 주는데 그분들도 하도급 견적을 받았을 때 아마 금액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금액을 받아서 최저로 견적을 넣은 업체에 준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시공 주 회사에서 그렇게 견적 받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관내업체로 유도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좀……, 계속 이 부분도 사실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관내업체가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업체가 해놓은 게 하자보수 이런 관계도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타깝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유도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왕이면 똑같은, 여기 보니까 별 것 아니잖아요. 뭐 하도급 하는 게 토공사, 교량 같은 건 이건 기술을 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상하수도 조경식재, 이게 그렇게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이왕이면 관내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어떤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과만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입찰이 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서로 관내업체 살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조례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조례는 없었나요, 내용이?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도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체 기업체를 다 모아놓고 건축업자라도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부탁을 드리고, 첨단산업단지는 전반적으로 사십몇 프로라고 했나요? 그 진행사항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50%.

이석진 위원 아, 50% 가까이 현 공정이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책자에 한 건 40.5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총 2,111억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보상비는 1,200억원인데 그 외에 공사비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 2,111억 중에는 보상비, 또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또 훼손지 복구공사비, 또 지하주차장 공사비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석진 위원 아, 포함돼서 그래서 2,111억 정도가 들어간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첨단산업단지잖아요. 첨단산업단지 용도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서 이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 분양 받기를 잘했다, 여기 와서 진짜 기업이 크게 활성화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원 팀장에 지역경제과에서 파견 비슷하게 우리 오오석 팀장이 내려와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공영개발 관련해서.

이석진 위원 이 짓는 것까지 공영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준공할 시기가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산업진흥원이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2018년 초에 개원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그 개원된 이후에는 아마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용역은 건축설계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이라는데 다 돼서 지금 착공을 했나요?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설계가 다 돼가지고 건축허가를 올해 4월 28일에 신청해서 6월 1일날 건축허가가 지금 나있거든요.

이석진 위원 6월 1일날 건축허가는 나 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포함돼요? 진흥원 안에 어린이 까지 포함해서?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사 발주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7월에서 9월 중으로 지금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공사발주 예정?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것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이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층에는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으면서 어떤 조금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건축이라는 게 항상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여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또 산업진흥원에 맞게끔 최대한, 최근에 짓는 어떤 산업진흥원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그것에 맞게끔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분양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 나머지 부분들 산업진흥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그 내에 있는 공원이나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최첨단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백합아파트, 충무, 율곡에 녹슨 상수도 공동배관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지금 충무1차하고 율곡은 공사 중에 있구요. 백합아파트는 업자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업자 선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우리가 작년 12월 본예산에 줬는데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기록에는 5월 31일 기준이라 아직 안 됐구요, 지금은 업자 선정은 됐답니다.

박미숙 위원 업자 선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도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 룰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아파트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시비·도비가 적게 나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표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각 아파트에서 계속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2개 아파트가 속해 있으니까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도 토대로 해서 해나가야 되니까 업체 선정하는 데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문구나 이런 것을 시에서 같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충무나 율곡, 백합에 업체 선정하는 데 전혀 시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걸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담당팀장이, 저도 한 번 가봤지만 계약하고 업체 선정할 때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업체 선정하는 데도 보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군포시가 생긴 지 20년 넘다 보니까, 앞으로 20년 넘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해주고 나면 공사하는 과정이나 끝나고 나서 제대로 검토 다 하시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년에 몇 개 아파트를 소규모로 주죠?

○건축과장 문연석 올해는 13개 단지가 되겠고, 소규모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미숙 위원 소규모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파트는 계속 해온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계속해 왔을 때 보면 각 아파트에 동대표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제대로 안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제대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현장 나가서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사업비를 정산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러면 다 보완을 시켜서 조치를 시키고 난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대로 모든 공사가 잘 됐을 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사업을 올려서 혜택은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고 하면 그분들은 더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는 올해 13개를 처음 저희가 사업을 준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했을 때 어때요?

○건축과장 문연석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미숙 위원 처음 13개를 연립 이런 데 해줬잖아요? 필요한 곳에 대해서.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저도 몇 군데를 가봤지만 만족도나, 또 해 주고 나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축과장 문연석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는 게 저희 단지에도 어떻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원을 하되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연립에서 원하는 것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정말 시급한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재궁동 같은 경우도 연립에 정말 급한 그게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박미숙 위원 그 담이 그 앞 연립으로 넘어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희들이 빨리 발견하고 해서 가서 지지대를 받쳐놓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예산 주기 전에 담을 헐어놨어요. 나중에 공사를 다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통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장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저는 그 통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정말 그 앞 연립으로 넘어갔으면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 연립도 굉장히 오래된 연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부분을 통장님이 막아서 시하고 같이, 우리 동장님하고 해서 그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가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제대로 꼭 필요한 것에 한다고 봤거든요.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하고 있는 공간을 가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 없지만 연립이 만약에 60가구가 살고 30가구가 살면 제대로 협력이 안 돼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자기네 공간이고 자기네들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어디가 새든지, 넘어지든지, 어찌되든 해준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맞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 우리 시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게 뭔지, 뭘 어떻게 해준다는지 모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올해 열세 군데 연립이나 이런 데하고 나면 소문이 돌고 주택가 쪽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을 와서 공사하는 부분도 보고 했을 때 앞으로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은 연립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심의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 급한 지역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6-9쪽을 한번 볼까요? 간판정비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간판정비예산을 언제 저희 의회에, 제 기억으로 추경으로,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작년 3회 추경에,

이희재 위원 몇 월달이죠? 11월?

○건축과장 문연석 9월달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9월달에?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구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7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래도 이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면 이건 의회 입장에서 볼 때, 9월달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공기가 절대 부족한 걸 알았다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차라리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문연석 저희가 사업 발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평가위원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9월달 자체가 아니고 차라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의회 기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 추경 자체를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절차가 많이 있다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 기능을 무력화 하거나 예산을 잘못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업자가 선정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문연석 지금 공사착공이 되어서 디자인 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4쪽을 한번 볼까요? 24쪽을 보면 민원사항을 제출해 봐라, 어떤 민원이 있는지라고 했는데 두 건이 있다 그러면서 별로 제출한 감사자료가 없는데 실제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엄청나게 민원이 많죠? 대책이 안 서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하셨죠?

○건축과장 문연석 거의 불수용 되는 것을,

이희재 위원 불처리 되는 것만 그렇게 알고? 공용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면, 본인도 아파트연합회 법률자문위원이라서 건축과에서 답신하는 내용을 거의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대부분 형태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고 원칙적인 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만 하시더라고. 그런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그 답을 받았을 때는 제2차, 3차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사인 간의 행위에 끼어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작년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만, 지금 단속반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단속반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반이 있으면 단속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감정적인 부분이.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조정을 하게 되면 감정만 해소되면 민사형사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행정문제로도 발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방안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다 시민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대회장이라는 분들이 아파트를 평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편을 가르고 분쟁을 야기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시가 지도점검하고 감독하는 관리권을 자꾸 믿는 주민들이 많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체하고 자꾸 법원이나 경찰로 자꾸 떠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진짜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민사·형사 문제로 발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감정문제로 인해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늘부터 고정광고물 간판정비를 일제 실시한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신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 8,400개 정도의 고정광고물이 있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 해당되는 허가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이 10% 정도 불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통계는 맞는 통계인가요? 맞지 않죠? 10%가 불법이라고,

○건축과장 문연석 거의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이후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작년에 4,700개가 불법이 있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등록 안 해도 되는 5평방미터 이하 되는 게 불법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게 좀 잘못됐구요. 그래서 작년에 4,700개 정도 불법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5평방미터 이하로 등록 안 해도 되는 것 그게 1,900개 정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2,800개 정도가 불법으로 판별해서 2,800개 중 1년 동안 정비하는 게 식당이나 주점, 이미용업소 등의 폐업, 업종 변경 등으로 1년에 1,200건 내지 1,300건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반 정도가 정리됐구요. 그리고 간판기간 연장할 때 당초에는 적법하게 많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을 많이 해서 그런 게 900개 정도 정비가 됐구요, 연장 정비 해주면서. 그리고 주인 없는 것, 안전점검, 이럴 때 삼백 몇 개가 정비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일제점검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그래 갖고 정비를 많이 했죠.

이희재 위원 계고장을 다 보냈어요?

○건축과장 문연석 자진 정비하고,

이희재 위원 자진 정비하라고만 계고장을 보냈나요?

○건축과장 문연석 업종 변경할 때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네.

○건축과장 문연석 다시 설치할 때 자연적으로 정비가 되고, 허가기간 연장할 때 자연적으로 정비가 되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다니는 동선에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제가 전에 아마 계장님한테인가 과장님한테 보여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고, 많은 데는 한 상가에 간판이 10개 이상 걸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똑같은 광고판인데.

○건축과장 문연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안전검사가 안 돼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미관상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주의사람들이 지적하고 신고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계고장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거겠죠?

○건축과장 문연석 이렇게 계속해서 나머지 910개 정도는 올해 공문을 보내서 안 들을 때는 계고장을 보내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 숫자에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알기로도 한 업소가 광고판이 10개 이상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한 곳만 해도 10개죠. 그런 게 10개만 모여도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신뢰성이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를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점검도 강력하게 하셔서 이번에 태풍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라든가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안사고, 미관상의 문제를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광고판 중에서 벽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 하는 게 유행이더라구요. 그것은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데, 아까 5평방미터라 그러는데, 5제곱미터라 그랬죠?

○건축과장 문연석 네.

이희재 위원 5제곱미터 같으면,

○건축과장 문연석 조그만 겁니다.

이희재 위원 5제곱미터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유념하셔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기둥에 보면 기둥을 크게 만들어서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구요, 기둥에.

○건축과장 문연석 유동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기둥 세우는 것 말고. 기존에 기둥이 있으면 저 기둥을 감싸가지고 형광등을 하고 부피를 넓혀서, 그게 아마 건축법 위반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고,

○건축과장 문연석 아마 그건 불법광고물에 해당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도 그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벌써 점용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연석 네, 그렇죠.

이희재 위원 광고도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 그러면 너무 미관상 안 좋은 거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문제로 다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서를 보내든지 계고장을 보내든지 해서 확실하게 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게 적법하지 않은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면 그냥 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돈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지도할 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조사해서 불법 시 계도문이나 계고장을 보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건축과가 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격무에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 민원을 주로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슬기롭게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공원녹지과 및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생태공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한하여 공원녹지과와 생태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존 공원녹지과장이었던 생태공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공원녹지과 및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하수과에 질의한 내용이 공원녹지과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몇 개 정도가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우리 공원에 화장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산림 내에는 4개가 있습니다. 총 20개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20개 중에 혹시 남녀가 출입을 같이 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 산본신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 하는 어린이공원 몇 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곳은 앞으로 향후 안전에 대한 관리나 대책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도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여성안전비상벨을 금년에 21개소에 55칸을 설치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보니까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모범사례로 신문기사에 난 것을 봤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남자화장실을 가는 사람들도 여자화장실에 안전에 대한 비상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희들이 공원 외곽에 여기는 여성안전 비상벨을 설치했다는 안내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하수과에 한 개방화장실이나 공동화장실을 보면 그것은 인근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완전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닌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은 아무래도 이런 사건사고가 나다 보니까 낮보다는 밤 같은 데 사용할 때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될 것 같은데 발 빠르게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구요. 그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갈 때 남자화장실 가는 분들이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림 속에 있는 4개의 화장실은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남자 들어가는 데, 여자 들어가는 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같이 들어가는 곳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같이 들어가는 곳은 산림 내에 없습니다. 옛날에 90년도에 산본신도시 처음 조성할 때 만든 공원들, 어린이공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 데 화장실은 지금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오래됐겠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의 30년 다 됐죠.

홍경호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런 공원들은 화장실의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런 화장실들은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오래 30년 된 화장실이 있으면 새로 지어준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일어났을 때 올 안으로 그런 부분은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전에 지난 3일날인가요? 군포역전시장 살리기로 바르게살기가 행사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몇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군포역 부분하고 군포시장 부분하고 군포초등학교 앞부분에 은행나무 전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전지를 해서 흉물스럽다, 물론 군포1동, 군포2동 소관인지 몰라도 그런 민원이 본위원이한테 그런 것을 제기하던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민원 받아본 적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여러 건 접수를 했습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그냥 경관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생태적으로도 중요한데 저희들도 가로수 전지를 할 때는 나무의 자람새라든지 맹아라든지 나무의 특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약간 과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기 민원에 이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인들 간판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가려지는 가로수를 최대한 많이 전지를 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도 그런 입장으로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도시의 미관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생태공원과장으로 발령받으셨지만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지만 본위원은 초막골공원이 2016년 5월에, 거의 지금 완공 다 된 겁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희들이 7월 1일날부터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초막골공원하고 반월산책로는 2017년도 5월에 완공되고 철쭉공원은 16년 7월에 완공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시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동시에 세 개가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 3개의 공원을 연계해서 잘 힐링할 수도 있고, 철쭉축제 그런 기간을 봤을 때는 3개 공원을 연계해서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공원이 생기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군포시의 가치도 높이고 많은 예산을, 3개를 다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수리산도립공원은 내년 9월달에 준공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쭉공원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개장할 초막골근린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공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각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공원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가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연구하셔서 회의 많이 하시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세린교회 녹지법면 정비사업이 있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3억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급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예산 받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이런 상황 됐어요. 보이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보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예산 받을 때 찍은 사진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우기철이 가까워지는데 이게 토사라든가 잔토가 온전히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덮개를 덮어놓은 것도 다 썩어가지고 다 날아간 상태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가보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가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지금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동절기에 공사시행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겨울 지난 지가 언제고, 내일모레 소낙비가 내리게 생겼는데 이 사업을 여직껏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1월달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계약심사 의뢰한다든지 공사발주가 돼가지고 지금은 5월 27일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체도 선정되고 했기 때문에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기 전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우기 전에 가능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업체도 선정되고 공사착공도 6월 10일날,

주연규 위원 우기 전에 가능하다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두게 되면 보셨으니까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완전히 쓸어내리게 생겼어요, 그냥.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가 경관녹지고 경사가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주연규 위원 그것 저기로 할 거죠? 철망 치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거기다가 저기 뿌려가지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우기철 오기 전에 정리해서 완료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알겠습니다. 사면을 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어린이공원이 지금 우리가 60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총 93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자체인력 공원관리 담당하고 쓰레기 수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잡초제거하고 잔디깎기 등 수목관리는 입찰 통해서 관리업체에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나눠서 하니까 좀 어때요? 복잡하지 않아요? 관리하기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청소하고 관리는 위탁이 어느 정도 안정돼가지고,

주연규 위원 관리는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공원관리원들도 하고 또 일부는 위탁도 주고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수목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보수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을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은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은 14년도에 보면 56개소를 13명의 장애인이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15년도에는 60개소 공원을 13명이 청소관리를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 한 분이 너무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군포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주연규 위원 보면 군포1동 지역에도, 물론 대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38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38개로 줄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38개에 13명의 반, 일곱 명인가가 근무를 하게 되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여덟 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전년도에만 보더라도 18개의 공원을 5명이, 17개의 공원을 4명이, 10개의 공원을 2명이, 11개의 공원을 2명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상인들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장애인 한 분이 약 따져보니까 공원 4개소를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옮겨 다니면서 청소하기에도 힘들고, 물론 여직껏 해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분당 2개의 공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인력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도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급료가 좀 낮아지니까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몸도 불편한데 너무 힘들겠다고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모두 조합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도 있고 적은 급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줬으니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단법인 군포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앞으로 그런 우리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여러 명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민원이 충분히 자료상으로도 그렇고 민원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도 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당장 청소하시는 분 개인적으로는 급료가 좀 낮아지니까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13명이 하던 것을 26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13명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힘든 부분도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용역단체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보셔가지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쭐게요. 지금 굉장히 이게 오래 됐는데 자꾸 민원이, 우리 수리산등산로 거기에 지금 화장실 얘기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거두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전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수세식 화장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요즘은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도 무방류 수세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공원에 많이 놓은 화장실이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발효식 화장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들으셨죠? 얘기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홍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리산에는 화장실이 산림 내에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려면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고 또 요즘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냄새나고 그런 걸 싫어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많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림 내에 화장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또 좋지 않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등산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등산로 입구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중턱이라든가 어떤 위쪽에 거기에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냄새라든가 어떤 이런 변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은 무방류 수세식 화장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장님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생태공원과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초막골 근린공원이 생태를, 원래 근린공원은 거기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컨셉을 생태를 컨셉으로 해서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공원과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우리가 생태공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도립공원은 생태공원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우리는 생태공원이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경기도 내에는,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우리 시에는 처음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명칭이 이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생태공원도 없는데 생태공원과라고 그러면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권 공원하고 크게 주제공원으로 나눠지는데 도시공원법상 생태공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태를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생태공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생태공원은 정의가 어떻고 근린공원은 정의가 어떻고 딱 구분이 되던데. 어쨌든 생태공원이라는 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지 않고 어쨌든 초막골 공원도 원래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쓰셨죠? 그렇죠?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초막골 공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처음에는 생태공원이라고 했죠? 최근 언론보도에 보더라도 생태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구요. 초막골 생태공원. 그렇죠? 최근에 난 신문에 봐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용어정의가 잘 안 되나 봐요? 용어정리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어떻게 생각하면 생태를 컨셉으로 하는 공원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현장확인을 가보더라도 생태와 근린공원을 합쳐놓은 그런 복합공원 비슷하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근린공원은 경관이라든지 휴양이 목적이지만 우리 초막골 근린공원은 경관 휴양 플러스 생태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다랭이논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다랑이논을 비롯해가지고 습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 등의 서식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를 컨셉으로 한 공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렵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정의를 좀 해가지고 홍보를 한번 하시든지 기자들한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에 언론도 보면 초막골 생태공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로 민원사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600여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런데 단순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특징상 “무슨 의자 하나를 설치해줘라, 뭐 나무 가지치기를 해줘라, 어디 등이 나갔으니까 등을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우리 위원들이 민원사항을 보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희가 건건이, 우리가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경로가 2가지가 있는데요. 법정민원사항 빼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하나는 군포시에 바란다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날아오는 민원들,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날아오는 민원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민원이 어떤 게 대두됐는가 보고 싶다, 사실 민원을 제일 잘 해결하는 부서가 사실 군포시에 기여도가 많은 실과소죠. 민원이 없으면 행복한 거죠. 실제로 한 600여건 정도, 1년이면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 600여건 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이게 좀 중한 민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민원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600여건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막골 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이 말라있는 사진이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이희재 위원 알고 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민원 제출하신 분은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고 마른나무를 심어서 하자가 향후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나무를 이렇게 말리고 있다,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가 7월 10일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준공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문제가 조금 되겠지만 준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것은 업자가 처리해야 될 문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아서 우리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것은 업자가 처리해야 될,

이희재 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하자, 나무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하자는 나무는 2년입니다.

이희재 위원 2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앞으로 우리가 7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준공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은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목예산만 전부, 우리가 지금 초막골 공원 만드는 데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초막골 공원 건립하는 건축물 비용까지 다 합해서 610억 정도 들어간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식재를 구입해서 심는 데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식재예산이…… 위원님, 자료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략 식재예산, 뒤에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하자담보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하자는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식재하고 난 다음에 2년간 하자보증을 해주는데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하자 난 것은 다 해 주는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하자보증서를 끊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하자담보를 제공한 업체가 현금으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증보험증권을 넘어설 때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2%, 1.5%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범위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공사금액의 5%,

이희재 위원 아, 5%?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식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 위원 식재는 어느 정도 심은 거예요? 저희가. 대략도 모르나요? 대략.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조경이 전체적인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는 나무 값은 포함돼 있는, 나무 값은 그렇게 많지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 나무 값만 얼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자료를 좀 보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런 사진만 보면 하자 담보하기에는 5%보다 약하게 보여서 지금이라도 조금 나무를 둘러보시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저도 거기에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활착률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되는데 나무를 말려가지고 이런 것,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게 아마 동절기에 남부수종을 조금 심어가지고 그게 아마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폐아스콘 문제인데요. 폐아스콘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폐아스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폐아스콘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환경오염물질로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더라구요, 폐기할 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세슘이라는 발암물질이 아스콘에서 나오는데 그게 10베크렐 이상이면 원자력법이 적용되고 10베크렐 이하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폐아스콘이라는 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우리 초막골 공원에 폐아스콘이 그렇게 많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폐아스콘이 이렇게 많다고. 폐아스콘 보이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잘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폐아스콘이 어쨌든 간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든지 폐기물법의 적용을 받든지. 그런데 폐기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갖고 왔든 아니면 그대로 거기 있던 거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폐기물법에 의하면 폐기물 시설이 갖춰진 곳에 아니면 폐아스콘을 처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처리했을 때는 굉장히 엄벌하더라구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아주 엄벌을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폐아스콘이 거기에 시공회사가 활용하려고 갖고 왔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공회사가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본거라,

이희재 위원 이게 초막골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거의 허위사진은 아닐 겁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폐아스콘이 있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이게 시공회사에서 폐아스콘을 바닥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깔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이대로 둘 수 없고, 시민의 혈세를 612억이나 들여서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원이 오히려 시민한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양이 많다든가 매장량이 많다든가 아예 시공사가 갖고 온 아스콘이라고 그러면, 존재하는 아스콘이 아니고 갖고 온 아스콘이라고 그러면 진짜로 한번 샘플로 여러 곳을 조사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보이는 것이 다인지 다른 데도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의회에 보고하거나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셔 가지고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달라가지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할 수 있으니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양지공원을 철쭉공원으로 명칭을 바꾼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4월 1일자로 바꿨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7월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지금 공정이 몇 %까지 됐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한 30% 정도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7월말까지 물놀이 개장이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지금 저희들이 철쭉행사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사를 못 했습니다만 그때 금년 8월중에 아마 물놀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물놀이장은 오히려 지금쯤 필요하겠네요. 날씨가 워낙 더워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석진 위원 지금 뭐 해수욕장 다 개장하고 그랬다던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좀 서둘러가지고 저희들이 8월중에는 아마,

이석진 위원 서두를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공사는 세심하게, 전문가이시지만 세심하게 따져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혹시 여기 무슨 무대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죠? 무대 혹시 들어가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다목적 광장이 일부 있습니다. 광장 내에, 무대는 별도로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별도로 없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광장 내에다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가변적으로 설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 부분에 데크로드를 약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요즘에 공원을 새로 신설하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정도 크기면. 규모가 이게 시설면적이 9,000헤베면 거의 1,000평 정도 수준이고 면적이 8,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그맣게 무대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있는 게 낮지 않은가요? 이왕 설치하는데 할 때 해야 덜 들어가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상설로 무대를 설치하면 소음이라든가 인근에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이 잔디광장이 충분하게 1,500평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면 가변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럼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전기나 이런 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전기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석진 위원 그건 철쭉공원 위에 무대시설이 있는데 거기하고 철쭉공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해주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장르의 그것을 와서 할 수 있게끔,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이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당정근린공원에서 공연했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 그냥 무대방향을 아파트 쪽으로 하면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냥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얘기도 많고. 그것 다시 옮기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시설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세심하게 따져보고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이게 주요업무 추진현황 92쪽에 보면 공원형 물놀이시설 운영 해서 이게 중앙공원 물놀이터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한 2개월간 2만명 정도가, 이용인원이 2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이 2억 9,000.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어린 아이들이면 부모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많이 따라오죠.

이석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기다리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뙤약볕에 어디 서서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공원 내에 있는 녹지에다 잔디밭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도 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대기소를 만들어 주고 싶지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철쭉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목적광장 등에 몽골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중앙공원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이게 철쭉공원은 지금 시설하는 거니까 가능하고 중앙공원도 사실은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용인원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또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모들이 그 차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여기 안전요원들이 있겠지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그래도 거의 숫자가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같이 보호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작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건 뭐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과에서 몽골텐트 등을,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몽골텐트 등을 쳐가지고 같이 온 학부형들이 거기서 대기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하시고 더운 날이니까 그 텐트를 쳐놓으면 한증막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공간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늘막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17-15쪽에, 이게 요구를 당초 대비 10% 이상 변경된 공사만 제출하라고 된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중앙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이것 10% 변경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한 700만원 정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7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가 돼요? 최초 공사금액이 2억 4,200인데. 2,400만원 이상 돼야 10% 증액된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런 자료도 세심하게 챙겨서 제출을 해주실 필요성 있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죄송합니다.

이석진 위원 더불어서 피치 못하게 변경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왕이면 세심하게 챙겨서 처음 시공할 때부터 물량이 변경됐느니 이런 변경사유를 들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 금액에 설계변경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바라구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사관련 하도급 현황, 공영개발과에 얘기했는데 공히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것 들었습니다. 방송.

이석진 위원 들으셨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보면 꽤 많아요, 공원녹지과 공사장 하도급 현황은. 초막골공원만 해도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렌지이앤씨하고 공사금액만 백육십몇억인가요? 백팔십몇억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하도급이 많은데 2014년도에 10건 정도 되네요, 하도급을 한 업체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군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2014년도 32쪽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경기조경건설이라는 데가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이석진 위원 이것 한 군데밖에 없죠?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냥 단순한 객관적 자료로 보면,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15년도에는 다섯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개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2015년도에는 월드종합조경, 경기조경건설은 군포시 관내 업체입니다.

이석진 위원 두 개?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대원건설도 군포시 관내 업체입니다.

이석진 위원 대원건설도 군포시 관내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경기조경건설도 그렇구요.

이석진 위원 2015년은 그런데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2014년도에 거의 이루어졌네요. 그렇지 않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24억, 32억, 34억 이 정도면 18억, 거의 관외 하도급 업체에서 발주 받아서 시공을 했네요? 똑같은 조건이고 어떤 상당한 기술력을 정말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도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수의계약 하는 것을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하되 대신 한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너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고, 물론 하다 보면 잘하는 데에 맡길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석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군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같은 조건이면 해서 주고, 또 거기에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데들은 나중에 구분해서 주고 안 주고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나름 공정하고 공평한 하도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수의계약, 똑같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관련 2,000만원 이상 사업한 거라든지 다 자료에 있는 부분들 쭉,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막골공원이 입구에서 저 위에 환경관리소 주차장 있는 쪽까지 거리가 한 5킬로 이상 되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1.3킬로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남북으로.

장경민 위원 직선거리로 했을 때 그 정도죠? 가는 거리로 하면 그래도 2킬로가 안 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한 이삼백 미터 차이 정도 날 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 정도면 거리가 있는 편인데 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야간개장도 할 생각이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럼요.

장경민 위원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가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안전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셉티드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혹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CCTV도 설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셉티드기법을 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혹시 중간에 건축물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가 되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화장실이 2개소가 설치돼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셉티드기법을 적용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공원 개장 후 야간 이용 시민의 안전과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가 초막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를 콘셉트로 한 공원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생물다양성 창출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 동식물이 놀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6년 1월 27일날 일부 개정이 되어서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시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거기에 조명등이 설치가 완료됐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경민 위원 공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공원등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경민 위원 조명등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주 높은 곳에서 비치게 되면 사람이나 생태계가 많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조명등 같은 것도 사람 키보다 낮게 설치한다든지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습지원이라든가 생물다양성이 창출되는 그런 공간은 조도 조절이 가능하고 큰 공원등보다는 잔잔하게 빚을 할 수 있는 볼라드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름을 생태공원으로 자꾸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초막골공원의 안전과 생태계 조성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볼 때 안전하고 생태계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초막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하자검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목이 고사되어서 식재한 것은 고사수목 식재완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제가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자검사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해서 달라, 건설과 같은 경우 전혀 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하자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없다 이렇게 기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곡지구 걷고 싶은 거리 수목 식재 했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작년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여기도 수목이 고사가 있어서 고사된 수목을 교체를 했죠. 두 번 정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시는 것이 어떤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수리산에 야자매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야자매트가 해빙기, 우천시 미끄러움 방지, 토양에서 발생되는 먼지, 토사유출 방지, 이런 것 때문에 깔았는데 산을 찾는 분들은 사실 흙을 밟고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밤바위에서 어디까지 깔은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밤바위에서 임도오거리까지 깔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임도오거리까지 깔았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전 구간에 다 깔은 것이 예산 낭비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눈에 예산낭비,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전 구간에 까는 것보다는 미끄럼방지라고 하면 경사가 진 부분, 웅덩이가 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까는 방식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야자매트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런 예산은 사실 현재 사업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통과시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능하면 평지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경사지라든지 또 평지 중에서도 해빙기 또는 집중호우 시 질퍽거리는 지역만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대동지역 녹지 관련해서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은행나무 전지한 걸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으로 많이 넣으셨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가로수를 왜 심어 놓는지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지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대동으로 이관된 녹지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관리의 문제도 좀 그렇고 그런데 생태공원과가 생겨서 공원관리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일이 좀 이관이 되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대동으로 이관된 녹지 관련된 사업들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행정 기능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대동지역 외 지역과 대동지역이 유기적으로 녹지관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벌레 방충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이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생태공원과가 생겼으니까 당동2지구에 맹꽁이습지 있잖아요? 새터말습지, 상수리습지, 서어나무습지, 세 군데 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적인 부분은 생태공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맹꽁이습지를 생태공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거기 저희들이 초막골근린공원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포획·이주 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용역기간 내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체습지로 옮겨도 되는가,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체습지로 옮기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공원 옆에 있는 것 말고 두 군데는 산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거기는 상당히 위치가 나쁘지 않다, 현재 서식하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대체서식지로 옮길 필요가 없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옮기는 이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서 관리하고 잘 번식시켜 나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시에 생태공원과가 생긴 거예요. 전국적으로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생태공원과 조직이 생긴 것은 그만큼 우리 초막골공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기존에 공원업무를 보시다가 생태공원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조금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초막골공원이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관리운영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원이 우리가 이용할 공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운영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기초를 닦는 일이니까 주무과장께서 그 역할을 그런 부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생태적으로 그런 생물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좀 부탁을 드리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및 생태공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누수율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15년도에 누수율이 7.05프로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2015년도요?

주연규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31페이지가 아닙니다.

주연규 위원 29-252페이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지금 2016년도 4월까지기 때문에 6.60프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되면 16년도 올해 누수율이 전년도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누수율이 어때요? 관로 부식에 의해서 일어난 누수인가요?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누수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군포시 상수관로가 총 291.4킬로입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관로가 106킬로로 20년 이상 된 관로가 3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본신도시 매설로 인해서 20년 이상 장기간 상수관로가 증가하고 있어서 노후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누수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노후관에 의해서 누수가 된 사항이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되는 그 부분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누수율이 작년도에 7.05프로구요. 누수량 중에서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습니다. 그게 3.84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율을 낮추어 가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기간제 두 명을 모집해서 누수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건에 9억 3,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기간제 누수탐사반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탐사방식이 상관식 누수탐지기 그걸로 탐지를 하는데 상관식탐지기로는 어느 정도나 탐지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제수밸브에 8개의 탐사정치를 설치해서 음파를 측정해서 그 지점을 찾아내는 장치입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상관식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좀 봤는데 누수 소음을 이용해서, 응?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관으로 음파를 전달시켜서 탐지기를 통해서 측정기에 전달해서 기기 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어느 부위에 누수가 된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인데,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것을 제수밸브 거기다가 꽂아서 하게 되면 일단 선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상시 누수시스템은 구도시 지역에 50개 진단센서를 부착해서,

주연규 위원 아, 지금 부착해 놓은 상태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은 구도시에 50개를 부착하고 금년도에 60개를 더 구입해서 신도시 지역에 진단센서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제수변에 일단 부착해 놓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상시 부착해 놓는 장치입니다.

주연규 위원 수시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월 이삼 회 정도 수리하면서,

주연규 위원 상관식탐지기로 연결해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계산을 뽑는다 이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기계 자체가 상당히 정확성은 있겠네요, 그냥 일반 탐지기보다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나와 있는 장치 중에는 그게, 누수탐사장치로는 누수진단종합시스템하고 누수상시감시시스템을 지자체에서 다 누수탐사장비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굉장히 비싸겠네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억대 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주연규 위원 그것도 분류가 싸고 비싼 게 따로따로 있나 보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수진단종합시스템은 5,300만원이구요, 상시감시시스템은 누수진단 센서까지 1억 2,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상관식누수탐지기가 1억 2,000만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게 5,300만원, 상시감시누수시스템이 1억 2,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같은 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스템으로?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상시감시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태블릿 피시를 그 주의에 가서 확인해 보는 지역구간에, 누수시스템은 일정구간에 대해서 음파를 측정해서 적색으로 확인이 뜹니다. 그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누수진단종합시스템은 그 정확한 누수 발생지점 거기를 책정해 주는,

주연규 위원 거기를 딱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건 아무나 조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팀장 혼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다, 금방 습득해서 조작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일반 무기나 기간직 근무자들도 다 할 수 있다구요 ?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지금 장비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도 상관식누수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것 잘 안 가지고 있더라구요, 워낙 비싸서. 거의 관공서 상수도과나 아니면 큰 기업체 같은 데 이런 데,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설비나 크게 한다하는 데도 기계가 없더라구요. 그만큼 정확성이 있나 봐요. 이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땅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아울러 1프로의 누수라도 찾아낸다는 각오로 누수율을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 상수관 부설 및 보수공사 시 항상 보면 새 관을 묻기 때문에 관통은 샐 리가 없어요, 항상 연결 부위에서 새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연결부위 이탈로 인해서 누수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도로에 다니면서 상수도·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를 파헤치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도 있고 한전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지금 상수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파서 연결하는 것까지는 기술적으로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사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되메우기 작업할 때, 그리고 다딤작업 이 부분들을 정확히 하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사실 되메우기에다 다딤 같은 것을 어설프게 해놓으면 항상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재포장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희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시에다 다시 재포장 요구를 해서 구간들을 한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물론 상수도 건도 있었지만 다른 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연결부위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부분이 제일로, 물론 나가서 보면 판 놓고 사진만 찍고 그냥 가지 되메우기 한다든가 다딤을 한다든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되메우기, 다딤 하는데도 순서에 의해서 단계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 지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서 막 집어넣고, 물론 공사 맡은 업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련히 충실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감독하고 있는 부분하고 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는 또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장비를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땅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수질검사, 주연규 위원님도 일부 질의를 했는데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어떠어떠한 방식이 있고 어떤 종류가 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정수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일검사를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월간감사는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일하고 주간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월간검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법적으로 59개,

홍경호 위원 59개를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매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월간검사를 59개 항목을 매월 검사를 하는데 혹시 검사하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관은 일정한 기관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면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교체하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을 떠나서 우리 수돗물은 군포시민의 어떤 젓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도 어느 병원에서 진찰을 했을 때 또 거기 가서 하다 보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데 가서 했을 때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르듯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 정수는 일일검사가 6개 항목이 있고 주간검사가 8개 항목이 있고 월간검사가 59개 항목이 있지만 그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수도사업소를 가보면 정수하는 시스템을 쭉 봤을 때 전문가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분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민들이 우리 수리산수라고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수리산수.

홍경호 위원 수리산수를 행사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이 3.5%고 그것 포함해서 끓는 물하고 정수를 마신다는 건 76%입니다. 그다음에 생수하고 약수터 이용률이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돗물이 미네랄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이 왠지 불안하다, 이렇게 많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 이용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냥 마시는 사람들은 4%밖에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거의 끓여서 마시든가 정수기에서 먹는 물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끓여서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한 35% 나오더라고요? 정수기 사용이 37%가 나오고. 그런데 수돗물에 이렇게 군포시에서 잘 한다고 이렇게, 정수를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 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라든가 또 우리 군포시의 수돗물이 정수가 잘 된다라든가 이런 홍보를 혹시, 홍보나 대책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수질결과를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 불신사유가 시민들 의식이 절반가량이 왠지 불안하다, 그다음에 나중에 선택하시는 게 녹물하고 냄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녹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하고 옥내배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를 더 이어갈 텐데 수돗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홍보에 신경 써서 군포시민의 수돗물에 대해 신뢰도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감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군포시에 약수터가 총 몇 개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지금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10개소고 자연수가 5개소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쭉 본위원이 약수터 관리현황을 보니까 폐쇄된 곳이 있어요. 감투봉하고 주공4단지. 거기는 여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역이 어떻게 돼요? 폐쇄시킨 감투봉하고 주공4단지 약수터가 지금 폐쇄돼 있는데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왔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투봉 약수터는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중지하고 있구요. 주공4단지 약수터는 토출관이 부식이 돼서 저희가 5월 27일날 토출관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질검사 결과 음용에 안전하다 해서 저희가 6월 1일부터 통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군데 폐쇄된 약수터에 시민들이 갔다 그냥 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새벽운동을 하면서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한 안내가 조금 부족하더라구요. 시민들이 거기 가보면 어떠어떠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또 언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해서 약수터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가를 그런 기간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민운동장 가는 화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약수터가 계속 방치돼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공사가 되지? 무엇 때문에 안 되지? 이런 것 해서 현수막을 크게 걸어놔서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언제 하겠다, 딱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발걸음을 헛걸음도 않고 바로 그렇게 되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운동하다 보면 매일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감사하다, 고맙다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실 약수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옥내 노후배관 교체현황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년 이상 된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옥내 배수관이 지원대상 세대랑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혹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총 지원 세대수가 15,000세대입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총 9,000세대를 지원해서 총 60% 지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전체 군포시에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15,265세대라는 건가요? 전체에. 그 중에 60%가 지금 지원완료가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작년도에 1,364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00세대를 지원하구요. 저희가 아연도강관으로 지금 매설된 노후 옥내배관이 총 대상 세대수는 15,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9,000세대를 지원해서 60%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해서 한 60% 정도 9,000여 세대를 완료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 아파트에 노후관 지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서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충무아파트와 율곡아파트, 백합아파트가 해서 도비, 시비 지원해서 노후배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자원을 도비지원을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아연도강관이 실질적으로 20년이 넘으면 아파트에서 잘라서 샘플로 놓은 것 보니까 거의 다 녹으로 막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실시계획이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사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9억 정도나 드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지금 팔당 원수에서 들어오는 물이 수질이 악화돼서 맛이나 냄새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공정으로는 냄새가 수질기준에 맞는 처리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오존 산화시설과 흡착여과시설을 통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를 해도 물맛이 좀 냄새도 나고 그런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정수장이 93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현재 분말활성탄 가지고는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차원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냄새물질 제거하는 데 전오존 FA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방식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오존가스를 주입해서 강한 산화력을 기해서 미생 파기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흡착여과기능은 저희가 현재 급속여과장치는 안트라사이트하고 모래하고 자갈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입상활성탄하고 모래를 통해서 여과지를 개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이 공사를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한 15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자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4억의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경기도에 국비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를 방문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의 필요성, 그래가지고 차후에 저희가 중간보고 할 때도 도 관련 담당자나 기타 저희가 지원요청 가능한 기관을 초청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많은 예산이 예상되는 이런 공사인데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구요. 끝으로 그런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큰 공사를 할 때는 그래도 또 관련부서의 많은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런 때는 또 혹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게 도의원님들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사실 시민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모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 한 모금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수도사업소의 과장으로서 직원들과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에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시설개량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은 게 263억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63억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에 큰돈이 들어갈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144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개량공사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140억이 2020년까지 예산 재원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옥내개량 지원사업 이것도 매년 도비하고 매칭 50대 50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록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작을 못 했습니다. 블록화 시스템이라는 게 바둑판 모양으로 각 지역을 블록화해서 수량이나 수압이나 그런 걸 실시간 원격 감시해서 유수율을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40억 정도 예산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251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맛이나 냄새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시면 지금 군포시 전체 시민들이 이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먹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저희 군포정수장 개통은 산본신도시 지역하고 산본1동, 2동 그다음에 금정동 신환사거리에서 금정역까지 그 구간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오는 당동배수지하고 대야배수지 이쪽은 별개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쪽은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고도정수처리를.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청계통합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12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통합정수장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는 분말활성탄으로 해서 냄새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거기도 앞으로 의왕, 군포, 안양 3개 시에서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청계통합은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고도정수처리를 현재 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돗물 가끔 먹기도 하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오는 물은 안양, 군포, 의왕이 공동협의를 통해서 국비확보, 그다음에 시비분담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지 않으면 저는 형평성의 문제, 수도를 제공하면 어떤 차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냄새는 양쪽 다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포정수장에서 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해서 군포정수장에서 오는 물부터 하고 있지만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오는 수돗물도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3개 시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추진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유자금은 200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263억,

성복임 위원 네, 263억밖에 없고 돈 들어갈 일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돗물 올릴 계획이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돗물 요금은 지난해에 인상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인상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없다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계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고도정수처리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252페이지, 여기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수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누수탐사반이 4인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4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금 누수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도별 노후상수관 교체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18억 5,000만원 지출했고 2014년도에 14억 9,000만원, 2015년도 16억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출된 게 한 50억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노후계량기도 2013년도에 1,931개, 2014년도에 1,600개, 2015년도에는 증가돼서 4,012개 이렇게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실제는 누수율은 좀 줄어들든지 아니면 좀 비슷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수율을 보면 2013년도에 2.05%였던 것이 2014년도에 4.86%로 늘어났다가 2015년도 되니까 7.05%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관로가 노후화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매년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노후관로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떤 대응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지금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 연장이 106킬로 36%를 차지하는데요. 신도시가 건설된 지 20년 돼가지고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누수탐사반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고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 상황이면 노후는 계속 돼가고 있고 누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노후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수는 실제 그냥 물을 버리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한 대안을 좀 만드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누수율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누수지역이 군포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지역과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지역의 누수율을 한번 자료나 이런 것 조사된 게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런 자료는 없구요. 위원님 누수의 80%가 배수관에서 급수되는 가정급수관에 분기되는 용접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연도강관으로 지금 매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80% 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총 32개소에 대해서 누수탐사하고 노후관 교체 시에 발견해서 35개소 7,000만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80% 이상 접합부분에서 발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누수장비하고 노후관 교체 시에 계속해서 그걸 아연도강관 가정급수관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지 이런지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군포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도시 쪽이 많이 되는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기존도시 지역이, 이쪽 신도시 쪽은 동관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시 지역에는 군포1,2동, 산본1동, 금정동에는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급수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돼서 접합부분에서 80%가 누수율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누수가 그쪽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별도의 그런 누수율에 대한 자료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블록화 시스템, 그것을 구축하면 블록별로 수량이나 수질이나 수압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로 시스템을 제어하고 유수량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 시스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누수율을 낮춰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블록화 시스템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됐던 사업 아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52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면 11만톤이구요. 그다음에 송배수관로가 175킬로미터로 돼 있는데 수돗물이 팔당에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팔당원수에 관양동에 저희가 군포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포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착해서 정수장에서 착수정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약품을 투입하고 혼화지를 거쳐가지고 응집해서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걸러가지고 여과지를 통해서 각 배수지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급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팔당에서 군포가압장으로 오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팔당에서 1차적으로 관양동 군포가압장에 일단 그쪽에 와가지고 그쪽에서 펌프로 이쪽 저희 군포정수장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가압장으로 와서 군포정수장으로 온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군포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오는 과정이 좀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정수장 송배수관로 이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정수시설하고 송배수관로 부분 175킬로미터를 잡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팔당에서 군포가압장으로 오고 군포가압장에서 정수장으로 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군포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으로 오는 이 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냐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성복임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원수관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송정지구 개발에 따른 대야배수지 확충계획이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송정지구에 몇 호가 들어오게 돼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총 인구수가 9,900명 정도,

성복임 위원 9,900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공동주택은 몇 호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계획인구만 9,958명이구요,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는…….

성복임 위원 세대수는 모르세요? 이것 예산이 나왔는데,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대야배수지 확장계획이 나오면서 세대수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증설규모, 톤까지 다 정해졌는데 세대수를 아셔야 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이 좀,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톤수는 전체 계획인구에 1일 급수량, 그다음에 체류시간 16시간을 곱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200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 인구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저희가 톤수를 측정할 때 전체 계획인구 곱하기 1일 급수량 곱하기 체류시간을 곱해서 전체 대야배수지에 2,200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해서 주택수로 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톤수를 측정할 때,

성복임 위원 그러면 2,200톤이 9,900세대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2,200톤이 나온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9,958 곱하기 340 곱하기,

성복임 위원 9,958 이게 세대수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견행 명수죠.

성복임 위원 사는 사람 수? 그런데 몇 명이 들어올지를 어떻게 아냐고? 한 집에 몇 명이 들어올지를 어떻게 아셨냐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대당 3.1명을,

성복임 위원 3.1명?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3.1명이면 9,958이 3.1명이면 여기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오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이 됐을 것 아니에요? 9,958명을 계산할 때. 그 세대수가 나와야 9,958명이 나오는 거지 세대수 없이 9,958명이 어떻게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뒤에서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톤을 산정할 때 계획인구 곱하기 세대수 통상 3.1명 곱하기 340 1일 최대 사용량을 곱해서 그 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획인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계획인구요.

성복임 위원 여기에 계획인구가 얼마라고 하는 계획인구 곱하기 세대수?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세대수에 3.1 곱하기,

성복임 위원 계획인구 곱하기 3.1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계획인구 곱하기 3.1이라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성복임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거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몇 세대, 단독필지 몇 필지, 이렇게 해서 계획인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영섭 세대수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세대수 관련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련되어서.

○전문위원 이영섭 송정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단독세대수 아파트세대수 이런 인구수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만 확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대수 부분이 어쨌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인원이 나오면서 거기에 3.1인 이렇게 곱해서 세대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몇 세대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고 전체,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계획인구만,

성복임 위원 계획인구만 아신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2,200톤이 나왔다는 말씀인 거구요?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주연규이석진박미숙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최우현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장명자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