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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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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의결처리하고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및 군포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201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9억 958만원에 대하여 수입총액은 149억 3,626만원으로 예산 대비 102%, 지출총액은 133억 8,852만원으로 예산 대비 89.8%가 집행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15억 4,774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 76억 3,410만원, 수강료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44억 9,119만원,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으로 13억 4,052만원, 이월금 수입으로 14억 7,045만원으로 총 149억 3,626만원이 수입 징수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15년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경비 36억 9,538만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및 사업비로 47억 365만원, 기타운영비 49억 8,949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총액은 133억 8,8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금 15억 4,774만원의 주요 사항은 결원유지에 따른 인건비로 6억 3,698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음향반사판 교체에 따른 명시이월금 4억 4,6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약금과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4억 6,40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오종두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곽윤갑 안전행정국장 곽윤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0.4% 증가한 1,524억 4,05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한 935억 4,878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278만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고보조금 134만원 등 1,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4,281만원, 해외자매도시 공무원교류 주택임대료 2억원, 기타직보수 1억 4,54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7,263만원 등 9억 5,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소방용수 시설비로 6,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억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9,000만원, 소방용수 시설사업 1억 2,640만원 등 3억 1,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17쪽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공유재산 매입비 4,193만원을 감액하고 비데기 렌탈 1,505만원, 직원주차장 증축비 50억 5,900만원 등 50억 3,4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의 민원봉사과 소관에는 세입예산으로 여권 민원서비스 국고보조금 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700만원, 부동산교부세 4억 9,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560만원 등 15억 4,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비 등 5,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비 5,500만원 등 6,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입찰차액 등 4,800만원을 감액하고 UPS 및 배터리 이전 등 통합관제센터 재정비 사업비로 2,843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비 1억 1,000만원 등 9,0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8% 1,412만 8,000원 증액된 7,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766만 4,000원 증액된 721억 5,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후생관 집기구입비 600만원, 해외자매도시 공무원교류 2억 1,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30% 6,320만원이 증액된 1억 1,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3억 1,640만원이 증액된 30억 2,0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억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1억 81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1억 2,64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3,425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3,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직원주차장 건립 50억 5,899만 5,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2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7,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2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360만원이 증액된 1,513억 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 5,76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3,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3,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안 23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9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38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5,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CCTV 통합관제센터 공간재배치 예산 2,843만 5,000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제외한 동 예산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동 세출예산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57쪽 한번 볼까요? 257쪽에 보면 주로 자산취득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257쪽.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이희재 위원 보통 자산취득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미처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새롭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올렸던 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노후돼가지고 올린 걸로 그렇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목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257쪽에, 다른 것도 비슷하던데 자산취득비라고 그래가지고 기정에 2,476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기정이 2,476만원이 있고 실제로 그 내역을 보면 다시 신규로 해서 0원이거든요. 그런데 2,476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건 본예산에 있는 건데요.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있는데, 그럼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그런데 추경을 할 때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2,476만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기정액 2,476만원에다가 새롭게 자산 취득하는 게 음향영상기기 교체, 헬스장 운영, 미화원대기실 세탁기 구입 더하면 4,277만 4,00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정에 있는 2,476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추경에서는 신규로 추가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별도 표기가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기재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기존에 구입하는 품목이 다 상이해가지구요. 추경에는 품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예산명세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규정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본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다른 것은 그렇지 않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품목이 똑같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신규구입 품목만 이렇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렇지 않게 표시한 게 많던데. 기존에 있는 예산서만 가지고도, 이 추경 예산서만 가지고도 볼 수 있게 해놨던데. 그렇다는 거죠? 다른 동도 보니까 다 똑같이 표현해놨더라구요. 그러면 2,476만원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것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할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추경사유가 해당되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중간에 난방기수리비가 500만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이게 수리예요, 설치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수리해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수리하는 데도 이렇게 500만원이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설치하는 것하고 가격대비가 차이가 없는 거면 이 정도 5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설치비가 얼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리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설치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설치비가 몇 천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설치비와 수리비가 큰 차이가 없었을 때는 이게 몇 년이 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홍경호 위원 네. 265쪽 보면 민원실 바닥재 교체공사 300만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민원실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궁내동주민센터 민원실 바닥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그렇습니다. 1층.

홍경호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바닥이 일어났나요? 뭐 타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러니까 개소한 이후에 한 번도 수선을 안 해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더러워서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망가져서 정비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망가졌다기보다는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홍경호 위원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의원 가보셨어요? 아니면 보고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아니, 자주 확인합니다.

홍경호 위원 다른 주민센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 바닥재 교체공사는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그것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만원이지만 당연히 주민센터에 필요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다 각동 주민들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똑같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동에서 올라왔을 때 큰 액수들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홍경호 위원 큰 액수들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3,000만원, 3억 할 때는 막 관심 있게 하는데 작은 300만원, 500만원 할 때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올렸겠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세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홍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26쪽 세출예산 한번 볼까요? 도세징수대책보고회 개최비용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도세징수 부분에 대해서 시군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예 보조금 명목에다 보고회 개최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시군 도세담당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군포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도내 관련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세정과장 김영권 간담회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몇 명이나 모이는데요?

○세정과장 김영권 한 열다섯에서 이십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1개 시군구에 한 명씩만 와도 31명,

○세정과장 김영권 그룹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그룹이기 때문에 3그룹에는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1개?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열한 명에서 스물 명?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시군별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세정과장 김영권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00만원은 식대로 쓰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사실 식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구요. 오후에 주로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현수막 비용 이런 게 포함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 그래서 직무능력향상 세정연찬회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하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연찬회도 도 보조금인데 도에서 세정과 직원들 직무연찬해서 연말에 금년도에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또 우수 시군 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서 전체 직원들이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한 번씩 연찬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도 그룹별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은 우리시 전체 직원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 우리 시청 직원들만?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세정직만?

○세정과장 김영권 세정과만요.

이희재 위원 세정과만?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세정과장 김영권 45명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인당 얼마 치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1인당 20에서 25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그러면 연찬회를 괜찮게 하시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물론 도에서 교부해 주고 있지만 직원들 격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방세수 증대활동이라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원되는 돈을 어떻게 쓰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얼마 쓰고, 포상금에 얼마 쓰라고?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이희재 위원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예산과목에 편성되면 포상금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명목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전체 직원을 위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포상금 편성목 303번을 보니까 303번 쓸 적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직무능력향상 세정연찬회 같은 과목이 없고 주로 보면 포상금의 내용에는 이런 게 안 들어 있거든요. 제대로 맞게 표시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편성 목에 303번이. 포상금에 보면 303-01 포상금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계비 지원, 필요한 경비, 학자금, 보육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시찰인데 저희가 연찬회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특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 의미로 쓰기에는 조금 잘못 적용하는 것 같은,

○세정과장 김영권 포상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과 좋은 직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품 상품권이라든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편성 목으로 설정하면 거의 다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도 구입할 때는 전부 카드로 합니다.

이희재 위원 포상금은 현금으로 인출해도 이 편성 목에 의하면 문제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물론 성과가 있으니까 지급도 할 수 있지만 전체 직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현금으로 여태까지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구요, 일부 특별한 성과가 있다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권으로,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왜 편성목 303으로 편성했냐고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세정연찬회를 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다른 편성 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왜 포상금 과목 편성 목으로 설정해서 이 안에 집어넣었느냐는 거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내용에 직원들 격려 측면의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품권을 산다고 했었을 때 일반 비용에서 어렵구요. 포상금에 넣게 되면 그 중에서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예산에 편성목 번호를 설정해서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죠.

이희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봐도 이게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권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있거든요. 포상금 303-01 포상금을 보는데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검토를 하셔서 설령 잘못 기재했다손 치더라도 포상금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227쪽에 동산압류물품 보관금고 예산이 도비로 편성해서 2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권 이것은 저희가 고액·고질 체납자라든지 또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택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이라든지 명품가방이라든지 달러가 있으면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압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보조금을 보내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 금고를 산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어제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제 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압수물품을 보관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동안은 사실 캐비닛에도 보관하고 그랬는데, 물론 세정과에도 금고는 있습니다. 금고가 좀 적어서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관금고가 필요하겠다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 대집행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세정과장 김영권 작년에 여섯 번해서 1억 3,600 정도의 체납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한 경우가 있고 올해는 처음 어제도 합동으로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현금징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행정 대집행 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세정과장 김영권 사실은 법적 기준은 없는데,

이희재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

○세정과장 김영권 내부적으로는 300만원 정도,

이희재 위원 이상이면 집행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대상이 많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300만원 이상, 대상 선별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체납자가 남편인데 집은 부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자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선택하고 있는데 대상자 찾는 것보다도 접근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연중 이삼십 개소 이 정도를 금년도는 한번 해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섯 건을 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부부가 있는데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고 부동산이 여자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동산관계 행정 대집행은 부동산이 없어서 동산 행정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보는 입장은 동산은 부부가 공유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권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부부고 주소만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거기 산다고만 보면.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전문적인지š지식을 갖고 있는 세정과 직원들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권 위원님이 지난번 예산 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도 기동대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습득하는 것은 서울기동대라든지, 서울기동대를 모방한 것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세 명이 내려와서 저희 직원 여섯 명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굉장히 조심스럽겠네요, 잘 모르면.

○세정과장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 대집행이 사실 우리 주민들 다수를 위해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아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권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인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 책읽는사업본부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인 247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요금 신용카드수수료 25만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인터넷 요금 등 742만원, 중앙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699만 7,000원을, 또한 통합반납시스템 위탁운영비 입찰잔액 32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책읽는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4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8프로 10억 3,512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3,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 증축사업비 10억 699만 7,000원, 노후 도서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비 5,3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중앙도서관장 조영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동장으로부터 군포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배재철 군포1동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대동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8만원이 증가한 45억 6,6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53쪽에 군포2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옥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1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주요 사업내용은 군포1동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군포2동 소관으로 예산안 25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프로 1,048만원이 증액된 3억 7,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2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상으로 군포1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희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산본역 보도육교 램프 및 계단 등 정비공사,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중심지하주차장 계단실 정비공사 등에서 총 17억 9,720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이희재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3인)
안전행정국장곽윤갑
책읽는사업본부장김덕희
군포1동장배재철
자치행정과장이세창
안전도시과장홍재섭
회계과장유형균
민원봉사과장장태진
세정과장김영권
정보통신과장최재인
중앙도서관장조영환
민원행정과장이운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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