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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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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4.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 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숙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숙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05쪽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린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경기도의 공포 전 보고 검토회신 결과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시와 위·수탁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에 대해 생활임금 지급임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에 부합되지 않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 조치하라는 의견이 왔으며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인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제2조에 정의 부분을 개정하고, 제4조에 책무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결과 현재의 조례에서 생활임금 대상을 시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의 지급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 경기도에 수원시, 성남시 등 5개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례 공포 전에 경기도의 검토결과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문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인 건 과장님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조례 제정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최저임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계비만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활동 이런 부분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거든요. 생활임금을 군포시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제정을 했구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시와 위·수탁, 또 시의 용역을 받는 업체 근로자들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한 사항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방계약법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민간에게 어떤 과도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례 문구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생각하기에는 2조 정의에서 “하수급인”이라는 그런 정의하고요, 제3조 제1항 4호에 “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그 문제,

이견행 위원 대상을 그렇게 확대를 시켜놓은 건데 그 대상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민간 영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우리 군포시의 기간제, 무기직 근로자들,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 그다음에 위·수탁 용역업체 근로자들, 네 번째가 그 업체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 이렇게까지 대상을 확대시켜 놨는데 그 업체 민간 영역에 우리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불편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런 조항은,

이견행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특별하게 없는데요,

이견행 위원 네, 없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만, 제가 한번 판단해 본 내용을 보면 제3조 1항에 맨 밑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라는 어떤 귀속행위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구요. 그래서 3호에 “하수급인까지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면 업체나 민간기업도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 보면 4조 3항에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러한 목적이 민간에 일률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공공 영역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가면서 민간영역까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기도 내에 다섯 개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경기도 상급기관이라는 분들이 기존에 다섯 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요구라든가 그런 요구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알기에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는 뭐라 한마디 말 안 하면서 이제 막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에다 재의를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지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임금 조례 이것이 법령상, 물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부분, 지방계약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의 조문 문구가 설령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기 시행되는 지자체부터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을 시켜서 우리한테까지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조례 이제 3월에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지 이게 뭐예요. 우리 군포시가 그렇게 만만한 건가요? 경기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1항 맨 하단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이런 강제조항 이것을 제 생각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는,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급한다”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만 내려놓거나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거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때 또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그 부분을 찬성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일률적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상급기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제어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구요. 지금 과장님이 주시는 의견과 같은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상범위를 조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근로 욕구를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영역부터 민간영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이것이 상위법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생활임금제를 개정안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9대 국회가 폐원이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20대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 당도 그렇고 생활임금제 도입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있고 20대 국회 초반에 아마 법이 개정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저도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쟁점이 어느 특정한 분야만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또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아마 지자체별로 따로 정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견행 위원님, 잠깐 정회해야 되죠?

이견행 위원 네.

○위원장 박미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4조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안 제3조는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고, 이하 각 호 및 제2항은 현행 조례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5.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포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초막골생태공원의 시설 및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공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초막골생태공원의 위치와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초막골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초막골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문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와 17조에서는 초막골생태공원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25조까지는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초막골생태공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초막골생태공원 브랜드화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상정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인 군포도시관리계획(도로 대2-8호선)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얼공원 앞에서 시작되어 금정역 철도를 횡단 보령제약 부지를 통과하여 안양시 경계로 연결되는 대2-8호선 도로는 안양시에서 86년도에 수립한 2001안양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고시 제97-242호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92년 안양시 호계동 지역에 럭키아파트 794세대가 건설되면서 동 도로와 연계되는 안양시 구간을 99년 7월에 수립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폐지하게 되었으며, 우리시 구간 또한 금정역사와 산본천 등 제반여건상 철도 횡단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금정역세권지구 보령제약부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대2-8호선 금정역에서 안양시 경계까지 장기미집행구간 276미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와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대신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생태공원과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및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먼저 생태공원과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산본동 915번지 일원에 사업비 6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초막골생태공원에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 간선도로인 대로2-8호선의 연장을 1,340미터에서 1,064미터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우리시 대로2-8호선과 연결되었던 안양시 구간 대로2류가 2016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폐지되어 도로의 연계성은 없어진 상태이며, 금정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토지 이용 합리화, 상업기능 증진, 경관 미관의 개선 등 양호한 도시환경을 위해 대로2-8호선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2012년 5월 3일자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당정역에 이르는 32킬로미터 구간의 지하화 추진을 위해 안양시 등 6개 시구가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국철의 지하화에 드는 막대한 사업비 등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철도의 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대3-6호선과 연결되고 도시 간 단절이 해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생태공원과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했던 안과 오늘 제출된 안을 보니까 달라진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들어와서 변경을 시키신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아닙니다. 의견이 들어오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입법예고된 안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법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입법예고된 그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지금 생태공원과에서 이 안을 만드신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상당히 진전된 안이고 아주 좋은 안인데 지금 제출된 안은 많이 퇴보해 있거든요. 보면 4조에 사업실시에 보면 “군포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꾸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실제 초막골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활동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라고 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조항을 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퇴보를 하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법률상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또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게 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심의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원의무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생태공원이 생겼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행정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입법예고된 안은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입법예고 안이 있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랬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안도 지금 당연직 위원장에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드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면 생태공원은 좀 행정에서 하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생태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꼭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면 동일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해야 되고 또한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격을 생각해서 부시장님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것 뭐 다른 건 아니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냥 그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냥 우리도 위원 중에서 하는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시장님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들 참여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태나 환경에 경험이 풍부한 분이 맡으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위원회처럼 그렇게 획일화되게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존에는 위원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 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생태 및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에는 이 시민사회단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삭제를,

성복임 위원 네, 삭제를 하셨어요. 이걸 왜 삭제하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풍부한 사람, 거기에 어차피 생태를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은 자문위원회를 2014년 9월 7일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50여 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시민단체라든지 생태관련 단체들과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 앞으로도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생태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들을 배제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초막골 생태공원은 우리 군포시 최초의 생태를 테마로 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떠나서 파트너십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그런 협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뺄 이유가 없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생태나 환경 분야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그 자리에 항상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과장님이 오면 그 의지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제도의 기본 틀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원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공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3항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부분은 빼지 않고 기존에 입법 예고됐던 안대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구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1쪽 5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2항에 보면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5조 2항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이희재 위원 우리가 5조 2항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초막골 610억 정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예산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61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연간 30억이 주로 구성되는 게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그래서 경상비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상비 안에 인건비가 제일 큰가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인건비가 가장 크죠.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렇죠? 수립할 수 있죠? 군포시장이.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수립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11가지 사항을 다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1가지를 다 하면 지금 우리 30이라는 운영비 안에 이 사업비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30억 안에.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렇게 만약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11가지 사항을 다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너무 엄격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행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런 11가지 사항이 다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여기 또 비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부분도 있지만 또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자연생태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이런 게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실행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고 자연생태 자료수집 보전, 수요조사 총괄, 강사 양성 이런 부수적인 걸 다, 이벤트 개발 이런 걸 다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억이라는 추계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여기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데 관리하는 비용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사업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군포시장이 수립할 수 있지만 수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로 구성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11가지 항목별로 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만일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11가지 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재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게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추상적인 단어도 많잖아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4쪽에 17조를 보면 사용료 감경내용이 있는데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님.

홍경호 위원 모든 시설은 다 군포시 관내는 30% 경감하는 겁니까?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주민등록이 군포시로 돼 있는 주민들은 30%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어느 시에서 타 시에서 무조건 오면 100%?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요금 중에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감면을 하나도 못 받는데 또 여름에는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시설을 올 것 같은데, 군포시민은 30% 받고 물놀이장도 또 30% 받는데 타지에는 왔을 때는 캠핑장도 할인을 못 받고 또 물놀이장도 할인을 못 받고 모두 못 받는데 그러다 보면 타 시군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왕이면 물놀이장 같은 데 우리 관내 지역 30% 할인받듯이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똑같이 군포시 관내 사람처럼 30% 할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1인당 3,000원이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3,000원인데 우리 관내 분들은 2,100원입니다. 그리고 타지에는 오신 분들은 3,0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서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텐데 또 그런 부분은 똑같이 30% 할인하면 2,100원인데 100원 단수정리해서 똑같이 2,000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입장을 하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다시 또 야외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관외주민이다 해가지고 할인을 못 받는 것은 약간 중복규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2,000원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

홍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하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시설사용요금표 중 캠핑장 이용자의 야외물놀이장 이용요금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며 제17조에 따른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구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잠재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사항인가요, 어떤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하차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금정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부서 입장은 지하차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구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의 실제적인 연계 목적은 안양시 평촌 국도1호선과 연계가 됐을 때 기능이 발휘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안양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상태에서 현재 안양경계까지만 연결되는 지하도가 됐든 고가가 됐든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체돼서 이게 보령제약 부지가 공동위원회에서 통과,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석진 위원 조건부 가결이 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쪽에서 철길을 넘어서 가는 도로가 이게 폐도되면 기 개설된 중로 3-28호선의 선형변경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철도횡단이 되지 않고 반대편 쪽에서 안양시와의 경계까지 연결되는 이쪽 보령교 쪽에서도 연결돼 있고 또 중로 3-28호선도 연결돼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장을 해서 교통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중로 3-28호선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 도로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금정역 건너편이죠. 건너편에서 그쪽 공단 쪽에서 안양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넘어가는 도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도로는.

이석진 위원 그쪽에 있는 도로에서만 이것을 선형 변경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이석진 위원 그럼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전경부대 있는 도로, 그쪽에서 넘어가든지 이쪽 지샘병원 밑에 지하차도를 넘어가든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저쪽 당정동 공단도로로 해서 공단로로 내려가는 도로, 그렇게밖에는 이게 횡단이 될 수 없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금정고가도 지금 현재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석진 위원 금정고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그리 넘어서 유턴해서 그리 돌아가든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석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활성화 시켜서 이것 폐도된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석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령제약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실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장경민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대체 도로라든가 이런 걸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보령제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일단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산본고가, 또 금정고가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산본고가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출퇴근에 교통체증이 다소 걸리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확장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확장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보령제약과 관련된 도로라고 볼 수 없구요. 일단 그 도로는 현재 체증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향후에 확장계획을 잡는 거고 이번 보령제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원인제공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원인제공에 따른, 저희가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령제약하고 협의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런 것을 수혜를 받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이것과 관련 없이 저희가 보령제약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숙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미숙홍경호이석진이견행
주연규장경민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5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도시정책과장박중원
생태공원과장정등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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