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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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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3일(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장경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경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3항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책읽는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기획감사실장 현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보면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어느 때에 해주고 기타보상금은 어떤 때에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반보상금 사업목 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안에는 시민제안포상금하고 공무원제안시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올해 집행이 8만원밖에 안 했어요? 세워놓은 것은 5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공무원제안시상금은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제안 중에서 노력상 부상품으로 10만원 1명하고 그다음에 3만원 상품권 1명 해가지고 1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제안 범위 내에서 제안제도 심의해서 채택된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밑에 쭉 보면 포상금이 쭉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홍경호 위원 쭉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있는데 바로 밑에 포상금도 500을 세워놓고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500만원 세워놓고 제안제도의 건수하고 제안제도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그 상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 500만원 세우는데 100만원 내외 정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지금 이 포상금이 다른 실과소에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주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 부분은 다릅니다. 제안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실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보상금은 한 과목이 있는데 기감실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세웠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을 때 주려고 하는 포상금이면 많이 지급을 해 주시지 거의 다 남겼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안은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나 제안성격 또 관련법령에 정해져 있는지 또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좀 적은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제도가 제안이 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잘 제안을 했으면 포상금을 많이 지급했는데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채택되는 안건이 좀 적어서 포상금을 충분히 지출 못 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113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면 국제화여비가 1,500 예산액이 있는데 주로 어디다 사용하는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은 2015년도 조기집행 성과에서 저희가 최우수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공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선정해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11월달에 연수를 시켜준 바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쭉 이렇게 본위원이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보상금과 포상금,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포상금을 다 준 데는 15페이지 중간에 50만원 해 놓은 것 그것만 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결과였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몇 쪽이죠?

홍경호 위원 115쪽 중간에 포상금 50만원 예산액 잡혀있는데 거기는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수행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운 예산, 성과를 거뒀을 때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평하게 잘 평가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책과를 얼마 전에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운영비라는 목에서 예산을 타 내와서 축제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우리 군포독서대전 축제 예산보다도, 축제예산을 더 많이 집행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감사실에서 기관공통운영비라는 목에서 갖고 와서 사용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3,8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행정사무감사 때 책읽는정책과에서 질의할 때 내용, 그것 답변자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계획 수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을 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수립돼 있는 기관운영공통비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구요.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렇게 기관공통운영비라는 목에서 축제예산을 할 때 끌어가도 되는 거냐고. 전용해도 되냐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포괄적으로 공통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재량권으로 승인해 준 걸로 저희가 이해하구요. 물론 그렇더라도 이런 큰 예산이 집행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전용되거나 공통경비가 집행이 가능한 한 억제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또 기관공통운영비라는 포괄사업비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탈법이지 않아요? 탈법. 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탈법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공통경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서대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임차료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구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과대예산이 추가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지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실장님, 의회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승인받지 않은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의회가 축제하라고 1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쓴다고 그러면 의회는 할 일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승인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그리고 책과에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만 설명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설명서는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맞지도 않아요. 법적인 차원에서 제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만 여기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자료는 축제예산이 1억 5,000인데 리처드부스,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운영 예산을 사용했다, 기관공통운영 예산의 편성 목은 일반운영비 이렇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자료가 전혀 아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이 책과에 소명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작성해서 저희 의회에 정상적으로 제출해서 저희 의회에서 심도 깊게 의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산 때. 예산 때도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록 교육하고 경제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결산서에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변동이 없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정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예산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예산은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정리한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이 신년 때도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을 표방하고 경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 예산에서 교육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총예산 중에서 2.5%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경제파트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총예산 중에서 0.5%예요. 이것은 정도가 심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이따가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있더라구요. 그렇죠? 축제성 예산에 대한 평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인센티브 지원 제도로. 우리 축제성 예산이 총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0.6%로 경제파트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교육하고 경제파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우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것 하면 1위가 경제고 2위가 교육이죠? 보통 우리 시민들이 관심분야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하고 경제파트에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제파트에 0.5% 같으면 축제하는 것보다도 적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파트를 좀 더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산검사인 의견서에 보니까 결산검사인 의견서에도 우리가 복지예산이 작년에 한 30% 정도 되던데 이번에 보니까 총예산의 25% 정도 되더라구요. 19쪽에 보니까 복지예산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복지파트하고 도로건설 이런 파트가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를 보면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1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9쪽에 보면 전년 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던데, 여기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9쪽요?

이희재 위원 9쪽, 9쪽.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하필 또 그 부분은 작성이 유예가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자료는 금년부터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를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그 내부지침에 의해서 보면 금년도에는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15년 자료인데 15년 자료만 작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청만 보면, 일반회계만 보면 금년도에 40억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채무는 100억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100억 정도 남는 것은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채무규모라고 판단이 되구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대규모 투자사업들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최종 상환인 지방채는 계획대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지방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5%입니다.

이희재 위원 3.5%?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시중금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조정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지방채 발행 당시에 고정금리로 하고 그다음에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만 냈었고 또 거치기간 동안에 도에서 그 부분 이자만큼 지원해줘서 사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3년 동안 이자 포함해서 상환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채무 제로화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채무 제로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유리한 부분 쪽으로만 작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아깝잖아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만큼 저희가,

이희재 위원 뭐 어드밴티지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걸 감당하고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성 예산. 저희가 보니까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2015년 9월달에 평가를 했더라구요? 행자부에서 보니까 2015년 9월달에 축제성 행사 경비에 대한 자구노력에 대한 반영규모와 순위를 발표했던데 우리는 몇 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갖고 있어요? 잘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결과치를 못 봐가지고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하던데. 이게 잘하면 인센티브로 244억을 주고 못 하면 페널티로 329억을 보통교부세에서 깎는 그런 제도던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희재 위원 하기는 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평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뭐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질의할 게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내리자면 지금 지역통합재정규모 활용지표에도 보면 축제성 예산 관련돼서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지금은 제가 이게 아마 우리 축제성 예산이 0.6%로 세출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일반회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총예산 기준으로 우리 경제파트가 0.5%거든요. 그러면 경제파트에 지출되는 예산이 0.5%고, 그것도 총예산 중에서. 축제성 예산파트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0.6% 같으면 사실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상식에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글쎄, 비율 가지고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희재 위원 아니, 비율로 하면 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총액이 축제성 예산이 더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축제성 예산 절감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제성 예산을 줄이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주겠다고 행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구노력을 좀 하시라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순서도 잘 모르고 자구노력에 대한 준비도 없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못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구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구요. 지금 대책 물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대책도 없을 것 같은데 대책도 강구하시고 해서 축제성 예산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도모하시고 그리고 축제성 예산, 지금 여기 표현되는 축제성 예산 말고도 축제성 예산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끌어가는 축제성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위탁금 중에서도 축제성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을 것인데 어쨌든 축제성 예산, 꼭 필요한 축제성 예산 같은 경우는 사용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선심성이라든가 생색내기 같은 축제성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도 세워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가용예산이 600억, 7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000억도 안 된다고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300억씩 자구노력을 해서 300억씩 받아오면 대단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 자료 부분도 이 시간 끝나면 우리가 몇 위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성인지예산이 53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 사업이 줄었어요, 결산서에는? 53개 사업 460억이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52개 사업 630억 이렇게 결산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기금사업이 결산서에 2017년부터 작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성인지결산서에는 양성평등기금 결산이 지금 빠져 있어서 사업이 하나 줄은 걸로 표시가,

성복임 위원 기금이 빠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작년하고 같구요.

성복임 위원 3,300만원 기금이 빠진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결산액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예산 대비. 460억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469억,

성복임 위원 였는데 630억을 결산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3개 사업에 466억 9,000만원은 본예산 기준이구요.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은 마무리 추경까지 다 포함한 예산을 해서,

성복임 위원 추경에 그러면 금액이, 사업에 대한 금액이 확산된 게 있네요? 사업은 줄은, 어차피 기금사업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성복임 위원 기존 대비 사업에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좀 전에 이희재 위원님이 축제성 경비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거기에 군포시가 포함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사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지방교부세심의회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못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서 반반 받고 반반 못 받았다, 이래도 좀 덜한데 거의 대다수 시군이 인센티브를 받고 군포시를 포함한 8개 시군만 인센티브가 제로인 거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인데 이것과 관련한 주무부서에서의 대책은 뭐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난해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하고 내년에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발굴 내지는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좀 전에 홍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포상이 6개 항목의 포상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에 포상이 있고 정책개발에 포상이 있고 평가에 포상이 있고 연구개발에 있고 소송에 있고 감사에 있고 이렇게 포상이 있는데 전체 예산 3,580만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1,058만원 남아서 한 30% 정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상은 어떤 항목이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01-11이라고 112쪽에 기타보상금이 시민제안 포상금입니다.

성복임 위원 네? 어떤 포상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시민제안 포상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성복임 위원 112쪽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일반에 있는 포상금 얘기하는 거죠? 303-01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01-11.

성복임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12쪽입니다.

성복임 위원 112쪽에 260,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5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성복임 위원 네, 500만원. 303-01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301-11입니다.

성복임 위원 아, 이 책자를 보고하시는 건가 보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112쪽,

성복임 위원 네,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성복임 위원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시민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건수를 제안을 하게 되면 부서별로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결과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한해서는 시민 포상금을 주고, 단순 건의라든지, 기 시행이 되고 있다든지, 예산이라든지, 제도상 수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으로 채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만 일반 시민 대상이에요? 밑에 감사는 뭐예요? 감사에서 포상 50만원 예산 책정된 것.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자료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예산은 공직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성복임 위원 누가 신고할 때?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일반인들 포함해서 시민들이,

성복임 위원 일반인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쭉 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포상금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상금 같은 경우에 지출액이 13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감사에서 포상금도 예산 50만원 중에 4만원만 지출하고 46만원이 지출 잔액이 남았잖아요. 사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런 사유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의 참여의 폭이 좁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연중 홍보를 하고 연중 제안에 대한 통로는 열어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의 내용이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안이 좀 많이 있구요.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제안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많게는 300건, 400건, 작년 같은 경우도 400에서 500건 정도 내외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제안이거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채택된 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성복임 위원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금액은 제안 심사 조례에 의해서 상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건 몇 분에게 준 거예요, 13만원은?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노력상 한 명하고, 밑에 보시는 것은 공무원 제안시상금에서 13만원 나간 거구요.

성복임 위원 아, 공무원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다음에 시민제안 포상금은 노력상 한 명 10만원, 3만원 상품권해서 16명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한 58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홍보를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 질의했던 것 잠깐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독서대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이 예산 변경이 어떤 목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변경을 하는 건 아니구요, 원래 계획에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의 독서진흥 해외 답변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두 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큼 저희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 위원 공통운영경비는 그냥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물론 독서대전이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차료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예산운영지침에도 보면 예산의 이·전용 관련된 부분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엄밀히 자르면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전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맞지는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런 결과가 있다면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의회 승인을 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하여튼 차후는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더 추가되면 의회와 사전에 합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하면 21억 8,900 정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총액으로요?

이견행 위원 네, 예산 총액기준으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 실 것만 가지고 있어서,

이견행 위원 기획감사실 것만 갖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예산 총괄 부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 누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누가 답변하시는 거냐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

이견행 위원 실장님 답변사항 아니에요?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세입총괄은 세입관련 부서가 있어서…….

이견행 위원 거기 다 질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세부내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전체 총괄 예산을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세입추계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다가,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이견행 위원 제가 과오납금하고 결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거예요, 총액기준으로. 답변을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사항이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면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총괄로는 결손하고 과오납 반영한 수치는 있는데 원인별로라든지 결정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는 세정과에다 질의하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세정과에 질의하면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 위원 총괄부서니까 나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앞으로 이 자료까지 제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다 따로 질의를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 것 결산서 124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이 거의 다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참여위원 자문수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내역이 대부분 다입니다. 수당은 참여하신 위원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견행 위원 집행잔액이 한 40프로 남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는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0프로가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이것 수당문제는 참여를 해야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본인 의지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면 이런 식의 집행잔액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못한 결과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냐, 회의수당이 40프로가 남는다는 게 통상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이견행 위원 그런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각 실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들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조금들이 현금으로 안 나가고 다 카드로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카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자체?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보조금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금예산 합계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카드를 발급 받아서 그 카드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 카드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법인카드를 다 공통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부서별로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적립 포인트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과연 그 적립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 금고 협력금도 있는데 그 협력금은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협력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보조금카드는 각 카드별로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예산에 반영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금년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서 수납된 게 4,360만원 정도 예산서상에,

주연규 위원 4,360만원?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주연규 위원 법인카드는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카드별로 보면 시청 카드가 1,490만원, 지자체 기업카드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1,980만원, 그다음에 군포시 마이홈카드 50만원, 군포시청 아이디카드 13만 5,000원 해서 각각 카드별로 적립되고 있는 포인트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이 많으면 포인트도 많고 작으면 그에 따른 포인트,

주연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포인트가 적립될 수가 있다는 게 나오는데 이 적립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저희가 예산에 편입시킵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 다른 데 보니까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출처 없이 뭉그러니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현금화 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소년소녀 이런 복지 쪽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세입·세출 거기 다 함께 저기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습니다. 그 외 수입에 당연히 잡힙니다.

주연규 위원 그것을 나중에 리스트해서 간단하게 해서 볼 수 있게끔 확인 한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제휴카드 발전기금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112쪽 기획감사실 합계 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91억이었어요. 맨 위에 부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 잔액을 보면 359억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세출예산서 보시는 건가요?

장경민 위원 112쪽요.

○위원장 이석진 112쪽 상단, 결산서.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491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359억 정도가 잔액이 되어 있어서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130억 정도 더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난 건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예산 편재상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현 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359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그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해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월예산을 다 빼고 나서 그 잔액 가지고 총액으로 359억이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결과적으로 올 2015년도 예산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 놓은 액수에서 2015년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남은 잔액이 359억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순 잔액입니다.

장경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장경민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보다 130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됐다구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 늘어나는 어느 부분에서 늘었나 한번,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사고이월된 예산하고 계속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것도 물론 반영이 돼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늘어난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집행잔액 규모 자체가요?

장경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행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세입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런 집행잔액이 전년도 이월된 것에서 비슷하게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성실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현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술단 육성과 관련해서 8,2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실래요?

○홍보실장 이익재 예술단 육성을 위한 예산에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상임직에 대한 퇴직급여가 4,200만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 급여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발생했구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과 퇴직급여 예비성으로 확보한 예산에 대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인건비 잔액과 퇴직금 적립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게 8,200 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 예술단 관련해서 주문했던 내용 혹시 아시나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평가시스템 관련해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홍보실장 이익재 네, 일부 인사를 영입하고 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것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홍보실장 이익재 평가위원은 금년도에 두 명이 교체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2명?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전체 위원이 몇 분이에요? 전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아,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하나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성복임 위원 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홍보실장 이익재 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1명 중에 두 명이 교체된다는 거예요? 임기가 있지 않아요, 위원들?

○홍보실장 이익재 네. 2015년 12월 3일부터 17년 12월 2일까지 임기가 2년간입니다.

성복임 위원 2017년까지?

○홍보실장 이익재 제가 다른 심의위원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2015년 12월 3일부터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2일까지 임기가 됩니다.

성복임 위원 12월 2일까지요? 임기가 1년이에요?

○홍보실장 이익재 2년입니다.

성복임 위원 2년?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행감이 작년에 7월이었으니 행감에서 제기됐던 문제, 운영위원 구성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평가가 되겠냐는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되어서 구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 형태인가요?

○홍보실장 이익재 임기가 완료되어서 새로 위촉된 외부 위원으로서 대학교수 한 분하고 전문 예술단체 대표하고 같이 두 분이 새로 교체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기존 위원 열한 분 중에 두 분만 교체한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기했던 그 부분, 객관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현재 운영위원 구성 위원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기했던 게 위원회 구성, 평가시스템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평가표가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점수제로 평가제도를 전환했습니다, 점수제로.

성복임 위원 전환을 했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평가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홍보실장 이익재 네, 평가표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반단원 재위촉할 때 원래 조례상에는 전형위원회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휘자가 평정을 해서 위촉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보실장 이익재 네.

성복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라 그랬는데 조례가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조례대로 전형위원회에서 재위촉도 심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익재 규칙에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위촉 시에는 지휘자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재검토하셔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 내용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실장 이익재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이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복지정책과장 이순형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43쪽 중간에 보면 기초연금이 집행되고 잔액이 130 정도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초연금은 그 자체가 340억이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남는 건 통상,

박미숙 위원 통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통상 그렇게 저기 하게끔 예산이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박미숙 위원 국비·도비·시비로 얘기가 되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국비가 70%구요, 도비가 6%, 시비가 24%입니다.

박미숙 위원 만약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환,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 다음 해에 곧바로 반환을 합니다.

박미숙 위원 매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초, 우리가 나가는 수급 그게 명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시 노인인구의 56%인 16,400명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16,400명 정도? 매년 이게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 기초연금이 나간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래도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보통 저희가 예산 잔액이 보조금을 1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0% 이하로 남으면 추계가 맞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10% 미만으로 남으면 잘 집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크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조절을 해서 10% 이내로 남으면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집행보다는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때 인구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국비든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 복지로 다 나가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복지로 나가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때 세우고 우리가 다시 반납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에서 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142쪽 보시면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145억이 이월돼가지고 지금 잔액이 9억 9,800정도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장경민 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보통 공사를 하면 예산금액의 85% 내외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85%라 하면 더 남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건소 증축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좀 더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지출을 했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이렇게 잔액을 남겼습니다.

장경민 위원 더 남아야 된다구요?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설계를 제대로 하고 건축단가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남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더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러니까 예산에 보통 지금 낙찰률이 85% 내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140억인데 남은 게 7%,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건축비에 비해서 계약되는 건축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에요, 보면.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공사계약은 높게 해가지고 또 실제 공사를 해가면서 계약금액이 높으니까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펑펑 쓰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공사계약을 할 때는 좀 현실성 있는 계약을 해가지고 잔액 같은 게 남지 않는, 이런 것 충분히 남지 않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지금 관급공사가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조달계약을 낮추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다가 참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도비 반환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작년 2014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7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복임 위원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국도비 반환한 것 보면 기초연금만 9억 3,000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에서 5억 3,000이에요. 다른 것 다 빼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14억 6,000만원이 지금 반환금액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의 2배의 반환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기초연금은 작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을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애당초부터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제출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수요액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게 보면 돈을 보통 많이 처음에는 보내고 어떤 부서는 적게 보내가지고 계속 추경할 때마다 저희가 변동 폭이 큰데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예산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교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추경할 때마다 그렇게 변동 폭이 큰 것에 대해가지고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할 때마다 주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게 반환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이 되니 수요예측 관계, 그다음에 실제 필요한 내역을 내려달라는 부분을 협의를 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협의는 계속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워크숍도 하는데 워크숍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가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참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도 보면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도나 보건복지부 실무자들도 책임 있게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본인들도 돈 이렇게 내려 보내고 반환 받고 결국은 써야 될 데 못 쓰고, 이게 본인들도 어려울 텐데 왜 이것을 고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저희도 그래가지고 참,

성복임 위원 답답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군만의 얘기로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반환금액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꼭 사회복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두 가지 예 말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면 “과다하게 내려온다, 그다음에 급박하게 내려온다, 그래서 조직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국도비 내려올 때 수요예측 부분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부 인건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지금 현재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다섯 곳입니다.

성복임 위원 다섯 곳요? 다섯 곳?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무료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성복임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그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금 30만원인가 20만원씩 노인정에 밥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아니에요.

성복임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성복임 위원 그럼 복지관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이것 노인복지관 2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나요?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20만원씩 지급하는 거요?

성복임 위원 네. 일단 그것 관련해서 지금 노인정 경로식당에 인건비 지원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우리 경로당이 113개가 있는데요. 금정동에 1개를 제외하고 112개소에 지금 경로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자신 있게 말씀,

성복임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밥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왜 밥을 안 하냐, 그런데 금정동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금정동 벌말지역에 옛날 오래된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 하나만 지금 경로급식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구요. 급식을 하다가 현재 중단을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그런 데는 취사아주머니가 그만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만둔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잠정적으로 중단된 데는 어떻게 파악해서 예산지원 문제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동장이나 경로당 회장님이 저희한테 와요. 우리 취사인부가 그만둬가지고 급식을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노인지회와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대체인력을 갖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만약에 그 연락이 안 오면?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일단 저희가 그걸 항상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야 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복임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 진행되고 있는 데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각동 동장이나 사무장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중단하면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 이 있고 이래서 중단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건데 그런 중단되는 시기에도 예산은 집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조사를 하시구요.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1억 9,800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금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작업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 수당이라든가 인건비죠. 그런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도비가 좀 과다하게, 우리 시에 비해가지고 과다하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억 정도에서 1억 5,000이 남았는데,

성복임 위원 1억 9,000.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물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걸 100% 다 사용했으면 괜찮은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GGC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게요. GGC 하고 우리가 위수탁 계약이 끝난 게 2015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10월 4일입니다.

이견행 위원 10월 4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GGC가 우리한테 건물을 양도한 것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금년 5월 27일입니다.

이견행 위원 5월 27일?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 5일부터 GGC가 우리 시 소유 건물을 무단 점유한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사용료는 받으셨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지금 작년 12월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도소송하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서의 사항인데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세입으로 들어온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소송진행중?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명도소송은 끝난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최종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구요.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명도소송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이 같이 진행중입니다.

이견행 위원 부당이득금액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지금 2015년 10월 4일 이후로 저희들이 소송장에다 제출한 게 월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견행 위원 월 1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총액 기준으로 한 7억 정도가 되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런데 판결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은 아마, 이렇게 7억이라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구요. 판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률이 좀 있을 걸로,

이견행 위원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5월 27일날 키를 인수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취하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구요. 2차 변론에 따른 사항은 아직 일정이,

이견행 위원 아직 일정이 안 잡힌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소송을 언제 제기를 했는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7일날 저희들이, 12월 4일날 그쪽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날이구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2월 7일날 키라든가 전반적인 시설물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지 않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명도소송과 그다음에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소송을 12월 7일날 바로 제기한 겁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아직도 변론도 한번 진행이 안 됐다구요? 소송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변론이 한 번 진행은,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5일날 변론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날 그쪽에게 당사자 쪽에서 안 나왔어요, 파워스터디에서요. 그런데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명도소송과 그다음에 그쪽 변호사라든가, 변호사 선임도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변론이 진행이 안 돼버린 거죠, 1차에서요. 그래서 지금 2차로 일정을 다시 잡은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제대로, 지금 그쪽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 위원 명도는 5월 27일날 키를 우리한테 반납하면서 명소소송은 취하를 할 거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는 계속 진행중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2015년 12월 7일날 소를 제기를 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5월 27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소송가액이 그러면 변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12월 7일날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했을 때 소송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군포시 공유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률은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100분의 120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1000분의 50, 그러니까 100분의 120의 금액을 가지고 1000분의 50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소송 중에 그 부분들이 판결 과정에서 조금씩, 그대로 진행은 안 될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변상이 100분의 120을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파워스터디에서. 그러면 그것이 점유기간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금액이 나오냐는 얘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과장님 과에서 계산하고 있는 게 월 1억 정도라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월 1억,

이견행 위원 월 1억?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지금 현재 상가동 같은 경우는, 상가동의 보증금이 얼마죠? 전체가 다. 전체 보증금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보증금이 4억 7,000 정도,

이견행 위원 임대료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임대료는 월 350 정도, 이게 실마다 좀 다른데.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전체 보증금이 4억 7,000 정도예요? 거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보증금이 4억 7,000 정도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4억 7,000 정도.

이견행 위원 임대료는 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월 실별로 해서는 한 350 정도 계산을 해가지구요,

이견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곱 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여섯 실입니다.

이견행 위원 여덟 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여섯 실인데 지금 플로우수학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한 개 실에서 열 개 실이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면 한 3,500 정도 나오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거기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상가동이 보증금 4억 7,000에 월 임대료가 3,500이면, 그럼 전체 파워스터디 사용료 가액을 1억으로 잡은 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그것은 공유재산 및 관련법에 의해서 산정된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100분의 120으로 계산한 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저쪽에서 어찌됐든 그러면 파워스터디 쪽에서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가 봐서는 그쪽에서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최종 판결이 된다면 저희들 쪽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특별한 어떤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만약에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러면 그쪽의 어떤 재산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쪽 파워스터디 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이게 파워스터디가 드림스타트로 해가지고 상호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한번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로 해가지고 명칭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소장을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 상태라든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 거냐고. 판결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판결내용에 그 친구들이 버티기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지금 드림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파워스터디가 드림스타트로 지금 상호를 변경했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조회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차후에 판결이 되는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같이 조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아니, 이것 미리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파워스터디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뭉쳐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확정판결 소송에 이기고도 어떤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금액만큼 그쪽에 자산이라든가 그 법인에 그것이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드림스타트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강남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견행 위원 우리가 청구를 개인한테 할 수 없죠. 대표이사가 김재경으로 되어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대표이사 김재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인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일단 파워스터디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견행 위원 법인으로 청구하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법인으로 저희들이,

이견행 위원 개인한테 청구는 못하잖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개인은 상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법인의 자본금이라는 것도 뻔 할 것 같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데 법인의 대표가 김재경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견행 위원 대표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견행 위원 어쨌든 이 사항이 다른 어떤 사항에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수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수탁이 끝났을 때 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않게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매끄럽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나가려면 이 문제를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하지만 어떤 자산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지 소송이 끝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건지, 그때 닥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해요, 변호사가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고문변호사 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가 파워스터디에 시설지원금을 줄 게 있는데 공탁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시설지원금요?

이희재 위원 네, 건축비.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공탁했다고 들었는데 공탁하셨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게 아니고 공탁을 저희들이 한 게 거기 건축부담금에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워스터디에 줄 돈이 얼마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파워스터디에 줄 돈은 그때 완납이 된 상태구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4일날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돈을 다 줬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빤한데 돈을 다주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분담금을 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라든가 불법으로의 행위를 저희들이,

이희재 위원 누가 그래요? 변호사가 그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고 그렇게,

이희재 위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줄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동시행위래요? 동시행위라손 치더라도 판결이 되면 동시에 이행하면 되는 거지 돈을 미리 주면 나중에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법조인이.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동시이행항변권이라 그래가지고,

이희재 위원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게 인도를 받으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명도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명도 받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동시에 주고받고 하면 되는 게 동시 이행이잖아요. 지금 줘가지고 나머지 우리 부당이득금 월 1억이라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어떻게 채권확보 하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돈을 줬다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도,

이희재 위원 아니, 과장님! 월세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소송을 해요? 소송이 끝나면 동시이행하고 밖에 나갈 때 보증금 잔액을 주는 것이지 보증금을 미리 주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에 대해서. 월세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씩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났어요. 안 나가요. 우리가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소송을 해요? 임차기간이 12월 31일 끝나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 아니에요, 안 나가니까, 그러면 법원에 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 하라고 판결이 나면 그 임차인이 나 제한테 받을 걸 안 줘서 못 나가겠다라고 항변을 하면, 그러면 동시에 주라고 판결이 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돈을 다 줘버리고 나면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볼 때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소송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렇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주면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당연히 안 돌려주고 소송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보증금 돌려주면 임차인이 답답한 게 뭐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금에 관한 청구소송도 하는 와중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변호사 한 분한테 얻은 게 아니고 세 분한테 해서,

이희재 위원 서면으로 받았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서면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돈을 돌려주라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게 우리 고문변호사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 서면을 우리 특위에 제출할 수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제출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법관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얘들은 건축비 안 줘서 못 나가겠다고 항변을 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요. 동시에 보증금 돌려주고 동시에 나가라고 동시이행으로 판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만큼은 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돈을 다 줘버리면 지금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월 1억이라는데 그분들이 법인 회생도 하고 해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도 지연되고. 그리고 상가동에 있는 사람들 보증금도 못 받는 거잖아요. 탁한 게 아니고 돈을 줘버렸다는 거죠? 공탁한 게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건축분담금은 다 지급이 된 상태구요.

이희재 위원 공탁한 건 얼마인데요, 이자부분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공탁금은 1,900만원입니다. 이건 건축분담금 거기에 민법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 때문에 확보를 해서 제출하고자 했는데 거기 직원들의 퇴직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급되는 돈에 가압류를 잡아놓고 해서 저희들이 공탁 의뢰를 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방송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건 제가 볼 때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돈을 주고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싸우려고 하면 돈을 안 주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싸워서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해요. 돈을 줄 게 있으면 주고 나갈 것 있으면 나가라고 판결할 것 아니에요. 그때 돈을 주면 되는 것을 미리 돈을 줘버리면, 걔들 나가지도 않겠지만 채권 확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다 줘버렸으면 상가동도 채권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나가는 거잖아요. 상가동도 우리가 명도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동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부터 파워스터디하고 상가가 어차피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상태고, 상가가 2014년 10월부터 파워스터디 입장에서는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일체 받지를 못했다라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구요.

이희재 위원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하고 계약했던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상가동도 부당이득을 저희한테 반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채권은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가운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더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면서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소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채권 보전 행위하는 것하고 소송하는 행위하는 것 두 가지를 하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 가처분을 할 것이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채권 확보 외에는 가압류를 할 것 아니에요, 소송하기 전에. 소송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압류제도나 가처분제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판결문 갖고 하려 그러면 보전처분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저희들도 1차 소송이 끝나면 진행상황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 시행해서,

이희재 위원 판결이 나면 가압류가 아니고 바로 집행을 해요. 압류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 소송이 끝나기 전 단계, 소송을 하기 이전이나 소송 중에 있는 단계에서는 가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채권 보전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채권 보전 처분을 아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채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채권 보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전혀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실채권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 혈세를 낭비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지금이라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제대로 받으시라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면서 바로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만날 그러잖아요. 아니, 실제로 상담을 하러 가면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재산이 없으면 소송할 필요가 뭐 있느냐, 목적이 명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래도 해보자 이러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부터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하려면 행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법률가가 얘기하는 기본이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지금 과장님은 기본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을 지켰으면 채권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사님 자문을 잘 받으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부당이득금이 월 1억이라는데 부당이득금이 월 1억이면 소송이 지연될수록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거나 똑같은 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채권 확보가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제가 문화예술회관에는 말씀드렸는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임대차 대부계약을 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놨으면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강제집행해서 바로 끌어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도 안 받아놓고……,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놨으면 계약위반 하면 바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서 바로 강제집행해서 끌어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소송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소송비용도 아끼고 시 예산도 아끼고 이렇게 다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도 하나 안 받아놓고 사업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화재단은 제가 지적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았다 그러더라구요, 임대차 대부계약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앞으로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특히 규모가 클수록 제소전화해조서를 꼭 받아놔야 된다니까. 대부계약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집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놨으면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임대차계약 끝나자마자 강제집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니까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저희가 교육특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대한민국에 유일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 총 예산 중에 교육예산이 몇 %입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예산이 전체 4.6프로 170억 정도,

이희재 위원 일반회계에서 7프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내가 볼 때 총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하니까 2.5프로 정도 되더라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복지예산요?

이희재 위원 네, 같은 국이잖아요. 우리 일반회계로 따질 때는 40프로, 전체로 따지면 30프로, 25프로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육부분이 차지는 퍼센트가 굉장히 미미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교육예산을 높여서 교육특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교육특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2015년도 대의 그런 역할들은 시정의 책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과 학교와의 접목관계를 가지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책의 도시를 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년 후에는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야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봐야 그냥 홍보성에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속이 없는 거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지금도 책사업 예산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이렇게 작아서, 복지예산이 한 30프로 되고 건설파트가 한 30프로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2.5프로밖에 안 돼 가지고는 무슨 교육특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교육도시를 표방할 수 있겠어요? 책의 도시를 표방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면서 특구라는 부분의 어떤 상징성도 있고, 시가 가질 수 있는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이희재 위원 그냥 행사성 사업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더 투자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국제교육센터 소송관련 변호사 서면 의견서를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이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길으신가요?

성복임 위원 짧아요.

○위원장 이석진 홍 위원님?

홍경호 위원 짧아요.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수도요금에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에 수도요금을 20프로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학교에?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잔액을 보면 2014년도에 1억 1,000 정도 반환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9,200 정도해서 8,400 정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잔액이 좀 줄었어요. 줄기는 했는데 발생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매년 우수축산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3억 2,000인데 거기서 보면 한 23프로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고 거기에 반 3,700 정도가 국도비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축산물을 하는데 축산물 자체를 고등학교 여덟 군데에서, 2015년도까지는 여섯 군데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학교가 축산물에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버린 거거든요. 2016년도에는 1개 학교가 더 늘어서 3개 학교가 받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5개 학교구요. 2015년도에는 6개 학교가 축산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성복임 위원 받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축산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학교에서는 너무 크다는,

성복임 위원 이게 더 비싸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생들이 고기라든가 육류를 먹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복임 위원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더군다나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경비로 해서 쓰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자체 조달하는 게 더 싼가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만큼을 돈을 남겼다 그래서 꼭 축산물을 사먹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쪽이요. 다른 농산물로 해서 대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소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식단이 일단 채소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육류도 일정 정도 넣어줄 텐데 이 육류를 넣을 때 시에서 보전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다른 식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학교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23프로 정도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가 학부모 부담으로 다 작용해야 되는 사항이라 부담률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육류 소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등학교 쪽에서 학생들의 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됐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축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권장하는 부분으로 좇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가 23프로 정도로 부담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학교가 따로 구입해서 먹는 비용과 우리 시가 23프로를 부담하고, 이게 무슨 마크의 축산을 하는 거죠? G마크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경기도 축산협회에서 나라장터에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어쨌든 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면서 시에서 일부 부담해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비용보다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여기에서 100원어치 사는 것을 자기들이 가서 축산물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산물로 대체해서 아마 쓰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성복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고기를 전혀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안 먹일 수는 없죠.

성복임 위원 줄이기는 줄이는데, 육류를 줄이는 건 맞는데 줄이지만 먹이긴 먹인다는 거죠. 식단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줄인 것을 왜 구매할 때 여기에서 안 하고 사제품을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식단에 육류가 들어가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성복임 위원 그것을 왜 구매를 여기에서 안 하냐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서는 질 좋은 것으로 해서 상등품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양을 먹여도,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중품으로 한다든가 중하로 한다든가 해서,

성복임 위원 싸고 양이 많은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학교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질 좋은 고기를 먹일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요즘에는 고기 많이 먹이지 않거든요. 육류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먹일 때는 그런 얘기가 맞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해서 먹이고 있는데 그 한 번 먹이는 것을 이왕이면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경기도가 보증 해주는 질 좋은 고기로 먹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방식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왕에 고기를 먹일 거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 육성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축구하고 빙상 두 종목이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두 종목을 중점 육성종목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운동부는 총 10종목인데 두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축구하고 빙상이 중점 육성 종목으로 하고 나머지 8개 종목은 일반 종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일반 종목과 중점 육성 종목의 지원 차이가 어떻게 되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중점 육성 종목은 상한선을 2,600만원 선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 종목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적으로 하나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성적하고 그쪽에 출전등급, 횟수,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 인원수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럼 성적을 못 냈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해마다 선수들이 바뀜으로써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애로사항이 단체별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우리 시의 중점 육성 종목이 축구하고 빙상이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는 이영표 선수라는 걸쭉한 세계적인 선수가 있고, 빙상에도 김연아 세계적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점 육성 종목으로 한 것 같은데 탁구종목도 세계적인 양하은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그 부분에 반영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탁구라는 종목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끝으로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하고 대한체육회 비가맹 종목이 있는데 육성 종목들이 체육회에 가맹된 종목은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육성할 수가 있는데 비가맹 종목은 학교에서도 육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관심으로 동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의 여부 관계,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 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소외되는 종목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홍경호 위원 현재 군포시에는 1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학교운동부요?

홍경호 위원 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성적이기도 하지만 그 성적을 내기 위한 우수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거기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종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독서대전하고 관련 있는 예산 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설명서를 제출하셨네요? 그렇죠? 제출을 이렇게 하신 거죠? 설명을.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제목은 설명서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론이 뭔데요? 결론이 없네요, 결론이.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소명서로 요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소명이나 설명이나 의미는 사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이런 취지로 제목은 설명으로 했구요. 추진경위 및 설명사항에 보면 또 설명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거기에다 염두에 두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축제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축제하는 데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칙은 그렇죠? 예외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외는 어떤 게 있어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돈이 부족하면. 그렇지 않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비비 성격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 집행한다고 봐지구요.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반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게 기획감사실에 공통경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집행기준이라든가 편성기준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소명자료와 같이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 부분을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편성지침대로 원칙대로 사용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원칙대로 썼다기보다도 이런 사정을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받을 때 저희가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구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희재 위원 언제 어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난 12월에 금년도 축제예산은 2억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못 하겠구요.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적어났네요.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 발생을 대비해 세운 예산이 기관공통운영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것은 아니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아니,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 발생을 대비한 예산은 예비비가 그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좀 사업성격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우리가 승인해 준 기관공통운영 예산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발생하면 이에 대비만 예산으로 저희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승인한 건 아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저희 생각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포괄사업비라고,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 편성 못 하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편성해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편성지침에 그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제가 예산부서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통경비도 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세워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애시당초에 저희한테 축제예산을 2억 신청하셨나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지난해에 2억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억 5,000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1억 5,000 승인해 준 거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더 써야 될 것 같으면,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한 가지 예를 들면 리처드부스 초청 관계도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요, 추진하다가 초청을 하는 경비로 1,7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희재 위원 과장님,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3,800만원을 집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1억 5,000만원 내에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렇게 집행하기는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리처드부스 초청비용 말고도 지금 2,283만 3,000원을 더 예산을 추가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러니까 저희 시민독서 진흥을 하기 위한 저희 부서의 욕심일 수도 있구요. 좀 독서대전을,

이희재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결론적으로. 승인받은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보다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1억 5,000에 대한 초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필요하니까 공통경비에서 추가로,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다고 다 그렇게 당겨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축제라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론이. 이 결론이 뭐예요? 지금 설명서 준 자료의 결론은? 보니까 추진경위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추진과정상 부득이하게 공통경비에서 3,800 정도 이렇게 추가했다고 하는 소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위만 써놨는데 저희가 감사 때 뭘 지적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위반이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그 편성기준이라든가 거기에는 위배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안 된다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아니, 축제라고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해줬는데 다른 예산을 끌고 와서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안 된다구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아니요, 공통경비를 끌어다 쓴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 아니, 축제라고 1억 5,000만원 줬는데 공통경비에서, 그럼 공통경비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승인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물론 독서대전에 쓰라고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설명서만 쭉 해가지고 추진경과만 갖고 오면 결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론도 말씀 안 하시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설명자료의 결론이 뭐예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공통경비로 쓰게 된 사유가 지금 당초에 예산 대비 축제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공통경비에서 추가 비용 3,800 정도를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경위를.

이희재 위원 과장님,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의회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운영비 5,000만원씩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저희가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주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부탁말씀 드렸던 게 지난해 예산심의 때 그런 사정을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정을 말했어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그러니까 1억 5,000인데 2억 3,000 들었다는 그런 세부내역까지 저희가 제출했던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5,0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2억으로 세워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걸 처음 본 것 아니에요? 저희는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1억 5,000만원 내에서 축제를 할 줄 알았지, 중간에 이런 것 한번 와서 저희한테 설명해 준 적 있나요? 이렇게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비를 전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해서 축제예산을 늘려서 사용했다는 것.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2015년도 9달에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평가받았죠? 행자부에서.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평가받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저희가 등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드밴티지를 못 받았잖아요?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이 부분은 축제성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우리 평가받을 때. 지금 3,824만원은. 중앙안정부에서도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제성 경비를 계속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수한 지자체에는 시 같은 경우는 244억까지 지원을 해줘요. 우리 교부세를 244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구요. 못 하는 데는 마이너스 328억까지도 보통교부세를 깎는다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우 등수 안에 못 들어서 어드밴티지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행자부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데 지침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축제성 예산을 전용하지 말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당당하게 도 축제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기관공통운영사용비를 의회에 전혀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고 이 축제성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하라는 부분도 행자부 지침도 위반했으면서도 결론 내리라고 하니까 결론도 안 내리고 계속 추진경과만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결론 말씀하시라니까 결론 말씀 안 하시고. 추진경위는 다 안다니까요, 저희가. 과장님, 결론을 말씀해 보시라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축제예산으로 전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기관공통운영비처럼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포괄사업비 직소민원 해결비용 많죠? 그렇죠?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막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절대 안 해주죠.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거니까 어쨌든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산본도서관장 조용명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조용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장경민박미숙이견행
주연규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1인)
복지국장김용흠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정종철
책읽는정책과장김국래
중앙도서관장조영환
산본도서관장조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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