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3.17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3월 17일(목)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이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방희범 경제환경국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1회 추경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692만원이 증가한 187억 8,417만 7,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6,165만 7,000원이 증가한 470억 4,01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15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 1억 6,201만 6,000원을 증액한 총 10억 4,9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1억 6,100원, 채용박람회 3,000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4,2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3,270원이 증가한 총 60억 9,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환경오염단속장비 구입 1,0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8,193만원, 환경소음측정용역 1,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7,174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2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국도비보조금 7,1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5,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원 증가한 총 3억 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3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억 5,15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03억 5,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3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75억 7,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심지하주차장 계단실 정비공사 3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2억 8,3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75억 7,707만 5,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221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4,9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3,270만원이 증가한 65억 9,74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52쪽 우리 시에 산업구조 특성을 뿌리기업의 중장기적 육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군포시 뿌리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7,200만원, 금형기업의 생산성 및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153쪽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조성사업 1억 6,100만원, 157쪽 청소년 체력증진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4,200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7,174만 2,000원이 증가한 22억 1,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1,000만원, 온실가스배출권 구입비 8,192만 6,000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450만원, 162쪽 환경소음측정용역 1,900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1억 5,72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한 3억 2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151만 1,000원이 증가한 203억 5,24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증차된 마을버스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말기 설치 2,500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70만 4,000원이 증가한 175억 7,7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70만 4,000원이 증가한 175억 7,70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2쪽 중심지하주차장 계단실 정비공사 3,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52쪽 군포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7,200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홍경호 위원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의 차이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뿌리산업에는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주조라는 게 있고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이러한 업종을 통틀어서 뿌리산업이라고 얘기하고, 뿌리기업은 이러한 업종들을 영위하는 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뿌리기업이 뭐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여섯 개 분야만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칭하고 그 업을 하는 기업들을 뿌리기업이라고 합니다.

홍경호 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군포시에 1,500개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등록된 공장이 1,500여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구요. 뿌리기업은 500여 업체가 넘습니다. 한 3분의 1 됩니다.

홍경호 위원 뿌리산업은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6프로 540개 정도는 뿌리기업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뿌리기업이 524개 정도 되고 1,500개 중에 524개가 뿌리기업이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입니다.

홍경호 위원 현재 군포시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영세기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대부분이 영세기업입니다.

홍경호 위원 직원들이 보통 10인 이하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종업원 10인 미만, 업력 20년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 소기업이거든요. 소기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 위원 지금까지 군포시 뿌리산업에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준 게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자금 지원이나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것을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에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이런 영세업들이 인근 시군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 전에 좀 보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군포시를 떠나지 않게 준비하고 도와주고 해준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현재까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다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뿌리기업이 더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용역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군포시 지역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세업들이 군포시에서 풀뿌리산업처럼 잘될 수 있도록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을 했어야 하는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큰 기업들은 많이 신경 쓰고 군포시에 유치하고 군포시에서 사업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소기업은 많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도 깊게 과에서 논의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서 지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세우게 된 배경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연구용역비는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시기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서에는 있지만 이 용역실시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실 뿌리기업이 생산기반시설 분야에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3D업종으로 평가 절하되고, 그다음에 사양산업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뿌리기업이 사실상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뿌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앞으로 갈 방향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뿌리산업에서 뿌리기업으로 금형 쪽으로 분리해서 업종이 분리되던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군포시에 많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듯이 이런 풀뿌리 영세사업들이 군포시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군포시에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뿌리산업 그 밑에 도비 지원된 사항이 있어요, 공정혁신 지원사업. 152쪽 예산서.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 위원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도 말에 제정이 됐잖아요, 법률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래서 이 도비가 내시가 된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죠?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다 같이 묶어서 지원됐던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사항으로,

이견행 위원 기업 분류를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뿌리산업을 떼어내어서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 시는 거기에서 매칭으로 해서 50프로를 부담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용역은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용역은 뿌리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은 금형공장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연구용역이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사업체 관련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어요. 해왔고 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형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뿌리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글쎄 물론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원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보통 금형산업을 예를 들어 보면 금형산업이 단지화되어 있는 데는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금형산업들이 물류라든가 운반 그다음에 시험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도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우리가 당동 공업지구를 산업클러스터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가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가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당동에 있는 기업들이 부곡으로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당동 공업단지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것 용역이 법정 용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 위원 법정 용역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동 산업지구에 대한 사업체 현황조사를 우리 과에서는 이미 다하고 있고, 또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금이죠, 자금. 그리고 제도예요.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제도. 용역을 하나 안 하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실태가 어떤지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시책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을 맞추어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또 우리 시에 맞는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지원시책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이견행 위원 우리 시에 맞는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제일 잘 알죠. 다른 데다 맡겨서 다른 데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고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갖고 현지 실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우리 시의 현재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기업팀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용역에 7,200만원을 세웠는데 차라리 이 7,200만원을 뿌리산업 지원에다 더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는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고 분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육성정책을 정부시책하고 어떻게 매칭 시킬 수 있겠느냐, 또 중앙정부의 시책을 어떻게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견행 위원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세우시고 하신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관내 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기존서부터 다 파악하고 있었고, 지원도 하고 있었고, 어떤 기업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파트 파트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파트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물론 당연히 세워야 되죠. 굳이 그것을 이러한 외부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부분은 뿌리산업, 모르겠어요. 저는 결과내용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부시책에 정부 법률에 맞는 그런 예산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것도 다 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계획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동 공업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선행됐을 때 그 선행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의 지원계획을 세우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 임의로 우리가 7,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물론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그림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그건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제 생각에는 당정동 공업지역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또 어떠한 업종을 유치할 건지, 어떤 단지를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거기 부지가격이라든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정동 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으로 단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 시에 있는 뿌리산업이 당정동, 당동, 금정동에 산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형기업들 실태를 속속들이, 그분들이 왜 군포시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임대공장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서 다른 데로 간다, 이전한다는 그런 상식선에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어떠한 도움을 줬을 때 그분들이 군포시에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견행 위원 외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들에서 이런 것을 하죠? 만약에 하게 예산이 수립되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 상태고 타시 사례를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금형산업과 관련된 용역 수행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뿌리산업이라 하면 금형뿐이 아니라 주물, 열처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다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뿌리산업 중에서 주조라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금형이 154개소, 소성가공이 24개 업체가 있고 열처리가 6개가 있고 표면처리가 68개 업체가 있고 용접이 2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열처리나 소성가공이나 주조 쪽에는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이견행 위원 용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금형 그러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그렇습니다. 용접도 산업분류표 상에 용접인데 실제 전자 기판이나 이런 데 자동화 용접하는 것도 용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뿌리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적은 편입니다. 금형이 제일 많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 사항이 용역과제심의 통과한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용역과제 심의할 때 문제제기 됐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일부 내용도 있는데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군포시 관내에 뿌리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그냥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그때 심의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조사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구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저희가 뿌리기업에 대한 기초, 심층조사라든가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구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특화발전 방향이나 실천계획 같은 것, 종합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견행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이견행 위원 생산을 책임지는, 우리 시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책임지는 부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부서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주문드렸던 사항이에요. 지금 당연히 용역하게 되면 그렇게 용역을 할 건데 저는 이러한 용역들이라든가 시책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통과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7,200만원이고, 이 용역비는 더군다나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과제를 담아낸다고 하면, 용역물에 담아낸다고 하면 저는 그런 능력은 오히려 우리 과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용역과제물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그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지역산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만약에 예산 통과돼서 용역과제물이 나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장님 저 심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승마교실 운영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승마교실 운영해 왔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작년에는 안 했구요.

박미숙 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박미숙 위원 그 전에는 계속 해왔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그 전에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해 왔었는데 왜 작년에는 안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승마교육 여건이 작년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구요. 올해 다시,

박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을 어디다가 지정을 해서 하나요? 지금 군포 관내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 관내에는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박미숙 위원 세 군데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세 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삼성재활승마장 골프장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하구요. 도마교동에 엘리트승마스쿨이라는 데가 있구요. 거기는 말이 25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달동에 군포승마공원이라고 말 7마리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개의 승마장하고 또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안산이라든가 이쪽 승마장도 연결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액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지원을 한다 해서 그걸 받아서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 명 정도 예산이 어떻게 소요를 할 건지 그게 안이 나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200여명을 예상하고 있구요. 여기에는 도비, 시비 플러스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자부담은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자부담은 200명을 예상했을 때는 한 1,8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승마교육 할 때 한 번에 3만원씩이거든요.

박미숙 위원 개인이?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아니요, 전체 비용이 3만원인데 한 명당 열 번을 승마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마교실에서.

박미숙 위원 그러면 3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30만원이 필요하죠.

박미숙 위원 1인당 30만원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본인 부담이 30만원에서 프로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를 본인부담을 한다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30만원 중에 자부담이 9만원이 되겠구요. 지원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각 학교에?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는데요. 작년에 한번 일단 파악을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관내 초등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자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위원 작년에 파악을 해봤을 때 인원이 200명 이상 들어오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에는 200명이 안 됐구요. 13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 교육청에다 이야기해서 통과가 되면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200명 이상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굉장히 깨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만 빼고 계속 승마교실을 해왔어요. 해왔을 때 인원들이 잘 채워져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해서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알고 생각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함께,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학교에 잘 협조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회에 같이 접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야미에 있는 승마장 제가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승마장에 우리가 그쪽에다 교육담당을 주면 또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4쪽 예산서에 채용박람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그것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처음 하는 것은 아니구요. 매년 저희가 7번 정도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8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그 지원이 없어졌고 또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취업훈련 사업비에서 한 1,500만원 정도하고 도비 800만원을 합쳐서 2,200만원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도비 800만원 지원도 삭감이 됐구요. 취업훈련비는 원래 고유 목적대로 계층별 교육훈련 사업에 저희가 매진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취업훈련 사업비에서 돈을 거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열지 않고 별도로 저희가 3,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이구요. 취업훈련 사업비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교육훈련 사업에 매진하려고 지금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매년 하던 거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던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지금 저희가 대규모 박람회는 시청 대회의실은 좀 좁아요. 좁아가지고 거기에서는 못 하고 올해는,

○위원장 이석진 아니, 매년 했던 게 거기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서도 했었구요.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이석진 다른 데? 다른 데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도 회의실을 빌려서 일부 했구요. 그다음에 산본공고에서도 저희가 강당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상공회의소 회의실은 더 좁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세워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문화예술회관 어디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층 전시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1층 전시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위원장 이석진 거기는 더 좁지 않나요? 시청 대회의실보다도.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거기가 로비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대회의실보다 크기 때문에 올해는 3월 24일날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여태까지 했던 피드백 자료는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채용박람회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돼서 취업률이라든지 퍼센트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피드백 자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작년에 저희가 추진할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소규모, 대규모 해서 7번 채용박람회를 했구요. 그 중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참여업체는 97개 업체가 참여했구요. 구인 인원이 3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취업률이 42% 됩니다.

○위원장 이석진 42%면 한 120명 정도 취업이 됐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25명 취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취업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이 돼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죠? 파악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1차적으로 취업한 사실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125명이 나왔는데요.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추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거기까지 파악이 되면 좋겠구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채용박람회가 돼야지. 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한번 가보니까 별로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피드백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일 시급한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하던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1,500개 업체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원래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3월 24일날 한번 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진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홍진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예산이 8,100만원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우리 군포에 지금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업체가 환경관리소 하나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1개입니다.

성복임 위원 1개고 지금 8,1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2016년도하고 그다음에 15년도 후반에 초과배출이 한 6,300톤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표를 6,300 정도로, 목표에 초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성복임 위원 201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배출권 톤당 1만 3,000원이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의왕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 들어왔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약 2,824톤이 들어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단가가 얼마로 들어왔죠? 처리단가.

○환경과장 김홍진 처리단가가 6만 4,475원에 들어왔습니다.

성복임 위원 6만 4,475원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의왕쓰레기, 작년 6개월 동안 이것 반입하면서 이것 탄소배출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안에 그 돈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성복임 위원 왜 안 들어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게 설명을, 그때 당시에 14년도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 2014년도 그때 당시에 소각장 가동률이 59.6%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저하 문제가 좀 문제가 됐구요. 의왕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반입해가지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처리단가 차이가 약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시의 외면적인 사유는 처리단가를 좀 낮춰보자 하는 그런 게 있었구요. 외면적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들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1만원 가량 차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실제로 2014년 1월 28일부터 15년 12월 31까지 약 2년간 협약서를 맺었지만 1년 5개월 동안 반입이 전혀 없다가 2015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약 6개월간 그때만 반입하게 된 것입니다.

성복임 위원 협약서를 언제 맺었다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2014년 1월 28일,

성복임 위원 1월 28일, 2년 기간으로 맺었다구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2016년 1월 28일까지?

○환경과장 김홍진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지금 2014년도 계속해서 안 들어왔었고 그래서 15년도에도 반입을 안 할 것이다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입을 안 받는 것보다는 가동률을 높이는 게 낫겠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래서 온실가스,

성복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률이 언제 제정됐어요? 2012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구요. 지금 계약은 2014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되는데 실제 작년 6개월동안 군포에서 받은 의왕 쓰레기의 단가가 6만 4,300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1만 3,000원을 빼면 5만원대에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죠? 법률은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것 계약을 하면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이 이유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법률 자체는 그때 했다 할지라도 환경부에서 배출권 할당한 것은 14년 12월 1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12월 1일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12월 1일에 받았는데 지금 2015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환경과장 김홍진 협약이 돼 있었지만,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할당이 됐고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다 시행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왕시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런데 의왕시에서 협약을 2년간 맺었지만 계속 반입을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매립하고 소각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과천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문제였구요. 의왕시에서는 매립할 것인가 아니면 과천소각장에 소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왕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 전 과정을 다 떠나서 7월부터 12월까지 의왕시 쓰레기가 들어왔잖아요? 2,824톤이.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탄소배출 거래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의왕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단가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왕시 쓰레기 2,800톤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이 탄소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하셨냐는 얘기에요. 의왕하고.

○환경과장 김홍진 그러니까 지금 의왕시에서는 여기 군포 배제하고 과천소각장에다 위탁 처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까지 하게 되면 2만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2만원 이상 더 부담하게 한다면 의왕시가 과천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출권 거래제 협의를 추가로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때도 이 탄소배출에 대해서 안 받고, 그럼 5만원에 처리단가를 해 주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2016년도는 지금 6만 4,475원에 반입하고 그다음에 협약서를 또 2차로 맺었는데 2016년 올해 1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거든요. 거기 협약서에는 반입량에 따라가지고 정산하도록 있습니다. 사후정산.

성복임 위원 사후 정산해서 탄소배출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15년도에 들어온 방식에 대해서는 과천으로 갈까봐 협의를 안 했고, 2016년도에 지금 의왕하고 하니까 사후정산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으면 지금 의왕시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3,67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추경으로. 그렇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노력하면 쓰레기를 과천으로 가지고 갈까봐 안 했다, 그런데 의왕하고 협의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사후 정산하겠다고 하더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처음에 시작할 때 의왕시 입장에서 우리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을 꺼내게 되면 2만원 이상이 더 부담되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그런 게 있었고 우리도 또 가동률이 높이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성복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쓰레기 가지고 과천으로 갈 수도 있는데.

○환경과장 김홍진 그런데 그때 당시 협약사항 할 때 여건이 그랬었고, 지금은 실제로 다시 협약을 해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은 좀 책임회피 정도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2016년도에도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할 거고 의왕시와 논의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 의왕하고 쓰레기 반입할 때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환경과장 김홍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성복임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시죠? 이 배출권,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죄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과의 전임자 분들께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의왕시 쓰레기 계약을 할 때 협약을 맺을 때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청소과에 의견제시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때 당시 시점에서 14년 12월 그때 당시가 과가 2개로 분리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협의는 됐지만 의왕시하고 협의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후 정산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 배출되면 사후 정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2016년도부터는 제대로 시스템을 잡아서 가는 건데 지금 남은 문제는 2015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의왕 쓰레기에 대한 3,600만원의 돈을 우리가 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가 해당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사후정산을 하도록 의왕시와 협상을 하도록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그때 당시의 상황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가는 이야기여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8,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600만원은 의왕 쓰레기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그것을 군포시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 맞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앞으로 일을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조와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탄소 배출 잘 모를 수도 있죠. 주무부서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협조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손실을 누가 떠안냐 하면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홍진 금년에 배출권 거래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성복임 위원 네.

○환경과장 김홍진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협의를 올해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챙기시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이야 2015년도부터 한 건데 우리가 못 챙겨서 그렇게 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의왕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셔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환경소음 측정용역이 1,900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서 잘 알고 있구요. 이것 소음결과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결과치를 분류별로 측정해서 도로 보냅니다.

성복임 위원 도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환경과장 김홍진 도는 환경부로 시군 것 다 취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기 위해서 하는 자료죠? 그냥 알기 위해서, 소음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홍진 아닙니다. 전국 시군 다 모이거든요. 측정 자료가 환경부나 도로 모아져서 환경소음 진동에 관한 정책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정책 자료로 쓰이고, 우리 시는 이 소음측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활용계획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전국 차원에서 세워지고 도는 도 차원에서 수립은 하게끔 되어 있구요. 우리는 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실제로 소음진동법에 보면 측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느냐, 방음·층간소음 문제까지 다 언급된 법률이거든요. 이런 것 다해가지고 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그거거든요. 소음측정을 했어요. 용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겠다, 직원들이 했는데 힘드니까 용역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넘기겠다,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이 결과가 도출되면 예를 들어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나온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홍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올라가고 환경부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법률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쓰일 것이고,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시거든요. 왜냐하면 소음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측정해서 올리기만 할 거냐, 반영을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홍진 예를 들면 소음기준이 아주 초과된다거나 하게 되면 차량으로 인한 소음도 있고 다른 소음도 있을 텐데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교통통제구역을 설정한다든가 해가지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성복임 위원 군포에서 지금 소음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김홍진 1번 국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번 국도?

○환경과장 김홍진 1번 국도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소음 때문에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철도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못 들어 보셨어요? 금정동 지역?

○환경과장 김홍진 들어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전부터 다 나와 있는 답이고, 소음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군포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김홍진 그렇지 않아도 철도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금 4호선이 6킬로 됩니다, 군포구간이. 거기에 방음벽이 3.6킬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철도공사에 예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했을 때 철도공사에서 검토하기를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다 덧씌우는 것 있잖아요? 위에 씌우는 것 그것을 검토했는데 하중을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서 검토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상황을 몰라가지고 철도를 타 봤거든요. 타서 보니까 다 위층 상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로 고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봤더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도 그 밑에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소음이 높아서 심각한 정도예요. 심각한 정도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소음기준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단기적으로라도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단기적으로 소음기준치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자료로 이 자료가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홍진 여태까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생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위생관리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류영래 위생관리팀장 류영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류영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중심지하상가 계단실 정비공사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올리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조남 지난번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저희 교통과는 소관 업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교통과에서 주요 역점 시책사업의 하나로 중심상가 지하 계단실 조성공사를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올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불요불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삭감한 예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예산을 올리시니까 뭔가 달라진 상황이 있는가, 달라진 상황 없이 그 안 그대로 올리신 거죠?

○교통과장 조남 환경이 지난번에 본예산 전에 제가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이 93년도에 처음 설치하고 2005년도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국민은행 앞에 원형광장을 조성하고 계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한 11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로데오거리를 지나다 보면 항상 조금 불결하다,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고, 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다른 부서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올해 건설과에서 본예산에 2억 9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로데오거리 광장 조성공사 사업비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건설과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구요. 연초에 일부 민원이 올라온 게 있어서 산본로데오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또 올리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조금 아까 건설과의 로데오거리 광장 조성공사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이 산본역 램프 제거가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네.

성복임 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중심지하 계단실 정비공사 플러스 휴게공간 조성 두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에 돔을 씌우고 이런 것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심상가 원형광장에 소형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드렸던 것이 뭐였냐 하면 건설과에서 중심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로데오거리 조성공사도 하고 산본역 램프에 대한 그런 예산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이런 사업계획들이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 휴게공간은 과장님 대상의 사업지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획이 그냥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남 엄밀히 따지면 거리 조성으로 따지면 건설과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 정비가 주목적이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 계단에 올라오는 주변에 휴게공간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과에서 그것을 같이 조성공사를 하면서, 주 저기는 당초에 주차장 계단 올라오는 부분을 돔 형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돔 형식으로 했을 때 인근 상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가게나 화장품가게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가릴 수도 있어가지고 돔 형식이 아닌 차양막이나 아니면 농협주차장 쪽에 올라오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투명막으로 해서 저쪽 건너편에서도 입간판이 가리지 않게끔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대상지가 아닌 사업까지 싸안고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런 사업들은 실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중심상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계획 속에서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계단실을 정비하려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교통과장 조남 현재 계단실 입구도 그렇고 계단실에서 올라오는 반대편에 보시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시설물이 많이 부식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성계획을 세웠구요. 그리고 주변에 바로 계단실 입구 일부에 벤치 두서너 개씩 있는데 그런 휴게공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계단실에 비가 들이칩니까?

○교통과장 조남 비는 안 들이칩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은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 어떠한 불편함이 없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면, 만약에 그 뒤쪽으로 부실하고 떨어지고 이런 건 보수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3억 2,000씩이나 들여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기존도시에는 사실 주차장 같은 게 많이 모자라잖아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기존도시에 주택지를 한 필지 사갖고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에 쓰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조남 그 부분도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쪽에 물론 차양막은 현재 캐노피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공간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보니까 만남의 장소 표시나,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로데오거리가 있는데 로데오거리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명품거리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계단실을 정비하는 건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들이치고 겨울에 눈이 들이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것도 정비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면 오히려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시각의 장애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년 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도 많고, 물론 청소를 해서 일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장경민 위원 오래된 게 또 명품일 수 있으니까 보수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변경됐어요, 추경에.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게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유가보조금 지원금액 산출을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조남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업체, 그러니까 택시면 택시, 화물은 화물, 아니면 마을버스면 마을버스에서 매월 본인들이 주유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몇 프로 지원해주는데요?

○교통과장 조남 퍼센티지는 아니구요, 나와 있는 대로 리터당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197원, LPG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로 해서 리터당 380원, 화물 같은 경우에는 345원,

이희재 위원 대충 보면 몇 프로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한 20프로 정도.

이희재 위원 20프로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조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는 일부만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20퍼센트 되는 금액을 보조해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구요?

○교통과장 조남 이 관련법에 리터당 해가지고 얼마씩, 퍼센티지는 리터당으로,

이희재 위원 제가 50쪽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몇 조, 몇 항이에요?

○교통과장 조남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는데 지침으로 되어 있고 관련법에 해당되는,

이희재 위원 지침에 리터당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게 있다구요?

○교통과장 조남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이건 100프로 법정 지원경비기 때문에 실제 시비는 하나도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 시비로 잡혀 있는 건 뭐예요?

○교통과장 조남 이건 저희가 정산해 주고 정산 후에 3개월마다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이희재 위원 아, 전액요?

○교통과장 조남 네, 전액이 내려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예산으로 160억이나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도점검이 아주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도점검은 잘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우리가 마을버스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관내 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아닙니다. 관내 플러스,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마을버스는 관내 겁니다.

이희재 위원 마을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그럼 뭐가 관외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남 관외는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면허권이 없기 때문에 면허소지 해당되는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만 지원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전액 국비로? 그럼 이 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정산할 때는.

○교통과장 조남 정산할 때는 택시나 운송회사에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어느 주유소에서 몇 리터를 넣었다 해가지고 그게 다 전액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운수업체에서는요.

이희재 위원 카드로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남 유가보조금 수급부정 그런 게 간혹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사례 유형도 20여 가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불시에 주유소를 급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희재 위원 대조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의 용량이 50리터인데 60리터를 넣었을 때 그런 유가보조 부정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맞게끔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보면 유류분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 이 내용은 2001년 7월에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에 맞게 기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침 있으면 한 번만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특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처리지침,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국비죠?

○교통과장 조남 100프로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카드로 다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조남 네, 100프로 카드결제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하여튼 그 데이터가 이리 넘어오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석진 그 처리지침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남 네.

○위원장 이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36% 증액된 1,265억 4,0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97% 증액된 1,558억 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3% 증액된 169억 6,276만원으로 산본역 보도육교 램프 및 계단 등 정비공사비 9억 8,000만원,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5억원,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2% 증액된 37억 1,787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복구 보조금 8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6% 증액된 131억 5,344만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한전주 지중화 추가부담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42% 증액된 1,067억 680만원으로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20억 6,6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훼손지 복구사업보상비 277억 52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237억 3,2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95% 증액된 87억 5,495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 1억원, 산본동 9단지 아파트상가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비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8.87% 증액된 7억 7,404만원으로 캠핑장, 글램핑장 사용료 2억 5,000만원, 카페 및 매점 사용료 1억 5,000만원, 주차장이용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66% 증액된 102억 9,715만원으로 수리동 양묘장 일원 경관녹지 정비비 1억 260만원, 능내정에서 임도오거리 등산로 정비비 1억 2,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 초막골공원 병해충방제 등 시설비 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7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소화전 신규설치사업비 6,320만원을 증액하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6,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비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사업비 자체부담금 6,851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80억 5,215만원을 증액하고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9억 2,801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총 296억 8,176만원으로 수입은 2015년 결산이월금 74억 5,55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민간위탁금 8,159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노후하수관 정밀조사용역 2억 6,00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71억 11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과 수도·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2,200만원이 증가한 169억 6,27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역 보도육교 램프 및 계단 등 정비공사 9억 8,000만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2월 21일부터 3일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경사로 및 계단철거에 찬성 58.28%, 반대 31.35%, 잘 모르겠다 10.37%이며 철거찬성 이유는 미관저해 54.55%, 보행불편 41.29%, 기타 4.16%이고 반대이유는 예산낭비 51.06%, 유모차·장애인 이용불편 등 39.43%, 공사시 보행불편 9.51%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도육교를 개선한다면 미관이 있어야 하고 보행이 편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본역과 여기에 딸린 보도육교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 편리성과 미관성과 상징성 등이 적절하게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5억원, 도장터널-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2억 4,000만원에 대하여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2만 6,000원이 증가한 3,1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8만 6,000원이 증가한 94억 6,7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6억 8,61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 당정지하차도에서 대우푸르지오아파트까지 전력공급설비 지중화를 위한 공사부담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6,600만원 증가한 120억 7,45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예정 공사비 218억 중 선급금을 감안한 100억원과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 20억 4,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946억 3,226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잔여수입비 92억원과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공원조성공사 17억 3,900만원 및 보상비 104억 3,900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84만 2,000원이 증가한 80억 1,90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원신청 단지가 많아 시설 등이 열악한 주택단지에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산본동 9단지 아파트상가 일원에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 1,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7억 7,4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1억 6,725만 1,000원이 증가한 102억 9,71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95쪽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3억원은 직원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 어린이집 통로를 이용하여 경사법면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복지차원 등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청 인근에 2개소의 산책로가 있음에도 새로운 산책로를 만들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경관녹지정비에 1억 5,000만원, 195쪽 능내정-임도오거리 등산로 정비 1억 2,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30억원, 197쪽 홈페이지 구축 6,000만원, 초막골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등 2억 3,000만원, 글램핑장 등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1,6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20억 9,33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0만 8,000원이 감소된 46억 9,8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2억 7,029만 2,000원이 증가한 372억 8,53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35쪽 일반회계 지원사업인 화재취약지역의 소화전 설치사업비 6,320만원, 39쪽 매설되는 상수도 시설물의 변경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도비지원 비율과 감소된 사업량을 반영한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비 10억 7,198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 6,851만 6,000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8,159만 7,000원이 증가한 136억 3,89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3억 7,395만 2,000원이 증가한 153억 9,31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3쪽 대야하수처리구역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6억 3,498만 7,000원과 38쪽 국고보조사업인 노후하수도 정밀조사 12억 7,100만원 및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 1,276만원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장터널 구간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언제 완공인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계획은 올 4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4월말.

박미숙 위원 4월 30일까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얼마만큼 주민들의 소음이 효과가 있을는지는 공사 끝나고 보면 알겠고, 어쨌든 20년이 넘게 4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지금 육교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 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거기 건널목 계단을 어르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힘드시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사고 나면 거의 어르신들 사고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수는 없고 건너는 와야 되겠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70킬로에서 60킬로로 줄이고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구간에 양쪽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기대심리가 높아요. 그래서 5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한라1차에 병원이 거의 다 있어요. 한의원부터 내과, 이비인후과 다 있다 보니까 병원을 시내까지 못 나오시니까 한라1차로 다 병원을 오셔요, 5단지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계단으로 해서 육교로 나와서 계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드신 거죠. 또 이쪽에 4단지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왕래를 하시려면 힘드시고.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승인이 되면 빨리 착공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구간은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5단지 어르신들이. 4단지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와 또 육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75쪽에 산본역 보도램프,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올리셨어요. 뭐 변화된 조건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변화된 조건보다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여러 가지 안전이나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셨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해소라기보다 개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계단?

○건설과장 유종훈 개량, 개량.

성복임 위원 어떻게 개량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현재 산본역도 마찬가지지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편리한 시설들이 계속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산본역 보도육교도 현재 23년 이상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기간도 도래됐구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램프로 인해서 주변 미관하고 공간활용 극대화, 이런 걸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906명에게 받으셨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찬성과 반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찬성이 지금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 설문 어떻게 받으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상가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산본역 육교위에서 직접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받으신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총 906분한테 받았는데 시민이 552분, 동에서 받은 게.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받은 게 130분, 그다음에 산본역에서 받은 게 224명 이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 설문결과를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8.28%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반대하거나 잘 모르겠다, 이게 42% 정도 돼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예산낭비다,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는 것보다도 산본역에서 저도 설문 받을 때 있어보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 그다음에 그런 젊은 분들 중에서도 유모차 갖고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고 어르신들은 찬성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 결과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도 보면 시민들이 육교철거를 반대하는 이유에 보면 예산낭비 때문에 반대하는 절반이 넘거든요.

○건설과장 유종훈 반대 중에서 그렇죠.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반대이유의 가장 주요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페이스북에 “산본역에서 이렇게 설문을 받습니다. 산본역 보도육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문안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확인해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거기에 달린 댓글은 어떻던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반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성복임 위원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이었죠. 제가 댓글 달린 것 25개를 쭉 다 뽑았는데 거의 99%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설문이나 그다음에 시에서 올려놓은 홍보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다음에 지금 인원 조사한 자료,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보행량조사 결과표 이것 하나 주시면서 예산을 올렸던 거거든요, 본예산에. 그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보행량과 관련해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보행량 조사나 이런 부분.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근래에 3월 12일날하고 13일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통행량이 좀 많아서 그때 한번 피크타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행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어떻던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3월 12일날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4,559명이 왔구요. 그다음에 일요일인 13일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3,797명이었습니다. 보니까 토요일날이 압도적으로 많았구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라 통행량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산본역 보도육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통계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 산본역에서 저희가 받은 게 1월 평균이 한 3만 6,000분이 이용을 하는데요.

성복임 위원 이건 전철 타는 분이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래서 전철 타는 분하고 보행하는 분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동절기라 좀 적긴 하지만 4만 5,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만 5,000 정도로 보신다는 거구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면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들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서 변경된 것은 설문조사결과 하나인데 설문조사결과도 주민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하지 않고 있고 겨우 과반을 넘겨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이유의 주요인을 보니까 예산낭비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어서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올리셔야 됐던 것인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올리셨어야 되는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용역을 줘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통행량도 자체적으로 했고. 만약에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용역을 또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선 것도 아니라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만 사실 조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낭비라는 반대가 나왔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대이유는 예산낭비라는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낭비라고 하지 좋다는 쪽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시민들이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흘려버리고 그냥 갈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행량 조사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 1시~2시대를 추가적으로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먼저 본예산 할 때 줄 때는 8시부터 9시대에 1시간 단위로 조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철을 타러 가는 자료죠? 8시부터 9시대는.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성복임 위원 출근자를 다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다 통과하는 분들, 올라가는 분도 있고 내려오는 분도 있고 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몇 있더라도 출근자들이잖아요? 8시부터 9시대는.

○건설과장 유종훈 뭐 출근자가 좀 많겠죠.

성복임 위원 그래서 산본역 보도육교에 램프를 철거하면서 계단을 설치할 때의 문제점으로 안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게 피크타임 시간대에 전철을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번에 나오면서 이 계단으로 단절돼서 내려올 때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제기를 계속 하는데 퇴근시간대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고 출근시간대의 조사자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했고 상당히 불충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 공사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이 공사기간은 저희가 4개월에서 5개월 잡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4개월에서 5개월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이때 시민들의 통행은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철거 전에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기는 물론 여러 가지 준비는 다 해놓고,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철거는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일단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는 안 했지만 거기다 가거나 가계단 만드는 것보다도 좌우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성복임 위원 돌아가게 만드는 거네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공기 5개월이라고 해서 5개월 전체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구요. 모든 준비는 해놨다가 공기는 최소한으로 잡고,

성복임 위원 최소한으로 잡는 게 4개월에서 5개월?

○건설과장 유종훈 아니죠. 모든 준비기간까지 해서,

성복임 위원 준비기간까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실제 통행을 못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만약에 잡으면 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1개월 정도 통행을 못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성복임 위원 산본역 보도육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단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계단을 만들겠다, 보도램프 없애고 계단으로 가겠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의 공간을 만들겠다, 딱 이 한 가지 계획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안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신 거죠? 그 안 하나인 거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사로하고 계단하고 2개로 되어 있는데 경사로 폭은 3미터, 계단 폭은 3.2미터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봤지만 같은 폭으로 계단을 했을 때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보행속도가 빨라진다, 속도는 경사로로 많이 이용하지만 계단도 하는 분도 있고, 어차피 경사로가 짧고 계단으로 되면 보행속도는 일반인인 경우에 빨라지고, 저희가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여름에 덥지 않게 에어컨 등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자문은 교통공단에 받은 바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거기가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의 종합적인 검토, 그 다음에 꼭 계단으로 자르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중에 가장 나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근거들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제시해주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거든요. 이런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제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 예산 올라오면서도 사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자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용역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자꾸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도 용역 주고 보행양도 용역 주고 어떤 것도 용역 주고 자꾸 용역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용역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퇴근시간대 자료가 없이 지금 일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는 자료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안전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유종훈 안전이면 어떤 안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성복임 위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보도육교는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계단으로 바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본예산 할 때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도 교통공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니까 보행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는 경사로보다 계단이 훨씬 보행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여름에 덥지 않게 하는 시설만 보완하면 문제없다라는 회신은 받은 바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그 시간대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볼 때는 주말에 이용하는 게 사실 출퇴근 시간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성복임 위원 그건 추측인 것이고 실제 자료를 조사해서 근거를 갖고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출근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366명이고 주말에는 최대 시간 1시간 따졌을 때 4,590명이니까 제가 볼 때 퇴근시간에도 4,590명 이상은 오버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주말에 그 인원도 작은 인원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인원이 아닌 것이고, 이런 인원들이 지금 램프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계단으로. 그럴 때 안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숫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앞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 제기했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부족한 자료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저는 더 노력하셔서 준비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도육교 램프를 철거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통계수치를 자꾸 판단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로 다인 것 같이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설문조사라든가 통행량 조사 이런 것은 백데이터일 뿐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도 있어야 되고, 편리성 문제도 있어야 되고, 미관에 관계된 문제도 있어야 되고, 예산에 관계된 문제, 여러 파트로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비전문가들이 볼 때 상당수가 어떤 의견을 낸다 그래도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편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복임 위원님처럼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트들을, 요소들을 모아서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도 좋구요. 안전성은 어떻고 편리성은 지금보다도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미관도 이게 훨씬 더 편하고, 공간 활용도 이게 더 편하다, 적어도 팩트를 서너 개, 네다섯 개 정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파트를 분석해서 제출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또 부결을 하거나. 왜냐하면 자꾸 통행량이 중요하고 설문이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장터널 4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성 검토결과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와서 보니까 2014년도에 도장터널하고 도장교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도 교량이 안전하다고 결론은 났는데요, 감사원에서 작년에 이쪽 관련해서 수감하다 보니까 현재 도장교 안전성에 대한 신뢰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정밀안전 진단하고 내진성능용역을 평가해서 검증해서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 1월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했더니 교대부분하고 내진받침이라고 지진 대비하는, 저희가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는 했고 올해 다른 종 고가교를 할 예정인데, 이건 1,2종이 아닌데 내진 문제를 문제 삼아서 하다보니까 교대부분하고 내진받침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서 총 방음벽 설치공사에서 1억 6,000원이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되고, 총 보강공사를 하는데 4억 정도 드는데 현재 잔액이 1억 6,000이고 이번에 2억 4,000 세우면 4억 정도 가지고 완전히 교량까지 보강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도장교 교량 안전에 대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희재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그다음에 소음 측정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두 가지였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두 개 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우선순위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량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고, 소음은 측정치를 초과해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좋다, 그러면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왜 거기에 먼저 두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청에서 갖고 온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어떤 자료가…….

이희재 위원 교량 안전성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저희가 그렇습니다. 요새는 하고 있는데 어떤 교량이든지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큰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소규모 교량은 사실 예산상 밀려 있는데 일단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그런 내진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게 맞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구요. 맞는 얘기기는 하는데 예산 관계상 그런 부분을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제가 좀 있었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은 어떤 교량이든지 해야 되는데 큰 교량부터 하다 보니까…….

이희재 위원 문제는 있었지만 이미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그래도 안전보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도 육교램프에 대해서 잠깐, 전체 길이가 64미터라고 그랬죠? 64미터에서 15미터 잡고 나머지 공간이 49미터, 전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종훈 64미터에서 61미터를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라내려면 설계는 안 해봤지만 64미터 중에서 61미터 정도를,

주연규 위원 필요 광장 평수가 얼마라구요?

○건설과장 유종훈 광장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600평방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90평 정도입니다.

주연규 위원 유효공간이 490평이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이게 23년 됐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이게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LH에서?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연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보수는 한 건 없구요. 탈락되거나 불편하다, 들떴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를 했고, 특별하게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 보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다른 교량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한 건 없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는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노약자나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역전을 가는 유일한 길목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주연규 위원 그 방법이 대안으로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 위원 그걸로 봤을 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건강한 분들은 계단으로 다녀도 상관은 없구요.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제일 큰 걸로 24인승짜리 2개를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24인용 양쪽 2개로?

○건설과장 유종훈 네, 관리만 잘해주면. 왜냐하면 제가 산본역을 가끔 타봤더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닫힘 버튼도 안 되고 층수 버튼도 안 되고 좀 관리가 부실한 것 같기는 한데 관리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 위원 시민 설문조사에 반대가 필요예산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400여평에 광장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건설과장 유종훈 산본역 밑에서부터 이마트까지 쭉 한 개의 통로로 훤하게 탁 트이는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광장 개념으로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광장이 조금 부족한 편이구요. 상업지역에 소규모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주연규 위원 그 자리에 산림조경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종훈 제 생각에는 어떤 시설을 안 넣고 광장개념으로 넓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주연규 위원 지금 일단 철거를 하게 된다면 광장 개념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넣는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제 판단에는 나중에 주변 분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러겠지만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광장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보기 좋고,

주연규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철거를 하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돌려주는 것이죠.

주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다 질의했던 것이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다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는 게 마땅한가 싶기는 한데요, 보도육교 램프 공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일단 시민 이용 편의하고 공간 활용 극대화 딱 두 개로 집약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 시민 이용 편의?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런데 시민 이용 편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민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64미터에서 61미터를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단처리를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을 따로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꺼번에 시민들이 그 통로를 이용할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양쪽에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한 층을 올라 내려갔다 하는 24인용 엘리베이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갔다 계속하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속도는 아주 천천히 운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

이견행 위원 그런 게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동안에 거기 노약자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는 잠깐 시간이지만 대기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또 산본역사에서 사람들은 밀려 내려올 것이고, 그럼 거기가 일순간에 또 엉키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다면, 사실 그걸로 본다면 이 계획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물론 공간이용 극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90% 이상은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시청 앞에 보도육교 철거하고 공간 크게 활짝 해놓으니까 굉장히 미관상 보기 좋고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미관을 먼저 따지실 것이냐, 시민의 안전을 먼저 따질 것이냐를 고민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방음벽 설치공사 할 때 안전도 검사부터 먼저 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은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내진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미스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물 설치를 할 때 안전도 검사를 할 때는 내진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나요? 하중부분만 검토하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따지고 보면 내진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중만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내진까지 해서 완전하게 보강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내진 관련해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저희가 내진평가 안전진단 할 때 방음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내진 보강하고 교각 보강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또 예산부분도 낭비되는 요소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공사하기 전에 내진과 관련된 안전도검사 다 하고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오히려 더 쭉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교량 내진 보강하는 것하고 방음벽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진받침 보강할 때는 슬라브를 들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공사하는 방법의 차이에서는 크게 서로 연관되는 건 없습니다.

이견행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방음벽 시설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슬라브가?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

○건설과장 유종훈 네. 판을 살짝 들어서 받침을 바꿔 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죠.

이견행 위원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더 수월했겠죠.

○건설과장 유종훈 그건 그렇죠, 가벼우니까.

이견행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안전도검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산본역 보도육교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한다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본예산 심의한 지 한 3개월 지났어요. 제가 “주말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사람들 통행이 훨씬 많을 겁니다”라고 해서 주말에도 거기 나가 보신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종훈 네.

이견행 위원 그렇게 하는 행정은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시행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런 것에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도장터널 방음벽공사 교량구간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종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량구간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보도육교 램프공사에서 보면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관계, 그런 관계가 만약에 어떠한 통행에 불편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벽에 붙이지 말고 쭉 빼서 대기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단의 안전성에서 계단을 직각으로 빼지 말고 나선형이라 그러나, 끝이 넓게 라운드 식으로 해서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퍼져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유종훈 저희가 예산이 아직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워지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겠지만 아직 설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할 사항이구요. 도장교 구간은 일단 공사 중지는 했는데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중지하는 건데 조만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도장교 방음벽 안전성 검토에 따른 금액이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장경민 위원 방음벽에 대한 공사는 중단됐지만 안전진단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중량을 들어내는 데 문제되는 게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그렇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니까 산본육교 램프공사를 하면 계단 밑에 어떠한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다 고정식 흡연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유종훈 네,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되면 다 그런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볼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급식비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급식비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것은 도에서 점검 나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급식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나머지 부분도 보면 거의 다 사업관리비로 꼭 필요한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로 편성이 안 되면?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배정이 1회 추경 때 되는 거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해마다 국비를 도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이 이번에 800만원 돈 나온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배정이 안 되면 예산을 못 세우는 거구요.

이희재 위원 못 세우면 급식비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급식비는 저희가 과에 자체적으로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는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식사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예산의 어떤 증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지금 다른 국도비도 보면 1회 추경 때 경정이 다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경정된 사유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가예산이 편성됐다가 나중에 확정이 돼서 경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1만원이 경정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1만원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운영이 어렵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이게 매년마다 1회 추경 때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금액의 차이는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만원 돈이 배정이 된 거구요. 안 되지는 않는 예산이고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해놓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이희재 위원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다른 예산도 확정된 게 아니던데, 보니까. 보면 1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예산이 많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이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 보전금이 얼마만큼 나라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각 도에 뿌려주고 또 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 이 예산이죠.

이희재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린벨트 관리하는 게.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거의 확측을 하고 편성을 안 했다가 1회 추경 때 하는 것,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고육지책으로 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쓴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네.

이희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공영개발과장 박종훈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85쪽에 보면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 예산 경정이 돼서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감리비용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특위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군포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금 저희들이 현상공모 설계까지 마쳤구요. 올해 9월달 정도, 8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9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종결짓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건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해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이 역할을 거의 못 해요.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죠.

이희재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거의 예산이 250억?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300억 5,000만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3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군포산업진흥원을 만든다면 우리 군포시의 어떤 산업경제의 규모에 맞게끔 군포산업진행원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콘텐츠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만큼 아웃풋을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제1의 교육도시도 표방하고 있지만 자족경제도 표방을 하려고 시장님이 그렇게 올 초에도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지역경제 활성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었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콘텐츠가 실제 외관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86쪽 한번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훼손지복구사업 보상비라고 있는데 이게 토지 보상비 얘기하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훼손지복구 보상비는 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서 첨단산업단지 지구 밖에다 저희들이 훼손지를 체육공원하고 소공원을 결정해놨거든요. 그 면적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하고 용지보상,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 말고 그 밖에, 그러면 산업단지가 어찌 보면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법적으로 산업단지 지정하면서 그 안에 10% 이상을 단지 밖에 훼손된 지역,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라, 그런 법적 사항을 이행하면서 저희들이 승마장하고 축사 이런 걸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영어로 얘기하면 섹터가 있잖아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토지를 훼손을 많이 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가 그린벨트를 일부를 해제를 했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니까 거기의 10% 정도를 타 지역의 그린벨트의 훼손된 지역을 원상복구를 해라, 그래서 그 잡은 게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인데요. 전체 28,0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훼손한 게 아니고 별도로 기존에 훼손된 지역을 우리 사업비의 일부 10% 정도를 가지고 그냥 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하는데요? 그 섹터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위원님 지금 첨단산업단지 섹터가 8만 7,000평이잖아요?

이희재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 8만 7,000평에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도 있고 또 그린벨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린벨트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니까 그 그린벨트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금 훼손된 데,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 훼손된 데니까 거기의 10%를 타 지역의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을 원상복구를 해라,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첨단산업단지 공사로 인해서 훼손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아닌데 별도로 그 섹터를 우리가 이 산업단지 말고 그 외 지역에 그린벨트 훼손한 지역을 우리가 복구를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복구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섹터 밖에,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이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축사 짓고 보면 또 승마장 짓고 이런 데 훼손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물량을 찾아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첨단산업단지 사업비로 복구하는 그런,

이희재 위원 축사, 승마장은 우리가 승인해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일단 당초 목적대로 그린벨트 훼손이 됐으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가 인허가를 해서 건축물이나 공장물이 들어오면 그걸 훼손됐다고 판단하나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데 그래도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녹지라든가 그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게 존치가 되니까 그 지역을 저희들은 훼손됐다고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 훼손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렇죠.

이희재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장물이나 건축물은 시설할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시설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다시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당초 그린벨트 밖에 있는, 그린벨트 안에 지금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만들었는데 그걸 도시지역에서 미관도 안 좋고 도시 확장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문제 있는 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지금 첨단산업단지,

이희재 위원 이 돈으로 매입한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매입해서 조성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결정해요? 그런 지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많은데 저희들이 그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10%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데 지역 찾는데 한 10.6% 정도 면적을 찾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정하냐구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선정하는 건지.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저희들이 관내 전체 조사해가지고 봤을 때 문제되는 것들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복구 훼손지역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훼손을 복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100 중에서 몇을 복구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전체가 지금 이렇게 그린벨트에 보면 전체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를 나가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훼손지역을 복구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개념에서 볼 때는,

이희재 위원 복구사업 대상지가 100%라고 보면 100% 중에서 몇 % 지금 복구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지금 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이 8만 7,000평이잖아요. 그 면적의 10%를 내는,

이희재 위원 그 중의 10%를 이 사업비로 복구를 한다면서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네.

이희재 위원 전체 대상이 있으면 전체 대상 중에서 10%가 얼마 정도 차지하냐구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그린벨트 전체 대상의 10%,

이희재 위원 아니, 우리가 전체 그린벨트 지금 훼손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면 훼손됐다고 하는, 우리 인허가 나가서 훼손됐다고 보이는 곳 중에서 몇 %를 복구하는 거냐구요, 이게. 우리 군포시 관내에.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8만 7,000평입니다. 8만 7,000평에 대한 10%를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이게 그린벨트가 사실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면서 8만 7,000평의 10%, 8,700평방만큼은 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10% 면적이 되는 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 전체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한 30여 군데가 나왔어요. 한 30여 군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곳의 면적이, 대상지 섹터를 정해야 되는데 한 곳의 면적이 그나마 가장 크게 나온, 지금 8만 7,000평의 10%에 육박되는 섹터가 나온 게 송정지구예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되느냐면 하나의 섹터를 정하면 그 섹터 안의 50% 이상이 훼손이 돼 있어야 됩니다, 50%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무허가 축사가 됐든 비닐하우스가 됐든 이런 것들이 그 섹터 구역 내에 50% 이상이 훼손이 되어야 훼손지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정한 도마교동, 송정지구 바깥에 지금은 승마장이라고 하는데 승마장이 아니구요. 승마장 앞에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해가지고 야구장으로 지금 조성계획을 잡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자연 그대로 준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훼손지역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냐구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경기도에서 결정합니다.

이희재 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저희가 녹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희재 위원 정책과에서,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우리가 대상지를 정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소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지정 섹터를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그 지역을 결정해서,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은 50만 이상은 도에서 하게 돼 있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선정해서 올린다는 거네요? 우리가 선정을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우리가 그냥 과에서 선정한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한 서른 군데 우리가 다 도출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또 이것을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놨을 때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최적지를 선정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 결정한 회의록.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이희재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이희재 위원 훼손지를 이렇게 하는데 안건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아마 도시과에 보존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본위원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만약에 임의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는 진짜 어느 정도 우리가 훼손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한번 봤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그것은 우리가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지를 정할 때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상정할 때 이 훼손지복구 대상지까지 포함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그것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회로 제출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내일까지 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축행정팀장이 질의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건축행정팀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있죠? 이게 본예산에 5,000만원 지원했었죠?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박미숙 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심의를 했죠?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했습니다.

박미숙 위원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우선 접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19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소유자들 동의 미충족으로 인해가지고 평가제외 대상이었구요. 18개소를 평가했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6개소까지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요. 그래서 금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다면 나머지 개소수도 다 보조를 해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은 계속 매년 지원을 해왔지만 소규모 주택은 처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과에서 처음 모집을 했을 때 19개소의 소규모 주택에서 모집을 했을 때 그 현장을 다 가보셨죠?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박미숙 위원 가봤을 때 어떻던가요?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지금 현재 대상 개소수가 18개인데요. 거의 지원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고, 다른 곳은 담장이라든가 옹벽 같은 것도 위험성이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시급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가지고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금까지 소규모 연립 이런 데는 돌아볼 수 있는 게 안 돼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올해 처음 이렇게 실시하면서 저도 현장을 100%는 다 가보지 못 했지만 거의 다 가서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심각할 정도로 낙후돼 있고 또 우리가 이 법을 안 만들었으면 진짜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걸 막았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을 다니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공동주택을 1년에 6억씩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해주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세워서 매년 연차별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역시 전체적으로 지금 소규모 주택은 구도시 쪽이 거의 밀집돼 있잖아요?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심각해요.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박미숙 위원 가서 보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내 재산권이니까 시에다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같이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본인들이 더 재산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지하면서, 이 재산이 개인 재산이지 시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해주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시에서 또 시민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택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다니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지금 6개소만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심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이 5,000만원이 통과가 됐을 때 잘 편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안식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보면 경관녹지정비, 무슨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8단지 방향에서 초막골 근린공원 진입로 확장으로 인한 양묘장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8단지 방향에서 우리 초막골 근린공원을 진입하는 방향은 차도만 있고 보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고 방향으로 4미터, 양묘장 방향으로 3미터 해가지고 보도를 약 7미터 정도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묘장을 공원 이미지에 맞게 재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녹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거기 정비예정 녹지는 초막골 근린공원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이미지가 아마 그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형소나무도 군식을 하고 이런 화목류들을 많이 대량으로 식재해가지고 거기 초막골을 찾는 공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올 5월달에 초막골 공원을 준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박미숙 위원 지금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현재 공정은 약 85%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10억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박미숙 위원 이 10억은 어떤,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이번 예산은 거기 부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56만 1,500제곱미터로 약 17만평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 14만 2,133평방미터만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 공원면적의 26%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4개년에 걸쳐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그러면 아직도 초막골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매입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현재 26%만 우선 초막골 시설된 부지만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 위원 지금 보면 초막골공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포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포시에 많은 걸 해오셨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정말 상징성 있는 그런 초막골이 될 수 있도록, 5월달 개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의 랜드마크적 공원이 될 수 있는 생태하고 환경을 두루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서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용 예산이 6,000만원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197쪽.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홈페이지 만든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우리가 초막골 근린공원 완공 후에 공원안내, 프로그램, 그리고 캠핑장 예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드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콘텐츠 정도 개발하고 또 예약관리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전체적인 서버, 인프라 등을 도입하는 데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사실 여기 이건 저희들이 좀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전문가 없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 어디에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의왕시에 있는 발아산 자연휴양림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5,000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이희재 위원 발아산 자연휴양림이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펜션이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발아산이 의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의왕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하면 입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입찰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그렇죠. 입찰하는 거죠.

이희재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금액이.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한다 그러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장학회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6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서 본인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약시스템까지 도입된다면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비용보다는 상당수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비용추계 같은 것도 저희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막골공원 시설보수공사 예산이 없던 게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공사가 완공도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이 예산은 사업자가 부주의한 하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방문객들이 공원 이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된 것들에 대한 보수예산, 그리고 추가시설 음수대라든지 공원등이라든지 민원처리에 대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캠핑장이 70면, 글램핑장이 17면이 들어서는데 그런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시설의 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준공이 5월 15일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준공이 5월이면 개장은 언제부터,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6월 1일 정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6월 1일부터 개정하면 6개월 정도의 보수공사 비용이, 준공하자마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의자 등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추가시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공사진행 중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일단 구조 자체가 안 맞잖아요? 공사 완공도 안 됐는데 보수공사 비용부터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비상식이라고 보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기는 하자와 다른 개념으로 이해 좀,

이희재 위원 하자가 아닌 완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하자가 아닌,

이희재 위원 완공이 안 된 상태면 설계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개념 아닌 별도의 개념이라손 치더라도 공사하는 시공회사한테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의문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글램핑장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글램핑장을 하겠다고 계획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됐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그런 걸로…….

이희재 위원 뭘 위탁해서 조사한다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시설관리공단에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 주차장 등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를 위한 타당성,

이희재 위원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규정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이것은 행자부 규정에 있다고,

이희재 위원 무슨 규정인데요? 내용이 어떤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위탁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탁은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위탁을 하려면 반드시,

이희재 위원 위탁을 하려면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딱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용역을 준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는 거죠.

이희재 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의 근본적인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을 용역 준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경제성 분석하고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경제성 용역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

이희재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근거가 있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법적 근거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확실히 맞아요?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제가 관련 근거는 위원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만약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성복임 위원 달라진 조건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달라진 조건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리신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저도 거기 현장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 활용이 우리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활용도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접근성을 증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기존에 등산로가 위에서 그냥 끊어지고 이쪽 교육청 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접근성 차원에서 하면 시민들이,

성복임 위원 시민들보다는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산책용으로 많이 이용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성복임 위원 시민들도 일부 시청에 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그 통로가 어린이집 입구에 데크를 활용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으로는 경사가 너무 급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만약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이쪽 야외공연장 쪽에서 접근하면 거기는 경사도 완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야외공연장 쪽에서 그 뒤에서 타고 올라가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그쪽에서도 접근하고 교육청 앞에서도 접근하고.

성복임 위원 달라진 건 이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달라진 거네요, 기존에 조건하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원래 전공 찾아가셨죠?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위원장 이석진 찾아 가셨으니까 군포시의 전반적인 녹지관리라든지 공원관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네, 잘 알겠습니다. 경관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막골공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추계서, 글램핑장 등 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에 근거된 법률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수도사업소 소관 강민원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입니다.

○위원장 이석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안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소관 예산 및 2015회계연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진이희재박미숙이견행
주연규장경민홍경호성복임
○출석전문위원 (2인)
이영섭진용옥
○출석공무원 (13인)
경제환경국장방희범
건설도시국장최우현
지역경제과장김호택
환경과장김홍진
교통과장조남
건설과장유종훈
도시정책과장박중원
공영개발과장박종훈
공원녹지과장정등조
수도사업소장강민원
하수도사업소장안선수
위생관리팀장류영래
건축행정팀장문정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