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군포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일 시 : 1991년 12월 10일(화)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윤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포시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보건소에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인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여러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신후에 직제건재순으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위원 백남규 군포 1동 백남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소운영현황을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선정은 어떻나 방법으로 선정되고 계약절차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은, 이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여쭙겠습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포시는 민방위 교육을 받을시에 타시의 교육장에가서 교육을 받게 돼서 불편이 큰데 민방위 교육장을 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의정에 바쁘신 의회의장님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해주신 국장님, 실과장님의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해 및 산업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 및 산업폐기물처리현황을 보면 배출업체 합계란에 383개 업체로 되있으며, 배출업체 합계란에는 수질업체가 21개소, 대기 오염업체가 119개소, 소음진동업체가 173개소로 이 업체를 합하여보면 313업체가 되는데, 70개 업체가 차이가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에 의하면 70개 업체가 차질이 나는걸로 기록이 되있는데 이것은 시의회 의원을 우롱하고 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폐수 배출업소오염측정현황을 보면 기준초과업체가 22개소가 조치개선명령후 개선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가동 상황 및 처리실적현황을 보면 개선명령업체가 20개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2개소 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기록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 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 살포한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만, 농약살포이후에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는 전혀 없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 있습니까?

○위원 이재권 예, 제가…

190페이지에 대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하면 (주)한우실업 송우호씨는 관양동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도 사업은 군포에서 할수 있는지, 법령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군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매립지는 군포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 청소대행업자의 쓰레기 매립 운반 차량은 김포를 1일 몇번을 운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제1회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지도감독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군포시에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가 매일 250톤에 달하고 있는데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1일 25톤으로 되있습니다.

재활용율을 향상시켜 쓰레기량을 조금이라고 축소시킬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일 25톤의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더욱 복잡화, 다양화, 심각화 하고 있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는 물론 시민 무도가 공동의 노력을 쏟아야 할 논리적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때 법률에 의해 규제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두 번 째로, 현재 당정촌, 산본천의 자연 생태계가 궤멸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보는지 궤멸되었다면 회복시기는 언제로 전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폐기물배출 업체에 대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 수질환경 보존법 22조, 대기환경 보존법 2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자가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측정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때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바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당정동 551번지의 두필지에 임대료 720만원에 계약완료되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현황에 의하면 당정동에서 산본동 844-2번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임대료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하였으며 적환장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44개소중 관리시설 7개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놀이터 7개소의 소재지, 면적, 및 놀이기구에 대해서, 그 놀이 기구는 품명 및 개수 그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놀이기구 내구연한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안전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 61명중 생활보호 대상을 받고 있는 노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군포시 인구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30만 내지 40만을 수용하는 대도시로 되는데 이에 따라서 노인인구도 필연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노인복지대책으로 시립 양로원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위원입니다.

자료 2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16,046가구에 8,46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벨을 설치운영하였는데 방범비상벨 설치 이후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8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폐기물의 비산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 1항을 보면,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28호 서식의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를 사업시행 10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있고, 2항에 보면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준을 별표 제4조와 같다.

1항 야적 물질은 방진덮개를 덮을 것.

2항 이동식 축소방지 장치등을 설치할 것, 수송 적재물이 흘림 또는 비산 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할 것, 또 적재함 상단의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할 것,

그리고 제28조 비산먼지 규칙을 보면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이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착지를 하여야 한다.

2항에 환경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착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착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착지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항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신도시 비산먼지 피해상황자료에 의하면 피해 세대수가 13,146세대에 69,679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 대책에 보면 출입도로변경과 진공 흡입식 노면 차를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출입도로는 지금까지 되어 있지도 않고 있으며 진공 흡입식 노면차는 몇대를 구입해서 과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87페이지보면, 산업폐기물지도단속은 7회에 걸쳐서 564개소를 하였는데 1회에 80여개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의 날짜는 며칠을 소요했으며 개선명령 20여개소 그리고 폐쇄 명령은 7개소를 했는데, 과연 그대로 실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자는 과태료를 물기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벌을 해서 받은 과태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김경환위원입니다.

공해업소에서 야간에 또는 비가 올 때 지능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그 실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온 박스를 도로에다가 대부분 하시는데 수거시에 편의상 롤온 박스를 도로에다 두는걸 어디 다른데다 유치해달라는건 아닙니다마는, 그걸로 인한 사고가 올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고 났을때의 보상관계 또는 어떤 결과를 좀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를 보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통비 지급대상 노인이 3,209명으로 버스 승차권을 164만 5천원으로 지원했는데 군포시 통계로는 65세이상 노인 대상자가 3,235명으로 26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동별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장수노인 위문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7명에 대한 명단과, 각동에서 최고령자순으로 10명씩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명, 주소, 년령별로…

노인건강 진단은 170명으로 1차에 140명, 2차에 30명,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그 기준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자, 효부에 대해서 첫째, 효행자 표창 대상자 선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선진지 견학 관광을 보사부장관 또는 도지사 표창을 받은 4명만을 선진지 관광을 보내줬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이며 그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군포시시장님 표창을 받은 훌륭한 효자 4명은 선진지 견학을 안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는, 92년부터는 효자, 효부를 많이 찾아내셔서 표창을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개의 서두에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시정된바가 하나도 없고 여기보시는대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서명이 안된건수가 무려 1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보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해당실과소장님은 정회한후에 꼭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요금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전기료인지, 전화료인지, 수도료인지 전혀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후에 꼭 유념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배출업소 현황 70개가 차이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가 잘못된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폐수업체 오염측정에 대해서, 22개소인데 시설가동점검으로 개선명령이 20개가 나갔습니다.

그뒤에 2개업체의 차이는 두 개소는 배출업소 시설 자진 신고를 하여 기준이 초과된것으로서 자진신고에는 법적 개선 명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개소 차이가 났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입니다.

골프장 농약 살포와 사용에 대하여 점검한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하여는 법상 서울환경처와 도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연2회이상 골프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약, 콘일등은 본시 골프장에서 사용치 않고 있으며 맹투성 농약으로 89년이후 일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약만을 살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획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배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의 환경처리 중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중간계획이요, 중기계획…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2001년까지 중기계획이 서있고, 별도 자료를 이것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어서 오늘 있다가라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배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정천, 산본천은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데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정천과 산본천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자연생태계 파괴 지역이며 산본천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금년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92년말까지 분리관을 설치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당정천은 96년부터서 2001년까지 분리하수관 설치 공사를 하며 앞으로 처리하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배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배출업체 측정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과 대기는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1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되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확인결과 대부분 적정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비산먼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적환장, 이건 안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적환장, 이거는 자료가 좀….

우리 미화계장께서 아직 안와서…

○위원장 송윤석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위원 백남규 순서라도 말씀드린걸로 봐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한분한분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는걸로….

○위원장 송윤석 예,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순서로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없다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야지 그냥 쭉쭉 나가시니까 도저히 저 자신도 이거는 어떻게 답변이 명확하게 되는지, 또 질의하신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이, 묻고자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백위원님께서 질의한것부터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그러면, 질의를 먼저 받을까요?

그럼 제가 먼저….

○위원 배연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한분한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백위원님 질의하신것부터….

○위원 백남규 제가 우리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우선 환경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있다가 폐기물관계는 우리 미화계장이 오면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치년위원께서 아까….

○위원장 송윤석 아니, 백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신걸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 백남규 지금까지 우리 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다시 원점으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맨 먼저 질의를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예, 그러면 대행업체 계약 체결 및 운영에 대해서 백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처리업체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한군데 있고 허가업체가 15군데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입구하고 배출량을 따져가지고 하루 250톤이 나온다하면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짜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우선 계획을 그렇게 짜가지고, 치울만한 업체 예를 들어서 군포위생같으면 군포위생에 차량이 몇대인데 인원이 얼마고 그런 장비가 확보된 업체에다 계약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수료를 대행비를, 예를 들어서 8억 4천 6백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업체는 1일 300KG이상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치우고 있으며 또 그분들은 공장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은 대략은 알고 있는 사항이나 제가 이 질문을 하게됨은, 지금 원진개발에서 주로 독점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데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해서 그 업체만이 독점 운행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자자한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또 주민들이 모르는 점을 알려줘 가지고 그러한 불만을 하나라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궁금증을 알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독점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군포위생은 지금 차량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게 8대가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 관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5대를 증원해서 21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사람한테 맡길려고 해도 장비준비가 안되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허가업체가 15개가 있어도 겨우 4.5톤차 하나, 둘….

나름대로 8톤차 하나 이렇게 해서 장비가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누구든 장비가 준비되면 용이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장비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울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면 입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입찰, 또 어떤 장비구입에 대한걸 한번도 공고나 어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장비구입 한다면 구입해서, 대상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람으로 장비구입이 그정도 되있으면 치울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아직까지 한 사람만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아직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김경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승렬 네.

○위원장 송윤석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것은 잠시뒤로 이렇게 좀 미루고….

("보건소가 아니고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환경보호과에 대한….

민방위과 이렇게 좀 하도록 진행을 바꾸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민방위과장 이진혁입니다.

우선 군포시 지역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아보기 때문에 부족한점이 많더라도 높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있는 그대로 성심 성의껏 열심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세중위원님께서 타 시에서 받고 있는 민방위 대원 교육을 우리시 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하여 받게할 수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91년부터 저희도 군포시 민방위 교육장을 소방서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 설치는 현재 산본택지개발 지구내에, 번지까지 말씀드린다면, 산본동 산 171번지 근린공원에 주택공사로부터 3천평방미터 그러니까, 909.5평을 91년 11월 7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시청사건립등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94년 산본택지 개발이 끝난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25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세액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방안은 보조금이 75% 약 18억 7천 5백만원이 소요되고요, 자체 예산은 25%로서 6억 2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네, 답변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다음은 김치년위원님께 방범비상벨 설치후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 실적이 있느냐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사업을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서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 예방퇴치를 위하여 88년 12월 16일, 89년 주요업무 보고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자부담 및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정착의욕 상실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고가품이나 직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방범비상벨을 주민 부담없이 무료로 설치하여 주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홍보와 지도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91년 11월 30일 현재 목표 1만 6,320가구중에서 98%인 16,046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범죄가 발생되면 먼저 파출소나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되므로 방범비상벨을 이용하는 범죄퇴치 현황을 아직까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주민이 신고했거나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범비상벨 설치의 목적이 범죄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내의 방범비상벨 설치과정에서 범죄발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그 주민 여론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실적이 그 다지 없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아니냐까지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진혁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당돌한 말씀같으나 이게 만약에 사용률이 많으면 오히려 이게 나쁘거든요.

왜냐, 사용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시고 이게 사실 사용하나 안하나 별 필요가 없는데 달아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 백남규 아니죠. 그때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걸 사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홍보부족으로 사용할줄도 모르고 이렇다는 얘깁니다.

홍보부족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을 해도 그 효과를 볼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진짜 8천여만원이나 그만큼 당국에서도 주민에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적에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를 위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건 저,

과장님 말입니다.

저희집에도 비상벨 설치가 되있습니다마는 사실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사용한 가구수가 몇가구인지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진혁 그게, 제가 동으로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사후관리나 설치가 동으로 사실 전부 일임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도감독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접해본적은 없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다 달아서 지금 현재 금정동 290세대만 안달고 나머지는 다 달아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점이 있는건 사실이다.

이런걸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방범벨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과오를 남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선을 하시든지, 폐지를 하시든지, 필요없는 비상방범벨 설치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걸 주무과장님께서는 책상에만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없다고하면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이재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90년도 12월경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원하는 주민이 군포시에서 9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조금 재확인해달라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다시 일괄적으로 도에서 "5800가구에 대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0세대만 남았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절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원할 때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도에서 이런 지시가 있다면 극구사양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점 명백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요, 여기에 보면 16,046가구나 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한건도 그런 저기가 발생안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이렇게 많은 가구에서 현재까지 그러한 도난이나 어떠한 사고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걸로 봅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저희들에게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파출소로 신고가 오고 이러는데 거기서도 한번도 저희들한테 보고온적이 없거든요.

그점은…

○위원 김치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마는,

저희짐에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정말 원해서 달은 것도 아니고 통장도 와서 달으라고해서 달기는 달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불시에 사고나 났을 때 과연 그 비상벨을 누룰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그걸 벽 구석에다 해놨는데 강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 거기가서 비상벨 누르라고 가만두고서 그런짓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진혁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일하는데….

○위원 백남규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뭘 어떻게 하라하는 시달이 있으면 현지 상황은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 들여서 한다는 형식적인 일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야 되겠다, 왜 그러냐, 지금 신도시로 우리가 발전한지 이제 겨우 세 살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데 각종 시설이나 이런데도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차제에 그렇게 확실히 실요도 없고 그다지 명분도 서지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무조건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하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또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상부에 질의서를 넣어 가지고서라도 재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민방위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비상벨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크게 효용가치가 있을 때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였다면 달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요하지 마시고 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민방위 대원 제외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사를 하였는지요.

또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었는지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있다면 심사위원명단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민방위과장 이진혁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 방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미약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자 처리 과정은, 편성 제외자의 종류는 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가 있습니다.

당연제외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군인, 학생, 경찰, 소방공무원, 공안직공무원 등이 있으며 심사제외자중에서도 영구 제외자는 심신장애자와 전공상군경이며 일시 제외자는 만성 허약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허약자는 지금 군포시에 두 명이 있습니다.

심사결정은 심사 제외자중에서 심신장애자는 진단서, 전공상군경은 증명서에 의거해서 동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영구 제외시키며, 만성 허약자는 의사진단에 의거 동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정상 근무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판단될 때 1년간 편성을 제외시켜주며 매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심사 제외자는 총 82명이고 심신장애자가 71명, 만성허약자가 2명, 전공상공군경이 9명입니다.

그래서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그걸 동별로 말씀드린다면 군포 1동이 심신장애자가 9명이며, 군포 2동이 심신장애자가 12명, 당정동이 심신장애자가 8명, 산본 1동이 심신장애자가 28명 산본2동이 심신장애자가 5명, 전공상군경이 9명, 금정동이 심신장애자가 9명, 만성허약자가 2명입니다.

이 심사위원구성은,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구성 인원은 기관단체장,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장, 기타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유지로서 20명으로 구성된 동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제가 동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심신장애자는건강진단서가 다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진혁 예, 그건 동에서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동 방위협의회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위원 김경환 민방위과에서는 관리 안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진혁 예, 동에서, 이건 동방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71명에 대한건강 진단서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진혁 심신장애자에 대해서요?

○위원 김경환 예,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민방위교육 축소라고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그래서 불참이 많은지 상반기에는 24명이 불참하고 하반기에는 277명이 불참인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불참이….

○민방위과장 이진혁 네, 그게 행불자 25명은 말소 처리를 했습니다.

행불자 25명이거든요.

상반기 불참자….

○위원 김경환 아니, 상반기 불참자 말고, 전체적으로 불참이 상반기에 24명이고, 하반기에 477명인데….

○민방위과장 이진혁 그게 오늘 말씀이시죠. 오늘 재소집 교육을 소방서 회의실에서 477명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재교육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시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민방위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낀바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까지 25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민방위대 교육장을건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교육들로 하여금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 이걸 한번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군인도 감축을 하고 있고 방위도 엄청나게 지금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체 흐름도 정말 한마당이 되는 이러한 차제에 그러한 교육은 과연 어떤게 가장 필요가 되며 또 그 교육의 필요가 어디에 효과를 나타나는가 이런 것 까지를 좀더, 저희는 민방위에 대한 법 조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진혁 과거에는 민방위 대원을 불러다가 많은 시간을 이론교육을 했기 때문에 별로 교육답지 않다 이런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이론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원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실기교육을, 즉 응급처치라든가 VTR도 해 드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된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된다하는 이런 여론도 들어 봤습니다.

또 한가지 민방위대 교육시간도 너무많고 이래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조정이 있지 않나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매일 실시하는 교육도 아니고 간혹 한달에 한두번정도….

1년에 민방위 교육을 몇시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진혁 자료를 잠깐 받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민방위과장 이진혁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면 1년 전부 16시간이군요.

○민방위과장 이진혁 8시간입니다.

○위원 백남규 4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정도의 교육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실적향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저도 평소에 주민들로하여금 민방위교육 때문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역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가봤던들 시간만 낭비하고 내생활에 지장만 입지, 효과도 없는 일을 이놈의것 때문에 상당히 괴롭다"하는 얘기를 저도 평소에 많이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20몇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교육장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런 교육은 앞으로 우리 시청이 새로건립이 되게되면 얼마든지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교육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로 예산을 충당하도록 그런 계획을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뜻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사항도 분명히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이진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민방위대 소관 감사가 끝났고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이 차례로 있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정회를 한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민방위과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평소 지병이 있으시므로 해당 계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뜻에 따라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윤철중입니다.

평소 과장님께서 혈압이 높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올리게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재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배출업체 현황이 70개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자료가 잘못된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70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질 21개소가 아닌 91개소로서 타자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 이재권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성실히 준비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두개업체가 아니고 이렇게 70개 업체씩 차이가 난다고하는 점에 대해서 물론 담당계장님께서 잘못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하면 시의회 의원이나 군포시민 전체를 사실 우롱하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실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두 번째 질의하신 폐수배출 업소의 오염측정시 초과가 22개가 됐는데 현황에 보면 개선명령이 20개로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출업소에서 스스로 자진 개선을 해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결과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진신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개선명령을 하지않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그 문제도 2개소 업체가 차질이 나는 문제를 자진신고를 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그러면 위의 숫자는 22개 업체로 돼있고 아래는 20개로 돼있으니까 2개 업체에 대한 상황을, 기록을, 이거는 자진신고를 해서 두 개 숫자를 맞춰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꺼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성의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해서 점검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서울환경지청의 생활폐기물과 하고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소 토양분석과에서 적정하게 측정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서는 연2회이상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재측정 해본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상 맹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되는 콘일과 타콘일 이러한 농약은 말이죠, 89년도에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업소에서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시에 검출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89년도에 타콘일이 토양에서 0.025PPM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고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이재권 네, 알았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다음은 배연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2001년까지 환경관계 중장기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이 되있습니다.

필요하다고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계획이 올해도 한번 수정을 거쳤지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완과 또 단위사업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몇 연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타이틀은 저희가 시발전 중기계획으로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검토가 있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한 두어달정도 걸려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사업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포시가 워낙 수질이나 대기쪽으로 오염의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희망을 갖고 환경관계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목표치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2001년에 가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대기에서 아황산 가스 농도를 0.03PPM까지 끌어 내릴 이러한 계획으로 작성이 되있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기 같은거는 어떻게 구상이 되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저희 관내에 군포시청옆에 보시면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 자동오염측정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매월 1번씩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수시로 고장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은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지금 전국 측정망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확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요,

수질관리나 아황산에 대한 데이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지금 데이터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저희가 환경기준은 통상 아황산 가스인 경우에 연간 0.05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처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환경을 우리가 쾌적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0.002PPM이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조금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남규 공해관계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으로 하여금 동북방향에서 상당한 악취가 조속으로 심하게 풍긴다는 얘기를 여러번 듣고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가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 또는 혼재가 되있습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해서 오른쪽으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있고 왼쪽으로 공업지역이 위치해있습니다.

또 공업지역안에도 과거의 도시계획 당시부터 어느날 갑자기 공단지역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환경오염의 감시자가 되고 있습니다.

늘 신고를 많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악취가 난다하는 것은 환경관계법상으로 그 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취기가 감지되는 것을 법상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낮에는 통상 기류가 상승기류를 타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가동을 해도 주민들이 느끼질 못하고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거나 아침이 되거나 하면 기온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밥짓다보면 연기가 옆으로 쫙 퍼지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위치한 것이 바람이 부는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옆에 사람이 방귀만껴도 싫은 것이 냄새입니다.

그 기준에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포시는 환경여건이 좋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업소 방지시설을 개선을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환경행정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내가 그렇게 물은게 아니고 동북방향이라고까지 다시 말씀을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 어느 지역부근에서 악취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걸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에 경계한 태흥산업을 비롯해서 그 옆에 보령제약, 보령제약은 지금 안산으로 거의 다 시설을 철수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양냉방이 이쪽,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안양시에서 위치한 중앙제지나 제일제지, 거기 제지공장에서 나는 냄새, 또 조금 더 내려와서건설화학쪽으로 나는 이러한 냄새들이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였든 우리 전국민이 주지하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건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재물을 잃었다고 할적에는 조금만 잃었다고하고 명예를 잃었다고 할적에는 조금 큰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건강을 잃었다고 할적에는 전부를 잃었다고 하는 이러한 거창한 말씀과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건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누구나가 피부로 느낄수가 있고건강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해에 대한 것은 관서에서부터서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되도록건강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정을 살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기가 아니니까 그런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년 여름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폐수를 방출한다고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야간에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혹시 감사를 해본일이 있으십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예, 저희가 단속을 해봤는데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우기에는 하수구가 부분적으로 막혀가지고 역류라고 그러죠,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주민신고를 받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노란 폐수인데, 특정 유해물질인 유카크롬이라고 그럽니다.

유카크롬이 통상 폐수의 성상이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 보았더니 서울지방환경청관장인 업소에서 폐수가 부분적으로 출시가 되어 폐수처리장이 그래가지고 오바-플로우 된일이 있고 또 그 업소에서, 과거에 저희가 한번 야간순찰을 돌다가, 비올때예요, 가보니까 자바라 호수라고 그래가지고 25CM직경되는거로 폐수를 막 잡아 뽑더라고요.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조업정지 11월달 해가지고 그 업소를 저희가 불철주야 단속을 해서 조업정지를 확정시킨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정동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업지역이다보니까 크고작은 회사가 근 한 3백여개가 되는데요, 몇 개 업소에서 야간에 심한 공해가 배출되서 간장단지나 고추장단지를 뚜껑을 열어 놓을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상당히 많구요, 뭐, 흰옷같은 거는 저녁에 내다 널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야간에 악취를 낸다거나 아니면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타이어를 태우는 바람에 시커먼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것좀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천과 산본천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본천과 당정천은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가 돼서 갈수기에는 지렁이등과 같은 환형동물만이 서식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 타 생물은 거의 서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된 하천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천은 잘 아시겠지만 92년 3월을 목표로 해서 분류하수관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본천은 금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착공을해서 명년말까지 분류하수관로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정천은 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96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분류하수관로를 설치를해서 안양천 하수종말 처리장 수계와 연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2001년경에는 본 시의 전 하천이 오염도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기준이 10PPM 정도를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늘 버려지고 이런 하천에서 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하천으로 크게 변모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자식들이 안양천에서 물고기를 잡는날도 10년후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금 수질 몇 PPM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지금 통상 우리가 비가 많이 올적에는….

○위원 김경환 아니, 평균치가….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평균치가 한 110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110PPM, 그럼 11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환경기준보다 약 11배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단속을 많이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10PPM정도가 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걸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 김경환 그 이유가 지금 중장기 계획때 발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예산은 전혀 못씁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예산이 말이죠, 제가 대강건설과에서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요, 457억이 들어갑니다. 당정천만 하더라도 분류하수관로를 묻고 또 당정천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성전선 밑으로 하천이 흐리기 때문에 하천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지 보상비 이런거를 해서 458억인가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자체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건설부 예산, 국비죠, 또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예산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 상위계획이 96년도에 10억을 보조해 주는걸 기점으로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근본적인 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도 계획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2001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이 끝나기전에 맑은물 하천 되살리기 운동 이런 걸해서 환경 감시단을 갖다가 조직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찰을 몇번이나 하며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저희가 주로 단속이다하면 정기단속과 수시로하는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연간 보통 두 번 이상을 하고 있고 수시로하는 특별단속인 경우 검찰단속이 1년에 두 번 도 단속이 두 번, 전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 환경청 합동으로 해서 심지어는 년간 한 10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3명으로 특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새벽 한 두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5시까지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순찰을 밤에 돌고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그 다음날 정밀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에 폐수를 무단히 버리게되면 지금 제도적으로 각종 규제가 부착이 되있기 때문에 야간에 배출되는걸 거의 저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정밀조사를 들어가면 금방 저희가 찾을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걸 점검하는 장비라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장비는 저희가 폐수 단속 자동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간이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그리고 하수도 관계 또는 하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을 접수해본바에 의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점검 내지 단속을 상당히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했을것이라 믿어집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런데 어떤 것이 바로 문제점이냐,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들어보면 어느 한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을 적에 그걸 그대로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보다는 때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봐주더라 하는 얘깁니다.

이런것까지가 민심을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전부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한 말씀을 간혹 많이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둘사이에서 비밀된 얘기라도 그 비밀은 절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성현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사어니라, 천청은 약뢰하고 음실기심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귀신은 번개같이 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더욱 참신하고 정말 양심적인 일들을 앞으로 더욱 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보다 더 정말 양심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군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는 환경행정을 펴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앞에서 감히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자가측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한다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배출업체의 지가측정은 규모에 따라서 자가측정 횟수가 달라집니다.

1종인 경우에는 주1회, 폐수배출량이 3천톤이 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식으로해서 5종인 경우에는 폐수 같으면 수질은 연4회, 대기는 연2회 자가 측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의 확인은 배출업체의 지도단속시에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 업체에서는 자체 또는 위탁으로 자가측정을 성실히 이해하고 있지만 지난 번 지도점검시에 두군데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하고 그후에 시정이 되있습니다.

또, 소음은 금년에 이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별에 관계없이 연1회이상 공단지역인 경우에 자가측정하도록 되있어서 명년에 지도점검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할 그러한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배연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배출업체 관리청별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관리청별로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군포시에서만 행정처분을 한것이구요.

점검기관이 이제는 행정처분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화경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 배연자 행정처분이 끝나고 과태료부과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것은 배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데, 저희가 23건에 1800만원정도 배출부과금을 올해 부과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 그렇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자진개선보고를 유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은 김치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잠깐만요,

적환장에 대해서 제가….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거는 환경미화계 소관으로 별도로 환경미화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비산먼지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가운데 주 출입구의 도로문제나 도 진공차 구입 대수와 그 배치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주 출입구는 3개소인데 산본1사업단 입구에 한 개하고, 2사업단 지금 주공 A.P.T옆이 되겠습니다.

거기한개하고, 우성 A.P.T 입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본 2사업단의 경우에는 현재 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경대서부터 산본동 중앙로를 가로지르고 신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공 A.P.T 옆으로 우회하는 것은 세류시설을 폐쇄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신설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때는 저희가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본 사업단 지구내로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세류시설을 추가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지금 진공 흡입식 노면청소 차량은 대한주택공사측에서 10월경에 차량제작업체하고 구입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 통상 6개월정도 소요기간이 걸린답니다.

92년 3월초에 한 대를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제가 아까 환경보전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피해대상이 말입니다.

13,146세대에 69,679명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러한 피해가 있을때는 사업중지 및 그 시행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피해가구가 13,146세대라고 하면 산본, 금정 그 일원 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인구도 그렇고 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금정동하고 당정동 일부가 포함이 되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예,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것이 다 그냥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본리 신도시를 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찬성을 하고 다 호응을 해야되겠지만 기존 사는 사람들도 살아야지 될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피해를 알면서 또 피해 상황을 기재를 하고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볼 때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을 알고 어떻게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시행을 했으며, 또 이때까지 차도 아직 구입을 안한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두고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올해 한번 1회 개선명령을 내렸고, 추후에 점검을 한번해서, 주공측에서 너무 무성의한 그런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공측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니, 다 한 다음에 할려고 그래요?

○위원 김경환 여기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시에서 지금 계장님 혼자 하시는게 아니라 위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혼자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하시는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 김치년 이게, 주 출입도로 변경도 그렇습니다.

그 변경은 사실 제가 볼때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주 출입도로 변경도 그 뒤에 정말 지금, 주거하지 않는 그 뒤로 얼마든지 내서 그리고 차가 다니면 분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럴텐데, 이거 하나를 못하고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이제와서 인제 시작을해서 어떻게 할거다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인 것 같은데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동안에 주공하고도 관계가 정말 어설픈 정도로 실무선에서는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일말의 책임을 제가 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시기가 한 3년정도가 더 남아있고 주공에서도 이제는 저희 제도권안으로 흡수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이 졸아질 전망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김치년 지금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살다가 그 아래로 말하자면 쫓겨난 사람의 한사람인데, 시하고 주공하고 사업하는 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주공하고 시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하는건지 그걸 정말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시에다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해결된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주무계에서야 물론 애는 많이 쓰고 계시지만은 그 결과를 볼 때는 하나도 되어지는게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앞으로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게 어떻게, 어떻게….

13,146세대에 69,679명이라는 많은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 다내는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여기다 내놓습니까 또, 엄연히 법에 이러한 피해가 있을때에는 사업정지를 시킬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시행하게 내버려 두고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내놔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저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비산 분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중단을 위한 청문을 한번 거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사업중단명령을 한번 내릴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한가지 금정동 그 골재, 모래말입니다.

거기 신원산업이요, 그거 6월 25일부로 철거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91년 7월 4일자로 사업중단 및 장비철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지금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다.

○위원 김치년 완전히 됐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됐습니다.

○위원 김치년 아, 지금 그 장비가 그대로 있는데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관계가 아직도 국가적으로 법상 헛점이 많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골조 야적이 포함이 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가 되는대로 나머지 3개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원산업을 움직일적에 말이죠.

도시과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가 가서 종류별로 하기 때문에 약 1주일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숫자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 산업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처분으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있는데 저희가 웬만한 과태료 대상업체는 행정지도사항으로 넘기고 무단 투기자를 한번 적발을 해가지고 폐기물 관계법 제32조 및 동법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면서 폐기물 회수 조치와 형사고발을 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업체 야간 무단 폐수방류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특별히 저희가 22시부터 새벽4시까지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인 고발 및 조업정지를 저희가 동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지시설을 대부분 정상 가동을 하고 있지만은 간혹 위반업체가 적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이라도 밤이건 낮이건 주야도 정상가동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저기, 우기에 비가 많이올 때 방출한거 단속하신게 있죠.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뭐해서 말씀 못드렸는데, 당정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소가 전에 한번 행정처분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무단방류로 걸려서 환경지청관장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포시에서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조업정지 10일도 부과를 했고….

○위원 김경환 1회에?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예,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왔을 적에 폐수처리장이 아래 관로가 막혀가지고 월류된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형사처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처분과 동시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어떤 형사처벌을 시키지 못했다 이말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예.

○위원 김경환 그 하수구는 왜 막혔을까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그, 원래 하수가 좀 좁더라구요.

아랫부분이 좀 좁고 또 위에서부터 떠 내려온것들이 이게 하수구로 막혀 버리니까 폐수가 월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하수구가 막혀서 벌을 강행을 못했다하는 말씀을 도덕적인면에서는 좋지만 하수구가 왜 막혔나도 분석이 되야 합니다. 그렇죠?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위원 김경환 그리고 무단 방출이라는 것은 하수구가 막혔고 안 막혔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로 일정한 시설을 해서 잡아 뽑는것하고, 폐수처리장에 침전조가 장마에 물이차서 넘치는 것 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 7.8월 수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저지대에 위치한 업소에 폐수처리장 집수로가 얕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하나하나 저희가 폐수 처리장 집수로를 위쪽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침수가 되지 않게끔 별도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어떤, 잘못되는 과정이 물론 없어야 좋겠지만 혹시 지능적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야간에 단속하시는 것 참 피곤한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그 고생의 대가가 우리 국민모두의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그런 좋은일로 하시기 때문에 늘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무단 방출만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시더라도 제재를 좀 해주셨으면 또 엄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예.

○위원 김치년 또, 아까 제가 그거 하나는 기록을 못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진공 흡입식 노면 청소차말입니다.

주공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다고 하셨죠?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92년 3월경까지 한 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92년 3월요?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단속에 앞서서, 시장님 특별지시고해서, 평촌하고 신도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신도시중에서 그런대로 주택공사를 상대로해서 개선명령을 한번 내려봤고 또 사업중단도 시킬려고도 저희가 엄포도 해봤었고 또 세류시설도 이미 3개에 설치가 됐고 살수차도 수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운행을 해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금 주문이 밀렸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특수차기 때문에 기간이 좀 깁니다.

전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공측에다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그리시고, 제가 오전에 질문중에, 감사자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자 등록된 분들이 16명중에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군포지역을 좀더 아끼겠다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6쪽난에 보면 한우실업 송두호라는 분이 관양동에 위치를 둔 분이 둘이 군포시에 등록이 되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에 어찌하여 안양관양동에 계신분이 여기에 등록이 되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뭣 때문에 그랬는지….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계장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미화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차장이나 밧데리 집에서 오일을 교환하고 했을때에는 폐기물 정화장이 있죠?

그런데,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폐차시킬때면 엔진오일속에 들어있는 오일을 그냥 마구 깨뜨려가지고오일이 아무 흙 바닥에 쏟아지는데,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멘콘크리가 안되있고 또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멘 콘크리가 쳐져가지고, 그게 제가 볼때는 한 90%정도는 폐기물이 수거가 될 수 있는데,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죠.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이건 행정지도사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관계법상 폐차장에 대해서는 폐수물을 정화할수 있는 유수분리 시설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또 그 업체가 지금 사장들이 대부분 구속이 되있는 그런 입장이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풀려난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변경을 한다든가하면 저희가 전체를 다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고맙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면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환경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환경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업무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계장 허상중입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의 대행업소 선정 및 계약절차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는 시민의 편의에 따라 매립장 거리, 지역여건,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해서 대행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는 일반주택 1일1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 운반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76조 계약방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수의 계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일반폐기물 처리에는 대행업체인 군포위생과 수의계약으로 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원 김경환 가만, 잠깐만,

근데 아까 여쭤보니까, 수의계약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장비구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것과 다른데….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예, 현재 청소업무는 다른 일반업무하고 달라가지고 계속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를 당장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89년 시 승격 이후에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3년동안은 이 계약상에 연장되도록 그렇게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약상에 대행업소와 계약한 관계 서류를 보면 시책결정에 따라 대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대행건운영 현장 실체액에 있을 때 그리고 계약기간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을적에, 그리고 시설물 및 장비확보등을 위반하였을 때, 시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 사항을 위반하였을 적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질의한 취지를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원진개발 사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보증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업체하나만 계속 독점 운행을 하느냐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의 시대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뭔가가 잘못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여러번 듣다 보니까, 이 차제에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저는 역점을 두고서 그 내용을 나도 알아야 주민에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하는 것 정도는 나 나름대로 세득을 하고자 이렇게 내가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약 절차나 이런 문제도 이상하다하는 얘기, 분명한 어떤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유언비어로 자꾸 이사람 저사람건너 다니는 그 얘기들이 결국은 시민이 관을 불신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서로가 다 협력해서 하나라도 해소해서 우리 시민과 관이 좀더 관계개선이 깊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시 우리 군포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타지역에 주소를 둔분이 여기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내용도 한번 확실히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89년 1월 1일 시 승격이후에 당초의 청소대행업소이외에 허가업소가 있었더랬는데 거기서 안양 그리고 시흥 의왕해가지고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허가신청을 할적에 군포시에 산본신도시가 생긴다 해가지고 이쪽 군포쪽으로 오면 아마 수익성이 더 좋지않겠는가 생각이 되가지고 그분들이 군포시에다 집중적으로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조례가 개정이 되야하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연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 이미 나 가지고 우리 생활권에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 인구가 10만인데 불구하고 16개업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난립되있어 가지고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롤온 박스가 도로변에 놓여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군포시가 해결해야할 큰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값은 비싸고 인구가 늘다보니까 롤온박스 청소차량이 2.3년 되면 100대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볼 적에….

○위원 김경환 계장님! 허계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물은 답이나 좀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답에만 충실해 주세요.

어떻게 땅값 비싸고 뭐 그런소리 할게 없어요. 지금 다 알아요.

○위원 백남규 우리 시민이 아닌데도 여기에다 등록이 되어도 하자가 없다 그 말씀 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부터 사업 등록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제재방법이 없어서 놔뒀다 이말입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아닙니다.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아까 한우개발에 따른 이재권위원님 질문이 있었더랬는데요, 군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보면 선정기준, 허가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당초에 군포시에 다 주소를 두고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허가를 내고 운영을 하다 적자가 나니까 현재 본사인 안양 같은데서 같이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1회이상 지도감독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지고 주소가 옮겨졌다해서 강력하게 허가를 취소시킬수는 없고 3회에 걸쳐서 시정조치할 수 있고요, 주소를 옮기도록, 사무실을 옮기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안될 경우에는 시정보다도 더 강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수가 있고요, 영업정지가 2회에 걸쳐서 나가고 나서 직권으로 허가취소 시킬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그러면요.

그걸 빨리 조치를 하셔서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등록이 되어서 우리 군포시민이 할수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되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청소담당계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거는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게 잘됐냐 못됐냐 이걸 질의를 하시는건데 지금까지 대부분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업자를 대변하는, 뭐 적자운영이니 이런거는 저희가 들을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리고 또 자료가 불성실해요.

여기 189면 자료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소에 분명히 계는 16명으로 되있는데 6번째 한우실업이 들어가서 실지로는 17개소예요.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으면 정확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실업은 안양에 있음에도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한우실업 이 허가시에는 우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안양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11월중순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규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지는 김포매립지로 알고 있는데 1일 몇회 운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91년도 12월 1일부터 안산 매립지에서 수도권 해안 김포매립지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각 시군 및 매립지 본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안산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를 이용할 경우 1회왕복 120키로가 되겠습니다.

주간 운행이 어려워가지고 야간에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일 운반하게 되면 군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운반이 가능합니다.

셋째, 허가업소 지도회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가 도는 등록여건 구비등이 미비해졌을 경우 시정조치할수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15일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일반폐기물등 재활용을 높일수 있는 방안 및 처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에 재활용품을, 3개지역으로, 1일 1회에 유상수집하겠습니다.

이 필요인원은 차량한대에 운전기사와 수집원 한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포2동하고 당정동을 묶어서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군포1동 하고 금정동을, 화요일 및 금요일날은 산본1동, 산본2동을 수요일날, 토요일날해서 1일 1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요일 날자별로 수거해서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히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제작, 배치하겠습니다.

한 대당 60만원듭니다.

캔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해가지고, 바깥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100개를 제작해 가지고, 우선 동에서 시범통을 지정하게 되면 그 통의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다가 배치를 해서 군포시민전체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및 스티커 6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주방에 붙여줄 예정입니다.

○위원 이재권 거기, 저, 계장님 답변이다 끝났습니까?

제가 이런걸 물어 봤습니다.

1일 쓰레기 250톤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25톤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보고가 되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향상을 시켜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 특수 시책으로서 내년에 저희시에서는 가정쓰레기, 우리나라 쓰레기를 분류해보면 연탄재하고, 가정쓰레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처리감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녀회를 통한 간담회 그리고 소집단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분리수거함 제작이나 우수시범통을 운영하고 홍보물용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수집에서 이익금이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돈으로 각 가정에 비닐봉지를 사서 시범적으로 잘 되는데를 나눠줘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25톤에 대한 재활용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현재 재활용 쓰레기 25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주관해온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5톤 통계해 놓은걸 보면 가로청소원들이 수거한 것, 그리고 부녀회나 각 가정에서 새마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수거한 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간 것,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부업으로 삼아가지고 수거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것을 고물상 같은데 판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25톤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는 가로환경 미화원이 수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녀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세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재활용 25톤은 전체적으로 시민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수거하고 판매하는 대금중에서 6%, 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그것은 그 단체에서 다 수거해 간다 이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위원 이재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녀회장님들같은 경우에 각동에서 재활용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몇키로 할당량을 주면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실 뭐 저도 새마을 동 협의회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목표량을 위해서 실제는 가게에서 삽니다. 그걸 그런 실정이고 또 청소요원들이 막걸리병이나 아니면 박스같은걸 자기네들이 먼저 수거해서 그걸 다른데로 버립니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25톤 정도 수거한다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안되는건 안된다 되면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게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에도 불편하지 않고, 또 여지껏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다음서부터 안 그러겠다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자꾸만 그걸 가지고 딴 얘기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시간만 자꾸만 가니까 못한건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겠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간단히 끝내는 걸로 합시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계장님 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대행청소차를 1년에 몇대를 구입하며 구입한차는 어떤 업체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현재 군포시에서 구입한 차량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11톤 차량을 올해 5대, 그리고 4톤차 한 대는 일반가정 쓰레기 수거용 차량인데 그것은 연도가 다 차가지고 폐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사가지고 현재 일반가정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소에다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재권 나머지 4대는 어떻게 했단 말이오?

어느 업체에다 배정을 했단 말입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현재 군포시에서 구입한 청소차량은 허가업소에는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지원해준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대행차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차소유자가 군포시입니다.

군포시인데, 청소계약을 할 당시에 군포시차가 필요한 차가 10대 같으면 지금 현재 15대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차가 8대 그리고 군포위생에서 갖고 있는게 분뇨차 7대 해가지고 15대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지원해준 차가 어느 차입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관용차입니다.

군포시청차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러면 그 차는 시청에서 운영합니까?

운영업체에 안줍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아니요,

청소대행업소에서 차 운영비까지 해서….

○위원 이재권 대행업소면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군포위생입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이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무계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오.

○위원 백남규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업자들이, 사실은 이제야 안겁니다. 자기재력으로 장비일절을 구입해가지고 비치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관에서 사가지고 심지어는 운영비까지를 주어가면서 하는데에서 지금 우리 이재권위원님께서도 무엇인가 이상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고려해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담당계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오늘 5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그리고 재생쓰레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나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재생쓰레기나 박스나 이런 것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몇 년 전만해도 수거를 해가지고 고물상이나 이런데 판매하면 충분한 수입이 되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것은 사지도 않고 그 값이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시에서 특별히, 고물상이나 이런데 팔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을게 없으니까 그런건데, 시에서 특별히 수집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그래서 내년에는 각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수집해서 현찰을 주면서 계도를 해가지고, 그 대가를 주고 수집해와서 감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남규 우리가 평소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마다 두 내외분이 리어카를 가지고 상자 박스같은 것들을 이빠이 실어가지고 밤 12시, 새벽한시, 두시 세시되어도 그렇게 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김위원님께는 시에서 수집을 해와가지고 어디서 처분을 하든 그걸 다시 현금화 해가지고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치년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몇 톤이든지간에 미화원이, 아까 이세중위원님 말씀대로, 배고파서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

우리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많이 수거를 해서 많이 가져가서 그분들이 사실 이익금을 잡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미화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수거하는만큼 고물상에 내다 팔든 자기가 따로 갖고가든 우리는 이 쓰레기 양을 어찌 하거나 규모를 줄여야만 우리가 한 차라도 덜 내보내는 거니까,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이 그걸 챙긴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챙겨서 그분들 수입으로 잡도록 해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이 죽어라고 챙긴 것을 우리가 뭐 시에서 확보한다, 뭐 어디서 확보한다 하기 이전에….

○위원 백남규 당연히 그건 줘야죠.

○위원 이재권 미화원 그분들이 전량을 다 가져갈수 있도록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청소대행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먼저 배연자위원님의 쓰레기 적환장이 당정동에서 산본동으로 변경된 이유 및 임대료 관계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당정동 550-1번지상에 임시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학생, 근로자의 반발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으며 계약금 통일교통 50만원, 김택수 30만원 총 8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경환위원님의 롤온박스 노상방치로 인한….

○위원 배연자 잠깐만요, 계장님.

적환장 설치의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억을 세울 때, 예산 1억을 세웠죠?

적환장 설치를 위해서, 부곡동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동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당정동으로 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잘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포시 장래를 위해가지고 산본시도시 주공측과 군포시가 협의하여서 소각로 및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부곡동에 2개 지역이 있었고 산본동에 1개 지역이 있었더랬는데요 그 타당성 조사를 현재 소각장 설치하는데는 한 3년내지 4년동안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임시로 빌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부곡동이 아니고 산본신도시건설 인접 지역인 산본동 166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할 협약이 되가지고 현재 11월 30일날 주택공사에서 입찰하다가 그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당정동으로 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잘 알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군포시 장래를 위해가지고 산본신도시 주공측과 군포시가 협의하여서 소각로 및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위치가 A.B.C 즉 3개지역이 있었습니다.

부곡동에 2개 지역이 있었고 산본동에 1개 지역이 있었더랬는데요 그 타당성 조사를 현재 소각장 설치하는데는 한 3년내지 4년동안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임시로 빌려서 임대를 해가지고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부곡동이 아니고 산본 신도시건설 인접지역인 산본동 166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할 협약이 되가지고 현재 11월 30일날 주택공사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적환장하고 소각장하고는 불가피하게 꼭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중이고 적어도 94년도 말쯤을 가동일시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그런 적환장을 임시로 물색하던중에 당정동 550-1번지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연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4일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부곡동에 3천평의 적환장을 임대를 하려다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당정동 551번지외 두필지에다가 720만원 임대료를 주고 이미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 그게 불과 한달밖에 안됐죠, 그런데다시 산본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사전답사도 하지 않고서 관계공무원님께서 시의회에 나와가지고, 한달도 안돼서 변경이 됐다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식의 그런식의 적환장을 만들려고 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적어도 3 내지는 5년 더 나아가 10년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적환장이나 소각장관계를 수립해 추진했어야 했는데, 현재 그게 잘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각장 및 적환장 운영계획에 있어서 추호도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에서 주민들과 사전대화도 없이 비공개리에 적환장, 혐오시설이라고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실을 공개도 하지 않은채로, 사전에 계약을 완료한 후 공개를 하니까 반발심이 생겨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환장을 설치함으로써 하루에 생활쓰레기량이 252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 설치로 인해서 하루 1일 감소되는 쓰레기량이 25톤,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 분리 수거되는데 70톤해서 100톤이 감량이 된다고 했는데, 적환장 설치가 지연됨으로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는지요?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사실 그렇습니다.

임시 적환장을 설치할 주목적이 김포 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안산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김포매립장으로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오게되면 운반용 전용차량인 11톤 차량에다가 옮겨심는 장소를, 공간을, 임시적환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고 올린바와 같이 현재 군포시뿐만 아니고 인근시에서도 적환장이 제대로 구비가 안되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계속해서 안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별명이 있을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안산매립장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이용되야 될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적지를 물색하고 또한 주택공사측에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당초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세웠던 날짜와 지금 적환장이 지연되는 그 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당초 적환장하고 소각장 말이 나온게 89년도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연자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김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1톤에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원이죠?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5천원에서 3,200원으로 내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3,200원 입니까?

그럼 1톤에 3,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적환장을 설치함으로써 감량이되는 100톤이면 하루에 얼마나 시비를 줄인다고 생각이 됩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30만원입니다.

○위원 배연자 30만원이죠.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90만원이죠, 1년이면 천만원이 넘죠?

("아니죠, 900만원이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12달이 되는거죠?

("아니, 1억, 1억" 하는 위원 있음)

1억이죠?

그러면 적환장 설치가 지연됨으로써 한달에 그만큼 시비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1억을 예산을 세울때는 이미 당초 91년 1월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그렇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사실은 그게 우리 계장님정도가 와서 답변을 할 소재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저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 근방의 시민들로부터 무진장한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더 밝혀서 말씀드린다면 부곡동에 설치할려고 예정할 때 89년도에 이미 공무원으로부터 그 근방어디 위치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니 거기를 사면 너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너희들하고 나하고도 그 이윤을 분배를 하자, 이러한 탁상공론속에서도 많이 움직여져가지고 뭐뭐한 사람들이 이미 사버렸어요. 그 정보가 알려지니까 도저히 거기다 할수없다 해가지고 당정리로 돌린겁니다. 이와같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알기를 역시 아무 존재가치도 생각지를 않는 시당국에 이번에 정말로 개탄을 해야됩니다. 얼마전에 당정리에 분명히 720만원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오늘에 와서는 또 산본리에 이동을 하고 지금 우리 배연자위원님께서 분명히 산출계산을 한바 1년에 1억정도 예산손실을 누가 충당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미 그 손해가 비축될것이고 아니면 딴데건설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마 온 세상사람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당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나 입안을 하면 그것을 이미 자기 측근자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거기를 먼저 자기 측근사람들이 매입하게 해가지고 부동산붐을 일으키는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민들에게 불신을 만들게하고, 허구심을 길러주게하고, 오늘의 민심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원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되서, 축소해보면 이거와 비슷한 이러한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 봐집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우리 군포시라도 정말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중차대한일이 있으면 우리 배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현지에가서 먼저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할 생각인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절차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백남규 정말 우리 계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장님 정도가 이런 답변을 하기에는 정말로 참 너무나 벅찰것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개탄을 할라고 했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1년에 1억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만약에 내 개인 사업을, 내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더라면 1년에 1억이상씩 손해를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사인일주의요, 세월만 가면 나는 봉급이 나온다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와같이 우리시 재산을 손실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위원 이세중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당정동에 적환장이 생길려고 그랬을 당시에 사실 그게 동장님 정도만 알았어도 어떤 큰 무리가 안올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동장님이나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역시도 사실 주민보다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감정이 조금 있었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이 다 해소됐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때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하고 정도는 상의를 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해서 관에서 밀어붙이는 이런일은 가급적이면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저 계장님,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정동에다가 8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80만원입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위원 배연자 그런데, 과장님께서 7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임대차 예산선게 720만원인데 현재 계약을 하고 작업들어가기전에 형질변경 서류를 가지고 행위 절차를 밟다가 그런 문제가 야기되 가지고 그 이후에 돈 지출은 안됐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럼 80만원은 돌려 받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지금 통일교통을 만났는데 언제 주겠다 안주겠다 그런 얘기를 안하고 슬슬 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계약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셨어요?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돌려받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약법상…

○위원 배연자 그럼,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어디에서 보충하실랍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곡 돌려받는걸로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받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약속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제가 그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사실 하다못해 월세방 계약을 해도, 5만원짜리 월세방 계약을 해도, 되돌려 주지를 않는데 더군다나 택시조합이라면 돈에 대해서는 빠끔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돌려 주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건 못받는다든지 아니면 뭐하니까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분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낫지, 지금 주신다고 그러고나서 만일 못받을 경우에 계장님 봉급에서 깔껍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 배연자 계장님이 처음에 답변할 때 50만원 30만원 돌려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배연자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김경환위원님의 롤온 박스 노상방치로 인한 사고처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일시는 90년 8월 17일 0시30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금정동 30번지 금정고가로 및 노상이 되겠습니다.

사고경위는 밤 12시이후에 안양에서 봉고차가 오다가 사고지점에서 무적 롤온박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기사 전태구가 90년 8월 29일 19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가족들께서 배상심의청구를 수원지방검찰청에 냈습니다. 그 결과 배상 결정 통보는 기각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원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시 소송대리 변호사는 김인화씨가 되겠습니다.

1차 변호는 91년 4월 22일

2차 변호가 91년 5월 15일

3차 변호가 91년 9월 19일,

4차 변호가 91년 7월 3일

5차 변호가 91년 8월 14일,

6차 변호가 91….

○위원 김경환 잠깐만요, 그거 다 필요없구요.

어디서 배상을 해주셨죠?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위원 김경환 그 배상은 도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아가지고 돈지급이 안됐습니다.

판결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말씀하세요. 그럼….

○위원 김경환 그러면, 아니, 놔두고….

그 롤온박스에다가 야광표시라도 해서….

어차피 도로에다 둬야되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위원 김경환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저희 군포시 롤온박스 대행업소에서하고 있는 박스는 현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사고를 유발시킨 그런 박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회이상 불려가 가지고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시에서 쓰는 박스하고 사고 발생 당시에 있었던 박스는 확연하게 다른 박스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박스는 현재까지 야광 표시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호도 그러한 사고가 나지않도록 경고판 또는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비치해놓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롤온박스가 어떤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시비로 아니면 도비로 보상을 해주느냐가 첫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전에 도로상에는 도로사용시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어떤 절차도 없이 수거하는데 편한곳이 도로니까 놓는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방지내지는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언제든지 시비였나, 국비였나 하는 판결이 나면 내용을 점 전해주시고….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롤온박스를 도로에둬서 너무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될게 아닙니까?

○환경미화계장 허상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소관실과소의 계장님들은 가셔서 사무를 진행을 하시고, 실과소장님들은 그 당일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게 좋을까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리 어린이 놀이터 7개소에 대한 소재지, 면적, 놀이기구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관내 독립 어린이 놀이터는 당정어린이 놀이터 포함 총 4,061평방미터에 56정의 놀이 기구를 보유한 7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벤치, 의자, 휴지통, 그늘대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기구의 내구년한 책정방법 및 안전진단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아 죄송합니다.

놀이기구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동 어린이 놀이터, 당동 779번지에 1,500평방미터이며 8종에 1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전 1지구 놀이터, 당동 227-11번지 210평방미터이며 6종에 6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전 2지구 놀이터, 당동 189-2번지 190평방미터이며 5종에 5점, 부곡어린이 놀이터는 부곡동 61-2번지 120평방미터의 5종에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본1동 4통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산본 1동 214번지에 600평방미터이며 7종에 10점, 산본1동 17통 놀이터, 산본1동 246번지에 450평방미터 5종에 9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정동 어린이 놀이터, 금정동 80번지내에 991평방미터이며 6종에 1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놀이기구 내구연한 책정방법과 안전진단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 내구연수는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목재놀이기구는 10년이며, 철재놀이기구는 7년으로 되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규정에 의거 동사무소 및 시 공무원 2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점으로 위험놀이 기구의 보수 및 교체로 아동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61명중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은 모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현재입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위원 배연자 아, 과장님!

독거노인 61명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죠 그래서, 제가 제의한 시립양로원 문제 그건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양로원은 다음번에 나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수에 있어 상주인구조사에 따른 노인수 3,235명과 차이가 나는 26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 노인의 지원현황에서 가정복지과 노인수 3,209명과 총무과 상주인구조사 노인수는 3,235명 사이에서 차이난 26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수가 3,209명은 9월말 현재 노인승차권 교부 대상자이며 4/4분기 노인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노인현황은 군포 1동에 791명, 산본 1동에 638명, 산본 2동에 403명, 금정동 703명해서, 3,2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7명에 대한 인적사항 및 위문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김창기씨 당동 115-20 김시월씨 부곡동 170번지, 박연신씨 당정동 453번지, 권정수씨 산본동 229-1, 최소분씨 산본 주공 APT 11동505호, 유광자씨 금정동 747-39번지, 방계영씨 금정동 693-2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성명, 주소, 연령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동단위로 10명씩 최고 고령자를 각 동별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생년월일 나왔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좀 보고, 지금 생년월일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래, 서류를 좀 보고 제가 답을 해드릴게 있는데, 각동에 10명씩….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각동에 최고령자에 한명씩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10명씩 성명, 주소, 연령….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생년월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각동에 최고 고령자 10명씩하여….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한명씩 한거죠, 각동에 한명씩….

○위원 김경환 그거는 7명에 대한거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각동으로 10명씩이라고 했는데, 최고고령자 10명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저희는 각동에 한명씩 최고고령자로 해가지고 위문품을 전달한 내역만 좀 뽑았는데….

○위원 김경환 그거는 내역이고, 제가 7명에 대한 명단과 최고령자 순으로 10명씩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명, 주소, 연령 이렇게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죄송합니다.

각동별 10명씩은 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이게 있어야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는데,

컴퓨터로 금방되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각동에 의뢰해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연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가 또 질의한게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저희는 지금 순서대로….

순서대로 했습니다.

산본 신도시 개발로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양로시설 신축 계획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양로원건립계획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시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노인의료시설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양로원 입소대상이 별로 없었고 91년도에 타시군에 입소인원이 한명이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증가추세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양로원을 겸한 노인의료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연차적이면 언제쯤인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저희는 94년에 우선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96년서부터 추진을….

○위원 배연자 96년도부터, 그럼 그 독거노인 61명은 생활보호를 다하고 있는거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과장님, 시립양로원 부지를 92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산본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지금 산본신도시에서 대지를 매입한다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 매입이라도 앞당겨서, 94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안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과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대상 선정 기준은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으로서,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서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시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단방법은 1차진단과 2차진단으로 구분 실시하며, 1차진단 과목은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X선간접촬영등 5가지 종목이며 1차진단결과 판정이 어려운 경우 2차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렇게해서 1차 진단이 170명중에 140명이 먼저 해가지고 2차로 하신 분들이건강이 안좋아서 30분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170명중에 139명이 1차 검진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래서 170명 대상으로 140명이….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139명중에서 좀 판정이 어려운 사람을 다시 30명을 실시한거죠.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건강이 안 좋아서 30분을 다시 하신거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네.

○위원 김경환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경환 한분도?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본인한테 바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위원 김경환 2차 진료를 언제하셨습니까?

몇 월달에….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2차 진료를 11월 14일날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140분은건강이 좋으시고 30분이 안좋으신데….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아니죠, 1차 진단 결과는 판정이 나오고 1차에서 판정이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들 30명을 다시 2차 검진을 한거죠.

○위원 김경환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30명중에서….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30명중에서는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게 노인건강관리협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소에서 한게 아니고 그건강관리협회에서 했는데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저소득층이고 어려우신분들에게 고맙게 해주셨는데, 그 치료비는 어떻게 시에서 협조가 됐는가를 알고싶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분이 질병에 시달리실 그럴 경우에 협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현재까지는 예산이 저소득층 진료비는 100%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위원 김경환 아니, 30%는 저소득층이 아닌분도 계시잖아요.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건강이 안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야할 경우 치료를 많이 해야 했을때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거는 현재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고 9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저기, 아버님같이 생각하구요, 좀 많이 치료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그 관리시설 7개소 놀이터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소재지 면적, 놀이기구 현황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저, 복지과장님 말입니다.

노인의 복지대책 내용 및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노인회 지원내역이 1,2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서 쓰신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페이지에 보면 92노인회 지원계획 예산편성요구안이라고 해서 1,69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가지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요, 각 노인정에 노인회 운영비라든가 연탄비 같은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추진중입니다.

○위원 이재권 아, 복지과장님,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만,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저도 한말씀 이 차제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른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나 사업실적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느껴본 바에 의하면 수시로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끔 독거노인 잔치다 모슨 노인잔치다하는 일정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혹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인사라도 친절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먼저 되야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 드린다면 평소에는 전혀 어른들이 가거나 말거나 쳐다 본 사실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때가 되면 엄청나게 효성이 지극한 것처럼 위선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형식에 불과한 행동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참신한 뜻이담긴 행동을 공무원이 선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우리 주민들간에도 더욱 확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또 나름대로 제가 느낀것입니다만 5천년 역사를 통해 예의와 범절을 숭상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시대적 변화 또는 서구 문명에 의해서 또는 생활 여건 때문에 윤리도덕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오늘날 옛 문화를 다시찾자고 하는 홍보를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머니를 죽이는 자식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이 있는가하면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너무나 이기주의적 생각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윤리도덕이 추락하여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자동차 바퀴도 똑같은 중량에 똑같은 무게를 가진 바퀴가 평행을 이루면서 잘 굴러 가는것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우리 경제와 윤리가 같이 동반해서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 국민생활이 순탄히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느껴본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1년에 한두번씩 이런 거창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시민에게 차원높은 홍보가 전개되어 가지고 평소에 어른들을 보면,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로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검사나 이런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속담에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안정이 되도록 평소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시원찮은 진료나 시원찮은 약먹는 것보다도 더 나은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느껴봤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러한 방법으로 적극 유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업무에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복지과장님한테건의랄까, 부탁이랄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들께 승차권을 무조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줄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통장님이 승차권을 주고는 있으나, 통장님은 통의 주민이 거동을 할 수 있는분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분이 확인될 겁니다.

그분들을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승차권이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드리고 거동이 필요치 않으신분은 승차권을 안드린다든지, 이건 뭐 90세 노인네도 승차권을 드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승차권 때문에 마을에서 싸우는걸 한번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통장님이 정에 의해서 더 주셨는지 모르지만 누구네집은 승차권을 더주고, "너희도 한집 우리도 한집인데 너희는 더 주고 왜 우리는 덜 줬냐"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시켜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승차권 교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말이죠, 노인들을 위하여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시의원 9명 전부가 거부할 분 아무도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감사합니다.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리고 남과장님, 있죠. 이 경로당은 말이죠, 저소득층, 사실 갈데 올데가 없는 분들쪽에서 많이 오시고 그렇치 않고 취미 삼아 오시는 분도 있고 외로워서 오시는분도 있는데, 거기를 입회를 못하시는 입장이 되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렀습니까?

물론, 규칙이나 이런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인근에 사시면 입회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야 되는데 입회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노인정에는 어느 노인이나 65세이상되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죠,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하셔서 연세가 많고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도 입회할 수가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그리고, 저, 과장님,

효행…. 부탁을 좀 드릴께요.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이거, 아까 김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 이재권 아, 예.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효행하는 분을 나눠먹기식으로 표창을 주는것보다는 잘하는 효행자에게는 계속 상을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하는 효자와 효부를 발굴을 많이 해서 경노사상에 대한 윤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어렵지만은 지금,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해서 더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표창대상자 선정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2일날 각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에 6명을 보고한 결과 4명이 선정됐습니다.

보사부장관 표창 두명하고 도지사표창 두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군포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4명을 선발해가지고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및 지사표창수상자 그리고 선진지 관광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관광은 보사부 및 경기도에서 실시하였고 시에서는 대상인원만 인솔하였기 때문에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도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두분만 안가신게 아니고 네분이 다 안가셨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해서 한번 좀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는 그런 효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몇 말씀 드리는데, 아까 이재권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번의 상으로 그치지 말고 오찬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효자효부를 앞으로는 많이 발굴하셔서, 부모님을 모실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모시는거지 남을 위해서 모시는게 아닙니다.

상을 탈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랑도 안합니다.

예리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네분, 여섯분보다는 한 20분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메마르지 않도록….

저희 동네에도 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도와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위원 김경환 그 엄청난 살인까지 한 그런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앞으로 효행자 표창 대상자에 대해서 많이 확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것이 바로 노인들을 위하고 윤리도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첩경입니다.

앞으로 효행을 하시는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하셔 가지고 많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치년 이 공적심사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 김치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총무과에서 위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치년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과장님입니다.

○위원 이세중 그게 총무과장님 선에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아니, 전 과장님이 아니고 몇분 과장님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 판단을 하게될 것 같으면 지역일을 하는 분은 사실 상을 탈수 있는 조건이 언제고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안하고 숨어서, 김경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숨어서 봉사를 하신분은 찾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래서, 저희가 효행자 표창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게 아니고 동에 시달을 하면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상설단체니까, 위에서 항상 그와같이 면밀히 숨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더 찾아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효행자 표창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자 표창 대상자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효행자 발굴시 수시로 표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많은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김경환 아까 제가 데이터….

동별 현황 좀 부탁드렸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김경환위원님의 자료는 지금 서류가 도착 되는대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러세요.

○위원장 송윤석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업무가 다 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보존 문제는 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므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중기계획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뒷면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위원 배연자 위원장님!

○위원장 송윤석 예.

○위원 배연자 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위원 배연자 7페이지에 소송행정 수행 계류중 했는데 그 10건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4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와 그리고 토지공사 지가 재조정 청구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3건인데,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사항과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종합토지세 부과등 처분취소 해가지고 3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1건이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청소계장이 얘기한 롤온박스 사고관계 그 1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2건인데 제3차 이의신청사건과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해가지고 2건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지금 계류중인데 앞으로의 관망도, 진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김인화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심판 3건같은 경우는 토지지가 재조정 청구사건인데, 이것은 그 청구인들이 법을 몰라 가지고서 요것은 토지관리계에서 회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정한 것이 거의 90%이상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 10건이 모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위원 배연자 10건이 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10건중에 여기서 우리가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3건만 저희가 어느정도….

행정심판이죠, 3건이 저희가 승소 가능이 있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 민사소송도 저희가 상당히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배연자 만약의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에서 하청한 것이 아니고, 타시 사람이 설치했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승소 확률이 큽니다.

○위원 배연자 재판결과 승소하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패소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패소될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위원 배연자 군포시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군포시에서.

○위원 배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네. 백남규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예산액을 1억 5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불과 8천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천여만원이 이월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정말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1억을 책정해 놓고 불과 6천만원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92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예산액을 조금 삭감해야 할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간파 했습니다만, 시장포괄사업비는 항상 매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이하 나급에 해당되는 시로서 포괄사업비 기준액이 90년도에는 1억원, 91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90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서 포괄사업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와 91년도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주민 불편사항 내용을 적극해소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동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을 100%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걸 갖다가 91년도에는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지침에 또, 그렇게 1억 5천만원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에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 관계는 사용목적이 뭐냐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상태에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아량권을 베푼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 거기서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주민 숙원 사업을 갖다가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100%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백남규 네, 어저께도 반상회에 대한 말씀중에 말씀을 조금 드린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민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항시 잘 들어 왔었더라면….

지금 아직도 지역 주변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지무지하게 산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소리를 원만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이와같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잉여금으로 남겨서 차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데 예산이 모자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며는 모자라는 곳에 예산을 충당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원만하게 활용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문점이 가기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각 과장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쓸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명년부터는 포괄사업비 운영에 차질없이 꼼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까 그 업무보고를 저도 조금 참고해 보면, 정말로 주민사업에 4억몇천만원이나 쓰면서 사업을 잘 추진한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포괄사업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지 이것도 의문점이 가고….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저희가 금년에도 시민의 소리 듣는날을 운영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포괄사업비에서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뽑다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을 지향하고….

○위원 백남규 그러니깐요. 각 주민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가지고 지역발전이나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손실없이 착오없이 정말 착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앞으로 참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백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배연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걸쳐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최대과제인건전소비 생활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정착시키고 있는 이때 관부터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두 번재로는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예산액이 2억8천6백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액의 약 60%인 1억5천4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책정관계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작년도 집행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과소에서 요구한대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것을 보니까 1억3천만원이라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 공공요금을 우리가 청내에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우편요금등이 전부 합산된 공공요금인데,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전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시 시내 단기 전화회선사용 요금을 예산에 당초에 편성했는데 그 행사 단축과 생략으로 남아있고요, 수도과는 배수지가 완공되면 사용될 전기 및 수도 사용요금이 포함돼 있으나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배수지가 미준공되서 공공요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건설과는 아직까지 한전에서 보안등 사용료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 잔액이 남았는데건설과에 알아보니까 12월중에 고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좀 남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갈 실과소에서 10%씩 의무적으로다가 공공요금 아끼기 운동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할 때 10%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내에서는 전기불 꼭 끄고 퇴근하기, 형광등 격등제 사용하기 등등 각종 공공요금 절약시책을 나름대로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는 좀 더 저희가 각실과소에서 정확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 부서에 위축을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공공요금은 저희가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부 정확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20실과소를 하나하나 체크할 수가 없어서 주는대로 그냥 편성하고 있는데, 실과소에서 작년에 쓴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정도가 수요될 것이다고 저희가 추정해서 인정해 준건데 앞으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에 있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가끔 보면 낮에 훤한데도 가로등이 켜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로등은 일광인지 아니면 타이밍인지….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이게 지금 에너지 절약관계가 기획감사실과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취합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취합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현재 사업주서인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작동이 안되가지고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저희가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설명에서 7페이지에 보시면요, 조례제정 및 개정 11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네.

○위원 배연자 조례제정시에는 입법에고를 반드시 실시해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조례를 준수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입법예고는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장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와 동시에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해 가지고서 저희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계류중에 있는 10건이요, 롤온박스 아까 말씀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네.

○위원 배연자 그 롤온박스를 설치한 주인은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지금 현재 그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군포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소송이 붙다 보니까 주인이 안 나타납니다.

현재 모릅니다.

계속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수사 과정이나 자료에 보면 군포시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봐도 군포시 것이 아닌데 현재 주인이 미정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지금 못잡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도,

○위원 배연자 그럼, 주인이 미정인데 재판 결과 그 비용을 군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최악의 경우 질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승소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현재 승소율이 80%인데, 저희가 이기면 예산중에서 배상않구요, 지면 저희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롤온박스는 개인이 취급하는게 아닌데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근데, 롤온박스를 시에서 주로 관장을 하는데, 저희가 볼때는 개인, 조그만 청소대행업 같은 것이 시에 8개내지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갖다 놓은 것 같고, 수사과정에서도 아직 확증을 못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허상중계장님이 제가 질의시에 롤온박스를 말씀드리니까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롤온박스가 아니고"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롤온박스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글쎄, 그것도 제가 전문적이 아니어서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아니, 그런데요.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먼저 끝내구요.

롤온박스는 개인이 구입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 롤온박스는 시나 대행업소에서 분명히 그 위에 덛 테두리를 봐서는….

그런데 주인이 없다라고, 또 군포시에서 물어야 할…. 아니,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뭐, 딴 말씀 해주지 마시구요.

○위원 백남규 저도 그런 경우를 물어 볼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 김경환 롤온박스가 두가지인가 한가지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이것, 롤온박스에 대해서 제소가 된게 아니라, 도로관리…. 걸게 없으니까, 군포시께 아니니까 말이예요.

도로에다 방치했느냐 해가지고 제소를 하게된 겁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관리 소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렇죠. 군포시 관할의 도로에다가 노상 적치물을 적치시켰느냐, 그래 가지고 걸려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위원 배연자 꼭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작위인가요, 부작위에 의해서 관리소홀….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렇죠. 그러니까 박스를 시에서 도로에 다 놓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그런 적치를 시켰느냐….

○위원 백남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린 관내에 롤온박스가 설치되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쓰레기도 갖다 놓고 그랬을텐데, 그거 어디것이라고 하는걸 발견을 못하고, 더욱이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걸 추적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시에서도 참 위원여러분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미리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나고서야 안 사항입니다.

사건나고서 그런 박스가 우리 관내에 놓여 있는지 조차도 그때 알았고, 죄송스럽게….

○위원 백남규 하, 그 사람은 그럼 공연히 우리 보이지 않는 속에서 덕을 쌓느라고, 우리 군포시 쓰레기를 모르게 퍼갈려고 거기다 몰래 갖다 놨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물론 선현들 말씀중에 덕은 은덕을 베풀라고 했는데 정말 그사람이야말로 그런 진리를 그대로 이행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를 무엇인가 한번 밝혀 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그래서 저희가 소송서류를 봐도, 경찰서 수사기록을 봐도, 현재 지금…. 박스 사진이 있는데 소속자가 자꾸 기피를 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 박스가 말이예요. 시꺼하고 완전히 구분이 틀리더라고요.

○위원 백남규 거기에는 표시도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표시도 없어요. 그냥 롤온박스만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수사과정에서도 지금 주인을 못찾고 있고….

○위원 김경환 저기, 실장님!

○위원 이재권 기획감사실에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뭐 롤온박스를 놓는 위치를 선정을 해주나 안해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재판까지 제기가 되가지고 여러번 가고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롤온박스 설치할때는 안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네, 그건 시의 전체 사업인데요, 주관부서는건설과입니다.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인데 저희는 소송부서고….

○위원 배연자 그 계류중인 10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2460##(부록에 붙임)#!

○위원장 송윤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3분)

○공보계장 최상묵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최승덕실장님께서는 3주간의 교육입교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문화공보실 공보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보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뒷면 참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예. 감사자료 113페이지 음반 판매업소 등록현황 및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반판매 업소가 관내 11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란비디오가 음성적으로 시청됨으로서 국민정서를 해칠뿐 아니라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도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이렇게 군포시 청소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음반판매업소등록현황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반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리라든가 위치에 관계없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일반상가지역으로서건물이면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음반판매업소는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음란비디오라든가 불법비디오라든가 무단 복제판, 그 다음에 개인에서 가정적으로 복사 테이프를 구입해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트는 무등록 업자가 제작한 음반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1년도 1차 단속을 5월 25일서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해본 결과, 무등록제작 음반 315점을 보유하고 있는 음반비디오 업소 1개소를 등록취소를 시켰으며 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음반판매업소 115개소 외에 12월 1일서부터 추가로 등록된 2개소를 포함해서 117개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1년 12월 10일 현재 103개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집계표는 안나왔습니다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예. 그런데요 그 음란비디오나 불법 유통 비디오는 주로 야간에 밤늦게 이렇게 계속오는 단골손님한테 대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지요?

○공보계장 최상묵 제가 그 근방 판매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시 직원과 경기도 음반협회 임원과 각 경찰서에다 통보를 해서 경찰관 1명을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관서라든가 경기도 음반협회임원들이 36개 시군을 관할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바쁘고 음반판매업소는 많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공보실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나온 물건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지만, 감히 개인집에, 가정집에 다락위에다 숨겨놨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란 비디오가 적발이 됐을때는 무조건 구속조치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찰서에서는 작년도에 1개소, 당정동 소재 1개소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형사입건 시켰고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음반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에게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비디오 문화정착의 노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아까 설명하신 315개점을 보유한 1개업소가 등록취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공보계장 최상묵 네, 음란비디오라든가 이런게 아니구요, 무등록 업자가 제작한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문공부에서 심의필을 받기 이전에 쏟아져 나온 것까지 저희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등록이 돼서 정식적으로 10만개를 확인을 받았으면 10만개에 대한 상품이 나오는것만 지도 단속 대상이 아니지 그 외의 기타 사항은 전부다 지도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그 등록 취소내지 영업정지로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 따른 부과되는 과태료가….

○공보계장 최상묵 등록취소가 된 업소에서는 1년동안 그 장소에서 비디오 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업정지는 무단 불법음반물을 무등록 제작한, 음란을 배는 겁니다.

무등록 제작한 음반은 우리 시민들이 봐도 괜찮은 것이지만 등록 안된 것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수별로 15점일때는 얼마, 20점일때는 얼마, 40점일때는 얼마, 이것이 전부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315개점을 보유한 1개 업소가 등록 취소되고 영업정지되는 업소가 많은데 앞으로 허가등록 규정을 강화해서 너무 남발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지요?

○공보계장 최상묵 저희도 그 관계때문에 도에다건의도 하였고 또 음반협회회원들께서도 그러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주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하고자하는 영업을 방해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이 사실은 부여가 됩니다.

저희시에서 사실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건의가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정식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러한 등록기준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허가사항으로 법률이 바뀌기 이전에는 저희시에서는 등록업소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관계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좋습니다. 그런데 315개점을 보유한 1개업소에 등록 취소내지 영업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에는 1년동안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업소에 주인은 어떻게 다른 장소로….

○공보계장 최상묵 그 주인도 못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니까 그 장소에만 국한되는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공보계장 최상묵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건, 등록취소관계는 영업을 할 수 없구요. 영업정지된거는 20일이 지난다음, 아니면 40일이 지난다음 다시 그 장소에서 본인이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취소와 행정처분은 조금 틀리죠.

등록취소됐을 경우에만 그 장소에서 1년동안 영업을 못하죠.

○위원 배연자 등록취소되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공보계장 최상묵 저희가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규칙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음란 비디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재권 계장님, 말씀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93년도에 대지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주택공사로부터 대지를 구입받을 때,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값이 비싼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사업이 끝나기 전에 수의가격으로, 우리가 싼 가격으로 택지를 구입을 해서건축하는 것은 좀 늦더라도 대지 확보만은 앞당겨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공보계장 최상묵 네, 이재권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산본신도시지구내에건설부고시855호에 의해서 89년 12월 30일자로 시설 계획 승인이 내려와있습니다.

그 시설계획승인안에 저희 문예회관건립 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5,143평의 부지는 현재 산본 2사업단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문예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림복지원 옆이 시민회관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 예산상으로 이재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을 지금 시가보다는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195억을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상 연차적으로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행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짓고 싶은 욕망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막대한 예산관계로,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윤석 배연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배연자 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은 김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국일공업사 대표 김문익씨가 인간문화재로 선정이 되셨는지, 또 군포시 인간문화재 현황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보계장 최상묵 네, 제가 그 김문익씨를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문익씨는 34년동안 방짜, 저도 그래서 방짜유기가 뭡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방짜라는 것은 논물을 부어서 논물에서 불이나와서 뻘건 쇳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두둘겨서 만드는 것이 방짜유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문익씨는 본인 스스로 지방문화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문화재 신청을 하고 싶어서 KBS-TV에 1991년 8월 14일 16시 20분부터 21시까지 방영되는, 아 참 6시에 방영되는 저녁 6시 5분에 방영되는, 6시의 내고향프로에 방영일자가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약 45분동안 프로가 진행되는 동안 김문익씨에 대한 프로가 3분에 걸쳐서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만들어 진 것이 저희 군포시편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서부터 방짜유기에 대해서 군포시에서 만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분이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 보호법 제3조 2항에 규정되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지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신청 절차는 그 종목이라든가 종목 기능보유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여태까지 방짜유기에 대해서 만든 제작과정, 그러한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의견서는 반드시 교수의 의견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되서 저희시에서는 저희시의 의견과 추천서를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있습니다.

신청이 되는대로, 저희 군포시 무형문화재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무형문화재를 1건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럼, 문화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공보계장 최상묵 지금 현재, 저희 군포시에는….

방짜 유기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나 문화재현황은 전혀 없어요?

○공보계장 최상묵 문화재 현황은 저희 자료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는 됐구요.

이건 저기 지역경제과의 91년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100만원 지불되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문화공보계장님이 잘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좀 알려고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공보계장 최상묵 제가 김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업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알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백만원 지원관계는 저희 공보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공업계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우리 김경환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제가 전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지역경제과는 내일이니까, 내일 할께요.

○공보계장 최상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9분)

○보건소장 박원용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뒷면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윤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이세중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는 경기도 보건의료원으로 가야 되는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군포시 보건소에서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또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예. 이세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수질검사 능력은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3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입안한 사항이지만 도 조례로 도 허가용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적서만 내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개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내에 저희 시군으로 위임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다음, 김치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치년 김치년위원입니다.

자료 337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방역약품 소모량 및 92년 구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살충제, 살균제, 쿨로르칼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모량보다 92년도 구입계획이 너무 적습니다.

단 한가지 살균제로서 올해 74리터 소모량에 92년도 구입량은 100리터로 이것만 많고 다른 분야는 다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인구는 늘고 지역도 늘어 더 많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91년 소모량보다 92년 구입량이 적게 책정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91년도 노인 65세이상 진료 현황을 보면 총 524명을 진료를 했는데 의료보험 297명, 의료보호부조자가 185명, 일반 42명을 해 드린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노인복지 측면에서 해줄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예. 김치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약품 구입 계획은 전염별 예방법 제 47조에 의해서 약 3분의 2의 물량을 도비로 사게 되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비가 책정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금주내로 확정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금년에 제가 배정을 본래 양보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약은 충분히 도의 배정으로 충분히 소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65세이상 노인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문제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재권 거, 저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금년도 쓰고 남은 잔량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용 충분한게,

92년도 도에서 배정분을 3분의 2분량의 3분의 1을 또 받습니다.

○위원 이재권 더 받는다고요?

○보건소장 박원용 예.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비고난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잔량이 체크가 안됐거든요. 기록이 안돼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권 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백남규 제가 궁금한 점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쓰고 남은 약을 92년도에 써도 과히 이상은 없는지….

○보건소장 박원용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약품이 복용하는 약품은 3년, 주사용은 5년, 그리고 방역약품은 10년이상 보통 반영구적입니다.

절대 사용에 역효과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남규 혹시나 약이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난다면 그 무리 또한 엄청난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게 된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모든 병은 마음의 병과 상당히 일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많이 고쳐 주시기 위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어른들에게 좀 더 관심있게 배려한다면 정말 그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있게 좀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어른들에게 좀 더 진료를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전국에서 노인건강진단에 최고의 보건소로 만들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석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윤석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에 대한 1991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경험도 없고 진행방식 또한 미숙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정성과 열의는 우리 군포시 발전에 구현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것임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우리 군포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자치시대의 원년을 내실있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일을 개발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신성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부여한 신성한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연구하시고 또한 감사 진행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7인)
송윤석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김치년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유지연노재영
○출석공무원 (7인)
총무담당관강문원
개발담당관이계삼
기획감사실장윤영노
환경보호과장유승렬
가정복지과장남상묘
민방위과장이진혁
보건소장박원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송윤석


【첨부자료】

청소대행사업관계답변서

기획감사실소관업무보고

소송현황(계류중)

공보실소관업무보고

보건소소관업무보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