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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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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일 시 : 2016년 6월 2일(목) 10시0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견행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 첫 번째가 위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위증과 관련된 사례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성실 답변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이 원활하게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를 면하고자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서에 가든 어느 부서에 있든, 또는 퇴직을 한 뒤에도 군포시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자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한 팀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공무원들 여럿이 징계를 받고 했던 사안들이 또다시 근래에 되풀이되고 재현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국가청렴도 1위 도시가 지금 40몇 위가 된 이러한 사항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철저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일

!r기획감사실장 현승식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게 되면 항상 감사부분이 굉장히 뒤따르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감사부분은 매번 행감 때마다 항상 나오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보게 되면 상급기관 감사에 비해서 자체감사의 비리가 적은데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가 63건, 자체감사가 41건,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가 1건, 자체감사가 51건. 14년도를 보면 자체감사가 97건인데 비해서 상급감사가 6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게 되면 상급감사가 63건인데 오히려 자체감사가 적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대상기관이, 감사의 범위가 3년에 한 번씩 상급감사라면 경기도하고 또 행자부, 또는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도 감사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받고 있구요. 자체감사는 우리 본청 이외에 사업소와 동,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하고 또 사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많다 적다는, 물론 지적사항이 적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상범위에 따라서 감사지적사항이 많고 적은 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력이지, 우리나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용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당연히 지금 내용이, 감사내용이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일단은 상급감사에 지적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게 최선의 행정이지만 불가피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해석상의 차이라든지 법률적용의 오류를 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자체감사의,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우리 자체감사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를 3년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매년 기관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기관에서 업무 처리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적게 지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감사형식으로 해서 찾아내다 보면 한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군포시 행정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자체감사에서 상급감사에 지적이 좀 줄어야 되지, 그래야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상급감사 지적이 많이 늘어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라는 것은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만 부서 내지는 담당자가 법령의 해석과 또 처분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처리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연찬을 시키고 하는데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처분 요구하고 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려면 한이 없는데, 아까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뒤따르는 게 감사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에서는 정말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에서도 실과에 공통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 좀 해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업무보고에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도, 이것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이런 감사제도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시도 사전에 컨설팅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경기도에 컨설팅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2건 정도 의뢰해가지구요,

주연규 위원 우리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컨설팅. 도하고 행자부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처분이 좀 달라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해서 컨설팅을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안 되는, 면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감사관실에다,

주연규 위원 이건 수시감사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청 안 하고도? 지금 우리 종합감사하고 우리 자체감사하고의 성향은 좀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별로 3년 주기로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 실시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자체감사는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전 컨설팅 감사는 행정을 처분하기 전에 감사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도에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겁니다.

주연규 위원 자체감사든 종합감사든 3년에 1회로 일단은 기재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꼭 3년에 1회로만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몇 번 시행하는데 지적사항이 좀 많다 하면 전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딱 한 번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년의 규정이 공무원 징계시효가 3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2년이었는데요. 3년 이내에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에 의해서 신분상이든 조치가 가능한데 3년이 넘으면 그 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거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구요. 특정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또 사안이 발생되면 감사기능이 작동할 필요성이 있으면,

주연규 위원 횟수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우리가 컨설팅 감사를 지금 종합감사를 한 번 했네요? 여기 지금 가야복지관, 재궁동, 군포2동 주민센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종합감사를 4회 했는데 29건이 지금 적발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훈계하고 주의 28건, 그런데 이 주의는 어떤, 주의가 제일 많은데 어떤 내용의 주의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되구요.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회계 관련 법령이 조금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주의가 대부분 많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또는 유관기관에서는 그렇게 우리 본청처럼 그렇게 큰 계약건수라든지 큰 법령위반 사항 건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점검이나 감사를 해봐도 그렇게 크게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없어서 보통 주의처분으로 많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주의처분에 28건은 그냥 어떤 미비한 이런 부분이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한 번 할 때 각 동하고 관계기관 이렇게 파트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동별로 한 3일 정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팀이 나가서요.

주연규 위원 어쨌든 컨설팅 감사는 사실 모든 행정적인 이런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사안이 미비하더라도 명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체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감사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이런 어떤 지적사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매번, 14년도인가 보니까 그때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조금 늘었다가 또 올해 지금 16년도도 조금 느는 추세예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자료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직접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실에서 좀 자체감사를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상급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이 부분도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파트에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잘 돼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것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에다 좀 치중을 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책하고 상관없는데 이번에 우리,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400억 특별교부금 창조오디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참석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했습니다. 지금 2건이 올라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현장심사에서 1건만 심사가 통과돼가지고,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선에는 못 올라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직 본선 말고 예비 현장심사하고 2차 심사를 6월 8일날 동두천에서 24개 사업 가지고 심사를 하게,

주연규 위원 24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가 그날 심사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어느 부분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하는 수릿길, 제목은 자연과 스마트폰을 벗 삼아서 누리는 즐거움, 해가지고 똑똑한 수리산둘레길 조성계획입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예비심사 기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실사는 끝났구요. 24개 팀이 선정돼서 24개 팀이 오디션을 합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장님이랑 같이 다녀왔잖아요? 우리 복지 쪽에 저기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간에 400억 중에 100억 못 했어도 10억이라도 가져왔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지금 24개에 우리가 포함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4개 중에 하나가 포함돼서요.

주연규 위원 그럼 본선이나 마찬가지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최종이 거기에서 7개 팀을 선발하는 겁니다. 24개 팀에서.

주연규 위원 어쨌든 7개 안에만 들어가면 하다못해 몇 억이라도 가져오니까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왕이면 최우수 해가지고 100억을 받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7위 안에만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부서에서 지금 자료 준비하고 오디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작년에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도 감사 때 수의계약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체계나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했는데 진행되고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부서나 집행부서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해서 회계 관계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 주의 내지는 권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각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던 것은 수의계약 하는 담당자가 정부노임단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소명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책자를 만들고 보고를 할 때 이왕이면 직제현황이나 아니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쟁점사항을 책자 첫 페이지에 좀 메모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안 지켜지고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은 하반기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일정이 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과의 체계하고 주요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이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정현황에 대한 어떤 용역보고나 우리 시책사업에 대한 용역보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관계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시청 직원들은 다 공람을 하더라구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람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용역보고회는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있고 용역 자체는 아직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용역이 최종 성과가 되면 성과된 성과물은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5개 사업이 완료돼서 이미 3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 있고 그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시민의 어떤 행정만족도라든가 시책업무 추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꼭 알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다 열람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열람을 안 하고 결과만 이렇게 보게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면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꼭 좀 진행해서 저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현실에 맞는지, 저희가 주로 하는 소송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주로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에 대한 파트의 고문변호사가 전문성을 보이는 부분이 좀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문변호사라면 임기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변동이 없는 걸로 보이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임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어서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임기가 끝나면,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건이 대부분이잖아요. 행정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법원 출신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또 행정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이 주로 조세 쪽으로, 세금 쪽으로 관계된 게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 조세처분 쪽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부과처분 쪽이 많으면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변호사면 승소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물론 저는 세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는 모르겠지만 세법은 거의 기계적인 법률적용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희재 위원 처분불복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 자체는 하여튼 행정처분청이 세무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세무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고,

이희재 위원 제가 패소사건을 몇 개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패소한 게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잘못돼서, 실제로는 과세하는 게 맞는데, 부과 처분하는 게 맞는데 절차의 정당성이 부족해서 아마 패소한 게 있는 것 같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러니까 절차법을 위반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패소 쪽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아니 실지로는, 예를 들어서 부과 처분할 대상자가 2명인데 1명한테 부과 처분을 해서 패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 발생한 게 있죠? 금액도 큰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절차법상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가 하자가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가 패소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그게 절차가 위반돼서 우리가 부과하지 못 했다는, 직원이 실수한 것은 실수한 거지만 우리가 변론을 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전문가가 만약에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맞는데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한다는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부과 처분하는 게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뒤에도 이따 질의할 건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승소율이 50% 조금 넘더라구요. 오히려 직원 분들이 승소율이 더 높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승소율 자체만 보면 그런데요, 소송사건 자체의 중요도나 난이도를 보면 금액이 큰 것, 또 성과가 큰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이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소송에 관련된 것은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2015년도에 질의했었던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분야의 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고문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고발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고발성 민원이 연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실로 접수된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1건,

이희재 위원 고발성 민원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아니,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이.

이희재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의 민원이 한 20만 건 정도 민원이 있던데 올해는 1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통계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0만 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은 좀 작은 편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는 행정 처분하는 대민부서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불평 내지는 불만, 그런 사항들이 주된,

이희재 위원 그렇죠. 주로 고발성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고발성 민원이 그 정도 들어오는데, 그럼 고발성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이 많고요. 위법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주의, 환기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실관계를 어떻게, 그냥 그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구두로 물어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경위서를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위서 받고 그 정도에 정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 감사팀에서요,

이희재 위원 그 정도로 민원을 해결, 고발성 민원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까지 가는 것도 있고 10차를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동일 민원인 경우에는 3번 이상 같은 민원을 제시하면,

이희재 위원 자동 답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냥 불문, 답변 안 하고 그냥 직결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같은, 주로 이렇게 고발성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또는 “그렇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민원인이 또 이 민원을 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오히려 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의 민원보다도 고발성 민원이 들어오면 형법상으로는 단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단서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서를 근거로 충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민원을 읽어봐도 소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궁금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주면 계속 민원을 또 야기하고,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면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정건의사항은 해당과나 또는 담당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줘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거나 억지적인 것 또 무리한 경우에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경계점이 좀 약간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가지고도 전부 다 공무원한테 징계처분을 하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그런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봐서 판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나마 아주 큰 소통방법 중의 하나가 군포시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의 창구를 통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민원24시를 통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소통을 하는 큰 창구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창구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형법상의 단서를 제공했는데 거의 단 한 건도 처리하는 경우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로,

이희재 위원 고발성민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시되는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 약 51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수용이 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과도하거나 지나친 자기주장을 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고발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서를 제공해 줄 때. 일반인이, 단 한 건도 처리한 적이 없지 않나요? 처리된 적 있어요? 민원인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민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년에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사실조사해서 감사 실시해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줘야만 시민들하고 소통될 수가 있고 앞으로 군포시가 내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소리치는 메아리는 공허한 것 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원처리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의 답이 제2차, 3차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소송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시가 소송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할 때 외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우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차적으로 소송부서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가가 크거나 본질적인 쟁점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법무팀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주는데 소관 부서에서 과거의 소송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어느 변호사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오면 대부분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가 원고일 때나 피고일 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원고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고요, 대부분 피고인 위치에서,

이희재 위원 대부분 피고인데, 우리 국제교육센터는 원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대부분 거의 없구요.

이희재 위원 대부분 피고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의 피고 위치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죠.

이희재 위원 우리 시 연간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종결기준으로 할 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종결기준으로 2015년도에 15건, 행정소송이요. 아니, 행정소송이 9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7건 해서 15~16년도에 16건 정도가,

이희재 위원 평균 20건 정도 연간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20건 내외 이상으로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네. 평균 20건 전후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뭐 보상문제 같은 경우 특별한 사업이 발생되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소송 수행했을 때 승소율이 50% 조금 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시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는 승소율이 훨씬 높고요. 아마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을 때 난이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변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소송 수행하는 걸 보더라도 뭐 특별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의 어떤 취소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난이도 부분은. 아마도 금액차이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소가를 많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는 소송 수행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법적 지식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잘 안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저희 팀에 법률자문가도 있고 해서 사전에 조언을 얻어서 같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송이 자기 전문분야의 지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전문지식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소송의 승패가, 진실이 항상 이겨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소송내용이나 법률적인 다툼이 거의 명확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행해도 승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공무원이 수행하고, 그다음에 소가가 크거나 또는 패소의 우려가 있을 때는 소관부서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전문지식은 우리 담당 직원이 훨씬 타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보다 많다손 치더라도 소송을 수행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소송수행도 공격과 방어방법의 어떤 시기상의 문제라든가, 소송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직원분들이 소송을 수행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송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소송과 관련한 법제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실에 변호사가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하고 같이 늘 소송할 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이희재 위원 하여튼 직원이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기획감사실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무관이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무관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나요? 아니면 소송하는 직원들을 도와만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자문하기도 하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건수가 매월 평균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까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통 2011년 기준으로 34건이고, 2013년 기준으로 24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평균 20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무관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 현황도 잘 알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 법무관이 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건 어떤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우리 법무관하고 같이 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제가 판결문을 보면 소송 수행자가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되면 담당직원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 소송수행 부서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인 소송은 소관부서에 부서장하고 부서의 실무자가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돼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옆에서 자문하고 조언해 주는 역할이 우리 법무관이 하시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법무관이 소송 수행하는 직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고 우리 직원들이 법무관을 도와주는 게 어떠냐고,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사내 변호사가 한 3,000명 정도 돼요. 아마 우리 시에 있는 법무관도 사내변호사와 유사한 타입인데 사내변호사가 한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자문만 해 주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관리나 컨트롤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떠나서 대부분의 요즘 사내 변호사들은 소송을 직접 자기가 담당을 다 하거든요, 수행을 직접. 그런 외부적인 변화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직원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율이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 보다 높은 것,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지만 전문지식이 많다는 점, 그다음에 법무관이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을 잘 안다는 점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법무관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고려해보면, 그리고 일반 개업 변호사들이 평균 수임건수가 20건 전후밖에 안 되고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법무관 한 명이서 우리 시에 일어나는 소송 사건을 충분히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이 소송을 우리가 이길 것을 지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처분하게 되면 세금까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송에서 계속 지게 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저희가 수행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우리 법무관이 병행해서 소송을 수행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소송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찰청의 지휘 받는 것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잖아요. 민사소송 같은 것은 별로 지휘 안 받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 말고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민사소송은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 의견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마지막으로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연구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정책연구단 단장님이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정책연구단에 회의록 사본이 궁금해가지고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출해 달라니까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죠? 회의록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우리 직원들 10년 이내, 또 직급이 초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날 토론하고 난 결과를 의견을 제시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단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 정례적인 조직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을 더 객관적으로, 또 젊은 직원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또는 시책을 평가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회의록은 안 만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정책연구단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간부들이 하는 정책,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책토론회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정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무위원회, 전에 주요 업무보고현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책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정책실무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정책토론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시책사업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시책사업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서대전을 추진했다 그러면 독서대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또 이런 것은 시민이 바라보는 건 어떤지, 또 간접적인 평가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연구단원으로서 시정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거리사항 같은 것을 회의 때 모아가지고 그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해당부서나 실무부서에 전달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책연구단은 운영한 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최초 시작된 것은 99년도부터 했는데 중간에 조금 실행이 잘 안 되다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회의록은 못 봤지만 정책연구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딱 하는 타입이 난상토론, 그냥 아이디어 회의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냥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한, 그래서 좀 지엽적인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새로운 플래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약에 운영되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나 뭘 얻고 싶다면 적어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의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현황, 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고 우리 시의 큰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어떤 베이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엽적이고 별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연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큰 취지는 신규직원이라든지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중간에 결제단계라든지 진행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선한 아이디어의 발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지금 실장님하고는 기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몇 페이지?

이희재 위원 533페이지에 보니까, 감사자료.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제일 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문제, 전철소음문제, 교육 중에서 명문 고등학교 문제, 당정동 공업지역으로 해서 자족도시문제 공업지역 재생산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정주도시로서의 인식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힘을 모아서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아까 토론회라든가 실무단도 좋지만 여기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 여기 보면 또 경력 10년차, 5년차 이하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플래시한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한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시장만족도 조사에서 실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 이 두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하고 일자리창출 부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교육부분이 10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은 삶의 질 만족도가 2위를 했는데도 가장 관심이 있는 교육하고 경제 부분은 10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상위권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교통 인프라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시정운영 방향에 맞게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현안에 맞게끔 정책연구단을 매월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매월 운영하고 매월 우리 직원들의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연구단이라면 좀 연구단이 갖고 있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떤지,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몇 가지 예시한 대규모 사업들은 외람되지만 이 정책연구단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제안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계획들인데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범위한계를 약간 제한적으로 둔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들은 어디서 검토하나요, 연구하거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소관 부서에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소관 부서장이 판단해서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문제들인데, 그리고 우리시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항상 나오는 1위하고 2위 부분은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나요? 검토도 하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주차장 소음문제는 우리 군포시가 생기면서부터, 아 주차문제란다. 그 전철 소음문제는 우리 시가 생기면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없지만 노력하는 흔적조차 볼 수 없거든요. 그냥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만 나와서 부르짖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되고, 교육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명문 고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에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율형 공립고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정책연구단이 아까처럼 얘기한 부분 취지하고 맞지 않다면, 그리고 소관 부서에 넘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없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 회의,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라고 지적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공개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오른쪽에 배너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제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느냐구요? 회의록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성복임 위원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 지금 다 찾아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회의를 공지만 한 거예요, 사진 올려서 언제 회의한다고. 회의록을 올린 게 아니고. 일단 찾아서 제가 질의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 자체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들어가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전에는 그 뒤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초기화면에 배너 쪽으로 앞으로 당겨놨고 홈페이지 내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거의 공지예요. 주민참여예산 소관부서에서 공지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올려놓은 건 뭘 올려놨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의회로 올라오는 그 예산안, 이것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팀장님 회의록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성복임 위원 담당 팀장님도 못 찾습니다. 회의록이 여기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그 지금 위치가 위원님도 보시기 조금 불편하고 저도 어저께 봤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시민들이 보기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지금 담당도 못 찾는 이런 회의록을 시민이 찾을 수 있으며, 제가 어저께 여기 다 뒤져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건의사항 처리결과에는 완료라고 해 놨는데 회의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 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홈페이지가 거의 저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너를 조금 앞으로 빼놓으시고 이런 노력을 하셨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이 정보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좀 올려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또 지난번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지역회의 위원들이 5개 단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구조가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5개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1인씩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위촉을 다 다시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4월 25일에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촉된 그 결과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감을 하는데요. 지역회의의 위원은 각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얘기를 했는데, 그 반영 여부는 이제 4월 달에 새로이 구성할 때 그때 나타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를 다 보니까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2014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들 현황, 5개 단체 현황과 2016년도 지역회의 5개 단체 현황과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죠. 특히, 뭐 산본2동 같은 경우는 100%예요, 100%. 2014년도에도 100%였고, 2016년도에도 100%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주민참여예산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올라온 건, 제가 보기에는 공문 한 번 보내셨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공문 한 번 보낸 것 이상의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지금 위원님 견해하고 저희 견해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동장한테 위원장 위촉을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복임 위원 동장이 위촉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골라 가지고 동장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요, 그거를.

성복임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성복임 위원 온 사람을 위촉하는 걸 동장이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역회의 위원은 지역의 관활 동장이 위촉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딱 2배로 왔습니다, 2배로요. 30명 하는데 60명이 와서 추첨해 가지고 2대 1로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활성화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동에서 일선에 가보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아직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한 5년 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 의식이 조금 높아져야 된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지금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어느 분을 위촉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사실 뭐 저희가 듣기로는 참여하시는 인원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성복임 위원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게 만드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이 알아서 참여도가 높아지나요? 아니면 행정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참여도가 높아지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후자가 전제되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성복임 위원 미진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했다고 한다면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공문 한 번 보내고 더 이상 노력한 게 없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해당 과로서도 노력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가장 편한 방식으로 조직을 한 거거든요. 항상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위촉해서 하는 형태,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지금 하신 거고 이런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과에서 올라와도 되는 건설 위주의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예산의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오셔서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 저희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또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시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해서 승소 시에 재판 비용을 회수를 하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회수비용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과에 요청을 했더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로 자료 요청이 가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해당 부서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 시간을 안 주고 요청을 했던 자료도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어제 5시 반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자료를 어제 5시 반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부실한 자료예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장을 갖고 왔는데 그것 역시 부실한 자료예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늘 이 자리로 자료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일부러 이렇게 갖다 준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게 소송 관련 재판비용 회수 현황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고 저희 부서에 도착한 게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부서확인도 해야 되고 그 관련 프로그램도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첫 번째 자료를 갖고 올 때는 복잡한 자료도 아니었잖아요. 2년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복잡한 자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진해서 재차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자료 제공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가 10년치를 받았어요. 10년치를 받았는데 소송비용 부과액이 3억 3,200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회수한 게 1억 8,900 그다음에 미회수가 지금 1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비용을 3분의 1 정도만 회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전체 승소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자료가 다 들어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부과조차도 못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과조차 못한 게 지금 여기서 몇 % 정도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기까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관련해서 회수비용 자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지원과 총괄을 하고 있지만 1차 회수의 책임은 소관부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여튼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세외수입에 등록된 걸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수납액에 대한 이렇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자 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법무행정 규정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이 이 법무행정 총괄 과잖아요? 팀이 거기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에 대해서 과에다 맡겨놓고 총괄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맞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확인을 하고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실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패소를 하면 패소한 그 비용을 다 물어주잖아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승소를 했는데 승소를 하고도 받아내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소송비용 미회수의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1차적으로는 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회수됐지요. 그렇지만 그 소송을 했는데 자산이 적다든지 아니면 뭐 소송, 우리가 이제 납부를 요구를 해도 그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유는 미수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는 사항인데, 저도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미수납액하고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과조차 하지, 과에서 사실 직무를 유기한 거거든요. 이 부과조차 하지 않은 이것과 그다음에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회수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지금 뭐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총괄 부서로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챙기는 문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송비용 회수 문제 이런 부분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책임지고 미회수액, 그다음에 부과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부과 안 된 거나 또는 미수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인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도장터널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징계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행 중으로. 그래서 정직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 작년 5월달부터 감사해 가지고 처분이 금년 3월달에 왔는데요. 하여튼 저도 이 감사 수감하는데 일부분 참여를 해 봤는데요. 감사원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관점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분에 대해서 재심요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심결과에 따라서 사안이 좀 달라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감사원에서 과하게 해서 징계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달라서, 감사원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법, 관점하고 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의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서 그 차후에 결과에 대한 처분이 따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현재는 감사원에서 제기했던 소음측정의 문제, 안전진단의 문제, 실시설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의신청한 것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정직 판결까지 받는 것이 이게 지금 최근에 몇 차례 있었어요. 있었죠? 2015년 딱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2013년, 14년 이렇게 해서 쭉 몇 차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큰 공사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공사,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이런 굵직굵직한 공사들이 지금 기획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들을 할 때 지금 도장터널 방음벽에서 발생됐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획감사실에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점검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계획,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본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는요, 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를 전제하고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적정성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감리 문제, 감독 문제 그런 부분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해당 법령이라든지 관련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아무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복임 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아까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요업무추진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크게 변화되지 않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저희 군포시가 2013년도에 보면 청렴도 1등급을 받았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75개 시군 중에 4위를 했어요, 그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내부 청렴도가 4위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부 청렴도가 13위로 떨어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가니까 다시 44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청렴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75개 시군 중에서 44위로. 그러면 이런 이유가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부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 결과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청렴부서장으로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역설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스스로가 도덕적이라든지 청렴도의 강직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질문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나? 또 생각했다면, 이러면 감점요인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스스로 자기 청렴도의 척도가 너무 엄격하다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보는데요. 하여튼,

성복임 위원 지금 그 답변이 여기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장으로서,

성복임 위원 아니, 담당 부서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청렴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외부 강사를 통해서 증대 방안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과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희 보면 아까 이거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급단체,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는 걸 보면요, 2013년도에 10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14건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되면 66건이에요. 이게 내부 청렴도하고 저는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문제하고 저는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이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징계들을 받고 있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처분을 받고 있고, 이런 것과 우리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어떤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뭐 청렴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향상되도록 다시 주위를 환기하고 교육하고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포시가 책, 철쭉, 청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13년도에 청렴도시 1위 뭐 이렇게 하면서 청렴이 그 안에 들어간 건데 사실은 지금 청렴이라는 용어를 쓰기에 부끄러운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청렴이라는 사업 따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청렴이 이 행정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청렴도시 1위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3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과에서 하셔야죠,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에 대해서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226개 전국 지자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눴냐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그러니까 부진이 최하위 등급이거든요. 군포시는 어디에 들어갔나요? 여기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하여튼 낮게 평가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낮게 어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성복임 위원 부진에 들어갔어요, 최하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고충민원처리실태가 최하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226개 지자체 중에 하위그룹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시청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민들이요. 시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의원님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불친절한 행태,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행태, 뭐 몇 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행태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것에 반응한 결과가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T/F팀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29억을 확보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2015년도에 47억을 확보하셨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올해는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성복임 위원 50억?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50억을 목표로 정해놓고 최소한 50억을 계산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5년에 47억을 했는데 2016년에 50억을 목표로 가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난해는 29억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015년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4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국비와 도비 합산, 그럼 이 자료 잘못된 거예요? 국비로 8억 5천, 그다음에 도비로 39억 해서 47억 확보하신 걸로 자료는 제가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아니요, 이거 마무리하고 끝날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거 마무리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2014년에 8억 5,700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8억 5천하고 2014년에 15억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국비하고,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다음에 도비 의존재원 하면 그거 맞습니다. 47억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49억 확보하신 거고, 그래서 2016년 목표가 50억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지금 최소 50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물론 지금 제가 T/F팀을 꾸리고 나서 확보한 의존재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 그다음에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그 확보를 위해서 협조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부터는 하시겠다고 해서 그 책자를 만드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뭐 올과 내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도와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올 수 있도록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선상에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15억 국비를 의존재원은 확보하고 또 2015년도에는 아까 8억 5,700을 확보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자, 국비만 봤을 때는 우리가 T/F팀을 두 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년, 15년 국비만 봤을 때도 이렇게 절반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할 때 국비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노력을 해서 지금 국비가 많이 오른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국비가 확보 내용이 조금 적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그 행자부에 15억을 확보하고 2015년도에는 행자와 국민안전처에 합쳐서도 이렇게 8억 5,700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T/F팀이 없을 때는 이런 재원 확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T/F팀 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자원이 국비만 봤을 때 이렇게 가져오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만약에 T/F팀이 없으면 이런 돈이 확보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꼭 안 된다,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또는 국회 이런 데를 다니게 되면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외업무는 전담팀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세세한 사업 계획은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이원화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T/F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실장님께서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T/F팀이 구성됨으로써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답변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봤던 자료인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T/F팀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T/F팀을 구성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T/F팀의 유·무보다, T/F팀이 있어서 더 많이 확보하고 없다고 해서 확보 안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에 따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항이구요. 국비가 작년에 15억 했다고 해서 올해 꼭 30억 해야 한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표치를 정해놓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의존재원 확보하는 데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황에 따라 그 일에 대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액수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주시면 굳이 T/F팀을 구성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T/F팀을 구성할 때에는 작년 대답으로 하면 도의 것은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국으로 하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 구성을 통하여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대답을 다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실장님 대답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 시책에 의한 공사나 일을 했을 때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 답변을 드린 사항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저희 대외협력팀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운영한 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와 15년도에 15억과 8억 5,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청했는데 확보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T/F팀에서 의존재원을 신청하고 공모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여기에 제시된 사항은 결과가 나타난 사항이고요. 그 외의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게 어떤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건 일단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 군포시에 당면해 처해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T/F팀을 구성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과 없는 사업들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신청한 모든 국비의 의존재원 확보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을 때에는 T/F팀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F팀한테도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해 왔을 때 그 팀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좋은 혜택을 주어서 그분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주시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리고 도비도 똑같은 맥락에서 2014년도에는 14억을 가져오고 도비는 2015년에는 39억을 가져왔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럼 이런 차이도 위에 국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사업의 규모가 달라서 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홍경호 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뜻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2014년도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지 않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도나 또는 중앙에 요청하는 의존재원 확보 대상이 달라진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성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가져올 때는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도움과 또 도비를 가져올 때는 도의원님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T/F팀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보다 내실 있는 T/F팀이 되게 꼭 해주시고,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31개 시·군에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는 몇 등쯤 합니까?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숫자 31개 시·군에서 어떤 시는 100억을 가져갈 것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의 목표치는 군포시는 50억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현재 2014년, 15년도에 확보한 의존재원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사무실에 있는데 아직 자료, 별도로…….

홍경호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은 31개 시·군이 같이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아까도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24개 팀에 우리가 들어가서 7개팀 안에 들어오면 성과급을 받고 1등을 하면 100억을 받아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맥락 선에서, 그런 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가져오는 액수와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하위권엔 들어서는 안 된다, 왜 이미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국비나 도비를 다른 시·군보다 더 확보하는 것도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T/F팀의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과 그런 대우를 해 주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더욱더 노력해서 의존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 만 더,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를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흔히 말하는 예산조기집행인 것 같은데 조기집행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국가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비들이 시설비라든지 용역비 또 그런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기집행에 대한 상급기관의 평가가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최근 2년 동안 평가결과나 그 인센티브 받은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특정한 사업비가 지출이 못 돼서 균형집행에서 하위권으로 실적을 평가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그래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돼서 2억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시킨 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요. 2015년도 행정자치부 평가결과가 75개 기초단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감사내용과 같이 1등을 해서 계속 추락하는 것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유지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1년 대상으로 편성하는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집중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과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사업비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작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60%로 목표 설정해놓고 그냥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감실에서 판단해서 문제점에 대한 걸 최소화 시켜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정부 방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차피 추진하는 제도라면 2015년도 전년도와 같이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실과소에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잘했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감실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반이 흘러가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홍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국비 신청 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내역, 그다음에 31개 시·군 의존재원 확보현황 자료를 제출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바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죠? 위원님들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여러분 계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3쪽을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말씀하십시오.

이석진 위원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에 행정소송 전문가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고문변호사는 개인을 위촉한 사항으로 법인 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답변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증가를 하나요? 증가하는 것 같지 않은데. 행정소송이 많지, 훨씬. 민사소송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2015년도의 행정소송이 22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민사가 8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30% 조금 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답변은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금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의한 이의신청이라든지 불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민간인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쓴 사항은 손실보상금 같은 제도 할 때, 토지보상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수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보면 행정소송에 대한 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상이 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로 조례에 보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다섯 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내로, 그런데 다섯 명까지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여기 이 변호사들을 보면 진행건수라든지 승소건수라든지 패소건수가 이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다섯 분의 변호사들이 뭐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몇 명이고, 또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몇 명인가요? 이 다섯 분 중에 굳이 구분은 안 되겠지만 구분을 한다면. 그런 어떤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내가 민사전문이다, 행정전문이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그래도 어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위촉을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물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항이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이라든지 민사소송 전문가를 이렇게 딱히, 변호사는 어떤 것이든 다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석진 위원 그건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이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나 시정요구를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변론을 하기 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잘 이해를 많이 하시고, 또 잘 아시는 분한테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거든요. 그 법률자문에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신 분을 대부분 추후에 수임변호사 선임시킬 경우가 생길 때는 그분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조례 내용으로 보면 “다음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뭐 제3조 3항에 위배하는 것 외에는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면서 그 조례에 규정된 대로 특별하게 고문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진행하고 있으면 가능하면 연임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 변호사께서 사의 내지는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분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수락하는 게 쉽지 않은가요? 위촉하는 게 어려워요? 요즘 변호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숫자는 많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에도 한 2만여 명 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시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좋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요?

○기획가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명단에, 이용직 변호사 이분은 몇 년 된 거예요?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지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가 위촉한 날짜는 자료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식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다시 임기 2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김주석 변호사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그다음에 이영직 변호사가 2016년 4월 17일에 다시 연장을 했고요, 최경옥 변호사가 4월 11일에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장원 변호사는 2015년 9월에 위촉해서 내년까지 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이면 성실하게 변론을 하면서 이왕이면 군포지역에 사무실이 있든지, 군포시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든지, 이런 변호사들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군포시를 잘 알고, 또 변호사가 물론 천차만별이고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 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소송이 됐든 형사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더 지역을 잘 알고 군포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차라리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법률의 문제지 거주나 지역의 문제는 두 번째 요소라고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향후 변호사를 다시 위촉할 그런 때에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변호사도 본위원 알기로는 쭉 한 시에 장기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도 한 면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 세상은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 몇 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 보니까 수임건수도 한 건 있는데 한 건에서 한 건 패소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규칙이나 내용이 있나요? 없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정했고, 시장이 판단해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위촉을 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서 특별하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변호사들은 좀 가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고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2층에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인가, 이것도 해 주시지 않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군포에 산다든지, 이쪽에 법률사무소가 있으면 더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워낙 잘 나가시는 변호사님들을 위촉해 놓으면 못 오죠, 바빠서. 그런 봉사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쉽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한번 재고를 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9쪽 좀 봐주세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게 실장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책, 철쭉, 행복, 청렴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시가 군포시잖아요. 청렴이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던데 청렴, 청렴하면서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받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매년 제가 의원이 된 때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다 상급기관, 사법기관, 자체감사해서 2015년도에만 107건, 이것을 혹시 타 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청렴도시를 표방하지 않는 시는 어떤가요? 그런 비교분석은 혹시 해본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게 다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를 비교해 본,

이석진 위원 상대했을 때요? 상대를 비교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적 건수나 지적 사항 내용은 거의 뭐 우리 시하고 크게 이렇게,

이석진 위원 대동소이하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안 되잖아, 대동소이하면 안 되지. 우리는 청렴도시를 표방하고, 물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지적만 받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잘하는데 이왕이면 시장님이 표방을 하고 그런 도시를 지향하면 이런 건수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의도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건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청렴을 지향하는,

이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 107건이었고 2016년도 4월 30일까지 54건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 4월 30일까지니까 연말까지 가면 그 건을 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로, 내일모레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 예방감사라고 그러나? 예방감사라고 그러죠? 대부분 보면. 그런 걸 더욱더 철저히 해서 이런 조치나 지적이나 이런 사항들이 줄었을 때 우리가 나름 청렴도시로 표방을 하는 것에 기대에 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이나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못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시지만 더 잘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지적은 최소한 자체 감사도 물론이고 또 더더욱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더욱더 챙기실 일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많아요. 실장님? 뭐 다 챙기시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우리 시의 총괄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조금 세밀하게 더 살펴서 이런 감사 지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청렴도시를 표방하는 데 같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시로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감사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내년에 확실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줄어드는지. 수치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님 혼자서 군포시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여기까지 우리가 청렴도시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8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우리 이석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년 동안 지켜봤을 때 지난 2, 3년 동안 많이 퇴색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들이 퇴직 1년을 남기든 6개월을 남기든 정말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근무를 하신다라면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다 방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야 과장님들의 지시를 하시고 또 각 과에 어떤 게 잘못돼 있나, 어떤 게 변화가 있나 없나,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 과에, 여러 과를 관련하고 계시지만 과마다 잘못된 것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느슨해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청렴도시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나, 또 밑에 직원들이 자꾸 이런 잘못 때문에 지적을 받고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체크를 하고 한다라면 밑에 직원들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정말 제대로 좀 보여 주시고 한다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들 제가 지켜봤을 때 뭐 1년 아니면 2년 6개월 이렇게 남은 기간에 진급을 하시고 퇴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임을 하시고 집에 가셨을 때 내가 과연 3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왔는데 군포시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왔나? 후회하지 않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청렴도시가 추구하는 그런 성과를 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스스로 자성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신 분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정말 한심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의원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지적을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군포시만큼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렵게 들어온 공직이에요? 정말 지금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집마다 정말 한 집 걸러 한 명씩은 실업자로 지금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와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뭔가 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지적을 받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밑의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흐트러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위의 분들이 바로 잡아줘야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몰라요.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제일 우리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안아주면서 잘못되면 서로 빨리 해결해서 다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고 함께 하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 하기는, 제일 힘든 게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박미숙 위원 그렇지만 그 1등을 지킨다라는 게 또한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정말 제대로 바로 서서 우리 후배 동료들을 돌봐주고 아껴주고 함께 일머리를 가르쳐 주면서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군포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되도록이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인데요.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군포시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몇 분 10년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해 주실 건 해 주시고 하셔야지만 위원님들이 또 다른 그냥, 이석진 위원님이 당부하고 주문하고 넘어가셨지만 명확하게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주무부서예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푸시를 해야지만 그 청렴도가 유지되는 사항인데, 조금 느슨해진 것이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더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를 진행하더라도 계약심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또 공사과정의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담당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겠지만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외부의 외압에 있어서도 그 담당 직원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 어떤 그러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해됩니다.

○위원장 이견행 또 하나는 그 민원과 소통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고충민원처리가 우리 시가 최하위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민원 콜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성격이 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성격이 유하신 분들이 그 상황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직접 청사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청으로 찾아왔을 때 그 민원 응대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민원인이 민원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응대하는 공무원이 전날 먹었는지 아침에 먹었는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업무 보지 않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이러고 민원인을 응대한다고 하면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일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군다나 청사로 직접 찾아오는, 그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오는 그 민원인한테는 더 그에 맞게 민원응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최하위가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시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주무 여러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서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 있는 우리 군포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으로 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일

!r홍보실장 이익재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2-99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한번 봐주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목적이 뭐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소외된 지역 등을 찾아가서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소외된 계층의, 소외된 지역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처음 시작한 계기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최근 한 2년 동안 그렇게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가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처음 2001년도 추진할 때는 사실 소규모로 시작된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은 좀 규모가 주민자치 축제와 같이 더불어서 운영하면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축제의 규모와 취지에 따라서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낫다는 그러한 평가도 더러 받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아무튼 그 취지대로 생각은 하지만 만족도 면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인정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그런 규모 면에 있어서 권역별 개최 내지는 이 지역별 개최 등의 여러 의견도 많이 주시고 있고 하셔서요. 저희도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줘야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시키지 않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극대화를 시켜서 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게 주무부서가 하는 거지, 노력 가지고는 시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고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업비가 1년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가 8,000만원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 8,000만원은 어떻게 뭐 보조사업비로 정해 놓고 쓰나요?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하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8,000만원은 보조사업비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니까 15년도에 보면 11개 동 중에 8개 동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했지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 8,000만원에 대한 것을 동별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공모에 응하지 않고 보조사업에 맡은 업체에서 임의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선정 방법은 각 동에 신청을 하도록, 그러니까 동에 신청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결과를 갖다가 제출하는 형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 11개, 이 8개 동에서 11개 사업을 갖다가 신청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11개 동에서 8개 동이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을 했다고 보면 다른 3개 동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신청한 데서 예산액에 해서 제외된 겁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신청을 안 한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안 한 거죠? 그럼 8,000만원에 대해서 신청한 동에 대해서 이렇게 골고루 예산을 주는데 예산이 전부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광정동 같은 데는 850만 원이고 또 많이 주는 동에는 1,130만원까지 나가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기적인 걸로 초청가수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청가수의 출연료 내지는 기타 초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정산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아니, 어떤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동에서 선정해서 결정하는 거지 홍보실장님이 그걸 선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구요. 이 보조금을 갖다가 예총에서 이걸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예총에 찾아오는 문화 음악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할 때에는 총 8회 개최의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액을 갖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예총에서 개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일시 내지는 그런 내용별로다가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2015년도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광정동에는 예천 용문초교에서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실시를 했고 수리동은 철쭉동산에서 했고 금정동은 안금정공원에서 했고 군포2동은 당정근린공원, 산본2동은 능안공원, 또 궁내동은 모란어린이집 공원, 대야동은 반월호수, 또 광정동은 도장공원, 광정동이 두 번을 했네요? 2015년도에.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어떻게 광정동이 두 번을 하게 됐죠?

○홍보실장 이익재 2015년도에 광정동에서는 그 당시에 3개 사업을 3회를 신청했습니다. 3회를 신청했는데 지금 2회만 결정을 갖다가 한 거구요. 그래서 대야동도 2회, 군포2동도 2회, 광정동 3회 신청한 부분에서 당시에 이러한 적정성 내지는 이런 내용을 봐서 결정한 것으로가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의 그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욕구 충족을 갖다가,

홍경호 위원 그럼 그 취지는 소외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시에는 아파트로 구성된, 80%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되어서 이웃 간에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서 이웃 간에 소통하고 가족과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생의 마을로 만들고 그런 목적이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그런데 광정동은 왜 예천에 가서 했어요? 예천에, 군포시민들이 그쪽에 사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예천 용문에서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것은 아마 광정동이 용문면과 자매결연 단체고 해서 그런 취지로다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지금,

홍경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자매결연 도시가 청양군, 무안군, 부여군, 양양군, 예천군 이렇게 5개 국내 자매도시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예천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우선 이 찾아가는 음악회의 취지를 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경호 위원 잘못된 것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홍경호 위원 잘못된 것 맞죠?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본 취지하고 조금 다르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 있는 그런 자매도시와 또 해외에도 우리는 캐나다 벨빌과 미국 그랜트카운티, 클락스빌, 일본 아츠기시, 중국 린이시가 있는데 이 교류하는 데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찾아가는 음악회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외지역, 주민과의 소통 이러한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만 좀 더 큰 광의의 어떤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군포시의 어떠한 대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추진 결과로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경호 위원 예천군에서 이루어진 것은 실장님도 취지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홍보실에서 결재해 준 것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보실에서 사업 선정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데 잘못된 걸 알면서 해 준 이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떠한 광의의 차원에서 군포시와 연계된 자매단체 이러한 차원에서 좀 넓게 군포,

홍경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본위원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5개의 자매 국내도시가 있고 해외도시가 4개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천군에 했느냐고, 그렇게 대답하면 틀리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경호 위원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실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니까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신중하게, 누구나 시민이 보고 공무원이 보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제가 일부러 행정감사에 질의하기 위해서 저희 선거구가 아닌 곳에도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나눠주는 돈을 그냥 평균으로 하면 그냥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동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1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취지에 맞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에 신경 써보신 적 있어요? 예산만 주고 신경 안 쓰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운영해온 형태로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 자치축제와 연계하다 보니까 동에 국한된 그러한 음악회로만 제한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취지에 맞게 어느 동은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0명을 가지고 직능단체 몇 사람만 와서 형식적인 음악회를 하고, 제가 지정해서 이야기는 않지만 어느 동에 26일에 한 동에는 이삼천 명이 왔어요. 똑같이 1,000만원 예산을 주고 하는데 어느 동은 100명이 와서 음악회를 즐기고 가고 어느 동은 이삼천 명이 온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물론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사의 홍보의 문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홍보실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앞으로는 축제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동과 같이 전 지역에 모든 시민이 지역제한을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행사를 주면 평가를 하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질의를 먼저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모제를 실시하지 않고 특정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한 번 일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척척 하는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다른 모습의 음악회를 보고자 하는 내용이 클 겁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리스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에 보면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에 배점기준이 10점이에요. 그런데 부서 배점을 만점을 줘서 10점을 줬어요. 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의 평가에도 5점이 만점인데 또 만점을 줬어요. 쭉 내려오다 보면 사업관리에서 마지막 단계에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에서 2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2점만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튼 점수가 거의 상위점수를 받았는데 이것 누가 이렇게 점수를 했습니까? 시민한테 여론조사를 받았습니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런 평가를 낸 거예요? 평가한 근거 자료 다 있으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 한 부분을 가지고 성과평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홍경호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성과평가를 하겠지만 그날 설문지를 놓고 그날 오신 시민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종목으로 엑스·가위 아니면 점수제로 해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보고 간 그 사람들한테 먼저 설문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어느 동에 이삼천 명이 와서 구경하고 간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음악회를 보고 가는 거고, 100명밖에 없는 그 음악회에 온 사람들은 만족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실무자의 어떠한 성과분석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한 부분이라고는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정확한 성과의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을 앞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같은 경쟁업체가 있어야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그냥 매일 똑같이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동에다 맡기지 말고 실과소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이 행사를 1,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는 과연 시민들이 몇 명 참여할 수 있는 예상치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100명하고 어떤 데는 이삼천 명 하면 그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예상치 인원을 만들어 내는 게 두 번째 할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과평가를 오신 시민들한테 먼저 받고, 또 직능단체도 받고 제3자들한테도 받아내서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내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은 이렇게 함부로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7쪽 보면 산본중심상업지역 관련 문화예술행사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홍경호 위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또 홍보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사업관련이 3개부서가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중심상가 로데오거리가 누구 거예요? 상인들 거예요? 아니면 시 거예요? 로데오거리에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공간이 누구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것을 주인의 개념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홍경호 위원 주인의 개념에서 볼 수 없다?

○홍보실장 이익재 차 없는 거리 내지는 문화의 거리, 뭐 이러한 이,

홍경호 위원 문화의 거리?

○홍보실장 이익재 네, 거리의 개념이지 소유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경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지금 중심상가 번영회에서 로데오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인준은 받겠지만 본인들 것처럼 사용하잖아요. 이게 중심상가 번영회 겁니까?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상인회, 상인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상인회? 중심상가가 상인회 것이 아니죠?

○홍보실장 이익재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 로데오거리 내에 있는 도로이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그러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홍경호 위원 상인회에서는 취지는 좋아요. 지역경제 살리고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사안, 또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사안, 또 여럿이 동행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 보행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은 있다고 보는데요,

홍경호 위원 감수해야 된다?

○홍보실장 이익재 보행과 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홍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감수라기보다는 어떤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주 차단하고 이러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보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홍경호 위원 불편은 하겠지만 감수해라……, 그러면 좋습니다. 시와 어울려서 같이하는 예를 들자면 철쭉축제처럼 같이 어울려서 함께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의 가치를 높이고, 또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때는 모든 시민이 어떤 불편과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인회에서 그런 축제가 아닐 때 기금 마련을 위해서 상인들의 동의 없이 상인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부스를 깔고 먹거리 또 생필품, 식자재까지 다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도로는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냐고. 내 부서 아니니까 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는 어떤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는 주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는 또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 부분은 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렇게 좀 물러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시민의 편입니다. 한 예로 롯데시티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롯데 피트인입니다.

홍경호 위원 롯데 그게 들어오니까 중심상가 상인회에서 많은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본위원이 그렇게 시위하는 이유가 뭔가 경청을 해보니 같은 업종이 많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시설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데오거리에 명절 때가 됐든, 어느 때가 됐든 같은 업종이 많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인들의 여론은 뒤로 하고 본인들의 기금 마련이라는 취지 아래 동일 업종의 부스를 깔고 많이 상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몇몇 상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인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의 힘으로 상인회에다 그런 이야기 해봤자 그것을 표현으로 하면 수용되지도 않고, 또 한마디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찍히기 때문에 중심상가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자기들은 말할 수 없다, 아니 같이 상생해서 살자고 하는 분들이 자기네하고 기존에 있는 동일 업종들이 죽고 사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많이 로데오거리에 상인회에서 표현으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또 저쪽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과소에서 조금은 다듬어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 말씀은 솔직히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실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네,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중심상가 상인회나 또 롯데라고 하나요? 거기나 일반 시민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공무원분들과 주무부서와 우리 의원님들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작은 곳에서 주는 민원을 내부에서 아니라고 흘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챙기셔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홍보실에서도 최대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지 몇 년 됐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3년을 마쳤습니다.

박미숙 위원 3년 됐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올해 만 3년 됐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예술본부가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예술본부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빼서 보고 있어요. 보면 문화재단을 군포시에서 만들어 놨으면 모든 예술본부가 있는데 지금 과에서 예술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 넘겨줘야지 왜 안 넘겨주고 이렇게 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을 받고,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예총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군포시가 정말 어렵게 추진을 해서 6대 때부터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많은 직원을 채용해서 재단을 만들어놨으면 시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술본부가 없으면 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만 예술본부가 형성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본중심상가 문화예술행사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 모든 부분을 문화재단에 넘겨서 예술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 사업에 있어서의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이러한 부분, 이런 것은 한번 깊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부분이다,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구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예총해서,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는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고 질의하셨어요. 저는 지명하겠습니다. 예총에서 2001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몇 년 했어요, 예총에서? 2001년도부터 했으면?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몇 년 간,

박미숙 위원 10년을 넘게 했죠? 한 15년 한 거예요. 15년을 했을 때 군포시민이 한 번쯤은 찾아오는 음악회를 봤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입니까? 그걸 봤을 때 재단을 설립했으면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받아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들을 거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이크가 왜 갑자기 꺼지죠? 그냥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견행 잠깐 중지하시죠.

(「중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지금 마이크 전원이 나가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총에서 하던 부분, 모든 예술 부분은 문화재단에 넘겨서 문화재단 예술본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은 설립 자체가 자체사업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재단이나 예총이나 모든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예총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동급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건 저기 서로,

박미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실장 이익재 예총은 사단법인이구요.

박미숙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그다음에 재단은 시에서 출자한 재단법인이죠.

박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가 설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재단을 제대로 시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박미숙 위원 네, 지금 내가 보니까 2015년도에 예총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까지 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총에다가 안 줬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아직까지 시민의 날 이 전야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민의 날 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그 방침을 정할 때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는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예총에서 해 왔는데,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예요. 그 행사를 사단법인 예총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시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그 행사를 하는 게 맞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단적으로다가 말씀드리기는,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들어도 예총에서 맡아서 하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과 차원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문화재단 예술본부에다 이런 부분을 다 맡겨서 하는 게 저는 맞고 거기에서 모든 기획이나 이런 걸, 그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예총이 각 분야의 전문가지 전체적인 예술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개 지부죠? 7개 지부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8개 지부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8개 지부가 모여서 예총이라는 사단법인이 생긴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8개 지부가 각 자기 예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건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술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미숙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던 거고, 그러면 문화재단을 활용을 해야지 왜 예총 따로 문화재단 따로 지금까지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두면, 그러면 문화재단이 필요 없죠, 문화재단 다시 없애야죠.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맡아서 하는 분야를 제대로 시가 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주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고 서로가 해 나가야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15년을 한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모든 지명을 내가 오늘 다 하겠습니다. 5월 13일날 오금동 4년 만에 했어요, 찾아오는 음악회를. 4년 만에 했는데 몇 명 참석한지 아십니까? 시민들. 실장님 알고 계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한 500여명 참석했다고,

박미숙 위원 네? 500명이요? 500명이 어떻게 500명이에요? 제가 홍경호 위원님하고 같이 지역구라 참석했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관계자분들한테 동장님, 주민자치 위원장님 다 세워놓고 한바탕하고 와 버렸어요. 왜? 오금동은 공원도 없고 할 데가 없어요. 정말 해주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요. 4년만에 흥진초에다가 마련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보니 “전혀 관여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한다.” 또 담당 팀장도 뭔가 조금 하려면 “다 알아서 하겠다.”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 결과가 100명 와요? 100명 왔습니다, 100명. 100명 모아놓고 1,000만원 들여서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찾아오는 음악회가 철쭉동산, 수리동, 금정동, 산본2동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0만원 이상씩 투입을 해서 같이 근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모여요, 시민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아, 이때 되면 이런 행사를 우리 동에서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3개 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동은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다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기금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민과 함께 전체 시민들이 같이, 그 동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찾아오는 음악회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무색할 정도예요, 지금. 제가 수리동, 재궁동, 오금동 지역구이지만 수리동은 참 가서 보면 뿌듯해요, 행사하면. 오금동을 주민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그걸 어렵게 어렵게 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4년만에 한 게 100명 모였어요. 가서 홍 위원님하고 어이없어서 그냥 저희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음악회가 무슨 음악회예요? 이런 걸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동마다 조금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동은 더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찾아오는 음악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가서 볼 때마다 프로그램은 똑같죠, 사회자 똑같죠. 뭘 보겠어요? 뭘 보러 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럼 우리가 처음에 6대 때는 1억을 줬어요. 1억을 주다가 8,000으로 줄였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8,000을 가지고 여덟 번을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2년에 한 번 한 동에 돌아가게끔 5개 동만 하면 1,500만원 꼴은 거의 돌아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저런 안을 가지고 제대로 해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걸 가지고 밖에서 웅성웅성, 의원들에게 뭘 지적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라고 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아놨지. 지적을 하면 본인 생각들만 하고 와서 의원들한테 무성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내년 12월 우리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 이걸 또 제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다 삭감할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조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때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언제 했냐는 식이고. 제가 오죽했으면, 저는 작년에 했던 그 질의 내용을 내가 다 뽑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보면서 해요. 왜? 내가 작년에 내가 뭘 했는지 나도 내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됐는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광고도 여기에 책자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그것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광고를 홍보실에서 주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철쭉축제 때 광고가 굉장히 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 잘된 것은 왜 잘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홍보실장 이익재 첫째는 이 철쭉축제가 공중파 및 인터넷 IT계를 통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가장 널리 알린 점이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한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1년에 광고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가 그 광고비 예산이요, 지금 올해 예산이,

박미숙 위원 한 6억 정도 나가죠?

○홍보실장 이익재 6억 8,800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광고를 줬을 때 지속적으로 똑같은 광고비를 주는 경향도 있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광고비가.

○홍보실장 이익재 내용에 따라서 조금,

박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에 따라서 금액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포시가 책축제하고 철쭉축제하고 2개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내세울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시가 작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광고인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지금 광고비 나가는 것 보면 지면광고나 배너광고 이게 제대로 지금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광고의 종류마다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조금은 있겠죠, 뭐 아주 없지는 않겠죠.

○홍보실장 이익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광고 효과가 크냐,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보면 뭐 전광판이나 지하철, 시내버스에 그 광고가 굉장히 큰 효과를 두고 있다라고 봐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왜? 그냥 사람이 서 있어도 볼 수 있는 게 그 광고예요. 지하철 타면 내가 안 보고 싶어도 그 광고를 보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버스 타려고 서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면 보게 돼 있고요. 이런 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광고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주던 방식대로 계속 20년, 30년 된 광고를 줄 게 아니고 또 광고를 원하는 업체도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새로운 지금 시대에 맞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만들어서 달라고 해야죠.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낱낱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효율성 있는 광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 개선을 직원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직원들이 시를 지키고 직원들이 앞으로 계속 연속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밑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실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이 자리에 계실 때 제대로 변화를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로 가셔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야 밑에 계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배워서 그런 부분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일머리를 제대로 배워서 군포시가 앞으로 앞장서는 군포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총이나 우리 문화재단이나 우리 시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군포시에 더 시민들한테 예술 부분이 발전을 해서 보여 줄 수 있나, 이런 걸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근 1억이나 들여가지고 뭘 해요? 1억이면 지금 없는 사람들 지금 살려내는데 몇 집 가정을 정말 살려낼 수 있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거 1,000만원 들여가지고, 1,000만원 있으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돈인 줄 아세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이. 그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장님, 지금 우리가 본예산 아직 많이 남았고 하니까 머리 맞대고 대화를 많이 해서, 제가 문화재단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이렇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예술본부를 만들어 놨으면 당신네들도 똑바로 저기 해라” 그러면 과에서도 그걸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실장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새롭게 변화돼서 시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신신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애쓰고 계시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애써주시고 내년에는 많은 변화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홍보실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단체들,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의 결산 내역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리음악콩쿠르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봤고 올해는 예산을 집행했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지금 정말 그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과에서 결산을 받는 과정, 그다음에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의회로 올라와서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정 과정이 조금 많이 비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례, 제가 발견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리음악콩쿠르가 온라인 접수를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받고 그다음에 콩쿠르 개최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실제 보면 가장 바쁜 시기는 한 두 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에 6개월 기간에 전담 간사 1명, 그다음에 3개월 기간에 전담 실장 1명, 그다음에 1개월 기간에 전담 실장 1명 이렇게 채용하고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전담 간사가 있고 전담 실장이 있는데, 여기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우편작업을 474통을 하는데 알바생을 4명을 고용을 해서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7만원씩 일당을 줘서 4명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과 같이 해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작업을 하는데 474통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양인데 과다하게 이 알바생과 기존에 지금 고용해서 하고 있는 분들, 인원이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74통의 이 우편 발송을 위해서 네 사람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부분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인원이 아닌가, 내지는 실무 인원도 있는데 꼭 이렇게 채용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 발송을 하는 데 있어서 발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작업은 어떤 작업이 같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이게 양이 많아서 네 사람을 쓰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판단은 해보고요. 앞으로는 사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결산서류에 붙어있는 포스터 그다음에 팸플릿 이런 것 다 봤어요. 그거 작업해서 넣어서 지금 우편발송 시키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데 여섯 명, 일곱 명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이건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확한 점검들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주문 드리겠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그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단체 대표나 임원에게 강사비, 회의비 이런 임금성에 있는 돈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의 대표는 우편발송 아르바이트비, 자문위원회 수당, 그리고 심지어 진행비까지 이렇게 받아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일단은 저희 보조금 조례에 보면 강사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행정자치부에 사례, 진행비에 대한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 사례. 여기에 보면 진행요원 수당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조사업자로 지급된 판단에서, 임원진을 실질적인 보조사업자로 판단해서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수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이게 질의내용이.

성복임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진행요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느냐, 질의내용입니다. 행자부 답변 내용에 보면 상근직원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행사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보조사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행할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실장 이익재 사실상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 나와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현장에서 모든 걸 또 진행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좀 합니다. 다만,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중 잣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홍보실에서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각 과에서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데, 회의비 그다음에 강사비 이런 임금성 있는 것들은 단체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아예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규정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다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체 대표는 일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하면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대표들이 열심히 그 일에 전념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자치단체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진행비 이런 부분도 모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원칙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지급에 있어서의 그러한 기준, 이걸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정산 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2015년도에 보면 4월 22일자로 1차로 330만원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6월 5일자로 2차로 330만원이 또 지출이 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게 보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용도 아니고 관리비용이에요. 관리비용인데, 이것이 66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지관리 하는 몇 개의 업체에게 수리음악콩쿠르의 홈페이지를 보게 하고 이런 내용을 관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선으로 들어가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에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었냐면 300만원 선이면 적당하겠다,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많이 그렇게 좀 일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60의 홈페이지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팸플릿 만들고 쭉 현수막하고 이런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앞으로 지출이라든가 정산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산도 서류 정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행위에 대해서까지 잘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과정에 있어서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자한테도 얘기는 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확실하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이 지출되고, 어떤 이런 사업의 내실을 기해서 갈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걸 시키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세 명을 고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면 박 모 팀장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을 언제 주냐 하면 5월 19일에 줘요. 한 달 일을 시키지 않고 한 달 치 임금을 5월 19일에 지급하고, 6월 19일날 지급하고, 7월 20일날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박 모 팀장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 모 팀장 김 모 간사 다 그렇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19일날 임금 받고 20일에 만약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체 대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다 회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출하는 게 이게 맞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못됐습니다. 그 지출은 잘못됐구요. 지출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아마 공무원 급여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구요. 철저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부분은 없도록, 인건비 선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수리음악콩쿠르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부분은 오늘 다 지적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월 간 식대 지출을 보면 500만원이에요. 503만 6,13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식대가 실제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다하게 계상됐다기보다는 과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7월 초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7월 27일날 어떤 할인마트에서 84만 9,0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모 식당에서 20만 3,000원을 결제해요. 이미 사업이 종료인 이후에 이렇게 100만 원 돈을 결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사업이 종료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상자들이 같이 음악회를 개최하는 부분까지 해서 진행되면서 추가로다가,

성복임 위원 그 음악회 날짜가 언젠데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날짜하고 거리가 있거든요, 음악회 날짜가. 8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짜와는 거리가 있어요, 지금 음악회 날짜가.

○홍보실장 이익재 식비에 대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7월 2일날 식사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10만 8,800원을 11시 8분에 결제하고 109만 4,000원을 11시 17분에 결제를 하고 11만 600원을 12시 35분에 결제를 했어요. 점심에만 3건을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요. 카드 결제한 증빙서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밥을 먹으면 그날그날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런데 월별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별 결제를 했으면 매일 매일 가서 밥을 먹으면 보통 거기에 사인을 하고 오잖아요. 주인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서류들이 첨부가 되어야 이 사람들이 이날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밥을 먹어서 이렇게 결제가 되었구나라는 내역이 나오는데 있는 것은 달랑 카드결제, 이 세 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결제됐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미흡한 것은 위원님으로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식당에 서명해 놓은 것은 아마 정산이 다 마무리 돼가지고 비치하고 있다가 훼손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고 일자별로 급식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으로 첨부시켜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보조금이건 급식내역에 대해서는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 수리음악콩쿠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전국대회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전국대회고 지금 22회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22년을 한 행사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피아노부분 같은 경우도 17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171명의 분포도를 보니까 87%가 수도권이에요.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 참여자들이고 그다음에 성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4%가 수도권 참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홍보비로 지출하는 게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비를 쓰면서 22년 동안 진행해온 전국대회 행사가 참여자들의 폭이 수도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먼저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당시 주관하는 단체하고 시와 같이 충분한 식비가 있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참여 분포도에 있어서는 지방대학의 음악대학은 실용음악 때문에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음악대학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참가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동요는 어때요? 동요. 수리음악콩쿠르 동요 참여자들. 동요도 수도권 중심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아무래도 동요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그렇게 많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대회를 지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방에 음악을 하는 대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동요는 어떠냐 하니까 동요는 또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방향성을 잘 검토를 해야죠.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대회를 마치 전국대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 보면 거의 지방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87%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방향성이 맞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위에서 일곱 가지를 지적했어요. 수리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성과평가 운영표에 점수가 몇 점을 받았냐 하면 96점을 받았어요. 그냥 대충 봐도 잘못된 것들이 7개, 8개, 이것보다 더 많은데 작은 것들은 뺀 거예요. 이런데 96점을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를 누가 한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부서에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평가항목에 의해서 정산내역 그리고 추진성과 제출물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정산내역에도 문제가 있고 성과 제출물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96점을 받은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과 비교해보면 성과는 그때 당시에 판단한 관계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복임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점수를 좀 덜 받았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성복임 위원 점수를 좀 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수증을 받고 담당자가 체크하면서 문제 있는 것을 다 보완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수에 다 감안하셨어야 되는 거구요. 이 점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보면 성과평가 한 것 거의 90점 이상짜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점수를 주고 있냐,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은 거구요. 수리음악콩쿠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시정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 국장님, 실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쭉 다 봤어요.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죠?

성복임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한 번 쉬었다 가시죠.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한 번 기회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전철교각 입찰 공고문을 제가 감사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제한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제한내용을 보니까 입찰공고문에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관급공사 7,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디자인 신고를 필해야 된다, 공동수거업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입찰금액이 한 1억 6,600만원, 부가세 빼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실제 입찰한 업체가 2개 정도 되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입찰한 업체가 두 곳 정도 되면 아주 작은 편이죠?

○홍보실장 이익재 큰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보통 업자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입찰공고문만 봐도 누가 입찰을 받을 것인지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 예정금액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공사를 이렇게 조건을 많이 달아버리면, 제한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 참가자격이 아주 제한돼서 입찰을 응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실제로 입찰조건으로 보면 7,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이런 제한을 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참가자격을 강화시키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극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교각사업은 좀 더 당시 사업을 미적인 도시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참가자격을 좀 강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입찰자의 평가표를 봤어요. 입찰자의 평가표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하면 벽화를 그린 경험이라든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 평가를 보면 벽화를 그린 경험이 없거나, 특히 교각에 벽화를 그린 경험이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더라고요. 항목에. 그리고 또 평가항목에 보면 현재 제가 교각에 그린 벽화를 봤는데 지금 평가항목 중에 보면 기술자 보유현황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의 보유현황에 따라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 점수를 준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각의 그림하고는 거의 무관하게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그런 추측도 가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공고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의심이 가는 공고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 제안서 입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열어주고 제안을 보고 실제로 벽화를 그린 사항, 그 목적에 맞게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량평가도 그렇고 정성평가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도덕적 해이에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미 낙찰이 됐고, 또 특이한 점은 1위 업체가 포기를 했더라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포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포기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교각이 136개인데 하나당 100만원 정도에 그리는 거잖아요, 교각 하나에.

○홍보실장 이익재 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략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입찰을 안 해야 되는데 입찰을 왜 했을까요?

○홍보실장 이익재 저희가 요구하는 게 교각은 잘못 칠하면 우기 동안에 얼룩이지고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견적내용에요.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입찰을 응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응했는데 공사금액이 안 맞아서 입찰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실장님 생각은.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단독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단독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재공고,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위가 됐는데도 포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사람이 입찰을 안 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2위 업체가 입찰을 단독입찰을 하면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되는 경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사람은 들러리 서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썩 바람직하게는 안 보이더라구요. 실제로 도덕적 해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제가 용역계약서를 봤는데 용역 만료일이 첫 번째 계약을 할 때 2016년 2월 29일까지더라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계약만료일 3일 전에 용역기간을 변경을 해줬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것 왜 변경했어요? 용역기간 변경한 것은?

○홍보실장 이익재 용역 변경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 위원 네, 용역기간.

○홍보실장 이익재 계약기간이요?

이희재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이것은 동절기 때문에 페인트 작업이라서 당초 계약기간이 2월 29일까지였었는데 이것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이희재 위원 아니, 계약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서 굳이 계약변경을 안 해줘도 지체상금으로 갈음하면 되는데 왜 계약을 변경, 지체상금 약정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0.25%있던데. 하여튼 뭐 우리가 아마 동절기 작업을 생각 안 하고 그쪽도 생각 안 해서 그렇다고 보면 현재 공사 진척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한 70% 이상 진행된 걸로,

이희재 위원 정확한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정확한 비율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언뜻 지나다니면서 교각을 보면 반 정도도 벽화를 그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50%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현황보고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공자의 편의를 봐줘서 계약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일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연장을 해줬어요. 해줬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연기해준 기간도 다 되어 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6월 말까지.

이희재 위원 다 되어 가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공사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땐 공사진행률이 50% 플러스 마이어스 알파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4개월 중에서 한 달 만에 다 그린다는 게 납득도 잘 안 되지만 6월에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를 고려한다면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15일 만에 과연 이걸 다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도감독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의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용역 변경계약은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용역계약에도 지체상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체상금 계약 때문에라도 사실 용역변경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용역 변경계약도 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계약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홍보실하고 계약한 대로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날림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희재 위원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문할 게 있고 의심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님 기간 내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물론 이유가 있으면 용역기한을 변경해 줘야 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실장님!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할게요. 78페이지 보게 되면 문화예술기금 예산 지원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15년도에 3,800만원, 16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이 됐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사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예술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많이 좀…….

주연규 위원 거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다 똑같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별도로 문화예술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운 사업이나 성격상 연속성이 필요하여 다년도에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술단체보조금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에 이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기금의 사용용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존속 보존을 위한 그러한 예산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예술분야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선 내년도부터는 공모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예술 보전을 위해서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서 예술단체 보조금사업으로서 충분히 들어가는 사업들에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똑같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포소식지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소식지가 지금 6만부가 나가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각 동까지 해서 많이 배부가 되는데 지금 배포현황 불시 점검이라고 내용상에는 나와 있어요. 점검해 보셨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점검은 담당자가 수시로 하고,

주연규 위원 수시로?

○홍보실장 이익재 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내용이 뭐 있었어요? 어떤 점검내용이. 점검을 어떤 식으로 뭘 점검을 하신 건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배포대에 제대로 소식지가 배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다음 달 것을 배포할 때 얼마나 소식지가 남아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배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확인하셨다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확인하셨다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실무자가 그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식지는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여러 번 봤는데 소식지가 나오는 날 용역에서 배포를 하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배포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시민들이 갖다 보는 게 아니고 배포한 지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게 재활용 폐지로 다 들어가요. 저도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논은 했지만 워낙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만하고 그랬는데 이게 꽂아놓으면 벼룩시장처럼 벼룩시장을 판매대에 넣어 놓으면 넣어 놓자마자 재활용으로 들어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SNS로 우리시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왜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소식지 부분이 매달 여기서 용역 들여가지고 갖다 꽂아놓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전부 시민들 손으로 보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폐·재활용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점검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같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확인하고요.

주연규 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10페이지 수리무용콩쿠르 이 부분을 보면 심사비가 좀 애매모호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몇 페이지?

주연규 위원 110페이지.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심사를 열 분이 보셨는데 금액이 어떻게 38만 6,800원이 나오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세금부분…….

주연규 위원 부가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태껏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자료가 없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29만 3,700원요?

주연규 위원 38만원요.

○홍보실장 이익재 심사비 열 명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요. 별도로다가…….

주연규 위원 저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것은 심사위원들이요, 부가세가 아닌 주민세, 소득세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심사비를 갖다가 지급하게 되면,

주연규 위원 그런데 왜 그,

○홍보실장 이익재 심사비 지급 금액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다른 정산을 보게 되면 다 맞아 떨어지는데.

○홍보실장 이익재 정확히 명기를 갖다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심사비에 대한 명기를,

주연규 위원 왜,

○홍보실장 이익재 마치 심사비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왜 이 수리무용콩크루만 전부 주민세 다 포함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게 맞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거 합쳐 가지고 포함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다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사전에 세금을 별도로다가 떼어서 명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심사비가 아니라 심사비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 부분인데요.

주연규 위원 그러면 홍보실만 이거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한 건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이 명기를 갖다가 조금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명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연규 위원 그렇죠? 누가 봐도 조금 애매모호 하죠? 이거 설명이 없으면.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딱 떨어져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런데 800원까지 그냥 붙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이 하시다가 잠깐 마이크를 넘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 드린 소식지 부분도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사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주연규 위원 점검을 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아까 이희재 위원이 충분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산본전철교각 벽화사업 관련해서요, 실장님.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전에 이 벽화사업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 보고, 이게 그렇게 어떤 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걸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동절기 페인트 도색작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근본적인 원초적인 어떤 이유가 겁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근본적인 문제는 없고요.

이석진 위원 네.

○홍보실장 이익재 다만, 이 사업을 일찍 시작했으면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블로그를 통한 시민의견 참여를 5월부터 시작해서 철도청과 용지사용 협의회를 7월달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협의라든가 이런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부분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1차 선정업체에서 포기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이석진 위원 글쎄요, 이런 사업이 크게 이렇게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게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또 지금 아까 잠깐 이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시기가 개약시기가 도래하는데도 사실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시는 사항이잖아요? 뭐 반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으로 늦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지금 답변하시기가 궁색한 부분에 대한 뭐가 있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런 건 없구요.

이석진 위원 없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최대한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무슨 사업을 하면 충분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라고 믿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실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지 그냥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정말 무슨 난이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은 있죠. 뭐 철도 교각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 관내에 이런 어떤 소질,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안전에 대한 조치만 취해 놓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어렵게 진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해서 얼마나 정말 어떤 뭐 벽화를, 정말 예술적 가치가 있는 벽화를 그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좀 의아스럽고 시각을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일체 사업을 갖다가 조기에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추진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뭐 그러한 부분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석진 위원 네, 다음부터는 실장님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주겠어요? 예산 드릴 때도 사실은 쉽지 않게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계획 하에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서 벌써 끝냈어야 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켜서, 또 지금도 그 기간 내에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앞으로는 정말 예산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및 신청현황을 보면 이게 계속 행감 때라든지 다른 예산 때도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아요. 특정 단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단체에 이게 똑같은 내용의,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미술에 대한 어떤 작가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방보조금 지원 및 신청현황 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은 군포시에 미술만 보조금 신청해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가 좀 많이 있고,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기금에 대해서도 보면 대부분 이것도 이상하게 미술에 관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지금 미술 관련 보조 사업이요, 지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석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더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만 유독하게 많이 어떤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부서에 지원이 되면 특히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지부에 많은 사업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말씀대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느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대로 각 지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위원인데도 딱히 이 기금으로 정말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면,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항 1호부터 2호, 3호까지가 거의 보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에 지원을 하라고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거의 무슨 전시회, 무슨 미술 정기전 이런 부분에 기금이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기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시의 전통문화재, 향토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나 예술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원된 사업명의 단체들을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 전통악기제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정말 이 기금의 성향에 맞는 지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밑에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렇다고 봐요. 저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정말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뭐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도 보면 거의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어떤 이런 지적, 이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뭐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기금을 이런 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이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것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정말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까 군포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우리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월 5만부를 발행했고 2016년도에는 오히려 발행 부수가 늘었네요? 6만부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걸 정말 봐서 그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소식지 배포를 하게 되면 사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배포 과정에 있어서 미미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제작 부수가 시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배포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본위원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보면 보통 보면 이 부수가 5만부면 이 양이 얼마나 되나요? 꽤 되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양이 많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있다 그러면 한 10부나 놓나, 제대로 배포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시정홍보 효과가 정말 있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요새는 거의가 스마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실 조·중·동 또 정말 중앙 일간지도 거의가 보면 요즘에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심지어는 만화책도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다 봐요. 초등학생들도 거의 뭐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홍보 효과가 있고 정말 보는 사람이 많고 배부 방법도 정말 제대로 되어 있나,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배포도 여기 6만부 찍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2만 5천부나 3만부나 제대로 정말 배포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배포되는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장님. 안 해 보셨죠?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실무자는 수시로 소식지 배포 실태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있고 또 현장 나가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연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실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보완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실질적인 발행 부수가 발행이 돼서 실제적인 배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배포용역도 이게 5,4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금액?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배포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홍보실장 이익재 5,400 이것은 배포 부수구요.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구요.

이석진 위원 아, 배포 부수? 5만 4천,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용역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2,000만원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용역,

이석진 위원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것 같은데?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어느 특정인이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홍보실장 이익재 네,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지리를 갖다가 잘 알고 배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업체에 지금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실장님이 하시고, 이게 뭐 어쨌든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이게 그 배포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많죠? 사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많죠.

이석진 위원 네, 신문 보급소가 군포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다 그런 데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요.

이석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수도 정말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줄이고 뭐 그런 비용도 줄이고. 사실 이게 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부분을 한 군데 집중해서 하고 또 그만한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건 뭐 각자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실장님이 그런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정말 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우리 시민들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충분하게 있어요. 지금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보면 폐지로 해서 그런 상황으로 사장이 돼 버리면 보지 못하는 거죠. 금액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좀 실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배포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런 들리지 않게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정말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전년에 본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질의답변을 실장님하고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양쪽에서 어쨌든 계속 쟁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한쪽 얘기만 듣고 어떤 업무 처리나 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어쨌든 만나 보시고 하시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력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원의 여태까지의 어떤 쟁송 과정, 뭐 여기까지 지금 2010년도부터 2016년이니까 거의 뭐 6년여,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6년여 동안 그 송사도 상당한 건수가 되고요. 정말 무성하고 난무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라든가 해결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생각은.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홍보실장 이익재 소송의 처음 시작은 원장의 자격 부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도 한 6년간 지금 끌고 오면서 이제는 거의 한 건만 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건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소송이 이제는 다 마무리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소송과 별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은 것은 어떤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구요. 어떤 민사소송이라는 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임시총회 결의무효소송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자 2-77쪽,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이석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실장님은.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석진 위원 당시에 해당 사항되는 이사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간의 과정을 계속 하여튼 실장님하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질의답변을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사실 못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누누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지금 현재 원장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정말 자격이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실장님하고 본위원이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뭐 얘기도 나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장이라고 자칭하고 뭐 이런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사항, 이런 분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같은 문화원 이사를 무슨, 저는 죄명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 소송을 해서 무혐의 처벌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뭐 무슨 재정신청을 해서 그것도 다 기각을 당했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명예는 누가 손상시켜주는 건가요? 문화원 여기에 그 신청인이 박계일이고 피의자가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쭉 나열해 볼까요? 성함을. 네? 그 중에 본위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분이 과연 이게 우리 군포시의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원의 문화원장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뭐,

이석진 위원 개인적이 됐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번 답변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지금 자료를, 제가 전에부터 갖고 있는 자료가 사실 제 방에 다 있어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간단하게 갖고 온 자료만 해도 다 알고 있고 본위원이 거기 그 단체에 어쨌든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도 실장님만큼은 알고 있고, 더 상세하게 알고 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진행된 사항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분이 정말 대표하는 문화원의 대표가 맞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시에서는 문화원이라는 사실 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뭐 안정성, 이 문화원의 안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 문제로 시에서 직영으로 문화원사를 운영해 왔던 부분이구요.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 가지구요.

이석진 위원 네,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는 것은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 여하를 생각하겠지만 계속 제기하는 게 형평성, 공평성을 갖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어느 분이 등기 원장으로 있을 때는 공평하게 시에서 조치를 취해줬나. 그게 아니라 계속 여기까지 와서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회의록을 봐 가지구요,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답변하기 어려우시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계속 실장님하고 질의 답변했나? 아니죠? 도로 올라간,

○홍보실장 이익재 네, 전 김성배 실장.

이석진 위원 홍보실장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죠? 어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본위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뽑은 사람이에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정말 이게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죄를 지어서 고발을 당해서 이게 또, 이게 다 무혐의 되고 기각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세상이 지금 뭐 하도 사실은 뭐 검사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측 손을 들어줬던 그 판사가 똑같은 판사인데 그 후에 B라는 측도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사, 그런 판결을 하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법치국가인지는 저는 새삼 놀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원 쟁송과 관련해서는. 그럼 과연 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거냐. 과연 공평하게 여태까지 어떤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같은 시각으로 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거거든요, 항상. 문제의 사단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거기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선출직이어서 정말 여태까지 참고, 참고, 참아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인감이나 직인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도용해서 명의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세상이 돼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원인은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분명히 이건 정말 밝혀질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접근하고 정말 원만하게 서로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게 되어서는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0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102쪽이요?

장경민 위원 102쪽에 보면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관련해서 임차료 부분에서 음향·조명·무대 일식으로 처리해서 330만 원씩 매 행사마다 지출된 게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2회 때 철쭉동산에서 보면 거기는 음향만 임차를 했는데 33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건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거기 찾아가는 음악회에 무대가 없는 경우에는 무대조명, 음향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330만원씩 시설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철쭉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있고 그래서 음향만 하는데 여기는 무대 자체가 찾아가는 음악회 무대 설치하는 것보다는 음향이 좀 더 규모가 크고 특수효과까지 하다 보니까 음향 하나만 설치해도 이 비용이 많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럼 조명도 되어 있는 건가요? 무대는 물론 되어 있지만.

○홍보실장 이익재 조명은 현재 설치,

장경민 위원 기존 되어 있는 조명을 쓰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그래도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그냥 일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지출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금정공원이나 당정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 음향이 얼마고, 조명이 얼마고, 무대가 얼마고, 이렇게 삼등분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철쭉동산에서 한 것이 음향만 이렇게 임차한 게 330만원까지 나갔다는 것이 비교분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식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의아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앞으로 정산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장비별로 분리해가지고 정산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음향, 조명, 무대가 한 업체가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세트로 하기 때문에 같이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물론 장소에 따라 그게 다르겠지만 다음에는 표기를 할 때 음향이 얼마, 조명이 얼마, 무대가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철쭉동산에 음향 임차한 부분에서 과연 거기가 음향부분이 굉장히 커갖고 330만원 갖고 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경기헤럴드 5월 19일자에 “홍보실 직원 민원 처리자세 칭찬함” 보셨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위원으로서 신문을 보고 굉장히 뿌듯한 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군포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일반 민원인이 칭찬을 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져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남은 질의 더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실장님!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편성이 되는 거죠?

○홍보실장 이익재 부서마다 사업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예산입니다.

성복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 과에서 쓰시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그 과에 팀이 3개 팀이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4개 팀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4개 팀이 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지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과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개 팀에 적정하게, 균형 있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위원님께 이 감사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시정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가 편중되게 많이 지출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느 정도 편중돼 있다고 보세요? 한 몇 % 정도 편중되어 있다고 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비율은 뽑진 않았지만 거의 70% 이상 그 정도…….

성복임 위원 어디로 편중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시정 홍보 급식비인데요.

성복임 위원 네? 뭐라고요?

○홍보실장 이익재 시정 홍보를 위한 급식비인데요.

성복임 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급식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아무래도 이 시정 홍보를 위한 관계자와의 급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내용으로면 보면 너무 시책추진비가 한쪽에 편중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보실의 업무 비중이 홍보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되게 지출을 했는데 팀별로 시책에 대한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유독 홍보실에서만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비,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비 여기에서도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상당히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균형 있게 잘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지출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석진 위원님이 문화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원이 지금 문화원사를 건립하고 6년이 흘렀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6년 동안 양쪽의 어떤 쟁송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문화원사가 문화센터 기능, 도서관은 물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아무래도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본연에, 문화원에서 했을 때에 그러한 사업의 목적보다는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문화원사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처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원사를 지었을 때는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원사를 설립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양측의 쟁송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역할이 다 중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어요. 이것 언제쯤 판결이 나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2월 22일에 대법원 상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일자까지는 확실히 예정을 할 수는 없지만,

성복임 위원 조만간에 나겠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성복임 위원 조만간에 판결이 나면 저는 그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저는 문화원사에 위수탁 관계를 체결해서 정상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지금 양측의 오랜 쟁송관계, 사실 양쪽에서 다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사실 그 자료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쟁송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요. 봐도 모르겠어, 너무나 복잡한 이런 쟁송관계. 그런데 이렇게 오래하다 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많이 가 있고, 이게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정말 귀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해오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감정과 그동안의 서로의 쟁송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큰 갈등을 겪고 있고,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가면 지역의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계속 그 과에다가. 뭘 제안하신지 아시죠? 양측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홍보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라는 제안을 실장님 바뀔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어요. 실장님 오셔서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김민재 전 원장하고 통화는 한번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뭐 오셔서 한 번 통화 이렇게 해서 꾸준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전임 실장님도 잠깐 계시다 가시면서 사실 이 제안만 듣고 하겠다, 하겠다, 말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하고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임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껄끄러운 문제니까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화원을 6년 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과연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냐,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까지 문화원사를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것은 원장의 자격에 대한 서로의 소송 때문에 지금 이어져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지금 시에서 나서서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이 종료되고 했을 때는 문화원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문화원사를 정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양측의 이 풀리지 않는 감정의 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측에 있는 좋은 지역의 자산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켜서 가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네,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대답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금 고민 많이 하고요, 부서에서도 같이 상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말씀을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홍보의 문제도 말씀하시고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실제 홍보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총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냐 하면 8,000만원을 가지고 8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기금으로 돈을 내는 데는 활성화가 더 돼 있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이렇다는 거죠.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8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횟수를 조정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지금 예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대준 데는 활성화가 더 된다는 것이고 없는 데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횟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 문화예술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아까 7개라고 했나요, 8개라고 했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지부가 8개 지부입니다.

성복임 위원 8개 지부들이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예총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쨌든 문화 융성, 문화 서비스를 확대시키겠다 이러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올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생적인 문화예술단체들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아까 제가 수리음악콩쿠르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잘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행정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정확히 점검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예술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막강한 인력을 가지고 외부에서 예산을 유치해 와야죠. 공모사업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들 많이 유치해 오고 있고요. 이렇게 유치해 와서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문화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올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문화 하는 분들이 예술 하는 분들이 배고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산보다는 지난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보조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요. 재단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 내지는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서 더 문화를 융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정산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6대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정산이 미흡하게 되고, 정산이 허위로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열몇 명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홍보실장 이익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조금 정산 이게 원칙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통탄스럽고.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까지 큰 홍역을 치르고도 아직도 그렇게 임의로 정산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얼마나 느슨해 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 행정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비단 지금 홍보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보조금 사업하는 각 부서가 다 공히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정산을 임의로 하고, 이런 결과가 생겨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문화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됐던 거예요, 6년 전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 문제도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엄격하게 칼을 들이대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문화원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피해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6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법적 소송문제 때문에 놔뒀다구요? 어떤 문제는 법적 소송문제 때문에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어떤 문제는 신속히 개입해서 해결하고 끌고 갑니까? 행정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소송이 끝나면 위수탁 관계라든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송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그 소송 핑계대고 문화원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구요. 행정의 본의가 뭐예요? 행정의 목적이. 행정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데요? 시민한테 향해야 되죠. 이 피해 고스란히 시민이 다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6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 이것 상급기관에다 진정을 내면 우리시 또 이것 징계 받는 사항일 수 있어요. 행정의 본의가 뭔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으로 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r여성가족과장 손정숙r!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흠 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견행 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작년에 복지관에 공사했던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가야복지관에 작년에 어떤 공사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가야복지관에 다목적 교실하고 화장실 복도에 누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10월 5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아, 그렇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노인정 쪽으로 물이 계속 비가 오면 뭐 말할 수 없이 끝에 벽면으로 방 안으로 새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거기를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장마 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계약을 해서 1억 6,000만원 예산으로 지붕을 완전히 고치고 가야복지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입찰이 끝나서 우기 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거기 복지관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작년에는 가야에…… 자료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3,800만원입니다.

박미숙 위원 3,800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공사를, 지금 거기도 20년이 됐잖아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하다 보니까 한쪽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또 비가 흘러서 이렇게 올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가야뿐만 아니라 지금 주몽, 매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관 쪽에서 어떠한 공사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는 한번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장마 지기 전에 공사를 조금 빨리 지행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장마철에 노인정이 완전히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안 하면. 가서 우리 담당은 몇 번 같이 가서 저하고 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44쪽에 보면 가야복지관, 주몽, 매화, 보훈회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도감독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계속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 않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직원 채용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숙지가 조금 미흡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복지관에 처음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가야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처음에 설립해서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해요. 그렇죠? 그 업체에서. 그리고 주몽도 마찬가지고 매화도 그렇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다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미스가 나고 지도감독에 지적사항이 생기는지. 너무 느슨해요. 완전히 이것은 시 자산이 아니고 본인들의 자산 같이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게 주인과 객이 바뀌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형국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재단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 재단에서 정말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1, 2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와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을 매년 받고 근무를 한다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앞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3년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3년에 한 번씩 이게 바뀌는데 뭐 벌점을 준다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넘어가고 대충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죠. 인원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매년 지금 보니까, 51쪽에 보면 지금 2015년, 2016년 지금 얼마씩 증가가 됐어요? 복지관마다. 가야복지관은 7,10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7,105만원 됐고요.

박미숙 위원 주몽은 6,10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박미숙 위원 매화는 6,500.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7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렇게 증가됐어요.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지금 월급들을 얼마씩 받고 지금 근무를 합니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데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값어치의 배를 더 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만한 값어치는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뒤에 팀장님들 가서 지적사항 제대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직원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금 본인들이 더 오래돼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계속 이것을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각 복지관 가서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지적해서 잘못됨에 대해서 바로 잡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년 이 많은 돈을 증가시켜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구해야 될지 참 답답해요. 아까 잠깐 내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례라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심어줘야 돼요.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서 거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관례식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각종 법규를 발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교육을 하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3년 후에, 3년이 돼서 다시 모집을 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가 주인이에요. 시가 주인인데 시가 제대로 말을 못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매년 이 많은 돈을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씩 증가를 해 가지고 해 주면서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단속하세요, 제대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앞으로 제대로 하실 거라 믿고 또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 같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숙식하시고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시죠.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페이지 사업 하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지붕하고 화장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 위원 네, 거기 공사.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억 4,883만원입니다.

주연규 위원 1억 4,000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금년도 예산에 1억 6,5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가야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자료에도 있지만 14년도 하자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가야, 매화복지관에 누수가 발생해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였고, 15년도에 또 하반기 하자검사결과 가야복지관에 누수가 발견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재촉구를 했는데 작년 행감 때 3월 12일에 당초 하자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표기가 됐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15년 10월 5일날 하자가 있다고, 누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6개월 후에 다시 하자검사를 해서,

주연규 위원 물론 3월에 점검을 했을 때는 우기철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월에 검사를 해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와서 새는 게 보였겠죠. 그 안에 하자보수를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하자보수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10월 5일날 해서 하자가 있어서 그날 바로 조치를 했구요. 작년에 가야종합복지관이 건물도 노후됐고,

주연규 위원 3월 12일날 하자검사 했을 때 어떤 보수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 후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공사를 2014년 9월 28일날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2016년 9월 27일까지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구요.

주연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016년 9월 27일까지 하자검사기간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2015년 3월 12일에 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고, 10월 5일날 했을 때 일부 하자가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를 했다구요? 이게 어디에 누수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2층 다목적교실하고 1층 화장실 복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화장실이 지금 완전히 보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작년에 하자검사를 하게 되면서 가야종합복지관에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주연규 위원 저도 갔다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지붕하고 화장실이 너무 심각해서 금년에 지붕하고 화장실 보수비로 1억 6,500만원을 도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시공사, 그 공사한 사람한테는? 거기는 하자보수 안 하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하자보수는 10월 5일날 했구요,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연규 위원 했는데 또 누수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붕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하려고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연규 위원 그것까지 같이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구체적으로 보수하려고 보니까 지붕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금년에는 지붕부분에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하고 향후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주연규 위원 아니, 이번에 보니까 지붕까지 전부 다 개량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그 이전에 누수 됐던 것은 이미 지붕하고 상관없이 누수가 되니까 일단 거기를 시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시공과정에서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에 잡혀 있는 기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다는 아무런 저기 안 했냐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때는 일부만 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금년도에는 전부 수리할 계획이구요, 지붕은.

주연규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뿐만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도 있지만 여성회관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보수를 했어요. 했는데 커다란 우기철이 아니라서, 앞전에 약간 양이 조금 있는 비가 오긴 왔었지만 거기도 가보니까 살짝 보이더라고. 뭐 도색을 해 놔가지고 아직은 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도 새는지, 안 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약간 보이기만 하지.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자보수라든가 시공을 하게 되면 맡겨두면, 오전에도 기획이나 홍보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감독이 문제예요, 감독이. 재료를 뭘 어떻게 쓰고, 어떤 것을 쓰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홍보에서 교각 같은 경우에도 수성페인트로 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칠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개월이 가느냐, 1년 가느냐, 다르듯이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조금 귀찮아도 그런 관계가 되는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해서, 재질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데, 공사라는 것은 하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커버할 수 있는 게 공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앞으로 자체적인 공사를 할 때는 신경을 써서, 어차피 주도하는 측에서 감독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시설직 직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설계단계부터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이런 자질구레한 하자성이 일어나지 않고,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뭐 지붕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공사할 때 미리 파악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공사하고 나서 또 이것하면 이중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얼마나 낭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번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세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했으면 더 나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하자는 하자대로 생기고 공사는 공사대로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54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54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급료가 있죠? 본봉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매화복지관 관장님만 급료가 팍 줄었어요. 14년도에 4,400인데 15년도에는 3,800으로, 그런데 과장은 급료가 좀 올랐고, 이건 어떤 현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시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6호봉으로.

주연규 위원 네, 우영미 관장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호봉이 6호봉이기 때문에,

주연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호봉제로 책정되기 때문에 6호봉이라 호봉 차이가 많이 나서…….

주연규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또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게 됐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종합복지관은 전부 호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앞전 관장님이 얼마나 계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0년 이상 재직하신 걸로…….

주연규 위원 아, 그렇구나. 김옥선 관장님 10년, 그래서 호봉 때문에 이렇게 본봉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확 차이가 나가지고……. 또 돈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양지의 집 시설장 보게 되면 수당이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 소관에 여쭤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양지의 집.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만 관장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복지정책 라인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총괄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서 얘기 못한다구요?

됐습니다.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사각사각 희망찾기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우리 시도 발굴단이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일반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찾기 힘들고 이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희망우체통을 제안했어요. 저도 모 시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희망우체통 하니까 우체국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줄 알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가지시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가능한가, 안 한가 하고 알려준다 했는데 한마디도 못 듣고 제가 오늘 또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런 장소에 우체통처럼, 우체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우체통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딱 걸어두고 거기다가 문구 써서 놔두면 사실 본인이 어려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본인을 체크를 못하더라도 ‘저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나서지는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메모를 써 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서 이웃돌봄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타 시도.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사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데 보면 게시대 같은 데도 있고 크게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문구만 확인해서 하고. 또 주변사람도 저분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써서 넣으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가능한가, 안 한가, 볼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희망우체통 제도인데 제일 먼저 광명에서 시작했구요. 취지는 시 본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공식 지원체계가 미처 챙기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편지나 엽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체통에 본인이나 이웃사람이 넣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부 등을 검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안양시, 부천시, 그 다음에 최초로 우체통을 설치했던 광명시, 서울 은평구, 충남 아산시 오산3동, 경북 구미시, 부산 중구청, 동구청, 전북 부안군, 광주 북구청, 충주시, 이런 주민센터, 복지관, 병원, 등에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토해 보니까 시행 일이 년간에 걸쳐서 제보건수가 한 건도 없는 지자체가 부산, 광명시 등 5개소였고, 안양시, 아산시가 15내지 19건, 광주 북구청은 한 달에 두 건 정도 제보되는 효과성이 미흡되고 있어서 그 원인이 뭐냐고 알아보니까 대상자들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을 원한다, 희망우체통에 넣으면 공무원한테 전달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린다, 그런 사항이었구요. 이웃 등 제보자 추천이 거의 없고,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한 제보가 많지 않고 상징적 의미로 운영 중에 있고, 마트같이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는 장난편지가 다수 접수되는 등, 그래서 최근에 파악한 시군을 보니까,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죠. 감안을 하고, 사실 왜 그런가 하니 물론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 SNS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긴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지 못하고 물론 장난삼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찾아내고, 물론 장난편지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 좀 나누었는데, 생활안정자금요. 지금 보면 13년도에 세 건, 14년도에 두 건, 15년도에 네 건, 우리 29만 군포시로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주연규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게 옳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조사를 해보면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이 45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이자가 1년에 9,000만원 되지만 이자율이 높았을 때 1억 3,000 정도로 예상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비·의료비, 자립자활지원에 세 가지, 자활사업 융자에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전세자금융자 가구 당 500만원, 대학학자금 융자 한 명에 2,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도 융자 지원을 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자활사업 융자를 조례상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주연규 위원 우리가 7,000만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자활사업 기관에 융자해 주는 게. 그런데 현재 2006년 6월 이후로 한 건도 신청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실 일반대출도 지금 금리우대를 해주죠? 이런 혜택을 주죠?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연이율은 1프로구요.

주연규 위원 아니, 우리 말고 일반 은행에서도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대출은 어쨌든 우리 안정자금보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용을 안 한다고 프로테지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이용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혹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복지 쪽에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홈페이지는 솔직히 보는 사람이나 보지, 어렵고 또 저기 되시는 분들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본다면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를 해놓고 자활사업 융자는 최근 10년간에 신청한 사람이 없지만 일부 더 신청을 했지만 사업규모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지금 연 이자라든가 이 정도면 부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원래 이보다도 높게 봤었는데 자료 보니까 굉장히……. 아무튼 복지 쪽에서, 정책과나 사회과나 여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끙끙대지 말고 이렇게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사람들이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복지관 시설장 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장하고 직원들 급여를 우리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인건비 인원수에 비례해서 11명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설장 급여 지급내역을 보니까 많게는 570만원부터 작게는 50만원까지 있더라구요. 편차가 열 배가 넘는데 시설장하고 직원들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호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누가 정하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호봉체계가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고, 여기 54쪽부터 55쪽, 57쪽까지 걸쳐 있는 건 보건복지부 기준에 경기도 기준, 여성가족부 기준,

이희재 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에 1년 근무하면 1호봉, 10년 가면 10호봉 이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호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호봉이 승급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호봉이 얼만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호봉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570만원 받는 데는 몇 호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가야종합 시설장님이 금년도에 20호봉이시구요.

이희재 위원 20호봉이 20년 근무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희재 위원 다른 데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분들이 거의 법인에서 인사발령을 받으십니다. 주기적으로 인사발령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호봉을 경력호봉으로 해서 인정을 받으십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력 많은 시설장님은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설장이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오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인건비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기준 이름이 뭐예요? 법령.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법명하고 조문만.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안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지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이희재 위원 안내해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희재 위원 호봉에 따라서 급여는 그렇게 지급한다 그러면 직원들 숫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의해서 도단위는 11명, 광역시는 12명, 서울특별시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다 그만큼,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현재 11명씩 전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격하고 관계없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1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 거기서는 1호봉부터 27호봉까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규격도 상관없고 역할도 상관없이 그냥 11명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분들이 자격증하고 적정한 분을 채용하시게 되면,

이희재 위원 그분들이 채용은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숫자를 제한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든지 상관없이, 또는 규격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인력은 11명으로 일단,

이희재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호봉체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규격에 상관없이, 규격이 큰 데는 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작은 데는 작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체제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작게는 50만원 받는 시설장도 있더라구요.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는 현재 종합복지관만,

이희재 위원 적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거기 세 군데만 관장하고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체계 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도 있고,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 여성가족부 기준, 또 자체적으로 한 사람은 자체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급여체계가 조정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급여나 일하는 역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견제 감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는 인원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적용해서 인력을 책정해 준 거구요.

이희재 위원 11명 지원하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제규정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권고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이희재 위원 권고기준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강제성은 없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가능하면 그대로 지침대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도는 11명, 광역시는 12명, 서울특별시는 17명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인원을 줘서 그분들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부에서 지도점검 하는 건 어떤 규정에 벗어났을 경우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내에 있는 건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수동적인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됐다, 이랬을 경우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다 우리가 견제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견제를 하죠? 감시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자체적인 후원금, 법인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까지 깊숙이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희재 위원 깊숙이 관여는 못 하더라도 예산 주는 만큼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쓰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산을 주면 저희가 어떤 견제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권한은 지침 같은 데는 없습니까? 지침 같은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안내지침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적극적인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하는 사항이 있구요.

이희재 위원 실지로 그렇게 적극적인 분야도 지도점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지도점검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만 핸디캡을 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관여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분들이 법규나 자체적인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희재 위원 그것만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타이트하게 한다면 적극적인 지도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급된 예산이 일단 급여만 570만원이면 기타 부수적으로 하면 대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한 곳이 계속 오래 똑같은 법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법인한테 어떤 권고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미진한 점은.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구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쪽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홍경호 위원 건립 잘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설계 계획대로 건립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건립한 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919년 3월 31날 군포장이라고 시장이 있었는데 현재 호계동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장날 모이신 분들이 그때 삼일절 독립만세운동에 발맞춰서 한 2,000여명이 1.8킬로를 걸어서 군포경찰관주재소가 있던 현재 군포재래시장 그쪽 역까지 와서 삼일만세운동을 부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기념탑을 건립하게 된 계기와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 10일날 제막식을 마쳤는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혹시 시민들의 반응을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시민들의 반응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희가 그 기념탑을 건립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보겠지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광복회 군포시지회 그쪽 분들한테, 저희가 그쪽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군포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업목적에 따라서 바로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이번에 기념탑은 우리 군포시민의 자긍심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이고 그 기념탑을 만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을 다시 한 번 되찾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제막식이 끝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시민들의 반응과 또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어떤 홍보라든가, 그냥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일반시민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5억, 4억 1,300 들었네요. 거의 5억 가까이 든 탑을, 과거에는 거기 시계탑하고 소나무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다시 기념탑을 세웠다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한 시민의식의 고취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문조사를 검토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반응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탑을 세워놓고 금방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사실 시민들의 의식이 무뎌지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그게 서 있나보다 이렇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탑을 세워놓고서 시민의식 고취를 시켜주는 것이 그게 군포시민이 살아가면서 다 느낄 수 있고 그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복회에다 위임해서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도 물론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많은데 사소한 것 모든 걸 다 관리감독 할 수는 없다는 걸 본위원도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만들어났을 때는 군포시민의 자긍심,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도 하고 또 알려도 주고 홍보도 해서 군포시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아니면 거기 어떤 단체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5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았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학생들의 견학, 그 다음에 시민단체, 각종 단체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렇게 한 성과표에 대해서 12월에 한 번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를 견학을 갔다고 할까요, 또 어떻게 홍보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군포시민이 거기에 기념탑이 있다는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그걸 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막연히 시계와 어떤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을 때보다는 바꾼 기념탑을 세운 의미를 꼭 부각시켜서 시민의 생각을 고취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홍보활동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단체에 맡겨 놨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기념탑을 만든 모든 목적에 시민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 급여수준 관련해서 지금 시설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셨고 종합계획도 수립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처우개선 계획안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인 보수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상해보험비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이 자체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응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진행했죠? 사회복지사 한마음 행사.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체육행사.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은 이것 하나를 지금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사 한마음 행사.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실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이 임금이 열악한, 지금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32%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가장 열악한 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한 대책을 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대책은 나오지 않고 미뤄졌어요, 2018년도로. 이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임금체계 단일화 검토 이 부분을 2018년으로 이렇게 미뤄놓은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게 각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걸쳐서 돼 있고 그리고 급여수준도 보건복지부, 경기도, 여성가족부, 또 개인은 자체기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2018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질 일이 아니다, 2018년까지 이렇게 미뤄질 일이 아니라 올해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1단계로는 2,0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인지, 2단계로는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의 계획들을 빨리 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신의 어려운 얘기들을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무슨 장애인 어떤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의 들춰내고 싶지 않은 속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동이 잦아지니까 결국 그 상처는 어디로 가냐, 수혜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저는 이동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그 곳에서 마을에 그냥 주민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이 사회복지 수혜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되는 건데 이 임금체계가 결정적으로 그분들을 직장에 머물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2018년으로 미뤄놓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대책을 좀 만드시라,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타시 사례수집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 같은 것을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빨리 좀 만들어 주시구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따복수당이 도비로 100% 내려왔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1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1단계로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관리자를 제외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2단계로는 어디를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법인시설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3단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개인 시설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개인 시설들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분들이 임금이 가장 낮은 분들이거든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 시설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2,000만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부터 해주든지 아니면 다 해주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도가 결정해서 내리는 것이니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로 해서 2016년 1월부터 돈이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2단계, 3단계 이분들에 대해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방안을 내셔서, 이게 따복수당이 무슨 따돌림 수당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돈이 됐어요, 이 10만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저도 보니까 1단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47개소에 2,800명이 대상인데요. 2단계로 법인이고 3단계는 개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따복수당을 지급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향 이런 걸 한번 도에 건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어쨌든 내년에는 2단계를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후면에는 3단계를 지원하겠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2단계, 3단계 분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년에 2단계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2단계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그래서 저는 이 따복수당이 이렇게 따로 지급되는 이런 형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따뜻하고 복된 수당이 따복수당인데요, 명칭을 바꿔서 처우개선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100% 도비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 시비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다만, 3단계로 하고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우선 법인 시설보다 앞당겨 주신 그런 동향 같은 보고를 한번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시라,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3개 부서가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료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학금 이런 것도 지원을 하지만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자립자금 이런 걸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자가 1%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체이율이 5%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원금을 못 갚고 연체를 하는 것은 이것을 융자받는 분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 돈을 융자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를 조사해 보니까 연체이율이 우리가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연체이율을 아예 안 받는 시도 있어요. 한 군데는 아예 안 받고 있고 한 군데는 이 대출이율이 1.5인데 그것보다 낮게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매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못 갚겠느냐, 그래서 이율 가산료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한 군데 알아보니까 개월수 연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15% 한도로 연체를 적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안산시가 4%, 과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이자로 융자해 주면서 3%, 그다음에 안양시가 저희 같이 5%, 시흥시, 광명시는 10%의 연체이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행의 연체이율이 낮아지고 또 타시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가능한 한 연체이율은 1년에 한 번씩 시장님께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검토결과 답변을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가야, 주몽, 매화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만 있고 토지소유권은 지금 LH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여기 검토결과 답변을 보면 최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지분권만 인정을 하고 토지는 지금 LH 소유로 돼 있는 게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으로는 불가하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으신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애초에 그러면 어떤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만 받아서 이걸 지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제가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에 LH에다 군포시에서 3개 종합복지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서로 알아 봤는데요. 9월 21일자로 회시가 왔는데 “건물분만 조건부로 기부채납한 것이고 토지매매는 3개소 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하다가 지금 토지에 관한, 쉽게 얘기하면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우리가 소송에 휘말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중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웃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건물만 지어가지고 건물만 어떤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안 하면 토지 사용권에 대한 어떤 임대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내고 있나요? 안 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무상으로 20년 이상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소멸시효 완성이나 이런 걸로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LH에서 토지를 회수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면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회신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답변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다른 시군들은 이게, 우리가 산본신도시가 개발하면서 아마 그때 상황으로 여건으로, 그때는 LH도 아니었고 사실은 토지공사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토지에 관한 거니까. 그런 걸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잘 사용하고 있다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엔. 진짜로 뭐 어떤 정답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 땅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비워 주시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산본 신도시가 건설될 때 중동, 일산, 평촌 5개 신도시의 종합복지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찾아가서 토지매매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확실하게 해둘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고 또 우리 이런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44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위탁운영시설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정하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이석진 위원 그럴 때 제가 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복지관에 대한, 그때가 아마 주몽하고 매화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 지도감독 지적사항이나 지적사항 조치현황 같은 부분들이 그 내용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전과 관계되는 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구요. 어떤가요? 이게 타 시군의 인근 복지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지도감독 사항이나 지적사항 같은 게 이게 뭐랄까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구분으로 따진다면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 운영사항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2월 5일자로 와서 현재 타 시군의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타 시에서도 지적되는 사례, 저희도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하시고, 그렇게 우려할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이분들이 회계규정은 우리 정부의 세출예산 기준을 따르게 돼 있고,

이석진 위원 지침이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저희 회계관리 기준을 따르게,

이석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석진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지 않나요? 직원들이 거기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나 이런 종사자들이 거의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제가 2013년부터의 사례를 보니까 그동안 지적된 것은 다시 지적되지 않았구요. 작년에는 새로운 사항이 지적된 거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석진 위원 법률이나 이런 사항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지적사항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반복 지적사례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반복 지적사례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다른 사항이 나타난 건데요. 이분들이 관외에 가서 카드를 사용했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구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네, 하시고 혹시 다른 인근 시군에 있는 복지관들의 어떤 운영사항이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비교했을 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 담당부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회의를 딱 한 번 했어요. 회의에서 그런 어떤 결과가, 한 번 해가지고 결과가 딱 도출되나요? 행감처리결과 2015년도, 거기 보면 69쪽에 나와 있잖아요. 69쪽에 2015년도 행감처리결과. 과장님, 회의를 2015년 8월 17일날 14시에 복지정책과 외 2개 부서 해가지고 13명이 딱 한 번 한 걸로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한 번 했습니다.

이석진번 해서 이게 딱 그렇게 어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딱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앞서서 회의를 가진 거구요. 그 외 실태조사도 했고 130명 샘플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지 13명이 모여서 고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한 번 회의를 해서 이게 딱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처우에 대해서는 중앙 매스컴에서도 계속 어떤 지적이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그런 사회복지사들한테 혜택을 받고, 쉽게 얘기한다면 정성을 들인 어떤 이런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이분들의 처우도 정말 어느 수준 개선이 되고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어야 그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동의하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서 해야지 달랑 딱 한 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딱 나온다, 그러면 좋죠.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하든 안 되면 반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회의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3,000만원 미만 종사자가 77프로임을 감안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올해 2월달에 복지정책과 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2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2월 5일자,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많이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도 알고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위원장 이견행 종합계획 세우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종합계획 세운 결과물 나온 것 다 배포를 하셨으면, 오늘 조금 질의 과정에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급여를 이렇게 가시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호봉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성의껏 하셨어야 되고 종합계획서만 다 돌렸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기관평가 받죠? 기관평가 받고, 우리 시의 감사 받고 수탁 심사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수탁기간을 늘려야 된다, 제대로 일을 해 볼 수가 없을 지경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그 얘기를 타 부서를 통해서들었는데요. 주몽하고 매화가 8월 28일자로 만료가 도래되어서,

○위원장 이견행 아니, 위수탁 관련해서 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기관평가에서 전 영역 올 A를 받은 곳이 경기도에 네 곳이에요, 경기도에서. 그 중에 우리 주몽이 있고 매화가 있어요, 네 곳 중에.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기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잘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잘되고 있는 거예요. 가야복지관도 작년에 올A 받았구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제일 낮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고, 처우와 관련해서 실태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준을 맞출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었거든요. 부서장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감사중지)

(2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우리가 매년 새마을에서 어르신들 칠순·팔순 효도잔치 하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올해 칠순·팔순잔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에서 매년 하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해서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 진행하는 것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 방법도 올해는 바꿔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또 좌석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그러면 각 노인회 회장님들 다 초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초대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예년에는 각 동에 113개 노인회장님들을 초청하셨는데 회장님들이 총무나 부회장님들을 모시고 오니까 작년 같은 때는 너무 자리가 모자랐어요. 모자라다보니까 주인공이신 칠·팔순 어르신들이 좀 불편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니까 아예 회장님들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조금 비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올해는 너무 썰렁해가지고 이게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앉아 있기가 민망했어요, 솔직히. ‘행사가 갈수록 이렇게 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장애인가요제나 장애인의 날 행사도 처음에 의회 6대 때 들어와서 쭉 하는 것보고 작년 올해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이 부실해졌어요, 알차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여기서 모든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우리는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고, 그것을 행사를 하기 전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상의는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실한 공연이라든가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는 가서 보면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런데 그냥 장애인단체나 모든 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기 해서 하는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사를 가서 보면, 저는 행사장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는데 이 행사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봤을 때 과장님, 팀장님들 두 분 중에 한 분 와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 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행사가 너무 허술하게 되면 속상하더라구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55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2016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것이 금년 기준은 4월 말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활시설이 7억 5,600이었고, 금년에는 예산액이 8억 4,000이었는데 실적은 작년에는 93명이고 금년도에는 82명입니다. 1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앞으로 8개월 동안 더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실적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복지센터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하나복지센터가.

박미숙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청소용역도 증액되고 다 증액이 됐어요.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미숙 위원 어린이공원은 두 명이 증가가 됐는데 다른 데는 또 줄어든 추세도 있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부터 경로당 난방비가 나와요. 난방비가 작년에는 제대로 노인정에 거의 나갔는데 올해는 난방비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극히 저조한 건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어차피 금년도에는 1,2,3월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영수증을 분실하셨거나 아직 미 청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금년 내에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언제든지 가져 오시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보면 아예 난방비를 안 받아가는 경로당이 열네 군데예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난방비를 제대로 하면 150만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전혀 안 받아 가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뭐래셔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재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아파트에 난방비를 관리소에서 지급하는 데는 시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하고 나니까 그 바뀌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관리소에서 지급해 왔는데 굳이 또 시에서 받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안 받고 관리소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다 받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년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받아 가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이해를 잘 못 하신 회장님들이 계시는 게 뭐냐 하면 5월 며칠까지 이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하면 돈을 안 준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어제도 노인회장님들하고 점심식사가 있어서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건데 노인회장님들은 동장들하고 대부분 많이 친합니다. 동장들한테 얘기하면 동장들이 알아서 저희하고 연결해서 다합니다. 어르신들이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그런데 각 동장이나 사무장들 회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거니까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할머니들이 회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몇 년 전부터 많아졌어요. 어머님들만 계시는 아파트 노인회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제대로 모르시니까 첨부할지도 모르고 신청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과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관리소에서 본인들이 그런 걸 제대로 안 해 줄 거면 영수증이 나오면 제대로 그런 거라도 과에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면 동 대표에서 해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어르신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잘 사는 아파트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보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예요,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그랬을 때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팀장님께서 밑에 직원분들하고 하나도 안 받아 가신 아파트는 한 번쯤 도세요. 열댓 개밖에 안 되니까 도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달라 해서 챙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통보를 한 번 전체적으로 다, 받으신 데는 할 필요 없지만 안 받으신 데는 번거롭더라도 올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회장님들도 이해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뀐 지가 2년 됐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처음에는 무작정 150만원씩 주다가 이게 말썽이 전국적으로 나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번거로운 거죠. 아파트에서 내주는 데는 받을 수 도 없는 것이고, 영수증 처리를 하라 하니 영수증 처리가 됩니까? 아파트가 안 되죠, 계량기를 따로 달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건지 작년에는 다 받아가셨는데 올해 안 받고 계시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요새 갑자기, 아까 과장님도 저하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학생들 생리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저소득 아이들한테 1년에 30만원씩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보고 각 시에서도 생각을 과장님들이 하고 계실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벌써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도 딸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들들만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이 생리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성들은 정말 생리대가 넉넉하게 있으면 굉장히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저소득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할 때 그게 제대로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이 사회에 밝혀져서 한창 논란이 되는데 인권문제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성남시 같이 30만원씩 지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물품을, 그것도 물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열 몇 가지도 넘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쓰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용품이. 그러면 그것을 구입해서 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 여학생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자라는 과정에 뿌듯함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6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학생이 800명이라 하면 초등학교1,2,3학년은 제외하고 교육급여가 분기별로 나갑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것인가,

박미숙 위원 이게 초등학생부터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초등학생이 600명, 중학생이 450명, 고등학교가 550명이 있습니다, 남녀 합쳐서.

박미숙 위원 남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학생이 800명 있다고 봐집니다.

박미숙 위원 여학생이 전체적으로 800명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지금은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 세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때 거의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소득 아이부터 중·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고민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뛰시면서 하시는 것 잘 압니다. 팀장님들도 뒤에서 고생하시지만 다 함께 우리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 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어요. 프로그램 언어치료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또 그쪽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 여러 가지 그 치료비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과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관장님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민원을 주신 분들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100프로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잘 개선이 됐다고 고맙다고 왔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늘푸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시니어 일자리창출 때문에 프로그램 별로 한 분씩 근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3교대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닙니다. 2교대 하는 데도 있고 전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십 분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분들 급여는 다 다르겠네요? 3교대 하시는 분이 있고 오전·오후가 있고 종일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실시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3교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오전·오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3교대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또 같은 어르신들끼리 모여 있는데 반장 같은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굳이 하루 종일 한 분한테 맡길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원이구요. 지금 자원봉사 내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네 시간 정도요.

홍경호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3교대를 해서 한 분이 급여를 20만원씩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해서 받으시는 최저금액이 20만원입니다. 아마 그분은 최저금액을 받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20만원도 굉장히 소중히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똑같이 어르신들과 같이 복지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급여도 받고 또 반장 역할도 하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선별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1,800명이 신청하는데 수요는 1,200명 해서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결국 600여 어르신들이 대기자로 계신데 먼저 일을 맡으신 분이 그만두면 순서에 의해서 계속 뒤에 분을 일을 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되면 신청하신 1,800분 모두 해드렸으면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200명만 일단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도하고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시구요.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선정기준은 소득, 나이, 경력, 이런 것에 의해서,

홍경호 위원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홍경호 위원 자체적으로 누가요? 늘푸른복지관 거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먼저 시니어클럽에다 우리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을 제시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 작업을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분이 거기에 합격을 하면 보통 우리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면 그분이 그만 두실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년입니다.

홍경호 위원 1년?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1년 하고 또 다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결국 탈락되신 분들이 아마 불만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금액을 떠나서 엄청나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1년이라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 때도 이분은 똑같은 점수에서 가산점이 있어서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 선상에서 동등한 선상에서 뽑아도 그분들이 경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지침이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에 행감 때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동에 노인복지관 급식문제가 늘푸른에 왔을 때 개선하고자 했을 때, 당동복지관에서 했을 때는 65세 선착순으로 했다고 치면 이쪽에서는 과장님이 거기에 많은 것을 반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 9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쉽게 생각해서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 부분에 드리면 3교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근무를 하는 어르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어르신들 근무하시는 분들 점심식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점심식사는 엄격하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수급자, 유공자, 90세 이상이고 나머지 분들은,

홍경호 위원 각자 알아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무작위로 선정되어서 늘푸른이 350명 정도로,

홍경호 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자세히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뽑혀서 1년 동안 근무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자기가 3시까지 근무다 했을 때 거기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것은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거기에서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오전에 근무를 하면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급식제도에 대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아마 검토할 겁니다.

홍경호 위원 네, 결론을 제가 낼 수는 없지만 같이 의논하는 차원으로 12시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3교대하고 12시에 근무하는 그 전제 하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1주일에 3일 근무를 하고 한 달 동안 열 번을 근무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나머지 열 번 이후에는 거의 10일 동안 무료봉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시에 근무 들어가는 사람 2,500원 하는 식사는 제공해 줘야지 않느냐?” 자기들이 10일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의원으로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제안했죠.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돼 있는 사람은 그걸 돈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저한테 의논을 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8쪽에 군포노인행복센터 2호점 건립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기존 공장형 사업 위주에서 창업형 사업 위주로 전환되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부로 고령,

홍경호 위원 거기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를 이렇게 뭐 지적이라기보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셔틀콕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홍경호 위원 그 셔틀콕을 한 달에 2,000타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판로를 개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호점이 생기면 2만에서 3만타를 생산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시니어의 셔틀콕 담당하고 군포시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10개 클럽과 실외에 많이 홍보를 같이 나눠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셔틀콕이 동호인들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과정을, 여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들여와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간내용은 다 생략할게요, 많이 길어지니까. 그 내용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됩니다. 중간을 다 생략하고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2017년 9월에 완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1년 후에 생산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구에는 보니까 우리 동호회는 10개 클럽이 있는데 대구에는 400개 클럽이 있어요. 우리는 10개인데. 거기도 제가 판로를 개척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군포시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셔틀콕을 군포시의 어떤 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제품을 생산해서 시에 발전도 되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또 이야기하고자 비전을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판로를 개척을 해놔야 그 생산라인이 돌아갔을 때 그 일자리와 생산과 소비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10배 이상 아니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도 무용지물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중간에 모든 일들을 사실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개 클럽한테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자체대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클럽만의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한테 한 박스씩 가서 그 자체대회 하는 날 “이건 군포시에서 만든 굿싱이니까 공인구로 한번 사용해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 보완해서 자꾸 난이도의 다른 수준에 있는 제품으로 생산해 나가라,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문을 한 게 군포시의 전체 대회는 시장기 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몇 백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연합회와 의논을 해서 이번 군포시장기 대회는 군포시에서 만든 이 셔틀콕으로 공인구로 사용해서 전 회원들이 사용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판로개척이 되고 그 사람들이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품평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군포시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강산연 301이나 501을 많이 동호인들이 한 80% 이상이 쓰고 있는데 그 셔틀콕의 수준에 맞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도 점검은 못 하셨죠? 바쁘셔서. 대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챙겨주시기를 진짜로 부탁드리구요. 2호점이 생겨서, 지금은 우리가 현재 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여기에는 120명이라고 창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로가 만약에 개척이 된다면 아까 늘푸른복지관처럼 꼭 오전 오후 3교대보다 24시간을 사실 어르신들 3시간씩 이렇게 계속 해도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120명이 아니라 240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유지에다 하는데도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정말로 과장님께서 내 돈을 지금 사업으로 50억을 투자해서 셔틀콕 공장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시설 한번 볼게요. 이게 군포시립 노인요양센터, 49페이지요. 이게 14년도 1월 1일날 황석중 씨가 시설장으로 왔다가 15년 1월 1일날 이양희 씨로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또 6개월 만에 김동선 씨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이건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때 그만뒀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양희 씨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황석중 씨는 임기를 채우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1년이에요? 계약기간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3년입니다.

주연규 위원 3년인데 여기, 여기는 3년 임기 채우고 이양희 씨로 했는데 이양희 씨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다른 이유가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럼 김동선 씨는 3년 계약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보게 되면 14년도 행감 때 보면 120명에 72명 대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5년도 이번 것 보면 150명인데 대기자가 89명, 이 숫자가 적은데 왜 대기자가 이렇게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남자 어르신들은 보통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구요. 여자 어르신들은 최소 5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은 타 사설 요양시설보다 좋다 보니까 자리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가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계셔야 자리가 나는데,

주연규 위원 아니, 지금 기본 자리도 차이가 나잖아요. 14년도에는 120명이 수용돼 있는데 다섯 자리가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기자는 남자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 입소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은 12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씩 갭이 생기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115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대기자가 이게 남자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1년에서 1년 6개월,

주연규 위원 남자가?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여자는 5개월에서 1년.

주연규 위원 많이 밀려있네요. 그런데 이것 우리 시립이라 시설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사설에서 좋은 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자 분들께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여기보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여기에서 기다린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연규 위원 이쪽에 너무 그냥 가서, 홍보가 너무 좋게 나서 그런가.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봐도 사설보다는 시립이 훨씬 낫다고 봐져요.

주연규 위원 아무래도 시립이 낫겠죠, 사설보다.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해요. “시립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대기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런 시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대기자가 또 생기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다고 봐야죠.

주연규 위원 우리 군포시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사용인원이 파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실무자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용자 파악보다도 보장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파악이 돼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주연규 위원 서비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선 장애인복지관에서 보통 수리할 수 있는 건 무료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속품 같은 것은 실비로 받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만 그 A/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거기에서 주로 하고 지금 자립센터에서도, 산본역 앞에 자립센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데 거기서도 하고,

주연규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리고 또 신체장애인협회에서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신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장구 수리하는, 군포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1년 예산을 주면 1년 예산 안에 보장구 수리하는 비용, 기능사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 자체 지금 별도로 과나 팀이나 이런 데서 자체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 전적으로 그 예산에 전부 다 포함돼서 거기서 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관리를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주연규 위원 전문가라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보장구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연규 위원 아, 수리하는 기술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그분 한 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자립센터에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 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주연규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요, 복지관에도 한 분 계시고 자립센터도 한 분,

주연규 위원 아, 각 A/S센터마다 한 명씩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사용현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A/S를 어떻게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복지관 외에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자료가 여기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장애인 의사소통 체계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고장 나면 즉각 즉각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장애인복지관까지 굳이 안 오셔도 그분들이 전화하면,

주연규 위원 출장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가가지고 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수리를 하고, 아니면 간단한 것은 그 집에서 현지에서 수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장애인 보장구에 A/S 받는 분이, 기술자는 복지관에서 급료로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당연히 인건비를 받고 하죠, 직원이니까요.

주연규 위원 직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수리는 무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무상도 하고 실비도 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속품 같은 것은 결국은 보장구 소유자가 지불해야겠죠.

주연규 위원 그러면 그 부속품도 기술자가 A/S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구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자체적으로 구입해 놓은 게, 제 추측입니다만 구입해 놓은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봐가지고 없으면 며칠 내로 어디에서 구입해다가 수리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보장구 A/S 체계는 돼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인원이 사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타 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리센터를 좀 많이 넓혀가지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판매하는 업체에다 위탁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 가서 수리를 하고 그 수리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 대납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5,000에서 7,000만원까지 1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단 장애인 복지라든가 자활센터에 A/S센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일단 차후라도 복지관하고 얘기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과장님도 그것 한번 보시고 그래야 센터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A/S센터를 좀 더 늘리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제가 제안인데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65세 어르신들 파악이 되죠?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주연규 위원 약 2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만 6,700 정도.

주연규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고 하니, 이게 복지과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데 65세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형식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포시도 한번 가져보면 어떤가.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가 시장기 체육대회라든가 하게 되면 어르신들 게이트볼 정도는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게이트볼도 하고 지금 가을에 한 번씩 투호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정상적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65세 어르신들만 우리 군포시가 약 2만 6천, 2만 7천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서 어르신들도 배드민턴, 어르신 축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축구도 하고 족구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너무 힘드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보험, 상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한번,

주연규 위원 그걸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또 하게 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우리 시도 진짜 타시 못지않게 굉장히 복지 쪽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군포 하면 복지 쪽에 굉장히, 물론 직접 수혜자이신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구요. 본위원도 나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운하다는 얘기는, 참 잘한다고 이렇게 항상 그냥 가서, 괜히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제 어깨 두드려주고 잘 한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계속 여기 정책은 끝났지만 사회나 여성, 우리 복지 쪽에 계신 과장님들 또 담당자 직원 분들 좀 더 어르신들한테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 삼으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항을 영위하는 타 시군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을 드렸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장애인단체가 8개가 있는데요. 8개 단체가 전부 다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봤더니 결국은 작년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가에 있는 단체는 막는 걸 찬성하는데 창가가 아닌 가운데 있는 단체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했는데 별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공용으로 쓰는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실을 가운데로 옮기고 개별 단체를 창가로 옮겨가지고 그걸 막자,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것은 8개 단체를 다 거기에다 두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한 단체에 주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8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독자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정도는 독자공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8개 단체가 거기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한다 그래서 해결 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 달라,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단기적인 어떤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 이러저런 것들을 갖추면서 되는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급한 것은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부분은 당장 급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도 다 인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8개 단체를 다 두고 리모델링만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그것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몇 개 단체를 밖에 공간을 얻어서 그쪽에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반 정도만 그 안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방안, 저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없다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돈이 없다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요즘에 시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들 보면 돈 없으면 전 그런 사업 계획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가 심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꼭 만드시라, 어쨌든 8개 단체가 그 안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거기.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전된, 내년에는 사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공간이 딱 분리가 돼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올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셔서 방식을 좀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께서 방식을 최대한 고민해서 만드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요. 혹시 우리 경기도나 장애인단체의 무슨 회관이나 이런 것 있는 시군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경기도에 5개가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저희 시도 사실은 어떠한 복지비용의 예산이 상당히 지출되는 수준이잖아요? 적지 않는 금액이 지출되는데 이왕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보훈회관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하고 같이 옆에 더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회관을 짓는 것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장기적으로 그게 훨씬 부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을 연구를 하고 구상해서 실행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는 어느 정도 유별나게 잘해줘도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게 이 사회가 우선 지향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장애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지어졌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권고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발주공사 현황, 이 행감자료 보면 4-8쪽에 이게 행감 계속 나오는데 신축을 하면서 이게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게 어떤 관례, 요식행위 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설계됐으면 설계된 대로,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계를 한 건데, 물론 더 잘 지으려고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짓는 거라 그러면, 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거의가 경로당인데 굳이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건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사항 갖고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또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늘푸른복지관이 작년 10월에 개관되어서 금년 말이면 15개월 정도 운영하고 당동에 있는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9월이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초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시에 무료급식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양 복지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고민을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늘푸른복지관에서는 이번 달에 급식대상자와 비급식자가 함께해서 간담회도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은 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례도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현재로서는 안 나간다는 걸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석진 위원 현재로는 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현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이게 취지가 중요하잖아요. 무료급식을 위한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떤 복지차원에서 정말 요즘 세상에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맞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석진 위원 그런 취지가 되고, 또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식단도 먹을 수 있는, 먹을 만한, 이런 식단이 되어야 된다,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해당하시는 그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일반인들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는 결국 이 취지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믿겠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례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하면 아니, 뭐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무료급식하면 좋다 그러지 돈 받으려고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우리 집행하고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 천 원씩 내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받아서 그 식비에 충당해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 아닌데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걸 굳이 해가면서 크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건 아닌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말 제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4-2쪽에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첨부서류가 당초 공사계약서하고 설계변경계약서 1부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공사계약서는 첨부가 안 됐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가 있는데 공사변경 이유를 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변경이에요. 그런데 변경계약일자를 보니까 2015년 8월 3일날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준공일이 9월 11일이에요. 한 달 사이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준공 한 달 전이면 거의 완공상태로 보거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인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났고 기구나 달든가 등 같은 걸 다는 시기인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1억 6,200만원씩을 더 변경을 해줬는지 설계변경 내용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위원장님,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군포1동 8통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에서 전기 결산이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돼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행감자료로 보면 결산이 안 된 것 같이 보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설계변경 내용을 내일까지 드리고 이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실수를 범했는데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안심콜을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같은데 수혜인원이 483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변동이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되시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1,300명이 거의 다 가입을 하도록 권유를 해야,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그것과 병행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모른다든가 사생활 침해 이런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일입니다.

장경민 위원 483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있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건 파악을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것은 없구요. 저희가 자신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고독사가 없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장경민 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관계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설득을 하셔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닥칠지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공사 전기공사 설계변경내역, 그 다음에 군포1동8통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설계, 이것도 설계변경 내역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설계변경 내역이 아니라,

○위원장 이견행 이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결산.

○위원장 이견행 아, 결산내역. 잠깐만요. 군포시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공사 건립 당초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민 위원님!

장경민 위원 네.

○위원장 이견행 아까 보건지소는 설계변경 내역?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견행 그러니까 4-5쪽 전기공사 설계변경내역, 군포1동8통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는 결산내역.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위원회로 바로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성발전기금 있죠?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보게 되면 기금이자율이 2014년도에는 2.4, 15년도에는 1.92프로 1년짜리 정기예탁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지출이 2,600 정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출연금 없이 기금 이자수입으로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기금 운용 현황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을 이자율 2.04프로인 3년짜리 정기예탁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1년짜리로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과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금액을 분리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는 장기상품에 예치하여 높은 이자수입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성기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저희 기금 규모 자체가 작아서 연 이자수입이 2,000만원 정도이구요, 그래서 그 기금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주연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그리고 또 금리가 1년 이상 금리라든지 2년 이상 금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현재 없는 것으로,

주연규 위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2년짜리나 3년짜리로 해서 수입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자 차이가 별로 편차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장기 예탁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장기로 예탁을 하면 월 지급식 이자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연규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 안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은 좀,

주연규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매번 계속 이런 식으로 단기로 해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기금이 적어서 그렇다면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반적으로 과거에서 금리가 높았을 때는 이자수입금을 가지고도 충분했었는데 금리가 나중에는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고도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자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건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존속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를 했구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떻게 기금을 존속시킬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주연규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은 전부 다 이자 가지고 써요. 쓰는데 이왕이면 이자율이 높은 그런 과정으로 잡아서 썼으면 어떠냐 하고 문의를 드렸어요. 할 수 있다면 지금 사회라든가 노인기금처럼 이자율이 높은 데다 넣어서 함께 가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빨리빨리 하니까 저도 급해지네요. 지난번에 한번 짚고 갔는데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죠? 팀장님이 짚었었지?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지금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평가인증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계속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사실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2016년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283개 어린이집 중에서 195개 어린이집이 인증 받아서 68.9%입니다.

주연규 위원 좀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작년 연말에 62.6%였구요. 조금 늘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평가기준도 있잖아요, 점수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아서 받은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건 아주 큰 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구요, 시정명령이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을 바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주연규 위원 평가인증 받게 되면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고, 저희가 보육정책으로 시행하는 각종 지원정책에 있어서 우선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또 환경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주연규 위원 제반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행정처분한 조서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시정명령이에요, 다. “개선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보다도 조금 더 강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들을 파악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2015년도 지도점검에서는 시정명령, 개선명령, 환수조치를 했구요. 여입도 했구요. 2016년도에도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됐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 폐쇄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그런 것을 어린이집에 꽤 많이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에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해서 그 이후에 확인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일단 전체 어린이집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점검 때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던 어린이집은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구분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 특별점검이 있는데 점검시기는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세 점검 모두 1년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하구요.

주연규 위원 수시점검은?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보구요.

주연규 위원 명칭만 수시점검, 특별점검이고, 보편으로 정기점검으로 끝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행정처분을 보면 한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연차적인 지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시정명령 받고 다음에 또 한 번 지적되면 또 다른 행정처분을, 운영 정지라든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처분범위가 넓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는 어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분을 하는데 처분기준에 따라서 운영정지 1개월,

주연규 위원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1개월 정지예요?

○위원장 이견행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처분기준이 복잡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때 말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에 양성평등 가족친화기업이 몇 기업이나 되냐” 하니까 그때 1개소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아마 1개소 정도 있을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가족친화기업은 군포시청을 포함해서 7개가 있구요.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그건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저번 행감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1개소라고 했었는데 좀 늘은 겁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파악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주연규 위원 그때도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주연규 위원 양서평등 가족친화기업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군포는 보면 멈춰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업에 홍보하고 안내해서 많은 기업이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런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기업도 하나의 어떤 이익 목적보다도 함께하는 사항으로 같이 동조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뭘 준비 좀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하도 눈치들을 봐서,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제 사무실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주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집 현황을 쭉 보면 제가 엊그제 TV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유치원에서 먹거리를 다 유통기간이 지난 걸 하는 유치원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정말 진짜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엄마로서, 한 가정의 엄마잖아요. 본인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모성을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닌 남이라지만 저렇게 할 수 있나, 돈에 저렇게 눈이 멀어야 되나,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 군포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어린이집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계속 감사를 나가죠, 팀장님들께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얼마 만큼에 한 번씩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전체 어린이집의 70%를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직원 네 명이서 두 명씩 1개조로 나누어서 매일 2개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점검을 하러 오는지를 어느 유치원을 간다고 말씀을 하고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정기점검은 미리 통보를 하고 가도록 돼 있어요. 업무처리지침에. 그래서 그것은 알려주고, 지도점검이니까 알려주고 가고요. 수시점검이나 특별기획점검인 경우에는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운영을 하신 분들한테는 참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본인들에 제대로 잘 지켜준다고 하면 어느 때 와도 내가 보여줄 수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먹거리를 아이들 점심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는 식판에다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들한테 지금은 다 보내줘요.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게 지금 돼있어요, 시스템이. 학부모들하고 원장님하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보면 거기에는 양을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담아서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다 덜어버리고 정말 양도 조금, 아이들이 정말 간식거리도 안 되는 그런 양으로 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시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니까, 아이들은 가서 주면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군포시는 크게 이탈해서 미비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미비하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정말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정말 존중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먹거리나 가르침이나 속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인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토대로 해서 자꾸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요구를 해왔어요. 해왔을 때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이 군포에서 계속 자란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포시에 정말 희망이잖아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 키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아라 하면서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게 정부와 각 단체예요, 시예요. 시가 전체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정부에서 이것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만큼은 정말 사고 없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팀장님들, 또 밑에 우리 주사님들, 과장님 애쓰시는 보람이 있도록 내년에 더 이런 시정명령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서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가인증을 받는 데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인증 받은 집은 어쨌든 좀 공신력이 있고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수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지원들은 평가인증 받지 않았을 때도 다 지원됐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권역을 좀 조사해 보니까 군포시가 어린이집 관련한 지원이 좀 약하다,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도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을 평가인증 받는 데는 좀 늘리면서 이런 것들도 좀 독려하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가 인근에 의왕이라든지 안양, 시흥, 광명, 수원 이런 시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군포시가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시고 평가인증 받은 데들은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취업협황을 보니까 2014년에 17명, 2015년에 29명이 취업을 했어요. 보면 일자리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외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적고 안정성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자체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교육들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이게 사실 새일센터가 설치가 된 자치단체는 이런 경력단절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자리팀이 또 있고 센터가 있고 각 동에도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터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설계사 두 분을 채용해서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또 구인처 발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어서 채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이지만 저희가 취업설계사가 취업 알선한 실적은 2015년에는 344명, 또 그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 군포시가 부족한 그런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이것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새일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새일센터를 지금 지정해서, 이걸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여성회관이나 YWCA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체계적인 취업교육과 그다음에 여성의 취업연결까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면 동사무소 취업, 이름이 뭔가요? 취업안내사인가 취업을 알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취업,

성복임 위원 아, 취업상담사. 취업상담사들이 배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성회관이 있고 여기에서 여성 채취업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일센터를 공모에 응모해서 지정받을 생각은 안 해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당장은 공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성복임 위원 왜, 어떤 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여성회관에 그대로 새일센터를 두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성복임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이제 국제교육센터로, 이후에 다 끝나면 그리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성복임 위원 그럴 때 여성회관이 이동을 하면서 새일센터 부분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고민까지도 좀 같이 하셔서 여성의 재취업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십사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한 7.42% 정도 되더라구요. 맞나요? 283개 중에 21개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시설 개소수는 한 7.5% 되구요. 정원으로 봤을 때는 한 12.5%.

이희재 위원 그것도 개선하고 있는 것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공공형 어린이집. 정부 목표는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목표.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목표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나라 목표를 보니까 2015년도에 28%고 2025년도에 45%더라구요. 중앙정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목표하고 우리하고 무관하나요?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저희도 시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시 시립어린이집이죠? 들어가는 대기시간이나 대기자 수 같은 것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각 어린이집별로 대기자가,

이희재 위원 아니, 평균. 우리 시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나 평균 대기시간.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지 목표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알아야지. 보통 우리가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피부로 와서 주위 사람들이 듣는 얘기로 보면 엄격한 조건 하에,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인 조건도 있고 하여튼 엄격한 조건 하에 한 2~3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것 사실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대기시간하고 대기 숫자 같은 걸 알아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비율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요. 시설을 늘리는 개소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6월까지 2개를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수요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일단 우리 시립, 국공립 말고는 얼마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대기하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자기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시립어린이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어떻다라고 목표치가 2025년까지 45%라고 딱 정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목표치를 2015년도에 15.5%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인가 3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30%를. 그런데 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민간인이 하는 데보다는 관에서 하는 데,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뢰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집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에 맡기려고 하고 수요자가 일단 많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특히나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최소한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목표도 수립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 통계치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목표치도 정확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여튼 다음 행감 때는 한번 다시 질의해볼 테니까 한번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0에서 2세까지 영아를 맡기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다 0세에서 2세 어린이 반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도 대기시간이라든가 대기숫자 같은 것은 잘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대부분 30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활동하려고 할 때 가장 핸디캡이 되는 게, 제한이 되는 요소가 육아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주무부서가 우리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정책수립이라든가 대책을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비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점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시면 우리 제대로 수립된 계획이 우리 시가 홍보가 되고 우리 시가 제대로 된 계획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시장님 생각하시는 도시가 될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도 제가 꼭 질의할 테니까 꼭 까먹지 말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네.

이희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감사중지)

(22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견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교육특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특구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한 400억 정도 투입된다구요? 400억 정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게 저희들이 한 394억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이 우리나라에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맞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특구의 목적이 뭔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저희들이 도모하고 또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통틀어 보면 결국은 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추구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겠다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특구의 목적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5년부터 지금 한 8년 정도, 교육특구를 한 10년 이상 운영했네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우리 시 교육수준이, 교육도시로서의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전에 평가를 받은, 청소년분야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가 나온 사례는 없구요. 저희들이 그때 평가한 사항으로는 13위 정도 이렇게,

이희재 위원 우리 삶의 질 만족도, 교육체육 분야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수치가 우리 일반인들이 통상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육특구고 교육도시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교육특구면 우리 군포가 교육하기 좋은 곳이어야 된다고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교육특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당초는 저희들이 외국어를 전제로 해서 교육특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갔던 거구요.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다 저희들이 제출해서 승인받은 사항은 책읽는 군포 시책과 연계해서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교육이나 문화, 체육, 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특구의 목적도 그렇고 처음에 외국어에 방점을 찍었든 지금은 책에 방점을 찍었든 간에 어쨌든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인재를 키우겠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이 현재 우리가 차지하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수준하고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교육특구의 목표를 보니까, 교육특구의 목표를 보면 교육특구와 교육도시가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례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체감할 때, 일반인들이 체감할 때 교육특구하고 교육도시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육특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통상 우리가 교육도시라 그러면 명문대학을 많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하고 우리는 좀 관계가 별로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4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실무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특구로서 받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좀 강조를 했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교육부장의 대학입학 수시전형 하는 데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추천장을 좀 써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부분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들한테 부여를 해달라고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교육특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됐는데 현재 교육하고 현재 우리 교육수준하고 미스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제대로 써서 지금처럼 교육특구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고 이왕이면 그 특구가 교육도시, 교육도시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우리 일반인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좀 비례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율형 공립고가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자율형 공립고를 목적에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에 우리가 예산을 매년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것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5년 동안에 걸쳐서 1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분할해서 2억 5,000씩,

이희재 위원 혹시 자율형 공립고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 시가 특목고가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명문고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보니까 목적에 해가지고 명품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명품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우리가 5년간 2억 5,000만원씩 분할해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면 우리가 수급자로부터 정산보고는 받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정산보고는 받는데 그 외 목표추진현황이나 목표추진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보고받는 건 없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급하면서 피드백 없이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5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 특성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의 전문성 신장으로 해서 여기에 2억 5,000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해서,

이희재 위원 5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그다음에 명품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자율형 공립고의 평가는 명문대학을 가는 걸로 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올해 2015년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것을 학교에다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대학에 가는 그런 부분들은 공개를 꺼린다라고 해서 지금 비공개로 지금 그것은,

이희재 위원 비공개로 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아직은 한 3년째에 접어드는 사항이라, 그리고 기숙사도 6월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공이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시점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지금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본위원이 그냥 소문을 듣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명문대학 진학률만 보면 그렇게 특별히 나은 게 없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 지원하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산마저 끊기게 되면 목표로 했던 명문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목고가 없기 때문에 특목고의 어떤 대체학교로 특목고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목적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들이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이런 학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조차 안 해 주고 우리가 현황조차 모르고 앞으로 계획조차 모른다면 사실은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면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기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학교의 수급자들이 오히려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명문고등학교가 지금 100% 중에서 70% 정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우리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엿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 리더 책임자분이, 그분도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기가. 임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학교도 예산지원을 바라고 명문고등학교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스매치가 자꾸,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관계자가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지만 학습 분위기가 자율형 공립고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조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준을 안 가르쳐 준다고 몰라서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안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우리 명품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조 관계가 있어야지 지금 자기가 와있는 입장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딱 약속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학교는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학교를 설득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정보 제공조차 안 해 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작년에 정비가 다 끝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련원 정비가 끝났습니다.

박미숙 위원 제대로 모든 게 정비가 다 됐나요? 올해는 우리가 거기 감사를 안 가가지고……. 시설이 모든 게 다 완비가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시설은 저희가 기존 방갈로를 재정비 하면서, 다섯 동이 옛날에 쓰던 방갈로인데 그것을 교체를 다 했습니다. 교체를 다 했고 생활관, 단체관을 기존을 다 헐고 다시 새로 지었구요. 그다음에 나래관이라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101명 수용하던 것을 178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구요. 야외수영장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옛날에 수돗물이 안 들어 왔었는데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수도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박미숙 위원 수련원 시설을 보강을 해서 요즘 버스정류장이나 전광판, 현수막에 청소년수련원 이용 관련해서 사전 예약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기존에 성수기 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정작 성수기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5월 22일부터 성수기기간 7월, 8월을 예약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성수기 기간으로 보고 우리 시민만,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련원을 만들어 놨는데, 또 재정비까지 해서 해놨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로 유지를 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껏 즐기기도 하면서 같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중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저희들이 진로체험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드론하고 3D 프린터기, 로봇, 디자인 분야로 해서 4개 분야를 가지고 하고, 자기 적성검사도 같이 해 줍니다. 강의식으로 하면서 풀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유도방식도 있고요. 예능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다섯 개 중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흥진중하고 군포중은 벌써 다녀왔구요. 10월 중에 3개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운영해 보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좋으면 확대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박미숙 위원 군포중하고 흥진중이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평이 어떻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반적으로 좋다는 평을 받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야외에 나가서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드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띄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폭넓게 하면서 체험을 해봤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미숙 위원 비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체 비용은 다섯 개 중학교에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구요. 거기에 1인 9만원 정도가 드는데 시가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원은 학교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시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먼곳까지 가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세대에 맞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름에 성수기 때 가족단위로 가는 분들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그분들은 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게 대천이 가깝고 그래서 낮에는 대천이나 이런 데 가서 놀 수 있겠지만 야간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문화공연을 주 1회 정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영화 상영을 1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장체험이라 그래서 청양군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가족단위로 가는 가족은 청소년이 끼어 있는 데가 1순위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가족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 가족들이 가는 걸로 한다 그러면 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학교에서 가는 것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단위로 가면 거기가 산 쪽이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으면 막막해요, 밥 먹고 산만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한 시간대에 맞추어서 어차피 우리 군포시민이 활용을 거의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공기 좋고 시설 좋은 데 가서 가족과 함께 좋은 경험, 또 좋은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구축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자유학기제가 대통령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사업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현재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그런 부분에 직업체험, 진로탐색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추진으로 해서 2015년도에 시범운영으로 금년에 전면 시행하고 있어요. 군포시도 전면 시행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15년도에는 두 명의 직원, 센터장하고 팀장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데 센터장과 팀장은 거기 겸임으로, 그러니까 두 명의 직원이 이번에 금년 예산으로 네 명으로 증원을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공공기관에 체험처 발굴을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지난 5월 24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구요. 9월 정도에는 진로체험박람회까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까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몇 월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9월달.

박미숙 위원 9월달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증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두 명이 증가됐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박미숙 위원 증가된 것에 대해서 업무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이 학교 업무하고 다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명의 직원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구요. 학교 진로교사와 업무협의를 수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처라든가 체험제공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대학 멘토들이 학과 탐방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중학교 1학년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등록이 신청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체험 등록 현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처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명판까지 만들어서 전달한 사례도 있구요. 금년도에 그게 교육부 고시로 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기관의 담당 실무자들과 1차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다 시행을 한다는 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우리 인근 시와의 체험처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의왕시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가 됐나 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쪽은 철도박물관하고 철도 관련되는 체험처가 있을 것이고, 현대엔코라는 대기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추진하셔서 아이들이 등록하는 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등록을 해서 정말 본인이 온갖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 그때 가서 내가 뭘 할 건가 이랬거든요. 지금은 조그만 아이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하고, 거기에 지금은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잘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본인의 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고 깨우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내 적성에 뭐가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근 시와 같이 교류해 가면서 우리 시가 뒤지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여기에 맡고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내년에 많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공사관련 설계변경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 과에서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발주 공사한 게 네 건이네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설계변경요?

이석진 위원 아니요, 발주 공사한 게 네 건으로 나와 있는데 6-4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완공사,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개선공사 해서 네 건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네 건 중에 10프로 이상 설계변경된 공사가 두 건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프로 이상 된 게 두 건이에요. 50프로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설계 누락분 추가 반영” 이랬는데 그 안에 변경내역을 보면 이건 뭐 노무비가 설계변경 되고 이런 부분들, 산재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 됐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나요? 관행으로 설계변경을 관 공사는 하고 이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주든지, 아니면 정말 최초에 설계된 대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릴게요.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런 자료 안 내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관행처럼 관급공사는 하는 것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 부분 가능하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각 실과소 세외수입 이 부분도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에요. 세외수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체납액이라든지 결손처리현황 내지는, 세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각 과에서도 특히 신경 써서 세외수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세외수입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현황을 보니까 지체를 하면 안 되는 단체, 체육회 쪽에서 지체를 하고 그랬네요. 경기도 체육대회 보고라든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간도 충분하고 정산서 제출시기가 한 달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체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 또 있네요. 생활 대축전도 그렇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종목별에서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에서 받는 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종목이 늦게 끝나는 종목이 있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정산을 빨리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종목에서 늦거나 그러면 지체가 되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이석진 위원 그러면 페널티 적용하잖아요. 그건 안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페널티는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크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한 바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적용한 바는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본인들이 가서 그 단체에 투명하게 대회 출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간 내에 해서 이런 지적은 받지 않게끔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요? 체육회에 다시 한번 지원금액이 내려 갈 때 확실해서 주지해서 내려 보낼 수 있게끔 해서 정산시기가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을 내리면 딱딱 지켜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빨리 하려니까 엄청 빨라지네. 지금 체육회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던 게 통합하게끔 되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2016년 5월로 되어 있는 건가요, 통합이? 통합을 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4월 21일날 정기총회를 했구요. 그다음에 5월 25일날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석진 위원 5월 22일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5일날요.

이석진 위원 5월 25일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통합하는 데 사무국 관련되어서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건 없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큰 문제는 없구요.

이석진 위원 정리 잘 됐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보니까 이사라 그러나요? 임원들이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합치면, 지금 합쳐졌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다 합쳐졌습니다.

이석진 위원 합쳐서 28명이라는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사무국까지 다 통합이 됐구요. 거기에 따른 직제는 현존에서 있는 사무국장과 간사로 각각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사무국장에 과장 둘 해서 그렇게 편성을, 그래서 과장 둘이 있는데 과장 하나는 엘리트체육 쪽입니다. 전문체육하고 학교체육이 그쪽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따로 내부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이석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합쳐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일원화됐으면 사무국장 밑에 과장이 둘 있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그리고 간사 둘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간사는 이제 뭐,

이석진 위원 그럼 거기 사무국장 하나 있던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체 사무국장이나 체육회 사무국장 중에 누가 사무국장을 하나 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분 중에 한 분은 과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은 또 하나 뽑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과장 직제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늘어나야 된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아직 늘어난 건 없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현재는 과장 하나고 있던 여직원들 있잖아요? 간사.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서무 보는,

이석진 위원 간사들은 그대로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두 명?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늘어나는 거네. 통합해서 체육회 운영에 지출 비용이라든지 어떤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합쳤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원화가 됐다는 얘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일원화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한 라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 위원 아니,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아는데 결국은 뭐라 그러나요?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종사자가 결국은 늘어나는 거잖아, 과장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안 늘어나도 될 사항을 합치면서 오히려 늘어나면 이건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무국 운영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1인당 과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진 위원 사무국장이 총괄하면서 한쪽 맡았던 것하고 과장이 맡았던 것 하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굳이 한 사람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상의를 해서 그쪽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 지원내용을 보면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좀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데는 오히려 적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과장님이 형평성 있고 민원이나 불만이 안 나오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쪽에 체육 육성 현황을 보니까 축구 같은 데 보니까 줄었네요? 군포초등학교 축구부 예산지원액이 2016년도에는 줄었어요. 1,900만원에서 1,680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기준이 대회 입상 성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입상 성적이나 출전한 등급 정도, 그리고 출전 횟수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배점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정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석진 위원 저희 관내에 축구가 요새는 클럽축구가 활성화되어서 초등학생들도 클럽에서 많이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축구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죽어 있어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지향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초등학교 축구운동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잘 안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학교는 더 많아야 되고 고등학교는 선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하나,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 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관내에 있으면서 다른 데 중·고등학교를 가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내고 시를 빛낼 수 있고 본인도 빛낼 수 있는 그런 체육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을, 물론 그런 산식에 의해서 하지만 다시 한번 세심하게 해서, 또 초등학교 정도는 우리 인구 수준, 학교 수준이면 두 학교 정도는 있어야 수지공급,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은 상태인데 줄어드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딱 시간이 30분까지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제 시간이. 퍼뜩퍼뜩 가야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공사 설계변경에 보면 제일 먼저 뒤에 개요를 보세요. 설계변경 개요가 컨테이너 가설 사무실 미설치, 조립식 가설 울타리 미설치, 이 부분 확인하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컨테이너 가설 사무소하고요, 조립식 가설울타리는 지금 거기 당동문화의 집 거기 앞에가 바로 도로로 접해 있고 그 옆은 지금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울타리를 치거나 뭐 할 수 있는,

주연규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부분은 이게 10% 증액, 설계변경 10% 이상 변경된 공사라고 그랬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이게 충분히, 이건 설계변경 요건에 들지도 않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에티켓도 없이 어떻게 그냥 설계를 해서 하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고 넘어가구요. 시민체육광장도 마찬가지로 테니스장 하자보수 이 부분도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도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옥상 방수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공사예요, 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바닥공사인데 이렇게 크랙이 가가지고 하자보수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앞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된 부분이에요. 왜 이게 사실 옥상이나 이런 고층 같은 데 치면서 그렇게 가서도 안 되겠지만 바닥은 이렇게 크랙 갈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이게. 이게 크랙 간 정도가 뭐예요? 이게. 콘크리트 배합불량하고 타설 불량,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크랙이 가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가서 콘크리트 인장관계 때문에 바닥에다 철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고 철사가 서로 둘러붙게끔 하는 건데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냥 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번 공사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필히 꼭 숙지하셔 가지고 적은 공사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솔직히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타설물량 들어온 부분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맞춰서 120에 220을 들어오든지 몇을 들어오더라도 물을 많이 타는지 적게 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충분히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끊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민광장 롤러스케이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얘기 나누셨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강습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분들이 시민체육광장에서 어려운 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발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그런 어떤 강습에 대한 사항으로 적발을 해도 그게 표시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적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 지금 안내판을 써 붙이도록 했습니다.

주연규 위원 개인강습은 하지 말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개인강습을 하면 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표지판을,

주연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강습민원 들어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강습요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라는 적출이 안 되는데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은 있다고 본인들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는 개인강습용으로 해놓은 시설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동호회라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운동하는 장소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가서 개인적으로 강습료 받아가지고 강습한다고 자기 가르치는 데 불편하다고 투정부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할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런 부분들 시설공단에다 체크를, 나가서 체크를 하든 민원을 받아서 체크를 하든 일단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그리고 딱 5분 남았네요. 정확히 끝낼게요. 제가 1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작년도도 그렇고, 사실 작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안 됐는데 우리 송죽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공장물에서 건축물로 바뀌고 용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모든 걸 다 끝내서 우리 체육과로 넘어왔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넘어왔습니다.

주연규 위원 현재 체육과에서 일단은 건축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반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 3억 정도 지금 협의가 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5월 24일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보고를 드렸구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5월 24일날 평가내용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반적인,

주연규 위원 가능하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그다음에 중기투자계획을 금년도 10월, 금년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를 시킬 겁니다.

주연규 위원 천상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넘어가는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본예산 잡아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 공사를 해도 2018년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18년도 3월달에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준공기일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 위원 하여튼 어차피 사실 우리 시로 보게 되면 기존 도시에, 물론 소규모지만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는 게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약 100억 정도는 지금 절감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주연규 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확보를 해서 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항에서 이걸 만들어 놓게 된다면 굉장히 정말 우리 기존도시뿐만 아니라 군포시 자체적으로도 하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우리 복합타운이 생기고 신도시는 저쪽에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체육관 없는 학생들이라든가 동호인들, 주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인 것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과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추진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1분 남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복지, 사회복지 그리고 학교상담사 이렇게 배치된 학교를 보니까 중복된 학교도 있어서 18개 학교에,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팀장님한테도 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 집중지원 학생 수를 전수조사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인가요? 산본초가 교육복지사업에 배치돼 있나요? 아, 사회복지가 배치돼 있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사회복지사.

성복임 위원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산본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 있는 저소득 학생수가 다른 학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돼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사전에 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학교, 이런 자료들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지 사실은 이런 학교들이 우선 지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산본초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적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많이 적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렇게 선정된 것을, 지금 선정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교육청 사업을 할 때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영구임대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들 보면 실제 이 사회복지, 교육복지, 상담사가 배치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사회복지사가 저소득층 밀집학교 내에서 역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기능이 약화돼 있거나 또는 청소년들의 문제심화가 있어서 그런 어떤 사항 때문에 학교의 돌봄기능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인원이 한가정 부모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가정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밀집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청소년교육특구 관련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올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산해 놓은 게 394억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에 우리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이 혁신교육 시즌2 사업이라는 게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진로체험이라든가 꿈의 학교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견행 우리 혁신교육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 투입하겠다고 제안서 냈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100억 투입하겠다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책읽는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모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2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편성 안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교육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합쳐서 하나의 센터로 만드는 걸 지금 구상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른 제반에 대한 비용들은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5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에 1,000만원씩 배정하고 또 그런 부분의 사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즌2 협약과 관련해서 그럼 사업비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아직 그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지자체 간에 상호 협력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잡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실질적으로 올해 관련 예산은 편성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그 골자 중에 우수교사 초빙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 5억 내려온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견행 추경예산 편성계획도 아직 없으신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 우리가 예산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시즌2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2020년도까지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2020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과장님,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아마도 저는 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우리가 힘들게 혁신교육지구로 또 지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과정이 힘들었던 것 알고 있고, 기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그럼 그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저쪽에 국제교육센터를 뭐라고 부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군포책마을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군포책마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를 군포책마을이라고 불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게 지금 명칭을 바꾸는 걸로,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불렀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다른 이름이 또 뭐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책마을이라고 명칭을 붙이기에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명칭과 관련해서 명칭 확정 지으신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명칭공모 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 공무원들 한 320명이 참가를 해서 그런 설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고 하시지, 그런 네이밍이 거기에 이치에 맞는지 어쩌는지 그건 나중 문제구요. 어찌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확인 갔었어요, 위원님들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현장확인 가서 내부사정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 현장설명 중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고 잘했다고 얘기하셨고, 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조속한 시설활용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는 그다음에 중복되는 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가동의 어떤 증축부분도 좀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증축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상가동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활동공간의 어떤 개념으로 틀을 잡았어요.

○위원장 이견행 네, 진로체험이라든가 그런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청소년 카페가 들어가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상담센터가 들어가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 외국어전용카페가 좀 있구요.

○위원장 이견행 그래서 원어민 영어카페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청소년 카페나 원어민 카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숙소동에 입주하려고 하는 원어민이 없다라는 것이 검증됐는데 굳이 영어카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증축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고민이 덜 되셨다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보면 거기에 새롭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불만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신다면 하루빨리 그 부분을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걸 계속적으로 공사로 묶어두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파워스터디와 관련된 소송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인계 다 끝나신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다음에 인수인계 절차에 있어서 시설이 미흡하거나 파손된 부분은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봤는데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기계실에 소방기계가 누전상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동파로 인해서 물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쇼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큰 기계부분이나 작동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반적인 상태는 좀 양호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견행 누수 관련된 얘기도 나오던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상가하고 숙소동으로 공동구가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양쪽으로 공동구가 돼 있는데 공동구가 이게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제일 아래층에서 배수펌프가 뿜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배수펌프를 거의 안 쓴,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쓰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서 이번에 누수가 되면서 그런 물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배수펌프라든가 이 시설물이 언제 설치가 된 건데요? 길어봐야 6년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2008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견행 GGC 새로 만들 때 만들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쓰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가서 보니까 기계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더라고요, 상태가. 그래서 배수펌프 두 군데에서 그게 아마 상가동 쪽으로, 물이 많이 찬 것은 아닌데 물이 발 디디면 약간 신발 중간 정도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차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오늘이죠? 상가동과 관련해서 변론이 오늘이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거기 누가 갔다 오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위워장 이견행 그 사항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오늘 진행되는 부분들은 뚜렷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업소 중에 플로우수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화해권고를 하겠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사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사기간을” 그 사람들이 말까지 해서,

○위원장 이견행 올 12월까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래서 그 플로우수학이 5개 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화해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러구요. 그다음에 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하고 다음 추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다들 상가 상인들께서 찾아와서 읍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런데 지금 계약 자체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행정이 가는 게 맞긴 한데 계약 자체가 불법적으로 계약이 됐어요, 불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파워스터디가 계약서를 쓰면서 위수탁협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언제 이 위탁계약이 끝난다는 것도 명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감추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계약하신 상인들의, 법적인 책임은 상인들 책임이 되겠죠.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미치는 일이겠죠.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자기네들 재산을 몇 억씩 쏟아 붓고 그 시설비도 못 건지고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그리고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 사항인지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그러면 어떤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대로 가더라도 되도록 그분들을 설득하고 안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꾸 들어줘야 되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제시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부족하죠. 그분들의 불만은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과장님이 들어줘야 되고 국장님이 들어줘야 되고 시장님도 들어줄 수 있으면 시장님도 들어줘야 되는 거구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기준이 맞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내쫓을 수 있어요. 내쫓을 수 있겠죠, 다 법적으로 하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시가.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자꾸 만나서 들으세요. 피하지 마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이해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신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견행 늦은 시간까지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대기하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견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견행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이견행주연규이석진박미숙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7인)
복지국장김용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의회사무과참석자 (4인)

의사팀장, 장명자

지방행정주사보, 조기춘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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