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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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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결의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치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치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심사권은 우리 의회에 부여된 기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여기 모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심을 버리고 군포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하셔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께 맡겨진 소임을 다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 및 체육부문, 민방위부문, 지원 및 기타 부문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규 백남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으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책임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보람된 일이라 생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시청 실과소 각 동별 관서운영비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예산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277페이지에 기금증식 고율이자증식 1억 2백 7십 4만 9천원의 이자는 몇 %이며 앞으로 고율증식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백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경환 네, 김경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맨아래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사내역과 지연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방청석에서 경청해주시는 의회과장님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담당관님 및 그리고 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체육진흥 기본경상비 3억 2천 6백 3십 8만 4천원이 정액보조인 만큼 내실있고 필요한 예산인가를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연자 감사합니다. 배연자 위원입니다.

먼저건설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에 대한 서면 답변 잘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자감응식 교체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500등을 월 6,500원씩 계산하면 325만원이고 1년이면 3,900만원이 계산되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에 의하여 30%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감응식으로 교체를 한다면 가로등 20등 내지 15등으로해서 한 개당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평균 잡아서 500등에 25개를 설치한다면 그 설비비용이 약 1,7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1년반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이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손익 계산이 이 정도 나오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설치하려고 할 텐데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지 몰라도 너무 소홀하게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 누수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중을 기해서 내살림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편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 상수도 사업에서 선진정수장시설 견학여비 741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광역 4단계 감지용역비 2억 24만 8천원과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 및 광역 4단계 확장공사 시설비 116억 7,075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배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네, 감사합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새마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의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보충 질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과 새마을 관련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내용으로서 경상사업비 새마을 운동활성화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경상사업비가 4,512만 3천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쇠퇴해가는 듯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그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윤석 네, 송윤석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상수도 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5천만원과 계량기교체 및 누수수선 공사 8,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 실적이 89, 90, 91년도 3개년에 걸쳐 3.2KM 실적이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한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중 감사합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에 2억 3,405만 6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주차장에서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해당실과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5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치년 정산 관계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본경상비 3억 2천 6백 3십 8만원은 내실있고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는 총 3억 2,683만 4천원으로서 91년 예산 2억 1,726만 8천원보다 66%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게 따른 증가 사유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 보조금이 동당 1천만원씩 6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3,36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44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 보조금이 6천만원, 경비가 2천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2,500만원…

○위원 이재권 잠깐만 뭐가 2,500만원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경기도 체육대회, 매년하는 체육대회…

○위원 이재권 아, 경기도 체육대회 하는데 2,500만원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1,5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가 300만원, 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지원이 200만원, 시장기쟁탈 생활체육대회 개최비가 1,200만원, 또 체육진흥 육성금이 금년 수준이 1,000만원이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가 3,360만원으로 이것은 기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재권 새생활 체육대회가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새마을과장 김종주 아니 시장기 쟁탈 생활 체육대회…

○위원 이재권 이번에 개설된 것 아닙니까?

체육부장관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장은 누구세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어디 체육회요?

○위원 이재권 새생활 체육회…

○새마을과장 김종주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재권 이것보세요! 새생활 체육회 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과장 김종주 그래서 92년도에 이것을 활성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일단은

○위원 이재권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서는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내역을 좀 주시고 오늘 아침 일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레슬링을 경기도로부터 종목을 배정을 받고 3년에 걸쳐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레슬링 선수 코치죠? 그분이, 감독이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감독입니다. 안응모 씨라고,

○위원 이재권 그분이 의회사무실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미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냐면 의회의원님들도 레슬링선수 지원금에 대해서 3일전부터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코치나 감독이 온다고해서 그 일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그런거는 아니고, 인사차 온거니까…

○위원 이재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줄 그런 의회 의원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러한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인원은 몇 분 안됩니다마는 그 코치나 감독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할 의원들은 아닙니다. 각 방면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한 후에 노고를 해서 할 문제지 그 코치나 감독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압력이나 그에 눌려 가지고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의회의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그러한 뜻은 아니고 이거 벌써 수일전부터 도체육회나 또 생활체육과에서 거론 되가지고 그렇게 된거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권 내가 어제 금년도 도비지원금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의사과장님 한테 물어봤더니 22억 몇 천만원이란 돈이 금년도 도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군포시에서 1억 4천 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예산안을 좀 세워주지 않겠느냐 하고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종목을 내년도에는 바꾸는 조건 아니면 50%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조건등 이러한 조건이 명시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간에 이걸 반영을 시켜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고 있는데 쓸데 없이 레슬링선수나 코치들이 와가지고 의회사무실에 들어와서 한다고해서 저희들이… 그건 천만의 얘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슬링팀 운영보조가 1억 4,100만원 해가지고 92년도 3억 2,638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레슬링팀 보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레슬링팀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경기도 직장운영 경기부운영지침등 법률과 지침으로 국가와 상급자치단체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0년 1월 16일 팀을 창단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밖으로는 국위선양에 이바지하였고 안으로는 경기도 및 군포시를 빛내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1억 3,500만원중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지급될 예산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격려금이 160만원이 지금 있는데 또한 집행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2년도에도 약 2천만원내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이재권 그렇다면 1억 4,1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유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예, 그래서 현재 선수들의 진로나 신분 관계등 문제해결 없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국가시책에 역행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될 것이며 91년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한 개를 획득하여 레슬링 일반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군포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적을 참작하시어 별도의 인원 증원이나 우수선수 스카우트 확대지원 없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종목변경이나 도비지원 문제등을 강력하게건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연령 문제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퇴임하는 선수들에 대한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등 규모 및 예산 지원 축소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차장 정지철씨와 명년도 하반기에는 종목을 바꾸는 것을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이재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레슬링 지원금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체면 또는 내년도나 93년도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레슬링 코치 감독이 와서 앉아 있을 때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불쾌했을 때 의장님 이하 의원들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시 의원님들 간에 숙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항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것을 맡아야 한다면 도에서 50% 예산을 받아오든지 그 둘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주세요.

○위원 김경환 과장님, 레슬링 선수 우승 금메달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군포국민학교 6학년 김인동이라고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 격려나 지원은 어떻게 계상 안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92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체육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격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책정이 되서…

○위원 이세중 김경환 위원님이 여쭤본데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도 선수들 때문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선수를 보조를 해줘가면서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선수로 있는데는 1천만원 밖에 안돼 있다면 조금 그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글쎄 뭐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우리가 소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짐으로써 저희는 우리 군포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러니까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레슬링 선수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서만 말씀이 된게 아니고 지금까지 질의하고 문의했던 그 사항들이 우리 전위원이 모두가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하고 나름대로 전부가 토의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것이기 때문에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나 도차원에서는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균형에 맞지 않게 도에서 군포시로 하여금 그 막중한 예산을 부담토록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니 제고하셔서 달리 어떻게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계속건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곧 시민 전체가 하는 얘기로 항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래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지도자 교육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간한 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근거는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준하며 매년 나오는 관보에 보면 급지별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시에서는 중학생은 7,600원씩 고등학생은 12만 7,5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1일 교육도 만원씩 잡아서 100명을 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또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여비도 5만원씩 120명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교육도 5만원씩 14명 70만원으로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저기 그 자녀장학금지원에 관한 선도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우선 자격이 됩니다.

또 추천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시 지회장과 시장의 공동추천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도 지부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위원 노재영 성적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이상이면 됩니다.

○위원 이세중 지도자 경력 3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2년이상입니다.

○위원 이세중 근데 저희 지도자 장학금 할 때보면 3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이건 2년이상으로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온건데, 다시한번 그럼…

○위원 이세중 그것 좀 한번 별도로…

○위원 백남규 그러시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아마 선별이 되야 될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함이 됩니다.

○위원 노재영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다음은 새마을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세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급근거는 새마을기금 육성법에 따르고 또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92년도는 총 5,04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지회 정액 보조가 2,500만원, 새마을 시지부회 정액 보조가 430만원, 시 새마을부녀회 보조가 840만원, 동 부녀회 보조가 84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160만원보다 18%인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중 동별로 840만원을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작년보다 이것도 한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노재영 동별로 주는게 아니고 동 전체 우리 6개동에 840만원을 지급하죠?

동별로 840만원이면 너무 많고…

○새마을과장 김종주 동전체 6개동에 840만원입니다. 140만원씩.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가는 지금 자연보호활동을 통하여 군포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수리산을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연합 자연보호회가 90년 3월 34개 유관기관 단체가 구성되어 3,524명의 자연보호 회원이 자연보호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월에서 11월까지 전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자연보호 일제 행사를 4회 실시하고 일사일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유관기관단체 기업별로 자연정화 활동 및 하천 가꾸기등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에서 취사행위 안하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이걸 생활화 하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200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이 17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가 40만원 어린이 봉사대 격려에 51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자연보호전국일제 행사 및 주말 자연보호참여 단체 및 개인에게 수시로 시상 및 격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재영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종류가 유인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인물과 어깨띠라든가 집게라든가 장갑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될텐데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야 되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다 포함이 되고 메스컴을 통하여 유선방송이라든가 지방지 일간지등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금년도도 그렇죠, 금년도에 쓰여지던 어깨띠가 있을 것이고 집게도 있을 것이고 뭐 비용은 얼마 안들어 가겠지만 금년도에 사용하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간을 하고 계신지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아, 그러면요,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저희 직원이 전부회수를 합니다.

뭐 집게라든가 마대 어깨띠 같은 것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매년 인원도 늘고해서 일부 만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방안 및 경상사업비 4,500만원에 대해서 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운동은 성숙되고 선진된 군포시민으로서 근면검소하고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건전생활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전 시민이 율선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건전 소비생활 다짐 대회 및 교육실시는 물론 3대 절약운동을 지속 추진하여건전 사회기풍 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자원 수집 알뜰시장운영 수리산 자연보호 및 3개 하천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4,500만원중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등으로 520만원, 폐자원 수집매각, 마대제작 및 공원화사업장 사후관리, 조경수 및 차폐식수 전지작업, 불법 광고물 제거 인부임등으로 1,700만원,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지도자 생일 축하 간담회시 필요한 기념품 구입 또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와 새마을운동유공자 표창등을 위하여 예산이 계상되었고 3대 절약운동 현장 견학비용 또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칸나 구입을 하고 보관하는데 등등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스 승차대 정비와 보수 차폐식수 전지톱 및 각종기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노재영 수고하셨는데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언해서 한가지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얼마전까지만해도 국가의 가장 큰 어떤 정신운동의 일환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승계되고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좀 쇠퇴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어떤 시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것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동에 계시는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봐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보다 쇄신된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식들을 고취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연자 아니, 과장님! 제가 첫날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총 경비를 말씀드렸죠?

○새마을과장 김종주 그 문제는 아까 체육진흥관계에 조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위원님께서 12월 16일 질의하신 군포시민의 날 행사비용중 저희 새마을과 소관 체육행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2년도 계상한 것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6개동에 1천만원씩 6천만원과 체육회 경비가 2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3,700만원보다 147%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고를 간단히 드리면 시상금이 625만으로 종합시상금 특별시상금이 응원상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627만원이고 행사 준비용품이 950만원 또 보상금이 각종 심판이라든가 대회 운영비 급식비 등이 42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가지고 금년보다 147%가 증가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체육회비로 들어간게 8천만원…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위원 배연자 총 소요액이요?

○새마을과장 김종주 네.

○위원 김경환 그러면 군포시민의 날에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들어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주 16일날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시민의 날 행사비용은 문화행사는 공보실에서 총괄적인 보고가 됐을 걸로 아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시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총괄금액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마을과 소관만…

○위원 배연자 제가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로해서 약 1억 2천을 먼저 답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새마을 과장님께서 8천만원 말씀을 해주시면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점진적으로 활기차고 화합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는 만큼 그에 따라서 큰 효과가 뒤따라야 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해가지고 전시민이 참여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식에 그치는 연중 행사가 되지 않도록 알찬 행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박연순 세무과장이 공석중이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1계장 박연순입니다.

백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증식이윤 및 증식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91년도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현재 군포단위농협에 년리 11%에 정기예금을 해서 월 91만 6,666원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중 은행의 금리는 10%로 되있었고 시중은행에서도 경기은행만이 10.5%였고 단위 농협이 11%였습니다.

그래서 군포단위 농협에 다가 정기예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중식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사업이 선정이 될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증식이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주께서 적금을 들어 가지고 그 증식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사항은 지금 11%보다도 더 훨씬 많이 주는데도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투자신탁 같은데 이율을 보면 약 18%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18%라도 사실상은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14.4%-5%정도고 그리고 이차제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됩니다마는, 우리 새마을 금고 같은데는 14%에서 1푼도 공제됨이 없이 많은 이율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또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고금이나 이런 것들이 금고하고는 거래되지 않는 사항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그러한 이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되도록 우리 시 자산은 온 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재산이다 보니까 좀더 기왕이면 이율이 한푼이라도 높은데에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우리시 발전에 쓰기위한 생각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무1계장 박연순 네, 더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기금이 많이 증식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치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또는 주차장에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위치는 금정동 697-1번지로 현재 삼성APT뒷 편 62호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다 지하층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시작일시는 아직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공사가 안되고 도비 보조를 받기로 약속이 되있어 가지고 그 보조 확정이 내시 되야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착수 일자는 말씀을 못드리고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입찰과정이 한 2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진행을 넉넉잡고 4개월을 잡습니다. 그래서 총 6개월 정도 걸릴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액은 얼마나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경우하고 외부 제3자 위탁관리에 의해 경영할 경우의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 생각 했을 때는 그 주차장 주차면 수를 55개면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시에서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40%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일 평균 22대 정도 활용이 될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9시간을 유료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난 의회 회의때 저희가 제안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율을 제안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연간 고정수입이 890만 5천원이 수입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 노재영 주차장 위치가 삼성APT 뒷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위원 노재영 거기 몇호 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62호 공원입니다.

○위원 이세중 그 주차장에 55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네, 1,500평방미터를 지하층에 파면 55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세중 근데 22대를 잡는거는 왜…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그거는 인구시인 안양시 같은데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료율을 따져보니까 한 40% 잡습니다.

하루에 55이면 거기에 40%해서 22면이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실례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위탁 관리시의 이익금등 다시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우리기 직영할 경우에는 5,940만원으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위탁할 때는 890만원…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892만 5천원요.

○위원 노재영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차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게되면 앞으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순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정동에 있는 방순대라든가 공사하기 편리한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 흙을 파내가지고 옹벽만 치우면 될 수 있는 편한 그런 장소들도 있는데 굳이 이쪽을 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사비에서도 아마 꽤 많은 차이가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근데, 저희 관내는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내년부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없고 또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수입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내년에 어느 정도 보조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걸 타진해보니까 한 4억 정도 줄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4억을 받으면 4억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 특별회계 수입은 2억 4천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러한때 어느정도 세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미지수기 때문에 내년도 도에서 한 4억 받으면 저희가 한 2억 4천하게되면 현재 상태로서 도비가 정확히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 2억 4천입니다.

우선 하나만 예산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우리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신 금정역 주변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금정역에서 안양시계사이에 여기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인도하고 철도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폭을 반정도 줄여가지고 거기는 사람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줄여서 보도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축소시켜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면 거기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한 80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6,600내지 7천정도만 가지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비가 보조가 된다고 확정이 될 경우에 내년도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하고 있고 그밖에 다른 평지에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적지를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하층에 파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지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찾을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못찾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공간 확보를 안할 수는 없고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재영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차가 노면에 방치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치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0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 세계잉여금 23억 34만 9천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억 34만 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예산용지매입비에 계상된 용지매입비 84억 700만원 중에서 정수장 및 가압장 용지 25,710평 그중에는 정수장이 23,150평 가압장이 2,6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 23억 34만 9천원에는 92년 상수도 확장사업비에 투자하게한 내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총 필지가 25,710평 중에서 필지는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그린벨트 허가가 국무회의의 재가를 맞는데 지연이 됐으며 또 한가지 그 땅 중에서 만평, 9천평, 2,600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평짜리는 대일화학 회장 박대식 땅이고 또 9천평은 제주도 컨트리클럽 회장 백창성씨로 소유가 되있으며 이 사람은 재일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600평은 서울대 교수라고 되있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셔 가지고 부인 앞으로 되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수록씨라고 되있는데, 그 대일화학이라든가 ACC사람들을 만나려면 하루 이틀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ACC 회장 백창성씨는 재일교포이기 때문에 3월달부터 9월달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또 대일화학 회장을 만나려면 공무원말단으로서 회장님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사용 승낙이라든가 그걸하지 않으면 남의 땅을 마음대로 파헤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잠깐만요, 대일회사 지주는 과장님이 만나셔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만나야지 땅을 사용승낙을 받죠.

○위원 김경환 과장님이 어떤 계급차이 때문에 만나뵙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단공무원으로서 만나뵙기가 어렵다고…

○수도과장 박상광 회장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위원 김경환 그럼 이 정수장 같은 큰 사업에 과장님이 아니고도 만나실 분이 많이 있을텐데요.

○수도과장 박상광 제가 오기전에 양두기씨가 여러번 만났습니다. 직원이.

○위원 김경환 그럼 과장님보다 더 밑의 직원이 만나시고 과장님은…

○수도과장 박상광 저도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지금…

○위원 김경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먼저 얘기할 것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감사가 아니니까 잘하셨다 잘못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12필지에 대해서 제일 작은 땅은 몇평이었습니까? 작은 평수가.

○수도과장 박상광 작은 평은 9평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제일 큰 평수가 몇평 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만평입니다.

○위원 김경환 어느 것을 제일 먼저 구입을 했습니까?

어느땅부터,

○수도과장 박상광 구입한 것은 9평짜리부터 했습니다.

9평은 진입로에 국유지가 3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김경환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거는 지금 현재 날짜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1차 추경에도 보면 500만원을 대지 구입비로 원활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발주도 못한 입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 전에 잘못된 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수 없지만 대지 구입절차에 지연된 전체적인 책임도 늦게 오셨지만 과장님이 지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 김경환 그리고 공사내역 및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구요, 우리 수도에 대한 모든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사중에도 파출소 바로뒤에, 번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다했습니다. 밤 6시 40분에 파서 아침에 오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복개공사 한곳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는 파출소 바로 뒤입니다.

그 파출소 뒤에 그렇게 빨리 복구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또 야간에 했더라도 그 절차상 재료등 모든 복구공사가 원만치가 않습니다. 턱진게 약 한 20전 턱진곳도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수도과장 박상광 군포파출소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경환 네.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위원 김경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매사의 일이 그렇습니다.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생명에 필요한 그런 급수를 원만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위원 김경환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금천입니다. 그래서 재시공 시켰는데요, 재시공 시킨 이유는 어제 콘크리트로 다졌습니다. 다지고 난 후에 그 위에도 모래를 깔로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안한 사유가 있습니다. 안한 사유는 지금 하다 보니까 빨간 흙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도블럭 깔며 다져놔라 해서 어제 다져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도블럭을 꺼내고 나서 물을 살포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그걸 해놨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위원 김경환 과장님은 다시 하기로 되있지만 주민이 다니면서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 보셨지 않습니까, 다졌는데도 한 20전 떨어진게 있습니다.

물론 작은 얘기지만 그 작은일이 바로 우리 주변의 불편이요 낭비입니다.

다시하려면 그것도 다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 들어가야 되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다시 재시공 하도록 어저께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김경환 큰거는 말을 못하고 원한이 맺혀서 작은거라도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는데 그래도 잘못된거라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시겠다고만 한 번 해 주시면 됐잖아요.

○위원 이재권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얘기가 대두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도과장 박상광 예, 주의해서 철저히 하자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216페이지 배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째 질의하신 선진정수장시설 견학여비 741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상수도확장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군포시는 정수장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선진시 시설 운영 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습득하고자 수도과에서는 정규직원을 국내에서 최초 설치된 부산이라든가 대구 울산 목포등의 정수장 시설을 견학하고 배워가지고 체계화 하기 위해서 우리시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에 있답니다. 그래서 동방컴퓨터시스템주식회사에서 같이 동행해 가지고 일본 미국까지 가야할 형편같습니다.

그래서 견학비를 740만원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연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수장을 설치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서 아주 완벽한 그런 정수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광역 4단계 감리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망도 작성하는 사유는 산본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의 관망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목적과 소블럭화 형성으로 누수 및 단수 지역을 극소화 하기 위하여 관망도 작성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확장비에 따르는 감리비용이 1억 6,343만 8천원 계상된 것은건설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 일정규모란 것은 사업비가 100억이상이 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발주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감리 주식회사에 의하여 감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에 승인을 올린바 91년 3월 19일 기술심사담당관실 19019호로 도에서 군포시로 전면감리 대상지정통보승인을 받았습니다.

산본신도시 '92초기 입주분 송수관로 수계 검토 및 관망대상에 따른 설계비용이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존 시가지로 92년도 입주 6,580세대 급수공급에 따른 관망을 계산하여 불균형하게 공급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절 검토하여 안양 제3정수장 정수관을 변경으로 원활히 수급코자 설계됐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관망도 작성이 되면 그 매설되 있는 수도관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으로 잘라가지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관망도가 작성이 되야 됩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누수관 같은 것도 다 빨리 찾을 수 있겠네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네.

○위원 배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관망도에는 설계대로 어떤 관의 미리수까지 다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포1동이다 하면 거기에 몇미리가 어디 들어가 있고 어디에 유량계가 설치되 있고 그런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블록을 잘라 가지고 누수단속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관망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남규 관에서 누수현상은 중간 부분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그다지 없죠, 이음 부분이죠?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은 간단히 보면 우리가 84년도부터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한 것이 동파에 의해서 깨지는 수도 있구요 조인트 부분에서 빠져서 자연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하다가 부주의로 터지는 동파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백남규 그럼, 공사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는게 아니고 거의 7·80%는 관이 파열되 가자고 많은 누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는 유의를 하셔야 될걸로 봐요. 애당초에 그 배수관에서 가정 급수관에 연결했던 부분들이 너무 나약해 가지고 조금만건들면 그냥 그게 떨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을 저도 여러차례 목격도 했고 실지로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는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 이재권 과장님 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겠습니다마는, 날이 추워짐으로써 지반이 약해지니까 파괴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누수를 막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사업비 116억 3,792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16억 7,7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급수 공사 및 광역 4단계 확장공사 시설비로 가정급수공사의 금액으로는 관급자재 그중에는 계량기 부동수주, 부동수주라는 것은 수도꼭지를 높이 올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고통, 새들분수전, 새들분수전이란 것은 계기로 압력을 해가지고 예를들어 10CM짜리라고 하면 그걸 압력을 넣어 가지고 5CM로 분수하는게 있습니다.

또 파이프 등으로서 3억 8,040만원이 되겠으며 광역 4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산본신도시 92년도 초기 입주 시민에 대한 급수 공급에 관한 송수관 연결공사 3억원으로 계상되있습니다.

광역 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의 일환인 가압장 설치공사에는 5억 5,300만원 계상되있으며 정수장의 사업비는 82억 1,333만원이고 원, 송수관로 공사비가 21억 0,0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92년도 확장 4단계 개수공사 부대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신도시 92년도 입주 송수관로 연결공사부대비를 포함해 가지고 2,482만 6천원이 소요됨을 포함해 가지고 2,482만 6천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맹세 하겠습니다.

또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가정급수공사 시설비로 92년도에는 500전을 예상했기 때문에 거기 3억이 됐고, 또 가정급수공사관급자재가 계량기 부동급수주 400개, 포고통 400개, 새들분수전 400개, 파이프 20MM가 600MM, 25MM가 2,400M, 40MM가 2,400MM, 50M가 60M 그렇게 해가지고 3억 8,940만원이 되겠고, 신도시 초기입주분 해가지고 3억이 되겠습니다.

광역 4단계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5페이지.

첫째, 노후관 교체 5천만원과 계량기 교체 누수수선공사 8,2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감사자료 309페이지 노후관 교체 3.2KM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 5천만원은 1M당 2만 5천원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92년 4월 1일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포1동 사업소 주변외 5개소로 금정국민학교 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금호예식장 주변, 군포시장주변, 무궁화 APT 주변이 되겠습니다.

노후수선공사 및 보수공사비가 7,200만이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00건의 자연적 누수와 보수공사비와 상수도 시설물의 블록화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시행된 사항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수와 단수지역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사용한 걸 보면 54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올해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500개로 계상해서 만원씩 해가지고 천만원이 됐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적수, 청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적수는 뻘건 물이 나오는 거고, 청수는 뻘건물이 지나치다 못해서 꺼먼물이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수 청수 현상방지 및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92년도의 누수율은 26.5%였습니다만, 95년도에 가서는 16.5%까지 제고할 방침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의 효과로서는 80년이전의 고장계량기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여 인정고지를 배제로 수입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정고지라는 것은 계량기가 고장나고 측정할 수 없을때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인정고지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것을 배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KM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원 송윤석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안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자료는 됐는데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 송윤석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89년부터 3개년간의 실적이 3.2KM인데 당초 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계획보다 실적이 좀 적은 편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4KM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89, 90, 91년도를 하다보니까 3.2KM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에 대해서는 누수된 것을 고치지 않은 누수된대로 하다 보니까 3.2KM밖에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누수된 것을 고치지 않은 장소는 없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실적이 8M가 적게 된 것이군요?

○수도과장 박상광 누수가 그렇게 적게 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렇다면 예산도 역시 그만큼 덜 투입이 됐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위원 송윤석 그럼 그 효과면에서 아까 실적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 누수를…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91년도 누수율이 26.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계량기 교체를 해가지고 95년도에는 16.5%로 누수율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위원 배연자 과장님,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관을 찾지를 못해서 교체를 못하는 겁니까?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먼저 배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89·91년도 별로 보면 아스팔트 미리 규정별로 되있습니다.

그것에 무계로 나온 것을 먼저는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누수되는 량이 10달에 걸쳐서 200만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그럼 12달이면 2억 9천입니다. 누수되는 금액이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2억 9천입니다. 1년에 그것은 그냥 누수되서 땅으로 흘려버리는 물의 금액입니다.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는 8월달에 비하면 그 한달 동안에 누수되는 금액이 2,880만원이 나왔어요, 제일 적게 쓰는 1월달에는 얼마냐면 1,950만원이 누수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평균해 보니까 한달에 2,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땅으로 흘러 나가는 물값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수용가들이 다 부담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9천만원의 낭비를 보면서도 노후관 교체예산으로 세워 5천만원, 그리고 수도 계량기 교체비가 천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없어지는 돈이 무려 2,400만원입니다. 그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6천만원만 1년에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우리가 누수탐사기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누수탐사기가 있어야만이 누수가 되는 것 알수 있고, 우리가 지금 누수를 알 수 있는 것이 터져 가지고 땅위로 나오는 것 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 배연자 누수탐사기는 얼마나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누수탐사기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제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수탐사기를 구입해야만이 땅속으로 누수되는 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수탐사기만 구입한다면 누수율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누수탐사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누수탐사기는 지금 개발한 겁니까? 개발한지 얼마 안되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구입을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위원 배연자 그럼 과장님, 1년에 누수되는 금액이 2억 9천입니다. 2년이면 6억입니다.

누수탐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0년 동안에 걸쳐서 2.2KM씩 이렇게 노후관을 교체하겠다는 그 계획은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늦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요?

○위원 이재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오, 예산을 추경 확보를 해서 10년 걸릴걸 5년으로 앞당겨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좀 해 주시오.

우리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게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 사업 계획을 10년씩이나 장기적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 해서라도 빨리 앞당겨서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누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연자 네, 과장님

어떤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을 선결해야 될지를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5년도 멉니다.

될 수있는 대로 빠른 기간안에 누수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추경에 반영을…

○위원 백남규 제가 알기에도 말이죠,

인근 안양시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누수탐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생각지 않았다가 근자에 와서 그걸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고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보다는 오히려 탐지기를 구입을 빨리 해가지고 누수되는 대를 빨리 발견해서 보수하는 것이 더 선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진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배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좀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매사에 내것을 관리한다하는 측면에서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과장님 누수탐사기 구입이 유찰되셨다고 그랬는데요,

대략 얼마나 합니까? 가격이,

○수도과장 박상광 4,300정도 됩니다.

○위원 송윤석 물론 많은 금액 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누수에 대한 손실금에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혈인데 이런 거를 이제야 구입하겠다고 하는 착안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빨리 구입을 하시도록 하시구요.

여기 3년의 실적이 3.2KM해서 800M가 미달인데요, 10년에 걸쳐서 22.8KM 그렇게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으시죠?

여기 개발담당관실 보고서에 노후관 교체 공사 아까 5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2KM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기 사업량이 1,305M로 되있는데 아까 5개소를 제가 잘못 들었는…

○수도과장 박상광 아니,

이게 지금 아까 군포1동 사무소 주변외 5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6개소인데 이 주변으로 쓴 이유는 군포시장이라고 하면 군포시장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 송윤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92년도만 1,305M인데 계획은 2KM로 되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99M가 차이가 오는데, 노후관 교체 공사 내용이

○수도과장 박상광 이것이 지금 92년도 계획에 보면 2KM로 되 있는데요.

그것도 91년도 계획은 1.6KM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시행한 것이 1.3KM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 송윤석 아니, 92년도 계획이 2KM죠,

그런데 여기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이 37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로해서 길이가 1,305M…

○수도과장 박상광 92년도 실적인데요.

○위원 송윤석 이게 실적 입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그냥 2KM…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계획만 92년도 2KM 되있구요,

이렇게 하는 것은 92년도 실적입니다.

○위원 송윤석 금년도에는 100% 그럼 2KM?

○수도과장 박상광 네. 계획은 그렇게 된겁니다.

○위원 송윤석 예.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 계획이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나요?

○수도과장 박상광 500대…

○위원 송윤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계량기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수도과장 박상광 새로 만드는 업체는 없구요,

수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선비를 세워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수도 시공 사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3개소입니다.

○위원 송윤석 이건 제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제가 접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91년도 수용가 수도 신청은 몇건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공무소는 대광, 금천, 군포가 되겠는데요…

총 수도 신청건은 468건인, 그중에서 369건을 했고 거기서 공사 급수 계약은 310건해서 지금은 미 계약된 것이 435건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예.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수도공사로 인해서 도로복구나 또 그 도로로부터 수용가의 가정 계량기 설치하는 그 장소까지 복구도 지금 수개월째 파헤쳐 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고 또 가정안에도 심지어 수개월 방치 되있어 가지고 그 골목길을 다니다가 어린 아이들이 넘어 진다든지 또 장마때 물이 고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공사 처음 신청을 해서 완공까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수도과장 박상광 먼저 미 복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헤쳐진 부분이 콘크리트 부분으로 되있을 때는 콘크리트 복구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도로인 경우는 현재 아스팔트가 품귀가 돼서 그 복구가 상당히 어렵게 되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지금 나오지를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절차를 말씀드린다면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설치 신청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그 거리를 따져서 20M안이냐 밖이냐 그 내용에 따라 관급 자재를 우리가 미터당 얼마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급수 신청한 사람한테 통보를 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수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윤석 네, 공사비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미 납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시공을 해가지고 방치되있다면, 그 업자에게 물론 우리시에서는 감독 책임이 있겠지만, 원상복부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건 미완공으로 봐야되죠?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위원 송윤석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4·5개월 동안 방치 되있다고 하는 거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조사 확인을 해가지고 수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처음 듣는데, 제가 현지를 한번 다 돌아 봤는데 길 거리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없는걸 확인 했는데…

왜냐하면 준공을 하게되면 준공이 다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주인한테 도장을 받게 되있어요.

○위원 송윤석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거 거든요.

○위원 이세중 아니, 잠깐만요.

도장을 받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네, 확인서에다 도장을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준공 됐다는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빙서류 딱 들어오면 아, 주인이 확인했구나 안했구나를 다 알 수가 있죠.

○위원 송윤석 그러니까, 물론 사용하고 있으면 준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과 세멘 한 포정도면 될 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놔 가지고, 한건만 제가 말씀 드리면 금정동 삼성APT 그뒤에 41-10호 정연택씨…

○수도과장 박상광 아,

이 양반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직원을 현지로 보냈는데요.

○위원 송윤석 그런 상태는 그걸 완공처리를 하신겁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현지를 직원이 가보니까요.

그 수도 포고통 앞에 콘크리트 마무리가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수도 신청한분이 해야 되는데 그 수도 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정연택인가 이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날 나갔었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럼, 신청한 분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계량기부터 집안에 까지는건축주가 마무리 짓도록 되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는데 그것은 짧은 구간이며 그 공사하는 사람이 해주는데, 많이 할 때는건축주 부담으로 되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지금 도장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수도관이 묻힌 것만 도장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가 절단난 것까지고 도장을 받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수도를 놓았을 때에 이 도로를 마무리 할 때는 그 주인의 확인에 따라서 준공이 됐다 안됐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세중 근데, 도로포장이나 도장 찍는 것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찍었을 당시에는 그 수도관 묻힌 것 확인하는 뜻에서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도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거죠?

○수도과장 박상광 도로까지…

그 주인인 현재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주인이 해준다는 결론이 되겠죠.

○위원 이세중 돈은 도로포장비까지 다 선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당정동 108-14번지 여기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확인을 했더니 거기 한 40cm정도가 헤쳐졌는데 이것 포장을 했었는데…

○위원 이세중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그걸.

○수도과장 박상광 포장했는데, 그것이 쪽이 떨어진 사항이예요.

○위원 이세중 아니, 포장공사를 누가 했다고 그래요?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이 지금 철대문으로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댁 말이예요, 그 앞에

○위원 이세중 아니죠, 마을 진입로인데.

○수도과장 박상광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위원 이세중 예.

○수도과장 박상광 그때 그 현지를 갔다 왔는데, 하수도 공사하면서 복개 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복구하려고 지시했는데요.

○위원 이세중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어느 설비회사에서

○수도과장 박상광 대광인데, 그날로 현지확인을 시켰는데, 지금…

○위원 이세중 거기에 지금 세멘 같은 것 들어가 있는게 있죠. 확인을 하셨다니까 여쭤보는건데요.

그 잡석을 제가 깔은 겁니다.

세멘 포장을 한적도 없고 자꾸만 차가 다이면서 패나가니까 그 돌이나 세멘 덩어리도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수도과장 박상광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 그런 일이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그것은 제가 오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남규 지금 이세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사비를 미리 선금을 지불하고 그 후에 지정업자들이 와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도로복구비까지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만 해놓고, 위의 관만 겨우 흙으로 약간 몇 CM정도 덮어놓고 가버린 후로는 대부분 가옥주들이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가옥주는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요.

이런 것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자들에게 끝까지 마무리를 해 줄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광 네, 죄송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중건축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절단했을 때 그 공사가 바로 안되면 주민들 한테 상당히 욕을 먹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 얘기가 "저 새끼, 의원까지 해처 먹으면서 저희집 길도 포장안한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위원 이재권 좌우간 과장님 말입니다, 예?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실무 계장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수도과장 박상광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지구입절차부터 시작해서 좀 주세요.

○수도과장 박상광 대지 구입을 어떻게 절차서부터 설명을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리고 과장님, 복구공사 아까 말씀드리던거 그것 좀 어떻게 시정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것도 먼저 참모회의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콘크리트를 다져 놓고 했어요, 다져놓고 모래를 깔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도 참모회의때 지시사항이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환 아니 그거를 모래를 해놓고 보도블럭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그렇죠.

○위원 김경환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래를 깔지 않고 그냥 되있다구요.

○수도과장 박상광 글쎄요.

그거를 다시 모래 깔고 다시 하겠다고…

○위원 김경환 시장님, 과장님 다 다니시고 여기서 의회 사무실도 있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공사를 해놓고 갔는데, 딴데 안보이는 데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죄송합니다.

○위원 김경환 과장님,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수탐사기 유찰된 원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데 왜 유찰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상광 유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위원 송윤석 예, 몇대를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시기는 언제구요.

○수도과장 박상광 지금 시기가 급해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외국에서 직구입하는…

근데, 국산품 이용하자 했었는데, 그 결과 어저께 공문이 왔는데 유찰됐다고 회계과에서 연결이 왔더라고요.

입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경환 그 크고 중요한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위원 송윤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누수탐사기 구입 계획에 대한 것을

○수도과장 박상광 네,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윤석 그 사항하고 제가 질의한 215페이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도과장 박상광 네.

○위원장 김치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 38분)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수는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인 저와 백남규 위원 이재권 위원 배연자 위원 이렇게 4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안

(12시 40분)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수 조정을 위해 199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계수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동안에 좀 힘이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치년백남규김경환이세중이재권
배연자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윤영노
새마을과장김종주
세무1계장박연순
지역경제과장서성헌
수도과장박상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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