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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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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경기도군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05일(목) 11시05분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휴회결의


심사된안건

o. 보고사항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휴회결의


(11시 05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사계장 이경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군포시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9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제5회 군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규의원님, 김경환의원님, 이세중의원님, 이재권의원님, 배연자의원님, 김치년의원님, 노재영의원님 그리고 송윤석의원님 이렇게 여덟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군포시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송윤석의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위원장 선임의건, 간사선임의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휴회결의안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송윤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의사봉을 맡게된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08분)

○위원장 직무대행 송윤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방식이나 무기명투표 방식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때 합의하여 주신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하실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거수)

예, 노재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죠.

○위원 노재영 노재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치년 위원이 최적임자로 생각되어 추천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윤석 네, 감사합니다.

방금 노재영 위원께서 김치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장에 선임되실 위원추천을 마치고 곧바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여러위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치년 위원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김치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치년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치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에게 군포시의회 역사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위원회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92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어있는 만큼 그 역할고 기능이 실로 중차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고도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2분)

○위원장 김치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때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세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이세중 위원께서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에 따른 인사는 이세중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중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13분)

○위원장 김치년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새출결산검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4일 제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때 결산검사 위원3인이 선임 됐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2월 1일 군포시장께서 19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여 제5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노재영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재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1년 11월 7일 본인 노재영 외 2인이 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91년 11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보고에 앞서 검사주요항목 및 중점대상, 검사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등 5개 항목을 위주로하되 중점대상은 세입·세출결산 및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의 정확한 작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공정성 또는 적정성을 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90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회계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그 검사 보고는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내역중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백 6십 2억 6천 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액 2백 3십 2억백만원보다 13.2%가 증가하였고 시민 1인당 조세 부담율은 88년 군포시 당시 7만5천원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한 2십 9만 5천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백 6십 4억 1천 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액 2백 3십 2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4천 7백만원을 포함한 총세출 예산현액 2백 3십 3억 2천 1백만원의 70.4%를 집행하였고 잔액 9십 8억 5천 1백만원중 5천만원은 명시이월비, 1십 3억 5천 2백만원은 사고이월비, 8천 2백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2년도에 이월하였고 순잉여금 8심 3억 6천 7백만원은 91년도 예산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90년도에 총 집행된 백 6십 4억 1천 6백만원에 대한 성질별 집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22.7%인 3십 7억 2천 2백만원, 물건비가 12.6%인 2십억 7천 3백만원, 경상이전비가 2십 2억천 3백만원, 투자비가 42.4%인 6십 9억 5천 4백만원이며, 기타 8.8%인 십 4억 5천 4백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천 4백만원, 관서당경비 6억 6백만원등에 집행하였고 잔액 십 4억 2백만원은 익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며, 5십 5억 3백만원은 불용액으로써 그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9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천 2백만원, 예비비 3십 5억 7백만원 기차 십 8억 2천 4백만원으로 9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백십 2억 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십 7억 7천 2백만원이며, 잔액 7십 4억 3천 6백만원중 십 1억 5천 2백만원은 명시이월비, 1억 천 7백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였고 순잉여금 6십 1억 6천 7백만원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검사결과 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6건 십 2억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하수도시설관리용역비 천 5백만원을 포함한 4건에 5천만원, 특별회계는 전면배수지 설치공사 용역비 7억 2천 6백만원을 포함한 2건에 십 1억 5천 2백만원이며 주된 이월사유는 제품 개발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의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4천 1백만원을 포함한 4개사업 1십 3억 5천 2백만원으로 토지보상 미협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십 7억 2천 3백만원으로 1989년도말에 비하여 십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 채무액은 9십 9억 8천만원으로 1989년도말에 비하여 3십 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국민주택 자금 상환 융자금 4십 6억 6천 6백만원,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십 2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넷째, 시유재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토지가 총 238필지 2십 4만 7천평방미터(약 7만 4천평)이며 재산가액은 1백 1십 6억 6천 4백만원으로 89년도말에 비해 7십 5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건물은 8동 7천 4백 3십 4평방미터(약 2천 2백 4십 9평)이며, 재산가액은 8억 9십 3백만원으로 1989년도말에 비하여 4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재산 재평가 및 신규등록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액은 89년도말에 비해 39.6%가 증가한 1십 1억 5천 1백만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3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품 매각으로 5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검사 결과 노출된 지적 및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다소 전례 답습적인 형태에 따른 예산 과소책정 3건 2십 4억 4천 3백만원, 불용액 1백 1십 6억 2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과거년 미수납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등으로 7억 5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 되었고, 영세민등 서민층에 대한 예산 지원(생활융자금)이 있음에도 홍보등의 부족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11만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등은 전무함에도 일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직장 체육팀(레슬링팀) 육성을 위하여 1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비경제적인 투자경향 및 일부 사업인부임을 변측집행하여 물의를 빚는 등의 사례는 철저히 배제 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후생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시설확충,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시설등 사회복지 시설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으로 성숙된 선진 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면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검사 결과 원안대로 전위원께서 승인 하여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년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들으셨던 노재영 위원님의 심사보고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19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991년 12월 13일 제5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시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금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결의

(11시 26분)

○위원장 김치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 일정관계로 휴회할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991년 12월 16일 10시에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치년백남규김경환이재권배연자
노재영송윤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유지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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