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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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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일이 참 많은데 보상금 제도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홍경호 위원 196쪽부터 쭉 보면 하단에 일반보상금 575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홍경호 위원 196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575만원 중에 집행이 360만원하고 21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산본공고 학생들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나 전국 기능경기대회 나갈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예를 들어서 경기도 기능경진대회 나갔을 때 출전하는 선수 인원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구요. 그 중에 전국 기능경진대회 나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홍경호 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어떤 이유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경기도 기능경진대회 때는 18명이 참가해서 1인당 10만원씩 180만원을 보상했구요.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그 중에 아홉 명만 출전했기 때문에 아홉 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8쪽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행사실비보상을 해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

홍경호 위원 일반보상금과 행사보상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204쪽에 가장 크게 지원해준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설명해 주세요. 204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5,000만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유기동물을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홍경호 위원 유기동물?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개나 고양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보관하고 치료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금정동물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치료하고 분양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관하고 치료하고 분양하는데 5,000만원이 해마다 책정이 되나요? 예산액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증액을 시켰구요.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어요, 그 정도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유기동물이 포획이 되면 보통 80% 정도는 일반분양을 하고 나머지 20프로 정도는 저희가 치료하거나 전염병이 심하게 걸렸다든가 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주민 신고가 들어올 경우 동물병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포획하고 치료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동물병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보상금 제도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 제도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포상금의 성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처럼 어떤 단체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 같은 데에서 효과적으로 지역경제에 공헌을 하면 지원해 주는 포상금 제도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외자유치 관계 쪽에는 조례상에는 있는데요, 외자유치라는 개념이 잘못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 시에는 아직 외자유치에 대해서 포상을 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나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손을 빌려서 크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4프로 정도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이 원래 많이 남는 편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많이 남는 이유는 사회적기업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세 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도로부터 심사를 받다 보면 거기에 지정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같이 반납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2억 8,300만원으로 저희가 세웠구요. 발굴 육성에 6,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3,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목표치가 세 개 해서 좀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11억 4,500 정도 남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아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있어서. 평상시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 게 정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평균적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게 정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 쪽 관련되어서는,

이희재 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한 2억여 원됩니다.

이희재 위원 2억여 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한 0.5프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산을 확보를 먼저 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추가로 막 내시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액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우리시 건전재정에 문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경제부분에 대한 예산이 총 예산 중에서 몇 프로인 줄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총 예산 중에서 0.5프로 정도 되더라구요. 축제성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0.6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축제성 예산보다도 똑같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경제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예산팀하고 올해는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100% 정도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21억이 포함되어서 비율이 많아진 것이지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경제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그냥 막 늘려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 경제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하여튼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대로 하셔서, 지금 2016년도도 별로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7년도에는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중간쯤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빼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데 3억 정도 사용을 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3억 정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아마 주차장 부지매입비에서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주차장 문제를 이월시키고 하면서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쓰는 비용이 전통시장 공통마케팅 지원사업하고 무료배송 운송센터사업 3,000만원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미약하고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올해도 로데오거리에서 추경에 3억을 올릴 계획인데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에 중심상가를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이희재 위원 포함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중심상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작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상인회에서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비보다도 국도비 쪽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가 적게 편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전통시장 마케팅 비용예산이 1,0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50만원이 전통시장 산본시장, 군포시장, 중심상가 세 개가 나누어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마케팅 예산집행 내역을 실질적으로 보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주는 정도에 그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화 해주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는 우리 시가 관심이 있는 분야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좁은 곳에 대형마트가 두 개를 넘어서 세 개가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 개가 생긴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건데 여기에 대비한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업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심상가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다툼이 많죠? 일반인들 사이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인은 찬성한다 그랬더니 저희한테도 민원이 왜 찬성하냐고 많이 제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야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하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정책을 막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저는 우리 상인들 시장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고, 무료배송센터 운송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게, 이런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케팅 지원한다기보다도 그냥 마케팅이 아니고 쓰라고 돈 조금씩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한테 계획을 갖고 오라 그러면, 지금은 거의 균등하게 주는 거잖아요? 세 단체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균등하게 주는데 진짜 프로그램에 맞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면 어떤 공동마케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혈세낭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시장 매니저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96쪽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예산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한 16프로 정도 남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의 영향이 커서,

이희재 위원 사회적기업의 영향이라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던데. 사회적기업이 세 개였는데 생각만큼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몇 억이 작게 집행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것과 연관입니다.

이희재 위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이라는 예산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건 그 중에서 일부잖아요, 우리 예산편성 된 것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이런 사항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승인이 안 되다 보면 같이 연관되어서 인건비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반납액수가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특위장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실업률이 높기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는 실업률이 거의 최고치에 달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거의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잖아요, 최하위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수치상은 전국 끝 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통계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통계치를 내는데 조금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실업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하위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손 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보정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다손 치지만, 어쨌든 하위권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학력이 높고 젊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마을기업 이런 걸로는 고용률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당정동 공업단지가 굉장히 넓은데, 80만평이 되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공업단지 재생산업 계획을 세워서 전국 최하위권의 실업률을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보고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당정동 공업지역을 한 번에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에 개발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큰 계획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계획조차 없지 않아요. 계획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 위원 지구단위는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대기업이 이전하는 데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시가 그런 쪽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이전된 한 서너 곳에 지구단위 해봐야 그것은 전체 부분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 안 되면 실업률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계획조차 없다는 거죠. 저희가 책하고 철쭉을 트렌드로 해서 도시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생산이 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정동 공업단지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일환으로 뿌리산업,

이희재 위원 뿌리산업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개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요즘 뿌리산업이 트렌드잖아요. 뿌리산업 육성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특히 저희 시가 3분의 1 정도가 뿌리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틀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큰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작은 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은 틀을, 뿌리산업은 그 중에 일부니까, 우리가 기업이 1,500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1,500개 되는 것 중에서 소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1,400개 이상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건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길도 못 찾을 정도로 완전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어제도 한번 당정동 공업지역을 가봤는데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뚫리고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진 상태구요. 조금만 더하면 기업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쨌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살아야 되고 경제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고 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라는 부분을. 철쭉도 좋고 책도 좋아요. 좋지만 경제도 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문가잖아요. 주무 부서잖아요. 그런 건 안을 계속 제시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 제시하시고 의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에 보면 농업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농업인구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아니면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대략 300가구에 1,200여 명이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10만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군포시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3% 정도 되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3% 정도 되는데 3%를 위해서 그 자녀들의 장학금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장학금은 사실상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 직업군에만 장학금은 지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포사랑장학회라는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하고는 별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별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별개로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협동조합회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 같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비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장학생 선발도 문제지만 그 선발하는 과정에 보면 행정력도 낭비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장학회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고 고등학생은 평촌공고 다니는 학생 한 명이구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한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 발전기금에서 또 지원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하고는 별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농업인 자녀장학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대상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농업을 한다는 사람은 특정 직업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농업인을 제외한 특정 직업군에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기금하고 그다음에 농협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지, 우리 시비도 이만큼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FTA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책적 차원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대상이 일반적이면 되는데 한두 명을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준다는 건 그냥 우리 일반인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볼 때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시는 한 명이지만 경기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학생이 있구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내시사업이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희재 위원 경기도에서? 어떤 게 내시예요? 200페이지하고 202페이지 중에서 어떤 게 내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34만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저희 시에서는 76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쨌든 제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직업군에 대한, FTA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군이 있나요?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대학생은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융자 받은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고등학생은 4분기 34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액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발생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발생 이자가 엄청난가 보네요? 대학생은 두 명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이자가 많나 보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도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내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시사업이 없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해서 한두 명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8,400 정도가 남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123쪽에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항 미발생이 돼가지고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123쪽. 3억 8,400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

○위원장 이석진 결산서 부속서류 123쪽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걸 답변드리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3억 8,400에 포함이 돼 있는 액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건 좀 찾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잔액으로 남으면 우리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은 반납하는 액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장경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비가 남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액수가 큰 것은 사업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좀 전에 여쭤보신 계획변경 사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뭔지 못 찾으셨어요? 뒤에 담당 팀장님들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

장경민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마을기업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을기업 지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 위원님 이해하셨죠?

장경민 위원 네.

○위원장 이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 마을기업 지정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거기 지원돼요,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 지원기간이 끝나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지금 이 5,000만원 예산은 새로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지원기간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두 군데 수리산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좋은터하고 두 군데가 현재 있는데 13년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이견행 위원 몇 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2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수리산영농조합법인은 13년도에 지원해서 13, 14년도 이렇게 했고 좋은터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선정이 두 군데가 다 2013년도,

이견행 위원 좋은터도 2013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조금 아까 이희재 위원님하고도 질의답변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11억 예산이 남았는데, 1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항목 다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11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뭐에서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남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지금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하고요,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전체 총액 예산에서 11억여원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무슨 하는데 사회적 일자리 얘기를 하는 둥 거기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죄송합니다.

이견행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금액이 3억 8,4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냐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뭔지 마을기업이 뭔지 일자리사업이 뭔지 주무과장이 이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3억 8,400이 뭐에서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

이견행 위원 거기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뭘 답변을 못 하셔. 과장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에서 4,9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4,200, 일자리센터 인건비에서 9,100 이런 식으로 남아 있잖아요, 다. 그리고 사업적기업 지원사업에서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6,1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답변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가 지금,

이견행 위원 우리 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예요? 2015년도에. 담당팀장 배석 왜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센터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이견행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하세요.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대략 3억 8,000 정도 됩니다.

이견행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6,500만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올해가 그렇죠, 올해. 2015년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2015년도는,

이견행 위원 8,700여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8,700만원입니다.

이견행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사업적기업 지원사업이, 우리가 지원육성사업이 총액이 8,700만원인데 무슨 예산이 3억 8,000얼마가 남고, 그 8,700만원 예산도 다 못 쓰고 2,600만원 쓰고 6,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지금. 주무과장이 이것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을기업 발굴대상을 발굴 못 해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그대로 남았다구요?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마을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하셨는데요? 노력은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아는 분이 마을기업 신청을 하려고 종종걸음으로 경기도로 어디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주무과에서 뭐 했는데요? 그래놓고 발굴을 못 해서, 도비 내시를 못 받아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납하게 됐다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도 같은 경우는 1개 기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거기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견행 위원 그럼 마을기업 발굴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뭐 했어요?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예산도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여놨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8,700에서 6,500만원으로 줄여놓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금액을 6,100만원씩 남겨놓고 올해 예산은 그걸 또 줄여.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은 예산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적어도 본인 부서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업무하는 하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역경제과 생산부서라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만 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구요.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생활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되도록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부서의 업무를, 전역하시는 그날까지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좀 꿰뚫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첨예한 예산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적어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질의를 하는 위원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5년 보조금 반환금액을 보니까 1억 5,700 정도 돼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2014년도 대비 지금 5,1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더 반환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어느 분야에서 반환되는지 말씀을 하셨었구요. 일자리센터 인건비에서 지금 9,100만원이 반환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이 일자리센터 인건비 반환사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여기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잔액이 발생됐구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은 원래 정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직업상담사는 각동에 1명씩 11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1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센터에 있는 상담사는 몇 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명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열다섯 명의 인건비인데 이 열다섯 명의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건데 왜 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보조금이에요, 1,565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직업상담사가 네 명, 위의 것은 무기제는 직업상담사가 일자리센터에 있는 직원이구요. 그 밑에 기간제는 각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센터에 있는 직업상담사 1,500만원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할 때하고 내시 내려오는 도 내시 내려오는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반납하는 예산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도 내시는 시 의견을 받지 않고 무조건 내시해요?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도에서는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어느 시군이 상담사가 변동이 있거나 했을 경우, 또 예산이 당초 도에서도 예산을 얼마가 필요하다는 당초 계획이 있지만 거기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 시보다는 많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시가 대응예산을 하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가 네 분이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분들이 열한 분이다라는 자료를 올렸고 이분들이 받는 임금은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올렸는데 도에서 지금 도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내려 보내서 시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에 저희가 시비는 예측을 하고 인원수도 정해져 있고 지출항목도 다 정해져 있고 인건비도 몇 %가 인상이 된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성복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면서 도비는 보통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도비를 세우는데요. 도에서는 좀, 저희는 시비를 그렇게 세우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통하는 구조가 없냐구요. 도하고. 도는 단순히 전년도 예산을 보고 도비를 내시한다는 얘기에요? 변동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배분하는 과정에서 내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도 같이 함께 변동이 되는, 추경에 확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는 충분히 도하고 소통을 했는데 도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만,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도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도 내시는 도에서 사실 일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보한 걸 가지고 각 31개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도비반납금이 발생되는 것과 또 지금 한 7,000여만원의 시비를 여기에 묶어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비 내시할 때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인원이 딱 나와 있는 거고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에서 도비내시를 받고 시비를 책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매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도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구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여직까지는 얘기 안 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직까지도 의견 전달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상 도비나 국비나 거기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의견을 좀 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앞서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발굴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경기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군포에서 신청한 기업이 몇 개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2개 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 2개 기업 신청할 때 사전에 시에서 컨설팅을 좀 해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자료 같은 것 작성하고 그럴 때는 좀 해 드리는데요. 완전히 저희가 컨설팅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데를 컨설팅 해줘서 도에서 통과되게 만들어줘야 육성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야 발굴을 하는 건데 지금 발굴육성 예산이 그대로 죽어가잖아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내지 못해서. 그리고 이것 2개 신청한 데가 도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 심사 중입니다.

성복임 위원 현재 심사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는 데들은 컨설팅을 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컨설팅을 해 주시고, 또 시에서 컨설팅하기 어렵다 그러면 먼저 했던 사회적기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이런 데와 좀 연결을 시켜서 컨설팅을 부탁한다든지 해서 신청한 데들이 통과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런 노력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1,05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거의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5만 8,000원만 지출됐네요? 203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가축방역약품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긴급방역비, 소요자재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순수 다 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시비, 도비가 같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도비도 같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매년 남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저희 시는 구제역 같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남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5만 8,000원 이것은 여기 우리 농가수가, 축산농가가 몇 농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열두 농가,

성복임 위원 열두 농가인데 이 25만 8,000원은 어떤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지원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제역 같은 것 예방·예찰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안내판을 설치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방역이나 이런 것에는 지출된 것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방역에는 1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방역 플러스 기자재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방역에 대한 지원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구제역이 있을 때만 방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전에 저희가 하는데요. 1차적인 것은 농가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요. 대량으로 저희가 어떤 조짐이 보인다든가 할 때는 시에서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25만 8,000원은 농가에 지원한 게 아니라 안내판 정도만 설치를 하신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정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광견병 주사약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광견병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광견병 예방을 위한 주사약품 구입을 해서 저희가 광견병 예방 주사약을 구입해서 접종한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지금 뭐예요? 축산농가에 있는 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광견병 주사약을 추가 구입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축산농가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축산농가 지원 예산에서 전체 광견병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추가로 160두 분만 추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60두 분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60두요. 1차적으로 광견병에 관련된 약품을 구입하는데 160두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축산농가 지원예산에서 써도 되냐는 거죠. 원래 목적이 축산농가에 방역,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소모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광견병의 예산을 축산농가 거기에 있는 개들을 위한 예산도 아닌 것이고, 전체 개 160두에 사용되는 이 예산을 여기서 구입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보시면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처리 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것, 경기도에서 승인받아서 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 그런 형태 갖고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군포에서 뿌리내려 줄 수가 없거든요. 신청하는 단계, 그다음에 신청하기 전부터 관심 있는, 우리가 아카데미도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아카데미에 오는 분들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카데미를 졸업한 분들과의 연계관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역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붙어서 이것들이 경기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다음에 군포시로 넘어오게 되면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예산에 비해서 잔액 처리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들이 명백히 나타났잖아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지원사업은 잔액이 많이 처리되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역특성화 사업에는 3,00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됐어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19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경제아카데미 개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사회적기업 박람회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주연규 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행사성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행사성으로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성하기 위한 그런 아카데미 개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박람회를 개최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사항도 있구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연규 위원 새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냐하면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에서 전혀 효과 없이 모두 잔액 처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6,000여만원이. 박람회나 교육 이런 부분들에는 전체적으로 지출이 다 됐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형식적인 사항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여하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렇게 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주연규 위원 물론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사회적기업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주어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이석진 네, 질의하십시오.

성복임 위원 아까 축산농가 지원에서 밑에 항목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203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여기서 지출되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여기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여기 사항은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잠시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는 시비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밑에 가축전염병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이 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에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건 시비고 국도비고 이 가축전염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품구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성복임 위원 여기서 지출이 되어야 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견병 관련된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두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게 된 겁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남을지 모자랄지 확실치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참……! 일단은 그 예산항목에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전염병에 사용되는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까 말씀드린 시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용 기자재 주사기, 방역복, 소독약 이런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구요. 거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국·도·시비에서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이건 소 전염성 기관염이라든가 유행열 아까 소 설사병,

성복임 위원 그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당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성복임 위원 받을 때 도에서 여기는 이 예산으로만 써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게 저희가 편성했구요. 도에서도 매년 이렇게 가축전염병은 같은 가축전염병이지만 소 이쪽에는 국도비가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 쪽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알고도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끔 뒤에서 보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청소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보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1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있잖아요? 211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400만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것은 환경과 것.

홍경호 위원 다시, 213쪽 3,050만원 포상금을 집행하셨는데 어떤 포상금이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이 포상금은 환경미화원분들 중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해외연수하고 우수미화원들 해외연수 가시는 겁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퇴직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평가해서 해외여행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2015년도에 가시는 분들은 노사정 해외연수에 따라서 노조 집행부 미화원분들이 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통 예산액이 해마다 항상 이 정도 세워지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우수미화원에 대한 인원은 금년도에도 똑같이 세 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구요. 정년퇴직 미화원들은 금년도에는 정년퇴직 예정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고 그런 포상금은 없어요?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것은 불법투기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50만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21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0만원 예산이. 집행이 32만원 되어 있구요. 불법투기 신고들은 하시는데 보상금 신청하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경호 위원 바로 위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느 명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은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견학으로 1,2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보통 청소행정과는 실무위원회나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과마다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과마다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한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직원들한테 성과평가를 해서 어떤 포상금이나 지급하고, 또 과별로 어떤 사업을 실행했을 때 잘했을 때 보상금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각 대상되는 지원단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13쪽 한번 볼까요? 213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 예산이 2,750만원인데 다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어떻게 계약하는 건데 다 집행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이건 추경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예산을 얼마 편성한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한 걸로,

이희재 위원 3,000만원.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게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입찰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매일 바뀌나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바뀔 수도 있고 입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바뀌신다고 보는 게 맞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하셨던 업체에서 또 받게 되어서,

이희재 위원 맨날 하는 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2,750만원은 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수의계약 하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2,750이 집행된 겁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뭘 조절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 용역하고 청소업체 평가용역하고 두 건이 3,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희재 위원 두 건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원가계산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원가계산은 2015년도에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두 건을 다 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가계산 한 데에서 평가도 하면,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각각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원가하고 평가하고 계약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희재 위원 계약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 원가계산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해서 계속 같은 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금년도에는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도덕적 해이는 평가기관의 나름대로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건 없다고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도덕적 해이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그것은 용역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집행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원가계산대로, 아니면 평가에 따라서 관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원가계산에서는, 원가계산서 한번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원가계산서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니까 원가계산 할 때도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던데, 이 원가계산을 수의계약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업체가 계속 한다는 데도 도덕적 해이가 일이날 수 있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을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가계산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비인데 이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입찰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비용보다도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은 60억 정도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한 20억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음식물 폐기물도 원가계산을 하나요?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다 같이,

이희재 위원 아냐, 음식물폐기물은 안 하지, 왜냐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기본금액은 원가계산 할 적에 각각 분리를 해서 원가계산은 합니다, 용역은.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한 부를 의회에 제출하시든지, 부족하면 본위원한테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호 위생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있죠?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잔액이 12억 8,7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억 3,000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2015년도에 예산을 한 5억 2,700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다 또 남은 거거든요. 2014년도 집행잔액에 2015년도 증액분까지도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5억이 넘게 있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조남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시에서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LPG 택시나 경유차, 마을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100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액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만큼만,

성복임 위원 그럼 이건 다 100프로 국비예요?

○교통과장 조남 네, 100프로 국비사업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왜 여기 부속 책자에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12억이.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137페이지에.

○교통과장 조남 지금 예산 집행잔액 12억 8,766만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복임 위원 그게 왜 보조금 집행잔액에 들어 있지 않냐구요? 국비라면서요.

○교통과장 조남 이 부분은 나중에 후정산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에 사용한 만큼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도에 청구를 하면 그 액수만큼 다시 청구한 만큼 세정과 쪽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이 12억 8,700은 도에 반납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그건 아마 반납하지 않고 올해 또 정산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성복임 위원 정산해서 계속 받는 금액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본고가교 보수공사가 있구요. 9억 500 예산 해서. 233페이지에.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도 내진성능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있고 이게 2015년에만 보강공사 하고 그다음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내진성능 보강사업 해서 2015년에 예산이 21억 정도 이렇게 세워졌었고 2014년에도 보니까 7억 8,000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고 그리고 2013년에도 8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두 가지 항목으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산본교가교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다리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보강사업이나 보수공사 사업들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본고가교가 1982년도에 건립돼가지고 34년이 지났는데요. 시특법상 1종 시설물인데 내진성능 보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상 저희가 도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연차별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총 내진받침이 181개소인데 그걸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못하고 3년,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안에 경부선 철도 안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철도공사하고 협의 보는 데 1년 이상 걸려서 거기는 한 2년 이상 걸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받침공사를 하면서 철도구간 내와 철도구간 외부 그렇게 해서 3등분해서 하게 된 거죠.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내진공사는 다 됐습니다. 보수공사.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보수공사 부분은?

○건설과장 유종훈 보수공사는 받침하고 별개로 난간이라든지 거기 연석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연차별로 계속 잡혀 있어서 이게 고가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나보다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실제는 3년 동안에 집중됐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결산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 지금 반월호수 주변에 수리사부터 호수까지 내려오는 계곡에 그 부분에 야영하고 이런 것 금지돼 있죠?

○건설과장 유종훈 취사, 야영이 금지돼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석진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캠핑장 한다고 그럴 때는 화장실도 갖다놓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해서 그런지 거기 민원이 들어오는 게 풀들이 너무 자라있어서 어떤 제거도 안 돼 있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어쨌든 그걸 취사하고 야영은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걸 제지할 방법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법상으로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날 따뜻한 여름에 사실 와서 취사 야영은 안 하더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도 크게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텐트 치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해먹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요. 제가 먼젓번에 건설과에 있을 때는 하도 사실 힘들어서 저희가 밑에 하천바닥에 고수부지를 사실 장비를 대서 전부 다 엎어버렸어요. 그것 뭐 계도해도 안 되고 과태료 매기려고 해도 안 되고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한번은 질서가 없기에 고수부지 자체를 그냥 아예 못 쓰게 장비로 한번 싹 갈아엎었었는데요. 사실 단속하기가 지난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풀을 베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나, 아니면 무질서하면 방법 없이 그냥 장비를 대서 아예 못 내려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갈래가 서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석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지켜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지켜지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위원장 이석진 그런데 취사나 야영 같은 것은 못 하게 하더라도 와서 어린이들하고 쉴 만한 곳이 있으니까 와서 노는데 그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만 지켜주면, 지켜야 될 것들만 하면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그런 어떤 어린이들하고 자연과 접하면서 쉴 만한 곳이 그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떤, 계속 잘 지켜진다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 정도, 어린이들 데리고 나가서 자연과 접하고 물놀이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하여튼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쓰레기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 가지고 계속 치우고는 있어요, 사실. 쓰레기봉지에 좀 담아가면 될 텐데 주변에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월화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서가 너무 안 지켜지면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는데 잘만 지켜준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원장 이석진 그리고 잡초 같은 것 너무 무성하게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기나 이런 것들도 발생확률이 더 많고 이러니까 그것 제거하고 만약에 그렇게 시설을 해준다 그러면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러세요. 고민 좀 해보시구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2030 군포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 끝났죠? 발표했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공청회요?

이견행 위원 공청회 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것 최종은 언제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남은 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가야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청회 안이 기밀사항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100% 기밀사항은 아니고,

이견행 위원 그것 좀 보자고 그랬더니 안 주시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 자료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주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공청회 자료요? 지금 공청회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이견행 위원 제가 공청회 전에 한번 자료 좀 보려고 했더니만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안 주셨는데 끝나고도 안 주셔서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제가 공청회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네, 그것 한번 주시구요. 240쪽에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대감속달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작년 7월에 중도위 올라가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용역마무리 단계에서. 개발공공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타절을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게 용역비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여기 집행잔액 남은 것도?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지금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조정도 하고 그런 용역을 지금 용역예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홍보도 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계속 주민과 관계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세요. 공청회 자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건축과장 문연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생태공원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생태공원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결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가로수나 이런 것 소독에 대해서 공문 받으신 것 있으시죠? 모르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뭐냐하면 이쪽 군포쪽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그런데 철쭉축제 할 무렵쯤에 이유 없이 벌들이 다 폐사했다고 그러나, 죽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여튼 어떤 소독에 대한 것, 근거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유추를 해보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소하고 소독하죠? 가로수 같은 것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고 방역에 대한 것을,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보건소하고 공원녹지과에다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 시기에는 소독이나 방역을 중지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보고서 15쪽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중간에 보시면 운휴자산이라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게 한 10억 6,000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지난번 2012년도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물말끔터의 하수슬러지처리 원심분리기,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 그 내역 맞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맞습니다.

이견행 위원 지금 그게 가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가동도 매끄럽게 진행되지도 않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설치 이전 원심분리기로 가동하고 있는 거구요? 슬러지 처리를?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동도 못 하는 이 원심분리기는 이렇게 운휴자산으로 계속 묶어두고 가시면 이게 재무제표 상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경영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게 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게 맞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의 전체적인 자산 중에서 운휴자산은 이것 지금 말씀하신 원심분리기 201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부곡하고 대야권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 심도 있게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셔야 될 거구요. 이렇게 운휴자산으로 묶어두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다 용도 폐기된 사항의 기기인데. 물론 행정이 실수를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됐던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묶어두고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2년도에 새로운 하수도처리 슬러지 기기를 들여오고자 했던 것은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서 그것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했던 사항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금 가동중인 원심분리기도 바로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묶어두고 가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물론 거기에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으로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구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8쪽요. 6번 항목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축물 계정 회계제도가 일반적인 회계제도는 감가상각에 의한 처리예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과는 손익계산이 잘 맞지 않는다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감가상각에 의한 손익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어떤 철도라든가 송배수관로 이런 사항에서는 그런 계산법이 아닌, 손익계산이 아닌 환치법으로 앞으로는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환치법이 뭐예요? 환치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환치법에 의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유형고정자산 등 개별성 구분과 수명이 불분명하고 부분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하여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철도, 송배수관로, 도로와 같은 시설물들을 감가상각 하여 관리하는 데는 적합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시에는 소요되는 지출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환치법이라고 합니다. 환치법에는 신규로 시설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은하지 않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제는 어떤 감가상각제도가 아니라 환치법을 통해서 이 회계제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사항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하여튼 지금 국가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 방법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방법은 아닌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다른 어떤 지방공기업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아마 지금 환치법으로 하는 데는 다른 공기업 쪽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감가상각 제도에 의한 손익계산은 타당하지 않다, 저희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로가 한 300킬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환치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걸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나온 사항이니까 보완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우리가 하수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수도 요율을 좀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경영수지가 좀 나아졌나요? 어떤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러니까 2014년도를 보면 우리가 현실화 율이 한 54.88%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67.96%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적용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라가지고 수익금 발생이 하반기에 본다면 한 20억 정도 수익이 증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67%라고 해도 어떤 그런 현실화 율에는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지금 행안부에서는 최하 90%까지는 현실화 율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를 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크게 하수도사업소에서는 2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로 지금 중지돼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것이 상위계획인데 도시과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것이 6월말 된다면 우리가 후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큰 틀이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년도 말하고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0년 이상 된 하수도 노후관 정밀조사용역, 이것이 큰 틀에 두 개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단·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실화 율이 67.96%인데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90% 이상이 된다면 또 두 가지의 큰 사업에 따른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본다면 현실화 율은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현실화 율에는 다 같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하수도요 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하수도 요율이 두 자리 수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렇게 금방 단기간 안에 또 다시 어떤 현실화 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부분은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어떤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또 어떤 현실화는 현실화대로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이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네.

이견행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장경민박미숙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5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김홍진
청소행정과장백경혜
위생과장김진호
교통과장조남
차량등록과장박영봉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생태공원과장정등조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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