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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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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보건소, 군포1동,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61쪽에 여비가 있는데요,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구요. 과거보다 많이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지 출장 가는 것만 지급하다 보니까 좀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 출장 가는 것만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정액제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출장 복명하는 것만 지급하기 때문에, 잠깐씩 갔다 오고 출장복명 안 하고 이런 것은 안 주고요, 출장 복명하는 것만 주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감소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출장복명을 할 때만 출장비를 지급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4시간 기준으로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4시간 기준으로. 국내여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관내 2만원입니다. 차 안 갖고 갔을 때. 관용차 갖고 가면 1만원이구요.

이희재 위원 4시간 이하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4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1만원.

이희재 위원 차 갖고 갔을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차 갖고 갔을 때는 50% 준다는데? 관용차 갖고 가면 돈 안 줘요? 출장비.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50% 지급합니다.

이희재 위원 최근 들어서 언론에 보면 여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다, 공무원이 여비를 상납한다, 출장 중에 성폭행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런 것 많이 보셨죠? 출장 중에 일어난 여비상납이라든가. 못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못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론에 여비 부적절한 집행, 여비를 국내여비는 아니지만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직속상관한테 상납하고 또 여행 중에 부적절한 어떤 성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도 KTX 타고 대전에서 부산 갔다 오면서 여직원 성추행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무원 여비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건 133명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240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240명요? 임금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러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수당분야에서 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딱 외관상 보면 숫자는 두 배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지금 14억이고 무기계약직이 37억 정도 나가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다 공개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제가 무기계약직이 법이 있죠? 법.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법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거기에 2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덕적 해이 같은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때는. 그렇죠?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통계 나온 게 있어요? 기간제였다가 무기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13년부터 해서 89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240명 중에서 89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거의 30%,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무기계약직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정년이 보장됩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법 4조에 의하면 채용 후에도 2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기간제근로라든가 무기계약직은 잘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채용할 때 방법부터 다를 거고 목적부터 다를 것인데 무기계약직이 3분의 1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넘어왔다면 자격이라든가 채용할 때의 방법이라든가 자격이 완전히 다를 건데 그게 이렇게 3분의 1이나 그렇게 됐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앞으로 특별히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64쪽을 한번 볼까요? 264쪽에 보면 전에 이게 예산서를 못 보고 그냥 읽어봐서 잘 모르겠던데 생활민원 처리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포괄사업비 성격을 띤 민원해결비용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목별로 다 분리를 해놨네요? 그렇죠? 생활민원처리 건수가 전에 감사 때 보니까 쭉 나와 있던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어떤 것 말씀, 시설비 3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아니요, 생활민원 처리라고 해가지고 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밑에도 재료비, 일반보상비 다 분리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면 그걸 여기 목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민원이, 이걸 직소민원처리라고 그러죠?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와요? 1년에. 통상 대략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저희 부서로 오는 게 1,000여건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실제로 처리해 주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처리는 다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불가한 게 일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대부분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1,000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많을 것인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순서를 민원이 예를 들어서 산본1동에 하수도가 지하가 문제가 있어서 배관을 교체해 달라, 광정동에 뭘 수리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막 들어오면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러니까 부서간 업무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든지 긴급한 소규모민원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접수순으로 그냥 처리를 하구요.

이희재 위원 접수순으로 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해서 타 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것은 타 부서로 이첩을 하면 타 부서에서 검토해서 와서 타당할 경우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민원처리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과가 불분명한 게 아니던데. 예를 들어서 보도, 가로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던데.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렇게 명확한 것도 많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다른 복합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접수 순서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리고 타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검토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희재 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 과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늦게 후반부에 접수되는 것은 민원처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3억 정도면요.

이희재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에 우리 지역에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여기 부서에서 처리한 건수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순서에 안 맞고 오래 걸리는 같더라구요. 하여튼 원칙이 그렇다면 원칙을 잘 지켜가지고, 이게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고 재량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처리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하여튼 이 부분 집행을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도시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은 안전관리팀장 대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안전관리팀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1,961만 9,000원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네.

성복임 위원 그 사무관리비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죠?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뭔가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안전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서면개최를 한 사유가 있었구요.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몇 회 했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1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네.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에는 4회 하는 걸로 해서 800을 잡으셨던 거죠?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안전문화운동지역협의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 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했는데요, 참여예산은 20명을 세웠는데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어차피 공무원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편성할 때 그것을 미처 판단을 못 하고 다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을 예산 한두 번 편성해 보는 것도 아닌데 당연직을 수당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이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재난관리기금심의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 했구요. 이것도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요, 서면심의 때는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협의회는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이것 1회 개최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1회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했던 그런 위원회들이 지금 거의 진행이 많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잔액이 발생된 건데 실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위원회의 기능들을 축소하고 있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저희들도 그것을 해당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유명무실화 시키지 마시고 실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6,600 잔액이 발생됐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 당초에는 사회복무요원 1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뭔가요?

○안전관리팀장 김용규 저희들이 당초에 풀로 예산을 2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세웠구요. 그런데 근무인원이 199명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좀 적게 근무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결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 있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시나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공지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디에 공지하세요?

○회계과장 유형균 계약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회계과장 유형균 홈페이지 배너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래쪽 하단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홈페이지에 아래쪽 하단에요?

○회계과장 유형균 네.

성복임 위원 입찰공고 수의계약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열린시정 입찰공고 수의계약,

○회계과장 유형균 아니요, 거기 안 들어가구요.

성복임 위원 거기가 아니고?

○회계과장 유형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클릭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것을 어디다 올려놓으셨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다른 부서는 지금 다 입찰공고 수의계약에 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회계과 것이 어디 있나,

○회계과장 유형균 거기 유관기관하고 세 군데 거기 가운데 거기 클릭하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지하셨다는 거죠?

○회계과장 유형균 네,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액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세정과 질의가 맞다고 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과오납금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과오납이 해마다 이 정도씩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발생하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불복청구라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를 잘못 해서 발생되는 환급되는 금액도 있을 수 있구요. 특히, 지금 지방소득세가 생기면서 발생된 세원을 시군 간에 안분을 해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리담당 직원들이 그런 세법내용들을 잘 몰라서 인근 자기 관할 시에 전부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분비율을 회사만 알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받아주고 회사에서는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자기들도 지점이 있는데 자기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중납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과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자진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내역이 지금 제일 큰 금액이죠? 금액상으로 보면.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생기면서 그쪽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세 낸 부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착오부과는 어떤 것 때문에 착오부과가 생겨요?

○세정과장 김영권 착오부과는 비근한 예로 재산세에서 예를 들어서 멸실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멸실부분을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게 되면,

이견행 위원 그 파악이 안 돼서?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행정기관 간의 어떤 과오납 사례도 있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것이 지방소득세,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분비율을 정확히 해서 납부가 돼야 되는데 사후에 결정을 해서 보니까 안분비율이 틀려서 시군 간에 환급이 생기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하나는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결손금액이 2015년도에 393억 정도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니,

이견행 위원 39억,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특별회계까지,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특별회계까지 해서 39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결손금액이 처분금액이 적긴 적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적긴 적은데 사실은 결손부분은 이게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결손 처분할 수도 없는 문제고. 주무부서로서도 골머리 아픈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해마다 결산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떤 측면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걸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결손처분에 대해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고 정책적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체납자는 무덤까지 찾아가서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된다, 즉, 무슨 소리냐면 상속 같은 경우가 한 예가 되는데요. 현대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의 공문지시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징수 독려하는 데 인력 낭비하고 경비 낭비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시효소멸을 정확히 지켜서, 압류가 돼 있으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못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압류는 돼 있는데 선순위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는 거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을 상당히 꺼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냥 갖고 있다가 인사이동 되면 후임자가 받으면 되는데 굳이 위험부담을 안아서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그 부분을 결산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손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낭비적인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4년, 5년, 10년 지난 것을 계속 쫓아다닐 것이냐, 고지서 보내고. 그래서 인력이나 행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구요. 두 번째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활동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우리나라도 체납이 되면 경제활동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은 과감한 행정처분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구요. 세 번째는 복지측면인데 이것이 세법적으로도 복지에서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150만원이라든지 4인 기준 표준금액 300만원은 예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징수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민간에는 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3,400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행정도 약간의 복지하고 같이 연동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실무들이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납세자는 체납이 돼 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무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결손부분과 관련해서 또 결손이 체납부분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체납금에 대한 어떤 징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견행 위원 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 같은 사례가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연찬회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체납징수팀을, 과인가 팀을 꾸려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무작위적인 체납징수가 아니라 복지와 연동된 그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복지시스템을 지원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체납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복지부분을 케어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요즘 새롭게 부각된다고 하더라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결손처분에 자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결손처리 하는데 담당자가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결손처리를 하는데 담당자가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고민이 많다는 건 재량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재량권보다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자는 사실은 도피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행불, 무재산이라든지 소유재산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100% 확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만 건을 쫓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나타나 있는 자료만 가지고 결산처분을 했는데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인 조사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회가 가능하니까 결산처분 이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생겨 있더라, 한 예를 들어서 직장에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결손 처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조회는 뭘로 해요? 예금하고 부동산하고 자동차 확인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시스템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 외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결손 처리하는 규정이나 지침 같을 것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법에 의해서?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별도로 지침이나 규정은 없구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여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라, 이런 부분이구요.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기본법 96조에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법이라는 게 원칙만 만들어 놔서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담당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건 없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려면 재산이 무재산이라는 게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설령 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는 그분이 신용불량자라든가 형편이 어려울 때 결손처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지, 결손처분 한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우선 개인 파산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구요. 한 예를 들었지만 아파트가 A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3억이 간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당 잡을 때 처음 분양받을 때 저당을 받기 때문에 3억 중에서 예를 들어 2억 8,000이 저당이 잡혀 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압류는 취득시점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확보하는 건 2순위, 3순위에 압류가 되는데 상식선에서 경매를 했었을 때 과연 3억짜리를 2억 8,000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실무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나오는 실거래가에 결손할 때 60에서 65퍼센트 이렇게 높게 책정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감사 나와서 볼 때는 법을 놓고 법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체납징수 절차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결손처리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아니면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침 같은 걸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공문은 내려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지침이라기보다도 권고문만 내려온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라.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지시공문이죠.

이희재 위원 그렇게 했다가도 감사 내려오면 그 권고문은 별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절차나 지침이 있으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면책을 탈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도 명백하게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이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말고는 별로 우리가 조회할 게 없고 실제로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그 사람이 거주한다면 유채동산 정도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유채동산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고민이 덜 할 것이고, 행정 처리도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재량권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가 법률주의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세입업무를 거의 대부분 담당하다시피 하는 게 우리 세정과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입부서가 없다면 세출부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많은 부서 중에서 세입부서를 담당하는 곳이 거의 없고, 거의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보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입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세출부서에서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세입부서에서 어쨌든 결손을 가능하면 작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지금처럼 고민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지침을 안 준다면 내부적으로라도 과장님이 과감하게 지침을 주셔서 이 부분은 결손처리 하고, 지금 결손처리 하더라도 상속재산이나 뭐가 나타나면 다시 복구하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복구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만약에 위에 감사가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장님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시면 훨씬 행정이 효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외람된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올리면 과장이 책임질 테니까 처리해라,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방침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손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책자에는 없지만 행정감사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결손이 조금 늘은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결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에 법인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큰 금액들이 법인이 부도난다든지 폐업된다든지 그래서 5년이 안 됐지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징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일원화, 체납에 대한 시스템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고, 아마 때마침 그 당시에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입, 결손,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세입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담당자들의 행정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도 보면 정보통신과에 보조금 반환금액이 2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보면 보조금 반환금액이 850원으로 거의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성복임 위원 거의 없는 게 저는 잘됐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보조금을 받아오는 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보조금은 반납 못하는 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이라든지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들은 돈을 대행업체에 다 보내기 때문에 지출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 확보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서 200만원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변경이 발생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예방접종 관련 상해보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예방접종에 관련된 이상반응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한 사항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상해 보상에 따른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예비비 차원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2014년도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예산 반납한 것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2,874만 9,000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보조금 반환이 발생되어서 1억 9,000 정도 발생 금액이 증액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출산장려에서 보조금 전체 잔액 3억 5,300 중에서 1억 6,300이 보조금 반환금액이에요. 보조금 반환금액에서 출산장려에서 보니까 민간 병·의원 접종비에서 1억 1,400이 발생됐고 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해서 3,600만원이 보조금 발생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 있었던가요? 보조금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전체적으로 예방 접종된 약품 관계 미집행 사유는 2015년도 전국 최초로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예방 접종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었고, 약품 수급하는 데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차질이 있어서 잔액분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2015년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시달되어서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함께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시행한 게 2015년도부터 진행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그런데 예산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014년보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비도 증액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어떤 서류를 받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했다라는 것을 보건소에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전산화가 되어서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이랑 행위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접종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속이 되면 그것 갖고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 명단도 알 수 있겠네요, 아이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안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접종한 사람만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병·의원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보건소가 이제는 사후 발생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방접종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 부모님이 신경 쓰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현재는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누락자는 SNS나 전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알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기 접종을 했든지, 했다가 안 했던 사람들,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전체 그 연령대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을 빼면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접종을 해가지고 개인정보에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 접종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이후 단계는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가 있어요. 그것도 5,500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3,600이 보조금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고위험 임산부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대 고위험인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 받는 사람 중에 전국 가구 월소득 평균 150프로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0%?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이 서류를 가져와요? 병원에서 통보가 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병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예산이 사용이 안 됐어요. 6,300 중에서 5,500이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이라서…….

성복임 위원 아, 작년 10월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업기간이 짧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도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현재 보건소는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아홉 명입니다. 보건민원팀에 여덟 명이 있고 출산팀에 한 명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홉 명인데 제가 대충 인건비 예산을 더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던데 아홉 명 더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보건지소에 네 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다 합쳐서 열세 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인원수 제한이 없는 거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우선 인사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희재 위원 승인해 주면?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포함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포함 안 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포한된다고 그럽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도 포함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인사팀도 그렇고 요구하는 부서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도 다 합하면, 보건소만 그래도 6억 정도 쓰더라구요. 기간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기간제법 4조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구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구요. 들어보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기간제를 2년 이상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그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있기는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희재 위원 파악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파악 좀 해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자격조건이라든가 채용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일단은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기간제는 정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간주하니까 당연히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로자로. 그렇죠? 그러면 채용할 때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집행부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이희재 위원 그런 재량이 있으면 재량권에 따른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전환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는 한 30프로 정도 된다 그러더라구요, 30프로. 30프로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 처음 모집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모집해야 되지 그것을 기간제로 모집했다가 전환하면 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시간 말고라도 시간이 됐을 때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이 기간제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하시고, 만약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모집하든지 해야지 기간제로 채용해서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이 초과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제3자들이 보기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6억이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숫자에 비해서도 결국 만만한 돈은 아니고. 이건 인건비만 나타난 것이고 별도로 복지비용이 많이 따로 들잖아요, 여기에 따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굉장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예산 집행, 인력 보충,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보건지소장의 개인사정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은 건강증진팀장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건강증진팀장 최무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무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집행잔액이 540만원이 발생됐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원래 인원수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공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공석이 있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반장님 같은 경우는 287명이 정원인데 202명이 지금,

성복임 위원 202명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85명이 비어 있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반장만?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네.

성복임 위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없어도 돼요?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없어도 현재까지는 돌아가긴 가는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원자를 해가지고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철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과장 김영기 안전환경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 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과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것으로 군포1동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은 의정팀장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방승웅 의정팀장 방승웅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 방승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석진장경민이견행
주연규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5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군포1동장배재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보건행정과장김영규
민원행정과장이운재
복지과장김철홍
안전환경과장김영기
안전관리팀장김용규
건강증진팀장최무선
의회사무팀장방승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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