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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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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업과, 지역경제과,건설과, 도시과,건축과, 수도과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윤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개발담당관실 소관 산업과, 지역경제과,건설과, 도시과,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먼저 지난 12월 4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추가되어 의결된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시간결정을 하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216번지 및 당정동 270번지 일대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장 현지 확인의건은 감사 진행 도중에 정회를 하고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감사위원전원이 해당과장에 함께 현재 확인을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발담당관 이계삼 개발담당관 이계삼입니다.

군포시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개발담당관실은 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향상에 직접 연관되는 산업, 경제,건설, 도시,건축, 상수도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습니다.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개발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91주요업무추진실적과 92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으로 개발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여러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백남규 위원장님! 잠깐만,

개발담당관님이 업무보고 내용에 말이죠. 군포시가 92년도 상수도사업비가 175억으로 되있는데 군포시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상수도 사업비가 전체예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전체얼마인지 이것만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하고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군포1동 백남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오늘도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218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업소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의운송사 자료에 의하면 장의사 위치가 당정동 37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확인된바에 의하면 전화번호는 57-0015번인데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걸러 보았습니다마는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기에 인근 주민들에게 문의를 해봤던 바 간혹 장의차량을 본 사실은 있었으나 차고지나 사무실은 전혀 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관서에서는 이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주관해서 8지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은 전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과도금액 관계로 곳곳에서 말썽들이 자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구획정리 사업이 10년이 지난 오늘에 준공이 되었다하니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미완성된 자료를 보면 공원이 22개소인데 3개소는 완성되었고 미완성된 곳이 20개소인데 이것도 1개소는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미설치가 6개소로 710미터, 도로미포장이 4개소로 150미터, 대지 미조성이 5개소, 옹벽설치가 1.5미터 이러고도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외 본 위원이 알기에도 사유지의 하수도관이 구배가 완만하지 못하게 매설된 곳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지주로부터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한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동 지구 택지 개발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68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8만8천여평의 개발계획은 1989년6월에건설부지시 제306호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년 1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을 하였고 또다시 90년 10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을 대한 주택공사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업시행만 지연되어 시민들의 재산을 동결하고건설부지시 306호라는 것을 놓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그 개발지 인근지역까지 도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어 시민들의 원성으로 당국에 불신감만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양자간에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7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현황 및 재개발 대상 불량 연립주택 자료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거니와 1970년대에건립된 연립주택을건축을 하려고 해도 개축 변경된건축법 때문에건폐율이나 도로법상으로건축을 할 수가 없다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건립된 그대로만이라도 개축을 하면 어떻하겠느냐고 말씀드렸을 적에 개발담당관께서는 20년이래라도 20세대 이상일때는건축법에 준용되야 하지만 앞으로건축위원회를 구성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개축을 해도 좋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건축 위원을 위촉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가결 되는대로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미관상에도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정동 1.2통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할려고 하거나 또는 어린이들의 학교등 하교시 그리고 근무자들이 출근을 해서 하루면 수백명이 철도지하도, 사실은 하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주민들이 불량배들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피해를 본바도 있는데 당국에서는 차제에 금번 설치되는 인터체인지에 인도를 만들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백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건설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종종 볼수있는데 이에 대책은 없는지요.

주민의 세금으로 낸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한번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보수가 그때그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유명무실한 가로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간에는 주민의 눈이나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군포시는 고가 사다리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고가사다리를 준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 감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4대 더하기운동과 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부응해서 에너지절약 방법과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단속 실적상에 과태료부과대상이 5천546건인데 실제로 부과한 것은 5천632건으로서 86건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된 2,683건의 8,043만원의 징수대책과 체납원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월별로 단속실적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1페이지에 의하면 군포시 도시공간 녹화를 위하여 대추나무, 잣나무, 개나리, 닥나무등 13,540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삭막한 도시공간을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맑고 푸르게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도시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장소를 구획할 수 있다면 몇 개소나 되며 수종선정에 있어 공해 및 도시미관등과 관계하여 도시미관이나 공해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 식재했는지요?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감사자료 283페이지 노선별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현재 식재하고 있는 가로등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하자보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93페이지 8지구 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제1지구 국민주택단지내 노후건축물을 멸실하고에서 50cm를 후퇴한 면적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분할 측량 등기완료후에건축허가를 득하게 하는데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고, 대지 면적에 대한 권리행사도 못할 뿐 아니라건폐율 용적율에도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건폐율 용적율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건축선만 파악해서건축을 하게해도 충분한 것을 보상없이 도로편입은 부당하지 않는지요?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관보율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과도대금까지 정산한 지역에 또다시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부당하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실태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실태현황을 보면 구경이 40내지 50mm노후관만 파악했는데 40mm 이하나 50mm 이상 노후관은 없는지요?

아연도강관 및 PVC관의 내구연한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누수율 200만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며 5월부터 누수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배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드리기 전에 해당과장의 주소를 먼저 묻고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본동 금정동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불요불급한 공사도 많은데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멀쩡한 보도블럭과 경계석 교체공사를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경제난국을 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 공사를 누구의 발상으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본·금정지역은 분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술 더하여 온통 도로를 파헤쳐 놓아서 바람이 불면 분진이 말할수 없이 날려 눈을 못뜨고 다닐 지경입니다.

길을 거니지 못할 정도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아직도 신도시가 완성될려면 수년은 더 걸려야 될텐데 서둘러서 겨울에 부랴부랴 공사를 하는 이면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있는 보도블럭 공사도 3년이 안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본위원의 집에도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와서 무슨말을 해야 할지 난처한 입장을 당했는데, 해당과장은 이러한 난처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요?

주민들에게 칭찬을 들어가면서 해야할 공사도 많은데 원망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다 사용하는 것으로 말을 들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분별하게 공사를 추진한 관계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1개업체에 59대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택시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써비스면에서 1992년에 택시회사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개인택시 증차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한사람, 한회사, 즉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데서부터 불신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의 경우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인접한 과천, 의왕, 시흥시등의 택시회사 대수등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김치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위원입니다.

산업과,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당동 552번지외 2필지 1076평방미터가 자동차 매매센타부지 조성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군포시 농지위원회 농지전용 합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차 부결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군포국교앞 가두 판매점은 88년도 허가를 득해 시설만 해놓고 현재까지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소득층이나 노인정에서 운영할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역과 군포역에 열차 예매 창구가 없어서 시민불편이 극심합니다.

단말기 설치만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의하면 한국 전승 공예품 제조업자에게 백만원을 보조하였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적법하게 집행해야되는데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를 밟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로착공허가 현황을 보면 13건이 허가가 되었는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는 1991년 3월 15일 1회로 되있습니다.

본위원이 법규를 확인한바 도로법 시행령24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9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회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시행토록 되있는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 이유와 허가된 13건중 2개 이상의 공사가 되있는지 그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생활 용수 및 기존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기 이하여 광역상수도 4단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4단계 공사 개요와 예산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정수장공사 가압장공사 배수지공사 관로매설공사등 공사별로 공사개요와 추진경위와 지연등으로 인한 예상되는 큰 문제점과 그 대책, 지연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보존관리 상태 및 수질검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은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현지확인이 있으므로 작년감사는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현지 확인

(11시30분부터 12시10분)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재권 네.

○위원장 송윤석 네, 이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권 방청석에 계시는 의장님과 보도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아무런 개인적 감정없이 10만시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질의하오니 해당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지구 2.3공구에 대하여 8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경기도나 중앙도서에 직접 가보신일이 있으면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명백히 되있는데, 지금가지 시청관계 과장님께서는 뭘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A.P.T 및 공공주택단지 옥상이나 지하실에 시설된 물탱크 청소현황등 관리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만일 점검한 사실이 없다면 향후 점검을 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이 매년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노점상의 명의가 변경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답사로 그 사실유무를 파악해 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금년도 생업전업 융자금 7,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융자금 신청이 한건도 없음을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이에 대해 주무과장께서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생업전업융자금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바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천 복개공사로 인한 노점상 이주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에서 군포간 도로가 35m로서 산본 신도시 6번선이 신설 개통되는데, 이곳의 일정 장소, 미관상 보기좋은 장소에 안양시와 같이 풍물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2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및 통신주 현황 및 이설대책을 질의한 바건설과장께서 한전주 24본과 통신주 8본 철탑1개소가 있다고 하여 7.8월중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이러한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모욕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사진을 그 증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답변시간에 사진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시 백남규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개발담당관입니다.

오전에 그 백남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사업비는 175억원인데, 시승격이후 상수도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는 412억 428만3천원이며 연도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29억 3,354만8천원이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억5천884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22억7천470만8천원이며 주공사는 당정동 공동상수도 관리설치공사, 가압장 보수공사, 배수관 이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1백13억2천438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억4천219만7천원입니다. 사업으로서는 군포고교 뒤 배수지 설치 공사 1800톤, 송배수관매설공사, 노후관교체공사 등에 사용되었으며,

91년도에는 269억3천635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억6천88만4천원, 특별회계가 256억7천546만7천원 이중 기본 부담액이 9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로 설치공사, 배수관로 이설공사, 군포전면배수지 설치공사, 상수도광역 4단계 공사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총액 얼마라 했습니까?

○개발담당관 이계삼 총액이 412억428만3천원입니다.

○위원 백남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언길 산업과장 윤언길입니다.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과 당동 555번지외 1필지 자동차 매매상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농지 관리위원회의 협의내용과 1차부결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 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가 지정시한으로 현재는 지정작업중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농지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보존방식을 필지별 보존에서 권역별 보존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농업투자를 집중시켜 영구적 농업기지로 확보하는데 있으며 1992년 진흥지역지정이 완료되면 현재 상대절대 농지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제도에 의한 농촌계획은 도시계획에 대응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에 기본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제도 여론 동향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제도로 농지보존방식을 전환함에 따라서 도시근교 및 개발지역의 주민이나 부재지들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공장 택지등 농업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흥지역 도입과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 평야지등 순수농업지대나 산간지역 또는 지속적으로 영농을 하고자하는 농민들은 오히려 진흥지역에 편입되어 경지정리등 지반정비가 이루워져 기계화영농이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농지지정은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지정됩니다.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로 규정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 제17조 1항4호에 규정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있으나 우리시 대상은 경지지역은 없고 녹지지역중 개발제한구역농지만 대상으로해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기준은 현지 농지상태나 투자로 기반이 정비되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고 영농규모나 시설 자동화가 가능하며 집단화가 이뤄질수 있는 지역으로서, 생산비의 30%이상 절감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지정케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중에서 중간지로 적용되고 7헥타이상 집단화지역, 토지적정등급이 논은 3급이상 밭은 2급이상 경사도 5-7%이하 지구를 지정하게 되있습니다.

지정권자 및 절차는 도지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게 되있으며,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조사가 가능한 농어촌 진흥공사가 조사토록하여 지정구성안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면 지정계획서를 시장이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고시후 시행하게 되는바, 시에서 지정계획서 작성시는 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진흥공사 예비조사 구성안이 91년 6월 25일 통보가 됐습니다.

내용은 진흥구역 2개지구 68.3헥타로서 1지구는 46.3헥타로 변씨촌 앞뜰 부곡 5통11통 지역이 되겠고, 2지구는 22헥타로 반월경계 하단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성향과 여건을 봐서 재검토 필요성을 인지하고 91년 8월 1일 도시구역내 농지고, 안산·신갈 고속도로가 농지를 관통하여 영농권역이 3개로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불명한 사유로 지정제외를 1지구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13일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업진흥 지정구상안이 확정통보가 왔는데 내용은 당초 예비구상안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지구 68.3헥타로 구상안이 잡혀져 있는 것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향후 시에서 구상안을 토대로 진흥지역 지정계획서를 12월중 작성하여 도에 보고하게 되있는데 지정계획서 작성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의견 수렴후 지정요청하게 되있어 충분히 주위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하여 저희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가 개선되도록 하되 농업진흥지역대상은 G.B농지를 대상으로 한 것을 G.B로 지정되 있는 동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농업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후 진흥지역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보고드리며 농업진흥지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잠깐만요,

요거 끝나고 넘어가십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면 지금 현기계로 진흥지역이 되고난 연후에 기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진흥지역이 되면 지금 많은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서 모든걸 지원할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업에 기반을 다지느냐하는 뜻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농촌진흥청에서 보조해줍니까?

시보조입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국가에서 농업구조개선대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경환 저도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도시지역처럼 못하고 있어서 늘 그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만약 농촌진흥지역으로 묶는다면, 그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에서 농촌진흥지역으로 편입안되도록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어촌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농민단체장과 농민대표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농민대표는 뭐, 지도자 이런층입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농어촌발전심의위원으로서는 군포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농촌지도소상담소장, 농촌기술자연합회회장, 농지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농어민후계자협의회회장, 4H연맹회장, 농민대표 곽태찬, 정근호, 김수경, 손영구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구성된거 말입니까?

구성된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시행령 제61, 68조에 의해서 90년도 가을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 김경환 10명 이내입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12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거기 11통, 5통에 전에 이장보시던 분도 계시고…. 주진규씨도 빠졌는데, 사실 교육장같은 분은 심의위원회 구성대상이 안되는데….

○산업과장 윤언길 아니, 그런데 그 법상으로 기관장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알았습니다.

모쪼록 주민이 바라는데로 좀 유도하셔서 소외되는 마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윤언길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사항인 자동차매매상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협의내용과 1차 부결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간한 법률 제4조2항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합의사항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16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가 90년12월17일 20명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을 거쳐 농지보존 및 이용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협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 위치는 군포시 당동 552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823평방미터로 자연녹지내 상대농지 밭입니다.

1차 접수는 91년 1월 18일 접수가 돼서 91년 1월 29일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 20명중 16명이 참석, 신청 필지는 농지보존가치는 없으나 인근 농지잠식 및 폐수유출등 농작물 피해 우려 사유로 전원 의견일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경환 한 명은 부결안했는데, 한명은…. 한명만 부결안했습니다.

○산업과장 윤언길 그거는 2차때 한명만 부결 안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농지위원회….

○산업과장 윤언길 세 번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91년 8월 29일 농지피해 방지계획서 옹벽 설치등 서류가 재접수되어 91년 9월 7일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 16명이 참석, 부분심의결과 5개항목중 1개항은 동수, 4개항은 가결로 의견이 모아져서 종합판단결과 인근 농지피해만 없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조건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91년 9월 13일 조건으로 부여해서 협의 처리한바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대체 농지 조성비 납부, 자동차매매상사의 배수로 인근 농지소유자 및 요꼴부락 주민 동의서 징구, 부지앞 도로변에 차량 주정차 및 방치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인 배치, 폐수 처리 시설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설치후 관계기관 준공검사필, 부지조성공사시 토사유출로 인근 농지 및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 피해발생시 책임 각서징구, 세차정비등에 조건을 부여했으며, 조건이 충족되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맨 처음에는 관에서도 사실 적합하지 않다. 과장님도 동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긴 자동차매매센타로서는 협소하고 거 녹지보존이라고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깎아 가지고 그걸 지어서….

차가 몇 대가 옵니까?

영리목적으로 했겠지만 그 영리목적이 순수하게 자동차판매를 하기위한 영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관에서는 농지위원회에서 협의가 됐으면 과장님은 뭐 당연하시겠지만, 1차 부결된 것 때문에 몇 말씀드렸습니다. 2차에는 16명이 나와서 몇분이 부결했습니까?

○산업과장 윤언길 15대 1이었습니다.

○위원 김경환 3차때는요?

○산업과장 윤언길 3차는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5개항을 심의했는데 5개항목중 1개항은 동수고 4개항은 다수결에 의한 가결로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산업과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수해 상습 지역에 군포2동 효과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옥이 침수됐는데 한명도 안 왔습니다. 90년도에는 100명이 와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그거를 시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셨는데 왜 상습지구로 안 해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언길 지금 상습지 말씀하신 것은 농경지에서….

○위원 김경환 가옥침수 및 인명피해인 상습지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 윤언길 그건건설과에서…

○위원 김경환 그게 상습지가 아니라고 할까봐 우선 과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기록을 남길라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윤언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의운송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의사는 지난 81년 11월 30일날 면허를 받은걸로 기록이 되있습니다.

당정동 379번지에 시흥군으로부터 165평방미터를 차고지로 인가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본차고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원1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위원 백남규 천만에 말씀이에요.

장의운송사 관계 때문에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직접 전화로 확인도 해봤습니다.

군포전화는 57-0015번이라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화를 받는 자리는 어디냐, 호계동입니다. 그리고 장의사 차고지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도록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정리에 차고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의운송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당정리 379번지에 차고지가 있다고 여기에 분명히 되있는데, 어떻게해서 지금 답변은 금정리에 있다고 하시는지….

서류상으로나 전부 허위보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거는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도 가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위원 백남규 아니, 자료에는 분명히 당정리 379번지로 되 있는데 어떻게해서 금정리에 있다는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아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당정리에 갔다가 왔는데, 당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지 확인을 제가 안내해서 모시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좋아요.

그러면 조금후에 가는걸로하고, 좌우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평소에 주민과 관이 다소의 거리감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상 잘하는 일도 주민은 그걸 의혹을 하게 됩니다.

그 의혹하게되는 그 근원자체가 어디가 있느냐, 어제도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무사안일주의적 생각, 시간만 가면 나는 봉급이 나온다, 만약에 내사업이고 내 이권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어찌 소홀하게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가질뿐만 아니라 그러한데서 주민과 불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시대로 접해 들면서 근래는 상당히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많은 발전이 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점에 불신이 안가도록 항시 하나하나 관계관청에서는 점검하시고 주민이 문의하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확인한바에 의하면 호계동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57-0015번 전화를 걸으니까 없다는 얘긴데, 그 어떤 일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분하는 얘기가 "그거 시청에 가서 물어보라"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무슨 조사나하는 사람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나봐요.

시청에가서 물어보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 그리고 누구라고는 절대 밝히지를 안했습니다.

그런거까지를 확인을 했는데도 틀림없이 금정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그 관계는 제가 그 어떻게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적감독 불충분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당정동 379번지에 차가 4대중 2대가 현재있고 관리인이 있는거를 제가 만나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희가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면요, 장의차량이 저녁에만 가끔 나타난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또 그 장의차가 어디로 없어진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차고지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거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 차고지 위치를 어디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 혼자만이 확인한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앉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아마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걸로서는 마 그 사람 땅도 지금 이 대표자의 남편 명의로 되 있는 땅이고 현재건물도 가지고 있는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거는 그간에 확인하셨을 때 그런 사실은 저희가 감독불충분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 현지 답사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현지답사를 안내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위원 이재권 요, 지역경제과 끝나는대로 정회해 주시고, 의사과에서 차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위원 김경환 현지답사를 그렇게 갈 바에는, 지금 가는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백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의혹을 가지고 수시로 전화국으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데도 본 과장님께서는 끝끝내 그런 사실 없다하니 현지답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하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그러한 표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뭐 앞으로 잘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부탁을 드릴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제 솔직히 확인을 한거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잘못된걸로 오해가 발생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 불충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답변해 드렸는지 저희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자료도 드리고해서, 적어도 감사받기전에는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차가 두 대가 있었고, 그 땅도 소재를 확인해 봤습니다. 등기상에 어떻게 되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명의로 장의사 허가난거로 남자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그사람 거니까 뭐 이의 없을 것 아니냐….

○위원 백남규 당정동에 주소가 분명히 공업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러면 금정리에 차고지가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제가 지금 가본건 당정동입니다.

○위원 백남규 예.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제가 가본 거 말씀이죠, 당정동에 가봤다는 얘깁니다. 예, 예, 당정동에 가본것입니다. 금정동을 어떻게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가본거는 당정동입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아까 답변서에 금정리에 차고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아니, 당정동에 있습니다. 당정동 379번지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말입니다. 이 지금 영업장소가 49-3677로 확인된 바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 전화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7-0015로만 저희한테 알려져 있지….

○위원 백남규 바로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화받는 자리예요.

실지는 그렇고 여기는 형식상 서류에 등록하기 위해서 전환번호를 해놓은걸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여러번을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조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시의회가 뭐하는 짓이냐 시의원이 시청 꼭두각시나하는 그런 의원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시민으로부터 모든 제보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점검을 안해봤습니다만 전화점검을 각 위원들이 다 해봤습니다.

이건, 만일 이것이 혹시 하나라도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끝까지 옳다고 하기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옳지, 끝까지 우리하고 이야기해서 이익될거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감사자료도 넣고해서, 제가 사실은 장의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지껏 저희가 1년 6개월있는 동안에도 장의사 문제에 대해서 전화 이런 것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엇그제에 감사부서에 누가 한번 증언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장의사 문제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누가 한번 물어봐서, 그러냐,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될게 아니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선 차고지가 있다, 있으면 등기가 어떻게 되있느냐, 거 일시적인 것아니냐, 이렇게 저도 의혹을 갖고 등기부등본 떼봐라 그랬더니 그 재산자체가 그 사람 남편 명의로 되있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아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인자 그 이상은 제가 추궁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57-0015전화는 여기에 한데 놔두고, 장사는 49-3677번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 확인을 못해본게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현장 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깐요, 이러한 문제들이 왜 자꾸 야기되느냐하면 같은 업을 나도 좀 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상으로 공업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차고지가 공업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하고 우리들에게 여러차례 질의가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사무실에서 같이 앉아서 웃고 이것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이건 분명히 뭣인가 알아서 그 의문점을 풀어 줘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지 꼭 지역경제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확인됐는데, 있다고 하니까 현지를 한번 봐야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현지 답사요청을 하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그전에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확인한게 사실입니다.

○위원 이재권 차고지가 있다하더래도 영업장소와 전화장소가 일치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추적을해서 이 잘못을 찾아 내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연 그 시의회의원들이 이런 일들은 잘 처리를 하는구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에서 잘못된 것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사과를 주시고 사죄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 지금 시정해야 할 사항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받으려면, 영업장소를 아까 49-3677이지요?

그 전화를 가지고 지금 호계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 장사하고 있는, 전화받는 그 자체부터서도 등록된 그대로 59-0015번 그 자리에 와서 사업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법되게 하기 때문에 주민이 의혹을 갖고 자꾸 질의를 하고,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직접 할 일을 시민이 바빠서 못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시정에 늘 간섭을 하고 조정을 해라"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보내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우리는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화번호문제 또는 현장에서 영업관계는 수시 단속을 해서, 주민이 알고 있는 전화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장의 운송사 문제는 현지확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는 거죠?

○위원 이재권 위원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거기 사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면서 현지답사는 취소해 주실걸건의 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어제 확인하셨다 그러고 또 저희 위원들이 아시는 바로는 영업장소와 현재 사무소가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확인이 되야 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인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백남규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차후에도 감사기간이 끝난후에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확인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될걸로 생각이되서 오늘은 이 위원 말씀하신대로 취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다른 위원께서도 그렇게 양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다음은 배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단속건수와 부과건이 왜 86건의 차이가 있느냐, 그 원인을 말씀을 주시라 하셨습니다.

금년도 부과건수는 5천 632건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단속건수 중에서 516건이 금년도 1월달에 부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 단속 후 적어도 10일 이후에나 부과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바로 부과를 안합니다. 작년도 12월말경에 단속한 것 중에서 516건이 금년도로 넘어가서 부과됐고, 금년도 단속건수 중에서도 저희가 보고자료 낸 당시에 다섯건 중에서 430여건이 부과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넘어온 것 및 금년도 부과 못한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86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셨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규명을 해보면 총 저희 체납건수가 2천283건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가 697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관외거주자는 차적조회 당시 주민등록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하고 달라서 고지서 반송되는 것이 783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재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차적조회할때는 차적등록지에다 조회를 해서 등록부에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사했을때에는 그 변동, 변경 신청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차적등록원부에는 변동이 안되는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주민등록부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다시 고지를 해야 되는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내보다는 관외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이 관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에다 징수의뢰하는 방법과 자동차세에다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등록지에다 압류를 해 놓는 것이 제일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체납창구가 전국 우체국 아니면 저희 관내 시중은행으로 국한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아서 납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로화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지로용지로 보내면 전국 어느 시중은행에서라도 납입가능케되어 체납율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단속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문 단속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2명, 주정차단속 청경이 1명 이렇게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를 2대를 운영하고 한사람은 견인차 관리사무소를 지키고 하니까 차1대에 2명씩 승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근무시간만 단속하고, 매주 금요일은 특별단속의 날로 정해서 야간에 21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을 월별로 보고해 주시라 하셨는데, 우선 과태료 부과 단속건수 5천546건을 월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769건, 2월 269건, 3월 522건, 4월 487건, 5월에 426건, 6월에 718건, 7월 549건, 8월에 442건, 9월에 503건, 10월에 430건, 11월에 430건해서 총 5,54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 견인단속은 1월에 118건, 2월에 53건, 3월에 63건, 4월에 46건, 5월에 31건, 6월에 33건, 7월에 13건, 8월에 14건, 9월에 39건, 10월에 38건, 11월에 71건해서 519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출석요구서는 1월에 5건, 2월에 4건, 3월에 6건, 4월에 8건, 5월에 7건, 6월에 9건, 7월에 13건, 8월에 10건, 9월에 9건, 10월에 8건, 11월에 8건해서 총 8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 과장님, 금성센타 그 시청 옆에 첫 골목있지요,

안양쪽으로 첫골목 거기 택시는 단속할 수 없는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택시정류장에서는 택시는 잠시 설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서 택시가 한 대가 계속 서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위원 김경환 단속하신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를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해 놓고 이면도로 접하는데다 차를 두 대씩 대놨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내려오고 올라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다가 댑니다.

단속 몇건, 천건, 하나도 안하신 겁니다.

그것 모르시면은….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앞으로 그런 일어 없도록….

○위원 김경환 아, 그런 일이 아니라, 군포시민이 다 아는건데, 단속, 단속해 놓고 뭐 몇건 몇건만 하시면 그건 안되는 겁니다.

군포시민이 그것땜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곤역을 느낍니다.

가는 사람은 차가 있으니까 못가요, 차로 그리 한번 올라갈라면 이면도로에 차가 두 대가 서 있고 옆에 한 대가 있으며는 사람도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수시로 단속을 못하신다면 경찰서장에게 의뢰해서라도 경찰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감사자료를 살펴보건데 그건수하고 금액하고 단위표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헛갈렸는데요, 그건 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히 과태료 부과된 체납액은 빨리 회수해 주는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월별 단속실적을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과태료 징수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과잉단속으로해서 빚어지는 시민들의 불쾌감과 불편을 감안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게 널리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방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단속과정에서 가능하면 마찰을 줄여 주시고 공정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르게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배연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단속을 해서 벌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닐것입니다.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본인 감정에 따라 잠시 점포에 들어갔다오는 그 순간도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점포에 잠깐 들어갔다오는 것인데 좀 봐 주십시요"하면 서로 그것을 인간적으로 사정을 참작을 해야되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기필코 붙여 버립니다.

거기서 좋지 못한 감정이 생겨지면서 때로는 불손한 행위까지가 야기됩니다.

과잉단속으로 주민과 관사이에 불신이 야기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선도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우리 관에서 먼저, 설사 시민이 아주 잘못했더라도 좀 더 널리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과 관의 관계가 좁혀지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저의 부덕한 탓으로 또 우리 직원들 교육에 불충분한 탓으로 그릇된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거기 보충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저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금정국교앞 철재상회 앞에서 볼일이 있어 들어갔다 막 나오는데 견인차에서 한소리가 "야, 자식아 차 빼"하더라구요, 그런 욕설을 막 하는데, 그런 욕설을 하지 말도록 직원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죄송합니다.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차마 상상도 못할일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위원님 질의사항중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소비 절약은 공공기관 또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하는 업체, 일반인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절약은 금년도는 목표를 12% 절약할 것을 설정해서 유류는 32.3KL, 전력은 39,749KW, 수돗물은 584톤을 절약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를 37개를 선정해가지고 석유를 3,322톤을 절약했고, 전력을 660만 KW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이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대상인 광고, 선전용간판 사용에 대해서 점검을 8회 실시하여 241업소에 대해 시정 또는 계고했으며 그중 26개업소는 경고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자 교육 및 각종 홍보물 배포를 했으며 신문에도 보도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그 실적을 실질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아까 제가 보고드린데로…

○위원 배연자 그거를 제가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소비업체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아 집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배연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정각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현황을 보면 회사택시가 1개업체 59대인데,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92년도에 택시회사 설립계획은 없는지, 또 개인택시 증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시와 인접한 시의 택시회사 개수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일부터 군포, 안양, 과천, 의왕 4개시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택시 회사설립이나 개인택시 증차는 4개 시장이 상호 협의해서 공급규정을 책정할 계획이며 90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인구716명당 택시1대로서 91년 증차대수는 11대이므로 택시회사 설립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시에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19개업체 716대, 의왕시 1개업체 50대, 과천시 4개업체 116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과천시 같은데는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데 4개업체 116대씩 되는데 우리 1개업체만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 회원들이 택시회사 설립을 위해 서류도 제출하고 지난번에 그러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92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4개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으로 임의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든지 또는 택시 숫자를 임의로 결정한다든지는 못하고, 4개시가 협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시와 협의할 때에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확정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러면 현재로봐서 군포시가 제일 형평에 맞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렇지요. 지금 구역이 통합이 되서 4개시 택시들이 다 관내에 다니니까 궂이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를 설립해 차고지를 설립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고려해서 내년도 4개시 협의당시에 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회원들이 택시회사를 설립해서 어려운 생활을 면할려고 서류도 제출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이런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살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내년도에 가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그러한 문제도 있거니와 사실은 독점운행을 하다보니깐, 예를 든다면 교통이 불편한곳 군포2동 요꼴부분 부곡동 근방 이런데를 가자고 하면 불과 기본요금도 안나오는곳을 최하 2천원, 3천원 때로는 5천원가지 요구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그러면 "안 탈라면 말아"고 그냥 가버린다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업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가 좀 더 잘 될 것이 아내냐 하는 측면에서도 하나쯤은 더 허가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 가지고 시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4개시 협의 당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상이군경회에서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할것이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세워 주고 이제와서 4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때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즉시 4개시가 통합이 되기전에 설립을 해줬다면 4개시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저도 지금 그것을 금년도 증차계획에 좀 더 많은 대수를 증차를 하고 회사도 하나 설립했었으면하는, 그 과거에 제가 처리한것에 대해서 후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후에 통합될 줄은 미처 모르고, 그건 금년에 못했으니 내년에 하겠지, 뭐 이런 생각만하고 강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이재권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상이군경원호회에서 택시회사를 하나를 증설해서 어렵게 먹고 살자고 했을적에 그때 바로 그 민원을 받아 들여서 처리를 해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4개시하고 협의를 해야한다는 얘기, 또 과천시 인구가 약 8만인데 택시회사가 4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10만이 넘는 군포시에 택시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무과장께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백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군포시에서 요꼴이나 부곡이나 먼곳을 갈때는 메타요금보다 몇 배나 더 주고 가야 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또 이제와서 이렇게 통합이 될줄을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이 대두되면 그 즉시 과장님께서 선처해서 해결할 일이 있다면 윗분에게 보고를 해서 즉시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주민편에 서서 그런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 잠깐 말씀드릴께요.

한 개 회사로 인해서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운전사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택시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회사를 나가야 하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군포에 택시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안나가면, 거주지 3년 이상을 해야 개인택시 자격을 부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통합이 됐더라도 우리 군포시 거주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 개 회사를 더 증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최대한 참작해서 방안을 강구하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증차 혹은 회사를 증설한다 하는 것은 교통량 조사가….

○위원 이세중 저희는 통일교통 하나 있고, 과천에는 4개가 있어가지고 업체는 군포시에 하나와 있고 의왕시에 하나와 있거든요, 알고계시죠? 과천업체가 군포시에 어떻게 해서 차고지를 두게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거를 제가 아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내는 도시계획법상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답니다.

그래서 과거 시흥군 당시에 있었던 회사가 시흥군 관내는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과천시로 독립됐으니까 군포나 의왕에 있었던 차고지가 과천으로 가야 될게 아내냐 해서 가라고 하니까 도시계획법상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의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빨리가라고 종용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갈 지역이 없으니까 과천에서 도에다가 도시계획을 뜯어 고치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군포하고 의왕시에 있다가 과천시에 도시계획법상 가능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 이전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너희차가 우리 관내에 있어가지고 우리지역 주민이 공해피해를 보게 하느냐, 빨리가라"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가고 싶어도 법에 입지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통합이 된다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저희 당정동에 과천택시 하나가 있거든요, 안양서 탔는데 3천원을 달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군포로 가는데 당시네 차고로 가는데 무슨 3천원이냐 1,500원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건 과천시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서 얘길하더라구요. 차라리 차고지를 제가 몰랐으면 아, 이게 과천차구나하고 왔을련지 모르겠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다음에 거 통합이 될 때 그런 것 좀 참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앞으로는 4개시하고 공히 그런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포국교앞 가로판매점이 장기간 휴업중에 있어 버스표 구입을 못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노인회나 지역주민에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하는 말씀인데 요거는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군포국교앞 가로판매점은 군포시 당동 542번지 정풍년씨가 90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인건설과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도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협조를 하겠지만요, 운영을 안하고 인도에 방치되있어 불편한게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주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버스표 관계로 이걸 말씀 드린게 아니라, 시설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인도도 복잡하고 눈에도 거슬리고….

거 폐기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것은 본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설치한 거고 매표관계는 버스 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가판장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참 가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하나 해달라 이런데, 가급적이면 영세민중에서 거택보호나 의료보호자 또는 장애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건설과장이 옆에 계시니까,건설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에 또 한가지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예품개발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예품개발지원비는 전승되는 지방전통공예품을 향토 사업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민속공예품 개발보조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보존관리 조례에 따라 도비 70만원하고 군포시보존관리조례에서 시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보조댔습니다. 보조를 받은 사람은 당동 474-6번지 소재한 국일공예사 대표 김문익으로서 91년 5월 27일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화채그릇을 제출해 가지고 가작을 수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저기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으면요, 지금 국일공예사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간문화재라 해가지고 한국전통공예품을 생산한 곳으로는 너무 미흡하고 외관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으로 울타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훌륭한 우리 전통적인 생산품을 시에서 보조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수는 없는지 부탁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앞으로 검토를해서 그 이상의 보조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러면 이재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위원 김경환 아니요, 제가 하나 더 한게 있는데요. 군포시에 단말기…. 그러니까 이건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우리 철도청에….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거 철도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군포역에서도 매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이재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의 매년 증가이유가 뭐냐, 또 노점상의 명의변경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실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은 89년도에 노점상 일제단속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이외에 계절적인 노점상이 주야간을 이용해서 일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노점상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겸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인들이 사실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든다면, 현재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본인이 아닌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도 본인은 잠깐 몸이 불편해서 며칠간 병원에 있고 조카인 자기가 운영하고 있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얘기듣기로는 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면서도 실제 조사할때는 숨겨가지고 좀 어렵다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노점상 생업자금을 7,500만원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1건도 없는데 실적부진이유가 뭐며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내년도에도 예산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노점상 생업 자금 융자조건은 노점상 관리카드에 등재된 자로서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1인당 500백만원 1년거치 5년상환 연리 5%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5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금액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인들이 융자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실적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홍보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산본천 노점상 대책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장급 10여명으로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면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전업 자금을 받아서라도 전업을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실적이 없고 또 금년도 예산이 7,500만원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연도말 가까이 되면 이걸 전용을 해서 다른데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을 사장시킬수 없어서 지난 11월 29일 공문상으로 12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이날 12월 15일까지 융자신청을 해라하는 식으로 공문을 띄웠는데 현재까지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금은 마지막 추경에 다른데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5천만원에 대해서 희망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1차 추경에 더 많이 예산을 올려서 생업자금 희망자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 책정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게말입니다. 과장님!

다 듣고서 답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의 명의가 변경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카다, 병원에 갔다, 이렇게 답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가 타인이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점상이 언젠가는 철거가 되서 산본천 복개공사를 해야 함에 따라 언젠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줄 때 보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고 보상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해서 쌍방간에 피해가 없도록 명의가 변경이 되있는지 안되있는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양성적으로 하다 안되면 음성적으로라도해서 이걸 파악할 일이며, 또 하나 생업자금 7,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바 지금까지 한것도 못해줬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못해줬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또 5천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현재 7,500만원도 소모를 못시킨 상태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을 500만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 말씀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위원 이재권 인정이 된다면 주무과장님께서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유도를 하든지 또, 지금 12월 15일까지 대출을 해가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벌써 오늘이 11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절대적으로 이분들이 5백만원씩 받고 생업을 전업해가며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떠날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판정이 됐으면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500이 안된다면 700을 하든지 천만원을 하든지 증액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 그런것도 유도도 안해본 상태에서 5천만원 예산을 또 세웠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1인당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업을 유도하라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금액을 5백만원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두가지를 봅니다.

산본천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의 점포를 얻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꼭 전업을 해서 그 돈만 가지고서 할 수 있다면 타 지역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도, 산본천 분들은 전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걸 강구를 하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바라지 않지않느냐, 이 두가지 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한 것은 저희가 불찰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선 거기다건의해서 이 액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에 맞는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임의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걸건의를 해서 조치를 받아가지고 조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정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워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대화에서 나온걸 가지고 또 다시 대화를 하고, 대화에서 만약에 처리가 안된다면 윗분에게 보고를 올려서라도 이걸 시정을 해야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 책상에 앉아서 만나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오라가라해서 이 분들을 유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생업자금을 타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35M도로에서 6번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만약의 경우 공사를 하는 상태에서 노점상을 철거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을 초월해서 극한적인 상태가 벌어질는지 모른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말씀드리죠, 저희도 지금 실무과장이 생각할 때는 마찰만은 줄여야 되겠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대책위원들을 통해서 정보비까지 지급해가면서 설득 작업을 해라하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말씀을 생략을 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그나마 시 예산가지고라도 전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걸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위원님들께서 개발담당관 보고자료 15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보고에 삽입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산본택지개발 지구 진입로 개설에 의한 산본천 복개공사를 현, 노점 철거가 불가피함으로 지역여건상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가 없으며 노점상인들이 현지역을 정비 풍물거리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노점상 위치가 우리시의 도시미관상 주변 환경의 여건에 풍물거리 조성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을 불가함이라고 하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의 실정을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상의를 드려서 마찰이 적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저도 여기 군포 종합상사 노점상 31개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놀이터 주변으로 다시 이전을 유도했는데 거기 시설관계는 누가 해가지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저희가 그분들을 이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분들은 거기를 그냥 보수하고 장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난번 추경때 올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수도시설을 하고 철재에다 천막친것까지는 저희가 우리시 예산으로서 시설을 해 준겁니다.

○위원 백남규 여하튼 그 어려운 노점상들에게 다시 한푼 벌이라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언젠가는 또 거기도 이주를 해야될 이런 사항인바 좀 더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울수 있는 어떤 계획은 혹시 안갖고 계신지 이런것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저희가 기존 노점상을 이전시켜야 되겠는데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지 본인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아무때고 이전이 되긴 되야겠습니다마는, 장기간 거기서 할 수 있는 지역조건이 어디냐 검토해 본 결과 거깁니다.

왜냐하면 놀이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현재 노점상은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나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위원 백남규 아니죠.

저는 그걸 우려합니다.

지금 놀이터앞에 브로크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언젠가는 지주가건축을 하게됩니다.

틀림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이주해 달라고 관청에다 틀림없이 요구를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참고가 되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노점상들을 종합상가있는데로 이주를 하게 했던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때만 모면하는 미봉책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시정은 앞으로 절대로 지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좀더 영구적이고 좀더 안전성있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한때에 약간의 무리를 받고 약간의 원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장차가 발전되고 장차가 후한이 없고 장차가 말이 없는 이러한 시책을 좀 더 발굴해서 슬기롭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이건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검토 대상인걸로 알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사실은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백남규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에 저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은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노점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사실은 도로사용 승인을 받았냐고 여쭤보고 싶었고, 주차장이 없어 허덕이는데 거기다….

주차장이 다 폐쇄 될 입장입니다. 그 지역은 상인들이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장소는 노점상이 들어가면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마비되고 주차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데, 백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어려운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딴 답은 해주지 마시고 도로는 이미 사용한거니까 어쩔수 없고 주차장은 어떻게 유도를 하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 이전하는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차량이 많았는데 저희가 노점을 그리로 이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진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노점위치가 도로폭이 넓습니다. 노점상이 이전이되면 그 지역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김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거기다 해야겠구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우리 김경환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3회 임시회의에서 아마 질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47번 국도선에 야간에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만이라도 주차 할 수 있도록 이걸 아마 질의를 한 바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진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고 또 다시건의를 드립니다.

저녁 10시부터 6시까지 주차를 한다면 전혀 그게 어떤 불편이 없습니다. 그때 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6시까지 절대 차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단속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불편스러워서도 상당히 곤란하다"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마는, 견인차는 뭐할려고 놔뒀습니까?

10대정도만 견인차로 가져가 버리면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단속은 과히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적어도 차 한번 견인되면 10만원이상 손해를 봅니다.

그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시간관념을 틀림없이 지켜서 자다가라도 나와서 아마 이면도로로 옮겨 놓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질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거기까지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 하나 댈수 있는 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라인에다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라고만 명기를 해놓으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 다 보시고서 틀림없이 지킬겁니다. 아무리 민도가 얕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처럼 지혜가 밝으신 분들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먼저번 임시회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왜 여지껏 조치를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양경찰서 관내에는 군포만이 아니고 안양전역에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군포의 국도 47번선은 안양에 직결된 도로다. 안양에서도 그걸 안하고 있는데 군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고 하여 검토를 다 유보하자 그래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경찰서 관할에서 군포경찰서로 독립이 되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양은 안해도 군포만이라도 이게 가능한게 아니냐 생각을 해보고 군포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도 말이죠.

사실은 밤 10시, 8시만되면 47도선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밤에는 단속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 또 싹없어졌어요.

저도 실지로 여러번 많이 봤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다 지키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위원 김경환 그리고 야간에 차량이 외부로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아침 6시 7시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면도로에, 근데 그시간만 전부 차를 대니까 차를 댈 수가 없거든요, 거기 차를 댈수 있는 곳에 과장님 몇 차나 주차할수 있습니까?

지금 노점상내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금 현재 노점 이전되는데 말이죠?

○위원 김경환 예.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거기 주차 댓수를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대충 한 30대 이상은 되죠?

왜냐하면 거기 좌판상 쪽에는 공지가 좀 더 있어 넓어서 길게 댈수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한 30대 되거든요.

백위원님 말씀대로 47번 국도선에 시간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어떤 원성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퀴달린 형태에서 좌판에서 점포로 이전했다. 이렇게 관에서 키워준다. 관에서 전기도 놔준다하는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단속을 계속합니다마는, 야간에 발생하는….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발생하고 안하고간에 12시 이후에는 포장마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하고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 민생치안에도 굉장히 어렵고 우범지역이고 또 630개업소에서 전부다 반발의식이 나옵니다.

왜, 무허가에서는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면서 12시넘어 1시, 2시까지하고 우리는 엄연히 세금을 냈는데 5분만 늦어도 어떤 행정조치를 받는다하는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생계유지가 있기에 12시까지는 봐주시되 12시이후에는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앞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서 12시 이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단속하겠습니다마는 더욱이 12시 이후에는 일체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또 노점상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무허가건물이나 노점상이나 간에 처음에 하나 둘 생길 때 이것을 단속을 했으면 될텐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생기니까, 또 둘 생기고 이렇게 생기다보면 한 10여개되고 그러다보면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산본천 노점상만 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불과 몇 개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와서 처음에 그것을 헐고 단속을 하는척 했습니다. 또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그냥 수 십개로 늘어나고 그것을 단속을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 그렇게 많은 노점상이 생긴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산본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허가 판자집들 1년, 2년내에 몇 천개씩 늘어나는 거, 이것을 왜 근본적으로 막질 못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신도시가 되면 또 많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꼭 일이 크게 벌려진 후에 그것을 단속할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단속을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저희가 현재 인원이 청원경찰이 5명 밖에 없는데 우선 청원경찰을 한 20여명정도 증원을 할 계획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가지고 신도시가 생기는 주변 요소요소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위원장 송윤석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먼저 이세중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가로등이 낮에도 소등되지 않는 곳이 있는 사유와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선이 안되는 사유와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총 363등이며 88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190등, 89년 이후에 설치한 것이 173등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872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주간에도 소등이 안되는 사유는 그 가로등 콘트롤 박스가 조명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흐릴시 낮에도 조도로 인한 멸등이 되지않고, 또 가로등 콘트롤 박스의 수명이 3년 미만인데 88년 이전에 설치한 콘트롤 박스가 주간점등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개선책으로 노후된 가로등콘트롤 박스를 조명식에서 타이머가 가미된 전자식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전력손실 방지는 물론 가로등 점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선이 안되는 점은 본 시에서 수선체계가 없어 업자를 선정하였는데 월 1회내지 2회 수선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고가 사다리를 구입하고 본 시의 수선체계가 확립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 고가사다리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선비가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고장 즉시 수선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다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 차를 구입할 시 차량가격이 한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10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년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한 4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있으면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전공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능공을 1인 보유할 수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1년에 한 1,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전공해서 2인인 경우에는 한 3천만원이 추가부담이 있어 가지고 아직 고가차를 구입할….

저희가 지금 고장남 것을 정비하는 비용하고 고가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너무 성급하면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입을 못하고 산본신도시가건설되어 가로등 및 보안등이 늘어났을시 93년도를 제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가사다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아니요, 그러시다면요, 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를 준비해놨다가, 산본리 생기면 그때가서 준비해가지고 하려면 또 그만한 돈도 들어가니까 물론 차를 구입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가 산본리 들어오면 그때 차를 구입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입하면 저희도 편하고 주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받는데 이것이 1년동안 감가상각비가 1년에 4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직원 두명은 필히 고용을 해야 됩니다. 운전수하고 전공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1년에 1,8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절실히 압니다마는 앞으로 한 2, 3년내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가로등, 보안등이 늘어났을 때 저희가….

○위원 이세중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재권 잠깐요, 주2회 이상 전노선 가로등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 직원이 차를 타고서 아침 저녁으로 9시, 6시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현재 가로등이 40일 이상 불이 안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제가 느껴지는데요….

○건설과장 유지선 글쎄, 저희가 그것은….

한 열흘 전에도 저희가 가로등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 이재권 과장님!

우리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40일이 넘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점검에서 빠졌다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권 점검하다 빠졌다고 그러면 뭐 빠진 모양이라고 이해가 가지만 감사자료에서 주2회이상 점검한다고 해놓고 아, 우리집앞에 가서 보시오 거짓말인가.

○건설과장 유지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구입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계획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군포시가 지금 예산을 450억, 500억을 다루고 있는 시흥군청시절에도 고가사다리차를 구입을 해서 가로등이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면 기사하고 와가지고 즉시 시정을 해서 참,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썼었는데 우리가 500억 예산을 다루면서 92년도까지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말고 윗분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고 기사를 채용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재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장전주 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장 전주 통신 전주나 한전주에 대해서 금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당사에 한전 지장전주가 23본입니다.

총 24본에서 1본은 철탑이 되어가지고 그건 이설이 불가능하고 또 통신주중 지장전주8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월 11일날 한전하고 통신공사 군포 전화국에다 이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5월 17일에 또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설하지 않아 가지고 91년 7월 1일에 지장전주 및 한전중 대해 또 다시 이설을 재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7월 3일날 한전 안양지점으로부터 8월서부터 9월사이에 1차로 20본을 이설한다고 공문이 왔었고 그때 20본을 이설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3본을 이설하겠다는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확인한 결과 23본의 한전주는 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게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저희가 조사 당시에 누락된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당시에 한전에 통보한 한전주는 이설이 됐습니다. 통신 전주는 군포 우체국으로부터 지장전주 8본중에 5본을 9월말까지 이설하겠다고 통보를 받고 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3본은 이설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동 명산 수퍼앞 인도상에 있는 통신주하고 금정동 털보 영양탕 앞에 있는 통신주는 그옆 대지가 곧건축할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건축할 시 그 여건에 따라서 통신주 이설 일시를 정해가지고 이설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당정동 페리칸 앞에 있는 통신전주 1본은 현장여건이 변화로 이설이 불필요하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 3본은 아직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장전주 일제조사시에 누락된게 있을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아까 사진도 찍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그 지장 전주에 대해서는 또 통보를 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산본동 지역는 한전주나, 전기 통신주가 전혀 한 개도 이전된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현지답사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래, 현지 답사한 것이 사실이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조사당시에 누락된게 있는게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인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위원 이재권 이 보세요!

지금 도로가 좁고 차량이 홍수같이 밀려서 출·퇴근길에 우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필요없는 한주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안했다하더라도 제거를 하시겠다고 금년 여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산본동은 전혀 이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김치년위원님이나 배연자위원님이나 본인이 산본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석으로 눈으로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책상에만 앉으셔 가지고 안일무사주의로 탁상행정만 했다는 얘기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주무과장님께서 의회에와서 의원들 앞에서 이걸 약속을 하고도 이행을 안한다는 이유는 이거 기만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뭐 의원님들 한테 허위보고를 드린거나 기만한 저기는 없고 제가 조사한거에 대해서, 조사 당시에 누락된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가 조사한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안됐는데 됐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사 당시에 누락된 것인가 본데 재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시는거로 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체 주민에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가 끝나는대로 관계직원을 현지에 보내셔 가지고 확인을 다시해서 빠른 시일안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당동에도 말이죠. 그런 이주되지 않는 전봇대 관계로 인해 불편한데가 몇군데가 있고 주민들이 저한데 진정서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옮기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주민들께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한전에 의뢰해서 거기도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기회에 저도 그것을 첨부를 해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저기 군포 APT 올라가는 중간 지점 몇번지인지는 현재 기억이 안납니다만건설과 계신분들이 그것 때문에 몇차례 왕래를 한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관내 보도브럭 및 경계석 교체에 따른 주민의견을 들었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한 사유와건설과장의 주소가 어떻게 되며, 보도블럭 교체를 한 것이 누구의 발상이며 산본 신도시건설에 따른 분진으로 시민의 피해가 큰데 꼭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 이유와 또 3년도 안된 것을 시공하는 사유 및 먼저 있던 보도브럭 및 경계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브럭 및 경계석 교체 공사는 경기도에서 도로환경정비사업인 보도브럭 교체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8백만원을 투자토록 지시부담되어 동 사업을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동사업추진에 따라 각 동에 91년 2월 28일자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교체가 타당하고 마땅한 곳을 선정보고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년 3월 20일 공문을 받아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정동, 산본동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각 동의 시민의견중 당동, 금정동에 대해서는 향후건축물 증축 및 도로굴착으로 재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하고자 제외시켰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구간등은건축이 다 안됐기 때문에 재굴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본동 주공 APT2단지 산본천 옆 산본 신도시 2번 진입도로, 금정역부터 산본주공 1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도브럭은 주공에서 이번 진입도로 공사가 연계되어 주공에서 할 사안으로 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정동 산본동 지역인 금번 공사구간 도로는 도시기반 시설은 상하수도, 통신, 가스등이 기히 완비 매설되어 있으며 나대지등이 없어 향후건축물 신축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도로굴착을 하지 않는 구간이므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공사를 가을철에 겨울철에 하게 된 사유는 91년도 도로굴착 계획 지침에 따라 타 도로굴착관련공사와 연계조정후 굴착복구가 완료된 시기인 4/4분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이중굴착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 도시 공사로 인한 차량 및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겨울철에 공사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의 보도블럭이 82년 산본, 금정구획정리사업 및 토개공택지개발에 따라 설치된 것을 89년도에 일부 교체정비 하였으며, 동 지역은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라 1, 2, 3번 진입도로를 관통하고 도로로써 산본신도시 초기입주에 따라 2,3번진입도로가 우선 사용됨으로써 산본신도시 도로 보도브럭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도시조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보도브럭 및 경계석 중 일부 양호한 것은 국도 47호인 군포국교에서 군포가든 1.5km구간 30a에 대해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내 일부손괴된 보도블럭과 교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건설과장 집 주소는 안양시 관양동 144-34번지이고, 89년 2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예산에 표시된 단위사업이라도 특정지역의 표시가 안된지역 선정시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후 사업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보도브럭 교체공사에 도비 및 시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건설과장 유지선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8백만원입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해서 처음에 이루워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도에서 보조를 얼마해 줄테니까 너희가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갔고 도시가로 환경차원에서 보도브럭을 정비하라고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91년 2월 각 동에다가 보도브럭교체 선정지를 주민의견 수렴해서 보고를 하라고 각 동장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도에서 온 보고자료가 있습니까?

도에서 보도브럭을 깔아라, 군포시에 3천만원을 주고 시비 7천4백을 보태서 보도브럭을 썽썽한 것을 뜯어서 바꿔라하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구체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보도브럭 경비로건설과로 예산이 막바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새마을과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발주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새마을과로 떨어진 예산을 갖고 저희가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치년 여기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관내 보도브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이렇게 해놓고, 추진기간이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로 되있는데 이거는 어디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91년 12월 30일인데, 그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치년 거 예산도 300이 차이가 나고요, 예산도

○건설과장 유지선 예산은 총 1억800인데요, 거기 설비를 해갔고 그 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250만원 정도는 입찰차액 및 설계차액이기 때문에….

○위원 김치년 자료는 92년 1월 9일로 되어 있네요. 완료일이 그럼 이것이 뭐 다른데 이건

○건설과장 유지선 총 공사기간이 92년 1월 6일 맞는데요, 계약을 할 때 12월 30일로 일단 계약을 하고 다시 재 연장해서….

○위원 김치년 그런데 인제 이런 공사를 하실때에 말씀하시기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그 동네 살고 있고 매일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요전에 민자 당사에 와갔고 주민들이 난리를 피고 갔다는 소리를 오늘 전화로 들었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서 듣는 것이고 참 누구한테 들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직접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다가 동장책임하에 의견수렴을 해갖고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안했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 물론 새거로 해주신데야 저희 산본동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할 일이 많은데 멀쩡한 그 보도블럭을 전부다 파헤치고 또 지금 다른 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정말 눈을 뜨고 다닐수도 없는 이러한 시기에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도에서 암만 3천만원을 준다그래도 여하간 7천만원 더 들여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이재권 주민의 원성이 이건 참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이건 저기 가만히 계시는 군포시장한테 여러 주민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욕이 말할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하란다고 그래가지고 그 멀쩡한 보도브럭 뜯어가지고 옮겨가지고서 더군다나 시비를 7천8백만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욕먹을 일을 왜 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의회에 한번쯤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타당여부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왜 일방적으로 일을 집행해놓고 왜 우리 시의원들 욕먹게 만들어요 왜,

○건설과장 유지선 그점은 제가 잘못된거를 인정합니다.

○위원 이재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면 도비를 반환을 해줘 버려요. 도비를 반환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욕을 안 먹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꼭 도비 30%가 보조가 있어 거기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군포시 관내에서 거기가 우선….

○위원 이재권 또, 좋습니다. 뭐 1번도로고 관문이고 하니까 뭐 우선 깔아야 되겠다. 좋은 얘깁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안양이나 수원에 가보면 같은 보도브럭도 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원시청앞에 보도브럭 깔으는 것을 제가 거기 갔다오면서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어떤 보도브럭을 깔았는가, 어떻게 깔았는가, 또 나무가 있는데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보도브럭 자체부터가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같은 값이라면 수원에서 깔은거 그놈같다 깔았으면 더 경고하겠드라, 서로 맛물리니까….

이건 그냥 보도브럭이 가로로만 되어 있으니까 모양도 덜나고, 또 오늘 아침 우리 산본동에 깔은걸 보니까, 나무가 있는 곳은 보도브럭 시공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 수원에 가서 보니까 나무있는 쪽에는 보도브럭을 이쁜걸 이렇게 시공을 해놨드라고 또, 그런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일할 바에는 이 추울 때 공사를 하는것보다는 조기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하고, 또 자재도 좀 나은거로 깔았드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와서는 그 사업을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굿이 할 바에는 조금 더 낫게 좀 품질이 좋은걸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또 다시는 손을 안될것이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때는 시행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 시에서 하는일을 방해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협조를 해 줄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의회에 들어오셔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쯤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유지선 아까도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당면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을 시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갔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시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재론을 약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현장답사까지 하였던 그 이유는, 아까 가서 목격을 했지요?

뜯어다가 덤프트럭으로 싣고가서 뒤로 와장창 부렸을 때 그 파손되는 재산은 어디서 손해보고 있느냐,

시의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 재산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정신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돈도 안들고 아 자기 지역에 예쁜걸 깔아 주니까 좋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른데도 쓸데가 많은데 인제 3년뿐이 되지 않은 것을 왜 여기 다까느냐하고 주민이 전화내지는 직접 와서까지 참 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민의 정신이 훌륭한가, 이러한 높으신 뜻들을 가지신 시민정신을 좀 더 철저하게 관에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살펴 주신다면 앞으로 무진장 더 발전이 될 것이고, 지금 이재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시 발전과 높은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시의원 여기 앉아 계신분들이 참 누구든지 더 협조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데 진중을 기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재산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랍니까, 만일에 과장님 재산이라면….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다 한번 냉철하게 비판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것이냐 이 말입니다.

모든걸 다 내것같이 생각해달라 이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상당히 잘해 나가실수 있지 않겠느냐, 더욱이 지금 지방화시대로 발전하면서 주민의 의식은 이제는 분명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권위주위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관에서 시민들에게 그냥 획일적으로 일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에게 그마만큼 민원회복도 됐고 그러니깐 내가 분명히 주인인데 적반하장격으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말이여,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차제에 다시한번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힘이 모자라서 때로는 아무소리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뒤로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불씨를 만드는, 이사람 저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말이 안 본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되면 "아 공무원이 우리한테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잘해주더라"이말이 또 한사람 두사람한테 전전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발전하겠느냐 그말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다음은 김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굴착허가가 91년도에 13건, 91년 3월 15일 1회에 한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24조4항에 의하면 도로굴착횟수를 연 4회 제출받아 조정을 하도록 되있는데 한번만 한 사유와 도로굴착 허가된 것 중 병행시공한 구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4에 의거 년간 1월, 4월, 7월, 10월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토록 되있으나 저희시에서는 91년도 1월에 제출받아서 계획된 도로굴착에 따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분기마다 꼭해야하는 조항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을시 매분기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된 것이고 1년에 한번을 하던지, 서울시등 추세가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를 자주 하다 보면 저기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게, 이 단서 조항이 매분기마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매분기마다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도로 굴착조정위원회에 안건제출된 것이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한번으로 91년도는 끝마쳤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왜 2개 이상 공사가 분명히 있는데, 2개 이상 공사가 있어야 조정위원회 거쳐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병행시행 시공구간은 저희가 91년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당동 지하도 공사 와 병행해서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수도관등을 저희가 병행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굴착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있으면 그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도로법 시행령에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가장하고 가스공사, 통신공사, 주택공사, 도시가스지역난방, 철도청, 안양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물론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보시면 도로가 엉망이지요. 앞으로라도, 참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주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도로를 굴착을 하고난 이후에 마감도 좀 철저히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에서 매설하거나 파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는데 그럴때는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굴착할 경우에는 복구공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납부한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바로 시공하는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배연자 복구공사 예치금을 그만큼 충분히 받아 주면서 그거를 완전히 복구하고 난 뒤에 뒷마무리를 안해서 너무나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제대로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굴착 공사뒤에는 뒷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아, 과장님 말입니다.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만, 이해를 해 주세요. 산본천 준설공사에 4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있었지요?

○건설과장 유지선 그 준설공사에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주공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아, 그 돈은 주공에서 낸 겁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장 송윤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건설과장님, 아까 24조 4항에 한번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지요?

○건설과장 유지선 24조 4항에 매분기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번을 했고, 꼭 4번을 해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위원 김경환 도로굴착 위원회는 국방부도 들어가고 경찰서도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시에서 관리조정위원회를 거쳐주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부나 경찰서가 필히 참석해야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내용에 보면 91년 1월 29일날 한국지역난방에서 했고, 가스공사는 6월 13일, 가스공사는 늦어도 한꺼번에 거쳤다 하더라도 다른 한공사는….

○건설과장 유지선 요것을 심의를 가져가지고, 저희가 심의할때는 굴착기간이 있는데 심의를 해갖고 바로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도로굴착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3월 15일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지만 그때 바로 신청한 분은 바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또 그후에 9월달이고 10월달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 허가를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날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분기별로 하는 이유는 3월달에는 별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6월달엔 도로점용허가를 낼수 없는 입장이 있기에 분기별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지, 개발담당관실에서 과장님이랑 저랑 셋이서 제가 24조4항을 말씀드렸지요? 근데 2개 이상 공구가 되야 되는데라고 분명히 법조항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말씀했지요?

○건설과장 유지선 그것은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위원 김경환 지금 47번 국도선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후에 한달 있다가….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거죠, 그지요?

그래서 한달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네.

○위원 김경환 물론,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제가 믿겠습니다만,

통신공사에서 두 번, 세 번 사용승낙을 받을려고 왔는데 반려한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한번쯤은 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또 한번 발생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일이 바로 지역낙후를 초래하고…. 복개공사에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만 되는…

진입로가 하나일 경우에 세멘으로 해가 지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지키고 있다가, 주민이 어떻게 거 보초를 섭니까?

내집 앞이니까 보초섰다가 나오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망가진거예요.

그러면 아스콘으로 할수 있는, 분명히 복구비가 금고에 예치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땜방으로 끝날 정도가 아닌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자를 주셨기에 하루에 마모되는 공사를 하셨는지, 그거는 앞으로 참작하셔서 부실공사가 안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공기가 늦게, 통신공사에서 공기를 늦게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1차 2차 3차를 나눠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게되면 군포시 전지역이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게 좀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발, 개인감정 버려주시고….

앞으로는 한두 개인의 잘못으로 커다란 걸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습피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11통 군포시계에 90년도 100명 이상의 수재민이 났습니다.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위기를 모면했고, 91년도에도 본 위원이 3시간을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피해상습지에서는 가옥침수가 제1급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에는 상습지역에서 빠졌는지 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상습지를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50mm미만 지역 그러니까 군포 부곡동 지역이 올해도 수해가 났고 작년에도 수해가 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이 이 군포지역이 고 지대 빼놓고는 수해를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곳이 수해상습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농경지가 한 2.5헥타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92년도에 저희가 2천6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초평천 준설을 저희가 또 할것입니다.

○위원 김경환 거기는 우리 군포시 단독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유지선 의왕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왕것은 의왕이하고 저희구간은 저희가….

○위원 김경환 건설과장님,

군포에 고지대를 빼놓고는 전지역이 상습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요?

건설과장 유지선

시유량 50mm이상이 오게되면요 침수피해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피해라는 것이 뭐 지하실 침수….

○위원 김경환 이런 말씀이 나올까봐 산업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니라 그러고….

○건설과장 유지선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김경환 군포시에서는 제일 위급한 수해지구입니다. 내년엔 응급복구할 수 있는, 마포가 모자라서 치마폭에 싸는, 모래가 모자라 고추밭을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하천준설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지만 어차피 하천개수를 하고 확장을 해야지 항구적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의왕시와 협의….

○위원 김경환 과장님 바쁘시지 않아요?

저도 바쁘고 과장님도 바쁘니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또 한가지는 47번 국도선을 지금 통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그 통행유무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 김경환 공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통행이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제가 알기엔 서울청에서 이것은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만 사육칠을 깔아놓고 차량을 통행시킴으로써 그것이 다져지고 치마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일부러 다짐도하고 사육칠을 깔고요.

공정상이나 공법상에 차량통행을 시키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 김경환 아니, 아스팔트 다 깔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뭐 다질게 뭐 있습니까? 그다지 말고…. 그거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차도없고 인도없고건널목없고 신호등없고 이런 상태에 시속 80내지 90km를 달리니까건널수가 없다 이거예요.

개통이 안됐는데 어떻게 차량이 다니냐 이거예요. 금년에 할 수 있는데도 아스콘이 없다는 핑계로 안하신거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지선 아스콘이 지금 파동 되가지고….

○위원 김경환 과장님이 수고하시는김에 조금 더 하셔가지고, 개통전에 차량이 안 다니던지 빨리 아스콘을 갈고 마무리 공사를 끝내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도청하고 경찰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차량통행을 중지시키는 거는 힘들겠다는 얘깁니다.

왜그러냐면 고속도로 자가용 자동차 통행제한을 하면서 이 지역의 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선 빨리 차를 소통시켜라하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통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위원 김경환 지금 통행량 조사는 안해보셨겠지만 전보다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러시아워시간에도 안밀려요. 그런데 상행선은 약간 늘었습니다. 한 40∼50km로 달리던게 고속도로가 뚤리고나서 80∼90km로 달리니까 전혀 사람들이 못건넙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준공되도록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확장공사로 인해서 신호등 설치할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성당하고 부곡동 진입로 두군데를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서류상에 협의중이기 때문에∼.

○위원 김경환 그리고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지선 제가 파악한건 5군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도로에는 되있으나 확장된데는 지금 설치가 안되있고 그래서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서울청에서 일단 차량통행을 시켰으니까 임시로라도 차선을 만들고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도 바로바로 반영이 안되서 조치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이거 조그만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동 718-8번지 군포경찰서와 신축시청 중간에 위치한 8지구 구획정리도 하수관 설치가 되있는데 금년 여름 두세대가 침수되었던 곳입니다.

직선으로 설치되야 할 하수도관이 디귿자로 설치가 되어서 몇차례 직선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침수가 우려되는데 아마 이것은 시청담당과에서 여러번 와서 보셨던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지선 주공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 주공에서 해주는 걸로 저희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에는 받지 못했지만요.

92년 우기전에 주공에서∼.

○위원 김치년 지난번에는 이게 수해가 나서 주공측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일의 경우 수해가 나면 우리시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로 봅니다. 물론 이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줄을 알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네, 제가 구두상으로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연된다면 저희 시예산이∼.

제가 볼때는 그것을 20M정도만 직선으로 뽑는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하수도 유지 관리보수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만약에, 우기전까지 협의가 안됐을때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박상광입니다.

군포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구경 40mm내지 50mm노후관 교체공사 실적은 있는데 40mm이하에 대한 실적과 두 번째로, 아연도관 관경의 내구연한수, 세 번째, 누수중에 있는 200만톤에 대한 금액은 얼마인지와 5월이후 누수가 많은 것에 대한 답변과 네 번째 앞으로 누수를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공사 실적은 구경 40내지 50mm이고 그 실적은 89년도 700m, 90년 1100m, 91년도 1300m로 총 32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0mm이하인 구경 13내지 25mm까지의 급수관의 도로내의 노후관 교체실적을 말씀드리면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이외에 89년부터 90년도 사이에 13.87m 실적이 있으며 92년도부터는 개인단지내 누수 수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연도관 내구연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도관의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기초자료 조사계획 시달에 89년 9월 9일 도시 304435-100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수 200만톤에 대한 금액과 5월이후의 누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군포시는 26.5%이나 경기도 평균 누수율은 30%이며 200만톤의 누수량에 대한 금액도 2억 1,4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월이후 누수량이 많은 것은 92년 6월부터 8월까지 700mm우량계가 있습니다.

전자식 계량기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3개월동안 안양시 계량기 수리하는 기간이므로 우리가 안양시로부터 배정받은∼.

그리고 비상급수 운반량중 단독주택에 운반한 9,112톤 이거는 비상급수시에 잘못 운반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누수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수율 감소 대책은 노후관 교체 및 노후계량기 교체와 급수구역을 블록화하여, 이 블록화 한다는 것은 구간관을 잘라가지고 다시만들 계획입니다.

누수탐사기는 요번주 입찰이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여 누수율도 91년도에 26.5%에서 연 2%씩 감소하여 95년도에는 16.5%까지 감소시킬 예정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2백만톤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면 1억4천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도과장 박상광 2억 1,474만 4천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누수가되는 주 원인은 노후관하고 노후계량기 또 한가지는 뭡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여기 포함돼 있지 않은건 급수시에 단독주택에 운반한 양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급수시 운반해주는 양이 있는데 9,112톤이 사용량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럼 그걸 포함시키면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위원 배연자 그리고 40mm이하는 관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구경 13내지 25mm가 있습니다. 그것은 89년부터 90년사이에 138.7미터를 실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내에만 포함이 되있지 가정급수까지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가정내에 소구경을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93년 이후부터는 매년 1.2km씩 교체하기로 되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건 우리가 매년 여태까지 연별로 계획을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했는데, 올 계획에 의해서 조금 늘린 계획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 다음 감사자료 323페이지.

그 누수율을 보면 1년에 2백만톤 차액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거를 비상급수를 제하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수도과장 박상광 22.5%가 누수율이 되는데 아직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누수되는 200만톤을 누가 부담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시에서 부담합니다.

○위원 배연자 시에서 시비로 부담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상수도 특별회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특별회계로요?

그럼 결국 주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제일 적게 쓴 1월달하고 제일 많이 쓴 8월달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제일 많이 쓴 때는 하루에 2,400톤을 쓰고 수도요금 내는것은 33,000톤 값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쓰기는 하루에 2만4천톤을 쓰고 수도요금은 3만3천톤값을 갖다 내야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군포시는 그래도 26.5%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평균 31%누수율이 발생됩니다.

○위원 배연자 좋은 현상은 본받지마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될꺼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래서 노후관교체구간을 지금 현재 12월 30일까지 6구간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연자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공급 추진해가지고 4,215만 8천만원의 노후관 교체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후관 및 계량기를 교체해서 누수를 막자는데 4,200만원밖에 투자를 못합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안섭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현재 우리가 계량기를 9,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건데 올해 실적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그것밖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 배연자 저희가 어제까지 감사한바에 의하면 공공요금이나 다른 기타 몇 가지에 보니까 예산액이 1억내지 2억이 잉여로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불과 10개월동안에 200만톤의 누수가 있는데도 이런데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여름에 고지대에서 물이 안나와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서 비상급수를 받기 위해서 바께스를 앞에다 놓고 줄을 서가며 밤을 새면서 그 물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많은 누수를 막을 것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해도 충분히 먹고남을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다 흘러 보내고 부담은 그만큼 가중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점을 개선해나갈 수도과장님의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래서 지금 광역4단계가 발족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흥군서부터 있던 노후관이 매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원 배연자 이렇게 시급한 것을 92년부터 2.2km씩 그렇게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과 10달 사이에 2억 4천여만원이 지금 그냥 물로서 밖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달 동안에 2억 4천이면 12달이면 얼마입니까?

2년, 3년이면 얼마고….

○위원 백남규 같이 곁들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물이 많이 사용되는 여름철에는 차량과 같이 붙어 살면서 수도요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우리가 비상급수는 작년 9월서부터 해왔는데, 군포시민에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산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 누수를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우리 수도과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누수를 한꺼번에 막을길은 없어요.

○위원 배연자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왜 한꺼번에 못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급한데만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노후관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재력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산이 안섭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예.

○위원 배연자 노후관이 이렇게 시급한데도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노후관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1년동안에 교체한다면 단전이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급수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1.2KM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거는 구간적으로 하게 되있습니다. 한 구간을 1.2KM쭉하는게 아니라 구역별로 지금 현재 물안오는 데고 적수, 청수 현상이 나는데를 지금 계산해 가지고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밤을 세우면서 비상급수를 해주는 것도 그것은 과외아닙니까? 이 돈에 포함되 있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이건 포함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만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P.T지역만 징수하고 단독 주택에서는….

○위원 배연자 단전이 돼서 노후관을 교체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리고 노후관에서만 절대적으로 누수가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면 이미 물이 전부터 그리고 새버리고 전혀 이리 공급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누수율 26%가 아닙니까, 200만톤이란 물을 환산을 할 것 같으면 군포 11만시민이 얼마간 먹는 양이나면 두달 이상을 먹는 그런 물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이게 지금 26%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적하수량이 8%, 계량기 수하에서 4%, 소방차로 이에 대한 변동률이 2%, 순누수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26.%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자연누수 계량기 적하수라든가 그런 프로테지는 포함안된 상태가 아니라 포함을 해가지고 26%이기 때문에 세분화되면 순수한 누수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원인을 아는 이상 그 원인부터 치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누수가 심각한데, 10년동안 장기를 두어서, 다른데는 예산이 초과되고 남아서 다음해로 이월을 시키면서 시급한 이런데는 예산이 없어 노후관을 갖다가 10년이상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수도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배연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누수율에 대해서 2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2001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기록이 되있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회계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아까 배연자위원님 말씀대로 딴데는 예산이 남아 이월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느냐, 이걸 몇 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과장님,

그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기 평균치가 26%다, 30%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흘려 보내도 괜찮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 군포시는 26%이고 타 시군의 평균은 30%인데 그거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군포시가 누수율이 적다고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26%라고 하는 수치가 어느 근거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급수받는 양하고 우리가 검침한 양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위원 백남규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군포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거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2.1KM씩 교체한다고하는 것은 충분히 재고가 되야 될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직도 예산심사가 안되었으니까 말이죠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과장님,

만약에 안되시면 다음 추경에 올리시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및 기존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광역 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광역4단계 공사개요와 예산 및 수정내용의 설명과 정수장공사, 가압장공사, 배수지공사, 관로공사등 부서별공사 계획 및 추진경위와 지연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개요는 정수장 용량은 1일 생산시설 10만톤 규모이고 위치는 현재 엘림 복지타운 뒷편의 산본동 산49번지의 10필지로서 면적은 23,1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요를 말씀드리면,

착수정, 흔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흡수지, 관리건물 1,270평 등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용량은 1일 12만톤 시설로서 안양시 관양동 산 2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006평이 되겠으며 그중 시설물 개요는 흡수정 및 관리건물이 297평이 되겠습니다.

원수, 송수, 배수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기전에 원수는 뭐고 송수는 뭐고 배수관은 뭔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수관이란 것은 팔당에서 오는 관을 말하고, 팔당에서 오는 관으로서 정수지에 들어가 배수지까지 가는 것을 송수관,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23,452미터로 원수관로가 관경 1천MM 길이가 10,510M이며 송수관로 관경은 700 MM 길이가 2,030M이며, 배수관로 관경은 80내지 100MM로 길이가 10,986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344만 6,700만원으로 그중 공사비가 26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급 공사비 141억 2,400만원, 관급자재비가 119억 360만원으로 되겠으며 용지매수비는 8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344억 6,700만원에 대한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비율이 대한주택공사가 62% 시비를 38%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있으며 주공 부담액은 213억 7천만원이고 시비는 29억 2,100만원입니다.

그것은 91년도 14억 8,300만원 92년도에는 14억 3,800만원이 돼서 2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30억 9,9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7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됐습니다.

이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다음은 추진경위가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관계와 그린벨트내 토지형질 관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김경환 네, 됐어요.

내가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도비 30억 9,900만원이예요?

그건 언제 책정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이거는 91년도에 16억 8,800만원받았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현재 안양 정수장을 이용하죠?

정수장을 의왕시하고 군포시 이 광역 4단계 통수시점인 92년 3월 2일부터는 각 시별로 정수장을 완공해서 공급하도록 되있는데,

어찌 이렇게 15개월씩 끌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15개월씩 끈 것은 토지매수가 91년부터….

○위원 김경환 됐어요.

제답만 하세요,

지금 바쁘니까.

의왕시도 그린벨트 행위하고 취로사업인가를 내서 60%공정이 되있는데, 왜 이번 1단계에도 대지구입비, 추진비로서 500만원 1차 추경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수장이 보통문제입니까?

이 책에 있는 거 다 필요없고 이거 한 장으로서 군포시는 아주 망했습니다.

시민의 피와 같은 급수를 15개월씩 늦은 이유를 대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여보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누가 협의회장이며, 누가 참석했습니까? 물론 다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만 정수장만은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안양 4단계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신 분을 대주십시오.

그분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수도문제는 우리 주민에게 참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김경환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시간을 얼마….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경환 네.

○위원장 송윤석 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까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15개월동안을 왜 지연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위원 김경환 됐어요. 답하지 마시고….

제가 비상급수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수질검사하고….

○수도과장 박상광 예.

그 자료는 이거 설명한 다음에 금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위원 김경환 아니, 저기 설명….

비상급수에 대해서 설명하실라고 그러죠?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요, 아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받으시면 드리고….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 답은 관두시고,

비상급수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김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전보존관리상태 및 수질검사내용을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전 관리는 분기별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일자는 91년 10월 30일이었는데 점검내용은 이 제출하는 별첨 내용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91년 11월 30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성적결과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근데, 주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박상광 분기별로 합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 수해난 일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수해난 다음날 부곡동 11통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그 탑에 갔어요.

왜갔냐면 그 옆에 하수원관이 두 개가 묻혀가지고 그때 장마에 들어왔던 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온 날이 25일이었거든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11월 25일날 사진찍어 가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사진을 찍을 그때까지도 그냥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청소도 하시고 용접도 하셔가지고 잘해 놓으셨대,

근데, 지나간 거는 그렇고 골프장옆에 있는 거는 한번도 사용안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냐면,

늦었지만 작년에 천명이상이 동원돼가지고 1,300만원 이상이 소모가 되고 공무원들께서 주야밤잠도 자지도 못하고 급수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차 여섯 대가 22회인가 몇 회인가 와가지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인구는 증가하고 이 받아 급수라도 보존해야겠기에 제가 걱정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딴데는 몰라도 학교앞 탑에는 올여름 장마에 또 침해가 됩니다.

계획이 없으시면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사용하는건 지금 세군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동하고 산본동 그리고 학교앞에 그걸 탑다운 탑으로 비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또 골프장앞에 있는 관을 사용안하는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상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조치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골프장옆에 지하수를 사용을 안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수도과장 박상광 수질이 나쁜걸로 돼서 현재는 사용을 안합니다.

물량도 그때 당시에 당초에 200톤 계약이 되있었는데 200톤 겨우 나왔구요. 처음에 추정치에는 34톤 정도 나타나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는 340톤 나온걸로 탐사상태에 나타났었는데,

그당시 시흥군 당시에 파보니까 200톤 정도밖에 안나오고 그 이후에 수질검사가 나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위원 김경환 다른게 아니고 수도정관을 팔때는 물양이 만족하여야만 대금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해놓고 뭐,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분기별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한번도 관리안하셨죠,

우리 11만 군포시민의 급수난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썼으니까 담당계원 여러분께서는 탑이 장마에 침해 안되도록하고 간혹 청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관리를 소홀히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수질검사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수질검사자료를 읽어주시죠,

제가 좀 듣게요.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보건소인데,

소장님 도장도 안 찍혔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협조전으로 넘어왔는데요.

○위원 김경환 아니, 이게 차이가 나서 그래요.

암모니아 질소가 내가 알기로는 3도인데 4도이고 질소, 산소가 10이하에서….

이거, 어려우시면 다시 수질검사 의뢰 한번 해주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분기별로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분기별로 한번도 안하셨죠,

청소도 안하셨고, 앞으로는 관리좀 잘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장 송윤석 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세중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이세중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그 수도공사를 하기전에 도로가 파손된 것은 복개하는 금액을 선불로 주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포장을 안한 것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복개를 안했다구요?

○위원 이세중 네, 1년이 넘었습니다.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되면 감독자 복명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까지 복개를 안했다는 말은 처음듣는데 어디 위치인가 알면….

○위원 이세중 저희집건물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당정동 108-14번지예요.

작년에 한건데 절개부분이 그 폭이 한 40cm되거든요.

그 도로가 3.7M인데 돌을 갖다 집어넣어도 이게 자꾸만 패어 나가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안되고 가스차나 이런 차가 지나갈 때는 야간에 덜컹덜컹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주위의 도로도 자꾸만 파손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좀 어떻게 되는건지….

○수도과장 박상광 이걸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개공사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했는데 1년이 경과됐다는 말은 처음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현지확인하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검침원은 우리 시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직 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검침원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청원경찰도 있고 기능직도 있는데요.

5명중에서 한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과 직원으로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지금 현재 검침하고 계신분이….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 직원입니다.

○위원 이세중 수도과 직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세중 어제있었던 일입니다.

저희집에 검침을 왔는데, 그 검침을 왔다고 벨을 눌러서 누구냐니까 수도과에서 왔다그래서 나갔더니, 아마 좀 늦게 나간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좀 좋지 않은 언성을 아마 한 모양인데, 그런 것 정도는 늦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목욕을 했는지 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늦게 나온다고 언성을 높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험악한 세상에 여자가 혼자 있으면서 남자가 그런다면 위협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이 그랬다면 좀,

과장님이 교육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수도과장 박상광 네,

검침원의 행동이 좋지못한 것은 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중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장 송윤석 네, 수도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김경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기 아까 제가 안양권 행정 협의회에 참석하신분이 먼저 최과장이라고 하셨죠?

○수도과장 박상광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때 9월달인가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때는 행정협의회를 물공급 관계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가 3만 5천톤을 받던 것을 만톤을 추가로 받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네,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어떤 분이 참석했나 좀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수도과장 박상광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 안양….

○위원 김경환 15개월전에,

○수도과장 박상광 올해 9월달에 안산시에서 했는데 그건 제가 참석해 가지고….

○위원 김경환 과장님 오시기전이죠.

90년 5월쯤에 아마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3개시 정수장을 각각 시공하여 통수시설….

물 공급하는 시간이 92년 3월까지 그 후에는 각각 정수장에서 공급토록 되있고 그런데,

그 협의회에 갖다오신 분이 누구세요?

여기 아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3개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최과장님하고 지금은 그만두신 김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2년 3월에 통수시설을건설부에서 92년 3월로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건설부 자체자재수급난이라든지

○위원 김경환 아니, 됐어요.

알았습니다.

한분은 그만두시고 한분은 최과장님 이시라구요?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어떤 행정이라도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군포시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과에서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사기간내에 공급이 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감사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드린다면 수도노후관 교체공기가 10년인데 전 위원들이 지금 공기를 5년으로 앞당겨야 되겠다는 일치된 생각입니다.

가능할 수 있는지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군포시 재정이 충분한 한도내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가를 해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0분)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백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과도대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과도대금을 원만히 조정코자 91년도 3차에 걸쳐서 토지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과도대금을 조정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62%로 안양시에서 하향조정해서 91년도 9월 12일 단지 정산금 납부고지를 하였습니다.

93년 3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으나 안양시 또는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진한 공사중 공원현황, 차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위원 이재권 과장님! 잠깐요.

8지구사업이 하향 조정됐다고 보고하셨죠?

그럼 하향조정이 됐다면 군포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그 과도대금 내고 또 거기 받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62%로 했기 때문에 100%달성은 못했다고 봅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이것을건설과장님이 안양시에 다녀가서 해결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제가 한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 이재권 그럼,건설과장님도 중앙부서에 가보신 일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병묵 중앙부서하고 거기는 안갔습니다. 안양시에는 수시로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8지구 구획조정 사업이 2공구 3공구에 지금 얼마만큼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먼저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고, 이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역시 마차가지예요.

누가 말을했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도대금을 제가 밝혀달라고하는 뜻은 아니고 이와같이 미진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고 하고,

군포시에서 인수를 받아야할 이런 단계에 왜 이와같이 사업 모두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도 적극적인 추진이 안되느냐 하는데서 궁극적으로 제가 그걸 묻고자 해서 나는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진한 공사중에 공원현황 차이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확인을 못한 저의 탓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23개소로서 기재 착오가 됐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그 하나가 별것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그 까짓것 하나 때문에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성의 부족이 좀 섭섭해서 그걸 짚고 넘어갈려고 그걸 지적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염두에 두셔야지 하나가 틀리면 그 밑에 전부다 잘못된 것 아니냐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맞으면 그 밑의 것도 잘 되었겠지, 이렇게 미루어지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조성, 하수도 미설치, 도로미포장, 대지미조성, 옹벽미설치등 미진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획조정사업 시행인가시 공원조성, 하수도설치, 도로포장, 옹벽공사등은 인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공원부지 확보 및 부지조성이 승인된 사항으로 토지구획조정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로 승격되면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진공사가 있어서 그 공사비가 약 25억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25억 7,600만원 요구하고 현재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요!

잠깐만 25억 7,600만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온돈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이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잉여자금으로 남은것에서 공원조성 하는거고….

○위원 김경환 그게 300만원이죠?

지금,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김경환 근데, 먼저번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과도금에 1%를 얹어주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민의 공원조성 뭐 이런 것 했는데 거기에 쓰는돈 25억 7천만원을 그것만 가져오시는 거죠?

나머지 300만원의 돈은 과도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프로테지를 낮춰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잉여금이 318억 9,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 미진한 사업을 남겨놓고 향후투자비가 36억 3,600만원입니다.

그걸 제하고서 나머지를 전부 과도대금에다 플러스해서 그 고지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면 과장님

그런 후유증이 없었다면,

2,300만원은 우리 군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병묵 그렇습니다. 그런….

○위원 김경환 그런데 어째서,

안양시의 잘못으로 인해 군포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고 개개인 과도대금이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누가 승인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 승인관계는….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말씀한번 더 드리구요.

300몇십만원이란 돈은 분명히 우리 군포시민의 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데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과도금으로 나가고 2억5천6백만원이 군포시로 온다면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저는 위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너무 분개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동감입니다만, 구획정리하면 특별회계로서 거기의 잉여금을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안양시에서 현재 이 대금을 시에서 시장 승인하에 이런 주고 받는 사람에게 줘서 마무리 지을라고 이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래서 지금 뭐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후유증까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제는 상쇄했으나 지금 그걸 갚지 못해서 허덕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물론 좋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시민에게는 많은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감하면서도 이말을 안짚고 넘어갈 수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백남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번째로, 당동 택지개발 지구 지정이 89년 6월 10일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지정돈 후 89년 11월 8일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하고 90년 10월 22일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여 시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8일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은 군포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개발하려고 시정 자문 위원회에 부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 변경신청한 것입니다.

90년 10월 22일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재추진시 장기간 소요이유로 군포시에서 변경요청이 있어, 군포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사 상수도시설등 공공시설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개발여건변동으로 시 자체 개발이 어려우시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여 달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한 날짜로부터 5년이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주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 문제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실지 그 지역을 가보면 이미 개발지역이고 예정지라고 하니까 내 재산을 어려워서 말려고해도 "왜, 예정지를 내가 사느냐"이래요.

사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는 팔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나 실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 재산 설정을 해가지고 쓸려고해도 그런 재산을 설정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피해를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자문위원회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거쳐서 사업자 변경 요청에 대한 사항도 나는 압니다. 그 사실도 내용은 알아요.

만약에 내 재산을 그와같이 시행하려고 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까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을 내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시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 준다면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정말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님들이 우리 시민에게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그와같이 안일무사하게 그저 시간만가면 나는 봉급이 나오니까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 시간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 식의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변화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도 그렇게 되도록 저도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단체장님들이나 또는 윗분들이 공석에 많은 사람을 앉혀 놓고는 그렇게도 풍요롭고 그렇게도 자유롭고 그렇게도 인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또는 무슨 인허가 관계로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가면 뭐 틀렸다, 뭐 틀렸다, 이거 해 오너라, 저기 가서 자기가 좀 해다 할 일도 저기가서 해오너라, 이렇게 불친절하는 행위는 정말로 마치 빛깔좋은 개살구격이 아내냐 극단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평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을때에 그분이 틀림없이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부는 것은 머리카락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말라 행동하는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말 못한다고 날짜가는 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해놓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딪쳐서 가서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러면 그렇게도 어려운 장막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될 사항도 자기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엇갈리면 차일피일 미루고 책상위로 밀어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모르고 오는 사람도 주민에게 친절하게 이 절차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오십시오. 또 때로는 자기가 바쁘지 않으면 자필로라도 써 가지고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또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은 빨리 빨리 속결하는 이러한 사정을 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그러한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일반인들은 관청에 한번 들어갈려면 자기 하루의 일과를 전폐하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한 시간 정도면 되겠지 생각했던 것이 이틀, 사흘, 열흘도 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됩니까? 또 자기가 허가를 받는다거나 민원을 성취하려니까 그 쓰린 마음도 감춰놓고 "아이,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끝난뒤에도 속마음은 그 사람은 항시 좋지 않은 불편한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중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시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동 개발지역 그 옆에 접경지에도 아까 내가 질의한게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 개발지에 도로에 맞도록 어떤 도로계획을 별도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옆의 땅마저건축허가를 작년부터 낼려다가 못내고 있어요. 지금은 낼 수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도시계장도 계십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면담을 여러번했고 또 그분들이 여러번 저한테 말을해서 "곧 될겁니다, 될 겁니다"저는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섰으면 빨리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빨리 해줘가지고 빨리건축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 주민들의 애로를 풀어줘야 되는데도 한다고 한지가 2년이 다 되도록까지 안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원성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분에게 항시 "관이 일이라는 것이 한두사람 일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고…"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이분하나 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 동아아파트나 저런 것건축하는 사람들은 돈 많고 그러니까 약간 손실이 되더라도 크게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불과 몇평 가진 사람은 자기 땅이 없어지는데 그걸 해 놓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애로점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온다는 것을 항시 유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하고건축허가시는 저희가 앞으로 주거지역을 내년도 하반기에 구획정리 사업을 기반시설 확충하려고 용역을 줘서 현재 한 90%진척이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되면 내년당초 예산에 실시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이쪽 접경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접지역…

○도시과장 이병묵 그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

○위원 백남규 그럼, 그쪽하고 저쪽하고 똑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쪽 택지개발 지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주거지역은 시에서 구획정리로 다…

○위원 백남규 아니, 조속히 서둘러가지고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는…

○도시과장 이병묵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여기서 빨리 추진만 하면 나는 모두가 다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제발 좀 빨리빨리 서둘러주셔가지고 일좀 해주셔야지 시민들 안타깝게 왔다갔다 하는걸 보면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 과장님 540번지 일원 8만 8천평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결과 얘기요, 결과

○도시과장 이병묵 당동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주공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7월달에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촉구 내용은?

○도시과장 이병묵 촉구내용은 주공에서 빨리 내년도 상반기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주공에서는 200만호 관계로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계속해서 주공에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여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기억이 안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그랬죠? 주민의 소리가 바로 제 소리고 지주가 얘기하는것도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고해서 제가 하지마시라고 했는데, 분명히

○도시과장 이병묵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경환 분명히 의원사무실에서 말씀 드렸는데

○위원 백남규 아니, 그것은 이제 순리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달리 사업자를 요청한 바가 있으니까, 좌우간 저는 양자간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지기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김위원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잘안되니까 차라리 개발하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이 아마 저와 똑같은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한번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예산을 진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 이자도 못꿔나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시 자체 개발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잉여금도 여기 300만원있고 주공에서 그냥 피해보면서 하질 않습니다. 또 자연녹지는 그 지역 발전에 발맞춰서 주거지로 분명히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부탁은, 지주의 부탁은 백지화까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꼭 수익성이 없는 자체개발을 해달라고 말씀드린적은 한번있고 다음에는 백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안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촉구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위원 백남규 아니죠, 제말은,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빨리 하라는 듯에서 자체개발을 하라는 그런 얘기지 촉구를 하지말라는 그런 듯이 아닙니다.

○위원 김치년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김경환 네, 제 뜻은요, 자체개발이나 주택공사에다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 김치년 모든 사업시행을 백지화 시켜 달라는거 아니유?

○위원 백남규 그러면건축법에 의해서 5년간 어차피 동결되어 버리고 5년이 흘러가야만이 취소가 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시과장 이병묵 예, 맞습니다.

○위원 김경환 동결이 되지만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군포시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의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계속 추진하시고 불가할때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백지화시켜 가지고 녹지지대로 그대로 보유하게 해서 재산권이라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념은 도시내의 주요 도로변 철도변 공원 도시주변의 절개지 공공기관 학교 공장 APT주택의 주변등에 있는 유휴지 공한지 등을 도시공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식재 장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인 개나리외 4종에 대해서 금정동 47번 국도외 12개소에 1만3,5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종 선정에 있어서 전문인의 자문을 받고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종 선정은 직접 전문인의 자문을 받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으로 매년 공해에 강하고 수피에 대한 인위적 접촉이나 병충해에 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을 고려하였고 주로 시화인 개나리와 나라꽃인 무궁화를 선택해서 식재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식재지별로 사후관리요령에 의거해서 시기별로 분기별로 전지 전정맹화제거 주변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를 수시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 중앙로에 은행나무 420본 왕벗나무 731본 등 1,151본을 식재하였으며, 반월 금화사에 은행나무 471본 수양버들 131본 기타 플라타너스 44본등 646본을 식재하였고, 군포 파출소에서 안산 전철고가까지 은행나무 210본을 식재하였으며 금정국민학교후문 도로에서 안산전철고가밑등에 은행나무 72본 산벗나무 211본등 290본을 식재하여 총 4개 노선에 2,29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가로수식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개설될 경우 식재계획을 수립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자보식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가도변에 보면 전주에 고압선이 있지 않습니까, 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고압선을 전부 넘어가서 밑에는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기둥뿐이예요. 미관상에 좋은 식재를 생각 좀 해 줬으면 하구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전부 고압선을 뚫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비바람에 까져서 후유증이 날까 걱정이 되는데 한전에 의뢰해서 그걸 해야 될 것으로….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 관내 땡땡거리 넘어가는데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압선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의뢰해가지고 잘라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회사가 안왔습니다.

촉구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거기뿐이 아니고 역전앞에도 다 그래요.

○위원 배연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병묵 일곱 번째로,

하자보식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자보식 기간은 설계 시방서에 2년으로 되있습니다.

90년도 추기에 식재한 은행나무 79본과 산벗나무 211본등 290본에 대해서 만 92년도 말까지 하자보식기간으로 공사자인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 춘기에 하자보식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도시 미관 및 공해방지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시흥지역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한거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하자보식 기간은 지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안 지났습니다.

○위원 배연자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보식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배연자 92년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먼저 말씀하실때는 91년 11월 24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이병묵 네, 92년말이 맞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금정국교후문 도로에 안산선 전철 고가밑에서 산벗나무 211그루중 지금 실제로 살아있는 나무는 몇그루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산벗나무가 172본입니다.

58본이 미활착 됐습니다. 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211그루 중에서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럼 그거는 고사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지금 있는 나무는 다 살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그 중에서는 지금 죽어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미활착된 것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보식을 할 때는 산벗나무를….

○도시과장 이병묵 그 쪽에 산벗나무 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딴 나무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산벗나무로 길을 조성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저 과장님!

산벗나무는 생태적으로 봐서 이식을 하면 거의다 죽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벗나무 대목을 다 큰 그런 나무를 갖다가 급히 심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한 50%내지 70%는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재한 업체에 하자보식 통고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해봤습니다.

○위원 배연자 내년 봄에 보식해 주기로 한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지금 산벗나무의 특성을 보니까 공해에는 중간입니다.

이식은 보통이고 추위에는 강합니다. 음양으로는 양수가 되고 토양은 사질양토이고 맹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꺽는다든지하면 그 부위가 상해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13,540본의 나무를 식재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배연자 그걸 다시 어디어디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대추나무 490본은 산본동 산 37번지 산본동 208번지 및 부곡동 삼성마을 주변이고 산본동은 엘림복지 타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본 주공 APT단지내에 90년도 200본도 심었고 엘림복지타운에 금년도에 대추나무 200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부곡 삼성마을 주변에 90본 그래서 490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잣나무는 금정동 47번 국도변에 지금 고가 공사하는 그 밑으로 90년도에 800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나무 6,000본은 금정국교에 89년도 1,000본, 91년도에 200본, 금정동 47번 국도 당정동 410본, 캐피코 주변에 90년도 200본, 89년도에 금정동에 1,000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 경계 소공원에 90년도에 800본, 그 다음에 당동 신학대학은 91년도에 1,700본, 엘림복지타운에 금년도에 500본, 그 다음에 신환 APT주변에 91년도에 500본 산본주공 APT주변에 100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나무는 6천본입니다.

당동 산 39번지 주변절개지 구획정리한 외곽도로 주변으로 금성 1차 APT뒤에 금년도에 6천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나무 250본을 당동 741번지 일원하고 군포중학교 앞에 90년도에 2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540본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앞으로 식재계획은 어떻게….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가 일반나무는 계획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식재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개설이 되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는 계속하고 도로가 계속됨에 따라서 거기에 식재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림은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아름답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계획하는 사업이라면 공청회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미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해에 강한 그런 가로수를 앞으로 많이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 제 2.3공구 시행에 따른 군포시에서 경기도 및 중앙에 몇번을 갔다왔는지, 지연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관계로 경기도나 중앙에 방문한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는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행정협의회에도 2차에 걸쳐서 부의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 8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80년 3월 17일 구획정리 사업 시행 허가를 득해서 90년 12월 28일 확정처분된 지역으로 금정-안산 전철 공사 및 잔여공사 관계로 지연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잔여공사에 대한 것은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8지구 1공구 사업은 같은해 80년 3월 17일 1,2,3공구 사업이 같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지구 1공구사업은 80년도에 확정고시 되어서 안양시 일반회계에서 13억 8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주민 부담은 과도금액의 20%로 되어서 주민들이 납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가가 상승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급자들이 부담없이 과도금액을 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3공구는 동년 9월달에 확정됐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다음 3년동안에 부동산 값이 하늘높이 치솟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봉급자 급여는 소폭으로 인상됐고, 그렇다면 과도금액이 과장님께서 현재 60%로 인하조정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60%로 인하조정 되었을 때에 주민부담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과장님께서는 주민편에서 과도금액을 60%로 생각했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부담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과연 주민에게 과도금액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을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이 안양 8지구는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안양시에서 시행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3차에 걸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했을 당시에 안양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잘못을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대금 만큼은 그 지역내에서 해결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도금액은 62%입니다. 62%로 조정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 이재권 잠깐만요.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과장 이병묵 안양시에서….

○위원 이재권 책임을 지면

우리 주민에게 과도금액에 대해 인하할수 있는 문제를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아니죠,

공사가 늦어서 거기에 대한거는….

○위원 이재권 공사가 늦어서 책임지는 문제는 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글쎄,

여기에 대한 과도대금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많이 안양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에서 이 사항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 여기 가격을 보면 최고가 270만원 평균 67만6천원, 최저가 32만6천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그 단가에 대한 내역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평당 2백몇십만원 이지만 봉급자들은 정말 봉급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봉급자들이 과도금액을 낼수가 있는지, 지금은 확정고시가 끝나서 92년 3월달이 납부기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자료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하는 것이 왔습니다마는, 8지구 1공구 사업때는 안양시나 군포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같은 지구 사업이라도 안양시에서 일반회계를 지원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양시에서 우리 군포시를 도와준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일을 과장님께서 군포시민을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했다고 그러면 안양시만 찾아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부서에라도 가셔가지고, 사실 군포시는 80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후에 확정고시되서 이만큼 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8지구 사업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별도로 자금을 내려 보내줘서 우리 과도금액을 주민이 좀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혜택을 줄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주무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서 한두번 정도는 갔다오셔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제가 가가지고 해결만 된다면 뭐, 매일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미 확정돼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안된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면 연 이율 5%로 해서 2년 분할 납부하도록….

○위원 이재권 잘 알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나 납부절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보다는 그쪽으로는 더 잘알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정고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쩔수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 이재권 개청 그당시라도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써봐주셨더라면 결과가 좀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걸 한번 말씀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산본천 복개공사는 주공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병묵 네,

산본 진입로 도로는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30M로 도로시설 결정된 것을 40M로 변경 결정 신청을 해서, 13일날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상정을 해서 그날 확정이 되면 바로 주공이 통보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거기서 시행확정이되면,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수리산 공원화 계획 추진상황에 보면 모든걸 다 잘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약수터를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첨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이 약수터 보전관리를 하십니까?

과장님 과에서,

○도시과장 이병묵 새마을과에서 합니다만,

협의를 해가지고, 주변 산 정리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저도한번 부탁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의왕시는 시의회 개원이후 운동기구도 많고건강관리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포시 수리산 감투봉 같은데는 한다고는 하고 예산도 나갔는데 가보면 별로 시원찮습니다.

화장실 목욕실,…

이런 시설도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감투봉은 정말 시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네.

○위원장 송윤석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제가 또 하나 질문 좀 해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기관단체장이나 또는 자생단체들이 각종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불행하게도 운동장이 없어요.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아니면 중학교 이외에는 빌려서 사용할데가 없다 이말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군포시 체육행사만해도 하필이면 10월 7일날 하다가 보니까,

공휴일이 아니라 공부하는 날이다 이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일정을 학교에서는 바꿔서 그 명분을 수학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차를 수십대 그냥 갑자가 불러다가 수리산 한쪽 구석에다가 수학여행이라고 보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의 원성도 상당히 자자하고 이런가하면 앞으로 체육행사나 우리 군포시민의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미 산본단지에 우리 군포시 공설운동장 부지가 설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차제에 주공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평토 작업이라도 해가지고,

안양도 한 10여년간을 박달동에다 임시운동장을 설치해놓고 각종 행사를 다했습니다.

어차피 부지가 설정되있으니까 평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신년에 가서는 정말 모두가 거기에 가서 행사도 하고 자유롭게 놀기도 할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한번 추진할 수 없겠는지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 관내서 모든 행사를 하려면 중학교 아니면 국민학교 또는 신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공하고 계속 운동장부지 80,693평방미터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시설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주공에서는 잉여금이 남아야 한다 어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은 아마 92년도에는 할걸로 제가 알고….

○위원 백남규 우선 평탄작업만 해도 말이죠….

○도시과장 이병묵 그래서 거기 플렌트장 골재장이 있어서 공사가 끝나면서 아마 평탄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이해 못하는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공정도를 우리 군포시장님이 "너희놈들 이거 이렇게 해라"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주공에다 심하게 압박을 하면 저 위에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하고 이렇게 얘기가 온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관내에 제일 최고 어른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고 그러면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야지,

명색이 여기 최고의 장이 주공하나 정도를 마음대로 못한다고하는 사실을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좀 강력하게 평작업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생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알겠습니다.

이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공설운동장 부지를 시에서 매수를 해야된다 이렇게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무슨소리냐, 그 운동장은 남겨 놓으면 자기네가 팔아먹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지 작업을 내놓고서는 계속해서 그냥 무상으로 양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것도 하나의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주공이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것이지 사실상 주공 개인회사가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라고해서 우리 지역의 땅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수용해놓고 시에서 사서하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공공시설은 당연히 국가차원에서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도 법을 찾아보니까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나 하천이나 뭐, 이런게 들어가 있고 운동장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계속 주공하고….

○위원 백남규 그러면 시청부지도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샀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샀습니다.

○위원 백남규 하, 참….

이거 세상에 이해못할 일이라니….

○위원 김경환 저기, 과장님!

지금 8만 6천평은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곡동 같은데다 큰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저렴하게 거기다 짓고,

시청사 앞에있는 종합운동장 8만 6천평은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걸 한번 구상좀 해 복 싶은 그런 마음이라 기록에다 남길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바라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은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8분)

○건축과장 송경운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군포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와같이 열띤 질의가 저희 시민을 위하여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보다 살기좋은 군포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70년대에건립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고자하나 현재의건축법 및 도로법상의 제약으로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제2회 임시회때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기존 연립주택 규모대로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건축위원회 구성후 심의를 받아 추진한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속수무책으로 있음은 유감이고 무책임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되는 바 신도시건설에 따른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행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백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 연립주택 현황은 총 104개단지 174동 1,204세대가 있습니다.

연도별건축현황은 70년대에 91단지 145동 1,025세대가건립되었으며, 81년에서 85년사이 13개단지 59동 179세대가건립되었습니다.

이들중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노후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설립 요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2규정에 의거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및 유지비나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부근 토지이용 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와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대한건축사 협회로부터 기존주택의 노후, 불량의 정도와 구조 안전에 대한 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함이 타당함을 판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군포시에건립되있는 연립주택은건축된지 20년이 넘었거나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구조안전진단을 받은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은 없습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 되지 않았더라도건축연도의 경과로 인하여건축물이 낡고 보수비의 과다지출과 구조상 생활 편익을 위하여 새로건축함이건축물의 유지관리상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존 연립주택을 개인이나 주택사업자가 매수한 후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시점에서도건축이 가능합니다.

임시회의 2차 본회의시 답변된 조례 제정 및건축위원회 추진 현황은건축법 제44조의 2제1항 규정에 의거 91년 8월 31일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건축조례 제정은 91년 5월 15일건설부로부터건축조례 제정시로 규정승인을 받아 91년 10월 4일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1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후 91년 11월 20일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91년 11월 25일 군포시의회에 요건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건축조례의 운영은 우리시의건축행정을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조속히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조례의 운영은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건축조례준칙에 의거 제정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음으로써건축조례의 제정으로 노후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적용되지 않으며건축법및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르는 수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후된 연립주택을 새로이건축하고자 할때는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건축연도의 경과로 인하여건축물이 낡고 보수비의 과다지출과건축물의 구조상 생활편익을 위하여 새로이건축함이건축물의 유지관리상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존의 연립주택을 개인이나 주택사업자가 매수한 후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와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기존 주택의 노후 불량의 정도와 구조안전에 대한 진단을 받아 재건축함이 타당함을 판정 받아야 가능합니다.

노후연립주택 기존의 규모안에서 새로이건축하고자하는 사항은 단지 및 동별로 종합적인 개별검토가 선행되야 할것으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연립주택의 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백남규 그와같은 법조항을 일일이 말씀을 하면서 하는걸로 봐서는 도저히 하기 불가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여부를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70년대에건축할 당시만해도 상당히 부실공사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대로 재료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기반도 얕게해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견고하게 지은집 20년 이상보다는 훨씬 노후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항까지를 내가 그날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의 그건폐율이다 이런 도로법규상에 도저히 지금 현재 지어져있는 그건평수를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평수만이라도 그대로만이라도 다시 지을수 있도록 제정해서라도 해야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은 그때에 조합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된 대로 시행토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그때 말씀하신 것이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온바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회의록을 본 사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현재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저도 임시회 2차 본회의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조례와건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 속기록에 보면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하겠다하고 답변을 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 백남규 아니죠.

거기 지금 분명히 기록상보세요.

위에서부터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상신을 하면 곧하도록하게 되있으니까 그걸 빨리 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건축과장 송경운 그때 제가 교육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임시회의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공연히 지방시대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또 우리 주민이 원하는대로해서 과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 감사기관에서 설사왔다 하더라도 사심을 갖지 않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동을 했다면 질책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법을 초월해서라도 주민편에서 일할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를 한번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저 그냥 획일적으로 위에서 법이 정해준 대로만 꼭해야된다고 하는 그 주장은 정말 안타까워요.

아까도 계속 법을 주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어떤 사심을 가진 행위라면 그건 분명히 제재가 되야 됩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에서 베풀었다하면 감사관들한테 칭찬받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누가와서 말을 해봐도 그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조항, 법조항만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 딱딱한 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회에 정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근자에는 그분들이 지을려다 안되니까 무려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내부개조를 다 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 하다 하다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개조를 한다고만하면 그 사람들은 헐고 지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네 손으로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자기네 손으로 자기가 지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네들이 잘못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을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중간에 사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사서 살다보니까 위에서 물도 새고 방안도 안되가지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사실은 보이지않은 속에서 엄청나게 불편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그래서 그 사항은 조례로서 할 사항이 아니고건축법이나 시행령으로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과장 송경운 제가 중앙에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첫날서부터 허심탄회한 대화의 광장이 되자고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터놓고 정말 사심없는 대화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려울게 뭐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다면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있는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걸 꼭 법만 주장을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상의를 드려가지고 조속히 내년도라도 하나하나 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오.

○건축과장 송경운 저희건축업무가 민원사업인데 그건축허가업무가건축법이라든지 각종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옛날에건립된 연립주택의 그러한 사정을 중앙에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주무과장님!

우리 백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정말 참 그것은 군포시 주민전체의 여론이니까 시군구건축과장님들이 모인다든가 도에서 회의가 있다면 이것을 중앙부서에 상정을 한번 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편법이라도해서 좀 활용을 해 줄수 있도록건의를 진실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건축허가시 도로후퇴 조건으로건축을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획정리 사업당시 관보율에 의거 조성 완료됐는데건축허가시 또다시 사유재산을 도로로 편입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하는 배연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관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존의건축물을 멸실한 후 91년 신축한건축물 현황을 총 70건이 있습니다.

이들중 도로폭이 미달되어건축허가가 도로폭 확보를 위한 도로후퇴 조건으로건축허가된건수는 총 허가된건수 70건중 35건이며 이에 따라 도로에 편입하게 된 사유지는 약 295평방미터입니다.

이와같이건축허가시 개인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는 것은건축법 제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와 지형적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에 불가능한 도로 및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막다른 도로는 길이가 10M미만일때는 도로의 폭을 2M이상, 10M이상 35M미만인 경우는 3M이상, 35M이상은 경우는 6M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의 2M이상을 접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도로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는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건축물을건축하고자건축허가를 득하려면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이상에서 말씀드린 규정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건축허가시건축주의 자진의사에 의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며 수익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도로의 폭이 미달되어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철저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도로폭을 4M를 확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신축건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7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송경운 35동….

35건이….

○위원 배연자 35건,

그다음에 90년도는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송경운 90년도것은 뽑질 않았어요.

○위원 배연자 지금 그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1공구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도로폭을 4M로 내놔야 될 가구수는 약 450가구입니다.

약 450가구에 해당되는데 이 450가구는 애초에 시흥군당시에 국민주택으로 분양되었던 국민주택입니다. 시흥군에서 분양된 국민주택단지로서 구획정리사업에서도 과도대금 환지대금을 낼 때 시흥군에서 분양한 국민주택을 부과시키냐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아서 몇 %를 줄여가지고 과도대금내서 확정된 지금 그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자진해서 자기가 분할해서 냈다하셨는데,

71년도 국민주택인데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을 그대로 지탱할 수 없어서 다시 신축을 할려고 하니까 50전 폭을 분할해서 지목 변경하여 도로 내놓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니까, 허가조건에 50전을 떼는 조건이라도,

그거를 떼지 않으면건축을 못하니까,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기에 그거는 떼어놓고 하는데, 자진해서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진 집은 약 100동 가까이 신축건물을 하고 앞으로는 한 320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노폭을 4M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도로부지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제가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폭이 확보되었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에 관보율에 의해서 도로를 제외해 놓고 개인토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4M로 했어야 할 도로를 3M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할 때 관보율을 이미 5평, 6평 다 내놨습니다.

또 구획정리 시행이 끝나고나서 다시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2평 내지 3평을 또 내야 한다고요.

보상도 안해주고 그냥 도로부지로 내와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관보율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라도 4M….

○위원 배연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은 안양시에서 시행한 것이고 지금 도로폭 50전을 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군포시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송경운 그렇죠.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시공자가 해야되는 거죠?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군포시입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시공자가 사업주죠.

○위원 배연자 도로가 사도입니까?

지금 내놓는 도로는 공로입니다. 4m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건축….

○건축과장 송경운 도로 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연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그 상태에서 그건축선만 떼고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구태여 그 2평 내지 3평을 도로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부지를 내놓으면서 분할해서 등기를 해서 내놓으면서 왜 그게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건축허가가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건폐율과 용적율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건축선을 후퇴를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하고 하시게 되면 그게 도로폭에 미달이 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건축허가가 날 수 가없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과장님,

건축 최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대지의….

○건축과장 송경운 그건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배연자 일반 주거지역으로요.

○건축과장 송경운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 90평방미터

○위원 배연자 27평일 경우에건축선 50전을 떼고 나머지 평수가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90평방미터가 안됐을 경우에요?

○위원 배연자 네, 그렇죠.

허가를 내줄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게 지금 의회에 상정되있는 조례에 보면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로 인해 가지고 기주  지 면적이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특례를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미달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아닙니다.

작년에건축법 시행령이 바꾸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서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면적 27평에 대해서는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송경운 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선만 떼면 되지 나머지 50전을 분할등기해서 지목변경 도로로 해서 내놔야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록폭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도로폭은 사유재산이니까,

그거는 사도니까, 만약에 공로가 아니고 사도라면건축선만 따라 4M폭을 남겨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행사를 하지만 지금 50전을 뗀 나머지 도로부지로나가는 것은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권리행사는 되죠.

○위원 배연자 어떻게 권리행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위원 배연자 권리행사를 했다면 그 전체면적에 대해서건폐율이 나오고 용적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래서건축선이 후퇴되는 것에 따라서 대지면적을 최소한 내게되면건폐율하고 대지면적 최소한 대비해서 특례를 줘 가지고건축하는데, 잘려나가는데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위원 배연자 아니

최소면적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건폐율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요.

거기 최소 면적이 아니고 지금있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50전을 떼놓는 이 평수까지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건 아니죠.

○위원 배연자 아니죠,

그럼 과장님이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는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공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사유재산을 공로로 내놓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소유권이….

도로는 국유지라든지 행정기관의 소유가 되는데요,

지금건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건축선을 후퇴를 해서 떼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소유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의 법적인 규정이 없구요,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예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전건축선만 떼고 나머지 평수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민주택 단지는 50전을 떼면서 그걸 지목변경해서 도로 내 놓으면서 분할등기해서 분리등기를 합니다.

분리등기를 해놓았을때는 그 상황이 틀립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거기 아까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게 된데에 대해서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건 아셨구요.

건폐율은 잘려나가는 면적에 비례 해가지고 90%까지 완화해서건축허가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90%까지요?

○건축과장 송경운 예.

○위원 배연자 일반주거지역인데요?

○건축과장 송경운 그렇죠, 그거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90%까지 주게되면 오히려 대지에 비교해서건폐율이 초과되는데….

○건축과장 송경운 인제 지금 그런 경우에 남은 땅에 대해서 얘기죠.

○위원 배연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50전떼고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왜 90%를 갖다가,건폐율을 갖다가….

○건축과장 송경운 그렇게는 안되죠.

○위원 배연자 그러면요?

○건축과장 송경운 가령 예를 들어서 90평방미터의 땅이 있는데

○위원 배연자 그건 최소면적의 이야기구요.

○건축과장 송경운 아니, 90평방미터의 땅이 있는데 5평방미터가 잘려나가 가지고 85평방미터가 땅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전에대로 하게되면 60%의건폐율을 받게 되는데 그 5평방미터 잘려나갔다 그래가지고 90%까지 완화해 줄수는 없죠.

잘려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90%까지 완화를 준다는 얘깁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90%까지 주게되면 사실상 27평에 대한 60%를 주는 것보다도 훨씬 초과건물을 짓게된다 그말입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아니죠.

그거는 잘려나가는 면적에 비례 해가지고 60%에서 점점 많아져서 90%까지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 백남규 그러면 오히려 많이 잘려나가는 것이 이익이겠네.

○건축과장 송경운 그렇죠. 그러니까.

90평방미터가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인데 3/4이 잘려나가고 1/4이 남으면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 백남규 그러니깐요,

지금 우리 배연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실질적으로 몇군데를 겪어본 사실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지….

기부체납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미 땅으로 잘라가지고 등기까지 도로로 표시를 해서 내줘야 그 뒤에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말이죠. 이런 점들은 정말 주민에게 불만된 소지예요.

이런것들은….

○위원 배연자 지금건축법에 의한 법니까?

행위제한을 하는거는,

○건축과장 송경운 무슨 행위제한요?

○위원 배연자 지금 4M폭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 송경운 아,

그거는건축법 시행령인 62조,건축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 배연자 그럼, 이 공로를 내놓는데 지목변경을 해서 별도 분리등기를 하는데 보상을 주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해당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없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구획정리확정지구에서 도로로건축선 4M 노폭 4M를 확보하기위해서 50전을 떼면서 지목변경하여 분할등기해서 도로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그 보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면 지금 450가구 약 3,000명입니다.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할때는 어떻게 과장님 대처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걸 저희건축과에서 그 뭐 도로를 3M폭을 자른 것도 아니구요.

저희는 단지 되있는 현지의 여건상태에서 현행법이 주어진 범위내에서건축허가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건축허가를 해줄 뿐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강요를 안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그 땅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저희가 설명을 하죠.

이게 안되면건축허가가 날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건축을 해야되겠고, 이러기 때문에건축허가신청을 그렇게 후퇴를 해서 들어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이 3,000명은 지금 행정 심판을 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공로라고 하시면서 보상해 줄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송경운 도로라는게 공공이 통행하는 통로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구획정리 할 때 도로는 그 노폭다 다결정이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관보율도 이미 다 납부 청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치는 군포시가 시행자입니다. 당연히 군포시에서 그 공로, 그 노폭, 저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 조치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그것은건축법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법에 맞추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사유재산에 손해를 보이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저희가 그분들한테 강요적으로 그걸 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위원 배연자 강요나 마찬가지지요.

○위원 백남규 강요나 마찬가지지요, 그건.

○위원 배연자건축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가조건인데요.

○건축과장 송경운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마는, 제가 도 구획정리사업 담당자도 아니고, 그때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역조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관보율은 조금 더 높여서 그것을 3M도로는 4M로 했다 그러면 지금 그 개개인이 이렇게 50cm씩 내놔가면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피해는 없었죠.

○위원 배연자 지금 2,3공구가 남았습니다.

지금 1공구만 확정되고 2,3공구가 남았죠?

기 부과된 이 과도대금도 너무 부당하다 많다해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1공구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

한 5년 동안에 그 시비가 붙어서 결국 청산하고 지금 과도대금이 확정된지가 불과 2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2년도 안되서 과도대금 부과해서 내고 다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또, 도로 내놓으면서 보상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요, 정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에 들어가도 괜찮죠?

거기서는 도리가 없겠죠?

○건축과장 송경운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배연자 없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예.

○위원 백남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는 제 입장에서 그걸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 가 없고 저의 상사 어른들에게 지금 시의원이나 시민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건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으로 끝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끝끝내 과장님이 그걸 옳다는 주장식으로 법을 내세우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지금까지 보상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과장님….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내 말씀하나 드릴께요.

도시계획을 당초에 시흥군에서 잘못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도로에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집을 헐고 도로를 개설하고 증설을 하죠, 그렇죠?

○건축과장 송경운 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거기에 보상을 주고 개설하고 증설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그렇죠.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위원 이재권 도시계획 도로인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배연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시흥군 당시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과도금액이, 아니면은 그 확정고시를 했을때에 좀 더 못한 상태에서 다시 두 번, 세 번의 피해를 입게 되니까, 사실은 누구나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건축허가를 내는데 도로개설을 위해 50CM 후퇴하라고 했었을 때에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이제 분할등기를 해서 지불체납해 간다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지불체납은 아니죠.

○위원 이재권 아니,

지적계에서 준공을 받을려 그러면 50CM 후퇴한 그 면적은 지불체납을 해서 뭐 분할등기로해서 일단 자기 재산권에서 2평이면 2평, 1평이면 1평 그 소요되는 만큼은 일단을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법을 다루는 의회의원들이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백남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50CM도로 후퇴선언을 했었을 당시에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과장님 혼자서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산본동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 2공구 3공구에서 도시계획이 끝나고나서 50CM 후퇴를 해서 집을 짓는 분들에게 공로라고 말씀하셨죠?

도로는 공로라 얘기를 하셨죠?

그랬는데, 50CM부분에 대해서 윗분들이나 아니면 도에 질의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난날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또 지불체납을 해서 50cm 후퇴를 해서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후퇴되는 것 만큼은 지가로 보상을 해줄수가 있나 없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해줄수 있다 없다는 단언을 못내릴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경운 네.

○위원 이재권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피해를 줄일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높은 부서에다 상정을해서 심의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윗분들에게 한번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게 하고 또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네,건축부라든지 중앙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배상에 대한 특례법 제3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지하 및 옥상 저수조에 대해 청소실시 여부를 하였는지,

또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굉장히 불결함을 보도를 통하여 보았는데 청소실시 여부를 확인치 않았다면 앞으로 확인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이재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 및 옥상 저수조등의 비상저수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장 제4조 제1항 제8호 및 공동주택 관리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동관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점검을 실시하여 동관련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점검 결과를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비상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점검은 사업주체, 사업주체라면 입주자 자체관리기구 또 주택관리인 및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실시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저도 일전에 보도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가 청소가 되지않아 굉장히 불결함을 알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내 40개 아파트 단지의 물탱크에 대하여 수도과와 저희건축과 합동으로 91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일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1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2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비상저수 시설인 물탱크의 청소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청소실시내용은 카드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카드화 관리토록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의 청소상태를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물은 생명과 연결되있는 것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남규 질문할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요.

1.2통 주민들이 철도지하도로….

○건축과장 송경운 그거는 저희….

○위원 백남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인터체인지 공사중에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송경운 저희건축과에서는 위원님이 이것 한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 송윤석 예, 어느과 소관….

○위원 이세중 이 문제는 도시과 아닙니까?

○위원장 송윤석 예,

우선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백남규 도시과장님,

아까 이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 백남규 금정동 저쪽에 호계동 쪽으로, 말하자면 당정동 공업지역 쪽으로 금정동 1.2통 부근 철도지하도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그길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공업지역으로 다니는 노동자들이 수백명이고

○도시과장 이병묵 금정 인터체인지 부근인데 거긴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계획도 없습니다.

○위원 백남규 없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땡땡거리….

○위원 백남규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돌아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인도는 없는 것 같던데요.

○도시과장 이병묵 인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인터체인지 여기에는 만들어 지지않고 거기건 고 지하도로 인도가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송윤석 도시과장님, 아무래도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금정 1.2통 주민들이 지금 이 지하도 설치하는데로 돌아서 다시 금정국민학교 또 금정동 사무소 또 근로자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그런데, 그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도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도 시설하는 것 말고도 2개가 있죠.

○위원장 송윤석 지금 그 시설하는것과 연계한 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전선 그 뒤 이렇게 돌아서

○위원 김경환 아니죠, 제일약품

○위원장 송윤석 예,

이렇게 와야되는 불편인데 거리로 봐서는 금정국민학교를 지금 1.2통 어린이들이 돌아서 간다면 도저히 이것은 도보로는 어린이들이….

또, 그렇다고 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위원 백남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걸로 봐요.

더욱이 큰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다 국민학교 얘들이 국민학교를 다니거든요.

○도시과장 이병묵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학교가 전부…. 그런데 앞으로 거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위원장 송윤석 예, 비근한 예로 횡단보도를 불과 몇M앞두고도 그걸건너가지 않고 또 육교라든지 이걸 이용않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이건 적어도 2KM이상 이렇게 돌아서 이용하여야 되는 처지이므로 그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란 아주 말할수 없지요.

○위원장 송윤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담당관실 소관 산업과, 지역경제과,건설과, 도시과,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1991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걸친 현안사안들을 감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았습니다.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이어서 경험도 없고 준비기간 또한 짧았지만 감사위원 모두가 밤을 밝혀 가면서 효율적 감사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번에 감사를 받은 집행기관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자료 제출등 감사진행에 지대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써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군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우리 군포시의 현안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곤란한 점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데 모을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건의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7인)
송윤석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유지연노재영
○출석공무원 (8인)
개발담당관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산업과장윤언길
지역경제과장서성헌
건설과장유지선
도시과장이병묵
건축과장송경운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윤석


【첨부자료】

개발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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