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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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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동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명자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진 의원, 간사에 장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미숙 의원, 간사에 홍경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견행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5월 11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성 예산 지출이 많은 경우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가급적 축제성 예산 지출은 줄이고 복지예산의 경우 복지예산의 경직성과 고정성으로 매년 증가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협할 수 있으니 복지예산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교육특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분야와 교육분야 예산을 증액하여 경제와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은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비는 부서 영역이 모호하거나 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전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 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장경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연규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주연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42개 실․과·소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초막골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비롯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6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행정 처리에 있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민원 불편을 야기하고 시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관례적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일부 자료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요구내용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중요 사안이나 복잡한 사업 현황 등은 요구 의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주문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평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실시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종 공사 추진 시 실시 설계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반영하지 않아 설계를 변경하는 등 관례적인 설계 변경을 지양할 것과 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빠른 하자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한 공사를 위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부서 비품 구입 시 관내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장애인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관내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장애인 기업을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송업무 관련하여 소송 승소 비용 회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소송비용회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과 고문변호사 선임 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전문가와 가급적 지역 사정에 밝은 관내 소재 또는 거주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5개 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구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음악콩쿠르와 관련하여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일부 항목에서 과다 지출되고 증빙서류가 미 첨부 되어 있는 등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하여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복지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따복수당을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하여 장소가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므로 보훈 회관 건립 시 장소를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군포 책마을 기능 전환 사업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당장 이전해야 하는 상인들의 입장도 최대한 배려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삼성마을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관련하여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골목 상권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본 중심상가 스카이스크린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스카이스크린을 설치한 대전 스카이로드의 사례를 살펴볼 때 연간 많은 유지관리비와 상가임대료 인상 문제, 소음 및 통행 불편 등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고 대기환경 개선 관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대기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버스를 전량 CNG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아울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하늘쉼터 이용 관련하여 의왕시민과 비교하여 군포시민 이용요금이 3배 이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의왕시와 협의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남군포 IC 하부구간을 조속히 정비하고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에 수도, 전기,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줄 것과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반월호수 순환 산책로 조성공사 관련하여서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원래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호수 바닥에 대한 환경정비도 같이 실시할 것과 아울러 산책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막골공원 조성 관련하여 야간 개장을 대비한 치안 대책과 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보호 대책 등 공사 막바지 공원 개장 준비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주문하였고 시청어린이집 운영 관련하여 아이의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도 기존 아이를 퇴소시켜야 하는 현 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시책과 상반되므로 아이를 가진 직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CCTV 설치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주변 CCTV를 보강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CCTV 위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여 줄 것과 아울러 CCTV 과다 설치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CCTV 운영위원 선정 시 인권침해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도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연 정책 관련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규직원의 직접적인 단속활동을 주문하였고 산본중심상가와 시민체육광장에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 관련 정책 관련하여 관 주도의 보여주기 식 행사 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증액하여 풀뿌리 독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은도서관 역할이 큰 만큼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1동 공원 및 거리 환경정비 관련하여 군포1동은 주택 밀집지역이 많으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등 환경 정비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누수 관련하여 누수방지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누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문제 진단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환경미화센터 근무환경 관련하여 악취, 소음, 분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관련하여 최근 우레탄 트랙의 납 성분 유출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시민체육광장, 당동복합생활스포츠타운 등 관내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의 납 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9만 군포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정확한 자료 제출과 사실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는 성실한 수감자세가 요구되며 의원들의 시정 요구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주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6.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포시장 제출)

7.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군포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동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홍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홍경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에서 사무를 위탁 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 근로자 등 일반영역까지 확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의 좋은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생태공원과 소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초막골생태공원의 시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시 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놀이장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금정역세권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결정된 대로2-8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금정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별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동별이석진박미숙이견행주연규
장경민홍경호이희재성복임
○출석공무원 (22인)
시장김윤주
부시장지성군
안전행정국장곽윤갑
보건소장김미경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기획감사실장현승식
홍보실장이익재
복지정책과장이순형
사회복지과장강문희
여성가족과장손정숙
지역경제과장김호택
청소행정과장백경혜
교통과장조남
건설과장유종훈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건축과장문연석
자치행정과장이세창
회계과장유형균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중앙도서관장조영환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회의록서명 (3인)
의 장, 김동별
의 원, 홍경호
의 원, 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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